〔 講義 2〕 國土의 計劃 (1) - 국토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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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講義 2 〕國土의 計劃 (1)
- 국토기본법 -
정우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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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개요
1 교시 : 입법추진배경 및 기본법의 성격2 교시 : 국토기본법의 주요 내용 3 교시 : 한계 및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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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시 : 입법추진배경 및 국토기본법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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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추진배경 및 국토기본법의 성격
입법추진배경○ 2000 년초 극심한 난개발 ⇒ 국토관리체계의 재정비와 개발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국토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도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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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추진배경 및 국토기본법의 성격
국토기본법의 성격○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지향하여야 할 이념과 기본방향을 명시하고 , 국토계획의 수립과 이의 체계적인 실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토의 지속발전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
– 1963 년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폐지하고 대체한 법률
– 토지의 공익에 관한 대표적인 기본법 또는 기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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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시 : 국토기본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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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기본법의 주요 내용
국토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국토계획체계의 재정비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시군종합계획
․ 광역권계획․ 접경지역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계획 등
․ 전국항만계획․ 전국공항계획․ 전국도로망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 45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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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기본법의 주요 내용
국토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 실천계획의 수립 및 평가 ( 법 제 18 조 )
○ 국토종합계획의 정비 ( 법 제 19 조 )
○ 계획간의 조정 ( 법 제 20 조 )
○ 국토계획에 관한 처분 등의 조정 ( 법 제 21 조 )
○ 재정상의 조치 ( 법 제 22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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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기본법의 주요 내용
국토정보체계의 구축과 국토조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 법 제 24 조 )
– 국토계획의 수립 및 관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 , 지역개발현황 및 주요시책 , 사회간접자본의 현황 , 국토자원의 이용현황 , 국토환경현황 및 주요시책 , 용도지역별 토지이용현황 및 토지거래동향 , 그 밖에 국토계획 및 국토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 국토조사 ( 법 제 25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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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기본법의 주요 내용
국토정보체계의 구축과 국토조사○ 국토조사 ( 법 제 25 조 , 영 제 10 조 , 국토조사에관한규정 )
–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정책의 수립 , 국토정보체계의 구축 ,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미리 인구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통ㆍ환경ㆍ토지이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 지형ㆍ지물 등 지리정보에 관한 사항• 농림ㆍ해양ㆍ수산에 관한 사항•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그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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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기본법의 주요 내용
기존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를 국토정책위원회로 확대․개편 (2008.2.29 폐지 → 2010. 8. 3 국무회의 개정안 → 2011. 5.30 개정에 의해 재신설 → 2012. 5. 3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 · 관리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국토정책위원회를 폐지하고 국토계획에 관한 정책 조정 등 위원회 기능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함 ( 폐지이유 )
○ 국토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정책위원회를 설치하면서 다른 법률에 따른 국토 정책 관련 위원회를 폐지하고 국토정책위원회로 통합함 ( 재신설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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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종합계획 및 도종합계획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의 기본○ 부문별 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됨
○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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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종합계획 및 도종합계획
국토종합계획○ 국토종합계획은 20 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 ( 법 제 7조 )
○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절차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 ( 중앙행정기관의 장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 국토종합계획안의 작성 ( 국토해양부장관 ) → 공청회 개최 (국토해양부장관 )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의견 청취 (국토해양부장관 ) → 심의 ( 국무회의 ) → 승인 (대통령 ) → 관보 공고 ( 국토해양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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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종합계획 및 도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당해 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수립되는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됨
– 도종합계획은 전국계획 등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상위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의 골격을 수렴하여 지역차원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계획
– 도종합계획은 국토계획에서 다루지 못한 도 차원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지역의 경제 , 사회 , 문화 , 토지이용 등 각 부문별 시책을 담는 계획
– 도종합계획은 도시계획 , 군계획 등 기초자치단체가 수립하는 하위계획에 대한 개발방향과 지침을 제시하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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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종합계획 및 도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도종합계획의 수립주기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감안하여 정함 ( 법 제 7 조 )
– 7 개도에서 제 4 차 국토종합계획을 반영하여 2001~ 2020 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도종합계획을 수립
○ 도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도종합계획안의 작성․수립 ( 도지사 ) → 공청회 개최
( 국토해양부장관 )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의견 청취 (국토해양부장관 ) → 심의 ( 도 도시계획위원회 ) → 승인 ( 국토해양부장관 ) → 관보 공고 ( 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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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시 : 한계 및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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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기본법의 한계
국토관리의 기본이념과 발전이념에서 토지공개념을 계승하지 못하였음○ 개발이익의 환수조정 등의 규정을 담지 못함
다른 토지관련법과의 명확한 위계를 설정하지 못함○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한 예외○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한 예외
토지를 중심으로 한 기본법이 되지 못함○ 국토 및 도시계획부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농지부문 : 농지법과 농업․농촌기본법○ 산림부문 : 산림기본법과 산지관리법○ 환경보전 부문 : 환경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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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기본법의 향후과제
국토에 관한 기본적인 철학을 정립해서 공법과 사법이 이를 조화있게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독일 건축법 (1986, 2004): 토지이용 , 토지거래 , 건축도시계획 , 지가평가 , 토지구획정리사업 , 토지수용
○ 일본 토지기본법 (1989): 토지에 관한 기본시책 , 국토심의회 , 일본헌법 제 29 조의 중요한 해석기준
○ 대만 토지법 (1930): 지적과 등기 , 토지이용 , 토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