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장 교육인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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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육인사행정의개념1) 교육인사행정의정의와영역

2) 교육직원의분류와교원의자격

3) 교직원의임용

2. 교원의개발1) 현직연수

2) 교원의승진

3) 교원의전직· 전보

3. 교원의사기1) 권리와의무

2) 보수와근무조건

3)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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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인사

행정의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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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인적자원을확보하고그들의능력을개발하

여그들로하여금최선을다할수있는제반여건을

조성하는과정

인적자원

확보능력개발

환경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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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고정영역

› 교원수급계획, 양성, 자격, 모집, 시험, 임용

능력발전영역

› 현직연수, 근무평점, 승진, 전보

근무의욕의향상을위한사기양양영역

› 복무와부담, 보수와후생신분보장과징계

› 사기와인간관계, 교직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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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확립의원리

실적주의와연공주의와의적정배합의원리

공정성유지의원리

적재적소배치의원리

적정수급의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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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전문성은존중되며경제적· 사회적지

위는우대되고그신분은보장된다.

› “교육기본법제 14조”

교육인사행정의기관으로는중앙에대통령,

교육과학기술부장관그리고행정자치부장

관이관계되고지방에는교육청의교육감, 교

육장이관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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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직원이란?

› 국 · 공 · 사립학교에서직접교육활동등에종사하는자(사무직원등포함)와교육행정기관이나교육연구기관에서근무하고있는자를모두포함

교육공무원이란?

› 국공립의각학교에근무하는교원과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에근무하는교육전문직을의미하며사립학교교원은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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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공무원

› 일반직: 기술 · 연구또는행정일반에대한업무담당직군 · 직렬별로분류되는공무원

› 특정직: 법관, 검사, 의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및국가정보원직원과특수분야의업무를 담당하는공무원

› 기능직: 기능적 업무담당, 기능별로분류되는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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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력직공무원

› 정무직: 선거에의해취임하거나임명에있어국회의동의를요하는공무원

› 별정직: 국회수석전문위원, 감사원사무차장및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상임위원, 국가

정보원기획조정실장, 각급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남심판원의원장및심판관, 비서, 기타

› 계약직: 국가와채용계약에의하여일정한기간연구또는기술업무에종사하는과학자, 기술자및특수분야의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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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은그직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는데필

요한자질과자격을갖추어야한다.

자질 : 인성적특성으로서구비해야할조건이나

교육과훈련을통하여계발하여야할일반

적특질

자격 : 그자질이소정의기준에도달되었음을행

정적으로인정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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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종별

① 교장, 교감, 원장, 원감

② 정교사(1,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1,2급), 실기교사보건교사(1,2급) 및영양교사(1,2급)

③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헌행교원자격제도의문제점

• 개방성의정도, 자격증의유효기간

• 전문성심화를위한자격구분

• 중·고등학교의교사자격의동일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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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신규임용

› 교육학과전공과목시험을교육학은논술형으로바뀌었다.

› 한국사능력검정인증취득을필수로하였다.

› 교원양성기관재학때교직적성·인성검사를의무화하였다.

› 교직과목성정평가기준등이상향되었다.

교장·교감

› 교장·교감의신규채용은대부분이교사들의승진임용이거나교육전문직에서의전직으로이루어진다.

› 교육경력 10년이상이거나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 10년이상근속한자는전직될직위에재한을받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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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교원및계약제교원임용

› 초빙교장제는교장을초빙하여임용하는것

› 교장자격증을소지하고당해지역에근무하는교육공무원을대상으로한다.

› 교육청소속전체학교의 10%이내에서할수있다.› 초빙교장을임용요청하고자할때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거쳐야한다.

보직교사의임용

› 보직교사의종류와업무분장은학교장이정하게되어있어지역, 학교마다다르다.

› 교무부장, 연구부장, 교욱과정부장, 특별활동부장, 생활지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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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담임및교과전담교사이외의교사

› 초·중·고등학교학급담임및교사이외의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영양교사

› 공립은교육청, 사립은해당학교에서임용을담당한다.

기간제교원의임용

› 정식으로채용되는교원이외에한시적으로교원의자격증을가진자중에서기간제교원을임용할수있다.

› 기간제교원의임용기간은 1년이내, 필요한경우 3년의범위한에서연장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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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원의능력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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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연수

› “교육의질은교원의질을능가할수없다.”라는말과같이교육의질을높이기위해서는현직연수를통하여교원의전문성을계속성장, 발전시켜야한다.

교원연수

① 기관중심연수

② 학교중심의연수

③ 개인중심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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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는교육의이론· 방법및직무수행에필

요한능력배양을위한직무연수와교원의자

격을취득하기위한자격연수로구분한다.

자격연수의연수기간및이수시간

구분 교사 1급, 교감, 원감 교장· 원장

연수기간 15일이상 25일이상

이수시간 90시간이상 180시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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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승진에관한사항은인사행정의공정을기함을목적으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교육공무원의

① 경력

② 근무성적및연수성적등의평정과승진후보자명부의작성에관한사항이명시되어있다.

경력평정(70점)› 기본경력(64점) : 15년

› 초과경력(6점)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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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의등급별평정점<개정 2007.5.25>

☞ 비고:교육공무원의경력이기본경력 15년, 초과경력 5년인경우에는그경력평정점수는각각평정만점으로평정된다.

구분 등급 평점만점근무기간 1월에

대한평정점

근무기간 1일

에대한평정점

기본경력

가경력

나경력

다경력

64.00

60.00

56.00

0.3555

0.3333

0.3111

0.0118

0.0111

0.0103

초과경력

가경력

나경력

다경력

6.00

5.00

4.00

0.1000

0.0833

0.0666

0.0033

0.0027

0.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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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평정의평정기간중에휴직· 직위해제또는

정직기간이있을때에는그기간을평정에서제

외한다. 그러나다음경우는재직기간으로본다.

• 공무상질병또는부상휴직 100%

• 병역의무수행휴직 100%

• 법률에의한의무수행휴직 100%

• 전임강사, 임시교원 100%

• 고용휴직상근 : 100%, 비상근 : 50%

• 연수휴직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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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100점)

› 교감, 장학사및연구사의근무성적 평정: 평정자(50점)+확인자(50점)

› 교사의근무성적평정(30점)+확인자(40점)+

다면평가(30점)

연수성적평정(30점)› 교육성적평정(27점) : 직무연수 성적(18점)+자격연수성적(9점)

› 연구실적평정(3점) : 연구대회입상실적 + 학위취득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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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 교사 → 교감, 교장장학사

› 연구 → 장학사

› 초등학교교원 → 중등학교교원

› 유치원교원 → 초등학교교원

초등 중등 전문직

교장 교장 장학관, 교육연구관

교감 교감 장학관, 교육연구사

교사 교사

직렬

직위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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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의시기

› 교육전문직, 교장 : 매년 9월 1일

› 교감, 교사 : 매년 3월 1일

› 학기도중전직, 전보는부득이한경우에한함

휴직

› 공무원이재직기간중일정한사유로직무에종사할수없을경우면직시키지않고, 일정기간신분유지가가능하면서도직무에종사하지않아도되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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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원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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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의신장, 생활보장, 근무조

건의개선, 복지· 후생제도의확충

적극적인권

•신분보장, 쟁송제기권, 불체포특권,

교직단체활동권

소극적인권

•교육자주권, 생활보장권, 신분보장

권, 청구권

교원의권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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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으로서의

의무

• 교육및연구수양의

의무

• 정치활동제한

공무원으로서의

의무

• 선서의의무

• 성실의의무

• 복종의의무

• 친절공정의의무

• 비밀엄수의의무

• 청렴의의무

• 품위유지의의무

신분상의의무

• 직장이탈금지

• 정치운동의금지

• 집단행위의금지

• 영리업무의금지

• 겸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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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결정의원칙› 교육공무원법제 34조

“교육공무원의보수는자격및경력과직무의곤란성및책임의정도에따라보수가지급된다.”

보수› 봉급과기타각종수당을합산한금액

›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은연봉과기타각종수당을합산한금액

봉급› 직무의곤란성및책임의정도에따라직책별로지급

› 재직기간에따라계급별· 호봉별로지급되는기본급여

수당› 직무여건및생활여건등에따라지급되는부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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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되는교육공무원의초임호봉의획정과

호봉의재획정방법

초임호봉

획정

• 환산경력연수 + (학력-16)+가산연수= 경력

• 기산호봉 + (경력÷호봉승급기간)= 호봉

호봉의

재획정

현재까지의총경력+새로운경력(초임호봉획

정방법에의함)

• 잔여기간은다음승급기간에산입

• 특별승급또는승급제한등의사유가있을때

는이를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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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교원단체의단체교섭은한국교총의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볍에의한교섭· 협의와교원노조법상의단체교섭및협의가있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상의 „교섭·협의‟는교원단체와교육행정기관간에이루어지는법률행위라는특수성을가진다.

교섭· 협의의사항은교원은근로조건개선에만국한되지않고교원의지위향상과전문성신장에까지확대된다.

정부와교직단체가교원의지위향상을위한방안을강구하고공도의목표를도출하는합의과정으로서의성격이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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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