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행본 - 지방세법 1편 본문 - Tax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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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 용어정의와 납세의무 범위 1. 사업소세의 개요와 용어정의 1) 사업소세의 개요 도시기능유지를 위한 목적세 수익자부담원칙하의 비례세 8 사업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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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용어정의와 납세의무 범위

1. 사업소세의 개요와 용어정의

1) 사업소세의 개요

도시기능유지를 위한 목적세 사업소세는 도시의 인구집중과 사업의 확장에 따른 재정수요의 충당이나 도

시 등의 환경개선 정비 및 관광지 등의 환경개선과 정비를 위한 비용을 충당

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내에서 사업소를 경영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인

데 시․군․구 단위의 세목이다.

사업․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과세원인으로 하여 부과되

므로 도시기능의 확충․회복 및 도시의 사회간접자본이나 산업시설의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목적세로 되어 있는데, 1976년 12월 31일 법률 제2945호로 지

방세의 시․군목적세로 신설되어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수익자부담원칙하의 비례세 사업소세는 사업소의 재산규모나 종업원 수자 등에 비례하여 부담되는 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응익과세원칙하의 조세이다. 즉, 일반적으로 도시에 위치한 사업소는

도로, 직원의 모집, 판매수익 등의 모든 분야에서 도시에 집적된 이익을 향유

하며 지방자치단체행정의 수혜도가 높고, 관광지 등 신규도로의 개설혜택이

클뿐 아니라 상하수도 시설의 혜택 등 행정의 수혜를 많이 받으므로 이러한

수익에 따른 적정한 부담이 바로 사업소세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원인자부담원칙하의 조세인데 사업의 도시집중으로 공해․환경문제나

8 사업소세

제1편 총칙·사업·소득·소비 등에 대한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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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제 등이 야기되고 관광지역의 유동인구가 많아짐에 따른 교통문제 및

쓰레기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재정수요로서

원인제공자에게 재정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고자 하는 성격이 있는 것이다.

셋째, 주로 환경개선, 공해방지 및 교통문제 등의 해소에 사용될 목적세인데

도시개선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도시계획세와 공통점이 있다.

2) 사업소세관련 용어의 정의

(1) 사업소·사업소세 등

사업소·재산·종업원·급여 등 본 조의 정의규정은 사업소․재산할․종업원할․사업소연면적․종업원의 급

여 총액 및 종업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법 제243조【정의】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무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

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2. “재산할”이라 함은 사업소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3. “종업원할”이라 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

한다.

4. “사업소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5.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임

금․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

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 운용세칙 243-1【인적설비】

법 제243조제1호의 인적설비 란 계약의 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

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001. 2. 1 개정)

◆ 운용세칙 243-2【물적설비】

밥 제243조제1호의 물적설비 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축물 기계장비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사업에 이

용되는 것을 말한다. (2001. 2. 1 개정)

제8장 사업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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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계속사업 수행하는 인적·물적 설비장소 사업소세의 과세대상 결정을 위한 사업소의 개념에 있어서 사업소는 우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장소이어야 하며, 계속해서 사업이나 사무가 이루어

지는 장소이어야 하는 2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여기서 사업이나 사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전반의 영역에서 이

루어지는 사업이나 사무를 포괄하고 내용상 영리나 비영리를 불문하며, 인

적․물적 설비란 사업이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종업원과 시설물을 말하는데

이 경우 사업소나 사무소란 사회통념상으로 일정한 시설을 기초로 1인이나 수

인이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장소적인 개념으로 인식된다. 예를 들어 인적

구성 없이 물적설비만 갖춘 보관소․창고․저수지시설이나 폐업된 공장은 사

업소라 할 수 없으며 물적시설 없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조직한 동창회․종친

회․친목회․각종 계 등은 사업소로 볼 수 없다.

사업․사무의 계속수행이 요건이므로 계속성이 없는 공장현장사무소․가설

공연장․임시공판장 등은 일시적인 장소이므로 사업소로 볼 수 없다. 여기서

계속적이냐 일시 임시적이냐에 대하여는 사실판단의 문제로서 어느 정도 기간

기준으로 계속성 유무를 판단할 것인가가 의문인데 현행 유권해석은 “사업이

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1개월 이상 사업이

나 사무를 계속하고 있으면 사업소로 본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공장현장사무소라도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되면 영속성은 없더

라도 하나의 사업소로 보며,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었으나 사업이나 사무를

착수하지 않는다면 사업소로 볼 수 없다.

(2) 사업소 연면적·사업소용 건축물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사업소연면적은 당해 사업소가 소재한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계산

하는데 일반건축물과 시설물 및 유사건축물이 포함되나, 보건․후생․교육시

설 등은 제외하며, 여러 사업소의 공동사용시 공유면적은 전용면적 구성비율

로 안분계산한다고 다음 시행령이 정하고 있다.

제1편 총칙·사업·소득·소비 등에 대한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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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제202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243조제4호에서 “사업소용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소용 건

축물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다만,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합숙사․사택․구

내식당․의료실․도서실․박물관․과학관․미술관․대피시설․체육관․도서관․연수

관․오락실․휴게실․병기고․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

장조를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 (2006. 12. 30 개정)

②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계산에 있어서는 2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사용면적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지붕·벽·기둥있는 건축물 사업소용 건축물은 사업소용의 일반시설물을 말하는데, 지붕․벽․기둥있는

건축물과 건축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는 그 시설물을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취득세분야에서 해설하였다.

사업소용 건축물에서 제외하는 구내시설 등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오물처리시설, 공해방지시설 등을 사업소용 건축물

에서 제외하는 외에 구내목욕실, 탈의실, 구내이발소 및 탄약고도 사업소용 건

축물에서 제외된다(시행규칙 §109).

건축물 없이 노천의 기계장치·저장시설물 범위 포함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나 저장시설만 있는 시설물도 과세대상인데 구축물이

사업소용이면 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계장치와 저장시설을 제외한 다른 구축물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

제8장 사업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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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구축물은 생산공정의 일부로서의 기능을 가지지 아니하고 토지상에 고착

된 시설물인 반면 기계장치는 생산공정의 일부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특정시설물이 일반구축물로 구분된다면 저장시설 이외에는 과세할 수 없으

나 기계장치로 분류된다면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된다.

법문상 `건축물이 없는 시설물'이란 저장시설 및 기계장치 자체의 건물이 없

어도 과세된다는 뜻인데, 일반적으로는 시설물이 노천에 설치된 경우를 말한

다. 만약 노천에 있지 않고 공장건물이나 독립한 별도건물의 내부에 기계장치

등이 시설되어 있다면 당해 건물면적만으로 과세되며, 시설물은 과세될 여지

가 없다. 즉, 건물내의 기계장치면적까지 합산하여 이중으로 과세하지는 않는

다. 따라서 사업소세 목적상 노천의 기계장치는 건물내부에 들여 놓는 것이

절세방법이다.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 안분구분방법 사업장의 면적이 330㎡ 이하이면 재산할 사업소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데

사업장의 연면적은 과세대상면적만으로 판단해야 하며, 과세대상여부판단은

매년 납기개시일인 7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각 연도마다 독립적으로 판단하

여야 한다.

하나의 건축물이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으로 구분사용된다면 과세대상면적

만을 과세하여야 하는데 건축물구분이 곤란한 공용 부분은 구분할 수 있는 면

적에 의하여 안분하여야 한다. 그러나 하나의 건축물이 과세대상과 비과세대

상의 구분없이 공용사용된다면 구조 등으로 보아 주로 사용되어지는 용도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지하주차장을 대피시설로 겸용시 주차장임이 분명하면 과세대상면

적에 포함하고 강당이 교양․교육․연수실로 일시 이용된다 하여 비과세 처리

할 수는 없다.

공동사용면적의 전용사용 안분계산 사업소용 건축물연면적 계산상 둘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사용시 사용면적구

분이 불분명하면 사업소의 전용건축물의 연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면적

제1편 총칙·사업·소득·소비 등에 대한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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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을 당해 사업소의 건축물 연면적에 합산한다.

예를 들어 사업소용 건축물 총 1,300㎡를 갑이 500㎡, 을이 300㎡, 병이 200

㎡를 각각 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00㎡의 지하주차장과 보일러실 계단,

복도, 승강기 등의 공유면적을 함께 사용하고 있을때 각자의 건축물 사용면적

계산은 다음과 같다.

◎갑사업소:500㎡+(300㎡×500

)=650500+300+200

◎을사업소:300㎡+(300㎡×300

)=390500+300+200

◎병사업소:200㎡+(300㎡×200

)=260500+300+200

계 1,000+300=1,300

(3) 종업원과 급여총액

근무하는 전임직원 종업원이란 사무소․사업소에 근무하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 모두를 포

괄하는데, 급여지급여부에 관계없이 위임계약․고용계약 등에 의하여 당해 사

업에 종사하는 자 모두를 포함하나 국외근무자와 급여를 받지 않는 군복무자

는 제외된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시행령 제204조【종업원의 범위】

① 법 제243조제6호에서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를 제외한

다. (94. 12. 31 개정)

1. 국외근무자

2. 기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 (98. 7. 16 개정)

② 제1항의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하며, 현역복

무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으로 본다. (94. 12. 31 신설)

제8장 사업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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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세칙 243-4【종업원의 범위】

영 제204조제1항에서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 라 함은 상근 종사자는 물론 무급접대부,

일용근로자, 법인의 비상근이사 등을 포함한다. (2001. 2. 1 개정)

사업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포괄범위의 종업원 현실적으로 당해 사업을 수행하는데 참여하면 종업원에 해당되는데 사업주

로부터 급여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종업원의 요건이 아니다.

개인사업장 경영주는 종업원이 아니지만 법인이 경영하는 사무소의 경우는

사장․회장․대표이사․대표사원 등 모두가 종업원에 해당된다고 보며, 급여

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하는 종업원이란 법인의 등기부에 등재된 비상근이사와

같이 매월 이사회만 참석하고 급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종업원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된다고 본다. 또한 외판원이 사업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

급받지 아니하고 외판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라든지,

지입제로 운영하는 운수회사의 지입차량의 운전사도 종업원의 범위에 포함한

다. 빠나 싸롱 등에서 근무하는 여자종업원과 접대부 등이 사업주로부터 직접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고객으로부터 화대를 지급받는 경우도 종업원으로

본다.

법문상 `사업주'란 그 사업소를 경영하는 주체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이 경영

하는 사업소는 사실상의 경영주를, 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소의 경우는 당해 법

인을 지칭한다.

`위임을 받은 자'란 사업주로부터 종업원의 고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수

임자의 명의로 고용계약을 하는 자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사업주가 공장장에

게 일정기준 이하의 공원들은 공장장의 책임하에 공장장명의로 고용하도록 한

경우의 공장장이다.

`고용계약'이란 구두나 서면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관계계약을 말하는데 상시

고용과 수시고용을 총칭한다.

따라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연봉 등 급여지급의 형태나 방법에 관계없

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가정주부 등에게 수편물 등을 가공케 하고, 가공실적에

따라 노임을 지불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제1편 총칙·사업·소득·소비 등에 대한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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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범위에서 제외되는 `국외근로자'란 국내사업소의 외국지사, 지점, 영

업소 등에 상시근무하는 자뿐 아니라 외항선비행기의 승무원, 외항선박과 원

양어선승선자도 포함한다. 그러나 외항선, 원양어선 등이 국내항구에 귀항하여

그 승무원이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 일반적인 귀항으로 수일간 체재하다가

출항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외근무자로 보아 종업원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

지만 선박수리 등으로 1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한다면 이를 국외근무로 보아

종업원에 포함시킨다.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총액 종업원급여총액이란 개인사업자 자신 이외에 사무소나 사업소의 전 종업원

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을 총칭하는데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총액에서 비과세

소득만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시행령 §203).

급여총액에 포함하는 근로소득의 범위 사업소세가 과세되는 전 종업원 등의 근로소득금액 총액에 대한 소득세법상

의 범위규정은 다음과 같은데 을종의 경우 지급자가 비과세대상자이거나 국내

에 사업소를 둔 자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종업원할이 과세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④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

제8장 사업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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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

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2. 사업소세 종류와 납세의무자

1) 사업소세 납세의무의 범위

사업소를 둔 사업주의 재산할·종업원할 사업소세 사업소세는 도시 등 환경개선과 정비비용의 충당을 위해 수도권, 광역시, 일

반시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사업소의 면적에 대한 재산할과 사업소의 종

업원급여에 대한 종업원할로 부과된다고 본 조가 규정하고 있다.

● 법 제244조【납세의무자】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

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94. 12. 22 개정)

1. 재산할

매년 7월 1일(이하 이 절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94. 12. 22 개정)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수도권, 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등 사업소세는 도시환경개선과 정비를 위한 목적세이므로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대상이 되는 사업상의 시설이 있는 곳의 사업주에게 부과하여야 하는데,

수도권, 광역시, 시지역내에 사업소가 있는 사업주에게만 사업소세를 부과한다.

제1편 총칙·사업·소득·소비 등에 대한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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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소세 재산할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와 실제사업소가 있는 사업주 사업소세 재산할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지역의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데, 과세개시일 현재의 과세대장등재

가 필수요건이다.

그런데 납세의무자가 사업장에 관한 신고의무를 불성실 이행하거나 과세권

자가 직권조사를 소홀히 하여 납기개시일 현재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사업장이 있었다면 실질과세개념에 의거 과세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본 법 제64조의 2는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나 의무불이행 등

으로 포탈된 지방세는 그 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라고도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추상적인 납세의무자체의 발생시 일시에 추징할 수 없다면

사업장 설치 등을 성실하게 신고한 자가 해태한 자보다 세부담면에서 불이익

을 받게 되어 형평과세원칙과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납기 개시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소가

실제 존재하고 있다면 사업소세의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사업소세를 일시에 추징함이 타

당하다.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의 실제 사업소 보유자 사업소세 재산할의 과세기준일은 현재 매년 7월 1일인데 7월 1일 전까지 사

업소를 소유하였던 경우도 과세기준일 현재 폐업상태에 있거나 폐쇄한 경우

및 납기개시일 이후에 새로이 설치된 사업소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납기개시일 현재 실제 사업소는 있었는데 과세대장에만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야 할 사업소가 납세의무자의 신고

의무불성실과 과세권자의 조사 해태 등으로 등재되지 않는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임차한 사업소에 대한 건축물소유자의 제2차납세의무 사업소세 재산할은 원칙적으로는 사업주가 보유한 사업소 소재 건축물 등의

제8장 사업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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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과세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사업소용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라도 임

차한 사업소 자체에 대하여 사업소세 재산할을 부과한다. 그러나 사업주에게

이미 부과된 사업소세 재산할을 사업주의 재산으로 징수하여도 부족한 경우는

당해 사업소가 소재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시

행령 §206).

따라서 당해 건축물을 임대한 자에게는 사업소세 재산할이 부과되지 않는데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건축물을 다른 사업주에게 임대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

이 부동산임대업에 제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임대인이 당해 건축물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자기사업을 행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의

사업소용 건축물이 되어 임차인만 사업소세 재산할을 납부한다. 그러나 임대

자는 임차인이 사업소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 한해서만 제2차납세의무자

가 된다.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의 징수절차 제2차납세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나 비영리사업자 등으로서 사업소세

비과세대상자인 경우도 임차자의 미납부로 인한 사업소세 재산할의 제2차납세

의무를 지울 수 있다.

또한 본 법 제19조에 의거 사업소세 재산할을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

하려면 납부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납부통지서에 의하

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2차납세의무자가 납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할 사업소세

를 완납하지 않으면 납기전징수의 경우 이외에는 납기경과후 7일 이내(은행납

인 경우는 15일 이내)에 10일 이내 기간을 납기한으로 하는 납부최고서를 발

부하여야 하며, 최고서상의 납부기간까지도 체납된 사업소세의 미납부에 대하

여는 제2차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하여 강제적으로 징수한다.

3) 사업소세 종업원할

급여지급하는 사업주 사업소세 종업원할은 당해 사업주의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따라서 종업원할 납세의무 성립조건은 ⅰ) 종업원에게

제1편 총칙·사업·소득·소비 등에 대한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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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ⅱ) 지급하는 자는 반드시 사업주이어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소세 종업원할은 매월 말일 현재기준으로 당월에 지급한 급

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데 당월에 지급된 급여가 없다면 납세의

무는 없다. 만일 여러 월의 급여를 특정월에 지급한다면 일시의 지급총액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바, 따라서 지급된 사실이나 사실상의 지급일을 기준

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비사업주의 급여지급·급여아닌 소득지급의 과세배제 당해 사업소의 사업주가 아닌 자가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없

는데 예를 들어 당해 사업소의 근로자가 타사업소로부터 지급받는 수당․급

여․강사료․사례금 등은 당해 사업주의 지급급여가 아니므로 납세의무가 없다.

또한 사업주라 하더라도 급료를 지급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보조원이나

접대부를 고용하고 있는 유흥장소와 술집 등과 학습지나 서류 등의 외판사업

경영자가 외판원에게 급료를 지급하는 대신 외판실적에 따른 판매수수료 및

판매수당을 지급하거나 판매가액 중 일정비율이나 일정금액을 외판원에게 판

매하고 외판원은 그 차액을 수입으로 하는 등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

급하는 형태의 거래가 아닌 경우도 사업주의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다.

급여지급 위임행위의 본인귀속 반면에 사업주가 급여 등의 지급권을 타인이나 특정인에게 위임하여 지급토

록 한 경우라면 실제 급료 등 지급행위를 한 자가 사업주 이외의 자인 경우도

사업주의 행위로 귀속되므로 지급위임을 한 본인인 사업주에게 종업원할의 납

세의무자가 있다. 법인인 경우 법인이 사업주가 되며 법인의 수입금액에서 급

료를 지급한다면 당해 법인이 급료지급자가 되므로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런 경우의 사례로서 운수회사경영시 운수회사와 차주간에 운송사업에 대

한 위 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지입제 운영시 지입차량운전사는 당해 운수회사

의 종업원으로 간주되지만 지입차량 운전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실제 당해

제8장 사업소세

305

운수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입차주가 지급하는 것이라면 당해 급여에

대한 납세의무는 당해 운수회사에게는 없고 차주가 진다는 것이다.

3. 납세지 및 부과단위와 안분계산

사업소소재지 관할 시·군이 사업소별로 부과 사업소세 재산할은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7월 1일), 종업원할은 급여일 현재

기준으로 사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고

본 조가 규정하고 있다.

● 법 제246조【납세지】

사업소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재산할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

과한다. (94. 12. 22 개정)

2. 종업원할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94. 12. 22 개정)

사업소의 여러 시·군소재지 건축물면적비율로 안분계산 사업소용 건축물이 여러 시․군에 걸쳐 있다면 재산할은 그 건축물의 면적

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해당 시․군에 각각 납부하고, 종업원할의 납세구분이

곤란하면 종업원할의 총액을 재산할의 건축물면적기준안분과세요령에 따라 안

분하여 각각 해당 시․군에 납부하여야 한다(시행령 §210).

하나의 사업장 구내단위의 안분계산 각 시․군별 사업소세 안분계산은 당해 사업소가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사

업장으로서 통념상 하나의 구내인 경우를 말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사업장이

각 시․군에 소재하고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구성비율로 사업소세 재산할과 종

업원할을 안분계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해 사업소가 하나의 구내를 이루지 못하고 별개로 떨어진 경우

제1편 총칙·사업·소득·소비 등에 대한 지방세

306

즉, 공장과 사무실이 각각의 시․군에 다른 구내단위로 소재하고 있다면 별도

의 사업소로 보아 각각 사업소세과세가능여부를 판정하여 사업소세를 부과하

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구리시와 미금시 경계에 소재한 (주)안건의 사업소현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의 사업소세부과여부 및 안분계산은 다음과 같다.

사업소형태 사업소명칭 소재지 면적(㎡) 과세여부 사업소세재산할 계산액

사무소와 공

장이 하나의

구내단위임

사무소 구리 240㎡ 합산면적 500㎡

×250원

=125,000원

125,000×240

=60,000원500

공 장 미금 260㎡ 125,000×260

=65,000원500

사무소와 공

장이 별도의

구내단위(2개

사업소)

사무소 구리 240㎡별도면적

면세점 이하과세액 없음.

공 장 미금 260㎡별도면적

면세점 이하과세액 없음.

과세기준일 전후 사업소 이전과 과세대상건축물의 구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의 실제 소재지 시․군에서 부과하는데 과세기준일

인 7월 1일 전에는 10개월 동안 구리시에 소재하다가 납기개시일인 7월 1일에

미금시로 이전한 경우에도 미금시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납기개시일 현재 사

업소의 제조장단위 일부를 이전하고 일부제조장은 이전하지 못한 경우라면 미

이전된 제조장에 대하여 이전 전의 시․군에, 이전된 제조장에 대하여는 이전

지 등 관할 시․군에 각각 납부한다.

사업소 이전시 타 시․군에 사업소용 건축물을 시설완료하였으나 납기개시

일 현재 이전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건축한 건축물에

서는 사무 또는 사업이 수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전 전의 시․군에만 재산할

을 납부한다.

여기서 사업소용 건축물의 면적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하는데 사업소용

건축물이란 본 법상의 건축물을 말하므로 어느 사업주가 구리시 지역에는 기

숙사, 식당, 도서관, 체육관, 휴게실, 병기고 등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만 있고, 미금시 지역에는 제조장, 사무실 등이 위치하고 있다면 미금시에만

제8장 사업소세

307

재산할의 사업소세를 납부한다.

종업원할의 사업소재산면적기준 안분계산 하나의 구내단위 사업소가 2 이상의 시․군에 걸쳐있는 경우 종업원할의 납

세지 결정을 위한 납세구분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소용 건축물면적에

따라 산정한 재산세할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 시․군이 부과하는데 납세

구분이 가능한 범위까지는 사업소 소재지를 결정하여 납세지를 구분하여야 하

고, 객관적으로도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만 안분계산한다.

여기서 `2개 이상 걸친다' 함은 하나의 구내단위 사업장이 여러 시․군에 걸

치는 경우만을 말하며, 사업장의 구내단위가 각 시․군에 여러 개 있다면 각

구내단위별로 면세점여부를 결정하고, 하나의 구내단위로 될 수 있는 것만 합

산하며, 각 사업장에 소재한 면적비율로 구분하여 각 소재지 시․군에서 부과

한다.

예를 들어 (주)안건총서의 하나의 구내를 이루는 공장이 강남구․서초구 및

과천시 사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의 사업소세 종업원할계산은 다음과 같다.

사업행위 소재지 면적 인원 급여 사업소세종업원할계산금액 금 액

가. 사무실 강남구 400㎡ 40명 4,000만원

4,000만원×0.5%+400만원

×0.5×400

=400+600

208,000

나. 공 장 서초구 600㎡ 45명 5,000만원

5,000만원×0.5%+400만원

×0.5×600

=400+600

262,000

다. 기숙사 과천시 500㎡ 10명 600만원 600만원×0.5%= 30,000

라. 공통인원 5명 400만원강남구와 서초구에만 안분

계산됨0

합 계 100명 1억원 검산:1억×0.5%= 500,000

∙사무실․공장․기숙사와 이러한 시설의 근무인원은 각 지역의 소재구분이 명확함.

∙공통인원은 가․나․다를 순찰하며 전반적 지원업무를 행함.

∙다의 기숙사 면적은 사업소세재산할이 부과되는 건축물 면적이 되지 않으므로 안분

계산산식의 면적에 불포함됨.

∙∴각 시․군․구의 납세구분이 불명확한 공통인원(라)의 급여에 대하여만 안분계산함.

제1편 총칙·사업·소득·소비 등에 대한 지방세

308

그러나 상기 계산에서 `가'․`나'․`다'가 각각 다른 구내에 소재하고 있다면

사업소가 다르므로 별도의 사업소로 보아야 되고 모두 종업원수가 50인 이하

이며, 공통인원 5인이 공장에 가산된다하여도 45+5=50인으로 면세점에 해당

하므로 사업소세 종업원할은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유동적 근무자의 사업소소속 사업소세 종업원할 부과시 근무지가 일정하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판매업체

의 영업사원, 운수업체의 운전기사, 해운업체의 선원 등과 같이 근무지가 일정

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소의 소속결정상 문제가 있다.

사업소세 종업원할은 근로자의 근무지와 관계없이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

는 시․군에서 부과하는데 사업소 소재지란 본사나 본점소재지 뿐아니라 사업

소세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본사, 본점, 지점, 영업소, 출장소, 공장 등을

총칭하는 것이므로 일정한 근무지가 없는 운전자, 공사현장의 인부들이라면

가장 가까이 소속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종업원할을 납부함

이 타당하다. 만약 동일인이 2개 이상의 근무지에 소속된 경우라면 급료를 실

제로 지급받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이 납세지가 된다.

Ⅱ. 사업소세 비과세·감면 등

1. 국가·외국기관 등 비과세

국가·지방행정조직·외국기관 등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행정조직

과 외국기관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 재산할과 종업원할 모두를 부과하지 않

는다고 본 조가 규정하고 있다.

● 법 제245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4. 12. 22 개정)

제8장 사업소세

309

②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 및 외국원조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

니한다. 다만, 우리나라 정부기관 및 원조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의 정부 또는 원조단체의 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4. 12. 22 개정)

상호면세국가의 주한외국기관 등 주한외국기관과 국제기구 등도 사업소세를 비과세하는데 당해 국가에서 우

리나라의 정부조직 등의 재산에 대해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만 비

과세한다.

여기서 주한외국정부기관이란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인데 국제협약상의 상호

주의원칙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가 조세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대부분 비과세된

다. 주한국제기구란 국제연합아동기금, 세계보건기구, 국제연합군묘지, 국제연

합식량농업기구한국협회 등을 말하며, 외국원조단체에는 종교단체, 자선단체,

문화단체 등이 있다. 그러나 본 조는 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정부기관에 대하여

사업소세와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비과세를 배제하는 소극적 방법으

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호주의원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나라만 일방

적으로 상호면제혜택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조약 등이나 상대방 국가의 부과

현황을 먼저 검토한 후 비과세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한국제기구는 외국정부기관과 유사한 특성이 있으며, 외국원

조단체는 업무내용이 공익적이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주는 혜택 등이 많아

특별히 상호주의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한국제기구나 외국원조단의 사무실, 사무소 등에 대한 사업소세 재산할과

당해 종업원의 급여에 대한 종업원할은 상호주의나 기타의 확인없이도 부과하

지 않는다.

2. 사회·공익정책목적상 비과세와 감면

1) 사회·공익·교육·비영리조직의 비과세

사회·교육·공익·비영리조직 등에 비과세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공익 및 비영리조직과 마을주민공동체․학

제1편 총칙·사업·소득·소비 등에 대한 지방세

310

교 및 사회간접 공익조직에 대하여도 그 행위의 공익성과 비영리성을 감안하

여 사업소세 재산할과 종업원할을 비과세하도록 본 조가 규정하고 있다.

● 법 제245조의2【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4. 12. 22 개정)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은 그

러하지 아니하다. (91. 12. 14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91. 12. 14 개정)

3. 삭제 (94. 12. 22)

4.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별정우체국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삭제 (94. 12. 22)

비영리사업자의 비수익사업분야 사업소세전반 비과세 종교․제사 및 기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자의 비수익사업분야는 사업소세

전반을 비과세하지만 수익사업분야에 대하여는 사업소세 재산할과 종업원할을

납부하는데, 해당기관의 자세한 사항은 취득세 비과세 분야에 해설하였다.

비영리사업자의 수익사업관련 건축물과 종업원의 구분과 겸용·겸직시 주된 용도·직무도 과세

사회공익의 비영리사업자라 하더라도 수익사업분야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수익사업업무에 관계된 사업소의 건축물면적과 종업원에 대하여 사업소세가

부과되는데 여기서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일반산업․의료업․

이자발생행위․배당발생행위․지분양도이익․고정자산처분이익․계속적 행위

수입 등을 말한다. 이러한 수익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소의 건축물과 종업

원에 대하여만 사업소세가 부과되는데 면적과 인원이 겸용된다면 주된 용도나

직무도 구분한다. 즉, 주된 용도와 직무가 비수익 사업분야이면 해당분은 전부

비과세되고, 수익사업분야이면 해당면적과 종업원급여에 대해 전부 과세된다

(시행령 §208).

자세한 내용은 취득세 비과세 분야에서 해설하였다.

제8장 사업소세

311

주된 용도·주된 직무의 판정사례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이란 수익사업에만 직접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재산할과 종업원할을 말하는데 비

과세대상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때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라 과세한다.

만약 비영리공익법인의 수익사업이 본래의 목적사업과 명백히 구분되어 경

영되고 있다면 당해 수익사업용에 공하여지는 사업소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할

과 당해 수익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총액에 대한 종업원할

은 부과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법인이 학교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충당목

적으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공장의 연면적에 대한 재산할과 공장에 종

사하는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총액에 대한 종업원할은 납부하여야 한다.

마을주민공동체 등 마을회 등 주민들의 공동체조직도 사업소세를 비과세하는데, 마을주민의 복

지증진도모를 위해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따라서 마을주민만

으로 구성되었다면 사단․재단 및 법인인 경우도 해당되며, 이들이 영리 및

수익사업을 행하는 경우도 비과세된다고 본다.

취득세 비과세부분에서 자세히 해설하였다.

국립대학병원 등 국립대학병원․국립암센터․국가유공자 등 전체설립에 관한 법률상 해당 사

업자 등도 사업소세를 비과세한다(시행령 §209).

사업소세 비과세대상자의 신고사항 시 군조례 제117조는 사업소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 개시일전 10일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 면적, 연면적 및 용도

제1편 총칙·사업·소득·소비 등에 대한 지방세

312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 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

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비과세 및 감면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

Ⅲ.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및 면세점

1. 과세표준단위

사업소연면적과 종업원의 급여지급 총액 사업소세를 부과하기 위한 적용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의 사

업소연면적과 종업원급여 지급총액이라고 본 조가 규정하고 있다.

● 법 제247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재산할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 (94. 12. 22 개정)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 (94. 12. 22 개정)

실제 활용되는 사업소당 연면적 계산 과세기준일 현재로 실제사업소에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로 판단하는데 납기

개시일 전일인 6월 30일까지는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던 건축물이 납기개

시 전일에 멸실되거나 철거 및 사업소폐지 등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구비하

지 아니하여 빈공간의 상태가 되었다면 재산할은 과세할 수 없다.

또한 납기개시일인 매년 7월 1일을 경과한 7월 2일후에 사업소용으로 사용

하기 시작한 건축물에 대하여도 당해 연도 재산할은 과세할 수 없고 내년도 7

월 1일 기준으로만 과세한다.

제8장 사업소세

313

그러나 2일만 운영하고 폐쇄한 사업소라도 7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사업소로

공하고 있다면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다. 또한 하나의 동이나 하나의 건축물에

각각 사업주가 다른 여러 개의 사업소가 있으면 각각의 사업소가 사용하는 면

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각각의 연면적이 면세점 이하라면 전체 연

면적 합계가 면세점 이상이 된다 하더라도 과세되지 않는다.

건축물 연면적합계에서 1㎡ 미만 절사 한 사업주의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는데 모두 합산

한 연면적 중 1㎡ 미만 단수는 절사한다(시행령 §211).

한 사업주 사업소의 건축물이 한 구내에 흩어져 있는 경우도 각 건축물의

면적을 단수까지 합산한 후 1㎡ 미만 단수를 절사하는 것이다.

종업원에 대한 급여지급총액의 매월말까지 합계액 사업소세 종업원할의 과세표준은 당해 월에 지급된 급여총합계액이므로 지

급된 급여가 어느 월에 해당하는 급여인지는 따질 필요없이 실제로 당해 월의

종업원에게 지급된 급여액 전부가 종업원할의 과세표준이 된다.

여기서 종업원이란 사업주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

를 말하는데 종업원은 내외국인을 불문한다.

또한 월중에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당해 월에 지급한 급여액이 있다면 이

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

주와의 근로고용계약상 종업원에 대한 급여만을 과세하므로 사업주와의 고용

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에 의거 일정한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나 고용관계없이 초빙된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및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

호사 등에게 계약하에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매월 지급하는 자문료, 고

문료, 수당 등은 불포함된다. 이밖에 서적외판원, 보험모집원 및 접대부 등과

같은 자가 받은 수당 등 사업소득으로 지급되는 금액도 종업원할의 과세표준

에 산입되지 않는다.

제1편 총칙·사업·소득·소비 등에 대한 지방세

314

2. 적용세율과 세액계산

1㎡당×250원, 급여총액×0.5% 사업소세 세율은 사업소연면적 1㎡당 250원과 종업원급여총액의 0.5%를 최

고한도로 하여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산업폐기물 등 배출사업소

의 경우는 사업소세 재산할 율을 1㎡당 500원으로 한다고 본 조가 규정하고

있다.

● 법 제248조【세율】

①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재산할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91. 12. 24 개정)

2. 종업원할

종업원급여총액의 100분의 0. 5

②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세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

할 수 있다. (91. 12. 14 개정)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배출사업

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91. 12. 14 신설)

3. 종업원할·재산할 면세점 기준

오염물질배출사업소의 재산할 2배중과여부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의 경우는 사업소세 재산할의

세율을 1㎡당 250원의 2배인 500원으로 하는데, 배출시설설치허가 후 설치완

료하여 적합판정을 받으면 오염물질배출사업소로 보지 않아 2배중과를 하지

않는다(시행령 §211의2).

종업원수 50인, 연면적 330㎡ 이하는 면세 사업주의 사업소마다 근무하는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이거나, 사업소당 한

구내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는 사업소세 종업원할과 재산할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본 조가 규정하고 있다.

제8장 사업소세

315

● 법 제249조【면세점】

①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당해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할을 각각 부과하지 아니한다. (84. 12. 24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점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운용세칙 249-1【면세점】

법 제249조에서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 이라 함은 사업소 전체면적에서 영

제20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물 면적을 차감한 면적이 330제

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월통상종업원 50인의 계산 사업소세 종업원할의 면세점기준인 50인의 산정기준은 월통상종업원수로 하

는데, 월통상 종업원은 상시고용종업원수에 당해 월의 수시고용종업원수의 월

평균 숫자를 합하여 판정한다(시행령 §212, 시행규칙 §111).

상시종업원과 수시종업원의 합산산식 상시고용종업원은 당해 월의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말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정하며, 수시고용종업원은 당해 월의 연인원으로 하므로 실

제 근무일수를 감안한 가중평균개념으로 계산하는데 월통산인원 합계액 계산

산식은 다음과 같다.

◎월통상종업원수=당월말 현재 상시고용종업원수+(당월의 수시고용종업원

연인원/당월의 역일수)

예를 들어 4월말 현재 상시고용원수는 40인이고, 10일간은 10명의 일용근로자

가 20일간은 40명의 수시고용자가 근무하였다면 통상종업원수는 다음과 같다.

◎통상종업원수=40명+(10×10+20×40/30일)=40+30=70명

따라서 70명 전체의 급여총액에 대해 0.5%의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부과된다.

당해 사업소단위의 상시고용종업원 당해 사업소의 `상시고용원'이란 연봉, 월급, 주급, 일급, 시간급 등 급료의

제1편 총칙·사업·소득·소비 등에 대한 지방세

316

지급형태에 관계없이 월간 계속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임직원은 당연히 포함된

다. 이밖에 특정업무의 수요가 있을 경우만 수임처리하기로 하고 월간이나 연

간 일정액의 급료를 지급받는 자도 포함된다. 이밖에 자동차 판매업과 자동차

수리 및 자동차 보험대리점 등을 구분경영하는 경우도 동일건축물 등의 구내

에 동일 사업주 명의로 경영하고 있다면 자동차수리와 보험대리점은 자동차

판매업의 부수사업이나 부대시설로 보아 세가지 전체를 하나의 사업소의 종업

원으로 보아 종업원할 과세여부를 결정한다.

수시고용 종업원의 근로시간 범위 `수시고용종업원'이란 필요에 따라 불특정인을 수시로 고용하여 노무를 제공

하고 급료를 지급받는 자를 말하는데, 일일고용이 되는 경우는 월연인원산정

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나 시간제 고용의 경우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노무를 제공한 시간이 1일

8시간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1일 1인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당해 월

의 일수란 역년상의 일수를 말하므로 당해 월의 실제의 근무일수나 휴일을 공

제한 일수 등과는 관계가 없다.

무급직원의 인원수포함 여부문제 사업소세종업원할의 면세점 여부판정에서 종업원수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당

해 종업원들이 급여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는 관계없으며 설사 급여를 지급받

지 않는 직원인 경우도 종업원수 산정에 포함된다. 즉, 무급직원인 경우는 종

업원수 산정에 영향을 주어 면세점 기준을 계산하나 실제 급여액은 없으므로

사업소세금액에는 영향이 없다.

예를 들어 판매회사의 내부관리 유급직원 10명과 일정한 급료없이 판매실적

에 따라 영업수당을 받는 무급직원 50명이 고용된 경우 면세점 적용은 유 무

급직원의 합계인 60명(10명+50명)이 되어 면세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

나 사업소세 종업원할 부과시는 급여가 있는 유급직원 10명의 1개월간 급료를

과세표준으로 하게 되는데 무급종업원은 종업원할의 과세대상은 되지 않았으

나 면세점 적용기준이 되는 종업원에는 해당된다.

제8장 사업소세

317

사업주의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1개 사업주의 한 사업소 구내의 실제 사업에 공하는 건축물연면적 330㎡'로

면세점여부를 판별하는데 납기개시일인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이

건축중에 있거나 준공이 된 경우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가상태로 있다

면 이 부분은 사업소용 건축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면

세점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독립된 매 사업소를 기준으로 면세점 여부를 적용하므로 특정인이 동

일한 지역내에 수개의 사업소를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 사업소가 독립하

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각 사업소의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하

는 것이 아니라 매 사업소마다의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면세

점 적용여부를 판단한다.

여러 개의 사업소가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주도 동일하며 조직상으로

상하관계나 대등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도 소관사무나 사업수행범위가 명

확히 구분되어 있다면 이들을 각각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 면세점을 적용하여

야 한다. 예를 들어 보험모집지역 총괄영업국과 당해 지역의 영업소가 동일건

축물에 소재하여 있고 사업주와 동일한 경우라도 광역지역 총괄영업국과 지역

영업소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독립적 회계처리 등으로 업무를 수행

한다면 각각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 종업원수와 사업소 연면적을 계산하고 면

세점 여부를 결정한다.

이밖에 동일 건축물에 독립된 채산으로 움직이는 법인본사와 지점이 있는

경우도 본사의 지점을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 면세점 여부 및 330㎡이하 여부

를 판단한다.

사업소 소재지역과 안분계산 하나의 사업소 단위인 경우 사업소의 구내 형편상 여러개의 부서가 별개의

건축물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도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야 한다. 즉, 하나의 사

업소가 편의에 따라 분리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야 하나, 동일 구내가 아닌 별도의 지역에서 각각 독립하여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각각의 사업장별 연면적에 의하여 330㎡ 여부를 판단한다.

제1편 총칙·사업·소득·소비 등에 대한 지방세

318

예를 들어 특정회사의 영업부가 다른 부서의 소재 건축물공간협소로 인해

길 건너편의 건물에 따로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거나, 본사의 사옥신축기간

중 여러개의 각 부서가 인근주변지역의 여러 건물에 각각 분산입주한 경우도,

이들은 편의상 분리경영에 불구하며 사실은 하나의 사업소 단위를 구성하는

일부분이라면 모두 합산하여 하나의 사업소로 한 후 면세점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분산된 각 기능이 독립적인 채산과 기능을 한다면 각각 별개의 사업소

로 볼 수도 있다.

여기서 분리경영하는 사업소가 각각 과세권이 다른 시 군지역에 위치한 경

우 합산한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면서 납세는 각각 분리하

여 당해 소재지역의 자치단체가 하여야 한다.

공유면적의 안분계산후 전용면적과 합산 면세점 기준면적 330㎡ 이하란 사업소 연면적으로 보아 330㎡ 이하를 말하

므로 건물을 임차한 경우 직접 사용하는 면적뿐만 아니라 그 임차건물의 공유

면적도 안분합산하여 330㎡ 이하 여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각 사업소가 갑(300㎡), 을(200㎡), 병(500㎡)으로 사용되고 있고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등의 공유면적이 500㎡인 경우

⇨갑은 300+500×(300/300+200+500)=300+150=450㎡이므로 면세점 이상으

로 과세되며,

⇨을은 200+500×(200/300+200+500)=200+100=300㎡이므로 면세점 이하로

과세되지 않으며,

⇨병은 500+500×(500/300+200+500)=500+250=750㎡으로 과세된다.

이밖에 사업소 구내에 기계장치를 포함한 수개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모든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면적으로 330㎡ 이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8장 사업소세

319

Ⅳ. 신고·납부·징수·가산세 등

1. 신고납부방법

급여 다음 달 10일까지 종업원할, 7월 31일까지 재산할의 신고납부 사업소세는 신고납부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데, 종업원할은 당해 월에 지급

한 실제급여총액에 100분의 0.5를 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재산할은 7월 1일

현재의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 ㎡당 250원을 곱하여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

하며, 무신고나 미달신고시는 부족세액×20%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미납

및 미달납부시에는 그 부족세액에 1일당 0.03%의 가산율에 지연납부일자를 곱

하여 가산세를 가산하도록 본 조가 규정하고 있다.

종전에는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기일이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10일간이었

으나 기간이 너무 짧아 납세불편이 심하여 신고납부기간을 1개월로 연장하였다.

● 법 제250조【징수방법과 납기】

① 사업소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94. 12. 22 개정)

② 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

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2003. 12. 30 개정)

③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④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47조 및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

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

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

산세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

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편 총칙·사업·소득·소비 등에 대한 지방세

320

납세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의 신고납부절차 사업소세 종업원할과 재산할의 신고납부의무자는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

게 건축물 연면적 등과 종업원수 및 급여 총액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

여 신고하고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사업소세 재산할 납기는 매년 7

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의 1회에 한하며, 7월 10일까지 관할하는 시․군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시행령 §213).

미납시 20%의 가산세포함 보통징수 납세의무자가 사업소세 재산할이나 종업원할을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미달납

부하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나 미달납부시의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

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합산한 것을 재산할 또는 종업원할

의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한다.

보통징수시의 납기에 대하여는 따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시행규칙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납세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함이 일반적이다.

2. 납세의무자의 과세자료신고와 조사·등록

납세의무자와 건축물소유자의 납세관련사항신고 및 직권조사등재 사업소세 납세의무자와 사업소용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가 없으면 시장․

군수 및 수임자는 직권조사․등재할 수 있다고 본 조가 규정하고 있다.

● 법 제251조【신고의무】

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88. 4. 6 개정)

제8장 사업소세

321

사업소세 관련자료의 신고 및 변경신고 사업소세 납세의무자는 다음 사항의 발생시 사실발생일로부터 10일내에 관

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소재지․지번․구조․용도․층수․건축물의 연면적․종업원수․

급여총액 및 기타 필요사항

◎건축물을 증축․개축

◎건축물의 멸실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변경과 과세대상 건축물의 비과세

대상 건축물로 변경

◎건축물의 양수 도 및 소유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변경

◎사업소 소재지의 이전과 휴업 및 폐업

사업소세 과세대장비치·등재 및 통지 관할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사업소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등재 및 직권조

사 등재시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시행령 §214).

이와 같이 사업소세 과세대장에의 등재는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하나이므로

정확을 기해야 하는데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불이행으로 등재누락시도 포탈된

지방세로 보아 사후에 등재를 하고 소정의 사업소세를 추징할 수 있다. 그러

나 납세의무자가 성실하게 신고를 하였으나 과세권자의 착오로 등재되지 않았

을 경우는 사업소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본다.

이밖에 직권 등재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과세대장에 등재함으로써 등재효력

이 발생하므로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사업소세과세대장과 등재통지서 관련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다.

▲ 시행규칙 제113조【사업소세 과세대장의 비치】

① 영 제2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세 과세대장은 별지 제108호의3서식에 의한다.

다만,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된 경우에는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로 두어야 한다. (2003. 12. 31 개정)

제1편 총칙·사업·소득·소비 등에 대한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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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2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세 과세대장 등재필통지서는 별지 제108호의4서

식에 의한다. (2003.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