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on 16-Jul-2020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이예진
<2019년 2학기 서울사이버대학교 특강>
1. 과목소개
•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과목은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와 현장실습을 목표로 하는
과목으로, 선수 3과목(문화예술교육개론, 음악교육론, 음악교수학습방법)을
이수 한 후 수강 할 수 있습니다.
중간과제 (8주차) 기말과제(15주차) 현장실습가능기간
레포트 현장실습이수보고서 3주차-11월 말
참조: 강의계획서
2. 실습진행과정
• 실습기간 및 시간
총 8시간 실습 (총 4일, 1일 최저 실습시간 2시간) 을 기본으로 하되
실습시간은 실습기관의 프로그램 시간에 따라 맞추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실습일정 규정
- 실습은 학기일정 중에만 진행되며, 성적평가전 실습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실습 중도포기 시에는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것으로 처리되며, 실습기간에 결석, 공결, 휴가,
지각, 조퇴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 발생 시, 결석누적일수와 상관없이 과목이수
는 불인정 됩니다.
3. 실습기관 선별
실습기관 선별은 개별섭외를 기본으로 하되, 매 학기 담당교수의 추천에 의해
학교연계실습처가 매칭됩니다.
지역 기관명
서울 - 신일고등학교
- 강남못골구립도서관(꿈다락토요문화학교)
- 텐저블아트(도봉구)
- 서울시 공무원 동호회
- 서울여민데이케어센터(서대문구)
경기 - 노드드리(예술단체)
- 부천문화재단(꿈다락토요문화학교)
충남 - 천안박물관
- 노드드리(예술단체)
부산 - 부산정관치매안심센터
- 부산규림요양병원
<2019 -2학기 학교연계 실습가능기관>
실습처는 본 과목 분반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4. 실습 진행과정
1. 실습기관 선정
[개별]
2. 실습적합 기관 확인
[ 강의실게시판에 개별섭외정보제출(기관명/프로그램명) →
(담당교수)기관 적합여부 확인 → 승인된 학생은 자격관리센터로 전산입력(기관세부정보) 이메일제출 → 공문 발송]
* 승인된 학생은 자격관리센터에서 개별문자안내
3. 실습서약서 제출
[총 8시간/4번]
• 각종 양식의 서명 또는 도장 필수
1. 실습일지 (일별작성,사진촬영)-본인작성
2. 전체실습총평 1부-본인작성
3. 현장실습확인서-기관으로부터 수령
4. 현장실습 진행
[중간과제시 온라인제출]
5. 이수보고서 제출준비단계 6. [기말]보고서 제출
[온라인/오프라인 제출을 위한 준비]
* 모든 양식이 갖추어져있는지 확인
* 충실한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보완
* 서명(도장)문서는 스캔하여 원본/스캔본
모두 준비
* 사진은 문서내 삽입하여 작성
1. (온라인) 강의동-기말고사에 첨부방식 제출
2. (오프라인) 등기우편 제출 [자격관리센터]
[학교연계] [ 강의실게시판에 학교연계요청제출 → (담당교수)연계기관별 학생확인 → (담당교수)연계기관별 명단 자격관리센터에
전달 → 공문 발송]
현장실습이수보고서
4-1. 개별섭외시 전산입력 제출방법
[개별] ◎ 실습가능기관에 문의하여 실습가능여부 및 일정과 프로그램 등을 조사한다.
◎ 섭외되었을 때에는 강의실 게시판을 통해 교수님께 실습기관명과 프로그램(일정포함)을 제출한다.
◎ 자격관리센터에서 개별 학생에게 승인여부를 문자로 안내한다. ◎ 승인된 학생은 아래 전산입력항목(세부기관정보)을 기재하여 이메일로 자격관리센터에 제출한다.
( global@iscu.ac.kr )
◎ 자격관리센터는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고 회신서를 수령한 후 학생에게 회신결과를 문자로 안내한다.
◎ 최종 승인된 학생은 일정에 따라 실습기관에서 실습을 충실히 시행한다.
<전산입력(세부기관정보)항목>
5. 실습기관 선정 (유형 및 예시)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https://acei.arte.or.kr/)
6. 개별 실습기관 선정 시 유의사항
• 실습기관은 문화예술교육 관련기관이어야 하며, 본인이 재직중인 기관이나, 사설
학원, 종교기관은 실습기관으로 섭외할 수 없습니다.
• 실습기관은 해당 기관장의 직인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 학교연계실습은 본교에서 정한 일자와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 조정이 가능
한 분에 한하여 참여가 가능합니다.
• 실습기관은 선정/섭외를 못 할 경우, 해당 과목을 이수 할 수 없습니다.
< 그 외 현장 실습 기관에서 제외되는 경우>
1. 문화예술교육에서 지향하고 있는 공공적 성격에서 벗어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ex : 학원과 같은 영리 목적, 기타 자격증 취득)
2.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경우 (훈련, 양성기관)
7. 실습 기관 공문 발송 건 예시
8. 현장실습이수보고서 예시
9. 현장실습 유의사항 및 작성법
10.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 안내
- 문화예술교육사 홈페이지
https://acei.arte.or.kr/main.do#
- 글로벌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http://cert.iscu.ac.kr/codding/index.asp
11.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과목 수강 유의사항
• 수강신청 기간에 반드시 ‘문화예술교육현장의 이해와 실습(3학점)’
과목을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해야 과목을 수강 할 수 있습니다.
•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3학점)’과목은 개강 이후에 과
목변경이나 취소가 불가합니다.
•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과목은 2학기에만 개설되므
로 유의 바랍니다.
• 실습 선수 과목인 3과목(문화예술교육개론, 음악교육론, 음악교수학습
방법)과 실습과목 그리고 ‘음악교육프로그램개발(1학기개설)’ 과목까지
총5과목이 이수되어야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음
• ‘현장실습이수보고서(실습일지, 전체실습총평) 및 현장실습확인서’는 기
간 내 반드시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글로벌자격관리센터로 제출
주소 : (01133)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49길 60(미아동) 서울사이버대학교 글로벌자격관리센터 문화예술교육사실습담당자 앞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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