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주요국의 산업보안 정책과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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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산업보안 정책과 이슈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1. 산업보안의 3 대 분야

2. 미국의 산업보안 정책

- 경제스파이 · 기술절취

- 수출통제

- 외국인투자제한

3. 일본의 산업보안 정책

- 경제스파이 · 기술절취

- 수출통제

- 외국인투자제한

4. 결어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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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안의 3 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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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스파이ㆍ기술절취 ( 영업비밀보호법 , 산업기술보호법 , 방위산업기술보호법 )

수출통제 ( 대외무역법 , 산업기술보호법 , 원자력안전법 , 방위사업법 )

외국인투자제한 ( 외국인투자촉진법 , 산업기술보호법 , 방위산업기술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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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안의 3 대 분야

미국의 산업보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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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세기 : 판례를 통해 영업비밀 보호

1939 년 :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Restatement (First) of Torts) 제 757 조

이하에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

- 개시나 사용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취득에 대하여는 침묵

1979 년 : 통일법위원회 (ULC, Uniform Law Commission) 의 주도로

통일영업비밀법 (UTSA, Uniform Trade Secrets Act) 이 제정

- 2014. 9. 기준으로 위 통일영업비밀법은 47 개의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 (D.C.) 에

받아들임

- 주법 , 민사법

1996 년 : FBI 의 주도 아래 경제스파이법 (EEA, Economic Espionage Act) 이

제정됨

- 연방법 ,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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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산업보안 정책 : 경제스파이 · 기술절취

연혁과 체계

영업비밀 (trade secret, 제 1 조 제 4 호 )- 비공지성 ,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 ,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

- 기술에 한정하지 않고 노하우 , 고객리스트 , 공급업체정보 , 마케팅데이터 등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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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산업보안 정책 : 경제스파이 · 기술절취

통일영업비밀보호법의 주요 내용

부정이용 (misappropriation, 제 1 조 제 2 호 )- 개시 , 사용뿐만 아니라 취득까지 포함

금지명령 (injunction relief, 제 2 조 )- 부정사용이 일어나고 있거나 또는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금지명령 가능 . 다만 예외적인 경우 ( 선의 제 3 자 보호 , 공익이 우월한 경우 ) 에는 합리적인 로얄티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그 사용이 금지될 수 있었던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을 허락

가능

손해배상 (damages, 제 3 조 )- 현실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현실적 손실의 산정에 고려되지 않은 부당이득까지도 포함 가능

-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부정사용의 경우인 경우는 2 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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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산업보안 정책 : 경제스파이 · 기술절취

통일영업비밀보호법의 주요 내용

변호사비용 (attorney's fees, 제 4 조 )

비밀유지 (preservation of secrecy, 제 5 조 )

소멸시효 (statute of limitations, 제 6 조 ) : 3 년

배경

- 인터넷의 발달과 컴퓨터기술의 발달로 외국정부와 기업의 산업스파이에 의한 침해 증가

- 1992 년부터 1996 년까지의 5 년 사이에 경제스파이범죄는 323% 증가함

- 비밀리에 행해지는 범죄의 특성상 민사적으로는 증거수집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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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산업보안 정책 : 경제스파이 · 기술절취

경제스파이법의 주요 내용

영업비밀 ( 제 1839 조 제 2 항 ) - 통일영업비밀법의 영업비밀보다 범위가 더 넓게 기술되어 있

영업비밀 부정사용의 유형

- 경제스파이 행위 (1831 조 , economic espionage) : 외국 정부 , 외국 기관 등의

이익을 위한 영업비밀 절취

- 영업비밀 절도 (1832 조 , theft of trade secrets) :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 부정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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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산업보안 정책 : 경제스파이 · 기술절취

경제스파이법의 주요 내용

국외적용 ( 제 1837 조 ) - 범행을 촉진하기 위해 어떤 행위가 미국 내에서 수행된 경우 , 본장의 규정은 미국

국외에서 일어난 범죄에도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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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산업보안 정책 : 경제스파이 · 기술절취

우리나라와의 차이점

영업비밀보호법

- 비밀성을 상당한 노력을 전제로 함

- 형사ㆍ민사 모두 포함됨

산업기술보호법

- 인증ㆍ지정 등을 원인으로 한

산업기술ㆍ국가핵심기술 보호 목적

- 주로 형사ㆍ행정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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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산업보안 정책 : 경제스파이 · 기술절취

동향과 이슈 : 중국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 시도 급증

2010 년 10 월 , 중국계 포드차 전직 직원이 포드차의 도면을 절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음

2010 년 8 월 , 보잉사의 로켓 관련 기술 정보를 중국으로 유출하다 적발된 중국인 Dong-fan Chung 의 경우 유죄 판결을 받음

2013 년 5 월 6 일 , 미국 국방부는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보고서 (Annual Report to Congress) 에서 노골적으로 " 중국이 인민해방군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무기 공급의 해외

의존도를 낮출 기술과 전문 지식을 얻으려고 사이버 해킹을 저질렀다 " 고 발표하면서

사이버해킹 공격의 근원지로서 중국 정부와 군을 지적함

2014 년 5 월 , 중국 인민해방군 장교 5 명이 미 기업 6 곳을 30 여 차례 해킹한 혐의로

기소됨

2015 년 5 월 , 중국 텐진대 대학교수 2 명 등 중국인 6 명이 미국 기업의 영업 비밀을

훔쳐 중국 정부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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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산업보안 정책 : 경제스파이 · 기술절취

동향과 이슈

: 2011 년 3 월 오바마 대통령의 ‘지적재산권 법집행 강화에 대한 행정부의 입법권고사항 (Administration’s white paper on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legislative recommendations)’ 발표

외국 기관에 이익을 주는 경제스파이와 영업비밀 절도 행위에 대한 최고형량을 15 년에서

20 년으로 늘릴 것

그에 대한 벌금 상한은 50 만 달러에서 500 만 달러로 올릴 것

외국 정부에 이익이 되는 영업비밀 정보의 유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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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산업보안 정책 : 경제스파이 · 기술절취

동향과 이슈 : 형사처벌의 범위 확대 및 강화

‘ 영업비밀 부정취득 명확화법 (Theft of Trade Secrets Clarification Act of 2012)’ 의 통 과 로 United States v. Aleynikov 사건이 계기가 되어 제 1832 조 적용대상의 협소성을 극복하기 위해 제품만이 아니라 서비스에 관한 영업비밀도 대상으로 포함하는 구문을 삽입함

2012 년 12월

‘ 외국 경제스파이범 처벌강화법 (Foreign and Eco-nomic Espionage Penalty Enhancement Act of 2012, EEPE)’ 의 통과로 개인 벌금은 50 만 달러에서 500 만 달러로 상향 , 조직 벌금은 1,000 만 달러에서 1,000 만 달러 또는 절도로 얻은 영업비밀 가치의 3 배로 증액함

2013 년 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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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산업보안 정책 : 경제스파이 · 기술절취

동향과 이슈 : 중국의 경제스파이 및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제재 강화

2011 년 11 월 3 일 , 국가방첩관실 (ONCIX) 이 ‘사이버공간에서의 미국 경제기밀 유출 외국스파이 (Foreign Spies Stealing US Economic Secrets in Cyberspace)’ 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미국 정부가 최초로 공식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사이버공간에서의 능동적ㆍ지속적 위협으로 규정함2013 년 2 월 12 일 , 오바마 대통령은 ‘핵심기반시설의 사이버보안 향상을 위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Improving Critical Infrastructure Cyber Security)’ 에 서명함

2013 년 2 월 20 일 , 오바마 대통령은 ‘영업비밀침해 방지를 위한 행정부 전략(Administration strategy on mitigating the theft of U.S. trade secrets)’ 에서 5대 전략을 발표함 : 국내법 집행력을 강화할 것 , 국내법제도를 개선시킬 것 등이 포함됨

2015 년 4 월 1 일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파괴적 공격 또는 상업적 스파이 행위를 한 외국인 또는 외국 단체를 미국 행정부가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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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산업보안 정책 : 경제스파이 · 기술절취

동향과 이슈 : 연방 영업비밀법 (Federal Trade Secret Act) 의 제정 시도

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4, 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

연방법원에 부정사용에 대한 소제기 가능

부정이용에 대한 사전 가처분 가능

소멸시효를 3 년에서 5 년으로 확장

2 배 징벌적 손해배성에서 3 배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2016 년 4 월 4 일 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 상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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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산업보안 정책 : 수출통제

유형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BI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이 관할하는

이중용도 ( 군사용ㆍ민간용 겸용의 dual use) 품목의 수출통제 : 수출관리법

(EAA, Export Administration Act) 및 그 하위규정인 수출관리규정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 CCL국무부 방위무역통제국 (DDTC, Directorate of Defense Trade Control) 이

관할하는 무기의 수출통제 : 무기수출통제법 (AECA, Arms Export Control Act) 및 그 하위규정인 국제무기거래규정 (ITAR,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 → US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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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산업보안 정책 : 수출통제

유형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이 관할하는

금수국 제재 및 금융제재 ( 이란 , 북한 등 테러지원국 등에 대한 경제ㆍ무역제재 ) :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및 적성국교역법 (TWEA, Trading with the Enemy Act)

원자력규제위원회 (NRC) 의 핵물질과 장비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한 허가

에너지부 (DOE) 의 핵기술과 관련한 허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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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산업보안 정책 : 수출통제

CCL 의 구성

Commerce Control List Category0 원자력 및 기타

1 재료 , 화학 , 미생물 및 독성물질

2 재료가공

3 전자공학

4 컴퓨터

5 Part 1

통신

5 Part 2

정보보안

6 센서 및 레이저

7 운항시스템 및 항공전자공학

8 해양

9 항공우주산업 및 추진체

Five Product GroupA 시스템 , 장비 및 구성요소

B 시험 , 검사 및 생산설비

C 재료

D 소프트웨어

E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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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산업보안 정책 : 수출통제

동향과 이슈

2009 년 오바마의 수출관리규제개혁안 (Export Control Reform Initiative) → 효율적인 수출관리 시스템 구축

단일 리스트 , 단일 조직 , 단일 면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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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산업보안 정책 : 수출통제

우리나라의 경우

전략물자 ( 이중용도 ) : 대외무역법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ㆍ전략물자관리원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원 자 력 전 용품목 : 대 외 무 역 법 ㆍ 원 자 력 안 전 법 /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 전략물자수출입고시군용물자 ( 방위산업물자ㆍ국방과학기술 ) : 방위사업법 / 방위사업청 수출협력과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국가핵심기술 : 산업부 장관의 사전승인

그렇지 않은 국가핵심기술 : 사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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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산업보안 정책 : 외국인 투자제한

1986 년 엑손 -플로리어법

1986 년 일본 후지츠사의 미국 페어차일드사 인수 시도 사건

‘ 국가안보’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외국인 투자의 원천적 봉쇄 목적

외국투자심의위원회 (CFIUS) 가 외국기업의 미국 내 투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사전적으로 심사해서 미국의 공익 (Public Interests) 에 부합되는 투자만을

선별적으로 허용함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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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산업보안 정책 : 외국인 투자제한

2007 년 외국인투자 및 국가안보법 (FINSA)

2005 년 중국의 국영 석유회사인 CNOOC(China National Offshore Petro-leum Company) 의 미국 석유회사 UNOCAL 의 인수 건이 계기가 됨

1

2

3

‘ 국가안보 ’에 ‘중요 기간시설을 포함하는 국토 안보의 문제 ’도 해당된다는 점을

정의규정에서 명확화함으로써 특정거래가 중요 기간시설 내지 국토 안보 관련 사항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 및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 행정부의 의회에 대한

보고요건이 강화됨2 단계 심사인데 , 제 1 차 심사단계에서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된 매수계획은 제 2 차 심사로 이행하지 않고 CFIUS 의 승인을 받음 . 다만

CFIUS 의 결정에 대하여 재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EVERGREEN 조항이 신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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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산업보안 정책 : 외국인 투자제한

FINSA 관련 통계

Year Number of No-tices

Notices With-drawn During

ReviewNumber of Inves-

tigations

Notices With-drawn After

Commencement of Investigation

Presidential De-cisions

2005 64 1 1 1 02006 111 14 7 5 22007 138 10 6 5 02008 155 18 23 5 02009 65 5 25 2 02010 93 6 35 6 02011 111 1 40 5 02012 114 2 45 20 1

Total 851 57 182 4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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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산업보안 정책 : 외국인 투자제한

FINSA 관련 통계

Country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Total

United Kingdom 24 23 33 48 16 26 25 17 212

Canada 6 8 21 6 9 9 9 13 81France 9 9 7 12 7 6 14 8 72China 1 0 3 6 4 6 10 23 53Israel 1 9 6 12 5 7 6 4 50Japan 3 6 1 8 4 7 7 9 45

Australia 2 7 9 11 1 3 4 3 40Nether-lands 0 4 7 2 4 2 7 6 32

Germany 2 4 6 3 1 2 3 4 25Italy 1 3 3 5 2 3 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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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산업보안 정책 : 외국인 투자제한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신고 , 허가 제도가 있으나 FINSA 와 같은 취지는 아님

1

2 산업기술보호법

-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국가핵심기술 : 사전신고

일본의 산업보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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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 제 15 조 )- 침해사실 및 그 행위자를 안 때로부터 3 년 , 행위시로부터 20 년

- 후단의 20 년은 기존에 10 년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최신 개정법 ( 법률 제 54 호 )에서 개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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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산업보안 정책 : 경제스파이 · 기술절취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내용 (2016. 1. 1. 시행 )

영업비밀침해죄의 벌금형 한도 인상 ( 제 21 조 제 1 항 , 제 22 조 제 1 항 제 1 호 , 제

2 호 )구분 기존법 개정법 ( 현행법 )

행위자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엔 이하의 벌금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엔 이하의 벌금

법인 또는 개인( 행위자의 사용자 ) 3억엔 이하의 벌금 5억엔 이하의 벌금

영업비밀 전득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 제 21 조 제 1 항 제 8 호 )- 영업비밀침해유형에 대한 정의규정에서는 전득자의 행위도 모두 영업비밀 침해로 규율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 , 형사처벌 규정에서는 문언상 직접취득자와 그 직접취득자로부터 곧바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2 차적 취득자까지만 처벌대상으로 해석할 수 있었는데 , 개정법에서는 3 차적

취득자를 포함한 모든 전득자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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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산업보안 정책 : 경제스파이 · 기술절취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내용 (2016. 1. 1. 시행 )

해외에서의 영업비밀 침해죄의 처벌 강화 ( 제 21 조 제 3 항 , 제 22 조 제 1 항 제 1호 )- 일본 국외에서의 사용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ㆍ영득한 자 , 상대방이 일본

국외에서의 사용 목적을 갖는 것을 알면서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공개한자 , 일본 내 사업자가

보유하는 영업비밀을 일본 국외에서 부정하게 사용한 자의 경우 , 벌금형의 상한을 개인은 3천만엔 ( 현행법은 2천만엔 ), 법인은 10억엔 ( 현행법은 5억엔 ) 으로 상향조정

영업비밀침해죄를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변경 ( 제 21 조 제 5 항 )

미수죄 도입 ( 제 21 조 제 4 항 )

임의적 몰수규정 도입 ( 제 21 조 제 10 항 내지 제 12 항 , 제 32 조 내지 제 40 조 )

영업비밀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추정규정 도입 ( 제 5 조의 2) - 부정하게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 해당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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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산업보안 정책 : 경제스파이 · 기술절취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내용 (2016. 1. 1. 시행 )

일본은 주로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통제와 무기의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바 , 이는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外國替及び外國貿易法 )( 법률 제 228 호 ) 과 그 하위규정인 수출무역관리령

(輸出貿易管理令 ), 외국환령 (外國替令 ), 그 밖의 성령 , 고시 , 통달 등에 따라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에서 통제를 시행

수출통제의 종류 : 목록규제 , 포괄규제 , 적체규제 (積替規制 ), 중개무역ㆍ기술거래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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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산업보안 정책 : 수출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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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산업보안 정책 : 외국인투자제한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근거한 투자규제 , 개별법에 근거한 투자규제1

일본의 첨단기술 내지 국가보안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한 용도로 사용2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근거한 투자규제 : 대내 직접투자에 관한 협약 등이 없는 국가

( 아프리카 , 중앙아시아 일부 등 ) 의 일본 대내 직접투자 , 그 외 국가의 항공기 , 무기 , 원자력 , 우주 개발 , 에너지 , 상수도 , 통신 , 방송 , 철도 , 노선버스 , 내항 해운 , 석유 , 가죽 , 신발 , 농업 , 임업 , 수산업 , 경비업 등의 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 재무대신과 주무대신에게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함 .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은 위와 같은

신고 절차 , 그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

3

개별법에 근거한 투자규제 :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등에 관한 법률 (NTT 법 ). 전파법

등 개별법에서 외국인의 투자를 규제함

4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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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어

4 월 6 일 범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발표

최대 3 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영업비밀 침해시 벌금 10 배 상향

집중심리제 도입 및 가처분 ‘처리기한 법정화’ 추진

17 개 全지방경찰청에 전담수사팀 설치 및 공정위 현장 직권조사 실시

소송보험료 지원기업 확대 및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방지 추진

전세계 산업보안 경향

경제스파이ㆍ기술절취에 대하여 ‘처벌 강화 ’를

강조함

수출통제에 대하여 ‘효율성’을 강조함

외국인투자제한에 대하여 ‘통제가능성’을 강조함

산업보안 또는 기술보호의

컨트롤타워 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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