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특허제도 개
문조사
결과 보고
2015. 6
조사 개요.Ⅰ
조사 목적1. ············································································································· 1
조사 설계2. ············································································································· 1
조사 항목 및 내용3. ···························································································· 2
응답자 특성표4. ····································································································· 2
조사결과 요약.Ⅱ
현행 공유특허제도의 개선 필요성 여부1. ························································ 4
공유특허의 지분활용 요건 완화에 대한 개선방안2. ······································· 4
조사결과 분.Ⅲ
현행 공유특허제도의 개선 필요성 여부1. ························································ 7
공유특허의 지분활용 요건 완화에 대한 개선방안2. ······································· 8
공유특허제도 개선 관련 제안사항3. ······························································· 11
부록 집 계 표1.
부록 질 지2.
목 차
표목차
표 현행 공유특허제도의 개선 필요성 여부[ 1 ] ······························································· 7
표 공유특허의 지분활용 요건 완화에 대한 개선방안[ 2 ] ··············································· 8
표 공유특허의 지분활용 요건 완화에 대한 개선방안 안 선택이유 순위[ 3 ] 1 - 1 ········ 9
표 공유특허의 지분활용 요건 완화에 대한 개선방안 안 선택이유 순위[ 4 ] 2 - 1 ········ 10
표 공유특허제도 개선 관련 제안사항[ 5 ] ········································································ 11
그림목차
그림 현행 공유특허제도의 개선 필요성 여부[ 1 ] ··························································· 7
그림 공유특허의 지분활용 요건 완화에 대한 개선방안[ 2 ] ··········································· 8
그림 공유특허의 지분활용 요건 완화에 대한 개선방안 안 선택이유[ 3 ] 1 ··················· 9
그림 공유특허의 지분활용 요건 완화에 대한 개선방안 안 선택이유[ 4 ] 2 ··················· 10
표 그림목차/
간지삽입PART 1
PART .Ⅰ
조사 개요
제 장 조사 개요1 .
| 1
조사 개요.Ⅰ
조사 목1.
본 사는 행 공 특허 도 개 필 개 안에 한 식 악하□
해 공 특허 경험 업 연 상 실시하 공 특허 도개 안,
마 한 료 공하는 것 함.
조사 계2.
구 분 내 용
조사 상
공 특허2012~2014
등록 경험이 있는 업
학계 연구/
지 재산권 법학 학
표본추출 리스트1) 내 체계 작 추출
조사 간 월 일 월 일 일간2015 4 29 ~ 5 22 (24 )
조사 법 를 활용한 면 조사List 를 활용한 라인조사List
답자 명240 명25
자료 집도구구조 지(Structured
Questionnaire)
구조 지(Structured
Questionnaire)
※ 1)특허청에 공한 List
제 장 조사 개요1 .
| 2
조사 항목 및 내용3.
항 목 내 용
공 특허 도
개 안
행 공 특허 도의 개 요-
행 공 특허 도 개 시 개 안 도-
공 특허 도 개 안 택 이-
공 특허 도 개 사항 의견-
답자 특 연 지역 소속 부- / / / /
답자 특 표4.
단 명( : , %)
구 분 사례수
체 (265) 100.0
별남 자 (184) 76.5
여 자 (81) 23.5
연 별
20 (39) 14.7
30 (118) 44.5
40 (76) 28.7
이 상5 0 (32) 12.1
지역별
도 권 (140) 52.8
충 청 권 (49) 18.5
라 권 (21) 7.9
경 상 권 (53) 20.0
강 원 주 권/ (2) 0.8
직역별
업 견 업/ (69) 26.0
소 벤처 업/ (92) 34.7
학 계 연 구 계/ (79) 29.8
지 재 권 (25) 9.4
PART .Ⅱ
조사결과 요약
제 장 조사결과 요약2 .
| 4
조사결과 요약.Ⅱ
행 공 특허 도의 개 요 여부1.
행 공 특허 도 개 필 찬: ‘ ’(69.4%), ‘ ’(30.6%)□
그림 현행 공유특허제도의 개선 필요성 여부[ ]
단( : %, n=265)
아니다
30.6%
그 다
69.4%
공 특허의 지분활용 요건 에 한 개 방안2.
공 특허 지 건 개 안 안 과 안 함: ‘1 ’(49.4%) ‘2 ’(50.2%) .□
그림 공유특허의 지분활용 요건 완화에 대한 개선방안[ ]
단( : %, n=265)
모름/ 답 0.4%
1안
49.4%2안
50.2%
안1 지분 체양도 지분 체에 한 질권 만 동의 불 요안2 지분활용 지분 체양도 지분 일부양도 질권 시 동의 불 요 다른 공 자에게 우 매 권 부여( , )
제 장 조사결과 요약2 .
| 5
그림 공유특허의 지분활용 요건 완화에 대한 개선방안 안 선택이유[ ] 1
단( : %, n=131)
45.0
32.8
16.0
2.3 3.8
56.549.6
45.0
28.218.3
보 ① 보 ② 보 ③ 보 ④ 보 ⑤
1 1+2
보 ① 회 계약 로 이상 분할 지 가능하 실시 능 없는 공 자가지분 체양도 통해1 5이익창출하도록 하는 것이 이익 균 상 타당
보 ② 별도계약 있 면 계약에 르고 별도 계약 없 면 최소한의 지분활용 자 롭게 허용하는 것이사 자치의 원칙에 부합
보 ③ 안의 우 매 권 차가 복잡하고 액 합의 어 워 분쟁 생 소지 크며 소송 용이 과다로2손해 생 우 있고 지분양도 최 시 놓칠 우
보 ④ 실시능 없는 공 자는 이익창출 회보장 해 지분 체양도 등 로 충분보 ⑤ 지분 체 양도만 허용하면 합법 실시주체가 늘어나는 것 최소 하여 다른 공 자의 해 최소
그림 공유특허의 지분활용 요건 완화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안 선택이유[ ] 2
단( : %, n=133)
62.4
13.519.5
4.5
34.6
60.2
20.3
82.0
보 ① 보 ② 보 ③ 보 ④
1 1+2
보 ① 당사자 간의 공 계 계약 내용 부실 는 특별히 공 계 계약 를 작 하지 않 경우 많 므로공 자 보 해 우 매 회라는 최소한의 안 장치 마 요
보 ② 지분 체 양도 외에 지분 일부 양도 가능한 만큼 안보다 실시 능 없는 공 자의 이익창출 회1보장
보 ③ 안 실 로 특별한 약 못한 경우 경쟁사 등에게 공 자의 지분 체가 양도 어 다른 공 자의1 ,해 생 우
보 ④ 회 계약 로 이상도 분할 지 가능 특칙 신 한 가로 지분 체 양도 등 허용하는1 5안만 로는 부족 지분 일부 양도 등 지 하는 것이 람직1 ,
PART .Ⅲ
조사결과 분석
제 장 조사결과 분석3 .
| 7
조사결과 분.Ⅲ
행 공 특허 도의 개 요 여부1.
전체 분석【 】
행 공 특허 도에 해 가 개 필 하다고 답함69.4% .□
특히 처 업 과 학계연 계 에 개 필 견 게 나타남/ (72.8%) / (79.7%) .□
단( : %, n=265)
그 다
69.4%
아니다
30.6%
그림 현행 공유특허제도의 개선 필요성 여부[ 1 ]
단 명( : , %)
구 분 사례수 개 요 행 지 계
체 (265) 69.4 30.6 100.0
직역별
견 업/ (69) 55.1 44.9 100.0
소 벤처 업/ (92) 72.8 27.2 100.0
학 계 연 구 계/ (79) 79.7 20.3 100.0
지 재 권 (25) 64.0 36.0 100.0
표[ 1 현행 공유특허제도의 개선 필요성 여부]
제 장 조사결과 분석3 .
| 8
공 특허의 지분활용 요건 에 한 개 방안2.
전체 분석【 】
공 특허지 건 에 한개 안 안 과 안 택한‘1 ’(49.4%) ‘2 ’(50.2%)□
답 가 비슷하게 나타남.
직역별 볼 학계연 계 는 안에찬 하는비 업 지재, / (69.4%) ‘1 ’ ,□
수들 안에 찬 하는 것 나타남‘2 ’ .
단( : %, n=265)
모름/ 답 0.4%
2안
50.2%1안
49.4%
안1 지분 체양도 지분 체에 한 질권 만 동의 불 요
안2 지분활용 지분 체양도 지분 일부양도 질권 시 동의 불 요 다른 공 자에게 우 매 권 부여( , )
그림 공유특허의 지분활용 요건 완화에 대한 개선방안[ 2 ]
단 명( : , %)
구 분 사례수 안1 안2 모름 답/ 계
체 (265) 49.4 50.2 0.4 100.0
직역별
견 업/ (69) 39.1 59.4 1.4 100.0
소 벤처 업/ (92) 44.6 55.4 0.0 100.0
학 계 연 구 계/ (79) 69.6 30.4 0.0 100.0
지 재 권 (25) 32.0 68.0 0.0 100.0
표[ 3 공유특허의 지분활용 요건 완화에 대한 개선방안]
제 장 조사결과 분석3 .
| 9
전체 분석【 】
□ 안 택한 는 보 계약 상 할 지가능하 실시능1 ‘ : 1 5①
없는공 창 가능케하는것 균 상타당함 가 게나타남’(45.%) .
학계 연 계 지재 수들 보 가 많 택한 처 업/ ‘ ’ , /□ ①
보 별도계약없는경우 한 지 가사 치원칙에 합‘ : ’(43.9%)②
가 많 택함.
단( : %, n=131)
45.0
32.8
16.0
2.3 3.8
56.549.6
45.0
28.2
18.3
보 ① 보 ② 보 ③ 보 ④ 보 ⑤
1 1+2
보 ① 회 계약 로 이상 분할 지 가능하 실시 능 없는 공 자가지분 체양도 통해 이익창출하도록1 5하는 것이 이익 균 상 타당
보 ② 별도계약 있 면 계약에 르고 별도 계약 없 면 최소한의 지분활용 자 롭게 허용하는 것이 사 자치의원칙에 부합
보 ③ 안의 우 매 권 차가 복잡하고 액 합의 어 워 분쟁 생 소지 크며 소송 용이 과다로 손해 생2우 있고 지분양도 최 시 놓칠 우
보 ④ 실시능 없는 공 자는 이익창출 회보장 해 지분 체양도 등 로 충분보 ⑤ 지분 체 양도만 허용하면 합법 실시주체가 늘어나는 것 최소 하여 다른 공 자의 해 최소
그림 공유특허의 지분활용 요건 완화에 대한 개선방안 안 선택이유[ 3 ] 1
단 명( : , %)
구 분 사례수 보 ① 보 ② 보 ③ 보 ④ 보 ⑤ 계
체 (131) 45.0 32.8 16.0 2.3 3.8 100.0
직역별
견 업/ (27) 29.6 18.5 33.3 7.4 11.1 100.0
소 벤처 업/ (41) 29.3 43.9 22.0 2.4 2.4 100.0
학 계 연 구 계/ (55) 58.2 34.5 5.5 - 1.8 100.0
지 재 권 (8) 87.5 12.5 - - - 100.0
표[ 4 공유특허의 지분활용 요건 완화에 대한 개선방안 안 선택이유 순위] 1 - 1
제 장 조사결과 분석3 .
| 10
전체 분석【 】
안 택한 는 상2□ 보 공 보 해우 매수 라는 한‘ :①
안 치 마 필 택함’(62.4%) .
직역별 볼 든 직역에 상, 50%□ 보 택함‘ ’ .①
단( : %, n=133)
62.4
13.519.5
4.5
82.0
34.6
60.2
20.3
보 ① 보 ② 보 ③ 보 ④
1 1+2
보 ① 당사자 간의 공 계 계약 내용 부실 는 특별히 공 계 계약 를 작 하지 않 경우 많 므로공 자 보 해 우 매 회라는 최소한의 안 장치 마 요
보 ② 지분 체 양도 외에 지분 일부 양도 가능한 만큼 안보다 실시 능 없는 공 자의 이익창출 회1보장
보 ③ 안 실 로 특별한 약 못한 경우 경쟁사 등에게 공 자의 지분 체가 양도 어 다른 공 자의1 ,해 생 우
보 ④ 회 계약 로 이상도 분할 지 가능 특칙 신 한 가로 지분 체 양도 등 허용하는1 5안만 로는 부족 지분 일부 양도 등 지 하는 것이 람직1 ,
그림 공유특허의 지분활용 요건 완화에 대한 개선방안 안 선택이유[ 4 ] 2
단 명( : , %)
구 분 사례수 보 ① 보 ② 보 ③ 보 ④ 계
체 (133) 62.4 13.5 19.5 4.5 100.0
직역별
견 업/ (41) 56.1 9.8 31.7 2.4 100.0
소 벤처 업/ (51) 62.7 15.7 15.7 5.9 100.0
학 계 연 구 계/ (24) 66.7 16.7 12.5 4.2 100.0
지 재 권 (17) 70.6 11.8 11.8 5.9 100.0
표[ 5 공유특허의 지분활용 요건 완화에 대한 개선방안 안 선택이유 순위] 2 - 1
제 장 조사결과 분석3 .
| 11
공 특허 도 개 련 안사항3.
전체 분석【 】
다양한 개 견 는 가운 개 신 하게 루어 야 한다는 견 많 .□
공 특허 도 개 련 안사항 (n=265) 사례수 %
없 (227) 85.7
향후 법개 보다 신 히 추진 요망 (4) 1.5
이상 분할 지약 민법과 평이 맞지 않5 (2) 0.8
법조 상의 용어를 합 로 변경 (2) 0.8
극 검토 후 도입 (2) 0.8
사 자치에 의한 계약 규 이 가능하도록 명 요 (1) 0.4
자 공 실시를 허락할 경우 활동에 많 어 움 생3 (1) 0.4
공 자가 동의하지 않 라도 안이 요 (1) 0.4
공 자의 동의없이 실행에 동의 (1) 0.4
명인에 한 권리가 법 로 보장 있 면 좋겠 (1) 0.4
학 등 과 공 하는 업들이 우 권 요 (1) 0.4
개 안 통과시 공동 연구가 축 우 가 있 (1) 0.4
별도 계약 로 당사자간 이익 조 하는 것이 람직함 (1) 0.4
공 자 동의 요 요건 경감 요함 (1) 0.4
원칙 분할 지 외 특약 로 분할 허용 (1) 0.4
엄격한 지분 리가 요함 (1) 0.4
이익 의 분이 합리 인 범 내에 계약이 립 어야 함 (1) 0.4
법 분쟁시 조 이 충 어야 함 (1) 0.4
업과 산학만 고 한 개 로 소 업의 고 요함 (1) 0.4
본 인 취지에 어 나는 것 같아 행 지가 람직함 (1) 0.4
매 권 행사시 타 업에 있는 액보다 있 (1) 0.4
학 등 리 활용 못한 채 명의만 보 (1) 0.4
특허 담당자가 일 업 담당업 를 같이 해 야함 (1) 0.4
어떠한 개 책이든 업에 해를 주지 않 람 (1) 0.4
약소 권리자를 소송이 아닌 법 로 보 할 요가 있 (1) 0.4
산학간 지가 모아질 있도록 실 자간 토론이 요함 (1) 0.4
재심사 청구 거 시 출원인과 심사 사이에 면담 요함 (1) 0.4
내부 인 계약조항 등 활용하도록 도 (1) 0.4
출원시 에 공 자들의 의사를 재 인 (1) 0.4
안에 한 우 는 특허가치평가시템의 착 로 해소2 (1) 0.4
법원에 우 매 액 해주 보다 다른 법 요함 (1) 0.4
산업재산권분쟁조 원회의 조 거치도록 개 안 고 (1) 0.4
통상실시허락 자 롭 이익 공 하는 향 (1) 0.4
표[ 6 공유특허제도 개선 관련 제안사항]
간지삽PART 1
부록1.
집 계 표
- 1 -
답 특
사례수 %
전 체 (265) 100.0■ ■
▣ ▣ 남 (184) 69.4 여 (81) 30.6 연 령▣ ▣ 20 (39) 14.7 30 (118) 44.5 40 (76) 28.7
상50 (32) 12.1 역▣ ▣
수 (140) 52.8 충 청 (49) 18.5 전 라 (21) 7.9 경 상 (53) 20.0 강원 제주 (2) .8/
역▣ ▣ 견 업 (69) 26.0/ 처 업 (92) 34.7/
학계 연 계 (79) 29.8/ 수 (25) 9.4
경력▣ ▣ 년 미만5 (113) 42.6 년 미만5 10 (77) 29.1∼ 년 상10 (75) 28.3
- 2 -
표 현행 공 특허제 개 필 여1.
문 하 사 는 같 공 실시사업 보호를 하여 민 과 달리) ( )회 계약 로 년 상 할 가능 록 특 규정 신 하1 5균형 하여 공 특허 활 건 화하는 내 특허개정 필 하다고 생각하십니 ?
사례수 개정 필 현행 계
% % %
전 체 (265) 69.4 30.6 100.0■ ■
▣ ▣ 남 (184) 68.5 31.5 100.0 여 (81) 71.6 28.4 100.0 연 령▣ ▣ 20 (39) 71.8 28.2 100.0 30 (118) 70.3 29.7 100.0 40 (76) 68.4 31.6 100.0
상50 (32) 65.6 34.4 100.0 역▣ ▣
수 (140) 69.3 30.7 100.0 충 청 (49) 67.3 32.7 100.0 전 라 (21) 76.2 23.8 100.0 경 상 (53) 67.9 32.1 100.0 강원 제주 (2) 100.0 .0 100.0/
역▣ ▣ 견 업 (69) 55.1 44.9 100.0/ 처 업 (92) 72.8 27.2 100.0/
학계 연 계 (79) 79.7 20.3 100.0/ 수 (25) 64.0 36.0 100.0
경력▣ ▣ 년 미만5 (113) 72.6 27.4 100.0 년 미만5 10 (77) 72.7 27.3 100.0∼ 년 상10 (75) 61.3 38.7 100.0
- 3 -
표 공 특허 활 건 화에 한 개 안2.
문 하 사 는 개정안 에 어 안에 찬 하십니) ( ) ?
사례수 안 안 름 계1 2 /
무 답
% % % % 전 체 (265) 49.4 50.2 .4 100.0■ ■
▣ ▣ 남 (184) 48.9 50.5 .5 100.0 여 (81) 50.6 49.4 .0 100.0 연 령▣ ▣ 20 (39) 53.8 46.2 .0 100.0 30 (118) 52.5 46.6 .8 100.0 40 (76) 43.4 56.6 .0 100.0
상50 (32) 46.9 53.1 .0 100.0 역▣ ▣
수 (140) 52.1 47.1 .7 100.0 충 청 (49) 57.1 42.9 .0 100.0 전 라 (21) 28.6 71.4 .0 100.0 경 상 (53) 45.3 54.7 .0 100.0 강원 제주 (2) .0 100.0 .0 100.0/
역▣ ▣ 견 업 (69) 39.1 59.4 1.4 100.0/ 처 업 (92) 44.6 55.4 .0 100.0/
학계 연 계 (79) 69.6 30.4 .0 100.0/ 수 (25) 32.0 68.0 .0 100.0
경력▣ ▣ 년 미만5 (113) 55.8 44.2 .0 100.0 년 미만5 10 (77) 46.8 51.9 1.3 100.0∼ 년 상10 (75) 42.7 57.3 .0 100.0
- 4 -
표 공 특허 활 건 화에 한 개 안 로 안 택 순3-1. 1 -1
문 하 사 가 안 택한 는 무엇 니) ( ) 1 ?한 순 로 개 택해 주십시2 .
사례수 보 보 보 보 보 계1 2 3 4 5
% % % % % %
전 체 (131) 45.0 32.8 16.0 2.3 3.8 100.0■ ■
▣ ▣ 남 (90) 45.6 30.0 18.9 2.2 3.3 100.0 여 (41) 43.9 39.0 9.8 2.4 4.9 100.0 연 령▣ ▣ 20 (21) 33.3 28.6 19.0 4.8 14.3 100.0 30 (62) 43.5 33.9 16.1 3.2 3.2 100.0 40 (33) 51.5 36.4 12.1 .0 .0 100.0
상50 (15) 53.3 26.7 20.0 .0 .0 100.0 역▣ ▣
수 (73) 50.7 27.4 16.4 1.4 4.1 100.0 충 청 (28) 42.9 39.3 10.7 3.6 3.6 100.0 전 라 (6) 33.3 66.7 .0 .0 .0 100.0 경 상 (24) 33.3 33.3 25.0 4.2 4.2 100.0 역▣ ▣ 견 업 (27) 29.6 18.5 33.3 7.4 11.1 100.0/ 처 업 (41) 29.3 43.9 22.0 2.4 2.4 100.0/
학계 연 계 (55) 58.2 34.5 5.5 .0 1.8 100.0/ 수 (8) 87.5 12.5 .0 .0 .0 100.0
경력▣ ▣ 년 미만5 (63) 47.6 28.6 14.3 3.2 6.3 100.0 년 미만5 10 (36) 36.1 41.7 16.7 2.8 2.8 100.0∼ 년 상10 (32) 50.0 31.3 18.8 .0 .0 100.0
보 회 계약 로 년 상 할 가능하 실시 능력 없는 공 가1:1 5전체양 해 창출하 록 하는 것 균형상 타당
보 계약 계약에 르고 계약 없 최 한 활2:롭게 허 하는 것 사적 원 에 합
보 안 매수 절차가 복 하고 액 합 어려워 생3:2크 비 과다로 해 생 려 고 양 최적시 놓 려
보 실시능력없는 공 는 창출 회보 해 전체양 등 로충4:보 전체 양 만 허 하 합 적 실시주체가 늘어나는 것5:
최 화하여 다른 공 피해 최 화보 안에 협상 만 여하는것 타당7:2
- 5 -
표 공 특허 활 건 화에 한 개 안 로 안 택 순3-2. 1 -1+2
문 하 사 가 안 택한 는 무엇 니) ( ) 1 ?한 순 로 개 택해 주십시2 .
사례수 보 보 보 보 보1 2 3 4 5
% % % % %
전 체 (131) 56.5 49.6 45.0 28.2 18.3■ ■
▣ ▣ 남 (90) 56.7 46.7 42.2 28.9 22.2 여 (41) 56.1 56.1 51.2 26.8 9.8 연 령▣ ▣ 20 (21) 38.1 47.6 52.4 28.6 28.6 30 (62) 59.7 48.4 45.2 29.0 16.1 40 (33) 63.6 54.5 39.4 27.3 12.1
상50 (15) 53.3 46.7 46.7 26.7 26.7 역▣ ▣
수 (73) 60.3 41.1 43.8 31.5 20.5 충 청 (28) 60.7 64.3 32.1 25.0 17.9 전 라 (6) 50.0 83.3 33.3 16.7 .0 경 상 (24) 41.7 50.0 66.7 25.0 16.7 역▣ ▣ 견 업 (27) 51.9 37.0 55.6 25.9 25.9/ 처 업 (41) 36.6 53.7 53.7 24.4 29.3/
학계 연 계 (55) 69.1 50.9 36.4 32.7 9.1/ 수 (8) 87.5 62.5 25.0 25.0 .0
경력▣ ▣ 년 미만5 (63) 57.1 49.2 42.9 27.0 19.0 년 미만5 10 (36) 58.3 52.8 47.2 27.8 13.9∼ 년 상10 (32) 53.1 46.9 46.9 31.3 21.9
보 회 계약 로 년 상 할 가능하 실시 능력 없는 공 가1:1 5전체양 해 창출하 록 하는 것 균형상 타당
보 계약 계약에 르고 계약 없 최 한 활2:롭게 허 하는 것 사적 원 에 합
보 안 매수 절차가 복 하고 액 합 어려워 생3:2크 비 과다로 해 생 려 고 양 최적시 놓 려
보 실시능력없는 공 는 창출 회보 해 전체양 등 로충4:보 전체 양 만 허 하 합 적 실시주체가 늘어나는 것5:
최 화하여 다른 공 피해 최 화보 안에 협상 만 여하는것 타당7:2
- 6 -
표 공 특허 활 건 화에 한 개 안 로 안 택 순4-1. 2 -1
문 하 사 가 안 택한 는 무엇 니) ( ) 2 ?한 순 로 개 택해 주십시2 .
사례수 보 보 보 보 계1 2 3 4
% % % % %
전 체 (133) 62.4 13.5 19.5 4.5 100.0■ ■
▣ ▣ 남 (93) 54.8 15.1 23.7 6.5 100.0 여 (40) 80.0 10.0 10.0 .0 100.0 연 령▣ ▣ 20 (18) 72.2 16.7 11.1 .0 100.0 30 (55) 60.0 10.9 29.1 .0 100.0 40 (43) 60.5 16.3 11.6 11.6 100.0
상50 (17) 64.7 11.8 17.6 5.9 100.0 역▣ ▣
수 (66) 65.2 12.1 21.2 1.5 100.0 충 청 (21) 57.1 19.0 9.5 14.3 100.0 전 라 (15) 66.7 13.3 13.3 6.7 100.0 경 상 (29) 58.6 13.8 24.1 3.4 100.0 강원 제주 (2) 50.0 .0 50.0 .0 100.0/
역▣ ▣ 견 업 (41) 56.1 9.8 31.7 2.4 100.0/ 처 업 (51) 62.7 15.7 15.7 5.9 100.0/
학계 연 계 (24) 66.7 16.7 12.5 4.2 100.0/ 수 (17) 70.6 11.8 11.8 5.9 100.0
경력▣ ▣ 년 미만5 (50) 66.0 12.0 18.0 4.0 100.0 년 미만5 10 (40) 60.0 17.5 20.0 2.5 100.0∼ 년 상10 (43) 60.5 11.6 20.9 7.0 100.0
보 당사 간 공 계 계약 내 실 또는 특 히 공 계 계약 를1:하 않 경 많 므로 공 보호 해 매수 회라는
최 한 안정 마련 필보 전체 양 에 양 가능한 만큼 제 안보다 실시능력2: 1
없는 공 창출 회 보보 안 실수로 특 한 약정 한 경 경 사 등에게 공3: 1 ,
전체가 양 어 다른 공 피해 생 려보 회 계약 로 년 상 할 가능 특 신 한 가로4: 1 5
전체 양 등 허 하는 제 안만 로는 족 양 등1 ,확 하는 것 람
- 7 -
표 공 특허 활 건 화에 한 개 안 로 안 택 순4-2. 2 -1+2
문 하 사 가 안 택한 는 무엇 니) ( ) 2 ?한 순 로 개 택해 주십시2 .
사례수 보 보 보 보1 2 3 4
% % % %
전 체 (133) 82.0 34.6 60.2 20.3■ ■
▣ ▣ 남 (93) 79.6 33.3 61.3 23.7 여 (40) 87.5 37.5 57.5 12.5 연 령▣ ▣ 20 (18) 83.3 44.4 55.6 11.1 30 (55) 81.8 34.5 63.6 20.0 40 (43) 81.4 30.2 58.1 23.3
상50 (17) 82.4 35.3 58.8 23.5 역▣ ▣
수 (66) 84.8 36.4 56.1 18.2 충 청 (21) 76.2 33.3 57.1 33.3 전 라 (15) 80.0 53.3 46.7 20.0 경 상 (29) 79.3 24.1 75.9 17.2 강원 제주 (2) 100.0 .0 100.0 .0/
역▣ ▣ 견 업 (41) 85.4 29.3 75.6 9.8/ 처 업 (51) 80.4 35.3 58.8 25.5/
학계 연 계 (24) 79.2 45.8 45.8 25.0/ 수 (17) 82.4 29.4 47.1 23.5
경력▣ ▣ 년 미만5 (50) 82.0 40.0 54.0 22.0 년 미만5 10 (40) 80.0 32.5 62.5 20.0∼ 년 상10 (43) 83.7 30.2 65.1 18.6
보 당사 간 공 계 계약 내 실 또는 특 히 공 계 계약 를1:하 않 경 많 므로 공 보호 해 매수 회라는
최 한 안정 마련 필보 전체 양 에 양 가능한 만큼 제 안보다 실시능력2: 1
없는 공 창출 회 보보 안 실수로 특 한 약정 한 경 경 사 등에게 공3: 1 ,
전체가 양 어 다른 공 피해 생 려보 회 계약 로 년 상 할 가능 특 신 한 가로4: 1 5
전체 양 등 허 하는 제 안만 로는 족 양 등1 ,확 하는 것 람
- 8 -
표 공 특허제 개 련 제안사항5.
문 공 특허제 개 과 련하여 추가적 제안 나 려사항)롭게 술하여 주십시 .
사례수 %
전 체 ............................................ 265 100.0■ ■ 향후 개정 보다 신 히 추 망....................... 4 1.5 년 상 할 약정 민 과 형평 맞 않5 ........... 2 .8 조문상 어를 합 로 경............................. 2 .8 적극적 검 후 ....................................... 2 .8 사적 에 한 계약 규 가능하 록 확화 필 ....... 1 .4 제 공 실시를 허락할 경 활동에 많 어려 생3 .. 1 .4 공 가 동 하 않 라 안 필 .................... 1 .4 공 동 없 실행에 동 ........................ 1 .4
에 한 리가 적 로 보 수 좋겠 .... 1 .4 학등 과 공 하는 업들 필 ............... 1 .4 개정안 과시 공동 연 가 축 려가 .............. 1 .4
계약 로 당사 간 조정하는 것 람 함........ 1 .4 공 동 필 건 경감 필 함......................... 1 .4 원 적 할 적 특약 로 할 허 ................ 1 .4 엄격한 리가 필 함................................. 1 .4
합리적 내에 계약 립 어야 함.. 1 .4 련 적 시 조정 확충 어야 함................ 1 .4 업과 산학만 고려한 개정 로 업 고려 필 함.. 1 .4
본적 취 에 어 나는 것 같아 현행 가 람 함... 1 .4 매수 행사시 타 업에 수 는 액보다 적 수 .. 1 .4 학 등 비 리 활 한채 만 보 .............. 1 .4 특허 련 담당 가 업 담당업무를 같 해 야함..... 1 .4 어 한 개 책 든 업에 피해를 주 않 람............ 1 .4 약 리 를 아닌 로 보호할 필 가 ..... 1 .4 산학간 가 아 수 록 실무 간 론 필 함...... 1 .4 심사 청 거절시 출원 과 심사 사 에 담 필 함..... 1 .4 내 적 계약조항등 활 하 록 ..................... 1 .4 출원시점에 공 들 사를 확 ..................... 1 .4 제 안에 한 려는 특허가 평가시 정착 로 해2 ...... 1 .4 원에 매수 액 정해주 보다 다른 필 함.... 1 .4 산업 산 조정 원회 조정 거 록 개 안 고려.... 1 .4 상실시허락 롭 공 하는 향.............. 1 .4 없 ...................................................... 227 85.7
간지삽ART 1
부록1.
질 문 지
110-054 70 (02) 3702-2100, (02) 3702-2121, www.gallup.co.kr, panel.gallup.co.kr
GALLUP INTERNATIONAL
- 1 -
직 역 업SQ1) : 1. 견 업 일 소 업 벤처 업2. * 3. ** 4.
학 학 외 공공연구5. 6. *** 타 것7. ( : _________________)
견 업 산업 법 조 항 요건 모* : 10 2 1「 」 갖춘 업임.
일 소 업 소 업 본법 조 항 동법 시행령 조 소 업 범 에 따른 업임** : 2 1 3 ( ) .「 」
공공연구 이 사업 진에 한 법 조 에 따른 임*** : 2 6「 」
[ SQ1 '1~4 ' ]
귀사 업 다 어디에 해당하십니SQ2) ?
독립 업 국내그룹 계열사 해외그룹 계열사1. 2. 3.
Gallup 2015-162-008 공 특허 도 개 에 한 사
? ‘ ’
“ ” . ‘ ’
.
.
, .
.
리스트 ID
소속 기관명
월2015 5
한 갤 럽 사 연
담당연 원
실사연 원 우 경
주 울시 사직 70
02 - 3702 - 2686
지 역▣ 울 부산 구 인천 주1. 2. 3. 4. 5. 6.울산 종 경 강원 충북 충남7. 8. 9. 10. 11. 12.
북 남 경북 경남 주13. 14. 15. 16. 17.
별▣ 남자 여자1. 2. 연 령▣ 만 ___________
직▣
표 임원 부 장1. 2. /간 리 것3. ( :______________)타 것4. ( :__________________)
▣ 직장경력 개월________ ________
- 2 -
행 공 특허 도 개 필 여PART 1.
< >
( ) 2 .
.
( ).
.
. 1 55 ( ).
( ) 2 . ( 5)
( ) .
( 2013 41578) .
( ) B AC A
( ) ,1 5 ( )
., ,
( )( ) .
1) ( ) 1 5
?
개 필1.행 지2.
참고 행 지 시 다른 공 자 동 가 있어야만 자신 지분 용 지분 양도 할 있고 민법상 분할청구 지는( : ( )※
회 계약 로 지만 약 할 있1 5 )
(PART 2)
- 3 -
※ 다 공 특허 도 개 안 니다.답과 상 없 다 내 고 견 주시 랍니다1) .
공 특허 지 건 에 한 개 안PART 2.
< >
1 5(1, 2 ) .
(1 )
(2 ),
* , 1, 2
<1 > ( ),
< > ○ < > × < > ×
< 1 >
( )ㆍ
可
Default Rule
- 4 -
<2 > ( , , )
( , ) ,
B A
A B
-
( )
< > ,
< 2 >
( )
1
(A )
(B )
*
* ) 2 - 5 = (-) 3
- 5 -
(1 )
(2 ) ( , )
2) ( ) ?
1. 안1 ──▶ 안2. 2 ──▶
[ 2) '1. 1 ' ]
3) ( ) 1 ? 2 .
1 2
1. 계약 상도 할 지 가능 특칙 신 하 실시 능 없는 공 학1 5 ( ·
연 가 지 체양도 등 통해 창 하도 하는 것 균 상 타당하므)
2. 별도계약 지 체양도 지 체 질 지 계약에 고 별도 계약( )
없 한 지 에 해 는 게 허 하는 것 사 치 원칙에 합하므
3. 안 우 매수 차가 복 하고 우 매수 액 합 도 어 워 쟁 생 지가 클2
뿐만 아니라 비 과다하 히 양측 에게 해가 생할 우 가 고 원
차에 다보 지 양도 시 칠 우 가 므
4. 실시능 없는 공 는 어차피 특허지 지할 실 크지 않는 만큼 창
보 해 지 체 양도 등만 도 하므
5. 지 체 양도 등만 허 하 합 실시주체가 늘어나는 것 하여 다 공
피해 할 수 므
6. 타 것(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6 -
[ 2) '2. 2 ' ]
4) ( ) 2 ? 2 .
12
1. 당사 간 공 계 계약 내 실한 경우나 특별히 공 계 계약 하지 않경우가 많 만큼 다 공 보 해 우 매수 라는 한 안 치 마 할 필
2. 지 체 양도 에 지 양도도 가능한 만큼 안보다 실시능 없는 공1창 가 보 므
3. 안 실수 특별한 약 하지 못한 경우 경쟁사 등에게 공 지 체가 양도 어1 ,다 공 피해가 생할 우 가 므
4. 계약 상도 할 지 가능 특칙 신 하는 가 지 체 양도 등만1 5허 하는 안만 는 하고 지 양도 등 지 하는 것 람직하므1 ,
5. 타 것(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 지 사에 해 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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