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T Patent and Law firm
BLTBusiness, Law & Technology www.BLT.kr
BLTBusiness, Law & Technology
고벤처포럼 5 분 정보발표- STARTUP & IP –
<Start-up 이 놓치는 지식재산권 Point>
2016.05.
BLT 특허법률사무소정태균 변리사E: [email protected]: 010-3889-9303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For more information: [email protected]
소개
For your startup IP (Intellectual Property):
☞Please visit http://BLT.KR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For more information: [email protected]
1. 상표출원은 천천히 해도 되겠지 ?
2. 공개하기 전에 특허출원을 해야 하나 ?
3. 특허출원 안하고 노하우로 잘 보호하면 되겠지 ?
4. 특허 하나로 나의 제품 / 서비스를 보호받을 수 있지 않을까 ?
5. 내 제품 / 서비스에 대한 특허를 받아뒀으니 문제없겠지 ?
6. 그밖에 등등… .
Start-up 이 놓치는 지식재산권 Point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For more information: [email protected]
• 상표는 + 의 결합으로 구성• 식별력이 있는 상표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음
– ex. 애플 – 전자제품 / 애플 – 사과– 일반적인 단어라도 지정상품에 따라선 등록을 받을 수 있음
• 먼저 출원한 자가 상표 획득 가능 ( 선출원주의 )
– 표장이 식별력 있는 경우 , 타인보다 먼저 선점하는 것이 중요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
지정상품 표장(mark)
ex. 어플리케이션 ex. 카카오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For more information: [email protected]
상표브로커 문제
그렇다면 !1. 알려지지 않은 상표라면 ?
2.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하다면 ?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For more information: [email protected]
상표브로커에 대한 특허청의 대응 !
실제로도 상표브로커 출원이 줄었나 ?
상표브로커들이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상표출원하여선점 시도중 !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For more information: [email protected]
중국 상표 브로커 주의 !!
중국에서 알려지지 않은 상표라면 , 한국에서 먼저 등록받은 상표라도 타인이 중국에서 선점할 수 있다 !
상표브로커의 해외에서의 선점은 막기 어려운 현실 !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For more information: [email protected]
• 상표를 먼저 선택하여 사용하였더라도 , 타인이 먼저 상표출원을 하여 등록받으면 침해가 될 수 있음– 사용하는 상표가 유명해지지 않은 경우 무효시키기 어려움
• 한국에서 알려져 있어도 해외에 알려져 있지 않으면 ,타인이 먼저 선점 가능 !– 상표 역시 속지주의 !– 각국 시장 상황에 따라 등록여부가 달라짐– 해외 진출을 시도할 때 , 상표침해 주장 및 합의금 요구에 따라 사업에 차질 발생 가능 !
• 마케팅 노력이 담긴 ‘상표’를 사업초기부터 보호 필요 !
정리하면…
For more information: [email protected]
BLTBusiness, Law & Technology
BLT 특허법률사무소정태균 변리사E: [email protected]: 010-3889-9303
END OF DOCUMENT
Top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