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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정부지원사업

2014. 7

비엘티특허법률사무소

B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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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BLT코드 BLT-140701

지역 서울

지원사업명 무한상상실 청년아이디어클럽 아이디어 지원사업

분류

창업·벤처 > 컨설팅

창업·벤처 > 창업교육

R&D > 특허지원

자금종류 보조금

개요

대학(원)생 들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선정하여 특허출원 및 컨설팅, 멘토링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

입니다.

☞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만 18세 이상 31세 이하의

2~5인으로 구성된 팀을 지원

☞ 아이디어 구체화 활동 및 관련교육, 전문가 멘토링, 특허출원

및 창업 컨설팅을 지원

모집기간 시작 2014년 6월 16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7월 31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로 구성된 팀

- 팀 구성 : 만 18 세 이상 31 세 이하의 2~5 인으로 구성

- 모집 아이디어 : 제한 없음

※ 전문기술분야, 생활용품, 제품기능, 디자인 등 모든 아이디어 신청

가능

지원내용

신청기간 2014. 6. 16(월) ~ 7. 31(목) 18:00 까지 지원조건 내용 ○ 지원내용

- 아이디어 구체화 활동 및 관련교육

· 지식재산 전문가를 통한 아이디어 개선 및 구체화 교육

실시

· 팀별 토의 및 교육 내용을 실제 아이디어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매 교육 시 과제 부여

- 전문가 멘토링

· 아이디어 권리화(특허출원)·창업 두 분야로 구분, 팀별

수요에 맞추어 전문가 멘토링 실시

· 멘토 상담 및 코칭은 팀당 3~4 회

· 멘토링 일정 및 시간은 담당 멘토와 협의

* 멘토 : 변리사, 기술거래사, 경영지도사 등 특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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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창업전문가

- 특허출원 및 창업 컨설팅 지원

· 최종 선정된 팀에게 특허출원 지원

· 창업 희망 팀의 경우 특허출원 + 창업컨설팅 지원 등 통합

지원

공고링크

http://www.kipa.org/kipaweb/bbs/view.kipa;jsessionid=aFs0Cj1Mg8vsGa

mnlS+e5g**.node6?currPage=1&ct_view=&bs_sid=1573&tcrx=bbs_9&c

urrPage=1&schType=&schString=&ct_sid=418&bc_sid=9&cat_fx=0&ca

t_sc=0

주관기관 한국발명진흥회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02-3459-294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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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클라우드 기반 SW개발환경 지원사업

분류 창업·벤처 > 기술창업

창업•벤처 > 창업인프라구축

자금종류 보조금

개요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등의 SW창업 및 시장진출을

위한 One-Stop 창업지원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IT분야의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신규 SW를 개발하여

시장진출을 하고자 하는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을 지원

☞ SW개발에 필요한 클라우드 기반의 SW 개발환경 및 가상서버,

SW 기획 및 시장진출지원 등을 지원

모집기간 시작 2014년 6월 24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12월 31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 IT 분야의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신규 SW 를 개발하여

시장진출을 하고자 하는 스타트업/벤처기업 등

지원내용

신청기간 수시 지원조건 내용 ○ 지원내용

- UI/UX 기획 및 설계 지원 : UI/UX 설계 가이드제공, 디자인

시안 작업 및 코딩 실무 업무지원

- SW 개발환경 제공 : 클라우드 기반의 서버환경을 손쉽게

구축할 수 있는 PaaS 플랫폼 제공

- 테스트베드 제공 : 개발완료된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시범서비스할 수 있는 가상서버(VM) 제공

- 시장진출 지원 : 국내/해외 마켓플레이스 등록 가이드 및

기술지원

공고링크 http://www.nipa.kr/board/boardView.it?boardNo=103&contentNo=2&

menuNo=32&gubn=biz&bizId=00008&boardId=noti&page=1

주관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SW진흥단 전략SW팀

(02-2141-523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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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코드 BLT-140703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창조적 IoT 스타트업 양성을 위한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분류

인력 > 포상

창업•벤처 > 창업투자·보조금지원

창업•벤처 > 컨설팅

자금종류 보조금

개요

스마트 신제품 아이디어를 보유한 초기 기업 등을 대상으로 IoT

융합산업 분야의 창의적 아이디어 및 도전적인 기업가 양성을

위해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입상자에게 사업(창

업)화 지원금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스마트 신제품 아이디어 보유자로서 일반인, 대학생, 초기 기업

(공고일 기준 창업 1년 이내), 분사 예정인 자(팀)를 지원

☞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상자에게 사업(창업)화 지원

금 및 성장 단계별 컨설팅 등을 지원

모집기간 시작 2014년 6월 25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7월 31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 스마트 신제품 아이디어 보유자로서 일반인, 대학생, 초기 기업,

분사 예정인 자(팀)

- 초기 기업의 경우 공고일 기준 창업 1 년 이내의 기업

- 미창업자의 경우 3 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팀)

- 재직 중인 기업에서 분사해서 3 개월 이내에 창업이 가능한 자(팀)

지원내용

신청기간 2014 년 6 월 25 일 ~ 7 월 31 일 지원조건 내용 ○ 참가분야 : IoT 기반 스마트 신제품 및 서비스

- 이미 시장에 출시되었거나 발표된 적이 없는 창의적

제품·서비스

- 기존 제품에 IoT 신기능을 더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제품·서비스

○ 입상자 지원 내용

- 사업(창업)화 지원금 지급 및 센터 입주 연계 지원(5 개팀

선정)

· 대상(20 백만원 X1 팀), 최우수상(15 백만원 X1 팀),

우수상(10 백만원 X1 팀), 장려상(5 백만원 X2 팀)

- 성장 단계별 컨설팅 및 사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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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 사업화지원금을 받은 입상자는 용인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공고링크 http://www.dipa.or.kr/07_aboutus/dipa_notice_view.asp?board_idx=834

&gotopage=1&code_pri=22&code_sec=30&code_tri=

주관기관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IoT융합팀

문의처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IoT융합팀 (031-323-468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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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코드 BLT-140704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소셜벤처 경연대회

분류 인력 > 포상

창업•벤처 > 컨설팅

자금종류 보조금

개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소년층 및 일반인의 전국적인 사회

적기업 붐업 조성과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육성하고

자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시상하는 사업입니다.

☞ 소셜벤처 아이디어와 사업화 계획이 있거나 평소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많은 대한민국 국민 신청 가능

☞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구분하여 시상

모집기간 시작 2014년 6월 16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7월 23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 소셜벤처 아이디어와 사업화 계획이 있거나 평소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많은 대한민국 국민

구분 청소년

아이디어

일반

아이디어 창업

글로벌—성장

대상

소셜벤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14-

19 세

청소년

소셜벤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자

소셜벤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사회적

기업

창업의지가

있는 자

글로벌

진출 등

시장 확장

및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소셜벤처

사업(계획)

을 가지고

있는 자

비고

○ 중학생의

경우,

고등학생

1 인을

반드시

팀원으로

포함

○ 기

사업화된

아이디어

제외

○ 기

창업자

제외

○ 미창업자

참여 가능 ○ 기창업자의

경우, 창업

3 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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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 지도교사

1 인과

참가팀

구성 권장

지원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정부의 타 대회 입상작

○ 정부 부처 및 기관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동 대회 최종 입상자(팀원 포함)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선정된 자가

동일 아이템으로 참여하는 경우 (단, 글로벌—성장 부문은 동일

아이템으로 참가 가능. 창업 부문은 동일 아이템 여부와 무관하게

참여 불가)

- 기 창업자는 공고일 기준 창업 후 5 년 이내인 자

지원내용

신청기간 2014.6. 16 (월) ~ 2014. 7. 23 (월) 지원조건 내용 ○ 예선 심사 통과자

- 아이디어 구체화 및 사업화를 위한 기본멘토링 제공 ○ 권역대회 통과자

- 아이디어 구체화 및 사업화를 위한 심화멘토링 제공

- 창업부문 : 2015 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사전선발권

부여(창업부문에 한함) ○ 전국대회 입상자

구분 청소년

아이디어

일반

아이디어 창업

글로벌—

성장

대상

(1 팀)

장관상 및

상금

300 만원

(지도교사

소속학교에

장학금

장관상 및

상금

1,000 만원

장관상 및

상금

2,000 만원

장관상 및

상금

1,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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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100 만원)

최우수

(2 팀)

장관상 및

상금 각

150 만원

장관상 및

상금 각

500 만원

장관상 및

상금 각

1,000 만원

장관상 및

상금 각

500 만원

우수

(3 팀)

진흥원장상

및 상금 각

100 만원

진흥원장상

및 상금 각

300 만원

진흥원장상

및 상금 각

500 만원

진흥원장상

및 상금 각

300 만원

장려

(6 팀)

진흥원장상

및 상금 각

50 만원

진흥원장상

및 상금 각

100 만원

진흥원장상

및 상금 각

200 만원

진흥원장상

및 상금 각

100 만원 * 특별포상 : SK 행복나눔재단 SK 혁신상,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As one 상, KOICA 이사장상(예정), 해외 소셜벤처

탐방권(주요입상팀)

** 사후지원 : 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아이디어 구체화 및 사업화 지원

공고링크 http://www.2014svc.com/apply/

주관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지원팀 (031-697-7711~7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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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코드 BLT-140705

지역 서울

지원사업명 청년창업 지원사업(챌린지1000 프로젝트)

분류

창업·벤처 > 창업투자·보조금지원

창업•벤처 > 컨설팅

창업•벤처 > 창업인프라구축

자금종류 보조금

개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창의적인 아이템을 보유한 20세~39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및 사무공간, 창

업 활동지원금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창의적인 아이템을 보유한 20세~39세

예비창업자를 지원

☞ 창업공간, 융자알선 및 대출보증, 판로개척, 컨설팅 프로그램 등 지원

모집기간 시작 2014년 6월 25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7월 21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 신청자격

- 연령 : 20 세~39 세

· 지원서 접수시 청년창업센터 회원등록에 동의하셔야만 참가지원이

가능합니다.

- 거주지 : 접수 마감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외국인(교포 포함)은 원칙적으로 신청대상에서 제외

- 자격

· 창의적인 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 의지가 강한 자

· 창조기업을 희망하는 자로 창의적 아이디어, 기술, 전문지식을 가진

· SOHO(소규모 사무실에서 전문지식, 경험, 아이디어 등을 발전시켜

네트워크나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사업)창업 희망자

· 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 준비 중이거나, ’13.01.01~14.07.21 이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한 창업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창업분야 및 업종

분야 업종

지식서비스형 경영전략·금융·무역·연구개발·엔지니어링, 디자인,

인적자원 역량개발, 유통·물류·마케팅,

부가가치·사후관리서비스, 디지털방송·콘텐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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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기술형 기계·소재, 전기·전자, 화학, 바이오·의료,

에너지·자원, 정보통신 등

도시형 제조업 인쇄, 의류봉제, 귀금속

사회적 경제형 일반전형 : 협동조합, 공유경제, 사회적기업

특별전형 : 서울시제2 회 사회적 경제

아이디어 대회 입상팀 (상위 10 개 팀)

○ 응모기준

- 신청인 1 인 1 분야 응모(협업자 팀원으로 참여 등 중복 응모 시

심사 제외)

- 팀별로 3 명 이내 신청 가능 (지원은 팀별로)

○ 팀 구성

- 1 인~2 인 팀 : 대표자가 반드시 연령, 거주지에 합당할 것 (팀원

해당사항 없음)

- 3 인 팀 : 대표자 및 팀원 1 인이 반드시 연령, 거주지 합당할 것

지원분야 대상

○ 기존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 기수혜자

- 대표자에 한하며, 단순참여자 지원가능

- 중도탈락자는 지원 가능하나, 직전기수 지원자는 제외

- 신청서, 사업화 계획서 등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별첨의 지원불가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2014 년 9 월 1 일 기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창업공간지원, 금전지원(지원금) 등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창업교육 제외)

※ 본 프로젝트의 참여자로 선정된 경우 향후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유사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지원내용

신청기간 2014 6.25 10:00 ~ 7.21 16:00 까지 (총 27 일) 업체선정 ○ 선발규모 : 예비합격자 500 개 팀 / 최종 합격자 200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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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팀(3 개월 후)

○ 선정기준

- 아이템의 참신성 및 사업계획의 충실성

- 상품화 또는 고객수요의 창출가능성, 판매 또는 매출실현

가능성

- 창업자의 의지 및 사업능력, 일자리 창출의 파급효과 ○ 가점기준 : 평가총점의 최대 3% 이내

- 여성 기업

- 장애인 기업

- 특허를 활용한 창업

- 창업실패 후 재창업 희망자(3 년 내외)

- 북한이탈주민

- 팀 구성원이 2 인 이상인 기업 ※ 모든 가점기준은 반드시 대표자가 해당되는 경우만 인정함

※ 지원서 제출 시 가점증빙자료 같이 등록(미등록 시 불인정) ○ 선발방법 : 1,2,3 차 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 선발(200 팀)

- 1 차 : 서류심사(사업계획서)

- 2 차 : 면접(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층면접)

- 3 차 : 3 개월 창업 성장과정(BM 검증, 모의 IR 대회)

- (국내연수) 글로벌 창업준비를 위한 국내 연수 과정 집중지원 지원조건 내용 ○ 지원내용

- 지원기관

· 예비합격자(3 개월 창업성장) : 2014 년 09 월부터 11 월 말까지

지원

· 최종합격자(12 개월부터 2015 년 11 월말까지

- 창업공간 : 업종별 센터 배정

· 기술형, 도시형 창업 : 강북창업센터(마포구 성산동, 구

마포구청)

· 지식형, 사회적 창업 : 강남창업센터(송파구 문정동,

가든 5 공구상가)

- 재정지원 및 공간지원

구분 3 개월 창업

성장

12 개월 창업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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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해당팀

· 융자알선 및 대출보증 지원(금융기관 기준에 맞는 자에 한함)

· 창업공간(1 팀당 10m2 내외), 관리비 무상 제공

· 사무실집기(책상, 의자, 캐비닛 1 식) 무상 제공

· 세미나실, 공용장비실, 정보자료실 등 무상 제공

※ 창업활동 우수자는 심사를 통하여 입주연장혜택 등

제공(창업활동비 제외)

- 기타지원

· 유통업체 대상 제품설명회 등 판로개척 지원

· 온·오프라인 법무·세무·특허 등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공고링크 http://sba.seoul.kr/kr/sbcu01s1?bseq=5027823&pageIndex=1&searchC

ondition=all&searchKeyword=

주관기관 서울산업진흥원

문의처 강북청년창업센터 (070-8667-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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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BLT코드 BLT-140706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2014년 2차 e-나들가게 육성 지원사업

분류 소상공인·전통시장 > 소상공인경영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 > 컨설팅

자금종류 보조금, 정책자금

개요

혁신의지가 있는 소규모 슈퍼마켓이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경영분석 및 온라인수발주가 가능한

나들가게에 POS 프로그램 및 경영개선 컨설팅 등을 지원해 드

리는 사업입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상(KSIC) 체인화편의점 및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업종을 운영하는 면적 165m2 미만의 점포로, 나들가게

POS 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최소사양 이상의 POS기기 보유 점포를

지원

☞ 점주교육, 전문지도, POS 프로그램, 엠블럼, 부가서비스, 자금 융자

를 지원

모집기간 시작 2014년 6월 24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7월 18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 아래의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점포

① 점포 면적 165m2 미만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KSIC) 아래의

업종*을 운영하는 점포 (1 인 1 점포만 신청 가능)

* 체인화편의점(47122) 및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

** 점포 면적 : 화장실, 주차장, 계단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점포

매장면적 (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점포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징구)

② 나들가게 POS 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최소사양 이상의 POS 기기

보유 점포

- POS 기기 준비 및 POS 기기의 인터넷 연결은 협약체결일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함

- 나들가게 POS 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POS 하드웨어 최소사양

구분 사양(규격) 비고

운영체제(OS) Windows 계열 OS 백신필수

CPU 1.6GHz 이상 -

메모리 1GB 이상 2GB 권장

저장용량 2GB 이상 여유 공간 확보 -

모니터 ○ 점주용 모니터 : 1024 x 점주용 모니터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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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768 해상도 지원이 가능한

모니터

- 고객용 모니터 설치 권장

이상 권장

기타 인터넷 연결 가능 -

※ 나들가게 의미 : 정이 있어 내 집 같이 편하고 나들이하는

마음으로 가고 싶은 가게

지원제외 대상

○ 신청대상 이외의 업종(태)

○ 대기업 운영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 점포 면적이 165m2 이상 (공용면적을 제외한 매장면적)

○ 동일 점포 내 이업종 겸업으로 신청대상 업종(태) 매출이 60%

미만인 경우

○ 나들가게 전용 POS 프로그램 수용이 곤란한 경우

○ ‘10 년 ~ ’12 년 나들가게 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내용

신청기간 2014. 6. 24(화) ~ 2014. 7. 18(금)까지 지원조건 내용 ○ 지원규모 : 2,500 개 점포

○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점주교육 점주 역량강화 교육(4 시간)

전문지도 점포운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3 회 이상)

POS 프로그램 상품 온라인수발주, 경영분석 서비스가

가능한 POS 프로그램 설치 및 교육(2 회)

엠블럼 나들가게 인증 엠블럼 설치(크기 : 40cm x 30cm)

부가서비스 택배보관서비스 등 각종 부가서비스 지원

자금 융자 점포환경 개선에 필요한 자금 저리

융자(1 억원 이내)

- 선정점포 교육

· 예비 선정점포 점주를 대상으로 나들가게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POS 등 정보화 교육 실시(4 시간)

※ 관할 지역센터에서 별도 교육계획 수립 후 일정 등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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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 선정점포 교육은 ‘예비 나들가게’의 의무사항이며, 선정점포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최종 나들가게’로 선정(교육 미수료자는

선정에서 제외)

- 전문지도

· 유통경력 10 년 이상의 전담매니저가 나들가게를 방문하여

점포환경을 분석·진단하고 문제점을 1:1 로 집중지도하여

경영개선 지원(3 회 이상)

· 지도 부문은 상품관리, 진열관리·점포구조, 점포경영,

POS 활용, 고객·서비스관리 등

- POS 프로그램 설치·교육

· 나들가게 전용 POS 프로그램 설치 및 교육 지원

· 점포 유형 및 규모에 적합한 맞춤형 POS 프로그램

설치(점포유형 3 종 : 소형점포형, 편의점형, 중형점포형)

※ 나들가게 POS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할 수 있는

POS 기기, 카드결제사(VAN 사), 인터넷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점주가 사전에 준비

· POS 프로그램 사용방법 교육(POS 판매 및 운영방법 /

동영상교육 활용법 / 영업관리 및 앱 사용법, 경영분석시스템

사용법, 온라인 수발주시스템 사용법)

- 엠블럼 지원

· 지원점포를 나들가게로 인증하는 엠블럼 설치 지원

* 나들가게 엠블럼은 기존 나들가게 브랜드를 활용하여

공단에서 통합 제작·배포

* 지원점포는 나들가게 엠블럼을 점포 전면에서 반드시

부착하여야 함

- 부가서비스 지원

· 택배보관서비스, 포인트적립서비스, 교통카드충전 서비스(‘14 년

도입예정) 등 신규 고객창출을 위한 부가서비스 지원

- 정책자금 지원(나들가게 육성자금)

· 자금용도 : 시설현대화 등 경영혁신에 필요한 자금

· 대출한도 : 점포당 1 억원까지

· 대출기간 : 5 년 이내 (거치기간 2 년 포함)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4%p 가산(분기별

변동금리)

* ‘14 년 2 분기 기준금리 3.53%

· 선정교육 이수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로부터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아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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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 ‘정책자금’의 신청절차, 신청조건, 지원내용 등은 ‘2014

소상공인정책자금 운용지침’을 딸므

※ 점포당 융자 가능 금액은 점포 및 점주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공고링크

http://www.semas.or.kr/web/board/webBoardView.kmdc;jsessionid=SjFC

TqWJB69SPB3rNdGHTZNcSSZ8nTqPpZ2sKTVPg1mJNdSJGc4x!16864371

39?bCd=1&schCat=&rlIdx=&schCon=&schStr=&page=1&b_idx=1444

2&pNm=BOA0101&eventMode=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88-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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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BLT코드 BLT-140707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소상공인지원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분류 금융·세제 > 융자

소상공인·전통시장 > 소상공인경영지원

자금종류 정책자금

개요

신규 고용창출, 고용유지 및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소상

공인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

다.

☞ 소상공인자금은 소상공인을, 소공인특화자금은 제조업을 영위하

는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소공인을 지원

☞ 소상공인자금은 최대 7,000만원을, 소공인특화자금은 기업당 연간 5

억원을 융자 지원

모집기간 시작 2014년 1월 2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12월 10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 소상공인자금(소상공인 일반자금, 소상공인 특화자금으로 구성)

-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상시 근로자수 10 인 미만)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상시 근로자수 5 인 미만)

· (소상공인 일반자금)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창업·경영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 소상공인컨설팅 수혜자, 나들가게,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수혜자, 신사업개발 창업자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

· 단,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5)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창조형 소상공인 : 기존 경영방식에 새로운 서비스, 상품(제품),

시스템을 접목시켜 창조적 경영을 도입하거나 준비 중인 소상공인

* 세월호 피해기업(「별표 15」에 정한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제외)에 대해서는 ’14.8.19 까지 추천된 기업에 한하여 한시적

지원(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소공인특화자금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 수 10 인 미만 소공인

· 단,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 1)에 해당하는

기업은 융자대상에서 제외

지원분야 대상

○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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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

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융도로 사용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 등급(단, 업력 3 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 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 년 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최근 3 년간 평균 매출액이 500 억원 이상인 기업

(단, 신성장기반자금은 최근 3 년간 평균 매출액 1,000 억원 이상인

기업)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 2)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단,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 업력 5 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처익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의 협동조합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 소공인특화자금 신청기업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 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 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 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2 년 연속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기업

- 2 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최근 3 개월 내 연체일수 45 일 이상 또는 10 일 이상이 4 회 이상인

기업

○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 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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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 년 이상 법인기업 중 정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소상공인지원자금 제외) 지원실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시설자금 : 시설자금 대출잔액 45 억원(비수도권은 50 억원) 이상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시에 해당여부를 판단)

- 운전자금 : 최근 1 년 이내 2 회 이상 지원기업. 단, 재해중소기업,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수출금융지원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은 지원실적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신청기간 2014. 1. 2 ~ 자금 소진 시까지 예산내역 ○ 융자규모 : 9,150 억원

- (소상공인자금) 6,150 억원

- (소공인특화자금) 3,000 억원 지원조건 내용 ○ 융자범위

- 소상공인자금(소상공인 일반자금, 소상공인 특화자금으로

구성)

· 소상공인 창업 후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토지구입비 제외) 및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임차보증금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소상공인자금(소상공인 일반자금, 소상공인 특화자금으로

구성)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4%p

가산(기준금리)

· 단, 재해 소상공인은 연 2.7% 고정금리, 창업 7 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연 3%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 년 이내(거치기간 2 년 이내 포함)

· 단, 창업 7 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대출기간 7 년 이내

(거치기간 2 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5 년 이내(거치기간 2 년 이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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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 단, 나들가게 및 창업 7 년 미만 장애인기업, 창조형

소상공인은 최대 1 억원

- 상환방식 : 2 년 거치 후 3 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 개월(또는 1 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단, 창업 7 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2 년 거치 후 5 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 개월(또는 1 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 취급은행(20 개)

· 국민, 기업, 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 소공인특화자금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4%

가산(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 년 이내(거치기간 3 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 년 이내(거치기간 2 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5 억원(운전자금은 1 억원)

- 대출취급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공고링크

http://www.smba.go.kr/board/boardView.do?board_id=SMBA_PUBLIC_1

4&seq=47140&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

geUnit=10&mc=usr0001029

주관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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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BLT코드 BLT-140708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공개SW 개발지원사업(지정분야 재공모)

분류 R&D > 상용화기술개발

R&D > 기술개발인프라구축

자금종류 출연금

개요

대학, 연구소, 기업 등 법인기관을 대상으로 차세대 IT기술 주도

를 위하여 최신 공개SW 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

다.

☞ 대학, 연구소, 기업 등 법인기관을 지원

☞ 공개SW 기반 최신 SW기술 개발 및 커뮤니티 운영 지원

모집기간 시작 2014년 6월 26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7월 25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 대학, 연구소, 기업 등 법인기관

- 지역소재 기관(대학, 기업, IT 연구소 등) 우대

지원분야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잭임자 등)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 년 이상이고 최근 2 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 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 때,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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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지원내용

신청기간 ’14. 6. 27(금) ~ 7.25(금) 16:00 까지 지원조건 내용 ○ 지원분야 : 개방형 OS 한글화 및 UI/UX 개선 과제

○ 주요 지원 내용

- 개발비 지원 : 인건비, HW/SW 장비구입 및 시제품 제작 등

SW 개발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커뮤니티 운영 지원 : 지원과제의 커뮤니티 활성화에 필요한

세미나, 소모임 등 커뮤니티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 SW 품질관리 비용 지원 : SW 산출물의 품질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 및 Test 비용 지원

○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

- 지원기간 : ’14.8 ~ 11 (4 개월 내외)

- 지원규모

구분 대학 및 연구소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지원규모 0.5 억원 이내 2.5 억원 이내

※ 기업 과제 : 미래창조과학부 관련규정에 의거 사업비 매칭

지원

공고링크 http://www.nipa.kr/biz/noticeView.it?bizId=00039&boardId=noti&board

No=59&menuNo=18&page=1

주관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진흥단 공개SW팀 (042-71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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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BLT코드 BLT-140709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지원사업

분류 R&D > 상용화기술개발

자금종류 정책자금

개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또는 세계 최초 기술로서 실패 위험성은

높으나, 창의·도전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R&D 성공 시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미래유망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

☞ 창의·도전적인 미래유망 기술에 대해 “자유응모” 및 “지정공모”

방식으로 지원

모집기간 시작 2014년 7월 15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7월 31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 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

지원제외 대상

○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제안요청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전략기획과제’의 경우)

○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 중인 제품이거나 동 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 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의 위한 연구성 과제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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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접수 마감일 현재 확정된 ‘13 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함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채무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 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 단, 창업 2 년 미만인 업체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2 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창업 2 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 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 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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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 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지원내용

신청기간 2014. 7. 15(화) ~ 7. 31(목) 17:00 까지 지원조건 내용 ○ 지원분야

- 창의·도전적인 미래유망 기술에 대해 “자유응모” 및 “지정공모”

방식으로 지원

① 자유응모과제(20 억원) : 중소기업이 현장의 기술수요를

기반으로 자유롭게 기술 개발 목표 및 내용 등을 응모하는 과제

② 전략기획과제(20 억원)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전략 분야를

기반으로 정부의 정책 및 중소기업 적합성을 고려하여

기획·발굴된 과제를 지정공모하는 과제 ○ 지원내용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과제당 총사업비의 60% 이내에서 최대 3 년,

10 억원까지 지원

· 1 단계(기술개발) : 최대 2 년, 8 억원까지 지원(연간 4 억원

이내)

· 2 단계(사업화지원) : 최대 1 년, 2 억원까지 지원(연간 2 억원

이내)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40%

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선정과제 중 1 단계 결과에 대한 단계평가결과, ‘계속’으로

판정된 과제에 한하여 2 단계 지원

공고링크 http://www.smba.go.kr/board/boardView.do?board_id=SMBA_PUBLIC_1

4&seq=47112&mc=usr0001029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문의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 R&D 고객센터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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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BLT코드 BLT-140710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개발기술사업화자금(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분류 금융·세제 > 융자

자금종류 보조금

개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

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자금

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략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

100개 과제 내외로 모집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원

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기업당 연간

20억원 한도로 융자 지원

모집기간 시작 2014년 1월 2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12월 31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전략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①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②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또는 지식재산 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 최근 3 년 이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2 회 이상 지원 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단, 중기청 R&D 사업 참여 중소기업은 최종보고서

제출시(사업성공판정 이전) 자금신청 가능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지원제외 대상

ㅇ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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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ㅇ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ㅇ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ㅇ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ㅇ 휴·폐업 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ㅇ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 등급(단, 업력 3 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 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기업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 년 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 최근 3 년 간 평균 매출액이 500 억원 이상인 기업

(단, 신성장기반자금은 최근 3 년간 평균 매출액 1,000 억원

이상인 기업)

ㅇ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 2)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단, 다음의 경우에는 부채비율 기준 적용을 배제

· 업력 5 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의 협동조합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 소공인특화자금 신청기업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 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 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ㅇ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 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2 년 연속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기업

- 2 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최근 3 개월 내 연체일수 45 일 이상 또는 10 일 이상이 4 회

이상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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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ㅇ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 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ㅇ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 년 이상 법인기업 중 정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소상공인지원자금 제외)

지원실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시설자금 : 시설자금 대출잔액 45 억원(비수도권은 50 억원)

이상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시에 해당여부를

판단)

- 운전자금 : 최근 1 년 이내 2 회 이상 지원기업. 단,

재해중소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수출금융지원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은 지원실적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신청기간

2014. 1. 2 ~ 자금 소진 시까지

예산내역 및 지원한도

ㅇ 융자규모 : 3,500 억원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20 억 원(운전자금은 5 억원)

- 단, 10 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 억원

대출금리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15%p

차감(기준금리)

-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융자조건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 년 이내(거치기간 3 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 년 이내(거치기간 2 년 이내 포함)

지원조건 내용

ㅇ 융자범위

– 시설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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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ㅇ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공고링크 https://apply4.sbc.or.kr/guide/serverSelect.do

주관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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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BLT코드 BLT-140711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2014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기업기술개발

분류 R&D > 단독기술개발

자금종류 출연금

개요

미래 성장유망 전략분야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발굴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

☞ 미래 성장유망 20대 전략분야, 69개 세부전략분야에 대해 “자유

응모” 방식으로 지원

모집기간 시작 2014년 7월 1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7월 21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 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다음 3 개 항목 중 1 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 신청자격(주관기관만 충족여부 확인함)

①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②벤처기업 ③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유의사항 :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상·하반기 공고 중 선택하여

1 회(1 개 과제)만 신청가능

·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은 선정시 제외될 수 있음

※ 동 사업 시행계획 상반기 공고에서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업체는

본 시행계획 하반기 공고에서 주관기관으로 과제 신청 불가함

지원제외 대상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 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할 수 있음

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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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 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12 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채무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 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 단, 창업 2 년 미만인 업체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2 년 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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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업체는 제외

⑥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 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 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 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지원내용

신청기간 2014. 7. 1 (화) ~ 7. 21 (월) 지원조건 내용 ○ ‘14 년 하반기 지원규모 : 약 280 억원

- 2014 년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상반기) 경쟁률 : 7 대 1 ○ 지원분야

-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2 년, 5 억원(연간 2.5 억원 이내)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공고링크 http://www.smba.go.kr/board/boardView.do?board_id=SMBA_PUBLIC_1

4&seq=46991&mc=usr0001029

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문의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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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BLT코드 BLT-140712

지역 전국

지원사업명 정보통신·방송 중소기업지원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추가공고)

분류 R&D > 단독기술개발

자금종류 출연금

개요

신시장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재기기업인이 대표이사로 등재(예정)된 법인 기업 등을 지원

☞ 재도전 전용 기술개발 및 ICT창업 기술개발을 지원

모집기간 시작 2014년 6월 25일

모집기간 종료 2014년 7월 11일

모집대상

지원분야 대상

○ 재도전 전용 기술개발

- 본인창업 : 재기기업인이 대표이사로 등재(예정)된 법인 기업

- 공동창업

· 재기기업인과 청년인재 간 공동대표 창업(예정) 기업

· 재기기업인과 재기기업인이 공동대표 창업(예정) 기업

· 재기기업인이 창업(예정) 기업의 임원(지분 30% 이상)으로 참여

※ 신청기업은 법인설립 5 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한하며,

예비창업자의 경우 지원대상 확정 통보 후 1 개월 이내 법인설립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재기기업인 : 기업의 대표이사로 3 년 이상의 사업체(법인)

운영경험이 있는 기업인으로,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청년의 범위 : 만 19 세 ~ 39 세

※ 과제 지원 전체 기간 동안 당초 확약한 재기기업인의 참여 조건을

유지해야 함

* 미이행 시,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비 환수 및 대표자(재기기업인

포함)에 대한 정부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 재기기업인이 채무불이행자(임원 참여)인 경우, 사업기간 중

채무변제 및 신용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 및 신용변경 사항

알림

○ ICT 창업 기술개발

- 개인(예비창업자) : 공고일 이후 창업예정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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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T · 지원 대상 확정 통보 후 1 개월 이내 법인 설립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지원내용

신청기간 2014. 6. 25 (수) ~ 7. 11 (금) 18 시까지 지원조건 내용 ○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사업명 지원금액(억원) 과제당

지원규모

지원

기간

공모

방식 출연금 소계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활

성화

기반구축

재도

전전

기술

개발

3.26

14.81 2 억원 이내 1 년

이내

자유공

모 ICT창업

기술

개발

11.55

※ 지정된 분야 내에서 과제명, 내용 등을 자유롭게 제안 ○ 지원분야

- 재도전 전용 기술개발

· 재기기업인의 경험과 노하우가 창업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도전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재도전 활성화

* 기업의 대표이사로 3 년 이상의 사업체(법인) 운영경험이 있는

기업인으로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창업을 활성화하고 선순환적 창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기술과 우수 아이디어를 통한 기술창업 지원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사업비의 75%

이내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공고링크

http://www.msip.go.kr/www/brd/m_210/view.do?seq=403&srchFr=&src

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

=0&company_cd=&company_nm=&page=1

주관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문의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정보통신평가팀

(042-612-3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