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학년도 학기 강의계획안2015 2
교과목명 물권법 학수번호 L21011-02
개설전공 법학과 학점 3
수업시간 강의실/ 화 목 법2, 2 / 131
담당교원
성명: 서을오 소속: 법학전문대학원
E-mail: [email protected] 연락처: 02-3277-3795
면담시간 장소/ 목 시 법학관 호 서을오 교수 연구실11-12 / 337 ( )
교과목 정보 . Ⅰ
1. 교과목 개요
물권법은 채권법과 더불어 민법의 핵심 부분임· .
물권법에서는 부동산 등기 점유권 및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의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 분량도 많고 · , , , ,
내용도 까다로우므로 충분한 시간과 노력 정성을 기울여서 공부해야 함· .
처음에는 어렵게 생각되지만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난 후에는 오히려 채권법에 비하여 간명하다는 것을 알 ·
수 있으므로 끈기를 가지고 공부할 것이 요구됨, .
선수학습사항 2.
요구되지 않음· .
강의방식 3.
강의 발표 토론/ 실험 실습/ 현장실습 기타
100 % % % %
위 항목은 실제 강의방식에 맞추어 변경 가능합니다( . 특성화 교과목의 경우 현장실습 등의 활동을 반드시 포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진행 방식 설명 :
강의는 를 사용하여 진행됨 강의안은 사이버 캠퍼스를 통하여 배포· PPT ( ).
2 │
교재 및 참고문헌 . Ⅱ
주교재1.
사이버 캠퍼스를 통하여 배포함· .
부교재 2.
송덕수 신민법강의 판 박영사 · , , 8 , 2015
송덕수 물권법 판 박영사 · , , 2 , 2014
참고문헌 3.
양창수 민법입문 판 박영사 · , , 6 , 2015
. Ⅲ 기타 수업운영방식
수업운영방식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안내 또는 공지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입합니다 * .
전체 강의· 일정의 분의 이상을 결석할 경우에는 로 처리6 1 Fail .
회 지각은 회 결석으로 처리· 2 1 .
부정행위 시에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내규에 따라 처리· .
부여된 성적에 대하여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이의 제기 가능· .
교과목표 4.
물권법의 기본 원리의 이해· .
부동산 등기 점유권 및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에 관한 기본적 학설 판례의 이해· , , , · .
법리를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함· .
학습평가방식 5.
중간고사 기말고사 퀴즈 발표 팀 프로젝트 과제물 참여도 출석 기타
45 % 45 % % % % % % 10 % %
위 항목은 실제 학습평가방식에 맞추어 변경 가능합니다( .)
*전체 수업의 이상을 결석할 경우 학칙에 따라 낙제 처리 됩니다1/6 (failure) .
*부정행위자는 학칙에 따라 처리합니다보고서 표절도 부정행위로 간주( 함).
*팀 프로젝트 수행 시 팀원평가 (PEER EVALUATION)가 평가항목에 포함 됩니다.
*성적평가방법은 학칙의 성적등급별 분포에 의합니다.
중간 기말고사 · · 1주 전에 쪽지시험 형 문제 이 있음(OX 20 ) (시험 성적의 10%).
중간 기말고사는 사례형으로 문제 출제됨· · 1-3 (시험 성적의 90%).
│ 3
주차별 강의계획 . Ⅳ (공휴일 등 결강일 보강을 통하여 최소 주차 이상 강의15 )
예습* 범위는 송덕수 신민법강의 판 박영사 의 면수를 기준으로 함, (8 , 2015) .
주차 날짜
주차1
8월
25일
(화요일)
주요강의내용 및 구성 강의 소개 제 장 서론, 1
예습범위 및 주요과제 459-483
8월27일
(목요일)
주요강의내용 및 구성 제 장 물권의 변동 물권변동과 물권행위2 A.
예습범위 및 주요과제 484-500
주차2
9월
1일
(화요일)
주요강의내용 및 구성 제 장 부동산등기2 B.
예습범위 및 주요과제 501-532
9월3일
(화요일)
주요강의내용 및 구성 제 장 부동산 물권변동 제 조2 C. 1. 186
예습범위 및 주요과제 533-539
주차3
9월
8일
(화요일)
주요강의내용 및 구성 제 장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2 C. 2.
예습범위 및 주요과제 540-547
9월
10일
(목요일)
주요강의내용 및 구성 제 장 등기의 실질적 유효요건2 C. 3.
예습범위 및 주요과제 548-555
주차4
9월15일
(화요일)
주요강의내용 및 구성 제 장 명의신탁2 C. 4.
예습범위 및 주요과제 556-573
9월
17일
(목요일)
주요강의내용 및 구성 제 장 미등기 매수인 제 조 동산 물권변동 2 C. 5. , 6. 187 , D. (1)
예습범위 및 주요과제 574-586
주차5
9월
22일
(화요일)
주요강의내용 및 구성 제 장 동산 물권변동 지상물 물권변동 물권의 소멸2 D. (2), E. , F.
예습범위 및 주요과제 587-600
9월24일
(목요일)
주요강의내용 및 구성 제 장 점유권 점유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3 A. , B.
예습범위 및 주요과제 601-619
주차6
9월
29일
(화요일)
주요강의내용 및 구성 제 장 점유권의 효력 준점유3 C. , D.
예습범위 및 주요과제 620-630
10월
1일(목요일)
주요강의내용 및 구성 제 장 소유권 서론 토지소유권의 범위 상린관계 4 A. , B. , C. (1)
예습범위 및 주요과제 631-651
주차7
10월
6일
(화요일)
주요강의내용 및 구성 제 장 상린관계 취득시효 4 C. (2), D. (1)
강의자료 및 주요과제 652-662
10월
8일
(목요일)
주요강의내용 및 구성 제 장 취득시효 쪽지시험 4 D. (2), (1)
예습범위 및 주요과제 663-680
4 │
주차 날짜
주차8
10월
13일(화요일)
주요강의내용 및 구성 중간시험 주이므 로 휴강
예습범위 및 주요과제
10월
15일
(목요일)
주요강의내용 및 구성 중간시험
예습범위 및 주요과제
주차9
10월
20일
(화요일)
주요강의내용 및 구성 제 장 선점 습득 발견 첨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4 E. , , , F. , G.
예습범위 및 주요과제 681-692
10월
22일
(목요일)
주요강의내용 및 구성 제 장 공동소유 제 장 지상권4 H. , 5
예습범위 및 주요과제 693-733
주차10
10월
27일
(화요일)
주요강의내용 및 구성 제 장 지역권 제 장 전세권6 , 7
예습범위 및 주요과제 734-754
10월29일
(목요일)
주요강의내용 및 구성 제 장 유치권8
예습범위 및 주요과제 755-770
주차11
11월
3일
(화요일)
주요강의내용 및 구성 제 장 질권 동산질권 권리질권9 A. , B.
예습범위 및 주요과제 771-793
11월
5일
(목요일)
주요강의내용 및 구성 제 장 저당권 서론 저당권의 성립10 A. , B.
예습범위 및 주요과제 794-800
주차12
11월
10일(화요일)
주요강의내용 및 구성 제 장 저당권의 효력 효력 범위 우선변제적 효력 저10 C. 1. , 2. , C. 3.
당권의 실행
예습범위 및 주요과제 801-814
11월12일
(목요일)
주요강의내용 및 구성 제 장 법정지상권10 4.
예습범위 및 주요과제 815-823
주차13
11월
17일
(화요일)
주요강의내용 및 구성 제 장 일괄경매권 제 취득자의 지위 저당권의 침해 구10 C. 5. , 6. 3 , 7.
제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D.
예습범위 및 주요과제 824-833
11월
19일
(목요일)
주요강의내용 및 구성 제 장 특수저당권 공동저당 쪽지시험 10 E. 1. , (2)
예습범위 및 주요과제 834-841
주차14
11월
24일
(화요일)
주요강의내용 및 구성 기말시험 주이므로 휴강
예습범위 및 주요과제
11월
26일
(목요일)
주요강의내용 및 구성 기말시험
예습범위 및 주요과제
주차15
12월1일
(화요일)
주요강의내용 및 구성 제 장 근저당 특별법에 의한 저당10 E. 2. , 3.
예습범위 및 주요과제 842-852
12월3일
(목요일)
주요강의내용 및 구성 제 장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 제 장 비전형담보 서론 가등11 , , 12 A. , B.
기담보
예습범위 및 주요과제 853-873
│ 5
주차 날짜
주차16
12월
8일
(화요일)
주요강의내용 및 구성 제 장 양도담보12 B.
예습범위 및 주요과제 874-892
12월
10일
(목요일)
주요강의내용 및 구성 물권법 최신 판례 검토
예습범위 및 주요과제 사이버 캠퍼스를 통하여 공지
보강
(필요시)
월 일
요일( )
장소
주요강의내용 및 구성
예습범위 및 주요과제
6 │
참고사항 . Ⅴ
학칙 제 조에 의거하여 장애학생은 학기 첫 주에 교과목 담당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출석 강의 과제 및 시험에 관한 교수학습지원 * 57 , ,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된 사항에 대해 담당교수 또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Top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