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장 교육재정
201225028 이솔희
4
3
1
2
교육재정의 의의
학교예산 및 회계
교육재정제도와 정책
교육비의 개념
1 교육재정의 의의
교육재정의 개념1
교육재정 : “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고 배분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적 행위”
교육비와 공공재정에 대한 개념 정의
1) “ 교육에 필요한 비용” 또는 “ 교육비”
- 교육비는 교육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학교교육비에서
사회교육비까지 넓은 의미로 사용
- 비용의 의미가 금전적 , 비금전적인 것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음 .
2) “ 국가 또는 공공단체”
- 교육재정의 주체를 묻는 것으로서 교육재정이 적어도 개인 또는 사적 집단 ,
단체의 교육비 조달 및 배분행위는 포함하지 않음 .
( 사립학교의 경우 이를 사적 집단 /단체로 볼 것인가의 여부도 매우 애매함 .)
교육재정의 범위2
협의의 교육재정
- 정부의 교육예산으로 한정 .
-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조세 또는 각종 세외수입을 통해 국가를 대표하여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 .
- 교육도 이 중의 한 부문으로 확립 .
- 우리나라의 경우 국립학교와 공립학교의 수업료 수입은 각각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교육예산에 포함되어 계상
- 재정수입을 기초로 국공립학교 운영비 , 사립학교 지원경비 , 도서관 ,
문화활동 지원 , 교육관련단체 지원 등
각종 사회교육비와 교육관련사업비도 포함 .
‘ 정부의 교육예산과 같은 의미’
교육재정의 범위2
광의의 교육재정
- 회계방식을 포함한 재정운용의 제 원칙이 공공성에 기반하고 있음 .
공공부문 , 곧 정부 부문에 준하도록 되어 있음 .
- 정부재정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으로서의 성격이 매우 강함 .
- 사립 중 /고등학교 , 사립대학 , 영세한 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회계 등
정부의 재정이 지원되고 있음 .
- 넓은 의미에서 볼 때 교육재정을 통해 운용되는 교육비는 결국 공교육비와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음 .
- 각종 학교들 , 노동부 산하의 직업훈련원 , 과학기술대학 , 법무부의 교정교육 ,
문화체육부의 각종 사회교육 활동에 소요되는 재정까지도 교육재정에 포함 .
교육재정의 범위2
2 교육비의 개념
교육비 개념
-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 일반적 의미 ‘학교교육 활동에 투입된 경비 중 금전적으로 표시된 경비’
( 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공교육체제에 속한 ‘학교’ 만을 의미
개인이나 사적 집단들이 임의로 세운 유사교육기관은 제외 됨 .)
교육비 분류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
- 직접교육비 : 교육을 받기 위해 납입금 , 교제대 혹은 정부수준의 교육예산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는 것을 말함 .
- 간접교육비 : 교육을 받기 위해 소비한 직접교육비를 다른 용도로 소비했을 경우를
가정했을 대의 유실소득 또는 기회비용이다 .
교육비 분류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의 구분은 교육비의 확보 , 배분의 과정이 공공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
- 학생이 내는 납입금은 부담의 주체는 개인이지만 그 집행은 학교나 정부의 공공회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공교육비
(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 원칙 )
- 학생들의 교재비 , 사설학원비 등과 같이 개인의 자유계획에 의해 집행되는 경비를
사교육비
( 개인의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질의 교육 서비스를 향유하는데 사용 )
교육비 분류
총량교육비와 단위교육비
- 총량교육비 : 모든 교육활동에 쓰이고 있는 교육비의 총량
- 단위교육비 : 교육의 최종생산단위가 학생임을 전제로 하고 , 학생 1 인에게 소요되는
평균 경비를 말함 . ( 교육원가 )
3 교육재정제도와 정책
재원확보제도1
정부재원
• 중앙정부의 재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은 교육세 재원 전액과 내국세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구성된다 .
• 지방정부재원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조항에 따라
확보되는데 , 지방교육세 전액과 각 시도별 시 /도 전입금으로 구성
재원확보제도1
학부모재원
• 학부모 재원 : 수업료 /입학금 , 기성회비 혹은 학교운영비 지원비로 나눔 .
-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수업료 /입학금을 받지 못함 .
• 국립대학에서는 기성회 또는 기성회비로 부름 .
재정배분제도2 (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의 지방이전재정제도 )
국고보조금 : 중앙정부가 재정을 이전하면서 사용 용도를 제한하고 있는 재원
1) 정률 보조금 : 특정사업을 위한 지방정부의 자체 수입에 의한 부담 규모에 따라
재정지원 규모가 가변하는 보조금
2) 정액 보조금 : 지방정부의 자체부담과 무관하게 일정한 금액을 보조하는 경우
교부금 : 사용 용도가 정해 지지 않은 채로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되는 재원
1) 조건교부금 : 교부금의 규모가 지방정부의 조세징수 노력의 결과
재정지원 이전의 공공지출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제약조건
2) 정액교부금 : 징수노력이나 유지 노력과 무관하게 일정한 금액을 교부하는 것
재정배분제도2
학교재정배분
- 표준교육비 : 일정규모의 단위학교가 현재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등
제반 교육체제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비
( 최저소요교육비 혹은 적정교육비 )
! 포뮬러 펀딩 기본 구성요소 !
- 학생기본경비 /교육과정경비 /학생특성보정경비 /학교특성보정경비
4 학교예산 및 회계
학교예산의 의미와 성격1
* 예산 :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고자 하는 의사결정 과정 .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치로 표시한 것 .
학교예산의 의미
일정기간 (1 회계년도 ) 동안 학교가 교육활동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데
필요한 수입과 지출의 체계적인 예정 계획표를 의미
학교예산의 의미와 성격1
학교예산의 성격
① 학교예산은 교육활동계획의 기초 내지 기준이다 .
② 학생들의 복리증진과 교육적 환경 개선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함 .
③ 교육활동을 위한 봉사적 내지는 지원적 성격을 가짐 .
④ 면밀한 계획 하에 성립되어야 함 .
학교예산의 운영원칙2
예산총계주의 원칙 : 세입예산에 , 모든 세출은 그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함을 의미
단일예산주의 원칙 : 예산은 가능한 단일견적표에 의하여 모든 세입과 세출을 포함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당해년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는 그 익년도 등 다른 다른
연도에서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사전승인의 원칙 : 국회 , 지방정부의 경우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후에
의결 승인된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
공개성의 원칙 : 예산의 편성 , 심의 , 집행 등의 모든 과정이 일반에 공개되어야
함 .
한정성의 원칙 : 특정 목적을 위하여 편성 , 배부된 예산은 그 목적만을 위해 사용
건전 재정운영의 원칙 : 연도간 재정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
을 유지
학교예산의 운영원칙2
학교예산의 제 기법3
품목별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기획예산제도 영기준예산제도
- 예산항목을 경비의
성격과 위계에 따라
관 , 항 , 목 , 세목
등으로
제도화 하는 것
- 점증주의에 기초하기
때문에 간편하다 .
-한정된 재정규모
내에서 효율적인
배분을 강조 능률적
-궁극적 목적과의
연계가 부족 /
관료통제적인 방법과
절차에 얽매이는
경향이 있음 .
- 예산과목을
사업계획별 , 활동별로
분류한 다음 예산액을
표시
- 필요한 소요비용을
명시해 주고
통제기능도 수행 하기
때문에 집행감독이
편리
- 계획을 소홀히 하는
문제점
- 너무 회계적인
측면을 강조 하는
경향이 있음 .
-합리적인 조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계획과
행동과정 자원배분을
과학적으로 수립하고
설계함으로써
효율성을 향상하려는
제도 .
- 절약과 지출의 효율
- 학교의 체계적 운영
- 연간기준으로
목표를 재 검토
- 하부 조직의 권한을
위축 시킬수 있는 단점
-전년도 사업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신년도
사업을 재평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한정된 예산을
배분하는 것
- 학교경영에 전
교직원을 참여하도록
유도
-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사업구상과 실행 유인
- 과학적인 학교경영을
지원
- 전문성이 부족하면
인원 절감에 실패
예산의 종류4
일반 회계예산
- 기본적 내지 일반적 활동에 관한 세입 세출을 총합하여 관리하는 예산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반회계예산 )
특별 회계예산
- 특정한 세입을 관리하거나 세출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하는
예산
본예산
- 정해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일정한 법정기한 내에 편성 , 성립된 예산
추가경정예산
- 이미 성립하여 집행 중인 본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제도
감사합니다 *^^*
Top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