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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배포 일시
2013. 5. 15
총 12매, 대책 별도 배포
담당부서
기 재 부산업경제과 과장 윤성욱, 사무관 최상구 (☎ 044-215-4530, 4532)
금융세제팀 팀장 서지원, 사무관 박정주 (☎ 044-215-4160, 4161)
미 래 부 창조경제기반담당관 과장 장보현, 사무관 현영목 (☎ 02-2110-2080, 2082)
법 무 부 체류관리과 과장 이규홍, 사무관 장희정 (☎ 02-500-9064, 9063)
산 업 부 산업기술시장과 과장 윤성혁, 사무관 강규형 (☎ 02-2110-5397, 5194)
금 융 위 신성장금융팀 팀장 안창국, 사무관 강성호 (☎ 02-2156-9670, 9671)
공 정 위 기업집단과 과장 공 석, 서기관 안병규 (☎ 044-200-4331)
중 기 청 벤처정책과 과장 김형영, 서기관 조희수 (☎ 042-481-4383, 4536)
보 도 일 시 2013. 5. 15 11: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의 밑거름, 막혔던 벤처생태계 뚫는다”
- 정부,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발표 -
□ 새정부의 창조경제 마스터플랜의 서두가 드디어 윤곽을 드러냈다.
◦ 정부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다.
◦ 이번 대책은 정부가 곧 발표할 ‘창조경제 실현계획’ 중 벤처․
창업 부분의 중요 내용을 먼저 공개하는 것으로,
◦ 우선 시급한 과제들을 해결하여, ‘실현계획’에 포함된 다른 과제
들의 성공적 이행을 밑받침할 수 있는 멍석을 깔아주기 위함이다.
□ 이번 대책의 취지는, 창업 → 성장 → 회수 → 재투자 /재도전 의
과정이 물 흐르듯 막힘없이 순환되도록 하여, 국내 벤처생태계를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모습으로 재구축 (re-building)하려는 것으로,
◦ 그동안 벤처생태계의 고질적 문제로 제기된 엔젤투자, 회수 및
재투자, 실패후 재도전 부분의 병목현상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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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수립 배경
□ 지난 15년간 벤처생태계를 조성하여 왔지만, 생태계내 투자자금의
순환이 원활하지는 못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 벤처1세대 등 성공 기업인이 창업기업들에게 재투자할 여건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투자처를 찾고 있는 유동자금을 창업기업
으로 유도할 인센티브가 부족하여 창업초기 투자여건이 미흡하며,
◦ 코스닥 상장 외에는 벤처자금을 회수할 통로가 사실상 부재하고,
코스닥 상장에도 14년이 소요되는 등 회수시장이 취약한 한편,
◦ 한번 실패한 기업인이 재기하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 이러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로 인하여 사업화와 회수과정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창의적 자산형성과 융․복합 등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 창의적 자산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벤처자금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여 창조경제를 구현하고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대책 주요내용
◦ 벤처 1세대 등 성공한 선배들의 후배 세대에 대한 재투자 및
멘토링 기반을 견고히 구축하여,
◦ 벤처·창업기업의 고위험․고수익 구조에 부합한 지원이 되도록,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융자 → 투자 중심으로 변경하고,
◦ 엔젤투자 활성화, 기술혁신형 M&A 활성화, 코넥스 신설 등을 통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투자․회수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면서,
◦ 창업 플랫폼 다양화, 우수인력 유입, 기술탈취 방지, 재도전 환경
개선 등 벤처생태계의 하부 인프라도 함께 확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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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벤처투자 자금이 다음 단계로 막힘없이 흘러갈 수 있는 길을 조성
1 (창업초기) 자금조달 방법, 융자에서 투자 위주로 확 바꾼다
(1) "성공 벤처1세대, 벤처투자의 주역으로"
◦ 현재 창업 초기기업들이 자금조달 방식을 융자에 의존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한번 성공해본 사람” 그래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투자에 나서지 않기 때문임
◦ 따라서, 벤처1세대 등 성공기업인이 “진정한 의미의 벤처투자”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투자 중심의 벤처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벤처1세대 등이 회수한 자금을 벤처·창업 재투자에
사용하는데 대해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였음
① "회수된 자금을 재투자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세금은 나중에"
◦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창업주, 소유주 등) 매각으로 현금화된
자금을 일정기간 내에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 처분시
까지 양도소득세 (10%)를 과세 이연하고,
* 매각대상 : ‘벤처기업’ 또는 ‘마지막 벤처확인기간 종료 후 7년 이내 기업’
* 재투자 인정사유 : ①창업투자회사 설립 ②창투조합, 벤처투자조합에 출자
③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엔젤투자
◦ 전략적 제휴 목적으로 비상장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매도기업*
주주가 교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하기로 함
*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
② "엔젤투자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
◦ 정부는 또한, 벤처1세대 등이 회수된 자금을 “실제 엔젤투자에
사용하는 단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늘려주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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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액 5,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비율을 30% → 50%로 확대
하고, 초과분은 현행과 같이 30%를 소득에서 공제하고,
- 연간 종합소득 중 공제한도는 40% → 50%로 확대함
* 국가별 소득공제율 : 미국 (버지니아주) 50%, 일본 40%, 싱가포르 50%
[예시] 연간 5천만원 투자하는 엔젤 : 380만원 추가 절세
☞ (가정) 엔젤이 벤처기업에 5천만원 투자하고 소득세는 38% 납부
☞ (효과) 기존에는 소득세를 570만원(=5천만원×30%×38%)까지 경감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950만원(=5천만원×50%×38%)까지 경감 가능
◦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대상도 종래 벤처기업만 허용하던
데에서, 기술평가*를 통과한 창업 3년이내 기업을 추가함
* 벤처법제2조의2①항2호다목(3)에의한기술평가로, 엔젤투자평가지표별도마련(‘13.하)
◦ 또한, 소득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엔젤투자는 특별공제종합
한도 적용시 예외를 허용키로 함
③ "선배의 벤처투자, 정부도 함께"
◦ 현재 벤처 1세대 등이 엔젤이 되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정부가 엔젤매칭펀드를 통해 50%를 함께 투자해주고 있으나,
전문화된 대형투자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이에 따라, 성공 벤처기업 등이 후배 청년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하는 경우 모태펀드를 통해 최우선적으로 출자하여
금년 중에 1,000억원 규모의 “후배육성펀드”를 조성하기로 하였음
* 지난 4월에 조성한 ‘카카오 청년창업펀드 (300억원)’가 좋은 사례임
㉯ 또한, 일반엔젤과 달리 큰 금액을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전문엔젤로
나설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 전문엔젤 투자에 대해 2억원까지 R&D를 매칭 지원하고, 벤처
캐피탈 투자와 같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투자에 포함
* 자본, 경험, 노하우를 갖춘 성공 벤처인 등으로서 일정요건 (예 : 투자실적
2억원 이상 등)을 충족하는 전문엔젤을 등록․운용 (‘13.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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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개인도 십시일반 (十匙一飯) 창업투자"
◦ 자금여력이 부족한 일반 국민도 자신이 희망하는 창업기업에 소액
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온라인 펀딩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Crowd Funding)” 제도를 금년 중 도입하기로 함
(3) "시장실패 분야는 정책금융이 힘을 보탠다"
① 5,000억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 조성
◦ (투자) 2,000억원은 창업초기, 3,000억원은 M&A 등 성장기에 활용
◦ (특징) 민간 투자를 견인하기 위해, 기존 펀드와 달리 창업초기
투자에 대해 공공자금과 민간자금간 이익․손실 배분을 차등화*함
* 민간 출자자 수익 우선배분 (예 : 3%) 인센티브 부여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자금 우선손실 충당 방식 계정도 200억원 이내 운영
② "미리 보증을 약속받고 창업에 도전 가능"
◦ 창업전에 예비평가를 받아, 5억원까지 100% 보증을 확약받을
수 있는 “예비창업자 특례보증”을 신규로 도입함 (‘13. 500억원)
2 (성장회수) 벤처자금의 최대 병목지 중간회수, 이번엔 확 넓힌다
◦ 벤처 1세대 등의 재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걸려
IPO에 이르기 전에 조기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넓혀
주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요건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정부는 M&A를 활성화함으로써 중간에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대폭 확충하고,
◦ 궁극적으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IPO 시장의 기능을 정상화
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결집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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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를 통한 기술취득도 직접 개발하는 R&D와 동등하게 우대"
◦ 신기술 등 기술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M&A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M&A’ 개념을 도입하고, 세제혜택을 신설함
* 기술혁신형 M&A :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을 세법상 시가의 150% 이상의 가액으로 인수·합병
① "매수기업은 법인세 감면"
◦ M&A 거래액 中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도입하고,
- 기술가치는 기술평가액 (평가를 받은 경우) 또는 {인수가액 - (세법상
시가 (기준가) ×1.3)}로 산정하되, 매수기업이 산정방법을 선택하게 함
[예시] 세법상 50억원하는 벤처를 80억원에 M&A할 경우 1.5억원 법인세 공제
☞ { 80억원 - (50억원 × 1.3) } × 10% = 1.5억원
② "매도기업 주주는 증여세 부담에서 해방"
◦ 특수 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함
* 현재는 거래액과 세법상 시가(기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를
초과하면, 증여세(최고 50%)를 부과하여 세제 부담이 과중함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납세자가 이를 소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2) "규모 확대를 두려워 말라" : M&A로 인한 규제·부담을 대폭 완화
◦ 대기업이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인수할 수 있도록, ‘벤처
기업이나 R&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에는 계열사 편입을 3년간 유예하되,
- 피인수기업을 통한 계열사 출자, 부당 내부거래 등의 부적합 행위
발생시 즉시 계열사에 편입 조치토록 함
◦ 아울러, 중소기업간 M&A로 인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3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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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금융이 놓아주는 성장사다리" : 2.5조원 규모 신규자금 공급
① "2조원 규모 (정책:0.6조, 민간:1.4조)의 성장사다리 펀드 조성"
◦ 신․기보의 평가 모델 및 기업은행의 기업 정보 등을 활용하여
주식, 메자닌, 유동화 증권, 융자 등 다양한 형태를 구성하고,
◦ 지식재산권 보호, M&A, IPO, 재기지원*등 성장ㆍ회수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 실패 또는 구조조정 기업의 구주를 인수하고 새로운 자금을 지원하되,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은 유지하고 경영성과에 따른 지분인수권을 부여하여 재기를 지원
② "3,000억원 규모의 융복합 맞춤형 보증 신설"
◦ 기술·산업 융복합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일회성 보증방식에서
탈피,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 全단계에 걸쳐 맞춤형 보증을 공급함
③ "1,000억원 규모의 M&A 보증 신규 도입"
◦ 중소기업간 M&A에 따른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
기관에서 차입하는 M&A 자금에 대해 보증을 실시하기로 함
(4) "코스닥, 더 이상 2부리그 아니다" : 독립성·전문성 대폭 강화
◦ 그간 투자자 보호 중심의 보수적 운영으로 코스닥 상장기업수가
대폭 감소 (‘01. 171개 → ’12. 21개)하는 등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창구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받아온 “코스닥 시장”을 대대적 개편함
◦ 코스닥 시장 위원회를 거래소 이사회에서 분리하여, 독립기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직․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 상장심사의 일관성․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상장위원회 위원을
기술전문가 위주로 구성하고, 상장요건 완화 및 질적심사 항목을
최소화하는 등 구성·운영도 대폭 개선함
* (질적심사) 계속성, 경영안정성 등(55개 항목) → 경영 투명성 측면 위주로 심사
※ 코스닥본부 지배구조, 인적쇄신, 상장·관리제도 개편방안 을 마련
하여 6월중 발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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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혁신형 창업기업의 성장 boost-up", 코넥스 개설 (7월)
◦ 상장요건을 최소화 (감사의견 적정, 지정자문인 지정, 재무요건)하고,
공시사항도 대폭 축소 (코스닥 64항목 → 코넥스 29항목)함
◦ 또한, 코넥스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간 M&A의 경우에도,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일부 규제*를 배제하고,
* 합병가액 산정시 주가적용, 외부평가기관 평가 의무화, 우회상장 규제, IFRS 적용 등
◦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창투조합의 제한(출자금의 20% 이내에서
상장기업 투자)을 적용받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함
◦ 아울러, 코넥스 상장기업 투자에 대하여는 코스닥 기업 투자에
준하는 세제를 적용하고,
* ① 장내시장 거래세율(0.3%) 적용 ② 개인투자자인 소액주주에 대해 양도세
면제 ③ 대주주(4%, 10억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양도세율 적용
◦ 상장후 2년이내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신주투자에 대해서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신주 투자와 동일하게 세제상 우대키로 함
* 양도차익 비과세 , 배당소득 비과세 , 증권거래세 비과세
3 (성공경험 환류) 후배 창업기업 육성, 해외 동포도 팔걷고 나선다
◦ 외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계 벤처캐피탈도 국내 VC와 동등한 조건
에서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 미국 등 해외의 우량 (top-tier) 벤처캐피탈도 국내 창업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적극적으로 합작할 계획임
◦ 또한, 해외 동포가 국내 창업기업의 엔젤투자자로 활동할 경우,
국내 엔젤투자자와 동일하게 엔젤매칭펀드에서 지원하기로 함
◦ 국내․외 성공벤처인으로 “청년창업 멘토링 서포터즈”를 구성
하여, 후배 창업가에게 경영노하우 전수 및 투자토록 유도하고,
- 해외 동포를 국내 창업기업의 멘토․투자자로 적극 유치하기 위해
“코리아벤처창업센터” 등 현지 교두보를 확대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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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벤처자금의 원활한 흐름을 뒷받침할 벤처·창업 인프라 확충
(1) "아이디어는 높이, 성공은 빨리" : 창업플랫폼 구축 확대
◦ 국민의 상상력 창의성을 창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
으로 무한상상 창업 플랫폼 을 7월에 구축하고,
* 아이디어 모집 → 아이디어 검증 → 디자인 시장조사 → 생산 마케팅을일괄 대행 → 매출 이익은 아이디어 제공자와 플랫폼 기업이 공유
◦ 우수 BI (보육)와 VC (투자), 정부 (R&D자금최대 5억원)가 공동 지원하는
보육기반 투자연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 을 6월부터 본격 시행함
◦ 또한, 정부 3.0 시대를 맞아, 공개된 공공정보 활용을 테마로 하는
‘앱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빅데이터
아카데미’도 개설하는 등 SW 창업 붐도 조성해 나갈 계획임
(2) "국내외 우수 기술인력, 벤처·창업기업에 모여라"
◦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대상을 현재 임직원, 변호사 등 전문가
외에 ‘지분 30%이상 인수된 기업의 임직원’까지 확대하여 M&A시
피인수기업 우수 인력의 근속을 유도하고,
- 스톡옵션 행사시 일괄 납부하던 소득세를 3년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세금납부 부담도 완화함
◦ 출연연구소 등 우수 연구인력의 창업기업 참여․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출연연 기관평가에 창업친화도 지표(창업실적, 창업기업과 협력
등)를 도입하고, 공동연구법인 연구소 기업 설립을 확대할 계획임
◦ ‘창업비자’ (비자 기업투자 D-8-나 개정)를 도입하여, 우수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창업하는 경우 큰 장애가 없도록 배려
하기로 함
* 종전에는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만 비자를 발급하여 활용성 저하
* 창업비자 발급조건 : 국내 이공계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중 특허 등 지식
재산권을 보유하고 관련분야에서 법인 창업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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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옆집 기술, 제값 주고 사라" : 기술보호 및 도용 방지 강화
◦ 설계도면 등 기술가치를 공공기관에 보관함으로써 자신의 기술로
인정받는 기술자료 임치금고를 확대 (‘13. 7,000개 → ’17. 19,000개)
하고, 영상물 녹음테이프 등도 임치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 기술보호 대항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특허 취득 후 미국 등 해외
특허를 출원하는데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 (‘13. 36억원 → ’17. 80억원)
◦ 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를 구입하고 다시 임대해 주는 방식(Sales
& License Back)으로 특허 등 중소기업 보유기술을 보호해주는
“지식재산권 펀드”를 1천억원 증액 조성(1,000억원→ 2,000억원)함
◦ 특히,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수위를 한층 강화하여,
기술유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기준을 강화
하고, 과징금 부과시에도 최고등급(60점 → 100점)을 적용하기로 함
- 또한, 기술인력 채용을 통한 기술탈취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기술탈취 혐의 접수시 공정위가 철저히 조사하여 피해자의
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4) "M&A 중개소, 확장 개업" : 「M&A 거래정보망」 기능 강화
◦ M&A 거래정보망 운영에 회계법인, 해외 컨설팅사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중개기관 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M&A 매칭펀드에서
우선 지원하는 등 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임
(5) "넘어져도 다시 뛸 수 있게" : 재도전 환경 개선
◦ 재도전기업 전용자금을 확대(‘13. 400억원 → ’17. 1,000억원)하고, 성장
사다리펀드 내에 1,000억원 규모의 재기지원 펀드를 운영할 계획임
◦ 또한, 재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엔젤매칭펀드에서 우대 지원 (정부:
엔젤= 2 : 1 매칭, 일반 초기기업은 1:1로 매칭)하며,
◦ 성실하게 회생계획을 이행하는 재기 기업인에 대해서는 금융
이용 제한기간(현행 5년)을 선택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함
※ 금년 7월부터 연대보증 폐지 대상을 제1금융권 → 제2금융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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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이번 대책에 대한 자본시장연구원(원장 김형태)의 분석에 따르면,
◦ 향후 5년간 벤처․창업 생태계로 유입되는 투자자금이 당초 전망치
6조 3천억원에서 4조 3천억원이 증가한 10조 6천억원으로 확대됨
< 벤처창업 투자자금 선순환 효과 (단위 : 조원) >
- (초기/창업 단계) 엔젤 등을 통한 초기 투자는 당초 전망치 2.4조
에서 7,400억원이 증가된 3.2조원으로 확대되고,
- (중간/성장 단계) 벤처캐피탈 등을 통한 성장기 투자는 당초 전망치
3.9조원에서 1.8조원 증가한 5.7조원으로 확대되며,
- (회수/재투자 단계) M&A, 코넥스 등을 통해 4.4조원이 회수되고,
회수된 자금 중 1.7조원이 창업성장단계로 환류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벤처기업의 매출과 고용은 각각 1.7%p, 0.8%p 증가하고,
엔젤투자자는 ‘12년 2,608명에서 ’17년 12,000명으로 확대되며, 연간
벤처투자도 ‘12년 1.2조원에서 ‘17년에는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세수측면에서도 엔젤투자 소득공제, M&A 세제 감면 등에 따른
감소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의 성장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1.6조원의 세수 순증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음
※ 참고 :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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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개관
초기/창업 단계 중간/성장 단계 회수/성숙 단계
(0년~3년) (4년~9년) (10년~15년)
세제
지원
민간
투자
규제
완화
엔젤투자 활성화*5천만원까지 50% 소득공제(종합한도 40→50%, 캡 예외)
*기술형 창업기업까지 확대
기술혁신형 M&A 활성화*매수기업 법인세 감면혜택(직접R&D투자에 준하는 감면)
*매도기업 증여세 부담완화(특수관계없는 정상거래 M&A의
경우증여세대상에서원칙제외)
재투자 유인확대 *회수금 재투자시 양도세 이연*주식교환시 새주식 매각까지 양도세 과세 이연
크라우드 펀딩 신설*공시부담 등 규제완화*온라인 펀딩플랫폼 허용
M&A 절차·부담 간소화*계열사 편입 부담 완화(3년)*중소기업 졸업유예(3년)*소규모·간이합병 적용대상 확대
코넥스 신설*심사·공시, 투자제한 완화*거래세 인하, 양도세 면제 등
코스닥 독립성·전문성 강화*조직·상장심사 제도개편 등
정책
자금
예산
미래창조펀드(초기형)*모태·정책금융 등, 2,000억원
전문엔젤 매칭R&D예비창업자 특례보증*기보, 500억원
미래창조펀드(M&A,성장형)* 3,000억원
지식재산권 보호펀드*성장사다리, 1,000억원 추가
M&A보증/융복합 맞춤형보증*신보, 1,000억원/기보, 3,000억원
재기기업 투자·엔젤매칭 펀드* 성장사다리, 1,000억원 활용
성장사다리 펀드* 정책금융+민간, 2조원
재창업자금* 400억원(→‘17. 1,000억원)
벤처멘토링 창업펀드(1,000억원)벤처멘토링단 구성·운영(성공한벤처1세대, 해외동포등)
벤처창업기반
인력
유입
창업플랫폼 확대*무한상상 창업프로젝트
*보육·투자·R&D 연계 기술창업
*개방형 공공정보 활용 창업
벤처기업 기술보호 강화*기술임치,해외특허지원, 처벌강화
M&A 인프라 확충*M&A정보거래소 기능 강화*기술평가정보 종합D/B 공개
재도전 환경 개선*친인척, 임원 등 연대보증 폐지
*회생기업 관련인 금융제한 완화
*기업회생절차 기간·비용 감축
연구인력의 창업촉진*정부출연(연) 창업친화지표도입*휴·겸직을 통한 창업기업 참여
벤처 스톡옵션 개선*옵션 행사에 따른 소득세 분납*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옵션허용
벤처비자 → 창업비자로 확대
멘토링, 컨설팅,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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