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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인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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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인권지원과

교사의 교육할 권리 ( 교육권 )11

신분보장불체포 특권 교직 단체

활동권

쟁송 제기권

전문직 종사자로서 교사의 권리22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양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재판 청구권

인간으로서의 기본권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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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교육할 권리 ,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에 대한 교육행정기관 , 학교 행정가 , 동료 교원 , 학부모 , 학생의 침해

인터넷에서의 교사 비방 또는 언론매체를 통한 압박교사 배제를 주장하는 서명운동 등 명예훼손교사에게 폭언이나 난동 등 수업과 업무 방해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형사고소

교원으로서의 교육할 권리 침해 유형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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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에서의 법인 내 학교 간 강제전보기간제 교사에 대한 교권침해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침해 유형22

학생에 의한 교사 성희롱 또는 폭행휴가 허가권의 남용 등 복무와 관련한 분쟁모성보호와 여성의 권리와 관련된 권리 침해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침해 유형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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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 조 제 4 항 :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보장

제 14 조 제 1 항 : 교원의 전문성 존중 ,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우대 , 신분 보장

제 12 조 제 3 항 : 학생 윤리 의식 확립 , 학교규칙 준수 , 교원의 교육 연구 활동 방해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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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고충심사위원회 : 신분보장 , 징계 , 소청의 제목으로 휴직 , 불체포특권 , 고충처리

제 8 장 - 신분보장 : 국가 공무원인 교원에 대하여 의사 에 반한 신분 조치 , 직권 면직 , 휴직 등을 규정제 9 장 - 권익 보장 : 고충 처리를 위하여 고충심사위원회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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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 교육 정책 수립 시 교원 의견 반영

제 5 조 : 행사 참여 요구의 제한

제 6 조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운영∙

제 7 조 :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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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제 6 조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및 시 도 교권보호위원회에 설치 운영에 대해 ∙ ∙규정 국립학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함공립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함

교권보호위원회11

교원이 징계 처분 및 그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소청 심사 청구

소청 심사에 불복하는 경우는 다시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교원소청심사제도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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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교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에 대한 보상∙

학교안전공제회33

인사 , 조직 , 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기타 신상 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경기도교육청 :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교육부 :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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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 제 7 조 ) 에서 교사에 대한 민원 사무 처리의 원칙 규정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아야 함 .

민원이나 진정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 당해 교원의 수업 활동을 존중하여야 함 .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함 .

교사에 대한 민원 조사 시 교권존중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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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 18 조 :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 불가「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 31 조 : 징계의 종류 설정

학생 지도와 징계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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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소년법」 제 4 조제 3 항

제도 설명 : 학교장 등이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 직접 사건을 법원 ( 소년부 )에 접수시키는 절차

운영 목적 : 비행에 대한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와 환경조성을 우선하는 등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데 목적을 둠

처리절차 사건접수 ( 학교장→법원 소년부 ) → 조사 → 심리 개시 또는 불개시 결정 → 심리 → 보호처분 또는 불처분 ( 심리 개시 또는 불개시 결정 포함 )

학교장통고제도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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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현황

교권침해 현황 실태조사 결과 분석11

○ 최근 3 년간 (2009 년 ~2012 년 ) 교권 침해 사례 : 1,811건 가 .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 : 1,796 건 이며 1 위 폭언욕설 1,484 건 , 2 위 수업진행방해 128 건 , 3 위 폭행 59 건 , 4 위 교사성희롱 13 건 , 기타 112 건

나 .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15 건

○ '12.1 학기 교권침해 학생ㆍ학부모에 대한 조치 : 885 건 가 . 학생에 대한 조치는 883 건 특별교육이수 244 건 , 출석정지 234 건 , 사회봉사 196 건 , 학교내 봉사 149 건등 나 . 학부모등에 대한 조치는 2 건

○ '12.1 학기 피해교원에 대한 조치 : 38 건 ( 전보 33 건 , 일반병가 5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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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교권침해 현황 실태조사 결과 분석11

- 교권침해 행위 중 폭언욕설 건이 많아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과 침해사안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한 대처가 필요함

- 학생에 대한 올바른 인권교육 및 예절교육 강화되어야 함

-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및 교권보호지원센터 상담으로 교권 침해 교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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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교권 및 학생인권 존중의 학교문화 혁신

나 . 교권침해에 따른 제도적 교권보호 방안 마련

다 . 법률적 , 행재정적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라 . 교권 상담 및 교권침해 피해 교원의 심리적 안정을 통한 교단 복귀 지원

마 .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안전망 구축

추진과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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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대화와 상호존중을 통한 스승존경∙제자사랑 풍토 조성

나 . 2 개 권역 ( 본청 , 북부청사 ) 별 교권보호지원센터 구축운영∙

다 . 도교육청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운영∙ ∙

라 . 교권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체제 구축

마 . 교권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연수 및 홍보 강화

바 . 학교차원의 교권침해 예방 및 대책 강화

추진중점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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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따뜻한 학교문화 만들기

1) 상호 인권 존중으로 학교 - 교원 간 상호 신뢰 구축 2) 사제 간 상호 존중하는 언어 사용 운동 전개 3) 교사와 학부모의 쌍방향 소통문화 만들기

스승존경 제자사랑 풍토 조성∙11

나 . 스승존경 캠페인 전개

1) 신문 , 방송 , SNS 를 통한 스승 존경 캠페인 2) 스승존경 제자사랑 실천 우수사례 확산∙ 3) 교사와 학부모의 쌍방향 소통문화 만들기 4) 스승 찾아뵙기 실천 운동 및 만남의 장 조성 (5월 ) 5) 스승존경 전화 컬러링 서비스 (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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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설치장소 : 도교육청 별관 1 층 , 북부청사 (의정부중앙초 내 ) 나 . 운영주관 : 경기도교육청 학교인권지원과 다 . 서비스 대상 : 교원 라 . 지원내용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22

구분 지원 내용 관련기관 및 담당

상담 치료지원

- 사안 발생 즉시 상담 및 현장 조사- 사안 유형에 따른 최적 상담 지원- 치료지원 및 치료기관 연계 서비스- 심리치료 등 치료비 지원 상담

- 상담전문가 - 교육전문가 - 학교안전공제회- 상담 , 치료기관

법률지원

- 교권 침해 사안별 법률 상담- 현행 교권 관련 법률 안내 서비스 - 변호사 선임 및 소송대행 , 소송비 지원 상담

- 고문 변호사- 복지법무담당관실- 소송심의위원회

교권침해예방지원

- 교권보호 연수 및 홍보- 교권침해 현황 조사 및 재발 방지 노력

- 교권보호지원단- 상담 전문가- 교권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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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바 . 사안접수 및 상담 1) 방법 : 홈페이지 , 전화 , 팩스 , 이메일 , 방문상담 등 2) 전화 : 도교육청 249-0020~1(Fax 249-0024) 북부청사 820-0635~6(Fax 821-1041) 3) 온라인 상담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교사 교직원∙ / 교권보호지원센터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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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이해

1) 개념 :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성된 기구

2) 법적지위 : 기존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대체한 심의 자문기구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ㆍ자문기구로서 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학교장이 따르지 않을 수 있음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운영∙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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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구성 및 위원 선출 1) 위원수 : 위원장 1 명을 포함하여 5 명 이상 10 명 이하 2) 위원선출 : 학교의 교원 ,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중에서 위원을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 다만 ,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들이 ∙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선출될 수 있 도록 유의할 것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운영∙33

다 . 기능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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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회의 운영 1) 회의 소집 - 위원장은 재적위원 4 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

2) 회의 진행 과정 :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진행 절차를 준용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운영∙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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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목적 : 교권침해 발생 시 조기 대응 및 피해 최소화 나 . 방침 : 도교육청 , 지역교육청 , 교권보호지원센터 , 학교 , 법원 , 경찰 , 검찰 , 상담기관 , 의료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 할 수 있는 협력체제를 구축

다 . 유관기관별 협조사항 1) 교육관련 기관 - 경기도교육감 교문변호사 : 교권보호 관련 법률 자문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 학교안전사고 관련 교권침해사안에 대한 치료비 지원 및 법률지원 - 맞춤형복지 교직원단체보험 ( 복지법무담당관 ) : 단체보험 가 입교원 치료비 지원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공무로 인한 질병 · 부상과 재해에 대 한 공상처리 및 공무상요양비 등 지급 - 교원단체 : 교권침해사안 상담 및 지원

교권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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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관기관

- 경찰 , 검찰 :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접수․ 수사 등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 - 법원 : 교권침해 사안의 사법 처리 시 교권보호 차원에서 엄정 하게 처리 - 의료기관 : 교권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정신적 , 신체적 치료 - 상담기관 : 교권침해 교원에 대한 전문 심리 상담 지원 - 언론기관 : 교육활동 , 교원에 대한 언론 보도 시 교권을 침해 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교권존중 풍토 조성에 노력

교권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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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학생학부모 대상 교권존중 교육 강화나 . 교원대상 교권보호 연수 강화

교권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연수 및 홍보강화55

가 . 학부모 상담 민원 절차 안내나 . 학생지도방법 , 징계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학칙 및 학교생활 인권규정에 반영다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역할 강화라 .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학교차원의 교육 및 홍보 강화마 . 학교 - 교육청 간 협력체제 강화

학교차원의 교권침해 예방 및 대책 강화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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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교권침해 예방 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지원∙ 1) 시기 : 4월 ~ 5월 2) 지원기관 : 25 개 지역교육청 3) 교육대상 : 학교장 , 학부모회장 , 업무담당부장 4) 교육방법 - 학교장 , 담당부장 , 학부모회장 대상 교권침해 예방교육 ( 각 각 1 회 ) 5) 교육내용 -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전문적 선도적 교육 및 치료지원 안내 - 교권 침해 상담지원을 위한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안내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내 - 교권보호관련 법률 안내

교권 침해 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운영∙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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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교권침해 학생 학부모 치유캠프 운영∙ 1) 시기 : 상담기 (6월 ), 하반기 (12월 ) 2) 대상 : 교권침해 학생 및 학부모 3) 운영방법- 학생 학부모 대상 교권침해 치유 캠프 운영 ( 연 5 회 )- 교권 침해 학생 학부모에 대한 전문적 선도적 교육 및 ∙치료지원

교권 침해 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운영∙77

다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연수 1) 시기 : 2013. 5월 2) 대상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3) 방법-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위원장 연수 (5 권역별 1회 ) 4) 연수내용- 교권보호 길라잡이 자료 활용으로 교권보호 학교현장문화 확산- 교권보호관련 법령 및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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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교권침해 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기관 위탁 운영

1) 시기 : 2013. 5월 ~ 2014. 2월 2) 대상 : 교권침해 학생처분 선도조치로 특별교육이수 처분 학생 및 학부모 3) 운영방법 - 인원구성 : 회기별 10 명 내외로 인원 편성 - 교육시간 : 1 일 ~7 일 등 다양하게 운영 - 교육내용 : 심성수련 , 개임 및 집단상담 , 노작활동 , 체험활동 , 봉사활동 등

교권 침해 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운영∙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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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교권 확립나

교권침해 예방을 통한 교원 사기 진작다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신속 대처로 안정된 교육환경 조성라

교원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가

스승존경 풍토 조성 및 교권강화를 통한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