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면지
일 시 2013년 9월 11일(수) 오전 10시
장 소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
주 최 이미경의원실・김현미의원실
주 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프로그램
제1부. 개회식
내빈소개
축사 및 인사말
제2부. 발제 및 토론
사회 : 김진애 (사)인간도시컨센서스 공동대표
발 제
“분리발주 법제화의 필요성과 실효성 제고 방안”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공공사 분리발주의 문제점과 대안”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토 론
- 권오인 경실련 국책사업팀장
- 유호선 숭실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 오희택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
- 윤석호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장
‘공공 건설공사 분할・분리 발주’ 제도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 토론회
Program
발제 1. 분리발주 법제화의 필요성과 실효성 제고 방안 ∙ 1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제 2. 공공공사 분리발주의 문제점과 대안 ∙ 17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문
토론 1. 권오인 경실련 국책사업팀장 ∙ 35
토론 2. 유호선 숭실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 42
토론 3. 오희택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 ∙ 48
토론 4. 윤석호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장 ∙ 51
Contents
‘공공 건설공사 분할・분리 발주’ 제도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 토론회
분리발주 법제화의 필요성과
실효성 제고 방안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공공 건설공사 분할․분리 발주’제도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 토론회
발제
발제 1. 분리발주 법제화의 필요성과 실효성 제고 방안
3 ▪▪
‘공공 건설공사 분할・분리 발주’제도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 토론회
▪▪ 4
발제 1. 분리발주 법제화의 필요성과 실효성 제고 방안
5 ▪▪
‘공공 건설공사 분할・분리 발주’제도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 토론회
▪▪ 6
발제 1. 분리발주 법제화의 필요성과 실효성 제고 방안
7 ▪▪
‘공공 건설공사 분할・분리 발주’제도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 토론회
▪▪ 8
발제 1. 분리발주 법제화의 필요성과 실효성 제고 방안
9 ▪▪
‘공공 건설공사 분할・분리 발주’제도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 토론회
▪▪ 10
발제 1. 분리발주 법제화의 필요성과 실효성 제고 방안
11 ▪▪
‘공공 건설공사 분할・분리 발주’제도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 토론회
▪▪ 12
발제 1. 분리발주 법제화의 필요성과 실효성 제고 방안
13 ▪▪
‘공공 건설공사 분할・분리 발주’제도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 토론회
▪▪ 14
발제 1. 분리발주 법제화의 필요성과 실효성 제고 방안
15 ▪▪
공공공사 분리발주의 문제점과 대안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2 ‘공공 건설공사 분할․분리 발주’제도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 토론회
발제
발제 2. 공공공사 분리발주의 문제점과 대안
19 ▪▪
‘공공 건설공사 분할・분리 발주’제도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 토론회
▪▪ 20
발제 2. 공공공사 분리발주의 문제점과 대안
21 ▪▪
‘공공 건설공사 분할・분리 발주’제도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 토론회
▪▪ 22
발제 2. 공공공사 분리발주의 문제점과 대안
23 ▪▪
‘공공 건설공사 분할・분리 발주’제도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 토론회
▪▪ 24
발제 2. 공공공사 분리발주의 문제점과 대안
25 ▪▪
‘공공 건설공사 분할・분리 발주’제도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 토론회
▪▪ 26
발제 2. 공공공사 분리발주의 문제점과 대안
27 ▪▪
‘공공 건설공사 분할・분리 발주’제도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 토론회
▪▪ 28
발제 2. 공공공사 분리발주의 문제점과 대안
29 ▪▪
‘공공 건설공사 분할・분리 발주’제도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 토론회
▪▪ 30
발제 2. 공공공사 분리발주의 문제점과 대안
31 ▪▪
‘공공 건설공사 분할・분리 발주’제도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 토론회
▪▪ 32
1. 권오인╻ 경실련 국책사업팀장
2. 유호선╻ 숭실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3. 오희택╻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
4. 윤석호╻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장
토론 ‘공공 건설공사 분할․분리 발주’제도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 토론회
토론 1.
35 ▪▪
토론문 1
권오인 경실련 국책사업감시 장
1. 분리발주 도입의 정 효과
○ 분리발주의 핵심은 그간 건설산업 생산구조의 문제 으로 지 되었
던 다단계 하도 착취 구조를 단순화 하여, 수평 인 생산방식으로
환시킨다는 정 측면이 있음.
○ 한 통합발주 심에서 분리발주 확 시 공공공사의 발주방식
의 다양화란 측면에서도 정 으로 검토해 볼 만 함.
○ 하지만 분리발주 도입취지가 수평 생산방식을 통한 소건설업
체 건설노동자의 보호에 있다면, 다른 제도와 같이 병행되어야
효과 일 것임. 따라서 분리발주가 성공 으로 정착하기 해서는
몇 가지 제 조건이 따르고, 건설노동자 보호를 한 다른 제도
와 같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2. 분리발주의 성 공 인 정착 조 건
1) 낙찰률 상승에 한 책으 로 최 가 낙찰제 용
○ 재 300억원이상의 공공공사에 용되는 최 가낙찰제는 평균낙
찰률이 70~72% 정도이고, 격심사제의 경우 평균 낙찰률이 82%
정도임.
○ 분리발주가 확 될 경우 격심사제의 낙찰률 82% 정도가 용
된다고 했을 경우 최 가낙찰제에 비해 10%의 산추가 지출이
‘공공 건설공사 분할・분리 발주’제도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 토론회
▪▪ 36
수반될 것임. 문제는 분리발주 확 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산
감 부분에 해서는 언 을 하지 않고 있음.
○ 공공공사의 최종 수요자는 국민임. 따라서 산 감 부분에 해
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임.
○ 결국 분리발주를 확 할 경우 3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에
용되는 최 가낙찰제 방식을 용하여, 산 감을 해야 될 것임.
확 를 찬성하는 측면에서는 이러한 최 가낙찰제 방식 용을 수
용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임.
2) 발주기 을 체 할 CM사의 성 장필요
○ 분리발주를 할 경우 그간 원도 업체가 담당하던 개별 문공정에
한 리 조율 업무를 발주기 에서 수행해야 함. 하지만
재 발주기 의 리 능력이 없음. 이러한 발주기 의 리 역량
문제는 종합건설 문건설업체 모두 지 하고 있는 문제임.
○ 이에 발주기 을 체할 건설사업 리(Construction
Management) 업체의 활성화를 통해 개별공종을 효율 으로 조
율 리하는 방식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최근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책임감리와 CM용역이 통합되었
지만, 이에 한 정착에는 다소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 건 설 노 동 자 보 호 를 한 책 병 행
○ 분리발주 활성화 논쟁은 그간 원도 업체의 권한이 얼마나 막
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례임. 이러한 논쟁은 건설산업이 안고
있는 잘못된 불법 다단계 하도 구조로 인해 발생하고 있음. 즉
하도 사 일선 건설노동자의 경우 임 체불, 임 등의 문
제로 생계가 곤란한 실정임.
토론 1.
37 ▪▪
구분 제도 내용
Prevailing
Wage
⦁2,000달러 이상의 공공공사에 적용되며 주 차원에선 32개의 주에서
시행 중에 있음. 공공발주자는 prevailing wage를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prevailing wage를 지급해야 한다.
⦁입찰자는 공법개선 등을 통해 투입인력수를 줄일 수는 있으나 개인별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으며, 임금은 도제․기능인력․팀장 등 숙련별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행 여부 감독
적용 현장에 관련 내용 게시 및 근로자 교육 실시, 근로자의 감시 및
신고, 원수급자에게 임금지급 내역 제출 의무 부과, 무작위 추출에 의한
세부 감사 등
위반 시 제재당해 공사의 공사대금 지불을 중단하고 향후 일정 기간 동안 건설업자의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
건설업 이외에 적용되는 업종
건설공사 이외에 연방정부가 조달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도 적용됨.
도
입효
과
높 은 낙 찰 률 및
사 회 적
가 치 달 성
건설업체가 받은 낙찰금액이 공공 발주자의 설계금액과 큰 차이가 없어
대체로 90% 이상으로 형성되고 있음
상 생 ․견 실 시 공임금 삭감 경쟁을 억제해 전체적으로 적정 공사비를 확보함. 정상적인
시공을 가능케 하는 경영여건을 제공함과 동시에 건설업체 전체의 파이
○ 따라서 소하도 업체 건설노동자 보호를 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잘 못된 생산구조를 끊는 작업이 필요함. 분리발주 활성
화를 주장한다면 이러한 건설노동자 보호를 한 근본 책도 같
이 주장해야 설득력을 얻을 것임.
1) 정임 제 의 도입
○ 재 건설노동자 보호를 해서는 임 체불에 한 책 주로
논의 되고 있음. 이제는 임 체불 논의를 넘어서 하청업체와 건
설노동자들을 해 정한 임 보장을 할 수 있는 제도에 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미국의 경우 1931년 건설기능인력에 해 정한 임 보장과 노
동착취를 방지하기 해 정임 제(Prevailing Wage)를 도입하
음.
<표> 미국의 Prevailing Wage 제도 현황
‘공공 건설공사 분할・분리 발주’제도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 토론회
▪▪ 38
를 크게 해 원수급자-하수급자-근로자 모든 구성원의 상생을 가능케 함.
내 국 인
고 용 ․품 질
제 고 ․체 불 예 방
임금 삭감을 억제해 고임금 고숙련근로자(내국인)를 투입할 수 있음. 이
것은 건설업체의 추가적인 비용 지불 없이도 품질 제고와 하자 저감을
가능케 함. 위반 여부를 감독해 임금체불을 예방함.
숙 련 인 력 기 반
확 충
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보호를 보호하고 훈련 참여를 촉진해 숙
련인력 육성 기반을 제공함. 건설생산물의 품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됨.
기 술 경 쟁 촉 진가격경쟁의 가능성을 낮춤으로써 공정관리의 강화, 공법의 개선, 고숙련근로자에 의한 고품질 유도 등 기술경쟁을 촉진함.
○ 미국의 경우 1930년 뉴욕주가 퇴역병원공사를 남부 앨라바마주의
한 작은 건설업체가 낙찰을 받았고, 공사를 하여 앨라바마주의
흑인 기능인력을 투입하게 되면서 건설업체들이 렴한 외지 인력
을 투입하게 되자 뉴욕주의 건설기능인력들의 노임이 깎여져 가는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했음. 이러한 문제 이 미국의 정임 제
도입을 한 도화선이 되었고, 1931년 Davis와 Bacon 상의의원이
Prevailing Wage (Davis-Bacon Act)를 법제화시켜 재까지 운
용되고 있음.
- 미국 뉴욕주 사례를 보면, 직종별 최 임 (prevailing wage) 지
이 의무화되어 있고, 6년 동안 2회 이상 최 임 지 을 반
하면 5년 동안 원수 인의 자격을 박탈하도록 되어있음.
- 미국의 경우 해당 주의 노동부에서 Prevailing Wage를 발표하고
서 이를 반드시 노임산정기 으로 용토록 하고 있는데, 노임
황은 노동조합(Union)이 매년 갱신하여 발표하고 있음
2) 직 시공 의무 화
○ 직 시공제를 확 도입할 경우 원도 업체와 직 계약을 하게
됨으로써 건설인력 고용이 안정될 것이고, 불법 다단계 하청구조
도 상당수 근 될 것임.
○ 아울러 원도 사의 리에 따라 기술개발, 공기 수, 생산성 향상,
기능인력 양성화에 기여
토론 1.
39 ▪▪
<참고>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
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
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
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
급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
< 표 > 50억 원 이 상 공 공 건 설 사 업 에 대 한 직 접 시 공 의 무 화
구 분 현 행 제도개선
직접시공을 위한
발주기관 기준▪공공, 민간 구분없음
(건설산업기본법에 도입)
▪공공발주기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도입)
효과(장/단점)
▪사업장수 과다로 관리 어려움
▪위장 직영 가능성 높음→ 입찰브로커 퇴출효과 미미
▪품질향상, 기술개발 유인 효과
전혀 없음
▪중·대형업체 위주로 관리감독 편리
▪제도준수 가능성 높음 → 입찰브로커의 즉각적인 퇴출
▪건설인력 고용안정을 통한 품질
확보 가능
→ 생산성 향상, 공기준수 등의 후
방효과 발생
제도정비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우선적으로 51%이상 직접시공 의무화
▪개념있는 발주기관이라면,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한 입찰조건
으로 일정비율이상 직접시공 의무를 명시하면 시행하면 됨
3 ) 기 타 임 체 불 근 을 한 제 도 활 성 화
○ 노 무 비 구 분 리 지 확 인제 리•감독 철
- 2012년 1월 도입된 ‘노무비 구분 리 지 확인제’의 도입은 임
정보가 늘어났다는 에서는 정 임. 문제는 이면계약 등의
불공정한 방법이 동원될 수 있으므로, 이에 한 철 한 리 감
독이 필요함.
‘공공 건설공사 분할・분리 발주’제도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 토론회
▪▪ 40
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
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
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건 설 기 계 여 지 보 증제 ( 23 13 . 6 . 도입)의 정착
- 이 제도의 도입으로 장비 여에 한 체불 불안감은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임. 문제는 장비 여 지 보증제에 한 면
제규정을 최소화시키는 등의 작업이 필요할 것임.
- 한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에 보면 건설기계 여에 해 계
약이행보증서를 요구하고 있음. 이 는 건 설 기 계 여 지 보 증
서 를 무 력 화 시키 려는 의도로 반 드 시 삭제 되 어 야 할 것 임 .
<건선살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③ 법 제68조의3제5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
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
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 건 설 근 로 자 임 지 보 증제 도 도입
토론 1.
41 ▪▪
4. 결 론
○ 분리발주의 활성화의 논의는 그간 잘 못된 한국 건설산업의 다단
계 하도 착취 구조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잘못된
생산구조를 깨지 않고는 건설노동자의 보호를 포함한 경제민주화
는 어려울 것임.
○ 따라서 분리발주의 확 는 잘 못된 하도 생산구조를 끊고, 단
순화 시킨다는 것과 발주 방식의 다양성이란 측면에서 의미가 있
음.
○ 문제는 분리발주가 도입 취지에 맞게 성공하기 해서는 앞서 이
야기한 최 가낙찰제 방식을 통한 산 감, 발주기 리 역량
제고 는 CM제도 활성화 등이 따라야 할 것임.
○ 한 건설 최 일선에 있는 건설노동자를 임 체불을 해결하기
해서는 기 도입된 노무비 구분 리 지 확인제와 건설기계
여 지 보증제의 정착, 건설근로자 임 지 보증제도의 도입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끝으로, 건설노동자 보호를 해서는 임 체불에 한 논의를 넘
어 정임 제 도입과 직 시공제 확 도입 논의를 통해 정 임
보장과 고용 안정을 가져오는 책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공공 건설공사 분할・분리 발주’제도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 토론회
▪▪ 42
토론문 2
유호 선 숭실 학교 기 계 공 학과 교수
Ⅰ. 서 론
□ 건설 산업은 2012년도 종합․ 문․설비 매출액은 218조원, 고용인원
175만 명으로 우리나라의 표 인 산업
- 건설의 해외수주액은 2012년 650억불로 우리나라 수출 주력상품인
석유제품(562억$), 반도체(504억$), 자동차(472억$), 선박(397억$)
수출액을 능가
- 그럼에도 국민들에게는 불공정․부실․산재․비리 등 부정 인 이
미지로 각인되고, 주된 원인은 ‘종속 갑―을 계’로 표되는 건설
산업의 문제 에서 발생
※ 통계자료 출처 : 국토교통부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13~'17)
□ 최근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반에 걸쳐 경제 약자(乙)를 보호하려
는 공감 가 형성되어, 건설 분야에서도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등
乙을 한 제도 장치마련이 추진되고 있어 다행
- 오늘 분리발주 법제화 추진을 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주신 이미
경 의원님, 김 미 의원님과 민주당 을지로 원회에 감사의 말 을
드림
□ 발제자가 역설한 바와 같이 작 의 건설 하도 시장은 지난 수십 년간
정부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하도 ․불공정․부당특약
토론 2.
43 ▪▪
등이 근 되지 않고 있음
- 이는 건설 산업의 구조 인 문제로 단순히 하도 제도 몇 가지를 더
보완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님
- 직 시공을 하지 않는 종합건설업체가 쥐어짜기식 하도 과정에서
이윤을 선 하며, 실행공사비도 나오지 않는 가하도 을 주어 부
실시공과 각종 산재발생으로 이어짐
- 결과 으로 문건설 산업은 3D 직업으로 락되어 은 신규인력
의 유입이 단 돼 기능인은 물론이고 기술자까지도 외국인으
로 체될 기에 처함
□ 건설업계 일꾼을 배출하는 학과에 몸담고 있는 본인으로서도 제자들이
건설 기술자로서 사회 자부심을 느끼며 살기를 바 라 지 만 실이
그 지 못 해 안 타까 움
Ⅱ. 분리발주 논 란 의 본 질
□ 모든 논의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단일공사의 분할․분리
발주를 지하고 통합발주를 원칙으로 정한 계약제도를 제로 출발하
기 때문에 분리발주에 부정 으로 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
□ 만일 분리발주를 제로 논의를 시작하면 노출된 문제를 보완하는 방
향으로 개될 것임
□ 본질 으로, “지 논의되고 있는 발주처의 분리계약은 문제이고, 발주
처로부터 통합수주를 받은 원도 자(종합건설사)의 분리 하도 은 문
제가 없다”는 발상의 오류에 착
‘공공 건설공사 분할・분리 발주’제도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 토론회
▪▪ 44
III. 발제 문 에 한 개
□ 최민수 박사가 발표한 발제문에 하여 몇 가지 의견을 피력하고자 함
□ 첫째, 발주자의 공사 리 능력부족에 따른 장 리 행우려입니
다.( p8 )
○ 문공사 기계설비공사는 토목 건축공사와는 학술 ․기술
특성이 상이하고, 조달청․한국토지주택공사․도로공사 등 공
공 발주기 은 다수의 문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등 높은 기술
수 에 도달해 있음. 따라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는 장 리
행 우려보다는 오히려 발주기 기술자의 기술능력 강화의 기회
가 될 수 있음(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기계기술자 300명 이
상 보유)
□ 둘째, 분리발주 시 세업체 부 도에 따 른 행 우 려입니다 .( p 10 )
○ 종합건설업체의 부도율은 설비 등 문공사업체 부도율과 비교 시
등소이 함. 특히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오히려 경 상태가 종합건설
업체보다 양호하여 부도로 인한 공기지연은 기우에 불과
※ 최근 5년간 건설업체 부도율 : 종합 0.69%, 문·설비 0.46%
※ 2012년 부채비율 종합 144.69%, 설비 131.86%
○ 발주자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면, 공사 액의 15%를 보증하는 ‘계약
이행보증’ 신 최 가낙찰제에서 시행 인 공사 액 40%를 보증
하는 ‘공사이행보증’으로 환하면 됨
토론 2.
45 ▪▪
□ 셋째, 장 근 로 자 임 체 불 악화 우 려입니다 .( p 11)
○ 건설 장 임 체불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개인 으로 보다 근본
인 원인은 홍성호 박사의 지 로 실행공사비에도 못 미치는
원도 자의 가 하도 이 주원인이라고 사료됨
※ 한강4공구 공사의 경우 원도 자가 94.4%에 수주 후 실질공사비에도 못
미치는 43.6%로 하청
□ 넷째, 발주자 의 총공 사비 증가 우 려입니다 .( p 12)
○ 건설공사비를 시공비 즉 기비용만으로 간주한다면 공사를 공종별
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 행 계약제도 아래에서는 공사비 증가
요인이 있음
○ 그러나 기계설비, 기설비와 같이 시공 후 운 유지 리비용(통
상 15년마다 수선 등)이 시공비에 비해 3-4배 이상 소요되는
공종의 경우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 LCC)을 감안할 때
분리발주를 통해 오히려 총비용 감이 가능
○ 한 행 계약제도에서 분리발주 시 낙찰률이 상승하여 산이 증
가한다면 이는 제도 보완으로 문제 해결가능
※ 건축물 운용비용은 건설비용의 4~5배, 건설비용의 무리한 삭감은 운용 리
등 총생애주기비용 증가 래(이의섭·최민수, 건설구조물의 체계 인 LCC
분석, 2000)
※ 냉난방 등 에 지 비용은 유지 리비의 20~30%, 에 지 소비를 통제하는
기계설비는 에 지 비용 감에 큰 역할(기계설비건설 종합발 략, 설비공
학회, 2012)
‘공공 건설공사 분할・분리 발주’제도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 토론회
▪▪ 46
○ 체 공사비 총액의 상한을 정하고, 공종별로 낙찰률을 동일하게
용하는 방안도 하나의 안임
□ 다 섯째, 세부 공 종 간 간 섭 마 찰 증가 우 려입니다 .( p 13 )
○ 앞서 시한 공공기 과 같이 발주자가 공사 리능력을 보유한
경우 공종간 간섭 마찰은 문제가 되지 않음
○ 발주자가 독자 인 공사 리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도 문
인 건설 리(CM)를 통해 해결 가능
□ 여 섯째, 기 술 력 있 는 하 도 업체 반 입니다 .( p 14)
○ 하도 공사로 수행되는 민간공사의 경우 가격만을 평가하는 최
가낙찰제로 입찰을 실시하여, 가 덤핑업체 등 시장 질서를
문란 하는 업체를 양산하지만,
○ 공공공사 분리발주 시에는 오히려 건설업체의 기술력‧경 상태‧
신인도‧실 등의 평가를 시행하여 기술력 있는 정한 업체의
선정이 가능
□ 이상 최민수 박사님의 발제에 한 의견을 마치고, 분리발주 해외사
례에 하여 발제자 두 분이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 기계설비의 경우는 독일,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공품질 향
상, 공사비 감 소기업 육성을 해 실시하고 있음에는 이
견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토론 2.
47 ▪▪
IV. 분리발주제 도화 에 한 제 언 결 어
□ 어떤 정책이든 찬․반 양론과 장․단 이 존재, 분리발주 제도화
역시 마찬가지임
- 다만, 분리발주 제도화는 지난 60여 년간 한국 건설산업이 안고
있는 고질 인 문제 에서 나온 실 안이며, 시 요청사항
※ 분리발주 제도화는 재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와 행정조치로 건설산
업의 불공정 행 척결, 소기업보호, 지역경제활성화를 해 시행하고 있
음
□ 갑과 을이라는 불공정 행의 표 산업인 건설업은 그동안 하도
문제를 해결할, 수많은 정책들을 쏟아 내었지만 실은 변화된 것
이 없음
□ 따라서 최소한 공공공사 만이라도 행 건설발주 시스템을 개편하는
분리발주제도 의무화를 도입하여야 하며, 국회 차원에서 련법 개
정을 서둘러 주실 것을 제안
- 특히, 기계설비와 같이 학술 , 기술 특성이 독립되어 있고 문
성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는 분리발주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하
며, 설계도서와 시공은 이미 분리돼있어 당장 시행하여도 문제가
거의 없음
※ 기계설비와 동일한 계열인 기설비, 통신설비는 특별법 상 분리발주가 의
무화 되어 련 산업의 특성을 살려 높은 수 의 기술과 인력을 확보
※ 소방과 환경설비도 분리발주 의무화를 국회 의원입법 발의하 음
‘공공 건설공사 분할・분리 발주’제도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 토론회
▪▪ 48
토론문 3
오희택 민 주노 총 건 설 산 업연 맹 사무 처 장
사회 취약계층인 건설노동자 책없는 일방 공공공사
분리 발주 논의는 단되어야 합니다.
- 정임 .임 료 도입 등 건 설 노 동 자 책부 터 우 선 세우 는
것 이 진 정한 경제 민 주화 정책공 약 을 이 행 하 는 것 입니다 .-
Ⅰ. 공 공 공 사 분리 발주의 문 제
□ 경제 민 주화 , 사회 약 자 보 호 인식 결 여
건 설 업에 사회 약 자 는 건 설 장에 서 일 하 는 일 용직 노 동 자 , 건 설 기
계 장비 직 종 등 의 건 설 장 노 동 자 들 이 다 . 결코 문건설업에 종사하
는 사용자들이 사회 약자가 아니다.
문건설업체들이 자행하고 있는 체불, 퇴직 을 비롯한 4 보험 락
미가입, 증하는 산업재해, 불법 다단계 하도 , 불법외국인력,
I,M,F 사태이후 제자리 걸음인 임 ,장비임 료, 표 임 차계약서 미
작성 책등 안 문제의 해결 없는 공공공사 분리발주는 장의 노동
자들에게 이 의 고통의 안겨 뿐이다.
□ 품 질, 산 업안 의 문 제
건설업의 생산체계는 각 공정이 독립성을 가진 구조가 아니다. 각 공
정별 시공 이 체 연 속 선 상속 에 서 이 루 어 질 수 밖 에 없 는 구 조 이다.
토론 3.
49 ▪▪
분리발주를 공정별로 하게 되면 품 질 리, 산 업안 에 심 각 한 문 제 가
발생 할 수 밖 에 없 는 구 조 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장 노동
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 정책의지 결 여
건설업계의 고질 병폐인 가 다단계 불법하도 , 각종 불법,불공
정 행 가 처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분리발주는 다른 피해만 양
산할 뿐이다.
분리발주가 법제화 되면, 문 건 설 업의 페이 퍼 컴퍼니는 기 하 수
으 로 늘 어 날 것 이 뻔한 상황 이고, 가 다단계 불법하도 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한 문 건 설 업체 의 취 약 한 재 정, 리능 력 부 재 는 체불, 퇴직
4 보험 리 등이 부실화될 것이고 이는 사회 갈등만 확산 될 뿐이
다.
정부는 분리발주 조기 도입을 서두르기 이 에, 건설공사 직 시공 확
와 일반건설업체들이 강요하고 있는 가 하도 을 비롯하여 체
불, 퇴직 4 보험 락, 불법외국인력 등 건 설 장의 불 법 , 탈 법
사태 에 한 책을 먼 세워야 한다.
Ⅱ. 결 론
□ 사회 약 자인 건 설노 동 자에 한 불 법, 불 공정 근 책없 는 일
방 분리발주 조 기 시행 은 단 되 어야 한 다.
한민국에서 건설 장은 치외법권 지역이다. 임 장비임 료 체
불이 증해도 처벌받는 사업주가 없다. 한 불법다단계 하도 , 불법
‘공공 건설공사 분할・분리 발주’제도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 토론회
▪▪ 50
외국인력이 난무해도 처벌하는 기 이 없다. 일일 4천원의 퇴직
조차 떼어먹는 일이 다반시이고, 국민연 ,건강보험,고용보험은 먼나
라의 이야기 일뿐이다. 임 장비임 료는15년째 제자리 걸음이고,
산업재해로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이 죽어 나가는 죽음의 무덤이다. 이
러한 불법행 는 수수방 한체 사회 약자를 보호한다고, 공공공사
분리발주를 시행하는 것은 건설 장의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행
나 다름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법치주의를 수도 없이 꺼낸다. 건설 장의 불법행
는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정임 . 임 료 도입 책/ 만 성 인 체 불 , 퇴 직 4 보 험
락 , 불 법 다 단 계 하 도 , 불 법 외 국인력 , 표 임 차 계 약 서 미 작 성 근
책 등 건 설 노 동 자 에 안 책을 우 선 세우 는 것 이 통령이 공
약한 사회 약자를 보호하는 진정한 경제민주화의 정책공약을 이행하
는 것이다.
토론 4.
51 ▪▪
토론문 4
윤 석 호 기 획 재 정부 계 약 제 도과장
MEMO
‘공공 건설공사 분할・분리 발주’제도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 토론회
▪▪ 52
MEMO
토론 4.
53 ▪▪
MEMO
‘공공 건설공사 분할・분리 발주’제도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 토론회
▪▪ 54
MEMO
Top 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