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후생 안내( 게시일 : 2008.08.01)
( 개정일 : 2009.04.07 – 관련문서 : 04.23 일자 시달 09-1076)
인사운영부
2
목 차
02030405060708091011
01
건강진단 …………………………………… 2
의료비 보조 …………………………………… 3
암 , 상해 보험 …………………………………… 4
의무실 운영 …………………………………… 5
재해 보상 …………………………………… 6
재해 부조 …………………………………… 7
복리후생비 및 행사비 ……………………… 8
경조금 …………………………………… 9
경조사관련 복지후생 ( 화환 , 조화 , 청가 ) … 10
강당사용 결혼식 및 혼례용품지원 ……… 11
콘도 및 휴양소 …………………………… 12
해외배낭여행 ……………………………… 1312 귀성 귀경차량 운행 ………………………… • 1413 PC 구입보조금 지원 ………………………… 1414 합숙소 사택 ………………………………… • 1515 임차사택 대여 ………………………………… 1616 주택 전세자금 대출 ………………………… • 1717
자녀학자금 지원 ……………………………… 1818 휴가 – 별표 ( 청원휴가일수 ) 참조 ……… 19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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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 강 진 단
일반건강진단대상 : 만 35 세 미만 직원
내용 : 초음파 검사 / 혈액검사를 격년으로 실시
검진업체에서 순회 검진
대상 : 만 35 세 이상 직원 및 만 35 세 이상 배우자 : 매년실시
( 단 , 배우자의 경우 직원의 나이가 35 세 이상 )종합정밀진단
직원
OS
시달문서
인사운영부
검진병원
② 병원 / 검진내용 신청
③ 신청등록
① 직원앞 공지
④ 일정통지
⑤ 건강검진⑥ 결과통지
⑦ 비용청구 / 결제
직원
검진병원
② 건강검진 / 비용결제③ 결과통지
OS
④ 검진결과 제출 / 비용청구⑤ 비용지급 ( 경비 )
인사운영부
⑥ 건강진단 실시 결과 보고서 제출
종합검진 업무 절차
서울 / 경인 ( 지정병원 검진자 ) 지방 ( 비지정병원 검진자 )
일반검진 업무 절차
※OS 업무 : 적색표기 업무 ( 업무별 양식은 시달문서 공지시 첨부 )
시달문서
직원
① 직원앞 일정 공지
본점 , 전산센타 ,지정지점
③ 건강검진② 검진업체 순회 방문
검진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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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비 보조
의료비 보조
대 상 : 직원 , 직원의 배우자 , 자녀
지원 내용 : 일반상병으로 인하여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
금액이 동일상병당 50 만원 초과시 초과액지원
( 지원기준 : 2009.04.07 변경 )간 한도 : 동일상병당 연간 500 만원
지원 기간 : 최장 3 년
※ 단 , 선천성 질환중 심장병에 한해 총한도내에서 일시지급 가능 진단일로 부터 6 개월 이내 비용에 한해 지급함 .
직원
의료비 보조 업무 절차
인사운영부
① 신청서 제출 ( 부서장 결제후 )
② 심사 및 보조금 지급 ( 과세 )
불임시술비용보 조
대 상 : 자녀가 없는 직원의 본인 또는 배우자 불임시술비용 지원 내용 : 인공수정 및 시험관 시술에 한함
연간 한도 : 연간 100 만원
지원 기간 : 최장 3 년
※ 관련 문서 및 신청양식 : 2006 년 1 월 11 일자 시달 06-118 ‘ 인사관련 제내규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통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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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암 , 상해 보험
단체보험
대 상 : 직원본인 및 배우자
가입 내용 : 직 원 ( 상해보험 + 암보험 ) 배우자 ( 암보험 )
구분 가입대상
보장내용 보상최고액
상해보험
직원 교통상해
휴일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 재충전휴가포함 )
105,000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35,000
일반상해
휴일상해 사망후유장해( 재충전휴가포함 )
35,000
상해 사망후유장해 15,000
암보험 직원 /배우자
암진단
특정암 40,000
일반암 20,000
상피내암 4,000
암 사 망 20,000
가입 내역 ( 2007.09.01 현재 ) ( 단위 : 천원 )
특정암 : 남자 – 간암 , 폐암 , 위암 여자 – 유방암 , 자궁암 , 난소암
직원 ( 본인 ) 보험사① 사고통보우행 TMS
②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요청
③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송부
보험금 지급 절차
④ 서류접수
⑤ 심사 및 보험금 지급
※ 인사정보시스템상 가족사항 등록되어 있는 배우자에 한함 .
6
4. 의무실 운영
내 과
대 상 : 임 , 직원 ( 용역청경 포함 )소 재 : 본점 지하 1 층
자 격 : SC 제일은행 부속 의원
의 료 진 : 강북삼성병원 내과 전문의 / 간호사
진료 시간 : 월 , 수 , 금 14:00~17:00전화 번호 : 본지점 3394
치 과
대 상 : 임 , 직원 ( 용역청경 포함 )소 재 : 본점 지하 1 층
자 격 : SC 제일은행 부속 의원
의 료 진 : 치과전문의 / 간호사
진료 시간 : 월 , 화 , 목 , 금 13:30~16:30전화 번호 : 본지점 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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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해보상
대 상직원이 업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 ( 결핵성 폐질환 포함 ) 및 사망한 경우(“ 업무상” 판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함 )
• 휴업보상 : 요양기간중 평균임금 해당액
• 유족보상 및 장례비 : 업무상 사망하였을 경우 그 유가족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3OO 일분에 해당 하는 유족보상과 150 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 지급
• 전염성 B 형 간염 및 VDT 증후군에 걸린 직원 : 요양기간 중 치료비 실비
• 직원이 업무상 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 평균임금 300 일분에 해당하는 유족위로금 평균임금 150 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 “ 퇴직금준칙 6-2-2”
지원내용
※ 관련준칙 : 복지준칙 16.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8
6. 재해부조
대 상본인소유의 주택이나 거주 주택이 화재 , 수재 기타 비상재해로인하여 소실 ,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지원내용
※ 관련준칙 : 복지준칙 16.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구 분 지 급 액
1. 주택이 완전 소실되었거나 완전 유실된 경우
통상임금의 1,000%이내
2. 주택건물이 2 분의 1이상의 소실 , 유실 , 또는 파괴된 경우
통상임금의 800%이내
3. 주택건물의 3 분의 1이상의 소실 ,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통상임금의 600%이내
( 단 , 본인 소유 및 거주주택에 한함 )
직원 인사운영부① 사고통보 ( 재해증명서 / 사진 )
OS
재해부조 처리 절차
② 재해부조신청
③ 승인장 발송
예산담당부서
④ 예산신청
⑤ 예산배정⑥
부조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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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복리후생비 및 행사비
피복비 / 제화비
• 피복비 : 남자직원 , 4 급이상 여자직원 및 사무복을 지급받지 않는 5 급이하 여자 직원에 대해 5 월 ,10 월 급여일에 각 250,000 원 지급• 제화비 : 피복비를 지급 받지 않는 5 급이하 여직원에 대해 5 월 급여일에 200,000 원 지급
※ 관련준칙 : 복지준칙 8. 피복비 및 제화비 복지준칙 9. 가정의 달 및 근로자의 날 행사비 2007. 12. 28 일자 시달 07-3713 직원 생일축하제도 일부 변경
행사비 지원
구 분 지급액 지급시기
가정의날 행사비 100,000 원 5 월 첫 영업일
근로자의 날 행사비 200,000 원 5 월 첫 영업일
생일축하 행사비 30,000 원 해당월
춘 추계 체육행사비• 각 70,000 원 행사시 ( 연 2 회 )
( 단 , 생일축하 행사비 및 춘 추계 체육행사비는 직원앞 현금• 지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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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조금
경조금 지급표
구 분 지 급 액
1. 축의금본인 결혼자녀 결혼출 산부모 회갑배우자부모 회갑부모칠순배우자부모 칠순
1,000,000
500,0001,000,00
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 사망조의금본 인배 우 자부 모자 녀조부모 ( 승중상 )배우자 부모조 부 모형 제 자 매
20,000,000
10,000,000
2,000,000 2,000,000 1,000,000 2,000,000 300,000 500,000
※ 모든 경조금 지급 사유일은 주민등록상의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함 . ( 부모회갑 : 만 60 세 , 부모칠순 : 만 69 세 )
직원 예산담당부서① 경조금 신청 ( 증빙서류 )
OS
경조금 처리 절차
② 예산신청
③ 예산배정
④ 경조금지급
※ 관련준칙 : 복지준칙 10. 경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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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조사 관련 복지 후생
화환 / 조화 장례용품 청 가
본인결혼
자녀결혼
출 산
부모회갑
배우자부모회갑
부모칠순
배우자부모칠순
본인사망
배우자사망
부모사망
배우자부모사망
자녀사망
조부모사망 ( 승중상 ) 형제자매사망
5 일
년 3 일 한도
년 3 일 한도
년 3 일 한도
년 3 일 한도
년 3 일 한도
년 3 일 한도
청원휴가 5 일
청원휴가 5 일
청원휴가 5 일
청원휴가 5 일
청원휴가 5 일
청원휴가 5 일
-------○○○○○○-
○○ - - - - -○○○○○○ -
OS
HRMS
① 화환 or 조화 / 장례용품 신청 화환업체 or 조화 / 장례용품 업체
화환 , 조화 및 장례용품 신청 절차
③ 화환 or 조화 / 장례용품결과보고 등록
② 배송
㈜현진시닝 (24 시간운영 ) ☎ 080-080-2115 02-449-2113
유정플라워 ☎ 02-723-5244꽃 여 울 ☎ 02-379-0449트 임 방 ☎ 02-2207-1047꽃내 마을 ☎ 02-3463-1341네잎클로버 ☎ 02-2282-4282사계절플라워 ☎ 02-372-1955
화환신청 지정 업체 조화 및 장례용품 신청 지정 업체
SMS 문자 ☎ 2146-6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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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강당사용 결혼식 / 혼례용품지원
강당사용 결혼식
• 대 상 : 임직원 본인 및 자녀• 장 소 : 본점강당• 이용시간 : 토요일 , 공휴일 3 회 11:00, 13:00, 15:00• 지원내용 : 혼인서약서 및 성혼선언문 , 방명록 , 양초 , 예식장갑 , 결혼안내문 및 식순
직원 ① 가전신청 ( 이용일 2 개월이전 가전신청 )
인사운영부
신청 절차
② 결혼식용 강당사용신청서 제출 ( 신청서 : 으뜸오피스 - 문헝정보 -
양식함 )
※ 예식장 , 폐백실의 연출은 예식을 진행하는 위탁업체에서 담당 ( 인사운영부앞 별도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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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콘도 및 휴양소
콘 도
• 이용가능일수 : 연간 3박 4 일• 운영기간 : 상시운영• 설치현황 - 한화리조트 : 용인 , 양평 , 수안보 , 지리산 ,설악산 ,백암 , 대천 산정호수 , 경주 , 해운대 , 제주도 - 대명리조트 : 설악 , 양평 ,홍천 , 단양 , 경주 , 제주 , 양양 - 롯데오션캐슬 : 안면도 ,덕산 - 베어스타운 : 포천 - 한국 콘도
휴양소
• 이용가능 일수 : 하계 3박 4 일 , 동계 2박 3 일• 운영기간 : 하계 7~8 월 , 동계 12~2 월• 설치장소 - 하계 : 서울 ,설악산 , 용평 , 평창 , 무주 , 경주 , 해운대 , 충주 , 제주 - 동계 : 무주 ( 무주리조트 ), 용평리조트※ 휴양소는 사정에 따라 설치장소 변경될 수 있음 .
직원 CRES 부① 콘도신청 OS
콘도신청절차
② HRMS신청등록
③ 승인 (HRMS 조회가능 )
⑤ 비용지급 ( 월 1회 )④ 숙박비용 청구 ( 지출증빙서 발
송 )
휴양소신청절차
연 2 회 휴양소 설치 운영시 시달문서를 통해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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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해외배낭 여행
해외배낭여행• 대 상 : 2 년이상 근무자중 선발자• 운영기간 : 상 , 하반기 각 1 회• 지원사항 : 본인 및 가족 여행경비 150 만원이내 실비지원
직원 인사운영부① 신청 OS
신청 / 경비청구 절차
② HRMS신청등록
③ 승인 (HRMS 조회가능 )
⑤ 비용지급
④ 비용 청구 ( 지출증빙서 발송 )
신청절차
연 2 회 해외배낭여행 시달문서를 통해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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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귀성 귀경차량 운행•
귀성 귀경차량• • 운행시기 : 설 , 추석• 운행지역 : 부산 , 대구 ,마산 ,광주 , 전주
직원 인사운영부① 신청 OS
신청 절차
② HRMS신청등록
③ 승인 (HRMS 조회가능 )
연 2 회 운행시기에 시달문서를 통해 신청안내
14. PC 구입보조금 지원
직원 인사운영부① 신청 OS
신청 절차
② HRMS신청등록
③ 승인 (HRMS 조회가능 )
PC 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PC 자격고시 (필기 ) 합격자 ( 재직기간중 통상 1 회 지원 )• 자격시험 : 컴퓨터활용능력시험 2 급이상 (필기 ), PCT(551 점 이상 )• 지원금액 : 700,000 원 범위내 실제구입비용 ( 본체 /노트북 )
④ 경비지원
※ 영업점의 경우 예산신청후 경비집행
⑤ 관리대장사본 , 수험표 / 합격통지서 , 세금계산서 송부
※ 관련문서 : 2007.12.26 시달 07-3679 “PC 구입보조금 신청 및 지급방법 변경통지”
16
15. 합숙소 사택•
합숙소• 대 상 : 근무지에 연고가 없는 4 급이하직원• 설치 현황 : 서울 , 부산 , 기타지역• 수혜 기간 : 최장 8 년
사 택• 대 상 : 근무지에 자택이 없는 영업본부장 / 부점장 / 부점장대우 이상• 규 모 : 국민주택규모 이하
직원 CRES 부
① 신청 ( 소속부점장경유 )
합숙소
서울 / 부산 합숙소
② 승인
③ 입소
직원 관할부점장
① 신청 ( 소속부점장경유 )
합숙소
기타지역 합숙소
② 승인
③ 입소
※ 관련양식 : 으뜸업무방법 / 부수업무 / 서무 / 복지후생 /독신자합숙소
OS CRES 부
① 신청 (TIS- 자산관리시스템 )
임대인
② 승인
③ 임차계약
사택 임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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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차사택 대여
대 상/
수혜기간
• 배우자 또는 20 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기혼 직원• 6O 세 이상인 부나 55 세 이상인 모를 부양하거나 부모 선망인 경우 20 세 미만의 실제 · 매를 부양하는 미혼 장남 또는 미혼 장녀 ( 부양능 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학생 , 장애자 등을 제외한 20 세 이상의 남자 형제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 인 직원 • 2 개월 이내에 결혼하고자 하는 직원• 최장 8 년간 수혜 가능
자 격
• 본인 또는 부양가족 명의로 과거 1 년 동안 현 근무지에 주택을 소유 한 사실이 없는 직원 • 은행 근무년수가 1 년이상 된 직원으로 군경력 (3 년 이내의 복무기간 ) 포함하여 4 년 이상된 직원• 주택마련 임직원대출 ( 주택매입 · 신축자금 , 전세금지급자금 ) 을 수혜 받고 있지 않는 직원 ( 단 , 주택매입 · 신축자금 대출을 받은 직원 중 격지로 인사이동 된 직원 ,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신축 · 분양 받은 주택 이 완공되지 않아 사실상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 • 여직원의 경우 배우자가 사택 또는 임차주택 대여 제도를 운영한는 수혜대상자가 아닌 직원
※ 관련준칙 : 복지준칙 12 관련양식 : 으뜸업무방법 서무편 참조
지 역 서울 / 경인지역 광역시 기타지역
금액 한도 110백만원 80백만원 70백만원
직원 부실점 CRES 부장
임대인
① 임차사택 대여 신청 ② 임차사택 승인 신청
③ 승인
④ 임대차계약체결 / 임차보증금 지급⑤ 입주 / 전입신고
※OS 업무 : 적색표기 업무 연 2 회 (3 월 , 9 월 ) 관련서류 징구 및 실사 (4 급이상 책임자 -취급자 제외 )
임차사택 대여 업무 절차
18
17. 주택 전세자금• 대출
주택자금대출
• 대 상 : 직원• 용 도 : 본인 명의 주택신축 / 매입자금 , 주택전세금• 한 도 : 50백만원• 금 리 : Prime rate (9.75%)• 전 결 권 : 영업점장• 금리 감면 : 20백만원까지 1%( 요건 충족시 )
대상직원 : 금리감면 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대출신청일 현재 본인 및 부양가족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직원 자 격 : 5 급 이상의 일반직원 자금용도 : 주택신축 , 매입자금과 주택전세지급자금에 한함 주택규모 : 주택규모는 주택법에서 정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상기의 부양가족 범위는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금리감면
직원
PFM
영업점장
소매여신운영부
① 신청
② 상담 /채권서류 징구
③ 승인신청
④ 승인⑤ 대출신청서류 발송 ( 승인장 포함 ) - 기표 의뢰
⑥ 대출금 기표
주택자금대출 업무 절차
※ 관련준칙 : CB 여신 / 기타여신 / 임직원대출준칙 관련양식 : 으뜸업무방법 /CB 여신 / 기타여신 / 임직원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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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자녀학자금 지원
지원대상
• 유치원 , 중 고 대학생인 • • 4 인이내의 자녀•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부가 60 세 , 모가 50 세 이상인 장남 또는 장녀인 직원으로서 중 · 고교에 재학중인 제 · 매의 학자금을 부담 하는 경우에는 자녀 포함 4 인 이내
지원범위/
지급시기
• 유치원 : 초등학교 취학 2 년간 월 130,000 원 범위내• 중 고 대학생 • • : 등록금의 100% 범위내 실제 납부액 ※ 제매학자금의 경우 중 고등학생에 한함• • 지급시기 : 3,6,9,12 월 ( 분기별 지급 )
• 국내근무 직원의 자녀로서 국외학교에 재학중인 자녀 - 국내 등록금의 100% 범위내에서 지급 - 연 1 회 3 월중에 별도로 장학금의 지급한도를 고등학교 , 및 대학교별로 구분 산정하여 통보
직원 인사운영부① 증빙서류 제출OS
학자금 처리 절차
② HRMS신청등록
③ 신청자료 집계 및 본인 급여계좌앞 입금처리
※ 영 업 점 : 신청자료 보관 본부 부서 : 신청자료 제출 (국외학자금 : 신청자료 사본 일체 제출 )
※ 관련준칙 : 복지준칙 11. 장학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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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휴 가
연차휴가
• 전년도 8할이상 근무자 (15 일 )• 근무년수 1 년 미만자 ( 매 1 월 개근시 1 일 )• 근무년수 1 년이상자 ( 최초 3 년 근무시부터 매 2 년마다 계년차 1 일 추가 )
재충전휴가
• VP( 부장대우 ) 이상 : 연간 5 일• 4 급 (팀장 , 부지점장이하 : 연간 7 일
※ 입사일자와 관계없이 연간한도 일수 부여
안식년휴가
• 대상 : 10 년이상 장기근속 직원 ( 이월 적치 / 분할사용 가능 ) - 10 년 ~ 20 년 : 3 일 - 20 년 ~ 25 년 : 5 일 - 25 년 ~ 30 년 : 7 일 - 30 년이상 : 9 일
기타휴가
• 인병휴가 : 휴가준칙 10 참조• 공 가 : 휴가준칙 11 참조• 특별휴가 : 휴가준칙 12 참조 • 생리휴가 : 산전산후휴가 및 생리휴가 ( 임신중 여직원의 태아검진일 포함 )
청원휴가 • 사유발생시 별첨 “청원휴가 일수표” 참조
※ 관련준칙 : 휴가준칙
장기근속특별휴가
• 대상 : 근속기간이 만 30 년이 되는 직원에게 5 일• 사용가능기간 : 입행일로부터 만 30 년이 되는 날의 익월부터 12 개월※ 장기근속특별휴가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 휴가사용가능 기간내에 미사용시에는 자동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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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5 일• 탈상 3일한도• 회갑 3일한도• 칠순 3일한도
조부모 외조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계 속 계 속 계 속 계 속
• 사망 3일한도
• 사망 5 일• 탈상 3일한도• 회갑 3일한도• 칠순 3일한도
• 사망 3일한도
• 백숙부모탈상 3 일한도
• 사망 3일한도
• 사망 3 일한도• 백숙부모탈상 3일한도
부 모 형제자매배우자형제
자매배우자 부 모
• 결혼 5 일• 이사 3 일한도• 결혼기념일 3일한도• 종합검진 1 일 (3일한도 )
• 사망 5 일• 출산 3 일• 탈상 3일한도
• 사망 5 일• 결혼 3일한도• 탈상 3일한도
• 사망 5 일• 결혼 3일한도• 탈상 3일한도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 배우자본인
자녀 배우자
• 결혼 3일한도
• 사망 5 일
• 사망 5 일
• 4촌 이내 친족• 기타 동거친척
• 사망 3일한도
• 사망 5 일
• 사망 5 일
• 사망 3일한도
• 4촌 이내 친족• 기타 동거친척
• 사망 5 일• 탈상 3
일한도
• 사망 5 일• 탈상 3
일한도
형제자매배우자 형제
자매배우자
은행에서 실시하는 종합검진 당일 : 1 일 (3 일한도포함 )3 일한도 대상 휴가는 전체 통합하여 연간 3 일
배우자
• 사망 5 일• 탈상 3
일한도
• 사망 5 일• 탈상 3
일한도
손자 배우자
별표 . 청원휴가 일수
• 사망 3일한도
• 사망 3일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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