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X] 10강. 디자인권 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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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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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상 이용 가능성
① 공업적 생산방법으로 동일한 디자인의 물품을 반복하여 다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② 공업적 생산방법에는 기계공업적 생산방법 및 수공업적 생산방법이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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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① 신규성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디자인이 그 출원전에 공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은 신규성이 없다.
㉠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것㉡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것㉢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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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상실된다.
박람회 출품, 블로그 전에 반드시 변리사와 상담할 것!㉠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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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상실예외.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① 디자인이 공지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 등을 한 경우,공지된 디자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②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어는 하나에 해당할 때에 그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제출할 때㉡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이유통지를 받고 의견서를 제출할 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디자인등록무효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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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성
① 창작성이란 어떤 디자인이 다른 디자인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구별되는 정도를 말한다.
②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창작성이 없다.
㉠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된 디자인㉡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디자인㉢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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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의 정의요건 및 등록요건을 갖추었을지라도 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① 국기, 국장, 군기, 훈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② 공공기관 등의 표장, 외국의 국기, 국제기관 등의 표지와 동일하거나유사한 것③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④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으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⑤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형상만으로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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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사등록출원
㉠ 디자인등록의 요건을 모두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일부심사등록출원
㉠ 디자인등록의 요건 중 신규성 등에 대하여 심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물품
류 구분)에서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제5류(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
직물류) 및 제19류(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에 속하는 물품의 디자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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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디자인제도
• ‘가위의 손잡이 부분’ 등과 같이 물품의 어느 부분에 관한 디자인을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부분디자인을 출원할 때에도 물품명에는 해당 부분을 표현하는 명칭이 아닌 그 물품 자체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 부분디자인의 도면은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을실선으로 표현하고, 나머지 부분은 파선 등을 사용하여 표현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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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디자인
•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출원디자인(여기에서는 “기본디자인”이라 한다)과
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디
자인의 관련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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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디자인
• ‘컴퓨터의 아이콘 부분’등과 같이 물품의 표시화면을 통하여 표현되는 디자인을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화상디자인은 그 화상이 표현되는 물품의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아야 한다.
• 움직임이 있는 화상디자인의 경우에는 그 움직임에 따라 화상이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형태를 도면에 표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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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의 발생 및 존속기간
①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②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출원일부터 20년이되는 날까지 존속한다.③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과 같다.
디자인권의 효력
①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②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때에는디자인권자는 실시할 권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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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실시권
①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②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은 같은 자에게동시에 설정하여야 한다.③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통상실시권
①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② 전용실시권자는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아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③ 통상실시권자는 일정한 범위에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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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
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
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권리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
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이나 그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과실이 있는 것
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침해죄① 디자인권 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침해죄에 대하여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