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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라이버시 침해 Part 2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최근 논란 http://mkhufs.pbworks.com/w/page/86082217/FA14_언론법_표 현의자유진행형 카카오톡, 감청영장에 응하기로 (2015.10.7, 조선일보) 카카오톡 감청 후폭풍, 다시 ‘텔레그램’망명? (2015.10.7, 오마이 뉴스) 거부에서 협조로… 180도 입장 바뀐 카카오톡, 이유는? (2015.10.7, JTBC) 카카오톡, 감청 협조 재개… ‘제 3자 익명처리’도 문제 (2015.10.7,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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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침해 Part 2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최근 논란

• http://mkhufs.pbworks.com/w/page/86082217/FA14_언론법_표현의자유진행형• 카카오톡, 감청영장에 응하기로 (2015.10.7, 조선일보)• 카카오톡 감청 후폭풍, 다시 ‘텔레그램’망명? (2015.10.7, 오마이뉴스)• 거부에서 협조로… 180도 입장 바뀐 카카오톡, 이유는? (2015.10.7, JTBC)• 카카오톡, 감청 협조 재개… ‘제 3자 익명처리’도 문제 (2015.10.7,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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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의 비밀

•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통신비밀보호법 (1992년 '초원 복집 도청사건'을 계기로 제정)

통신비밀보호법 (1993년 제정)

• 1조 (목적) 통신비밀 보호 및 통신의 자유 신장• 2조 (정의) • 통신: 우편물 및 전기통신

• 전기통신: (광범위한 개념규정)• 검열: 우편물에 대해…• 감청: 전기통신에 대해…• 통신사실확인자료: e.g.,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 개시.종료시간, 상대방의 번호, 사용도수, 인터넷 로그 자료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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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비법 (cont.)

• 3조 2항: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 (이하, “통신제한조치“)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통신제한조치는 법원의 사전허가(영장) 있을 때만 가능• 허가 남발이 문제! • 긴급통신제한조치(국가안보상 필요)는 36시간 이내 사후허가•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관한 통지 – 공소제기 혹은 입건을 하지 않는 처분결정 30일 이내 통지의무 (그러나 통지유예가능)

통신사실확인자료 vs. 통신자료

• 통비법 13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원칙적으로는 영장이 필요하지만 수사상의 필요성만 언급되면 허가…

• Cf.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 영장없이 발부. 이용자에게 통지의무도 없음. • 통신자료: 이용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해지일• 포털/게임사 등 인터넷 사업자들은 2012년 손해배상판결(개인정보 제

공 1건에 대해 50만원 손해배상)이후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 중단• 2015년 1월 (서울고법) 판결 – 이통사가 개인정보 제공여부를 고객들

에게 공개하지 않은 경우 건당 20만원-3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판결 http://www.peoplepower21.org/PublicLaw/123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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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감자료에 따르면

• 2012년 이후 3년간 국정원·검경 등 수사기관이 제출 받은 통신비밀자료(▲통신제한▲통신사실확인▲통신자료)가 8,225만여 건• 연간 2,742만건, 월간 228만건, 매일 7만5천여 건. • 우리나라 국민수(2015년 7월 5,144만명)로 셈하면 개인당 평균 1.6회

• 3년간 통신제한 요청 건수는 1만7965건, 통신사실확인 요청이 5180만5777건, 통신자료 요청는 3042만1703건이었다. • 경찰이 제출받은 통신 비밀 자료는 대략 7010만건으로 가장 많았고이어 검찰(1000만건), 군 수사기관(143만건), 국정원(37만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통신제한조치(감청)는 대부분 국정원의 요청으로 이루어짐

통비법 (1993년 제정) à 2015년 현실

• 카톡 감청 문제: 카톡이나 이동전화의 경우 실시간 감청 설비가없어 감청이 불가능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 공식집계에 따르면, 이동전화 감청은 0건, 유선전화는 4098건, 인터넷은 1748건)• 2015년 10월 6일: 검찰-카카오 합의내용

• 검찰이 영장으로 카톡 감청을 요구하면 카카오는 단톡방의 경우 수사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을 익명 처리한 뒤 제공• 익명화 처리된 사람들 중 범죄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나오면 대상자를

특정해 전화번호 요청 (별도의 추가 영장없이 요청)

• 국정원의 스파이웨어 프로그램 (RCS) 도입에 관여한 통신장비업체 나나테크: 통비법상 감청설비 조항에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RCS는 현행법상 감청설비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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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비법 (cont.)

• 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 불법 감청.녹음에 관여하지 않은 언론기관이 불법 감청.녹음으로 얻은 내용을 누설 공개(보도)하는 경우?

Bartnicki v. Vopper (2001)

•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사실관계: Radio talk show host Frederick Vopper broadcasted an

illegally recorded cell phone conversation.• 결정: The Court ruled that the First Amendment allows journalists to

disseminate illegally taped conversations IF (1) the conversations are of great public interest and (2) the journalists break no law to acquir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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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X파일 (삼성 X파일) 사건

• 1997년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이 대권후보들에 대한 정치자금과 검찰 간부들에게 ‘떡값’을 줄 계획등에 대해 나눈 대화를 안기부가 불법 도청

• 2005.7 MBC 이상호 기자 보도

•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떡값 검사’ 실명 공개 (온&오프라인)

•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 X파일 전문 게재 (월간조선 9월호)

• 2005.12.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

수사결과 발표 (삼성관계자 전원 무혐의)

• 떡값검사 전원 무혐의

• 이상호.김연광.노회찬 – 통비법 위반

안기부 X파일 사건 보도 (cont.)

• 보도의 내용이 비상한 공적인 관심의 대상이고, 언론이 불법 감청.녹음의 결과물을 취득함에 있어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해서는 아니되며, 통신의 비밀의 침해를 최소화한 경우에는 위법성조각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 조별발표 10조: 2011년 대법원, 이상호,김연광 통비법 위반유죄(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 • 2013.2.14. 대법원, 노회찬 통비법 위반 유죄 확정(징역 4개월집행유예1년, 자격정지 1년 선고), 노회찬 의원직 상실• 2014.6. 대법원, 노회찬 명예훼손죄 무죄 확정 (실명이 공개된 검사

들이 일부는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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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v. 최성진 (2013)

• 한겨레 최성진 기자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보도• 2012.10. 최필립(정수장학회 이사장)–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

• 1심 (2013. 8.20)• 청취 - 유죄• 녹음과 보도 – 무죄• 징역 4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 항소심 (2013.11.29)• 청취, 녹음, 보도 – 유죄•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언론보도에 의한 2차 피해: 인격권 침해

• 성범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인권/인격권• 2012년 8월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 (고종석 사건)• 수많은 매체간의 도를 넘어선 취재 경쟁

• 2012.10.17 경향신문사 ‘성범죄 보도준칙’제정• 2012.12.12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 ‘성폭력 범죄 보도세부 권고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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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의한 2차 피해: 인격권 침해(cont.)• 2014년 3월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2부 판결:• <경향신문>, SBS, 채널A 각각 2500만원, 3000만원, 2300만원씩 배상하고 관련 기사 일부 삭제를 명령.• <경향신문>과 SBS는 승복. 채널A는 항소 결정.

• 조선일보, 연합뉴스에 대한 판결은 2014년 4월에 진행 중이라는 보도(를 마지막으로 추가 보도를 찾을 수가 없음)

고종석 사건 보도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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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석 사건 보도 판결 요약 (cont.)

고종석 사건 보도 관련 판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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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

• 미국• In 1967, Alan Westin, <Privacy and Freedom>

• Consumer data privacy and data protection•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 개념 주창

• 1974년에 the Privacy Act 제정

• 유럽: • 1973년 Swedish Data Act (이후 독일 데이터 보호법(1977년)과 프랑스 정보,

데이터,자유법 (1978년)에 제정) • 1995년에 유럽연합(EU) Data Protection Directive (Directive 95/46/EC) 채택. • 2012년에 개정안 (A draft of the European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제안 – 현재 논의중

정보 프라이버시권의 생성 및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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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80년에 '프라이버시 및 개인의 자유보호와 관련한 8원칙' 선포 (리딩패킷 203쪽)

정보 프라이버시권의 생성 및 발전

• 2011년 신규제정• 이전에 공공/민간 부문으로 나뉘어져 왔던 것을 하나로 통합

• 공공: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법’ (폐지)• 민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 "개인정보”: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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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개인정보 보호원칙) 명시•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명시•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제한)

• 민감정보: 사상, 신념, 노조.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등에 관한 정보 등

• 언론기관이 취재∙보도를 위해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제반 책임을 면제 (제58조1항4호) • 2014년 3월 일부 개정, 8월 시행

•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법령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금지)

개인정보보호법 (cont.)

개정보 3조 (개인정보보호원칙 8가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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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보 3조 (개인정보보호원칙 8가지) (cont.)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보장하여야 한다.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보 4조 (정보주체의 권리 5가지)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따라 구제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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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cont.)

• 개인정보보호의 실태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고는 주민등록전산망이 가동된 1991년부

터 2014년 국민,롯데, 농협카드의 1억 400만건 유출 사고까지를 합하면 4억 780만건 (slownews.co.kr)• 2014년 국감에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민간 온라

인 분야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1억 620만건으로 국민 1인당 2.1회에 달하는 수준 (과징금은 1건에 평균 166원에 그쳐)

• 전통적인 의미의 언론

• SNS 세상(본인 자신, 친구들/주변인들,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들)

• 소문 (카더라. 찌라시). 험담. 신상털기

• 개인정보의 (무차별한) 수집: 사기업들 & 공공기관들

• Data tracking, Big data

• 2013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 발표• 블로그ŸSNS등에 공개된 정보는 해당 시민의 동의없이 수집Ÿ가공해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주체의 다양화 & 침해 범위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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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5월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의 결정• 1998년 발간된 신문 공지 (부동산경매 관련)• 곤잘레스 (스페인 변호사)의 주장: the “old, now irrelevant information”

infringed on both his dignity and his privacy• ECJ: 신문기사는 그대로 두고, 구글 검색결과 목록에서 링크 삭제를 명

령 (the information is "inadequate“, "irrelevant" or "outdated.” 임을증명해야 링크삭제)• 구글은 2014년 5월 이래 현재(2015.9.25)까지 320,578건 (1,137,478개

의 URL) 삭제 요청을 받았고, 이중 41.5%의 링크를 삭제

• 개인의 프라이버시 vs. 공중의 알권리/언론의 자유• 잊혀질 권리… 언론은? (8:40, 2014.8.10. 미/인 방영)

온라인 상에서의 프라이버시: 잊힐/잊혀질 권리 (the right to be forgotten)

알권리와 정보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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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권리의 주체: • 일반 국민 & 언론 기관

• 알 권리의 4가지 의미1. 정보수령권으로 의사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령할 수 있는 자유 – 독

일의 '정보의 자유'의 의미2. 정보수집권으로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는 일 없이 취재할 수 있는 자

유 – 매스미디어의 '취재의 자유'3. 정부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정부정보청구권 – 미국의 정

보공개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4.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공중은 매스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견해를 입수할 수 있는 공중의 알 권리

알 권리

• 알 권리가 법적 개념으로 확립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 미국 언론인들이 정보에의 자유로운 접근을 요구하는 '알권리' 운동을 본격화• 알 권리의 의의:

• 현대적 의미의 언론 자유의 핵심 (언론기관-알권리위임-공적감시)• 국가 간섭없이 정보 수집 및 국가기관 보유 정보 공개 요구

•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 • 명시적 규정? 헌재? 학계?

알 권리 (c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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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 목적: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 제고• 원칙: 공개 (즉,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하여야함)

한국의 정보공개제도

• 방식: • 협의의 정보공개 – 국민 개개인의 청구에 의한 의무적인 정보공개

• 공개청구요구가 있을 경우

• 정보공표의무제도 – 각종 법령에 의한 정부의 일방적 공표행위• 공고 ∙고시 ∙법령 등의 의무적 공표

• 자발적 정보제공 – 행정기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자발적 정보공개• 행정목적을 위해 정부의 입장에서 정보를 선택하여 각종 서비스 프로그램, 매체

를 통한 홍보, 행정 자료실 운영 등을 통해 제공

한국의 정보공개제도 (c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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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배경• 1980년대부터 학계에서 필요성 제기• 1992년말 대통령선거의 주요 공약, 1993년 1월부터 기반 조성• 기존 정보공개제도 조항들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1996년 12월 31일에 공표;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 (세계에서 12번째,

아시아에서 최초) • 2004년 1월 전면 개정 –전자적 정보공개를 원활히 하기 위한 근거마련

한국의 정보공개법

• 주요내용: • 전자정보 포함; 행정정보 사전 공표를 의무화; 정보목록의 작성∙비치를

의무화; 비공개대상정보의 축소• 정보공개절차 개선 (공개 청구시 사용목적 제시할 필요 없음; 10일 이

내에 공개여부 결정;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 • 불복구제절차 개선 (이의신청에 대해 7일 이내에 결정;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 • 비용부담 감면: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 목

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해; 교수∙교사 ∙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소속기관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한국의 정보공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