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b view잠재적 왜곡표시의 크기는 당해 미비점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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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중소기업 적용해설서

기초

기말

(기말평가

기준일)

반기말

(상반기평가

기준일)

반기평가 중간평가기말평가

보고일

보고일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중소기업 적용해설서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제정)

2007. 6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중소기업 적용해설서

31.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중소기업 적용해설서의 개요

31.1.목적

31.2.적용

42.내부회계관리제도

42.1.개요

42.2.내부회계관리제도의 범위

42.3.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42.3.1.통제환경

52.3.2.위험평가

62.3.3.통제활동

72.3.4.정보 및 의사소통

82.3.5.모니터링

9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93.1.개요

93.1.1.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의 의의

93.1.2.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개요

113.2.전사적 수준에서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파악

113.2.1.개요

123.2.2.전사적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정보기술 일반통제

123.3.중요한 계정과목 및 주석정보의 파악

123.3.1.개요

123.3.2.양적 요소

133.3.3.질적 요소

153.4.경영자주장의 식별

153.5.중요한 업무프로세스 및 사업단위의 결정

153.5.1.중요한 업무프로세스의 파악

183.5.2.중요한 사업단위의 선정

183.6.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문서화

183.6.1.개요

183.6.2.전사적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문서화

193.6.3.업무프로세스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문서화

193.7.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효과성 평가

193.7.1.통제설계의 효과성 평가

203.7.2.주요 통제의 결정

203.8.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 평가

203.8.1.테스트 계획 수립 및 실행

223.8.2.운영의 효과성 테스트 시 발견된 예외사항 평가

233.9.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결과 보고

233.9.1.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

233.9.2.미비점의 분류

233.9.3.미비점의 분류를 위한 고려 항목

243.9.4.전사적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 분류

253.9.5.전사적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 분류: 정보기술 일반통제

263.9.6.업무프로세스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 분류

263.1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평가결론: 경영진

273.1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평가결론: 감사

273.11.1.감사의 평가

273.11.2.감사의 효과성 평가결론

28<첨부> 상장대기업∙중소기업 적용해설서 대비표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중소기업 적용해설서의 개요

1.1. 목적

본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중소기업 적용해설서(이하 “중소기업 적용해설서”라 한다)는 주권상장법인 혹은 코스닥상장법인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 및 보고함에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 제5장(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에서 제시된 기본 원칙에 대한 해설과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이 합리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본 중소기업 적용해설서는 중소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적용된다. 다만, 비상장대기업도 본 적용해설서를 준용할 수 있다.

본 중소기업 적용해설서는 모범규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해설서(이하 “적용해설서”라 한다)의 내용 중 일부의 사항을 중소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적용대상 중소기업은 회사의 사업환경과 규모 및 조직구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 중소기업 적용해설서는 모범규준 및 적용해설서의 내용과 체계에 따라 기술하고 있으나 일부 모범규준 및 적용해설서와 중복되는 개념은 설명을 간략히 하거나 생략하였고, 중소기업에 특징적인 부분을 볼드체로 표시하고 있다. 본 중소기업 적용해설서의 충분한 이해와 활용을 위해서는 모범규준 및 적용해설서의 내용을 참고하는 것이 권장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1.3. 개요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서 회사의 이사회, 경영진 등 모든 조직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의미한다(모범규준 문단 8).

1.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범위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통제제도의 세 가지 목적 중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목적, 특히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여기에는 자산의 보호 및 부정방지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또한, 운영목적이나 법규준수목적과 관련된 통제절차가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와 관련된 경우 해당 통제절차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범위에 포함된다(모범규준 문단 9).

1.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1.5.1. 통제환경

(1) 개념

통제환경이란 내부통제제도(통제환경, 위험평가, 통제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 등 다섯 가지 구성요소로 구성됨) 전체의 기초를 이루는 개념으로서 조직체계 구조, 내부통제를 유인하는 상벌 체계, 인력운용정책, 교육정책, 경영자의 철학, 윤리, 리더십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모범규준 문단 6).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책임

이사회는 경영진이 설계∙운영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중소기업의 이사회는 경우에 따라서 문서화 또는 공식적인 절차보다는 경영진에 대한 직접적인 구두 지시, 비공식적 회의 또는 일상적인 모임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반에 대해 강력하고 적극적인 감독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 이하 ‘감사’라 한다)는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경영진에 통보하여 문제점을 수정하게 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모범규준 문단 11.2).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회사의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물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임원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지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담당할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특성 상 대기업 수준에서 요구되는 통제활동을 모두 갖추기가 어려운 경우 경영진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기능 등 경영진의 책임이 대기업에 비해 중요하다. 따라서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함은 물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있어 경영진 자신의 청렴성과 도덕성 등의 윤리의식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통제문화

이사회와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솔선수범하는 한편, 회사의 모든 임직원들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그 절차를 충실히 따르도록 하는 통제문화를 조성한다.

중소기업의 경영진은 조직 내 윤리문화를 조성하는데 있어 문서화된 윤리강령이나 부정방지 프로그램을 제정하기 보다는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 및 구두 지시 또는 일상적인 모임 등의 비공식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진은 자신의 청렴성과 행동이 비공식적인 수단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전달되는 내용 및 취지와 일관성을 갖도록 한다(모범규준 문단 63).

문서화된 윤리강령이나 부정방지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 그 회사에 도덕적∙윤리적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화가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히 경영진의 윤리적 행동은 임직원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과 구두 전달내용은 일치하여야 한다(모범규준 문단 63.1).

1.5.2. 위험평가

(1) 개념

위험평가는 회사의 목적달성과 영업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 · 외부의 관련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 · 분석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전사적 수준 및 업무프로세스 수준의 위험 식별, 위험의 분석 · 대응방안 수립, 위험의 지속적인 관리 등을 포함한다(모범규준 문단 6).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경영진은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경영진의 위험 식별 및 평가는 재무제표 상의 중요한 계정과목 각각에 대한 경영자주장 (실재성, 권리와 의무, 발생사실, 완전성, 평가, 측정,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모범규준 문단 17).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위험평가의 기본적인 개념체계는 대기업과 다르지 않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회사의 규모가 작고 조직구조와 내부통제가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식별 · 평가 과정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식적, 체계적이지 않으며 명시적으로 문서화되지 않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영진은 회사 운영에 대한 직접적이고 깊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평가가 상대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다. 경영진은 공식적 · 비공식적 절차를 통해 직원, 구매자, 공급자 및 기타 여러 관련자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업무프로세스 상에 존재하는 다음과 같은 재무보고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감안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한다(모범규준 문단 17.2).

· 재무제표 상 중요정보의 누락 및 미공시

· 자산, 부채, 손익, 거래의 왜곡된 평가·측정

· 현금 또는 재산의 횡령, 이의 은폐를 위한 재무기록의 변조

· 미승인된 자산의 취득, 사용 및 처분

· 허위매출 및 가공자산 계상

· 부실한 회계정보 및 재무보고로 인한 의사결정오류 등

1.5.3. 통제활동

(1) 개념

통제활동이란 조직구성원이 이사회와 경영진이 제시한 경영방침이나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 및 절차와, 이러한 정책 및 절차가 준수되도록 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의미하며, 업무의 분장, 문서화, 승인·결제체계, 감독체계 그리고 자산의 보호체계 등을 포함한다(모범규준 문단 6).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통제활동은 회사 일상 업무의 일부분으로 수행되는 것으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통제 목적 및 회사의 규모 등에 따라 그 유형 및 세부 운영수준은 다를 수 있다. 특히, 업무프로세스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의 제반 통제활동을 모두 갖추기보다는 중요한 통제에 집중하여 통제활동을 설계할 수 있다.

전사적 수준의 통제환경이 매우 효과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업무프로세스 수준의 통제활동을 상대적으로 간소화할 수 있다. 특히, 대기업에는 적합한 특정 통제절차가 경영진의 직접적인 관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모범규준에서 제시한 일반적인 통제활동 중 중간관리자의 검토, 정보처리과정의 통제, 명확한 업무분장 등의 통제활동을 경영진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등의 보완통제로 대체할 수 있다(모범규준 문단 65).

1.5.4. 정보 및 의사소통

(1) 개념

정보 및 의사소통이란 조직 구성원이 그들의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확인·수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절차와 체계를 의미하며, 정보의 생성·집계·보고체계, 의사소통의 체계 및 방법 등을 포함한다(모범규준 문단 6).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적 운영과 이와 관련된 효율적 의사결정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보시스템은 회사의 규모 및 여건에 따라 자동화 또는 수동화될 수 있으며,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일 수 있다. 하지만, 정보시스템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를 식별· 획득함은 물론 적시에 관련 정보를 처리·보고하여 회사의 통제활동을 적절히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모범규준 문단 22).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사의 규모가 작고 조직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경영진과 임직원들 사이의 내부 의사소통이 효과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대기업에서 전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의사소통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경영진과의 일상적인 접촉이나 상위 경영진과의 직접적인 의사소통경로 등을 통하여 의사소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모범규준 문단 66).

또한 중소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경영진이 외부이해관계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식적인 의사소통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외부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모범규준 문단 67).

정보와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게 요구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의 규모와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지배구조의 특성상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에 있어서 경영진의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법규나 윤리강령의 위반행위 등에 대한 내부 또는 외부 보고∙신고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1.5.5. 모니터링

(1) 개념

모니터링이란 내부통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회사전체 또는 사업단위에 대한 자체평가, 자체 감사활동 및 사후관리 등을 포함한다(모범규준 문단 6).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경영진에 의한 모니터링, 감사 또는 외부기관에 의한 독립평가로 구분되며, 경영진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나타난 통제상의 미비점을 적시에 시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경영진에 의한 모니터링

경영진은 일상적 업무의 일부분으로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함과 동시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전반적 효과성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 및 감사에 보고한다. 일상적인 업무의 일부로서 수행되는 상시 모니터링에는 문서결재, 고객과의 의사소통, 정기적인 자산실사 그리고 윤리강령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등이 포함된다(모범규준 문단 68).

다수의 중소기업 경영진들은 회사 활동에 관해 직접적이고 세부적인 지식을 가지며 회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예상과 다른 실적의 변동 및 공시된 재무정보의 오류 가능성 등을 상대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경영진은 임직원의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와 관찰을 통하여 임직원의 윤리강령의 이행 여부에 대하여 비공식적인 확인이나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감사에 의한 모니터링

감사는 경영진의 자체평가절차와 운영실태 보고결과의 적정성을 감독자의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 시 필요에 따라 경영진의 자체평가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시정활동 및 사후관리

경영진은 자체평가 또는 감사의 평가결과 나타난 통제상의 미비점이 적시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모범규준 문단 30).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이나 통제위험이 발견되면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되어야 하며, 심각한 사안인 경우에는 경영진 및 이사회에게 보고하고 이를 적시에 시정하여야 한다. 한편 감사는 자체 감사활동 및 경영진이 취한 사후조치에 대한 점검 등을 수행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제에 대하여 즉시 경영진 및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1.6. 개요

1.6.1.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의 의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운영실태 보고를 위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주기적인 평가 결과 식별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상의 미비점(또는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을 통하여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인이 수행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검토의 근거도 유지할 수 있다.

1.6.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개요

(1) 하향식 접근방법 또는 위험중심 접근방법(Top-Down / Risk-Based Approach)의 적용

하향식 접근방법 또는 위험중심 접근방법을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 및 전사적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출발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정과목 및 주석정보, 관련 경영자 주장과 업무프로세스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하여 경영진은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계정과목과 주석정보 및 경영자 주장, 그리고 당해 경영자 주장을 달성할 수 있는 주요 통제에 집중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를 평가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위험중심 접근방법을 보다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적용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향식 접근방법에서는 전사적 수준의 통제가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고 동 통제가 특정한 업무프로세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적절히 예방하거나 적시에 발견할 수 있다면 업무프로세스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범위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다양한 통제수단들을 업무프로세스 내에 설계∙운영하는 대신 경영진이 일상적 업무의 일부분으로서 수행하는 상시 모니터링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경영진에 의한 모니터링이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을 적절한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정도로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될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는 이러한 모니터링 통제의 효과성 평가 위주로 수행할 수 있다.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대상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통제환경, 위험평가, 통제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가 모두 평가 대상에 포함되며, 이들 구성요소들은 전사적 수준과 업무프로세스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절차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시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모범규준 문단 33.1).

· 전사적 수준에서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파악

· 중요한 계정과목 및 주석정보의 파악

· 경영자주장의 식별

· 중요한 업무프로세스 및 사업단위의 결정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효과성 평가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 평가

상장대기업은 유의한 계정과목 및 주석정보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유의한 업무프로세스를 위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를 수행하나, 중소기업은 중요한 계정과목 및 주석정보(이하 ‘중요한 계정과목 등’이라 한다)와 관련 업무프로세스를 위주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중요한 계정과목 등 이란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계정과목이나 주석정보와 결합하여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계정과목이나 주석정보를 말한다.

(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시기

반기평가

외감법에서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매 반기마다 이사회 및 감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실태의 보고를 위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상반기 운영실태보고를 위한 평가(’반기평가’)는 상반기 중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성요소의 주요한 변경이 발생된 사항을 중심으로 수행할 수 있다.

중간평가 및 기말평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기준일인 회계연도 말에 일괄적으로 모든 통제를 테스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평가대상 기간 중간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상의 미비점(또는 취약점)을 식별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하고 평가기준일 현재(또는 근접한 시점)에는 이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의 전반적인 평가결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중간평가’).

평가기준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는 중간평가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중간평가 기준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결론이 평가기준일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기준일 혹은 이에 근접한 일자에 추가적인 평가를 통해 보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기말평가’).

다만, 중요한 비일상적 거래와 관련된 통제, 통제업무 수행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추정에 크게 의존하는 통제 및 기말재무제표 작성절차 등은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테스트한다.

이상에서 논의된 반기평가, 중간평가 및 기말평가를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5) 평가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가자가 독립성 및 적격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모범규준에서는 평가대상 통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 있는 자를 평가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모범규준 문단 31).

중소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수행이 어려운 경우 통제업무 수행자에 의한 자체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독립된 위치에 있는 자가 검증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모범규준 문단 68). 평가자의 독립성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각 구성요소나 해당 프로세스의 위험평가 결과 또는 각 통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한다.

1.7. 전사적 수준에서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파악

1.7.1. 개요

전사적 수준에서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개별 업무프로세스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기반을 형성하며(모범규준 문단 34), 업무프로세스, 개별 거래 및 정보기술 응용통제 등에 영향을 미치고 경영진이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유지·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수단을 제공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진이 일상 업무프로세스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전사적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전사적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여부에 따라 업무프로세스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범위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7.2. 전사적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정보기술 일반통제

정보기술 일반통제에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개발(Program Development), 프로그램 변경(Program Changes), 프로그램과 데이터에 대한 접근보안(Access to Program and Data), 컴퓨터 운영(Computer Operations) 등이 포함된다.

정보기술 일반통제의 평가범위는 정보시스템에의 의존 정도, 회사의 규모나 업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응용프로그램 개발자가 운영환경에 접근하는 것을 적절히 통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프로그램 변경내역에 대한 경영진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인 모니터링 등 보완통제를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1.8. 중요한 계정과목 및 주석정보의 파악

1.8.1. 개요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absolute assurance)이 아닌 합리적 확신(reasonable assurance)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에 있어 재무제표 상의 모든 계정과목 및 주석정보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특히,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상 기재되는 평가결론을 소극적인 확신의 방법으로 표명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모범규준 문단 70) 중요한 계정과목 등을 위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할 수 있다. 중요한 계정과목 등을 식별할 때에는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를 함께 고려한다.

중요한 계정과목 등을 식별함에 있어 특정 계정과목 등이 양적 요소를 충족시키는 경우에도 회사의 사업 내용, 업무프로세스 및 회계처리에 대한 축적된 지식과 경험 및 판단을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1.8.2. 양적 요소

중요한 계정과목 등을 식별하기 위한 양적 요소는 계정과목의 규모를 고려하며, 일반적으로 ’중요성 금액’이 사용된다.

(1) 중요성 금액

중요성은 회계항목이 정보로 제공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특정 정보가 생략되거나 왜곡 표시된 재무제표가 정보이용자의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를 중요한 정보라고 한다.

중요성 금액(material amount)은 일반적으로 직전 평가기간의 세전순이익 또는 당해 평가기간 예상 세전순이익의 일정 비율로 결정한다. 다만, 회사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 특정 평가기간의 중요성 금액을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세전순이익이 비정상적인 규모라고 판단할 경우, 비경상적이거나 비반복적인 성격의 항목을 고려하여 조정한 세전순이익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세전순이익보다 총자산 또는 영업수익(또는 매출액)을 이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경영진은 중요성 금액의 산출근거를 적절히 문서화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중요한 계정과목 등’을 선정하기 위한 양적 기준으로 상장대기업에서 사용하는 유의한 왜곡표시 금액기준 대신 중요성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2) 중요성 금액의 변경

중요성 금액을 설정한 이후 평가시점에서 실제 재무상태나 경영성과가 크게 변동된 경우에는 중요성 금액의 변경을 고려한다. 예를 들어, 중요성 금액을 당해 평가기간의 추정 세전순이익에 의해 결정한 경우 평가시점의 실제 세전순이익이 추정금액과 크게 다르다면 중요한 변화로 판단할 수 있다.

1.8.3. 질적 요소

위험중심의 접근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양적 요소 뿐만 아니라 질적 요소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양적인 면에서 중요성 금액을 초과하는 계정과목이라도 질적 요소를 고려할 때 중요한 재무제표 왜곡표시의 발생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중요한 계정과목 등을 식별하기 위한 질적 요소는 오류 또는 부정으로 인한 손실발생가능성, 계정과목내의 개별 거래의 규모, 복잡성 및 동질성, 계정과목의 고유 속성, 회계처리 및 보고의 복잡성, 우발채무의 발생가능성, 특수관계자 거래의 존재여부, 계정과목 특성의 변동 여부 그리고 과거 재무제표 왜곡표시나 미비점(또는 취약점)의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사례 3-1: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를 고려한 중요한 계정과목 선정 사례 (제조업의 경우)

· 본 사례에서는 양적 요소로 중요성 금액을 자산총계의 1%(64,200 X 1% = 642)로 가정하였으며,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

· 양적 기준에 미달하는 계정과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질적 요소를 고려하였으며, 본 사례의 경우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재공품, 장기금융상품,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이연법인세 부채, 퇴직급여, 보증수리비, 대손상각비, 재고자산 평가손실 등을 추가적으로 중요한 계정과목으로 분류함.

· 반면, 본 사례의 경우 토지 및 보통주 자본금은 거래 빈도가 낮고 금액변동이 미미하며, 상대적으로 회계처리가 단순하고, 과거에 부정이나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한 경험이 없어 중요한 계정과목 범위에서 제외함. 일반적으로 특정 계정의 기중 거래 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통제의 테스트보다는 결산 시 관련 회계처리 내용을 재확인하는 절차로 갈음할 수 있음.

1.9. 경영자주장의 식별

경영진은 파악된 중요한 계정과목 및 주석사항에 내재되어 있는 경영자 주장(실재성, 권리와 의무, 발생사실, 완전성, 평가, 측정,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을 식별한다. 예를 들어, 현금 및 현금등가물 계정의 경우 현금 및 현금등가물이 대차대조표일 현재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실재성), 회사가 적법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권리와 의무), 모든 현금 및 현금등가물이 재무제표에 표시되었다는 사실(완전성), 정확한 금액으로 평가되어(평가)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분류되었다는 사실(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등이 해당할 수 있다(모범규준 문단 36).

1.10. 중요한 업무프로세스 및 사업단위의 결정

1.10.1. 중요한 업무프로세스의 파악

업무프로세스는 자료 입력, 분류 및 합산, 계산, 거래 업데이트, 파일관리, 거래 생성, 취합 및 보고 등의 일련의 업무과정을 포함하며, 정보기술 환경에서는 마스터파일의 생성, 갱신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모범규준 문단 38).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해서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고절차 뿐만 아니라 회계장부 상에 기록된 개별 거래들의 발생, 승인, 기록 및 처리 등 전반적인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시 회계부문 등 조직 내의 특정 부서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프로세스를 포괄적으로 고려한다.

경영진은 중요한 계정과목 및 주석정보 그리고 이와 관련된 경영자주장을 파악한 후 해당 계정과목 및 주석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거래 유형별 업무프로세스를 파악한다. 이러한 업무프로세스를 중요한 업무프로세스라고 하며, 업무프로세스 내에서 수행되는 일련의 활동들을 하위프로세스라고 한다. 유형별 업무프로세스 및 하위프로세스는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회사의 주요 거래 유형, 규모, 조직구조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중요한 업무프로세스라 하더라도 관련 하위프로세스를 모두 동일한 비중으로 고려하기보다는 각 하위 프로세스별 위험평가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자, 평가방법, 테스트범위 및 시기 등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위 프로세스의 위험평가 시에는 회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정과목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정도, 업무처리의 복잡성 및 거래 빈도, 부정위험에 대한 노출 정도, 업무 담당자의 숙련도, 관련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우발채무의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사례 3-2 ’ 하위 업무프로세스 별 위험평가 예시’ 및 사례 3-3 ‘중요한 계정과목과 업무프로세스의 연계 및 위험평가 예시’ 참조).

사례 3-2 : 하위 업무프로세스 별 위험평가 예시 (제조업 수익 업무프로세스)

하위

프로세스

재무제표

계정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정도

프로세스

복잡성

프로세스

거래빈도

(거래량)

부정위험에

노출정도

업무

담당자의

업무

숙련도

(주1)

관련

정보

시스템의

안정성

(주2)

여신정책

수립 및 관리

고객 주문접수

및 처리

출고

및 대금청구

수익인식

대금회수

반품관리

마스터파일

관리

충당금설정

프로세스 평가시 고려요소

위험

평가결론

(주1) 업무담당자의 업무숙련도가 높을수록 프로세스의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

(주2) 프로세스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수록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

한편 기말재무제표 작성절차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으로 인해 항상 중요한 업무프로세스로 식별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기말 재무제표 작성절차는 다음과 같다(모범규준 문단 39).

· 거래합계를 총계정원장에 기입하는 절차

· 회계전표를 작성, 승인, 기록하고 총계정원장에 전기하는 절차

· 결산조정사항 및 수정사항의 반영절차

· 재무제표 및 관련 주석사항의 작성절차

사례 3-3 : 중요한 계정과목과 업무프로세스의 연계 및 위험평가예시

업무프로세스

관련된 중요한 계정

과목

하위

프로세스위험평가

매출채권여신정책

수립

관리하

대손충당금고객

주문접수

처리중

판매보증충당부채출고

대금청구중

제품매출액수익인식상

상품매출액대금회수상

보증수리비반품관리하

대손상각비

마스터파일

(

고객

가격

)

관리

충당금설정

(

판매보증충당금

,

대손충당금

)

구매요청

발주하

매입채무입고

검수중

미지급금매입채무

인식상

매출원가대금지급상

클레임

처리하

마스터파일

(

거래처

,

자재

)

관리

제품재고자산

이동

수불부

관리중

재공품원가계산상

매출원가재고자산평가상

재고자산평가손실

마스터파일

(

제품

)

관리

퇴직급여충당부채급여

/

제수당

계산

지급상

급상여퇴직금

계산

지급중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산

인사

급여

마스터파일

관리

비유동자산

마스터파일

관리하

건물비유동자산

취득중

기계장치비유동자산

감가상각

계산중

공구와기구비유동자산

처분하

감가상각비운용리스

금융리스상

비유동자산

평가

(

감액

)

무형자산

관리

(

개발비

)

소액현금관리중

예금구좌

개설

해지중

현금및현금성자산은행계정조정상

단기금융상품자금이체

관리상

어음

수표

관리상

차입금

관리중

투자자산

관리

미지급법인세법인세상

이연법인세부채부가가치세중

법인세비용

기타

세금

(

지방세

,

관세

)

계정과목

목록

관리상

모든 계정과목전표

관리상

결산

재무제표

작성상

재무제표

검토

보고

고정자산

자금

세무

재무결산

보고

수익

구매

재고자산관리

원가계산

인사

급여

1.10.2. 중요한 사업단위의 선정

사업단위의 정의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업부문 또는 영업시설(예: 사업부, 생산설비, 판매조직) 등이 사업단위에 속한다. 특정 단위조직의 사업목적, 업무프로세스, 정보시스템환경 등이 타 조직과 독립적인 경우 별도의 사업단위로 본다.

상장대기업의 경우 4개의 범주(범주1 “재무적으로 유의한 사업단위”, 범주2 “특정 위험이 존재하는 사업단위”, 범주3 “다른 사업단위와 결합되었을 때 재무적으로 유의한 사업단위”, 범주4 “중요하지 않은 사업단위)로 구분하여 평가 대상 사업단위를 선정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각 사업단위의 재무적 비중 및 고유위험, 특수한 회계처리방법의 적용여부, 대내외 감사결과 등의 과거 경험, 사업환경의 변화 등 개별 사업단위가 지니는 상대적 중요성 및 위험을 고려하여 평가대상에 포함할 중요한 사업단위를 선정한다.

1.11.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문서화

1.11.1. 개요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제도 평가범위,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 평가 절차 및 결과 등에 대한 충분한 문서화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평가 결과에 대한 근거를 확보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문서화는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하여 회사의 각 계층 및 기능별로 역할과 통제절차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모범규준 문단 1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적인 운영 및 평가를 위한 출발점이 된다. 특히, 인력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빈번한 중소기업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관련 문서를 통해 공식적인 문서를 마련하거나 신규 입사자 또는 전입자에 대한 교육 등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문서화 시 (1) 통제목표 또는 위험, (2) 통제활동, (3) 관련 계정과목 및경영자주장, (4) 통제의 속성 등을 포함하는 것은 상장대기업의 경우와 동일하며, 회사는 고유한 사업환경을 감안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문서화 수준을 차별화할 수 있다.

1.11.2. 전사적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문서화

전사적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파악 및 문서화는 각 구성요소별로 참고할 수 있는 항목들을 예시한 모범규준 적용해설서 별첨1의 질문서를 활용할 수 있다. 당 질문서는 전사적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항목들을 모두 포괄하거나, 모든 회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항목들을 나열한 것은 아니나,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당해 회사의 업종, 규모, 기업문화 등을 고려하고 경영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개별 기업별로 적절히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11.3. 업무프로세스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문서화

전사적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의 각 계정과목과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적은 반면, 업무프로세스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개별 거래가 실제로 발생, 기록, 처리 및 보고되는 과정에 대한 통제절차로 구성되어 재무제표의 계정과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관련 통제절차의 문서화 시에는 업무기술서 및 업무흐름도, 업무분장표, 통제기술서 등을 활용 하나 중소기업의 경우 통제기술서를 위주로 문서화할 수 있다(적용해설서 통제기술서 참조 사례 3-8).

통제기술서는 업무프로세스 내의 하위 프로세스별 통제목표 또는 위험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통제활동 및 경영자 주장, 통제 유형 및 수행빈도 등을 일목요연하게 표현하는데 매우 유용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 문서화 목적으로 널리 사용된다. 특히, 통제기술서 상에 각각의 통제활동과 관련되어 실제로 회사가 수행하는 절차(“회사 현황”)를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효과성 평가 결과에 대한 근거를 동시에 구비할 수 있으며, 통제활동의 유형 및 수행빈도 등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테스트절차 개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업무분장을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적절한 보완통제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통제활동을 설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예방통제와 적발통제를 적절히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예방통제나 적발통제 중 보다 효과적인 통제를 중심으로 통제활동을 설계할 수 있다.

1.12.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효과성 평가

1.12.1. 통제설계의 효과성 평가

(1) 설계의 효과성 평가 시 고려 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효과성 평가는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이나 왜곡표시를 적절히 예방 또는 적시에 발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다. 설계의 효과성 평가 시에는 통제수행 과정에서 식별된 예외사항의 적시 처리 여부, 통제를 수행하는데 사용된 정보의 신뢰성, 통제가 수행된 기간(Period covered by the control) 등을 고려한다.

(2) 설계의 효과성 평가 방법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추적조사, 질문, 문서검사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이러한 방법을 단독으로 적용하거나 여러 방법을 조합하여 적용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효과성에 대한 확신을 얻는다(모범규준 문단 49). 중소기업의 경우 추적조사의 절차를 생략하고 질문 및 문서검사 위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모범규준 문단 69).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를 최초로 문서화하는 과정에서 설계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다. 이후 주기적으로 설계의 효과성을 평가할 때는 통제기술서 상 기재된 회사의 현황을 점검함으로써 설계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12.2. 주요 통제의 결정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은 회사에 존재하거나, 설계의 문서화에 포함된 모든 통제를 포함할 필요는 없으며 주요 통제를 위주로 평가한다(모범규준 문단 52).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를 최초로 문서화하는 과정에서 주요 통제를 결정하고, 주기적인 설계의 효과성 평가 시 이를 재검토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영진이 일상적 업무의 일부분으로서 수행하는 모니터링(예: 거래의 승인, 예외사항의 검토, 성과지표의 검토 등)이나 중요한 실물자산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정기적인 실사, 외부 증빙과의 상호대사 등이 주요 통제를 구성할 수 있다.

1.1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 평가

1.13.1.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실행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설계된 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한다. 운영의 효과성 평가는 주요 통제를 위주로 하며, 테스트 방법, 테스트 범위 그리고 테스트 수행시기 등을 고려한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전사적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는 독립된 위치에 있는 자가 수행한다. 다만, 중소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성요소, 업무프로세스 또는 하위프로세스의 중요도에 따라 운영의 효과성 평가 시 평가자, 평가주기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례 3-2에서 수행한 위험평가 결과 “상”으로 분류된 하위프로세스에 해당하는 주요 통제의 경우 평가대상 통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 있는 자가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험평가 결과 “중”으로 분류된 하위프로세스의 경우 통제업무 수행자에 의한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독립된 위치에 있는 자가 검증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또한, 위험평가 결과 “하”로 분류된 하위프로세스의 경우 자체평가로 종료할 수 있다. 다만, “하”로 분류된 하위프로세스의 경우 직전 평가기간의 평가 결과 미비점(또는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당해 기간의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테스트 방법

테스트는 질문, 관찰, 문서 검사, 재수행 등의 방법이 주로 이용되며, 두 가지 이상의 테스트를 조합하는 것이 더 큰 확신을 부여한다. 계정과목이나 공시사항, 업무프로세스가 중요할수록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증거를 입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함에 있어 위험평가 결과 “중” 또는 “하”로 분류된 하위프로세스의 경우에는 재수행 절차를 생략하고 질문, 관찰, 문서검사 위주로 실시할 수 있다 (모범규준 문단 69).

(2) 테스트 범위

운영의 효과성 테스트의 범위(표본의 개수)를 결정할 때는 통제유형(자동화된 통제와 수작업통제), 수행빈도, 중요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

1) 자동화된 통제의 테스트

자동화된 통제의 경우 정보기술 일반 통제의 테스트결과 효과적이라고 확인되었다면, 하나 또는 적은 양의 표본에 대한 테스트를 통하여 운영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다.

2) 수작업 통제의 테스트

수작업 통제는 자동화된 통제보다 더 넓은 범위의 테스트를 요구한다. 즉, 각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실시되는 수작업 통제의 경우에는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하여 충분한 기간 동안 다수의 표본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3) 수작업 통제와 자동화된 통제의 구분

자동화된 통제의 경우에도 통제의 핵심적인 부분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정보기술 시스템 자체에서 구매주문서, 입고보고서와 세금계산서를 내부적으로 상호 대사하고 이 결과 자동으로 생성된 예외사항 보고서를 매입채무 담당자가 검토하고 차이를 해결하는 통제의 경우 (1) 자동화된 상호대사절차와 (2) 수작업에 의한 검토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화된 통제와 수작업 통제를 구분하여 적절한 방법 및 범위를 선정하여 통제의 효과성을 테스트 한다.

(3) 테스트 수행 시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중간평가가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는다. 기말평가기준일 현재의 평가를 간소화 하기 위하여 중간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도 중간평가의 결론이 평가기준일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해 중간평가일부터 기말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추가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기말재무보고와 관련된 통제의 경우 기말평가 기준일 시점에 해당 통제의 효과성 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말평가기준일 이후에 실시한다.

중소기업이 충분한 기간에 대하여 중간평가를 수행한 경우, 다음의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는 하위 프로세스 또는 통제에 대하여는 기말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 해당 통제가 중간평가 시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된 경우

· 해당 통제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거래와 관련되고, 재무보고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기말 재무제표 작성절차와 관계가 없는 경우(예: 매출거래, 매입거래, 급여 거래 등)

· 해당 통제의 수행에 있어 높은 수준의 추정이나 판단을 요하지 않는 경우

· 중간평가일 이후 해당 통제의 설계에 큰 변경이 없는 경우

· 중간평가일 이후 해당 통제의 운영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다른 통제의 효과성이나 환경적 위험요인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

· 해당 통제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기술 일반통제가 중간평가일 이후 기말평가기준일 현재까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4) 운영의 효과성 평가의 문서화

운영의 효과성 테스트는 독립적인 제3자가 이를 이해하고 테스트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문서화하여 적절한 근거를 유지한다. 문서화 내용에는 테스트 절차 및 관련 표본의 내역 (예: 고정자산 구매승인에 대한 통제를 평가하는 경우 품의서 일자, 거래처명, 금액, 최종 승인자 등), 테스트 수행자, 테스트 결과 및 전반적인 결론 등을 포함한다.

1.13.2. 운영의 효과성 테스트 시 발견된 예외사항 평가

(1) 운영의 효과성 테스트에서 발견된 예외사항의 평가 절차

운영의 효과성 테스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외사항을 발견한 경우 경영진은 해당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예외사항을 평가한다. 예외사항으로 인하여 테스트 목적이 충족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는 관련 통제의 미비점으로 분류된다. ‘테스트 목적’이란 평가자가 테스트를 계획할 때 수립한 기준으로서 예외사항의 개수 또는 이탈률(deviation rate) 등을 고려한다. ’일별’ 이하의 빈도(’연간’, ’반기별’, ’분기별’, ’월별’ 등)로 수행되는 통제의 경우 표본의 개수가 적기 때문에 예외사항이 발견된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통제의 미비점으로 판단한다. 또한 당해 예외사항으로 인하여 재무제표 왜곡표시가 직접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통제의 미비점으로 판단한다.

테스트 목적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최초 테스트 결과가 모집단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테스트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미비점으로의 판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평가기준일 이전에 통제상 미비점 수정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여부는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기중에 식별된 통제상 미비점이 평가기준일 이전에 수정되어 충분한 기간동안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된다면 평가기준일 현재의 통제는 효과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통제의 효과성을 확신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수정된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기간)은 통제의 성격이나 그 수행 빈도에 따라 달라진다.

1.1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결과 보고

1.14.1.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은 통제의 설계상 또는 운영상 미비점으로서 경영진과 종업원이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정상적인 과정에서 적시에 재무제표 왜곡표시를 예방하거나 적발할 수 없을 때 발생한다(모범규준 문단 55).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통제환경, 위험평가, 통제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와 관련하여 발견된 미비점을 모두 고려한다.

1.14.2. 미비점의 분류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미비점 분류의 기본적인 개념체계는 대기업과 다르지 않다. 즉,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은 재무제표 왜곡표시의 발생가능성 및 금액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단순한 미비점, 유의한 미비점, 중요한 취약점으로 구분한다.

미비점의 분류는 전사적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과 업무프로세스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으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전사적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은 일반적인 미비점과 정보기술 일반통제에 대한 미비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1.14.3. 미비점의 분류를 위한 고려 항목

미비점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해당 미비점으로 인한 재무제표 왜곡표시의 발생가능성, 금액적 크기, 보완통제 등의 존재 여부, 분별력 있는 관리자(Prudent Officer)의 관점, 타 미비점과의 결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미비점의 분류는 객관적인 기준의 적용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판단을 요하므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경영진은 외부감사인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발생가능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 분류 시에는 재무제표 왜곡표시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발생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낮은(remote)’, ‘어느 정도 있는(reasonably possible)’ 또는 ’매우 높은(probable)’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정 미비점으로 인한 재무제표 왜곡표시의 발생가능성이 낮다고 확신할 수 없는 경우 당해 미비점은 금액적 크기를 고려하여 유의한 미비점 또는 중요한 취약점으로 분류한다.

(2) 금액적 크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 분류 시에는 실제로 발생한 재무제표의 왜곡표시 금액이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재무제표 왜곡표시의 크기를 기준으로 한다. 잠재적 왜곡표시의 크기는 당해 미비점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 금액(예: 매입채무 잔액) 또는 거래총액(예: 매입채무 대금지급 총액)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한 잠재적 재무제표 왜곡표시의 크기가 유의한 수준 미만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단순한 미비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잠재적 재무제표 왜곡표시의 유의한 수준”이란 중요한 취약점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금액기준의 일정비율(예를 들어 20%)을 의미하며, 동 금액은 유의한 미비점과 단순한 미비점을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3) 보완통제

‘보완통제’ 란 특정 통제의 미비점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제표 왜곡표시 위험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통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발생가능성 및 금액적 크기만을 고려하면 중요한 취약점으로 분류되어야 할 통제의 미비점이라 하더라도, 보완통제의 존재를 통해 재무제표 왜곡표시의 발생가능성이나 금액적 크기를 낮출 수 있는 경우에는 유의한 미비점 또는 단순한 미비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보완통제가 재무제표 왜곡표시 위험을 경감시킨다고 결론짓기 위해서는 해당 보완통제의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4) 분별력 있는 관리자(prudent officials)의 판단

미비점 분류 시 경영진은 정보이용자의 입장을 고려한 분별력 있는 관리자의 기준을 고려한다. 즉, 정상적인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관리자가 특정 미비점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해당 미비점은 중요한 취약점으로 분류한다.

(5) 미비점의 타 미비점과의 종합적인 고려(aggregation of deficiencies)

미비점을 분류할 때에는 해당 미비점의 개별적인 영향 뿐만 아니라, 다른 미비점과 결합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도 판단한다. 즉,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을 중요한 계정과목별, 주석정보별 혹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성요소별로 집계하여 다른 미비점과의 결합효과를 고려한다.

1.14.4. 전사적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 분류

전사적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업무프로세스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에 비해 유의한 미비점 또는 중요한 취약점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발견된 미비점이 다음과 같은 질적 특성을 갖는 통제와 관련되어 있다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양적 기준과 관계없이 유의한 미비점으로 분류한다.

·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회계정책의 결정 및 적용과 관련된 통제

· 부정의 예방 및 적발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통제

· 비경상적이거나 비체계적인 거래에 대한 통제(통제업무 수행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추정에 크게 의존하는 통제 등)

· 재무제표 작성 및 보고절차에 대한 통제

특히, 미비점이 다음의 예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취약점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 전기오류의 수정을 위하여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경우(그 원인이 부정이나 오류여부에 불문하며, 감사인이 당시에 인지하지 못하였던 사유라면 이에 따른 전기오류의 수정은 모두 포함함)

·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해 파악하지 못한 중요한 당기 수정사항으로서, 회사가 제시한 최초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외부감사인에 의하여 파악된 경우(최종 재무제표에 동 수정사항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는 관계없음)

· 회사의 대외적 재무보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 감독기능이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 관련 법규에 대한 준법기능이 효과적이지 아니한 경우(특히 금융기관과 같이 강력한 감독규제를 받는 업종의 회사)

· 일부 고위 경영자가 관련된 부정행위(금액적 크기에 불문함)가 발견되었을 경우

· 경영자에게 보고된 유의한 미비점, 중요한 취약점 등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경우

· 통제환경이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

1.14.5. 전사적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 분류: 정보기술 일반통제

정보기술 일반통제의 미비점이 존재한다고 해서 필연적으로 재무제표의 왜곡표시가 수반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정보기술 일반통제의 미비점은 그 미비점이 자동화된 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상황에서는 정보기술 일반통제의 미비점이 중요한 취약점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 정보기술 일반통제와 관련되거나 정보기술 일반통제의 미비점으로 인하여 발생한 응용통제의 미비점이 중요한 취약점으로 분류된 경우

· 정보기술 일반통제의 미비점이 회사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정도와 그 중요성을 판단한 결과 회사의 통제환경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 정보기술 일반통제의 미비점이 경영진에게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수정되지 않은채 유의한 미비점으로 계속하여 분류되는 경우

1.14.6. 업무프로세스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 분류

효과적인 보완통제를 고려한 후에도 업무프로세스에서 발견된 미비점으로 인하여 잠재적 재무제표 왜곡표시의 금액적 크기와 발생할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유의한 미비점 또는 중요한 취약점으로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업무프로세스 수준의 미비점을 중요한 취약점으로의 분류를 고려한다.

· 다수의 미비점이 발견되어 중요한 계정과목과 관련된 경영자주장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 미비점으로 평가된 예외사항으로 인하여 중요한 재무제표 왜곡표시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

· 미비점으로 평가된 예외사항으로 인하여 중요성 금액 미만의 재무제표의 왜곡표시가 발생하였으나 전체 모집단을 고려할 때 중요한 재무제표 왜곡표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1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평가결론: 경영진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종합 결론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 반영한다.

(1) 경영진의 효과성 평가결론 표현 방법

중소기업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상 기재되는 평가결론을 소극적인 확신의 수준으로 표명할 수 있으나 적극적인 확신의 수준으로 표명하는 것이 권고된다. ‘소극적 확신’이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의 효과성에 대하여 평가자가 보통수준(또는 중간수준)의 확신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언급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는 않는 것을 의미한다(모범규준 별첨2용어의 정의).

소극적인 확신의 수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결론을 표명하는 경우, “중요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등의 문구를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 사용한다(모범규준 문단 70).

(2) 경영진의 효과성 평가결론 도출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평가를 통해 발견된 미비점의 중요도를 구분하여 평가결론을 도출하며, 하나 이상의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표명할 수 없다.

(3)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중소기업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는 모범규준 <첨부 1의2 ‘상장중소기업 및 비상장대기업’> 의 운영실태 및 평가보고서를 고려하여 작성한다(모범규준 첨부 1의 2참조).

1.16.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평가결론: 감사

1.16.1. 감사의 평가

감사는 외감법의 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매 사업연도마다 보고한다. 감사의 평가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결론이 외감법 및 모범규준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독립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결론을 내리는 활동이다.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권고안을 제시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일부 주요 통제에 대해서는 경영진 평가가 적정한지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감사의 평가는 평가방법과 범위 등에 있어 경영진이 운영실태 보고를 위해 수행한 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6.2. 감사의 효과성 평가결론

중소기업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상 기재되는 평가결론을 소극적인 확신(보통수준 또는 중간수준의 확신)의 수준으로 표명할 수 있다.

중소기업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는 모범규준 <첨부 1의 2 ‘상장중소기업 및 비상장대기업’>의 운영실태 및 평가보고서 예시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첨부> 상장대기업∙중소기업 적용해설서 대비표

구분

상장대기업 적용해설서

상장중소기업 적용해설서

제정목적

(1.1)

· 모범규준의 기본원칙에 대한 해설과 사례 제시

· 모범규준 제5장 중소기업편의 기본 원칙에 대한 해설과 사례 제시

적용대상

· 상장대기업

· 상장중소기업(비상장대기업도 준용 가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2.3)

통제

환경

(2.3.1)

· 이사회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감독활동과 효과적인 상향전달식 의사소통 채널 및 내부감사기능 강조

· 문서화 또는 공식적인 절차보다는 경영진에 대한 직접적인 구두 지시, 비공식적 회의 또는 일상적인 모임 등의 수단 활용 가능

· 경영진은 각 부서 등 조직단위 별로 통제에 관한 역할과 책임을 적절히 부여(중간관리자, 사업단위 담당자 등)

· 경영진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기능 등 경영진의 책임이 대기업에 비해 중요

· 윤리강령, 부정방지 프로그램 등 절차를 마련하고 문제점이나 위법행위 등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 체계 마련

·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 및 구두 지시, 또는 일상적인 모임 등의 비공식적 수단 활용 가능

위험

평가

(2.3.2)

· 위험을 식별하고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공식적인 체계 구축 필요

· 위험에 대한 식별∙평가 과정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식적, 체계적이지 않으며 명시적으로 문서화되지 않을 수 있음

통제

활동

(2.3.3)

· 달성하고자 하는 통제목적에 따라 유형 및 세부 운영수준을 달리 하여 통제활동을 설계

· 제반 통제활동을 모두 갖추기 보다는 중요한 통제에 집중하여 통제활동을 설계하는 것이 가능

· 중간관리자의 검토, 정보처리과정의 통제, 명확한 업무분장 등의 통제활동이 포함

· 중간관리자의 검토, 정보처리과정의 통제, 명확한 업무분장 등의 통제활동이 경영진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등의 보완통제로 대체 가능

정보

의사

소통

(2.3.4)

· 회사 임직원간의 의사소통 경로를 마련

· 경영진과의 일상적인 접촉이나 직접적인 의사소통경로 마련 가능

· 외부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경로를 마련

· 외부이해관계자와의 비공식적 의사소통절차 마련 가능

모니

터링

(2.3.5)

· 정기적이고 독립적인 상시 모니터링 체제(문서결재, 고객과의 의사소통, 정기적인 자산실사, 윤리강령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등) 구축

· 경영진의 임직원의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와 관찰을 임직원의 윤리강령의 이행 여부에 대한 비공식적인 확인절차나 상시 모니터링으로 활용 가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3)

하향식 접근

방법

위험

중심 접근

방법

(3.1.2)

· 중요한 재무제표 왜곡표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정과목 및 주석정보와, 이와 관련된 업무프로세스나 거래유형에 집중한다는 일반적 내용

· 하향식 접근 방법 및 위험중심 접근 방법의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적용 제고 가능

· 하향식 접근방법 : 경영진이 수행하는 상시모니터링이 적절히 설계되고 운영된다면 동 상시모니터링 위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업무 수행 가능

· 위험기반 접근방법 : 중요한 업무프로세스로 선정되었더라도 상장중소기업의 경우 하위프로세스의 위험도에 따라 업무프로세스의 평가범위를 상이하게 적용 가능

전사적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파악

(3.2)

· 전사적 수준에서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업무프로세스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기반을 형성하고, 개별 거래 등에 영향을 미치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유지∙감독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하므로 업무프로세스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전 전사적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파악해야 함

· 상장대기업과 기본 개념은 동일하나 하향식 접근방법 및 위험중심적 접근방법을 보다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적용하게 됨으로써 전사적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여부에 따라 업무프로세스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범위를 대기업에 비해 보다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

계정과목 및 주석정보의 파악

(3.3)

· 유의한 계정과목 및 주석정보(3.3.1)

· 중요한 계정과목 및 주석정보(3.3.1)

· 계정과목 및 주석정보를 파악함에 있어 유의한 왜곡표시 금액기준 사용(3.3.2)

· 계정과목 및 주석정보를 파악함에 있어 중요성 금액 사용(3.3.2)

업무프로세스 및 사업단위의 결정

(3.5)

· 유의한 업무프로세스 및 사업단위의 결정(3.5.1)

· 유의한 왜곡표시 금액기준 사용(3.5.1)

· 중요한 업무프로세스 및 사업단위의 결정(3.5.1)

· 중요성 금액 사용(3.5.1)

· 중요한 업무프로세스와 관련된 하위프로세스 위험평가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없음

· 하위 프로세스별 위험평가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시 평가자, 평가방법, 테스트범위 및 시기 등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음(3.5.1)

· 사업단위를 4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평가 대상 사업단위를 선정(3.5.2)

· 각 사업단위의 재무적 비중 및 고유위험, 특수한 회계처리방법의 적용여부, 대내외 감사결과 등의 과거 경험, 사업환경의 변화 등 개별사업단위가 지니는 상대적 중요성 및 위험 고려 후 중요한 사업단위 선정(3.5.2)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문서화

(3.6)

· 문서화 시 업무기술서, 업무흐름도, 업무분장표, 통제기술서 등을 활용하도록 함(3.6.3)

· 중소기업의 경우 통제기술서 위주로 문서화 가능(3.6.3)

· 예방통제와 적발통제를 적절히 결합해야함(3.6.1)

· 예방통제와 적발통제 중 보다 효과적인 통제활동을 중심으로 통제활동 설계 가능(3.6.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3.7) 및 운영 (3.8)의 효과성 평가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평가 시 추적조사, 질문, 관찰, 문서검사, 재수행 등을 절차를 포함함(3.7.1)

· 추적조사를 생략하고 질문 및 문서검사 위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3.7.1)

· 평가대상 통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 있는 자를 평가자로 지정하여 평가를 수행(3.1.2)

· 하위 업무프로세스의 위험도에 따라 평가자, 평가주기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음(위험평가 결과를 상, 중, 하로 구분)(3.8.1)

· 상 : 독립된 위치에 있는 자가 평가

· 중 : 자체 평가 후 독립된 위치에 있 는 자가 검증

· 하 : 자체 평가로 종료 가능,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가능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평가 시 질문, 관찰, 문서검사, 재수행 등의 절차를 포함함(3.8.1)

· 재수행 절차를 생략하고 질문, 관찰, 문서검사 위주로 실시할 수 있음(3.8.1)

· 중간평가 이후 기말평가 수행 시 통제의 계속성 여부에 대한 질문, 통제수행여부에 대한 관찰, 추가적인 추적조사 및 주요 통제에 대한 추가적인 문서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기말평가를 실시(3.8.1)

· 중간평가시 해당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부 하위 프로세스 또는 통제는 기말평가 생략 가능(3.8.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평가결론

(3.10)

· 적극적 확신의 수준으로 의견 표명

· 소극적 확신의 수준으로 의견표명 가능(적극적 확신의 수준의 의견표명 권고)

* ( )안은 각 적용해설서의 해당 문단을 나타냄.

PAGE

1

_1240838125.xls

Sheet1

프로세스 평가시 고려요소위험평가결론

하위프로세스재무제표 계정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정도프로세스의 복잡성프로세스의 거래빈도(거래량)부정위험에의 노출정도업무담당자의 업무숙련도(주1)관련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주2)

여신정책 수립 및 관리중하중하하하하

고객 주문접수 및 처리하중중중중하중

출고 및 대금청구중중중상하중중

수익인식상상상상중하상

대금회수상상상상중중상

반품관리하하중중하하하

마스터파일관리중상중중중하중

충당금설정상상중상중상상

_1244613106.xls

중요한 계정_BS

101%-

-75800

사례 3-1 : 범위선정 (유의한 계정과목 및 주석정보의 파악)

계정과목별 유의계정 파악(예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계정과목금액중요한 계정과목 여부관련 업무프로세스계정과목금액위험평가 등급관련 업무프로세스

비중양적질적종합비중양적질적종합

퇴직급여충당부채1,3000.0%포함포함인사 및 급여기부금2000.0%포함제외제외

제품 매출액790,000제외포함수익

상품 매출액300,000제외포함수익

매 출 원 가900,000제외포함재고자산 관리 및 원가계산

매 출 총 이 익0

판매비와관리비0

급상여27,470제외포함인사 및 급여

퇴직급여2,700제외포함포함인사 및 급여

복리후생비4,000제외포함인사 및 급여

세금과공과2,800제외제외제외

수 선 비2,200제외제외제외

보증수리비3,000제외포함포함수익

감가상각비9,000제외포함고정자산

무형자산상각비120제외제외제외

대손상각비100제외포함포함수익

접 대 비480제외제외제외

경상연구개발비1,000제외제외제외

영 업 이 익0

영 업 외 수 익0

이자수익5,000제외포함자금

부산물 매각5,000제외포함재고자산 관리 및 원가계산

영 업 외 비 용0

이자비용5,000제외포함자금

재고자산평가손실130제외포함포함재고자산 관리 및 원가계산

기부금2,000제외제외제외

경 상 이 익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0

법 인 세 비 용30,000제외포함세무

당 기 순 이 익0

유의한계정_PL

계정과목금액유의한 계정 과목 여부관련 업무프로세스

양적질적결론

제품 매출액790,000포함포함수익

상품 매출액300,000포함포함수익

매 출 원 가900,000포함포함재고자산 관리 및 원가계산

매 출 총 이 익190,000

판매비와관리비52,870

급상여27,470포함포함인사 및 급여

퇴직급여2,700제외포함포함인사 및 급여

복리후생비4,000제외포함인사 및 급여

세금과공과2,800제외제외제외

수 선 비2,200제외제외제외

보증수리비3,000제외포함포함수익

감가상각비9,000포함포함고정자산

무형자산상각비120제외제외제외

대손상각비100제외포함포함수익

접 대 비480제외제외제외

경상연구개발비1,000제외제외제외

영 업 이 익137,130

영 업 외 수 익10,000

이자수익5,000포함포함자금

부산물 매각5,000포함포함재고자산 관리 및 원가계산

영 업 외 비 용7,130

이자비용5,000포함포함자금

재고자산평가손실130제외포함포함재고자산 관리 및 원가계산

기부금2,000제외제외제외

경 상 이 익140,00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140,000

법 인 세 비 용30,000포함포함세무

당 기 순 이 익110,000

프로세스위험평가

업무프로세스관련된 중요한 계정과목하위 프로세스위험평가종합평가업무프로세스하위 프로세스위험평가

수익매출채권여신정책 수립 및 관리하하고정자산고정자산 마스터파일 관리하

대손충당금고객 주문접수 및 처리중중고정자산 취득중

판매보증충당부채출고 및 대금청구중중고정자산 감가상각 계산중

제품매출액수익인식상상고정자산 처분하

상품매출액대금회수상상운용리스 및 금융리스상

보증수리비반품관리하하고정자산 평가(감액 등)상

대손상각비마스터파일(고객 및 가격) 관리중중무형자산 관리(개발비 등)하

충당금설정 (판매보증충당금, 대손충당금)상상자금소액현금관리중

구매구매요청 및 발주하하예금구좌 개설 및 해지중

매입채무입고 및 검수중하은행계정조정상

미지급금매입채무 인식상중자금이체 관리상

매출원가대금지급상중어음 및 수표 관리상

클레임 처리하하차입금 관리중

마스터파일(거래처, 자재) 관리중하투자자산 관리중

재고자산관리 및 원가계산제품재고자산 이동 및 수불부 관리중중세무법인세상

재공품원가계산상상부가가치세중

매출원가재고자산평가상상기타 세금 (지방세, 관세 등)하

재고자산평가손실마스터파일(제품) 관리중중재무결산 및 보고계정과목 목록 (Chart of Account) 관리상

인사 및 급여퇴직급여충당부채급여/제수당 계산 및 지급상중전표 관리상

급상여퇴직금 계산 및 지급중하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상

퇴직급여퇴직급여충당부채 계산중하재무제표 검토 및 보고상

인사 및 급여 마스터파일 관리상중

고정자산비유동자산 마스터파일 관리하하현금및현금등가물

건물비유동자산 취득중하단기금융상품

기계장치비유동자산 감가상각 계산중중

공구와기구비유동자산 처분하하

감가상각비운용리스 및 금융리스상중

비유동자산 평가(감액 등)상상

무형자산 관리(개발비 등)하하

자금소액현금관리중중

예금구좌 개설 및 해지중중

현금및현금성자산은행계정조정상상

단기금융상품자금이체 관리상상

어음 및 수표 관리상상

차입금 관리중중

투자자산 관리중중

세무미지급법인세법인세상상

이연법인세부채부가가치세중중

법인세비용기타 세금 (지방세, 관세 등)하하

재무결산 및 보고계정과목 목록 관리상상

모든 계정과목전표 관리상상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상상

재무제표 검토 및 보고상상

(주1) 관련된 특히 중요한 계정과목이 있는 업무프로세스의 경우 하위 프로세스의 위험평가 결과가 종합평가 결과와 동일

(주2) 관련된 특히 중요한 계정과목이 없는 업무프로세스의 경우 종합평가 시 특별한 경우(예: 고정자산 평가)를 제외하고는 하위 프로세스의 위험평가결과를 하향 조정 (예: 구매, 인사및급여)

(주3) 재무결산 및 보고 프로세스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근간이 되므로 "상"으로 분류

계정+프로세스평가

업무프로세스하위 프로세스위험평가현금및현금등가물단기금융상품매출채권대손충당금제품·재공품원재료·상품매입채무미지급금매출매출원가종합 평가공구와기구종합 평가계정과목금액위험평가관련 업무프로세스계정과목금액위험평가관련 업무프로세스

수익여신정책 수립 및 관리하하비중양적질적결론비중양적질적결론

고객 주문접수 및 처리중중현금및현금등가물32,0005.0%중상상자금제품 매출액790,00072.5%상상수익

출고 및 대금청구중중단기금융상품95,00014.8%상상상자금상품 매출액300,00027.5%상상수익

수익인식상상상상상중상상매출채권170,00026.5%상상상수익매 출 원 가900,00082.6%상상재고자산 관리

대금회수상상(대손충당금)(3,000)-0.5%하상상수익및 원가계산

반품관리하하단기대여금1,7000.3%하중하매 출 총 이 익190,000

마스터파일(고객 및 가격) 관리중중미수금2,9000.5%하중하

충당금설정 (판매보증충당금, 대손충당금)상상선급금3,3000.5%하하하판매비와관리비52,8704.9%

구매구매요청 및 발주하제품20,0003.1%중상상재고자산관리 및 원가계산급상여27,4702.5%중중중인사 및 급여

입고 및 검수중원재료10,0001.6%중중중퇴직급여2,7000.2%하중중인사 및 급여

매입채무 인식상상중중중상재공품4,0000.6%하상상복리후생비4,0000.4%하하하인사 및 급여

대금지급상상품8,0001.2%중중중세금과공과2,8000.3%하하하

Claim 처리하장기금융상품3,2000.5%하중중자금수 선 비2,2000.2%하하하

마스터파일(거래처, 자재) 관리중매도가능증권2,0000.3%하상중자금보증수리비3,0000.3%하상상수익

재고자산관리 및 원가계산재고자산 이동 및 수불부 관리중만기보유증권2000.0%하상중자금감가상각비9,0000.8%하중중고정자산

원가계산상보증금2,5000.4%하하하무형자산상각비1200.0%하하하

재고자산평가상상중상토 지37,0005.8%상하하고정자산대손상각비1000.0%하상상수익

마스터파일(제품) 관리중건 물82,00012.8%상중중고정자산접 대 비4800.0%하하하

인사 및 급여급여/제수당 계산 및 지급상기 계 장 치150,00023.4%상중중고정자산경상연구개발비1,0000.1%하하하

퇴직금 계산 및 지급중공 구 와 기 구20,0003.1%중중중고정자산영 업 이 익137,130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산중개발비1,2000.2%하하하

인사 및 급여 마스터파일 관리상자산총계642,000영 업 외 수 익10,0000.9%

매 입 채 무140,00021.8%상중중구매이자수익5,0000.5%하중중자금

업무프로세스하위 프로세스위험평가미 지 급 금77,00012.0%상중중구매부산물 매각5,0000.5%하하하

고정자산고정자산 마스터파일 관리하선 수 금7000.1%하중하

고정자산 취득중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