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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28 ㈜ ㈜㈜㈜㈜ ㈜㈜㈜㈜㈜㈜ ㈜㈜㈜㈜㈜㈜ ㈜㈜ III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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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28

㈜ 부산은행 리스크관리부

4I.제안 요청 개요

41.프로젝트 명

42.프로젝트 추진배경 및 목적

43.프로젝트 추진 범위

44.프로젝트 기간 : 2012.12~ 2012.5(5개월)

5II.프로젝트 제안요청 세부내용

51.제안시스템 개요 및 업무프로세스

52.바젤III 유동성지표(LCR/NSFR) 산출 및 관리시스템

63.유동성 모니터링지표 산출

64.산출보고서

7III.제안 관련 사항

71.제안방법

72.선정절차 및 일정

73.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

84.제안설명 및 제안서 평가

95.우선협상대상업체 선정

96.계약체결

107.기타사항

11IV.제안서관련 유의사항

111.작성시 유의사항

112.시스템 구축방법 관련 유의사항

123.제안서의 효력

124.기타

14V.제안서 목차 및 기재사항

141.제안사 소개

142.제안사 및 부산은행의 역할 : 구축단계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요망

143.프로젝트 추진 일정 및 절차

144.제안시스템 개요 및 프로젝트 수행계획

155.조직운용 및 인력관리

156.지원계획 및 기타 사항

167.제안가격 및 산출근거

168.제안요청관련 문의안내

18VI.붙임자료

18<붙임 1>

19<붙임2>

25<붙임3>

26<붙임4>

27<붙임5>

28<붙임6>

29<붙임 7>

I. 제안 요청 개요

1. 프로젝트 명

㈜부산은행 바젤Ⅲ유동성규제 관리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2. 프로젝트 추진배경 및 목적

(1) 환경 변화(감독규제 등)에 대한 효율적 대응

· BaselⅢ에 대응한 유동성리스크 관리 선진화

· 감독기관의 리스크관리 감독수준 강화에 대응

(2) 유연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 일별/주별/월별 분석체계 구축

· 사용자 요구를 반영한 분석기능 확보

· 다양한 분석 보고서 작성 및 산출의 전산화

3. 프로젝트 추진 범위

(1) 바젤Ⅲ 유동성규제비율 산출, 관리시스템 구축

· LCR 및 NSFR 산출

· 바젤III 고객분류 DB 설계

· 규제비율 산출을 위한 현금흐름 생성 : 일별/월별

· 보고서 구현 및 값 검증

(2) 바젤Ⅲ 유동성 모니터링 지표

· 바젤Ⅲ 모니터링지표 요건 정의

· 보고서 구현 및 값 검증 등

4. 프로젝트 기간 : 2012.12~ 2012.5(5개월)

※상기 예상일정은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하지만 전체

프로젝트 기간은 5개월 이내이어야 함

II. 프로젝트 제안요청 세부내용

1. 제안시스템 개요 및 업무프로세스

(1) 시스템 구성도

(2) 시스템 체계도/흐름도

· Data 생성 Flow 및 ALM업무 Flow포함

(3) H/W 관련사항

· 제안규모 산정 근거 포함

(4) 시스템 운용단계별 Input Data종류 및 산출물, 산출물의 활용도

(5) 시스템 설계의 유연성

· 향후 데이터 원천 변경에 따른 영향 최소화 방안

· 계정과목 신설/회계제도 변경/조직 변경 등에 따른 시스템 변경

(6) 기존 H/W, S/W와의 연계 활용방안(확장성)

· 당행 타 리스크관리시스템과 상호연관성 및 통합방안

(7) 일별분석여부와 일별분석을 위한 프로세스/소요시간 등

(DATA건수 : 700만건 기준)

2. 바젤Ⅲ 유동성지표(LCR/NSFR) 산출 및 관리시스템

(1) 바젤Ⅲ 고객분류 DB 설계

· 고객분류 DB의 종류, 생성방법과 구축주기

· 바젤Ⅲ 고객분류 DB의 접근용이성(타 DB와 연계방법)

· 바젤Ⅲ 고객분류 DB의 시계열 적재 방법(입력Data, 결과Data)

(2)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 일별/월별 데이터 종류 및 수집방법(요구불Data 등)

· 비온라인 데이터의 변환과 Load, 검증 방법

· 외부데이타(금리, 환율, 주가 등) 활용 시 종류, 원천, 활용방법

· 타 시스템에서의 자료수집

· 과거 데이터 관리, 활용 및 이행방안

(3) LCR/NSFR 현금흐름 산출 방법 및 Logic

· FERMAT 엔진을 미활용하여 산출

· Cash Flow 산출 범위 및 산출주기(일별/주별/월별 산출)

· 고객유형별/통화별 Cash Flow 산출방법

· Cash Flow 산출방법

- Cash Flow 생성 시 산출항목 및 Logic

- 상품별 Cash Flow 산출 방법

- 기타 시스템에서 산출 불가능한 상품의 Cash flow 산출방안 등

(4) 기존 FERMAT 현금흐름과 정합성 제고 등

· 유동성갭비율, 유동성비율 현금흐름과의 값 검증

- 만기구간별 FERMAT 결과데이터와의 정합성 제고 방안

· 향후 규제요건(산출기준 등) 변화 시 대응 방안 등

3. 유동성 모니터링지표 산출

(1) 요건 정의 : 바젤Ⅲ 및 감독당국의 규제요건 충족

· 계약상 만기불일치, 자금조달편중도, 담보미제공가용자산, 중요통화별 LCR, 시장정보를 통한 모니터링 등

(2) 향후 규제요건(산출기준 등) 변화 시 대응 방안 등

4. 산출보고서

(1) 보고서 업무처리 흐름도 및 소요시간

(2) 일별, 월별, 분기별 보고서 종류

(3) 시스템 산출보고서 종류(종류 및 산출방법) : Sample포함

(4) 대외보고서/경영진보고서 : Sample포함

(5) 기타 보고서(종류 및 산출방법): Sample포함

(6) 추가보고서 생성의 용이성

(7) 산출보고서의 타부서 활용방법

· 타부서에서의 정형보고서 조회 및 비정형보고서의 추출방법

(8) 당행 ALM시스템에 화면 구현, 개발 : Add-on 방식

III. 제안 관련 사항

1. 제안방법

(1) 개별업체가 프로젝트 전부문(시스템구축 및 컨설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경우 개별업체가 단독제안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전체 프로젝트를 관리할 총괄 책임업체를 선정한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할 수도 있음

(2)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할 때 컨소시엄 참여 업체는 복수의 컨소시엄에 중복하여 참여하는 것을 허용함

(3) 제안사는 개별적으로 당행 담당자와 접촉하여 당행현황을 파악할 것

2. 선정절차 및 일정

일 시

내 용

비 고

2012.11.28 (수)

제안요청서 발송

2012.12.04 (화)

16:00까지

제안서접수 마감

2012.12.06 (목)

- 제안설명회 실시 및 제안서 평가

- 입찰참가 신청 마감 : 제안설명회

시까지

- 가격 입찰(16:00)

업체별 시간, 장소는 별도 통보

2012.12.10 (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 일정은 당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

(1) 제출 서류 및 부수

·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10부, 제안서 수록 CD 1장,

제안서 요약본 10부

· 원본과 사본이 상이할 경우 원본 내용을 채택함

· 경쟁입찰참가신청서[붙임 1:당행양식] 1 부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입찰서[붙임 3:당행양식] 1부

· 입찰서는 밀봉하여 제안설명회 시에 제출할 것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법인 인감증명서(제안서 인감 대조용) 각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1부

· 사용인감계 1부

· 정관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기타 제안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출 방법

· 제출 기한 : 2012. 12. 4(화) 16:00(도착 기준)

단, 입찰관련 서류(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입찰서)는 제안설명회 시에 제출할 것

· 제출 장소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833-13 (성호빌딩 9층)

㈜부산은행 리스크관리부

· 접수 방법 : 반드시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에 의거

인편으로 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 기한 내에 제안서가 도착하지 않으면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4. 제안설명 및 제안서 평가

(1) 제안설명회 개최

· 제안서 1차 심사(입찰공고상의 입찰참가자격 확인) 후 제안설명 대상 업체를 선정하며, 제안설명 일정은 업체별로 개별 통보할 예정임. 단, 제안설명대상업체로 통보받은 업체가 제안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설명 자료는 제안서와 별도로 10부 작성하여 당일 제출할 것. 단, 자료는 200Page를 초과하지 않도록 작성할 것

· 제안설명은 프로젝트에 참여할 총괄 업체 PM 또는 개별업체 PM이 반드시 직접 시행해야 함

· 제안업체별 제안설명회 내용 및 소요시간

· 일반 사항(업체 소개 포함): 10분

· 프로젝트 추진방안: 30분

· 질의 및 응답: 20분

· 제안설명회에 필요한 제안설명 장비는 각 제안업체의 장비로 사용함 (단, 빔프로젝트 및 마이크는 제공됨)

· 제안설명 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으로 결정하며, 업체별로 개별 통보할 예정임.(장소 및 시간 등)

(2) 제안서 평가

·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당행 내규에 따름.

· 개략적인 제안서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음

· 제안회사, 제안내용, 프로젝트 수행경험, 제안가격, 추진방법, 일정 계획, 참여인력, 제안사의 신뢰성, 교육부문, 유지보수 방안 등 당행의 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함

· 제안서의 평가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당행 프로젝트 관련 부서 직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함

· 평가결과 세부내용 및 미선정 사유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우선협상대상업체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점수를 종합하여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2)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함.

6. 계약체결

(1) 계약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한다.

(2)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조건(용역내용, 가격)을 협상하여 계약대상자 로 선정한다. 단, 우선협상자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하여 계약대상자로 선정한다.

(3) 계약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총괄 책임업체와 일괄 체결, 개별업체 참가인 경우 개별업체와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당행은 제안사 구성업체 중 일부 업체의 전문성 및 프로젝트 적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타 업체로 대체하거나 추가할 수 있으며, 본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업체는 당행의 요구시 어떠한 형태의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해야 함

(5) 업체(컨소시엄 포함) 선정 후 본 계약 체결 전 단계라도 당행과 협의 없이 제안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등 프로젝트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경우 당행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6)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절차 및 계약체결은 당행의 내부기준에 준하여 진행되며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대금의 지급방법은 당행 물품대금 결제전용 카드에 의해 지급함.

(8) 계약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액을 정액계약보증금(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해야 함

(9) 착수금과 중도금 청구시 선급금이행보증증권 또는 선급금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7. 기타사항

(1) 필요 시 추가적인 제안 및 자료, 설명회를 요청할 수 있음.

(2) 허위사항 기재 시 계약 후에도 취소할 수 있음.

(3) 총괄 책임업체는 구축 완료 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한 일정 및 품질관리 책임을 가짐.

IV. 제안서관련 유의사항

1. 작성시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반드시 제안서 목차를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보충자료는 별도 첨부 가능

(2) 제안서는 MS-Word, 파워포인트(PPT)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하되,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 약어표 기술을 요함

(3) 제안서는 당행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며, 일반적인 사항이나 홍보성 자료의 삽입은 불허

(4) 제안서 본문은 A4용지를 원칙으로 하며 페이지수 제한은 없음

(5) 제안서에 기재된 중요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자동 탈락되며, 계약 파기 및 향후 유사사업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6) 제안서 작성 내용 중 “~(제공) 할 수도 있다”, “사용 가능하다”, “고려할 수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사용하지 말 것

(7)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당행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대체할 수 없음

(8) 제안서는 공식 문서로 작성하며,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해야 함

(9) 제안요청서에 요구하는 내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사항 없음”으로 명시

(10)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 또는 손해배상방안을 제안서에 명시

2. 시스템 구축방법 관련 유의사항

(1) 프로젝트 등록 및 관리는 ㈜부산은행의 PIS(프로젝트관리도구)를 사용하여야 함

(2) S/W개발 프로세스는 ㈜부산은행의 표준 프로세스(CMMI Level2,3) 및 개발방법론을 준수하여야 함

(3) S/W개발 관련 모든 산출물들은 ㈜부산은행의 PIS에 등록 관리되어야 함

(4) 개발성격에 따라 표준 S/W개발 방법론(IEM, CSM, DAD) 중 선별 적용하며 적용방법론에 따른 WBS 및 산출물 세트는 협의하여 적용함

(5) 프로젝트 구축에 필요한 H/W에 대한 사양 및 용량을 제시하여야 함

3.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사가 프로젝트 수행업체로 선정된 이후에는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2) 제공된 제안서의 변경은 당행의 승인을 사전에 득한 경우에만 가능

(3) 당행은 필요 시 제안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제안서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 당행의 해석이 우선함

4. 기타

(1) 본 프로젝트가 당행 사정에 의거 일부 또는 전부가 취소될 경우에도 제안 업체는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2)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이며, 제출된 공문, 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제안과 관련된 사항은 대외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업체가 모든 책임을 부담함

(4)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최적의 인원으로 구성하되, 제안 후 인력의 교체는 당행이 사전승인 하는 경우에만 인정함

· 개발에 투입되는 인력은 바젤Ⅲ 관련 개발 유경험자라야 함

· 개발단계별 전문인력투입이 가능하여야 함

· 개발인력의 근무조건 및 근태관리는 당행일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항시 인력지원체계가 확립되어야 함

· 개발 단계별로 제시된 인력은 업무개발 시 반드시 투입되어야 함

(5) 우선협상 대상업체 선정 후 제안사 구성업체의 교체는 당행과의 합의에 의해서만 교체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당행은 구성업체를 특정업체로 교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6)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당행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 내용 중 당행과 관련된 부분은 본 제안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7) 본 제안서 제출 및 계약목적물인 “프로젝트” 구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등을 포함한 일체의 지적재산권 문제는 제안사(컨소시엄포함)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함.

(8) 제안사(컨소시엄포함)는 본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당행과 제3자 사이에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구체적인 상황을 당행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또한 제안사(컨소시엄포함)는 제안사(컨소시엄포함)의 귀책사유로 상기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당행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사의 부담으로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V. 제안서 목차 및 기재사항

1. 제안사 소개

(1) 회사 연혁 : 주요 연혁, 대표자 이력, 자본금, 주주 및 관계회사 내역 등 자유형식으로 기재

(2) 조직 및 인원 현황

· 회사 전체 인력과 ALM 또는 리스크관리 관련 분야로 구분기재

(3) 최근 3년간 재무제표

(4) 주요 사업내용 소개 : ALM 및 리스크관리 관련 사업수행 내용을 중심으로 기재

· 프로젝트별 발주기관, 수행기간, 투입인력, 계약금액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컨소시엄의 경우 각 사별로 작성

2. 제안사 및 부산은행의 역할 : 구축단계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요망

(1) 프로젝트 참여 업체의 역할

(2) 부산은행의 역할

3. 프로젝트 추진 일정 및 절차

(1) 프로젝트 전체 일정(주단위)

(2) 부문별 일정(주단위)

(3) 단계별 산출물 내역 및 문서화 방안

(4) 시스템개발 진행관리 Tool 및 방법

4. 제안시스템 개요 및 프로젝트 수행계획

(1) 프로젝트 제안요청 세부내용(5페이지)의 순서에 따라 작성

· 제안시스템의 개요 및 업무프로세스

· 바젤Ⅲ기준 유동성지표(LCR/NSFR) 산출 및 관리시스템

· 유동성 모니터링지표 산출

· 산출보고서

· 기타사항

5. 조직운용 및 인력관리

(1) 프로젝트 추진 조직 및 인원 구성

(2) 세부 조직별, 참여업체별 업무 분장

· 각 조직별 역할, 필요자격, 권한, 소요인원 등

(3) 인력투입계획 및 관리방안

· 단계별 인력 투입 계획

· 참여인력의 상주 기간 및 참여인력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 당행에서 요구 시 인력교체 가능여부에 대한 방침

· 제안사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 교체 시 방침

(4) 협력 유지 방안

· 프로젝트 진행 및 결과 보고 체계 방안

· 당행, 제안업체 협력유지 방안

· 컨소시엄 구성 협력 업체간 발생하는 문제 해결 방안

(5) 투입인력 경력사항 [붙임5]

6. 지원계획 및 기타 사항

(1) 프로젝트 지원 계획

· 품질보증(IT포함) 지원계획 및 범위

· 자체 IT감리 계획 및 범위

·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의 오류수정 및 개선 방안

· 프로젝트 단계별 산출물에 대한 문서화 및 검수 방안

· 프로젝트 종료 후 유지보수 계획

- 업무요건 변경 등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 시스템 등의 Upgrade 지원 방안

· 검수계획 : 제안요청 내역 충족 확인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검증방법

(2) IT운영지원 방안

· 시스템 장애복구 방안

· 데이터 백업 방안

· 유지보수 지원조직 및 지원체계, 지원범위

· 유(무상 유지보수 기간 및 조건

· 신기술 출현에 따른 확장 지원방안 제시

· IT시스템 이행 후, 안정화 지원방안

(3) 교육방안

·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사전 교육내용 및 방법

· 프로젝트 종료 후 교육내용 및 방법

· IT 등 세부 기술 이전방안(패키지, S/W 등 포함)

(4) 보안관리 방안

· 프로젝트 진행 중에 취득한 기밀사항에 대한 보안관리 방법

· 프로젝트 종료 후 보안관리 및 사고예방 방법

(5) 당행 지원 사항

· 프로젝트 추진 전 준비사항

· 프로젝트 진행 중 지원사항

7. 제안가격 및 산출근거

(1) 각 제안내용별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부대비용은 별도 표시

· 업무구분별 개발용역비 및 패키지비용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개발용역비는 반드시 산출근거를 첨부할 것

· <붙임3> 입찰서 금액과 <붙임6> 가격제안서 금액을 일치시킬 것

· 견적서상에 대금지급조건, 납품계획 등을 명시

· 부가세를 포함한 합산금액으로 표시(부가세는 별도 표시)

(2) H/W에 대한 기종별 가격 및 부대비용 등은 제안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함 (별도표시)

8. 제안요청관련 문의안내

· 리스크관리부 과 장 김동일 (전화: 051-663-1162)

(e-mail:[email protected])

· 리스크관리부 과 장 윤성재 (전화: 051-663-1155)

(e-mail:[email protected])

VI. 붙임자료

<붙임 1>

<붙임2>

입찰유의서

2012. 11

주식회사 부산은행

입 찰 유 의 서

제 1 조(목 적) 이 유의서는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당행”이라 한다)이 행하는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행 계약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지정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당행 입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당행소정양식) 1 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 부.

4. 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 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 부.

6.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 및 제4호(정관)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제 4 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당행 소정양식)

4. 가격입찰서(당행 소정양식)

5. 제안요청서

6.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 5 조(관계규정의 숙지) 입찰자는 입찰참가조건, 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 6 조(입찰 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당행 계약규정에서 정한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당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당행에 귀속된다.

③ 보증보험증권 등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④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 체결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7 조(입 찰) ① 입찰참가 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은 업체의 대표자가 참가하여야 한다. 단,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대리인도 당해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③ 당행 계약규정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 8 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당행 소정양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것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제 9 조(입찰서의 제출 등) ① 입찰서는 1인 1부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는 공문에 의거 인편으로 접수하여야 하고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입찰서는 봉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봉투에는 입찰자의 주소, 성명(상호 또는 법인명칭) 및 입찰명을 기재하고 ‘입찰서 재중’이라고 명기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일단 제출한 입찰서의 교환·변경·철회 또는 취소를 하지 못한다

제 10 조(낙찰자의 결정) ① 입찰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유효한 낙찰자라 할 지라도 제출된 서류 중 일부가 중대한 잘못이 기재되었음이 확인되면 그 낙찰자는 무효로 처리하며,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개찰은 통보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출석한 자리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자로서 개찰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당행 직원이 개찰에 입회한다.

제 11 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로서 성립한다.

제 12 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1회 입찰에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자의 입찰금액 등 입찰서의 중요한 부분이 불명확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담당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본 입찰유의서를 위반한 입찰

11. 입찰보증금의 20배수를 초과한 액수의 입찰

12. 전 각 호 이외의 하자가 있는 입찰로서 입찰 담당자가 유효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입찰

제 13 조(입찰의 연기 등) 당행은 불가피할 경우 입찰 공고시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이때에는 그 사유와 연기일시를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4 조(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 ① 당행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입찰회수는 최초 입찰을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시에는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 15 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행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당행이 지정한 구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당행이 인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6 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행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 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 17 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낙찰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 18 조(계약보증금)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당행 계약규정에서 정한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당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계약기간의 개시일 이전부터 계약기간의 종료일 60일 이후여야 한다.

제 19 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당행 계약규정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행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 20 조(비밀유지의무) 입찰자는 당행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당행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1 조(기타 사항) 입찰공고 조건 및 이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당행 계약규정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3>

입 찰 서

입 찰 번 호

부은리스크 2012-호

입 찰 일 자

2012. .

입 찰 건 명

부산은행 바젤Ⅲ유동성규제 관리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납 품 일 자

계약 체결일 이후 개월

품 명

수량 및 모델명

입찰금액(부가세 포함)

㈜부산은행 바젤Ⅲ유동성

규제관리시스템

구축

입찰번호

부은리스크

제 2012- 호에 의거 귀행에 제출한 제안서 상의 용역 및 물품

금 원정

(\ )

본인은 귀행의 입찰에 대한 공고사항(부은리스크 제2012- 호) 및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행에 의하여 수락되면 요구조건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공급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

상호 또는 명칭 :

사 업 자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사용인감(인)

사업자등록번호 :

부산은행 귀중

<붙임4>

참여인력 명단

등급

직 책

성 명

프로젝트 참여

주요 경력

기 타

역 할

기 간

<붙임5>

주요 참여인력 경력사항

성 명

등급 / 자 격 증

주민번호

프로젝트 역할

경 력

참여 기간

소속 및 직책

참 여 율

학 력

출 신 교

전 공

졸 업 년 도

주요 발표 논문

대학교

대학원(석사)

대학원(박사)

주 요 경 력

사업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사용기술

(장비, 툴, 개발기술 등)

발주처

<붙임6>

가 격 제 안 서

프로젝트 명

부산은행 바젤Ⅲ유동성규제 관리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제안 금액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원정

당사는 귀행의 제안요청서에 의거, 이 제안이 귀행에 의하여 수락되면 귀행에 제출한 제안서상의 용역을 위의 제안금액으로 공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첨부: 제안가격 세부내역 1부(자유 양식)

제안자

상호(사업자):

사업자 주소:

대표자 성명: (인)

㈜부산은행 귀중

주) 제안금액은 <별표3>의 입찰서 금액과 일치시킬 것

<붙임 7>

각 서

( 업 체 용 )

㈜부산은행 리스크관리부장 귀하

당사는 귀행의 바젤Ⅲ유동성규제 관리시스템 구축 수행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조건을 준수 할 것을 확약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1. 당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세부내용 및

선정사유 등의 공개를 절대로 요구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가 귀행의 바젤Ⅲ유동성규제 관리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에 대하여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012 년 월 일

입찰자 상 호 :

대표자 : 사용인감(인)

㈜부산은행의 바젤III유동성규제 관리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제 안 요 청 서

입찰 참가 신청서

부산은행 리스크관리부장 귀하

법 인 명�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주 소)�

입 찰 건명�

부산은행 바젤Ⅲ유동성규제 관리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2012년도 귀행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별첨 구비서류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인)

첨 부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

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 부.

3. 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 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 부.

5.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서 요구하는 서류.

목 차

� 참여 인력의 업무 능력 등급(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