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C분석기FID 9000에 대하여FID 9000 오븐(OVEN)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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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C 분석기 FID 9000 에 대하여... FID 9000 의 Zero Air 공급은 자동으로 자체 발생되므로 ① Zero 가스를 몇 시간마다 매번 소모품으로 교체할 필요가 없으며 * ② 자주 교체해야 하는 소모품인 Carbon Filter 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③ 200℃ 이상에서도 측정할 수 있는 High Temperature Scrubber 를 영구적으로 사용함으로서 Carbon Filter 교환이 필요 없으며, 아주 높은 200℃ 이상 고온에서도 측정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Hot-FID THC Analyzer입니다.(소모품 없음, 유지비용은 ZERO) ④ Warm-up time (예열 시간) : Up to180℃ 까지 < 4분 이내 (Heated Sample Line and OVEN) GreenLine MK2 MK 6000 FID 9000 • THC 측정 범위는 옵션으로 최대 0 - 100,000 ppm 까지 가능합니다. (옵션 : 0-20,000 ppm, 0-30,000 ppm, 0-50,000 ppm, 0-100,000 ppm) • 산소 (O 2 ), 이산화탄소 (CO 2 ) 농도와 관계없이 측정할 수 있습니다. • 소모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유지비용이 ZERO( 0원) 입니다. • 내장된 수소 실린더는 80 liter 입니다. - 수소(H 2 ) 가스가 소진되었을 경우 충전하여 사용하며, 완충은 80 Liter, 소비량으로 22㎖/min. 입니다. • 제로 에어 가스 (Zero air gas) 는 본체에서 자동으로 자체 발생합니다. • 소모품 교환이 없기 때문에 측정 중 중단 없이 원하는 대로 장시간 측정이 가능합니다. • 최소 1초 단위로 저장되며, 실시간 측정값 및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이 5.5" 컬러의 TFT-LCD 화면으로 자동 디스플레이 됩니다. 디스플레이 된 측정 화면은 캡쳐할 수도 있고, USB 또는 MMC 카드에 이미지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메모리는 기본 2GB ~ 최대 64GB 까지 USB 또는 MMC 카드로 저장됩니다. • 본체 내장된 Flash 2GB 메모리는 보안이 있는 업체 방문시 사용합니다. • 별도 프로그램 없이 PC에 USB 또는 MMC 카드를 삽입하면, 엑셀 파일로 측정 시작시간, 측정 종료시간, 실시간 측정값, 평균값, 최대값, 최소값 등등이 자동으로 엑셀로 정리됩니다. • 예약 기능이 있어서 측정을 원하는 시간에 실시간 저장할 수 있습니다. • 가스 샘플 흡입 유량은 800 ㎖/min. 입니다. • 옵션으로 Serial output (Ethernet, RS232 or RS485) 와 Analogue output (0-10 Vdc, 4-20 mA)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측정 범위를 1x10 (0-100 ppm), 1x100 (0-1,000 ppm), 1x1000 (0-10,000 ppm), 또는 0-100,000 ppm 으로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음. • 최소 측정 단위는 0.001 ppm (1ppb) 이며, 최소 검출 한계(LDL)는 0.2 ppm, FID 9000GC 는 0.02 ppm 입니다. - 측정 범위는 구매 후에도 100% 국내에서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 최고 프리미엄 THC 분석기이면서, 가장 Low cost 한 가격입니다. 세일국제무역 • Tel. 02-837-6974 • Fax. 02-859-2059 • www.rbr.co.kr • e-mail : [email protected]FID 9000 에 대하여 1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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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C 분석기 FID 9000 에 대하여...

※ FID 9000 의 Zero Air 공급은 자동으로 자체 발생되므로

① Zero 가스를 몇 시간마다 매번 소모품으로 교체할 필요가 없으며 *

② 자주 교체해야 하는 소모품인 Carbon Filter 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③ 200℃ 이상에서도 측정할 수 있는 High Temperature Scrubber 를 영구적으로 사용함으로서

Carbon Filter 교환이 필요 없으며, 아주 높은 200℃ 이상 고온에서도 측정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Hot-FID THC Analyzer입니다.(소모품 없음, 유지비용은 ZERO)

④ Warm-up time (예열 시간) : Up to180℃ 까지 < 4분 이내 (Heated Sample Line and OVEN)

GreenLine MK2MK 6000 FID 9000

• THC 측정 범위는 옵션으로 최대 0 - 100,000 ppm 까지 가능합니다.

(옵션 : 0-20,000 ppm, 0-30,000 ppm, 0-50,000 ppm, 0-100,000 ppm)

• 산소 (O2), 이산화탄소 (CO2) 농도와 관계없이 측정할 수 있습니다.

• 소모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유지비용이 ZERO( 0원) 입니다.

• 내장된 수소 실린더는 80 liter 입니다.

- 수소(H2) 가스가 소진되었을 경우 충전하여 사용하며, 완충은 80 Liter, 소비량으로 22㎖/min. 입니다.

• 제로 에어 가스 (Zero air gas) 는 본체에서 자동으로 자체 발생합니다.

• 소모품 교환이 없기 때문에 측정 중 중단 없이 원하는 대로 장시간 측정이 가능합니다.

• 최소 1초 단위로 저장되며, 실시간 측정값 및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이 5.5" 컬러의 TFT-LCD 화면으로

자동 디스플레이 됩니다. 디스플레이 된 측정 화면은 캡쳐할 수도 있고, USB 또는 MMC 카드에 이미지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메모리는 기본 2GB ~ 최대 64GB 까지 USB 또는 MMC 카드로 저장됩니다.

• 본체 내장된 Flash 2GB 메모리는 보안이 있는 업체 방문시 사용합니다.

• 별도 프로그램 없이 PC에 USB 또는 MMC 카드를 삽입하면, 엑셀 파일로 측정 시작시간, 측정 종료시간,

실시간 측정값, 평균값, 최대값, 최소값 등등이 자동으로 엑셀로 정리됩니다.

• 예약 기능이 있어서 측정을 원하는 시간에 실시간 저장할 수 있습니다.

• 가스 샘플 흡입 유량은 800 ㎖/min. 입니다.

• 옵션으로 Serial output (Ethernet, RS232 or RS485) 와 Analogue output (0-10 Vdc, 4-20 mA)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측정 범위를 1x10 (0-100 ppm), 1x100 (0-1,000 ppm), 1x1000 (0-10,000 ppm), 또는 0-100,000 ppm 으로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음.

• 최소 측정 단위는 0.001 ppm (1ppb) 이며, 최소 검출 한계(LDL)는 0.2 ppm, FID 9000GC 는 0.02 ppm 입니다.

- 측정 범위는 구매 후에도 100% 국내에서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 최고 프리미엄 THC 분석기이면서, 가장 Low cost 한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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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개정된 총탄화수소(THC) 공정시험법에 대하여...

전 세계 모든 THC 측정 장비 중에서 오븐 180℃ 가열되는

THC 측정기는 연속 측정시 고온이기 때문에 모두 알루미늄

케이스로 제작됩니다.

180℃ 히팅 샘플링 호스 와 오븐(OVEN) 180℃ 는 전혀 다른

분야입니다. 180℃ 히팅 샘플링 호스를 사용해도, 오븐 (OVEN)

180℃ 기능이 안되는 THC 측정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12월 개정된 공정시헝법에 부합하는 THC

분석기는 가스 샘플 펌프가 180℃ 가열식 펌프 헤드를

사용하는 THC 측정기라 할 수 있습니다.

180℃ 히팅 샘플링 호스는 분석기 외부의 응축수를 방지하는

기능이고, 180℃ 오븐은 분석기 내부의 응축, 수분, 습기등을

제거하는 기능입니다.

공기 압축기

Air compressor

180℃ 가스 샘플 가열식 펌프

180℃ Gas Sample Heated Punp

가열식 스크러버

Heated scrubber

스테인레스 스틸 모세관

Stainless Steel

시료도관

FID Det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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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 9000 오븐 180℃ 가열식 펌프 헤드 사진

♣ 180℃ 오븐 (OVEN) 기능이 없는 THC 측정기를 마치 180℃ 오븐 (OVEN) 기능이 있는 것처럼 하여 판매 또는 광고하거나

♣ 상업적으로 측정하는 행위는 형식승인과 관계없이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형식승인 취소 사유가 될 수도

♣ 있습니다.

FID 9000 180℃샘플펌프와타펌프비교사진

180℃가열이안되는

가스분석기용펌프

※ 오븐 (OVEN)이란...

오븐 (OVEN) 180℃ 를 가열하는 180℃ 가스 샘플 가열식 펌프 헤드를 말합니다. 오븐 (OVEN)은 가스 샘플링 시

발생되는 응축 및 습기 등을 제거하고, 수분 또는 고온에서 발생되는 온도 편차를 방지하여 정확하고 일정한 THC

측정이 가능하게 합니다. FID Detector 180℃ 온도는 불꽃을 피우기 위한 온도이며, 오븐 (OVEN) 180℃ 온도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가스 샘플 온도, H-FID 센서의 THC 검출 온도 < Upto 250℃ 와 오븐 (OVEN) 온도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180℃ 샘플링 호스를 사용한다하여도 180℃ 샘플 펌프 헤드 기능이 없으면 오븐 180℃가 아닌 THC

측정기이므로 공정시험법에 부합하지않은 측정기라 할 수 있습니다.

EPA Methods-2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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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 9000의 오븐(OVEN) 180℃ 구조도

FID 9000처럼 샘플 펌프 헤드가 180℃ 이상으로 가열되어야 180℃ 오븐(OVEN) 기능입니다.

가열이 안되는 가스분석기용 샘플 펌프를 사용하거나 180℃ 이하로 가열되는 펌프를 사용하는 THC 측정기는

2019년 12월 개정된 공정시험법에 부적합 합니다.

오븐(OVEN) 기능은 THC 측정기 샘플 입구에서 FID 센서까지 180℃를 유지하여 내부의 응축, 수분, 습기 등을 제거하고, 대기

온도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고 THC를 일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2019년 12월 개정된 THC 공정시헙법의 오븐(OVEN) 180℃ 기능이란?

오븐(OVEN)이 없는 FID

Ambient에서만 적용

오븐(OVEN)이 있는 FID 9000

Emission,Stack & Ambient 등

모든 분야에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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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 9000 오븐 (OVEN) 구조도

EPA Methods-25A에 의해 Pump가 가열(>150℃)되어야 H-FID 센서까지 응축, 흡착, 습기 등이

발생하지 않고, 측정 값의 오차 또는 헌팅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PA Methods 25A, CEE CEN 264 # 326 과 UNI EN 12619, 13526 규정에따른분석절차

♧ 오븐(OVEN) 온도

분석기의 샘플 입구에서 detector (검출기) 까지 모든 시료도관을 일정하게 180℃를 유지하여 내부의

응축, 수분, 습기 등을 제거하고, 대기 온도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고 THC를 일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능

♧ Detector (검출기) 온도

불꽃을 점화하기 위한 온도로서 >150℃ 이상이 되어야 불꽃이 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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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 9000의 Ambient 대기용 샘플링 호스 및 프로브

샘플링 프로브 300mm (기본)

프로브 길이는 700mm, 1000mm,

1500mm 등

Ambient 대기용 샘플링 호스 3M

Ambient Sampling Probe

Ambient 대기용으로

사용하는 샘플링 프로브

Dust Filter

※ 참고 사항 ※

Ambient 대기에서 측정시

샘플링 호스와

샘플링 프로브의 길이는

주문시 원하시는 사이즈로

공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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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 9000의 180℃ 가열식 히팅 샘플링 호스 및 프로브

Sintered Dust Filter

on top 500 mm Probe(기본)

180℃ 가열식 히팅 샘플링 호스 3M

S.S. Sampling Probe

시멘트, 유리, 더러운 먼지, 소각로 등

어떠한 환경, 고온 등에서도

필터 교환이 필요없는

신개념 샘플링 프로브

상단에 먼지 필터가 있는 샘플링 프로브

프로브 길이는 500mm이고, 2개를 연결하면

1000mm 로 사용할 수 있다. ※ 참고 사항 ※

180℃ 가열식 히팅 샘플링 호스와

샘플 프로브의 길이는

주문시 원하시는 사이즈를

공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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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 9000의 실시간 엑셀 저장 기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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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제공

- 오븐(OVEN) 180~200℃ 기능

- 제로 에어 (Zero Air) 가스 자동 발생 기능 본체 내장

- 엑셀 (Excel) 파일로 데이터 처리 기능

- 본체 내장 메모리 2GB

- USB 4GB

- SD카드 4GB

- 수소 (H2) 충전 케이블

(수소 99.999% 봄베 → 내장형 수소 가스 실린더 충전용)

1. 0-100, 0-1,000, 0-10,000 ppm or mg3

2. 0-300, 0-3,000, 0-30,000 ppm or mg3

3. 0-100,000 ppm or mg3 저농도, 고농도 등 측정 범위 선택 (옵션)

1. FID 9000 본체 2. FID 9000 본체 + 내장형 수소 가스 실린더

1. 선택안함 3. Ambient 대기용 샘플링 라인 3M

2. 180℃ 가열식 히팅 샘플링 라인 3M 4. 별도 주문 길이

1. 선택안함 3. Ambient 대기용 샘플링 프로브 300 mm

2. 180℃ Sampling Probe 500 mm with dust filter 4. 별도 주문 길이

1. 선택안함 2. 4-20mA 3. 0-10 Vdc

1. 본체 메모리 확장 8GB ~ 64GB 2. 디지털 출력 RS232 또는 RS485 3. Ethernet

4. Modbus 5. Field Data Manager Software

* 사용자) 별도 구매 준비 물품 : 50 bar 레귤레이터, 10 bar 레귤레이터, H2 (순도 99.999%) 가스,

* 사용자) 별도 구매 준비 물품 : 교정용 CH4 (Air Balance) 가스, Flowmeter, 교정용 T ' 샘플라인

F. 기타

♣ FID 9000 본체

A. FID 9000 측정 범위

B. FID 9000 본체

C. 샘플링 호스 라인

D. 샘플링 프로브

E. 아날로그 출력

FID 9000 제품 사양에 따른 Ordering code

※ 오더 코드 FID 9000 : A-□-B-□-C-□-□-□-D-□-□-□-E-□-□-F-□-□

USB 4GB SD 카드 4GB

수소 (H2) 충전 케이블

오븐(OVEN) 180~200℃ 기능

내장형 수소 가스 실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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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탄화수소(THC)를 진정으로 실제 측정을 원한다면?

THC 탄화수소는 흡착력이 강해서 어떤 시설에서 측정하든, THC 공정시험법과 EPA Method 25A-1에 명시된

것처럼 THC 분석기 내부에서 발생하는 흡착력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습기, 수분, 응축을 제거해야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기능이 오븐(OVEN) 기능입니다.

THC 공정시험법에서는 오븐(OVEN)의 온도를 180℃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븐(OVEN)은 샘플 펌프로 180℃

가열시켜주며, 180℃를 유지하여 Hot-FID Analyzer (검출기) 까지 측정 샘플을 보내주는 기능을 합니다.

180℃를 유지하면서 검출기까지 측정 샘플을 보내기 위해서는 THC 분석기 내부의 시료도관은 스테인레스

스틸 (Stainless Steel)로 만들어진 모세관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THC 공정시험법, EPA Method 25A-1에서 규정하고 있음)

이런 오븐 (OVEN) 180℃ 기능이 없는 검출기는 공정시험법에 부적합한 장비이며, Hot-FID Analyzer (검출기)

온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Hot-FID Analyzer (검출기)의 온도는 대부분 190℃ 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불꽃을 점화하기 위한 온도로, >150℃이상이 되어야 불꽃이 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기능을 말하며, THC 분석기 내부에서 발생하는 흡착력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습기, 수분,

응축을 제거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180℃ 가열되는 가스 흡입 샘플 라인은, 측정하는 측정 포인트에서 THC 분석기 내부의 샘플 펌프 전

단계까지의 습기, 수분, 응축을 제거하는 기능을 하고, 샘플 펌프에서 FID 검출기까지의 습기, 수분, 응축을

제거는 오븐(OVEN) 180℃ 기능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도장시설의 경우 페인트 분사시 발생하는 습기, 수분으로 인해 상온이라도 오븐 (OVEN) 180℃

기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븐(OVEN) 180℃ 기능이 없으면, 흡착, 습기, 수분의 영향으로 대부분 측정 농도

값이 느리게 측정되고 농도 값이 손실될 뿐만 아니라 측정 농도 값이 낮게 나타나고, 자주 헌팅되는 현상도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THC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오븐(OVEN) 180℃ 기능과 180℃ 가열되는 샘플 라인이

있는 THC 측정기를 사용하여야하며, 이는 공정시험법과 EPA Method 25A-1에 의거하는 올바른 측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충족시키는 THC 분석기는 대한민국 최초로 유일한 총탄화수소 (THC) 분석기 FID 9000입니다.

THC (총탄화수소) 형식승인은 국립환경과학원의 고시에 따라 정확도(<±2%)를 검사하는 성능 검사

시험이며, THC 공정시험법이란 THC를 측정하는 방법과 원리 등을 법률로 규정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기오염공정시험법에 부적합한 THC 측정기로 행정처리, 공인성적서 발급,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 제기시 대응 방법으로는 공정시험법에 적합한 THC 측정기를

사용하거나 THC 측정을 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8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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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D 9000은 오븐(OVEN) 180℃ 기능과 180℃ Heated Sample Line을 가열하는 Heated Scrubber 기능이 있기 때문에

Warm-up time 이 < 4분 이내이며, A, B 제품은 이런 기능이 없음.

소모품�비용 전혀없음

13 Kg 이상

추가비용있음 비용있음

Heated Sample Line 3M 0.8 Kg 2 Kg 이상

< 4분�이내 < 40분�이내 < 30분�이내

8.2 Kg

Warm-up time

Environmental operating temperature

본체�무게

0 ~ 40℃ +5℃ ~ 40℃

부적합

부적합 부적합

B사�제품

1.1 목적먼지를�제거한�후�가열채취관을�통하여

분석한다.

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2019년�12월�개정된총탄화수소(THC)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FID 9000 A사�제품

적합

부적합

시멘트�소성로�등�연소시설에서�사용되는

시료도관은�시료의�응축방지를�위해�검출기

까지의�모든�라인이�150�℃�~�180�℃를�유

지해야�한다.

1.2 적용범위시멘트�소성로, 소각로, 연소시설,

도장시설�등

3.2 총탄화수소분석기

시료채취관의�경우도

열선을�포함하여야�한다.적합

단, 시멘트�소성로�등�연소시설에서�사용되

는�장비는�오븐의�온도가�180℃�이상으로

유지되어야�하며, 시료채취관의�경우도�열

선을�포함하여야�한다.

적합

3.7 펌프펌프는···�가열시�오염물질의�영향이�없도록

테플론재질의�코팅이�되어�있어야한다.적합 부적합 부적합

5.2 시료도관

스테인리스강�재질�(stainless steel pipes)

로···�시료의�응축방지를�위해�검출기까지의

모든�라인이�일정온도를�유지해야�한다.

총탄화수소(THC) 분석기 비교표

세일국제무역 • Tel. 02-837-6974 • Fax. 02-859-2059 • www.rbr.co.kr • e-mail : [email protected] • 총탄화수소(THC) 분석기�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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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A2020산서(O2)농도가 16% 미만일 때는 THC 측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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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환경시험검사법 )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200호, 2017. 12. 12., 일부개정]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 044-201-6671

제8조(공정시험기준의 적용) 환경분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도를 기록ㆍ제출ㆍ공표하거나 행정처분

등의 근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정하는 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①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

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②측정대행업자는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을 실시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부칙 <제15200호,2017. 12.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1918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대행계약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도관

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권한의 이양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대도시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진행 중인 측정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취소,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출입ㆍ검사 및 청문 등의 행위는 제16조, 제17조,

제28조, 제29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대도시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한 측정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등

록취소,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출입ㆍ검사 및 청문 등의 행위와 제1항에 따라 해당 대도시를 관할하

는 도지사가 한 행위는 제16조, 제17조, 제28조, 제29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도시 시장이 한 행위로 본

다.

제5조(측정대행업의 영업정지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17조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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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lame Ionization Detector

General Information

The flame ionization detector passes sample and carrier gas from the column through a hydrogen-air flame. The hydrogen-air flame alone creates few ions, but when an organic compound is burned there is an increase in ions produced. A polarizing voltage attracts these ions to a collector located near the flame. The current produced is proportional to the amount of sample being burned. This current is sensed by an electrometer, converted to digital form, and sent to an output device.

FID pneumatics

Figure 73 illustrates the pneumatics design for the FID.

Figure 73 Schematic of a flame ionization detector

Filterfrits

Proportionalvalves

Pressure sensors Restrictors

Air in

H2 in

Makeup in

Vent

PS

PS

PS

Pressurecontrol loops

<자료출처>http://www.ecs.umass.edu/eve/facilities/equipment/Agilent6890/2ndLevelChoices_Detector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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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Information The Flame Ionization DetectorSpecial considerations

Special considerations

Conditions that prevent the detector from operating

• Temperature set below 150°C• Air or hydrogen flow set at Off or set at 0.0• Ignition failure

Detector shutdown

If a critical detector gas is shut down due to a pneumatics or ignition failure, your detector shuts down. This turns off everything except the detector temperature and makeup gas flow.

<자료출처>http://www.ecs.umass.edu/eve/facilities/equipment/Agilent6890/2ndLevelChoices_Detector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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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ng the FID The Flame Ionization Detector

Operating the FID

Use the information in Table 61 when selecting temperatures and flows. Choose a minimum source pressure from Figure 74.

Table 61 Recommended Temperature and Flow Rates—FID

Gas Flow range(mL/min)

Suggested flow(mL/min)

Carrier gas(hydrogen, helium, nitrogen)

Packed columnsCapillary columns

10 to 601 to 5

Detector gasesHydrogen

Air

24 to 60*

200 to 600*

40 450

Column plus capillary makeupRecommended: nitrogenAlternate: helium

10 to 60 50

Detector temperature

<150°C, flame will not light, prevents condensation damageDetector temperature should be approximately 20°C greater than highest oven ramp temperature depending on the column type.

Lit offset [Config][Front Det] or [Config][Back Det]

If the detector output (when the flame is on) minus the detector output (when the flame is off) falls below this value, the FID attempts to reignite twice. If output does not increase by at least this value, the detector shuts down.2.0 pA is the recommended setting.0.0 pA disables the autoreignite function.______*The hydrogen-to-air ratio should be between 8% and 12% to keep the flame lit.

<자료출처>http://www.ecs.umass.edu/eve/facilities/equipment/Agilent6890/2ndLevelChoices_Detector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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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ng the FID The Flame Ionization DetectorOperating with EPC

Procedure: Using the FID

Verify that all detector gases are connected, a column is installed, the correct jet is installed, and the system is free of leaks. Check the oven temperature, inlet temperature, and column flow. Use Figure 75 as a guide when operating the FID.

WARNING Verify that a column is installed or the FID column fitting is plugged before turning on the air or hydrogen. An explosion may occur if air and hydrogen are allowed to leak into the oven.

1. Press [Front Det] or [Back Det] to open the FID control table.

2. Set the detector temperature. The temperature must be greater than 150°C for the flame to light.

3. Change the hydrogen flow rate, if desired, and press [Off].

4. Change the air flow rate, if desired, and press [Off].

5. If you are using packed columns, turn off the makeup gas and proceed to Step 7.

6. If you are using capillary columns:

a. Verify that makeup gas type is the same as that plumbed to yourinstrument (next to Mkup line of control table). Change the gas type, if necessary.

b. If your capillary column is defined and connected to an EPC inlet, choose a new flow mode, if desired, and set the makeup gas flow or combined flow.

c. If your capillary column is not defined or connected to a nonEPC inlet, enter a makeup gas flow. Only constant flow is available in this case.

7. Scroll to Flame and press [On]. This turns on the air and hydrogen and initiates the ignition sequence. The signal typically increases to 5 to 20 pA after ignition. Verify that the flame is lit by holding a cold, shiny surface, such as a mirror or chrome-plated wrench, over the collector exit. Steady condensation indicates that the flame is lit.

Short-cut

procedure:

(assumes

correct setpoints

are stored)

1.Open detector control table.

2.Turn tempera-ture On.

3. Turn makeup gas On, if needed.

4.Press [Det Control].

5.Press [On].

<자료출처>http://www.ecs.umass.edu/eve/facilities/equipment/Agilent6890/2ndLevelChoices_Detector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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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5 1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19카합20333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 등 가처분

신 청 인 에코시스텍 주식회사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4, 507호 (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

13차)

송달장소 서울 양천구 목동로9길 12, 2층 202호(신정동)

대표자 사내이사 이민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박기범

피 신 청 인 허순범

서울 구로구 공원로 81, 301호 (구로동, 엘림빌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호

주 문

1. 이 사건 신청 중 게시물 삭제 신청(신청취지 제1항)과 이에 관한 집행관 공시명령

신청, 간접강제 신청 부분을 각하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제출자:이창섭, 송달물 등재일시:2019.10.17 14:55, 출력자:김평호, 다운로드일시:2019.10.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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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인 ‘http://www.eurotron.co.kr’에 별지 기재 총탄화

수소(THC) 분석기 비교표 및 별지 사진 중 신청인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라.

2. 피신청인은 제1항 사이트의 게시판에 별지 목록 1~3 기재 내용에 관한 글을 게시하

여서는 아니 된다(신청서 기재 별지 목록 제3항 중 ‘채권자의 홈페이지’는 ‘채무자의

홈페이지’의 오기로 보인다).

3. 집행관은 제1, 2항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피신청인은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 결정문 송달 다음날부

터 1일당 1,000,000원을, 제2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일당

1,000,000원을 각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과 심문 결과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소명할 수 있다.

가. 신청인은 환경측정 장비 등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신청인은 2017. 3. 2.경부터 이

탈리아에서 총탄화수소 분석기(모델명 폴라리스 에프아이디, ‘신청인의 분석기’)를 수입

하여 판매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세일국제무역 상호로 환경측정 장비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자이다.

피신청인은 2019. 7.경부터 총탄화수소 분석기(모델명 에프아이디 9000, ‘피신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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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은 자신의 홈페이지(http://www.eurotron.co.kr)에 별지 총탄화수소(THC)

분석기 비교표와 별지 사진을 게시하였다. 피신청인은 위 게시물에서 신청인의 분석기

와 피신청인의 분석기를 비교하였다. 별지 총탄화수소(THC) 분석기 비교표에는 ‘신청

인의 분석기는 일부 항목에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부적합하

다고 기재한 내용’이 있다. 별지 사진에는 ‘피신청인의 분석기와 달리 신청인의 분석기

에는 오븐(180℃로 가열하는 180℃ 가스 샘플 가열식 펌프 헤드)이 없으므로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부적합하다는 내용’이 있다(위 각 내용을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게시물 삭제 신청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2019. 10. 15.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게시물을 이미 삭제하였다고 밝히

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신청은 더 이상 신청의 이익이 없다.

나. 별지 목록 1~3 기재 내용의 금지 신청에 관하여

신청인은 이 사건 게시물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부당하게 표시하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을 상대로 별

지 목록 1~3 기재 내용의 금지를 구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과 심문 결과에 의하여 소명되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신청인의 이

부분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아니한다.

1) 별지 목록 제1항은 피신청인이 별지 총탄화수소(THC) 분석기 비교표와 별지 사

진 ‘전부’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시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별지 총탄화수소(THC) 분석기 비교표와 별지 사진에는 신청인의 분석기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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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용 외에도 피신청인의 분석기에 관한 내용이 있다. 따라서 신청인이 별지 총탄화

수소(THC) 분석기 비교표와 별지 사진 ‘전부’의 게시를 금지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신청인은 이 사건 게시물을 이미 삭제하였고 앞으로 다

시 이를 게시할 계획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2019. 10. 15.자 준비서면). 이에 더하여 피

신청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삭제한 동기,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도 충분히 소명되지 아니한다.

2) 별지 목록 제2항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분석기에 관련된 내용 일체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신청인

의 분석기에 관한 내용을 게시하더라도 그 내용이 부당하게 표시하는 표시·광고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한 신청인은 이를 사유로 그 게시 금지 가처분을 구할 수는 없다. 또

한 이 부분은 신청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의미가 불분명하여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별지 목록 제3항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분석기를 피신청인이 판매하고 있는 총

탄화수소 분석기(피신청인의 분석기 제외)와 비교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분석기를 피신청인의 분석기를 제외한 다른 총탄

화수소 분석기와 비교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러한 계획이 있다는 자료가 없다. 또

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분석기를 피신청인의 분석기를 제외한 다른 총탄화수소 분석

기와 비교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부당하게 표시하는 표시·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신청인이 이를 사유로 그와 같은 행위 금지 가처분을 구할 수는 없다.

다. 집행관 공시, 간접강제 신청에 관하여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게시물 삭제 신청 부분은 신청의 이익이 없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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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 사건 게시물 삭제 신청에 관한 집행관 공시, 간접강제 신청 역시 그 신청의 이

익이 없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목록 1~3 기재 내용의 금지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와 보

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신청 신청에 관한 집행관

공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중 게시물 삭제 신청(신청취지 제1항)과 이에 대한 집행관

공시명령 신청, 간접강제 신청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0. 17.

재 판 장 판 사 반 정 우

판 사 이 창 섭

판 사 심 홍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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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본입니다.

2019.10.17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주사 허정원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자:이창섭, 송달물 등재일시:2019.10.17 14:55, 출력자:김평호, 다운로드일시:2019.10.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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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장 서 면

사 건 2019카합20333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 등 가처분

신 청 인 에코시스텍 주식회사

피신청인 허순범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심문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피보전권리의 부존재

이 사건 측정장비에 사용된 펌프는 최대 60℃밖에 견딜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측정 장비에서 펌프가 측정기 앞에 위치하면 이 사건 측정 장비는 ① 오

븐 180℃ 이상 유지 조건, ② 펌프 코팅 조건, ③ 모든 라인 일정 온도 유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없게 됩니다.

공정시험기준 부합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이 사건 관련 가장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관 중

한 곳입니다. 한국시험기술시험원의 노정만은 이 사건 측정 장비의 구조도를

검토한 후 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펌프가 검출기 앞쪽에 있다고 진술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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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소을 제18, 19호증 녹취록). 신청인은 노정만이 이 사건 측정장비를 잘

모르면서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노정만은 이 사건 측정장

비의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을 담당한 담당자이며 처음 통화시에는 휴가 중이

어서 구조도를 확인하기 전에는 답변할 수 없다고 하다가(소을 제18호증 녹취

록), 이 사건 측정 장비 구조도를 확인한 후에는 제품을 뜯어보기까지 한 것은

아니지만 펌프가 구조도 상으로는 검출기 앞쪽에 있다고 여러차례 답변하였습

니다(소을 제19호증 녹취록). 위와 같은 답변 과정을 보면 노정만의 진술은 전

문가가 구조도를 확인하고 답변한 것이고 단순히 추측에 기반한 것이 아니어

서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

(중략)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소갑 제24호증 제품 사진을 보면 펌프가 검출기 뒤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펌프의 위치는 측정할

가스가 펌프를 먼저 거쳐서 검출기로 들어가는지가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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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프와 검출기를 잇는 배관의 구성이 중요한 것이지 펌프 몸통이 놓인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소갑 제24호증 사진은 펌프가 검출기 전, 후 어디에 위

치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측정 장비의 펌프는 검출기 앞쪽에 존재하므로 이 사건 측

정 장비는 공정시험기준의 ① 오븐 180℃ 이상 유지 조건, ② 펌프 코팅 조건,

③ 모든 라인 일정 온도 유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 측정 장비의 검출기(신청인도 ‘검출기’는 ‘오븐’에 포함된

다고 설명하고 있음)는 열화상카메라 촬영 결과만으로도 최대 60.6℃에 불과하

므로 ‘오븐 180℃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소갑 제23호증). 신청인이 시료도

관(시료도관도 ‘검출기까지의 모든 라인’에 포함됩니다)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열화상카메라 사진에서 105℃를 넘지 못하므로 역시 ‘모든 라인 일정 온도 유

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소갑 제2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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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3) 이 사건 측정장비가 ‘오븐 180℃’ 유지 조건 충족 여부

신청인은 이 사건 측정장비는 최대 60℃밖에 견딜 수 없는 펌프가 사

용되었지만 위 펌프는 시료에 대한 검사가 모두 끝난 다음인 검출기 뒤쪽(오

븐 바깥)에 있으므로 오븐 180℃ 조건과 상관없고 열화상 카메라 사진을 보

더라도 오븐 180℃ 조건을 충족함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노정만은 이 사건 측정장비의 구조도를

검토한 후 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펌프가 검출기 앞쪽에 있다고 진술하고 있

습니다(소을 제18, 19호증 녹취록). 신청인은 이 사건 측정장비는 다른 회사

제품들과 달리 펌프가 검출기 뒤에 위치하는 기술적인 진보를 이루어 공정

시험기준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거가 될 구조도를 포함

하여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출자:김평호, 제출일시:2019.10.04 20:18, 출력자:김평호, 다운로드일시:2019.10.0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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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측정장비는 다른 총탄화수소분석기들과 같이 펌프가 검출기

앞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적어도 펌프를 통과하는 부분에서의 샘플 가스의

온도는 60℃를 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측정장비는 ‘오븐 180℃’ 조건을 충족

하기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이 사건 측정장비가 ‘오븐 180℃’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며

열화상카메라 사진을 제출하고 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 사진상 최대 온도가

~105℃(소갑 제22호증), 최대 60.6℃(소갑 제23호증)에 불과함을 알 수 있습니

다. 특히 신청인이 오븐 사진이라고 주장하는 소갑 제23호증의 경우 최대

60.6℃에 불과한데, 이는 오븐 180℃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객관적인 열화

상 측정결과로 보여주는 것이며 이 사건 측정장비에 사용된 펌프가 60℃까

지 밖에 견딜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인 주장과 같이 펌프가 검출기 뒤에서 시료를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작동할 경우 신청인 주장과 같이 고가의 펌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제품 몸체가 가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금속 소재 박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고가의 테플론 코팅 시료도관이나 스테인레스 재질 시료도관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등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신청인의

위 주장은 제조사의 제품 설명과도 다릅니다(소을 제15호증 제조사 설명자

료, 검출기 후단에는 전극만이 위치하고 있을 뿐이고 펌프가 없음). 또한 신

청인의 주장은 펌프가 검출기 뒤에서 검출기 안의 공기를 빨아들이되 불꽃

이 타고 있는 검출기 내부의 연료와 공기는 빨아들이지 않고 불꽃 속으로

제출자:김평호, 제출일시:2019.10.04 20:18, 출력자:김평호, 다운로드일시:2019.10.0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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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을 빨아들일 수 있다는 것인데 일반적인 과학법칙으로 설명하기도 어렵

습니다(촛불 근처 공기를 펌프로 빨아들이면 불꽃(연료 기체에 불이 붙어 있

는 상태)이 먼저 빨려들어가 불꽃이 먼저 꺼지게 됩니다. 신청인은 불꽃은

꺼뜨리지 않고 불꽃 심지안의 가스만 불꽃 속으로 어 넣어 줄 수 있다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주장입니다). 무엇보다 이 같은 어려운 기

술을 구현하였다면 경쟁업체보다 기술적 진보를 이룬 것이므로 통상 특허출

원으로 보호받는 것이 당연할 것이나 이 사건 측정장비 제조사 홈페이지, 카

달로그 등에 특허가 표시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한국, 미국, 이탈리아 특허

청에서도 관련 특허를 검색할 수 없습니다.

나. 펌프 가열시 오염물질의 영향이 없도록 테플론재질의 코팅

이 사건 측정장비에 사용된 펌프는 그 제품 설명서만으로도 최대 60℃

밖에 견딜 수 없으므로 테플론재질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

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은 ‘가열시’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제품 구조상 펌프가 가열될 경우에만 코팅이 필요하며, 이 사건 측

정장비는 펌프가 검출기 후단에 위치하여 가열될 필요가 없으므로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합니다(신청인은 펌프가 검출기 후단에 위치

하고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출자:김평호, 제출일시:2019.10.04 20:18, 출력자:김평호, 다운로드일시:2019.10.0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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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장 서 면

사 건 2019카합20333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 등 가처분

신 청 인 에코시스텍 주식회사

피신청인 허순범

위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심문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피보전권리의 부존재

가. 신청인 주장 피보전권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

3호의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하

여 자신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업무방해금지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

여 이 사건 게시물의 삭제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나. 형식승인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이 달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라도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는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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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이 사건 측정 장비는 형식승인을 받은 장비이기 때문에 대기

오염공정시험기준에 부합하며 측정결과가 공식 데이터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환경시험검사법 제8조는 “환경분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환경오염도를 기록·제출·공표하거나 행정처분 등의 근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정하는 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피신청인이 답변서에 표로 자세히 설명드린바와 같이 형식승인 기준과

공정시험기준은 세부 항목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환경 측정기기 형

식승인을 득한 제품은 국내에서 공인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라는 것은

판매를 위한 인증을 의미하는 것일 뿐입니다.

다.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하지 않음

1) “오븐의 온도가 180℃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POLARIS FID: 부적

합”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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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갑 제3호증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공정시험기준은 펌프가 총탄화수소

분석기 앞에 위치한 방법으로 측정장치를 구성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븐’의 정의에 관하여, 대학, 관련업계에서 모두 측정의 정확도를 위

하여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위 그림1 ‘시료채취관1) 다음 부분부

터 검출기(총탄화수소 분석기)까지 부분’을 합하여 ‘오븐’으로 표현하고 있습

니다(소을 제3호증 버클리 대학교, 소을 제4호증 인도 공과대학, 소을 제5호

증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 소을 제6호증 Cambustion사). 신청인도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에 ‘오븐’의 정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피신청인이 설명

하는 오븐의 정의에 대하여 다른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신청인의

2019. 9. 3.자 준비서면 4쪽).

1) 시료채취관에서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기에 보통 시료채취관 자체적으로 열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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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도 동의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측정장비에 사용된 펌프는 최

대 사용 온도가 60℃에 불과한 일반 가스 펌프(Micro Diaphragm Gas Pump)

로 가열 기능이 없어 오븐의 온도를 180℃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소을 제14

호증 이 사건 측정장비 사진, 소을 제7호증 펌프 데이터시트, 신청인 2019.

9. 3.자 준비서면 4쪽). 또한 제조사는 이 사건 측정장비는 회로기판(아래 사

진의 청색 부분)이 본체와 밀착되어 있고(소을 제15호증 제조사 설명자료),

측정시 회로기판에 부착된 온도 센서가 측정한 값의 범위는 0~64℃2)라고 설

명하고 있습니다(소을 제16호증 사용설명서). 제조사 설명에 의하더라도 오븐

180℃ 기능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을 제15호증 제조사 설명자료; 회로기판이 열전도가 잘되는 금속 본체와

구분없이 밀착되어 있음)

2) 이 사건 측정장비에 사용된 가스펌프의 온도 가동범위 60℃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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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을 제16호증 사용설명서 69쪽; T_Atm은 기판에 부착된 센서가 측정 시작

시 읽은 온도 값입니다. 그 범위는 0~64℃이며 0.5℃간격으로 측정됩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아래 사진과 같이 이 사건 측정장비에서는 펌

프가 일반적인 제품과 달리 총탄화수소분석기(검출기3)) 앞4)이 아닌 뒤에 위

치하고 있으며 총탄화수소분석기를 통과한 후 펌프에 접하는 가스는 최대

50℃에 불과하여 고온에 견딜 수 있는 펌프가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신청

인 2019. 9. 3.자 준비서면 4쪽).

(소갑 제14호증 펌프위치)

3) 측정대상 공기 중 총탄화수소가 타면서 발생하는 고유의 이온을 검출하여 탄화수소의 양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총탄화수소분석기’, ‘검출기’ 등으로 표현합니다. 이는 이 사건 측정장비 중 하나의 부품에 해당합니다.

4)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은 ‘측정장치 시스템’(위 그림 1)에서 펌프가 총탄화수소분석기 앞에 위치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측정장비는 공정시험기준이 요구하는 펌프의 위치와도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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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사건 측정장비 제조사의 Carlo Bruno는 아래 그림과 같이 이

사건 측정장비의 총탄화수소분석기 뒤에는 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펌프가 아

니라 전극5)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소을 제15호증 제조사 설명자료).

대학, 관련업계 모두 측정장비 구조에 관하여 펌프를 주사기로 묘사하며 공

기를 총탄화수소분석기로 밀어 넣어 주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소

을 제3호증 버클리 대학교, 소을 제4호증 인도 공과대학, 소을 제5호증 사이

먼 프레이저 대학, 소을 제6호증 Cambustion사). 신청인이 위와 같이 펌프

위치에 관하여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하며 제조사의 설명과도 달리 주장하는

이유는 이 사건 측정장비에 사용된 펌프에 가열 기능이 없음이 명백하게 드

러나자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의 펌프 요건, 오븐 요건 충족이 안 되는 문제

를 감추기 위하여 펌프의 위치를 실제와 다르게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을 제15호증 제조사 설명자료)

5) 이탈리아어 elettrodi = 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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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펌프는 POLARIS FID: 부적합”부분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은 펌프에 관하여 “3.7 펌프: 펌프는...가열시 오

염물질의 영향이 없도록 테플론재질의 코팅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측정장비에서 사용하고 있는 펌프는 KNF사의 일반 가스 펌프

(Micro Diaphragm Gas Pump)로 통과하는 가스의 최대 온도가 60℃에 불과하

여 180℃로 가열되는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소을 제14호증 이 사건 측정장비 사진, 소을 제7호증 펌프 데이터

시트).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이 사건 측정장비의 펌프가 가열시 견딜 수 없

는 펌프인 것은 맞으나 제품 구조상 측정 결과에 영향이 없으며 가스분석기

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펌프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신

청인이 이 사건 게시물에 표시한 것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펌프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이고 측정 결과에 문제가 있다거나 일반

적으로 가스분석기에 사용되지 않는 펌프를 사용하였다고 기재한 것이 아닙

니다. 이 사건 측정장비에 사용된 펌프가 가열시 견딜 수 없는 펌프인 것이

분명한 이상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펌프라고 표현할 수밖

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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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료도관: 스테인리스강 재질로...시료의 응축방지를 위해 검출기까지

의 모든 라인이 일정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시멘트 소성로 등 연소시설에서

사용되는 시료도관은 시료의 응축방지를 위해 검출기까지의 모든 라인이

150℃~180℃를 유지해야 한다. POLARIS FID: 부적합”부분

앞서 1), 2)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측정장비는 시료도

관과 검출기까지의 모든 라인을 측정 공기와 함께 가열할 수 있는 가열식

펌프가 없어 검출기까지 모든 라인이 일정온도(150℃~180℃)를 유지할 수 없

음을 알 수 있습니다(소을 제7호증 펌프 데이터시트). 신청인도 총탄화수소분

석기를 통과한 후 펌프에 접하는 “가스의 온도는 최대 50도 정도에 불과”하

다고 하여 적어도 이 사건 측정장비의 일부 구간에서 150℃~180℃를 유지하

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주장을 이익으

로 원용합니다).

(신청인 2019. 9. 3.자 준비서면 4쪽)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이 사건 측정장비의 시료도관은 스테인리스 스

틸로 제작되어 있으며 열선(Heating Cable)이 포함되어 있고 제품 사용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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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 Max Detector body Temperature 195℃(검출기 Detector는 시료를 연소

할 불꽃이 있어 가열 펌프가 없더라도 자체 온도를 유지할 수 있음)로 기재

되어 있으므로 모든 라인의 온도를 150℃~180℃로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합

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일부 구간에서 가스의 온도가 5

0℃이하로 떨어지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신청인 2019. 9. 3.자 준비

서면 4쪽). 시료도관의 열선은 시료도관 내부 온도를 유지할 수 있을 뿐이며

(이런 이유로 다른 오븐 기능이 있는 제품들이 시료도관 열선이 있어도 오븐

내에 고가의 가열 펌프와 금속 케이스로 사용하여 제작함), “Max Detector

body Temperature 195℃(최대 검출기 몸체 온도 195℃)”는 위 소을 제15호증

제조사 설명자료 그림에서 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총탄화수소분석기

(Detector)의 온도를 표시한 것이지 오븐의 온도를 표시한 것이 아닙니다(피

신청인의 제품 등 오븐 기능이 있는 제품은 제품에 ‘오븐’이라고 표시하지

검출기 부분만을 의미하는 ‘Detector’라고 기재하지 않음). 앞서 설명드린바

와 같이 이 사건 측정장비에는 가열 펌프가 없으므로 구조상 시료도관과 총

탄화수소분석기 사이에서 모든 라인의 온도를 150℃~180℃로 가열 유지시킬

수 없습니다.

2. 보전의 필요성 부존재

신청인은 이 사건 게시물의 존재로 인하여 이 사건 측정장비 판매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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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졌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만약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추후

손해배상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피신청인의 이 사건 게시물

이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삭제되는 경우 소비자들은 법원이 이 사건 측정장

비가 공정시험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고 인식할 것입니다. 만약

본안 소송 결과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공식 데이터 측정용으로 고가의 장

비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보호받기 어려울 것이고, 이 사건 측정장비로 시험

한 데이터로 진행된 각종 정책, 행정처분 등이 시비와 소송의 대상이 되어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3. 결론

신청인은 이 사건 측정장비를 2017년부터 판매, AS등을 하면서 이 사건 측

정장비가 공정시험기준의 오븐 기능, 펌프 등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측정장비

가 공정시험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홍보하여 판매하여 왔습니다(소갑

제7호증 내용증명 첨부 신청인 홈페이지).

피신청인은 여러 종류의 기기를 판매하는 선도 사업자로 근거없이 다른

사업자를 허위 비방하여 얻는 이익보다 업계에서 신뢰를 잃음으로 인한 손

해가 더 큽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피신청인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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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41: THC분석기FID 9000에 대하여FID 9000 오븐(OVEN)구조도 EPAMethods-25A에의해Pump가가열(>150 )되어야H-FID센서까지응축,흡착,습기등이 발생하지않고,측정값의오차또는헌팅을방지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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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신청인의 제품을 허위 비방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소비자들을 기만

하여 이 사건 측정장비를 판매하다가 피신청인에 의하여 제지되자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을 제15호증 제조사 설명자료

2. 소을 제16호증 사용설명서

2019. 9. .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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