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창조와특허_Sty_#06_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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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창조와 특허 연세대학교 저작권법 특강 (저작권법의 이론과 사례) 2010. 5. 26. 변리사 박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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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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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

연세대학교 저작권법 특강(저작권법의 이론과 사례)

2010. 5. 26.

변리사 박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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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목차

저작권법의 이론과 사례

5 저작권의 침해

6 저작권의 구제

7 저작권의 특수문제

8 저작권법 주요 사례

1 저작권의 개요

2 저작자

3 저작권의 종류

4 저작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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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1. 저작권의 개요

저작권의 개념

저작권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하여 주어진 독점적 권리

저작권의보호를 받는

저작물

소설, 연극, 미술, 영화, 음악, 건축 디자인, 지도

특수한 기능저작물

문화관광부에서관할하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정보통신부에서관할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의해 보호

일반 저작물 프로그램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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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

Tip

1. 저작권의 개요

저작권 보호의 대상

1) 보호대상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

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및 설계도서 그 밖의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방법으로 제작된 것을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

약도ㆍ모형 그 밖의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제2조 제1호)

저작물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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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1. 저작권의 개요

저작권의 개념

2)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아이디어§ 만인의 공유(Public Domain)로 남겨두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양한

창작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

관공문서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공개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

시사보도§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개인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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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1. 저작권의 개요

저작물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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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1. 저작권의 개요

저작물의 예시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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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1. 저작권의 개요

저작물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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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1. 저작권의 개요

저작물의 예시

저작물의 위법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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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1. 저작권의 개요

저작물의 예시

(1) (2)

(3) (4)

IDEA에 해당IDEA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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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1. 저작권의 개요

저작권의 발생

저작물이 창작된 때부터 발생

어떠한 절차나 형식적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음

저작권저작권

머릿속에 있는 생각

‘저작물이 되기 위한 조건’

타인의 창작물을 베끼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작한 것

단순한 사실의 나열은 저작물이 될 수 없음

종이, 하드디스크 등과 같은 유형의 매체에‘고정(Fixation)’시켜 외부로 표현하여야 함

창작성(Originality)’이 있어야 함

자신의 감정이나 사상을 표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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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

저작권의 개념

저작권 발생

창작물을 등록해 두면 분쟁 발생시에 창작 연월일을 추정할 수 있어누가 먼저 창작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음

1. 저작권의 개요

무방식주의 특허와 같이 등록을 권리 발생의 요건으로 하지 않음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해 두어야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김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해 두어야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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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

저작권의 보호 기간

1. 저작권의 개요

안익태

애국가 : 안익태 선생이 74개국 국가를 6년간 연구해 작곡한 것

‘무명ㆍ이명이 표시된 일반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법상 그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자의 사망 시기를 알기 어려움으로그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

안익태 선생의 예

‘사후 50년’에 대한 보호는 저작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저작재산권으로부터 이익을 받게 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임

선생이 타계한 후 40년간 유족들이 저작권을보유하고 있다가 작년에 국가에 기증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 + 사후 50년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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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1. 저작권의 개요

§ 저작권 보호에 관한 기본 조약

§ 중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150개국 이상이 이 조약에 가입

§ 이 조약에 가입한 국가의 저작물은 상호 자국의 저작물과 동일하게보호를 받을 수 있음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한다고 규정(제3조 제1항)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제한(제3조 제3항)

우리나라 저작권법

우리 저작권법은 외국인 저작물에 대하여 ‘상호주의’를 규정하고 있음우리 저작권법은 외국인 저작물에 대하여 ‘상호주의’를 규정하고 있음

베른조약(Berne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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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

Tip

2. 저작자

저작자

공동저작자 중 1인이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하거나저작권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저작자의동의가 필요

저작자 저작물을 실제로 창작한 사람

공동저작자공동저작물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이 있으나 그것을 분리하여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

공동저작물과는 달리 2인 이상의 저작자가 외관상하나의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에도 각자의 기여분이분리되어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

결합저작물저작자

결합저작물:다른 저작자의 허락 없이도 자신이 창작한 부분을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

§소설 창작할 때 :아이디어나 동기, 힌트 등을제공한 자는 저작자가 아님

§창작을 의뢰한 자 : 저작자가 될 수 없음

예) 지도제작을 의뢰한자의경우

저작자 예시

공동저작자와 결합물의 저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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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2. 저작자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업무(직무)상 저작물업무(직무)상 저작물저작권법 제9조저작권법 제9조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

회사의 기획 하에 종업원이 업무상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별도의

계약이 없는 한 회사에 귀속함을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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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2. 저작자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① 법인·단체 기타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을 주도권을 가지고 기획할 것

②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작성할 것

③ 종업원이 업무상 작성한 것(주된 업무의 파생적인 일이거나 업무와 단순한 관련성이 있는 것만으로는 업무상 창작이라고볼 수 없음- 강의안 등)

④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함

⑤ 법인 등과 종업원 사이에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회사와 종업원 사이에 개별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실제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정하지 않아야 함)

회사ㆍ단체가 저작권자가 되기 위한 요건회사ㆍ단체가 저작권자가 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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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2. 저작자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창작자의 인격적 권리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구성

저작인격권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있는 권리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의 작성권, 대여권 등

저작재산권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자는아니지만 가수, 음반제작자, 방송사와 같이 저작물의전달자로서 창작의 가치를증진시키는 자들에게주어지는 권리

저작인접권

저작권저작권

저작권은 많은 권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여 ‘권리의 다발’이라고 불리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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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3. 저작권의 종류

구분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일반 저작권•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복제권ㆍ공연권ㆍ전시권ㆍ배포권ㆍ공중송신권ㆍ대여권ㆍ2차적 저작물의작성권

실연자의 권리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복제권·배포권·대여권·공연권·방송권·전송권·보상청구권

음반제작자의 권리복제권·배포권·대여권·전송권·보상청구권

방송사업자의 권리복제권·동시중계방송권

SW저작권•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복제권ㆍ개작권ㆍ번역권ㆍ배포권ㆍ발행권ㆍ전송권

없음

‘일반 저작권과 SW저작권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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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3. 저작권의 종류

저작인격권

1. 공표권1. 공표권

2. 성명표시권2. 성명표시권

3. 동일성 유지권3. 동일성 유지권

§ 창작자의 정신적 재화인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갖는 인격적인 권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저작재산권과는 구별되는 개념

저작인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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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3. 저작권의 종류

저작인격권

저작자가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지, 아니면 공표하지 아니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시·소설, SW 등은 한번공표되고 나면 사회로부터

평가를 받게 됨

시·소설, SW 등은 한번공표되고 나면 사회로부터

평가를 받게 됨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공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어기고 저작물을무단으로 공표하게 되면공표권을 침해하게 됨

공표하지 않겠다는의사를 어기고 저작물을무단으로 공표하게 되면공표권을 침해하게 됨

1. 공표권1. 공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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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3. 저작권의 종류

저작인격권

저작물을 공표함에 있어서 저작자의 성명을 원작품이나 복제물에 표시할 권리

성명표시권 침해성명표시권 침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실명으로기재된 것을 이명으로 바꾸거나 삭제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실명으로기재된 것을 이명으로 바꾸거나 삭제

무명으로 공표된 저작물에 성명을표시하는 경우무명으로 공표된 저작물에 성명을표시하는 경우

2. 성명표시권2. 성명표시권

Page 23: 기술창조와특허_Sty_#06_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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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3. 저작권의 종류

저작인격권

저작물의 제호·내용·형식의 동일성을 원형 그대로 유지할 권리

동일성유지권 침해동일성유지권 침해

저작자의 허락 없이 프로그램의 원형을 변경·삭제·개변하는 경우저작자의 허락 없이 프로그램의 원형을 변경·삭제·개변하는 경우

3. 동일성 유지권3. 동일성 유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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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3. 저작권의 종류

저작재산권

1. 복제권1. 복제권

2. 배포권2. 배포권

3.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3.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4. 공연권4. 공연권

5. 공중송신권5. 공중송신권

6. 전시권6. 전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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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

저작재산권

1. 복제권1. 복제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

§타인이 허락 없이 복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

예) P2P(Peer to Peer) 기술을 이용하여 무단 복제된 소프트웨어나, 게임, MP3 파일을 내려 받아 PC에 저장하거나 자신의 홈페이지를 꾸미기 위하여 타인의웹사이트상의 사진을 무단 복제하는 것

3. 저작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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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3. 저작권의 종류

저작재산권

2. 배포권2. 배포권

§음악과 같은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

§저자권자는 저작물을 스스로 배포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있으며 또한 이를 금지할 수 있음

§배포는 복제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인터넷상의 전송과 구별됨

최초판매의 원칙

(First Sale Doctrine)

권리소진의 원칙

(Exhaustion Doctrine)’

한번 판매되고 난 후에는 저작자는 그 구매된 저작물의 배포에 대하여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1회 판매를 통하여 배포된 SW에 대하여 SW 저작권자의 권리가미치지 아니하는 것

Page 27: 기술창조와특허_Sty_#06_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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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3. 저작권의 종류

저작재산권

3.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3.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가짐

예)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조앤롤링(J.K. Rowling)의헤리포터를 영화로 또는 애니메이션으로제작하는 것

Chris Columbus 감독이 해리포터 영화를 만들고 싶다면 조앤롤링으로부터2차적 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얻어야 함

Page 28: 기술창조와특허_Sty_#06_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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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3. 저작권의 종류

저작재산권

4. 공연권4. 공연권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연술·상영 등 일반공중에게 공개하거나 이의 복제물을재생하여 공개하는 것

§비록 돈을 주고 악보를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 악보를가지고 연주회를 열어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다면 공연권을 침해하는 것임

§청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 공연·방송에 대한 반대급부(관람료 등)를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

Page 29: 기술창조와특허_Sty_#06_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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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3. 저작권의 종류

저작재산권

5. 공중송신권5. 공중송신권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

§2006.12.1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전송과 방송을 포괄하는‘공중송신’개념을 신설→ 저작권자는 존재하던 전송권과 방송권을 포섭하는 ‘공중송신권’을 갖게 됨

방송권과 전송권은 저작권자가 아닌 저작인접권자에게 보다 의미 있는 권리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유·무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유·무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음향·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해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 것”을 말함 (제2조 제11호)

전송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공중송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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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3. 저작권의 종류

저작재산권

6. 전시권6. 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 등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짐

§전시권의 적용대상에는 미술저작물·사진저작물·건축저작물이 포함

Page 31: 기술창조와특허_Sty_#06_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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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3. 저작권의 종류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에 유사한 권리

저작물의 직접적인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석자 내지는전달자로서 창작에 준하는 활동을 통해 저작물의 가치를 증진시킴

권리발생 시점으로부터 50년간만 보호

배우, 가수, 연주자, 연출자 등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Page 32: 기술창조와특허_Sty_#06_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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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4. 저작권의 제한

저작권의 자유이용

저작권을 제한하는 이유저작권을 제한하는 이유1

교육을 위한 목적교육을 위한 목적2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개인적 목적으로 이용3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공표된 저작물의 인용4

입학시험 기타 학식의 검정목적입학시험 기타 학식의 검정목적5

프로그램 기능의 조사·연구·시험 목적의 복제프로그램 기능의 조사·연구·시험 목적의 복제6

백업목적백업목적7

기타기타8

Page 33: 기술창조와특허_Sty_#06_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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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4. 저작권의 제한

저작권의 자유이용

저작권을 제한하는 이유저작권을 제한하는 이유1

§저작물과 관련된 권리의 보호뿐만 아니라 그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

§이 법은 기본적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며, 동시에 저작물의 원활한이용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문화와 산업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음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적은?Q.

저작권법의 제한

§일정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목적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저작물에한해 복제·배포할 수 있음

§단, 저작물의 종류·용도 및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과 복제의 부수 등을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자유이용이 제한됨

Page 34: 기술창조와특허_Sty_#06_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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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4. 저작권의 제한

저작권의 자유이용

교육을 위한 목적교육을 위한 목적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 공표된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복제·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음(제25조 제2항)

학교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제방지장치 등의 조치를 전제로 교사 및학생들이 저작물의 일부분을‘전송’ 할 수 있도록 규정

원격교육이나 인터넷 등을 활용한 교육환경의 변화를 수용한 것

2007년 6월에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

Page 35: 기술창조와특허_Sty_#06_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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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4. 저작권의 제한

저작권의 자유이용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개인적 목적으로 이용3

비영리 목적으로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개인이나 가정과 같이 한정된 장소에서이용하는 것을 ‘사적 복제’라고 하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할 수 있음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공표된 저작물의 인용4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인용할 수 있다(제28조)

입학시험 기타 학식의 검정목적입학시험 기타 학식의 검정목적5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경우에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음

Page 36: 기술창조와특허_Sty_#06_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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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4. 저작권의 제한

저작권의 자유이용

프로그램 기능의 조사·연구·시험 목적의 복제프로그램 기능의 조사·연구·시험 목적의 복제6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분석하고 습득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기능을 조사·연구·시험목적으로 복제할 수 있

백업목적백업목적7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프로그램의 멸실·훼손·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프로그램을 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기타기타8

재판 또는 수사 목적으로 복제할 수 있으며,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얻기 위해 프로그램을 역분석(Reverse engineering)하는 과정에서도 복제할 수 있음

Page 37: 기술창조와특허_Sty_#06_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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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4. 저작권의 제한

법정허락

법정허락제도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상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지만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권리자를 알 수 없거나 권리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법으로써 그 이용을 허락하는 제도

①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저작물의 이용(제50조)

②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의저작물의 방송(제51조)

③ 판매용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하고,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녹음하여 다른 음반을 제작하고자 협의하였으나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제52조)

법정허락이 인정되는 3가지 경우법정허락이 인정되는 3가지 경우

Page 38: 기술창조와특허_Sty_#06_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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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4. 저작권의 제한

카피레프트운동과 오픈소스운동

카피레프트(copyleft)운동

저작권에 의한 정보 독점에 대응하여 정보이용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움직임

• 카피레프트운동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형태• Free SW운동• Unix가 상업화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이에 반발, 공개소프트웨어(Open Source SW)운동을 전개

카피레프트(copyleft)운동 의 예카피레프트(copyleft)운동 의 예

오픈소스SW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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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

의거 (依據)

§ 원고가 유효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을 것

§ 저작권침해를 의심받는 자의 저작물이 원 저작물에‘의거(依據)’하여 제작되었을 것

§ 침해를 의심받는 저작물과 원 저작물이 동일하거나‘실질적으로 유사할 것(Substantial similarity)’

저작권 침해의 판단

5. 저작권의 침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 입증해야 할 것’

무의식 속에 있던과거의 작품에

대한 기억

현재의작품 활동에반영된 경우

저작권 침해를인정

• 저작권 침해의 주관적 요건

•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모델로 하거나 참조하여 이를 복제하는 것

• 구체적으로, 원 저작물 또는 그 복제물에 접근하여 그 내용을 인식, 그 일부를 이용하여 저작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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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

Tip

5. 저작권의 침해

저작권 침해의 판단

피고가 원고 저작물을현실적으로 복제하였다는직접적 증거를 수집하는것은 현실적으로 쉽지않으므로 실제 소송에서는간접적 방법을 사용

의거

§접근에 대한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두 저작물 사이에 유사성이 없다면의거를 추정할 수 없음

§반대로 접근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더라고 두 저작물 사이에 유사성의정도가 강할수록 의거를 추정할 가능성이 높음

피고가 원고 저작물을현실적으로 복제하였다는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방법

직접적인 방법

‘의거를 입증하는 방법’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접근(Access)’하였다는 사실을통해 의거를 추정

간접적인 방법

유사성

상호 보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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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

저작권 침해의 판단

5. 저작권의 침해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

• 저작권 침해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 외관이론, 유형이론, 추상화테스트, 2단계 및 3단계 테스트 등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음

전체적 판단방법(As a Whole Approach)

전체적 판단방법(As a Whole Approach)

분해식 판단방법(Dissection Approach)

분해식 판단방법(Dissection Approach)

저작물을 단계별로 하나씩 분해하여 분석

전체적인 판단방법이 외관(Total concept and feel test)에 의존하여 ‘look and feel’의감각적인 것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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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

‘융합(Merger)이론’과‘표준적 삽화(Scenes a Faire)이론’을 적용

저작권 침해의 판단

5. 저작권의 침해

융합 이론

아이디어 표현 방법이 오직 한가지이거나 제한적인 경우 아이디어와 표현을 분리 불가능à이러한 표현은 보호 불가

표준적 삽화 이론

필수 불가결한 부수적 사건, 인물, 환경 등은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님

원고의 저작물을 개념적으로분리 가능한 모듈로 나눈 다음각 모듈에서 저작권법에서보호를 받지 못하는아이디어(Idea)와 공중의 영역(Public Domain)에 해당되는표현 등을 가려냄

추상화

‘저작권 침해판단에 많이 적용되는‘3단계 테스트’’

여과

추상화단계와 여과단계를거쳐 남게 된 보호받는표현부분을 다른 저작물과비교함으로써, 그 유사성여부를 판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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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

침해로 간주되는 행위

5. 저작권의 침해

1) 침해물건의 수입행위

저작권법저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할우려가 있는 특정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간주함(제124조)

침해로 간주되는 수입행위의 대상

배포를 목적으로’수입된 물건에 한정되므로 개인적 선물이나 연구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구입한물건에는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함(제124조 제1항 제1호)

외국에서 행하여진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효력은 미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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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

침해로 간주되는 행위

5. 저작권의 침해

2) 기술적 보호조치

저작물의 무단복제 및 배포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수단 또는 통제장치

경고형

보호방법에따라

복제ㆍ변경확인형

사용통제형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의 유형

MP3, CATV, DVD, CD 복제 등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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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

저작권 침해의 판단

5. 저작권의 침해

접근통제(Access Control)접근통제(Access Control)복제통제(Copy Control)복제통제(Copy Control)

저작물에 대한 접근은 허용하지만 저작물의복제 또는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e.g., 음악CD의 SCMS, DVD소프트웨어의CGMS등)를 보호대상으로 함

디지털콘텐츠 자체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접근하는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인터넷 망을 통해 저작물에 접근하는 과정에인증절차를 거치도록 기술적 통제장치를마련하고 있음

저작권법도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행위 금지 규정이 없으나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은 금지함

‘기술적 보호조치’2) 기술적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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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

저작권 침해의 판단

5. 저작권의 침해

3) 권리관리정보의 제거행위

권리관리정보의 대표적인 것

저작권자는 무단복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복제방지 및 접근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를 고안

워터마킹 기술

4)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간주되는 행위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저작인격권의 침해로보고 있음(제12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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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6. 저작권의 구제

1) 민사적 구제방법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저작권자는 우선 침해가 현존하여 지속되고 있는 경우에 침해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수 있음

§자신의 권리가 침해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있음(제123조제1항)

가처분 신청

§가처분 결정은 본안 소송을 전제로 하는 만큼 신속하게 처리됨(통상 2주 내지 1개월 소요)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사실상 침해자는 형사처벌 등이 두려워 합의를 먼저 제안해 오는 경우가 많음

§저작권법은 법원이 저작권자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보증금을 공탁하지 않고도 불법복제물의압류, 판매중지 등 가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12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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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6. 저작권의 구제

복제물의 폐기조치 등 청구

§저작권자는 침해정지·예방청구 등을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무단복제된 CD, DVD, 인쇄물 등)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제123조제2항)

손해배상 청구

§무단복제 등 침해행위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짐

§저작권자는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권리의 침해사실, 침해행위와 손해간의 인과관계, 손해액등을 입증하여 침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음

§복제권, 전송권, 방송권 등 저작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저작인격권 침해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음

명예회복 등의 청구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e.g. 신문지상에 사과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음(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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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

침해로 간주되는 행위

6. 저작권의 구제

2) 형사처벌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제136조 제1항)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저작물을 보호하고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를제거·무력화하기 위한 기술·서비스·도구 등을 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판매, 전송 등을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제136조 제2항).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벌을 친고죄로 규정주의해야 할 점주의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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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

실용적 디자인으로서의 응용미술저작물 (디자인보호법과의 중복문제)

7. 저작권의 특수문제

(1) 응용미술 저작물의 정의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1) 미술공예품, 장신구 등 실용품 자체인 미적 창작물,

2) 가구에 응용된 조각 등과 같이 실용품과 결합된 미적 창작물

3) 양산되는 실용품의 모형으로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적 창작물

4) 염색도안 등 실용품의 모양으로 이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적 창작물

뽀로로 캐릭터 자동차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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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

실용적 디자인으로서의 응용미술저작물 (디자인보호법과의 중복문제)

7. 저작권의 특수문제

(1) 대법원 1996.2.23. 선고 94도3266 (대한방직사건)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응용미술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로써 충분하고 예외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중첩적으로

주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모든 응용미술 작품이 곧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된 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위에서 말하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여야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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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

실용적 디자인으로서의 응용미술저작물 (디자인보호법과의 중복문제)

7. 저작권의 특수문제

(2) 대법원 2004.7.22. 선고 2003도7572 (히딩크넥타이사건)

일명 '히딩크 넥타이'의 도안이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이라면 위 도안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보호받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

히딩크넥타이 COPY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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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

소리바다 사건

7. 저작권의 특수문제

저작인접권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파일을무단복제·전송한 개인 이용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지 않고

‘P2P (Peer to Peer)’사업자인‘소리바다’에게일정한 책임을 물은 사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과 MP3 파일을 공유하는 행위는 ‘사적 이용을 위한복제’라고도 볼 수 없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파일을 다운받은 소리바다이용자들의 행위는 복제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판시. 그러나, OSP는 자신이 운영하는시스템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통보 받아 알게 된 경우에만 저작권침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 통보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방조책임이 없다고 판시

서울중앙지법형사 항소 5부

OSP는 소리바다 운영으로 인한 복제권 침해방조가 인정되므로 프로그램 및 서버 운영중단 결정

서울고등법원민사 4부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는 장소, 시간, 복제행위 당사자를 몰랐더라도 방조한 책임을인정하여 OSP이게 침해 방조 인정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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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

UCC 중 가장 저작권 논란이 되고 있는 대상인패러디는 원작의 존재만 인식되고 패러디라는 사실이인식되지 않는다면 “실패한 패러디”로 저작권 침해 가능

UCC와 저작권 문제

7. 저작권의 특수문제

현재 UCC의 약80% 이상은타인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인용한 경우가 많음

현재 UCC의 약80% 이상은타인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인용한 경우가 많음

패러디패러디

2차적 저작물2차적 저작물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인터넷 사용자들이 타인의 저작물을 패러디 하여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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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

UCC와 저작권 문제

7. 저작권의 특수문제

저작자의 허락 없이 기존 저작물을 변형

기존 저작물에 창작성을 가미한 UCC기존 저작물에 창작성을 가미한 UCC

2차적 저작물 작성 저작권 침해

(Creative Commons License)저작물이용허락표시해결책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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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

데이터베이스 문제

7. 저작권의 특수문제

DB를 제작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비용과 노력 및 시간의 투자를 필요로 함문제점문제점

데이터베이스어느 누구도 독점할 수 없고 공중에 공개되어 있는 개별적 사실 또는 정보들을수집, 조작, 저장하여 의사결정 등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상태

반면

디지털 기술은 저렴한 비용으로 복제·배포하거나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음

DB 제작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개발의욕을 상실케 할 수 있음DB 제작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개발의욕을 상실케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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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

데이터베이스 문제

7. 저작권의 특수문제

데이터베이스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그 소재를 개별적으로 접근 또는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

1) 편집저작물과 데이터베이스

편집저작물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 자체에 창작성이 있는 독립된 저작물

편집저작물이 되지 못하는 일정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독립된 제한적 보호체계를마련하고 있음(2003년 개정법)

편집저작물의 하나로 규정 편집저작물에 대한 보호수준을 일정한 데이터베이스에 그대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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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

데이터베이스 문제

7. 저작권의 특수문제

데이터베이스제작자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한 자를 말함(제2조 제20호)

§제작자에게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ㆍ배포ㆍ방송또는 전송할 권리를 부여함(제93조)

2)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내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개별 소재는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당한 부분으로간주되지 않는다는 것

주의할 점주의할 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제95조)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그 갱신 등을 한 때부터 발생,그 다음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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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7. 저작권의 특수문제

퍼블리시티권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정확한 법률상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것인지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음

우리나라우리나라

정복자 박찬호 사건

유명야구선수로서 그 성명과 초상을 재산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침해하였다고 판시함으로써 퍼블리시티권을 인정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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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7. 저작권의 특수문제

퍼블리시티권의 요건

①‘유명인’일 것

②‘성명과 초상 등’에 관한 것일 것

③‘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

비달사순 사건법원 : 배타적 재산권으로서 성명·초상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양도 가능한 권리로 파악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예

=퍼블리시티권 인격적 권리 초상권과는 구별되는 재산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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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7. 저작권의 특수문제

연예인 은지원씨의 화보사진

교복업체가 화보사진을 허락 없이 광고포스터와 현수막에 사용한 사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은 예

초상권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만을 인정

초상권인격적 권리로서 자신의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촬영 등을 거절하거나 초상의 이용을거절할 수 있는 권리(헌법 제10조 제1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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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7. 저작권의 특수문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예

§자신을 모델로 제작한 광고를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사용한화장품회사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배용준씨, 최지우씨, 이영애씨는 자신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밀랍인형으로 제작하여 전시회를 준비 중인 미라클(미라클 S&E)(피신청인)을 상대로 낸 초상권 침해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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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7. 저작권의 특수문제

음성권

유명가수의 특색있는 목소리를 상품광고에 모방했다면퍼블리시티권 침해라 판결

타인 목소리의 모든 모방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부여할 수는 없지만유명 개그맨이나 가수의 특색 있는 목소리를 흉내 내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저작권 침해 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예

§ 링컨 머큐리 19시리즈를 위한 TV광고 제작시베트 미들러(Bette Midler)의 “Do You Want To Dance”라는 음악사용

§ 광고 배경음악이 베트 미들러가 아닌 울라 헤드라는 백업가수의모창으로 제작됨

§ 광고대행사가 곡에 대한 저적권을 이미 획득하였기에, 원곡 가수인 베트 미들러는 본인의 음성에 대한 보호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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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

링크와 저작권

7. 저작권의 특수문제

링크 웹페이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URL(Uniform Resource Locator: 인터넷주소)을 말함

§웹 운영자는 (하이퍼)링크 기능을 이용해서 하나의 웹문서와 다른 웹문서 또는 이미지 등을연결시킴

§인터넷 웹 문서를 만들 때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HTML (HyperText Markup Language)에서하이퍼 링크 태그(Hyperlink Tag)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링크를 웹페이지 상에서 마우스로 클릭하면다른 웹 장소로 이동하게 해줌

§단순한 링크 행위는 저작권법상의 복제권·전송권 등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음

단순 링크단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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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

링크와 저작권

7. 저작권의 특수문제

§다른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이나 메인 화면으로 연결하지 않고 홈페이지의 구성(Map)상 하위에 있는세부적인 페이지에 직접 연결하는 것을 말함

§초기 홈페이지에 게재된 광고배너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타인의 수익을 직접링크(Deep Link)를통해서 무임승차(Free Ride)를 하여 문제가 됨

§웹서비스 사업자의 링크행위로 인하여 주요 신문사들이 광고수익에 손실을 보았다면 민법상불법행위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직접 링크직접 링크

§하나의 웹 문서 안에 여러 개의 창을 만들어 각각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제작기법

§문제점 : 자신의 메뉴화면을 그대로 둔 채로 브라우징 프레임에 타인의 웹페이지를 불러오고마치 그 내용이 자신의 홈페이지의 일부인 것처럼 오인시켜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가로채는 경우

§이 경우 불법행위 책임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 책임 존재 가능

프레이밍프레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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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8. 저작권법 주요사례

사례1 대법원 1992.9.25. 선고 92도569 판결

부정발행죄부정발행죄

피고인이 낸 논문집은 피고인 자신의 1편의 논문만이 단순하게 게재된이른바 별쇄본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 표지에 “동서언로부정기간행집”이라는 표시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 국제커뮤니케이션연구소”라는표시가 있어 마치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 국제커뮤니케이션연구소가 언론에관한 학술논문을 선별, 게재하여 부정기적으로 발행하여 온 학술논문집에피고인의 논문이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별되어 게재된 것으로 보이는외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편집한 위 논문집은 소재의 선택에 있어창작성이 있어 편집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그 표지에 피고인이아닌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 국제커뮤니케이션연구소라고 표시하여 공표한행위는 저작권법 제99조 제1호 소정의 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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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8. 저작권법 주요사례

사례2 대법원 2003.10.09. 선고 2001다50586 판결 (1)

합체의 이론합체의 이론

[1] 지도상에 표현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은 사실 그 자체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지도의 창작성 유무의 판단에 있어서는 지도의 내용이 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을 종래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였는지 여부와 그 표현된내용의 취사선택에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도의 표현방식에 있어서도 미리 약속된 특정의 기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등 상당한 제한이 있어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것인 한 그 내용 자체는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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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8. 저작권법 주요사례

사례2 대법원 2003.10.09. 선고 2001다50586 판결 (2)

합체의 이론합체의 이론

[2] 저작자의 지도책들에 있는 표현방식과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이 이전에 국내 및 일본에서 발행되었던 지도책들이 채택하였던표현방식과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에 있어 동일․유사하거나 국내외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기호의 형태를 약간 변형시킨 것에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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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8. 저작권법 주요사례

사례3 대법원 2007.11.30. 선고 2005도8981 판결 (1)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1] 구 저작권법 제25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교육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영리적인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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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8. 저작권법 주요사례

사례3 대법원 2007.11.30. 선고 2005도8981 판결 (2)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2] 피고인이 검정교과서의 지문을 수강료나 가입비를 받고운영하는 인터넷 학습사이트에서 사용한 것이 교육을 위한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은 상업적·영리적인 점, 피고인은 교과서의 지문 내용을 그대로 베끼거나 약간의 설명을부가하는 형식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였고 그 분량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교과서를 복제한 학습자료를 인터넷에 올리고 이를통하여 동영상 및 전자칠판 강의를 함으로써 교과서에 대한현실적·잠재적 수요가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복제·배포행위가 구 저작권법 제25조소정의 정당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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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8. 저작권법 주요사례

사례4 대법원 1992.12.24. 선고 92다31309 결정 (1)

롯티사건롯티사건

[1]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상업성이 강한 응용미술작품의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제작하지 아니한자를 저작자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단체명의저작물의저작권에 관한 저작권법 제9조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위 규정이예외규정인만큼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확대 내지유추해석하여 저작물의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까지 적용할 수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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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8. 저작권법 주요사례

사례4 대법원 1992.12.24. 선고 92다31309 결정 (2)

롯티사건롯티사건

[2] 신청인이 제작한 위 너구리도안은 순수미술작품과는 달리 그성질상 주문자인 피신청인의 기업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변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위 캐릭터제작계약에 의하여피신청인측에서 도안에 관한 소유권이나 저작권 등의 모든 권리는물론 도안의 변경을 요구할 권리까지 유보하고 있었음을 알수 있을뿐 아니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측의 수정요구에 대하여 더 이상의수정을 거절한 사실까지 보태어 보면, 피신청인측이 위 도안을변경하더라도 이의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묵시적인 동의를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변경은 신청인의묵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이므로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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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8. 저작권법 주요사례

사례5 대법원 2007.08.24. 선고 2007도4848 판결 (1)

기계장치 설계도의 저작물성기계장치 설계도의 저작물성

[1] 저작권법상 도형저작물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기능적 저작물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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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8. 저작권법 주요사례

사례5 대법원 2007.08.24. 선고 2007도4848 판결 (2)

기계장치 설계도의 저작물성기계장치 설계도의 저작물성

[2] 어떤 기계장치를 표현하는 설계도와 같은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구 저작권법은 그 기능적 저작물이 담고 있는 기술사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것이므로, 설령 동일한 기계장치를 표현하는 설계도가 작성자에 따라 정확하게 동일하지 아니하고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러한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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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8. 저작권법 주요사례

사례5 대법원 2007.08.24. 선고 2007도4848 판결 (3)

기계장치 설계도의 저작물성기계장치 설계도의 저작물성

[3] 피고인이 피해자 현대방폭의 허락 없이 도면의 주요 부분은 그대로 둔 채 회사 상호 일부에만 수정을 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는 이 사건 도면은 현대방폭이 제작한 실링휘팅, 케이블그랜더, 500와트더블항공장해 등의 제품도면으로서 위 제품들의 구조, 규격, 기능 등을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적인 기술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표현방법, 도면작성방법에 따라 표현된 것으로서 누가 작성하더라도 달리 표현될 여지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작성자에 따라서 다소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면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없는 것이어서 구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러한사정은 설령 이 사건 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시간과노력이 들어갔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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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조와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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