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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TELLING hknu 2014 2 벤처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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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TELLING

hknu 2014 2 벤처실무

ENTREPRENEUR: 손정의

• 중국업체 알리바바에 투자하여 대성공

• 14년 전에 투자한 2000만 달러(2백5억원)가 578억 달러(59조원)가

• 비디오: 손정의 강연

hknu 2014 2 벤처실무

ENTREPRENEUR의 특성

• 미래의 부를 이루는데 넘어야 할 장애물 중 가장 극복하기 힘든 것은 자신의 사고방식

• 자신의 경험과 판단력과 잠재력 등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임을 믿어야 됨

• 너무 안전위주로만 하는 것은 가장 큰 리스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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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ESOURCE의 가치

• 농경시대: 농장 동물의 일종으로 간주

• 산업시대: 기계의 한 부분으로 간주

• 현재:그 사람이 가진 지식과 재능 수준으로 평가

예)피카소 5분 초상화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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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ESOURCE의 가치

• 당신의 5년 후 미래상은 무엇입니까?

• 내가 당신 회사에서 5년 동안 내 지적 재산을

투자할 경우 그 가치는 얼마나 올라 있겠습니까?

• 나의 미래 가능성 포트폴리오(예: 경력다변화

등)는 얼마나 커져있겠습니까?

• 당신은 나의 재능을 어떻게 극대화해 줄 수 있습니까?

• 나와 같이 일하게 될 동료들 가운데 스타급 인재로는 누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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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의 태동

미국 지역적 특성

실리콘 벨리

이스라엘: IT

인도 :영어 & S/W

대만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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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실리콘 벨리

• 1980년대 산업구조의 노쇠현상으로 구조적인 불황

• Stanford & U.C.

• 벤처자본

• 하이테크 기업체의 집중

• 기후:지중해성기후

• 노동력의 다양성

• 부부모두 소득이 있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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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실리콘 벨리

• 1980노동관련법률: US vs. Europe

•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

• 캘리포니아 문화:느낌 감정중시

• 엔지니어와 마케팅전문가: 스톡옵션

• 캘리포니아의 공립대학들과 연구소

• 캘리포니아의 개척정신

• 1970년대 16개 대학에서 벤처기업강의 시작으로 현재 4백여개대학

• 벤처캐피털과 엔젤(수익와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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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실리콘 벨리

• 1970년대 반도체(인텔)

• 1980년대 컴퓨터

• 1990년대 컴퓨터 네트워킹

• 사업분야

• 정보통신

• 소프트웨어

• 항공우주

• 생명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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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실리콘 벨리

• 핵심역량에 집중

• 자유롭고 개방적인 의사소통

• 엄격한 평가에 따라 보상

• 종업원들에 대한 신뢰/존중

• 건전한 경제생태계를 조성

• 벤처기업간의 주식교환으로 위험

감소 및 성공확률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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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문화특성

• 무한경쟁에 단련된 속도

• 아이디어 숭배와 실패의 자유

• 혼돈과 무질서에 대한 내성

• 깨끗한 팀워크와 네트워크

•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보상

• 현장 밀착형 고객만족

• 높은 비전과 가치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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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벤처산업

• 벤처기업 약3천여 개

• 자금조달은 미국/영국 등

• 정부가 주도

• 무선통신/반도체

• 방위산업/의료기기

• 데이터네트워킹

• 디지털 프린팅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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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 와 국내 벤처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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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 국내 벤처

자금 전문적 벤처캐피털리스트 등 강력한

자금지원 조직

미성숙한 자본시장과 부족한

벤처지원자금

인력 글로벌 인재들의 집합지 전문인력의 부족

문화 지식공유와 변화지향을 추구하는 네트워크 문화

배타적이고 한탕주의적 문화

한국인 특유의 속전속결

인프라 최고의 대학과 기업들이 모인 지식창조와 기술축적의 인프라

대학, 기업, 연구소간의 네트워크 부족

시장(MARKET)

• 명사

• 1 . 여러 가지 상품을 사고파는 일정한 장소.

• [비슷한 말] 시상(市上 ), 장(場).

• 수산물 시장 / 농산물 시장 / 고물 시장

• 2 . <경제> 상품으로서의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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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소그룹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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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담당파트 성명 담당파트 성명 담당파트

그룹멤버

우인화 박종수

강홍규

차승경

명재현 김한별

현슬기

백한울 정지숙

이혜지

박용선 이예지

김진혁

이태성 이창훈

사업계획서 초기 설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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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만점: 창업동기/ 사업 차별성

사업개요

자금조달 및 운용

창업팀 개요/전문성 시장성

발표 방법 :

명확하고 확실한 전달 (발음/표정 등)

눈맞춤 자료의 압축성/정확성

기업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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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자에 따른 분류 • 공기업/사기업 /공사공동기업

• 소유 및 지배 구조에 따른 분류

• 개인기업(사기업) / 인적공동기업 / 자본적 공동기업

• 법률상 규정에 따른 분류

•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유한회사 / 주식회사 • 기업의 크기에 따른 분류 (자본금과 인원수)

• 대기업 / 중기업/ 소기업

중소기업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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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

• 기업형태: 개인기업 vs. 법인기업

• 회사의 채무에 대한 사원의 책임

• 법인기업: 합명/합자/유한/주식

• 주식회사: 주주의 유한책임제도

• 자본의 증권화

• 자본과 경영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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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 법인기업:

합명회사(Ordinary Partnership):2인이상의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회사. 사원은 회사의 채무를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변제할 무한책임을 진다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복합적

조직의 회사사업의 경영은 무한책임사원이 하고, 유한책임사원은 자본을 제공하여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의 분배에 참여.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대표로는 참여하지 않음

유한회사(LLC):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질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 최소한 2인 이상의 사원이 그들의 출자액에 한하여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이 회사는 소규모의 주식회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합명회사와 주식회사의 장점을 절충한 것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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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 VS.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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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개인기업 법인기업

과세근거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과세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정관이 정하는 회계기간

과세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익금의총액-손금의총액

과세범위 특정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만으로 분리과세

분리과세가 인정되지 않음

이중과세 하나의 원천소득에 대해 이중과세 되지 않음

법인에게 법인세 과세 후, 주주의 배당에 대해 소득세과세

납세지 개인기업의 주소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주사무소

재무제표공고 공고의무 없음 법인세 신고기간 내에 일간신문에 공고의무 있음

장단점: 개인기업 VS.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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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개인기업 법인기업

장점 설립등기 불필요/사업자등록만 하면 됨

기업활동이 자유롭고, 신속한

계획수립 및 변경가능

대표자에 의한 기업자금의 개인적인 사용이 자유로움

일정규모까지의 중소규모사업에 적합

대표자는 운영 관련하여 일정한 책임과 주주는 주금 납입을 한도로 유한책임

기업주는 바뀌어도 기업의 계속성은

유지

주식양도 시 낮은 양도소득세가 부과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 가능한 유망사업의 경우해당

단점 대표자의 무한책임

기업의 계속성단절

높은 양도소득세

대표자는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회사는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하는 등의 세제상의 불이익

공장설립 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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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내용 준비서류

부지선정 도로, 전기사용이 용이한 업종에 용이한 지역

입지검토 창업지원법상 창업해당 유무파악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등

부지계약 계약금 일부 지급으로 토지계약

사업계획서작성 창업사업계획서 또는 공장설립사업계획서

작성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공시지가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 등

사업계획서 접수

시 지역 중소기업과, 군 지역 경제과 1차 검토

사업계획서승인 인/허가 관련법률에 의한 법률검토 후 승인

공장건축 승인에 의한 공장건축

기업 설립 절차

• 정관의 작성

• 법인설립등기(관할지방법원/등기소)

• 인허가사항

• 법인설립신고(관할세무서)

• 사업개시

• 법무사/대법원인터넷등기소/중기청 온라인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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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설립 절차

•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

• 주식인수

• 주금액 납입

• 이사/감사 선임 등의 실체형성과정

• 설립경과를 조사

• 설립등기

발기설립:

발기인들만으로 주주구성하고,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하여 설립

모집설립: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일부만을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은 따로 주주를 모집하여 인수시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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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내용

• 회사의 준칙: 자치적 법규의 성질이므로 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만 효력을 발생

• 필수사항: 목적

• 상호

• 발행하는 주식의 수

• 본점의 소재지

•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 발기인의 성명/주소

• 1주당 금액

• 정관작성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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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내용

실제 정관 분석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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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유형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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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유형 기준요건(각 항목 모두 충족 요함) 확인기관

유형1

벤처투자기업

벤처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금액이 자본금 10%이상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유형2

연구개발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한국산업진흥협회에서 인증)

창업 3년 이상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기준

이상

창업 3년 미만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연구개발기업 사업성 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유형3

기술평가보증기업

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보의 보증 또는 중진공의 대출(보증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보증 및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 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

기술보증기금

유형4

기술평가대출기업

중진공에 의해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중진공의 대출(보증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 또는 기보의 보증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보증 및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 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

중소기업진흥공단

유형5

예비벤처기업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인 자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벤처기업 확인신청 절차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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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확인 신청기업

www.venturein.or.kr을 통한 신청

기업회원:벤처투자회원, 연구개발회원,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신청가능 개인회원: 예비 벤처기업 신청 가능

확인기관

온라인으로 접수 벤처기업 유형에 따라 달리 진행

벤처투자기업 기술평가보증 대출기업 연구개발기업

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 실적확인

기보/중진공

보증/대출금액 요건확인

기보/중진공

R&D 투자요건 확인

벤처캐피탈협회

벤처확인서 발급

기보/중진공

기술성평가

사업성 평가기관

사업성평가

기보/중진공

벤처확인서 발급

기보/중진공

벤처확인서 발급

벤처기업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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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 주요지원내용

창업 교수/연구원창업 벤처기업창업을 위해 휴직가능(3년이내)

산업재산권 출자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

세제 지원대상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에 한함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벤처확인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로부터 3년간 50% 세제감면

취득세 면제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재산세 50%감면 5년간 재산세 50% 감면

금융 코스닥 상장 상장심사 시 자본금 및 자기자본비율 기준하향적용, 설립 후

경과 년 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 등

법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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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종류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영리법인

2억 이하 10% 2억 이하 10%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비영리법인

2억 이하 10%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00억 초과 22% 42,000만원

조합법인

9%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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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 이하 6% -

12,000,000 초과 46,000,000 이하 15% 1,080,000

46,000,000 초과 88,000,000 이하 24% 5,220,000

88,000,000 초과 300,000,000 이하 35% 14,900,000

300,000,000 초과 38% 23,900,000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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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전용면적 (25.7평)

취득세

부가세 합계(취득세+부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주택 6억 이하 85m2 이하 1% 0.1% - 1.1%

85m2 초과 1% 0.1% 0.2% 1.3%

6억초과-9억이하

85m2 이하 2% 0.2% 2.2%

85m2 초과 2% 0.2% 0.2% 2.4%

9억 초과 85m2 이하 3% 0.3% 3.3%

85m2 초과 3% 0.3% 0.2% 3.5%

주택외매매(토지, 건물 등)

4% 0.4% 0.2% 4.6%

원시취득(신축), 상속(농지제외) 2.8% 0.16% 0.2% 3.16%

무상취득(증여) 3.5% 0.3% 0.2% 4%

벤처기업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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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 주요지원내용

금융 정책자금 중소기업정책자금 한도 우대

신용보증 신용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등

투자지원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에 업력제한 없음(일반기업은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만 해당)

인력 스톡옵션 부여대상확대(외부전문기관과 외부기관)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공제(연간 3천만원 한도)

병역특례 신청기회 년2회부여(일반기업은 1회)

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 시 가점부여

입지 실험실공장 교수/연구원이 실험실공장설치 허용(500m2이하)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에

도시형공장등록 특례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중소기업정책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기업경쟁력, 생산력확대, 판로개척, 공장설립, 설비투자, 운영자금조달, 연구개발자금지원, 인력지원자금

등의 목적으로 지원

정책자금이 주로 지원되는 기업의 형태

1.녹색/신성장 동력산업

2.뿌리산업,부품소재산업

3.지역전략 연고산업,지역서비스산업

4.문화콘텐츠산업

5.바이오산업,제약산업

6.융복합산업

7.기타 제조생산산업, 농식품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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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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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 주요지원내용

입지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건축법에서 건축제한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례인정

집적시설입주 벤처기업특례 과밀억제 권역 내에서의 취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해외진출지원

해외진출지원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 홍보지원 글로벌 브랜드 사업 지원 해외유명인증획득지원(해외규격 지원 신청 시 가점)

특허 우선심사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 시 우선 심사대상

마케팅 방송광고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비 지원

기타 유한회사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인 경우 사원총수를 300인까지 가능

주식교환 벤처기업인 경우 주식교환 가능(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전기요금할인 일반용 전력요금대비 13.8% 인하

연구개발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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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항목

기술개발 자체기술개발: 기업부설연구소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공동 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인력개발

위탁훈련비: 국내외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사내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등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 경비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

사내기술대학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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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지정요건 전용면적이 1200m2 (364평)이상

지정후 1년이내에 다음 조건을 갖춤

4개 이상의 벤처기업 (수도권 외의 지역은 3개이상)

연면적의 70% 이상(수도권 외의 지역은 50%)은 벤처기업과 지식기반산업 영위 중소기업 등에 할애

상기 면적 외의 면적은 다음 시설이 차지

지원시설 / 입주기업의 업무활동과 관련 있는 시설 / 입주기업의 후생복리시설

지정절차 시도지사에게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

지원내용 취득세/등록세(3배), 재산세(5배)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되며 각 자치단체별로 입주자금에 대한 융자지원이 있음

도시형공장설치를 허용하여 설치공장은 공장설립 등의 승인, 제조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처리됨

집적시설

설치자 지원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재산세를 50% 감면

부담금의 면제(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

국/공유재산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및 임대허용

건축금지특례로서 전용주거지역, 제 1종 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집적시설 건축을

허용

국가나 지자체는 벤처집적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미술장식 설치의무 면제

벤처기업 외 벤처집적시설

입주가능 중소기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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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엔지니어링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시스템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전기통신업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연구개발업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 단체의 연구개발업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광고물 작성업 전기통신업

전문디자인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출판업

광고물작성업 경영컨설팅업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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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설치 관리하는 다음의 시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보육센터

신기술보육사업을 실시하는 주관기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지역신용보증재단, 증권회사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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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고요건

인적요건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물적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