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 2019-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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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2013201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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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13∼201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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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기본계획 개요

1.기본계획 수립배경

2.기본계획 의의

3.기본계획 추진과정

1

2

3

Ⅱ. 기본계획 비 정책목표

1.비

2.정책목표

7

7

Ⅲ. 기본계획 수립 원칙 12

Ⅳ. 기본계획 추진과제 14

1.사회 약자의 인권증진

2.인권지향 도시환경 조성

3.인권가치 문화 확산

4.인권제도 기반 구축

5.시민사회 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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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본계획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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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기본계획 개요

1. 기본계획 수립배경

○ 서울시정의 목 은 사람들이 존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릴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며,최근 도시의 인권 문제가 국제 인 아젠더로 부각되면서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 국가 심에서 도시정부 차원으로 확 되고 있음

○ 서울시는 서울 시민 권리선언과 함께 [희망서울 시정운 계획]을 통해 ‘서울시

인권・권리 증진 조례 제정’,‘서울시민 인권・권리 증진 기본계획 수립

인권・권리헌장 제정’의 추진을 제시하 음

○ 이에 서울시는 2012년 9월 28일 ‘서울시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라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인권 실태에 한 포 조사와

국내외 사례에 한 종합 인 검토를 토 로 비 정책목표, 과제를

도출하고 체계 으로 추진하고자 함

< 그림 1 > 본계획 수립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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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계획 의의

1) 기본계획의 수립근거

○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 제7조,제8조를 근거로 수립됨

○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시민의 인권보호 증진을 해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기 로 매년 연도별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 7 1항] 시 시민 보 진 한 책 본계

5 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7 2항] 본계 다 각 사항 포함하여야 한다.

- 책 본 향

- 야별 핵심 책과 , 진목 실행계

- 본계 실행 한 재원

- 사・연 실시

- 보 진 한 가 타 지 단체

- 그 에 도시 진에 한 주 사항

❚ [ 8 ] 시 본계 하여 매 연도별 책 시행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기본계획의 정의

○ 조례가 특정하고 있는 개념규정은 없으나,조례입법시 국가인권 원회의 인권

NAP(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를 참고로

한 을감안할때,서울시인권정책기본계획은서울시인권정책의청사진으로서,

인권과 련된 법・제도・정책・ 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시 인 인권

정책 종합계획임

○ 따라서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서울시민에 한 인권보호와 증진의

책무를 진 서울시가 그 의무를 다하기 해 서울시민의 인권상황과 그 개선

조건에 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인권정책의 목표와 과제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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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계획 추진과정

1)기본계획 수립 과정

○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인권 문가 회의,시민단체 간담회,공청회,청책워크

등을 거쳐 시민과 인권단체의 구체 인 수요를 악함으로써 기본방향

사업을 정하고 최종 으로 서울시 인권 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됨

<그림 2> 본계획 수립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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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본계획 추진경과

○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인권 문가 회의(12차 ),시민단체 간담회,인권기본조례

공청회,청책워크 ,시민인식 설문조사,시민단체 설문조사,인권정책 기본

계획 공청회,인권단체인터뷰,인권활동가 청 워크 ,인간단체 방문면담

간담회,인권 원회회의(14차)등을 통한 다양한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제안됨

<그림 3> 본계획 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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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본계획 추진체계

○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인권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인권 원회,시민의 인권

증진 정책을 수립・지원하는 인권담당 ,인권침해조사 인권정책을 건의하는

시민인권보호 ,인권정책의 공동추진 주체인 서울시 각 실국,인권 증진을

해 지속 으로 소통하고 참여하는 시민단체 인권단체 등을 통하여 추진함

<그림 4> 본계획 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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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계획 비 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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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기본계획 비 정책목표

1. 비 전 :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

구나 인권을 리는 서울

○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서울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서울

○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인권을 보장받는 서울

○ 사회 약자 소수자의 인권을 특별히 보장하는 서울

언제나,어디서나 인권을 리는 서울

○ 시민의 생활 모든 역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 하는 서울

○ 모든 시정에서 인권 심성을 제고하는 서울

○ 시민의 인권을 지원하는 사회 ·문화 ·물리 환경을 갖추는 서울

○ 모든 시민의 인권의식 함양을 통해 성숙한 인권도시로 거듭나는 서울

2. 정책목표

사회 약자의 인권 증진

○ 인권은 모든 이들이 차별 없이 려야 할 기본 권리이며,이를 차별 없이

보장하기 해서는 취약한 지 에 놓여 있는 사회 약자들에 한 특별한

심이 필요함.이러한 차원에서 사회 약자의 인권 보장을 가장 우선 인

요한 과제로 삼아 사회 약자가 차별받지 않고 다른 시민들과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

-장애인의 경우 모든 공공・문화시설 교통에서 이동권 근권을 보장하고

사회 장벽을 제거하여 지역공동체와 직장에서 평등하고 존엄한 삶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아울러 그간의 시설건립 주 정책에서 장애인이 자립하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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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은 기본 권리를 리고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특히 사회문화

통합을 한 이주민 지원 체계 마련과 이주민의 의료 건강권 사회서비스권을

확 하기 한 노력이 필요함

-여성의경우에는 기존정책 외에 여성장애인,여성비정규직노동자,미혼여성등

이 으로 취약한 지 에 있는 여성들에 한 각별한 반차별 정책이 필요함.

아울러 각종 폭력으로부터 안 한 공동체를 만들기 해 노력해야 함

-노동자의 경우는 서울시 산하기 의 비정규직 등 불안정 노동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특히 청소년 노동권에 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어르신의 경우는 고령화 사회에 어들면서 어르신이 일할 수 있는 환경 권리

보장과 소득층홀로사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한 심과 지원정책이 필요함

-성소수자의 인권은 무엇보다 그들에 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각종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특히 성소수자 인권 교육 강화와

인권 실태조사 등이 필요함

-어린이·청소년은 그들을 기본권의 주체로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며

아동학 ,학교밖 청소년 지원등 주요이슈에 해 극 인 책 마련이 필요함

-이외에도 북한이탈주민,병력자,범죄피해자,철거민,노숙자 등 사회 약자

들에 한 극 인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인권지향 도시환경 조성

○ 인권지향 도시환경은 구에게나장벽이없는도시,안 이보장되는도시,인권을

기억하고 배우는 도시,주거권이 보장되는 도시의 실 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음

- 구에서는 장벽이 없는 도시는 서울시민 구나 장벽없이 이동할 권리와 도시

공공시설에 근할 권리를 가지며 특히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공공시설에 불편

없는 근을 보장하는 도시임

-안 이 보장되는 도시는 서울시민을 각종 범죄,질병,재난으로부터 보호하며

인간다운 존엄성을 실 하고 시민의 생명권 침해가 어드는 도시임

-인권을 기억하고 배우는 도시는 시민들에게 아직은 낯선 인권이라는 개념을

보다 친숙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해 인권공원 조성 인권 공공디자인

추진을 통해 인권의식을 고취하는 도시임

-주거권이 보장되는 도시는 한 주거기 선을 마련하여 최소한의 주거 질을

보장하고 재개발시 강제 퇴거나 상가 임차인의 권리 침해 등을 해소하여 거

주자의 인권이 보호되는 도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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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가치 문화 확산

○ 인권의 가치와 문화는 인권제도와 정책의 기반이 되는 주요한 인 라로서

인권친화 행정환경 조성,시민감수성 향상,인권문화 조성 활성화를 통해

확산될 수 있음

-인권친화 행정환경 조성은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책무가 있는

공무원을 상으로 행정에서 인권가치를 실 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정례화하고 그 내용을 신하여 업무에 실질 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화함으로써 행정 반에서 인권의 가치가 실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제들을

만드는 것임

-시민 감수성 향상은 인권주체인 시민들이 스스로 자력화(empowerment)할 수

있도록 시민 상 인권교육을 강화하고,다양한 사업을 통해 인권의 가치와

문화가 삶 속에서 체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인권문화 조성 활성화를 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문화 근을 통해 일반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인권의

이해증진을 도모하는 것임

인권제도 기반구축

○ 인권의 보호와 보장을 해서 서울시 행정과정에서 인권이 자연스럽게 고려

될 수 있도록 법 ・행정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정책으로 추진하는 서울시

차원의 인권보장의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이 요함.이러한 기반구축은

인권행정 체계 강화,인권에 기반한 행정제도 운 을 통한 인권 련 법・제도

개선 강화를 통해 실화 될 수 있음

-인권행정 체계강화는 시민인권보호 의 상강화,인권 원회의 활성화,인권법률

상담서비스,인권실태조사 실시 등을 통해 인권행정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함

-인권에 기반한 행정제도 운 은 인권을 고려한 계약제도 운 행정정보

공개 강화 등 정책의 과정에서 인권이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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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력체계 구축

○ 시민사회 력체계 구축은 시민사회와의 인권가치에 한 공감 형성과 국제

인권도시와의교류를통해서울시가인권도시로서의정체성을확립하는데필요함.

시민사회,지방자치단체,국제 인권도시 등 인권의 각 주체들이 인권의 기 과

규범에 근거해 참여하는 인권 거버 스 구축은 시민 참여 인권행정 운 ,

인권도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실 될 수 있음

-시민 참여 인권행정 운 은 시민이 주체가 되는 인권가치 공동체로서의 인권도시

실 을 해 시민사회의 지속 교류를 시행하고 인권침해시 시민 주체의 역할강화를

통해 달성 가능함

-인권도시 네트워크 구축은 인권이라는 공동의 심사를 기반으로 지역간,

도시간 상호 력 체계를 강화하고 국제 연 활동의 증 ,인권 력사업을

통해 인권의 가치를 새로운 이념과 방향으로 제시하는 것을 의미함

<그림 5> 본계획 비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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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본계획 수립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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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기본계획 수립원칙

○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시민참여 보장되는 인권도시 실 ,인권정책의 책무성

실행력 제고,사회 약자의 차별 지 다양성 존 ,시민주체의 능동

인권가치 공동체 창출,보편 국제 인권 기 을 고려하여 수립함

<그림 6> 본계획 수립원칙

시민참여가 보장되는 인권도시 실현

v 정책 진에 시민 참여하고 증진에 기여하는 도시 실현

인권정책의 책무성 및 실행력 제고

v 중점과제 과제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하여 정책 리 무 강화

사회적 약자의 차별금지 및 다양성 존중

v 사회적 약 취약계 등 기본가 를 현하는 정책 진

시민주체의 능동적 인권가치 공동체 창출

v 시민 력화(empowerment)를 돋는 적 고 능동적 가 공동체 창

보편적 국제 인권기준을 고려하여 기본계획과 연계

v 내 여건 행가능 고려하고 제 기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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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본계획 추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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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기본계획 추진과제

○ 인권정책 기본계획 추진과제는 사회 약자의 인권증진,인권지향 도시 환경

조성,인권 가치 문화 확산,인권제도 기반 구축,시민사회 력체계 구축의

5가지 정책목표를 기반으로 총 73개 인권사업으로 구성됨

< 정책 본계획 진사업 목록>

정책목표 분 야 과제 세부 과제 쪽수

사 회

약 자 의

인권 증진

장애인

애 에 한 사 벽 거

상 스, 콜택시 등 통시 비 18

통약 스 개 20

애 실 용개 남 별 22

청각 애 언어 애 체 사 통 안 24

탈시 책 러다

거주시 ․ 애 복지 ․ 애 립생 지원

트워크 26

탈시 드맵 29

달 애 립생 지원 32

시 피해 시 주거지 마 35

시 공 사 극 시행 37

이주민

주민 지원 체계 마

주민 거 스 체계 38

주민 통합지원 운 40

주민 실태 사 43

주민 쉼 운 지원 44

주민 포 사 트 운 46

주민 료건강

사 비스

주민 료건강 48

통․ 역 지원시스 51

여 성 여 안 망

여 1 가 안 지원 책 강 53

돌 비스 여 사 리 55

여 폭 간 체계 58

여 ․아동 안 지역연 60

노 동

차별과 고용 안 없는 동 경 울시 산하 간 고용 비 규직 규직 61

사업 동 근 건 개 63

동 본 보 는 취약 동 동 진 64

아 트 청 동 보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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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 분 야 과제 세부 과제 쪽수

사 회

약 자 의

인권 증진

어르신

어 신 할 리 어 신 사 참여 할 리 67

사는 어 신 걱 없는 삶 보

복지 사각지 어 신 돌 지원 강 69

사는 어 신에 한 돌 비스 공 71

어 신 향 73

어 신 학 사업 75

성소수자 수 에 한 편견과 차별 해 수 에 한 편견과 차별 해 79

어린이

청소년

아동 리가 보 는 사 아동․청 리가 보 는 사 80

학 청 지원 학 청 보 진 82

새터민 한 탈주민 지원 한 탈주민 지원 84

문화소외시 민

시민 시민 하는 나눔 87

인권지향

도시환경

조 성

도 시

누 에게나 벽 없는 도시

통약 동 보 92

사람 우 보행 개 96

공공시 근 보 100

안 보 는 도시

죄 안 한 도시 102

취약계 한 공공 료 사각 지 해 107

재난 안 한 도시 109

재난심리지원 111

살 격하게 여가는 도시 113

억하고 우는 도시 억하고 우는 도시 115

피해 통합 료 재 프 그램 운 117

주 거 주거 보 는 도시

비사업시 강 퇴거 한 해

지 책 진120

주거시 등에 한 행 집행 매뉴얼 122

한 주거 실 123

상가 차 리 강 127

쪽 주민 생 안 지원 주거 보 129

리 보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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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 분 야 과제 세부 과제 쪽수

인권가치

문화확산

공무원 행 경

공 원 아 미 운 139

행 언어 체 141

시 민

시민 감수 향상

시민 아 미 운 142

시민 리 진 144

울시 술 원 동 실시 146

도시 한 합 보 147

시민참여 책 개 , 공 149

도 내 료실 개 151

계 언 날 행사 개 153

인권제도

기반 구축

인 권

행 정행 체계 강

시민 보 독립 보 운 156

시민과 함께 하는 원 운 158

상담 비스 공․ 159

실태 사 실시 160

본계 평가 보고 간 162

일 반

행 정에 한 행 도 운

고 한 계약 도 운 164

시민 알 리 충 한 행 보 공개 166

개 보 보 프라 168

시민사회

력체계

구 축

시 민

사 회시민 참여하는 행 운

시민사 책 ․운 172

해사건 시민참여 심 도 174

시민 보 , NGO간 해상담 체계 176

도 시 도시 트워크

지 단체 도시 ․운 177

도시 트워크 179

시민 함께 만드는 헌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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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1. 사회 약자의 인권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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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Ⅰ-1 상버스,콜택시 확 등 교통시설 정비<보행자 거과,버스정책과,교통정책과>

황 문제

m 황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13.5월)

상버스(일반버스) 장애인콜택시지하철 역사내 이동편의시설

엘리베이터 에스컬 이터

2,073 (5,457 ) 360 841 (292역) 1,904 (249역)

m 문 제

- 상버스 :일반업체에서 유지 리비 증가, 기 비용 부담 등으로 교체 기피

-장애인콜택시 :이용수요가 꾸 하게증가하고있으며특정시간 (17시 이후)에는

공 부족으로 장시간 기

-지하철 :일부 지하철 역사 주변의 구조 여건상 엘리베이터 설치 어려움

추진방향

m 장애인 등 교통약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이용환경 개선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와 일반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교통수단 확충

-지하철 역사내 엘리베이터 등 수직 이동편의시설 설치로 이동 근성 향상

m 독립 보행 교통 이용이 어려운 증 장애인 이동서비스 제공

-장애 1․2 증 장애인에게 Door-to-Door서비스 제공으로 불편해소

추진계획

m '15년까지 체 시내버스 50%(3,685 ,'09년 기 )를 상버스로 도입

-매년 발생하는 폐차 심으로 행 상버스 2,073 에서 연차 으로

1,612 추가 도입

m '13~'15년까지 지하철 역사내 엘리베이터 80 ,에스컬 이터 116 확충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에 소요 산 출자 후 연차별 확충으로 1역1동선

지속 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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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m '13년내 일반택시 50 를 비휠체어 장애인 상 콜택시로 환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고 스스로 거동이 가능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 개인택시 50 를 장애인 용 콜택시로 환하여 시범 운

m '13년내 장애인콜택시 기간제 운 원 66명 추가 채용

-1인1차로 발생하는 휴무차량에 해 기간제 운 원을 충원하여 운행토록

함으로써 차량 가동률 향상

m '14년까지 장애인콜택시 600 확 로 기시간 단축

-법정 수(465 )의 129% 충족 운 원 추가 투입으로 차량운행 효율 증

※ 법정 수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1,2 장애인

200명당 1 확보 의무(우리 시 1,2 장애인 93,009명÷200명≒465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상버스 확충 1,612 467 573 572 미정 미정

소요 산 백만원 161,200 46,700 57,300 57,200 - -

지하철 역사내

이동편의시설 확충

E/L 80

E/S116

E/L37

E/S70

E/L25

E/S34

E/L18

E/S12공사계속 공사 공

소요 산 백만원 83,277 764 17,135 36,014 20,090 9,274

장애인콜택시

증차240 50 190 - - -

소요 산 백만원 198,896 32,449 39,993 42,001 41,227 43,226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계속 장애인

도시교통본부 보행자 거과 이 희 2133-2437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김정은 2133-2274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최연우 2133-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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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2 교통약자 친화 버스문화 개선

<버스정책과,교통운 과,교통정보센터>

황 문제

m 버스정류소 황 ('13.3월 기 )

구 분 계 가로변 앙차로 마을버스

정류소 10,594개 5,712개 346개 4,536개

승차 2,452개 1,489개 763개 200개

※ '14.3월까지 가로변정류소 승차 3,808개 설치 추진

m 문 제

-교통약자들의 버스 탑승을 사 에 인지할 수 있는 소통수단 부재

-정류소에 설치된 시설물(가로수,가 ,의자 등)로 인해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일부 버스기사들의 교통약자 탑승을 기피하는 사례 여

추진방향

m 버스 도착상황을 알려주는 교통약자형 BIT(버스도착안내단말기)설치

m 버스 정류소 주변 환경 개선을 통한 장애요인 제거

m 상버스 탑승 약 앱 개발․운

m 버스기사들의 교통약자 친화 마인드 제고

추진계획

m '14.3월까지 교통약자형 BIT400개 주요지 에 설치

-버스기사가 교통약자의 탑승을 사 에 인지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도착 알리미

서비스 기능 구 음성노선안내시스템을 통한 버스 도착정보 제공

m 휠체어,유모차 등 자유로운 통행을 한 버스정류소 주변 시설물 유지 리

-시설 검,교통정보 입력,민원처리 등 정류소 시설물 설치 유지 리를

총 하는 24시간 통합 앙 제센터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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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교통약자 상버스 탑승 약 서비스 제공 앱 고도화 홍보 강화

-탑승 약시 해당버스 운 기사에게 승차 정 정보 송

-홈페이지(bus.go.kr),서울 교통앱,모바일앱(m.bus.go.kr),ARS등을 통해

이용토록 장애인복지 시설 련 단체 등 교통약자들을 상으로 홍보

통약 BIT 지, 웹 ARS

< 상버스 서비스 > <교통약자 상버스 탑승 약 개념도>

m 버스기사 상 수시교육 강화

-버스기사가 교통약자 탑승을 한 조력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토록 교육

- 출발․ 정거 등 교통약자들에게 험이 될 수 있는 난폭운행에 한

안 교육 병행실시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교통약자형BIT설치

400 300 100

소요 산 백만원 비 산 - - - - -

추진목표버스정보서비스 개선

서울 교통앱 개선

소요 산 백만원 비 산 - - - - -

추진목표 버스기사 교육 계획 수립 교육 교육 교육 교육

소요 산 백만원 비 산 - - - - -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신규 장애인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이 호이철주

2133-22892133-2297

도시교통본부 교통운 과 박범진 2133-2475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센터 안재성 2133-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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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3 장애인 화장실 이용개선 남녀구별 설치 확

<장애인복지정책과>

m 남녀구분 장애인 화장실 설치 장애인 화장실 설치기 등

-기 시행 ( 애 ․ ․ 산 등 편 진보 에 한 시행 별 2에 거

<’98 > 후 리 )

추진방향

m 장애인화장실 리 실태조사를 통한 타용도(창고) 사용 방지

m 련규정에 합하도록 장애인 화장실 남녀 구분설치 유도

추진계획

m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수조사 실시 :매년

-사업내용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편의시설 정설치 여부 검

-추진방법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 요원을 활용하여 매년 실시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실태 수조사 시 장애인화장실 설치 실태 검

편의시설 모니터 요원 :장애인 126명( 별 5 , 시 1 )

-조사방법 :편의시설 평가조사표 작성

( 근거 거 ․재질 등에 한 용)

- 검결과 :부 정 시설 시정명령 이행강제 부과(각 자치구)

설치기 미비 타 용도(창고 등)로 사용 인 시설 정비

공 화장실(공원, 도 , 공 주차 등) 련부서 주기 검요청

※ 리부서 :시 공 생 (자치구 련부서)

-조사기간 :’13.4~10월

m 법 이 건축물 장애인 화장실 남녀 구분 설치 유도

-추진방법 :건축물 시설주( 리 )에게 장애인화장실 남녀구분 설치 지속

조 요청( )

공공시설 다 이용시설 우선 설치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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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장애인화장실수조사건수

40,690 8,138 8,138 8,138 8,138 8,138

소요 산 비 산 (10,062) (1,821) (1,912) (2,008) (2,108) (2,213)

※ 소요 산 :장애인화장실 실태조사 별도 산 불필요하여 편의시설 모니터요원 인건비 표기

(편의시설 모니터 요원 인건비는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산 일부 활용)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계속 장애인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조수남 2133-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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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체 의사소통 방안

<장애인복지정책과>

황 문제

m 뇌병변 발달장애인들은 원활한 의사소통 부재로 일상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받고 있음.

m 2011년에 실시한 뇌병변장애인 욕구조사 결과 뇌병변장애인 응답자의

20%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응답하고 있어 뇌병변

발잘장애인의 사회통합을 해하고 있는 실정임

m 보완 체의사소통(AAC)는 일상생활,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용되고

있으며,보완 체의사소통(AAC) 필요한 장애인은 등록장애인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m 뇌병변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한 인 라 체계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추진방향

m 의사(언어) 소통이 어려운 뇌병변 발당장애인의 언어소통의 자유로운

선택 보장과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가능한 의사소통서비스 체계 구축

m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권리보장,의사소통 사회참여 확 로그램을 연계

m 정보통신,기술공학,재활 문가(언어 료),당사자의 네트워크 DB구축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m 보완 체의사소통(ACC)센터 설치 기기보 과 사용자 교육,수행 문가

양성 보수교육

m 수화 문교육과정에 인권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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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추진계획

m 장애인 체의사소통지원센터 설치 수화통역사 교육과정에 인권교육 실시

-목 :뇌병변장애인,발달장애인,청각장애인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해 보완 체의사소통(AAC) 설치 수화통역사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 제 35조( 애 , 애 도별 재 립지원)

-지원 상 :뇌병변,지 ,자폐성,청각장애인

-추진방법 :기기보 ,사용자 교육,의사소통 문가 양성・ 견,인권교육

-지원내용 :보완 체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보

활용,업그 이드 지원,서비스문제 개선 ( 상, 직업, ,

역별 비스 지원),의사소통 교육,인권교육 등

m 추진계획

-보건복지부제4차(2013~17)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연계하여 발달・뇌병변장애인

등의 의사소통 지원(AAC 지원 안)을 보건복지부와 의 검토

⇒ 시범사업 추진을 하여 장애인단체 의견수렴 정 상 시설 황조사 실시('13 )

⇒ AAC센터 설치 계획 수립('14 ) 설치 운 ('15 )

-수화교육 9개과정에 수강생을 상으로 인권강사 빙하여 인권교육 실시

⇒ 과 정 :기 ,회화,고 ,실습반,수화통역사 필기 비,

수화통역사 실기 비,농아인교육,수화트 이닝, 문 역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서울AAC센터설치)

개소( 계) 1 황조사(의견수렴) 계획수립 1 1 1

소요 산 백만원 300 100 100 100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교육인원 32,829 5,382 5,920 6,512 7,163 7,879

소요 산 백만원 59 7 13 13 13 13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신규 장애인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한서경 2133-7361

계속 장애인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조한진 2133-7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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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Ⅰ-5 거주시설․장애인복지 ․ 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센터 네트워크 구축<장애인자립지원과>

황 문제

m 연계기 황

-거주시설 :43개소

계애 별시 애

양시

애 ․

아시지체 시각 청각․언어 지

시 수(개 ) 43 3 3 1 13 21 2

용 ( ) 3,147 207 143 41 923 1,745 88

사 ( ) 1,817 104 86 26 484 1,053 64

-장애인복지 44개소,IL센터( 애 립생 지원 ) 10개소

-장애인 환서비스지원센터( 울시복지재단 탁) 1개소

m 문 제

-지역사회와의 교류 자립 비를 한 직업재활,교육재활 등 로그램

운 미흡 부족

-일부 거주시설의 경우 폐쇄 운 으로 인권 사각지 우려

-거주시설,장애인복지 ,IL센터간 독자 인 운 으로 로그램 공유부족

추진방향

m 거주시설에 해 장애인복지 ,IL센터, 환서비스센터간 로그램

유기 연계로 탈시설 환경조성 성과 극 화

m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 로그램 개발과 교류 활성화로 인권 향상

추진계획

m 연계기 3자간 네트워크 구축

-연계기 :거주시설(43개 ),장애인복지 (44개 ),IL센터(10개 )

-원활한 사업추진을 해 연계기 간 의체 구성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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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방법

거주시설과 인근 장애인복지 3~4개소가 연계하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호교류 체계 확립(’13.1.16 료)

IL센터별 2-3개소의 거주시설과 약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동료상담

체계확립(’13 하 )

지방시설(18개 )의 경우 지 사회복지 과 연계를 해 시설간 는

기 자치단체간 MOU 체결

m 기 별 역할 분담

-거주시설

시설개방과 IL센터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각종 로그램 도입 장애인복지 과의

다양한 사업에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과 각종 편의 제공

-IL센터

거주시설과 력하여 이용자들의 욕구와 장애에 따라 문 인 사업 (동료상담,

립생 술훈 , , 동보 , 등) 지원

-장애인복지

거주시설 이용자들에게 장애인복지 이용 가능한 사업 안내 이용자들을 한

로그램 개발 이용 지원

트워크 연계 지원체계도

프 그램 지원 동료상담 지원

지역사 복귀 지원 ․ 식 개

탈시 상담 보 공․사 리

비스

○ : 통 135. 충 빌 10

○ 운 : 울시 복지재단

○ 주 사업

- 비스 지원할 수 는

비스지원 개 보

- 애 립 사 사 ・ 통해 애 생애

주 별, 별 비스 지원

○ 2013 사업목

- 체험 25개 , 립생 가 33개 운 ․지원

IL센터장애인복지

거주시설

환서비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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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장애인 환서비스센터와 연계로 효율성 제고

-거주시설 장애인을 한 장애유형별 특화 로그램 개발 상호교류

활성화

-지방시설(18개 )은 시설장애인 인권향상 로그램 운 (콘 개 ․강사

․지 시 순 등) 지원

연차별 추진계획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진목 (연 원) 13,800 2,500 2,620 2,750 2,890 3,040

산 만원 5,215 988 1,017 1,043 1,069 1,098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신규 장애인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김종민 2133-7451

조 희 2133-7456

유지 2133-7453

황지애 2133-7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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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6 탈시설 로드맵 구축

<장애인복지정책과,장애인자립지원과>

황 문제

m 거주시설 황

계애 별시 애

양시

애 ․

아시지체 시각 청각․언어 지

시 수(개 ) 43 3 3 1 13 21 2

용 ( ) 3,147 207 143 41 923 1,745 88

사 ( ) 1,817 104 86 26 484 1,053 64

m 문제

-시설이 규모화함에 따라 인권이나 사생활 보호에 한계가 있으며

입지 으로 지역사회와 격리되어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어렵게 함

-생활시설은 지역복지체계와 분리되어 시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움

추진방향

m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여 보호․재활에서 자립생활․

사회참여 로그램 확

m 거주시설장애인의지역사회자립을 한인 라구축 체계 인지원강화

m 지역사회에서 더 이상 시설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기반 구축

추진계획

m 시설이용자의 자립 비를 한 정보제공과 상담실시

-IL센터와 거주시설을 연계하여 시설퇴소 방법, 차,퇴소 후 이용

가능한 서비스정보제공 등 정기 동료상담 실시 (’13.하반기)

-자립을 한 체험홈 등 확 :56개소 증(’13년 70개소→ ’17년 126개소)

․거주시설 독자 으로 외부에 체험홈 설치:16개소 증(’13년 12개소→ ’17년 28개소)

․장애인 환서비스지원센터(서울시복지재단 운 )에서 자립생활을 경험하는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운 확 :40개소 증 (’13년 58개소→ ’17년 98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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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m 탈시설 후 지역사회 안정 자립을 한 인 라 구축 지원강화

- 상인원 :600명(5년내 시설거주 장애인의 20% 자립지원)

-주거지원 확

․장애인 동료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 확 (’13년 177개소 → ’17년 202개소)

․ 소득 무주택 노인·장애인용 주택 공 (매년 300호씩 4년간 총 1,200호 공 )

✓1인 1실의 개별공간과 식사 세탁 등 공공 공간 제공

․ 세주택 보증 지원 확 (’13년 60가구 → ’17년 70가구)

✓2인 이하 75백만원,3인 이상 85백만원

․거주시설 장애인 퇴소자 정착 단계 증액(’13년 8백만원 → ’17년 15백만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책 강화로 실질 자립기반 확립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일자리 개발,상담/취업알선 등 강화

(’13년 5,500명 상담/1,000명 취업 → ’17년 7,500명상담/1,400명취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 강화로 재활치료 소득보장(’13년 118개소 → ’17년 140개소)

-지역사회 자립을 한 활동지원서비스 시비 추가 지원(’13년 2,300명 → ’17년 2,700명)

m 장애인 환서비스지원센터 운 내실화

-거주시설 장애인 DB자료 Update 시설 입·퇴소 지원

-자립생활 희망자를 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체험홈,자립생

활가정)하면서 자립생활을 경험하는 로그램 운 강화

< 로그램 운 내용 >

▪의식주 리,건강 리, 리 등 일상생활 리

▪지역사회 활동 참여지원( 공서,은행,복지시설 이용,주민자치회 참여 등)

▪ 증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 개별 욕구를 반 한 자립생활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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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탈시설 인원추진목표(명)

600 100 100 100 100 200

자립 생활공간 제공

추진목표(개소, 계)

- 58 68 78 88 98

소요 산(백만원)

8,370 1,270 1,550 1,700 1,850 2,000

공동생활가정 확

추진목표(개소, 계)

- 177 182 187 192 202

소요 산(백만원)

41,722 7,499 7,915 8,162 8,651 9,495

노인․장애인지원주택 공

추진목표(호)

1,200 - 300 300 300 300

소요 산(백만원)

120,000 30,000 30,000 30,000 30,000

세주택제 공

추진목표(가구)

324 60 62 65 67 70

소요 산(백만원)

26,000 4,800 5,000 5,200 5,400 5,600

일자리상담/취업

상담/취업(명)

32,500/6,000

5,500/1,000

6,0001,100

6,500/1,200

7,000/1,300

7,500/1,400

소요 산(백만원)

7,102 1,322 1,370 1,420 1,470 1,520

직업재활시설 확충

추진목표(개소, 계)

- 118 125 130 135 140

소요 산(백만원)

128,340 23,400 24,750 25,740 26,730 27,720

활동지원서비스시비 추가지원

추진목표(명)

12,500 2,300 2,400 2,500 2,600 2,700

소요 산(백만원)

116,300 21,400 22,300 23,300 24,200 25,100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계속 장애인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이춘우 2133-7468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조 희 2133-7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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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7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확

<장애인복지정책과,장애인자립지원과>

황 문제

❍ 발달장애는 아동기에 발생하는 장애로 평생동안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나 부모 등 가족이 부분의 돌 부담을 감당하고 있음

-발달장애는 지 ․자폐성 장애로 표되며 서울시에 27천명 수 ( 국 190천명)

-일상생활에서 부분 남의 도움이 필요(자폐성 82%,지 46%)

❍ 발달장애인에 한 사회 차별 직업훈련,일자리 연계 미흡

-발달장애인은 상 으로 많은 차별에 노출되어 있으며 한 재활

치료가 부족

-발달장애인의 능력계발과 일자리 지원 미흡(발달장애인 취업률 16.5%)

추진방향

m 발달장애인이 잠재능력을 최 한 발휘하고 자립하는 기반마련

m 발달장애로 인한 어려움과 가족부담의 완화

m 발달장애 상 용 직업재활시설 확보 취업연계 로그램 활성화

추진계획

m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수립을 한 실태 욕구조사 실시

-서울시 거주 발달장애인을 상으로 표본조사 실시 :25개 자치구

-구별 50명씩 1,200여명 상으로 기 인 생활실태와 욕구조사

m 취약계층에 한 성년후견 련비용 지원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취약계층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성년후견 서비스 비용(1인당 300천원)

성년후견 심 차비(1인당 500천원)지원

-성년후견서비스 제공 교육 후견업무 상담지원체계 구축

m 발달장애인 문 보호작업장 확충 운 내실화

-발달장애인 문 직업재활시설 설치 시범사업 실시(’14년)

-행복 러스작업장의 발달장애인 고용 직업훈련 로그램 도입(’14년)

-발달장애인 복지향상을 한 마을기업 카페 등 설치(’13년 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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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자립 생활공간 제공

추진목표(개소, 계)

- 235 250 265 280 300

소요 산(백만원)

50,092 8,769 9,465 9,862 10,501 11,495

성년후견서비스

추진목표(명, 계)

- 86 100 125 135 150

소요 산(백만원)

878 57 148 187 224 262

직업재활시설 확충

추진목표(개소, 계)

- 118 125 130 135 140

소요 산(백만원)

128,340 23,400 24,750 25,740 26,730 27,720

m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한 취업알선 일자리 발굴

-발달장애인 교육․훈련을 한 훈련장 마련(’13년)

-발달장애학생 상 직장체험․인턴십 등 로그램 확

-행복 러스가게(장애인 바리스타 카페)확충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확

-유 기 민간기업․시설 등과 연계 발달장애인 일자리 발굴

․한국장애인고용공단,SPC행복한재단 등과 MOU체결 연계

m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로그램 강화

-발달장애인 부모에 한 문 심리상담 지원 :1인당 월 160천원

-부모에 한 정보제공 부모교육 과정개발 등 역량강화 추진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통한 발달장애인 기가정 사례 리 지원

-발달장애인 여가․문화활동 지원 확 :장애인복지 등 활용

m 기존 장애인시설 인 라를 이용한 발달장애인 지원 확

-발달장애인 탈시설화 자립생활 극 지원

․자립생활 체험홈 자립생활가정 운 확 :매년 10개소

․자립형 공동생활가정 운 확 :매년 5개소

-발달재활서비스 확 내실화

․ 상자 선정 소득기 완화 : 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150%이하(’13년)

․바우처 제공기 지정운 규정 명확화로 서비스 질제고

․제공인력 정보 리 정보제공 의무 신설로 발달장애아동 인권보호

연차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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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행복 러스가게확충

추진목표(개소, 계)

- 20 26 28 30 32

소요 산(백만원)

2,255 355 400 450 500 550

취업 알선

추진목표(명)

3,500 600 650 700 750 800

소요 산(백만원)

1,758 258 300 350 400 450

발달재활서비스

추진목표(명,월)

- 6,240 8,040 9,840 11,640 13,440

소요 산(백만원)

122,398 13,292 16,498 26,096 30,869 35,643

발달장애부모심리상담 지원

추진목표(명,년)

1,770 310 320 340 380 420

소요 산(백만원)

1,851 325 326 360 400 440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신규 장애인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한서경 2133-7361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김종민 2133-7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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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Ⅰ-8 시설 인권피해자 임시 주거지 마련<장애인복지정책과>

사업 개요

m 근 거 :장애인복지법 제34조(재활상담과 입소 등의 조치)

m 황

-장애인거주(생활)시설 :50개소 (법인운 43,개인운 7)

법인운 시설 개인운 시설

소계

지체 지 청각·언어 시각증요양

유아 소계 지체 지 복

50(개소) 43 3 13 1 3 21 3 7 1 5 1

시설 인권피해 상항

m 황

구분 계 성폭행 체벌 폭력 호칭문제 자율권제약

계 10 2 4 2 1 1

2011년도 5 1 4

2012년도 5 1 2 1 1

-자체조사 결과 10건의 의가 지 되어 정확하게 심층 재조사한 결과

표면 으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실질 으로 인권

침해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을 것으로 단됨

문제 개선방안

m 장애인을 문 으로 보호 지원하는 상담소나 쉼터가 없어 인권

피해 이후 히 응하기 어려움

m 피해 당사자가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각종 치료와 지원을

포함하는 쉼터 등 지원시설 필요

추진방향

m 시설 인권피해자 문시설 설치 까지는 타 쉼터에 임시주거지 마련

m 장기 으로는 상담과 회복을 문으로 하는 보호시설 설치․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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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추진계획

m 단기 책 :시설 인권피해자 임시 주거지 마련

-여성피해자는 여성가정폭력쉼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문치료 자활 로그램 운

-남성피해자는 타 장애인 거주시설에 임시보호 조치

m ․장기 책 :장애인 인권피해 쉼터 설치․운 (2015년)

-시설형태 :장애인 인권피해 쉼터 신설

-운 목 :거주시설에서 인권피해를 입은 장애인에게 거주서비스,

문 치료,자립지원 로그램을 제공함

-거주인원 :10명 ~ 30명

-거주기간 :치료 완료시까지(1년이내,특별한 경우 연장)

-운 내용

․ 문 치료,주거․취업 정보 등 제공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그램 운

․ 시설 입소자 회복․ 치료 완료 후 본인 희망에 따라 타시설이나 지역

사회에서 응할 수 있도록 지원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장애인인권피해쉼터)

개소( 계) 2 임시주거지마련 계획수립 1 1 2

소요 산 백만원 3,000 1,300 200 1,500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신규 장애인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한서경 2133-7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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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9 시설의 공익이사제 극 시행<장애인복지정책과>

황 문제

m 사회복지법인(장애인) 이사 황 (단 :개소,명)

사회복지법인 황 이사수 2013임기만료 이사수2013.3월 재추천이사수(2배수)

66 492 60 62

m 도가니 사건 이후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운 투명성,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구

m 사회복지사업법 시행을 한 시행령,시행규칙 마련(2012.8.3)

-시행령제8조의2( 사 천 차 등) 제9조(특별한 계에 는 ) 개정 시행(2013.1.27)

추진방향

m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 이사제 도입 감사의 자격요건 강화로

사회복지법인 운 투명성 강화,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인권보호

추진계획

m 2013.1.27이후 선임되는 이사는 사회복지법인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서울시 사회복지 원회 는 자치구

지역사회복지 의체에서 추천한 외부이사로 선임하도록 안내

-법인 이사 임기 황을 악하여 향후 이사 선임 시 참고 자료로 리

m 사회복지법인의 연평균 세입 30억 이상인 경우,감사 1명은

서울시에서 추천한 회계법인의 사람으로 선임

-연평균 세입 30억 이상의 법인 감사 임기 황을 악하여 해당법인에 감사 추천

※ 사 복지사업 3 (2012.1.26)

시행 에 사 복지 원 에 라 것 본다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공익이사수)

명 565 60 100 130 135 140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신규 장애인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이 수 2133-7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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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0 이주민 거버 스 체계 구축

<외국인다문화담당 >

m 서울거주 이주민 황 :406,293명(서울인구 4% 비 )

-근로자 37%(비 문인력 91%),외국국 동포15%,결혼이민자12%,유학생7%순

합 계근로자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포함)

외국계

주민자녀유학생

외국국동포

기 타소 계 문인력 비 문인력

406,293(100%)

150,433(37%)

14,035 136,39848,597(12.0%)

26,008(6.4%)

29,063(7.2%)

61,901(15.2%)

90,291(22.2%)

m 이주민 불편사항 청취․해결을 한 정례 간담회 실시

-서울타운미 :교육․의료․주거 등 생활 반 이주민 정책제안 의견수렴

․'00년부터 총 16회 개최,총 32건 건의사항 시정반

- 로벌 회 :다문화 커뮤니티 표자 회의로서 정책제안 커뮤니티 활성화 도모

․'12년부터 총 7회 개최,온드라흐 명 부시장 당연직 참석

m 이주민 커뮤니티 형성을 한 지원사업 추진

-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 :매년 이주민 행사 선정하여 경비 일부 지원

․'10년부터 몽골 나담축제 등 총 46개 커뮤니티 행사 지원

-이주민 근로자 체육 회 :매년 1회 주 개최,‘11년부터 총 1,200명 참석

추진방향

m 기존 정례 간담회 커뮤니티 지원사업은 지속 으로 유지․보완하되

m 취약 이주민에 특화된 간담회 신설․정례화로 정책제안 수렴 창구기능 수행

-정기 개최를 통한 네트워크 구성 민․ 거버 스 체계 구축 도모

m 이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을 통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참여 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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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추진계획

m 기존 간담회 보완 추진(2013~)

-서울타운미 :그룹별 총 3회 개최 (6,9,12월)

․이주민 집지역 심 찾아가는 타운미 개최

․온라인 시민참여 인터넷 생 계,SNS토론,의견수렴 상시화 등

- 로벌 회 :월 1회 정기 개최

․비 리민간단체 등록을 통한 자주성 지속성 확보,정책제안 활성화 등

m 이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강화(2013~)

-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 사업 근로자 체육 회 사업 등의 컨텐츠 다양화

-다문화가족 자조모임(40개 단체) 학부모 커뮤니티(80개 단체)활동비 지원

-지역 센터와 연계한 이주민 커뮤니티 공간 제공,커뮤니티 홍보채 지원

m 이주민 정책 의 간담회 개최 :분기별 1회(2013~2014)

-이주민 단체 표(이주노동자,난민,동포),시민단체 등 참석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향상 지원을 한 이주민 정책형성∙발굴

의견수렴,이주민 사회참여 방안(고용문제 등)공동 모색 등

m 이주민 표자회의 개최(2015이후)

-이주민 정례 간담회를 발 시켜 이주민 표자회의로 환

-지역사회를 표할 수 있는 이주민으로 구성,지역사회 문제 등 논의

이와 련한 정책제안 시스템 제도화

※ 이주민 표-서울시- 앙정부 간 이주민 정책 의체 구성을 추진하여

이주민 거버 스 정책 시 지 효과 제고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개최․지원)

회 34 6 7 7 7 7

소요 산 백만원 1,072 204 205 221 221 221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신규 이주민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 이강년 2075-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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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Ⅰ-11 이주민 통합지원센터 운 활성화

<외국인다문화담당 >

황 문제

m 서울거주 이주민 황

-서울인구의 4%에 달하는 총 406,293명의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비 문인력 근로자, 국동포,결혼이민자 등 취약 계층이 체의 67%를 차지

합 계근로자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포함)

외국계

주민자녀유학생

외국국동포

기 타소 계 문인력 비 문인력

406,293(100%)

150,433(37%)

14,035 136,39848,597(12.0%)

26,008(6.4%)

29,063(7.2%)

61,901(15.2%)

90,291(22.2%)

m 취약 이주민 계층의 서울생활 정착 과정에 여러 문제 발생

-이주노동자의 경우 사업장 내에서 겪는 일상 인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심각

-결혼이주민의 경우 불안정한 체류신분으로 가정폭력 등에 효과 응 어려움

m 외국인 주민 지원을 해 서울 로벌센터,빌리지센터 근로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지원센터 42개소 운 이나,인권증진

사업 등 취약 이주민 계층 지원사업 보강 필요

m 기 이주여성 다문화가족 안 망 사업으로 이주여성 지원센터 신설

추진방향

m 이주여성 지원센터를 년에 시범운 하고 향후 이주민 체로 상

기능 확 하고,기존 지원센터 소외 이주민 지원서비스 강화

m 장기 으로 이주민 복지 문화센터(가칭)신규 건립을 추진하여 소외

이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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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추진계획

단기(2013~2016) - 기존 지원센터의 취약이주민 지원서비스 강화

m 이주여성 다문화가족 종합상담센터 설치 운

m 이주민 인권 담창구 신설

-사업내용 :이주민 인권보호를 하여 서울 로벌센터 내 인권 문상담 개설

-추진방법 :서울시 인권담당 국가인권 원회 추천 외부인과 로벌센터 내

상담인력으로 구성

-연차별 추진방안

2013년

∘ 서울시 인권담당 인권 문가 추천으로인권 문상담 창구개설 운

∘ 주말에는 국가인권 원회 인권센터의 인권 문가를 견 받아 이주민 집지역에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시

∘ 이주여성 다문화가족 종합상담지원센터(가칭)설치 운

2014년 이후∘ 인권 문상담 신설 :인권 문가,변호사,노무사(일반),노무사(산

재),회계사,국세청,공인 개사, 로벌센터 상담원 등 8~9명

m 이주 노동자 인권 담 행정 신설

-인 력 :총3명( 장1, 원2)

-주요업무

․이주 노동자 인권 보호 권익 증진 업무 총

․이주 노동자 인권 증진 체계 확립 인권 증진사업 추진 등

m 계층별․지역별 특화 서비스 제공 강화

-지역 외국인근로자센터(7개소)노무․세무 상담 강화

․ 문가(노무사 등)재능기부 상담 추진,상담사 역량 교육 강화(인권교육과정 등 신설)

․심화상담을 요하는 경우 서울 로벌센터 문상담시스템 연계하여 2차 상담 제공

※ 등포구 림동 지역 빌리지센터의 인권․노무 상담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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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상담 서비스 확 운

․서비스 횟수 증 :37회(‘12년)→ 50회(’13년)

․서비스 분야 확 :노무․산재․의료․연 ․보험․소비자․생활상담(‘12년)→법률추가(’13년)

-서남권 로벌센터 운 (리모델링 산반 후 추진)

․ 등포 빌리지센터 서울외국인근로자센터 기능 통합

․이주민 인권상담창구 기능 강화 커뮤니티 공간 제공 등

장기(2017년 이후) - 이주민 복지 문화센터(가칭)신규 건립

m 건립 개요

- 치 :서울 서남권 지역(서남권 5개 자치구에 서울시 이주민의 43%가 거주)

-규 모 :3,000㎡ 수

-주요시설 :상담실,강의실,통역지원센터,유아놀이방,도서 ,커뮤니티 공간 등

-추진방법 :공공시설 이 부지 등 복합개발시 센터 공간 확보․개설

m 주요업무

-서울생활 정착을 한 각종 정보제공 상담,행정편의 제공

-이주노동자, 국동포,난민 등 소외된 이주민의 인권증진 문화복지 지원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특화서비스 제공 등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상담·지원)

건 436,500 82,000 83,500 85,000 86,000 100,000

소요 산 백만원 20,722 2,432 2,500 2,570 8,220 5,000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신규 이주민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 이용범 2075-4115

서울 신기획 인권담당 경선 2133-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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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2 이주민 실태조사

<외국인다문화담당 >

m 매년 외국인의 서울 생활 반에 한 불편사항 개선을 해 생활환경 만족도

조사 이나,이주민 인권증진 등 정책수립을 해서는 보다 면 한 실태조사 필요

추진방향

m 외국인정책 수립 시 연구용역 통해 이주민 실태조사 강화 인권 요소 반

m 기 시행 인 외국인 만족도 조사를 실태조사 성격으로 확 ,정책수립 보완

-기존만족도설문유지+실태조사성격의조사항목확 +장․단기정책과제발굴

추진계획

m 학술용역 과업에 실태조사 인권 요소 반

※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시 학술용역 결과 극 반

① 외국인주민정책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사회 약자로서 이주민 노동자 등 취약계층 실태조사 의견수렴

-소외 이주민 인권문제 해소 방안 등 장기 의 사회통합 정책 수립

② 국동포 지원 장기계획 수립 학술용역

- 국동포에 한 근로,주거,의료 등 분야별 생활실태 조사 분석

- 국동포의 이 정체성을 고려한 인권증진 방안마련 장기 정책 수립

m 기존 만족도 조사를 실태조사 성격으로 확

-맞춤형 정책개발을 해 취약 소외계층 실태조사 의견수렴 강화

※ 학술용역 장기 정책 기본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항목 구성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조사횟수)

명 8회 3회 1회 1회 1회 2회

소요 산 백만원 590 200 60 60 60 210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계속 이주민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 양경은 2133-5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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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3 이주민 쉼터 운 지원

<외국인다문화담당 >

황 문제

m 이주민 근로사업장변경,질병 치료․요양시당장 거처확보가 곤란한문제 발생

m 이러한 주거문제 해결을 해 임시거처 성격의 이주민 쉼터 안정 운 필요

추진방향

m 기존 운 인 이주민 민간쉼터 지원을 통한 안정 쉼터 제공

m 기에 처한 이주민의 경우 긴 복지지원법에 따른 긴 주거지원제도

활용토록 안내․홍보

추진계획

m 민간쉼터 운 지원

- 상 :기 운 인 이주민 민간쉼터

-추진방법 :보조 교부를 통한 민간쉼터 지원 육성(시설개선비 운 비지원)

※ : 산지원 홍보 등 행정지원,區 :사업 추진

-추진 차

▹ 민간쉼터 운 황 수조사 사업계획 수립,지원 상 선정(‘14.1~2)

▹ 민간쉼터 보조 교부 운 지원(‘14.3~12)

▹ 사업비 정산 운 실 등 평가(‘14.12)

m 긴 주거지원 제도 홍보를 통한 이용도 제고

-긴 복지지원법(제5조의2)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이주민의 경우 기사유

발생시 거소제공 는 주거비지원 수 이 가능함을 안내

※ 지원기

1~2인 3~4인 5~6인

월 345,500원 월 573,900원 756,900원

-외국인지원센터 41개소,유 기 단체,이주민커뮤니티 등 활용 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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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지원 상)

개소 11 0 2 3 3 3

소요 산 백만원 1,100 0 200 300 300 300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신규 이주민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 채수경 2133-5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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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4 이주민 포털사이트 구축 운

<외국인다문화담당 >

황 문제

m 재 로벌센터 다문화가족 홈페이지 등을 별도 운 에 있으나,

m 소수언어 지원 부족,체류․노동 정보 제공 한계로 이주민 체계 지원에 한계

추진방향

m 기존다문화가족홈페이지인한울타리확 개편을통한 산 감 시 지효과제고

m 근로․출입국 등 이주민 카테고리 신설을 통한 종합포털 구축효과 도모

※ 한울타리 홈페이지 개요

∘사업내용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서울시 련 정보를 다국어 홈페이지 운

-5개 국어(한국어,어,일어,국어,베트남어)지원

∘운 방법 : 등포다문화가족지원센터(거 센터)/서울시 탁 운

∘사 이 트 :http://www.mcfamily.or.kr

∘ 속건수 :83,569(‘12년)※ 하루 평균 속건수 :230건

추진계획

m 한울타리 홈페이지 확 ․개편

-기존 출입국 행정정보,교통․통신,의료,생활지원 등 정보 그 로 활용하되

-이주민 근로,체류 등 정보 신설,이주민 커뮤니티 공간 마련 등을

통해 결혼이주여성포털에서 이주민종합포털로 확 ․운

-홈페이지 지원언어는 15개국어(고용허가제 인력 송출 국가)까지 진 확

2012(5개국어) 2013(8개국어) 2014년 이후

∘한․ ․일․ ․베트남 ∘필리핀․몽골․캄보디아 신설∘15개국언어까지연차별 진확

*단,극소수언어인경우기본정보제공등수 으로서비스제공

m 이주민 용 스마트폰 앱과 연계 → 실시간 정보제공,SNS소통 지원

-정보 취약계층(이주민근로자․다문화가족 등) 상으로 다국어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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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유 시설과의 유기 연계 체계 구축

-서울 로벌센터,외국인근로자센터(7개소)홈페이지와의 정보 공유

링크를 통한 유기 ․체계 지원정보 제공

-심화상담 세부정보를 요하는 온라인 상담 신청이 있을 경우 로벌센터

문상담시스템 이주민 인권 담창구와 연계하여 상담 답변 진행

※ 재 120다산콜센터에서는 5개국어(․ ․일․베트남․몽골)상담 서비스 이며

심화상담을 요하는 경우 로벌센터로 연계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속건수)

건수 550,000 90,000 100,000 110,000 120,000 130,000

소요 산 백만원 514 89 95 100 110 120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계속 이주민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 맹주성 2133-5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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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5 이주민의 의료건강권 확

<보건의료정책과>

황 문제

m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시행지침(보건복지부)

-내 용 :지정 병원에서 입원 당일 외래수술,산 진찰 외래 등

1회당 5,000천원 이내에서 선 무료 진료 후 정산 지원

- 산 :1,893,590천원

-‘12년 실 :의료서비스 1,867건,간병지원 40건

m 보건소 방문 외국인 1차 진료 황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로 구분하여 보건소

여 는 비 여 수가로 1차 진료

-외국인등록증 미소지자는 1차 진료에 하여 자치구마다 다르나 정기 으로

외국인등록증 소지와 무 하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음

비보험 진료 무료 진료 진료하지 않 처방 약제비 지원

치 수15개

(각 치 수가)

2개

( 원, 마포)8개 없

-처방 발행 시 약제비 지원은 없음

m 외국인의료건강권확보를 해보건소인센티 사업에외국인분야지표를포함

-평가지표

․ ‘11년 :진료인 라구축(홈페이지,안내표지 , 담창구,리 렛,통역인력,홍보),

외국인 특화서비스 실시횟수,외국어가능 의료기 ·약국 황 증가율

․ ‘12년 :서울시외국인 의료소외계층의외국인근로자,결혼이민자 가족 등 상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과 지역자원연계 체계 마련

-자치구 운 황

․ 25개구 보건소에서 평균 3개의 언어로 홈페이지 안내 리 렛을 제공하고 있으며,

50%의 보건소에서 외국인 수창구와 통역시스템을 운 하고 있음

․ 72%에서 외국어로 안내표지 이 설치되어 있음

․ 24개구 보건소에서 상시 는 주말 건강검진을 자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실시

․ 성동구보건소에서는 크라돌 정 외 42품목의 의약품을 검진시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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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 전 접수창 통역시스템 안내 지 건강검진 약 지원

치 25개 11개 12개 18개 24개 1개

특 사항 1~4개 언어 상시 또는비상시적

원 사 ,어가능

직원 력

체 또는지역사 연계

동 보건(43 )

․ 외국어 가능 의료기 약국 황

계 료기 약어 가능

계 료기 약

개수 17,205 12,117 5,088 2,179 1,299(10%) 880(17%)

m 문제 분석

-외국인 의료건강권 확보를 한 보건소 내 체계 시스템 미흡

-특히 건강보험 미가입자나 미등록 외국인에 한 1차 진료비,약제비 지원이

없어 비용 부담에 어려움이 있음

추진방향

m 외국인 용 창구 외국어 홈페이지 운 등으로 외국인이 건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체계 인 시스템 마련

m 체류자격과 무 하게 진료 건강 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추진계획

m 미등록 이주민에 하여 기존 9개소 지정병원에서 11개소로 확 하여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간병서비스까지 제공

-지정병원 :11개소

․ 서울의료원,서울 십자병원,(재)마리아수녀회 도티기념병원,서울시 서북병원,서울시

보라매병원,서울시 동부병원,국립 앙의료원,양지병원,상계백병원,성애병원,한그루치과의원

-의료서비스 지원

․ 입원 당일 외래수술 등 1회당 5,000천원 이내(횟수제한 없음)

-간병도우미 지원((사)한국이주민건강 회 희망의친구들)

․ 질환의 증도에 따라 의료통역 간병서비스 차등지원

․ 사업수행 의료기 요청에 의하여 탁가 에 간병인 견 서비스 후 정산

-서울시,자치구 보도자료, 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외국인지원센터,

다문화가족센터,외국인 무료진료소 등에 홍보 리 렛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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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외국인을 한 응 의료서비스 제공(서울건강콜센터)

-24시간 365일 실시간 문의 화 건강상담 운

-외국인 이용가능 의료기 약국정보 제공 등 의료상담 서비스

서울건강콜센터 외국인의료상담실 서울종합방재센터(119)내

통합의료상담실 내 설치 운

-5개 언어( 어, 어, 어, 몽골어, 트남어) 24시간 의료통역서비스 제공

주요언어( 어, 어, 어)는 상근인력(10 - 4, 4, 2) 통역

기타언어(몽골, 트남어)는 자원 사(4 -몽골2, 트남2) 활용한 통역

m 외국인 보건소 이용 근성 강화

- 재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미흡한 외국인 용 수창구 운 을 확 실시

하고 외국어 가능한 의료기 (약 포함) 안내 철

-다양한 언어로 리 렛을 비치하고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 하여 외국인의

보건소 이용편의 증진

-보건소 내 통역을 하여 화연결 서비스 는 자원 사자를 극 활용

할 수 있도록 조

-25개 보건소에서 운 하고 있는 사증훈군 리사업에 외국인근로자

(미등 포함)까지 상을 확 하여 운 하도록 지원코자 함

보건소와 이주민지원단체·기 MOU체결,통역가능한 자원 사 인력 지원,홍보 등

-평일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외국인을 상으로 진료 이외에 건강증진

질병 방차원에서 실시되는 가족 건강 로그램 등을 주말에 운 (37개 운 )

m 진료 약제비 지원으로 체류자격과 무 하게 의료서비스 이용 추진 검토

-체류자격에 따라 일반 의료기 약국 이용이 어려운 미등록 외국인에게는

자치구에서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료(원내처 )받거나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 검토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의료비지원(명) 2400 400 500 500 500 500

소요 산 천원 9,493,590 1,893,590 1,900,000 1,900,000 1,900,000 1,900,000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계속 이주민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나지혜 2133-7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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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6 통번역 지원시스템 구축

<외국인다문화담당 >

황 문제

m 서울 로벌센터 외국인근로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부분 인

통․번역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m 소수언어에 한 지원이 미흡하고,효율 서비스 지원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이주민 이용에 불편 래

추진방향

m 통․번역사 인력풀 구축을 통한 효율 서비스 지원 체계 마련

m 소수언어에 한 통․번역 지원서비스 진 확

m 외국인지원센터 간 연계를 통한 통․번역 지원 서비스 질 제고

추진계획

m 통․번역 지원 시스템 구축

<2013년>-시범사업 추진(5개국어)

-5개국어( ․ ․베트남․몽골․태국)에 한 통․번역 자원 사 인력 모집

교육실시 후 언어별 인력풀 구축(※ 각국별 커뮤니티 자원 사자 주로 선발)

- 로벌센터 외국인근로자센터(7개소)에서 수받아행정문서통․번역서비스 지원

※ 23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재 5개국어 통․번역 서비스 제공 이며,

향후 7개국어로 확 정

<2014년 이후>-시범사업 분석 보완을 통한 본격 사업추진(10개국어)

-10개국어(실태조사 후 5개 언어 추가)에 한 언어별 인력풀 구축

-‘13년 통․번역 인력에서 우수자를 선별,통․번역 고 양성과정 교육 지원

※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통․번역 문인력 별도선발 등 고 인력 구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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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행정문서 번역 데이터베이스 구축

-통․번역 과정에서 생성된 행정문서를 수집해 별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서울 로벌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외국인근로자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상호 공유

※ 기본 행정문서의 경우 통․번역인력 경유없이 즉시 제공가능한 서비스 환경 구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통번역인력)

명 270 30 60 60 60 60

소요 산 백만원 1,660 10 390 420 420 420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신규 이주민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 이동건 2133-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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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7 여성 1인가구 안 지원 정책 강화

<여성가족정책담당 >

추진배경

○ 지난 20년간 서울시 여성 1인가구 수 격히 증가

-'10년 서울시 1인가구는 85만 가구로 체가구의 24.4%(4집 1집)

-이 여성 1인가구는 45만 가구, 체 1인가구의 53%에 해당

○ 야간보행시 한국여성의 두려움 OECD평균의 2배,서울 성폭력발생률지자체 1

○ 서울여성이 도시생활에서 느끼는 범죄피해의 두려움은 51.7%로 남성의

2배로 불안해하고 있어 여성안 지원정책 마련이 실함

추진 사항

① 1~2인가구 임 주택에 맞는 방범 방기 (CPTED)마련 운

-’13년 1인가구 공공임 주택 건립시 안 설계 기 반 ,제도화 추진

② 취약 집지역 거주 여성 1인가구에 안 장치 비상벨 설치

-취약지역 거주 여성 3천 가구 홈 방범서비스 지원(설치비-시비,이용료시민부담)

-여성 1인가구 거주 집지역 무인택배시스템 우선 설치(‘13년 50개소 설치)

③ 골목길,공원,공 주차장 조명개선을 통해 밝은 환경 조성

-어둡고 안 에 취약한 골목길 조명등 개선 :4,000개등(LED)

-공원등 신설 교체 :’13(1,016본)→ ’14(2,160본)→ ’15(2,150본)

-공 주차장 조명 LED교체 : ’13(2,346등)→ ’14(5,444등)

④ 여성․아동 등을 주민스스로 지키는 안 마을 조성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를 구성하여 안심귀가 동행 취약지역 심 정기순찰

-피자 등 배달업체 배달원을 선발하여 마을 곳곳 마을 감시 신고

⑤ 여성 1인가구 커뮤니티 육성 활성화 추진

-여성 의료생활 동조합,소셜 다이닝,생활체육모임 등 여성 1인가구의 문제를

스스로 공동 해결하는 지역 커뮤니티 지원 :'15년까지 100개 단체

⑥ 여성 1인가구 심리․정서 인 소외 추방을 한 사업 활성화

-여성1인가구를 한 맞춤형 건강 리 지원

․보라매병원 여성 문진료센터,25개 보건소 등에 여성건강증진 로그램 확충

․25개자치구정신건강증진센터내여성우울증 검진․상담 로그램운

-야간․주말에 1인가구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로그램 확 추진

․스포츠 재능나눔 로그램(우슈)실시 :4개권역 800명 참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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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여성폭력 제로 아카데미 운

-주민자치센터,어린이집 등에서 엄마와 딸이 함께할 수 있도록 로그램 마련

․ 자기방어 훈련,호신술,폭력 방교육 등

추진실

○ ‘여성1인가구종합지원정책’추진계획수립('12.10.9,시장방침제306호)

-주거․안 ․건강․일자리․커뮤니티 등 6 분야에 걸쳐 다각 지원

○ 여성폭력 없는 안 서울 ‘타운홀 미 ’:’12.12.17

○ 여성친화마을 방문,‘여성안 정책’청책워크 :’13.1~2월(총 5회)

○ 서울시 여성안 종합 책 기자설명회 개최(’13.3.6.)

'13년 추진계획

○ 서울시 여성안 책 추진계획 수립 시달 '13.3.26

-사업별 추진부서 자치구

○ 여성 1인가구 추진상황 검토회 ’13년 계획 수립'13.3~4월

○ 여성 안 련 청책워크 개최 '13.5~6월

○ 여성 1인가구 정책 수립 1주년 기자설명회 개최 '13.9월

※ 여성독거노인 실태조사 지원정책 마련․발표(검토)

○ 여성 1인가구 종합지원 정책 여성안 책 상시모니터링 :수시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여성안심택배 시스템설치

50개소 100개소 200개소 300 400

홈방범서비스 지원 3,000명 4,000명 5,000명 6,000명 7,000

소요 산(단 :백만원)

안심택배시스템설치

200 400 800 1,200 1,600

홈방범서비스 지원 300 400 500 600 700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계속 여성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 김호석 (02)2133-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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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8 돌 서비스 여성종사자 권리 확

<여성가족정책담당 >

서울시 돌 종사자 황 (’11.12월 기 )

m 서울지역 돌 종사자는 ’11.12월 기 으로 총 29,806명으로 악되고 있음

- 유아 아동돌 분야 17,277명,노인돌 분야 856명,장애인돌 분야

7,729명,기타돌 분야 3,944명 (※ 리업체 소속 돌 종사자 제외)

※ ILO(국제노동기구)는 ‘한사람 이상의 육체 ,정서 ,심리 그리고

발달 욕구를 돌보는 것’으로 돌 노동을 정의함(이숙진,2013)

m 돌 종사자는 근로형태에 따라 시설․재가 돌 종사자로 분류됨

-시설 돌 종사자란 어린이집 보육교사,장애인복지 소속 돌 종사자 등

시설에 소속되어 있으며,시설과 근로계약을 맺은 종사자

-재가 돌 종사자란 가정으로 견되고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근무하는 종사자

m 돌 종사자의 처우․권리 문제는 요한 사항이지만,다양한 분야에서

범 한 돌 종사자가 근무하기 때문에 체 돌 종사자를 상으로

하는 정책수립이 어려워 각 역별로 정책을 고민해 왔음

분류 직 종

유아 아동돌

(17,277명)

민간어린이집 보육(14,328명),아이돌 (1,469명),

지역아동센터 운 (840명),신생아도우미(640명)

노인 돌

(865명)노인돌 (625명),노인재가 리사(231명)

장애인 돌

(7,729명)

증장애인활동보조(7,574명),장애아돌보미(105명),

여성장애인 홈헬퍼(50명)

기타 돌

(3,944명)

지역사회서비스(2,929명),방문건강 리(423명),

다문화가족 방문교육(357명),가사간병방문(235명)

총 계 29,806명

출처:사회 신담당 검토자료(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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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종사자 권리확 를 한 그간 노력

m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방안 검토(’12.3)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한 ‘사회서비스공단’설립 검토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을 한 연구용역’실시 결정

m ‘사회서비스 종사자 고용안정성 강화 시범사업모델 개발 연구 실시(‘12.12)

-시범사업으로 여성장애인 홈헬퍼 처우개선을 한 사업 실시 결정

※ 홈헬퍼 종사자 인건비 인상 등 처우개선 시범사업 실시 정(’13.7~)

m 돌 노동 종사자 직무만족도 제고방안 연구 실시(‘12.12)

-가정내 유아 아동 돌 서비스 종사자 상으로 정책방안 모색

m 서울시 보육인력개발원(안)설립 기 연구 실시 (’13.5~)

-어린이집 교사, 체교사,비담임교사 등 상 고용 근로환경 개선 연구

m 여성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방안 연구 실시 (’13.6~)

-성폭력․성매매 등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상 처우개선방안 연구

정책 방안 모색

m 체 돌 종사자 권리확 를 한 종합계획 수립․실시

-서울시 련 실․국(복지건강실,여성가족정책실,경제진흥실),

외부 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돌 종사자 권리확 T/F조직을 구성하여

정책 상,정책의 기본방향,구체 정책방안 등 논의

- 체 돌 종사자 처우․권리에 한 면 인 실태조사,만족도조사,

설문조사,FGI등 정책입안을 한 사 작업 실시

-시설․재가 돌 종사자,아동․노인․장애인 돌 종사자 등 유사한

분야별로 시범사업 실시 후 차 사업 확

※ 황 악이 힘들고 처우가상 으로어려운재가돌 종사자권리확 를 한

방안우선실시하는방안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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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재가 돌 종사자 근로조건과 처우 황

■ 종사자는 부분은 고령 여성(평균연령 53~56세)

■ 근로조건

◦ 평균임 :가사 육아도우미 60.2만원,가정내 고용 간병인 104.4만원

◦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팔․허리통증,우울증,방 염 등 각종 질병 발생확률이 높으나 사회보험

(실업,질병,노후에 한 비)이 부재

◦ 주로 호출방식 취업으로 구두계약에 의존하고,유료 직업소개소( 는 견업체)를 통해 취업하므로

연회비,수수료,교육비 등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경력인정이 되지 않음

■ 낮은 사회 인식

◦ 출부,애 주는 아 마,똥 치우는 아 마로 인식되고 있어 돌 노동자로서의 자 심과 보람 미약

-정확한 종사자 황 악․실태조사 권리확 한 청책 추진

-여성 돌 종사자의 권익보호 노동권 보호를 한 ‘여성 돌 서비스

일자리지원센터’구축․운

-종사자의 안정 고용 계 유지를 한 공익성을 갖추고 있는 돌

사회 기업 동조합 활성화 취업 지원

-종사자의 정신건강 신체건강을 한 상담,건강 리 등 복지 로그램 운

※ 아이돌보미 종사자 상 시범운 후 체 재가 돌 종사자로 확 시행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추진계획은 돌 종사자 권리확 T/F논의 후 반 정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신규 여성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 윤경희 2133-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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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9 여성폭력 방 유 기 간 력체계 활성화

<여성가족정책담당 >

황 문제

m 서울시, 국 성폭력 발생지역 ‘1 ’차지 (서울지방경찰청,’12.12)

- 국 성폭력 발생지역 1 (26%), 국 평균 증가율의 3배

m 여성폭력 ‘방’을 한 네트워크 인 라 구축 필요

-피해자 지원체계는 마련,지역사회 안 망 등 ‘방’체계는 부족

추진방향

m 서울시,NGO,경찰청 등 여성폭력 방 력체계 구축

m 지역특성별 ‘여성폭력 없는 안 마을’네트워크 구축․운

m 여성폭력 방 인식변화를 한 체계 인 교육시스템 구축 실행

추진계획

m 서울시,NGO,경찰청 등 여성폭력 방 력체계 구축

-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 여성폭력 방지 TF 구성․운 (’13.2~ 재)

-시 자치구,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민간단체(NGO)등 간담회 개최

m 마을단 의 지역특성별 ‘여성폭력 없는 안 마을’네트워크 구축․운

-마을 내 자치구,지구 ,상담소,복지 등 민- 네트워크 구축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없는 안 마을 조성 :‘13.14개 마을 시범운

m 여성폭력 방 인식변화를 한 체계 인 교육시스템 구축 실행

-시민,시/구,경찰청,교육청,여성폭력 계시설 력 네트워크 형성

-시민 상 여성폭력 방 맞춤형 교육 여성폭력 제로 아카데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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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여성폭력 안 마을네트워크 운

10개구 14개구 18개구 22개구 25개구

여성폭력 방교육 18,720명 19,000명 19,000명 20,000명 20,000명

소요 산(단 :백만원)

여성폭력 안 마을네트워크 운

100백만원 120백만원 140백만원 160백만원 180백만원

여성폭력 방교육 170백만원 170백만원 180백만원 180백만원 190백만원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계속 여성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 김지 ,윤나래 (02)2133-5042/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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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20 여성・아동 안 지역연 활성화

<여성가족정책담당 >

황 문제

m 최근 여성범죄 증가에 따른 사회 불안감 가 으로 안 망 구축 필요

m 역-기 -민간 력체계 네트워크 통한 여성안 시책 내실화 필요성 제기

-여성안 시민 체감도 향상 한 체계 인 지역연 운 활동 강화필요

추진방향

m 여성․아동 보호를 한 안 망 구축,민- 력․연계와 자원․정보교류

m 폭력 기 상황의 피해아동․여성 긴 사례개입 사례 리

추진계획

m 민․ 의 공동 력을 통한 여성폭력 방 력체계 구축

-아동․여성안 지역연 운 원회 구성 운 :26개(시,자치구 25)

※운 활성화 한실무분과구성활동:3개분과(력체계, 기 리, 방홍보)

-지역연 운 의안정화 활성화를 한 조례 제정:25개(시,자치구 24)

m 긴 기 상황 처 피해자 보호를 한 ‘기 리 ’구성

-여성폭력 기 리 구성 운 :26개(시,자치구 25)

․ 역:기 단 의 지원요청사례개입 조치,자치구 연 지원 등

․ 기 :폭력 기여성 긴 구조 보호,사후 리

- 기여성보호를 한 법률․의료 문자문단170명구성 : (‘13.5.16)

m 폭력 방 환경조성 안 의식 향상

-아동안 지도 제작․보 환경정비 :‘13년 178개 등학교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아동안 지도제작 178개교 299개교 - - -

소요 산(단 :백만원)

아동안 지도제작 107 269 - - -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계속 여성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 김민주 (02)2133-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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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21 서울시 산하기 간 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일자리정책과>

황 문제

m 직 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열악한 조건의 간 고용 비정규직의

증가에 따라,이들에 한 보호 방안 마련 필요

-2009년 국 으로707천명(13.2%)이던간 고용비정규직은2010년819천명

(14.4%)으로 2012년엔 896천명(15.2%)으로 지속 으로 증가

추진방향

m 단계별‧시기별‧ 상별 추진하여 간 고용 비정규직 향후 5년내 정규직화

추진계획

간 고용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서울시 직 고용 기간제근로자로 환

○ 총액인건비 등 제약조건을 고려할 때 당장 정규직화는 어려움

○ 따라서,우선 서울시에서 직 고용을 통해 고용을 안정화

간 고용 비정규직 ⇨ 직 고용 비정규직 ⇨ 직 고용 정규직

직 고용 기간제근로자를 단계 으로 정규직화 추진

○ 간 고용 비정규직의 문제해결을 해 문제 을 최소화하며 고용개선 효과는

높이는 장기 안목을 가지고 단계별‧시기별‧ 상별로 책을 마련 시행

○ 처우가 열악한 청소업무부터 직 고용하고 단계 정규직 환 실시

구 분 직 고용 정규직화

1차(청소용역) 2013~ 2014 2015

2차(시설‧경비) 2014~ 2015 2016

3차(기타업무) 2015~ 20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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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직 고용)

○ 간 고용 근로자 직 고용으로 환

-‘고용’‘사용’의 분리에서 발된 간 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한 출발

2단계(정규직화)

○ 직 고용 환 근로자에 한 정규직(무기계약직) 환

-총액인건비 등 법‧제도 제약 해결을 해 노력하고,최 한 정규직화 실시

1차 청소업무직 고용(’13~’14)

정규직화(’15)

2차 시설경비직 고용(’14~’15)

정규직화(’16)

3차 기타업무직 고용(’15~’16)

정규직화(’17)

2013 2014 2015 2016 2017

민간 탁 수탁기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

○ 민간 탁 상사무의 정성에 한 재검토

-민간 탁 사무로 정치 않은 사무는 시 직 등을 통한 정규직 환 추진

-유사․ 복 민간 탁 사무의 통폐합 정비를 통한 비정규직 양산 방지

○ 수탁기 종사자 근로조건에 한 실태조사 실시로 처우개선 방안 마련

-수탁기 의 고용 근로실태에 한 평가기 마련 면조사 실시

-민간 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한 종합 책 수립

※ 서울시 민간 탁 종합 제도개선을 한 연구용역 추진 :’13.4~9월( 정)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명 6,231 4,172 1,243 816 - -

소요 산 백만원 - - - - - -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신규 노동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이기 2133-5451

기획조정실 조직담당 박노정 2133-6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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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22 소 세사업장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노동정책과>

m 최 임 미만계층 지속 증가 :4.4%('01년)→ 10.8%('11년)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결과

m 5인미만 세사업장 4 보험가입률은 체평균에 비해 10~27%p낮은 수

규 모 건강보험 국민연 산재보험 고용보험

체 87.4% 87.1% 96.2% 85.9%

5인 미만 60.4% 60.2% 85.4% 60%

※ 소기업연구원 「 세기업근로자 4 보험 개선방안 연구」('10년)

추진방향

m 소 세사업장 등의 취약근로자 근로실태를 조사하고,이를 개선하기

한 서울시 차원의 정책 안을 마련․시행

추진계획

m 취약근로자 근로실태 조사 연구용역 실시 :'13.6~ 11월

-임 ,고용안정성,근로환경 등에 한 실태조사 정책 안 마련

m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방안 마련 :'13.11~ 12월

-연구용역결과와 문가 자문 등을 종합 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

-구체 인 사업계획은 ‘노동기본계획’에 반 하여 정책의 실행력 제고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연구용역정책 마련

- 연구용역실시

노동기본계획반 추진

노동기본계획반 추진

노동기본계획반 추진

노동기본계획반 추진

소요 산 백만원 - 53 - - - -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신규 노동 경제진흥실 노동정책과 김덕환 2133-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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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Ⅰ-23 취약노동자 노동권 증진

<노동정책과>

m 노동권에 한 인식 부족(노동법 수 미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36%, 과근무수당 미지 33%,4 보험 미가입 63%

* '12년 시 편 점,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등 총9개 업종 1,789건 현 조사 결과

m 서울지역 비정규직 임 근로자 131만명( 체근로자의 33.7% 차지)

-비정규직 시간당 임 총액은 9,372원으로 정규직의 59%에 불과

추진방향

m 헌법과 근로기 법 등 노동 계법에 규정된 노동권 보장을 해

노동기본계획 수립․추진

추진계획

m 노동기본계획 마련을 한 문가 TF운 의견수렴 실시

-노동자 사용자 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회 공감 형성

m 노동기본계획 수립 시행 :5 정책목표 10 과제 단 사업

-정책목표 :노동기본권 보장,좋은 일자리 제공,공정한 근로조건 보장 등

- 과제 :노동인식 개선,근로실태 모니터링,취약근로자 복지증진 등

-단 사업 :근로자․사용자 노동교육,근로실태조사,생활임 제 연구용역 등

※ 노동기본계획은 연동계획으로 매년 수정․보완 시행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노동기본계획수립·시행

- 발 표 노동기본계획수립 시행

노동기본계획수립 시행

노동기본계획수립 시행

노동기본계획수립 시행

소요 산 백만원 - - - - - -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신규 노동 경제진흥실 노동정책과 김덕환 2133-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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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Ⅰ-24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권 보호

<노동정책과>

m 청소년도 노동시장의 한 구성원으로서 임 을 목 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만 취약한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우를 받는 사례 지속 발생

m 근로기 법,최 임 법 등 노동 계법에 한 청소년 근로자와 사용자의

인식 부족과 사용자의 법 수의식 미흡

추진방향

m 청소년 고용업체가 수해야 할 노동법령상 의무와 근로자가 갖는

권리에 한 가이드라인 마련

m 근로자 사용자를 상으로 가이드라인에 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노동존 의 사회문화 확산

추진계획

m 청소년 노동권 보호를 한 표 근로조건 등 가이드라인 마련('13.7월)

-근로기 법,최 임 법,청소년보호법 등 노동 계법상의 근로조건

규정이 수될 수 있도록 안내서(청소년 노동권리 수첩)제작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 주요 내용>

근로계약서 작성,근로시간 수(휴일․휴게시간),임 지 수(최 임 ,야간수당 등

각종수당 지 ,임 체불 지,퇴직 지 등),부당해고 지 등

m 가이드라인에 한 근로자,사용자(사용자 회 등)홍보 강화('13.7월~)

-가이드라인 소책자(리 릿) 동 상 등 제작․배포,온▪오 라인

홍보매체 활용

▹청 년 노동 수첩('13.7월), 꼭 알아야 할 청 년 노동 ( 플 ) 제 ('13.7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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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m 아르바이트 청(소)년 권리선언 발표('13.7월)

- 규모 아르바이트 고용 랜차이즈 본사,아르바이트 권익

보호단체,아르바이트 문사이트 등 참여

m 사용자 청소년 상 '청소년 노동권 보호'교육 추진('13.7월~)

-사용자 회(패스트푸드,커피 문 ,편의 ,주유소,PC방 등)에 업체 신규 개설

업주 상 체 교육시 '청소년 노동권 보호'를 한 교육 시행 권고

․ 교육자료 강사풀 등 제공

-노동복지센터(4개소),청소년시설(시립청소년수련 등 28개소)에서

청소년 상 노동교육 로그램 운

m 청소년 다수 근무 사업장 심으로 지속 모니터링 실시('13.5월~)

- 상 :편의 ,패스트푸드 등 청소년 다수 근무 사업장(아르바이트 심)

-방법 :사업장 장방문 설문을 통한 근로실태 조사 등

․ 최 임 ,근로계약서 작성,4 보험 등 반여부 조사

․ 모니터링 실시결과,근로조건 미 수 업체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의뢰 등

m “행복한 첫 일터(가칭)”캠페인 개('13.8월~)

- 상 :청소년 다수 근무 사업장 근로기 법 수 사업장

-주요 내용

․ 근로기 법 수 사업장에 근로기 법 등 수 내용을 스티커 형태로

제작․부착하여 소비자,근로자,업주에게 아르바이트 권리보호 수 환기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청소년고용업체가이드라인마련교육▪홍보

청소년고용업체가이드라인마련,

교육 홍보

교육홍보

교육홍보

교육홍보

교육홍보

소요 산 백만원 100 20 20 20 20 20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신규 노동

경제진흥실 노동정책과 오승민 2133-5414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김명선 2133-5457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 권고은 2133-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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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Ⅰ-25 어르신 사회참여 일할권리 확<어르신복지과>

황 문제

m 기 수명 연장 등 세계 으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진행

-서울시 어르신 매년 6.5%씩 증가 :’06년 78만명→’12년말 110만명

※ 서울고령화:’05년고령화사회(7%)→’19년고령사회(14%)→’27년 고령사회(20%)

-2010년부터 규모 인구집단인 베이비부머세 (’55~63년생)은퇴시작

-경제성장 등에 따른 기 수명 연장(’10년 81.3세 → ’20년 82.6세)으로 고령화 가속

m 베이비부머세 사회참여에 한 욕구 증가

-2010년 서울서베이 조사결과 학생 이상 학력(36.1%), 문직 종사(25.2%)

-은퇴 후 건강,소득보장,자녀양육,미래설계,재능기부 등 사회 사활동 희망

m 신노년층 상 복지시설 무한 실정

-기존 노인여가시설[노인복지 (70세 이상 이용) 경로당(80세 이상이용]이용은

연령제한으로 신노년층이 이용 가능한 시설은 무한 실정

-그 외 55세 이상 고령자를 한 취업알선센터(25개소),훈련센터(1개소)가

있으나,단순일자리 제공에불과하고,종합 인복지서비스지원에는한계가있음

추진방향

m 서울 역에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연차별 설립(’18년까지 1구 1센터)

m 은평구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심으로 새로운 복합 복지서비스 정보 제공

m 권역별 민간일자리 발굴 담 배치로 민간일자리 발굴 강화

추진계획(2013년)

m 「인생이모작지원센터」4개소 추가 지정·운

-지원내용 :신노년층을 한 교육,취업,창업,사회공헌활동 지원시설 설치시

건립비(10억원 별도),운 비(시설당 83백만원)지원

m 교육,일자리정보,사회참여·재능기부 등 복합 복지서비스 정보 제공

-제2의 인생설계,사회공헌 교육과정 개발·보 일자리정보,자원 사,

시니어동아리 활동 등 복합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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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m 5개 권역별 민간일자리 발굴 담 배치로 민간일자리 발굴 강화

-어르신 민간일자리 발굴 담 을 5개 권역별 배치 근무

⇒ 1개 권역당 인력(정원 5명 :과장2명,사회복지사 3명)구성

【 서울시 5개 권역 구분 】

① 동 : 도 , 강 , 원, 랑, 진 ② 동남 : 강동, , 강남, , 악③ 심 : , , 동, 용산, 동 ④ : , 평, 마포, , 등포

⑤ 남 : 동 , 천, , 양천, 강 ※ 서북권 ’13.1월 배치완료

m 추진일정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 권역별 추가설치 지원계획 시달 :’13.2월

-사업계획 신청서 수 :’13.4월~5월

-사업검토 상구 선정 :’13.6월

-운 비 지원 :’13.6월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개소 23 5 5 5 4 4

소요 산 백만원 2,302 415 457 502 442 486

※ 소요 산 :1개소당 운 비 83백만원 반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신규 어르신 복지건강실어르신복지과

(어르신사회참여 )남궁철 2133-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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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Ⅰ-26 복지 사각지 어르신 돌 지원 강화

<어르신복지과>

황 문제

m 복지 사각지 어르신인구 59,800명 가운데 2,870명이 장기요양

필요 상자로 추정되나,본인부담 지불여력이 없어 서비스신청 포기

-월평균 소득이 최 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 에 의해 국민기 생활수

상에서제외된어르신(62,808 ) 장기요양을필요로하는어르신(3,014 )

※ 국민기 사각지 어르신 62,808명 서울시 어르신인구의 4.8%인 요양등 인정자로

3,014명 추정(1등 15.5%,2등 22.9%,3등 61.6%)

m 국민기 생활보장제도 사각지 어르신 장기요양등 외자(A,B등 )로

한 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이 891명으로 추정되나,경제

부담으로 한 돌 서비스 신청 제한

추진방향

m 국민기 생활보장 사각지 에 있는 노인장기요양 등 인정자에게 재가

장기요양시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 을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 보장

m 등 외 정(A, B등 )을 받은 국민기 생활보장 사각지 어르신 노인

돌 종합서비스 본인부담 지원

추진계획(2013년)

○ 국민기 생활보장 사각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지원(1,157 )

-사각지 장기요양노인의 시설 여 20%,재가 여 15%의 본인부담 지원

('13 1,2등 →'14 1,2등 →'15 1,2,3등 )

-’13년도 하반기부터 장기요양등 1~2등 상으로 지원하고

’15년부터 1~3등 까지 확 시행

-지원내역

등 1등 2등 3등

규 467 690 1,857

1 당 본 담 300,720원/월 278,520원/월 256,260원/월

등 별 산 1,685,234천원 2,306,145천원 5,710,49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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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m 재가어르신 간병서비스 지원

-수혜 상 :최 생계비 180%이하인 어르신 4,500명

-서비스내용 :어르신 1인당 간병서비스 최 시간 20시간 1회 지원

-수행기 :재가노인지원센터 28개소,자치구 사업 홍보 지원 상 선정

m 추진일정

-사업 계획 수립․통보(자치구) :'13.3월

-사업 홍보 :'13.3~4월

-사업 추진 :'13.7월~

주요사업 연차별 추진계획

<사각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지원>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명 10,138 467 1,061 2,870 2,870 2,870

소요 산 백만원 32,171 843 3,659 9,223 9,223 9,223

<재가 간병서비스 지원>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명 104,500 4,500 10,000 22,500 30,000 37,500

소요 산 백만원 10,440 360 1,440 2,160 2,880 3,600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신규 어르신 복지건강실어르신복지과(어르신시설 )

문미정 02)2133-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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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27 홀로 사는 어르신에 한 돌 서비스 제공

<어르신복지과>

황 문제

m 서울시 독거어르신 황 증가율(5년간)(단 : ,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서울 체인구(A) 10,200,827 10,208,302 10,312,545 10,249,679 10,195,318

서울어르신인구(B)(비율 B/A)

890,052(8.7)

935,757(9.1)

1,002,770(9.7)

1,044,750(10.2)

1,105,583(10.8%)

독거어르신수(C)(비율 C/B)

180,706(20.3)

199,559(21.3)

202,980(20.2)

211,226(20.2)

238,551(21.6)

독거어르신년 비 증가율

22,282(14.0)

18,853(10.4)

3,421(1.7)

8,246(4.1)

27,325(12.9)

※ 자료출처 :서울시 통계자료

m 문 제

-인구 고령화로 독거어르신 수 매년증가하고 있어 독거어르신에 한 종합 인

리시스템 부족으로 안 리 복지분야 사각지 발생하고 있음

- 한,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후 등 정을 받지 못하는 소득

독거어르신에 한 단계별 체계 인 지원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임

추진방향

m 소득 독거어르신 생활실태와 서비스 욕구조사로 맞춤서비스 지원

m 안 분야 취약계층 독거어르신에 한 체계 인 리시스템 강화

m 노인요양등 미 정 어르신에 한 재가돌 서비스 지원 확

추진계획(2013년)

m 독거어르신 맞춤서비스 지원을 한 어르신돌 통합 산시스템 구축운

-구축기간 :2012.11~ 2013.4(’13.5월 순 시스템 개시 정)

-수혜 상 :약 120,000명(독거어르신 체의 약 57%)

-구축내용 :어르신 개인별 생활실태 서비스 욕구, 재 지원받고 있는

공공서비스(기 노령연 등) 황,민간단체 후원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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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내용 :건강분야(재가간병,건강체크,비타민 등 건강보조식품 지원),

주거분야(임 아 트,주거환경개선,시설입소,공동주택),

식생활분야(경로식당, 반찬・식사배달 등),

일상생활분야(가사지원,외출동행,말벗서비스 등),

소득분야(민간취업알선,공공일자리,후원연계 등)

⇨ 독거어르신 실태와 욕구 실시간 리로 맞춤서비스 지원 복지사각지

수혜자 발굴지원으로 돌 서비스 효율성 제고 시민 만족도 제고

m 소득 독거어르신 등 안 분야 취약계층에 한 리 강화

-수혜 상 :요양서비스 불필요한 만 65세이상의 소득 독거어르신

-수혜인원 :23,340명(’12년 18,000명에서 증 5,340명,무료 이용)

-서비스 내용 :안 확인,말벗,생활교육 연계 등

⇨ 돌 기본서비스 지원으로 안 리,고독사 방 등으로 최 의 권리보장 강화

m 거동불편 소득 어르신 실시간 안 확인 리 상 확

-수혜 상 :거동불편으로 실시간 안 확인이 필요한 독거어르신

-수혜인원 :6,500명(’12년 6,200명에서 증 300명,무료 이용)

-서비스내용 :돌보미폰 활용 어르신 안 확인 말벗,긴 콜기능

⇨ 거동불편 어르신 안 확인 긴 상황 실시간 리로 안 사고 방

주요사업 연차별 추진계획

<노인돌 기본서비스>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명 119,458 23,340 23,400 23,790 24,228 24,700

소요 산 백만원 30,872 6,033 6,047 6,148 6,261 6,383

<노인돌 종합서비스>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명 13,464 2,582 2,600 2,710 2,772 2,800

소요 산 백만원 29,684 5,693 5,732 5,975 6,111 6,173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계속 어르신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강소라 02)2133-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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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Ⅰ-28 어르신 문화향유 기회 확

<어르신복지과>

황 문제

m 어르신들은 여가 취미활동에 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서울어르신의

73.4%가 주말․휴일 여가 활용방법으로 TV나 비디오를 시청하며 보냄

-앞으로 하고싶은 여가활동은 여행이 45.7%,사교활동 34.9%이며,문화․

술 람도 재(1.7%)보다 희망비율(7%)이 더 높았음

-베이비부머도 1년에 1회이상 문화활동 경험이 54.8%에 불과하고,문화활동

내용도 부분 화 람으로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 확 필요

※ 2010통계로 본 서울어르신(서울연구원),2009서울서베이

m 어르신들의 문화생활에 한 만족도는 5 척도에서 3.15로 사회생활에

한 만족도보다 낮으며,연령이 높을수록,경제수 이 낮을수록 낮게 나타남

※ 2012서울시 노인실태 욕구조사 연구(서울시복지재단)

추진방향

m 70~80 어르신 주의 여가․취미활동 심 로그램 운 을 탈피하여

‘노인’에 한 인식을 개선하고,활기차고 당당한 노년상을 제시하는 민간

아이디어 발굴 지원

m 다양한 연령층,지식층 등의 수요를 반 하여 특성화된 맞춤정책 개발

m 소득․독거 어르신 등 문화 취약계층에게도 문화 향유기회 제공

추진계획(2013년)

m 어르신 아카데미 개설 운

-어르신 상평생교육 문화 술,생활체육교육 로그램운 으로활기찬노후생활지원

-사업내용

․ 어르신 인문학 아카데미(5주 20시간,연간 3,200명 교육)

․ 꿈꾸는 청춘 술 학(20여개 로그램,600명 교육)

․ 어르신 담 생활체육지도사 운 (122명,280개 로그램,참여 연인원 75만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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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어르신문화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

-문화의 생산자와 향유자로서 문화활동을 통하여 노년기 삶의 활력과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참여를 도모하는 사업 지원

-5개사업 선정 :시니어패션쇼,1․3세 거리 술로 하나되는 우리,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어울림 탁구 회, 음을 나 는 연극술사,이야기꾼 경연 회

m 어르신 공연․ 화 람 지속 확 지원

-‘노인 화제’를 통한 세 간 소통 :어르신 제작 어르신 주제작품 상

-어르신 선호 국악․ 통춤․뮤지컬 등 ‘어르신 행복콘서트’무료공연(10회)

- 소득․독거․거동불편어르신문화공연 람(1,000명):자원 사자,3 가족동반

-어르신 용 화상 :실버 화 지원 청춘극장 운

m 어르신 문화 활성화 경연 회 확 운 (2013년 계획,2014년 이후 시행)

-어르신 화제 확 :서울시장상으로 격상하여 표 인 노인 화제로 육성

-어르신 연극제,기왕 ․장기 회․당구 회․서 등 추진

m 어르신 동아리 세 통합 활성화 지원

-지원 상 :노인종합복지 등 지역사회에서 건강증진 등 여가활동을 하는

60세 이상 어르신 동아리(20개 내외)

-지원내용 :동아리활동에 소요되는 강사비,용품 구입비 등 실비 지원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명 60,000 10,000 11,000 12,000 13,000 14,000

소요 산 백만원 5,175 5,275 5,375 5,475 5,575

※ 추진목표 :지표상의 변화로 인권증진의 성과를 악 가능하도록 작성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계속 어르신 복지건강실어르신복지과(어르신정책 )

박 재 형 2133-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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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29 어르신 학 방사업 확

<어르신복지과>

황 문제

m 노인학 황

-빠른 고령화와 함께 부양의식 약화 가족갈등 증가,요양시설 입소

어르신 증가 등으로 인해 노인학 사례가 매년 증가 추세

∙ 학 피해 신고 ․ 상담실 ( 울시 보 ) (단 : , )

계 2009 2010 2011 2012

신고 수 3,503 669 863 1,060 911

상담건수 25,262 4,915 5,805 5,998 8,544

-친족의 학 비율(90.6%)이 높고,시설학 발생사례 증가

계 2009 2010 2011 2012

1,730 386 475 471 398

타 82 16 20 23 23

본 83 17 22 19 25

시 34 4 4 14 12

m 문제

-신체 ,경제 약자인 어르신들의 인권에 한 시민들의 사회 존 의식

노인학 에 한 인식 부족으로 학 방치사례 증가

-특히 아들,딸 등 친족에 의한 노인학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가족내 학 의 경우 신속한 응 외부 개입에 한계

-개인 운 요양시설(서울시 요양시설 480개 342개 71%) 증

이에 따른 노인인권 실태 지도․ 검 행정력 부족

추진방향

m 학 피해 어르신에 한 상담 보호(일시보호,의료서비스)강화

m 어르신 인권에 한 시민의식 고양을 한 홍보 교육 확

m 요양시설내 인권실태 조사,옴부즈맨 제도 등 시설 지도․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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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가족내 학 방지 책

m 노인학 사례 발굴 보호 체계 강화

-서울시 노인보호 문기 의 노인학 사례 리 문화를 해 상담원

상 경력별 문 상담교육 과정운 ‘상담슈퍼바이 견사업’실시

*교수 등 문가로부터 사례 리 상담일지 작성 등 자문

-일시보호시설에서 학 피해노인과 가족(학 행 자 등)에 한 심리치유

로그램 시범 시행

《노인학 련 기 황》

▪ 노인보호 문기 (2개소):직원 16명〈남부(서 )-9명,북부(성북)-7명〉

-학 사례 신고 수,상담,일시보호 치료의뢰,학 방 홍보 교육

▪ 일시보호시설(4개소):고덕양로원,수락양로원,엘림노인요양원, 계노인요양원

-학 피해노인을 가해자로부터 일시 격리하여 보호하는 쉼터

▪ 의료지원시설(3개소):시립서울의료원,시립서남병원,시립북부병원

m 노인인권실태 학 방 홍보 매년 정기 개최

-가정의달(5월)에노인학 방사진 등홍보활동으로노인학 의심각성홍보

《2013년 노인학 방 사진 개최 홍보 활동》

▪ 노인학 방 사진 개최(2013.5.21~31,신청사로비)

-노인학 련 피해사례 사진(30개) 시

- 람 시민에게 노인학 방 홍보물 제공

-노인보호 문기 의 역할 학 사례 처리 안내

▪ 서울시내 ,지하철 등 매체 활용 노인학 홍보(5.25~ 6.10)

-홍보문안 :“어르신이 행복한세상,우리모두가 행복한세상”

“노인 학 상담 신고 화 1577-1389

m 일반시민 노인인권존 학 방 교육확

- 상 :노인복지 이용 어르신,주부양자 계층인 ․장년층,잠재

학 행 계층인 연령층,사회복지공무원,경찰공무원 등

-방법 :노인종합복지 ,청소년수련 ,자치구 구민회 활용 교육

-인원 :총 110회 4,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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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내 노인학 방지 책

○ 노인요양시설 인권실태 조사 실시(6월~)

-54개 요양시설(총 480개 )을 추출하여 시 자치구에서 각각 인권

실태 조사계획 수립․실시(돌 시설 학 조사 TF운 ,보건복지부 공문,’13.5월)

․조 사 :공무원+지역 인권 문가+노인보호 문기 직원 등

․조사방법 :입소노인(의사표시 가능자)과 종사자 면담방식 조사,시설환경 조사

○ 노인요양시설 평가 지조사 강화를 통해 학 방지

-장기요양시설 평가 상을 기 으로 확 하고 정기․수시 지조사시

련규정 반시설 행정처분 등 강화

《요양시설 평가지표》

○ ‘13년 시설 여 평가 :98문항

구분 계 기 운 환경 안 권리 책임 여제공과정 여제공결과

문항(개) 98 22 22 10 38 6

수 139 28 29 12 58 12

○ 노인요양시설 옴부즈맨제도 확 운

- 국 최 ’12년부터 시립시설(9개소)에 옴부즈맨제도 시범운

-’13년부터 구립․비 리법인 시설까지 확 운 (44개소)실시

※ 보건복지부에서는 ’13년 하반기부터 옴부즈맨제도 시범운 실시 정

-옴부즈맨 참여 시설 연차별 확 :44개소(13년)→ 220개소(‘17년)

《옴부즈맨 구성》

▪ 자문 원(6명):의사,변호사,사회복지학교수,국민건강보험공단 등

▪ 장방문단(25명):노인복지시설장 종사자,시설이용보호자,국가인권

원회 인권지킴이,노인보호 문기 실무자

○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직무교육 인권교육 강화

-종사자 노인 인권․학 련 순회교육 실시 :총 1,900명

   *서울시노인보호 문기 주 시설별 종사자 순회교육 실시

-노인복지시설 인권매뉴얼 보 정(7월,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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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책

○ 학 재발 방지를 한 련법규 개정 건의(법무부,복지부)

-노인학 가해자 가사사건으로 보고 치료명령제 도입을 한 련 법

개정 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한 특별법 개정필요

○ 노인보호 문기 상담원의 처우개선 등 요청(보건복지부)

-노인보호 문기 의 상담인력 충원을 통해 학 피해노인 지원 강화

-노인보호 문기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 국비 상향 지원

․ 국・시비매칭사업으로 산확보가 되지않아 상담사 인건비기 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이하로 지 되고 있어 이직률 증가 신규채용 어려움

연차별 추진계획

<노인보호 문기 노인학 업무추진>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상담건수 명 47,761 8,636 9,085 9,530 10,000 10,510

학 방교육 건/명 1,351/53,600 240/9,300 260/10,100 270/10,800 283/11,400 298/12,000

소요 산 백만원 3,143 569 597 627 659 691

<노인생활시설 옴부즈맨 :매년 5개기 증가 시>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개소 220 44 50 55 60 65

소요 산 백만원 222 36 40 44 49 53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신규 어르신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이혜경 02)2133-7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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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30 성소수자에 한 편견과 차별 해소<인권담당 >

황 문제

m 성소수자에 한 편견과 차별 인 인식 개선 필요

-‘서울시민의 인권 권리에 한 인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성소수자 집단은

존 되지않고있음60.8%’‘성 소수자는비정상이다는응답61%’( 울연 원 2012)

추진방향

m 성소수자에 한 편견과 차별 인식 개선을 한 인권교육 강화

m 성소수자에 한 인권상황 악 지원체계 마련

추진계획

m 성소수자 련 인권교육 강화

-시 직원 상 등 인권교육 시 교재 로그램에 성소수자 련 내용 포함

-성소수자 분야 문 강사 선발 교육 실시

m 성소수자에 한 상담 시스템 구축

-시 운 상담센터(여 , 청 , 어 신 등) 상담 문가의 성소수자 련 편견과

차별 인식개선 교육 강화

-성소수자 인권단체 기타 지원기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m 성소수자 지원체계 마련

-차별 실태조사를 통한 성소수자 인권증진 정책수립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성소수자 지원 실태조사검토 실태조사시행 정책추진 정책추진 정책추진

소요 산 백만원 40 40 40 40 40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신규 성소수자 서울 신기획 인권담당 송 미 2133-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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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31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조성

<아동청소년담당 )

황 문제

m 가출경험 21%,자살생각 40% (’12년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m 체벌을 교육의 한 방법으로 생각하는 분 기로 아동학 증가

-아동학 발생건수:780건(’09년)→729건(’10년)→841건(’11년)

추진방향

m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m 어린이청소년 인권 원회 운 인권종합계획 수립

m 아동학 없는 도시 구 을 한 방 홍보사업 강화

<추진실 >

○ 1̀2.04.16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추진 원회 구성

○ 1̀2.4월~8월:조례제정 한 회의(개최본 원회 5회,실무회의 13차례)

○ 1̀2.5월~8월:인권실태조사 실시(여성가족재단)

○ '12.11.01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정

○ '13.2월 :인권 원회 장 수여(2.20),참여 원회 장 수여(2.28)

○ 1̀3.3월~4월:어린이․청소년 인권 원회 참여 원회 회의 개최

추진계획

m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실시

-교육 상 :유치원·어린이집, 등학생·학부모·어린이집 교사 등 20,000명

※ '12년도 추진실 :762회 19,714명

-교육방법: 등학교 보육시설 등으로 찾아가서 문강사에 의한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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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어린이청소년 인권 원회 구성․운 ,인권종합계획 수립

- 원회 :20명(인권 문가 16명,어린이 4명),연 4회 정기회 개최

※ 어린 ·청 참여 원 67 , 연4 개

-3개년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 수립('13.10월)

·어린이청소년 인권정책 방향설정,실천과제 선정(~'13.8월)

·인권 원회 검토,인권실태 조사 등

m 아동학 방을 한 교육 홍보

-아동학 신고의무자(아동복지법 개정으로,16개 직업군 → 22개 직업군으로 확 )

시민들에게 학 방교육 실시

- 방교육책자 제작·배포,시민 상 캠페인 실시(96회)등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교육인원 125,000 20,000 25,000 25,000 25,000 30,000

소요 산 백만원 200 35 40 40 40 45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계속 어린이,청소년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 최희곤 2133-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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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32 학교 밖 청소년 인권 보호 증진

<아동청소년담당 >

황 문제

m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서비스 미흡,사회의 부정 인 시선 존재

m 과열경쟁,학교폭력 등 어두운 교육 실로 학교부 응 지속발생

-’12년 서울시 학교밖 청소년 17,924명( 체 학생 비 1.5%)

※ 국 학교밖 청소년 :74,264명, 체 학생 비 1.1%

추진방향

m 소외된 학교 밖 청소년에게 보호받고 교육받을 권리 보장

m 학교 밖 청소년 조기발견,상담․보호,교육 등 맞춤형 지원

추진계획

m 학교 밖 청소년 조기발견 보호지원

-학업 단 숙려제 상 청소년 상담, 안학교 학습과정 안내 학교정보제공

-온라인상담 제공 연합 아웃리치 활동(분기별)

m 학교밖 청소년 문상담 실시

-학교밖청소년의특성에따라 문상담인력배치, 문상담사에 의한맞춤형상담 시행

-학생‧교사‧학부모를 한 심리검사,집단상담,교사상담 실시

-상담기능 강화를 통한 상담자원 연계 홍보

m 안학교 안정 지원으로 교육의 질 향상

-학교밖 청소년의 배움터 확장를 한 도시형 안학교 지원 :35개소

-네트워크학교 운 표자 문교육 안학교 교사교육 :2013.하반기

m 안학교 컨설 강화로 신규학교 운 안정화 모범사례 확산

- 안학교 운 문가 학술 문가로 구성된 문 컨설 단 운

-학교밖 배움터 컨설 ,우수성장사례 발표 :2013.하반기

m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진로․자립 지원

- 안학교 지원 징검다리 로젝트(’13년 6개소)시행

-취약계층 직업체험공간(두드림존)확 ,야식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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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상설공간외 단기학습 로그램 개발 운

-학교밖 청소년의 흥미‧ 심 등 수요에 맞춘 학습 로그램 개발‧운

- 안교육체험 로그램 일정을 징검다리 로젝트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열람‧

선택의 편리성 제고

m 제2하자센터 건립

-설립방법 :구 질병 리본부 건물 리모델링 활용

- 치 :은평구 녹번동 5번지 일 (109,727㎡)

-건물 15동 약 3,000㎡ 공간 활용 정

-운 방향

‧지역 기 업체 연결 직업 쉐도잉 인턴십 시스템 구축

‧장인 등과 력 공방 운 도제식 직업교육 실시

(입주 공방과 연계,일하면서 배우는 ‘청소년 장인학교’운 )

‧ 로젝트와 장실습 기반의 ‘스튜디오 스쿨’도입 추진

※ 청소년직업체험센터(하자센터)개요 ‘12년 운 실

○ 센터개요

- 치 규모 : 등포구 등포동 7가57,건물연면 5,316㎡

-운 단체 :(학교법인)연세 학교, 탁기간‘11.9월 ~ ‘13.6월

-운 인력 :정원 30명 / 원 28명 (센터장조혜정,부센터장황윤옥)

-지원 산 :1,646백만원(시비) ※시설총 산:3,838백만원

○ ‘12년 운 실 :3개분야 46개 로그램 운 ,총 621,320명 참여

-진로․직업 교육(일일직업체험,직업체험 캠 등):30,002명

-창의 교육(청소년 창의캠 ,청소년 토요학교 등) :21,973명

-창업․사회 경제(사회 기업, 안장터 네트워크 등) :132,900명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안교육

지원학생 수13,495 2,075 2,420 2,700 3,000 3,300

소요 산 백만원 13,470 2,150 2,510 2,780 2,930 3,100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계속 어린이,청소년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 이계원 2133-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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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33 북한이탈주민 지원

<행정과>

황 문제

m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6,258명으로 매년 400여명씩 증가

- 국 북한이탈주민 22,555명(’12년말 기 ) 27.8%가 서울시 거주

-’09년(5,058명)⇨ ’10년(5,460명)⇨ ’11년(5,878명)⇨ ’12년(6,258명)

m 북한이탈주민 지원사무가 계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정착지원에 한 법률)에

국가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서울시 차원의 지원 조

-북한이탈주민 지원 산의 경우 부분 국고보조 (‘13년기 8억94백만원)

이며,서울시 자체 산은 92백만원임

m 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이 기 정착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제 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생활해 가고 있음

-한국에서의 문화 충격,북한에서의 행동과 사고방식 등으로 응에 어려움

-하나원 퇴소 후 지 받는 기정착 (4백만원)의 부분을 탈북 로커

비용으로 지불하여 경제 어려움 착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참가율은 48.0%로 남한주민 경제활동

참가율(61.4%)보다 낮음(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2012북한이탈주민생활실태조사)

-북한이탈주민 35.7%가 국민기 생활수 자로 지정되어 생계 여로 생활

m 북한이탈주민 지원기 (정부‧지자체‧민간)상호간에 유기 조

체제 미 구축 등으로 효율 지원 곤란

-특히,통일부 등 앙부처의 경우 지자체와의 력‧연계사업 미실시

-민 력네트워크인 자치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 의회 형식 운

m 북한이탈주민도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서울시민’이라는 지역주민의

심 조 이해부족

-지역,직장,학교 등에서 북한이탈주민에 한 편견과 차별 인식 팽배

-소통‧화합을 한 교류장 마련 사회활동 기회 극 보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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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

m 기 정착 안정 도모를 한 지원강화

m 서울시 차원의 체계 이고 효율 인 지원토 구축

m 일자리 지원강화 등을 통한 자립자활 기반제공

m 기 생활수 자 지정방법 개선 등 제도개선 과제 극 발굴 개선추진

주요 추진사업 내용

m 민간자원 활용 “기 생활도구”지원

-지원 상 :하나원 수료후 서울시 최 입 북한이탈주민(월20~25세 )

-지원물품 :냉장고,장롱,의류 등 기 생활도구 지원

-지원방법 :기업체 사회공헌 로그램과 연계추진

m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 의회”설립 운

-구성 :20명내외(시의원,교육청․고용노동청․시민단체 계자 등)

-기능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안 마련,취업․교육 지원 등 논의 등

m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한 조례”제정

-조례제정 :'13.5.16

-북한이탈 주민에 한 복지향상 자립․자활을 한 서울시 책무와

행정 ․재정 지원근거 마련 등

m 공무원 채용 확 투자․출연기 일자리 제공 강화

-정규직 는 행정지원인력(기간제․무기계약․단기간 근로자)채용확

m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직업교육 취업실시

-북한이탈주민 취업가능 기업체 수요조사 취업희망자 모집(분기별)

- 산하 기술교육원 맞춤형 과정신설 취업알선

m 희망서울 취업박람회 개최

-취업기회와 정보부족 등으로 구직난을 겪는 북한이탈주민과 기업체 연결

m 기 생활수 자 지정 방법 개선 등 제도개선 과제 발굴 추진

- 장에서 문제 으로 인식되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 발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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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취업지원 등

지원세부계획수립 추진 추진 추진 추진

소요 산 백만원 180 32 34 36 38 40

신규 입자

생활지원세 1,500 300 300 300 300 300

소요 산 백만원 330 60 63 66 69 72

지역 응센터

운 지원개소 4 4

소요 산 백만원 831 831

지역 의회

운 지원개구 13 13

소요 산 백만원 63 63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계속 새터민지원 행정국 행정과 김혜경 2133-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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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34 문화소외 시민을 배려하는 문화나눔 확

<문화정책과,문화 술과,문화산업과,서울도서 ,시립미술 >

황 문제

m 경제성장,평균수명 증가 등으로 삶의 질을 시하는 경향 증가

-여가생활에 한 심과 교육․소득 수 향상에 따라 문화 술 향유욕구

꾸 히 증가

m 이에 반해 소득수 에 따른 문화 술 향유율

격차로 인한 문화소외 상 발생

월평균소득(만원)

100미만100~200미만

200~300미만

300~400미만

400이상

람 율(연1회 이상)

24.6% 46.6% 66.4% 75.3% 84.7%

<문화향유실태조사,한국문화 연구원,2010>

추진방향

m 문화소외계층에 다양한 문화 술 로그램 체험기회 제공으로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불균형 해소

-기 생활수 자,차상 계층 등 문화소외계층에 한 최소한의 문화복지 보장

-고령화시 증하는 어르신들의 문화향유욕구에 맞춘 문화 술 로그램 제공

m 소득층,다문화 가정의 유소년 상으로 체계 인 술교육 지원으로

술 잠재력 발 자아실 기회 제공

-단순 술 교육이 아닌 인 인 교육 형태로,음악 경험을 통한 자신감 형성,

자 심 고취,정서 안정 등을 도모

m 일반시민도 구나가 문화생활 향유가 가능토록 문화시설 근성 확

-도서 확충,일반 화 외 화 람 장소확보등 기 인 문화인 라확

-거리,공원 등열린공간에서 시민들에게 공연, 람의기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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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m 문화소외계층에 한 문화향유 기회 확 (12개사업,566,515명)

[아동▪청소년,어르신 :9개사업,319,515명]

사업명 사업 내용지원상

추진기

아동

청소년

음악․미술 재

교육지원

소득층 음악,미술 재를 극 발굴하여 체계 인

술교육 지원160 문화

디자인

본부우리동네

오 스트라

소외지역 어린이들 상 오 스트라 구성하여

문가의 그룹별 교습 합주270

세종꿈나무하모니오 스트라

소득층,다문화가정 등 문화소외계층 자녀 상

오 스트라 악기교육 무상지원 연주활동 경험 제공60

세종

문화회

청소년교정 시설오 스트라

청소년교정시설 오 스트라 방문 공연 진행

(̀14년 이후 음악교육 실시)300

세종

하모니밴드소득층,보호 찰청소년 상실용음악악기교육지원 25

술로희망

드림 로젝트

소득층 자녀 상 술교육 지원을 통한 자활

의지 배가 술꿈나무 발굴․육성150 문화재단

어르신

청춘극장 어르신 용극장에서실버 화,공연,문화강좌등진행 150,000

문화

디자인

본부

꿈꾸는

청춘 술 학

장년층 어르신을 한 음악․연극․시각 술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 술 체험 창작 로그램 운550

아동▪청소년▪어르신

사랑티켓아동․청소년(24세 이하) 어르신(65세 이상)

상 공연․ 시 등 문화 술 로그램 람비 지원168,000

[장애인, 소득층 :3개사업,247,000명]

사업명 사업 내용 지원 상추진기

문화이용권

(문화바우처)

공연․ 화 람,서 등 구입 가능한 연 5만원 상당

문화카드 발 카드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아동

등을 해 찾아가는 는 모셔오는 서비스 등 제공

221,000 문화

디자인

본부찾아가는

상 회

서울시내 사회복지시설(약25개소)를 직 방문 어르신,

장애인 등 문화취약계층을 한 화 상21,000

SeMA

희망투어

시립미술 에서 개최하는 특별 에 소외계층을 청하여

무료 람의 기회 제공5,000

시립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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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일반시민 문화시설 근성 확 (4개사업,공공도서 8개소,226,360명)

사업명 사업 내용 지원 상추진기

공공도서

확충매년 8개소 이상 구립 공공도서 건립 추진 8개소

서울

도서

좋은 화

상 장 확

한강공원,올림픽 공원 등 야외 시민청,구립

도서 ,평생학습 등 근이 쉬운 곳에서 정기 인

화상 회 개최

24,000문화

디자인

본부열린 술극장

재능나눔 사단 장스텝을 구성하여 거리,공원

등 열린공간에서 시민에게 공연 람의 기회 제공146,000

천원의 행복국내외 명한 아티스트의 수 높은 공연을 렴한

비용(1,000원)에제공하여시민문화 술 변을확

일정 비율의 객석을 문화소외계층에 할애

56,360세종

문화회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음악․미술 재 지원 명 800 160 160 160 160 160

우리동네 오 스트라 명 1,350 270 270 270 270 270

세종꿈나무하모니 오 스트라 명 300 60 60 60 60 60

청소년교정시설오 스트라 명 420 2회/300명 30 30 30 30

세종하모니밴드 명 125 25 25 25 25 25

술로희망드림 로젝트 명 1,150 150 150 250 250 350

청춘극장 명 7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꿈꾸는 청춘 술 학 명 2,750 550 550 550 550 550

사랑티켓 매 840,000 168,000 168,000 168,000 168,000 168,000

문화이용권 명 1,105,000 221,000 221,000 221,000 221,000 221,000

찾아가는 상 회 명 117,000 21,000 21,000 25,000 25,000 25,000

SeMA 희망투어 명 2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공공도서 확충 개 40 8 8 8 8 8

좋은 화상 장 확 명 123,000 24,000 24,000 25,000 25,000 25,000

열린 술극장 명 730,000 146,000 146,000 146,000 146,000 146,000

천원의 행복 명 176,360 56,360 30,000 30,000 30,000 30,000

※청소년교정시설 오 스트라의 경우 2013년은교정시설내방문공연 실시 람 인원,2014년이후 교육 상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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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투자수요

구 분 계(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114,937 25,527 22,215 22,465 22,465 22,265

음악․미술 재 지원 2,500 500 500 500 500 500

우리동네 오 스트라 4,300 860 860 860 860 860

세종꿈나무하모니 오 스트라 450 90 90 90 90 90

청소년교정시설오 스트라 660 0 180 160 160 160

세종하모니밴드 70 14 14 14 14 14

술로희망드림 로젝트 2,300 300 300 500 500 700

청춘극장 5,170 1,170 1,100 1,100 1,100 700

꿈꾸는 청춘 술 학 3,175 635 635 635 635 635

사랑티켓 8,000 1,600 1,600 1,600 1,600 1,600

문화이용권 33,780 6,756 6,756 6,756 6,756 6,756

찾아가는 상 회 360 60 60 80 80 80

SeMA 희망투어 비 산 비 산 비 산 비 산 비 산 비 산

공공도서 확충 45,592 11,592 8,500 8,500 8,500 8,500

좋은 화 상 장 확 750 120 120 170 170 170

열린 술극장 5,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천원의 행복 2,830 830 500 500 500 500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계속문화소외

시민문화 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 이우종(총 ) 2133-2520

문화정책과 윤민화 2133-2538

문화 술과 서인수 2133-2565

문화 술과 최충일 2133-2566

문화 술과 조 수 2133-2567

문화산업과 한기삼 2133-2594

서울도서 정채문 213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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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지향 도시환경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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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장애인복지정책과,공원녹지정책과,자연생태과,교통정책과,보행자 거과,보행환경개선과,버스정책과>

황 문제

m『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정비하여 왔으나,공공시설, 교통 수단에 한

근권이 제약되어 여 히 교통약자에 한 차별 존재

-편의시설 설치 상 :공공기 ,공공건물 공 이용시설,공동주택,공원 등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설치․운 (’13.2월)

상버스(일반버스) 장애인콜택시지하철 역사내 이동편의시설

엘리베이터 에스컬 이터

2,018 (5,512 ) 360 798 (281역) 1,779 (238역)

추진방향

m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물 공 이용시설 등에 안 하고

편리하게 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 설치 리

m 장애물 없는 시설에 한 인증제 시행을 통해 약자 권익에 한 인식제고

장애인 근이 어려웠던 공원,숲길에 해 시범 으로 무장애 편의시설 설치

m 교통 보행 근성 향상을 한 시설물 보수․정비

-불량한 보도블록․보도상 유도블록 정비,보도공사 설계 시공 매뉴얼 작성 배부,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등

추진계획

m 공공시설물 약자를 한 편의시설 확충 정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수조사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단 구성․운 (126명)

-공공시설은 해당기 에 지 사항 개선토록 통보 후 시정․개선시 까지 지속 리

※ 신축건물 장애인 편의시설 정 설치율 제고

-민간시설에 해서는 시정명령 조치 후 불이행시 이행 강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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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서울형 장애물 없는 민간시설 인증 확산

-1자치구 1무장애 민간시설 시범사업과 연계 운

-신축 민간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편의시설 설치 사 의 의무화 서울형 장

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BF)유도

-인증 민간시설물에 한 인센티 지원제도 마련

m 장애인 등 교통약자도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이용환경 개선

-2015년까지 체 시내버스의 50%(3,685 ) 상버스로 도입 확

-2014년까지 장애인콜택시 600 확 , 기시간 단축방안 추진

-2015년까지 엘리베이터 57 ,에스컬 이터 104 확충(1~8호선)

m 노후 침하 손 등 보행불편 보도블록 유지 리 보수정비(상시,자치구)

-정비 상 특별시도의 보도에 한 사업비 자치구 지원

-보도상 한 맨홀 뚜껑 개선(PE재질의 일체형 사각틀로 교체)

-시민과 함께 도시시설물을 리할 수 있는 보도입양제 추진

m 「거리모니터링단」운 활성화 추진

-정보공유 소통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 개설

-다양한 시민 의견 수련을 한 상․하반기 정기 오 라인 간담회 개최

m 한 보도공사 길라잡이「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제작 배부

-보도 설계 시공 매뉴얼을 자치구 공사감독 사업체에 제작․배부하여 아동,

장애인,여성 ,노인 등 보행약자 안 편의성 확보

-보도턱 낮춤, 자블록 경사진 보도 개선 등 보행자 심의 안 한 보도 조성

m 무장애 공원 시범조성 무장애 인증

- 치 :동작구 신 방동 보라매공원

-규 모 :보라매공원,424,106㎡

-사업기간 :2013.2~ 2013.11

-추진 차 :설계단계에 비인증 공사 공 후 본인증

- 조기 :LH공사( 장실사),장애인 회,토지주택연구원(설계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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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물 없는(Barrier-free)생활환경 인증제도‣ 인증 상 :도로,공원,여객시설,건축물,교통 시설 등

‣ 인증주체 :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인증신청자 :건축주,소유자,시공자 는 리자

‣ 인증신청시기- 비인증 :사업계획 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본인증-본 인증 :공사 공 는 사용승인 후

m 무장애 숲길 시범조성

-규 모 :30.6㎞(노폭 1.5~2m),성북구 북한산 등 14개소

-사업기간 :2009.7~ 2014.12

-소요 산 :21,000백만원(’12년 4,850백만원)

-사업내용 :주택가 인근 산 자락에 휠체어와 유모차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가 완만한 숲길을 조성(데크,목교,노면정비 등)

북한산 자락길(성북) 신정산 자락길(양천) 안산 자락길(서 문)

m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

-시각장애인의 고유한 특수성을 배려,즉시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심부름

센터를 운 하여 이동권과 사회활동권 보장에 기여

-노후차량(18 )교체로안 성을확보하고근무체계(1인1차→3인2차)으로이용율제고

m 지하철 곡선 승강장 틈새 안 발 설치

-곡선 승강장 틈새에 안 발 을 설치하여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한 지하철

승하차 불편 해소

-’13년에 자동안 발 기술개발 시범설치(2개소)

-시범사업 성공시 ’14년부터 연차 으로 1~8호선 곡선승강장 128개역 확 설치

※ 9호선은 건설시 승강장 틈새를 좁힌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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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추진 분야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편의시설 설치 % - 89% 90% 90.2 90.4 90.5

장애물없는건물인증제 개소 150 20 25 30 35 40

상버스확충 1,718 573 573 572 미정 미정

장애인콜택시 증차 410 600 600 600 600

지하철 역사내이동편의시설 확충

E/L 57E/S104

E/L16E/S44

E/L26E/S50

E/L15E/S10 공사계속 공사 공

보도블록 정비 a 865 90 165 185 200 225

거리모니터링단 운 명 3,436 626 650 690 720 750

무장애공원인증 인증공원수 2 1 1

무장애숲길조성 km 30.6 12.9(3.3)

10km(3.3)

7.7(4.0)

- -

장애인심부름센터운 운 차량수 833 153 170 170 170 170

곡선승강장안 발 설치 개소 1,280 2(시범) 256 256 382 384

소요 산

편의시설 설치 천원 10,062 1,821 1,912 2,008 2,108 2,213

장애물없는건물인증제 천원 3,000 600 600 600 600 600

상버스확충 백만원 166,700 52,200 57,300 57,200 - -

장애인콜택시 증차 백만원 198,896 32,449 39,993 42,001 41,227 43,226

지하철 역사내이동편의시설 확충

백만원 72,811 761 13,397 29,192 22,744 6,717

보도블록 정비 백만원 68,000 6,000 14,000 15,000 16,000 17,000

거리모니터링단 운 비 산사업

무장애공원인증 백만원 2,279 1,195 1,084

무장애숲길조성 백만원 21,000 7,603 4,213 9,184 - -

장애인심부름센터운 백만원 38,102 7,142 7,740 7,740 7,740 7,740

곡선승강장안 발 설치 백만원 6,390 (시범) 1,280 1,280 1,910 1,920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계속 도시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조수남 2133-7461

도시교통본부 보행자 거과 이만호 2133-2439

도시안 실 보도환경개선과 신원우 2133-8103

도시교통본부 보행자 거과 박 2133-2418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김 호 2133-2030

공원녹지국 자연생태과 김승열 2133-2158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이인우 2133-7462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최연우 2133-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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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 사람 우선의 보행권 개선

<보행자 거과,보도환경개선과>

황 문제

m 황

-교통약자 황(’11.12월 기 )

총 인구교통약자

소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유아동반자

10,249,679 2,246,121413,527 902,677 93,268 413,489 423,159

18.4% 40.2% 4.2% 18.4% 18.8%

100.00% 21.91% 4.03% 8.81% 0.91% 4.03% 4.13%

※ 우리 시 ’11년 기 총 인구 비 교통약자가 21.9%이며,고령자는 8.8%임

-보행자 용거리 황(’11.12월 기 )

총계 일제 시간제 주말제

24개 5개 6개 13개

m 문 제

-교통수단 근을 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미설치 는 부 합 시설로 인한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

-학교,학원,공원등생활권이용인구에맞는보행환경조성이필요하나도시공간의

한계로 인한 교통 안 성 확보 미흡

추진방향

m 사람이 우선하는 보행친화도시 조성

m 보행자 의견을 반 한 보도블럭 10계명 추진

m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특성을 반 한 교통시설 개선

m 교통 보행 근성 향상을 한 상시 보도블록 보수․정비

-불량한 보도블록․보도상 유도블록 정비,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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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m 지역별 생활권의 이용인구 맞춤형「행복-보행」친화도시 조성

-세종로,이태원로 등 9개소에 상징성 있는 도로 심으로 보행 용거리 시범

사업 실시 후 진 확 시행

-보행자 이동편의 향상을 한 횡단보도 확충 녹색신호 연장

∙ 화문 등 4개소에 도심 주요교차로 평면 방향 횡단보도 설치

∙ 생활권 내 횡단보도 미설치지역,보도육교․지하도만설치된 지 횡단보도 설치

∙ 보행자 기시간 단축,신호시간 연장 심야시간 황색 멸운 확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 폭 10m미만 생활권도로 불법주정차로 사고 험이 높은 지역에 차량속도

감시설과 보행안 시설 설치

∙ 해방 길,국화단지길,개 동길,능동길,무교동길 등 5개소 2개소에 시

범사업 우선 추진

-보행개선지표 사 ·사후 보행 향평가 개발 시행

∙ ‘보행안 편의증진 기본계획’수립시 지표 보행 향평가 개발

m 행복한 보행자의 도시로 만들기 한 ‘보도블록10계명’추진

-‘보도공사 실명제’도입으로 공사 계자의 책임감 고취 지 부여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입,부실공사 시 최 2년간 입찰 제한

-공사 장에 ‘임시 보행로’설치 철 ‘보행안 도우미’배치 의무화

-‘보도공사 Closing11’시행,동 기 보도공사 행 없애고 부실시공 방지

-보도블록 손 시 시민 세 낭비 없도록 손자가 보수비용 부담

-하나에서 열까지 시민이 제보하고 살피는 ‘거리 모니터링단’운

- 손,침하된 보도블록은 스마트폰으로 어서 신고하면 바로 개선

-보도 불법 주정차․ 치물․오토바이 주행 철 히 단속해 시민 보행권 보장

-납품물량 3% 남겨두는 ‘보도블록 은행’운 으로 손블록 신속 교체

-‘서울시-자치구-유 기 의체’구성해 체계 인 보도 리

-보도 리 소홀로 인한 보행자 안 사고에 한 보도블록 손해배상센터 운

-부실시공 사 방을 한 보도순찰 장 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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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장 엄격한 재제 확행으로 선진 수 의 보도 리 문화정착

m 「2013년도 거리모니터링단」운 활성화 추진

-정보공유 소통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 개설

-다양한 시민 의견 수련을 한 상․하반기 정기 오 라인 간담회 개최

m 장애물 없는 교통 이용환경 개선사업 추진

-교통약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내 보행․ 근시설 이동편의시설 정비

-서울숲 일 시범사업 후 잠실종합운동장,고속터미 1개소 확 실시

m 노후 침하 손 등 보행불편 보도블록 유지 리 보수정비(상시,자치구)

-정비 상 특별시도의 보도에 한 사업비 자치구 지원

-보도턱 낮춤, 자블록 경사진 보도 개선 등 장기 보수정비

-보도상 한 맨홀 뚜껑 개선(PE재질의 일체형 사각틀로 교체)

-시민과 함께 도시시설물을 리할 수 있는 보도입양제 추진

m 아이들이 안 한 활동공간 조성(아마존 조성사업)

-어린이가 마음껏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생활동선을 고려한 안 지역 확

∙ 기존 학교 앞 등 시설별 어린이 보호구역을 학교,학원,공원 등으로 확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생활도로구역,보행우선구역 등 제도 활용

-친근하고 차별화된 안 시설 보강 교통운 개선

∙ 아이들이 움직이는 동선을 따로 보행로 조성

∙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안 시설 개선 강화(정온화기법 도입)

∙ 아마존 구역,등․하교길 시간 교통운 개선

-커뮤니티 매핑을 활용한 어린이 생활안 시스템 구축

∙ 아이들과 함께 만드는 안 한 학교지도 만들기

-아마존 구역내 어린이 안 문화 정착을 한 교육 홍보 등

∙ 배달종사자․학원차량 운 자 등에 한 교통안 교육 실시

※ 아마존 우 사업 대상지 5개 ( 별 용역 진 중)

‣ 규모 학원가 ----------------노원구 은행사거리 주변

‣ 소규모 학원가 ----------------구로구 개 등학교 주변

‣ 공원 유해시설 -------------동 문구 장안벗길 주변

‣ 교통사고 많은 지역 -----------은평구 갈 등학교 주변

‣ 지역공동체 -------------------성북구 미아 등학교 (길음 휴먼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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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보행자용거리 조성

개소 13 5 2 2 2 2

소요 산 백만원 3,820 620 800 800 800 800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개소 2 2효과분석후추가설치검토

소요 산 백만원 380 380

장애물 없는교통환경공간 조성

개소 10 1 2 2 2 3

소요 산 백만원 9,500 500 2,000 2,000 2,000 3,000

보도블록 정비 a 865 90 165 185 200 225

소요 산 백만원 68,000 6,000 14,000 15,000 16,000 17,000

거리모니터링단운

명 3,436 626 650 690 720 750

소요 산 비 산 사업

아마존 조성 개소 2 2효과분석후추가설치검토

- - -

소요 산 백만원 1,100 1,100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계속 도시

도시교통본부 보행자 거과 이만호 2133-2439

도시안 실 보행환경개선과 신원우 2133-8105

도시교통본부 보행자 거과 박 2133-2418

도시교통본부 보행자 거과 정종우 2133-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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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3 공공시설 근권 보장 -유니버설 디자인<디자인정책과>

황 문제

m 사회 약자(장애인․아동․여성 등)에 한 행태와 특성을 반 한

디자인 부재 :법 최소 시설기 만 충족

※ 사례 : 증 지체장애인은 천장 디자인이 요, 실에서는 벽체만 강조

m 사회복지사․시설장․ 련 공무원 유니버설 디자인 마인드 부재

-서울시 복지시설 (11,935개)-

계 보육시설 노인복지 아동․청소년 장애인 사회복지 여성복지

11,935 6,105 4,469 618 539 96 108

※ ‘12년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400여개 시설 (편성 산 :324억원)

추진방향

m 인권 디자인 -사회 약자를 한 인권 증진 디자인사업 필요

-고령인구,장애인,다문화 가정의 속한증가에 따른 유니버설 환경조성 시

m 통합 디자인 -다양한 사용자 통합,보편 디자인

-보행안 ,이동편의,장애인․아동․여성 련 법령기 통합

m 사용자 디자인 -“법 최소한에서 삶의 최 한”으로

-이용자(노인․여성․어린이․장애인)의 행태를 반 한 최 의 디자인

추진계획

m 추진내용 :이용자 행태를 반 한 맞춤형 디자인

(1)복지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내용 :진입로,실내공간,마감재 색태,조명,가구,안내사인 등 유형별 이

용자 행태를 반 한 「복지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사업내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상 종합사회복지 등(6) 노인(6) 장애인(5),노숙인(1)여성․보육․아동청소년

가이드라인

개 발

①종합사회복지②데이 어센터③아동양육시설④한부모가족복지시설⑤어린이집⑥장애인복지

①노인요양시설②노인복지센터③경로당④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⑤노인복지⑥노인복지주택

①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②지 장애인거주시설③종합장애인복지④장애 유아거주시설⑤장애인공동생활가정⑥노숙인시설

련 실․국 의를

통해 (6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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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복지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컨설

-내용 :진입로․마감재․색채․조명․가구․안내사인 등 개선 컨설

※ 기 개발된 유형별 복지시설 가이드라인(18종)활용

사업내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상 종합사회복지 등 노인 장애인,노숙인 어린이,여성

기획설계(2개)

※사업 기컨설 만수행 랑노인복지센터 시립노숙인양평쉼터 ※ 실․국 의를

통해 3개 시설

기획설계 정

(개소당 1,000㎡)

컨설(6개)

신사종합사회복지천실버센터

정립회구립반포어린이집진장애인복지

늘푸른집( 증장애인시설)

노원시각장애인복지

-사업 상 :기능보강 시설 리모델링 등 면 개보수 사업

-추진방법 :디자인부서․복지부서․사회복지사(시설장)TF 구성

※ 복지시설 유니버설 가이드라인 개발시 시각,청각 장애인 근방법을 포함한 장애

등 (경증/ 증) 지 장애인, 유아장애에 따른 근방법까지 종합 으로 검

토하여 추진 에 있음

)노원시각장애인복지 컨설 장애인 행태 니즈분석 등을 통해 반 함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용 제도화개선 보완사업모니터링

추가사업발굴사업모니터링

추가사업발굴사업모니터링

추가사업발굴사업모니터링

소요 산 백만원 1,750 250 300 350 400 450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계속 도시문화디자인본부

디자인정책과 양훈 2133-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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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4 범죄로부터 안 한 도시

<행정과,교통정책과 외 4개부서>

황 문제

❍ 자치구별 거주환경 차이로 인한 치안환경 격차 심화

-최근 증하는 강력범죄와 더불어 자치구별 범죄발생율 차이로 맞춤형 방범

환경 필요

-경찰인력 부족으로 지역 체를 촘촘하게 순찰하기 해서는 자율방범 원

등 시민 력 강화

<자료 :서울시 25개 자치구 치안 황,출처 :서울지방경찰청>

❍ 최근 증하는 성범죄,학교폭력 등 맞춤 방범 필요

-서울시성폭력사건발생 황은3,621건(’05)→4,515건(’10)으로24.6%증가

-특히 야간뿐만 아니라 낮 시간 주택가,학교 주변 성폭력 하교길 청소년

학교폭력 증가

❍ 범죄 방 사업 추진 시 경찰청,교육청 등 유 기 간 긴 한 업무

조체계 미비

-각 부서별 범죄 방 사업이 개별 조를 통해 추진됨으로써 효과 미비

-자율방범 등 지역 내 방범단체 운 시 경찰청 등 유 기 의 긴 한 조

부족으로 제한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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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

❍ 여성․아동 등 사회 약자에 한 범죄증가로 맞춤형 안심 방범 제공

❍ 지역 주민 스스로 안 한 마을을 만들기 한 문 인 방범활동

❍ 최근 여성폭력,학교폭력 등 이슈 안건 치안 의회 기 간 조강화

추진계획

❍ 범죄 방 디자인 로젝트 실시로 범죄 발생 사 차단

-범죄인의 심리와 행동을 사 측,우범지역·시설에 범죄 방디자인 용

-여성,청소년 등 안 취약층에 한 범죄발생 감소 사회 비용 감 등

안 한 환경조성

- 랑구 면목동(시장상권지역), 악구 행운동(원룸 집지역),용산구 용산2가동

(외국인 거주지역)등 범죄발생 다발지역 우선 선정 후 확 실시

❍ 주택가 조명개선을 통해 밝고 안 한 환경 조성

-청소년,여성 등 범죄취약 계층이 야간에도 안 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 조성

-야간 조명이 취약한 주택가 골목길의 보안등 밝기 향상

※ 나트륨보안등 100W ⇒ LED보안등 50W 교체,조도상향 :3~5룩스 ⇒

5~10룩스로 2배 상향

❍ 지하철 성범죄 방시스템 구축

-여자화장실 비상통화장치 확 를 통한 성폭력 등 사 방(88개역 추가 설치)

※ 재 204개역 → ’20년까지 역사(292개역)

-지하철보안 지속운 :171명(서울메트로80,도시철도공사70,9호선21명)

-출퇴근시간 호선별 성추행 발생 취약구간 배치,평시간 역사 순찰

-지하철 경찰 와 력강화로 상시 합동순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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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1인가구 범죄감소를 한 방범 서비스 구축

-취약지역 거주 여성 3천 가구 홈 방범서비스 지원(설치비 시비,이용료 시민부담)

-여성 1인가구 거주 집지역 무인택배시스템 설치 확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를 구성하여 안심귀가 동행 취약지역 심 정기순찰

-피자 등 배달업체 배달원을 선발하여 마을 곳곳 마을 순찰 신고

❍ 여성․아동 폭력 방 환경 조성

-아동․여성안 지역연 사례 리 구성 운 :26개(시1,자치구25)

-아동안 지도 제작․보 환경 정비 :‘13년/178개 등학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없는 안 마을 조성사업 추진 :10개 마을

-찾아가는 맞춤형 방교육 폭력제로 아카데미 교육 실시

-여성폭력추방 릴 이 캠페인,100만 서명운동,여성폭력제로 홍보 등

❍ 학교보안 배치로 안심배움터 실

-학생 등하교 지도,취약시간 교내 순찰 등 학생안 보호 활동과 외부인

출입통제 학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해행 방

-서울시소재 국공립 등학교 557개교를 상으로 학교별 각 2명 (안 취약

학교 50개교 1명 추가배치)

※ 556개교 1,112명(‘12)→ 557개교 1,164명(’13)

-운 시간 :등교시(07:30)~방과후학교 종료시(21:00)/1일 2교

❍ 시민과 함께하는 범죄 없는 안 한 골목길 만들기 추진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한 자치구별로 범죄취약 골목을 선정하여 매월1회

주민들과 함께 합동 거리행사 추진

-여성1인 가구가 많은 지역(신 ,홍 등)을 선정하여 지역 자율방범 와

서울시 자율방범 연합회 합동 순찰

- 문 강사단을 빙하여 자치구 순회 교육을 통한 방범 자질향상

문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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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범죄 방 디자인 로젝트 실시 개소 8 8 - - - -

소요 산 백만원 575 575 - - - -

주택가 친환경 보안등 개선 개 27,875 3,875 6,000 6,000 6,000 6,000

소요 산 백만원 22,300 3,100 4,800 4,800 4,800 4,800

지하철 보안 운 명 855 171 171 171 171 171

소요 산 백만원 21,800 4,200 4,200 4,400 4,400 4,600

여자화장실 비상통화장치 운 개소 292 292 - - - -

소요 산 백만원 비 산

❍ 서울시 범죄 방 사업 유 기 간 조 강화(치안 의회)

분 야 기 조 내 용

범죄 방

∘ 범죄 방 도심 디자인 로젝트 확 (CEPTED)

∘ 학교,공원 사각지 CCTV확 설치,57개교투시형

담장설치 등 범죄 사각지

∘ 골목길,공원 등 우범지 조명시설 개선 사업

∘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설치,다세 주택,원룸 등

취약지역 싱 여성 홈 방범 서비스 지원

∘ 심야 용버스,여성 안심귀가 택시 등 교통 안심

서비스 제공

∘ 자율방범 ,여성안심스카우트 등 민간단체 지원 강화

∘ 학교 보안 확 ,방문객 확인 등 학교안 강화

의 회 ∘ 련 산,조례 극지원

교 육

∘ 학교 출입문 통제 학교보안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수시 직무교육 실시

∘ 성폭력,성매매 등 성범죄 방교육 실화

∘ 가출,폭력 등 비행청소년 처벌보다 계도로 환

서울경찰청

∘ 학교․공원․주택가․원룸 등 우범지 순찰강화

∘ 자율방범 ,생활안 거버 스 단체 등과 조 활성화

∘ 학교 담경찰 확 배치 학생보호인력과 조

체계 구축

연차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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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여성안심택배 시스템 설치 개소 1,050 50 100 200 300 400

소요 산 백만원 4,200 200 400 800 1,200 1,600

홈방범서비스 지원 명 25,000 3,000 4,000 5,000 6,000 7,000

소요 산 백만원 2,500 300 400 500 600 700

여성폭력 방교육 명 60,000 10,000 11,000 12,000 13,000 14,000

소요 산 백만원 980 170 180 200 210 220

아동안 지도제작 개교 477 178 299 - -

소요 산 백만원 287 107 180 - - -

학교보안 배치 개교 2,785 557 557 557 557 557

소요 산 백만원 103,700 19,700 20,100 20,700 21,300 21,900

시민과 함께하는 방범활동 자치구 100 계획수립 25 25 25 25

소요 산 백만원 비 산 - - - -

사업

구분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계속 도시

범죄 방 디자인 로젝트문화디자인본부

디자인정책과 권은선 2133-2723

주택가 조명개선을 통해밝은 환경 조성

문화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김 권 2133-2754

지하철 성범죄방시스템 구축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노춘열 2133-2229

조혜림 2133-2234

여성 1인가구 범죄감소를한 방범 서비스 구축

여성가족정책실여성가족정책담당

김호석 2133-5009

여성․아동 폭력 방

환경조성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

김민주 2133-5035

학교보안 배치로안심배움터 실

교육 력국교육격차해소과

오은미 2133-3938

시민과 함께하는 범죄없는안 한 골목길 만들기

행정국 행정과 박동호 2133-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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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5 취약계층을 한 공공의료 사각지 해소

<보건의료정책과>

황 문제

m 서울시 공공보건기 인 라 취약,서비스의 낮은 근성

【표 :2011년 공공보건기 의원 황】

보건 보건지 보건진료 보건 계 원수

국 253 1,305 1,908 - 3,466 27,909 50,734,284

서울시 25 3 - 21 49 7,473 10,249,679

※ 자료출처 :2012보건복지통계연보,통계청KOSIS(2012년 7월 재 서울시 보건기 은 50개소임)

-2011년 의원 수 비 공공보건기 비율 서울시 0.66%, 국 12.4%

-보건기 1개소당 할인구 서울시 209,177명, 국14,637명

m 서울시 취약계층 인구 약 170만명

-최근 5년간 취약계층 꾸 히 증가추세이며,‘11년 서울시 총인구수

비 취약인구는 16.27%,약 170만명임

【2007~2011,최근 5년간 서울시 취약인구】

2007 2008 2009 2010 2011

기 생활보장수 권자 203,720 205,059 214,130 214,602 206,893

등록장애인 346,275 368,955 401,638 414,522 411,570

65세이상 852,235 898,700 942,946 1,007,572 1,049,425

취약계층 계 1,402,230 1,472,714 1,558,714 1,636,696 1,667,888

총인구 10,192,710 10,200,827 10,208,302 10,312,545 10,249,679

취약계층 비율 13.76 14.44 15.27 15.87 16.27

m 치료 심의 민간의료로 질병 방,재활 등 범 한 의료서비스 부족

-민간의원 방문목 의 92.3%가질병치료이고질병 방을 한 건강실천,재

발 방을 한 질환 리 서비스가 미흡(‘05년,국민건강 양조사)

-주된 장애로 치료받고 있는지 여부 49.5% 미치료(‘08년 장애인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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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

m 자치구 내 취약계층 집지역을 포함한 인구 5~만 범 洞지역 지역 선정

m 할지역시민에 한 등록, 방, 리,재활 등포 건강 리 서비스 제공

m 지역내 시민,의료기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체 운

추진계획

m 추진근거 :지역보건법 제10조(보건지소의 설치)

m 사업 상 :25개 자치구 보건소

m ‘13년 확충계획 :11개소(표 형 7개소,참여형 4개소)

2012 진

○ 보건지소 10개소 확충

-국비지원 5개소 :노원(‘08),송 (‘09), 진(‘09),성북(‘11),은평-구산(‘12)

-시비지원 5개소(‘12년 신규추진):도 ,서 문,서 ,양천,은평-응암

m 지원내용 :선정 자치구 시설 장비,운 비 산 지원

-1개소당 표 형 15억원,참여형 7억원 내 지원

-운 비 :최 표 형 1억원 내,참여형 7천만원 내 지원

m 사업내용

-표 형 :만성질환 방 리,재활보건 등 사 방 포 건강 리 서비스 제공

-참여형 :시민 자가건강 리 능력 향상을 한 건강실천단,지역건강 네트워크,건강

동아리 등 시민참여 건강활동 지원

▸ 취약계층 건강권 보호를 하여 수 자,차상 계층,장애인,어르신,이주민 등 우

선 사업 상으로 선정 리

▸ 참여형 보건지소 기획단계에서부터 운 ,평가과정 등에서 시민의 직 참여와 시민

건강조직 활성화를 통해 할지역 주민이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반 조성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개소 75 11(기존10) 19 20 15 -

소요 산 백만원 67,716 14,366 17,600 21,000 14,750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계속 도시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김 인 2133-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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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6 재난으로부터 안 한 도시

<도시안 과,하천 리과>

황 문제

m 기상이변 일상화로 자연재해 다양화 피해규모 형화 추세

-최근 10년간 강우량 7% 증가,30년간 피해규모 10배 이상 증가

-풍수해,폭설 → 산사태,폭염,한 ,가뭄,녹조 등 다양한 재난 발생

m 생활안 해요소 증가로 안 사고 시민 불안감 증

-생활안 사고 :35,425건('08)→ 54,724건('11)

-도시 험도('11):범죄피해(5.3),밤거리(5.2),건축물사고(3.9),자연재해(3.7)

m 소득 양극화,인구 고령화 등으로 재난 취약계층 증가

-65세이상 9.6%,1인가구 23.5%,거주 외국인 1.7%

추진방향

m 기상이변에 응할 수 있는 방 재난안 망 구축

m 큰비에도 안심할 수 있는 수방 책 추진

m 소득층 집지역 생활환경 개선 등 취약계층 피해 방 지원

m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안 사업 추진

추진계획

m「서울시 도시안 마스터 랜」수립

-서울의 재난특성과 환경변화에 따른 도시방재 비 장기 목표설정을

한 도시안 마스터 랜을 수립하여 도시안 정책의 통합 기능 강화

-연구용역 공('13.10),도시안 마스터 랜 발표('13.11)

m 스마트 재난안 리 시스템 구축

- 변하는 재난환경에의 비 재난 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해 재난

정보 시민 재난안 포털 등 SMART재난 리체계 구

-시스템 구축 공('13.8),2․3단계 고도화 추진('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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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큰비에도 안심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수방 책 시행

-주요 침수취약지역 34개소 집 리(기존시설 확충 임시 류공간 확보 등)

-특별 리지역 긴 책 추진(사당,강남,도림천, 화문 일 )

m 재난 험시설(D․E )해소 추진

-재난 험시설 조기해소 건물 구조보강,지지 동바리 설치 등 민간시설

응 안 조치 지원을 통해 재난발생 방 피해 최소화

-E (27개소)은 '16년까지 해소,D (183개소)은 '17년까지 해소

m 재난 취약계층 피해 방 지원

-재난취약가구안 검 정비사업:노후․불량 기․가스시설정비등(595백만원)

-폭염․한 시취약계층보호:재난도우미(8,320명)활용 무더 쉼터(3,391개소)운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 :재난심리 문상담요원(124명)확보,지원

m 안 마을사업 추진

-재난,범죄,생활안 등 지역의 안 문제를 주민들이 자발 으로 참여해

기획․공동 응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안 마을사업 추진

-지역맞춤형 안 마을(1차,14개구 23개소) 통합 안 마을(2개소)선정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도시안 마스터

랜 수립계획

수립․발표분야별

실행계획 리분야별

실행계획 리분야별

실행계획 리분야별

실행계획 리

소요 산 백만원 248 248 비 산 비 산 비 산 비 산

추진목표스마트 재난안리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 시스템 고도화 시스템 고도화 운 ․유지보수 운 ․유지보수

소요 산 백만원 3,800 800 1,000 1,000 500 500

추진목표 재난 험시설 해소 210개 69개 해소 59개 39개 42개 1개

소요 산 백만원 - 비 산 비 산 비 산 비 산 비 산

추진목표주요 침수지역

해소34개소 8개소 5개소 9개소 6개소 6개소

소요 산 백만원 1,367,500 203,100 422,900 398,700 174,800 168,000

추진목표 재난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 보호 취약계층 보호 취약계층 보호 취약계층 보호 취약계층 보호

소요 산 백만원 4,524 613 734 876 1,048 1,253

추진목표 안 마을사업 추진 250개계획수립․시행(50개소)

50개소 50개소 50개소 50개소

소요 산 백만원 5,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도시 도시안 실도시안 과 심숙연외 4 2133-8014

하천 리과 송병훈 2133-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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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7 재난심리지원센터 설치

<도시안 과>

황 문제

m 사업 황

-지원 상 :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자의 가족 동행인,재난활동 참여자 등

(2012년부터 소방공무원 제외/소방방재청에서 직 지원)

-지원내용 :심리 피해 완화시까지 지원

(정신․신경외 치료분야와 구제역,조류인 루엔자 등

가축 염병 련 심리지원은 제외)

-추진방법 : 탁운 (서울시 정신보건센터 내 심리지원센터)

-운 내용 :정신과 문의 정신보건 간호사 등 문가의 심리상담

·개인재난 발생시 :상담 요청 → 유선 는 장출장 상담

· 규모 재난시 : 장상담소(상황실)를 운 하여 상담지원

m 문제

-재난심리지원 사업 홍보의 문제

• 시민 부분이 이 사업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은 상태

• 일선에 있는 련 기 의 공무원(동,자치구 등)들의 당해 사업에 한

정보 부족으로 재난피해자에 한 극 권유․홍보 불가능

-재난심리지원 사업 운 의 문제

• 재 서울시 정신보건센터의 주 운 방향이 정신질환자 혹은 자살 방에

이 맞추어져 재난피해자에 한 극 지원은 미약한 상태

• 추가 인력배치 없이 기존인력에 업무를 추가하는 형태로 운 됨과

동시에,상담범 도 자연재난에서 인 재난까지 확 됨에 따라 기존

상담사의 업무 과

• 재난피해자에 한 상담의 문화와 체계 인 리 미흡 재난피해자에

한 세심하고 체계 인 상담, 리 등이 필요

• 피해자의 일상 생활 장 방문에 의한 상담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분의 상담이 화를 통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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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주요 성과

m 2012년 재난피해자 상담 실 은 179건 (‘11년 91건)

-방문19건,내방 8, 화상담152건

m 재난피해자 상자 악을 하여 일선 경찰서,소방서에서 직

재난상담 안정지원 신청서를 받도록 개선

추진방향

m 담상담인력을 확보하여 지속 ․ 체계 상담 리

m 재난피해자심리상담 로그램에 한 극 홍보

추진계획

m 사업내용 :서울시 재난심리지원센터 운

m 사업기간 :2013~ 2017

m 소요 산 :9억

-인건비 :2억/년(의사 1인 6,000만원, 문상담가 3,500만원*4명)

-교육 홍보 등 운 비 1억

m 추진방법

-서울시 정신보건센터에 한 탁을 통한 안정된 상담운 체계 마련

• 로그램 홍보 재난피해자 심리 문상담원 별도 배치를 한 산 지원

• 시민 홍보 강화 상담사에 한 문 인 교육을 지속 으로 실시

m 련부서 조

- 산담당 :서울시 재난심리지원 시스템 운 에 필요한 산 확보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센터설치 세부계획수립 설치 운 운 운 운

소요 산 백만원 9,00 0 300 200 200 200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계속 도시 도시안 실 도시안 과 문주 2133-8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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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8 자살율을 격하게 여가는 도시<보건의료정책과>

황 문제

m 자살은 개인 는 가족의 정신질환 문제뿐만 아니라 변하는

사회․경제 문화 여러 원인과 복합 으로 연 되어 발생하고 있으며

험요인으로 인해 인간다운 존엄성이 상실되고 시민의 생명권 침해와

직 련성을 지니고 있음

m 서울시민 자살자수는 지난 10년간 약 3배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사회 약자층인 노인, 소득층,청소년층에서 보다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서울시민 자살률 증가 :9.3명(‘01년)→19.8명(’05년)→26.9명(’11년)

-노인 자살률 :29.0명(‘01년)→54.4명(’06년)→64.4명(‘11년)

-청소년(15-19세)자살률 :5.8명(‘06년)→8.5명(‘08년)→8.3명(’11년)

m 단기간내 복합 인 자살원인 해결이 불가능한 한계내에서 자살률 감소를

한 최 의 실효성 있는 안 마련 필요

추진방향

m 자살 시(의)도자에 한 신속한 기 응으로 시민생명 보호

m 보건-복지 통합 자살 방안 망을 통해 자살 험요인 사 방

m 시민의 생명권 보호를 한 법 ,제도 보장 확

m 생명존 에 한 시민인식 개선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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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m 지역사회기반 자살 방 민 력체계 구축

‣ 역(서울시)단 :경찰청,의약인단체,종교단체 등 MOU체결

‣ 지역(자치구)단 민․ 력체계 : 기 응체계 자살감시체계 운

m 자살 험군 착 방활동 강화

‣ 자살다빈도 지역 고 험군에 한 집 리 :69개동 집 사례 리

‣ 고 험군조기발견을 한다층 층 리체계강화:10만명정신건강지킴이양성

m 자살시도 응 강화 2차 확산방지

‣ 자살시도자 유족에 한 서비스강화: 문상담 구성 찾아가는 서비스제공

‣ 유족서비스 연계한 자살자 심리 부검 시범 추진

m 청소년,청장년,어르신 등 연령 별 특화된 자살 방사업 추진

m 자살보도권고안 마련,음주행태개선 등 자살 방 생명존 문화조성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자살률1)

115명 24명 23명 20명 18명 17명

소요 산 백만원 22,500 3,500 4,000 4,500 5,000 5,500

1)자살률 :인구10만명당 자살자수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계속 도시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함형희 2133-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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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9 인권을 기억하고 배우는 도시<인권담당 >

황 문제

m 시민들의 인권의식 향상을 해 일상속에서 자연스럽게 느낄수 있는

인권친화 도시환경 조성 필요

m 인권사 으로 요한 장소·공간이 곳곳에 산재해 있음에도 인권가치를

배울수 있는 교육·체험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

m 인권의 역사가 서린 장소나 공간에 인권 형상화 작품 설치, 로그램

개발하여 인권의식 고취 필요

추진방향

m 서울시에 산재해 있는 인권사 으로 요한 장소 선정

m 장소·공간별 역사 사실 악 등 문가 자문

m 가능한 곳부터 진 으로 차근차근 조성 추진

추진계획

① 시민과 함께하는 인권탐방

-남산 안기부터,서 문형무소 등 인권사 으로 역사가 있는 장소 선정

-인권 탐방코스 조성,탐방 로그램 개발 안내 홍보물 제작・배포 등 홍보

② 인권자료실 운

-시민청(신청사 내)에 인권자료실을 설치·운 하여 자료 열람·제공 등을

통해 인권의식 제고

③ 역사 명칭 병기 검토

-인권 으로 요한 역사 사안이 있었던 장소 역명 병기 추진

( )남 역 철역 병 진 역사 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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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④ 인권 공공디자인 추진

-시청 인근,지하철 역사, 장 등에 인권 공공디자인 설치

-인권디자인은 주변 시설물과 자연스럽게 조화될 수 있도록 설치

⑤ 인권공원 조성

-인권 련 역사 인 장소에 해 시민들의 인권 공감 확산 후 인권공원

조성 추진

-인권공원에 기념 는 박물 등을 설치하여 인권에 해 종합 으로

배울수 있는 기회 제공

-‘장의 권리’공간을 인권공원에 마련하여 시범 으로 시행하고 향후

다른 장에도 용 추진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인권친화

도시환경 조성

사업검토

인권친화도시

환경 추진

추진․운 추진․운 추진․운 추진․운

소요 산 백만원 490 90 100 100 100 100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신규 도시 서울 신기획인권담당 경선 2133-6387

인권담당 김두만 2133-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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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Ⅱ-10 인권피해자 통합치료 재활 로그램 운<보건의료정책과>

추진배경

m 외상후 스트 스 장애의 특수성을 고려한 문 인 지원체계 부재

-고문피해에 한 의료진의 이해 부족,특화된 통합 치료 근의 부재,의료진을

향한 불신 등 기존 보건의료체계에서는 치료 지원 수행의 어려움

m 후유증이피해자 개인 뿐만아니라 피해자가족과 사회,세 간 달 됨

-1세 :빈곤,신체 ․정신 후유증 → 가정 해체,우울증,자살 등

-2세 :부모이혼,빈곤,양육부재,가출,방황 등

m 인권피해자들은 일반인보다자살시도율이월등히 높음

-시국사건(34명,20.8%),조작간첩(17명,39.5%),비시국사건(1명,14.2%)

정치․재야 분야는 21명(40.3%)로서 소득수 '하'인 일반인 자살시도율

(10.4%)보다월등히 높음

※ 근거 :고문피해자 황 실태보고(인권의학연구소,이화 )

m 피해자 지원 방안을 통한 인권 증진 계기 마련필요

- 재공권력에의한피해자에 한국가차원의 문 지원이없음

추진방향

m 민간단체 공모를 통해 인권피해자들의 신체 ‧정신 통합치료 재활

로그램 제공

m 민간단체,정신보건센터 등과 연계하여 피해유형간 통합시스템 구축

추진계획

m 사업개요

-사 업 명 :인권피해자 치유 지원사업

-사업근거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추진방법 :(사)인권의학연구소(민간단체)에서 수행

-사업기간 :2013.3월 ~ 12월

-사업내용 :공권력으로 인한 신체 ‧정신 피해자 치유지원

-사 업 비 :10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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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m 세부 실행계획

-공모 심사계획 수립 :‘13년 2월

-민간단체 선정 약체결 :‘13년 3월

-사업비 교부 :‘13년 3월

-사업평가 :‘14년 2월

m 사업내용

2013년

-공권력피해자 치유지원을 한 실태조사 :’13.3.~12.

․공권력피해자의 황과 트라우마 실태 악

․피해자 치유 지원을 한 정책방안 제시

․치유 로그램 개발 & 지원체계 모형 제시

-공권력피해자 트라우마 치유를 한 집단상담 로그램 운 :’13.3.~12.

․공권력 피해의 본질과 피해자와 가족들의 정신․심리 고통 악

․공권력 피해자들과 가족들에 한 심리치료와 교육

․공권력 피해자들과 가족들의 외상 경험 치유와 사회복귀

-의료인 상 공권력피해자 트라우마 련 교육자료 개발 :’13.7.~12.

․교육자료 개발을 통해 공권력피해자 트라우마에 한 의료진의 이해 증진

․공권력 피해자들의정신신체 후유증에 한정확한진단과 한치료제공

․공권력 피해자들의 의료기 에서의 2차 피해 방

2014년 이후

-종합지원망 구축 로그램 개발․운

․사업수행 민간단체,지역정신보건센터, 문가 등 연계 도모

․정신․심리 치유 상담 련 로그램 개발․운

․만성화 외상후 스트 스 장애 재활 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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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공권력피해자 련 교육매뉴얼 활용한 교육 추진 :’14.3.~12.

․시립병원,보건소 등 의료인 상 세미나,교육 실시

-공권력피해자 가족 지원방안 마련 추진 :’14.3.~12.

․심리 지원 ⇒ 지역 정신보건센터와 연계 추진

‣ 기면담과 심리학 평가

‣ 문 ․포 심리치료로 우울장애,자살과 같은 트라우마 후유증 최소화

‣ 사업수행 민간단체, 계 문가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연계서비스 제공

․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 지역복지센터 유 기 과 연계 추진

‣ 사회복지서비스 로그램 운 을 통한 인권피해자 지원

‣ 사업수행 민간단체와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연차별 추진계획(단 :백만원)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치유 로그램

개발 등

피해자후유증

실태조사

치유 로그램

개발

모니터링

실시 보완

모니터링

실시 보완

모니터링

실시 보완

교육자료 개발인권피해자 련

교육매뉴얼제작

매뉴얼 등

배포 교육

모니터링

실시 보완

모니터링

실시 보완

모니터링

실시 보완

인권피해자치유 로그램운 지원

로그램 운

지원계속 계속 계속 계속

소요 산 백만원 500 100 100 100 100 100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신규 도시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김성은 2133-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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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Ⅱ-11 정비사업시강제퇴거로인한인권침해방지 책추진

<주거재생과>

황 문제

m 무분별한 건축물 철거로 인해 거주자들의 생존권을 받고 있으며,

특히 동 기 철거는 거주자에게 치명 인 생명의 이 됨.

m 재개발사업 장에서 미이주 세 에 한 법원명령을 받은 집행 의

강제퇴거 조치는 법한 차이나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거주자 :주거이 비 보상 이 충분치 않아 타 지역으로 이주 기피

-조 합 :이주가 늦어질 경우 이주 보상 으로 사용되는 융기 차용 에

한 이자 등 융비융 발생

추진방향

m 동 기에는 철거를 제한하고 거주자들이 모두 퇴거하는 경우 등 제한

으로 철거를 허용

m 법 차에 따른 강제철거를 지하기는 어려우나,거주자 인권 주거권

보호를 해 화와 의로서 해결을 유도하는 극 행정 시행

추진계획

m 강제철거의 문제가 우려되는 사업장은 부분 이주하고 일부가 남아 명도

소송을 진행 인 구역으로 명도소송 진행 인 정비사업장에 하여

상시 이주 철거 황 모니터링 실시(매주 검)

-거주자 이주는 충분한 화와 의로 해결방안 모색하고,강제철거 강행 시

계 공무원을 장에 투입하여 의 재

m 『2012동 기 강제철거 방 책(행정2부시장 방침)』수립․시행

-동 기에는 철거를 원칙 으로 지하고 거주자들이 모두 퇴거한 경우 등 제

한 으로 허용 (※ 동 기 미이주 세입자 인 건축물 멸실신고 보류)

-동 기 강제철거 방 조 계자 교육실시(시→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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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m 도정법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 지속 의로 제도개선

※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행 개 정 안

제48조의2(건축물의 철거 등)

① ~ ② (생 략)

③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건축물의

철거를 제한할 수 있다.

1.일출 과 일몰 후

〈신 설〉

2.~ 4.〈생 략〉

제48조의2(건축물의 철거 등)

① ~ ② ( 행과 같음)

③ -------------------------------------

---------------------------------------

---------------------------------------

------------------------------.

1.일출 과 일몰 후

2.동 기(12월부터 2월까지)

3.~ 5.〈 행과 같음〉

m 사 의체 구성․운 으로 화 채 확보 합의에 의한 이주 유도

⇒ 명도소송 제기 최소화로 세입자 주거권 인권침해 사례 사 방

-구 성 :총 5명 이상

․ 조합장 조합임원 2인 이상,가옥주,세입자,공무원 등 5인 이상

-구성시기

․ 리처분인가 안된 구역은 리처분인가 신청 까지 구성

․ 리처분인가를 받은 기존구역은 ’13.2월말까지 사 의체 구성완료

-운 방법

․ 운 횟수 :5회 이상 의 후 합의가 안 될 경우 도시분쟁조정 원회(

원장 :부구청장)를 통하여 조정

․ 운 기간 : 리처분인가 시 ~ 이주 완료시까지 (운 주기 :수시)

연차별 추진계획

m 동 기 강제철거 지 사 의체 구성에 한 사항으로 비 산사업임.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동 기강제철거지

사 의체구성 시행

동 기강제철거지

사 의체구성 시행

동 기강제철거지

사 의체구성 시행

동 기강제철거지

사 의체구성 시행

동 기강제철거지

사 의체구성 시행

소요 산 백만원 - - - - - -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계속 주거 주택정책실 주거재생과 강성근 2133-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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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Ⅱ-12 주거시설 등에 한 행정 집행 인권매뉴얼 작성<인권담당 >

추진배경

❍ ‘넝마공동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결과 후속조치로 행정 집행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리 매뉴얼 필요

❍ 행정 집행 시 행정청이 수해야 할 기본 인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보호

주요내용

❍ 국가인권 원회 「강제철거 시 거주민 인권개선 권고」와 UN 사회권

규약 원회 「일반논평 7」강제퇴거 시 수 원칙 반

❍ 「도시 주거환경정비법」・「도시개발법」・「도시재정비 진을 한특별법」규정 반

추진계획

❍ 행정 집행 인권매뉴얼 작성 계획 수립

❍ 시민, 문가,인권단체,행정 집행 실무담당자 등 의견 수렴

❍ 행정 집행 인권매뉴얼 작성

-강제철거는 거주민이 퇴거 차가 완료한 이후에만 실시

-퇴거 거주민에 충분한 는 진솔한 상 기회 제공 보상

-퇴거 정시기에 한 하고 충분한 사 고지

-공무원 입회하에 철거 철 한 리

-겨울철,야간 등 부 한 시기에 행정 집행 지

-강제철거 피해자에 한 하고 효과 인 구제조치 제공

※ 2013.하반기 시행 후 시행과정 모니터링 실시 → 문제 보완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인권매뉴얼작성 시행

모니터링문제 보완

모니터링문제 보완

소요 산 백만원 24 6 6 6 6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신규 주거 사회 신기획 인권담당 라도균 2133-6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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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Ⅱ-13 한 주거 기 선 실

<주택정책과>

황 문제

m 경제발 수 에 못 미치는 시민의 주거환경

m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도서 ,경로당)의 부족으로 삶의 질 하

m 인권도시로서의 도약할 수 있고 타 선진도시들과 비교할 수 있는 주거지

설정 필요 달성목표 제시

추진방향

m 서울시민의 주거비 부담완화 주거환경 개선을 한 성과지표 제시

-서울시 주거복지기 선 성과지표

성 과 지 표 2010 2013 2014 2016 2018

주택재고 비 공공임 주택 비율(%) 5.0 6.3 7.0 8.0 9.0

체 임차가구의 소득 비 임 료 비율(%) 26.1 24.6 23.0 21.5 20.0

최 주거기 미달가구 비율(%) 11.9 11.2 10.5 10.0 9.5

※ 선진국 공공임 주택 재고율(OECD평균 11.5%)

공공임 주택

재고율

서울시 국 랑스 스웨덴 독일 홍콩

5% 18% 17% 20% 6% 31%

-소득 비 임 료 비율(RIR)

지표 시카고 런던 뉴욕 리 동경 싱가포르 서울

RIR 21.8 35.0 24.3 24.0 26.7 20.2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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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물리 주거공간에 한 정기 상향

앙정부 주거기 서울시 주거기국제기(퀼른)

가구원수 실 구 성 용면 (㎡)가구원수 실 구 성 용면 (㎡) 용면 (㎡)

1 방1+ 부엌 14 1 방1+독립된 주방 17 27.5

2 방1+식사실 겸 부엌 26 2 방1+거실+독립된 주방 31 -

3 방2+식사실 겸 부엌 36 3 방2+거실+독립된 주방 43 51

4 방3+식사실 겸 부엌 43 4 방3+거실+독립된 주방 54 56~60

5 방3+식사실 겸 부엌 46 5 방3+거실+독립된 주방 61 69

6 방4+식사실 겸 부엌 55 6 방4+거실+독립된 주방 74 76~80

m 미래지향 다기능·복합 커뮤니티 시설의 탄력 운

-주민공동시설의 총량제 도입으로 지역에 맞는 다기능·복합 커뮤니티 설치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도서 ,경로당은 의무설치

추진계획

m 선진도시와의 정 주거복지 기 제시 이에 합한 정책 추진

① 공공임 주택 비율 10%까지 도달 :2014년까지 임 주택 8만호 공

-민간토지임차형 동조합형 등 다양한 방식의 임 주택 도입

-공공임 주택의 확충을 해 국고보조 지원 상 확 와 국고지원 실화

② 소득 비 임 료(RIR)비 완화되도록 주거비 지원 주거 최 기

충족을 한 주거환경개선 추진

-주택바우처 지원확 :10,000가구 ⇒ 12,000가구 지원

․최 생계 120% 이하 → 150% 이하 모든 가구 지원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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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1~2인 가구 : 43,000원 → 43,000원 ~ 47,000원

․3~4인 가구 : 52,000원 → 52,000원 ~ 58,500원

․5~6인 가구 : 65,000원 → 65,000원 ~ 72,500원

-희망의 집수리 사업 추진 :2013년 1,200호 추진

․도 , 장판, 단열보강, 창 체 등 에 지효 강 로 주거 부담

품 있는 의 주거공간 공

③ 물리 주거공간에 한 정기 유지를 해 50㎡ 내외의 주택공 추진

-3~4인 가족규모의 주택공 활성화를 해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부문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m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 의무설치(보육시설,도서 ,경로당)시설 명시

(주민공동시설 개선을 한 주택건설기 등에 한 규정 개정 추진)

-「2020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시 주거생활권의

부족한 생활기반시설 조사 기본계획 반 추진

연차별 추진계획

-공공임 주택 비율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 6.4 7.0 7.5 8.0 8.5

소요 산 백만원 870,675 1,257,395 1915,370

-희망의 집수리사업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호 1,200 1,200 1,200 1,200 1,200

소요 산 백만원 1,200 1,200 1,200 1,20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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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주택바우처 지원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가구 12,000 14,000 15,000 15,000 20,000

소요 산 백만원 6,375 7,420 7,950 7,950 10,600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 운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개수 10 12 14 16 18

소요 산 백만원 500 1,200 1,400 1,600 1,800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계속 주거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김종필 2133-7015

이 빈 2133-7028

임 주택과 유옥 2133-7058

공동주택과 장윤석 2133-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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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Ⅱ-14 상가 임차인의 권리 강화

<소상공인지원과>

황 문제

m 행 ꡔ상가건물 임 차보호법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 이

3억원 이상인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ꡔ상가건물임 차 보호법ꡕ 상에서

제외되어,

-임 인의 보증 인상율 한도(9%)규정이나,임 차계약 갱신요구권(5년)

규정 등 실질 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한,임 차계약 갱신요구권의 경우 5년으로 한정되어 있어,5년이 경과하면

ꡔ상가건물 임 차보호법ꡕ의 보호 상에서 제외되므로,

-실제로 오랜기간 업을 원하는 임차인도 임 인과 새로운 임 차계약을 체결

하게 되어 있음.

m ꡔ공익사업을 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한 법률ꡕ에 의하면 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업 손실에 하여 3개월 이내로 평가하여

보상하고 있어,실제 휴업기간이 3개월을 경과하는 다수의 임차인들이

보상에서 제외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추진방향

m 상가임차인 련 실태조사 실시 후 제도개선안 마련

m ꡔ상가건물 임 차보호법ꡕ의 개정 건의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강화

추진계획

m 상가임차인에 한 실태조사 실시

- 조사방법 :서울연구원 연구과제 선정 추진

- 과제선정 :2013.7~ 9

- 조사기간 :2014.3~ 8

※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과 의 자체과제(비 산) 는 수탁과제 선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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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m 상가임차인 제도개선안 마련

- 제도개선

- 보증 한도

- 갱신계약요구권

- 공익사업으로 인한 업손실에 한 휴업보상

m 련법령 검토분석 개정건의

-상가건물 임 차보호법 용 상의 범 확

․보증 한도규정(서울특별시의 경우 3억원)을 없애고 유흥업소를 제외한 모든

임차인으로 용범 확 는 행 보증 한도를 증액( :3억원 ⇒ 5억원)하여

상가건물임 차보호법의 용 상 확

-갱신요구 기간확

․임 차계약 갱신요구 기간의 연장( :5년 ⇒ 7년)으로 장기간 업활동 보장 가능

-공익사업을 한 업손실에 한 휴업보상 기간 확

․ 업을 휴업함에 따른 업손실 평가 상기간을 연장( :3개월 ⇒ 6개월)하여

업손실 보장확 가능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실태조사법령개정건의

연구과제선정

실태조사 개정검토 개정건의 -

소요 산 백만원 비 산 비 산 - - -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계속 주거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 이성태 2133-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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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Ⅱ-15 쪽방 주민 생활안정 지원 주거권 보장

<자활지원과,임 주택과>

황 문제

m 황 ('13.3월,단 :명)

-노숙인

계 거리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시설입소

소계 자활 재활 요양

4,070 313 545 3,212 1,299 301 1,612

-쪽방 집지역

집지역

쪽 방

건물수

(동)

쪽방수

(개)

쪽방거주자(명) 주 민

등록자

(명)

기 생활

수 자

(명)

65세이상

독거노인

(명)

장애인

(명)계 일시 상시

5개지역 286 3,487 3,206 360 2,846 2,752 1,403 734 572

m 생활실태(문제 )

-노숙인 :90% 이상이 시설 생활.일부 알코올 의존․단체생활 기피자가 거리생활

-쪽방 집지역 :생활시설 열악

•주거환경 :2.5~7㎡에 보증 없이 월 15~25만원의 가쪽방에 거주

•생활편의시설 :화장실은 6명당 1개,샤워실 24명당 1개,세면장 11명당1개 등

-쪽방임 료의 격한 상승 :7년간 90% 정도 인상

• 주민의 가처분 소득 잠식

• 비수 빈곤층의 노숙 기 래

• 주민들의 공공부문이나 민간 후원에 한 의존성 심화

-근본 인 주거 개선․지원 책 필요

•자기 리능력,욕구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 이 필요

•생활안정지원 사업․집수리 등으로 근본 인 환경 개선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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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추진방향

m 쪽방 주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 사업 추진

m 시설물 안 검을 통한 안 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

m 주거안정 지원 자활능력 제고

추진계획

m 기존 쪽방 주민 상 생활안정지원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쪽방상담소 역량 강화를 통한 쪽방 주민에 한 서비스 향상

-쪽방 에 한 시설물 안 검 : 기․가스․소방 정기 상시 검

-쪽방 주민을 한 생활편의시설 공동작업장

m 쪽방 재임 사업 지원을 통한 월세 인상율 억제

-지원방식 :마을공동체 육성 사업 (운 주체 :민간단체․법인,쪽방상담소 등)

-운 규모 :3~4개 건물 (20호실 기 60~80명 수 )

• ’13년 시범사업 → 차 확 쪽방 별 3~4개 건물 (가격결정자 지 획득 목표)

-운 방식 :기존 쪽방․고시원 건물을 임차하여 주변 시세의 70% 수 으로 재임

m ’13년 서울형 집수리 사업으로 “쪽방 화장실 개수”사업 추진

- 산 :100백만원 (주택정책과 산)

-사업유형 :공공주도형

-내 용 :재래식 양변기를 좌변기로 교체,출입문 수리,타일 공사 등

-수혜 상 :50~100가구 ( 상)

m 거리 노숙인( 노숙 기계층)에 한 임시주거지원 사업

-지원내용 :월세(25만원,평균 3~4개월) 생활용품비(1회 10만원)

-사례 리 :주민등록 복원,장애인등록,기 생활보장제도 일자리 연계

-수행기 :5개소 (종합지원센터 2,일시보호시설 2,민간단체 1)

m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사업 (가족쉼터 입소자,가족 재결합․주거독립 비자 등)

-LH SH그룹홈(공동생활가정)확보 입주 지원

- 세자 융자지원(최장 6년)

-주거복지재단과 연계한 매입임 주택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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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 노숙인 주거 입주 황

총계 자활의집 매입임 그룹홈 구임

호수 인원 호수 인원 호수 인원 호수 인원 호수 인원

469 855 28 79 393 615 40 134 8 27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지원인원 명 31,000명 3,200명 3,700명 3,500명 3,300명 3,100명

쪽방상담소운

개소 5개소 5개소 5개소 5개소 5개소 5개소

시설물안 검

개소 4,568개소 868개소 1,000개소 950개소 900개소 850개소

생활편의시설공동작업장

개소 10개소 8개소 10개소 10개소 10개소 10개소

쪽방 재임사업 지원

개소 12개소 4개소 6개소 8개소 10개소 12개소

서울형집수리사업

호 100호 100호 100호 100호 100호 100호

거리노숙인임시주거지원

명 2,050명 350명 350명 400명 450명 500명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호 560호 469호 500호 520호 540호 560호

소요 산 백만원 12,063 1,603 2,320 2,490 2,704 2,946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계속 주거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권상

기재일

정상

이수미

2133-7490

2133-7491

2133-7493

2133-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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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참고 료

Ⅰ.쪽방상담소 운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m 쪽방거주자 지원의 구심 역할 수행 - 생활지원 : 민간자원(후원) 푸드 크 등의 연계를 통한 식품・생 품 지원, 료

식, 이・미용, 목욕, 탁 등 생활 편의 스 공

- 행 지원 : 자 지 , 주민등록 복원, 주소지 등록 등 지원

- 의료지원 : 보건소, 민간자원과 연계한 건강검진 의료 스 공

- 자활・자립지원 : 공공 민간 취업 알 , 신용회복 사업 등

- 안 자 심 고취 : 생활애로상담, 행사, 명 공동차 상 지원 등

《추진실 》

구분 세부내용실

12년 11년행정 원 수급 정, 주민등 복원 등 5,372명 3,051명시 물안전점검 전기․가스․ 시 물 등 1,771 대 2,870 대

료 원 무료검 , 료 비스 연계 2,0276명 17,190명

기초생활 원식품, 생필품 원(후원연계) 63,281건 96,186건무료급식, 제공, ․미 비스 54,364명 61,579 명

활․ 원 취업연계, 신 회복 220명 122 명형 집수 사업 연계 보 러, 도 , 판, 화 실 등 85 대 292 대

정 원 긍심 고취 명절 공동차 상 행사 행 43회 10 회

Ⅱ.희망의 집수리 사업

m 주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m 추진근거 :사회 기업육성법,서울시보조 리조례

m 사업 상 :기 생활수 자,차상 ․차차상 계층 등 소득가구

m 사업내용

- 공공주도 : 일 지역 내 주택의 도 , 장판, 싱크 체 등 13개 공종

- 민간참여 : 노후주택 집지역 내 주택의 단열, 이 창 체 심 리

(주택 에 지 효 개 )

※ 쪽방 주민 :매년 공공주도형 부문 산 1억원을 배정받고 있음

Ⅲ.쪽방 지역 마을공동체 육성 사업

m ’12년 “사랑방식도락” - 운 : 동자동사랑 ( 리민간단체)

- 용산구 동자동 쪽 주민들의 공동 주

- 회원 운 원칙 로 하 , 주민 일 에게 공개 (회원 67명)

- 주 이외에 마 회의, 등 진행 (1일 평균 인원 15~20명)

- ’12 24 만원, ’13 26 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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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쪽방거주민 주거환경개선

황 문제

m 모든 시민은 쾌 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음에도 쪽방거주민은

3.3㎡ 내외의 극단 으로 소하고 화재 험과 노후된 비 생 인 환경에서

생활 자력 인 주거환경 개선여지 빈약

-헌법 제35조,주택법 제3조,제5조의3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3조

m 등포 쪽방 황 (’12.1월 재)

집지역쪽 방건물수(동)

쪽방수(개)

쪽방거주자(명) 주 민등록자(명)

기 생활수 자(명)

65세이상독거노인(명)

장애인(명)계 일시 상시

등포동 41 441 503 85 418 385 289 99 103

추진방향

m 난방,단열,공동 생시설 개선을 통한 쪽방 거주민의 쾌 한 주거환경 확보

m 소방시설 설치로 화재 험을 사 방하여 인명사고 방지

m 리모델링을 통해 임 료 상승 방지를 해 건물주와의 사 약 추진

추진계획

m 등포 쪽방 리모델링

- 등포동 426번지 일 총 441쪽방(41동)100호(’12년 95호 추진)

-소방,등 안 시설 개선과 난방, 생설비 등 거주환경 개선 추진

-리모델링(수선)공사내용

․ 소규모실 집에 의한 소 , 등 안 취약사항 해소

․ 노후 고 열악한 공동부엌, 공동 장실 개

․ 겨울철 추 지를 한 난 , 단열, 취약사항 개

․ 타 도 , 장판 체 등 불량환경 개

․ 공사 환용 임시주거시 36실( 게 등 부 시 포함) 건립

-기건립 커뮤니티시설은 쪽방상담소와 연계하여 주민자활,의료 등

로그램 도입 운 (임시 주거방은 공사단계에 수시 순환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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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임 료를 5년간 행수 으로 유지토록 건물주와 약 추진

상건물 리모델링 리모델링후 임시주거시설

※ 쪽방 리모델링 사업 ’14년부터 동자동 홍릉 등으로 확 추진

m ’13년 서울형 집수리 사업으로 “화장실 개수”사업 추진

- 산 :100백만원

-사업유형 :공공주도형(자활지원과 조)

․ 희망의 집 리 사업 일부(100가구) 쪽 주거환경개 사업 추진

-내 용 :재래식 양변기를 좌변기로 교체,출입문 수리,타일 공사 등

-수혜 상 :100가구( 정)

m 재원 마련 등 시민참여방안 필요사항

-시민참여방안 :재원 마련을 한 기업 시민의 기부 참여 필요

연차별 추진계획

- 등포 쪽방 리모델링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호 100 100 100 100 100

소요 산 백만원 1,100 1,100 1,100 1,100 1,100

-쪽방 집수리사업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호 100 100 100 100 100

소요 산 백만원 100 100 100 100 100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계속 주거 주택정책실임 주택과 손기 7069

주택정책과 이 빈 7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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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6 세입자 권리 보호

<주택정책과>

황 문제

m 최근 3년간 집값은 안정세나 출 리 인상으로 집주인 월세선호, 세

물량감소에 따른 세가 상승세가 지속되어 집으로 인한 고통 가

m 주거권이 불안한 임차인들의 임 차 보증 반환 련 분쟁 증

-‘10년 2,459건,’11년 2,781건,‘12년 6월 재 년 비 34%가

증가한 1,680여건으로 지속 으로 증가추세

추진방향

m 세입자의 주거권을 안정화하여 집으로 인한 불안 고통 해소

추진계획

m 임 차분쟁조정 원회 설치(완료)

-「주택임 차상담실 분쟁조정기능 도입」

․기존 임 차상담실 기능에 분쟁조정기능 추가(단순권고)

․분쟁당사자와 조정 원이 조정회의 개최하여 조정권고(수시개최)

․자치단체에서 임 차의 분쟁해결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익증 도모

-분쟁조정 원회 조정실

․‘13.3월말 기 조정 원회 22회 개최,총 18건 조정성립

․유형 :수선유지,부동산 개수수료 부담문제,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등

m 월세보증 지원센터 설치․운 (완료)

- ‘12년 「 ․월세보증 지원센터」개소,제도 기반 마련

․ 모든 임 차 상담,분쟁조정, 출지원,사법 구제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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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추진실

․ 총 28,839건 상담,보증 출 44,집주인반환 70,임차권등기 133

․ 보증 상담 5,295, 분쟁조정 22, 법률상담 3,075, 일반임 차

19,258,기타 1,118

․ 센터 환경개선 (센터 이 -서소문 별 1동,ARS자동응답 시스템 도입)

-‘13년 확 재편

추진1…지원기 완화 ➡ 시민 센터이용 활성화 추진

① 지원 상확 출기 완화②임 주택입주 정자입주기간내입주지원

추진2…통합상담 서비스 실시 ➡ 시민 이용 편리 증진

① 홈페이지 구축 운 ② 신규 세자 상담․ 출 연계(자치구․은행)

추진3…임 차 실을 반 한 제도개선 추진 ➡ 세입자 주거권 보호

① 임 차 등기 ② 표 계약서 개정(세입자 주)

추진4…친 한 센터 운 ➡ 시민 만족도 제고

① 상담원 업무 문성 친 도 제고 ② 온라인 상담 등 홈페이지 구축

m 세입자 주거권 강화를 한 각종 제도개선 추진

①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 미반환 세입자 상 출제도 도입(정부보증상품)

- 출 상 :계약종료 후 보증 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보 증 :300백만원 (최 2.22억원)

② 계약기간 종료 이사시기 불일치 지원(시 기 활용)

- 출 상 :계약종료 모든 주택

-보 증 :200백만원 ( 출 1.8억원)

③ ․월세 가격안정을 한 주택임 차보호법 개정 건의

-임 차보호기간 연장,계약갱신청구권 도입

- 세 의 월세 환시 월차임 산정률의 상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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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월세보증지원센터운활성화

월세보증지원센터 운 계속 계속 계속 계속

임 차분쟁조정 원회설치 운

임 차분쟁조정 원회운 활성화

〃 〃 〃 〃

제도개선추진

건의 반 - - - -

소요 산 백만원 264 264 264 264 264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계속 주거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김종필 2133-7015

김정열 2133-7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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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권가치 화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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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1 공무원 인권아카데미 운

<인권담당 >

황 문제

m 정책 입안 뿐 아니라 업무 수행 시 공무원의 시민 생활에 향력을

고려할 때 공무원의 인권교육 필요성은 높으나,인권 교육 기회

체계 로그램 보 이 충분하지 못함

-2011년 인권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인권교육 필요성)

구 분 필 요 불필요

공공기 종사자에 한 인권교육 의무화 87.0 6.7

추진근거

m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0조(인권교육)

① 시장 시가 출자 는 출연한 기 ,시의 사무 탁기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의 장은 소속 공무원 직원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 민간단체 등에 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교육체계 마련과 효과 시행을 하여 인권교육 교재 개발,인권교육

강사 양성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추진방향

m 인권교육 의무화 인권교육 시행에 필요한 제도 장치 마련

-인권담당 :인권교육 총 부서

-본청 실・본부・국 :인권교육 지원

m 인권에 한 보편 개념 역 분야에 따른 맞춤형 인권교육 활성화

-인권교육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교육내용 등에 한 만족도 조사 반

m 인권교육 로그램 자료 개발・보 등 체계 인 지원체계 마련

-각 역별 인권교육 로그램 교재,학습도구 개발

-인권 련 기 교육 문기 과의 교류를 통한 지속 인 개정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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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추진계획

m 교육 상 :서울시 직원 (연 1 상)

m 교육과정 :리더특강(4 상),5 이하(심 ․ )교육,사이버강좌,

인재개발원 집합교육(신규직원 등 상 과목개 운 )

m 교육내용 : 상별 맞춤형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인권침해 차별 양태에 한 사례 심 교육

-분야별(아동, 여 , , 다 등),직 별 등 역별 인권 련 실무내용과 토론・

체험식을 통한 감수성을 고양하는 훈련기법 등을 활용 교육의 효과성 제고

m 교육방법 :부서유형별 ․일반 그룹 분리하여 교육 진행

- 그룹 소규모(50 내)강좌,일반그룹 토론・강의식(100 내 )강좌

구 분 상 인 원 교육시간 강의방법 비 고

총 계 130개 3,638명 ▪체험식,토론․강의식

그룹 60개 1,593명 4시간

▪체험식(사례연구, 장견학/

지역사회 방문인터뷰,역할극

/시뮬 이션 등)

▪인권 련 업무 비 이

높은 부서(복지,여성,

환경,주택,교통등)

일반그룹 70개 2,045명 2시간▪토론․강의식(사례 심, 인

스토 등 토론병행)▪일반행정업무 부서

m 교육운

-인권담당 교육지원 기 자체 교육 실시

-인재개발원에 인권교육과정 사이버 교육과정 개설 추진

※ 공무원 인권활동가 등을 모집, 문 인권강사로 양성한 후 강사로 활용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횟수 1,250 250 250 250 250 250

소요 산 백만원 500 100 100 100 100 100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신규 공무원 서울 신기획 인권담당 김두만 2133-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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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Ⅲ-2 인권 친화 행정언어 체제 구축

<시민소통담당 >

황 문제

❍ 공문서에 여 히 권 주의 용어 사용,행정순화용어 발굴 정비 업무 추진

- 검 상:2012년 생산된 서울시 자문서와 보도자료

- 검방법:언론에 지 된 6개 용어가 제목으로 사용된 문서 검색

※ 검색용어 :시찰,계도,엄단,치하, ,윤허,하사

- 검결과 : 자문서 800만 건 1,713건 검색(0.02%),보도자료

3,718건 29건 검색(0.78%)

추진방향

m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시민과의 공감소통을 강화하기 하여

‘권 주의 ․인권비하 ’인 용어를 발굴,순화 추진

추진계획

❍ 공문서 작성시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순화용어 사용 지원 확

- 자문서에 행정순화용어 검색지원 확 (‘13년 하반기)

❍ 공문서 양식,언어사용 등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교육 실시(‘13년 5월~)

❍ 분야별 행정순화용어 지속 발굴 정비

-권 주의 용어·인권분야 용어(인력시장 등)발굴,〈서울시 행정용어순화 원회〉심의

추진 (‘13.6월~12월)

❍ 서울시 공공언어 사용조례 제정 (2014년)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권 주의 용어·

인권 련용어의

발굴 정비

공공언어 사용조례 제정

공공언어교육실시

공공언어교육실시

공공언어교육실시

소요 산 백만원 0 0 0 0 0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계속 공무원 시민소통기획 시민소통담당 서명교 2133-6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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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Ⅲ-3 시민 인권아카데미 운

<인권담당 >

황 문제

m 국민 다수가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실제 인권교육을

받은 사람은 10%로 미미한 수 에 불과

※ 2011년 인권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인권교육 필요성)

구 분 필 요 불필요

반 으로 인권교육 필요 89.4 7.9

m 보편 인권 보장을 하여 국가의 시민 인권교육 의무 법제화 추세

※ U N:인권교육 10년 행동계획,인권교육을 한 유엔 10년 국가행동계획 가이드라인

※ 일 본 :「인권교육 인권계발의 추진에 한 법률(2000)」제정․시행

※ 필리핀 :「헌법」에 각 교육기 이 인권존 을 가르쳐야 한다고 규정

추진방향

m 일반시민들을 상으로 한 교육기회를 진 으로 늘려가고 극 인

홍보의 병행으로 일상 속에 스며있는 반인권 인 문화나 행동양식 개선

-일상 속에서 무의식 으로 내재화 한 나와 ‘다른’것 들에 한 편견과 차별

의식을 자각하게 하고,인권의 의미와 개념을 생활화 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다수에게 제공,인권에 한 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극 인

홍보 병행

m 인권에 심 있는 시민 구나,어디서나 배울 수 있도록 시민인권의식

확산 인권학습 로그램 운

- 청사,주민자치센터,평생교육원,노인정 등 생활 속에서 인권에 한

학습기회를 늘리고 참가하기 쉽도록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

m 시민의 요구(needs)가 있는 곳은 어디에나 찾아가는 인권교실 개설

-다양한 인권강사 풀을 갖춘 인권교육 문기 에 용역 계약

-문화센터 기업체, 동조합,다수인 보호시설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권강사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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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추진계획

m 홍보방법 :별도의 홍보비를 책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시 보유

온・오 라인 홍보매체를 극 활용하여 다각 홍보 개

-시 보유 지하철 상매체,옥외 고물 등을 활용하여 문자 상 고 추진

-서울시 홈페이지,블로그 서울마니아,트 터 서울마니아 등 SNS활용 홍보

-월간 서울사랑,서울톡톡,자치구 소식지 등 활용 홍보

m 시민인권학교 운 :10회

- 상 :인권에 심 있는 시민 구나

-운 방법 :시민청,청사 내 회의실 등 활용하여 녁강좌 등으로 개설

-교육내용 :인권에 한 기본 이해 지식 습득,시민으로서의 권리 인식

각 역별 인권문제에 한 이해

m 찾아가는 인권교실 운 :수시

- 상 :인권에 심 있는 시민 단체, 동조합 등

-운 방법 :인권교육에 한 요청이 있을 경우 인권 강사 견

-교육내용 :인권에 한 기본이해 역별․분야별 욕구에 맞는 인권감수성향상 교육

m 시설 상 인권교육 지원 :수시

- 상 :인권교육을 희망하는 다수인 보호시설 련부서 추천 등

-운 방법 :인권교육에 한 요청이 있을 경우 인권 강사 견

-교육내용 :분야별(아동, 애 , 등) 장 심의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

m 기업 상 인권교육 지원 :수시

- 상 :서울상공회의소 회원기업 외국인,장애인 고용기업 등

-운 방법 : 소기업 경 인 임직원 상 인권교육과정 개설

찾아가는 인권교육 실시

-교육내용

사회 책임(CSR) 인권경 등 기업의 인권원칙에 한 교육

경제 력개발기구(OECD)‘다국 기업 가이드라인’,국제표 화기구(ISO)

사회책임 표 규범 ISO 26000등 세계의 인권경 흐름에 맞는 교육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횟수 300 40 50 60 70 80

소요 산 백만원 100 14 17 20 23 26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신규 시민 서울 신기획 인권담당 김두만 2133-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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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Ⅲ-4 시민의 교육받을 권리 증진<평생교육과>

황 문제

m 기 수명 증가에 따른 제2의 인생설계 생애주기에 맞는 다양한

평생학습 요구 증가

-기 수명 증가 :79.6세(’10 )→81.5세('20 )→83.1('30 )

m 다문화가정 지속증가 :결혼이민자 35.4%↑,다문화자녀 390%↑( 근 6 비)

-과거 획일 ․동질 문화가 다양화․개성화가 시되는 문화로 환

m 사회 좌 ,경제 고통 등으로 자살율 OECD국가 1

-매일 43명씩 자살하며,OECD자살율 5년동안 감소했으나 우리나라만 증가

-다양한 꿈과 가치 있는 삶의 회복에 한 동기부여 사회 응 기회제공 필요

m 시민력 향상을 한 각종 평생교육기 의 로그램 개선 필요

-기존 취미・교양 심 교육에서 인문․사회교육 확 를 통한 시민역량 강화

추진방향

m 자기성찰능력 등 인문 사유와 시민력을 높이는 통합 교육으로

“교육이 특권이 아니라 권리”로서 릴 수 있는 시민 학 운

m ‘언제,어디서나, 구에게나’능력에 따라 학습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평생학습 환경 조성

m 지역사회 교육자원을연계하여소외계층을 상으로 한 로그램을 지속 으로

확 하고 시민 스스로 배우고 가르치는 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

추진계획

m 시민 학을 단계 으로 확 추진 운 으로 시민들의 삶의 성찰과

참여 기회를 확 ․제공할 수 있는 시민 학 운

-인문학 심의 시민청 시민 학, 학별 특성을 살린 권역별 시민 학,

특화된 시립 시민 학을 운 하고 향후 비학 개방형 학으로 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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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m 평생학습포털(http://sll.seoul.go.kr)운 을 내실화 하여 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지원 체계 마련

-평생교육기 로그램 정보 등 통합제공 :1,132개('13 )→1,500개('17 )

-사이버 학습 콘텐츠 확 :367(‘13 ) → 500개(‘14 ) → 1,000개(’17 )

m 수요자 심의 다양한 로그램 제공과 지역내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학습 로그램 운 으로 시민이 함께 리고 참여하는 평생학습

문화조성

-다양한 평생학습 로그램 운 지원 :84개('13 ) →150개('17 )

주제지정(다 가 , 애 , 한 가 등 계 ) 로그램 확 :28개(‘13 )→

50개(’17 )

-지역 ・ ・고교등교육자원활용 로그램운 :300개교('13 ) →600개교(’17)

-생활주변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운 :800회 ('13 ) → 1,200회 (’17 )

도서 ,문화회 ,주민자치회 ,임 주택 단지내 복지 등

-평생학습 공동체 성장을 지원하여 시민 스스로 배우고 가르치는 학습문화 조성

은퇴자,청년 등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다양한 민간단체 운 사례 학습동아리

발굴 (’13 , 40개 단체)하여 학습공간,재능기부자 연계 등 지원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시민 학운 개 24개소 5개소 7개소 12개소 20개소 24개소

소요 산 백만원 28,211 1,511 3,000 5.200 8,500 10,000

평생학습사이버강좌 운

개 3,267 367 500 600 800 1,000

소요 산 백만원 4,518 618 800 900 1,000 1,200

평생학습문화조성을 한로그램 지원

개 8,068 1,184 1,524 1,620 1,790 1,950

소요 산 백만원 24,627 3,530 4,435 4,820 5,689 6,153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계속 시민 교육 력국 평생교육과 이선경 2133-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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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Ⅲ-5 서울시 기술교육원 노동인권교육 실시

<일자리정책과>

m 서울시 기술교육원 교과목에 교양강좌 실시

m 교양강좌에 노동 련 강의 실시하고 있으나,취업을 앞둔 직업훈련생에

한 노동인권 련 지식교육 보완 필요

추진방향

m 고용주체가 수해야 할 근로기 법상의 의무와 근로자가 갖는 권리에

한 교육을 통해 근로자 권익보호 노동인권 존 문화 형성

추진계획

m 상 :4개 기술교육원 정규과정 교육생

m 진행방법 :특강 교양과정 포함(청년 상 특화 과정 포함)

m 과 목 :노동 3권,인권 련 주요 실제 사례 소개 등

m 기 간 :2013.5~ 2013.12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명 8,000 1,600 1,600 1,600 1,600 1,600

소요 산 백만원 8 1.6 1.6 1.6 1.6 1.6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계속 시민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정은성 2133-5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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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Ⅲ-6 인권도시 조성을 한 종합 홍보<인권담당 >

황 문제

m 캠페인을 통해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민의견 ('12.7.27 청책워크숍)

m 인권도시 조성을 해 시민 참여를 통한 공감 형성 필요

추진방향

m 시 보유 옥외 고 SNS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추진

m 이주민,시 지원 복지시설 거주민 등 인권취약계층 상 집 홍보

m 라디오,민간 포털사이트 등을 활용한 인권캠페인 추진

추진계획

시 홍보매체 활용

m 시 보유 옥외 고물을 활용한 홍보 추진

-버스정류장,지하철 등에 인권침해 상담조사 방법 홍보

m 서울시 운 홈페이지,SNS채 활용 홍보

-서울시 국/ 홈페이지,다산콜센터,외국인 홈페이지 등에 배 등 게시

-시 운 블로그,트 터 등에 정기 홍보 추진

m 서울사랑,반상회보 등 시 발간 정기 간행물 활용 홍보

인권 취약계층 상 홍보

m 홍보 리 렛 배 제작 배포

-시 할 복지시설,출자 출연기 등에 인권침해 상담 수 홍보 리 렛 배포

- 로벌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외국인근로자 센터 등 외국인지원센터에

외국어 홍보 리 렛 게시

-자치구,복지시설 등 련 웹사이트에 인권센터 홍보 배 게시 요청

m 인권단체와 의를 통해 련 분야 인권취약계층에 홍보 요청

-시민인권보호 인권센터와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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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인권 캠페인 추진

m 라디오 캠페인 고 제작

-서울시 인권 원회 원 등 인권명사의 목소리 기부를 통한 캠페인 제작

-다양한 주제로 인권의 소 함과 인권가치를 알리는 메시지 달

-TBS교통방송을 활용하여 캠페인 고 송출

운 자 청취율이 높은 출퇴근 시간에는 인권존 교통문화 고 송출

m 민간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인권캠페인 시민참여 이벤트 추진

-인권 련 정책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공감을 바탕으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 이벤트 추진

-인권 분야 특정 주제에 한 시민 의견 수렴

소통 채 운

m 서울인권 랫폼(가 ) 구축

-시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인권정책 추진사항 신속 업데이트

-인권교육 콘텐츠,백서 등 인권 련 자료 업로드

- 문가,인권단체 활동가 등이 참여하는 정기 소식지 개발 추진

-향후 다양한 인권콘텐츠를 제공하는 서울인권 랫폼( 합포 사 트) 구축

m 서울시 인권센터 페이스북 운

-시민과 일상 인 소통을 한 SNS채 개설

-지속인 인권정책 추진과정 공유 시민 참여 이벤트 진행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리 렛 배포 종합홍보추진 종합홍보추진 랫폼 검토 랫폼구축추진

소요 산 백만원 400 0 100 100 100 100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신규 시민 서울 신기획 인권담당 송 미 2133-6386

Page 152: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 2019-06-11 · 《2013년노인학대예방사진전개최및홍보활동》 노인학대예방사진전개최(2013.5.21~31,신청사로비)-노인학대관련피해사례사진(30개)전시-관람시민에게노인학대예방홍보물제공-노인보호전문기관의역할및학대사례처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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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7 시민참여 인권 정책 개발,공모<인권담당 >

황 문제

m 일반 시민들이 문화 근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인권감수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인권교육․문화 콘텐츠 보 부재

-2010년 국가 인권 원회 인권문화 콘텐츠 보 실 :6,081건

보 률 분야 공공분야 시민분야 계

DVD 2,071(48.5%) 1,779(41.0%) 478(11.0%) 4,328(100.0%)

만 /포스 287(29.8%) 596(62.2%) 80(8.0%) 963(100.0%)

학습 안 540(68.4%) 159(20.1%) 91(11.5%) 790(100.0%)

m 인권보호와 증진을 한 인권 교육・문화・연구 등과 련된 시민 활동

사업에 한 지원 부재

추진방향

m 공모를 통하여 시민이 직 만드는 다양한 인권작품 개발

m 공모를 통하여 시민들의 우수 인권보호 증진 활동 지원

m 당선작은 서울시의 다양한 인권교육 홍보 분야에 활용

추진계획

m 인권단체 지원사업 공모시 인권 콘텐츠 분야 포함

-DVD,만화,포스터,학습교안,인권논문,에세이,UCC, 상,사진 등

m 시민단체나 인권단체가 직 참여하고 제안하는 인권 사업 시행 지원

-인권 교육․문화․연구 등 시민 인권 보호와 증진을 해 새로운 개발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

-인권사각지 해소를 하여 시 차원에서 새로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분야의 인권 증진 사업(시 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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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사 업 명 주 요 내 용

1여성장애인

인 권 증 진

- 여성장애인의 결혼․임신․출산․양육 등에서 겪는 문제 개선사업

산 ‧산후 정보나 의료서비스,부부․자녀갈등 상담지원 등

2

외 국 인

(미등록포함)

근 로 자

인 권 증 진

- 외국인 근로자(미등록 포함)의 언어,민사소송 등 문제해결 지원사업

병원진료,법원,경찰서 등 통역 동행사업,소송법률 지원 등

3돌 노동자

인 권 증 진

- 돌 노동자의 건강한 일터를 한 건강증진 인식개선 지원사업

․ 시)간병인,가사도우미,아이돌보미등에 한건강서비스,상담지원등

4새 터 민

인 권 증 진

- 새터민(북한이탈주민)들이 서울에서 안정 으로 정착할 수 있도

록 문제 개선사업

․ 시)건강의료,언어․문화․기술교육,소송법률지원,정착 련상담지원등

5인 권 문 화

조 성 사 업

- 시민인권의식 확산 인권문화 조성 지원사업

서울지역(남산 옛 안기부 터 포함)인권탐방 로그램 개발 운 등

m 인권의 날 행사 시 시민이 직 참여하고 제안하는 인권 사업 시행

-학생・시민 등을 상으로 생활 속 인권개선 아이디어 공모,인권활동

우수사례 발표 시상,홍보 등으로 인권문화 확산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개수 120 20 20 25 25 30

소요 산 백만원 1,200 200 200 250 250 300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신규 시민 서울 신기획 인권담당 김두만 2133-6384

Page 154: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 2019-06-11 · 《2013년노인학대예방사진전개최및홍보활동》 노인학대예방사진전개최(2013.5.21~31,신청사로비)-노인학대관련피해사례사진(30개)전시-관람시민에게노인학대예방홍보물제공-노인보호전문기관의역할및학대사례처리안내

- 151 -

Ⅲ-8 도서 내 인권 자료실 개

<서울도서 >

황 문제

m '인권'이라는 주제가 어렵고 무겁다는 생각에 쉽게 하기 힘듦

⇒ 재미있고 다양한 행사를 곁들인 인권도서 시를 통해 인권에 한

이해와 심 고취 인권감수성 제고 필요

m 서울도서 내 인권자료실을 추가 설치할 정 공간이 부재

⇒ 인권자료실을 별도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 1층에 별도

설치된 장애인자료실을 이용하거나 일반자료실 내 다문화자료와 함께

비치하는 방안 추진

m 인권 련 사업 추진 황

-서울도서 ‘인권도서 시’2회 개최

․ ‘인권아 놀자’어린이인권도서 시 :2012.11.15~ 12.5

․ 세계인권의 날 기념 ‘인권도서 시’:2012.12.10~ 12.31

-인권자료 지속 수집 확충

․ ‘13.1월 :인권 원회 발간 인권도서 약 30여권과 상자료 5종 등 수증

․ ‘13.3월 :인권 련 DVD20여종 수증

추진 방향 주요 사업

m 지속 으로 인권에 한 심을 유도하고,인권 이해증진을 한 다양한

형태의 인권 도서 시 교육,행사등을 통해 생활 속 인권의 문제를

조명하고,권리 증진을 한 인식 제고

-매년 인권주간 등 행사기간 동안 유 기 과 력,도서 시회 개최 상물

상 등 다양한 로그램을 운

-국가인권 원회 소속 인권도서 과 도서 력(MOU)체결 후 공동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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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m 공공도서 에 인권자료 확충 독려 인권교육 지원

-구립 도서 다수가 인권의축을이루고 있는 장애인자료실과다문화자료실을

설치운 하고있으나, 체 으로다른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자료들을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들을 별도 분리,운 하는 것은바람직하지 않다고 단함.

--> 신인권 련자료를충분히확보하고정기 으로지속확충하고,인권 련교육이나

각종 로그램실시를지원함으로써인권에 한인식제고에노력하도록할계획임.

추진계획(단계별 추진)

m 1단계(2013년):세계인권의날(매년12.10)즈음에인권도서 시 련행사정기추진

-매년 12월에 서울도서 일반자료실 내 생각마루 시공간과 기획 시실에서

인권도서 시.이후는 각 자치구와 교육청 도서 등에서 순회 시 등 추진

-인권도서 선정구입 련기 기증요청 등을 통해 지속 인 인권도서 확충

-어린이인권도서 원화 시 인권 화 상 ,인권도서 구연동화와 인권도서

자와의 만남 등 다양한 로그램 연계 추진

-추진기간 :‘2013.12.1~ 12.31(1개월)

m 2단계(2014년)

-서울도서 내 다문화자료와 함께 인권자료 확충 비치

-자치구와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 에서 인권자료를 확충하도록유도,도서

평가시가산 부여등검토추진

m 3단계(2015년~):공공도서 인권자료 확충 지속 추진을 한 지원

산지원 계획

m 공공도서 에지원하는자료구입 산범 내에서인권도서를 확충할수있도록 극권고

m 공공도서 평가 지표에 인권도서 확충,각종 교육 로그램 운 실

등이 반 될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서 공공도서 의 자율 인 실행 독려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인권도서 시인권교육

서울도서인권자료코 마련인권자료확충

서울도서 인권자료확충 공공도서인권자료확충독려

서울도서 인권자료확충공공도서 인권자료확충독려

소요 산 백만원 22 1 3 3 5 5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계속 시민 문화 디자인본부서울도서정보서비스과

선명화 2133-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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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Ⅲ-9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행사 개최<인권담당 >

황 문제

m 인권조례 제정 등 인권도시를 지향함에 따라 세계인권선언기념일에

시 차원의 기념 문화행사 개최 인권정책 홍보를 통한 시민 공감

형성 필요

m 서울시민에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일상생활 속 인권존 문화 확산 필요

추진방향

m 세계인권선언기념일(12.10) 후 인권 련 기념일과 연계하여 인권주간 지정

※ 12.1(세계에이즈의 날),12.3(세계장애인의날)12.10(세계인권선언기념일)

12.18(세계이주민의날)

m 인권의 요성을 생활 속에서 체험 할 수 있는 참여행사를 집 으로

개최하여 인권존 분 기 조성

m 시민사회와 기획부터 실행까지 함께하는 인권주간 운

추진계획

m 서울시민 인권주간 운 자문 원회 구성

-인권단체 활동가,문화 행사 문가 등 참여하여 공동 기획

m 인권도시 련 학술 행사 개최

-인권단체 활동가, 문가,지자체 인권 담당자 등 참여

-인권행정 발 을 한 주요과제와 추진방안 논의

m 시민이 꾸리는 인권문화행사 개최

-인권단체, 학동아리 등을 상으로 사 행사계획 수

-청사 로비 등에 인권체험 부스 운 ,시민청 회의실 활용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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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m 인권토크콘서트 개최

-인권 분야 명사가 인권을 주제로 특강 시장․시민과의 화

m 인권과 련한 사진,슬로건 등 인권공모 추진 수상작 시

-인권과 련한 사진,슬로건 등 인권공모 추진 수상작 시

m 작은 인권 화제 추진

-시청각장애인과 함께하는 베리어 리(barrierfree) 화제 추진

-상 화의 감독을 청하여 객과의 화시간 진행

m 많은 시민과 함께하는 인권캠페인 추진

-인권 존 붐업 조성을 한 SNS활용 인권캠페인 개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개최 개최 개최 개최 개최

소요 산 백만원 445 45 100 100 100 100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신규 시민 서울 신기획 인권담당 송 미 2133-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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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권 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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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1 시민인권보호 독립성 확보 운 활성화<인권담당 >

황 문제

m 시민인권보호 운 기 신설 직 의 미안착으로 독립 업무수행에

어려움 상

m 시민인권보호 이 시간제 계약직 가 으로 되어있어 직 안정성 확보에

불안정한 요소로 작용

m 조사건수 증가 시 시민인권보호 부족으로 조사의 질 하 상

-시민인권보호 구성은 5인이내에서 운 가능 하나 재 3인으로 구성

m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국제인권규범에서 규정한 인권에 한 문 인

식견과 감수성을 요하는 문 상담원 부재

추진방향

m 시민인권보호 의 직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극 인 행정지원

체계 마련

m 조사건수 증가 시 시민인권보호 충원으로 정 조사건수 유지,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 체계 확보

m 시민인권보호 채용직 을 시간제계약직에서 임계약직으로 환 등

정원 확보

m 인권침해를 문 으로 상담 할 인권 상담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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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m 시민인권보호 의 직무 독립성 확보 방안 마련

-조사결과를 시민인권보호 책임하에 독립 으로 작성하고

시민인권보호 의회를 통해 의견 조정하여 인권센터에 결과를

통보토록 하는 체계 지속 유지 강화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보완하여 시민인권보호 의회의 의견조정 기능

강화,시민배심원제 도입을 통한 의견 수렴 기능 강화 등

-시민인권보호 조사활동에 필요한 행정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직원 정원 증원 요청

m 시민인권보호 충원으로 신속하고 안정 인 조사 체계 마련

-조사건수 증가 등 업무량 증가시 시민인권보호 추가 채용

m 시민인권보호 임계약직으로 환 등 정원 확보

-안정 직무수행을 해 계부서와 의하여 임계약직 정원 확보

- 임계약직 환 후 추진성과를 반 하여 장기 으로 일반직화 추진

검토

※ 2014년부터 계약직이 임기제 일반직으로 변경 정

m 문 인 상담서비스 제공을 한 문 상담원 배치

-1년간 상담 건수 증가 추세( 가 상담건수 용),조사의 연계성, 문성,

상담 서비스 질 향상 등을 해 문 상담원 채용 검토

-'15년 상반기 문상담원 채용 배치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시민인권보호

임계약직화

보호 제 성과 평가실시

환계획수립,채용추진임계약직 임용 -

소요 산 백만원 246 26 50 50 60 60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신규 인권행정 서울 신기획 인권담당 라도균 2133-6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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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2 시민과 함께 하는 인권 원회 운

<인권담당 >

추진방향

m 시민,인권단체 활동가의 의견수렴을 한 다양한 활동을 개하여

시민사회와 서울시간 가교 역할 수행

m 심도 있는 안건검토 운 의 효율성을 한 소 원회 활성화

<인권 원회 황>

설치근거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 14 )

인 원 :총 15명 ( 직 14 , 당연직 울 신 )

임 기 :3년 (연 가능)

회 의 :정기회 연 4회,임시회 수시

역 할 :시민의 인권에 향을 미치는 법규,정책에 한 자문 등

추진계획

m 소 원회를 운 하여 과제별 논의 활성화

-인권교육,자살자 인권보장 등 과제별‧사안별 신속 응

m 시민인권보호 ,인권담당 과 함께하는 워크 연 1회 개최

-유기 인 조체계 구축을 한 집 논의의 장 마련

m 인권단체 청 간담회 반기별 연 2회 개최

-인권 원회 활동 소개 인권단체 활동가 의견 수렴

m 서울시 인권 련 원회 간담회 개최

m 지자체 인권정책 발 논의를 한 학술 회,포럼 개최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개최횟수 20 4 4 4 4 4

소요 산 백만원 359 39 80 80 80 80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신규 인권행정 서울 신기획 인권담당 송 미 2133-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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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3 인권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인권담당 >

추진배경

m 시민들이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로부터 스스로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일상 인 법률서비스에 한 근권 보장 필요

m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정에 따라 인권침해 상담 권리구제 요구

증가가 상되어 실효성 있는 인권침해 구제를 한 문상담

법률구조 서비스 필요

추진내용

m 우선 무료법률상담소에 인권상담 변호사를 보강하여 인권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

m 인권침해 상담시 법률구조가 필요한 부분은 선별하여 문상담 는

법률구조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인권 변호사와 매칭 시스템으로 운

m 법률상담 수요가 증가 할 경우 인권 련 공익변호사 단체 등과

MOU 체결( 변 사 )로 필요시 마다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

m 이주민통합지원센터,다문화,노동자, 로벌센터 등 소외계층과

법률상담서비스 취약분야를 지속 으로 발굴하여 지원 체계 구축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계 2013.7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상담서비스 운 주1회 주1회 주2회 주3회 주3회

소요 산 백만원 38 2 4 8 12 12

※ 소요 산은 무료법률상담 운 산임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계속 인권행정 서울 신기획 인권담당 이 숙 2133-6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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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4 인권실태조사 실시

<인권담당 >

황 문제

m 실효성 있는 인권정책 수립을 해서는 인권 실태조사가 필요함에도

서울시 여건에 맞는 실태조사는 실시되지 않고 있음

m 인권 사각지 발굴,정책 안 제시를 해서는 연도별, 상별 인권

실태조사 필요

<실태조사 개요 >

근 거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7조(인권정책 기본계획)

④ 시장은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반 하여야 한다.

조사 상 :인권 침해가 심각하고 실태 악이 미흡하여 개선 책이 부재한 분야

조사내용 : 황 객 실태 분석,문제 정책 개선방안,

국내외 황 사례 조사

추진방식 :학술용역 추진

추진방향

m 매년 실태조사 수요 조사( 단체, 시 각 등)

m 수요조사 결과 분석,인권 원회 심의·자문 후 조사분야 선정

실행계획 수립

추진계획

m 수요조사 실시

-인권단체 의견 수렴

조공문 발송하여 실태조사 분야 발굴,필요성 등 의견 수렴

-서울시 각 부서의 사업계획 등 의견 수렴

연도별 사업계획에 반 된 실태조사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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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세부 실행계획

-실태조사 방침 수립 :매년 4월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취약계층에 하여 분야별 실태조사 실시

-실태조사 실시 :매년 5월 ~ 10월

-실태조사 결과 도출 정책 반

실태조사 결과는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정책추진에 반 할 수 있도록 하고 연도별

기본계획 수립시 반

수요조사➡

심의‧자문➡

실태조사➡

정책반

인권단체‧ 사업부서 인권 원회 용역발주 연도별 사업계획 반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건수 15 3 3 3 3 3

소요 산 백만원 650 130 130 130 130 130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신규 인권행정 서울 신기획 인권담당 경선 2133-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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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5 기본계획 평가 인권보고서 발간<인권담당 >

추진방향

m 인권정책 기본계획 실행력 확보를 해 매년 정기 평가 실시

m 인권정책 기본계획 시행 과정과 결과,보완할 등을 수록한

인권보고서를 2년 주기로 발간

m 시민공감 형성을 해 시민과 소통하는 시의 노력과 성과를 공유

추진계획

기본계획 평가

m 평가 상 :기본계획 세부 추진과제(73개 사업)

m 평가주기 :연 1회 정기평가 실시(인권담당 )

※ 필요시 평가담당 평가 의뢰

m 평가결과 보고 :매년 첫 번째 인권 원회 정기회의시

m 평가내용 :세부추진과제 정상 추진 여부 등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추진실

제출 평가 ➡

인권 원회

평가결과 보고

서울 신기획 실·본부·국 실·본부·국 ⇒서울 신기획 서울 신기획

인권보고서 발간

m 추진방법 :편집 원회 구성 운

-인권 문가 포함 인권 련 용어 사용 등 주요내용 검수

m 제작방향 :사진,삽화등을활용하여쉽고직 으로체감할수있도록제작

m 원고작성 :서울시 인권정책에 참여한 공무원 시민 함께 작성

-인권 원회 원,연구진,참여시민 등의 인터뷰 실시

-인권정책 추진과정,시민과의 소통과정 등 담당자 에세이 포함

-각 실국의 인권정책 기본계획 추진사항 수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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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인권보고서 주요내용

-인권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성과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과정 등 시민참여 소통 실

-서울시 인권 원회 구성・운 등 조례 후속조치 추진내용

-공무원,공공서비스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성과

-시민인권보호 인권침해사항 조사 개선 성과

-인권보호 증진활동 지원사업 추진결과

-사업 모니터링,시사 ,향후방향 등

m 활용방법

-e-book형태로 제작하여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

-시민 열람 시책 공유를 해 책자로 제작하여 유상 매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발간건수 2건 발간 발간 발간

소요 산 백만원 60 30 30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신규 인권행정 서울 신기획 인권담당 송 미 2133-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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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6 인권을 고려한 계약제도 운

<재무과>

추진 황

m고용증 ․고용조건 개선을 통한 근로자의 인권 보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신규채용,장애인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에

가산 부여

․ 상계약 : 상에 한 계약, 용역계약 4 ( , 폐 처리, 통신 , 상하수도)

m 근로자 임 지 보장 제도 운

-계약업체 하수 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가와 구분하여

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매월 입 (노무비 구분 리제)

-발주기 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 여부 확인(노무비 지 확인제)

→ e 시스 운 , ․ 연 (‘13.1월~)

-원․하도 자의 공사 등 미지 ,임 체불 등의 사유로

하도 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된 업체는 낙찰자 결정( 격심사)시 감

부여

추진방향

m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한 계약조건 강화

-계약업체는 근로자(하도 업체 포함)에 해 차별 지, 정 임 지 ,

건강 노동환경을 제공하도록 계약조건 강화

m 근로자의 권리 침해 업체 제재 강화

-노동 계법(근로기 법,산업안 보건법 등) 반으로 법원의 결을

받거나 인권 원회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의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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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m 공사․용역계약시 첨부서류인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에 근로자의

인권보호 내용 반

-계약상 자는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한 경 정책과 경 체계 확립하도록 노력

-근로자의 인종․종교․신체 결함․노동조합 가입 등의 이유로 차별 처우 지

-근로자에게 최 임 액 이상의 정임 을 지 하기 하여 노력

-근로자의 노동환경에 한 안 과 보건을 제공하고 사고나 질병 방을 해 조치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한 권리 존 과 여성근로자의 모성 권리 보장 등

m 노동 계법(근로기 법,산업안 보건법 등) 반 는 인권 원회로 부터

시정조치 통보된 업체에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 )

개정 건의

연 연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공사․용역 특수조건

개정개정․ 시행 평가

개선평가개선

평가개선

평가개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개정 건의

개정 의뢰 법령 수 법령 수 법령 수 법령 수

소요 산 -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신규 일반행정 재무과 (총 부서) 김석기 2133-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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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Ⅳ-7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한 행정정보 공개<정보공개정책과>

황 문제

m 행정정보 면공개 추진으로 정보공개율은 증가하 으나 자치구

투자출연기 은 다소 미흡

※ 1́2년 정보공개율 - 97.5%/투자출연기 92.9%/자치구 96.4%

⇒ 정보공개 확 기조를 자치구 투자출연기 등 全 기 으로 확산

m 정보소통 장 사이트개설('12.8.22),행정정보를공개하고있으나,분류체계

가 미흡하고 검색기능이 미약하여 이용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실무자 정

보공개 업무부담 과

⇒ 시민이 원하는 행정정보를 찾기 쉽게 검색기능,분류체계 등 시스템 기능개선

⇒ 실무자가 업무량의 증가 없이 용이하게 정보제공 가능토록 자동시스템 구축

추진방향

m 개인정보 등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사항만 제외하고,모든 행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보장

m 조례 제․개정,시스템 구축 등 정보공개 확 를 한 기반조성

추진계획

m 정보공개 청구없이도 사 ․ 극 으로 행정정보 공개

-시민 심사항 주로 행정공표 목록 확 :64종 ⇒ 270종이상

-문서생산 리 기 정립 :행정정보 생산단계에서 정보공개여부 결정

-정보공개심의회 운 강화를 통해 부 정한 비공개 결정 최소화 추진

m 자치구․투자․출연기 행정정보 면공개 확산

-기 별 특성에 맞는 정보공개정책 수립 시행

-자치구 인센티 제 투자․출연기 평가제(경 평가에 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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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정보공개 서비스 품질강화로 시민만족도 향상

- 담 직원이 매월 정보공개 실태 모니터링 결과 부서별 통보

-정보공개 정책에 한 시민 만족도 조사 실시

m 정보공개 확 기반조성

-행정정보 공개조례 면개정 :4월 임시회에 상정

-정보소통 장을 이용시민 심으로 면 재구축(1~12월)

․분류체계(기능별,주제별 등),검색편의,공개 매뉴 재구성 등

-결재문서 공개시스템 구축(10월 서비스 정)

․13년/국장이상 결재문서 공개,14년/과장이상 결재문서 공개

-정보공개 인식 환을 한 직원교육 강화

․실무자․ 리자 교육,인재개발원 교육과정,선진견학 등

연차별 추진계획(단 백만원)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정보공개율 97.5 98 98 98 98

소요 산 백만원 4,199 1,716 852 552 552 527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계속 일반행정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정 해 민 2133-5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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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8 개인정보 보호 인 라 구축

<정보통신보안담당 >

황 문제

m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1.9.30)으로 개인정보 향평가 안 조치

의무화,개인정보유출 통지제도 등 책임과 의무 폭 강화

m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스마트워크,모바일오피스 등 행정환경 변화에

응하여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 필요

추진방향

m 행정목 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보유․이용토록 리 강화

-목 표 :주민등록번호 보유량 30% 감축

m 개인정보가 도난․유출되지 않도록 기술 ․ 리 안 조치 제 강화

-목 표 :개인정보 유출건수 제로상태(0)유지

추진계획

m 개인정보 보유 정성 검 등을 통해 보유량 최소화

-사업내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의 근거 검 체수단 이용을

강화하여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보유

-추진방법

▹개인정보 보유 황 검을 통해 법률 근거 없는 임의보유,보유목 달성,

보유기간 경과 등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 삭제․ 기

▹PC에 장된 개인정보를 일제 조사하여 완 삭제(불필요 자료) 는 암호화

▹DMZ에 치한 서버를 검하여 장된 고유식별정보 삭제 는 암호화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에주민번호 신I-PIN, 자서명등 체수단 용확

-사업기간 :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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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개인정보 유․노출 방활동 강화

-사업내용 :개인정보가 유․노출 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한

향평가 방 검 강화

-추진방법

▹ 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구축․연계․운 시 “개인정보 향

평가”를 실시하여 개인정보침해 험요소를 사 에 진단․제거

▹서울시 기 (자치구,산하기 포함)에서 운 인 420여개 홈페이지

상으로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상시 검

▹담당자 는 민원인의 부주의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을 사 차단하기

하여 게시 이 있는 194개 서울시 홈페이지 상으로 “개인정보 필터링

시스템”운용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 하는부서를수시 방문하여개인정보 리실태 검

-사업기간 :연 상시

m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구축 확 보

-사업내용 :개인정보의안 한 리 보호에필요한시스템을사업소까지확 보

-추진방법

▹휴 용 장매체를 통한 정보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기 한 “보안

USB 리시스템”을 사업소까지 확 보 ․운용

▹PC에 장된 개인정보의 안 한 리(자동검출,완 삭제,암호화)가

가능한 “PC개인정보 암호화시스템”을 사업소까지 확 보 ․운용

▹개인정보의 안 한(암호화)송․수신을 한 보안서버를 웹서버에 확 보

-사업기간 :’13.1~ 12월

m 사이버침해사고의 방․ 응을 한 365일 무 단 통합보안 제 운

-사업내용 :서울시 기 (산하기 ,자치구 포함)에 한 해킹,DDoS등

사이버 에 비하여 보안 제 강화

-추진방법

▹해킹,DDoS등 사이버 비 365일 24시간 보안 제 실시

▹주요 정보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이벤트분석․ 응 체계 확보

▹보안 제 상 취약 검 등 침해사고 방활동 등

-사업기간 :’13.1~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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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안 한 정보서비스 이용을 한 u-Seoul정보보호체계 구축․운

-사업내용

▹해킹,바이러스 등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네트워크 정보시스템을 보호

하고 행정정보 유출 방지를 한 정보보호체계 구축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수 향상 역량강화를 해 “사이버보안 평가

제도”의 단계 확 시행

-추진방법

▹안 한 모바일 행정업무를 한 무선침입방지,모바일 리시스템 구축

▹웹서버 악성코드 실시간 탐지를 한 웹쉘탐지시스템 구축

▹사이버보안 평가제도의 단계 확 시행 :25개 자치구(’12년)→ 사업소,

투자․출연기 (’13년)→ 시 기 부서(’14년)

※ 평가지표(총127개):보안정책(16),정보 리(23),인 보안(14),침해사고

응체계(13), 자정보보안(28),정보시스템보안(33)

-사업기간 :’13.1월 ∼ 12월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백만원 19,157 3,017 4,130 4,530 3,440 4,040

개인정보보호체계 고도화 3,554 374 1,190 990 500 500

행정정보통신망의 보안성 강화 2,427 427 500 500 500 500

컴퓨터바이러스 응 강화 1,676 316 340 340 340 340

u-Seoul정보보호체계 구축 11,500 1,900 2,100 2,700 2,100 2,700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계속 일반행정 정보화기획단 정보통신보안담당이성산강동

2133-28812133-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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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민사회 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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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1 시민사회와의 인권정책 의회 구성·운<인권담당 >

황 문제

m 다양한 인권단체가 인권증진 보호활동 이나 의견수렴 채

시정참여 기회 부재

m 인권행정 발 을 도모하기 한 민 거버 스 체계를 구축하여

인권단체와 정책 의회 구성·운 필요

추진방향

m 실질 인 인권 정책 수립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시민사회와의

정책 네트워크 구성

m 민 이 공동으로 력할 부분을 찾고 개선할 수 있도록 력사업 발굴

추진계획

m 1단계 (2013년도):구성계획 수립

시민사회와 정기회를 개최하여 인권정책에 한 의견수렴,발 방안 논의

필요성 등 공감 형성

-인권정책 의회 구성 방안 검토( 원 등)

m 2단계 (2014~2017):구성·운

공감 형성을 바탕으로 분야별 공동 과제 선정

시민사회와 인권문제 해결을 한 공동 캠페인 추진 등 해결방안 공동 추진

-구성방법 :10여 인권단체

장애인,여성,성소수자 등의 인권분야별 단체를 포함하여 인권정책 의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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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매년 정기회 임시회 개최,워크 등

-주요기능

인권정책,인권교육,인권침해 사례 등 인권 반 의견 교류 력,자유토론

시민사회와의 공동 해결방안 등을 하는 합동캠페인을 추진하여 서울시뿐 아니라

타 지자체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조체계 구축으로 인권정책 자료 등 공유

m 결과 반

-시민사회와 공동 발굴한 이슈 등에 해서는 인권 안건으로 상정

-인권정책 수립시 정책 의회 논의사항을 반 하여 추진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개최회수 의회 구성 검토 설립 운 2 4 4

소요 산 백만원 70 - 15 15 20 20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신규 시민사회 서울 신기획 인권담당 경선 2133-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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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2 인권침해사건 시민참여배심제 도입<인권담당 >

황 문제

m 조례상 인권침해 사건 조사결과 내용을 시민인권보호 단독 결정

처리토록 규정

-보호 1인 단의 험 가능성을 보완하기 해 ‘시민인권보호 의회’에서

의결정하고 있음

-이러한 처리 차는 신속하게 사건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 이 있으나

의회 내부의 결정만으로 이루어진다는 한계가 있음

m 시민이 조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배심원제 필요성 두

-사회 합의가 필요한 사건에 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건조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

추진방향

m 시민참여배심제 도입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정비

m 일반시민도 참여가능 할 수 있는 배심원 풀(Pool) 운

추진계획

m 시민참여배심원제 추진

-시민인권보호 제도가 기 운 단계임을 감안 1년 정도 운 후

장단 을 악,단 을 보완할 수 있는 시민참여배심원제 추진

m 인권침해 시민참여 배심법정 운

-시민인권보호 ,시민배심원,다수의 참 인이 참석할 수 있는

시민참여배심법정 운

상사업

·서울시민에게 향력이 큰 사건

·인권 원회 는 시민인권보호 의회가 결정한 사건

배심원 풀(Pool) 운

·시민배심원 구성은 일반시민, 문가,시민단체,학계 등의 추천하는 시민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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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시민참여

배심법정 개최13

추진검토

계획수립2 3 4 4

소요 산 백만원 65 - 10 15 20 20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신규 시민사회 서울 신기획 인권담당 라도균 2133-6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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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3 시민인권보호 ,NGO간 인권침해상담 력체계 구축

<인권담당 >

m 2013.1.2.지방자치단체 최 시민인권보호 제도 실시

m 시민인권보호 제도의 성공 운 을 한 민 력체계 필요

추진방향

m 인권단체에 인권침해 상담 신청이 수된 사건 시민인권보호 의

직무범 해당 시 시민인권보호 에게 조사의뢰 할 수 있는 력 체계 구축

m 인권단체의 인권침해 상담 운 경험과 의견을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추진계획

m 인권단체와 약(MOU) 체결하여 시민인권보호 ,인권단체 간 연결라인 구축

- 화,이메일 등 핫라인 구축

※ 인권단체 측에서 시정 련 인권침해 수 시 화 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사항 통보 → 시민인권보호 조사 착수

m 인권단체와의 력체계 기반 마련과 지속 인 조 계 유지를 한

정기 인 모임 개최

-인권단체의 인권침해 사항,조치사항 등에 한 의견 수렴 등

-반기별 필요시 수시 추진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건수 11 - 2 3 3 3

소요 산 백만원 33 - 6 9 9 9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신규 시민사회 서울 신기획 인권담당 이 숙 2133-6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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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4 지방자치단체 인권도시 의회 구성‧운<인권담당 >

황 문제

m 인권 조례가 제정되는 등 인권정책 추진되는 지방자치단체 증가 추세

- 주(’07 ),경남, 북(’10 ),서울,부산, 주, ,울산,충남(’12 )

m 인권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간의 공동 력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공유,

력체계 시스템 마련 필요

추진방향

m 지방자치단체간 정책 네트워크 구성으로 유기 상호 력 도모

m 공동으로 인권정책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공동 해결방안 모색

구성개요

m 구 성 :9개 시・도 ( 시․도 후 연차 운 )

m 회 의

- 의 회 :인권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구성

정기회(연 1 )와 임시회로 구분,각 시․도 순회 개최

-실무 의회 :인권 업무 담당 부서장(4 상당)으로 구성 업무 조 사항

발생시 수시 의할 수 있는 연락체계 마련

m 주요기능

- 역 응이 요구되는 공동과제 선정,인권문제 해결을 한 공동 력

-인권침해 사건에 해 공동조사 체계 마련 등 조체계 구축

-인권정책,인권교육,인권침해 사례 등 인권 반 의견 교류 력

-우수 정책 사례,모범 사례 등 공유 시스템 마련

-타 시․도의 인권 포럼,행사 등 추진 조 ( ) 주 세계인권도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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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 설립 검토 의회 구성 운 운 운

소요 산 백만원 60 - 15 15 15 15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신규 도시 서울 신기획 인권담당 경선 2133-6387

Page 182: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 2019-06-11 · 《2013년노인학대예방사진전개최및홍보활동》 노인학대예방사진전개최(2013.5.21~31,신청사로비)-노인학대관련피해사례사진(30개)전시-관람시민에게노인학대예방홍보물제공-노인보호전문기관의역할및학대사례처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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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5 국제인권도시 네트워크 구축<인권담당 >

황 문제

m 해외 인권도시와의 교류를 통한 인권도시로서의 서울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기회 부재

m 국제 인 인권기구,인권도시와의 력체계 구축 강화를 통하여

선진 인권도시 경험과 사례공유 시의 국제 상 증 필요

- 주 역시 국제네트워크 구축 황

※ 행사 개최 :「2011국제인권도시 네트워크」,「2012세계인권도시포럼」개최,

※ 기구 가입 :「UN유네스코 아태지역 차별반 도시연합」,「히로시마 평화시장 회의」、

「UN 로벌 콤팩트」

추진방향

m 주요 국제 인권기구 인권 도시와의 공동사업 교류 력 증진

-UN인권이사회 등 국제인권기구,독일 라이 치히 뉘른베르크,

오스트리아 그라츠 등 국제 인권도시 국제인권시민연합(PDHRE)과

같은 민간 인권 단체와의 교류 력 추진

m 국제 인권 논의 흐름에 한 체계 인 모니터링 정보수집

추진계획

m 국내외 인권기 인권도시 간 교류 력 네트워크 추진

- 력도시와 정기 인 회의 개최, 학생 인권 인턴쉽 제도 등 인 교류 추진

-독일 ‘월요항쟁’의 도시 라이 치히,도시 최 유네스코 인권상 수상한

늬른베르크,오스트리아 그라츠의 유럽인권교육훈련센터(ETC) 등의 방문을

통해 국제 인권 선진도시와의 교류 력 추진

※ 독일 ‘월요항쟁’:1989년9월25일 라이 치히 성 니콜라이 장에세 시작된 규모

시 로 호네커 동독 공산정권의 붕괴를 가져 옴.라이 치히시는

큰 로젝트마다 시민들의 동의와 참여를 유도하는 ‘원탁회의’를

구성․운 ,월요항쟁의 시민정신을 지속 으로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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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국제 인권개선에 한 민간단체 참여 활성화 서울시 지원 강화

-아시아,아 리카 등 인권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나 도시에 각종 지원활동 강화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횟수 추진 검토 1 1 1 1

소요 산 백만원 70 10 10 20 30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신규 도시 서울 신기획 인권담당 김두만 2133-6384

Page 184: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 2019-06-11 · 《2013년노인학대예방사진전개최및홍보활동》 노인학대예방사진전개최(2013.5.21~31,신청사로비)-노인학대관련피해사례사진(30개)전시-관람시민에게노인학대예방홍보물제공-노인보호전문기관의역할및학대사례처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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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6 시민이 함께 만드는 인권헌장<인권담당 >

추진방향

m 인권기본조례와 더불어 인권도시를 향한 서울시의 목표,비

서울시민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행동강령 제시

m 「도시인권」이라는 근방법을 통해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헌장 제정 추진

m 제정 기부터 자발 인 시민 참여를 통한 축제형식으로 제정

추진계획

m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시민추진단(가 ) 구성

-근 거 :인권기본조례 제12조 ( 울시민 헌 )

-기 간 :’14.7월~헌장 선포시까지

-구 성 :각계각층 인권헌장 제정에 심이 있는 서울시민

-역 할 :헌장 제정 련 의견 제안,홍보 등

m 해외사례 연구 효율 인 추진을 해 학술용역 추진

-캐나다 몬트리올,호주 빅토리아 등 해외 사례 연구 등

m 헌장 주요내용(안)

-각 분야별 시민의 권리 규정 ⇒ 서울시 인권정책 추진 기

-‘서울시민 권리선언’을 기 로 논의 진행

-인권도시를 향한 목표 실천과제,인권 가치 등

m 제정 차

제 정 준 비 모 임 ➡의 견 수 렴

( 시민참여단)➡

헌 장 ( 안 )

수정 및 보완➡ 헌 장 선 포

(2013. 8~) (2014. 7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추진목표 제정 홍보 제정추진 제정‧홍보 홍보 홍보 홍보

소요 산 백만원 270 10 200 20 20 20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화번호

신규 도시 서울 신기획 인권담당 송 미 2133-6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