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의 한계와 개선방안 모색„œ울시 주민참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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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사회적기업 두꺼비하우징 대표, 서울시 주거재생지원센터 센터장 [email protected] ** 은평주거복지센터 연구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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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의 한계와 개선방안 모색

­산새마을․서원마을․연남동․온수동 사례 비교 중심으로-

이주원*․김우성**

< 목 차 >

Ⅰ. 서론

Ⅱ. 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의 제도와 구조

Ⅲ. 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지 현황 및 비교분석

Ⅳ. 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의 한계와 개선방향

Ⅴ. 결론

< 요 약 >

주거재생의 지배적 정비수법이었던 전면철거형 정비사업인 뉴타운․재개발사업은

정책적으로 실패했다. 따라서 저층주거지에 대한 대안적 정비수법이 현실적으로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1년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저층주거지의 유지관리 정비수법인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도입하였다. 주거

환경관리사업은 전면철거형 재개발사업이 지니고 있던 공동체의 해체와 폭력성을

제거하고 점진적으로 마을을 재생한다는 커다란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제도

적으로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정비수법으로 아직 그 한계가 명확하게 보이는

것도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서울시 버전인 “주민참여

형 재생사업”의 현황분석을 통해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 주제어 : 주민참여, 주거환경관리사업, 주거재생,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등 1)

* 사회적기업 두꺼비하우징 대표, 서울시 주거재생지원센터 센터장 [email protected]

** 은평주거복지센터 연구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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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2002년 서울시는 강북과 강남의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길음·은평·왕십리에 뉴타운 시범사

업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뉴타운 사업은 2003년 『서울특별시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에 의하면 “동일생활권의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반 사업

을 말하며, 신시가지형뉴타운사업, 도심형뉴타운사업, 주거중심형뉴타운사업으로 구분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2) 서울시는 노후한 저층주거지를 중심으로 뉴타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하였지만, 이로 인하여 다양한 주택형태로 이루어진 주거문화와 지역의 전통

성이 훼손되고, 원주민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등 커뮤니티 해체를 기반으로 한 철거형

재개발·재건축 형태로 아파트 중심의 도시재생이 이루어져 왔다.

서울시는 뉴타운사업의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존의 뉴타운사업 대상지와 노후한

저층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대상지를 중심으로 휴먼타운을 조성하고자 계획하였다. 서울

시는 2008년부터 휴먼타운 조성사업을 계획하여 강동구 암사동 서원마을과 강북구 인수동

능안골, 성북구 성북동 선유골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휴먼타운 조성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과 같은 저층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아파트 단지에서

누릴 수 있는 보안·편의시설 등을 갖춘 주거지를 조성하는 등 물리적 재생을 추진하는 것

으로, 기존의 아파트 중심의 뉴타운사업과 차별성을 두었다. 이러한 휴먼타운 조성 사업은

2011년 10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으로 흡수되어 현재에 이르

고 있다.

서울시의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단독·다가구주택 밀집지역, 다세대·연립주택 밀집지역

등 근린지역을 사업대상지로 하고 있다. 근린지역 곧 마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공동체와 함께 하는 마을, 주민의 주거권이 보장되

는 마을,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마을, 특성 있는 마을 등의 5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기존의 전면철거형 재생사업과는 달리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자발적 의지와 참여

속에 마을의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 경제적 환경에 대한 재생을 통하여 마을 주민들

이 지속적으로 살아 갈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업이다.3)

2)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제2조 2 "뉴타운사업"이라 함은 동일생활권의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반사업을 말하며, 신시가지형뉴타운사업, 도심형뉴타운사업, 주거중심형뉴

타운사업으로 구분한다.

3) 박원순, 2013. 4,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매뉴얼,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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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서울시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자발적인 주민참여

보다는 공공의 계획에 동의하는 주민들 일부만 참여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동의적

동원4)에 의한 주민참여라고 볼 수 있다. 현 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행정절차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게시판이나 일간지 신문 등과 같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지지 않아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공공이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하더라도 참여대상이 개인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

단되는 토지등소유자에만 해당되어, 세입자 등과 같은 약자들이 배제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계획안 등과 같은 문헌 같은 경우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구성되어 있어,

주민들의 무관심이 있을 수 있으며,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호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부재는 마을조직의 공공성과 전통성을 확보하지 못

하는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문가와 주민들의 소통부재로 인하여 사업의 연

속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유발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및 목적

본 연구의 비교분석 연구대상지로 산새마을, 서원마을, 연남동, 온수동을 선택한 이유는

우선 서원마을은 휴먼타운 시범사업 대상지로 이미 준공이 완료된 지역이며, 연남동은 재

건축사업 해제지역이며, 온수동은 서울시가 주도한 사업대상지, 산새마을은 사회적기업이

주도한 사업대상지로 각각 그 대상지별 특성이 명확하기 비교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

기 때문이다.

연구의 방법은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위해 관련 제도와 선행연구

등을 검토하고, 서울시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은평구 신사2동에 위치한 산새마을과 강동

구 암사동에 위치한 서원마을, 마포구 연남동, 구로구 온수동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주민참

여형 재생사업 과정에 대한 현황정리와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을 통

하여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의 문제점 및 한계를 드러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4) 동의적 동원에 의한 주민참여란 정부의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개별 시민 또는 시민사회의 동의를 통한 동원방식을 의

미하며,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 새마을운동이나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마을공동체사업 등을 ‘동의적 동원’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아래로부터 상향되는 자발성에 기초한 대중운동이라기보다, 정부조직에 의해 하향방식으로 추진되는 대중

운동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정부조직에 의한 강압적인 시민 동원 방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진보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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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의 구조

1. 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관련 제도

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6조 5항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주거환경관

리사업은 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하되,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하

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

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서울시의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

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기존정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되었다. 서울시 주

민참여형 재생사업은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주거환경관리사업을 위한 정비계

획수립대상구역, 전용주거지역을 비롯한 제1종 주거지역과 제2종 주거지역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의3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

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의 전환

에 동의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유지․관리형 정비사업이다.

서울시는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통하여 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기반시설을

조성, 주민공동체를 회복, 마을의 사회적·경제적 활력의 회복, 공공의 지원과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 등을 통하여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재생에 대한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5)

5) 서울시 주민참여 재생사업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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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신설 날짜

주거환경관리사업

-제8조제6항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정

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

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

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 8조 6항: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하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12. 2. 1

<표 2-1> 도정법상 주거환경관리사업 관련 조항 및 내용

2. 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내용 및 절차

1)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의 정비수법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지구단위계획과 공공사업 및 마을공동체

사업을 결합한 사업이다. 따라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마

을단위의 맞춤형 계획으로 구성하며, 주민이 마을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사업에 직접 참여

하는 사업이다. 또한 물리적 환경과 함께 마을 공동체의 재생을 이루고자 하는 사업이며,

주민의 제안으로 시작한 계획을 도시계획으로 최종 결정하고 있다.

이 사업의 특성은 기본계획의 법적 성격과 정비계획의 법적 성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계획의 법적성격은 행정기관의 내부적인 지침으로서 행정기관만을 구속하는 비구속적

계획이며, 항고 및 소송의 대상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정비구역의 지정 등은

구속적 사항을 담고 있어 행정계획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정비계획의 법적 성격을 지

니고 있다.

2)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대상지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지의 선정은 단독주택·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등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 주택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

이 예정되어 있거나 해제된 지역으로 주민이 원하는 곳 등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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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내용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주택밀집지역 등 저층 주거지

-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

거지역 가능(단, 주민이 원하고, 주거환경의 보전, 정

비, 개량이 필요한 지역을 우선 시행)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한지역

- 아파트 단지 등 산지개발에 비해 주차공간이 협소

하고, 어두운 골목길로 범죄와 안전에 취약하며, 쓰

레기 문제가 심각하고, 사회복지 등 공공기반시설이

부족한 마을을 대상으로 시행

주택재개발 또는재건축사업이 예정되어있거나 해제된 지역에서

주민이 원하는 곳

- 주택재개발이나 주택재건축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구역의 경우 주민의 절반 이상이 주민참여형 재생사

업으로 전환에 동의하거나 예정구역이 해제된 경우

시행가능.(뉴타운도 이와 동일하며, 구역 내 존치지

역에서도 추진할 수 있음)

출처: 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매뉴얼

<표 2-2> 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대상지

3)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절차

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의 진행방법은 준비단계, 계획수립단계, 사업추진단계, 관리

운영단계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준비단계의 경우는 사업추진협의체 구성, 주민대표 선

정, 사업추진협의체 모임공간인 사랑방 공간 마련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계획수

립단계의 경우는 주민과 함께 워크숍 진행하는 것과 마을 미래상을 구성하는 것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사업추진단계에서는 마을운영을 위한 주민공동체운영위원회 구성하며, 관

리운영단계의 경우는 주민이 정한 약속 이행, 실행계획수립, 행정 지원을 통한 사업추진,

사회·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마을의 경제를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

하면 아래 <표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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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단계 세부과정 내용

준비단계

사업추진협의체 구성

- 주민을 중심으로 한 총괄계획가, 기술용역사 등 전문가와

행정으로 구성.

-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의사결정기구로 향후

주민공동체운영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주민참여형 재생사

업이 일관성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감리·감독 역할 수행

주민대표 선정-마을 활동의 경험이 있고, 리더십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대표 선정

사업추진협의체모임공간인 사랑방 공간

마련

-함께 마을 일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인근 주민센터, 복지관 등 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대상으로 행정에 요청

- 이와 같은 공간이 없다면 마을 안에 빈 건물과 교회, 학교

등의 시설을 활용 할 수 있는 공간 발굴

계획수립단계

주민과 함께 워크숍진행

-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위해 수립되는 모든 계획은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 워크숍을 통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마을 미래상 구성

- 전문가는 위 결과를 도면과 사진 등으로 시각화하여 정리.

- 전문가의 시각으로 마을의 문제를 진단하고, 서로 공유하는

것으로부터 계획이 시작

사업추진단계마을운영을 위한

주민공동체운영위원회구성

- 지속적으로 마을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공식화된 주민

공동체운영위춴회 구성

- 가급적 사업추진협의체에서 활동을 했던 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성.

- 사업추진협의체에서 활동해 온 전문가, 행정 동 주민을 제

외한 위원들은 주민공동체운영위원회를 지원하는 별도의 자

문단으로 구성 가능

관리운영단계

주민이 정한 약속 이행 - 사업이 완료된 후 주민에 의해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실행계획수립

- 조직의 구성, 시설운영에 필요한 원칙과 프로그램 등의 실

행계획을 수립.

- 향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 전문가 등과의 협

력체계를 구축.

행정 지원을 통한사업추진

- 전문가 지원, 주민상담 및 정보제공, 행·재정적 지원, 주거환

경 개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지원시스템 등 주민이 마

을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

사회·경제적인 지원을통해 마을의 경제를

활성화

- 사회·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방안과

마을관리운영방안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여 마을의 경제가 활

성화 될 수 있도록 함.

출처: 서울시 주민참여 재생사업 매뉴얼

<표 2-3> 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추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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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추진현황 및

비교분석

1 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추진현황

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의 추진방향은 기반시설의 확충, 지역특성의 보존, 주택개

량 및 유지관리, 공동체의 활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추진현황은

2012년 12월 재건축 해제지역 3개소, 뉴타운 존치지역 4개소, 다세대 밀집지역 10개소, 특

성화지역 5개소 등 현재 22개 구역1)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3-1> 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추진방향

기반시설 확충 지역특성 보전 주택유지 관리 공동체 활성화

․도로 + 주차장 등․주민공동이용시설․보안 + 방범시설

․역사 + 문화․옛길 + 골목길 등․상가 특성화 거리

․주택관리 개․보수․범죄예방환경설계도입․주거복지+서민주거안정

․지역 커뮤니티 강화․전문가육성+주민의식 함양․공감대 확산

출처: 서울시

<그림 Ⅲ-1> 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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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대상지 개요

1) 은평구 산새마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2동 237번지 일대에 위치한 산새마을은 1968년부터 시작된 토지

구획정리사업으로 망원지역 수해이재민들의 강제이주와 행당동 뚝섬 등의 경작민, 용산 철

거민들이 서울시에서 땅을 나누어준다는 얘기를 듣고 서울시에서 내어준 버스를 타고 옮

겨와 정착하여 형성된 마을로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일반 주거지역이 존재한다.6)

산새마을의 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단독주택위주의 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도로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공동주택이 배치되어 있고, 지역 내 근린생활시설과 주민

편의 시설이 부족한 곳이다. 건축물의 층수의 경우는 2층 이하의 건물이 주로 조성되어

있으며, 3층 이상의 건물들은 주로 공동주택으로 도로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배치되어 있

다. 건축물 노후도의 경우는 건축연도가 20년 이상 지난 건물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

으며, 1974년 마을 조성시기 건물도 상당수 존재해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열악한 기반시설로는 가로의 폭이 협소하고 포장상태가 불량하며, 주차공간이 부족한 점

이 있다. 또한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고, 급경사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하며, 주민센터 등과

같은 공공시설이 부족한 지역이다. 또한 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무단 투기로 인

하여 환경을 저해하고, 주택 및 담장외벽이 노후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하는 등 마을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지역이다.

현재는 산새마을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의 일환인 평생살고 싶은 주거공

동체 만들기의 주민참여형 마을경관가꾸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도 주민참

여형 재생사업 대상지로 확대․지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서원마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한강 이남에 위치한 서원마을의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집단취락지구로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32,882㎡에 156세대가 거주하는 마을이다. 서

원마을의 경우는 단독주택밀집지형으로서 서울시에서 2008년 휴먼타운 조성사업을 시작하

면서 시도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시범사업대상지로 자치구 공모를 통하여 선정되었다.

서원마을은 도시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도심 속 전원마을’과 ‘친환경 생태

6) ㈜ 두꺼비하우징 “산새마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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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로 알려져 있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고도제한 등과 같은 규제가 있는 지역으로 재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었다. 또한 2006년부터 암사대교와 암사IC를 공사하고 있어, 마을

의 경관과 소음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곳이다.7)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개발규모가 제한되어 상대적인 박탈

감이 큰 서원마을을 공공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상지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살린 매력

있는 단독주택지로 조성하고, 휴먼타운 시범사업 계획 수립 및 사후 관리운영체계 마련을

통하여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서원마을 휴먼타운

조성사업을 위해 서울시는 36억 30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그 결과 2011년 11월 인근 고덕

산 자락, 암사동 유적 등 자연·역사 문화와 조화를 이룬 마을로서 주민 간의 소통, 친환경,

여성과 노약자를 배려한 안전 중심의 저층 주거지 조성사업을 준공하였다.

구분 산새마을 서원마을

위치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2동

237번지 일대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102-4번지

일대

대상지 현황

면적/세대수 48,000㎡/931 32,882㎡/156세대

용도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출처: ㈜두꺼비하우징, 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매뉴얼

<표 3-2> 산새마을과 서원마을 구역 현황

3) 마포구 연남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의 경우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2호선 홍대입구역의 북

쪽으로 약 7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연남동 사업대상지는 약 82,9200㎡의 면적에

7) 이상훈, 2013. 2, 마을만들기 추진과정의 성과 및 효과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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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세대가 거주하는 마을이다. 연남동은 기존 정비예정구역이었으나 해제되어 2010년 11

월 서울특별시 휴먼타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연남동은 인근 신촌과 홍대입구와 같은 서울의 부도심지역과 가까이 위치하고 있고,

1970년대 이후 주거지가 정비된 지역으로, 경의선 철로와 북가좌1,3,5,6 재건축구역 및 불

광천과 인접해 있으며,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된 주거지이다.8) 인근에 경의선이 통과

하고 있어 이부지에 대한 지하하와 공원화에 대한 지상공원화가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

인근 공항철도와 환승이 가능하며, 연세대학교, 홍익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이 개발에 대한 심리가 높은 지역이며,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지역으로 시

범사업이 선정되었다. 연남동은 재개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지역으로 행정이 주도로 사업

을 추진하면서 주민협의회 등과 낮은 수준의 거버넌스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해 온 지역이

다.

4) 구로구 온수동 온수골

서울특별시 구로구 온수동에 위치한 67번지일대의 경우는 7층 이하의 건축물로 구성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약 59,472㎡의 면적에 845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온수골

의 경우는 서울시가 보편적인 주거지로 확산하여 사업을 시행한 대상지역으로 2011년 10

월 다세대·다가구 밀집형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대상지역으로 학생들의 공모전을 통하여

마을이 선정된 지역이다.

온수골은 온수역 일대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제외지역으로 체계적인 도시정비 및 관리

가 필요한 지역으로, 온수산업단지와 온수운전면허학원 등이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주거

환경에 피해를 입고 있으며, 기반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이 부족하여 확충이 필요한

지역이다. 또한 인근에 온수자연공원과 인접해 있어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주거지로 조성이

가능한 곳이다.

하지만 주택자가비율이 48.8%로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점과 주민동의율은 50.4%에 이르

나 여전히 세입자 등의 주민들이 주민참여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지 않아 주민참여형 재

생사업이 일부주민들에만 의하여 추진될 수 있는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는 지역이다.9)

8) 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매뉴얼

9) 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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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마포구 연남동 온수동 온수골

위치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239-1번지 일대

서울특별시 구로구 북온수동 67번지

일대

대상지 현황

면적/세대수 82,900㎡/1,325세대 59,472㎡/845세대

용도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출처: 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매뉴얼

<표 3-3> 마포구 연남동과 온수동 온수골 구역 현황

3. 사례 대상지의 비교분석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현황분석을 위해 각 대상지별 입지여건, 대상지 선정, 사전기획단

계, 계획수립단계, 사업추진단계, 관리운영단계, 사업시행 이전 주민참여 방법, 주민동의율,

민간참여 유·무, 전문가 참여 유·무로 구분하였다.

대상지별로 입지여건을 비교분석해보면 산새마을과 구로구 온수동의 경우 인근에 야산

이 존재해 자연공원이 형성되어 있으며, 서원마을과 마포구 연남동에 비하여 경사진 곳이

다. 서원마을의 경우는 한강과 인접해 있으나 제1종주거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과 고도제한

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속해 있어 개발이 자유롭지 못해 건축물 노후화로 주거환경

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주거환경 여건을 살펴보면 노후 된 주거지라는 점에서 4곳 사

례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지만, 서원마을은 인근 암사대교 공사 및 암사IC조성 공사를 하

고 있고, 마포구 연남동의 경우는 경의선 철로가 인접해 있으며, 구로구 온수동의 경우는

온수산업단지와 온수운전면허학원이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곳이

다.

대상지별 선정방법으로는 서원마을과 마포구 연남동이 각각 2008년과 2010년 서울시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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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타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구로구 온수동의 경우는 2011년 10월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이다. 반면 산새마을의 경우는 대상지의 일부지역이 2004년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해 무

산된 뒤 2011년부터 은평구와 ㈜두꺼비하우징과 연계하여 두꺼비하우징 시범사업을 실시

하고 있었던 지역이다.

사전기획단계에서 대상지 4곳 모두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사업비 지원

을 받은 곳이다. 또한 서원마을의 경우는 단독주택지 보존․개량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마포구 연남동의 경우는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관리 대상지로 지정되었고, 구로구 온수동

의 경우는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 보존․개량 대상지로 지정되었으며, 이 대상지들은 서

울시로부터 지구단위계획구상과 사업비를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이는 지역이다.

계획수립단계에서 마포구 연남동과 신사동 산새마을을 제외한 2곳 대상지 모두 통장을

중심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서원마을의 경우는 부녀회장과 마을발전위원회도 주민

협의체 구성에 참여하였으며, 구로구 온수동의 경우는 일반 주민도 주민협의체에 구성되었

다. 반면 마포구 연남동의 경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동장이 주민에게 부탁하여 13인을 선

정하는 과정을 거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신사동 산새마을은 2011년 상반기 산새마을

마을학교를 통해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주민들 스스로 주민모임을 결성하게 하였으며, 이를

동력으로 2013년 주민협의체를 결성하였다. 그러나 산새마을에서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

여가 전제되었으나 통장들(5․6․7․8․9통)이 주민협의체 결성과 주민참여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주민협의체 구성은 공공의 주도하에 통장을 중심으로 구성되거나 일부주민

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등 원론적인 의미에서 자발적인 주민참여가 미흡하였음을 알 수 있

으며, 동의적 동원 방식이 작동했음을 알 수 있다.

사업추진단계에서 산새마을 및 서원마을과 마포구 연남동, 구로구 온수동의 경우는 주민

공동체를 통하여 운영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주민들이 마을에 형성되고 있는 기반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이다.

관리운영단계에서 산새마을의 경우는 마을협동조합을 구성하는 등 주민스스로 사후관리

를 할 수 있는 모임을 조성할 계획이며, 서원마을과 마포구 연남동 및 구로구 온수동의 경

우는 주민협정체결을 통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이 집행되기 이전에 실시된 주민참여방법은 산새마을은 기존의 마을회의를 통하여

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구로구 온수동의 경우 주민자치센터에서 통·반장조직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였고, 서원마을과 마포구 연남동의 경우는 자치구에서 주민참여를 실시하

는 등, 초기 주민참여는 공공이 통·반장을 동원하여 설명회를 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을 알

- 14 -

구분 산새마을 서원마을 마포구 연남동 구로구 온수동

입지여건

Ÿ 봉산자연공원 기슭에

위치

Ÿ 제1종, 제2종 일반주

거지역

Ÿ 단독주택위주의 주거

지역

Ÿ 2층 이하의 건물로

구성

Ÿ 3층 이상의 건물은

도로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배피

Ÿ 지역 내 근힌생활시

설, 주민편의시설 부

Ÿ 낮은 구릉지

Ÿ 한강이남의 위치하

며, 제1종 일반주거

지역, 개발제한구역,

고도제한구역, 군사

시설보호구역 내에

위치

Ÿ 인근 암사대교와 암

사ic 건설중

Ÿ 단독주택지 밀집지역

으로서 건축물 노후

화로 주거환경의 개

선 필요

Ÿ 지역 내 근힌생활시

설,주민편의시설부족

Ÿ 제2종일반주거지역

Ÿ 기존의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Ÿ 경의선 지하화 및 공

원화 사업지역과 인

Ÿ 커뮤니티시설 확충,

오픈스페이스 환경개

선 요구

Ÿ 가좌뉴타운과 연남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인접

Ÿ 7층 이하로 구성된

제2종일반주거지역

Ÿ 인근 온수역일대지구

단위계획구역의 제외

지역

Ÿ 온수산업단지와 온수

운전면허학원 등이

인접해 있어 주거환

경 침해

Ÿ 온수자연공원과 인접

Ÿ 다세대·다가구 밀집

지역으로 기반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부족

대상지선정

Ÿ 대상지 일부지역

2004년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지정되었으

나 무산됨

Ÿ 2011년부터 은평구와

㈜두꺼비하우징과 연

계하여 시범사업실시

Ÿ 2008년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구단

위계획”과“서울 휴먼

타운 시범사업”대상

지로 선정

Ÿ 2010년 11월 서울 휴

먼타운 시범사업 대

상지 선정

Ÿ 2010년 정비예정구역

지역 선정

Ÿ 2011년 10월 주민참

여형 재생사업 대상

지 선정

사전기획단계

Ÿ 지구단위계획수립 구

Ÿ 지구단위계획수립 구

Ÿ 단독주택지 보존/개

량 지역

Ÿ 지구단위계획수립 구

Ÿ 정비예정구역 해제지

역 관리 지역

Ÿ 지구단위계획수립 구

Ÿ 다가구·다세대 밀집

지역 보존/개량

계획수립단계

Ÿ 주민협의체 구성

Ÿ 마을회관 구입(예정)

Ÿ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Ÿ 기존의 주민조직을

활용하여 주민협의체

임원진 구성(통장, 부

녀회장, 마을발전위

원회)

Ÿ 주민자치센터에서 동

장님이 주민에게 부

탁하여 13인을 선정

하여 주민협의체 구

Ÿ 임시 주민협의체 구

성 13인 구성 (통장

5명, 일반주민 8명)

Ÿ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표 3-4> 사례대상지 비교분석

수 있다.

주민동의율의 경우는 산새마을의 경우 51.5%, 서원마을이 주택자가소유자 기준으로 84%

로 가장 높았지만 마포구 연남동과 구로구 온수동은 각각 51%, 50.4%에 불과한 점과, 소

유자중심으로 동의를 받은 점을 감안하면, 주민동의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소외된 점이 있

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저조한 주민참여율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네트워크 참여조사에서 산새마을의 경우는 사회적기업인 ㈜두꺼비하우징과 은평구

가 협력하여 ‘두꺼비하우징 사업’시범구역으로 선정하여 낡은 집을 수리관리하면서 기존에

살던 주민들의 정주권을 보장하는 사업을 실시해왔으며, 서원마을과 마포구 연남동 및 구

로구 온수동의 경우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범위로 민간 기업이 참여했으나 지

역을 잘 알고 있는 전문기업이 아닌 만큼 지역네트워크로 구성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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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회의장소: 마을회관,

경로당

Ÿ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Ÿ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사업추진단계

Ÿ 주민공동체 운영위원

회 설립(예정)

Ÿ 주민공동체 운영위원

회 설립

- 기존 주민조직 활용,

주민협의체 10인 위촉

(회장1)

Ÿ 운영위원회 12인

- 회장1, 고문2, 감사2,

이사 3∼5, 통장1, 부

녀회장 1

Ÿ 주민협의체 운영위원

회 구성(예정)

관리운영단계

Ÿ 주민협정(협약)체결

(예정)

Ÿ 지구단위계획수립

Ÿ 주민협정(협약)체결

Ÿ 주민운영위원회 비영

리 민간단체 등록

- 서울시 시책사업과 관

련부서에서 지원

Ÿ 지구단위계획수립

Ÿ 주민협정(협약)체결

Ÿ 지구단위계획수립

Ÿ 주민협정(협약)체결

(예정)

Ÿ 지구단위계획수립

사전주민참여

Ÿ 기존의 마을회의를

통하여 설명

Ÿ 마을학교, 주민설명

회, 골목길 반상회

등 다양한 주민접촉

을 통한 참여 유도

Ÿ 자치구에서 통반장회

의에 참석하여 설명

회 진행 후 동반장

조직을 통해 주민동

의서 수집

Ÿ 자치구에서 주민참여

3회실시

Ÿ 주민자치센터 및 통

반장조직을 대상으로

설명회 진행

Ÿ 임시주민협의체는 기

술용역사에서 조직화

Ÿ 사진 통반장 및 마을

주요기관·인물, 주민

등을 대상으로 사전

면담 인터뷰 진행

주민동의율

51.5% 84%(주택소유자기준) 51% 50.4%(주택소유자기준)

지역네트워크참여

○ × × ×

경제적재생 계획수립여부

(사회적기업

두꺼비하우징이 수립

준비 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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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의

한계와 개선방안

1.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의 한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서울시 자치구를 통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착수하는 과정에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설명회를 진행

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용역착수 이후 운영위원회를 설립한 뒤 구역지역 및 계획 결정을

하고, 주민협정을 체결한 뒤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 실시계획 수립이

후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참여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이끌어 내는 단

계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대상지선정과정에서 자치구만 서울시에 신청할 수 있도

록 되어있어, 지역에서 생활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주민들과 활동주체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서울시가 지역의 문제를 파악하는데 자치구에만

의존하고 있어, 해당 지역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를 유발할 수 있

다.

현재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대상지의 위치․기능․도심지와의

거리, 사회적기업 참여 유·무, 주택의 특성 등과 같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 있지 않아

사업대상지에서 서울시에서 정한 매뉴얼대로 이행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추진과정

이 복잡하여 각 대상지의 참여주체가 서로의 역할을 맡아 수행하는 데 있어 혼선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주민들도 사업내용과 추진과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주민참여 재생사업은 사업기획단계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위한 용역 발주

를 지역공동체조직, 사회적기업, 비영리조직 등이 제외된 채 엔지니어링 업체 및 설계업체

에만 의존하고 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기간에만 주민들과 함께 하는 한계 때문에 용역발

주 전과 용역기간 이후 마을에서 생활하거나 활동하는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어려워 주민

들이 향후 추진할 사회경제적재생 등을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사례대상지 4곳 모두 사업초기에 공동체 계획 및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참

여형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주민 참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

고 있으며, 이는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이 이루어지더라도 사후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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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사례대상지 4곳 모두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더라도 통·반장을 중심으로 주민조직이 구성되

어, 통·반장을 중심으로 한 이웃관계나 가옥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세입자들의

대한 주민참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서울시에서 주민참여형 재생

사업 대상지에 대한 지원을 사업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사업 이후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공동체를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그림 IV-1> 현재의 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추진절차

2.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의 개선방안

이렇듯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휴먼타운처럼 마을단위의 물리적 재생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재생을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서 지적한 바대로 물

리적 재생계획과 사회경제적 재생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 실현하는 정비사업이 되어야 한

다. 물리적 재생 중심의 계획과 사업추진은 향후 관리․운영에서 문제를 도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업의 주체적 측면에서 행정의 지원과 주민의 개별적 참여를 통한 주체

형성을 지양해야한다. 이러한 형식적 주민참여는 주체의 한계성에 의한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서울시 사업의 추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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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있어, 현행 자치구에서만 신청할 수 있

는 규정을 자치구를 비롯하여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되어야 한다. 대상지 선정 이후 주민들에게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에 대한

소규모 교육, 마을학교,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통하여 사업 내용을 교육·홍보를 한 뒤 공

공기관과 사회적기업 및 주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마을활동가를 배치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위한 용역발주 시 관련 비영리기관이나 사회적기업 등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대상지 선정이후 지구단

위계획 수립이전에 공동체 계획 및 경제적 재생계획 수립을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

며, 대상지 선정 이후의 사업시행까지 마을활동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기반시설과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토대 만들기,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함께 나누는 복지공동체 만들기, 신나고 재미있는 문화공동체만들기,

함께 만들고 소비하는 경제공동체 만들기 등을 대상지 특성에 맞게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비영리단

체가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초기부터 참여를 통해 주민·공공기관·전문가·사회적기업의 네트

워크를 구성하고, 지역의 현안들을 공동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림 IV-2> 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개선방안

- 19 -

Ⅴ. 결론 및 정책제언

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도시계획과정의 입안과정과 같은 행정절차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게시판이나 일간지 신문 등과 같은 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지지 않아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 존재한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주민참여형 재생

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위해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의 유형과 추진과정을 분석하고,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같은 관련제도를 검토하였다.

또한 은평구 신사2동에 위치한 산새마을과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서원마을, 마포구 연

남동, 구로구 온수동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과정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하여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나타나는 한계점을 파악해 보았다.

그 결과 주민참여형 사업의 다양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첫 번째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공공의 주도

하에 일부 주민을 동원하여 형식상 참여시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있다.

두 번째로는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통·반장님을 중심으로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

어, 마을에 거주하는 다양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로는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의 경우 추진과정이 복잡하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

는 전문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네 번째로 민간참여 부분을 살펴보면 은평구 산새마을의 경우는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물리적재생, 사회적재생, 경제적재생을 이끌어 내고

있지만, 서원마을과 마포구 연남동 및 구로구 온수동의 경우는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

는 범위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정도로만 한정되어 있어, 지역의 재생을

이끌어 내는데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다섯 번째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존의 뉴타운 사업등과 같은 재개

발 사업으로 인하여 형성된 이해관계에 따른 불신을 먼저 해소한 다음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시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강행한 문

제점 등이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처럼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주도해온 주민주도적 사업

보다는 공공주도의 주민참여를 시도해온 행정중심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주민

참여형 재생사업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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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두고 갈등이 존재하는 지역의 경우 주민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

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를 쉽게 풀이해서

교육·홍보를 실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주체가 될 수 있는 집단이 상호간의 역할에 대해 혼동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마을기업이나 마을협동조합과 같은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집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여 전문가와 공공기관의 연계를 통하여 주민들에 대한 교육·홍보·견학 등

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이번 연구는 4곳의 사례대상지를 통하여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에 관한 다양한 문

제점을 다루어 보았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고찰하는데 이번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 사업이 완료된 대상지가 아니

라 결과에 대한 조사․분석연구를 수행할 수 없었으며, 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대상

지 전반에 걸친 주민의견조사 등을 수행하지 못한 점 등이 이번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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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대상지 현황 (출처 : 서울시)

연번 위치 면적(㎡) 지역/지구 특성 추진계획

1 마포구 연남동 239-1 일대 82,900 2종일반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사업완료

(‘13. 6)2 서대문구 북가좌동 330-6 일대 43,260 2,3종일반

3 동작구 흑석동 186-19 일대 26,841 1종일반

재정비 촉진

지구 존치지역

사업완료

('13. 9)4 금천구 시흥동 957 일대 49,282 2종일반

5 성북구 길음동 1170 일대 26,566 3종일반

6 도봉구 방학동 396-1 일대 20,795 1,2종일반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

사업완료

('13.12)7 구로구 온수동 67번지 일대 59,472 2종일반

8 삼선동 1가 300번지 일대 19,926 1종일반재개발예정구역 지역특성화사업 공사시행

(‘13. 6)

9 영등포구 대림2동 1027 일대 40,780 2종일반 다문화거주지공사시행(‘13. 9)

10 도봉구 도봉동 280 일대 43,197 1종일반지구단위 도봉산관광지

11 구로구 개봉동 111 일대 32,958 1,2종일반 단독(다세대)주택밀집지역 공사시행

(‘13.11)12 동작구 상도동 259-40 일대 47,580 1,2종일반 단독(다세대)

주택밀집지역

13 성북구 정릉동 372 일대 15,170 2종일반 한옥밀집

실시설계(‘13.11)

14 은평구 응암동 30 일대(산골마을) 15,548 2,3종일반

단독(다세대)주택밀집지역15 은평구 신사동 237 일대(산새마을) 48,000 1,2종일반

16 동대문구 휘경동 286 일대 26,212 1종일반

17 구로구 구로동 111 일대 30,640 2,3종일반 재건축해제지역

18 금천구 시흥동 950 일대 40,920 2종일반 시흥지구존치지역

19 서대문구 홍제동 9번지 일대 34,611 1종일반지구단위

근현대서민주거지

계획수립(‘13. 2)

20 마포구 성산동 200번지 일대 47.760 2종일반 단독(다세대)주택밀집지역

21 강북구 미아동 791 일대 19,719 2종일반 단독(다세대)주택밀집지역

22 마포구 성산동 200번지 일대 47.760 2종일반 단독(다세대)주택밀집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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