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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A P P P E E E C C C : : : - - - - - - 2006. 12. APEC 중소기업 혁신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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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2.

APEC 중소기업 혁신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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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21 세기에 진입하면서 IT, BT, NT 등과 같은 하이테크가 등장하고 혁신기술

창업과 스핀오프 등이 활발하며 기업혁신이 진행되고 있다. OECD

선진국에서뿐만 아니라 APEC 회원국에서 이러한 혁신형 중소기업이

경제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APEC 회원국들은 1994 년

보고르 선언 - APEC 선진국은 2010 년까지, APEC 개발도상국은 2020 년까지

역내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및 개방- 의 달성을 위해 중소기업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혁신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왔다.

이런 현상들은 APEC 회원국들이 중소기업혁신 관련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그 결과 APEC 정상들과 중소기업장관들은

중소기업혁신을 위한 회원국간의 협력사항을 선언문으로 2000 년 이후 매년

채택하고 있다.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에서는 APEC 회원국들의 중소기업혁신정책에 대한

증가된 수요에 부응하고자 회원국 상호학습, 협력채널구축, 장애물 공동대처 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APEC 차원에서 중소기업 혁신정책을 조사 및 분석하여

종합화 하는 연구과제를 제안하였고, APEC 회원국들의 동의에 의해 APEC 에서

기금을 지원 받아 이번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번 연구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우선, 문헌조사를 통해 기존의 중소기업혁신

이론을 검토하였고 마케팅, 인력, 기술, 자금, 경영혁신 및 창업보육센터 등의

6 개 정책부문을 포함하는 「중소기업 혁신정책조사모형」을 설계하였다.

다음에는 선정된 10 개 역내 회원국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혁신촉진정책에 관한

실태 및 사례 등에 대한 설문조사 및 방문조사를 실시하였고, APEC 7 개 회원국의

정책담당자를 포함한 약 25 명의 국내외 혁신정책 전문가와 함께 『APEC

중소기업 혁신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심층토의를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회원국의 중소기업혁신 촉진정책과 우수사례 등을 분석 및

비교하고 유형화 하였으며 시사점, 장애물 및 협력의제 제안 등을 포함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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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APEC 중소기업혁신정책을 조사 및 분석하여 종합화하기 위하여

10 개 APEC 회원국의 6 개 정책부문의 정책과 우수사례 등을 담고 있다.

자료수집과정에서 보고서의 완성도를 위해 충심을 다하여 협조해준 APEC 사무국과

10 개 회원국(호주, 캐나다, 중국,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필리핀, 대만,

태국 등)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끝으로 연구를 위해 수고한 본원의 김주용박사, 양훈화박사, 유동규연구원 ,

김수현연구원과 초청연 구원인 이우성박사 , 황정태박사 , 이승철교수 등의

노고를 치하하며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아낌없는 자문을 해 주신

여러 자문위원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

아무쪼록 이번 연구보고서가 APEC 회원국의 정책담당자, 혁신기관 종사자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혁신 전문가들에게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06년 12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장 양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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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요약약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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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APEC 회원국 지도자들과 장관들은 1994년 보고르 선언에서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서 선진국들은 2010년까지, 개발도상국들은 2020년까지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과 투

자를 지향한다’는 목표를 세웠고 혁신만이 경제 성장에 있어 원동력임을 인식했다.

APEC 회원국 지도자들과 장관들은 벤처 기업들을 위한 혁신정책을 권고함에 따라

다양한 금융자원, 연구 및 개발, 상용화, 마케팅 도구로의 접근을 가능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은 APEC 역내의 중소기업에 친화적인 환경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

조했다.

보고르 목표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2005년 APEC SMEMM은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경제 및 정책 환경에 관한 행동계획(IAPs:

Individual Action Plan)을 자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대구 이니셔티브(Daegu

Initiative)에 동의했다. 또 다른 후속 조치로서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APEC SME

Innovation Center)를 창설했다. 이 혁신센터는 APEC 역내 중소기업들의 혁신역량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정책경험 공유의 기반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2006년초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는 중소기업 혁신정책에 대한 조사연구를 시작하

였다.

이번 연구의 목표는 첫째, 중소기업혁신정책의 틀을 개발하고 APEC정책입안자들을

위한 우수사례를 파악하고, 둘째, 국가, 지역, 지방, 회사 차원에서 중소기업혁신에

도움이 되는 일관성 있는 환경을 제시하고, 셋째, 공동의 노력과 협력 활동을 제시

함으로써 APEC내의 정부와 기업들이 당면하는 중소기업혁신에 방해가 되는 문제점

들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조사에 근거하여 수행되었다. 또한 지식기반경제, 혁신시스템 및 클러

스터와 APEC, OECD, EU의 중소기업 혁신에 대한 동향이 포함된 혁신관련 이론에

대한 문헌연구와 인터넷 검색이 진행되었다. 회원국들에 대한 설문지와 면담조사는

중소기업혁신정책에 관한 정보, 우수사례를 위한 사례연구, 중소기업혁신에 있어 걸

림돌 및 문제점을 수집하는데 이용되었다.

이번 연구에는 우수사례에 대한 비교 및 파악을 하기 위해 첫째, 중소기업혁신에

도움이 되는 혁신환경, 둘째, 마케팅, 인적자원개발(HRD), 기술, 자금지원, 경영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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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요약약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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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클러스터 정책에 있어 촉진프로그램, 셋째, 특정 촉진프로그램과 관련된 우수사

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회원국의 중소기업혁신정책

호주

호주정부는 중소기업혁신정책에서 상업화 및 첨단기술기반 창업기업 진흥을

우선과제로 삼고 있다. 첨단기술 창업기업이 높은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에,

벤처기업 생성 및 상업화 활동에 시장실패가 야기될 수 있다. 호주정부는 첨단기술

창업기업 및 상업화에 높은 우선과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우선은 BT 및 IT 같은

첨단기술 산업에서 특히 중소기업혁신을 활성화할 수 있으며 정부예산의

비효율성을 없앨 수 있다. 호주의 제도적 환경은 중소기업혁신 프로세스에

우호적이며 효과적이다. 호주는 1990년대 국가경쟁력 개선을 위해 상당히 제도적인

변화를 겪었다. 전반적인 경제상황 및 노동시장, 금융시장, 제품시장에서의

규제/정부 효율성은 다른 회원국들과 비교해서 상당히 앞서 있다.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규제환경은 특히 다양하고 활발한 비즈니스 실험이 필요한

첨단기술산업 개발에 적합하고 우호적이다. 정책개입의 효율성을 위해, 호주정부는

주식투자 운영을 엄격하게 민간기관에 일임하였으며 정부후원 창업기업보육센터의

운영 및 투자에 간여하지 않는다. 이러한 강점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경제환경은

중소기업 혁신진흥에 몇 가지 약점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호주경제 내에

첨단기술산업 부문의 대규모 세계적 기업이 없다는 것과 다른 선진회원국과 비교해

매우 낮은 비즈니스 R&D 집약도를 보이는 것이다. 호주정부는 특정 기술 또는

산업분야에 대한 전략적 개발계획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캐나다

캐나다는 중소기업에 높은 R&D 인력을 자랑하는 고소득 회원국이다. 이 중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정부 연구기관인 NRC(국가연구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명칭은 NRC-IRAP로 혁신형 중소기업 양성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NRC-IRAP와 강력한 R&D 세금공제 정책은

혁신형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 이면에 자리하고 있다. 또한, 잘 개발된 인적자본과

벤처캐피탈 자원으로 인해 부상하고 있는 기술분야의 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캐나다식 시스템의 강점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의 잘 짜인 지원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많은 경우 이러한 지원들은 비영리 조직을 통해 중소기업에

전달된다. 이러한 조직들은 퀘벡주 몬트리올 의학연구 클러스터와 같은 고부가가치

중소기업 클러스터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캐나다는 NAFTA를 통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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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요약약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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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비교적 강력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은 미국의

첨단기술 중소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다. 캐나다는 외국의 다국적기업들의

고부가가치 시설들 또한 유치해야 한다. 그러나 다국적기업의 R&D 센터를

유치하게 되면, 국적에 관계없이 재능 있는 개인들을 유치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R&D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특별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 봄이 바람직하다. 사실, 퀘벡주는 이미 외국인

연구원들을 위한 소득세율을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다른 지방정부에게도

선례가 될 것이다.

중국

중국은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대규모의 국내시장, 즉 높은 소비자 구매력, 2) 첨단기술 분야에

있어 PRI(공공연구기관)와 대학들의 기초연구능력, 3) 많은 고품질의 인적자원. 이런

우호적인 경제환경은 모두 중소기업의 혁신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우호적인

경제환경에 기초하여 중국정부는 클러스터기반 중소기업혁신정책을 채택하였다.

중국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설립한 전국 클러스터 및 창업보육센터들은

분사기업 및 첨단기술 창업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클러스터

및 창업보육센터가 첨단기술역량을 지닌 PRI 또는 대학들과 매우 근접하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창업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은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창업보육센터는 중소기업의 혁신을 위해 컨설팅 및 금융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클러스터는 또한 다른 경쟁력 있는 기업들과의 자연스러운

네트워크, 정보흐름, 금융네트워크 등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비록 중국이 기초

연구와 첨단기술면에서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역량은 전체

중국 중소기업 중 매우 일부에만 국한되어 있다. 대부분의 중국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저기술, 저비용 경쟁력에 기초한 노동집약적 산업부문에 속해있다. 중국

중소기업들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중국정부의 도전과제이다.

더욱이 중국의 중소기업 혁신정책 조치들은 1990년대 후반에서야 시작되어 여전히

유아기 단계이다. 중소기업지원에 오랜 역사를 가진 다른 선진 회원국과 비교할 때,

중국 중소기업혁신정책 조치들은 여전히 그 규모와 정도면에서 낮은 수준이다.

일본

일본정부는 가장 포괄적이며 폭넓은 중소기업혁신 및 경쟁력 확보 지원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혁신을 위한 직접대출프로그램 및 보증프로그램을

통한 재정지원은 규모가 상당한데 정부의 중소기업 직접대출이 일본 내 전체

중소기업 대출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부채에 대한 재정보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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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대출 프로그램의 10배가 넘는 액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4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최근 일본정부에서 정책

우선과제로 삼고 있는 경영컨설팅 서비스는 일정기간 동안 중소기업에 상주하는

전문가 및 컨설턴트까지도 파견하는 서비스이다. 중소기업기술혁신 진흥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미국 타일의 SBIR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기술지원에 있어 정부의

효율성 강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혁신을 위한 실질적인 정부지원 외에,

전자, 자동차, 엔지니어링, 정보기술 등 첨단기술산업에서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이 일본 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중소기업혁신에 매우

바람직하다. 글로벌기업그룹들과의 기술적 협력 및 때때로 격렬한 경쟁으로 인해

일본 중소기업은 생존을 위해 혁신하고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밖에 없다. 그

반대로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여전히 재정적 능력 유지를 위해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시장실패 배후의 정부개입은

산업구조조정의 지연 및 전반적 경제 비효율성 또한 중소기업혁신의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

한국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지원의 특성은 강력한 정책 실행자로서 SMBA(중소기업청)가

중소기업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을 모두 담당하는 단일화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2005 년, SMBA 는 중소기업이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발전하는 것을 돕기 위한

전략을 수립, 시행하였다. 한국정부는 또한 혁신형 중소기업인증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벤처기업인증제도는 1997 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으며, 기술혁신인증제도 및 경영혁신인증제도는 시행되고 있는 주요 인증

제도들이다. 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의 경우, 정부와 중소기업은 매칭펀드 유형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e-비즈니스의 발전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의

편의를 돕기 위해 신청부터 인증 후 모니터링까지를 담당하는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40 년 이상 동안 말레이시아의 경제성장은 개방된 글로벌 무역환경을 통해서

지속되어 왔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FDI 의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왔다. 1990 년 후반, 중국의 급부상, 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 공급망의 보급

등 복잡한 경제요소들로 인해 말레이시아는 산업적 연계와 경쟁력 있는 지방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중소기업

혁신정책의 특징은 주로 지방중소기업을 다국적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에

통합시킴으로써 마케팅에 초점을 맞춰왔다. 중소기업혁신의 주된 방법으로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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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요약약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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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DEC(중소기업진흥기관)이 발의한 산업연계프로그램(Industrial Linkage Program:

ILP)와 글로벌공급자프로그램(Global Supplier Program: GSP)을 도입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신뢰성 있고 경쟁력 있는 공급자로서 중소기업의 참여를 강화하고

다국적기업들에 부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기술개발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다국적기업의 요구조건을

맞출 수 있도록 역량을 개발하려는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주요 중소기업

혁신정책은 다국적기업의 요구에 지방중소기업이 대처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역량 강화는 GSP 에 참여하는 다국적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위한

모든 훈련프로그램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또한 다국적기업과 지방

중소기업간의 산업적 연계가 하향식 활동보다는 상향식 활동에 의해 더욱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멕시코

멕시코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제도적 측면 및 보조금의 액수 측면 모두에서

상당히 업그레이드 하였다. 멕시코는 고부가가치 경제가 단순히 ‘마킬라도라’ 즉

다국적기업의 조립공장을 이용하는 이전의 전략에만 집중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비록 다국적기업이 멕시코경제 활성화에 있어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새로운 접근방식이 추가되어야만 한다. 창업보육 활동의 증가와

최근 공개된 TechBA(국제기술네트워크) 프로그램은 새로운 지식경제 생성을 위한

멕시코의 자신감을 보여준다. TechBA 는 중소기업을 위한 국제비즈니스 활성화

센터를 제공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이다. 멕시코정부는 이 패키지를 적용할

중소기업의 유형을 고려해야 한다. 이들 중소기업 중 많은 수는 고성장

중소기업으로 향후 대기업으로 발전할 기업들이다. 그러나 일부는 틈새시장

기업들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고려가

필요하다. 멕시코는 중남미와 북미지역 모두에 속하는 지리적 위치를 이용할 수

있다. 혁신제품들은 문화적인 이점과 혼합될 수 있다. IT (정보기술)에 기반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면 기술에 기반한 서비스부문의 중소기업을 양성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다국어 구사 능력이 있는 인적자원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필리핀

필리핀 중소기업정책의 강점은 중소기업을 위한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에서

찾아볼 수 있는 통합된 접근방식에 있다. 법규 하에서 수반되는 전략계획이

수립되었으며, 필리핀정부는 마케팅, 재정지원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영역을

아우르는 다양한 정책조치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에는

자원이 너무 한정되어 있다. 제도적 장치는 건전하나 기술혁신을 위한 가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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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클러스터를 이끌어내기에는 연구개발 투자가 여전히 매우 부족하다. R&D

인력이 대학 및 정부 연구기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취약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혁신형 중소기업 장려를 위해, 현재의 세금 인센티브

제도와 부채탕감중심 전략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필리핀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인프라 개발정책은 도로 건설 및 기타

물리적 인프라뿐만 아니라 교육 인프라도 다루어야 한다. 기술혁신에 있어, 과학 및

엔지니어링 전공자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미래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기술을 조사하고 이를 목표로 해야 한다.

또한 다국적기업과 지방 공급업체를 연계하기 위한 특별 인센티브 제도가 부가가치

공급업체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바람직하다.

대만

대만의 가장 분명한 특성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경제를 장악해왔다는 것이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대만은 아시아 금융위기의 타격을 거의 받지 않았다. 그러나

1990 년대, 대만의 외국에 대한 FDI 가 급증하면서 실업률이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정부는 신기술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사업확대를 통한 실업률 감소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를 위해, 대만정부는 BI(창업보육센터) 구축을

경제개발기반으로서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BI 의 개발을 위한 전략은 “2008

국가개발계획 도전”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아시아창업가개발센터(Asian

Entrepreneur Development Center: AEDC)는 계획의 일환으로 창업기업과 혁신활동

촉진을 촉진하는 고품질의 창업보육 네트워크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대만의

주요 중소기업혁신정책은 단순한 재정지원 및 공간 제공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자원과 입주기업을 중계함으로써 지식생산과 입주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는데 BI 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태국

태국의 중소기업혁신정책은 지난 30 년간 외국자본에 대한 의존 및 고유기술 개발

등한시로 인해 야기된 경제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외채와

대기업들의 높은 부실채권 (non-performing loans: NPL)은 1997 년 태국 외환위기의 주

원인 중 한가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경제회복과 지속적인 경제개발을 위한

대안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을 강조하게 되었다. 중소기업혁신의 방법으로, 정부는

자동차, 식품, 관광 및 소프트웨어 분야 등 특정 부문에 있어 중소기업의 고유기술

역량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고유기술 역량 구축과 관련하여, 주요 정책 중

한가지는 NSTDA(국가과학기술개발연구소)에서 시작한 산업기술지원프로그램

(Industrial Technology Assistance Program: ITAP)이 있다. 이 프로그램의 주 내용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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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요약약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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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중소기업을 연결하고 외국기술 탐방을 통해 기술발전과 혁신에 대한

직접적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중소기업에 제공함으로써 산업컨설팅 및

기술획득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태국의 주된 중소기업혁신정책은 고유기술

개발이 주로 기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서비스를 중소기업에

제공함으로써 지식원 역할에서 지식중계자 역할로 정부연구소 역할의 패러다임

변화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책분야 비교분석

마케팅

마케팅정책 비교요소는 정부조달, 수출진흥, 다국적기업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중소기업 통합이다. 우선, 정부조달의 경우, 10개 회원국 중 3개국, 호주, 캐나다,

한국은 정부조달을 중소기업혁신정책의 조치로서 간주하고 있다. 호주정부의 조달

프로세스는 투명하고 개방되어 있으며 차별이 없다. 한국의 경우 공공기관은

정부에 의해 성능을 인정 받은 중소기업 기술제품을 구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이 두 나라와는 달리, 캐나다정부는

직접적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조달정책을 실행하지는 않으나 대신 중소기업이

지방의 하도급 계약을 찾도록 함으로써 조달을 촉진하고 있다. 둘째, 10개 APEC

회원국들의 마케팅정책 공통점은 수출진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진흥정책은 재정지원, 정보 및 컨설팅, 중개 지원 등으로 나뉠

수 있다. 중국과 대만의 수출진흥정책의 초점은 대출보증 또는 지원금과 같은

재정지원 서비스에 맞춰져 있다. 한국과 일본은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와 컨설팅 서비스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필리핀은

수출진흥정책의 초점이 중소기업 수출업체와 외국인 구매업체를 연결해주는 중개

지원에 맞춰져 있다. 마지막으로 마케팅의 방법으로 중소기업을 다국적기업

공급망에 편입시키고 이를 통한 중소기업의 간접적 수출참여는 상당한 기술보급,

보다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 그럼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의 중소기업 국제

경쟁력 증진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정책은 경제의 대부분을

다국적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회원국에서 지배적이다. 이러한 회원국 중 대표적인

국가는 말레이시아이다.

HRD (인적자원개발)

전반적인 교육의 경우, 중소기업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HRD 관련 정책은 없다.

그러나 중소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한 훈련프로그램은 많은 회원국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중소기업들은 잘 짜인 내부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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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요약약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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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다. 그러므로 무역협회와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정부지원금으로

공동훈련센터를 설립하기도 한다. 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조사결과, 회원국들에

직/간접 훈련 프로그램이 있음이 밝혀졌다. 대만, 말레이시아, 멕시코, 필리핀,

한국에는 직접훈련 프로그램이 있음이 보고되었고, 호주, 캐나다는 민간 훈련시설을

이용한 간접훈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일본은 직접훈련에서 간접훈련

프로그램으로 이동하였다. 대만과 태국은 특기할만한 직접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므로 간접훈련을 활용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직접훈련 프로그램은 전적으로 간접 프로그램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민간교육기관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정부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기술

기술정책은 R&D 세제혜택 수준에 대해서 검토되었다. 회원국들을 R&D 세제

혜택과 R&D 지원프로그램을 비교한 결과에 기초하여 몇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멕시코는 경제수준을 고려할 때, 성장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R&D

투자를 실시하지 않았다. 멕시코는 최근에서야 강력한 R&D 세액공제정책을

마련했다. 캐나다는 적절한 수준의 R&D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나 강력한 R&D

세액공제 정책은 정부 R&D 지원프로그램을 능가하고 있다. 호주의 기술정책 주요

도구는 R&D 세액공제이다. 두 번째 그룹인 일본, 한국, 대만은 높은 R&D 투자와

함께 균형 잡힌 R&D 프로그램 및 R&D 세제혜택을 가지고 있다.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은 R&D 프로그램에 치우쳐져 있다. 말레이시아의 R&D 세액공제는

주로 대기업 또는 외국계 다국적기업들을 위한 것이며 그로 인해 이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정책 조치들은 개발단계에 적합한 정책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직/간접 R&D 지원은 재정자원과 민간 R&D 의 힘 양쪽 모두에

의존하고 있다. R&D 세액공제는 민간 R&D 촉진에 매우 중요하지만, 이전의 기술

기반 기업가양성을 위한 직접 R&D 프로그램은 ‘씨앗’으로서 필요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술협력도 상황에 따라 조절되어야 한다. 성공적인 외국정책을

수입하기 이전에 공공연구의 비교 우위를 점검해봐야 한다.

자금조달

APEC 10개 회원국들은 경제개발 단계와 금융시장시스템에서 다양한 양상을

보였으며, 그로 인해 금융정책 실행방법도 다양할 수 밖에 없다. APEC 10개

회원국들의 중소기업 자금조달정책은 비록 그룹 내에서도 다양한 양상을 보이지만,

크게, 1) 투자중심 그룹, 2) 대출중심 그룹의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투자중심

그룹은 정부가 최근 제도적인 직접대출을 제공하지 않거나 매우 적은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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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요약약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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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있다는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회원국들은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관이 없지만,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한

벤처캐피탈 생성에 직접 간여하거나 벤처캐피탈과 창업기업간의 네트워크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대출중심 그룹은 특별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관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에 대한 제도적인 대출 및 보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자금지원

프로그램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이 회원국들은 최근에 와서야 (필리핀 제외)

첨단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식투자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있어 여전히 대출프로그램이 주된 채널이다. 일본,

한국, 대만은 역사가 가장 긴 정부대출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최근에 공공대출시스템을 구축했다.

경영혁신

경영혁신지원정책은 정책정보, 중소기업 카운슬링, 혁신정신 보급, e-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경영혁신의 경우, 회원국들의 지원정책은 각 회원국

경제개발 정도와 지원시스템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캐나다, 호주, 일본,

한국, 대만은 경영혁신에 매우 강력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 따르면, 10개 회원국들 중 중소기업 내부역량 구축이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9개 회원국이 경영혁신 강화를 위해 컨설팅 프로그램을

수립,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간접지원 프로그램을 채택한 호주와 캐나다도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프로그램에 직접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사실은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무료 또는 지원 프로그램으로)가 스스로 혁신역량을 구축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지원에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체계적인 조직의 부재로

인해 중소기업은 정부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어렵다.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중소기업의 e-비즈니스

지원과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 및 비즈니스활동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정책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호주, 캐나다, 한국은 통합

정책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는 반면, 대만은 중소기업 경영혁신과 관련한

지식기반 확충을 위해 e-learning 포탈을 구축했다. E-비즈니스의 경우, 캐나다, 호주,

일본, 한국은 강력한 지원 정책을 수립했다. 간접지원 시스템을 채택한 호주마저도

협력적 e-비즈니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 시 일부 비용을 지불해주는 직접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이 성공적으로 e-비즈니스를 실행할 수 있는

광대역 서비스 또는 e-비즈니스 시스템과 같은 인프라 구축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함을 분명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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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요약약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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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링 및 네트워킹

APEC 10개 회원국 창업보육센터(BI)는 공적지원, 민간기업, 다자투자협력, 전환기

등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BI의 조직적 형태와 함께 BI들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저렴한 공간 및 시설 제공) 하드웨어 지원에서 기술이전 서비스,

글로벌 R&D 공동체와의 연계, 기술역량 수준 관련 전문소프트웨어 지원까지

기능적인 지원의 범위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공적지원 창업보육센터는 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와 같은 회원국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비록

창업보육센터 프로그램이 다수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BI가 설립 초기 또는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제도적 역량이나 입주기업과 학술기관들과의 협력 면에서의

실적은 제한적이다. 다른 세 나라와는 달리, 캐나다 BI 정책의 대표적인 특징은

창업보육센터를 NRC내 각 연구소에 부속시킴으로써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사이의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민간기업 모델은 필리핀과 호주에서 찾을 수 있다.

필리핀은 여러 가지 특별금융 및 세금 인센티브(면세기간, 세금공제 등)를 제공하여

민간BI를 장려하고 있다. 호주는 연방정부가 BI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 대신,

주로 첨단기술 산업의 자립적 BI에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다자투자협력 모델은

일본에서 찾아볼 수 있다. MITI(국제무역산업부)가 일본 내 창업보육센터 진흥 중심

기관이지만, 대부분의 BI들은 민간기업들과 함께 지방정부의 공동노력으로 탄생한

것들이다. 전환기 모델은 중국, 대만, 한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실제적으로 이 세

회원국 모두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모델은 여전히 공적지원 모델이다. 그러나,

최근 이 국가들의 BI정책 방향은 자립적 운영이 가능한 다자투자협력 모델로

전환되었다.

혁신정책의 우수사례의 분석

선택된 우수사례는 1) 호주의 신생기술의 상업화(COMET) 프로그램 2) 캐나다의 산

업연구지원프로그램(IRAP) 3) 중국의 중관촌 과학공원의 창업보육센터 4) 일본의 중

소기업지원센터 5) 한국의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프로그램 6) 말레이시아의 산업연

계프로그램과 글로벌공급자프로그램(ILP& GSP) 7) 멕시코의 국제기술네트워크

(TechBA) 프로그램 8) 필리핀의 금융프로그램인 마그나카르타(Magna Carta) 9) 대만

의 아시아기업가센터의 창업보육센터 10) 태국의 산업기술지원프로그램(ITAP)이다.

호주, 캐나다와 멕시코는 보조금지원과 함께 다양한 상담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과 벤처회사들에게 기술 및 경영상의 상담을 제공한다. 이들 프로그

램 중에서 캐나다의 IRAP프로그램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반면 다른

프로그램들은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 상담 프로그램들은 중소기업혁신과 상업

화를 성공적으로 촉진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지원과 소비자 기호에 맞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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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요약약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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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서비스의 조화는 상담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끈 주요 요소가 되었다.

일본과 태국의 우수 사례는 중소기업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볼 수 있다. 그

러나 일본의 상담서비스의 경우 경영면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태국은 기술능력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과 대만의 선택된 우수사례는 첨단기술기반의 벤처기업에 초점을 둔

창업보육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양국의 중소기업혁신정책은 혁신첨단기술

벤처기업에 중심을 두고 따라서 정부의 재정자원과 정책은 기술기반 벤처 및

PRI(공공연구기관), 대학에서의 분사를 용이하게 하는 창업보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과 대만은 PRI가 과학적인 연구를 중소기업에 전하거나 첨단기술의 분사를

추진하기 위한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국가혁신시스템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 대만은 첨단기술 벤처를 성공적으로 양성하고

촉진해왔다.

한국의 중기청은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997년에 중소기

업기술혁신개발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자체개발능력을 보유한 중소기

업에게 신제품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술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개발능력 축적 및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다.

말레이시아는 중소기업혁신정책의 전략초점을 국내의 중소기업들을 다국적 기업을

통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로 통합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채택된 우수사례들은 중

소기업과 다국적 기업들과의 기술적 협력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필리핀은 최근에 중소기업지원체제를 수립했다. 이 체제의 주요 방법론은 금융대출

과 보증 프로그램이다.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능력이 아직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의 목표는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성장에 두고 있다. 중소기

업의 일자리 창출 임무는 대출과 대출보증 프로그램과 같은 자금지원을 성공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최상으로 발휘될 수 있다. 필리핀정부는 국내은행에 권한을 주어 특

정 부분을 중소기업대출에 할당하고 있다.

중소기업혁신정책 유형

10개 APEC 회원국들의 경제적인 면을 기술능력 및 시장지배자의 관점에서 분석했

고 조사 응답 및 인터뷰를 이행했다. 이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 혁신 정책의 전반적

인 전략과 방향은 다음 4가지로 구분된다. 첨단기술창업그룹(a group of High 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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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요약약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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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Ups Development: HTSUD), 중소기업경쟁력및혁신증진그룹 (a group of SMEs’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Enhancement: SCIE), 고유기술능력개발그룹(ITCD: a group

of Indigenous Technological Capability Development)과 기술이전이용그룹(GTTU: a Group

of Technology Transfer Utilization).

첨단기술창업그룹 (HTSUD)은 첨단기술 벤처기업과 스핀오프를 정부가 추진하는 국

가로 특징 지울 수 있다. 이 벤처기업과 스핀오프는 대학이나 민간 연구기관의 기

초적인 기술능력과 높은 기업가정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그룹에 속하는 국가들

은 기초연구능력의 수준은 높지만, 민간부문의 고유기술능력이 초기단계이거나 존

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구결과를 시장의 성공으로 연결시키는 능력이 부족한 국

가들이다. 따라서 이 그룹에 속하는 회원국들의 정부는 첨단기술, 벤처회사, 스핀오

프 촉진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이 국가들은 연구개발 결과 상용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높은 연구능력 잠재력을 활용하고 있다. 호주, 캐나다 및 중국이

이 그룹에 속한다.

중소기업경쟁력및혁신증진그룹(SCIE)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혁신 활동을

촉진하는 국가들로 구성된 그룹이다. 이 국가들이 소위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이미

고유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상당한 혁신회사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혁

신회사들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변모되어 상당히 제한되었다. 따라서 정부역할은

국내 글로벌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취약한 공급 체인으로 여겨지는 중소기

업의 혁신 및 경쟁력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중소기업혁신정

책을 위한 방법은 직접 재정지원과 다양한 기술/경영 상담 서비스와 같은 주로 중

소기업혁신 및 경쟁력을 위한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

한국, 대만은 이 SCIE그룹에 포함되어 있다. 대만의 경우 경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이들이 대부분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있는 중소기업들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

들과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대만은 중소기업에서 취약한 부분인 혁신

과 경쟁력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다.

고유기술능력개발그룹(ITCD)과 기술이전이용그룹(GTTU)은 회원국들이 고유의 적응

적인 기술 능력의 개발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회원국들 중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다국적기업들이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하더라도 이 국가

들은 자국의 고유기술능력을 개발하지 않고는 특히 첨단산업분야에 있어 향후 성장

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나 고유기술능력개발그룹과 기술이전이용그룹은 고유기술

능력을 성취하는 데 있어 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다. 고유기술능력개발그룹이 자신

의 연구 및 개발 비용을 늘려가며 국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능력을 개발하고자 노

력하는 반면 기술이전이용그룹은 글로벌 다국적기업과의 연계를 증진하고 다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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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요약약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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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국내 중소기업으로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있다. 따라서 고유기술능력개발

그룹을 위한 정책 조치는 기술재정 지원과 투자에 초점을 두는 한편 기술이전이용

그룹에 대한 조처는 다국적기업과의 연계 및 중소기업을 위한 직접 대출지원에 초

점을 두고 있다. 고유기술능력개발그룹에는 태국과 멕시코가 포함되어 있고 기술이

전이용그룹에는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이 포함되어 있다.

APEC협력안건 제안

APEC 협력 프레임워크 개발에 앞서, 우선 각 APEC 회원국의 중소기업혁신정책 경

향 및 방향을 이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APEC내 중소기업 혁신에 관한 포럼 또

는 워크숍 개최가 정부, 중재자 및 중소기업을 포함, 모든 이해관련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해관련자들이 성공적인 창업가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높일 것을 촉구해야 한다. 그 후 회원국들은 개별적, 조직적, 회원국 및

APEC 수준에서의 혁신관리 및 경영혁신을 구체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추구할

수 있다.

APEC 회원국들이 중소기업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의 3가지 접근

방식을 제안할 수 있으며, 각각의 조치들은 개별적으로 그 안에 제안된다.

APEC 내 혁신정책, 우수사례 및 결과 공유 방법 모색: APEC내 모범적 사례와 관련,

APEC레벨에서 벤치마킹이 제공되어야 한다. APEC 역내 정부, 산업계, 학계, 연구소

들 간의 산업별 협력 수행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위한 기금조

성을 제안한다.

기술 및 경영혁신, 인적자원 역량 구축을 위한 협력: APEC내 중소기업 혁신정책 설

계, 전개 및 평가를 위한 전반적 프레임워크 구상이 제안된다. 이 프레임워크는 특

히, 제품 및 프로세스에서 혁신의 상업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혁신의 전문가 양

성을 위해 이 프레임워크에 인적자원 역량구축을 위한 틀도 포함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혁신정책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이들의 지속적인 협력 지원: APEC내

중소기업 혁신과 관련된 포럼 또는 워크숍에 참석한 모든 참가자들이 중소기업 혁

신리더들의 공동체인 APEC 중소기업 혁신 리더 클럽에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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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APEC내 중소기업 혁신정책 종합

2부: APEC 회원국별 중소기업혁신정책 현황

3부: APEC 회원국별 중소기업혁신정책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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