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story · 서울사무소와 성남사무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6년 병신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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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노무법인 (137-888)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5-25 양전빌딩 602호 TEL, 02)3472-9931 FAX, 02)3472-9987 Firs tory 2016.11 상호 : (합)노무법인퍼스트 설립일자 : 2005.8월 근로복지공단 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되어 있으며, 서울사무소와 성남사무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6년 병신년 (丙申年)' 새해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주된 사업 ∙ 고용, 산재보험 무료관리(30인 미만 사업장) ∙ 임금체불로 인한 체당금의 신청 업무 4대 보험 관리 급여 관리 노무자문 부당해고 산업재해 사회보험과 개정법령 고용보험 - 부과고지 사업장용 보험료계산기 신설 안내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거 적발 체당금 부정수급을 시도한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6-320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6-319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6-33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6.10.2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6.10.28 행정해석과 판례소식 [판례] 저성과자 해고관련 판례 [판례] 채용공고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언급했는데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 등을 구한 사건 [질의] 전자근로계약서 서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 질의 회신(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여부)

Transcript of Firstory · 서울사무소와 성남사무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6년 병신년...

(합명회사)노무법인(137-888)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5-25 양전빌딩 602호

TEL, 02)3472-9931 FAX, 02)3472-9987

Firs tory 2016.11 상호 : (합)노무법인퍼스트

설립일자 : 2005.8월

근로복지공단 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되어 있으며,

서울사무소와 성남사무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6년 병신년 (丙申年)' 새해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주된 사업

∙ 고용, 산재보험 무료관리(30인 미만 사업장)

∙ 임금체불로 인한 체당금의 신청 업무

∙ 4대 보험 관리

∙ 급여 관리

∙ 노무자문

∙ 부당해고

∙ 산업재해

사회보험과 개정법령

고용보험 - 부과고지 사업장용 보험료계산기 신설 안내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거 적발

체당금 부정수급을 시도한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6-320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6-319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6-334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6.10.2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6.10.28

행정해석과 판례소식

[판례] 저성과자 해고관련 판례

[판례] 채용공고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언급했는데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 등을 구한 사건

[질의] 전자근로계약서 서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

질의 회신(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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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부과고지 사업장용 보험료계산기 신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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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대거 적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안경덕)은 금년 10월말 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146명(금액 17억원)을

적발하였다. 이는 지난 3년간 평균 적발 실적의 세 배 정도로, ‘자체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서울경

찰청과 합동 단속’을 추진함으로써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자에게는 추가징수액 등을 포함 총 31억원을 반환명령 조치하고 죄질이 불량

한 고액 부정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반환명령 이외 형사처벌도 병행하고 있다.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경찰청은 지난 2월 수사협의회를 가동하고, 고용보험전산 등의 자료 분석ㆍ모

니터링ㆍ샘플조사 등을 거쳐 부정수급 의심자를 색출하고 이를 대상으로 불시 현장조사 및 소환조

사를 벌인 끝에 부정수급자를 대거 적발하였다.

이번「경찰합동 단속 및 기획조사」 결과, 부정수급 주요 유형은 △수급기간 중 근로사실 거짓신고

(360건, 85.3%), △취업 상태임에도 수급자격 신청(47건, 11.1%), △허위 구직활동 신고(8건,

1.9%), △허위 이직사유 신고(6건, 1.4%) 순으로 나타나, 취업상태에서 부정수급하는 유형이

96.4%를 차지하고 있다.

부정수급의 원인으로는 △(준법의식 결여) 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관계법령 이해부족) 일용직 또는 임시직으로 근로한 것은 ‘취업에 해

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 △(온정주의) 사업주가 재직 중 공로 친분 등으로 근로자

요청을 분별없이 수용하는 경우 등이 대부분으로 분석되었다.

사회보험과 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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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대거 적발

안경덕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

동을 지원하는 핵심 재원”이라고 강조하면서, “실직자들에게 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경찰합동

단속, 기획조사 등을 지속 추진하여 부정수급을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이 고용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 실직자를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준법의식을 높이는 중요한 수사업무인 만큼, 앞으로도 서울고용노동청

과 지속 협력하여 합동단속을 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의: 부정수급조사과 정재원 (02-2004-7076)

체당금 부정수급을 시도한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이원주)은 근로자 44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8천여만 원을 체불

하고 일하지 않은 30명을 근로한 것으로 조작하여 체당금 1억8천여만 원을 부정 수급하려고 시도

한 조선업체 대표 서모 씨(45세)를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서모씨는 개인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가 어려울 것을 대비하여 법인회사를 설립하였다가 회

사사정이 악화되자, 자기 소유 아파트를 처 명의로 이전하고 회사운영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3개월

분 임금을 체불시킨 후 국가기금인 체당금을 신청하였다.

또한, 일한 사실이 없는 30명에 대해 임금을 체불한 것처럼 작업일보, 임금대장 및 출근부 등을 조작

하여 체당금 1억8천여만 원을 부정하게 편취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번 통영지청의 수사결과에 의하면, 서 모씨는 체당금을 부정하게 수급할 목적으로 가족, 친인척,

前 직장동료, 동우회 회원, 동네 선후배, 제3자로 통한 소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허위 근로자를 모

집하였고, 이들에게 1인당 3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

본, 도장 등을 받았으며, 아르바이트까지 사용하여 작업일보, 출근부, 임금대장 등 허위서류를 만들

어서 통영지청에 제출하였다.

서모 씨는 부정수급 신청사실을 숨기려고, 근로자 대표에게 부정수급 신청자가 있다는 것을 함구하도

록 하는 한편, 거짓 근로자들에게도 통영지청의 조사에 대해 출석거부·거짓진술 등을 유도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다가, 체불신고자(75명)에 대한 전수조사, 대질조사 등 근로감독관의 끈질긴 수사에

의해 결국 전말이 드러나게 되었다.

통영지청은 사업주의 도산인정 이후 작업일보, 임금대장 등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악용하여 체당금을 부정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보고, 조선업 등 체당금 신청이 많고 부정수급 가능

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원주 통영지청장은 “통영거제 지역은 조선업이 밀집되어 있어 최근 수주급감과 구조조

정으로 임금체불과 체당금 지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체당금을 부정하게 수급하

였거나 수급하려는 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처벌 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개선지도과 김동권 (055-650-1922)

(합명회사)노무법인(137-888)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5-25 양전빌딩 602호

TEL, 02)3472-9931 FAX, 02)3472-9987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6-320호

1. 개정이유

신규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은 고용창출장려금,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은 고

용안정장려금으로 통합 운영토록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 및 정비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6. 0. 0. 공포, 2016. 0. 0.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

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근로계약서 외에도 재직증명서 등 12개월 이상 고

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아빠의 달” 지원금의 수준을 확대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관련 서류에 둘째 이후 자녀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고용장려금 개편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44조, 제45조, 제51조, 제77조, 별지 제50, 53호 서식)

- 고용장려금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

요건, 신청방법,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에 위임된 내용을 규정함

나.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 시 제출서류 변경(안 제109조, 별지 제97호 서식)

-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기존 ‘근로계약서’에서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

을 증명하는 서류로 확대

다. “아빠의 달”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육아휴직 신청 시 관련서류 추가(안 제116조제1항제1호, 별지

제100호 서식)

-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아빠의 달” 지원 수준을 확대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관련서류에

둘째 이후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함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6-319호

1. 개정이유

신규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은 고용창출장려금,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은 고

용안정장려금으로 통합 운영토록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고용창출장려금으로 통합되는

현행 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주기 변경 및 지원기간 연장을 통하여 지원 대상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연장하며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등의 지원을 제외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

호하는 한편,

고용안정장려금으로 통합되는 현행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 변경 및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기간 연장을 통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유급휴가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

유급 휴가일수 및 훈련시간을 완화하여 유급휴가훈련 활용률을 제고하며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

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하도

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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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6-319호

2. 주요내용

가. 고용창출장려금 근거 규정 신설(안 제17조)

신규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고용창출장려금으로 통합되는 사업의 지원요건 지원제외 사

업주 범위 지원금액 한도 지원인원한도를 규정함

나.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 제도개선(안 제17조의2)

고용장려금 개편에 따라 고용촉진지원금의 명칭을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으로 변경하고, 고

용유지율 제고 등 제도개선을 위해 지급주기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하고 지원기간을 1년에서 2

년으로 연장하며, 장려금 지급금액을 사업주 지급금액의 75%에서 80%한도로 늘리고, 임금체불 사

업장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고 감원방지 의무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감원방지의무를 위반

한 경우에 지원금 지급제외 사유에서 제외하는 대신 1년간 고용안정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함

다. 기타 고용창출 지원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7조의3)

고용창출장려금으로 통합되지 않는 사업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라. 고용안정장려금 근거 규정 신설(안 제26조)

고용안정장려금으로 통합되는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제외사업주 범위를 규정함

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개선(안 제26조)

고용장려금 개편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의 명칭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으로 변경

하고, 무기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경우에만 인건비를 지원하며, 대체인력 고용 시 인수인계기간을 포

함하여 지원하고, 감원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지원금 지급제외 사유에서 제외하는 대신 1년간

고용안정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함

바. 사업주 유급휴가훈련 요건 완화(안 제41조)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150인 미만 사업주의 유급휴가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요건 중 유급휴가일수를

기존 7일에서 5일로, 최소훈련시간을 기존 3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완화하도록 규정함

사. 모바일 실업인정 도입에 따른 실업인정 신청 및 통지 방법 변경(안 제58조, 제63조, 제65조, 제

71조)

모바일 실업인정 신청 및 실업 인정 후 급여 지급 사실 통지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변

아. “아빠의 달” 상한액을 인상(안 제95조의2 후단 신설)

저출산 극복과 둘째 이상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하도록 함

자.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유산 사산휴가급여의 상한액 인상(안 제101조 제1호)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유산 사산휴가급여의 지급수준을 수급자의 평균적인 통상임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매년 인상되는 하한액 기준에 맞추어 조정이 가능하도

록 상한 금액은 고시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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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16-334호

1. 개정 이유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신청서의 처리기간 명시, 민원사무처리 지연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보하

는 근거마련 등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인·허가 행정 처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인가 또는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인가 승인서를 발급하도록 시행규칙 본문

에 규정(근기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개정)

- 신청한 내용의 확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가 승인서 교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지연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보(단서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6.10.28

◇ 개정이유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근로자를 위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

을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

법」이 개정(법률 제13906호, 2016. 1. 27. 공포, 10. 28.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와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ㆍ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 사업규모

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제19조의4 및 제19조의5 신설, 부

칙 제1조 단서)

1) 제조업, 임업,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가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이상을 두도록 하되, 사업장의

규모를 고려하여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18년 9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가 20명 이상 3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19년 9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

하도록 함.

2)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해당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로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ㆍ보건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선임되도록 하

고,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 실시 등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 마련(제26조의10)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 대한 관리 및 사후 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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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6.10.28

보건교육을 하려는 법인 또는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는 일정한 인력ㆍ시설 및 장

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의 실시를 거부하거나 교

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다. 안전ㆍ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 사업규모 기준의 완화(별표 3 및 별표 5)

1) 지금까지는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진처리업의 사업장에

도 일괄적으로 안전ㆍ보건관리자를 각각 1명 이상 두도록 하였으나, 부동산관리업을 제외한 부동산

업 및 임대업과 사진처리업의 경우에는 업무의 특성상 산업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 발생 가능

성이 낮으므로 안전ㆍ보건관리자 선임과 관련된 사업규모의 기준을 완화하여 그 선임에 따른 해당

사업주의 산업안전ㆍ보건 관리 의무 및 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앞으로는 부동산관리업을 제외한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에 1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사진처리업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

자가 1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에 1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

5,000명 미만인 경우에 1명 이상의 보건관리자를 각각 두도록 함으로써 그 사업규모의 기준을 완

화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6.10.28

◇ 개정이유

건설공사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사람은 본인의 책임이

나 태풍ㆍ홍수ㆍ지진 등의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그의 수급인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에는 해당 공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은 고

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그 등록된 기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3906호, 2016. 1. 27. 공포, 10.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

령(대통령령 제27559호, 2016. 10. 27. 공포, 10.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 요청

의 절차,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절차 및 등록기관에 대한 평가 기준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기간의 연장 요청 절차 등(안 제31조의4 신설)

1)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려면 태풍ㆍ홍수ㆍ지진ㆍ화재 등의 공사 지연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공사기간 연장 요청서에 요청 사유 및 공사 지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은 도급인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사 기간 연

장 조치를 하도록 하되, 남은 기간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급

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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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6.10.28

나.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절차 및 평가 기준 등(안 제34조 및 제35조 신설)

1)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 신청서에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

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

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지방고용노동청장은 등록 요건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함.

2) 등록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실태, 인력ㆍ시설ㆍ장비 보유

수준 및 활용도 등에 관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는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하여 공개하도록 함.

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안 제40조제1항 및 별표 8 제2호)

지금까지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전ㆍ보건에 관

한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종사자도 채용된 후 3

개월 이내에 34시간 이상의 신규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재해예방 지도업무에 필요한 직무능력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라. 안전검사 면제 대상의 확대(안 제73조제11호 신설)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의 산업안전관리 의무 및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해당 취급시설

별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면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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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관서사업주 및 근로자 요건, 체불액 등 임금 미지급 사유, 신용등급 등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근로복지공단 사업주 융자신청 → 융자조건 확인 후 융자예정자 결정중소기업은행 사업주 융자계약 체결 → 융자금 근로자 계좌로 입금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재직근로자까지 융자지원 확대〕

융자대상: 사업주

300인 이하 가동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

※ 휴•폐업 사업장, 전국은행연합회 연체정보 등록 사업장, 중소기업은행 연체대출금 보유 사업주는 은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가 제한 될 수 있음

융자금 지급대상: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된 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확인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와 재직중인 근로자

융자금액

사업장 당 5천만원 한도, 근로자 1인 당 6백만원 한도

융자조건

융자방식 : 융자금액 및 신용도에 따라 신용융자, 연대보증, 담보융자 이자율 : 신용•연대보증 연리 4.2%, 담보제공 연리 2.7% 융자상환 :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

융자신청 및 지급

융자신청은 사업주가 하고, 융자금은 근로자 계좌로 입금

융자(신청) 절차

융자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 대표전화번호 1350, 홈페이지(www.moel.go.kr) 근로복지공단 : 고객지원센터 1588-0075, 홈페이지(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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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저성과자 해고관련 판례 2015구합12830

【요 지】 1.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

정하여 사용자가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

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

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것이 위의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보아

야 한다.

2. 원고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최하 등급의 근무성적을 받았을 뿐 아니라 낮은 업무능률을

보여주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런데도 원고는 근무시간에 업무 이외의 일을 하거나 자신에게 주어진 통

상적인 업무에 대해 사소한 일이라며 불만을 제기하는 등 성실하지 못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나 업무능률을 개선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상급자들로부터 계속해서

업무 역량·능력, 창의성, 주도성, 소통 능력 등이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이 사건 역량향상 과정에

서도 역량이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는 등 근무성적이나 업무능률이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않았

다고 봄이 타당하며, 나아가 위와 같은 원고의 낮은 근무성적과 업무능률 및 불성실성과 개선 불가능성으

로 인하여 참가인의 부서 중 원고를 필요로 하거나 받아들이려는 곳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스스로

도 참가인 측에 회사를 나갈 생각임을 밝히는 등 서로 간에 근로관계의 바탕을 이루는 신뢰가 깨어지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인 원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서 이 사건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25조에서 해고 사유로 정한 ‘사

원의 근무성적 또는 업무능률이 현저하게 낮을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참가

인은 위 취업규칙 조항에 근거하여 원고를 해고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

당하다.

[판례] 채용공고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언급했는데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임. 2015나2062553

【요 지】 원고들은 2013년 피고 공사와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듬해 3월

계약기간이 1년 연장됐으나, 다시 1년이 지난 2015년 3월 피고 공사는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종료 통

지를 하였는바,

피고 공사가 확정적으로 ‘실적우수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조건

으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내부 행정절차나 피고 공사 임직원의 언행을 통하여 장기간

계속해서 원고들에게 신뢰를 부여하였다. 이를 신뢰하였던 원고들은 정규직이던 종전 직장을 포기하

고 단기계약직이라는 신분 불안을 감수하고 상당 기간 실적우수자로 평가받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성과를 이루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종료 즈음에 피고 공사가

새삼스럽게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 ‘실적우수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이 사건 채용공고 내용은 이 사건 각 근

로계약 내용에 편입되었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

행정해석과 판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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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채용공고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언급했는데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임. 2015나2062553

과 피고 사이에는 위와 같은 내용의 조건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원고들이 위 조건을 충족하

였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 공사가 원고들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하면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

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원고들과 피고 공사의 근로관계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 등을 구한 사건 대법원_2016다221658

2016다221658 보험료 채무부존재확인 (라) 파기이송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 등을 구한 사건]

◇1.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의 소의 성격(= 공법상 당사자소송), 2.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같은 법원 단독판사가 재판한 행정사건의 항소심 관할을 가

지는지 여부(소극), 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된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한 징수처분을 한 경우, 위

보험료 납부의무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누구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하는지(근로복지공단), 4. 건

물공사에 있어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2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당

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인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제44조 제2항에 규정된

관련청구소송으로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병합하여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인천지

방법원 합의부는 항소심으로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28조 제1호에 의하여 이 사

건을 관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했어야 옳다.

3. 고용․산재보험료의 귀속주체, 즉 사업주가 위 각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은 근로복지공단

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는 단지 위 각 보험료의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불과하

므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4.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가 자신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 전부를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경

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한 자는 수급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위 공사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로서 위 각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건축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건축주가 고용보험

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가 되어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질의] 전자근로계약서 서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384

[회시] 1. 귀하께서 질의한 전자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

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사용자와 근로자는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당사자의 서명을 포함한 문

서를 전자화하거나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해당 계약 당사자 쌍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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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전자근로계약서 서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384

의사가 합치하여 전자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

또한 최종 작성 또는 서명 이후에 어느 일방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위변조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

련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5455, 2016.9.1,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3. 귀 질

의 내용과 같이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맞게 근로계약의 내용이 입력된 전자장치를 마련하여

근로자는 사원 인증 후 스마트 폰으로 전자서명을 하게한다면 유효한 근로계약체결로는 볼 수 있으나 -

이러한 전자근로계약서가 비록 근로자가 스스로 출력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회사 서버에만 저장

되어 있다면 사용자의 교부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근로자가 전자근로계약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e메일 등) 지정하게 하고 사용자가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근로계약서를 입력(발

송)한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의 수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직접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질의 회신(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224

[질의] 비영리법인이 각각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들이 동일사업 또는 개별 사업장인지 여부 *각 시설의

대표는 법인 대표로 되어 있고 정부에서 예산을 지급받아 위탁사업으로 운영(시설장은 각 시설마다 채용

또는 임명)

[회시] 1.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각 시설이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사

업 또는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법인 소속 기관이더라도 근로자 채용, 임금 결정 및 지급, 승진ㆍ징계 등 인사노무

관리와 예산ㆍ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

다. 3.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법인이 직접 각

시설의 운영을 위한 사업권한을 정부로부터 위탁받고 시설장의 채용(임명)을 법인이 담당하며 각 시설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면 시설에 정부예산이 직접 지급되어 운영되더라도 이는 정부 위탁사업의 특성일

뿐 각 시설을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고 법인과 각 시설을 통틀어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