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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결합판매 동향과 제도개선 방향 통신서비스 통신서비스 결합판매 결합판매 동향과 동향과 제도개선 제도개선 방향 방향 2007. 2. 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공정경쟁연구실 김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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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결합판매 동향과

제도개선 방향

통신서비스통신서비스 결합판매결합판매 동향과동향과

제도개선제도개선 방향방향

2007. 2. 7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공정경쟁연구실김 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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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목 차

결합판매 국내외 동향결합판매 국내외 동향I

II

결합판매 제도개선 방향 및 논점결합판매 제도개선 방향 및 논점III

IV 결합판매의 예상 파급효과결합판매의 예상 파급효과

결합판매 규제 국내외 동향결합판매 규제 국내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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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결합상품 국내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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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 결합판매 해외사례: AT&T(1) I.1 결합판매 해외사례: AT&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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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 결합판매 해외사례: AT&T(2) I.1 결합판매 해외사례: AT&T(2)

구성상품 현황

상품명 상품성격구분

단독구매시요금

결합시 할인요금

개별할인율

시내 $24.94 $24.94 0.0%

장거리 $15.00 $15.00 0.0%

유선전화 $39.99 $39.99 0.0%

초고속 $34.99 $17.99 48.6%

유선전화 $39.99 $39.99 0.0%

초고속 $34.99 $17.99 48.6%

이동전화 $39.99 $34.99 12.5%

유선전화 $29.95 $29.95 0.0%

초고속 $34.99 $17.99 48.6%

이동전화 $39.99 $34.99 12.5%

위성TV $34.99 $34.99 0.0%

$117.92 15.7%AT&T Quad Pak

유선전화+초고속

+이동전화+위성방송

$92.97 19.1%AT&T Triple Pak유선전화+초고속

+이동전화

$57.98 22.7%AT&T Double Pak유선전화+초고속

$39.94 0.0%All Distance

Select유선전화결합(시내+장거리)

결합상품요금

총할인율

주: 1. 초고속의 경우 AT&T Yahoo! High Speed Internet Pro Package(3Mbps/512kbps)의 1년 약정에 대한 판촉요금이며, 1년 이후에는 $34.99의 요금 부과

2. 이동전화의 경우 450분의 무료통화, 야간/주말 시간대의 5,000분 통화 및 무제한 MM통화를 제공3. AT&T Quad Pak의 장거리 요금제는 JustCall Plus 100으로 100분의 무료통화를 제공하고, 100분을 초과하는 통화에 대해서는 분

당 $0.09가 부과되지만, 이외의 결합상품은 All Distance Select로 무제한 장거리 통화 제공

특징특징’96 통신법 개정후 합병을 통해 과거의 AT&T로 부활

‘시내+장거리’ 통합 유선전화를 기본으로 초고속, 이동, 방송 추가

모든 구성상품이 정액제 기반

방송은 위성사업자와 제휴를 통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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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 결합판매 해외사례: Time Warner Cable (1) I.1 결합판매 해외사례: Time Warner Cable (1)

6

I.1 결합판매 해외사례: Time Warner Cable (2) I.1 결합판매 해외사례: Time Warner Cable (2)

VoIP를 이용하여 유선전화가 포함된 TPS제공

이동전화가 포함된 QPS는 Sprint와의 제휴를 통해 제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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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 결합판매 해외사례: BT (1)I.1 결합판매 해외사례: B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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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 결합판매 해외사례: BT (2)I.1 결합판매 해외사례: BT (2)

특징특징전화 번들(BT Together), 유무선통합(Fusion), 초고속인터넷

+VoIP+무선랜 번들(Total Broadband) 등 3개 번들상품 군

일정 사용량 한도 내에서 정액요금제 적용

구분 상품성격 요금

인터넷사용량(초과시추가요

금)

무선랜 VoIP

Total Broadband

Option1

초고속인터넷+VoIP

+무선랜

첫 6개월: ₤9.95그 이후: ₤17.99계약기간: 18개

2G

무료사용250분/월

(12개월 계약시)

시내/시외: 1시간까지 무료, 그 이후 3p/분 (5.5p↓)

국제전화: 한시간까지 5.5p, 그 이후VoIP 국제전화 요금표따름(할인효과있음)

Total Broadband

Option2

초고속인터넷+VoIP

+무선랜

첫 3개월: ₤14.99

그 이후: ₤22.99 계약기간: 12개

6G무료사용250분/월

시내/시외: 1시간까지 무료,그 이후 3p/분 (5.5p↓)

국제전화: 한시간까지 5.5p, 그 이후VoIP 국제전화 요금표따름(할인효과있음)

Total Broadband

Option3

초고속인터넷+VoIP

+무선랜+단말기

첫 3개월: ₤22.99

그 이후: ₤26.99 계약기간: 12개

40G무료사용250분/월

시내/시외: 1시간까지 무료,그 이후 3p/분 (5.5p↓)

국제전화: 한시간까지 5.5p, 그 이후VoIP 국제전화 요금표따름(할인효과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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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 결합판매 해외사례: OECD국 TPS요금I.1 결합판매 해외사례: OECD국 TPS요금

정액제전화 제공사업자 TPS 요금정액제전화 미제공사업자 TPS 요금

정액제 전화 제공사업자 중: 프랑스 Free가 가장 저렴 (순수결합)

정액제 전화 미제공사업자 중: 일본 Yahoo BB가 가장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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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 결합판매 해외사례: 주요 특징I.1 결합판매 해외사례: 주요 특징

번들 경쟁 본격화

•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유사 번들 제공

• 케이블사업자 TPS가 통신사업자 TPS를 촉발

선발 전화사업자의 결합판매 증가

• 미국 AT&T(SBC), Verizon, 영국 BT, 프랑스 FT

IP기반 결합상품 확산

• 프랑스 Free, 이태리 FastWeb, 일본 Yahoo BB 등 ISP들이 IPTV, VoIP를

이용하여 저렴하고 혁신적인 TPS 제공

• 케이블사업자, BT 등 일부 선발전화사업자는 VoIP를 번들에 적극 포함

주요 참고자료: OECD, Multiple-play Service, 2006.4; Ovum, X-Play Service, 2006.5; 주요 사업자 홈페이지

번들 제공능력 강화를 위한 합병/제휴 증가

• 미국: AT&T의 수직통합, Sprint와 제휴를 통한 Cable 사업자의 QPS 제공

• 영국: “2005~2006년의 여러 M&A로 영국 통신시장의 모습이 상당히 변화했으

며 사업자들의 결합판매 기회를 증가시켰다.” (Ofcom, The

Communications Market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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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사업자의 실질적인 결합상품(기간역무간 결합) 부재

TPS출시 지연

• VoIP 보급초기 CATV SO의 전화상품 취약

• 낮은 위성방송 수용도, IPTV답보 전화사업자의 방송상품 취약

성공사례: 하나로 ‘초고속인터넷+시내전화’, SO ‘CATV+초고속인터넷’

• 하나로의 ‘초고속인터넷+시내전화+VOD’ 보급 확산

PSTN 전화內 결합상품 부재 (시내외 통합, 정액제 도입 등의 미정착)

I.2 결합판매 국내사례 및 특징I.2 결합판매 국내사례 및 특징

사업자 구성 상품 비 고

초고속인터넷+시내전화

초고속인터넷+시내전화+VOD 상동 + 하나TV기본료 2,000원 할인

유선전화+이동전화 (원폰)

KT, 하나로 초고속인터넷+위성방송 각 이용료의 5% 할인

CATV+초고속인터넷

하나로

시내전화 가입비 면제, 시내전화 기본료 2,000원 할인

요금할인 없음; 단말기 통합

이용료의 약 18% 할인

KT

SO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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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결합판매 규제 국내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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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1 결합판매 규제 해외 동향II.1 결합판매 규제 해외 동향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규제대상 서비스가 포함된 결합판매는 사전/

사후 또는 사후 규제의 대상캐나다: 전반적 사전규제

미국: RBOC의 결합판매는 인접시장(장거리 등) 진입규제와 연동되어

사전 규제되나 일단 허용되면 요금은 (일부 주에서) 사후규제

영국, 호주: 사후규제를 표방하나 영국은 BT가 위법여부를 Ofcom과

사전협의(사전규제 가미)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가 경쟁제한성이 없기 위한 조건①경쟁사업자가 동등한 결합판매 제공이 가능할 것

②결합판매 요금이 적정할 것

약탈적 요금 금지, 수직적 가격압착 금지

③ 순수결합 금지

기술발전과 이용자 편익을 반영하여 대체적으로 규제완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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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2 결합판매 규제 국내 현황 (1)II.2 결합판매 규제 국내 현황 (1)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1)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1)

전기통신역무와 다른 전기통신역무를 묶어서 판매(이하 “결합판매”

라 한다)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이 경우 이용자의 이익저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결합판매로

인한 비용절감, 이용자편익 증대효과 및 시장지배력 전이 등 공정

경쟁 저해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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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2 결합판매 규제 국내 현황 (2)II.2 결합판매 규제 국내 현황 (2)

문제점문제점

결합판매의 타당성 판정시 이용자 이익저해 여부가 일차적 기준이며 공정경

쟁 저해효과 등은 부수적으로 비교형량

• 일반적으로 지배적사업자의 결합판매 규제는 소비자보호 규정이 아닌 공정경쟁

제도로 접근

이용자이익, 공정경쟁 저해성의 구체적 심사기준 부재

사전규제 체계 미비 (지금까지는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이용약관에 규정)

융합 관련 제도의 미비로 통신서비스와 비통신 서비스/재화(예: 방송, 융합서

비스, 단말기 등)간 결합판매 규제의 누락·중복 가능성

VoIP 미활성화, IPTV 도입 답보로 IP기반 결합상품과 통신사업자와 케이블

SO의 TPS 출시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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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합판매 제도개선 방향 및 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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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공청회 주요 발표내용1차 공청회 주요 발표내용

결합판매의 배경 및 효과융합기술의 push, one-stop shopping 수요 pull, 시장방어/신규서비스를 위한사업자 drive경쟁촉진 및 효율성 증대 vs. 경쟁제한(지배력 전이)

결합판매 국내외 사례번들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외국에 비해 국내 결합판매가 비활성화IP기반 서비스(VoIP, IPTV)를 이용한 TPS의 경쟁력

결합판매 규제 국내외 현황경쟁상황과 규제철학에 따라 규제 강도/방법 다양규제 핵심

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요금/요금압착 금지 : 잘 확립된 기준의 도입 용이동등 결합판매 보장 : 경쟁상황과 규제철학의 국가간 차이를 반영하여 망개방제도의개선을 중장기적으로 진행 필요 (결합판매 제도내에서 이를 완전히 수용하기 곤란)

제도개선 과제 및 논점정책방향: (1) 엄격한 사전규제 지양+사후규제 정비 (2) forward-looking policy요금적정성: 약탈/가격압착 금지기준동등결합 보장: 결합판매에 필수적 요소의 식별과 접근보장 방법의 논의 필요

논점: 간소화된 인가절차(X% 할인 Zone) 도입, 유보심사제 도입논점: 신기술의 대체성 ( 유선전화 vs. VoIP , 유선전화 포함 TPS vs. VoIP 포함 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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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청회 주요 발표내용: 기본방향2차 공청회 주요 발표내용: 기본방향

지배적사업자의지배적사업자의 요금할인이요금할인이 포함된포함된 결합판매를결합판매를 허용하되허용하되, ,

후발사의후발사의 동등동등 경쟁여건경쟁여건 보장보장, , 지배력지배력 남용남용 등에등에 대한대한 보완장치보완장치 마련마련

사전규제와 사후규제를 분리하고, 사전규제는 이용약관 인가형태, 사후규제는 이용자이익/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금지행위 해당시 규제

결합상품 요금의 적정성과 후발사업자의 동등 접근 가능성에 관한 세부심사기준을 고시하여 약관인가 및 사후규제 시 적용

WiBro 등 신규서비스와 비인가역무 결합상품의 경우에는 상품 출시후경쟁제한성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규제

향후 시장 상황 추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개정하여 방송 등비통신부문까지 결합판매 제도에 포함하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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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청회 내용: 후발사 동등경쟁여건 보장2차 공청회 내용: 후발사 동등경쟁여건 보장

인가역무 제공사업자의 결합판매 시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도 유사한 결합상품을 제공할 가능성이 충분한지 심사

결합상품의 요금, 품질, 상품구성 내역 등을 고려하여 유사 결

합상품의 제공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제공가능성은 유사 결합상품 간 경쟁상황과 결합상품에 대한 이용

자의 수요탄력성을 바탕으로 심사

제공가능성이 충분치 않는 경우에는 동등 결합판매에필요한 필수요소 또는 인가역무에의 동등접근성 확보

사전 약관심사시 ‘동등접근보장이행계획서’의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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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청회 내용: 후발사 동등 경쟁여건 보장2차 공청회 내용: 후발사 동등 경쟁여건 보장

인가역무 제공사업자의 결합판매 시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도 유사한 결합상품을 제공할 가능성이 충분한지 심사

결합상품의 요금, 품질, 상품구성 내역 등을 고려하여 유사 결합상

품의 제공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유사 결합상품 간 경쟁상황

과 결합상품에 대한 이용자 수요탄력성을 바탕으로 심사)※ 유럽, 일본: 전화 대체(PSTN→VoIP), 경쟁력있는 IPTV 편성을 통해 ISP도 결합시

장에서 선발사업자와 대등하게 경쟁 PSTN전화가 결합상품 구성의 bottleneck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시사

제공가능성이 충분치 않는 경우에는 동등 결합판매에 필요한 필수요소 또는 인가역무에의 동등접근성 확보

사전 약관심사시 ‘동등접근보장이행계획서’의 제출 의무화

위탁판매, 제휴 등 제공사업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방식 통해 결합판매를 구성하는 인가역무의 동등 접근 의무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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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청회 내용: 결합판매 요금 적정성 심사2차 공청회 내용: 결합판매 요금 적정성 심사

약탈성 여부결합상품 요금이 결합상품 제공비용보다 부당하게 낮은지 여부

결합상품을 구성하는 인가역무의 요금이 그 제공비용보다 부당하게 낮은지 여부

다만, 인가단계에서는 기존에 인가된 개별역무요금을 존중하여 개별인가요금과 결합상품에 포함된 인가역무 요금간의 과도한 차이 조정

가격압착 여부결합상품을 구성하는 인가역무의 제공대가를 높이고, 결합상품 요금을 낮춰서 경쟁사를 이중 압착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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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청회 내용 : 사전 약관심사 간소화2차 공청회 내용 : 사전 약관심사 간소화

인가역무가 포함된 결합상품에 대해 사전심사를 강화할 경우 시장

환경에 탄력적인 대응 곤란하여 결합판매가 활성화되지 않을 우려

X%할인제, 유보심사제 등 사전 약관심사 간소화 방안 도입 검토

- X% 할인제 : 결합상품 요금의 할인율이 일정수준(X%) 이하인 경우

요금적정성 심사등을 생략하고 인가하는 방식

- 유보심사제 : 일정기간 인가약관을 공표하여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요금적정성 심사 등을 생략하되, 이의가 있는 경우

‘결합판매심사위원회’심사후 인가(미국, 독일사례)

참고: X%할인제 vs. 유보심사제참고참고: X%: X%할인제할인제 vs. vs. 유보심사제유보심사제

※ 지배적사업자의 결합상품 인가시 요금적정성과 공정경쟁 저해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결합판매심사위원회’ 구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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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결합 논점: 구성상품별 대체성 vs. 번들간 대체성동등결합 논점: 구성상품별 대체성 vs. 번들간 대체성

구성상품별 1:1 동등성 요구시 결합상품 출시 억제

IP기반 상품이 短品 시장에서는 대체성이 약해도 번들내 경쟁력있는

타상품을 통해 번들간 번들간 대체성 성립 가능

우리나라는 설비기반 경쟁에 기초하여 인터넷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VoIP/IPTV의 보급 잠재력이 큼

특히 VoIP 번호이동성 도입 및 망이용대가 인하시 조기 활성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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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적정성 논점: 약탈 및 가격압착요금적정성 논점: 약탈 및 가격압착

요금적정성 기준결합상품 요금이 비약탈적일 것결합상품내 인가역무 요금이 비약탈적일 것결합상품 요금이 가격압착을 유발하지 않을 것

결합상품내 부상품(비인가역무)의 내재요금이 부상품을 주상품(인가역무)에 결합하여 결합상품을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할 것

약탈(predation)의 정의가격이 비용을 보전하지 못할 정도로 낮아 경쟁사가 퇴출되는등 경쟁체제가 손상되어 시장이 독점화되고 장기적으로 이용자피해

약탈의 일반적 판정 기준 (이하 조건 모두 충족)참고: OFT, Assessment of Conduct, 2004. 4

수입 < 비용 (pricing below cost)경쟁사 퇴출 등 경쟁체제를 심각히 손상손실 회수(recoupment) 가능 (시장독점화 이후 요금인상 등으로)경쟁저해 의도(intent)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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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의 세부 판정기준별 고려사항약탈의 세부 판정기준별 고려사항

주요 판정 요소

수입과 비용이 발생하는 기간의 산정 (관련기간)

관련기간 중 관련 수입으로 인정될 수 있는 수입 식별 (관련요금)

비용 산정 기준 및 관련기간 중 관련 수입으로 인정될 수 있는 비용 식별 (관련비용)

관련기간

케이스마다 다르나 통상 약탈혐의 대상요금이 지속되는 기간 또는 합리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

관련요금

관련기간 중 요금변동, 이용자별 차등 요금 발생시 평균수입 기준

관련비용 산정기준

변동비용: 산출량(가입자수/통화량 등)에 비례하는 비용. 관련기간 길수록 증가. 장기적으로는 모든 비용이 변동화

회피가능 비용: 당해 행위에 의해 발생한 산출량을 제공하지 않았을경우 회피했을 수 있는 비용. 변동비 포함. 사전변동/사후고정적 매몰비 포함

증분비용: 특정 산출량을 추가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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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의 세부 판정기준별 고려사항약탈의 세부 판정기준별 고려사항

EC 케이스 AKZO v Commission[1991] 에서는 평균변동비 이하의 요금을 약탈로 추정(presume)

그러나 OFT의 Aberdeen Journals 약탈 심결 에서 그러한 경우에도 항변이 가능함을 판시

평균변동비 이하의 가격 항변 가능 사유

Loss leading: 다른 상품매출 제고를 위한 손실 (경쟁사 제거가 목적이아닌 경우)

단기 판촉: 특히 신상품에 적용. 일련의 단기판촉은 약탈 가능. 케이스마다 다름. 기간 사전설정 불가능.

네트워크 효과: 가입자 증가(망규모 증가)를 통해 기존 이용자 편익이증가하는 경우. 손실 보전 가능.

규모의 경제와 신상품: 신상품 출시시 규모의 경제 조기달성을 위한저가전략

예기치 못한 충격: 수요 격감 등

평균가변비용 이상이면서 평균 총비용이하의 가격도 약탈 의도 입증시 약탈 판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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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규제 완화 방안 논점: 유보 심사제사전규제 완화 방안 논점: 유보 심사제

인가신청시 약관 및 공정경쟁/이용자보호 등에 대한 소명자료를 공개하고 일정기간(예: 30일) 동안 이해관계자의 이의신청을 허용하여 이의제기자가 경쟁제한성을입증하지 못할 경우 약관 인가 (독일의 요금신고제 운영방식)

의의: 인가역무가 포함된 결합상품의 요금적정성 사전심사에 따른 규제비용을 축소하고 결합판매 활성화

막대한 정보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공개 협의를 통해 정보 불충분에 따른 판단오류 최소화

심사기간을 정함으로써 시간지연에 따른 행정비용 및 상품출시지연 가능성 최소화

사전규제 오류는 사후규제를 통해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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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합판매의 예상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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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1 시장구조 및 경쟁양태의 변화 (1)VI.1 시장구조 및 경쟁양태의 변화 (1)

개별 역무내 경쟁 (번들을 통해) 역무간 경쟁

이전에 비경쟁관계에 있던 사업자들이 경쟁관계로 전환

수직․수평 합병의 촉진다양한 조합의 결합상품 제공능력(상품의 full line-up)을 갖추기 위해 현재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 부문으로 직접 진입하거나그 분야 기존사업자를 인수합병하는 수직합병 경쟁

개별기업간 경쟁에서 계열기업군간 경쟁(이른바 船團競爭)으로경쟁의 단위기업 평균 규모를 증가

IP 기반 상품의 활성화 및 관련 기업의 신규진입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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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1 시장구조 및 경쟁양태의 변화 (2)VI.1 시장구조 및 경쟁양태의 변화 (2)

기존의 短品 사업자에 대한 영향제공하는 역무의 수가 적은 사업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생존전략 필요: (i) 다른 기업에 흡수 (ii) 다른 기업의 결합상품 구성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도매사업자로서 생존 (iii) 제품 차별화 또는 원가절감을 통해 단품으로서의 제품․가격 경쟁력을 갖춤

유무선 대체의 둔화유무선 통합형 결합판매(예: Onephone) 활성화시 유선전화의역할이 보존되므로 유무선 대체 현상이 둔화될 것으로 보임

역무통합 촉진(통화권 구분이 없는) VoIP의 활성화 및 결합상품 요금의 단순화 필요에 의해 시내전화와 시외전화의 통합요금이 촉진되고이에 따라 역무통합 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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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2 요금에 대한 영향VI.2 요금에 대한 영향

결합판매 요금할인(무료통화 제공 포함)에 의해 전반적으로 요금인하 효과가 기대됨

신규 또는 전환 가입자를 우선적 대상으로 결합판매 할인 예상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도 (해지후?) 결합상품 가입시 할인 제공 예상

요금인하 이외에 경품 등을 통한 결합판매 마케팅 예상

장기 약정계약이 수반될 경우 추가 할인 효과 예상

결합판매와 (이에 수반될 수 있는) 약정계약의 lock-in 효과로 인해해지가 어려워지고 사업자 전환이 둔화됨으로써 경쟁이 약화되는부작용도 예상

결합판매 경쟁은 모집단계에서는 요금경쟁을 촉진하나 모집후에는 요금경쟁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음

요금제에 대한 영향

결합상품 수요가 촉발되기 위해서는 단순 요금할인 이외에 전체 정액요금제를 통해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

따라서 정액요금제, 부분정액요금제(일정 통화량까지 정액, 그 이상은종량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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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3 시장활성화에 대한 영향VI.3 시장활성화에 대한 영향

결합판매는 여러 상품을 구매하는 이용자를 단품 이용자에 비해 차별하는 것이므로 이용자를 수요선호도 차이에 따라 세분화하여 구매에 참여하는 이용자 수를 증가시키는 시장확대효과가 있음 (특히 순수결합이 금지되므로 상품선택의 다양성 증가로 인해 수요 확대)

단기적으로 요금경쟁으로 인해 시장전체 매출액은 감소할 수있으나, 혁신․편의 기능이 추가된 결합판매의 비중이 클 경우제품수요 증가에 의한 매출액 증가도 기대할 수 있음

VoIP, IPTV 등 IP 기반 신규서비스가 결합상품에 포함될 필요성이 증가함으로써 수요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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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4 수익성에 대한 영향VI.4 수익성에 대한 영향

단기적으로는 요금인하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churn감소, 결합 시너지에의한 제품설계 비용 and/or 판매비용 절감 등을 통해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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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5 혁신 및 이용자 이익에 대한 영향VI.5 혁신 및 이용자 이익에 대한 영향

단기적으로는 결합판매가 기존 제품의 단순결합 형태위주로 출시될 것으로 보이나 중장기적으로는 기술적제품통합에 의한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

lock-in 효과에도 불구하고 요금인하 경쟁으로 인한 이용자이익 증가 예상

다만, 기호나 상황에 따라 단품 구매를 선호하는 이용자의 선택범위 축소도 가능

정액요금제 위주로 요금제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소량 이용자를 위한 선택요금제의 축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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