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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 혁신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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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한국저작권보호원 혁신계획 수립

201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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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방향 ····························································· 1

Ⅱ 중기 혁신 방향 ··································································· 2

Ⅲ 분야별 과제 선정 및 추진 계획 ····································· 3

[기본방향1] 사회적 가치 중심의 기관 운영 ··································· 3

혁신과제 1. 고유업무의 공공성 제고(중점과제) ······························ 3

혁신과제 2. 포용적 공공서비스 제공 강화 ···································10

[기본방향2] 혁신적 포용국가 선도 ···················································12

혁신과제 3.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중심 경제 지속 선도 ···12

혁신과제 4. 혁신 성장 지원 ·····························································14

혁신과제 5. 공정경제 기반 구축 ·····················································16

[기본방향3] 국민 신뢰 제고 ·······························································18

혁신과제 6. 적극행정 확산 및 조직운영 혁신 ·····························18

혁신과제 7. 투명‧윤리경영 강화 ······················································21

혁신과제 8. 국민의 참여 확대 및 지역사회 공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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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배경 및 방향

□ 추진배경

ㅇ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기재부 혁신 가이드라인 마련 및 혁신 지원

ㅇ 공공기관별 혁신계획 수립 및 경영평가를 통해 추진 실적 점검

ㅇ 공공기관 혁신 지원 및 기관 안정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창출을 위한 혁신계획 수립 필요

□ 혁신 3대 기본방향 / 8대 혁신과제

[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

혁신의 지향점을 국민에 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촉진

기본방향 혁신과제 기재부 가이드라인

사회적가치중심의기관 운영

고유 업무의 공공성제고

- 기관별 고유 목적사업의 공공성 강화- 국민 근로자의 생명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기관 운영- 환경 복지 분야 투자 확대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

포용적 공공서비스제공 강화

- 취약 계층 공공서비스 접근성 제고로 사각지대 해소-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 선제적 예방적 서비스 제공

혁신적포용국가선도

경제활력 제고 및일자리 중심 경제지속 선도

- 일자리와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투자 확대 및 집행-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질 개선을 지속 추진-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질 개선 적극 지원

혁신성장 지원- 혁신기술 제품 수요 발굴로 新시장 창출 지원- 혁신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계약제도 적극 활용- 공공기관 보유 자원 활용, 창업 초기 및 벤처기업 지원

공정경제 기반 구축-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등과 상생협력 강화- 불공정 약관 특약 정비 및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 공정거래 문화 선도를 위해 주요업무 모범거래 모델 마련

국민 신뢰제고

적극행정 확산 및조직운영 혁신

- 공공기관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방안 수립 시행- 일하는 방식 및 서비스 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

투명 윤리 경영강화

- 각종 부패근절을 위한 규정강화, 내부감사 확대, 신고센터운영 등 추진

-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여 인사운영 공정성 제고

국민의 참여 확대및 지역 사회 공헌

- 기관 운영 전반에 국민 참여 확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시설정보 등 적극 활용- 혁신도시 중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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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중기 혁신 방향

기관 비전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하는 저작권 보호 전문기관

혁신 목표 저작권산업 발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기본방향 혁신과제 세부과제 주요내용

사회적가치중심의기관 운영

[중점과제]고유 업무의공공성 제고

1-1 저작권 침해 종합 대응온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감시망확대 및 대응 체계 다각화

1-2 저작권 침해 사전 예방홍보 교육 컨설팅 등 저작권 침해예방 체계 구축

1-3 저작권 침해 디지털포렌식 수사 지원

디지털포렌식센터 구축 및 특사경 수사 공조

1-4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실현 선도

국민 근로자의 생명 안전 존중등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

포용적공공서비스 제공

강화

2-1 긴급대응 저작물 등저작권 침해 정보 제공

공공데이터 활용, 종합상황실을통한 정보취약계층 대상 긴급대응저작물 저작권 침해 정보 제공

혁신적포용국가선도

경제활력 제고 및일자리 중심 경제지속 선도

3-1 취약 계층을 활용한재택 모니터링 강화

사회적 약자 고용 확대 및 체계적관리와 교육을 제공

혁신성장 지원4-1 혁신기술제품 구매제도활용 및 스타트업 기업 지원프로그램 추진

혁신제품 구매 촉진 및 창업초기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공정경제기반 구축

5-1 저작권OK를 통한 중소사회적 기업 상생협력

저작권OK 컨설팅 지정을 통한저작권 모범 거래 모델 제시 및중소 사회적 기업 이용 지원

국민 신뢰제고

적극행정 확산 및조직운영 혁신

6-1 적극행정 시범운영 및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적극행정 교육 제공 및 소극행정신고센터 운영

6-2 효율적인 조직체계 운영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

투명 윤리 경영강화

7-1 반부패 윤리 경영을위한 규정개선 및 전담조직운영

채용, 입찰비리, 갑질 등 부패근절을 위한 규정 강화, 내부감사확대, 신고센터 운영

7-2 인사 운영의 공정성제고

블라인드 채용, NCS 기반 인사운영 등 합리적 인사 운영 제고

국민의 참여 확대및 지역 사회공헌

8-1 국민과 함께하는 경영체계 확립

고객관리협의회 및 민원대응실무자협의회 운영, 국민 대상 경영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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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야별 과제 선정 및 추진 계획

기본방향1 사회적 가치 중심의 기관 운영

혁신과제1 고유 업무의 공공성 제고 [중점과제]

1-1 저작권 침해 종합 대응

□ 추진 배경

ㅇ (저작권 보호 성과)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하는 저작권 보호

전문기관으로써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신속‧다각적 체계 마련- 한국의 저작권 보호 성과에 대한 국제적 인정 획득* “한국은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력을 보유, 주요 지식재산 창조국가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2017 NTE Report)

ㅇ (한계) 디지털 기술 발달로 저작권 침해 양상의 음지화‧다양화- 온‧오프라인 저작권 침해의 면밀한 현황 파악이 필요- 다양한 침해 유형에 따른 다각적 대응 및 민간 참여 확대 필요

□ 주요 추진 내용

ㅇ 인력 시스템을 이용한 불법복제물 유통 감시망 구축

- (재 택) 장애인, 경단녀,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340명)을

활용하여 시스템 접근이 쉽지 않은 온라인 사이트 수동 감시

- (시스템) ICOP*을 활용하여 24시간 온라인 불법복제물 자동 감시

* 웹하드, 토렌트 등의 사이트로부터 게시물 정보를 수집하는 자동화 시스템

- (실 버) 실버감시원(만60세 이상, 20명) 활용, 수도권 감시망 확보

* 오프라인 상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한 상시적 광범위적 감시체계 구축

- (상시점검) 대학가, 학원가, 휴게소, 전통시장 및 캐릭터 판매점 등

침해 우범 지역 대상 오프라인 점검‧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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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저작권 침해 불법복제물 대응 조치 다각화

- (시정권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온라인 불법복제물

대상 시정권고(게시자에 대한 경고, 게시물 삭제 전송중단, 계정정지 등) 조치

- (수거‧폐기) 오프라인상 불법복제물에 대한 수거‧폐기 및 삭제

- (민관협력) 민관협력 대응체계 기반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 사업자

자율적 조치를 통해 침해대응의 효율성(심의 불필요) 및 신속성

(1일 이내 삭제) 확보

- (광고‧검색 차단) 해외 접속차단 불법사이트 대상, 수익원 차단을

위한 광고 차단 및 구글 검색 노출 차단

- (수사 공조) 저작권 침해사범 적발을 위한 문체부 저작권 특사경

등 수사기관 공조 강화(기획수사 등)

□‘19년 주요 추진 계획

ㅇ (시정권고) 전체심의위원회(연 6회), 온라인심의(분과별 주1회),

대면회의(분과별 주1회)를 통한 삭제 전송중단 및 계정정지 시정

권고 심의, 복제전송자 정보제공청구심의 : 1월~

* 목표수치 : 총 225회 심의 개최를 통한 588,558건 시정권고

ㅇ (수거폐기) 불법복제물 수거·삭제 활동 강화(3,400건) : 상시

- 생계형 노점 계도·예방활동 및 긴급 대응 필요시 특별단속 실시(7회)

ㅇ (민관협력) 민관협력 참여기관을 특수한 유형의 모바일웹하드 온라인

서비스사업자로 확대 운영 및 권리자의 보호요청 저작물 확대 : 2월~

* OSP 수 : ‘18년 32개 → ‘19년 37개

* 보호요청 저작물 수 : ‘18년 1.2만건 → ‘19년 1.5만건

ㅇ (광고‧검색 차단) 해외 불법사이트 주 수익원인 광고차단 및 포털 상

사이트 검색 차단 강화 : 1월~

* ‘18년 광고 차단(213개), 구글 검색 노출 차단(55개) → ‘19년 광고 차단

(235개), 구글 검색 노출 차단(26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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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 혁신 방향(‘19년~‘23년)

1-2 저작권 침해 사전 예방

□ 추진 배경

ㅇ 웹툰 등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수사‧단속에도 불구, 유사

사이트의 지속적 등장으로 피해 지속

- 저작권 침해로 인한 산업계 피해 및 남고소 등 사회적 부작용 방지를

위해 사후 단속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략적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주요 추진 내용

ㅇ 열린상담실을 통한 맞춤형 저작권 보호 상담 컨설팅 교육 강화

- (상담) 일반인 기업 대상 저작권 보호 상담 지원(대면, 유선, 온라인)

- (컨설팅) 기업 단체 등 대상 저작권 관리현황 진단 및 컨설팅 강화

- (교육) 저작권OK 지정사 등 대상 저작권 관리 및 침해예방 교육 확대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혁신방향(추진내용)

▪국내외 침해사이트감시확대

▪국내외 침해사이트자동감시확대▪해외ICOP시범운영▪신규심의위원위촉,심의 지원인력채용운영

▪국내외저작권침해정보연계▪해외 ICOP 운영확대

▪온라인 불법복제물공동대응 시스템개발

▪온라인 불법복제물모니터링정보공유분석시스템 개발

▪저작권 침해대응 강화

(장르별저작권보호특별단속캠페인강화)

▪저작권 침해대응 강화

(장르별불법복제물유통모니터링확대)

▪저작권 침해대응 강화

(온·오프라인모니터링을통한기획수사확대)

▪저작권 침해대응 강화

(실버감시원활용상시감시체계강화)

연도별목표치

▪온라인 불법복제물모니터링 강화(110만건)

▪온라인 불법복제물모니터링 강화(112만건)

▪온라인 불법복제물모니터링 강화(114만건)

▪온라인 불법복제물모니터링 강화(116건)

▪온라인 불법복제물모니터링 강화(118만건)

▪보호요청 저작물수확대(1.5만개)

▪보호요청 저작물수확대(1.6만개)

▪보호요청 저작물수확대(1.7만개)

▪보호요청 저작물수확대(1.8만개)

▪보호요청 저작물수확대(1.9만개)

▪포털(구글, 네이버등)내해외불법사이트검색차단확대260개

▪포털(구글, 네이버등)내해외불법사이트검색차단확대270개

▪포털(구글, 네이버등)내해외불법사이트검색차단확대280개

▪포털(구글, 네이버등)내해외불법사이트검색차단확대290개

▪포털(구글, 네이버등)내해외불법사이트검색차단확대300개

▪저작권 침해 사이트수익원 영업수단차단 확대(차단광고수235건)

▪저작권 침해 사이트수익원 영업수단차단 확대(차단광고수245건)

▪저작권 침해 사이트수익원 영업수단차단 확대(차단광고수255건)

▪저작권 침해 사이트수익원 영업수단차단 확대(차단광고수265건)

▪저작권 침해 사이트수익원 영업수단차단 확대(차단광고수275건)

▪불법복제물수거·삭제 및점검·계도 활동4,300건

▪불법복제물수거·삭제 및점검·계도 활동4,350건

▪불법복제물수거·삭제 및점검·계도 활동4,500건

▪불법복제물수거·삭제 및점검·계도 활동4,650건

▪불법복제물수거·삭제 및점검·계도 활동4,8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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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추진방식 주요내용

상담 일반인 기업 - 대면, 유선, 온라인- 저작권 보호 관련 일반문의 상담- 필요 시 지원단 활용 전문상담 제공

컨설팅저작권 관련기업 단체 기관

- 담당직원 컨설팅- 전문가 심층 컨설팅

- 저작권 침해예방을 위한 저작권관리방안 컨설팅

교육저작권OK 지정사및 요청기관

- 집체교육- 저작권 침해예방 가이드라인 기반저작권 관리방안 및 침해예방 교육

ㅇ SW(폰트 포함) 저작권 침해예방을 위한 컨설팅 교육 제공

- 공공기관 SW 자체점검 및 현장점검 제공

- 공공기관 민간 대상 SW 저작물 보호를 위한 교육 컨설팅 확대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SW

관리담당자교육

교육건수 24 26 26

교육이수(명) 2,205 1,827 2,036

SW저작권방문교육

교육건수(인원)

공공 - - 29(1,734)

민간 - - -

* (기존) 집체교육 전화 상담 위주 → (향후) 기관별 방문 교육 컨설팅 확대

공공기관 SW 관리담당자 대상 순회교육 초등학생 대상 ‘정품이 흐르는 교실’ 캠페인

ㅇ 저작권 침해예방을 위한 홍보‧캠페인 실시

- 대학생 리포터즈 운영으로 저작권 보호 인식 개선을 위한 국민

공감형 콘텐츠(기사 등) 발굴‧확산- 저작권 보호 웹툰 플랫폼 연재 및 만화책 발간

- 상징성 있는 저작권 보호 캐릭터 활용, 생활밀착형 홍보 추진

* 이모티콘 개발 및 보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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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주요 추진 계획

ㅇ 열린상담실을 통한 교육‧상담‧컨설팅 제공 : 상시

ㅇ SW 자가 점검 서비스 제공 : 상시

ㅇ SW 침해 예방 교육‧컨설팅 : 1월~

ㅇ 대학생 저작권 보호 리포터즈 운영 : 7월~11월

ㅇ 저작권 보호 웹툰 플랫폼 연재 : 6월~8월

ㅇ 저작권 보호 캐릭터 ‘바로’ 이모티콘 개발 및 무료 배포 : 6월~9월(예정)

□ 중기 혁신 방향(‘19년~‘23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혁신방향(추진내용)

▪열린상담실 운영- 일반인・기업(대민)대상 맞춤형 컨설팅 추진- 지원단을 활용한교육 프로그램개발(2개)

▪찾아가는 SW보호교육 컨설팅- 수도권 전역으로확대

▪홍보콘텐츠 개발및 배포

▪열린상담실 운영- 대민 대상 맞춤형서비스 확대- 기업 대상 교육서비스 영역 및기관연계 창구확대

▪찾아가는 SW보호교육 컨설팅- 광역시 소재 기관으로 확대

▪홍보콘텐츠 개발확대

▪열린상담실 운영- 대민 대상 맞춤형서비스 확대(온라인, 서면 등)- 기업 대상 교육서비스 영역 및기관연계 창구확대

▪찾아가는 SW보호교육 컨설팅- 자치시 소재 기관으로 확대

▪매체 광고 추진

▪열린상담실 운영- 대민 대상 맞춤형서비스 확대(온라인 창구 확대)- 기업 대상 교육서비스 영역 및기관연계 창구확대

▪찾아가는 SW보호교육 컨설팅- 전국으로 대상확대

▪매체 광고 다양화

▪열린상담실 운영- 대민 대상 맞춤형서비스 확대(온라인 창구 확대)- 기업 대상 교육서비스 영역 및기관연계 창구확대

▪찾아가는 SW보호교육 컨설팅- 전국으로 대상확대

▪지상파 매체 광고

연도별목표치

▪열린상담실- 대면상담 컨설팅30건

- 저작권OK 지정사등 교육 20회

▪찾아가는 SW보호교육 컨설팅 35건▪홍보콘텐츠 개발및 배포-웹툰 연재(1회)- 이모티콘 개발(16종) 및 배포

▪열린상담실- 대면상담 컨설팅35건

- 저작권OK 지정사등 교육 20회

▪찾아가는 SW보호교육 컨설팅 50건▪컨설팅 프로세스정립

▪열린상담실- 대면상담 컨설팅40건

- 저작권OK 지정사등 교육 20회

▪찾아가는 SW보호교육 컨설팅 70건▪리포터즈 운영 확대(20→60명)

▪분기별 매체 광고추진(연 4회)

▪열린상담실- 대면상담 컨설팅45건

- 저작권OK 지정사등 교육 20회

▪찾아가는 SW보호교육 컨설팅 95건▪SW 교육 컨설팅컨설턴트 육성(4명) 및 컨설팅 스킬 개발(1식)

▪열린상담실- 대면상담 컨설팅50건

- 저작권OK 지정사등 교육 20회

▪찾아가는 SW보호교육 컨설팅 100건▪지상파 매체광고추진(1회)

1-3 저작권 침해 디지털포렌식 수사 지원

□ 추진 배경

ㅇ 기술의 발달로 저작권 침해 범죄가 지능화‧고도화- 다각적인 저작권 침해 대응 및 사전 예방과 더불어 첨단 기술

기반의 과학수사 대응력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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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추진 내용

ㅇ 디지털포렌식 기반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지원 및 수사공조

ㅇ 신규분야 고성능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도구 도입 및 디지털

포렌식 센터 운영 체계 구축

ㅇ 디지털포렌식 전문 교육과정 운영‧관리 및 홈페이지 구축‧운영ㅇ 저작권 디지털포렌식 기술 연구‧개발 및 운용

□‘19년 주요 추진 계획

ㅇ 저작권 분야 디지털포렌식 수사지원 및 연구를 위한 디지털포렌식

센터 구축 : 6월~

- 디지털포렌식 전문도구를 활용한 수사지원 및 기술‧법제도 연구 : 상시

- 디지털포렌식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1월~

- 디지털포렌식 국제 표준 인정 획득 추진 : 6월~

ㅇ 대규모 영리‧상습 침해자 대상 수사 공조 : 상시

- 주요 웹툰 침해 사이트 및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 기획 수사 : 상시

- 디지털 증거물에 대한 포렌식 분석 : 상시

□ 중기 혁신 방향(‘19년~‘23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혁신방향(추진내용)

▪디지털포렌식 인프라 강화

▪디지털포렌식 전문교육과정 개발

▪디지털증거분석실국제인정기구 인정추진

▪디지털증거분석실고도화

▪디지털증거분석실인정 획득

▪모바일포렌식 등첨단장비추가도입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고도화

▪교육훈련 커리큘럼추가개발

▪포렌식 전문가경력경쟁채용

▪자문위원회 구성▪고용계약형 석사과정 운영

▪공공기관 저작권포렌식 교육훈련확대 추진

▪국제기구·주요국과협력체계 강화

▪저작권자 대상가이드라인 개발·보급

▪간이 채증 도구개발·보급

▪경·검지원을 위한저작권법 개정

▪국내·외 위탁교육추진

▪디지털포렌식 아카데미 개설

▪수사자료 복제본보관 위탁 서비스기반 마련

▪표준화 정책 도입▪분석도구 검증체계마련

연도별목표치

▪디지털 저작권 침해과학수사지원(546건)

▪디지털포렌식 교육운영(2회, 30명)

▪디지털 저작권 침해과학수사지원(580건)

▪디지털포렌식 교육운영(4회, 60명)

▪디지털 저작권 침해과학수사지원(623건)

▪디지털포렌식 교육운영(6회, 90명)

▪디지털 저작권 침해과학수사지원(674건)

▪디지털포렌식 교육운영(8회, 120명)

▪디지털 저작권 침해과학수사지원(731건)

▪디지털포렌식 교육운영(10회, 1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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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

□ 추진 배경

ㅇ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안전 강화 종합 대책 발표(‘19.3.28.)

ㅇ 공공기관 안전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19.3.)

- 공공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보고,

소속 임직원 뿐 아니라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근로자에 대

하여도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ㅇ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안전 관리에 관한 지침 설명자료 배포(‘19.5.)

□ 주요 추진 내용

ㅇ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에 의거, 2019년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강화 및 경각심 유지

- 발생 가능한 사고를 예측‧진단하여 근로자의 생명 보호

ㅇ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 보건 교육 훈련 실시

□‘19년 주요 추진 계획

ㅇ (기본계획 수립) ‘18년 안전경영 평가 및 ’19년 활동 계획 수립 : 8월

- 초동대응체계 강화, 안전관리활동 홍보 등

ㅇ (교육훈련 실시) 소속 임직원 대상, 안전 보건교육 훈련 실시 : 10월

□ 중기 혁신 방향(‘19년~‘23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혁신방향(추진내용)

▪2019년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안전보건교육실시

▪2020년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안전보건교육실시

▪2021년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안전보건교육실시▪안전관련예산확보

▪2022년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안전보건교육실시

▪2023년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안전보건교육실시

연도별목표치

▪안전보건교육(1시간) ▪안전보건교육(2시간) ▪안전보건교육(3시간)▪노후화된자산교체

▪안전보건교육(3시간) ▪안전보건교육(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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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제2 포용적 공공서비스 제공 강화

2-1 긴급대응저작물 등 저작권 침해정보 제공

□ 추진 배경

ㅇ 온라인 상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의 유통은 최초 유포 이후급속하게 확산되므로 골든타임을 확보한 초동 대응이 급선무

- 다만 저작권은 사적(私的)권리이기 때문에 권리자의 직접 대응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

ㅇ 특히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긴급 대응이 필요한 저작

물은 최초 적발 및 유통의 상시적인 모니터링‧대응이 필요하지만- 권리자들은 불법유포에 자체에 대한 정보마저 부족한 실정이며

- 인력을 통한 상시모니터링에는 한계가 발생하기에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필요

□ 주요 추진 내용

ㅇ 공공데이터 활용, 개봉 전 영화 등 긴급 대응이 필요한 저작물의

불법 유통 감시 및 적발 시 권리자 침해 통지(알림) 시행

- 저작권 침해의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작권 침해 정보의 사각지대 해소

- 긴급대응 저작물 상업영화에서 독립영화, 다큐멘터리 등 다양성

영화로 확대 보호

공공데이터 정보→

적재긴급보호 저작물 정보

연계모니터링시스템

(심의정보·추적관리·유통분석)

침해↓정보

침해 분석 및 진위확인←

이메일

긴급대응 저작물

최초탐지 안내

감지통합관리

최초적발 상황전파→

이메일저작권사, 기관 등

삭제요청OSP 대상 자력구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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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저작권 침해 알림 선제적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유통시장 진입 이전단계부터 저작권 보호 추진* 예) 영화(개봉예정작), 비디오물, 게임물(등급분류 이후) 등

- 긴급대응 저작물 침해 최초탐지 상황 전파를 통한 저작권사 자력

구제 지원

□‘19년 주요 추진 계획

ㅇ 긴급보호 침해상황 전파 대상 확대(영화 → 게임, 출판, SW 등) : 10월~

ㅇ 종합상황실 관리 저작권 보호 통계의 공공데이터 개방 기반마련 : 12월

ㅇ 인공지능, 로봇업무자동화(RPA) 적용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

모니터링 범위 확대(웹하드→P2P, 해외 사이트 등) : 12월

□ 중기 혁신 방향(‘19년~‘23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혁신방향(추진내용)

▪공공데이터 연계확대 및 긴급대응저작물 보호

ㅇ 대상 : 영화, 방송, 출판, 만화,게임, SW, 음악

ㅇ 내용 : 긴급대응저작물 최초탐지및 침해상황 전파·대응

ㅇ 범위 : 국내 중심

ㅇ 대상 : 영화, 방송, 출판, 만화,게임, SW, 음악

ㅇ 내용 : 긴급대응저작물 최초탐지및 침해상황 전파·대응

ㅇ 범위 : 국내+아시아

ㅇ 대상 : 영화, 방송, 출판, 만화,게임, SW, 음악

ㅇ 내용 : 긴급대응저작물 최초탐지및 침해상황 전파·대응

ㅇ 범위 : 국내+한류확산해외거점

ㅇ 대상 : 영화, 방송, 출판, 만화,게임, SW, 음악

ㅇ 내용 : 국제 민원 접수, 국내침해대응 조치

ㅇ 범위 : 국내+한류확산해외거점

연도별목표치

▪긴급대응저작물 최초적발 및 대응 지원(370편)

▪긴급대응저작물 최초적발 및 대응 지원(420편)

▪긴급대응저작물 최초적발 및 대응 지원(480편)

▪긴급대응저작물 최초적발 및 대응 지원(550편)

▪긴급대응저작물 최초적발 및 대응 지원(60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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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2 혁신적 포용국가 선도

혁신과제3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중심 경제 지속 선도

3-1 취약계층을 활용한 재택모니터링 강화

□ 추진 배경

ㅇ 온라인상 유통되는 불법복제물은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필수

ㅇ 시스템 모니터링이 어려운 경우 인력을 동원한 모니터링 필요

ㅇ 인력을 동원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취업 취약 계층을

활용한 모니터링 가능

□ 주요 추진 내용

ㅇ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차상위계층, 미취업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을 재택모니터링단으로 채용하여 경과적 일자리 제공

ㅇ 모니터링 업무 경험이 사회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와 교육 지원

재택 모니터링 근로자 채용 재택근로자 직무교육(장애인)

재택근로자 직무교육(경단녀) 청년모니터링단 직무별 집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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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주요 추진 계획

ㅇ 장애인 경단녀, 미취업 청년 등 재택모니터링 근로자 채용 확대 : 2월

* ‘18년 320명 →‘19년 340명

ㅇ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소양교육 지원 : 상시

* 모니터링방법등집체교육외통일스마트폰중독교육등상시교육, 온라인교육등

ㅇ 무기계약직(정보분석전문원) 15명을 전담 관리자로 배정하여 업무

피드백을 증진하고 인력관리 강화 : 1월~*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매뉴얼, 모니터링 근로자 운영 매뉴얼 등 제작 배포

ㅇ 일자리 창출 효과 분석을 위해 재택모니터링 근로경험자 사회진출

현황 파악 : 차년도 2월

□ 중기 혁신 방향(‘19년~‘23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혁신방향(추진내용)

▪해외불법사이트증가에따른모니터링확대

▪해외 불법사이트모니터링 강화▪침해대응확대(SNS등)에따른인력증원및모니터링강화▪업무 전문성 강화

▪해외 불법사이트모니터링 강화▪침해대응확대(SNS등)에따른인력증원및모니터링강화▪업무 전문성 강화

▪해외 불법사이트모니터링 강화▪침해대응확대(SNS등)에따른인력증원및모니터링강화▪업무 전문성 강화

▪해외 불법사이트모니터링 강화▪침해대응확대(SNS등)에따른인력증원및모니터링강화▪업무 전문성 강화

연도별목표치

▪취업 취약계층재택모니터링근로자 채용(340명)

▪취업 취약계층재택모니터링근로자 채용(360명)▪저작권등소양교육지원

▪취업 취약계층재택모니터링근로자 채용(380명)▪저작권등소양교육지원

▪취업 취약계층재택모니터링근로자 채용(400명)▪저작권등소양교육지원

▪취업 취약계층재택모니터링근로자 채용(400명)▪저작권등소양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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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제4 혁신성장 지원

4-1 혁신기술‧제품 구매 제도 활용 및 스타트업 기업

지원 프로그램 추진

□ 추진 배경

ㅇ 4차 산업혁명 新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기술‧제품에대한 공공기관에서의 적극적인 수요 발굴이 필요

- 조달청은 혁신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조달청 벤처나라* 운영

* http://venture.g2b.go.kr

ㅇ 기관 고유의 인력 및 자원을 활용하여 창업초기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육성할 수 있도록 각 공공기관에서의 노력이 필요

- 창업초기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불법 SW 이용 등 저작권 침해

남고소로 인하여 폐업 사태까지 발생하는 바,

- 저작권 침해가 新성장 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 예방 필요* SW의 경우 1copy에 많게는 몇 천만 원에 이르러 억단위의 손해배상 합의금 요구

□ 주요 추진 내용

ㅇ 혁신제품 및 벤처 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 공공부문에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를 열어주기 위해 기관 내

혁신 제품 구매 촉진

- 조달청 벤처나라를 통해 신산업 분야와 중소‧벤처기업 기술‧제품구매할 수 있도록 직원 안내 및 독려

ㅇ 창업초기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마련

- 보호원 내부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스타트업 및 창업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상담‧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추진

- 특히 SW 이용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창업 초기에

남고소로 인한 피해를 적극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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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주요 추진 계획

ㅇ 사업부서별 혁신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사내 설명회 개최 : 9월

* 조달청 벤처나라에서의 제품 구매를 권고

ㅇ 창업초기 스타트업 기업 대상 저작권 침해예방 상담 컨설팅 프로

그램 수행 : 8월~12월* SW 이용 및 관리를 비롯한 일반 저작물 이용, 저작권 관리 등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저작권 보호를 위한 방안 안내

□ 중기 혁신 방향(‘19년~‘23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혁신방향(추진내용)

▪혁신성장 지원을위한 혁신제품구매촉진설명회개최▪창업초기 스타트업기업대상침해예방상담 컨설팅 프로그램 수행

▪혁신제품 조달 플랫폼을 통한 혁신제품 구매▪창업초기 스타트업기업대상침해예방상담 컨설팅 프로그램 수행

▪혁신제품 조달 플랫폼을 통한 혁신제품 구매▪창업초기 스타트업기업대상침해예방상담 컨설팅 프로그램 수행

▪혁신제품 조달 플랫폼을 통한 혁신제품 구매▪창업초기 스타트업기업대상침해예방상담 컨설팅 프로그램 수행

▪혁신제품 조달 플랫폼을 통한 혁신제품 구매▪창업초기 스타트업기업대상침해예방상담 컨설팅 프로그램 수행

연도별목표치

▪사내 설명회 개최(1회)▪스타트업 기업침해예방 상담 컨설팅(2개 기관)

▪혁신제품 구매비율 5% 달성▪스타트업 기업침해예방 상담 컨설팅(3개 기관)

▪혁신제품 구매비율 7% 달성▪스타트업기업 침해예방 상담 컨설팅(5개 기관)

▪혁신제품 구매비율 8% 달성▪스타트업 기업침해예방 상담 컨설팅(7개 기관)

▪혁신제품 구매비율 10% 달성▪스타트업 기업침해예방 상담 컨설팅(8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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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제5 공정경제 기반 구축

5-1 저작권OK 지정을 통한 저작물 공정 유통 체계 확립

□ 추진 배경

ㅇ 지속적인 불법복제물 유통에 따른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소

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창작자 및 정품 유통 사업자에게 적정대

가를 지급하는 등 저작권 공정거래 문화 조성 필요

ㅇ 저작물 유통 관리체계가 잘 갖춰진 모범적인 공정거래 콘텐츠

기업 및 서비스를 ‘저작권OK’로 지정 지원하여 공정한 저작물

유통 체계 확립

□ 주요 추진 내용

ㅇ 콘텐츠(저작물) 모범 공정거래 모델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저작권

OK 지정 및 홍보 지원

- 콘텐츠(저작물)의 저작권 관리체계가 준수한 모범 공정거래 사업

자 및 서비스 대상 ‘저작권OK’ 지정

* 저작권OK ‘정품유통’ 그룹과 ‘자율준수’ 그룹으로 분류 지정 및 지원

‣정품유통 : 보호원의 점검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저작권 관리가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지원 가능한 그룹으로서 예시로 일반 사이트, 영세 소상공인 매장 등이 이에 속함

‣자율준수 : 자율적인 저작권 관리가 가능한 그룹으로서 예시로 서점, 공공기관,

대형기업 사이트·매장(가맹점 포함) 등이 이에 속함

- 콘텐츠 이용 시 저작권OK 지정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지원

ㅇ 콘텐츠(저작물) 유통 판매 기업 및 서비스 대상 저작물 공정유통

을 위한 교육 컨설팅 상시 지원

* 보호원 직원 및 저작권 공정사용 및 침해예방 지원단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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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주요 추진 계획

ㅇ 저작권OK 지정 평가회의 개최 : 연 4회(분기별)

- 지정사 대상 저작권OK 로고 현판 제공 및 보도자료 배포

ㅇ 저작권OK 지정사 및 예비지정사 대상 저작물 공정유통 체계 확립을

위한 원스톱 저작권 상담 컨설팅 교육 지원

- 저작권 공정사용 및 침해예방 지원단 추가 위촉(연 2회)

ㅇ 저작권OK 지정사 대상 대국민 홍보 지원 추진

- 저작권OK 지정사를 위한 홍보 뉴스레터 배포(매월) 및 대규모

행사 참가시 부스비용 지원 및 홍보물품 등 상시 지원

□ 중기혁신방향(’19년~’23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혁신방향(추진내용)

▪저작권OK지정- 저작권OK 지정평가회의(연 4회)- 지원단을 활용한교육, 컨설팅지원- 저작권OK지정사 홍보

▪저작권OK지정- 저작권OK 지정평가회의(연 4회)- 지원단을 활용한교육, 컨설팅지원- 저작권OK지정사 홍보

▪저작권OK지정- 저작권OK 지정평가회의(연 4회)

- 지원단을 활용한교육, 컨설팅지원- 저작권OK지정사 홍보

▪저작권OK지정- 저작권OK 지정평가회의(연 4회)

- 지원단을 활용한교육, 컨설팅지원- 저작권OK지정사 홍보

▪저작권OK지정- 저작권OK 지정평가회의(연 4회)

- 지원단을 활용한교육, 컨설팅지원- 저작권OK지정사 홍보

연도별목표치

ㅇ저작권OK지정확대- 1,400개 이상

ㅇ저작권OK 지정확대- 1,500개 이상

ㅇ저작권OK 지정확대- 1,600개 이상

ㅇ저작권OK지정확대- 1,700개 이상

ㅇ저작권OK 지정확대- 1,800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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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3 국민신뢰 제고

혁신과제6 적극행정 확산 및 조직 운영 혁신

6-1 적극행정 시범 운영 및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 추진 배경

ㅇ 정부에서는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행정과 국민에 대한

서비스 혁신을 강조*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혁신계획 제출 요청(기획재정부 2019-3425)

* 공공기관 별 혁신계획 중 적극행정 관련 참고자료(기획재정부 2019-3397)

* 인사혁신처적극행정 ‘울림’ 사이트운영(http://www.mpm.go.kr/proactivePublicService/)

* 적극행정, 공공기관도 동참촉구(https://blog.naver.com/mirae_saram/221544648391)

❖ 적극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함. 각 부처

장관들께서 장관 책임 하에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기 바람.(‘19.2.12. 국무회의 VIP 지시사항)

ㅇ 저작권보호원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적극행정 추진 의무는 없으나

혁신을 위한 정부 기조를 따르기 위해 적극행정을 시범 운영하여,

업무 공공성 강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을 도모

□ 주요 추진 내용

ㅇ (적극행정 시범 운영) 적극행정 관련 교육 제공 및 홍보, 인센티브

부여

- 적극행정 시범운영 실행 계획 수립 : 추진 체계 정비 및 교육을

위한 계획 수립

- 적극행정 추진 체계 정비 : 전담부서 지정 및 관계 부서 업무 분장

- 적극행정 교육 제공 : 임직원 대상 적극행정 교육 홍보 및 제공

ㅇ (소극행정 예방체계 구축) 민원인 대상 소극행정 신고 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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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및 기업(국민)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제정- 소극행정 상시 신고센터 운영 및 자체 검정

- 기업(국민)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제정

□‘19년 주요 추진 계획

ㅇ 적극행정 시범운영 계획 수립 : ~ 7월

ㅇ 적극행정 교육제공 : 8 ~ 9월

ㅇ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등 소극행정 예방체계 구축 : 6월 ~

□ 중기 혁신 방향(‘19년~‘23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혁신방향(추진내용)

적극행정시범운영소극행정신고센터개설및운영

적극행정추진체계정비및적극행정실행계획수립

적극행정임직원보호지원

적극행정운영정착 적극행정운영정착

연도별목표치

적극행정시범운영계획수립적극행정교육제공소극행정신고센터개설및운영

전담부서및담당자지정,교육, 적극행정평가및보상

사전컨설팅을통한적극행정면책기준충족

연도별적극행정운영계획이행

연도별적극행정운영계획이행

6-2 효율적인 조직체계 운영

□ 추진 배경

ㅇ 기관 설립 3년을 맞아 비핵심적 업무‧부실사업 효율화 등 상시‧자율적 기능조정 추진

- 근무 혁신을 통해 업무 효율 제고 및 일 가정 양립 정착 지원

□ 주요 추진 내용

ㅇ (조직 개편 및 구성)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 개편 및 구성

* 조직개편(‘19.3월) 등을 통해 검사역 설치 등 조직구성 개선사항 등 반영

- 결재 절차 간소화 등 유연한 조직 운영을 위한 관련 제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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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직자 및 중간관리자에 대한 리더십 교육 등 강화

- 열린원장실, 익명건의함 운영 등 근무혁신을 위한 소통 창구 운영

ㅇ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 혁신 추진) 유연근무제를 통한 일‧가정양립 정착 지원

ㅇ (내규 심의 위원회 운영) 불합리한 내부 규정 및 지침 개정‧보완

□‘19년 주요 추진 계획

ㅇ 분기별 유연근무제 수요조사 및 시행 : 1월

ㅇ 일잘하는 조직만들기 추진 계획 수립 : 2월

ㅇ 현안 중심의 핵심 지원 기능 신설 등 조직 및 기능 개편 : 3월

* 해외협력팀, 정보화팀, 검사역 등을 설치

ㅇ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규정 정비 : 3월

ㅇ NCS 기반 인적자원관리 고도화 : 11월

ㅇ 불합리한 내부 규정 및 지침 개정 보완 : 상시

□ 중기 혁신 방향(‘19년~‘23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혁신방향(추진내용)

일잘하는조직만들기추진계획수립유연근무제시행

유연근무제개선등일가정양립정착지원평가방식개선및보직자교육강화

업무표준화및제규정정비조직체계종합정비

업무메뉴얼제작교육NCS 기반제도설계및성과관리체계도입

NCS 기반통합교육계획수립및경력개발프로그램개발

연도별목표치

일잘하는 조직만들기추진계획수립(1식)유연근무제 시행(분기별수요조사및시행)

유연근무제 내부 만족도조사(1회) 및 개선계획수립(1식)

업무표준화 및 제규정정비

업무매뉴얼제작1식NCS 기반 성과관리체계1식

NCS 기반 통합교육계획수립경력개발 프로그램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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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제7 투명 윤리경영 강화

7-1 반부패‧윤리경영을 위한 규정 개선 및 전담조직 운영

□ 추진 배경

ㅇ ISO37001(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인권경영 등 국제 윤리기준 강화

ㅇ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달성하기 위한 윤리경영 추진 필요

□ 주요 추진 내용

ㅇ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제규정 정비 및 신고센터 운영

- 채용·입찰비리 등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반부패 관련 제규정 정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신고사무처리지침’, ‘부패행위신고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정 및 임직원행동강령 개정 추진

- 갑질 근절을 위한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 강화

* 가해자로부터 신고자 및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사규정 개정 추진

ㅇ 일상감사 도입을 통한 내부감사 강화

- 감사 관련 제규정 정비를 통한 일상감사* 도입 및 내부감사 강화

* 일상감사는 ‘감사업무규칙’ 및 ‘일상감사지침’ 제정 후 검사역에서 수행

- 전문기관의 감사교육을 통한 내부감사 역량 제고

□‘19년 주요 추진 계획

ㅇ 기관 내·외부 갑질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운영 : 4월 ~

- 가이드라인 숙지 및 예방교육을 통해 갑질 사전 예방

-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신설 등 갑질 피해신고 및 감시체계 구축

ㅇ 감사계획 및 감사교육 계획 수립 : 7월

ㅇ 감사업무 관련 제규정 정비 및 내부감사 강화 : 7월

- 감사업무 규칙 및 일상감사지침 제정

- 제규정 제정 후 일상감사를 통한 내부감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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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채용·입찰비리 등 반부패 관련 제규정 정비 : ~ 8월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신고사무처리지침 제정

- 부패행위신고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정

- 임직원행동강령 개정

ㅇ 신고자 보호를 위한 인사규정 개정 : 11월

□ 중기 혁신 방향(‘19년~‘23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혁신방향(추진내용)

반부패관련제규정제개정갑질근절대책수립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신설신고자보호를위한인사규정개정감사계획수립감사관련제규정제정일상감사수행감사교육계획수립

반부패관련신고처리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운영신고자보호조치감사계획수립일상감사수행감사교육계획수립

반부패관련신고처리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운영신고자보호조치감사계획수립일상감사수행감사교육계획수립

반부패관련신고처리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운영신고자보호조치감사계획수립일상감사수행감사교육계획수립

반부패관련신고처리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운영신고자보호조치감사계획수립일상감사수행감사교육계획수립

연도별목표치

종합감사대응회계감사 1회복무감사 1회일상감사 500건감사교육 40시간이수

회계감사 1회복무감사 2회일상감사 1,000건감사교육 40시간이수

회계감사 1회복무감사 2회일상감사 1,000건감사교육 40시간이수

회계감사 1회복무감사 2회일상감사 1,000건감사교육 40시간이수

회계감사 1회복무감사 2회일상감사 1,000건감사교육 40시간이수

7-2 인사 운영의 공정성 제고

□ 추진 배경

ㅇ 정부는 노사정 합의에 따라 관련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노동시장의 인력운영 방식의 변화를 지원하고 노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 수 있도록 인력 운영에 관한 가이드북 제시(‘16.1.)

ㅇ 이에, 기관에 적합한 NCS 개발 연구보고서 완료(‘18.12.)

ㅇ 다만 조직개편 등으로 기존 NCS에 대한 업데이트 및 경력 개발

경로의 개발이 미흡하여 추가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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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추진 내용

ㅇ (블라인드 채용제도 운영) 차별적 요인(학력·지역·성별·연령 등)

최소화 및 직무능력 중심 채용제도 운영

ㅇ (국가직무능력표준 : NCS 도입) 직무수행능력 및 직업기초능력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경력개발경로 설정으로 인사관리(HRM) 및

교육관리(HRD) 체계 혁신

□‘19년 주요 추진 계획

ㅇ (블라인드 채용 운영) 차별적 요인 최소화 및 NCS 기반 직무능력

중심 채용제도의 지속적인 운영 : 상시

ㅇ (국가직무능력표준 : HRM 고도화) 직무 적합성 결과 활용, 조직 및

개인 평가 등 HR 제도 연계, 평가체계 시뮬레이션 등을 바탕으로

인적자원관리체계 고도화 시행 : 7월~11월

ㅇ (국가직무능력표준 : HRD 고도화) 고성과 학습 프로그램 설계 및

디자인 개발을 통한 통합적 인적자원개발체계 구축 : 12월

□ 중기 혁신 방향(‘19년~‘23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혁신방향(추진내용)

▪블라인드채용운영- 통합적 인적자원관리 체계 구축

▪블라인드채용운영- 통합적 인적자원관리 체계 구축

▪블라인드채용운영- 통합적 인적자원관리 체계 운영

▪블라인드채용운영- 통합적 인적자원관리 체계 운영

▪블라인드채용운영- 통합적 인적자원관리 체계 운영

연도별목표치

▪블라인드채용운영- 인적자원관리(HRM)인적자원개발(HRD)체계구축

▪블라인드채용운영- HR 통합시스템기획 및 구축

▪블라인드채용운영- 직원별 경력경로개발을 바탕으로전문성 강화 교육시행

▪블라인드채용운영-NCS기반교육훈련

▪블라인드채용운영-NCS기반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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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제8 국민의 참여 확대 및 지역 사회 공헌

8-1 국민과 함께하는 경영체계 확립

□ 추진 배경

ㅇ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원하는 국민 중심의 정부정책 이행 필요

ㅇ 권리자‧이용자‧유통사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국민을 대상으로 경영정보 공개가 필요

□ 주요 추진 내용

ㅇ 대국민 서비스 경영체계 확립을 위한 내부 협의회(고객*관리협의회,

민원대응 실무자협의회) 운영* 고객군 : 권리자, 국민, 수사기관, 문체부, 사업수혜자, 자문단, 내부직원

ㅇ 국민 대상 경영 정보 공개

- 사업실명제, 사전정보공개, 정보공개청구 등 국민 대상 경영정보 공개

□‘19년 주요 추진 계획

ㅇ 고객관리협의회 및 민원대응실무자협의회 운영 : 6월~

- 고객관리협의회

‧ 전 팀을 대상으로 팀 내 고객대응 실무자를 담당자로 구성하여

협의회의 내실화를 추진

‧ 연‧월간 세부 계획 수립 및 사전 회의 자료 작성을 통해 고객

관리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주도적 참여를 유도

‧ 연말 팀별 고객관리 자체평가 실시를 통한 환류체계 구축 및

전사적 참여 분위기 조성

- 민원대응실무자협의회

‧ 민원대응 실무자 교육 훈련과 책임감 부여를 통해 대국민 민원

행정 서비스 품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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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민대상 경영정보 공개 : 상시

- 사업 실명제 : 2019년도 사업실명 홈페이지 공개(5월~)

- 사전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개 자료 강화(20개 → 22개, ~ 8월)

-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 창구를 통한 상시 정보공개

청구 처리

□ 중기 혁신 방향(‘19년~‘23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혁신방향(추진내용)

▪내부 협의회 운영및 국민대상 경영정보 공개

▪내부 협의회 운영및 국민대상 경영정보 공개

▪내부 협의회 운영및 국민대상 경영정보 공개

▪내부 협의회 운영및 국민대상 경영정보 공개

▪내부 협의회 운영및 국민대상 경영정보 공개

연도별목표치

▪고객관리협의회개최 : 5회▪민원대응실무자협의회 개최 : 2회▪사업실명제 및 사전정보 공개▪정보공개청구 관련정보 공개 : 공개율 90% 이상 달성

▪고객관리협의회개최 : 6회▪민원대응실무자협의회 개최 : 4회▪사업실명제 및 사전정보 공개▪정보공개청구 관련정보 공개 : 공개율 90% 이상 달성

▪고객관리협의회개최 : 7회▪민원대응실무자협의회 개최 : 5회▪사업실명제 및 사전정보 공개▪정보공개청구 관련정보 공개 : 공개율 90% 이상 달성

▪고객관리협의회개최 : 8회▪민원대응실무자협의회 개최 : 6회▪사업실명제 및 사전정보 공개▪정보공개청구 관련정보 공개 : 공개율 90% 이상 달성

▪고객관리협의회개최 : 9회▪민원대응실무자협의회 개최 : 6회▪사업실명제 및 사전정보 공개▪정보공개청구 관련정보 공개 : 공개율 90% 이상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