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마트카드에제기된의혹및제안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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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1.3(2012.11.26) 한국스마트카드에 제기된 의혹 및 제안 사실은 이렇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도시교통본부)

Transcript of 한국스마트카드에제기된의혹및제안 사실은...

  • Ver.1.3(2012.11.26)

    ㈜한국스마트카드에 제기된 의혹 및 제안

    사실은 이 렇습니다.

    서 울 특 별 시(도시교통본부)

  • ‘㈜한국스마트카드에 제기된 의혹 및 제안

    사실은 이렇습니다.’발간에 부쳐

    최근 서울시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업체인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해

    일부 언론매체,시민단체 등에서 LG CNS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시점부터

    운영 중인 현재에 이르기까지 투명성‧공공성 부족 등 각종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아울러 신교통카드 시스템의 2기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운영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매체 및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상당부분의 의혹은 사실과

    다른 점이 분명하여 ㈜한국스마트카드는 해당 언론매체에 정정보도를 정중히 요청한

    바 있고 일부 매체는 이를 받아들여 정정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가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교통카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보 부족과 이해 부족에 기인한 바로 생각되어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정보제공의 폭을 넓히는 한편,언론매체,시민단체,시의회

    차원에서 그간 제기된 의혹사항 및 제안 의견에 대해 ‘㈜한국스마트카드에 제기된

    의혹 및 제안,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서울시 교통카드 공청회’와

    ‘서울시 홈페이지’등을 통해 공개함으로서 그 간의 의혹을 줄여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에 제기된 의혹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교통카드 제2기 사업을 앞두고 ㈜한국스마트카드의 기술 및 운영,경영

    및 재무 독립성 강화 대책,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 사회환원 추진,통합정산

    투명성 제고 등 공공성‧투명성 강화 방안,교통카드사업의 민간수행가능 분야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높아진 시민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통

    카드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이 포함된 ‘서울교통카드사업 혁신대책’을 확고한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입니다.우리시는 이러한 혁신대책을 통해 시민의 대중

    교통 이용 편의라는 가치를 실천하고 ㈜한국스마트카드가 보다 투명하고,공정

    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목 차

    Ⅰ. 언 론 보 도 1

    ① 프 레 시안 ··········································································· 1

    ② 시 사 저널 ··········································································· 89

    ③ 노 컷 뉴스 ···········································································159

    ④ 교 통 신문 ···········································································183

    Ⅱ. 단 체 224

    ① 공 공 교통 네트 워크 ·······················································224

    ② 서 울 특별 시버 스운 송사 업 조합 ·····························264

    Ⅲ. 시 의 원 297

    Ⅳ. 개 인 480

  • - 1 -

    Ⅰ 언론 보도

    ① 프레시안 (2012.6.18,6.21,6.29)

    보도개요

    ❍ 보도매체 :프레시안(인터넷신문)

    ❍ 기고횟수 :3회(6.18,6.21,6.29)

    ❍ 기 고 자 :공공교통 네트워크 정책위원(나○○,김○○,류○○)

    ❍ 기고내용

    -MB시장 시절,삼성이 교통카드 사업에서 물 먹은 이유 (6.18)

    -그가 손을 대면,공공정책도 알짜 수익모델 (6.21)

    -교통카드 정산 왜 민간업체가 하냐고?이익이 나니까!(6.29)

    정정(반론)보도

    ❍ 보도매체 :프레시안

    ❍ 보도일시 :2012.11.18

    ❍ 보도내용

    -정정보도 :‘MB시장 시절,삼성이교통카드사업에서물먹은이유’등

    ※ 사업자선정,낙전수입,1회권 보증금,충전선수금,수수료율,㈜한국스마트카드의

    적정이윤 보장 협약 등

    -반론보도 :‘MB시장 시절,삼성이 교통카드 사업에서 물 먹은 이유’및

    ‘그가 손을 대면,공공정책도 알짜 수익모델’등

    ※ 교통카드 정보제공,신교통카드시스템 도입필요성 및 구축비용,특정주주사 수익,

    출자자에 의한 내부대출,택시 카드단말기 설치비용,안심귀가 서비스 등

  • - 2 -

    구 분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첫번째

    기고문

    (나○○)

    1-1.서울시는 당초 삼성SDS를 교통카드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하였으나사업자를LGCNS로교체함

    (p.12)

    서울시는 사업시행자 공개모집에

    참여한업체들중LGCNS컨소시엄을

    사업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공정한

    평가를실시하여평가점수950.5점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하였으며,서울시는

    삼성SDS를신교통카드사업의우선협상

    대상자로선정한사실이없고사업자를삼성

    SDS에서LGCNS로바꾼사실도없음

    1-2.한국스마트카드가 충전선수금과

    그 발생이자를 편취함 (p.21)

    충전선수금은「전자금융거래법」제19조에

    의거 카드소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환불해줘야 하는 금액이며

    ㈜한국스마트카드는 모든 충전금을

    부채로 관리하고 있음

    5년이상장기미사용충전선수금의경우

    사회환원을 위해 금융위원회에「전자

    금융거래법」에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규정마련을위한법령개정을건의하였고,

    금융위원회는 충전선수금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는 5년임을 유권 해석함.

    ㈜한국스마트카드와 협의 후 기금으로

    적립하여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사회환원 방안 마련 예정임

    충전선수금 이자의 경우 2011년까지

    누적된42.5억원중마일리지적립(9.9억원),

    저소득층교통비지원등기부(1.8억원),

    대중교통발전기금적립(18.5억원)등으로

    사회에환원하였고,나머지12.6억원도

    추가로 사회에 환원할 예정임

    2012년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 18.5억원도 계속 환원할 것임

    의혹 및 제안사항

    ❍ 의혹 제기내용

  • - 3 -

    구 분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첫번째

    기고문

    (나○○)

    1-3.한국스마트카드가서울시로부터적정

    이윤을 보장받음 (p.25)

    서울시가㈜한국스마트카드에게이윤을보장

    한다는어떠한형태의합의도존재하지않음

    사업시행합의서 상 이윤율 8.83%의

    의미는 은행권로부터 신 교통카드 사

    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대규모 차입을

    하기 위하여 신 교통카드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수익의

    예상치를 제시하여 둔 것에 불과함

    따라서,수수료율 약정을 통해 서울

    시로부터 적정이윤을 보장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1-4.한국스마트카드가교통카드분실잔액,

    1회용RF카드미회수된카드보증금,

    하차 미태그로 환승 시 추가요금

    징수 잔액으로 낙전수입을 올림

    (p.27)

    충전선수금은「전자금융거래법」제19조에

    의거 카드소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환불해줘야 하는 금액이며

    ㈜한국스마트카드는 모든 충전금을

    부채로 관리하고 있음

    5년이상장기미사용충전선수금의경우

    사회환원을 위해 금융위원회에「전자

    금융거래법」에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규정마련을위한법령개정을건의하였고,

    금융위원회는 충전선수금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는 5년임을 유권 해석함.

    ㈜한국스마트카드와 협의 후 기금으로

    적립하여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사회환원 방안 마련 예정임

    1회용 교통카드 보증금은 이용자의

    부주의로 카드를 분실했거나 카드를

    훼손한경우를제외하고는카드사용후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음

    이용자부주의로카드를분실하여카드를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카드를 훼손하여

    재사용이 어려운 경우 이에 따른 카드

    추가구매가 필요하여 수도권 지하철

  • - 4 -

    구 분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첫번째

    기고문

    (나○○)

    운영기관이 미회수 등으로 보관중인

    보증금을카드를추가구매하는데사용함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자는 통합거리

    비례요금제를 통해 환승하는 여러

    대중교통수단에 각각의 기본운임을

    지불하지 않고 한 번의 기본운임과

    이용한거리에비례하는추가운임만지급함

    단,하차 태그를 하지 않은 경우 환승

    거래가단절되어환승할인을받지못하며,

    이용자는이전교통수단의기본요금부족

    분인 ‘직전 미징수금액’을 부담하게 됨

    이러한 운임은 ㈜한국스마트카드의

    정산 등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모두 운송기관에 지급함

    1-5.한국스마트카드가 1회용 RF카드

    미회수에따른카드보증금은물론카드

    재발급에 따른 수입까지 얻고 있음

    (p.33)

    1회용 교통카드 보증금은 이용자의

    부주의로 카드를 분실했거나 카드를

    훼손한경우를제외하고는카드사용후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음

    이용자부주의로카드를분실하여카드를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카드를 훼손하여

    재사용이 어려운 경우 이에 따른 카드

    추가구매가 필요하여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이 미회수 등으로 보관중인

    보증금을카드를추가구매하는데사용함

    ㈜한국스마트카드는 1회용 교통카드의

    납품가격을 제작원가 수준에서 서울

    메트로,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등

    지하철 운영기관에 납품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납품단가 인하를 추진하여

    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인 500원까지

    공급가격을 인하하였음

  • - 5 -

    구 분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첫번째

    기고문

    (나○○)

    1-6.지하철 운영기관이직접 카드발급과

    정산을 담당 시 비용절감을 할 수

    있으며,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시의

    요금인상을 수수료율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연간 수십억 원의 추가

    수익을 올림 (p.35)

    지하철 운영기관이 직접 카드발급과

    정산을 담당할 경우 각 기관별 중복

    투자에 따라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비용이 발생하여 결국 교통요금 인상의

    한 요인이 될 것임

    지난5년간대중교통요금이16.7%증가

    (900원,2007년4월→1,050원,2012년2월)

    하여 수입증가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동 기간 그에 상응하여 소비자물가지수

    또한 17.0% 증가하여 원가 및 관련

    비용증가 요인이 발생하여 실질적인

    수익 증가요인은 없음

    1-7.한국스마트카드가 정산을 비롯한

    관련 정보를 독점하면서 지하철

    운영사나 철도공사를 사실상 통제

    하여 투명성 문제발생 (p.38)

    2012.3월감사원감사원감사결과보고서

    (2012.3)에서는 2010.10.11.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한 ‘교통카드

    운송수입금 정산․배분의 검증 및 평가’

    용역결과 ㈜한국스마트카드의통합정산

    시스템이 정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정산시스템․데이터 검증 평가를

    주기적으로 시행(2년에 1회)하고,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에 제공하고

    있는운송수입금검증시스템을 2012년

    말까지 버스조합에도 제공할 예정임

    또한 교통운영기관 및 정산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정산검증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산 결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산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임

  • - 6 -

    구 분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첫번째

    기고문

    (나○○)

    1-8.1회용 RF카드 도입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해 2008년도 말에

    보수된 철도공사의 개표시스템이

    사실상무용지물이될상황에직면함

    (p.51)

    서울시에서는 2008.1월 1회용

    교통카드 도입 전 도입 계획을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에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한국철도공사에서는2008.2월이에대해

    무임매표가 가능한 방안으로 1회용

    교통카드를도입함을전제하고자체적으로

    시스템을구축할것임을회신한바있음

    두번째

    기고문

    (김○○)

    2-1㈜한국스마트카드가 교통카드정보를

    독점하고 정보제공에 비협조함

    (p.59)

    교통카드 수집정보는 카드 소지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으며 관련 법률에 의거

    정보의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

    고서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단,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원시자료를 가공한 통계자료 형태의

    정보를 공공적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

    하도록 관련기관에 제공하고 있음

    2-2.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불필요 및

    구축비용은 수수료로 이미 충당됨

    (p.68)

    2004년 신교통카드시스템 도입

    이전 기존 시스템은 노후화 등으로

    신규 시스템 도입이 불가피했음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는 요금

    인상분을 감안하여 수수료 인하를 추진

    하였고 이를 통해 교통운영기관의

    부담을 경감시켜 왔음

    또한 ㈜한국스마트카드는 2011년

    까지도 누적 적자 상태를 면치 못

    하고 있음

  • - 7 -

    구 분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두번째

    기고문

    (김○○)

    2-3.특정주주사(에이텍)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출자자이면서도 출자금을

    내놓기 보다는 내부 대출을 통해

    이자를 받아 감 (p.71)

    에이텍이 2007년 ㈜한국스마트카드의

    주식 79만8천여 주를 약 59억원을

    출자하여 취득하였음

    따라서 제기된 의혹 중 주식 14만주를

    약 10억8천만원에 취득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름

    출자사인 국민은행을 통한 내부대출이

    있었으나 1,000억원이 아닌 220억원

    수준으로 대출이자도 년 5.43%로

    일반 대출 금리 수준이었음

    2-4.택시카드단말기설치비용은카드사서

    지불하기로 했지만 엉뚱하게 서울

    시가지원하고 있으며카드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대폭 늘리고 있음

    (p.73)

    서울시는 카드결제 활성화 및 택시

    사업자비용절감을위해택시카드결제기

    장착비 및 관리비를 택시사업자에게

    재정지원차원에서지원하고있는것으로

    ㈜한국스마트카드에지원해주는것이아님

    또한 ㈜한국스마트카드는 카드수수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2009(2.4%)→2012(1.9%)

    2-5.민간업체인 스마트카드사의 수익

    모델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는

    안심귀가라는 검증되지 않는

    정책 사업을 통해서 지원

    (p.77)

    기존 브랜드 콜택시에 한정되었던 안심

    귀가서비스가 카드 택시까지 확대되어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2011.8월 부터 2012.6월 까지

    8,531명이 가입하여 4,952명이

    서비스를 이용 받았음

  • - 8 -

    구 분 이러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번째

    기고문

    (류○○)

    3-1.각 운영기관이 ㈜한국스마트카드와

    수직적→수평적 관계로 전환

    (p.79)

    수도권 대중교통체계는통합거리비례제의

    운영으로 운영기관별 자체 정산시

    스템구축을 통한 자체 정산이 현

    실적으로 어려움

    운영기관별 자체 정산 수행은 기관별

    정산배분내역이상이할경우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분쟁의소지가있으며,기관간

    정산내역에 대해 매번 대사해야 하는

    문제가발생할수있어매우비효율적임

    또한 각 기관별 정산시스템의 중복

    투자에 따른 비용 발생으로 교통요금

    인상의 한 요인이 될 수 있음

    2004년 이전 시스템이 이러한 개별

    정산시스템으로서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행사의 1대

    주주로서 교통정책 분야의 공공성

    담보와 운영기관과 정산사간의 수

    평적 관계를 유지시켜 왔음

    이와 함께 향후 서울시는 정산시스템을

    제외한 수집단계의 교통카드 단말기

    구축을 교통운영기관이 공개경쟁을

    통해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교통

    카드시스템의 공공성을 더욱더 확보해

    나갈 예정임

    3-2.점진적인 서울시의 ㈜한국스마트

    카드의 역할 수행 (p.84)

    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를 서울시

    산하의 정산기구로 설립한 것이며,

    ㈜한국스마트카드를 통하여 서울시

    교통카드정책을원활히수행하고있음

    또한 이미 2007년 ‘수도권 대중교통

    ❍ 제안내용

  • - 9 -

    구 분 이러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번째

    기고문

    (류○○)

    통합환승할인제 운영협의회’가 구성

    되어 지자체와 관련업체 간 협의를

    통해 수도권 교통카드 정책을 결정

    하고있으며서울시는향후본협의체를

    중심으로 정산 투명성 검증을 수행

    할 계획임

    3-3.수도권 광역정산기구 설립으로

    업무 수행 (p.88)

    광역정산기구를 설립을 가정한다 해

    도,그 기구는「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 없이는 통합정산업무를 공기업

    이 수행 불가하여,현재와 같이 민간

    사업자에 대한 통제권(주주의 지위

    등)을 바탕으로 구축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기능을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이며,국토해

    양부,인천,경기도는 통합정산의 필

    요성과 효율성을 인식하여 2007년

    에 각 기관간 합의에 의해 통합정산

    을 시행하고 있음

  • - 10 -

    프레시안 정정보도 및 반론 보도문('12.11.18)

  • - 11 -

  • - 12 -

    의혹사항별 사실내용

    [2012.6.18, MB시장 시설, 삼성이 교통카드 사업에 물먹은 이유]

    1-1.서울시는 당초 삼성SDS를 교통카드사업의 우선협상 대상

    자로 선정하였으나 사업자를 LG CNS로 교체함

    ◆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 신교통카드 구축사업자 선정 시 당초 삼성SDS가 신교통카드 사업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뚜렷한 이유 없이 LG CNS 컨소

    시엄으로 교체됨

    ❍ 때문에 MB친인척(LG그룹 3세인 구본천 LB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이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사위)관련설이 언론을 통해 터져 나

    왔고 이후 진행되는 각종 사업에서도 번번이 특혜의혹이 제기됨

    ◆ 사실은 이렇습니다.

    ❍ 서울시는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공개모집 참여

    업체들중LGCNS를 주간사로 하여 참여한 LGCNS컨소시엄을 950.5점

    (삼성SDS컨소시엄은 895.9점)으로 최종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사업시행자 모집공고 :2004년 서울시 교통체제 개편에 따라 시행된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업제안서를 공개모집(서울특

    별시 공고 제2003-907호,2003.7.23)함

    -평가위원회 :경영 및 기술분야 전문가 15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사업제안서평가위원회’를구성하고제출된사업제안서를평가(2003.9.17)함

    ▹ 사업 및 자금조달계획 등 7개 평가항목,57개 평가요소 평가

    ※ LG CNS컨소시엄 950.5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삼성SDS컨소시엄 895.9점

    ❍ 서울시는 삼성SDS를 신교통카드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를 삼성SDS에서 LG CNS로 바꾼 사실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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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1.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제안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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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2.사업제안서 평가결과

    평가항목 LG CNS 삼성 SDS

    1.출자자의 구성

    및 사업수행

    능력

    ○ LG CNS외 26개사

    -LG CNS외 LG계열사 :29.9%

    -교원공제회 :18%

    지방행정공제회 :17%

    -카드발급참여사 :국민/LG/비씨/현대카드,

    SKT,KTF,LGT,OKCashback등

    ※ C&C엔터프라이즈(2%),인텍크산업(0.25%)

    ○ 삼성 SDS외 17개사

    -삼성 SDS외 삼성계열사 :10.71%

    -군인공제회 :54.11%

    -카드발급 참여사 :삼성/한미/롯데/신한/외한

    카드 등

    -주요 기술업체 :KEBT,미래씨티닷컴

    2.사업계획 및

    자금조달 계획

    ○ 총사업비 :1,249억원(예비비 포함)

    -버스,지하철,택시 단말기 무상공급

    -자기자본 규모 :501억원

    -자기자본 비율 :40.1%

    -타인자본 규모 :748억원

    -주주(신용카드사,이동통신사,OKCashback,

    교원공제회 등)를 활용한 확산계획

    ○ 총사업비 :970억원(예비비 포함)

    -버스,지하철 단말기 무상공급,택시 단말기

    유상공급

    -자기자본 규모 :560억원

    -자기자본 비율 :57.7%

    -타인자본 규모 :160억원

    ※ 운영기간 소요비용에 대한 내용은 제안누락

    3.사업의 공공성

    확보방안

    ○ 서울시 주식비율 :35%(기부 후 서울시 1대주주,

    2대주주 LG CNS12.29%)

    -주요 운영기관의 부담경감 효과

    구분현행

    수익모델

    본사업적용

    수익모델

    수수료

    인하율

    선불

    교통

    카드

    시내버스 :2.6%

    마을버스 :2.6%

    지하철 :1.9%

    시내버스 :1.5%

    마을버스 :1.5%

    지하철 :1.5%

    42%

    42%

    21%

    후불

    교통

    카드

    시내버스 :1.8%

    마을버스 :2.6%

    지하철 :1.5%

    시내버스 :1.5%

    마을버스 :1.5%

    지하철 :1.5%

    16%

    42%

    -

    -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100% 확보

    -영업이익의 2%를 대중교통발전기금으로 시에 기부

    ○ 서울시 주식비율 :36%(기부 후 서울시 1대주주,

    2대주주 군인공제회 35%)

    -주요 운영기관의 부담경감 효과

    ․선불 :버스(36.36%),지하철(0%)

    ․후불 :버스(16.67%),지하철(33.33%)

    -영업이익의 5%를 대중교통발전기금으로 시에 기부

    4.시스템일반사항

    ○ 설문조사기관,민간투자 전문회계법인 및 현

    교통카드 구축요원에 의한 객관적 시스템 분석

    -시스템 구축기간 :6.5개월

    -시스템 구축비용 :1,152억원

    -유사사업경헙자 85% 확보

    -1년이상 준비된 전담팀 투입

    -기존 설치 경험업체 활용

    -시스템 구축기간 :7개월

    -시스템 구축비용 :720억원

    (택시 단말기 유상공급)

    5.전체시스템

    설계

    -버스,현금사용자 분석을 통한 3단계 전략 구체화

    제시(기존카드 조기교체,현금사용자의 카드사용

    유도,일회용(단기권)카드 확산)

    -현 요소기술 100% 확보

    -카드보급 확대,카드사용 유도,카드문화 정착

    전략 제시

    -기 보유기술(마을버스 단말기,도시철도 단말기,

    도시철도 무인충전기,통신망)

    6.하위시스템설계

    및 유지보수

    -검증된 다양한 공급자 확보로 최적의 솔루션 공급

    및 독점방지 기반 마련

    -충전상,금융기관 및 인터넷을 통한 즉시 환불

    -NTP를 도입하여 각 시스템간 시각동기화 및 단계별

    보안대책

    -정산시스템 통합 및 자동화도구를 통한 관리 일원화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을 통한 독자적인

    시스템 운영능력 배양

    -국산화를 통한 현 교통카드 수용 및 신교통카드

    기능 확장

    -충전매체의 다양화

    -GPS기능 활용 실시간 시간 동기화

    -중앙집중적 정산 통제시스템 구축

  •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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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3.평가결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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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6.18, MB시장 시설, 삼성이 교통카드 사업에 물먹은 이유]

    1-2.한국스마트카드가 충전선수금과 그 발생이자를 편취함

    ◆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 2010년까지 한국스마트카드(주)와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이 판매한

    선불교통카드의 충전선수금(미상환금액=충전금액-지급액)누적액이

    1,654억 원에 달하고 누적이자도 83억 원이나 발생함

    ❍ 이용시민들의 돈인 충전선수금과 그 이자를 모두 사업자들이 편취함

    ◆ 사실은 이렇습니다.

    ① 충전선수금 개요

    ❍ 관련근거

    -선불 교통카드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 제14호,제15호에 따라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임

    ❍ 충전선수금 정의

    -충전선수금은 카드 소지자들이 (주)한국스마트카드 또는 (주)한국스마트

    카드의 충전대행기관으로부터 T-money를 충전(구입)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카드발행사인 (주)한국스마트카드에 지급하는 금원임

    -T-money이용자는충전행위를통하여㈜한국스마트카드에충전금을 지불하고

    동일한 금전적 가치를 본인소유의 T-money카드에 내재되어 있는 Chip에

    저장하여 T-money가맹점에서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데 사용이 가능함

    -또한,「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에 의거 카드소지자는 카드 내의 잔액을

    언제든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권리가 보호되고 있고,카드소지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 환급해주어야 하므로,일정기간이 지난 잔액이라

    하여도 소멸처리가 불가하며 (주)한국스마트카드는 모든 충전금액을

    부채로 관리하고 있음

  • - 22 -

    ❍ ㈜한국스마트카드 미사용 충전선수금 현황

    -2011년까지 5년 이상 미사용 충전선수금은 81억원임

    ※ 미사용 충전선수금 현황(단위:매,백 만원)

    구 분 5년 이상 4년~5년 3년~4년 2년~3년 1년~2년 1년 미만 합 계

    카드 매수 3,250,885 2,025,566 2,543,530 3,800,103 4,638,925 14,703,365 30,962,374

    최종잔액 8,107 4,136 5,461 8,519 11,028 69,806 107,057

    ❍ 충전선수금 및 발생이자에 대한 카드발행사 소유근거

    -(주)한국스마트카드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정의)선불전자지급수단인

    T-money카드를 발행 관리하고 있음

    -충전선수금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든 T-money카드 잔액의 총액이며

    고객이 T-money카드를 이용하기 위하여 충전한 후 (주)한국스마트

    카드가 임시로 보관하는 성격이고 법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주체인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소유임

    -충전선수금은 민법에 의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사업자인 (주)한국

    스마트카드의 소유로 해석되고 있음(소비임치설 및 매매계약설)

    -충전선수금의 귀속 주체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사이므로,그 운용에

    따른 충전선수금 이자는 발행사에게 귀속되는 것이 당연함

    ※ 충전선수금 및 이자의 귀속주체에 대한 법적검토

    1)충전선수금의 귀속 주체

    ① 매매계약설

    -선불카드 충전은 발행자가 가지는 일정가치를 이용자에게 판매하고 이용자는 그 대가로 충전

    선수금을 지불한 것이므로 선불카드 충전계약은 통상적 매매계약이라고 보는 견해임

    -상기에 의하면 선불카드의 충전선수금은 매매대금의 성질을 가짐에 따라 발행자에게 귀속

    되는 것이 당연함

    ② 소비임치계약설

    -선불카드의 충전선수금은 카드 소지자가 충전선수금을 카드 발행자에게 소비임치하고 반환

    청구권을 갖는 것으로서,「민법」제702조의 소비임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견해이며,

    반환청구권의 기한은 당사자 간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카드소지가 존속되는 기간 동안임

    -동 견해에 의하면 충전선수금은 민법상의 임치물에 해당되어 카드발행자(소비수취인)가 충전

    선수금(임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그 대신 발행자는 해당 선불카드 소지인(소비임치인)이

    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충전금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동일 액수의 현금으로 반

    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

  • - 23 -

    2)충전선수금 발생이자의 귀속주체

    ① 매매계약설 기준

    -충전선수금의 지급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으로 당사자 간 거래는 종료되므로,충전

    선수금에 대한 이자 반환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어 발행자에게 이자 귀속이 당연함

    ② 소비임치계약설 기준

    -소비임치는「민법」제702조에 따라 소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는데,소비대차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무상계약임이 원칙이므로,소비임치의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특약이나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 없음

    ※ 소비대차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충전선수금 환급 근거

    - 충전선수금은「전자금융거래법」상 카드소지자가 가맹점(교통운송

    기관과 유통거래점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 언제라도 그 대금을 카드

    소지자를 대신하여 카드 발행사가 가맹점에 지급해야 하며,「전자

    금융거래법」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규정에 따라 카드

    소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환불해줘야 하는 금액으로

    충전선수금을 사회 환원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움

    ※「전자금융거래법」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선불전자지급 수단보유자가 선불

    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 충전선수금에 대한 (주)한국스마트카드의 권리와 의무

    -㈜한국스마트카드는 충전선수금에 대한 소유권 보유

    -㈜한국스마트카드는 다음에 대한 지급의무 부담(민법,전자금융거래법,

    이용자 약관)

    ▹ 가맹점에 대한 이용대금의 지급

    ▹ 고객에 대한 충전금 잔액 환불

    ❍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규정 마련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건 의 :충전선수금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규정 마련을 위해 정

    부에 「전자금융거래법」개정(’12.7월)

    -결 과 :충전선수금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는 5년(금융위원회 유

    권해석 ’12.8.10)

  • - 24 -

    ※ 교통카드 사용기간이 약관에 별도 없을 경우 상법상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적용

    -㈜한국스마트카드와 협의 후 기금으로 적립하여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사회환원 방안 마련

    ※’11년 말 충전선수금 5년 이상 장기미사용 잔액은 81억원(별도계좌에 예치 관리중)

    -회계적으로 사회환원한 장기미사용 잔액에 대해 환불 청구금액은

    발생이자에서 환불조치

    ② 충전선수금 발생이자 사회 환원

    ❍ ㈜한국스마트카드는 2011년까지 누적된 충전선수금에서 발생한 이자

    42.5억원을 마일리지 적립(9.9억원),저소득층 교통비 지원 등 기부

    (1.5억원),대중교통발전기금 적립(18.5억원)등으로 환원한 바 있으며,

    나머지 12.6억원도 추가로 사회 환원할 예정임

    -대중교통발전기금은 취약계층․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과

    대중교통 관련 조사나 연구 등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임

    -2012년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 18.5억원도 계속 사회

    환원할 것임

    ※ 충전선수금 발생이자 및 사회환원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2004~2011년 2012년

    (예 상)2004~2010년 2011년 소 계

    발생

    이자

    충전선수금 발생이자 2,701 1,511 4.212 1,849

    소멸 마일리지 - 36 36 -

    소 계 2,701 1,547 4,248 1,849

    사회

    환원

    마일리지 적립 695 299 994 350

    행복나눔 지원 등 기부 46 99 145 100

    대중교통발전기금 적립 674 1,171 1,845 1,399

    소 계 1,415 1,569 2,984 1,849

    사회 환원 후 잔여액 1,286 △22 1,264

    ❍ 결론적으로 ㈜한국스마트카드는 충전선수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

    고 회계 상 부채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충전선수금과 그 발생이자를

    편취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 25 -

    [2012.6.18, MB시장 시설, 삼성이 교통카드 사업에 물먹은 이유]

    1-3.한국스마트카드가 서울시로부터 적정이윤을 보장받음

    ◆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 서울특별시와 한국스마트카드(주)가 체결한 협약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한국스마트카드(주)는 충전선수금을 교통카드 소지자에게 모두 상환

    하는 것을 전제로 수수료율 약정을 통해 적정이윤을 보장받고 있음

    ◆ 사실은 이렇습니다.

    ❍ 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에게 이윤을 보장한다는 어떠한 형태의

    합의도 존재하지 않음

    ❍ 사업시행합의서 상 이윤율 8.83%의 의미

    -기고자는 사업시행합의서상 ‘이윤율 8.83%’가 서울시가 (주)한국

    스마트카드에게 보장한 이윤이라고 주장할지 모르나 이는 신 교통

    카드사업의 예상 수익률을 추정해 둔 것일 뿐이며,

    -은행권로부터 신 교통카드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대규모 차입을 하기

    위하여 신 교통카드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수익의

    예상치를 제시하여 둔 것에 불과함

    ❍ 만약 ㈜한국스마트카드가 서울시로부터 이윤을 보장받았다면,㈜한국

    스마트카드는 사업 개시 년도부터 흑자 경영을 할 수 있었어야 하나

    2011년 결산기말 현재까지도 누적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음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지난 수년간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유통사업,

    해외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경영효율화를 이룩함으로써

    2012년에서야 비로소 누적흑자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임

  • - 26 -

    ※ ㈜한국스마트카드 수지변화 추이(단위 :백만원)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IFRS

    조정'11년

    '12년

    추정

    매 출 0 9,654 30,453 45,953 65,554 90,363 118,436 150,812   182,951 200,025

    비 용 502 21,121 49,939 54,741 64,268 86,560 111,755 136,819   171,163 190,074

    손익

    당기 -502 -11,466 -19,486 -8,788 1,286 3,803 6,681 13,993 -7,069 11,788 9,951

    누계 -502 -11,968 -31,454 -40,242 -38,956 -35,153 -28,472 -14,479 -21,548 -9,760 191

    *’11년까지 누적적자는 98억원 수준

    *’12년부터 누적손익이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 따라서,수수료율 약정을 통해 서울시로부터 적정이윤을 보장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 27 -

    [2012.6.18, MB시장 시설, 삼성이 교통카드 사업에 물먹은 이유]

    1-4.한국스마트카드가 교통카드 분실잔액,1회용 RF카드 미회

    수된 카드 보증금,하차 미태그로 환승 시 추가요금 징수

    잔액으로 낙전수입을 올림

    ◆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 선불카드 사업자는 최소한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낙전수입을 올림

    ① 교통카드 분실에 따른 잔액

    ② 지하철 1회용 RF카드의 미상환 및 분실에 따른 카드 보증금

    ③ 버스 하차 시 태그를 하지 않고 환승할 경우의 추가요금 징수에

    따른 잔액

    ◆ 사실은 이렇습니다.

    ① 교통카드 분실에 따른 잔액

    ❍ 관련근거

    -선불 교통카드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 제14호,제15호에 따라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임

    ❍ 충전선수금 정의

    -충전선수금은 카드 소지자들이 (주)한국스마트카드 또는 (주)한국스마트

    카드의 충전대행기관으로부터 T-money를 충전(구입)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카드발행사인 (주)한국스마트카드에 지급하는 금원임

    -T-money이용자는충전행위를통하여㈜한국스마트카드에충전금을 지불하고

    동일한 금전적 가치를 본인소유의 T-money카드에 내재되어 있는 Chip에

    저장하여 T-money가맹점에서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데 사용이 가능함

    -또한,「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에 의거 카드소지자는 카드 내의 잔액을

  • - 28 -

    언제든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권리가 보호되고 있고,카드소지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 환급해주어야 하므로,일정기간이 지난 잔액이라

    하여도 소멸처리가 불가하며 (주)한국스마트카드는 모든 충전금액을

    부채로 관리하고 있음

    ❍ ㈜한국스마트카드 미사용 충전선수금 현황

    -2011년까지 5년 이상 미사용 충전선수금은 81억원임

    ※ 미사용 충전선수금 현황(단위:매,백 만원)

    구 분 5년 이상 4년~5년 3년~4년 2년~3년 1년~2년 1년 미만 합 계

    카드 매수 3,250,885 2,025,566 2,543,530 3,800,103 4,638,925 14,703,365 30,962,374

    최종잔액 8,107 4,136 5,461 8,519 11,028 69,806 107,057

    ❍ 충전선수금 및 발생이자에 대한 카드발행사 소유근거

    -(주)한국스마트카드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정의)선불전자지급수단인

    T-money카드를 발행 관리하고 있음

    -충전선수금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든 T-money카드 잔액의 총액이며

    고객이 T-money카드를 이용하기 위하여 충전한 후 (주)한국스마트

    카드가 임시로 보관하는 성격이고 법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주체인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소유임

    -충전선수금은 민법에 의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사업자인 (주)한국

    스마트카드의 소유로 해석되고 있음(소비임치설 및 매매계약설)

    -충전선수금의 귀속 주체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사이므로,그 운용에

    따른 충전선수금 이자는 발행사에게 귀속되는 것이 당연함

    ※ 충전선수금 및 이자의 귀속주체에 대한 법적검토

    1)충전선수금의 귀속 주체

    ① 매매계약설

    -선불카드 충전은 발행자가 가지는 일정가치를 이용자에게 판매하고 이용자는 그 대가로 충전

    선수금을 지불한 것이므로 선불카드 충전계약은 통상적 매매계약이라고 보는 견해임

    -상기에 의하면 선불카드의 충전선수금은 매매대금의 성질을 가짐에 따라 발행자에게 귀속

    되는 것이 당연함

  • - 29 -

    ② 소비임치계약설

    -선불카드의 충전선수금은 카드 소지자가 충전선수금을 카드 발행자에게 소비임치하고 반환

    청구권을 갖는 것으로서,「민법」제702조의 소비임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견해이며,

    반환청구권의 기한은 당사자 간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카드소지가 존속되는 기간 동안임

    -동 견해에 의하면 충전선수금은 민법상의 임치물에 해당되어 카드발행자(소비수취인)가 충전

    선수금(임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그 대신 발행자는 해당 선불카드 소지인(소비임치인)이

    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충전금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동일 액수의 현금으로 반

    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

    2)충전선수금 발생이자의 귀속주체

    ① 매매계약설 기준

    -충전선수금의 지급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으로 당사자 간 거래는 종료되므로,충전

    선수금에 대한 이자 반환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어 발행자에게 이자 귀속이 당연함

    ② 소비임치계약설 기준

    -소비임치는「민법」제702조에 따라 소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는데,소비대차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무상계약임이 원칙이므로,소비임치의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특약이나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 없음

    ※ 소비대차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충전선수금 환급 근거

    - 충전선수금은「전자금융거래법」상 카드소지자가 가맹점(교통운송

    기관과 유통거래점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 언제라도 그 대금을 카드

    소지자를 대신하여 카드 발행사가 가맹점에 지급해야 하며,「전자

    금융거래법」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규정에 따라 카드

    소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환불해줘야 하는 금액으로

    충전선수금을 사회 환원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움

    ※「전자금융거래법」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선불전자지급 수단보유자가 선불

    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 충전선수금에 대한 (주)한국스마트카드의 권리와 의무

    -㈜한국스마트카드는 충전선수금에 대한 소유권 보유

    -㈜한국스마트카드는 다음에 대한 지급의무 부담(민법,전자금융거래법,

    이용자 약관)

  • - 30 -

    ▹ 가맹점에 대한 이용대금의 지급

    ▹ 고객에 대한 충전금 잔액 환불

    ❍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규정 마련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건 의 :충전선수금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규정 마련을 위해 정

    부에 「전자금융거래법」개정(’12.7월)

    -결 과 :충전선수금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는 5년(금융위원회 유

    권해석 ’12.8.10)

    ※ 교통카드 사용기간이 약관에 별도 없을 경우 상법상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적용

    -㈜한국스마트카드와 협의 후 기금으로 적립하여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사회환원 방안 마련

    ※’11년 말 충전선수금 5년 이상 장기미사용 잔액은 81억원(별도계좌에 예치 관리중)

    -회계적으로 사회환원한 장기미사용 잔액에 대해 환불 청구금액은

    발생이자에서 환불조치

    ② 지하철 1회용 교통카드의 미상환 및 분실에 따른 카드 보증금

    ❍ 지하철 1회용 교통카드는 서울메트로,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한국

    철도공사 등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이 카드 사용 후 회수하여 재사용하기

    위해 지하철 이용운임에 보증금 500원을 추가하여 발급하고 있음

    ❍ 보증금은 이용자의 부주의로 카드를 분실했거나 카드를 훼손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드 사용 후 언제든지 지하철 역사에서 돌려받을 수 있음

    ❍ 이용자 부주의로 카드를 분실하여 카드를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카드를

    훼손하여 재사용이 어려운 경우 이에 따른 카드 추가구매가 필요하여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은 미회수 등으로 보관중인 보증금을 카드를

    추가 구매하는데 사용함

    ❍ 따라서 ㈜한국스마트카드는 지하철 1회용 교통카드의 미상환 및 분실에

    따른 카드 보증금을 낙전 수입으로 수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③ 버스 하차 시 태그하지 않고 환승 시,추가요금 징수에 따른 잔액

    ❍ 서울시를 포함하는 수도권에서는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버스 및 지하철 등

  • - 31 -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을 환승 이용 시 이용한 거리에 따라 운임을

    부과하는 수도권 통합거리비례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이용자 측면에서는 환승하는 여러 대중교통수단에 각각의 기본운임을

    지불하지 않고 한 번의 기본운임과 이용한 거리에 비례하는 추가 운임만

    부담하면 되어 대중교통을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함

    ❍ 단,하차 태그를 하지 않은 경우 환승 거래가 단절됨에 따라 환승할인을

    받지 못하며,이용자는 이전 교통수단의 기본요금 부족분인 ‘직전 미

    징수금액’을 부담하게 됨

    -이때 직전 교통수단 승차 시 부과한 요금이 있으면 해당 요금을 뺀

    나머지 운임만 부담함

    ❍ 이용자가 환승할인을 받지 못해 부담한 운임은 ㈜한국스마트카드의

    정산 등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모두 운송기관에 지급되며

    ㈜한국스마트카드가 버스 하차 태그를 하지 않고 환승할 경우 추가

    요금 징수에 따른 잔액의 낙전 수입을 수취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 32 -

    별첨1. 환승 후 하차 미태그 요금 징수 프로세스

  • - 33 -

    [2012.6.18, MB시장 시설, 삼성이 교통카드 사업에 물먹은 이유]

    1-5.한국스마트카드가 1회용 RF카드 미회수에 따른 카드보증

    금은 물론 카드 재발급에 따른 수입까지 얻고 있음

    ◆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 1회용 RF카드제도가 도입되면서 카드 보증금(500원)제도가 생겼는데

    사용방법이 워낙 불편해서 대략 3% 내외의 미회수율을 보이고 있음

    ❍ 1회용 RF카드 미회수에 따른 카드보증금은 물론 카드 재발급에 따른

    수입까지 한국스마트카드는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고’있음

    ◆ 사실은 이렇습니다.

    ① 지하철 1회용 교통카드의 미회수에 따른 보증금

    ❍ 지하철 1회용 교통카드는 서울메트로,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한국

    철도공사 등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이 카드 사용 후 회수하여 재사용하기

    위해 지하철 이용운임에 보증금 500원을 추가하여 발급하고 있음

    ❍ 보증금은 이용자의 부주의로 카드를 분실했거나 카드를 훼손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드 사용 후 언제든지 역사에서 돌려받을 수 있음

    ❍ 이용자 부주의로 카드를 분실하여 카드를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카드를

    훼손하여 재사용이 어려운 경우 이에 따른 카드 추가구매가 필요하여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은 미회수 등에 따라 보관중인 보증금으로

    카드를 추가 구매하는데 사용함

    ❍ ㈜한국스마트카드가 1회용 교통카드 미회수에 따른 카드보증금 수입을

    얻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② 지하철 1회용 교통카드의 재발급에 따른 수입

    ❍ ㈜한국스마트카드는 1회용 교통카드의 납품가격을 제작원가 수준에서

    서울메트로,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등 지하철 운영기관에 납품하고

  • - 34 -

    있으며 지속적으로 납품단가 인하를 추진하여 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인

    500원까지 공급가격을 인하하였음

    -연도별 1회용 교통카드 원가 구성표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공급가격 743.2원

    구매내역 없음

    659원 500원

    원 가 683.4원 672원 482원

    일반관리비 및 이윤 59.8원 △13.0원 18원

    -2009년 1회용 교통카드 도입 시 공급가격 743원은 ‘AFC시스템 일원화

    구축비용 및 1회용 교통카드 운영수수료 산정용역’(2009.12월)을

    통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산정됨 금액임

    -2011년 6월에는 ㈜한국스마트카드와 교통운영기관이 협의를 통해

    ‘1회용 교통카드 운영협약서’을 체결하였으며,협약 제6조(1회용

    교통카드 추가구매)제5항에는 ㈜한국스마트카드가 운영기관에 납품하는

    가격은 1회용 교통카드 구매비용,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등의 비용을

    감안하여 최저가 견적금액 + 일반관리비(5%)를 적용하도록 하였음

    -또한,2011년 납품하는 1회용 교통카드의 납품단가는 한국철도공사가

    구매하는 단가를 참조하는 것으로 서울시,교통운영기관,㈜한국스마트

    카드가 협의하여 659원(84원 인하)까지 공급가격을 인하함

    -2012년에는 수요의 안정화,복수 거래선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으로

    원가를 추가 인하하여 운영협약서에 따른 공급가격이 506원까지

    인하되었으나,1회용 교통카드의 보증금이 500원임을 감안하여 1회용

    교통카드가 분실 등으로 미회수되었을 때 운영기관의 손실이 발생하

    지 않도록 공급가격을 5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음

    ❍ 따라서 ㈜한국스마트카드가 지하철 1회용 RF카드의 재발급에 따른

    수입을 얻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 35 -

    [2012.6.18, MB시장 시설, 삼성이 교통카드 사업에 물먹은 이유]

    1-6.지하철 운영기관이 직접 카드발급과 정산을 담당 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으며,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시의 요금인상을

    수수료율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연간 수십억 원의 추가

    수익을 올림

    ◆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 교통카드 발급과 정산을 지하철 운영기관이 아닌 별도의 민간사업자가

    담당하면서 운영기관은 한국스마트카드(주)에 교통카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 초기에 비해서 수수료율이 하락하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해서 서울시가 부담하는 비율이 적은 것은 사실임

    ❍ 지하철 운영기관이 직접 카드발급과 정산을 담당할 경우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비용으로 결국 교통요금 인상의 한 요인이 되고 있음

    ❍ 요금인상 시에는 수수료율이 조정되어야 하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음

    으로써 한국스마트카드(주)는 년간 수십억 원의 추가수익을 올리고 있음

    ◆ 사실은 이렇습니다.

    ❍ 지하철 운영기관이 직접 교통카드 발급과 정산을 담당할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비용이 발생함

    -개별정산은 2004년 신교통카드시스템이 도입되기 이전방식으로 하나의

    정산기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기관마다 정산기준이 다르게

    되므로 정산배분 내역이 상이할 경우 운송기관 간 책임소재가 불분

    명하여 분쟁의 소지가 크고 서로 다른 내역을 매번 대사(13개 운송

    기관 모두)해야 하므로 매우 비효율적임

    ※ 2007년 경기지역이 수도권 통합거리비례제에 참여할 때에 현재의

  • - 36 -

    수도권 통합정산 방식을 채택하였음(인천시는 2009년도 참여)

    -개별정산을 위해서는 같은 기능의 시스템을 중복 구축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필요한(투명성과 효율성이 더욱 악화되므로)사회적비용만

    추가 소요되며,이는 궁극적으로 시 재정 부담 및 대중교통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또한 개별정산을 위해서는 같은 기능의 시스템을 13개 운송기관이

    별도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해야 하므로 시민단체에서 주장한 정산

    시스템 구축비용을 참고하여 산출하면 중복 시스템 구축비 1,300억원,

    시스템 운영비 연간 2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개별정산 시 중복비용

    1)교통운영기관별 개별 정산시스템 구축 :총 1,300억원 소요

    -운송기관수 13개 ×100억원

    2)정산시스템 운영비(유지관리 및 인건비 등):연간 260억

    -운송기관수 13개 ×연간 20억원(시스템 구축의 약 20%)

    (시민단체에서 주장한 정산시스템 구축비용 참고>

    ※ ㈜한국스마트카드카드 정산시스템 구축비용 :377억원

    = 산출근거 :212억원(전산인프라)+106억원(소프트웨어)+59억원(통계시스템)

    -수도권 정산시스템을 코레일 글로리센터에 맡기게 되면 오히려 서울

    대중교통이 글로리센터에 종속되어 ㈜한국철도공사에 의뢰 시 글로

    리센터의 일방적인 서비스 중단 및 요구에 대해 서울시 및 서울메

    트로,도시철도공사가 대응할 수 없음

    ❍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는 협의를 통해 수수료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요금이 일부 인상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국스마트카드의

    수수료 수입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경우는 없으며 대중교통수단의

    수수료율을 모두 1.5%로 조정함으로써 동종업계 최저 수준임

  • - 37 -

    -연도별 수수료 인하 현황(단위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시내버스 2.50 2.50 2.50 2.39 2.26 2.26 2.10 1.95 1.5

    마을버스 2.50 2.50 2.50 2.46 2.26 2.26 2.10 1.95 1.5

    지하철 1.80 1.80 1.80 1.78 1.76 1.76 1.68 1.66 1.5

    택 시 - - 2.40 2.40 2.40 2.40 2.10 1.95 1.5

    ❍ 또한 ㈜한국스마트카드의 지속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경감 노력을 통해

    신교통카드시스템 도입 전 버스회사 또는 지하철 운영기관 등이 부담

    하던 수수료율(버스 2.6%,지하철 1.83%)및 수수료 총액이 매년

    감소하여 교통운영기관의 부담을 약 333억원 경감시켰음

    -교통운영기관이 부담하는 수수료 경감액(단위 :억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7 2009 2010 20112012

    (예정)소계

    경감액 1 3 4 10 19 24 44 76 152 333

    -2012년에도 ㈜한국스마트카드는 2012.2.25.서울시 요금인상분

    을 감안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통해 2011년 수수료율 대비 55억원

    의 수수료를 경감조치 하였음

    ❍ 따라서 지하철 운영기관이 직접 카드발급과 정산을 담당할 경우 발생

    하지 않을 수 있는 비용으로 결국 교통요금 인상의 한 요인이 되며,

    ❍ 지난 5년간 대중교통요금이 16.7%증가(900원,2007년 4월 →

    1,050원,2012년 2월)하여 수입증가 요인이 발생하였으나,동 기간

    그에 상응하여 소비자물가지수 또한 17.0% 증가하여 원가 및 관련

    비용증가 요인이 발생하여 실질적인 수익 증가요인은 없음

  • - 38 -

    [2012.6.18, MB시장 시설, 삼성이 교통카드 사업에 물먹은 이유]

    1-7.한국스마트카드가 정산을 비롯한 관련 정보를 독점하면서

    지하철 운영사나 철도공사를 사실상 통제하여 투명성 문제발생

    ◆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 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주)의 지분 35%를 민자사업의 계약조건으로

    분배받았지만 이명박,오세훈 시장 시절에는 그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스마트카드(주)는 민간사업자로서 지위를 유지함

    ❍ 문제는 한국스마트카드(주)가 정산을 비롯한 관련 정보를 독점하면서

    공기업인 지하철 운영사나 철도공사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는 점임

    ❍ 그러다보니 정보에 대한 교차확인이 안 되고 한국스마트카드(주)의

    운영수익도 정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즉 투명성의 문제가 발생함

    ◆ 사실은 이렇습니다.

    ❍ ㈜한국스마트카드가 교통카드 거래내역을 수집하여 총괄 관리하고

    있으나,공기업인 지하철 운영사나 한국철도공사를 통제한 사실은 없음

    ❍ ㈜한국스마트카드에서 수도권 통합정산은 교통운영기관이 합의한 정산

    규칙에 의거 정산․배분되고 있으며,현재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경우

    운행일자,노선별,차량별,정류장별 승차인원과 일일 배분․정산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 운송수익금 정보조회 시스템이 웹페이지 형식으로

    구축되어 있음

    ❍ 이와 함께 ㈜한국스마트카드에서는 각 교통운영기관에 모든 운송수익금

    자료(승차인원,배분금액 등)와 배분․정산된 자료를 매일 제공하여

    각 운송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송수익금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2007.12월부터 추진하고 있음

    -구축완료 :서울메트로,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인천교통공사,

  • - 39 -

    코레일공항철도,서울메트로9호선,신분당선

    -추진 중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2012년 하반기 예정)

    -구축반대 :코레일 (글로리정산센터 구축 등으로 반대의견 제시)

    ❍ 2010년도에는 교통운영기관 및 관련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서울연구원을

    통해 ㈜한국스마트카드 교통카드 정산시스템에 대한 검증용역 등을

    실시하였음

    -용역개요

    ▹ 용역기관 :서울연구원 (당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용 역 명 :교통카드 운송수입금 정산․배분의 검증 및 평가

    ▹ 용역기간 :2010.10~ 2011.5

    ▹ 주요내용 :서울연구원에서 ㈜한국스마트카드와 동일한 정산․배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카드자료 수집관리와 정산․배분

    프로세스에 대한 검증평가 실시

    -용역결과

    ▹ 현장검증 :집계내역,정산․배분결과㈜한국스마트카드와서울연구원과일치

    1)집계 :서울연구원에서 조사원을 모집하여 테스트한 4,991건의

    통행내역과 ㈜한국스마트카드로 수집한 자료를 비교한 결과 일치함

    2)정산․배분 :집계된 거래내역을 서울연구원의 프로그램을 통해

    정산․배분한 결과와 ㈜한국스마트카드의 정산배분결과를 비교한

    결과 서로 일치함 (3,253,980원)

    ▹ 정산․배분 검증 :4억5천만건에 대한 정산은 일치하나,배분과정에서

    0.000012%인 52건 오류 발생(1일 1~2건)하였으나,이는 천안

    버스사업자(○○○)의 펌웨어 오류로 발생한 오류로 확인되었음

    1)정산 :2010.11.5~ 12.02,4억5천만건 자료에 대한 ㈜한국

    스마트카드와 서울연구원 정산결과 일치

    2)배분 :4억5천만건(2010.11.5~ 12.02)에 대한 배분내역 중

    52건(9,317원,0.000012%)오류발생

  • - 40 -

    ※ 천안버스사업자(○○○)의 펌웨어 오류로 해당버스와 연계된

    통행에서만 발생

    ▹ 입력프로세스 검증 :1일 승․하차 거래내역 41,199,473건 중

    데이터값 이상으로 1건(0.0000024%)이 정산내역에서 누락됨

    ※ 서울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585,728건이 ㈜한국스마트카드의

    정산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았으나,정상적으로 제외된 585,723건

    (현금거래,직원권 등으로 제외된 거래 583,739건,중복전송

    1,984건)을 제외한 5건이 정산에서 누락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중 4건은 무임권 거래로 정산에는 영향이 없음

    ❍ 또한 2012.3월 감사원감사 결과 보고서(2012.3)에서는 2010.10.11.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한 ‘교통카드 운송수입금 정산․배분의 검증 및

    평가’용역 결과 ㈜한국스마트카드의 통합정산시스템이 정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향후에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산검증 평가를 정례화 하여 외부연구

    용역을 정기적으로 2년에 1회 실시하고 필요 시 수시로 실시하고,교통

    운영기관과 정산사업자가 참여하는 정산검증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입금

    정산결과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산 투명성 확보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개별 교통운영기관별로 실시간

    원시자료 수집 후 별도 정산 검증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의견은 현재 ㈜한국

    스마트카드가 운영하고 있는 정산시스템(약 377억원 규모)과 유사한

    규모의 개별 검증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동일함

    -㈜한국스마트카드 정산시스템 구축비용 :377억원

    = 212억원(전산인프라)+106억원(소프트웨어)+59억원(통계시스템)

    -시민단체에서 주장한 정산시스템 구축비용을 참고하여 산출하면 중복

    시스템 구축비 1,300억원,시스템 운영비 연간 2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 41 -

    1)교통운영기관별 개별 정산시스템 구축 :총 1,300억원 소요

    -운송기관수 13개 ×100억원

    2)정산시스템 운영비(유지관리 및 인건비 등):연간 260억

    -운송기관수 13개 ×연간 20억원(시스템 구축의 약 20%)

    (시민단체에서 주장한 정산시스템 구축비용 참고>

    ❍ 각 교통운영기관별로 원시자료 검증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그러한 구축

    비용 등이 궁극적으로 운임인상을 불러 올 수 있으며,이중․삼중의 투

    자로 인한 국가적인 낭비요인이 발생하게 될 것임

  • - 42 -

    별첨1.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2012.3)

    -글로리 정산센터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 - 43 -

  • - 44 -

  • - 45 -

  •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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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9 -

  • - 50 -

  • - 51 -

    [2012.6.18, MB시장 시설, 삼성이 교통카드 사업에 물먹은 이유]

    1-8.1회용 RF카드 도입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해 2008년도 말에

    보수된철도공사의개표시스템이사실상무용지물이될상황에직면함

    ◆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한국스마트카드(주)와 협의 하에

    2009년 5월부터 1회용 RF카드를 도입했음

    ❍ 그러나 1회용 RF카드 도입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한 철도공사는

    2008년도 말에 수도권 전철의 개표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보수했음

    ❍ 결국 2009년 1회용 RF카드가 도입되면서 2008년 말에 보수된

    철도공사의 개표시스템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상황에 직면함

    ◆ 사실은 이렇습니다.

    ❍ 서울시에서는 2008.1.8.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한국철도공사

    포함)에 1회용 교통카드 도입 계획의 공유와 각 기관별 의견을 제

    출해 줄 것을 요청함

    -시스템 일원화를 통한 운영효율성 도모와 신설운영기관과의 통행단절 문제

    해소를 위해 MS(종이승차권)1회권을 1회용 교통카드로 전환계획

    및 추진일정 제시

    ❍ 한국철도공사는 2008.2.11이에 대한 한국철도공사의 의견을 회신

    함에 따라 1회용 교통카드 도입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한국철도공사에서는 무인매표가 가능한 방안으로 추진을 전제로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것임을 회신함

  • - 52 -

    별첨1. 서울시가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발송한 공문 (2008.1.8)

  • - 53 -

  • - 54 -

  • - 55 -

    별첨2. 한국철도공사의 회신공문 (2008.2.11)

  • - 56 -

  • - 57 -

  • - 58 -

  • - 59 -

    [2012.6.21, 그가 손을 대면 공공정책도 알짜 수익모델]

    2-1.㈜한국스마트카드가 교통카드 정보를 독점하고 정보제공에

    비협조함

    ◆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 교통카드 이용자의 출발지-목적지(OD)조사의 소유권은 민간회사인

    한국스마트카드사의 소유이며,대중교통체계는 서울시가 구축했는데,

    그것의 이용자 정보는 서울시의 소유가 아님

    -서울시의 정책연구기관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낸 교통이용자 출발

    지~목적지(OD)관련 보고서에 '한국스마트카드사의 비협조로 원자

    료의 접근에 제약이 있어 정확한 연구가 불가능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됨

    ❍ 한국스마트카드사는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파생 수익을 거둘 수 있음

    -대중교통이용자의 이동정보는 지하철역의 주변 상가의 상권분석에

    핵심적인 자료가 될 수 있으며,역사 주변의 도시개발에 주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소비수준이나 연령대에 따른 주요 동선을 파악하여 특정 상품에 대한

    마케팅 자료를 만들 수도 있음

    -해당 정보는 다양한 환승정보를 통해 간선노선을 별도로 구상할 수

    있으며,시간대별 혼잡도를 감안하여 승객의 동선 조정이나 지하철이나

    버스의 배차간격을 조정할 수도 있는 등 대중교통정책을 입안하고

    새로운 체계를 구상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음

    ◆ 사실은 이렇습니다.

    ① 교통카드시스템에서 수집되는 자료의 소유권

    ❍ (주)한국스마트카드의 교통카드시스템에서 수집되는 교통카드 이용자의

  • - 60 -

    카드번호 및 승하차 정보 등의 원시자료는 ‘위치정보’에 해당되며

    위치정보는「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위치정보보호법)」에

    의거 카드 소지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으며 소유권이 ㈜한국스마트카드에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교통카드에 기록되는 개인정보 내용 :승․하차 시간,승․하차

    정류장(위치),거래금액

    -교통수단별 수집되는 개인정보 내용

    ▹ 버스․지하철 :승․하차 시간,승․하차 정류장(위치),거래금액

    ▹ 택시 :이용 차량번호,승․하차 시간,거래금액

    ▹ 충전소 :충전시간,충전장소,충전 및 환불금액

    ▹ 유통분야 :결제시간,결제위치,결제금액

    -㈜한국스마트카드 회원 등록 시 개인정보

    ▹ 비회원 정보 :회원이름,주민번호(2012년 9월 11일 이후 수집 제한)

    ▹ 정회원 정보 : 회원 ID,비밀번호,회원이름,주민번호 또는

    I-PIN,외국인 등록번호,주소,E-mail,전화번호,휴대폰번호,

    카드번호,생년월일,성별,교통카드 충전내역,교통카드 사용내역,

    마일리지 적립내역,법정대리인 정보(만 14세 미만인 경우)

    -선․후불교통카드 비교

    구 분 회원가입(유,무)

    위치정보(시간포함)

    거래정보(거래내역)

    회원정보(인적사항)

    티머니

    (선불카드)

    가입 ○ ○ ○

    미가입 ○ ○ 해당없음

    후불카드 해당없음 ○ ○ 해당없음

    ② 원시자료 제공 비협조 및 교통정책 수립 활용

    ❍ 원시자료 등의 위치정보는 「위치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거하여 카드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서는 제3자(연구기관 등 포함)에게 제공

    할 수 없음

  • - 61 -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만,예외적으로 「위치정보보호법」제21조의 아래의 경우에 의거하여

    제3자 제공이 가능함

    1)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2)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 ㈜한국스마트카드는 「위치정보보호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원시

    자료를 가공한 통계자료 형태의 정보를 공공적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

    하도록 중앙부처,각 지방자치단체와 연구기관(서울시정개발연구원

    포함)등에 지원(제공)하고 있음

    -단,법원의 영장 또는 긴급구조기관(소방서,경찰서)의 구조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 제공이 되고 있음

    ▹ 영장 접수 시 영장 내에 기재 된 압수 대상 물건(정보)이 제공 됨

    ▹ 긴급구조 요청시 구조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최종 사용

    위치)만 제공

    ▹ 연도별 개인 고객 정보 제공 현황

    (단위 :건)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1월~6월)

    합계

    거래내역제공 202 506 1,226 1,346 1,758 1,000 6,038

    수사기관협조 99 261 327 682 1,079 588 3,036

    ❍ (주)한국스마트카드가 의도적으로 자료 제공에 비협조적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관련 법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비롯된 것이며,서울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확인 결과 (주)한국스마트카드의

    비협조로 연구 용역 수행이 어려웠다는 부분은 찾을 수가 없었음

  • - 62 -

    ❍ 이러한 정보는 수도권 교통정책 입안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의 경우 노선변경,배차조정 등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서울시 대중교통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③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파생 수익

    ❍ (주)한국스마트카드의 교통카드시스템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카드번호,승하차 정보 등의 위치정보이며.이 또한

    카드 이용자의 소유임

    ❍ 수집된 원시자료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단순 위치정보이므로 이를

    활용한 상권분석 및 소비수준이나 연령대 파악을 통한 마케팅자료의

    생성 자체도 불가능하며 ㈜한국스마트카드가 교통카드시스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파생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 63 -

    별첨1. 서울연구원 교통카드를 활용한 보고서 검토결과

    연 도연 구

    책임자제 목 연 구 개 요 검 토 결 과

    2005 김순관

    서울시 O/D 데이터

    신뢰성 증대방안

    연구

    O/D조사 신뢰성 향상을

    위해 교통카드(티머니)

    자료등을활용하는방안제시

    카드자료 분석 활용

    자료비협조언급없음

    2007 김순관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한 O/D 추정

    및 활용

    교통카드 기반 O/D추정

    및 보정 방안 제시

    카드자료 분석 활용

    자료비협조언급없음

    2007 신성일

    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한 대중교통

    평가체계 구축 방안

    교통카드 기반

    통합대중교통망의 구축

    및 서비스 평가 지표 산출

    카드자료 분석 활용

    자료비협조언급없음

    2009 이신해대중교통 서비스지표

    산출 연구

    교통카드 데이터와

    BMS데이터를 활용한

    버스/철도서비스지표산출

    카드자료 분석 활용

    자료비협조언급없음

    2010 신성일운송수입금 정산

    배분의 검증 및 평가

    교통카드 운송수입금

    정산 배분 결과에 대한

    검증 평가 실시

    카드자료 분석 활용

    자료비협조언급없음

    2011 김순관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한 대중교통

    통합O/D 구축 및

    활용 방안

    교통카드 데이터로

    가구통행조사 O/D를

    보완하여 통합O/D

    구축 발표

    카드자료 분석 활용

    자료비협조언급없음

    2011 신성일최적 대중교통

    통합네트워크 구축

    수단 O/D가 아닌 목적

    O/D에 기초한 통합

    네트워크 구축 방안 제시

    카드자료 분석 활용

    자료비협조언급없음

    2011 김순관

    2010년

    교통카드데이터를

    이용한 대중교통

    통행자료 구축

    대중교통 통행자료 및

    트립체인 데이터 구축

    발표

    카드자료 분석 활용

    자료비협조언급없음

  • - 64 -

    별첨2. 서울시 교통데이터 활용 정책수립 사례-서비스 평가,노선변경,배차조정 등

  • - 65 -

  • - 66 -

    별첨3. 서울시 대중교통 정책수립을 위한 비정기적 데이터 요청사례

  • - 67 -

    별첨4. 서울시 버스이용승객 추이 검토를 통해 근로자의 날 운행수준 변경 사례

  • - 68 -

    [2012.6.21, 그가 손을 대면 공공정책도 알짜 수익모델]

    2-2.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불필요 및 구축비용은 수수료로 이미

    충당됨

    ◆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2002년 신교통카드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기존에 버스카드를 자체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던 서울시버스운송

    사업자조합을 긴장시켰음

    ❍ 재미있는 것은,당시 서울시가 밝힌 민간자본 유치의 배경으로

    1,600억 원에 달하는 신 시스템 설치비용의 문제였음

    ❍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이미 설치된 시스템이 있었고,전문가들은 기존

    시스템에 맞춰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도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지적한 만큼 아예 신규 구축은 불필요했다고 할 수 있음

    ❍ 더구나 신규 구축비용 1,600억 원은 지하철공사 등에서 받는 시스템

    이용수수료 등으로 충당된 지 오래임

    ◆ 사실은 이렇습니다.

    ① 신규 시스템 도입 필요성

    ❍ 기존시스템(버스조합카드)은 노후화로 인한 성능저하,복잡한 요금,

    수수료 정산처리장치의 도입 필요성,새롭게 시행되는 통합거리비례제로

    인한 대용량시스템 도입 필요성,버스업체 수입금의 투명화 촉진,

    다양한 교통요금 지불수단 활용을 통한 시민편의 증진 등을 위해 보다

    개선된 신규 시스템의 도입은 불가피하였음.

    -1996년 구축된 기존시스템은 단말기에 386급 중앙처리장치가

    탑재된 노후화된 시스템이며 단말기 처리용량도 부족하여 성능개선

    사업조차 진행하기 힘든 실정이었음

  • - 69 -

    -또한 중앙 및 지역서버 과부하로 인해 데이터 처리가 지연됨은 물론,

    다양한 ID 카드 발급 및 거리․시간대별 차등요금제 등 다양한 정책

    수용 자체가 불가능한 시스템이었음

    -이와 함께 과거 버스요금 징수시스템 공급업체인 인텍크 산업이 후불

    신용카드사와의 정산수수료 문제로 일부 후불교통카드 사용을 일방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여 시민 불편을 초래한 바 있음(2002.8월).

    -통합거리비례요금제 시행에 따른 통합정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하루 수천만건의 교통거래 데이터를 수집하고 배분,정산이 가능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였음

    ② 신규 시스템 구축 투자비 회수

    ❍ (주)한국스마트카드는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에 초기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누적 손실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서울시와 사업시행합의서

    체결 시 합의한 바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수료율을 인하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수수료율을 모두 1.5%로 조정함으로써 동종 업계 최저 수준에 달했음

    -연도별 수수료 인하 현황(단위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시내버스 2.50 2.50 2.50 2.39 2.26 2.26 2.10 1.95 1.5

    마을버스 2.50 2.50 2.50 2.46 2.26 2.26 2.10 1.95 1.5

    지하철 1.80 1.80 1.80 1.78 1.76 1.76 1.68 1.66 1.5

    택 시 - - 2.40 2.40 2.40 2.40 2.10 1.95 1.5

    ❍ 지속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경감 노력을 통해 신교통카드시스템 도입 전

    버스회사 또는 지하철 운영기관 등이 부담하던 수수료율(버스

    2.6%,지하철 1.83%)및 수수료 총액이 매년 감소하여 교통운영

    기관의 부담을 약 333억원 경감시켰음

    -교통운영기관이 부담하는 수수료 경감액(단위 :억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7 2009 2010 20112012

    (예정)소계

    경감액 1 3 4 10 19 24 44 76 152 333

  • - 70 -

    ❍ 반면 (주)한국스마트카드는 신교통카드 관련 사업 이외에 유통,신사업,

    해외사업 등 비교통 관련 사업을 통한 부가 수익 창출에 노력을 다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말 누적적자 98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음

    ❍ 신규 구축비용 1,600억 원을 지하철공사 등에서 받는 시스템 이용

    수수료 등으로 충당된 지 오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한국스마트카드 수지변화 추이(단위 :백만원)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IFRS

    조정'11년

    '12년

    추정

    매 출 0 9,654 30,453 45,953 65,554 90,363 118,436 150,812   182,951 200,025

    비 용 502 21,121 49,939 54,741 64,268 86,560 111,755 136,819   171,163 190,074

    손익

    당기 -502 -11,466 -19,486 -8,788 1,286 3,803 6,681 13,993 -7,069 11,788 9,951

    누계 -502 -11,968 -31,454 -40,242 -38,956 -35,153 -28,472 -14,479 -21,548 -9,760 191

    *’11년까지 누적적자는 98억원 수준

    *’12년부터 누적손익이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 - 71 -

    [2012.6.21, 그가 손을 대면 공공정책도 알짜 수익모델]

    2-3.특정주주사(에이텍)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출자자이면서도

    출자금을 내놓기 보다는 내부 대출을 통해 이자를 받아 감

    ◆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 공공정책의 부분인 교통카드 사업이 민간사업자의 배타적인 수익 보장

    모델로 변화했던 과정에 주목해야 함

    ❍ 카드결제 단말기를 제작하는 회사인 에이텍은 2011년 공시를 통해

    밝힌 한국스마트카드사와의 유지보수 계약 액수가 99억 원으로 사

    실상 투자금을 훨씬 상회하는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에이텍이 2007년 한국스마트카드사의 주식 14만주를 취득하면서

    지분율을 10.87% 취득했는데 이때 비용이 10억7688만 원이었음

    ❍ 컨소시엄 출자자들은 출자자이면서도 출자금을 내놓기 보다는 내부

    대출을 통해서 대출이자를 한국스마트카드사로부터 받았음

    -신교통 체계구축에 따른 1,600억 원 중 실제로 출자자들이 자체적

    으로 마련하여 투자한 금액은 600억 원 수준에 불과함

    -나머지 1,000억 원은 대출을 받았는데 이 대출금은 당초 컨소시엄

    출자자인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대한지방행정공제회,그리고 국민은행

    으로부터 빌렸음

    ◆ 사실은 이렇습니다.

    ① 에이텍의 유지보수 수익은 출자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함

    ❍ 에이텍이 2007년 당시 출자한 금액은 약 59억 원이었으며 취득한

    주식 수는 79만8천여 주로 지분율은 9.25%였음에 따라 에이텍은

    2007년 ㈜한국스마트카드사의 주식 14만주를 취득하면서 이때 주

    식취득비용이 10억7,688만 원이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 72 -

    ❍ 에이텍에 따르면 에이텍이 ㈜한국스마트카드에 현재까지 총 출자한

    금액은 약 90여억 원이며 ㈜한국스마트카드와 체결한 유지보수계약

    금액은 2010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총 99억 원임

    ❍ 유지보수계약의 이익률이 약 7%임을 고려할 때 에이텍이 (주)한국

    스마트카드로부터 유지보수로 인해 거둔 수익은 6.9억 원이며 해당

    금액은 에이텍이 현재까지 출자한 금액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금액임

    ❍ 따라서 에이텍이 2011년 공시를 통해 밝힌 한국스마트카드사와의

    유지보수계약액수가 99억 원(2010년 7월 ~ 2012년 말 누적)으로

    사실상 투자금을 훨씬 상회하는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② 의혹 제기된 출자자들 모두가내부대출을 통해대출이자를받은것은아님

    ❍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에 투자된 총 금액은 1,347억 이며 이중 실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552억원으로 1,000억원을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국민은행 220억원,우리은행 110억원,하나은행 110억원,교직원

    공제회 61억원,지방행정공제회 50억원으로 총 552억원 임

    ❍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대한지방행정공제회,국민은행 중 국민은행만

    출자자였으므로,한국교직원공제회와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출자자

    이면서도 출자금을 내놓기보다는 내부 대출을 통해서 대출이자를

    ㈜한국스마트카드로부터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대출이자도 년 5.43%로 일반 대출 금리 수준이었음

    -참고로 막대한 투자금액이 소요되는 민간사업에 있어 이해관계자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아울러 수익성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차입은 일반적인 기업의 사업 추진 방식임

    -㈜한국스마트카드 또한 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