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 A Feasibility Study on th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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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연구 2007-19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A Feasibility Study on the Paldang Water Purification Verification Complex 200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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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연구 2007-19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A Feasibility Study on the Paldang Water

Purification Verification Complex

200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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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경기개발연구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다산글로벌컨설팅 /

문수호)”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 3. 27.

주식회사 다산글로벌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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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Ki-Young, Lee 【Researcher】Su-Ho, Moon**

【Key Word】Paldang Water Purification Complex, Water Purification Technology

Application of optimum water purification technology was essential to

Paldang water quality improvement activity for the conservation of water

resource and preparation of the TMDL(total maximum daily loads) in the

Paldang province.

From these reasons, it was necessary to systematic research for

verification of water purification technologies, field applicability evaluation

and establishment of operation program.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construction of the Paldang water

purification complex(PWPC) for verification of water purification

technologies, field applicability evaluation and establishment of long-term

operation program. For this purpose, feasibility study was conducted

about experimental facilities, appropriate building site, central operating

body and operation program.

Construction of PWPC was needed to establish the supporting system

for water policy and technology development. Neungnae-ri(Namyanju-si)

regions were suited to construct the PWPC. It is desirable that Paldang

water-environment center operate the PWPC.

The ultimate goal of PWPC is establishment of integrated water

* This research is funded by Gyeonggi Research Institute(G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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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research theme complex. The functions of PWPC were as

followings : (1) field applicability evaluation and support, (2)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3) education and publicity activity.

Natural water purification experimental facilities will be constructed

preferentially in the PWPC and then other facilities will be constructed

stage by stage.

It will be desirable that PWPC expands the operation area from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area to water policy development,

environmental education- publicity and consulting area. PWPC will play

an important part as a landmark of water environment research in

Gyeonggi-do. Therefore, construction plan will be conducted stage by

stage as follows : construction preparation and construction, construction

of additional facilities and completion of integrated theme complex.

Construction of PWPC is contribute to improve the life quality of

residents in Geyonggi-do, save the money consumed to water

improvement, revitalization of regional economy by environmental

technology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technology distribution, and

help that Gyeonggi-do take the leading position in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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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요 약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주관】이기영 【연구책임】문수호**

【키워드】팔당수질정화단지, 수질정화기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국내에서는 자연친화적 수질정화기술로 인공습지가 각광을 받고 있으나 관련 연구

및 기술축적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낮고, 수처리 효율 저하, 식재 식물의 생육 저하,

겨울철 식재 식물 고사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설이나 시스템은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특히 팔당유역의 경우 양질의 상수원 확보 및 수질오염총량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팔당

수질개선사업에 최적의 수질정화기술의 적용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수질정화기술에

대한 기술검증ㆍ진단, 현장 적용성 평가 그리고 장기적인 관리ㆍ운영방안의 수립을 위한 체

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질정화기술들에 대한 기술검증ㆍ진단, 현장 적용성 평가 그리고 효

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 방안 수립 등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수질정화 단지인 팔당

수질정화단지를 조성하는데 있다.

팔당수질정화단지 조성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단지의 도입시설, 운영주체, 운영

방안, 수질정화단지의 적정 부지와 관련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였다. 또한 팔당수질

정화단지가 단순한 기술의 검증 및 현장 적용성 평가 등을 위한 실험단지가 아닌 생태학습

장 및 환경기술에 대한 교육, 홍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복합기능을 지닌 물환경 관련 종합

연구 테마단지로 조성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예산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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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요약

본 연구에서는 팔당유역의 기본현황 조사, 관련법규 검토 그리고 국내ㆍ외 자연친화적

인 수질정화기술들에 대한 실태 및 사례 조사ㆍ분석 등을 통해 팔당지역에 적합한 수질정

화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도입시설, 적정부지, 운영주체 및 운영방안과 관련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였다.

팔당수질정화단지는 복합적인 기능을 지닌 물환경연구 종합 연구 테마단지로 조성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였으며, 주요 역할 및 기능은 크게 수질정화기술의 현장 적용성 평가

및 지원, 정책 및 기술의 연구개발, 교육ㆍ홍보의 3가지로 설정하였다.

도입시설로는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인 팔당유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

연친화적인 수질정화실험시설 위주로 우선 도입하며, 점오염원 처리와 관련된 장치형 실험

시설은 팔당유역 주변의 환경기초시설 부지 내 유휴 부지를 이용하고 향후 물환경교육센터

및 물환경 체험 교육장 시설은 단계별로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팔당유역의 총 15개 후보지 중 팔당수질정화단지의 적정 부지로 선정된 남양주시 능내

리와 광주시 정지리에 대하여 주변 자원과의 연계성, 부지매입의 연계성, 단지 조성시 공

사의 난이도, 접근의 용이성, 단지조성과 관련된 물리적 적합성 등에 대한 분석결과 남양

주시 능내리가 광주시 정지리에 비하여 팔당수질정화단지의 사업대상지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수질정화기술 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팔당수질정화단지는 조사ㆍ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열린 연구 단지를 지향하여야 할 것이며, 운영초기에는 수질정

화 관련 연구 및 기술지원 기능에 집중하며 향후 물환경정책 개발ㆍ제안, 환경교육ㆍ홍보,

컨설팅 기능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팔당수질정화단지의 관리ㆍ운영은 팔당물환경센터가 중심이 되거나 재단을 설립하여 독

립기구로 운영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독립기구 설립을 통한 운영보다는 팔당물환경

센터가 주축이 되어 관리ㆍ운영하는 것이 관리ㆍ운영의 효율성, 정책수립 및 인력활용 측

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결 론

팔당호 수질개선과 국가적인 물환경 정책의 상황변화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및 기술개발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팔당수질정화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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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한 분석결과 팔당수질정화단지는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일원에

조성하며, 단지의 관리ㆍ운영은 팔당물환경센터가 주축이 되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다.

팔당수질정화단지는 수질정화기술 및 정책 개발, 물환경 교육ㆍ홍보의 공공성을 띤 종합

테마단지로 물환경과 관련한 경기도의 랜드마크 역할을 담당하도록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사업추진은 조성준비 및 건설,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추가시설 도입

그리고 종합테마단지 완성 등 단계별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팔당수질정화단지의 조성으로 깨끗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및

기술개발의 기반이 구축되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며, 수질개선에 소요되는 경

제적 비용절감 효과,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 촉진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경기도

가 물환경 관리에 있어서 선도적인 입지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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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 목 차 -

제 1 장 서 론 ················································································ 3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4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5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세부 내용································································································· 5

제 3 절 연구의 방법 및 절차 ············································································· 71. 연구 방법············································································································· 7

2. 연구 수행절차······································································································ 8

제 2 장 기본현황 조사ㆍ분석 ·························································· 11

제 1 절 팔당유역 일반현황 ··············································································· 111. 팔당호 유역현황··································································································· 11

2. 팔당유역 수질현황······························································································ 15

3. 환경기초시설 현황······························································································ 26

제 2 절 유관기관 현황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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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 차

1.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32

2.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33

3. 경기개발연구원··································································································· 34

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환경기술연구단···································································· 39

5. 유관기관 분석···································································································· 40

제 3 절 관련계획 및 법규 검토 ········································································ 411. 검토의 개요········································································································ 41

2. 관련 계획··········································································································· 42

3. 관련 법규··········································································································· 55

제 3 장 수질정화기술 및 사례조사 ················································· 75

제 1 절 일반적 수질정화 기술 ·········································································· 751. 수질정화기술······································································································· 75

2. 수질정화기술의 종류··························································································· 75

제 2 절 생태적 수질정화 방법 ········································································· 811. 생태적 수질정화 방법·························································································· 81

2. 인공습지············································································································ 85

3. 인공습지의 조성사례··························································································· 91

제 3 절 유사시설 사례조사 ············································································ 1021. 비와호ㆍ정천 수질정화 공동실험센터································································· 102

2. 일본 자연공생연구센터······················································································ 109

3. 구리시 환경사업소 : 하수처리공법 모형시설단지················································ 114

4. 한국형 다기능 하천실험센터··············································································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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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3

5. 석문수질개선 연구단지······················································································ 123

제 4 장 팔당수질정화단지 ····························································· 131

제 1 절 팔당수질정화단지 ··············································································· 1311. 실험단지의 개요································································································· 131

2. 비전과 기능······································································································ 133

3. 기대 효과········································································································· 138

4. 도정 지원측면에서의 기여도·············································································· 138

제 2 절 도입시설 및 시설계획 ········································································ 1411. 시설 도입의 기본방향··························································································141

2. 도입시설·············································································································142

3. 시설계획의 기본방향···························································································153

제 3 절 적정부지 선정 및 단지 배치(안) ························································ 1551. 적정 부지선정··································································································· 155

2. 사업대상지 현황 분석························································································ 158

3. 대안별 특징······································································································· 171

4. 대안별 단지 배치(안) 및 부지면적····································································· 172

5. 최적 사업대상지 선정························································································ 174

제 5 장 운영 및 사업추진 계획 ····················································· 177

제 1 절 관리운영 계획 ····················································································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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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 차

1. 관리ㆍ운영 계획································································································· 177

2. 재정 계획········································································································· 192

제 2 절 사업추진 계획 ················································································· 1951. 개략 공사비······································································································· 195

2. 재원조달··········································································································· 199

3. 사업의 추진 체계····························································································· 200

제 6 장 결론 및 제언 ································································ 205

제 1 절 결 론 ···························································································· 205

제 2 절 제 언 ···························································································· 208

참 고 문 헌 ················································································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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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5

- 표 목 차 -

<표 2.1> 팔당 유역 주요 국가하천················································································· 14

<표 2.2> 경기도의 하천 현황························································································ 14

<표 2.3> 한강수계 및 주요 호서의 연도별 수질현황························································ 16

<표 2.4> 팔당유역 시ㆍ군별 하수도 보급현황································································· 19

<표 2.5> 생활하수 발생량···························································································· 20

<표 2.6> 연도별 산업폐수 배출업체 및 발생량 추이······················································· 20

<표 2.7> 팔당유역 시·군별 폐수발생 현황···································································· 21

<표 2.8> 팔당유역 분뇨발생량······················································································ 22

<표 2.9>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 현황········································································ 22

<표 2.10> 팔당유역 시ㆍ군별 토지이용현황···································································· 23

<표 2.11>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 26

<표 2.12> 공공하수처리시설 신ㆍ증설 추진현황······························································ 27

<표 2.13> 마을하수도 운영현황····················································································· 27

<표 2.14> 마을하수도 추진현황····················································································· 28

<표 2.15> 분뇨처리시설 운영현황·················································································· 28

<표 2.16>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현황·········································································· 29

<표 2.17> 상수도 보급현황··························································································· 29

<표 2.18> 취수장 현황································································································· 30

<표 2.19> 정수장 현황································································································· 31

<표 2.20>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주요 연혁···························································· 32

<표 2.21>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 연혁······························································· 33

<표 2.22> 경기개발연구원의 주요 연혁·········································································· 35

<표 2.23> 유관기관의 주요 업무 분야··········································································· 40

<표 2.24> 수도권의 권역별 행위제한·············································································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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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목 차

<표 2.25> 하천관리기관별 업무···················································································· 47

<표 2.26> 팔당댐 중권역의 지역적 범위········································································· 51

<표 2.27> 팔당댐 중권역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과제 현황······························· 53

<표 2.28> 실학박물과 주변 인공습지 조성사업의 사업비 현황········································· 53

<표 2.29>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현황············································································ 60

<표 2.30> 수변구역 지정 현황······················································································ 61

<표 2.31> 특별대책지역의 권역 현황·············································································· 61

<표 2.32>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현황········································································ 62

<표 2.33> 용도 지역ㆍ지구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 ······················································· 69

<표 2.34> 용도 지역ㆍ지구에서의 용도별 허용 건축물···················································· 70

<표 3.1> 습지의 기능··································································································· 86

<표 3.2> 지유수면형 습지의 장·단점··········································································· 88

<표 3.3> 지하흐름형 습지의 장·단점··········································································· 88

<표 3.4> 복내천 인공습지의 제원················································································· 93

<표 3.5> 보청천 인공습지의 제원················································································· 94

<표 3.6> 회인천 인공습지의 제원 ················································································ 95

<표 3.7> 안내천 인공습지의 제원·················································································· 96

<표 3.8> 시화호 인공습지의 조성면적 ·········································································· 98

<표 3.9> 석문 담수호 인공습지의 제원········································································ 100

<표 3.10> 기 조성된 주요 인공습지의 구성 시설··························································· 101

<표 3.11> 비와호센터 실험 성과·················································································· 108

<표 3.12> 자연공생연구센터의 주요 연구시설의 기본 사항·············································· 110

<표 3.13> 자연공생연구센터의 연구 내용······································································ 113

<표 3.14> 하수처리모형실험단지의 참여업체 및 실험대상 공법········································ 117

<표 3.15> 시험포의 시설 내역····················································································· 125

<표 3.16> 시험결과(3시험포)·······················································································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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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7

<표 4.1> 팔당수질정화단지의 기능··············································································· 137

<표 4.2> 단계별 시설 계획·························································································· 141

<표 4.3> 연구, 연구지원 및 편의시설의 시설규모·························································· 150

<표 4.4> 단계별 도입시설 현황··················································································· 152

<표 4.5> 팔당수질정화단지의 후보지 목록···································································· 156

<표 4.6> 사업대상지의 권역ㆍ지역ㆍ구역 현황······························································ 160

<표 4.7> 사업대상지 주변 토지피복도·········································································· 162

<표 4.8> 사업대상지 주변 환경기초시설 현황······························································· 165

<표 4.9> 사업대상지 주변 수질측정망 지점·································································· 166

<표 4.10> 사업대상지 주변 수질현황············································································ 167

<표 4.11> 대안 ①의 토지 지목별 현황(국유지)······························································ 168

<표 4.12> 대안 ①의 토지 소유자별 현황······································································ 168

<표 4.13> 사업대상지의 대안별 특징············································································ 171

<표 4.14> 대안별 소요 부지면적·················································································· 174

<표 5.1> 팔당물환경센터와 비와호ㆍ정천 수질보전기구의 비교······································· 179

<표 5.2> 팔당수질검증단지 관리ㆍ운영의 목적······························································ 186

<표 5.3> 조직 구성 및 기대 역할················································································ 189

<표 5.4> 시설물 상태등급 평가 기준············································································ 191

<표 5.5> 팔당수질정화단지의 운영비용········································································ 193

<표 5.6> 직접공사비 산출내역 ··················································································· 196

<표 5.7> 총사업비 산출내역(1단계)·············································································· 197

<표 5.8> 총사업비 산출내역(1~2단계 합계)·································································· 198

<표 5.9> 팔당수질검증단지 재원조달 방안···································································· 199

<표 5.10> 개발단계의 설정·························································································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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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목 차

- 그 림 목 차 -

<그림 1.1> 연구의 수행 절차······················································································································ 8

<그림 2.1> 팔당호 일반현황······················································································································ 11

<그림 2.2> 팔당 유역 현황······················································································································· 12

<그림 2.3> 경기도의 주요 하천현황·········································································································· 13

<그림 2.4> 팔당호 연도별 수질현황(BOD, COD)························································································ 17

<그림 2.5> 팔당호 연도별 수질현황(T-N)································································································· 18

<그림 2.6> 팔당호 연도별 수질현황(T-P)·································································································· 18

<그림 2.7> 발생원별 오염부하량(BOD, T-N, T-P)···················································································· 24

<그림 2.8> 수계별 오염부하량(BOD, T-N, T-P) ······················································································· 25

<그림 2.9>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조직도····························································································· 32

<그림 2.10>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직도··························································································· 34

<그림 2.11> 경기개발연구원의 조직도······································································································· 35

<그림 2.12> 팔당물환경센터의 주요 기능 및 역할····················································································· 37

<그림 2.13> 팔당물환경센터의 조직도······································································································· 38

<그림 2.14> 수도권의 정비권역별 현황····································································································· 44

<그림 2.15>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의 기본방향··························································································· 46

<그림 2.16> 팔당댐 중권역 물환경 관리계획의 총괄도··············································································· 52

<그림 2.17> 실학박물관 주변 인공습지 조성사업 대상지············································································ 54

<그림 2.18> 수도권 및 팔당유역의 규제현황····························································································· 58

<그림 3.1> 여울과 소에 의한 수질정화 모식도·························································································· 82

<그림 3.2> 자유수면형 습지····················································································································· 87

<그림 3.3> 지하흐름형 습지····················································································································· 88

<그림 3.4> 지하침투형 습지····················································································································· 89

<그림 3.5> 인공습지의 구성요소 및 정화기작··························································································· 90

<그림 3.6> 복내천 인공습지의 구조·········································································································· 93

<그림 3.7> 보청천 인공습지의 구조·········································································································· 94

<그림 3.8> 회인천 인공습지의 구조··········································································································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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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9

<그림 3.9> 안내천 인공습지의 구조·········································································································· 96

<그림 3.10> 길성천 인공습지의 구조········································································································ 97

<그림 3.11> 시화호 인공습지···················································································································· 98

<그림 3.12> 평림호 인공습지의 구조········································································································ 99

<그림 3.13> 석문담수호 유입부에 조성된 인공습지 개요도······································································ 100

<그림 3.14> 비와호ㆍ정천 수질보전기구의 조직도··················································································· 103

<그림 3.15> 비와호센터의 위치 및 전경·································································································· 104

<그림 3.16> 실험수의 이용 경로············································································································· 105

<그림 3.17> 비와호센터의 실험단지 평면도····························································································· 105

<그림 3.18> 자연공생연구센터의 위치 및 전경························································································ 109

<그림 3.19> 다기능 하천실험장 부지······································································································· 119

<그림 3.20> 한국형 다기능 하천실험장 조감도························································································ 120

<그림 3.21> 새로운 하천기술의 적용 예·································································································· 122

<그림 3.22> 석문담수호 연구단지 시험포 배치도··················································································· 123

<그림 3.23> 시험포 식생 전경················································································································ 124

<그림 4.1> 팔당수질정화단지의 비전 및 발전목표···················································································· 133

<그림 4.2> 팔당수질정화단지의 3대 기능································································································ 134

<그림 4.3> 유입수로······························································································································· 142

<그림 4.4> 침강저류지 시설···················································································································· 143

<그림 4.5> 수로형 수질정화 실험시설····································································································· 144

<그림 4.6> 습지형 수질정화 실험시설····································································································· 145

<그림 4.7> 다자연형 수로 실험시설········································································································ 145

<그림 4.8> 인공습지 실험시설················································································································ 146

<그림 4.9> 팔당호 모사 실험시설··········································································································· 146

<그림 4.10> 정화부산물 처리시설············································································································ 147

<그림 4.11> 주차장 예시·························································································································· 151

<그림 4.12> 팔당수질정화단지 후보지······································································································ 157

<그림 4.13> 사업대상지의 위치··············································································································· 159

<그림 4.14> 사업대상지의 권역ㆍ지역ㆍ구역 현황··················································································· 160

<그림 4.15> 사업대상지 주변 토지피복도·································································································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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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목 차

<그림 4.16> 사업대상지 표고 현황·········································································································· 163

<그림 4.17> 사업대상지 주변 주요 시설 전경·························································································· 164

<그림 4.18> 사업대상지 주변 주요 시설 위치도······················································································· 165

<그림 4.19> 조안면 능내리의 항공사진···································································································· 167

<그림 4.20> 소유주별 토지 현황(대안 ①)······························································································· 168

<그림 4.21> 퇴촌면 정지리의 항공사진···································································································· 169

<그림 4.22> 소유주별 토지 현황(대안 ②)······························································································· 170

<그림 4.23> 팔당수질정화단지 대안별 위치····························································································· 172

<그림 4.24> 실험단지 배치도(대안 ① 능내리)························································································· 173

<그림 4.25> 실험단지 배치도(대안 ② 정지리)························································································· 173

<그림 5.1> 팔당물환경센터의 향후 조직 확대ㆍ개편(안)············································································ 181

<그림 5.2> 가칭 팔당수질 연구재단의 조직도(안)···················································································· 183

<그림 5.3> 팔당수질정화단지의 관리ㆍ운영체제 도출 과정······································································ 186

<그림 5.4>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 체계도···················································································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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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제 3 절 연구의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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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3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급속한 산업화ㆍ도시화로 인한 국토의 황폐화와 더불어 하천의 수질환경은 악화되어

가는 반면 깨끗한 물이 지속적으로 흐르는 하천, 다양한 생물들이 어우러지는 생태적

공간으로서의 하천, 시민과 함께하는 친수공간으로서의 하천 등에 대한 시민의 수요

가 증대되고 있는 추세임.

◦ 또한 기후 환경의 변화와 환경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는 자연형 하천복원, 수질정화용

인공습지 등의 새로운 친환경적 하천관리기술 및 수질정화기술을 요구하고 있음.

◦ 새로운 하천관리기술 및 수질정화기술은 하천의 치수와 이수 기능 이외에 생태서식

지, 수질의 자정 및 친수 등의 생태 기능을 포함한 다기능성 및 기계적 공법이 아닌

자연친화적인 정화 공법을 요구함.

◦ 자연친화적인 수질정화 방법으로 국내에서는 최근 인공습지가 대두되고 있으나, 인공

습지에 대한 연구, 적용실적, 기술축적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극히 미미한 실정이며,

최근 다양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음.

- 인공습지 내 용존산소의 부족, 악취발생, 조류 과다발생, 수처리 효율의 저하 등

- 수처리 효율 저하에 따른 인공습지 본연의 기능에 대한 민원발생

- 인공습지 내 갈대성장 미비 또는 식재식물이 외부 식물로 대체되는 현상 발생

◦ 이와 같은 인공습지의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습지의 수질정화기능의

정밀진단과 평가관리에 대한 운영관리 기법의 정립, 수질정화기능 향상화 방안 및 장

기적 운영관리를 위한 수질ㆍ생태 모니터링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함.

◦ 한편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및 자연형 하천복원사업에는 다양한 신기술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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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사용되고 있으나, 현재 수질개선에 활용되고 있거나 활용될 환경 신기술에 대한 현장

적용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설 및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적은 현실임.

◦ 또한 새로운 환경설비를 도입할 경우 도입 시설에 대한 기술적, 행정적 시행착오 등

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현실임.

2. 연구의 목적

◦ 자연친화적 수질정화방법으로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인공습지의 수처리 기능 향상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실험단지를 조성하

고자 함.

◦ 자연형 수질정화실험단지를 설치하여, 팔당수질개선사업에 최적의 기술이 적용되도록

대상 기술을 검증함으로써 사업비 예산을 절감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술지원

등을 하고자 함.

◦ 자연형 수질정화실험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운영주체, 운영방안, 실험단지의 적정 부

지와 관련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실험단지 조성의 효용성 극대화

◦ 이와 더불어 단순한 기술의 검증 및 현장 적용성 평가 등을 위한 실험단지가 아닌 생

태학습장 및 환경기술에 대한 교육, 홍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복합기능의 일종의 테

마단지로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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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5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 연구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07년

◦ 목표연도 : 2009년

나. 내용적 범위

◦ 팔당수질정화단지의 설치 기본계획

◦ 팔당수질정화단지의 부지 선정 및 활용 계획

◦ 팔당수질정화단지의 운영 계획

◦ 팔당수질정화단지의 도정 지원측면에서의 타당성 검토

◦ 주요 선진 해외 사례의 조사 및 분석

다. 공간적 범위

◦ 경기도 하천부지 및 하수처리장 휴지부지

2. 세부 연구 내용

가. 팔당수질정화단지 설치 기본계획

◦ 팔당수질정화단지의 개요 : 목적, 시설운용 내용, 단지 개요 및 비전과 발전 목표

◦ 팔당수질정화단지의 기본계획 : 기능과 시설, 연구시설의 주요 구성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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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나. 팔당수질정화단지 부지 선정 및 활용 계획

◦ 사전조사 : 적정 부지 선정을 위한 기본 타당성 검토 및 관련 법규 검토

◦ 시설계획 : 기본 고려 사항 및 시설에 따른 면적 계획

다. 팔당수질정화단지 운영 계획

◦ 기본방향 및 단계별 추진 방향

◦ 운영 주체 및 운영 형태

◦ 운영조직 및 시설의 운영 활성화 방안

라. 팔당수질정화단지의 도정 지원측면에서의 타당성 검토

◦ 도정 지원 측면에서의 기여도 : 수질개선 측면, 예산 활용 및 절감 차원 측면, 지역

활성화 측면

◦ 기술적 측면에서의 기여도 : 국내 물환경 개선 분야에 대한 기여도

◦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마. 주요 선진 사례 조사 및 분석

◦ 일본의 비와호ㆍ정천 수질보전기구 등 선진 사례 조사 및 분석

◦ 국내의 하수처리공법 모형시설 단지 및 다기능 하천실험장 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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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7

제 3 절 연구의 방법 및 절차

1. 연구 방법

가. 조사업무

◦ 팔당유역 일반현황 조사

- 하천현황, 수질현황, 오염원 현황

- 환경기초시설 : 공공하수처리장, 분뇨ㆍ가축분뇨처리장, 취수장, 정수장 등

◦ 관련 계획 및 관련 법규 검토

- 관련 계획 :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팔당댐 중권역 물환경관

리계획 등

- 관련 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수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

치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적정 부지 선정을 위한 현장 조사

- 토지이용 현황, 표고 및 토지피복도 현황, 도로ㆍ교통 현황

- 대상지 인근 수질현황 및 환경기초시설 현황

- 대상지 주변 연계 가능한 시설 및 문화ㆍ관광ㆍ교육 자원 현황

◦ 팔당물환경센터와 관련된 기관 현황 조사

-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KIST 등

◦ 유사시설 사례조사

- 일본 비와호ㆍ정천 수질보전기구, 비와호센터, 일본 자연공생연구센터 등

- 한국형 다기능 하천실험장, 구리 하수처리공법 모형시설단지, 석문수질개선 연구단

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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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나. 계획업무

◦ 실험단지의 설치 기본계획 수립

- 단지의 개요 : 건립목적, 정의 및 명칭, 비전과 발전 목표, 단지의 역할

- 도입시설 및 조성 기본계획

◦ 실험단지의 부지선정 및 부지 활용 계획 수립

- 실험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최적 부지의 선정

- 단지의 시설배치 계획 및 단지 배치(안)

◦ 팔당수질정화단지의 효율적인 운영 계획 수립

- 운영 주체 및 운영 형태

- 운영조직 및 시설의 운영 활성화 방안

2. 연구 수행절차

<그림 1.1> 연구의 수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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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본현황 조사ㆍ분석

제 1 절 팔당유역 일반 현황

제 2 절 유관기관 현황

제 3 절 관련 계획 및 법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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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본현황 조사·분석 11

제 2 장 기본현황 조사·분석

제 1 절 팔당유역 일반현황

1. 팔당호 유역현황

가. 팔당호의 개요

◦ 팔당호는 1973년 축조된 인공호로서 경기도 남양주시, 양평군, 광주시, 하남시에 걸

쳐 위치하고 있으며, 남ㆍ북한강 및 경안천이 유입되고 있음.

◦ 각 유입하천으로부터 팔당호에 유입되는 양은 남한강 55.0%, 북한강 43.4%, 경안천

1.6%를 차지함.

◦ 평균 수심은 6.5m(최대수심 24.3m)로 낮아 수온 및 용존산소 등의 수질분포가 비교

적 일정하며, 체류시간은 평균 3~6.7일 정도인 하천형 호소로 볼 수 있음.

◦ 팔당호는 당초 수력발전을 위하여 건설되었으나, 현재는 국내 최대의 광역상수원으로

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팔당호의 총 담수량은 2억 400만톤이며, 현재 1일 3,381천톤을 취수하여 서울ㆍ경기

ㆍ인천 등 수도권 일원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평수기에는 약 200톤/초의 물을

지속적으로 방류함으로써 하류지역의 수질오염 저감에도 기여하고 있음.

<그림 2.1> 팔당호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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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나. 팔당 유역 현황

◦ 유역의 총 면적은 약 23,800k㎡이며 이 중 북한강 유역이 37%, 남한강 유역이 60%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그림 2.2> 팔당 유역 현황

◦ 특히 경안천 유역은 전체 팔당호 유역의 3%에 불과하나 많은 오염원이 밀집되어 있

고 수량도 풍부한 편이 아니어서 수질관리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역임.

◦ 팔당댐 상류 북한강 수계에는 평화의 댐을 포함한 5개의 대형 댐이 축조되어 있어 유

량조절의 기능도 갖추고 있으며, 남한강 수계는 충주댐의 방류량에 의해 남한강 유량

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

다. 팔당유역 하천현황

1) 하천의 구분

◦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에 따라 하천은 그 중요도에 따라 국가하천, 지방1급 하천, 지

방2급 하천 그리고 소하천으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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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본현황 조사·분석 13

- 국가하천 : 국토보전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

- 지방1급 하천 : 지방의 공공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특별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

- 지방2급 하천 :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 하천에 유입하거나 이들 하천에서 분기되는

지류로서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 하천에 준하여 시ㆍ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

- 소하천 : 위의 3종류 하천 이외의 하천을 말하고 소하천 정비법을 적용함.

2) 경기도의 주요 하천 현황

◦ 한강, 북한강, 경안천, 안양천, 진위천을 포함한 국가하천 15개소와 지방1급 하천(홍

천강, 한탄강, 영평천, 사천) 4개소, 지방2급 하천 497개소의 주요하천이 있음.

<그림 2.3> 경기도의 주요 하천현황

◦ 국가하천의 총 연장은 461.19㎞이며 이중 한강이 131.97㎞에 해당되며, 국가하천의

대부분은 한강권역으로 한강수계 제1지류에 속하며, 복하천, 곡릉천, 문산천, 진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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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황구지천은 국가하천과 지방2급 하천으로 나누어져 있음.

◦ 지방1급 하천은 홍천강, 한탄강, 영평천, 사천의 4개소, 총 연장 94.15㎞에 달하며,

지방2급 하천은 497개소, 2,901.31㎞의 주요 하천이 있음.

3) 팔당유역의 주요 하천 현황

◦ 팔당호의 주요 지천으로는 남한강, 북한강, 경안천, 진중천, 가평천, 묵현천, 흑천,

양화천, 복하천, 곤지암천 등임.

하천명위치(시군경계~시군경계) 하천연장

(km)비 고

기점 종점

한 강 여주 점동 김포 월곶 131.97 국가하천

북한강 가평 가평 양평 양서 54.2 국가하천

섬 강 여주 점동 여주 강천 4.98 국가하천

경안천 용인 호동 광주 남종 49.3 국가·지방하천

청미천 이천 장호원 여주 점동 25.2 국가하천

복하천 이천 호법 여주 홍천 19.8 국가하천

<표 2.1> 팔당 유역 주요 국가하천

◦ 경기도, 특별대책지역, 팔당 유역의 7개 시ㆍ군의 하천 현황은 아래와 같음.

구 분총 계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개소수 하천연장 개소수 하천연장 개소수 하천연장 개소수 하천연장

경기도 2,689 6,714 15 477 502 3,010 2,172 3,227

특별대책지역 1,207 3,071 13 238 255 1,428 939 1,404

비율 45 46 87 50 51 47 43 44

용인시 199 449 - - 50 229 149 220

이천시 230 452 2 24 37 166 191 262

광주시 103 285 2 35 24 138 77 112

여주군 178 449 4 66 31 179 143 204

양평군 258 665 2 42 44 286 212 337

남양주시 103 315 2 34 32 165 69 116

가평군 136 456 1 37 37 266 98 153

<표 2.2> 경기도의 하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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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본현황 조사·분석 15

2. 팔당유역 수질현황

가.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도 변화

◦ 경기도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환경오염문제, 그 중에서도 수질개

선을 위해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오고 있으며, 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하는 것

을 하천 수질개선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자연형 하천복원 사업은 각종 구조물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인공습지나 징검다리, 여

울, 수초 등을 조성해 하천 생태계를 복원시키는 사업임.

◦ 또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하천과 호소에서 수

질개선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

1) 주요 하천의 수질현황(한강수계)

◦ 한강수계는 남한강, 북한강, 경안천, 한강본류 등으로 유입되는 17개 하천으로 형성

되어 있으며, 대체로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팔당댐 하류의 탄천, 굴포천 등은 아직도 만족할 정도로 수질이 개선되지 못

한 상태임.

2) 주요 호소의 수질현황

◦ 호소와 같이 물이 정체된 곳은 질소ㆍ인과 같은 영양물질의 유입으로 조류가 활발히

증식하게 됨.

◦ 이때 조류의 광합성 작용으로 물속에 산소를 배출하여 용존산소의 농도가 높아지게

됨에 따라 실제 수중의 용존산소량보다 과다 측정되어 호소의 수질오염도 측정은 화

학적 산소요구량(COD)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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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구 분연도별 수질(BOD) 현황(mg/L)

등급*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팔당댐 1.4 1.3 1.4 1.3 1.3 1.1 1.2 Ib남한강(강상) 1.8 1.6 1.5 1.4 1.7 1.1 1.8 Ib북한강(삼봉리) 1.1 1.3 1.1 1.1 1.1 1.0 1.0 Ia

경안천 6.2 5.7 7.0 4.6 5.2 4.1 4.8 III곤지암천 3.3 4.2 3.5 2.4 2.1 2.1 2.0 Ib청미천 5.2 5.2 5.5 3.0 3.8 4.0 3.4 III양화천 2.6 2.3 2.3 1.9 2.0 2.2 3.1 III복하천 3.7 6.0 4.7 3.2 3.5 3.2 2.7 II흑 천 1.3 1.2 1.1 0.9 0.8 1.1 0.9 Ia가평천 1.0 1.1 0.7 0.9 1.3 0.7 0.5 Ia조종천 1.1 1.2 0.7 1.1 1.6 1.0 0.7 Ia묵현천 3.6 2.5 2.2 4.4 4.5 4.6 1.8 Ib왕숙천 8.6 6.3 7.2 7.9 4.7 4.6 4.0 III덕풍천 4.9 7.3 4.7 3.3 2.9 4.0 3.2 III탄 천 10.2 12.3 18.5 17.5 15.6 19.7 18.9 -

중랑천 7.1 4.5 2.7 2.1 1.9 3.4 2.0 Ib안양천 24.2 24.1 12.6 7.6 7.2 6.0 5.3 IV굴포천 31.3 35.8 35.1 27.4 26.4 25.5 17.5 -

창릉천 5.0 5.4 2.1 2.6 3.6 6.3 3.3 III곡릉천 7.5 5.7 6.3 5.5 5.1 4.7 4.2 III

청평댐 2.8 2.9 3.1 2.9 2.9 3.1 3.0 Ib평택호 8.3 8.5 7.8 6.9 8.4 9.8 8.1 V고삼지 4.2 5.5 5.3 5.2 5.9 6.3 4.8 III이동지 5.2 6.5 6.3 4.7 4.8 5.8 5.5 IV남양호 10.2 12.1 9.7 9.7 10.9 10.2 10.0 V광교지 3.3 4.0 3.6 3.7 4.2 4.6 3.8 II원천지 9.0 8.2 8.3 10.1 8.1 8.0 7.5 IV서 호 21.7 27.4 22.8 24.0 26.7 15.8 21.7 -

신갈호 11.0 11.7 10.5 9.7 9.1 10.4 10.0 V* 매우좋음(Ia), 좋음(Ib), 약간좋음(II), 보통(III), 약간나쁨(IV), 나쁨(V)

<표 2.3> 한강수계 및 주요 호서의 연도별 수질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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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본현황 조사·분석 17

3) 팔당호 수질현황

◦ 팔당호는 남한강, 북한강과 경안천이 합류하는 인공호수로 수위변화가 거의 없고, 강

우 및 상류 수계의 유입량에 따라 수질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하천형 호소임.

◦ 팔당호는 하천형 호소이기 때문에 수질등급을 구분할 경우 다른 호소들과는 달리

COD가 아닌 BOD를 기준으로 수질등급을 구분함.

◦ 팔당호의 수질은 1990년에 BOD 1.0mg/L에서 점차 오염도가 증가하여 1997년 이후

1.5mg/L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팔당호 등 한강수계 특별종합대책(‘98∽‘05)의 추진으

로 점차 개선되어 2001년 이후 연평균 수질은 BOD 기준 1.1∽1.4mg/L 내외로 “좋음” 등급에 해당하지만 목표수질 1.0mg/L인 “매우 좋음”에는 미달함.

◦ COD는 2000년 이후 3.0mg/L 이상으로 약간 좋은 등급에 해당하나 매년 점차 증가

하는 추세임.

◦ 팔당댐 중권역 물환경관리 기본계획(환강유역환경청, 2007)의 자료에 의하면, T-N은

과거 12년간 1.8∽2.4mg/L로 큰 변화폭을 보이지 않으나, T-P는 2001년 이후

0.05mg/L 이상을 유지하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mg/

L

0

1

2

3

4

5

BOD COD

<그림 2.4> 팔당호 연도별 수질현황(BOD, C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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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T-N

(mg/

L)

0.0

0.5

1.0

1.5

2.0

2.5

3.0

3.5

<그림 2.5> 팔당호 연도별 수질현황(T-N)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T-P

(mg/

L)

0.00

0.02

0.04

0.06

0.08

0.10

<그림 2.6> 팔당호 연도별 수질현황(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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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본현황 조사·분석 19

나. 오염원별 현황

1) 생활하수

◦ 생활하수(domestic sewage)는 부엌ㆍ화장실ㆍ욕실 등에서 생기는 각종 오염물질이

물에 섞인 것으로 사람이 주 오염원이며, 주로 세탁 및 식용배수, 분뇨, 음식찌꺼기

등이 포함되어 유기화합물이 많은 점이 특징임.

◦ 생활하수는 오염원 중 수량측면에서는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으나, 다른 오염원과 비

교하여 농도(BOD 100~200㎎/L)가 낮아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처리가 용이함.

◦ 팔당유역 7개 시ㆍ군의 2006년 거주 인구는 용인시, 남양주시, 광주시 순으로 많음.

◦ 전체 팔당유역 7개 시ㆍ군의 하수도 보급률은 2006년 현재 66.53%이며, 여주군이

50.29%로 가장 낮고, 광주시가 89.2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 : 명, ㎢, %]

구 분 총인구 총면적하수처리구역 내 하수처리구역 외 하수도

보급률인구 면적 인구 면적

경 기 도 11,106,831 10,185.84 9,348,736 1,162.16 1,722,095 9,023.68 84.50

팔당유역 1,929,155 4,273.60 1,283.377 422.62 645,778 3,850.98 66.53

용 인 시 777,849 591.50 399,350 51.59 378,499 539.91 51.34

이 천 시 196,763 461.18 126,704 177.87 70,059 283.31 64.39

광 주 시 229,912 431.84 205,157 56.84 24,755 375.00 89.23

여 주 군 106,270 607.87 53,443 10.20 52,827 597.67 50.29

양 평 군 87,088 877.80 54,083 29.29 33,005 848.51 62.10

남양주시 475,733 460.01 410,557 75.88 65,176 384.13 86.30

가 평 군 55,540 843.30 34,083 20.95 21,457 822.45 61.37

[자료출처] 팔당백서(2007)

<표 2.4> 팔당유역 시ㆍ군별 하수도 보급현황(2006.12.31.)

◦ 팔당유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발생량은 444천톤/일(경기도 3,918천톤/일)로 대부분

대도시 인구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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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단위 : L/일·인, 천 톤/일]

구 분경기도 팔당 7개 시·군

1인당 생활하수 1인당 생활하수

발생량 353 3,918 230 444

[자료출처] 팔당백서(2007)

<표 2.5> 생활하수 발생량

2) 산업폐수

◦ 산업폐수는 각종 산업 활동에 수반되어 발생되는 폐수로써 오염물질의 종류와 농도가

매우 다양하며, 특히 중금속 등 유해성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경기도는 수도권에 위치하여 양호한 산업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 타 시ㆍ도와 비교하

여 많은 산업시설이 입지하고 있으며, 경기도내에 입지한 13,287개의 산업폐수 배출

업체에서 배출되고는 각종 폐수의 양은 1일 858,569톤임.

[단위 : 개소, 천 톤/일]

구 분 합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2004년배출업수 12,719 88 142 380 544 11,565

배 출 량 794 300 154 132 90 116

2005년배출업수 13,122 85 153 389 571 11,924

배 출 량 835 332 158 136 98 109

2006년배출업수 13,287 82 152 364 552 12,137

배 출 량 858 330 164 140 96 128

[자료출처] 팔당백서(2007)

<표 2.6> 연도별 산업폐수 배출업체 및 발생량 추이

◦ 팔당유역의 7개 시ㆍ군 중 2006년 현재 산업폐수의 발생량이 가장 많은 곳은 이천시

로 전체의 32.6%를 차지하며, 양평군이 1.0%로 가장 적음.

◦ 공장폐수의 발생과 처리(환경부, 2007)에 의하면, 폐수발생업체 수는 용인시가 320개

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광주시 289개소, 이천시 255개소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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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본현황 조사·분석 21

[단위 : 개소, %, 천 톤/일]

구 분폐수발생 업체

발생량 방류량업체수 비율

용 인 시 320 21.86 81,837 50,301

이 천 시 255 17.42 87,152 67,277

광 주 시 289 19.74 17,191 7,082

여 주 군 181 12.39 12,634 2,495

양 평 군 81 5.53 2,895 2,676

남양주시 232 15.85 50,025 26,868

가 평 군 106 7.24 15,353 2,720

합 계 1,464 100 267,087 159,419

[자료출처] 공장폐수의 발생과 처리(환경부, 2007)

<표 2.7> 팔당유역 시·군별 폐수발생 현황(2006년)

3) 분뇨 및 가축분뇨

분 뇨

◦ 분뇨는 2006년 말 현재 경기도 전체에서 1일 약 8,965톤씩 발생되고 있으며, 그 중

91%가 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됨.

◦ 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되는 분뇨는 정화조 또는 오수처리시설에서 1차 처리되고, 찌

꺼기는 다시 수거하여 분뇨처리시설 등에서 최종 처리됨.

◦ 수거식 화장실에서 발생된 분뇨는 직접 수거하여 분뇨처리시설 등에서 최종처리하고,

최종처리과정을 거친 정화된 물은 하천으로 방류됨.

◦ 경기도 전체 분뇨발생량 8,965톤 중 63%인 5,693톤은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2,393톤은 개별 정화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음.

◦ 팔당유역 7개 시ㆍ군의 1일 분뇨발생량은 경기도 전체 발생량의 15.4%인 약 1,389

톤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중 처리대상 분뇨량은 전체 발생량의 65.5%인 910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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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단위 : ㎥/일]

구 분발 생 량 처리 대상량 처리 제외량

계 수거식 수세식 계 수거분뇨 정화조오니 오‧벽지분뇨

정화조오니처리 등

경 기 도 8,986 804 8,182 5,693 767 4,926 5 3,288

팔당유역(7개시‧군) 1,389 218 1,171 910 217 693 1 478

[자료출처] 팔당백서(2007)

<표 2.8> 팔당유역 분뇨발생량(2006년)

가축분뇨

◦ 가축분뇨는 시설규모에 따라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으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축

종별로 허가ㆍ신고 대상농가는 개별 정화시설을 설치토록 법제화 되어있음.

◦ 일부 신고대상 농가와 규제 미만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처

리되고 있음.

◦ 2006년 팔당유역에서 발생되는 가축 분뇨량은 경기도 전체 발생량의 35.3%로 1일

13,132톤이며, 발생된 가축분뇨의 대부분은 퇴비화 방법(64.7%)에 의해 처리됨.

[단위 : ㎥/일]

구 분 발생량처리량

공공처리 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해양배출

경기도 37,162 1,500 25,498 2,720 5,977 1,467

팔당유역(7개시·군) 13,132 960 8,496 414 2,325 937

[자료출처] 팔당백서(2007)

<표 2.9>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 현황

4) 비점오염원(토지계 오염원)

◦ 비점오염원이라 함은 공장, 하수처리장, 축사 등과 같이 일정한 지점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점오염원이외에 도시, 도로, 농지, 산지 등과 같이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

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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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본현황 조사·분석 23

◦ 비점오염원은 오염물질의 유출 및 배출경로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수집이 어렵고

발생량‧배출량이 강수량 등 기상조건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움.

◦ 비점오염원 관리업무편람(환경부, 2006)에 의하면, 비점오염원은 대지, 논, 밭, 임야

등의 토지계 오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토지계 오염원에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비

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팔당유역 7개 시ㆍ군의 토지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양평군과 가평군의 토지이용 면

적이 8,778㎢으로 가장 크며, 광주시(4,316㎢)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남.

◦ 지목별로는 임야가 7개 시ㆍ군 전체 토지면적 42,716㎢의 65.4%인 27,946㎢으로 가

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구 분 전 답 임야 대지 기타 계

용 인 시 481 812 3,346 312 964 5,915

이 천 시 737 1,104 1,843 153 774 4,611

광 주 시 308 311 2,947 117 633 4,316

여 주 군 694 1044 3,151 133 1,057 6,079

양 평 군 598 743 6,536 158 743 8,778

남양주시 354 366 3128 150 585 4,583

가 평 군 454 291 6995 98 596 8,434

합 계 3,626 4,671 27,946 1,121 5,352 42,716

[자료출처] 팔당유역 하수도 보급률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경기도, 2007)

<표 2.10> 팔당유역 시ㆍ군별 토지이용현황

다. 오염부하량 현황

◦ 팔당유역 7개 시ㆍ군의 오염부하량 현황은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및 삶의 질 향상대

책(경기도, 2004)”와 “팔당유역 하수도 보급률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경기도, 2007)” 자료를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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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1) 오염원별 오염부하량 현황

◦ 오염발생원별 오염물질의 발생부하량은 BOD의 경우 축산계 64.6%, 생활계 15.1%,

산업계 14.6% 토지계 5.7% 순으로 축산계가 가장 높았으며 T-N, T-P의 경우도 축

산계의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발생원별 배출부하량의 경우 BOD, T-N, T-P 모두 발생부하량에 비하여 생활하수의

비율이 증가하는데 이는 축산계와 산업계의 발생부하량 대부분이 개별 처리시설에서

처리되거나 공공처리시설로 연계처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a) 발생원별 발생부하량

(b) 발생원별 배출부하량

<BOD> <T-N> <T-P>

<그림 2.7> 발생원별 오염부하량(BOD, T-N, T-P)

2) 수계별 오염부하량 현황

◦ BOD 발생부하량의 경우 남한강 수계 80.3%, 경안천 수계 11.8%, 북한강 수계 7.9%,

한강본류 0.1% 순으로 남한강 수계의 BOD 발생부하량 기여율이 가장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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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본현황 조사·분석 25

◦ T-N과 T-P의 경우도 BOD 발생부하량과 동일하게 남한강 수계의 기여율이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남.

(a) 수계별 발생부하량

(b) 수계별 배출부하량

<BOD> <T-N> <T-P>

<그림 2.8> 수계별 오염부하량(BOD, T-N, T-P)

3)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 비율

◦ 팔당호 유역 오염부하량 중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BOD를 기준

으로 비점오염원이 44.5%, 점오염원이 55.5%를 차지하고 있음.

◦ BOD 발생량을 기준으로 점오염원 55.5% 중 77.7%가 생활계 오염원으로 나타났으며,

배출량 기준으로는 44.9%를 생활계 오염원이 차지함.

◦ 생활계 오염원의 경우 하수도 보급률 향상,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별하수처리시설의

확충, 하수처리 공정진단 및 기술 지원 등을 통하여 생활계 오염원을 적정하게 처리

를 할 경우 점오염원에 의한 오염부하를 저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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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 비점오염원은 점오염원과 달리 오염물질의 유출 및 배출경로가 불문명하고 발생량이

기상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처리시설의 설계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환경부의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 4대강 대권역 기본계획”에 따르면 한강수계 비점오

염원 부하량이 2003년 42%에서 2015년 70%로 계속 증가되어 초기 강우시에 하천으

로 오염물질이 직접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됨.

◦ 경기도에서는 비점오염 저감시설 31개소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으나, 수질오염총량관

리제 시행에 따른 대비 및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비점저감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팔당유역의 특성에 적합한 저감시설의 도입을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함.

3. 환경기초시설 현황

가. 하수처리시설

1)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

◦ 2006년 기준으로 팔당유역 7개 시ㆍ군의 하수처리장은 총 45개소이며, 처리용량은 1

일 448,440㎥임.

◦ 2006년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 분석(환경부, 2007)에 의하면 팔당유역 내

45개 하수처리장 중 34개 하수처리장이 고도처리공법을 이용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모든 하수처리장이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하수를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음.

[단위 : 천톤/일, 백만원]

구 분팔당유역 7개 시ㆍ군

합계용인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군 양평군 남양주시 가평군

개 소 3 3 11 6 7 10 5 45

시설용량 133.00 42.00 84.25 20.85 23.40 127.90 20.00 448.40

사 업 비 217,687 54,633 167,921 68,003 105,508 140,959 72,139 826,851

[자료출처] 팔당백서(2007)

<표 2.11>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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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본현황 조사·분석 27

신ㆍ증설 추진현황

◦ 2010년까지 신설ㆍ증설되는 하수처리장은 46개소이며(신설 하수처리장 30개소, 증설

하수처리장 16개소), 하수처리용량은 1일 389,550톤임.

◦ 7개 시ㆍ군 중 용인시가 신설하수처리장 13개소, 처리용량 1일 182,530톤으로 하수처

리장 개소 및 처리용량이 가장 크며, 다음이 남양주시로 6개소에 처리용량은 1일

125,300톤이며, 광주시, 이천시, 양평군, 여주군 순으로 신ㆍ증설될 계획임.

[단위 : 천톤/일, 백만원]

구 분팔당유역 7개 시ㆍ군

합계용인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군 양평군 남양주시 가평군

신설/증설 13/0 3/1 1/6 4/1 3/4 4/2 2/2 30/16

시설용량 182.53 19.00 32.27 10.00 10.30 125.30 10.15 389.55

사 업 비 683,508 70,692 66,846 61,709 74,589 189,667 38,987 1,185,998

[자료출처] 팔당백서(2007)

<표 2.12> 공공하수처리시설 신ㆍ증설 추진현황

2) 마을하수도

운영현황

◦ 2006년 기준 팔당유역 7개 시ㆍ군에서 운영 중인 마을하수도는 69개소, 마을하수도

의 처리용량은 6,970톤/일임.

◦ 2006년 기준으로 7개 시ㆍ군 중 이천시가 30개소, 1일 3,495톤으로 마을하수도 개소

및 처리용량이 가장 크며, 남양주시는 운영 중인 마을하수도가 없음.

[단위 : 천톤/일, 백만원]

구 분팔당유역 7개 시ㆍ군

합계용인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군 양평군 남양주시 가평군

개 소 6 30 1 8 23 - 1 69

시설용량 387 3,495 24 835 2,164 - 65 6,970

사 업 비 2,591 22,407 49 5,339 9,596 - 502 40,484

[자료출처] 팔당백서(2007)

<표 2.13> 마을하수도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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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마을하수도 추진현황

◦ 2010년까지 팔당유역 7개 시ㆍ군에 신설되는 마을하수도는 48개소가 계획 중이며,

이들 마을하수도의 하수처리용량은 1일 5,805톤으로 예상됨.

◦ 7개 시ㆍ군 중 신설 마을하수도는 여주군이 11개소로 가장 많고, 처리용량은 양평군

이 1일 1,100 톤으로 7개 시ㆍ군 중 신설되는 마을하수도 시설용량이 가장 큼.

[단위 : 천톤/일, 백만원]

구 분팔당유역 7개 시ㆍ군

합계용인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군 양평군 남양주시 가평군

개 소 6 6 7 11 10 1 7 48

시설용량 710 1,000 780 1,005 1,100 350 860 5,805

사 업 비 22,062 12,030 13,589 27,075 37,209 3,797 15,704 131,466

[자료출처] 팔당백서(2007)

<표 2.14> 마을하수도 추진현황

나.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1) 분뇨처리시설

◦ 2006년 기준으로 7개 시ㆍ군에서 운영 중인 분뇨 처리시설은 10개소 시설용량은 715

톤/일 임.

◦ 10개 분뇨 처리시설 중 7개 처리시설은 하수처리장과 연계하여 처리 중이며, 나머지

3개 처리시설은 하수처리장과 연계하여 처리하지 않고 자체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음.

◦ 남양주시 진건읍 분뇨 처리시설에서는 분뇨와 가축분뇨를 공동으로 처리하고 있음.

[단위 : 톤/일]

구 분팔당유역 7개 시ㆍ군

합계용인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군 양평군 남양주시 가평군

개 소 2 1 2 1 1 2 1 10

시설용량 210 50 80 40 90 125 120 715

[자료출처] 팔당백서(2007)

<표 2.15> 분뇨처리시설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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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본현황 조사·분석 29

2) 가축분뇨처리시설

◦ 팔당유역 7개 시ㆍ군에서 2006년 현재 운영 중인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10개소 시설

용량은 1,950톤/일 임.

◦ 10개 처리시설 중 9개 처리시설은 하수처리장과 연계하여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으

며, 가평군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자체 처리(처리방법 : 액상부식 + 응집 후 여과 +

오존접촉 + 활성탄처리)하여 방류하고 있음.

◦ 팔당유역 하수도 보급률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경기도, 2007)에 의하면, 4개의 축산

분뇨 처리시설들이 분뇨와 축산분뇨를 함께 처리하고 있으며, 광주시 도평리 처리시

설은 공사 중으로 가동중지 상태이며, 수양리 분뇨처리장에 연계 처리하고 있음.

[단위 : 톤/일]

구 분팔당유역 7개 시ㆍ군

합계용인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군 양평군 남양주시 가평군

개 소 3 1 1 1 2 1 1 10

시설용량 1280 130 100 150 170 100 20 1,930

[자료출처] 팔당백서(2007)

<표 2.16>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현황

다. 상수도 시설

◦ 팔당유역 7개 시ㆍ군의 평균 상수도 보급률은 81.6%로 경기도 보급률 92.2%에 비하

여 다소 낮으며, 시ㆍ군 중 상수도 보급률이 가장 높은 시ㆍ군은 용인시로 93.4% 이

며 양평군이 37.6%로 상수도보급률이 가장 낮음.

[단위 : 명, %]

구 분팔당유역 7개 시ㆍ군

합계용인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군 양평군 남양주시 가평군

총 인 구 777,849 196,763 229,912 106,270 87,008 475,733 55,540 1,929,075

급수인구 726,339 114,607 195,646 63,172 32,763 406,725 35,219 1,574,471

보 급 률 93.4 58.2 85.1 59.4 37.6 85.4 63.4 81.6482.1

[자료출처] 팔당백서(2007)

<표 2.17> 상수도 보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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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1) 취수장

◦ 팔당유역 내 7개 시ㆍ군에서 2006년 기준 운영 중인 취수장은 총 17개소이며 취수장

개소는 양평군이 6개소로 가장 많고 시설용량은 광주시가 356,400㎥/일로 가장 규모

가 큼.

◦ 시설용량은 1일 기준으로 총 567,500㎥이고, 평균 227,936㎥을 취수하고 있음.

◦ 취수원은 대부분은 하천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용인시 백암취수장과 양평군 옥

천취수장은 지하수, 광주시 광주용인공동과 광주 취수장은 팔당호를 취수원으로 사용

하고 있음.

[단위 : ㎥/일]

구 분 취수장명 시설용량 1일평균취수량 취수원 비 고

용 인 시 백암 1,000 930 지하수

이 천 시 이천 60,000 31,708 남한강 하천표류수

광 주 시광주용인공동 330,000 102,131 팔당호

광주 26,400 - 팔당호

여 주 군여주 25,000 22,627 남한강

대신 1,000 347 곡수천

양 평 군

양평 10,000 7,481 흑천 하천복류수

양서 5,000 2,890 북한강

옥천 1,000 1,074 지하수

양동 1,000 1,306 계정천 하천복류수

지제 1,000 1,172 흑천 하천복류수

용문 2,000 2,672 흑천 하천복류수

남양주시금남 57,500 27,472 -

도곡 17,600 5,917 -

가 평 군

가평통합 20,000 14,829 북한강

설악 2,000 795 미원천

현리 7,000 4,585 조종천

[자료출처] 2006상수도통계(2007)

<표 2.18> 취수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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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본현황 조사·분석 31

2) 정수장

◦ 팔당유역 내 7개 시ㆍ군에서 2006년 기준 운영 중인 정수장은 총 17개소이며 정수장

개소는 양평군이 6개소로 가장 많으며 시설용량은 광주시가 84,000㎥/일로 가장 규

모가 큼.

◦ 정수처리방식은 대부분 정수장에서 급속여과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용인시 백암정수

장, 양평군 양동, 지제, 용문정수장 그리고 가평군 설악정수장은 완속여과방식으로

취수원으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여주군 대신정수장은 소독만을 실시하고

있음.

[단위 : ㎥/일]

구 분 정수장명 시설용량정수형식

관련 취수원소독만 급속여과 완속여과

용인시용인 50,000 - 50,000 -

팔당(광역)백암 1,000 - - 1,000

이천시 이천 60,000 - 60,000 - 이천

광주시 광주 84,000 - 84,000 - 광주용인공동

여주군여주 25,000 - 25,000 - 여주

대신 1,000 1,000 - - 대신

양평군

양평 10,000 - 10,000 - 양평

양서 5,000 - 5,000 - 양서

옥천 1,000 - 1,000 - 옥천

양동 1,000 - - 1,000 양동

지제 1,000 - - 1,000 지제

용문 2,000 - - 2,000 용문

남양주시화도 55,000 - 55,000 - 금남

도곡 16,000 - 16,000 - 도곡

가평군

가평통합 19,000 - 19,000 - 가평통합

설악 2,000 - - 2,000 설악

현리 7,000 - 3,000 4,000 현리

[자료출처] 2006상수도통계(2007)

<표 2.19> 정수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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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제 2 절 유관기관 현황

1.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가. 설립 개요

◦ 설립목적 : 경기도 수질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의 관리

와 수질개선을 위하여 설치

◦ 위 치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129-1

◦ 연혁 및 조직도

연월일 연 혁

1986. 12. 05 ⦁경기도 팔당상수원 관리사무소 설치조례(1890호) 공표

1989. 05. 10 ⦁경기도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5급 소장체제, 22명)

2006. 07. 03 ⦁팔당수질개선기획단(T/F팀) 구성·운영

2006. 09. 19 ⦁팔당수질개선본부(3급 본부장체제, 1본부 4팀 37명)로 확대 개편

2007. 02. 22⦁수질개선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본부 3과 11팀 72명으로

보강

<표 2.20>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주요 연혁

<그림 2.9>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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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본현황 조사·분석 33

나. 주요 업무

◦ 도 수질행정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상하수도 및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및 팔당유역 하수처리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2.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가. 설립 개요

◦ 설립목적 : 완벽한 보건환경 검사체제의 확립 및 최고의 보건ㆍ환경 행정서비스의 제

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

◦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324-1

◦ 연혁 및 조직도

년 월 연 혁

1945. 09 ⦁경성부 위생시험소 창설, 서울 종로구 세종로 79

1946. 08 ⦁경성부 위생시험소 분리 설치

1967. 06 ⦁경기도 위생시험소 수원이전(구 수원시청 : 수원시 권선구 교동 74번지)

1987. 12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소로 개칭, 2부 11과

1989. 11 ⦁도청에서 현청사 신축이전, 연건평 5,362㎡

1991. 03 ⦁사업소에서 직속기관으로 승격

1991. 05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개칭

1993. 01 ⦁북부지원신설, 3과 1계, 의정부시 가능2동

2005. 02 ⦁직제 및 정원조정(1과 2부 1지원 17팀 1소, 정원 142명 ⇒ 161명)

2006. 06 ⦁수질환경조사팀 신설(직제조정 : 17팀 ⇒ 18팀)

2007. 02 ⦁직제조정 1과 2부 1지원 18팀 1소 → 2부 1지원 19팀 2소

<표 2.21>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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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그림 2.10>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직도

나. 주요 업무

◦ 수질(배출원) :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적정처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경기도 및 해당 시군에서 지도ㆍ단속할 경우 채취한 폐수시료를 시험 분석

◦ 환경측정망 : 도내 환경오염을 상시측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대기오염측정망 및

산성우 측정망, 수질측정망, 토양측정망을 운영

◦ 연구사업 : 보건 위생향상 및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및 도 시책의

기술적 자료제공, 현안사항의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사업을 매년 선정하여 추진

◦ 기술교육 : 도내 유관기관에 대한 기술 실무교육으로 보건소 임상병리 검사요원, 정

수장 및 환경기초시설 운영요원에 대하여 현장에 입각한 내실 있는 교육과정으로 편

성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도민을 위한 서비스 교육도 개발할 계획임.

3. 경기개발연구원

가. 설립 개요

◦ 설립목적 : 경기도와 시ㆍ군의 정책현안과 제도개선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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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본현황 조사·분석 35

연구와 조사ㆍ분석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정책을 개발ㆍ제시함으로써 경기도와 시ㆍ군

이 지향하는 지역경쟁력 및 주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

◦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179번지

◦ 연혁 및 조직도

연월일 연 혁

1994. 11. 15 ⦁발기인회 구성 및 창립총회 개최

1995. 01. 20 ⦁경기개발연구원 법인 설립허가(내무부 장관)

1998. 06. 05 ⦁수질환경연구소 개소

2003. 04. 10 ⦁대외협력팀, GIS팀, 지식정보팀 신설

2003. 07. 24 ⦁연구ㆍ심의위원회 신설

2005. 11. 01 ⦁정책분석팀 신설

2006. 08. 01 ⦁수도권정책센터 신설

2007. 04. 02 ⦁팔당물환경센터, 과학기술정책센터, 통일문제연구센터 신설

<표 2.22> 경기개발연구원의 주요 연혁

<그림 2.11> 경기개발연구원의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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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나. 주요 업무 : 환경정책연구부

◦ 경기도의 환경보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기, 수질, 폐기물, 자연환경 등 환경

정책 및 계획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환경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정

책을 개발

◦ 특히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 관련 정책,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 광역녹지축

구축 등 광역적 환경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환경보전 종합계획, 폐기물처리 기본계

획 등 각종 법정계획의 수립 연구를 통해 경기도 및 시ㆍ군의 종합적인 환경 개선 및

관리 방향을 제시

다. 팔당물환경센터

1) 센터의 설립배경 및 취지

◦ 팔당호를 둘러싼 개발억제와 수도권 개발수요의 지속 증가 및 지속적 인구유입에 따

른 개발압력과의 상충

◦ 이에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 및 전문 연구ㆍ실무 인력 조직을 구성하여

정책 및 기술개발 분야의 역량 강화

◦ 팔당유역에 대한 수질, 수량, 생태 등 기초적인 현황의 분석 및 예측을 중심으로 과

학적이고 기술적인 팔당유역관리와 유역과 관련한 경기도의 현안 및 정책대응

◦ 센터의 연구영역은 팔당유역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책지원을 목표로 유역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및 적용, 연구지원시스템 구축을 단계적으로 수행하며, 중장기적으로 유역

의 정보교류 및 환경교육 지원

◦ 센터 운영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의 연구협력을 통해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과

발전을 유역관리 정책으로 전환, 접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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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본현황 조사·분석 37

2) 센터의 주요 기능 및 역할

◦ 팔당유역 현안 문제의 조사 연구

- 팔당유역의 수질 및 환경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 수행

- 팔당유역의 수질 및 환경 현안 문제에 대한 원인 규명 및 해결책 제시

◦ 팔당유역의 높은 기술적 실현도가 포함된 정책 개발

- 내실 있는 정책 개발로 개발 정책의 실현도ㆍ추진도 향상

◦ 팔당 유역의 지역별, 시군별 최적의 특화 기술 개발

- 팔당 유역의 수질오염 저감을 위한 지역별 오염원 현황별 최적의 특화 기술 개발

- 팔당 유역의 수처리 기업의 기술 컨설팅 및 활성화 방안 제공

- 지역별, 시군별로 적합한 최적 기술을 팔당수질정화단지의 운영을 통하여 조기 현

지 활용 방안을 제시

◦ 정보교류 및 수처리 기술 보급 전파

- 팔당유역의 수처리 자료의 공유, 공동 활용도 및 연구효율 극대화

- 연구결과 및 개발 기술의 전파 및 최신 수처리 정보수집 및 보급

- 기업 기술지원 등 개발된 기술의 전파 및 보급

<그림 2.12> 팔당물환경센터의 주요 기능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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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3) 센터의 구성

구성 기관

◦ 팔당물환경센터는 2007년 6월 21일 2개팀(정책연구팀 및 조사정보팀) 총 정원 19명

으로 설립됨.

◦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

구원 등 4개 기관으로 구성

<그림 2.13> 팔당물환경센터의 조직도

기관별 역할 분담

◦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 실무적 관점에서의 정책집행 및 실무지원

◦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 조사 및 분석

◦ 경기개발연구원 : 정책의 개발 및 대안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환경기술연구단 : 기술개발 및 현장 검증

4) 팀별 주요 업무

정책개발팀

◦ 정책개발 및 공학 기술개발 적용 지원 관련 연구 및 현안 대응

◦ 경기개발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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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본현황 조사·분석 39

조사정보팀

◦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주도의 기초 조사ㆍ분석, 유역데이터베이스, GIS 정보구축 및

활용

센터 공통 업무

◦ 팔당유역 관리를 위한 과학적, 경제적 정책 연구, 기술개발 및 연구

◦ 팔당유역 수질개선 및 관리방안 연구 및 적용

◦ 팔당유역 현황의 조사 및 분석, 정보시스템 구축

◦ 팔당유역형 교육 및 홍보 방안 연구 개발

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환경기술연구단

가. 비전 및 목적

◦ 비전 : 인간과 생태 환경의 공영 및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순환형 환경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National Agenda) 수행

◦ 목적 : 환경기술의 실용화 및 기술이전을 목표로 세계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원

천핵심환경기술을 개발, 국제 환경협약 대응 및 국가 환경정책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

연구그룹으로 산ㆍ학ㆍ연 협동을 통한 실증 연구의 수행

나. 주요 연구 분야

1) 환경오염 방지 및 복원기술

◦ 고도 수처리 기술 개발 : 생물반응기, 분리막, 전기화학, 고도산화 이용기술

◦ 유해물질 제어 신ㆍ원천 기술 개발 : 나노ㆍ바이오 융합기술 및 환경소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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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 미량독성물질의 고효율 선택적 저감기술ㆍ오염물질 분해 미생물 균주 개발

◦ 유기성 폐기물 이용 수소 생산기술, 생물연료전지를 이용한 에너지 회수기술 연구

2) 환경관련 기술

◦ 위성을 이용한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 현상 분석 및 예측 기술

◦ 도시지역 복합 환경오염 원인 규명 및 제어 연구

◦ 환경유해물질 노출에 관한 관리기술 및 정책 연구

◦ 자연식생을 이용한 오염 모니터링 및 복원

5. 유관기관 분석

◦ 팔당유역의 수질환경에 대한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경기

개발연구원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유관기관의 담당 역할을 분석함.

◦ 기관별 주요 업무 분야를 수질관련 관리ㆍ감독, 정책연구 및 제안, 수질개선사업, 조

사ㆍ연구, 기술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구 분 팔당수질개선본부 보건환경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관리ㆍ감독 ◉정책연구 및 제안 ◉ ◉수질개선사업 ◉

조사ㆍ연구기초, 문헌 ◉기술, 수요 ◉ ◉

수질측정 및 분석 ◉ ◉기술개발 및 평가 ◉

기술교육일반인

전문가 ◉

<표 2.23> 유관기관의 주요 업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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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본현황 조사·분석 41

제 3 절 관련계획 및 법규 검토

1. 검토의 개요

가. 검토의 목적

◦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상위기관의 개발방향과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상위 및 관련계

획이 지향하는 전략과 부합되도록 단지조성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함.

◦ 팔당호 주변지역은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 대부분으로 사전에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부지선정 및 개발행위 등에

반영하기 위함.

나. 검토의 범위

1) 관련 계획

◦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

◦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 4대강 대권역 수질보전 기본계획(2006~2015)

◦ 팔당댐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2008~2012)

2) 관련 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수도법

◦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한강수계기금의 운용 규칙, 경기도 환경기본조례ㆍ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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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2. 관련 계획

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

1) 계획의 개요

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전역

◦ 계획기간 : 2006년~2020년(15년간)

계획의 성격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 정비의 기본방향, 인구ㆍ산업의 배치, 권역의 구분

및 정비방향, 광역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장기종합계획임.

◦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으로 수도권 안에서 다른 법

령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또는 각종 개발계획에 우선하고 그 계획의 기본이 됨.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 계획과 부합되지 않는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을 수

립ㆍ시행할 수 없음.

2) 추진전략

◦ 수도권의 인구 안정화

◦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개선

- 수도권의 초록도시화를 추진하여 친환경 정주공간 조성 : 대기질ㆍ수질을 개선, 녹

지확충 대책을 강구, 개발수요를 자연환경 및 경관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으로 수용

-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주민들의 욕구변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여가 및 문화공간

을 확충 : 다양한 여가수요에 대응한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 확충, 역사ㆍ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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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본현황 조사·분석 43

화성 복원 및 도심권의 문화콘텐츠 강화

- 공장, 군부대, 교정시설 등이 이전한 종전 부지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

는 방향으로 정비

- 저(低)발전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주여건을 조성

◦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및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3) 권역별 토지이용 규제

◦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 안에서의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에 우선함.

구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

목 적 과밀화 방지, 도시문제 해소 이전기능 수용, 자족기반 확충 한강수계 보전, 주민불편 해소

면 적 1,175㎢ (11.5%) 5,169㎢ (50.8%) 3,838㎢ (37.7%)

공 장

⦁대기업 신·증설 금지

⦁중소기업공장 중 도시형

업종 허용

⦁대기업 신·증설 금지

⦁14개 첨단업종 기존 대기업

공장 100% 증설 허용

⦁중소기업 공장은 허용

⦁대기업 신·증설 금지

⦁공해 없는 중소기업 신・증설

허용(1,000㎡ 이내)

200㎡ 이상의 공장 신·증설은 총량으로 규제(공장총량)

공업지역지정 금지(위치변경 허용) 물량 배정 물량 배정

택지조성 100만㎡이상 심의 후 허용⦁3만~6만㎡미만 심의 후 허용

⦁오염총량제 시행 시・군 -도시지역: 10만㎡이상

-비도시지역: 10만㎡~50만㎡공업용지 30만㎡이상 심의 후 허용

관광지 10만㎡이상 심의 후 허용 ⦁3만~6만㎡미만 심의후 허용

신설 금지 금지 금지

이전 가능 가능 가능

충원 매년 총량으로 규제

대형건축물

-판매용 15천㎡

-업무용 25천㎡

-복합용 25천㎡

과밀부담금 부과

(경기지역 제외)허용

규모이상 금지

(주차장, 창고면적 제외)

지자체 출자・출연법인사무소, 벤처기업직접시설, 국제 전문회의시설 제외

연수시설

(연면적3천㎡이상)금지

심의 후 허용

(이전・기존 20%내 증축 허용)

금지

(기존 10%내 증축 허용)

<표 2.24> 수도권의 권역별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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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그림 2.14> 수도권의 정비권역별 현황

4) 환경보전과 관리 : 수질

◦ 개선목표 :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II등급에서 I등급으로 개선

- 팔당상수원 수질(BOD) : 2004년 1.3mg/L ⇒ 2015년 1.0mg/L

◦ 한강수계에 대한 수질보전대책 수립 추진

- 농도규제로 되어 있는 배출원별 배출규제를 총량규제로 전환하고 팔당상수원 상류

지역의 오염총량제 실시를 의무화

- 하수ㆍ오수ㆍ축산폐수 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중수도시

스템의 보급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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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본현황 조사·분석 45

- 비점오염물질에 의한 수질악화 방지를 위한 종합적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의 추진

◦ 공해 발생 공장의 집단화를 유도하고, 무허가 공장의 설립을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

로 공업입지 정책을 추진

5) 계획의 집행과 관리

재원조달

◦ 예산의 우선 확보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중

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을 확보

사업시행주체

◦ 대규모 광역사업과 공공성이 강한 사업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확보

하여 시행

◦ 도시정비, 생활 기반시설 확충,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역특성화 개발사업 등 국지적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시행

◦ 택지, 산업단지, 관광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소요되는 교통시설, 환경기

초시설, 용수공급시설 등은 사업시행자가 설치

재원투자의 역할 분담

◦ 중앙정부 : 광역적인 공공투자 재원을 분담하되,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재원을 부담하

는 매칭펀드(matching fund)* 제도 실시

◦ 지방자치단체 : 지역발전에 필요한 공공투자 재원을 분담

◦ 민간부문 : 민간자본의 유치로 수익성 있는 개발사업에 참여

*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그들의 자구노력에 연계하여 자금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 지방정부가 얼마만큼을 출연하는가에 따라 예산지원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1993년 지방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처음으로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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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나. 물환경관리 기본계획(2006~2015)

1) 계획의 개요

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하천ㆍ호소ㆍ연안을 포괄하는 전 국토

◦ 계획기간 : 2006년~2015년(10년간)

계획의 의의와 성격

◦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 등 그간의 물환경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향후 10년간의

정책방향을 담은 “물환경정책의 청사진”◦ 물환경 관리,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부 최상위 계획으로서 유역별, 지방자치단체별

로 수립하는 중ㆍ소권역 수질보전계획의 지침

계획의 목표, 지표 및 정책방향

<그림 2.15>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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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본현황 조사·분석 47

계획의 역할

◦ 하천ㆍ호소ㆍ연안 수계 등 전 국토의 물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기본방침

◦ 토지이용, 도시 및 산업개발, 농림축산 정책 등 하천ㆍ호소ㆍ연안의 수질에 직ㆍ간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경우 본 계획의 정책방향과 기조를 반영

◦ 중권역ㆍ소권역별 수질보전계획의 지침서

2) 주요 계획별 세부 내용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환경 조성

◦ V-1-2 : 자연형하천 복원을 통한 수생태 건강성 회복

- 현행 하천 정화사업은 수생태 건강성 복원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채 부분적으로 자

연형 하천정비 기법을 적용

- 환경부, 건설교통부, 소방방재청에서 부처별로 추진함에 따라 상호 연계성 부족

구 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환 경 부자연형하천정화사업

(수질환경보전법)

⦁지방하천 중심의 자연형 호안조성, 습지조성 등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 사업

건설교통부하천정비사업

(하천법)⦁국가하천 중심의 제방·보 축조 등 수해방지사업

소방방재청소하천정비사업

(소하천정비법)⦁소하천 중심의 침수피해 방지사업

지방자치단체자연형하천정화사업

(수질환경보전법)⦁지역내 소하천 중심의 정화사업

<표 2.25> 하천관리기관별 업무

수질환경기준 및 평가기법의 선진화

◦ V-3-2 : 생태적 건강성 평가 기준 제시

- 현행 수질환경기준을 유기오염지표와 일부 화학물질 항목 중심으로 기준이 설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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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평가 및 장기적인 수질평가가 곤란 ⇒ 향후 생물지표종을

이용한 수질평가방법 도입

- 미국, 일본, 유럽 등은 ‘90년대 초부터 생태학적 수질평가기법 도입

◦ V-3-5 : 종합적 수질평가제도 개발

- 매체에서 수용체(국민건강 및 생태계) 중심의 수질관리로 패러다임의 전환

- 항목별 수질평가방법의 합리화

- 생태, 이화학, 용수이용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방안 개발

- 수질환경기준의 주기적 검토 및 개선시스템 구축

호소·연안·하구지역의 물환경정책 강화

◦ V-4-1 : 호소별 특성을 고려한 물환경 대책 마련

- 상수원 호소, 농업용 호소 등 호소의 이용목적에 따라 목표수질 설정, 규제 차등화

- 호소의 주요 오염원 조사를 실시하여 오염원별 특성에 맞는 수질보전대책 수립

- 활용목적 상실호소의 친환경적 관리 및 호소이용의 다원화 : 상수원 호소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생태공원 조성 등을 통해 친수공간으로 활용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본격 시행 및 정착

◦ V-5-2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지원체계 강화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행정조직, 수질오염도ㆍ유량 등의 조

사기관, 목표수질 설정ㆍ배출총량 설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연구기관 등의

육성

- 총량관리계획의 수립, 수질모니터링 및 이행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식 및 과학 인프라 구축 필요 ⇒ 오염총량제 시행지원을 위한 기술기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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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본현황 조사·분석 49

- 오염총량제 교육 및 홍보 강화

비점오염원과 가축분뇨에 대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 V-6-1 :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정착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시스템 구축 :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점오염원 관리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비점오염원 관리

-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국민 의식제고 및 홍보 강화 : 비점오염 교육홍보 프로그

램의 다양화 및 일반국민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장

운영

- 비점오염 유출 사업장에 대한 단계적 관리 확대

환경기초시설 투자 합리화 및 효율 증진

◦ V-8-2 : 하수처리시스템의 효율 개선

- 환경기초시설 처리효율 개선을 위한 운영관리실태 종합평가시스템 개발

- IT(정보기술)와 ET(환경기술)을 접목한 통합 하수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기술선진화 도모

물환경정책 관리체계 강화

◦ VI-1-1 : 효율적인 유역관리체계의 정착

- 「물관리 기본법」 제정을 통한 유역관리체계 기반 구축

- 유역관리 지원을 위한 조직 정비 및 역량 강화 : 통합 물환경모니터링(수생태계, 유

해화학물질, 퇴적물 등) 기술지원과 측정을 위해 측정분석과의 확대 및 수생태과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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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 VI-1-2 : 지역별 자율수질관리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 VI-1-3 : 합리적인 지도ㆍ점검 체계 구축

과학적인 물환경관리 기반 구축

◦ VI-2-1 : 종합적인 물환경 모니터링 체계 구축

◦ VI-2-2 : 물환경 기초자료 수집 및 관리체계 정비

- 비효율적인 off-line 오염원 자료수집 체계를 개선 ⇒ 정확하고 신속한 물환경 자

료수집 체계 마련

◦ VI-2-3 : 종합적인 물환경 조사ㆍ연구 사업계획 수립ㆍ추진

- 물 관리 연구 네트워크 구축 : 유역 내 지방자치단체, 시민환경단체, 학계, 전문가

등을 연구하는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홍보 강화

◦ VI-3-1 : 물환경관리 전문 인력 양성 및 물산업 육성방안 강구

- 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 확충 및 직장 교육 강화를 통

한 전문성 제고

◦ VI-3-2 : 다양한 물환경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

- 물 관련 교육 및 홍보는 환경업무 유관자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으로 전문가 그룹,

학생,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주민 등 다양한 고객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홍보

필요

- 물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증진 프로그램 개발, 시의성 있는 다양한 홍보자료의

제작 및 홍보기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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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본현황 조사·분석 51

다. 팔당댐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2008~2012)

1) 계획의 개요

계획의 성격

◦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따라 팔당댐 중권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5개년

실행계획

◦ 팔당댐 중권역에 대한 물환경 및 관련계획을 총괄하는 계획

◦ 추진성과를 계획에 반영하는 연동계획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한 5년 단위의 법정계획

계획의 기간

◦ 계획의 목표연도 : 2012년

◦ 추진실적 관리기간 : 2006~2012

계획의 지역적 범위 : 팔당댐 중권역

◦ 「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 중권역 범위 중 팔당댐 중권역의 오염부하에 실질적

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지역

소권역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해당 구역

팔당댐

광 주 시 남 종 동 ⦁분원ㆍ우천ㆍ이석ㆍ귀여리, (삼성ㆍ검천ㆍ금사ㆍ수청리 일부)

남양주시 조 안 면 ⦁능내ㆍ조안리 일부

양 평 군 양 서 면 ⦁양수리 일부

하 남 시 배알미동 ⦁배알미동 일부

<표 2.26> 팔당댐 중권역의 지역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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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2) 계획의 목표 및 주요 내용

계획의 목표

◦ “건강한 생명이 살아 숨 쉬는 팔당호 물환경 조성”

계획의 주요 내용

◦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환경 조성, 환경기초시설 투자 합리화 및 효율증진

◦ 팔당호 조류저감대책 추진

◦ 상류 댐 군을 연계한 수질ㆍ수량 최적 관리

◦ 수질오염총량제 도입 등 사전 예방적 정책 추진

<그림 2.16> 팔당댐 중권역 물환경 관리계획의 총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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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본현황 조사·분석 53

3) 주요 정책과제

과제번호 세부 과제명 추진시기 추진기관

1-1-1 ⦁한국형 환경단지 조성사업 ~2010 경기도

1-1-2 ⦁실학박물관 주변 인공습지 조성사업 ~2010 경기도

1-1-3 ⦁한강수계 수변구역관리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2007 한강청

1-1-4 ⦁수변생태벨트 조성 계속 한강청

1-2-1 ⦁팔당호 수초 재배섬 시범사업 결과분석 및 확대방안 마련 ~2010 한강청

1-3-1 ⦁팔당댐 유역 수생태 건강성 조사ㆍ평가사업 2007~계속 한강청

1-3-2 ⦁생태공학적 수환경 개선기법 개발 ~2011 한강청

2-1-1 ⦁환경기초시설의 증설사업을 통한 시설확충 ~2009 남양주시

2-1-2 ⦁환경기초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2008 광주시

2-1-3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2009 광주시

2-2-1 ⦁하수관거 정비를 통한 하수처리시스템 효율개선 ~2007 남양주시

3-1-1 ⦁조류증감인자 규명 및 경험적 모델에 의한 예보기법 개발 ~2009 한강청

3-1-2 ⦁상수원 호소 상류지역의 물리화학적 인처리 도입 타당성 검토 ~2009 한강청

4-1-1 ⦁갈수기 팔당상수원 수질관리 비상대책 추진 계속 한강청

4-2-1 ⦁한강수계 댐들을 연계한 수질모델 구축 ~2010 한강청 등

5-1-1 ⦁행정ㆍ기술적 지원체계 강화 계속 한강청 등

5-1-2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교육 및 홍보강화 계속 한강청

5-2-1 ⦁팔당호 수질감시활동의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계속 경기도 등

<표 2.27> 팔당댐 중권역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과제 현황

4) 1-1-2. 실학박물관 주변 인공습지 조성사업

사업 목적

◦ 팔당호 유역 내 실학박물관 주변을 수중 정화식물 식재 및 습지조성을 통한 생태복원

으로 자연생태계 및 역사, 문화를 연결하여 수질개선뿐만 아니라 친환경 관광명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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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자리매김 하고자 함.

사업 내용

◦ 추진기간 : 2008. 1. ~ 2010. 6.

◦ 대상지역 :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일원

◦ 사업규모 : 168,213㎡◦ 총 사업비 : 13,682백만원

<그림 2.17> 실학박물관 주변 인공습지 조성사업 대상지

[단위 :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규 모사 업 비

계 국고 지방비 기금

경기도 실학박물관 주변 인공습지 조성사업 168,213 13,682 9,578 1,231 2,873

<표 2.28> 실학박물관 주변 인공습지 조성사업의 사업비 현황

향후 추진계획

◦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의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 추진 전단계로서 향후 용역결

과를 토대로 사업 추진여부 및 재원투입규모 결정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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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본현황 조사·분석 55

3. 관련 법규

가. 용어의 정리

오염원

◦ 점오염원 :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거ㆍ수로 등을 통하여 일

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 비점오염원 :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 기타 수질오염원 :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

각종 관련 시설

◦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법 : 하수관거,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공공처리시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폐수종말처리시설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하천ㆍ호소

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습지, 인공수초 재배 섬, 수중공기 공급장치, 조

류 제거설비ㆍ저감장치, 그 밖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토지에서 배출되는 수

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인공습지와 저류시설(관로와 부대시설 포함)

◦ 폐수배출시설 :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

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함(해양환경관리법 : 선박 및 해양시설 제외).

◦ 폐수무방류배출시설 :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당해 사업장 안에서 수질오

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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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 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

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

◦ 비점오염저감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

- 자연형 시설 : 저류시설, 인공습지, 침투시설, 식생형 시설

- 장치형 시설 : 여과형 시설, 와류형 시설, 스크린형 시설, 응집ㆍ침전 처리형 시설,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인구집중유발시설

◦ 수도권정비계획법 : 공공청사ㆍ업무용 건축물ㆍ연수시설 등 기타 인구집중을 유발하

는 시설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

◦ 고등교육법 :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포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건축물 연면적 200㎡ 이상(기계ㆍ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사업장 각층 바닥면적과 사무실ㆍ창고 각층 바닥면적 합계)

◦ 건축물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공공청사(도서관ㆍ전시장ㆍ공연장 제외)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 공공법인의 사무소(연구소, 연수시설 포함) :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의 정부투

자기관 및 그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50/100 이상을 출자한 법인,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의 정부출자기업체, 법률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대상 법인으

로 정부로부터 출연을 받거나 받은 법인,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

주무부장관의 인ㆍ허가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해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

◦ 업무용건축물 및 복합용건축물(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한 법인의 사무소 제외)

- 업무용건축물 : 연면적 25,000㎡ 이상인 건축물, 업무용시설이 주 용도가 아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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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본현황 조사·분석 57

축물로 그 업무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25,000㎡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의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계측계량소 포함)

상수원관리지역

◦ 수도법 : 상수원보호구역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수변구역

◦ 환경정책기본법 :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 과밀억제권역 :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자연보전권역 :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특별대책지역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 동ㆍ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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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그림 2.18> 수도권 및 팔당유역의 규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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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본현황 조사·분석 59

나. 지역·지구·권역 관련 사항

1) 수도권정비계획법 : 제6조 권역의 구분 및 지정

◦ 인구,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ㆍ자연보전권

역으로 구분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인천광역시(성장관리권역의 지역은 제외)

- 남양주시 일부지역과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 성장관리권역

-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김포시, 화성시, 연천군, 포천군, 양주

군, 시흥시(반월특수지역)

- 남양주시 일부, 용인시 일부, 안성시 일부, 시흥시 일부 지역

- 인천광역시 : 강화ㆍ옹진군, 중구(운남ㆍ운북ㆍ운서ㆍ중산ㆍ남북ㆍ덕교ㆍ을왕ㆍ무의

동), 서구(대곡ㆍ불노ㆍ마전ㆍ금곡ㆍ오류ㆍ왕길ㆍ당하ㆍ원당),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 자연보전권역

- 이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주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 용인시 일부, 안성시 일부 지역

2) 수도법 :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

원 보호를 위한 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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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단위 : ㎢, %]

구 분 합 계 남양주시 광주시 하남시 양평군

면 적 158.803 42.377 83.626 7.10 25.70

비 율 100 26.7 52.6 4.5 16.2

<표 2.29>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현황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 등

◦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한강, 북한강, 경안천(「하천법」에 따라 지정된 구간) 양안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

- 특별대책지역 : 하천(「하천법」에 따른 하천)ㆍ호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호소)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지역

-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 : 하천ㆍ호소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

◦ 수변구역의 지정ㆍ고시에서 제외되는 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발제한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 하수도법 : 하수처리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 한정)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시행 당시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현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제외되는 지역

◦ 수변구역으로 주민 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그 지역이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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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본현황 조사·분석 61

[단위 : ㎢, %]

시·군합계 I 권역 II 권역 권역 외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계(5읍 21면 6동) 149.982 100.0 103.364 68.92 24.058 16.041 22.260 14.84

용인시(2면 3동) 26.329 17.55 7.529 5.02 18.800 12.53 - -

남양주시(1읍 1면) 8.914 5.94 8.914 5.94 - - - -

광주시(1읍 2면 3동) 9.611 6.41 9.611 6.41 - - - -

여주군(1읍 8면) 45.409 30.28 32.163 21.44 - - 13.246 8.83

양평군(1읍 6면) 33.156 22.11 33.156 22.11 - - - -

가평군(1읍 2면) 26.263 17.51 11.991 7.99 5.258 3.51 9.014 6.01

주) 총면적 191.296㎢(경기도 149.682, 강원도 21.056, 충청북도 20.558)

<표 2.30> 수변구역 지정 현황

4)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 제3조 특별대책지역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팔당유역 7개 시ㆍ군을 특별대책지역 Ⅰ권역과 Ⅱ권역으로 구분해 지정ㆍ관리하고 있음.

행정구역 특별대책지역 Ⅰ권역(1,249.71㎢) 특별대책지역 Ⅱ권역(851.5㎢)

남양주시 ⦁화도읍(가곡리 제외), 조안면 ⦁화도읍(가곡리), 수동면

여주군⦁능서(구양·번도·내양·백석·왕

대)·홍천·금사·대신·산북면⦁능서면(구양·번도·내양·백석·왕대리 제외)

광주시⦁경안·송정·광남동, 오포읍, 초월·

퇴촌·남종·중부·실촌·도척면

⦁도척면(방도2리)

가평군

⦁설악(천안1·방일·가일리)·외서면

(하천·청평·대성·삼회리)

⦁설악면(사룡·선촌·신천·회곡·천안2·이천리),

외서면(호명·고성리), 하면(대보2리), 상면(항사·

덕현·임초1리)

양평군

⦁양평읍, 강상·강하·양서·옥천·서

종·개군면

⦁용문·청운면(여물·비룡리)·단월(행소·부안·덕

수·보룡·봉상·삼가리)·지제면(송현·월산·지

평·망미·대평·곡수·수곡·옥현리)

용인시 ⦁모현면 ⦁동부·중앙·유림·역삼동, 양지·포곡면

이천시

⦁창전·중리·관고·안흥·갈산·증포·송정·증

일·율현·진리·사음·단월·장록·고담·대포동,

부발읍 일부, 신둔·호법·마장·백사·모가면(신

갈리)

<표 2.31> 특별대책지역의 권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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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제33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

란하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 동ㆍ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를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을 고시하여야 함.

◦ 용인, 이천, 광주, 여주, 양평, 남양주, 가평 등 7개 시ㆍ군 3,009.75㎢와 구리, 포

천, 하남, 안성 등 4개 시ㆍ군 295.73㎢ 등 11개 시ㆍ군 3,305.48㎢를 한강유역 배

출시설 설치제한 대상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하고 있음.

시·군 면 적(㎢) 대 상 지 역

구 리 시 33.30 ⦁전 지역

남양주시 458.44 ⦁전 지역

하 남 시 83.70 ⦁전 지역(배알미동 제외)

용 인 시 251.99⦁중앙·역삼·유림·동부동, 양지·포곡·백암면, 원산면(가재월·두창·

맹·미평·사암·좌항리)

이 천 시 461.28 ⦁전 지역

안 성 시 110.37⦁일죽면, 삼죽면(율곡·덕산·용월·내장·배태리), 죽산면(죽산·매산·자

원·두현·장능·장계·용설리)

`여 주 군 607.83 ⦁전 지역

광 주 시 431.01 ⦁전 지역

포 천 시 68.36 ⦁내촌면, 소흘읍(무림·이곡·직동리)

가 평 군 190.15⦁석악면(사룡·선촌·회곡·천안·방일·가일리), 하면(대보2리), 청평면

(하천·청평·대성·삼회·호명·고성리), 상면(항사·덕현·임초1리),

양 평 군 609.05⦁양평읍, 강상·강하·양서·옥천·서종면, 단월면(보룡·삼가·봉상·덕

수·부안·향소리), 청운면, 양동면(고송리), 지제면, 개군면

<표 2.32>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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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본현황 조사·분석 63

다. 토지이용, 행위 제한 및 금지 관련 사항

1) 수도권정비계획법 : 제9조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보전권역 안에서는 아래의 행위나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택지ㆍ공업용지ㆍ관광지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

모 이상의 개발사업

-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ㆍ공공청사ㆍ업무용 건축물ㆍ판매용 건축물ㆍ연수시설, 기

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

2) 수도법

◦ 수도법 제7조 :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물질ㆍ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

리법」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를 버리는 행위

-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지행위

◦ 시행령 제12조 : 법 제7조제3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및 수영ㆍ목욕ㆍ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 행락ㆍ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및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어로행위 제외)

- 하천법 :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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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3)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5조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이용 등의 제한

◦ 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음.

- 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

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토양 또는 수역이 특정유해물질에 의하여 심하게 오염된 경우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1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은 시행할 수 없음.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 형질

변경 등을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다

만,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허가 또는 신고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규모ㆍ높이ㆍ입지기준, 대지안의 조경, 건

폐율, 용적률, 토지의 분할,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수변구역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 포함)하여서는 아니 됨.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폐수배출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배출시설

- 식품위생법 : 식품접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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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본현황 조사·분석 65

- 공중위생관리법 : 숙박업ㆍ목욕장업

- 관광진흥법 : 관광숙박업

- 주택법 : 공동주택

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법 제15조 배출 등의 금지

◦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

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 및 원유(석유가스 제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제외)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

◦ 하천ㆍ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ㆍ호소를 현저히 오염되

게 하는 행위

제21조의2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 환경부장관은 하천ㆍ호소 등이 오염되어 수영 등 물놀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

할 구역 내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해당 하천ㆍ호소 등에서 그 행위를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조치를 할 것을 시ㆍ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음.

◦ 권고를 할 수 있는 오염된 하천ㆍ호소 등의 선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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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라. 토지이용, 행위 등의 허가 사항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행위나 이의 허가 등을 할 수 있음.

-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ㆍ공공청사의 신설ㆍ증설

-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 안

에서의 공업지역의 지정(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 한함).

제19조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 안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에 대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

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함(건설교통부장관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

행하거나 이의 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2) 수도법

◦ 수도법 제7조 :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

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함).

-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변경 또는 제거

- 토지의 굴착ㆍ성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 시행령 제13조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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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본현황 조사·분석 67

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음.

-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향상에 필요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ㆍ재축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법 제11조 :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

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음.

- 도로ㆍ철도 및 상ㆍ하수도 등 공공용시설

-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

- 농로ㆍ제방ㆍ마을회관 등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휴양림ㆍ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

- 학교ㆍ폐기물처리시설 및 전기 공급시설 등 공익시설

◦ 법 제13조 허가대상 건축물ㆍ공작물

-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 도시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 건축물 연면적이 1,500

㎡ 이상,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이 5,000㎡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

-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박물관ㆍ미술관, 「과학관

육성법」의 국립과학관ㆍ공립과학관(다만, 사립미술관의 신축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

하는 시설기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 자연생태에 관한 전시ㆍ교육시설 및 환경관리업무시설 : 하천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자연생태에 관한 전시ㆍ교육시설 및 환경관리업무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건설교통

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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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4)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 제5조 오수배출시설

◦ 건축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업ㆍ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 이상의 오수배출

시설은 Ⅰ권역에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함(다만, 발생되는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

에 전량 유입ㆍ처리하는 건축물이거나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로서 BOD 및 SS을

각각 20㎎/L(수변구역은 10㎎/L)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 제외).

◦ 비오수배출시설은 특별대책지역에의 입지를 허용함(다만, Ⅰ권역에 동일 건축물에 비

오수배출시설이 오수배출시설과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비오수배출시설의 건축연면

적과 오수배출시설의 건축연면적을 각각 합산한 총 건축연면적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모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입지를 허용).

◦ Ⅱ권역에는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ㆍ처리하여 방류하거나 BOD 및 SS을 각

각 20㎎/L(수변구역 10㎎/L)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오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입

지를 허용함.

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으로 하천ㆍ호소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

역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상수원의 수질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

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허가를 할 수 있음.

- 도로ㆍ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 가축분뇨를 퇴비화하거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

시설에서 처리할 목적으로 수변구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

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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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본현황 조사·분석 69

◦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역 및 시설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

-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 다른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ㆍ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전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마.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

1) 용도 지역·지구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 용도 지역ㆍ지구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

정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치임.

용도지역최대 건폐율(%) 최대 용적률(%)

법 시행령 광주시* 남양주시* 법 시행령 광주시* 남양주시*

도시

지역

자연녹지 20 20 20 20 100 100 100 100

생산녹지 20 20 20 20 100 100 60 80

보전녹지 20 20 20 20 100 80 50 60

관리

지역

계획관리 40 40 40 40 100 100 80 100

생산관리 20 20 20 20 80 80 60 80

보전관리 20 20 20 20 80 80 50 60

농림지역 20 20 20 20 80 80 50 60

자연환경보전지역 20 20 20 20 80 80 50 60

* 해당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

<표 2.33> 용도 지역ㆍ지구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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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2) 용도 지역·지구에서의 건축물 세부 용도

◦ 용도 지역ㆍ지구에서의 건립 가능한 건축물의 세부 용도임.

구 분문화 및 집회 교육 및 연구

동·식물원 과학관 박물관·미술관 교육원 연구소

도시

지역

자연녹지 ◯ ◯ ◯ ● ●

생산녹지 ◯ ◯ ◯보전녹지 ◯ ◯

관리

지역

계획관리 ◯ ◯ ◯ ●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허용

◯ :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허용 가능

<표 2.34> 용도 지역ㆍ지구에서의 용도별 허용 건축물

바. 사업 및 재정 지원 관련 사항

1) 환경정책기본법

◦ 제16조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과 홍

보 등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함과 아울러 국민 스스로 환경

보전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

◦ 제35조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련되는 학술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

2) 한강수계기금의 운용 규칙

◦ 제11조 기금사업의 구분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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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본현황 조사·분석 71

- 주민지원사업(법 제11조)

-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사업(법 제12조), 토지매수, 수변구역 관리사업(법 제12조의 2)

- 수질개선 지원사업(법 제13조), 비점오염 저감사업(법 제13조의 2)

- 오염총량 관리사업( 법 제13조의 3)

- 기본경비 : 기금관리비(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5조의 사무국 운영경비), 수질개

선을 위한 교육․홍보사업비,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소요되는 경비(법 제22조)

◦ 제13조 수질개선 지원사업

-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의 지원

- 환경기초조사 및 연구지원사업 : 한강수계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정

책과 유역관리기법을 보완ㆍ지원하는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 수질자동 측정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사업

- 상수원 관리ㆍ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준용되는 하천구간의 관리사업

- 오염하천 정화사업

- 그밖에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사업

3)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 제22조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 도지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

- 도지사는 시ㆍ군의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

- 도지사는 도민ㆍ사업자ㆍ민간 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 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ㆍ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

◦ 제23조 환경보전 기금의 설치 : 도지사는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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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의 융자

- 환경과 관련된 단체나 연구기관의 활동지원

- 대학, 학술단체 등의 조사, 연구, 기술지도 사업

-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환경관련사업

◦ 제27조 환경교육 및 홍보 : 도지사는 시ㆍ군과 교육기관, 민간단체,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도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

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

4)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제3조 기금의 용도

-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비 융자금

-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과 융자취급수수료

- 지역주민, 민간 환경단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환경보전과 관련한 조사ㆍ연구ㆍ기

술지도 등에 대한 지원 및 사업비 보조금

-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환경관련사업의 지원

◦ 제8조 융자 및 보조대상 : 보조대상은 도내에 있는 민간 환경단체 및 대학 또는 연구

기관으로서 도 단위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한함.

- 환경관련 기술지도나 조사ㆍ연구사업

- 지구환경보전활동과 환경관련 국제협력사업

-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 지역주민의 환경감시활동

-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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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수질정화기술 및 사례조사

제 1 절 일반적 수질정화기술

제 2 절 생태적 수질정화 방법

제 3 절 유사시설 사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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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수질정화기술 및 사례조사 75

제 3 장 수질정화기술 및 사례조사

제 1 절 일반적 수질정화기술

1. 수질정화기술

◦ 수중에 함유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수질정화기술은 크게 물리적 처리기술, 화학적 처리

기술 및 생물학적 처리기술 세 가지 방법이 있음.

◦ 물리적 처리 : 침전, 흡착 및 여과 등과 같은 물리적인 작용을 이용하여 수중에 함유

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 화학적 처리 : 화학물질(응집제, 산화제 등)을 첨가하거나 화학적인 반응(산화-환원

반응, 이온교환 반응 등)을 이용하여 수중에 함유된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전환시켜

처리하는 방법

◦ 생물학적 처리 : 수중에 존재하는 유기물 중에서 생물에 의해서 분해 가능한 유기물

질이나 무기물질(질소, 인 등)을 미생물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방법으로서 이때 이용

되는 미생물에는 박테리아, 균류, 조류, 원생동물 등이 있음.

2. 수질정화기술의 종류

가. 물리적 처리

◦ 일반적으로 수질정화에 사용되는 물리적 처리방법으로는 침전, 여과, 흡착 방법 등이 있음.

1) 침전(Sedimentation)

◦ 물속에 함유된 고형물질 중에서 물보다 무거워서 중력에 의해서 제거될 수 있는 침전

성 고형물질(SS)을 제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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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 정수처리, 하ㆍ폐수 및 오염된 하천수의 처리에 있어서 1차 처리의 목적으로 또는 화

학적 및 생물학적 처리방법들과 함께 사용되고 있음.

2) 여과(Filtration)

◦ 일정한 두께의 다공성 매체나 다공성 물질들로 이루어진 층에 물을 통과시켜 물에 함

유된 입자성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 주로 침전(sedimentation)에 의해서 제거되지 않고 수중에 부유하는 미세한 크기의

입자성 오염물질을 제거하는데 많이 이용 되고 있음.

◦ 여과에 사용되는 다공성 매체나 다공성 물질은 여재(media)라고 하며, 주로 모래, 분

쇄된 무연탄, 규조토, 세밀히 짜여진 섬유 등이 여재로 사용되며, 이외에 아주 작은

기공을 가진 막이 사용되기도 함.

◦ 모래를 이용한 여과는 주로 정수처리에 이용되어 왔으며, 여과속도에 따라서 급속모

래여과와 완속모래여과로 구분함.

◦ 막여과법(membrane filtration)은 막을 이용하여 물로부터 오염물질을 분리함.

- 사용되는 막의 세공크기(pore size)에 따라서 정밀여과법(MF), 한회여과법(UF), 나

노여과법(NF), 역삼투압법(RO) 등으로 분류

- 막의 세공 크기에 따라서 입자상 오염물질 뿐만 아니라 이온상태의 오염물질까지도

제거할 수 있어 정수처리 및 하ㆍ폐수 처리에 많이 이용되고 있음.

- 최근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장치형 비점저감 시설에도 적용되고 있는 추세임.

3) 부상분리(Flotation)

◦ 물 보다 가벼운 고형물질을 분리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으로, 아주 작은 기체(보통은

공기방울)방울을 물속에 주입시켜 물속의 고형물 입자 표면에 부착시켜 부력에 의해

서 상승시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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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수질정화기술 및 사례조사 77

◦ 공기방울을 주입하는 방법에 따라 공기부상(AF), 용존공기부상(DAF), 진공부상(VF)

등의 방법이 있음.

4) 흡착(Adsorption)

◦ 흡착제를 사용하여 오염물질을 고체 표면에 부착시켜 제거하는 방법

◦ 수질정화에 사용되는 흡착제에는 활성탄, 합성제올라이트(zeolite), 골탄 등이 있으며,

이중 활성탄이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음.

◦ 이밖에 패각, 패석, 석회석 등도 흡착능력이 있어 유기물질 및 중금속 제거 등의 목

적으로 사용되기도 함.

◦ 활성탄 및 흡착제를 이용한 흡착공법은 접촉조 또는 반응조에 들어있는 흡착제가 충

진된 층을 물이 통과하면서 처리되도록 하는 방법이 수질정화에 일반적으로 사용됨.

나. 화학적 처리

◦ 화학적 처리방법은 수중에 함유된 오염물질 제거를 위하여 화학약품을 첨가하거나 화

학적 반응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질정화에 사용되는 화학적 처리방법으로는 응집과

화학적 산화가 대표적임.

1) 응집(Coagulation)

◦ 콜로이드(colloid) 입자는 크기가 10-8~10

-7cm 정도로 매우 작기 때문에 입자간의 인

력보다 전기적 반발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중력에 의한 가라앉지 않아 침전방법

에 의해서는 제거가 불가능함.

◦ 따라서 콜로이드 크기의 입자상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는 침전방법이 아닌 응집방법

이 사용됨.

◦ 응집방법은 수중에 응집제(화학약품)를 첨가하여 콜로이드 입자를 불안정화시켜 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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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들이 서로 뭉쳐서 큰 입자인 플럭(floc)을 형성하도록 유도하여 침전제거하는 방법임.

◦ 수질정화에 사용되는 응집제에는 알루미늄염(Alum, PAC), 철염(FeSO4, FeCl3), 석

회(Lime) 등이 주로 사용되는데, 알루미늄염의 경우 정수처리에 주로 사용되면 철염

과 석회는 폐수처리에 많이 사용되고 있음.

2) 산화(Oxidation)

◦ 화학적 산화방법은 오존(O3), 과산화수소(H2O2), 이산화염소(ClO2), 염소(Cl2, HOCl)

그리고 산소(O2)와 같은 산화제를 이용하여 수중에 함유된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전

환시키는 방법임.

◦ 수질정화에 있어서 화학적 산화방법은 유기물질의 산화, 냄새 물질의 제거, 미생물

및 바이러스의 제거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 근자에 들어 화학적 산화방법을 발전시킨 고도산화방법(AOP, Advanced Oxidation

Process)이 수질정화에 이용되고 있는데, 이 방법은 기존의 산화제에 비하여 산화력

이 월등한 OH 라디칼을 생성시켜 이를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임.

◦ 수질정화에 사용되는 고도산화방법으로는 펜톤산화, UV/H2O2 산화, O3/H2O2 산화,

O3/UV 산화, 광촉매 산화방법 등이 있음.

다. 생물학적 처리

◦ 미생물의 성장방식에 따라 부유성장과 부착성장 공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산소의

존재여부에 따라서 호기성 처리방법과 혐기성 처리공정으로 구분 할 수 있음.

1) 미생물의 성장방식에 따른 분류

부유식 성장 공정

◦ 수중에 함유된 유기물질이나 기타 성분을 기체나 세포조직으로 전환시키는 미생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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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수질정화기술 및 사례조사 79

물속에서 부유상태로 유지되는 생물학적 처리방법.

◦ 과잉으로 성장되는 미생물들은 고액분리(침전) 과정을 통해서 분리된 후 일부는 미생

물이 성장하는 반응기로 다시 주입되며 일부는 폐기됨.

◦ 대표적인 부유성장 공정에는 활성슬러지법, 호기성 라군법, 호기성 소화법, 유동층

생물반응조, 혐기성 소화법, 혐기성 접촉법 등이 있음.

부착식 성장 공정

◦ 유기물질이나 영양물질을 전화시키는 미생물들이 비활성 충진재 부착하게 되며, 유기

물질과 영양물질들은 생물막이라고 알려진 부착성장을 하는 동안에 제거됨.

◦ 미생물이 부착되어 성장하는 충진재로는 암석, 자갈, 슬래그, 모래, 적색목재 그리고

플라스틱과 기타 합성물질이 재료로 사용됨.

◦ 자연적인 통풍이나 송풍기에 의한 빈 공간에서의 공기순환은 부착 생물막으로 성장한

미생물을 위한 산소를 공급하며, 물은 충진재 상부에서 살포되고 부착된 미생물 위를

흐르게 됨.

◦ 주기적으로 부착 성장된 과잉의 미생물은 충진재로부터 탈리되게 됨.

◦ 대표적인 부착성장 공정에는 살수여상법, 회전원판법(RBC), 접촉산화법, 상향류식 슬러

지 블랭킷(UASB) 등이 있음.

2) 산소이용 여부에 따른 분류

호기성 처리공정

◦ 미생물들이 유기물질이나 영양물질을 전환시키는 과정이 산소가 존재하는 조건하에서

이루어지는 생물학적 처리방법

◦ 혐기성 처리공정에서 물에 함유된 유기물질들은 호기성 미생물들에 의해서 최종적으

로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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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 대표적인 호기성 처리공정으로는 활성슬러지법이 있으며, 활성슬러지법은 하수처리에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처리방법 중 하나임.

◦ 이외에도 호기성 라군, 살수여상법, 회전원판법, 충전상법, 막 분리 호기성 처리공정

등이 있음.

혐기성 처리공정

◦ 산소가 전혀 없는 조건하에서 혐기성미생물들에 의해서 유기물질이 분해되는 생물학

적 처리방법임.

◦ 혐기성 처리공정에서 유기물질은 혐기성 미생물에 의해 최종적으로 메탄과 이산화탄

소로 분해됨.

◦ 수질정화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혐기성 처리방법은 혐기성 소화방법이며, 혐기성 소화

방법은 고농도의 하ㆍ폐수처리 및 하수처리장에서 슬러지 처리를 위한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

◦ 호기성 소화, 혐기성 라군, 혐기성 접촉법, 상향류 슬러지 블랭킷(UASB), 막 분리 혐

기성 처리공정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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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수질정화기술 및 사례조사 81

제 2 절 생태적 수질정화 방법

1. 생태적 수질정화 방법

가. 하천 자정작용

◦ 하천생태계는 물을 매개로 수리적 특성과 물리ㆍ화학적, 생물학적 기작에 의해 생산

자와 소비자의 종류가 특징지어지고 상호작용을 통해 물질이동과 에너지의 흐름을 가

지는 독립된 생태계임.

◦ 유입되는 외부 유기물이 미생물의 작용으로 분해됨에 따라 하천 내 오염상태가 평행

을 유지함.

◦ 수변전이대의 식생대와 토양은 인접한 토지에서 흘러드는 비점오염물질을 분해하여

물을 정화시키고 높은 생산성을 가지며, 다양하고 풍부한 생물 서식처의 역할도 함.

나. 역간접촉산화법

◦ 역간(礰間)접촉산화법은 자갈 사이로 하천수를 통과시켜 오염하천수를 정화시킴.

◦ 부착성 미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여재의 접촉면을 증가시켜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의

분해 및 흡착작용을 유발하여 수계 내 오염물질을 제거

◦ 역간접촉산화법의 수질정화 원리(환경부, 2002)

- 침전 및 흡착작용 : 유수 중의 고형물을 침전 흡착

- 생물학적 산화 : 유수나 하상구성 물질에 서식하는 식물 또는 미생물에 의한 산화

- 여과 및 희석작용 : 모래, 자갈 등의 하상구성 물질을 하천수가 통과하면서 여과되

고, 여과된 맑은 물과 오염된 하천수가 서로 희석됨.

- 폭기 및 산소용해 : 하천수가 여울, 낙차보 등을 통과하면서 공기 중 산소용해

- 소류 작용 : 홍수시 하상에 침전, 흡착된 고형물을 하류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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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다. 여울과 소

◦ 여울(riffle)에서는 포기, 산화, 침투에 의한 정화가 일어나며, 소에서는 침전작용을

통한 정화가 일어남.

<그림 3.1> 여울과 소에 의한 수질정화 모식도

라. 끈상접촉산화시설

◦ 부착성미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접촉면을 증가시켜 유기물을 침전 및 흡착되게 하는

공법

◦ 무기성 SS성분이 접촉제에 충돌하여 하부로 침전되는 부수적인 정화기작을 가짐.

마. 인공습지 및 생태적 수질정화습지

◦ 오염물질 처리를 위하여 정수식물, 부유식물 및 습지식물 등을 이용하여 수질정화를

기대하는 식생정화법의 일종임.

◦ 일반적으로 생태적 수질정화습지는 갈대, 줄, 애기부들, 사초속의 식물 등 정수식물

과 가래, 검정말과 같은 침수식물, 생이가래, 부레옥잠, 좀개구리밥 등을 사용함

(Mitsch, W. J. et al., 1993).

◦ 수질정화 기능뿐만 아니라 생태복원, 생물서식 기능 및 경관향상 기능 등을 갖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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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수질정화기술 및 사례조사 83

바. 목탄정화법

◦ 오염하천수를 목탄층 내부에 통수시켜 정화하는 방법으로 역간접촉산화법과 유사한

하며, 목탄 여과재가 가지는 여과효과에 의해 부착미생물이 유기 탄소원을 산화, 무

기화시킴.

◦ 기본적으로 여과를 주 기능으로 하는 정화법이므로 고농도 SS성분을 포함하는 하천

수에는 적용하기 어려움.

사. 토양정화법

◦ 토양이 가지는 흡착, 여과, 분해촉진, 식물섭취의 4가지 기능을 활용함.

◦ 유기물 외에 질산염, 인산염 등 무기이온의 제거가 가능함.

◦ 대상수질에 따른 처리방법이 상이하고 지하수오염, 공극폐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토양의 특성에 따른 영향이 큰 점이 단점임.

아. 박층류(薄層流)

◦ 여울의 정화기능을 높여서 소의 효율을 개선시킨 정화방법

◦ 자연하천에 비해 수로 폭을 넓히고 수심을 낮춘 조건에서 여울은 자갈 표면적당(또는

하상면적당) 유량이 작고, 상대적으로 느린 유속조건이 형성되어 정화효과가 높음.

◦ 박층부에서 침전된 부유물질은 자갈층 표면에 형성된 생물막에 의해 산화, 분해되어

침전성이 개선됨.

자. 환경생태목틀

◦ 하천의 저수 호안사면이나 하상 모래톱 등에 설치하여 구조적으로 사면의 침식과 세

굴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목틀 내 사석 공극을 통해 어류 서식처를 제공하며 역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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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접촉산화법에 의한 수질정화효과가 있는 시설임.

◦ 생태적 수질정화 기능이외에 호안보호, 소생물서식처, 생물이동통로, 식생 및 경관향

상 기능이 있음.

차. 굴 껍질에 의한 중금속 제거

◦ 굴 껍질의 성분 중 탄산칼슘(CaCO3)은 중금속을 흡착하는 능력이 있어, 수중 용존성

중금속의 제거가 가능

◦ 굴 껍질은 순수 탄산칼슘으로 구성되어 물에 용해시 강알칼리성으로 산성화된 호소나

하천의 중성화에도 상당히 유효함.

◦ 수산업 분야의 폐기물인 굴 껍질의 재활용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음.

카. 사상조류를 이용한 수질정화

◦ 사상조류는 하천, 낮은 호소, 논 등 낮은 수심을 갖는 환경에서 무기성 영양염류를

흡수하여 성장하며, 수생식물에 비하여 낮은 영양염류 농도에서도 성장 가능

◦ 부영양화를 유발하는 남조류, 편모조류 등의 이상 증식을 억제하며, 자체적으로도 부

영양화를 일으키지 않음.

◦ 생식범위가 넓고 동계 저수온에서도 성장이 가능하며, 개체가 커서 분리제거가 용이

타. 패류를 이용한 수질정화

◦ 입자성 영양물질, 조류를 흡수하여 생체량 증가와 번식에 이용하여 부영양화를 방지

◦ 패류에 의한 수체내의 입자성 물질제거는 물의 탁도를 감소시켜 빛의 투과율을 향상

시킴 ⇒ 침수식물 및 부착조류를 이용한 2차 생물학적 처리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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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수질정화기술 및 사례조사 85

파. 생태적 수질정화미디어(Sustainable Structured Media, SSM)

◦ 여재를 사용하여 비점오염원을 정화하는 시스템으로서 환경공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생태공학적 측면 및 경관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시스템임.

◦ 조성형태에 따라 생태수제형, 배석형, 생태섬형으로 구분됨.

- 생태수제형 : 수변 인공수제의 한 형태로 생태적 수질정화기능을 수행

- 배석형 : 물리적 작용 및 생물학적 작용에 의한 수질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습지 내의 수충부에 자연석, 호박돌 및 자갈 등을 배치한 시스템

- 생태섬형 : 수질정화식물에 의한 생태적 수질정화 및 접촉제에 부착된 미생물에 의

한 대사 작용을 통해 수질을 정화하도록 한 섬 형태의 구조물

2. 인공습지

가. 습지의 정의 및 기능

1) 습지의 정의

◦ 람사협약 제1조제1항에 의하면 습지란 자연 또는 인공이든, 영구적 또는 일시적이든,

정수 또는 유수이든, 담수, 기수 혹은 염수이든, 간조시 수심 6m를 넘지 않는 해수

지역을 포함하는 늪, 습원, 이탄지, 물이 있는 지역을 말함.

◦ 김귀곤(2003)은 습지를 “육지환경과 물환경의 전이지대로서 생물의 생장기를 포함한

연중 또는 상당 기간 동안 물이 지표면을 덮고 있거나 지표 가까이 또는 근처에 지하

수가 분포하는 토지”를 의미하며, 식생과 동물이 일생의 중요한 시기와 생활 근거를

이루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물이 못을 이루거나 흐르는 장소로 정의함.

2) 습지의 기능

◦ 습지의 기능으로는 생태적, 수질정화, 문화적, 수문학적, 경제적 및 기후조절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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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으로 구분할 수 있음.

구 분 습지의 기능

생태적 기능⦁야생동식물의 서식처 및 곤충, 어류, 조류의 산란장, 생물종 다양성의 보고, 생태

계의 연결고리

수질정화 기능 ⦁습지 고유기능에 의한 오염물질 제거

문화적 기능 ⦁지역 환경에 따른 특징적 문화, 자연교육, 관광기능 등

수문학적 기능 ⦁홍수통제, 지하수 함양, 농·공업용수 공급

경제적 기능 ⦁어·폐류의 산란장, 먹이공급처, 해·수산물 양식

기후조절 기능 ⦁국지적 대기 온·습도 조절

<표 3.1> 습지의 기능

3) 습지의 종류

◦ 습지의 유형은 규모, 위치, 수문조건, 물리ㆍ화학ㆍ생물학적 과정 및 특성에 따라 매

우 다양하며, 생태적 수질정화습지는 자연ㆍ복원ㆍ조성ㆍ인공습지로 크게 구분함.

- 자연습지 : 주기적으로 수생식물이 우세한 지역으로 배지가 항상 습기가 많거나 물

로 포화되어 있으며, 매년 생육기간에 일정기간 동안 얕은 수심을 유지하는 지역

- 복원습지 : 과거에는 자연습지 생태계를 지원하였던 지역이 개조되고 변화하여 전

형적인 습지식물이나 동물들이 없어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지역

- 조성습지 : 과거에는 배수가 양호하여 육상의 동식물을 지원하던 지역으로 배수 불

량한 토양, 습지동식물의 지원, 홍수조절, 그리고 기타 기능적 가치를 가질 수 있도

록 조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개조된 지역

- 인공습지 : 이전에 습지식물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인위적으로 습지식물군락을 조

성하고 수질정화에 필요한 수문학적 조건들을 갖춘 곳(양재삼 등, 2002)으로, 자연

상태의 습지가 가지고 있는 정화능력을 인위적으로 향상시켜 수질정화 목적으로 이

용하는 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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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수질정화기술 및 사례조사 87

나. 인공습지

1) 인공습지의 종류

◦ 오염물질을 처리하는데 주로 이용되는 습지시스템으로는 자연습지와 인공습지로 대별

되며, 인공습지는 자유수면형 습지와 지하흐름형 습지로 구분함(Hammer, 1997).

◦ 최근 자유수면형과 지하흐름형을 혼합한 지하침투형 습지도 개발됨.

자유수면형 습지

◦ 유입수의 저류공간과 침출을 막기 위한 제방으로 이루어지며, 정수식물이 자라는 수

심 0.2~0.6m 정도의 식재구간과 수심이 다소 깊어 정수식물이 자라지 않는 1~1.2m

구간으로 조성됨.

◦ 유입수의 대부분을 토양 표층 위로 흐르게 하여 물리ㆍ화학ㆍ생물학적 처리를 유도하

는 방식이며, 대부분의 인공습지가 이에 해당되며 보통 자유표층습지라고도 함.

◦ 수면이 대기 중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 형태는 자연 습지와 유사하여, 수처리의 효과

는 물론 야생동물의 서식지와 미적인 경관 향상을 제공함.

◦ 일반적으로 도시 표면의 비점오염원 처리, 자연학습장 조성, 도시하수의 2차 처리를

위한 습지 형태로 이용됨.

<그림 3.2> 자유수면형 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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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장 점 단 점

⦁초기 건설비 및 운전비용이 저렴

⦁시공·운전·유지관리가 수월

⦁야생동물의 서식지 및 경관 향상 등

⦁지하흐름형 습지와 비교하여 넓은 면적이 소요

⦁수면노출로 악취 및 모기의 발생

⦁시설견학·교육 시 안전관리가 미흡 등

<표 3.2> 지유수면형 습지의 장·단점

지하흐름형 습지

◦ 원지반을 굴착하고 입자가 큰 토양 또는 자갈 등의 여재를 채운 습지로, 여재의 폐색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여 주로 오ㆍ페수처리 시스템과 같은 소규모 시설의 고농도 유

출수를 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됨.

◦ 자유수면형 습지와 비교하여 낮은 온도와 결빙에 적은 영향을 받으며, 수리학적 흐름

은 Darcy's 법칙에 의해 정의됨.

<그림 3.3> 지하흐름형 습지

장 점 단 점

⦁매우 추운 환경에서도 운영이 가능

⦁해충과 악취의 최소화

⦁지유수면형 습지보다 제거 효율이 높음

⦁시민의 접근이 가능한 공원으로 이용 가능

⦁건설비용 및 유지·관리비용이 높음

⦁유지·관리가 까다로움

⦁종종 수류가 표층으로 흐르는 현상이 발생함

<표 3.3> 지하흐름형 습지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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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수질정화기술 및 사례조사 89

지하침투형 습지

◦ 자유수면형과 지하흐름형 습지를 혼합한 형태로, 일부는 지표로 이동하여 처리되고,

일부는 지하로 수직방향으로 침투하여 차집관을 통해 방류함.

<그림 3.4> 지하침투형 습지

2) 인공습지의 장·단점

장 점

◦ 농촌생활하수, 축산폐수 및 비점오염원 처리에 효과적임.

◦ 질소, 인 등 영양염류의 제거효율이 우수

◦ 적절한 완충기능이 있어 유량, 수질변동이 큰 경우에도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

◦ 콘크리트나 철골이 거의 필요 없어 조성비가 저렴하고, 화학약품 투입, 펌프가동, 슬

러지제거 등이 없어 친환경적인 운영이 가능

◦ 소생물 서식지, 경관향상, 친수공간조성, 생태학습 공간 등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

단 점

◦ 기존의 폐수처리 시스템보다 넓은 부지가 필요

◦ 강우, 가뭄 및 계절적 환경조건에 따라 인공습지에 의한 처리효율은 일정하지 않음.

◦ 구성 요소들은 주로 식물군으로서 암모니아, 농약과 같은 독성물질에 민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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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 과도한 양의 폐수가 일시에 유입되거나 수량이 급격하게 변화할 경우 일시적으로 처

리효율이 나빠질 수 있음.

◦ 인공습지를 계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소한의 유지용수가 필요함.

3) 인공습지의 수질정화 기작

◦ 인공습지는 물, 저층기질, 식물, 부엽토, 무척추동물, 미생물군집 등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인공습지를 이용한 수질정화의 원리는 매우 복잡함.

◦ 다음과 같은 기작들은 습지의 수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써 서로 연관되어 있음.

- 고농도 입자물질의 침전, 병원균의 자연적인 소멸 등

- 기질과 부엽토를 통한 여과와 화학적 침전작용 및 화학적 변형

- 식물, 기질, 퇴적물 및 부엽토의 표층에서의 흡착과 이온교환

- 미생물과 식물에 의한 오염물의 변형과 분해, 영양염류의 변형과 흡수

<그림 3.5> 인공습지의 구성요소 및 정화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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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수질정화기술 및 사례조사 91

4) 인공습지의 활용

하천 복원

◦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소 변화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천은 치수ㆍ이수기능 등의 단

일 목적에서 일률적으로 정비되거나 개발되면서 하천의 환경적 요소는 자주 간과됨.

◦ 이에 독일에서 1930년대부터 자연을 고려한 하천정비 개념이 시작되어 하천의 인공

화를 가급적 지양하고 거석, 식생 등 자연재료를 사용한 호안 등 새로운 하천정비 방

법이 시도되었으며, 이 중 하나의 방법이 인공습지를 이용하는 방법임.

생태적 하천복원

◦ 최근 하천을 자연에 가까운 모습으로, 생태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복원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인공습지가 많이 사용됨.

◦ 자연형 하천의 조성은 다양한 생태계가 조성되고, 시민들에게도 좋은 자연 하천의 공

간을 제공하게 됨.

하수처리장

◦ 인공습지를 하수처리에 활용하는 것은 30년 이상 사용 가능한 공법으로 하수를 산화

시키며, 현재 소규모의 하수처리시설에 많이 이용되고 있음.

◦ 처리공정에 기계시설이 없으므로 전력공급이 필요 없고, 고장이 없어 유지비가 저렴

하며, 처리장에서 20~40%의 하수가 증발함으로 오염총량규제에서도 매우 유리함.

3. 인공습지의 조성사례

◦ 국내의 인공습지는 수질정화를 목적으로 시화호, 대청호, 주암호, 길성천, 금어천, 회

인천 등 다양한 호소 및 하천에 조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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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 또한 인공습지는 생태적 수질정화 기능뿐만 아니라 생태복원, 친수공간의 조성 기능

을 지니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최근 자연형 하천복원, 하천정비 사업 등으로 전국적

으로 조성되고 있는 현실임.

가. 주암호 복내천

◦ 인공습지 생태공원(bio-park)에 관한 모델을 만드는 환경부(환경관리공단) 시범사업

의 일환으로서 2002년 주암호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조성한 수질정화용 인공습지

◦ 점ㆍ비점오염원의 수질 정화 기능과 함께 레크리에이션ㆍ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생태공

원으로 조성한 대표적 사례임.

◦ 주암호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하수처리장 방류수에 함유된 유기물 및 영양물질을 처

리하고, 강우시 인근지역의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강우유출수를 처리할 목적

으로 복내천 우안 하류부에 조성

◦ 유입부는 좌측의 산림지에서 다단식 농경지를 통하여 하천 측으로 유입되는 지류와

농업용수로에서 유입되는 유로 및 복내 하수처리장에서 정화되어 흐르는 유로로 구

성, 유하거리를 길게 하여 자연유하가 가능하도록 조성

◦ 복내천 인공습지에는 SSB기법*을 적용

◦ 식재수종 : 미나리, 달뿌리풀, 갈대, 애기부들, 줄, 노랑어리연꽃, 수련 등

◦ 오염원 : 하수처리장으로부터 배출되는 2차 처리수, 도로 및 시가화지역의 강우시 유

출수, 농경지역의 배수 및 강우시 유출수

◦ 처리대상

- 점오염 : 복내 하수처리장으로부터 방류되는 하수 처리수(설계유량 385㎥/일)

- 비점오염 : 복내면의 시가화지역(18,082㎡) 및 도로(4,000㎡), 농촌지역(1,031,777

㎡)에서 강우시 발생하는 초기 강우 유출수(7,021㎥/일)

* SSB 기법 : Sustainable Structured wetland Biotop, 생태적 수질정화 비오톱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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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수질정화기술 및 사례조사 93

◦ 습지구조 : 침강저류지 ⇒ 1차 정화습지 ⇒ 연못 ⇒ 2차 정화습지 ⇒ 연못 ⇒ 3차

정화습지 ⇒ 침전지

◦ 식재식물 : 물억새, 부처꽃, 쑥부쟁이, 갯버들, 키버들, 노랑어리연꽃, 수련 등

◦ 체류시간 : 평상시 20일, 강우시 1.1일

[단위 : ㎡]

구 분 면 적 주 요 제 원

침강저류지 2,515

⦁강우시 초기유출수 등 오염부하가 많은 유입수를 일시 저류하여 유속을 저

하시키고 침전시킴.

⦁부유식물, 침수식물의 자연발생 유도

⦁길이 : 16m, 자연형 식생호안 : 270m

습 지 10,345⦁식생에 의한 오염물 침전, 흡수 및 연못에 의한 탈질화 등에 의해 정화

⦁길이 : 46m, 자연형 식생호안 : 1,410m

침 전 지 800

⦁산소공급 및 재부유 방지용으로 습지의 말단부에 설치함.

⦁부유식물, 침수식물의 자연발생을 유도

⦁길이 : 46m, 자연형 식생호안 : 123m

합 계 13,660

[자료출처] 주암호유역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 수질개선 효과분석(주암호환경연구소, 2006)

<표 3.4> 복내천 인공습지의 제원

<그림 3.6> 복내천 인공습지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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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나. 대청호

1) 보청천

◦ 환경관리공단에서 2003년 대청호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조성한 수질정화용 인공습지

로 평상시 보청천으로 유입되는 백운천 하천수와 마을하수를 합류시켜 처리하도록 계

획되었으며, 초기 강우 유출수에 대한 처리는 계획되지 않음.

◦ 보청천의 주변은 대부분 산림과 논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점오염원에 대한 영향이 큰

편임.

◦ 특히 백운천에 의하여 미처리 생활하수와 농경배수 등이 하루에 약 40㎥ 정도로 유

입됨.

◦ 식종수종 : 갈대, 물억새, 애기부들, 달뿌리풀, 꽃창포, 미나리, 고마리, 어리연 등

◦ 처리대상 : 마을하수와 하천유량(설계유량 350㎥/일)

[단위 : ㎥/일, ㎡, m, ㎥, 일]

구분 유입량 면 적 높 이 용 량 체류시간

침강저류지

350

378 1.5 194 0.56

습 지 1,960 1.0 1,174 3.36

침 전 지 229 1.5 128 0.37

합 계 2,567 - 1,496 4.29

[자료출처] 보청천 인공습지에서의 질소 제거효율 평가(배상득 등, 2005)

<표 3.5> 보청천 인공습지의 제원

<그림 3.7> 보청천 인공습지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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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수질정화기술 및 사례조사 95

2) 회인천

◦ 회인천 인공습지는 대청호 유입하천인 회인천 하류에 위치하며, 향후 회북면 신대리

일대에 하수처리장이 계획될 경우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방류수를 2차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됨.

◦ 인공습지지구와 생태학습, 야외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할 수 있는 야생생태관찰지구,

야생이벤트지구 및 향후 회인천 인공습지의 관리 및 확장 가능성을 고려한 관리서비

스 지구를 포함

◦ 대청호 회인천 인공습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한국수자원공사, 2004)에

의하면, 회인천 유역의 주요 오염원은 생활하수, 축산폐수와 토지이용에 의한 비점오

염원으로, 2004년의 경우 축산폐수가 전체 오염부하량(BOD, TN, TP)의 58%~86%에

달하는 등 가장 주요한 오염원으로 조사됨.

◦ 체류시간 : 19시간

[단위 : ㎡]

구 분 면 적 식재 식물

침강저류지 935 ⦁연꽃, 노랑어리연꽃, 수련, 생이가래, 좀개구리밥, 부레옥잠

⦁폐쇄수면 : 미나리, 물억새, 달뿌리풀, 고마리, 갈대, 노랑꽃창포, 애기부

들, 줄, 연꽃, 노랑어리연꽃, 수련

⦁개방수면 : 부수식물 자연발생 유도

⦁주변부 부수식물 자연발생 유도

1차 습지 1,515

2차 습지 975

3차 습지 1,245

침전지 345

<표 3.6> 회인천 인공습지의 제원

<그림 3.8> 회인천 인공습지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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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3) 안내천

◦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04년 대청호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조성한 인공습지

◦ 유입수의 협잡물을 제거하기 위한 유입구 내부에 스크린을 설치, 하천수와 처리장 배

출수에 포함된 부유물 및 고형물(토사 등)을 제거하기 위한 침강지를 설치함.

◦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침강지는 자연침강 방식으로 연못 형태로 조성됨.

◦ 최소한의 수생식물을 식재하고 자연적인 유입에 의한 식물서식을 유도하여 식물의 뿌

리를 통한 수중 산소 공급과 동물의 서식이 가능한 생태학습장 역할을 하도록 배려

◦ 식재식물 : 물억새, 갈대, 미나리, 고마리, 애기부들, 창포, 갯버들 등

◦ 처리대상 : 안내천 하천수와 마을 오수처리장의 방류수(180㎥/일)

◦ 체류시간 : 평상시 11시간, 초기 강우시 20시간

[단위 : ㎡, ㎥, m]

구 분 시설면적 수표면적 시설용량 수심 수면고(E.L) 바닥(E.L)

침강지 2,130 1,231 1,888 2.5 77.0 74.5

1차 저류지 6,220 3,134 3,104 1.4 76.0 74.6

2차 저류지 4,980 3,076 3,471 1.8 76.0 74.2

1차 습지 4,420 2,215 1,725 1.5 76.0 74.5

2차 습지 4,700 2,924 2,874 1.5 76.0 74.5

합 계 22,450 12,580 13,062 - - -

[자료출처] 대청호 안내천 인공습지 운영 및 유지관리 지침서(금강유역환경청, 2004)

<표 3.7> 안내천 인공습지의 제원

<그림 3.9> 안내천 인공습지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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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수질정화기술 및 사례조사 97

다. 동복호 길성천

◦ 환경관리공단에서 2003년 동복호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길성천 우안의 동복호 합류부

에 조성한 수질정화용 인공습지로 길성천으로 유입되는 초기강우 유출수에 포함된 유

기물과 영양염류를 제거하여 호소수질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조성

◦ 길성천 유역은 대부분 산림과 논, 밭으로 구성되어 비점오염원의 영향이 큰 데 반해,

점오염원은 북면 옥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지만 유역 밖으로 처리수를 방류하

기 때문에 유역 수질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오염원 : 강우시 유역의 비점오염원에서 발생하는 초기 강우 유출수

◦ 처리대상(비점오염) : 길성천 유역(14,82㎢) 및 도로(4,891㎡), 농촌지역(450,947㎡)

에서 강우시 발생하는 초기 강우 유출수(53,880㎥/일, 30mm 강우시 기준)

◦ 인공습지면적 : 44,000㎡(전체 시설면적 : 55,750㎡)

◦ 습지용량 : 총용량 30,500㎡(저류지 6,000㎥, 수생식물지 : 7,150㎥, 개수면 : 9,650

㎡, 침전지 : 7,700㎥)

◦ 체류시간 : 평상시 1.8일, 초기 강우시 13.8시간

<그림 3.10> 길성천 인공습지의 구조

라. 시화호 인공습지

◦ 시화호 인공습지는 주오염원인 축산폐수 및 미차집 도시하수를 처리하려는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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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시화호로 유입되는 3개 하천(반월천, 동화천 및 삼화천)의 합류부 간석지에 갈대를

비롯한 수생식물을 식재하여 조성

◦ 인공습지의 규모는 약 750,623㎡으로, 수질 개선기능과 함께 자연학습장 기능을 갖

춘 생태공원 및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자연학습원 및 관찰로 시설을 함께 조성

◦ 습지의 형태는 지표흐름형 습지이며 침강저류지, 갈대식생대, 개방수면, 중도(island)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유입수는 양수(pumping)에 의해서 습지로 유입됨.

[단위 : ㎡, ㎥/일]

하천명 습지면적 Open water 면적 Island 면적 Close Water 면적 일유입량(평수기)

반월천 415,952 87,383 9,799 318,770 86,400

동화천 265,999 47,453 7,864 210,682 86,400

삼화천 68,672 13,488 1,228 53,956 34,560

<표 3.8> 시화호 인공습지의 조성면적

<그림 3.11> 시화호 인공습지

마. 평림호 유역

◦ 평림호로 유입되는 평림천 주변부에 습지를 포함하는 시설면적 35,000㎡의 인공습지

로, 평림호 유역에 설치될 환경기초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점오염원을 처리하려는 목적

으로 조성

◦ 주변부가 대부분 농경지로 이용되어 비점오염원의 영향이 큼.

◦ 습지를 통한 평림호 유입수질 개선과 더불어 습지 주변에 관찰 데크(deck), 습생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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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수질정화기술 및 사례조사 99

원 등 및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자연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함.

◦ 오염부하량 및 수생식물 군락의 제거율 및 체류시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식재수

종으로 면적대비 제거효율이 가장 뛰어난 갈대 및 억새군락을 조성하는 것으로 설계

<그림 3.12> 평림호 인공습지의 구조

바. 석문 담수호

◦ 석문 간척지구 담수호의 수질 보전 및 간척 담수호 지구의 인공습지 현장 적용성 평

가를 위하여 유입부 좌완 퇴적구간에 연구시설로서 인공습지를 조성

◦ 연구시설의 전체면적은 267,800㎡에 달하나, 대부분이 배후농지로 습지 연구시설의

면적은 44,000㎡임.

◦ 연구시설은 7개 단위구역으로 나뉨.

- 습지와 저류지의 배치에 따라 각 시스템의 수질 개선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1단

및 3단은 하천수를 양수하여 저류지(혹은 유수지)에 1.5일 체류시킨 후 습지에 유입

시키는 시스템으로 구성

- 2단과 4단은 하천수를 양수하여 습지로 유입시킨 후 저류지에 저류하여 방류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설계

- 나머지 3개 구역에는 전형적인 정수식물인 갈대, 줄 및 애기부들을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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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단위 : m, ㎡, 일, ㎥/일]

구 분 시스템 폭 길 이 면 적 체류시간 유 량

1 단 유수지-습지 64 125.0 8,000 2~6 500 ~ 1,500

2 단 습지-유수지 101 79.2 8,000 2~6 500 ~ 1,500

3 단 유수지-습지 101 79.2 8,000 2~6 500 ~ 1,500

4 단 습지-유수지 61 131.1 8,000 2~6 500 ~ 1,500

<표 3.9> 석문 담수호 인공습지의 제원

<그림 3.13> 석문담수호 유입부에 조성된 인공습지 개요도

사. 주요 인공습지 검토결과

◦ 국내에 조성된 수많은 인공습지는 점오염원으로 주로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와, 비점오

염원에 대한 수질정화의 목적으로 조성됨.

◦ 기 조성된 주요 인공습지의 주요 구성 시설을 수질정화, 생태공원, 자연학습장, 실험

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한 결과, 실험시설을 겸하고 있는 인공습지는 석문 담수호

에 조성된 인공습지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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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수질정화기술 및 사례조사 101

구 분인 공 습 지

복내천 보청천 회인천 안내천 길성천 시화호 평림호 담수호

수 질 정 화 ◉ ◉ ◉ ◉ ◉ ◉ ◉ ◉생 태 공 원 ◉ ◉ ◉ ◉자연학습장 ◉ ◉ ◉시 험 시 설 ◉

<표 3.10> 기 조성된 주요 인공습지의 구성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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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제 3 절 유사시설 사례조사

1. 비와호ㆍ정천 수질보전기구

가. 비와호ㆍ정천 수질보전기구

1) 보전기구의 개요

◦ 비와호ㆍ정천의 물을 이용하는 관계 자치체가 비와호ㆍ정천 수계의 수질보전대책을

공동으로 다루기 위하여, 1993년에 건설대신의 허가를 득하여 설립된 공익법인

◦ 유역의 2부 4현 3정령시 및 민간 124사의 출연금의 운용수입 및 사업취지에 찬동한

찬조회원의 회비수입 등에 의한 수질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 총 출연금액 : 30억엔

- 2부(쿄토ㆍ오사카) 4현(고베ㆍ나라ㆍ시가ㆍ미에) 3시(쿄토ㆍ오사카ㆍ고베) : 20억엔

- 민간기업(124개사) : 10억엔

2) 설립 목적

◦ 정천(유도강)수계에 있는 하천ㆍ호소수의 수질정화기술 및 수질정화 관련 기술의 연

구개발, 수질정화사업의 지원 등을 실행하여 정천수계의 수질보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형성과 관련 주민의 생활환경의 향상을 목적으로 함.

3) 주요 사업

◦ 수질정화기술 및 그것에 관련된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 수질정화사업의 지원

◦ 수질에 관한 정보의 수집, 처리, 가공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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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수질정화기술 및 사례조사 103

◦ 주민 및 관련 단체에 의한 하천정화ㆍ애호활동의 지원

◦ 수질정화에 관한 계발

◦ 수질정화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강습회ㆍ연수회의 실시

◦ 기타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4) 운영 및 조직도

◦ 비와호ㆍ정천 수질보전기구의 운영은 중앙정부, 2부 4현 3정령시 및 관련 민간 사업

체에서 출연한 30억엔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음.

◦ 주요 수입원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탁과제가 연구 용역비이며, 주요 지출은 수

탁사업비임.

◦ 비와호ㆍ정천 수질보전기구는 조직은 이사회 아래에 사무국과 비와호ㆍ정천 수질정화

연구소가 있으며, 평의원회는 학술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주로 관련 산업체의

대표나 지역 시민단체 및 관련분야 전문가 및 교수진으로 구성됨.

◦ 사무국과 연구소를 별도로 분리되어, 수질보전에 관한 정책 및 홍보ㆍ교육은 사무국

에서 기술검증 및 실험은 연구소에서 각각 분담하여 업무를 진행함.

<그림 3.14> 비와호ㆍ정천 수질보전기구의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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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나. 비와호ㆍ정천 수질정화 공동실험센터(비와호센터)

1) 센터의 개요

설립 목적

◦ 실제 규모에 가까운 시설을 이용한 실험을 통하여 비와호ㆍ정천수계의 물을 직접정화

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정화시설의 유지관리방법의 검토하고, 실용화하기

위해서 지견을 얻고, 비와호ㆍ정천의 수질개선에 일익을 담당

◦ 물환경을 지키는 사명과 물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계획을 널리 사람들에게 알림.

센터 개요

◦ 위 치 : 비와호 남호의 엽산천의 하구부 우측 언덕

◦ 국토교통성, 시가현, 독립행정법인 수자원기구 및 재단법인 비와호ㆍ정천 수질보전기

구 등이 공동으로 1994년부터 정비하여, 1997년 7월 말에 개소

◦ 실험시설은 실험 필드(25,000㎡, 7,562평)와 호안 둔치부의 호안 필드 및 엽산천하구

부의 하천 필드임.

<센터의 위치> <센터의 전경>

<그림 3.15> 비와호센터의 위치 및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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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수질정화기술 및 사례조사 105

2) 시험 시설

실험수

◦ 센터의 실험에 이용하는 물은 3종류로 엽산천 하천수, 비와호 호소수, 농업배수로임.

◦ 엽산천하구부 등 펌프로 연결된 물은 Biyo센터 유입수로(콘크리트수로)로부터 각 실

험시설에 배수되고 비와호에 방류됨.

⇒ ⇒

<엽산천 하천수>   <센터 유입구>   <센터의 유출구>

<그림 3.16> 실험수의 이용 경로

시험 시설

◦ 하천수를 직접 정화하는 실험과 폐쇄성 수역의 수질개선 실험 등 총 10가지의 실험시

설이 있음.

<그림 3.17> 비와호센터의 실험단지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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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실험 ① 수로형 정화 실험시설

내 용

⦁소하천을 흐르는 생활·도시·농업배수의 정화를 위한 기

술 개발

⦁생분해성 Zeolite가 함유된 콘크리트 블록을 수로에 설치

하여 오염물질을 흡착 제거

제 원

⦁B2.0 x L24.0 x H0.9m (유효수심 0.8m)

⦁최대유량 : 360㎥/일

⦁수로수 : 3개

실험 ② 침지형 정화 실험시설

내 용⦁수변 및 호수 중에 생태계를 형성, 자연을 재현하여 정화

실험을 하는 실험

제 원

⦁B6.0 x L20.0 x H2.0m

⦁최대유량 : 960㎥/일

⦁3개소

실험 ③ 천지(shallow pool)형 정화 실험시설

내 용

⦁시가지 중소 하천의 수질정화 및 내호의 전처리을 상정한

식생정화시설

⦁수생식물 단독 또는 수생식물과 활성탄을 이용하여 오염

물질 제거

제 원

⦁B5.0 x L20.0 x H0.6m

⦁최대유량 : 440㎥/일

⦁4개소

실험 ④ 정화 부산물 처리 장소

내 용⦁각 실험시설로부터 정화 부산물로 생성된 오니 및 식물체

의 처리를 위한 실험장소

제 원

⦁Yard : W10.0 x L15.0m

⦁건조장 : W5.0 x L6.0 x H1.0m

(모래층 200mm + 자갈층 4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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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수질정화기술 및 사례조사 107

실험 ⑤ 침투과형 실험시설

내 용 ⦁침투와 실험을 하기위한 Pilot Plant 임.

제 원

⦁B1.0 x L3.0 x H1.2m

⦁최대유량 : 15㎥/일

⦁4기

실험 ⑥ 토양정화 실험시설

내 용

⦁하천부지 등을 이용하여 토양정화를 실시하기 위한

Field-type의 실험시설

⦁토양미생물에 의한 유기오염물질의 분해 및 토양입자 흡착

에 의해 오염물질 제거

제 원

⦁B6.0 x L20.0 x H1.8m

⦁최대유량 : 600㎥/일

⦁4조

실험 ⑦ 자연순환방식 정화 실험시설

내 용⦁목탄과 고목, 돌 등의 자연 소재가 지닌 수질정화 기능을

활용한 정화실험을 하기 위한 시설

제 원

⦁B20 x L20.4x H3.2m

(취수조 : B1.0 x L7.15 x H3.2m)

⦁최대유량 : 20㎥/일

⦁1수로

실험 ⑧ 비와호형 실험지

내 용⦁비와호의 1/600배 정도의 축척으로 조성된 실험시설

⦁폐쇄성 수성 등의 국소적인 수질정화를 목적으로 함.

제 원⦁D0.3~0.5m

⦁유량: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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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실험 ⑨ 다자연형 수로실험시설

내 용

⦁비와호·정천수계를 모사한 자연형 수로임

⦁수로는 자연의 하천과 동일하게 상류부, 중류부, 하류부까

지 구성됨

⦁하천의 자정작용과 생물다양성 등을 검증함.

제 원

⦁삼면장수로 : 240m, J자수로 : 160m, 다자연형수로 : 340m

⦁상류부 50m(하상구조 : 자연석), 중류부 125m(자갈), 하류부

165m(흙)

실험 ⑩ 호안 Field 실험시설

내 용

⦁비와호안의 양폐쇄형 실험 장소임.

⦁실험장의 양단 약 30m에 실판을 설치함.

⦁주로 식재와 지반안정에 관한 조사를 실행함.

제 원 ⦁개방형 실험 장소

3) 실험성과(적용사례)

◦ 비와호센터의 대표적인 실험성과는 다음 표와 같음.

구 분 정화 시설명 설치 장소 실험 내용

사례 1 능리천댐 저수지 수질보전시스템 암수현 대선도시 ⦁고효율 산소용해수를 이용한 저질·수질

개선사례 2 부방댐 수질보전 종합관리시스템 궁여현 선대시

사례 3 목빈내호 정화시설 시가현 수산시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끈상접촉재방식 정화

사례 4 수산시가지 배수정화시설 시가현 수산시 ⦁천지형식생정화

사례 5 Biyo센터 한외여과막시설

시가현 초진시

⦁한외여과막(UF)여과

사례 6 산사시가지 배수정화시설 ⦁토양정화사례 7 토양정화시설

사례 8 FF CLEANER 시가현 표동시 ⦁필드실험

사례 9 BIO FAN 병고현 정마정 ⦁용승순환방식을 이용한 저질·수질개선

사례 10 백간천등원 정화시설 강산현 강산시 ⦁자연순환방식정화

<표 3.11> 비와호센터 실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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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수질정화기술 및 사례조사 109

2. 일본 자연공생연구센터

1) 센터의 개요

◦ 일본은 1990년 이후 자연환경을 고려한 하천관리의 일환으로 국토교통성(구 건설성)

의 주도하에 ‘다자연형 하천 만들기’를 추진함.

◦ 그러나 하천과 호소 등 자연환경과 인간의 공생에 대한 연구는 생태학과 하천공학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학문분야로 연구가 충분히 되지 못한 상태였으며, 자연과 인

간의 공생에 대한 개념과 그 방법론도 충분히 정립된 상태는 아니었음.

◦ 자연공생연구센터는 자연환경과 인간의 공생에 대한 지향점과 방법론을 명확하게 하

기 위하여, 1997년에 계획되어 1998년에 시공에 착수하여 1999년에 개소함.

◦ 본격적인 연구는 2000년에 시작되었으며, 국토교통성 산하의 독립행정법인 토목연구

소 산하기관인 하천환경연구실에서 운영하고 있음.

◦ 센터의 위치는 서일본의 중부지역인 나고야의 신경천 연변에 위치함.

◦ 센터규모는 10만평 규모에 800m 길이의 실험하천 3개소, 실험호소 6개 및 연구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연, 인간 및 환경이 공생하는 세계 최대의 실험센터임.

<센터의 위치> <센터의 전경>

<그림 3.18> 자연공생연구센터의 위치 및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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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2) 주요 시설

◦ 연구센터의 주요 시설로는 실험하천, 실험호소, 연구동의 3가지가 있으며, 주요 연구

시설의 기본 사항은 아래 표와 같음.

주요시설 연구시설의 기본사항 비 고

실험하천

⦁하상변동이나 하안침식을 일으키는 것이 가능할 것

⦁생물이 사는 것이 가능한 스케일일 것

⦁물리적 공간의 차이가 표현 가능할 것

⦁유량변동이 가능할 것

⦁다양한 기술시험 및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

실험호소

⦁실제 호소의 현상이 어느 정도 재현 가능한 규모일 것

⦁수질 컨트롤이 가능할 것

⦁실험의 재현성을 시험하는 것이 가능할 것

연 구 동⦁유량, 생물 관측 장치 등의 원격조정이 가능한 시설일 것

⦁견학이 가능한 공간이 있을 것

<표 3.12> 자연공생연구센터의 주요 연구시설의 기본 사항

실험하천

◦ 실험하천은 연장 800m이고 단면형상이 <그림 3.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상폭이

2.5m인 3개의 하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구간별로 다음과 같이 계획함.

- 실험하천 A : 직선하천 구간으로 호안이 있고 유량변동 없음.

- 실험하천 B : 사행하천 구간으로 다양한 호안이 있고 유량변동 없음.

- 실험하천 C : 실험하천 B와 같은 형태이나 유량 변동 있음.

◦ 각 실험하천은 연구목적에 따라 흐름방향으로 크게 5개의 영역으로 구분함.

- ① 서식환경 연구영역 : 하천길이 180m, 하상경사 1/200~1/400으로 연못 구조와

어류 생식과의 관계 등에 관한 연구 실시

- ② 자연하안형성 연구영역 : 하천길이 약 100m, 하상경사 1/800으로 서식환경과

어류 서식의 관계 연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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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수질정화기술 및 사례조사 111

- ③ 침수빈도 연구영역 : 하천길이 110m, 하상경사 1/800으로 범람원의 침수빈도와

수위에 따른 식생영향과 관련된 연구를 실시

- ④ 완도(wand) 연구영역 : 하천길이 110m, 하상경사 1/800으로 완도의 인공적인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서식환경을 재현하는 기법을 검토

- ⑤ 하안개발 연구영역 : 하천길이 180m, 하상경사 1/200~1/400으로 수변식물 및

수변지대의 침식영향 등을 연구

실험호소

◦ 실험호소는 총 6개소로 흙벽 4개소, 콘크리트벽 2개소이며, 장경50m, 단경 30m인

타원형상이고 수심은 1m로 계획함.

◦ 연못바닥에는 방수시트를 설치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급수는 실험하천과

마찬가지로 배수지에서 공급하며, 배수는 자연하천으로 되돌아가는 구조로 계획함.

◦ 정상류 실험시 각 실험지로의 급수가 6~7시간 정도 실시할 수 있는 규모로 하며

3~4시간은 배수가 가능하도록 계획함.

◦ 실험호소의 주된 연구목표는 수변 식생대와 수질, 생태계의 정량적 관계를 파악하며,

각종 수질정화기술을 적용하여 그 효과 및 영향을 명확하게 하는 것임.

연구동

◦ 연구동은 건평 약 200평 규모로서 연구실, 수질 실험실, 방문자실, 실험 제어실, 도

서실, 디지털 룸, 임시수면실 등으로 구성

◦ 센터에서 수행하는 연구에 대해 적절한 연구내용 및 기법에 관한 조언을 하기 위해

토목, 생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

◦ 여름방학에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교실을 여는 등 열린 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

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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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 또한 하천ㆍ호소와 늪의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성과를 사회에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정보제공이나 환경교육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유량 공급시설

◦ 유량공급은 갈수시에도 하천에서 취수 가능한 유량으로 계획하여 양수에 의해 집수지

에 저류시키고 배수지로 연결하여 실험하천으로 공급함.

◦ 자연 하천의 상류지역에서 관로를 통해 자연유하로 집수지(생태연못)에 저류시킨 후

집수지에서 수로를 통해 배수지로 연결, 배수지에서 실험하천으로 실험수를 공급

◦ 배수지에 위어(Weir)를 설치하여 수위가 일정수위 이상이 되면 잉여수가 하천으로 자

연 유출되도록 계획

◦ 실험하천 A와 B는 0.1㎥/sec로 유량변동 없이 일정 공급하고, 실험하천 C는 0.1~2

㎥/sec로 유량조절이 가능하도록 계획

T/M 시설

◦ 하안개발 연구영역에서 어류 등 생물의 행동을 추적하기 위해 개체에 전파발생기를

장착하고 이 전파를 수신함으로써 이동특성을 파악함.

◦ 어류에 출수 전 발신기를 장착하여 출수 중 그 행동을 추적하여 유량규모나 시간, 하

도형상의 차이가 출수시 어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T/M 시설은 시스템 개발을 목적으로 실험하천에 관한 어류의 이동특성 파악 및 실험

하천 내 현상파악을 위한 연구를 수행함.

기타 시설

◦ 급사구간 : 유사의 퇴적현상(부유사, 소류사)을 재현하기 위해 실험하천 상류단에 길

이 약 50m, 두께 50cm의 모래를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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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수질정화기술 및 사례조사 113

◦ 수위측정장치 : 실험하천의 시간변화에 따른 수위를 측정하고, 갈수시의 순환 펌프의

자동 운전여부를 판단

◦ CCTV : 실험 하천 내 보안, 생물 등의 행동 파악을 목적으로 주요 지점 3개소에 카

메라를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함.

◦ 호안공법 사례 전시 : 실험하천 말단부에 자연형 호안공법 개발 및 연구사례를 전시

하는 구간을 설치, 자연환경을 보전ㆍ창출하기 위하여 수변 바이오톱 재생ㆍ창출 공

법 및 기술 개발이 목적임.

3) 주요 연구 내용 및 활동

수행 연구 및 활용과제

◦ 자연공생연구센터의 연구과제에는 실험하천ㆍ실험연못에서 수행하는 연구와 연구센터

내의 필드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연구로 대별됨.

◦ 수행연구의 기본적 목표는 물ㆍ공간ㆍ생물ㆍ인간이라고 하는 하천환경에 관한 4가지

요소의 상호관계를 밝히는 것임.

구 분 연구 항목

실험하천에 관한연구

⦁실험하천의 공학적ㆍ생물학적 특성파악

⦁수역 및 수제역에 있어서 서식지와 어류의 생식에 관한 연구

⦁범람원에서 서식지와 어류의 생식에 관한 연구

⦁구조물 등을 이용한 서식지의 재생기술에 관한 연구

⦁수역, 수제역에서의 영향을 파악

⦁범람원에서의 영향을 파악

⦁하도형상의 변화와 식생을 고려한 수리모델의 구축

실험지에 관한연구 ⦁침수식물의 복원수법과 기능평가에 관한 연구

연구센터 내의 필드를

이용한 연구

⦁수중 텔레메터리의 개발

⦁하원 고유 식물의 복원과 외래식물의 제거ㆍ관리에 관한 연구

⦁하천에서의 정보발신의 연구

⦁하천관련시설의 전시방법에 관한 연구

<표 3.13> 자연공생연구센터의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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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주요 활동현황

◦ 일본의 자연공생연구센터는 계획 당시부터 지역과의 연계 추진을 첫 번째 목표로 삼

고 현재 지속적인 기회를 통하여 그것을 실천하고 있음.

◦ 센터가 입지한 기후현과는 의견ㆍ정보 교환을 실시하고 있으며, 강사의 파견 등을 적

극적으로 시행함.

◦ 연구동 한쪽에는 기후현이 독자적으로 “자연공생공법 전시장”을 개설하여 하천환경

관련 정보 집적을 수반하여, 정보발신의 상승효과가 기대됨.

◦ 자연공생센터 공법전시장은 기후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의 수변복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획으로써 참가 기업에서 조직한 “하천 만들기 협의회”가

38개의 공생형 호안공법을 전시하고 있음.

◦ 또한 매년 여름방학에는 인근의 초등ㆍ중학생을 중심으로 여름방학 어린이 교실을 개

최하고, 하천의 환경에 대한 이해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종합학습의 시간”이라는 시

설견학 등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

3. 구리시 환경사업소 : 하수처리공법 모형시설단지

가. 단지의 개요

1) 설치 목적

◦ 우수한 하수처리공법을 일정 장소에 설치ㆍ운영하여 국내외 신기술의 국내 적용 가능

성을 판단함.

◦ 이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법선정 기준자료 및 하수도 분야 종사자들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

◦ 하수도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국내 환경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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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수질정화기술 및 사례조사 115

2) 단지 개요

◦ 단지위치 :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9번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

◦ 단지규모 : 5,342㎡(1,619평)

◦ 모형시설 용량 : 30~100㎥/일

◦ 입주업체 : (주)대우건설 외 26개사

◦ 사업비(원인자 부담원칙) : 모형시설 단지조성비용 420백만원, 설치비용 4,100백만원

◦ 대상기술 : 국내외에서 개발 완료된 하수고도처리공법

나. 시설 운영계획 및 기관별 역할

1) 시설운영계획

◦ 성능평가: 환경신기술평가 대상은 업체별 시설설치 상황에 따라 조절하되 동절기를

포함하여 6개월 이상 실시

- 환경신기술 평가 대상기술 : 24개 하수처리공법

- 평가기관 및 평가근거 : 환경관리공단, 환경기술평가업무규정(환경부 훈령 제412호)

◦ 시설운영 : 환경기술평가 또는 자체평가 후 업체에서 5년간 자체적으로 운영(기술개

발 및 홍보시설로 활용)

◦ 사후관리 : 향후 교육시설 및 산학공동연구시설 등으로 활용

2) 기관별 역할

◦ 환경부 : 사업 총괄 및 조정

◦ 환경관리공단 : 사업관리 및 성능 분석·평가 등의 사업 진행

◦ 구리시 : 시설설치 부지 무상 제공 등 사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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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 한국환경산업협회 : 모형단지 운영 및 공통시설 관리

3) 참여업체 선정 및 참여 형태

◦ 입주업체 선정 :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업체 수용

◦ 참여형태 : 환경기술평가대상(환경기술 평가업무 규정에 준하여 평가), 자체성능평가

대상(기술 보유사 자체 검증 평가)

◦ 참가비 300만원, 월 운영비 50~100만원(전기료, 수도료 포함)

다. 기대 효과 및 운영 후 총평

1) 기대 효과

◦ 하수처리공법별 처리효율과 경제성에 대한 분석으로 국내 적용 가능성 평가

◦ 우수한 하수처리 신기술의 발굴ㆍ보급 및 기술개발 유도

◦ 기술경쟁에 따른 상호 기술보완 및 환경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 지방자치단체의 공법 선정시 기준자료로 활용

◦ 하수도를 비롯한 수질분야 관계ㆍ학계ㆍ업계 종사자들의 현장교육 및 하수도기술 연

구단지로 활용 등

2) 운영 후 총평

◦ 참여업체별로 독립적인 시설설치 및 운영에 따라 동일 조건하에서의 공법간 성능의

비교 평가가 불가함.

◦ 각 업체별 파견 전문 기술자에 의한 최적 운전조건 유지로 해당 장치의 장점 파악에

치우친 평가로 문제점 파악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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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수질정화기술 및 사례조사 117

◦ 하수처리장치 및 기술 위주의 평가 수행으로 자연형 수질정화기술의 평가가 불가

◦ 기술검증시스템 완비의 부족 등

라. 실험 항목

[단위 : ㎥/일, kW, mW×mL]

참 여 업 체 명 공법명칭 계열 시설규모 소요동력 확보면적 유입원수

대경기계기술㈜ B3 A2O 50 20 15×6 월류수

(주)대우건설기술연구소 DNR A2O 50 11 15×7 월류수

삼성물산㈜ STAR A2O 100 15 15×10 월류수

(주)한미 HBR A2O 50 20 15×7 월류수

(주)신우엔지니어링 생물산화여과공법 A2O 30 13 15×6 월류수

SK건설㈜ SBAF A2O 100 45 15×8 월류수

(주)한국연수 심층순산소법 BNR A2O 300 40 15×8 분배조

(주)태영 TEC BNR A2O 100 50 15×13 월류수

(주)한화/건설 HDF A2O 60 35 15×12 분배조

현대산업개발㈜ HIBNR A2O 50 30 15×10 분배조

(주)GNC 아카데미 NPTS A2O 100 7.6 7.5×8 분배조

대림산업㈜ DAIO-process A2O 50 15 15×6 월류수

현대건설㈜ HNR A2O 50 8 15×10 분배조

경호기술단㈜ kKHBNR A2O 50 15 12×10 월류수

㈜이테크E&C CASS A2O 50 30 15×6 월류수

범양건영㈜ PSBR SBR 50 30 15×8 분배조

(주)상원ENC Bio-GEST SBR 100 10 15×8 분배조

금호산업㈜ KIDEA SBR 100 11 15×10 분배조

포스코개발㈜ Bio-SAC Media 96 6 15×6 분배조

삼성엔지니어링㈜ BioFIL Media 100 30 15×10 월류수

코오롱엔지니어링 NPR Media 50 15 15×8 월류수

(주)화랑환경 CNR Media 30 7 15×6 월류수

(주)충무ENT 피복미생물접촉폭기법 Media 30 5 15×6 분배조

현대중공업㈜ HINT Media 60 25 15×6 월류수

(주)동양고속건설 MPM Media 50 5.7 15×8 월류수

현대정공㈜ HyDeN Media 50 15.3 15×10 분배조

한라산업개발㈜ RID&내부순환탈질법 Media 50 15 15×6 월류수

(주)천원환경 POMS 기타 50 10 15×6 월류수

<표 3.14> 하수처리모형실험단지의 참여업체 및 실험대상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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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4. 한국형 다기능 하천실험센터

가. 실험센터의 개요

1) 건립 필요성

◦ 홍수에 강한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물과 물길(토사이송 및 하천지형) 및 하천시설물

의 상호작용에 대한 실험실증적인 기술개발 방법론이 필요함.

◦ 수리모형실험은 현장의 변수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킬 수 있으며, 흐름과 토사의 움직

임을 동시에 재현시키기는 극히 어려워서 하천의 지형변화를 모의하거나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음.

◦ 하천현장은 많은 변수의 영향을 받으며, 각 변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조건 이외의 실험은 불가능.

◦ 대형인공하천을 이용한 접근방법은 실제 하천에 매우 근사한 물리현상의 재현을 바탕

으로 생태과정을 재현하여 관찰ㆍ조사ㆍ분석하는 것으로, 수리모형실험의 단점을 보

완하고 현장실험의 장점을 채택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으로 대두되고 있음.

2) 추진경위

◦ 2002 : 기획예산처 - 기초조사 및 연구비 승인

◦ 2003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연구 착수

◦ 2004 : 하천실험장 건립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2005 : 과학기술부와 공공기술연구회 - 건립예산 승인

◦ 2006. 9 : 사업부지 확정 - 안동시 남후면 하아리 포프라단지(낙동강변) 다기능 하

천실험장 부지 확정(도유지 무상 대여)

◦ 2007. 1 : 건립 협약 체결(경상북도, 안동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2007년 하반기 공사 착공 : 1차 사업비 140억원, 연간 연구비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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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수질정화기술 및 사례조사 119

◦ 2009년 완공 예정

3) 지원기관 및 운영기관

◦ 지원기관 : 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 경상북도, 안동시

◦ 운영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단지 현황 및 입지조건

◦ 단지위치 : 안동시 남후면 하아리 포프라단지(낙동강변)

◦ 단지규모 : 약 230,000㎡, 도유지 무상 대여

◦ 입지조건

- 풍부한 용수를 하천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으며, 하천수의 수질이 3급수 이상으로

양호해야 함.

- 하천생태계(수생식물, 수생곤충, 어류)의 교란이 적고 실험장으로의 유출입이 가능

한 장소

<그림 3.19> 다기능 하천실험장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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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나. 주요 시설 및 실험계획

1) 주요 시설

◦ 실험수로 : 다기능실험수로, 치수실험수로, 생태실험수로 ⇒ 향후 5개로 확장

◦ 실험호소 : 3개소

◦ 유입수조 및 유출수조, 유입펌프 시설, 기타 조명 및 모니터링 시설

◦ 강변식물 보존구역, 생태공원 및 실험동(연구동)

<그림 3.20> 한국형 다기능 하천실험장 조감도

2) 주요 특징

◦ 다기능 하천실험장은 대부분 생태공간으로 유지관리 됨.

◦ 실험유량은 본류에서 취수하여 약 600m 하류의 본류로 배출되므로 하천유량에 미치

는 영향이 거의 없음.

◦ 오염물질 발생이 전혀 없는 친환경 시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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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수질정화기술 및 사례조사 121

3) 주요 실험계획

설계기술

◦ 다기능 하도형태 설계기술

- 홍수에 강하며 생태가 풍부한 하도의 평면, 횡단, 종단 구조를 설계하는 기술

- 다양한 규모의 인공홍수 실험을 통해서 하도 형태의 반응과 식생 등의 생태계 인자

와 상호작용을 명확히 하여 하도 설계기술에 반영

◦ 다기능 하천구조물 설계기술 : 하천구조물이 하도 및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여

다기능 하천구조물의 설계기술을 개발

◦ 하천 생태서식처 설계기술 : 자연의 하도구조 실험 및 완도 등의 하도습지 실험을 통

한 다양한 서식처 공간창출 기술을 개발

관리기술

◦ 다기능 하도관리 기술 : 하도형태 변화 실험, 침수빈도에 따른 하도변화 실험, 자연

하안 형성 실험, 구조물에 의한 하도변화실험 등을 통하여 자연적 메커니즘에 의한

기술 개발

◦ 하천수질관리기술 : 하도형태, 식생, 구조물, 홍수 등의 영향에 의한 수질의 자연적

변화를 연구하여 하도 내의 최적 수질관리 기술을 개발

유도기술

◦ 하도복원 유도기술

- 인공적인 하도복원은 흐름, 유사, 식생의 상호작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하도 발달의 과도한 억제로 인하여 홍수시 치수안정성을 위협하고 생태적으로 다양

한 서식공간을 제공하지 못함.

- 인공적 하도정비를 최소화한 자연적 하도형성 및 생태형성 과정을 실험하여 자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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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복원력을 이용하는 하도복원 유도기술의 개발

기타 실험

◦ 다기능 호안공법 개발 및 검증실험

- 기존 호안공법은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도의 자연적 발달과 생

태계 서식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생태적으로 불리함.

- 대형 인공실험하천 실험을 통하여 하도발달과 호안의 침식 억제력 및 기능, 생태계

와의 상호작용을 연구하여 치수와 환경이 보장되는 다기능 호안공법의 개발

- 또한 국가로부터 호안공법에 대한 검증시험 업무를 위임받아 실시

다. 기대 효과

◦ 다기능 하천관리기술 개발을 통하여 국내의 하천관리 및 하천관련 기술개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

◦ 안동시의 경우 하천과련 종사자의 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

<그림 3.21> 새로운 하천기술의 적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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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수질정화기술 및 사례조사 123

5. 석문수질개선 연구단지

가. 연구단지의 개요

1) 단지 개요

◦ 배경 : 호소의 주 오염 특성인 부영양화 억제를 위해 질소ㆍ인 등의 영양염류를 효과

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자연정화공법이 최선의 대안으로 선택되고 있음.

◦ 목적 : 간척지ㆍ담수호 등 대규모시설에 적용 가능한 자연정화 시설의 설계 및 시공,

경제적인 유지관리방안 등의 수립 및 제공

◦ 인공습지를 이용한 비점오염원 제어효율을 검증하기 위해 2001년에 충남 당진군의

석문담수호 유입부에 인공습지와 유수지를 각각 4개씩 조성하였으며, 각각의 면적은

8,000㎡와 800㎡이고, 총 면적은 약 360,000㎡임.

2) 단지현황

◦ 현 장 명 : 석문지구 인공습지(농어촌연구원 수질개선 연구단지로 활용)

◦ 위 치 : 충남 당진군 고대면 슬항리 석문간척지구

◦ 연구기간 : 2005년 ~ 2007년

<그림 3.22> 석문담수호 연구단지 시험포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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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나. 실험시설 및 연구내용

1) 시설개요

◦ 시설구성 : 침강지 213㎡(수심 : 1.5m), 인공식물섬 4m×4m, 3×2단 인공습지 2,849

㎡(6구획, 수심 : 0.4m)

◦ 시설특징

- 전처리 시설인 침강지와 후속 처리시설인 2단 인공습지가 배열된 복합형 인공습지

- 인공습지 유입수는 석문담수호로 유입되는 당진천의 물을 양수하여 연속적으로 공

급하였으며, 습지의 수심은 위어(weir)를 이용하여 생장기와 동절기에 각각 0.3m와

0.5m를 유지하였고, 체류시간은 2일을 유지함.

- 평균유입유량은 각 습지에 1일 600㎥을 적용

- 강우기를 포함한 생장기 동안에는 총 4개의 습지에 동일하게 수심을 30cm로 유지

하였고, 동절기 동안에는 체류시간증가에 의한 습지의 효율을 평가하기 위해 습지

별로 수심을 다르게 적용함.

<1 시험포 : 5월> <3 시험포 : 5월>

<3 시험포 : 9월> <9 시험포 : 11월>

<그림 3.23> 시험포 식생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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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수질정화기술 및 사례조사 125

[단위 : m, ㎡, 일]

연구 시험포 폭 길이 면적 수 심 체류시간 유입수 식  생

1

무식재구 13 70 910 0.4 1~8 농경배수 사상성조류

갈 대 구 13 70 910 0.4 1~8 농경배수갈대

monoculture

애기부들구 13 70 910 0.4 1~8 농경배수애기부들

monoculture

2 침 강 지 5 40 200 1.4 1~4하 천 수

축산액비-

3

침 강 지 5 40 200 1.4 1~3하 천 수

축산액비

인공식물섬

(노랑꽃창포)

갈대-애기부들구 13 70 910 0.4 3~4하 천 수

축산액비

갈대, 애기부들

monoculture

무식재-갈대구 13 70 910 0.4 3~4하 천 수

축산액비

사상성조류, 갈대

monoculture

갈대-무식재구 13 70 910 0.4 3~4하 천 수

축산액비

갈대, 사상성조류

monoculture

4 혼합식재구 40 70 2,800 0.3~1.5 3~15하 천 수

축산액비

정수, 부엽, 침수

polyculture

5자연형 습지 64 125.0 8,000 0.5 15~20

하 천 수갈대, 애기부들

polyculturePond(유수지) 64 12.5 800 2.0 5~8

6자연형 습지 101 79.2 8,000 0.5 15~20 하 천 수

축산액비

갈대, 애기부들

polyculturePond(유수지) 101 7.9 800 2.0 5~8

7자연형 습지 101 79.2 8,000 0.5 15~20 하 천 수

축산액비

갈대, 애기부들

polyculturePond(유수지) 101 7.9 800 2.0 5~8

8자연형 습지 61 131.1 8,000 0.5 15~20

하 천 수갈대, 애기부들

polyculturePond(유수지) 51 15.7 800 2.0 5~8

<표 3.15> 시험포의 시설 내역

◦ 처리공정 : 하천수와 축산액비를 혼합시켜 전처리 시설인 침강지에 유입ㆍ처리 시킨

후 유출수를 후속 처리시설인 3개의 독립된 2단 인공습지에서 정화처리

◦ 식재식물 : Cell A(1단 : 갈대, 2단 : 애기부들), Cell B(1단 : 무식재, 2단 : 갈대),

Cell C(1단 : 갈대, 2단 : 무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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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2) 주요 연구 내용

◦ 최적 수질정화효율을 갖는 인공습지 처리시스템 및 경제적인 습지 조성방안 연구

- 침강지와 결합된 복합 인공습지의 수질정화효율 평가 및 간척지 인공습지 시스템의

모델개발

- 질소, 인 제거 메커니즘 연구 및 제거모델 개발

◦ 월평균 2회 정도로 시료를 채취하며, 질측정 항목은 수온, pH, DO, BOD, TSS,

T-N, T-P 및 Chl-a 등.

3) 연구 성과

습지식물의 자연도래

◦ 습지식물의 자연도래를 유도한 결과 조성초기인 2002년에는 갈대, 애기부들, 매자기,

개기장, 물피, 개여뀌 등 여러 종의 식생들이 습지 내에서 발견되었고, 각 습지별로

평균 40%의 식생피도를 나타냄

◦ 2003년 갈대, 애기부들, 새섬매자기 등의 우점종들만 관측되었으며, 평균 60~70%의

식생피도를 나타냄.

◦ 2004년 식생조사 결과 각 습지별로 평균 80~90% 정도의 높은 식생피도를 나타냄.

◦ 결과적으로 인공습지를 조성할 경우 습지조성 전에 조성 예정지 주변에 습지식물들이

자생하고 있다면, 인위적인 식재를 하지 않아도 습지토양의 적정 물관리를 통해 습지

식물조성이 자연도래에 의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

수질정화 : 3시험포 시험결과

◦ 총질소(T-N, Total Nitrogen)

- 침강지와 배열형태의 습지가 결합된 복합형 식재습지(3시험포)의 질소 제거능력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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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수질정화기술 및 사례조사 127

- 침강지를 거쳐 갈대구와 애기부들구로 유입되어 처리되는 A형의 경우 정화효율이

77.3%로 나타났으며, 미식재구와 갈대구로 유입ㆍ처리되는 B형은 74.6%, 갈대구와

미식재구로 유입ㆍ처리되는 C형은 정화효율이 55.0%로 나타남.

◦ 총인(T-P, Total Phosphorus)

- 복합형 식재습지의 T-P 제거효율은 78.1~79.7%로 매우 높게 나타남.

- T-P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침강지를 거쳐 갈대구와 애기부들구 또는 미식재구와 갈

대구로 유입ㆍ처리되는 A, B형의 정화효율이 높게 나타남.

◦ 부유물질(SS, Suspended Solid)

- 식생의 피도가 100%에 가까운 단독형 식재습지(1시험포)의 갈대구 및 애기부들구의

제거효율은 73.3~84.2%, 복합형 식재습지(3시험포)의 경우 75.5~90.9%로 높은 정

화효율을 나타냄.

- 식생구간과 개방구간이 있는 자연형 인공습지의 경우는 유입수의 단기이동 또는 기

상조건, 철새 등의 원인으로 수층이 교란되어 부유물질 제거효율이 낮게 나타남.

[단위 : 일, mg/L, %, g/㎡/일]

구 분T-N T-P SS험포)

A형 B형 C형 A형 B형 C형 A형 B형 C형

체 류 시 간 - 6, 12일 6, 12일

유입수농도 1.71 ~ 53.93 0.197 ~ 5.091 11.2 ~ 102.5

유출수농도 0.605 0.624 1.824 0.086 0.063 0.103 1.4 3.9 3.4

제 거 율 77.3 74.6 55.0 79.7 84.0 78.1 90.9 75.5 77.2

제 거 량 0.60 0.59 0.52 0.06 0.06 0.05 1.37 1.26 1.25

<표 3.16> 시험결과(3시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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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팔당수질정화단지

제 1 절 팔당수질정화단지

제 2 절 도입시설 및 시설계획

제 3 절 적정부지 선정 및 단지 배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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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팔당수질정화단지 131

제 4 장 팔당수질정화단지

제 1 절 팔당수질정화단지

1. 실험단지의 개요

가. 건립 필요성 및 목적

건립 필요성

◦ 경기도는 팔당호를 비롯한 하천 및 호소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

며 자연형 하천 복원을 하천 수질개선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자연형 하천복원을 위한 수질개선 사업에 인공습지 등과 같은 자연친화적인

수질정화방법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자연친화적인 수질정화방법들에 대한 국내의 연구, 기술축적 수준은

선진국에 비하여 미미한 실정이며, 최근 들어 이들 수질정화방법들에 대한 다양한 문

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설 및 시스템은 빈약한

실정임.

◦ 특히 팔당유역의 경우 서울ㆍ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시민들의 상수원 공급원임을 감안

할 때 양질의 수자원을 확보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팔당수

질개선사업에 최적의 수질정화기술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수질정화기술의 검증ㆍ진단

및 현장 적용성 평가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운영ㆍ관리 방안의 수립 또한 시급히 요구

되고 있음.

건립 목적

◦ 팔당수질개선사업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자연친화적 수질정화기술들에 대한 수

질정화기능의 검증 및 진단, 수질정화 기능의 향상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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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팔당수질정화단지를 조성하고자 함.

◦ 팔당수질정화단지의 조성 목적은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팔당호 수질개선과 국가적

인 환경정책 상황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동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 및

기술개발 지원시스템의 구축임.

나. 정의 및 명칭

정의

◦ 팔당수질정화단지는 국내에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된 자연친화적인 수질정화기

술들의 필드실험을 통한 수질정화기술의 평가, 진단 및 현장 적용성을 검토하는 실험

단지임.

◦ 팔당수질정화단지는 수질정화 뿐만 아니라, 일반인 및 물환경관련 전문 인력을 위한

효과적인 환경교육, 홍보 및 체험의 장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더불어 수질정화 사업의

사업비 절감, 국민의 환경욕구 충족 및 새로운 환경 편익의 창출 등의 공익을 목적으

로 하는 공공 시설물임.

명칭의 변경

◦ 본 시설은 수질정화기술에 대한 단순한 기술의 검증뿐만 아니라 수질정화기술에 대한

기술 진단, 기술지원 및 현장 적용성 검토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또한 향후 수질정화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환경 교육 및 홍보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

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팔당수질정화 검증단지”라는 명칭은 다소 협의적인 개념의 시

설 명칭이므로, 본 시설의 목적 및 시설이 갖추게 될 여러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팔당수질정화단지”라는 명칭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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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팔당수질정화단지 133

2. 비전과 기능

가. 비전과 발전목표

<그림 4.1> 팔당수질정화단지의 비전 및 발전목표

◦ “기술 공급 중심의 기술 검증”에서 “기술 수요 중심의 기술 적용성 검토 및 평가”로

수질정화기술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및 기술지원ㆍ컨설팅 체계의 구축

◦ 자연친화적 수질정화기술 뿐만 아니라 수질개선에 사용되는 각종 수질정화기술에 대

한 표준 검증 및 진단 시스템의 구축

◦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신기술 개발, 개발된 수질정화 신기술의 현장 적용 기간 단축 및

신기술 보급 촉진을 통한 환경산업의 활성화에 기여

◦ 검증단지의 목적이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팔당호 수질개선과 국가적인 환경정책

상황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동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 및 기술개발 지

원시스템의 구축

◦ 물환경 관리 전문 인력 양성, 일반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환경교육, 홍보 및 체험의

장 제공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함으로서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깨끗한 물환경 조

성을 위한 통합적인 인프라 구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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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나. 팔당수질정화단지의 기능

◦ 팔당수질정화단지의 주요 역할 및 기능은 크게 수질정화기술의 현장 적용성 평가 및

지원, 연구ㆍ개발 및 교육ㆍ홍보의 3가지로 구분함.

◦ 기술의 현장 적용성 평가 및 기술지원 기능 : 기본적인 기능이자 필수적인 기능

- 각종 수질정화기술에 대한 현장 적용성 평가 기능

- 각종 수질정화기술의 지원(컨설팅) 기능

◦ 정책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 기능 : 기술의 현장 적용성 평가 및 기술지원 기능과 더

불어 비중 있게 수행될 기능

- 수질정화 관련 기술 및 정책의 조사ㆍ연구 기능

- 수질정화 관련 기술 및 정책의 개발ㆍ보급 기능

◦ 교육ㆍ홍보 기능 : 거시적인 관점에 볼 때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할 기능

- 환경교육 기능

- 수질정화기술 관련 전문 인력 양성ㆍ연수 기능

- 수질관리 정책에 대한 홍보 기능(홍보 기능은 교육기능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음)

<그림 4.2> 팔당수질정화단지의 3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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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팔당수질정화단지 135

1) 기술평가 및 기술지원 기능

◦ 수질정화기술에 대한 기술 평가 및 지원 기능은 팔당수질정화단지의 기본적인 기능이

자 필수적인 기능임.

기술평가 기능

◦ 국내 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된 자연친화적인 수질정화기술들에 대해서 실제 필드

실험을 통하여 정화효율 및 현장 적용성 평가

◦ 자연친화적인 수질정화기술 이외에 수질정화에 사용되는 기술들에 대해서는 주변의

환경기초시설들과 연계하여 각종 수질정화기술의 평가

기술지원 기능

◦ 필드 실험시설을 이용하여 현재 자연친화적인 수질정화기술들이 가지는 각종 기술적

인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

◦ 자연친화적인 수질정화기술의 정화효율 증진 및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 팔당유역의 여러 환경기초시설에 적용된 각종 수질정화기술들이 가지는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기술 진단 및 수질정화기술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술 컨설팅

2) 기술 및 정책의 연구ㆍ개발 기능

◦ 기술평가 및 기술지원 기능과 더불어 비중 있게 수행될 기능으로, 수질정화기술 및

정책에 대한 조사ㆍ연구와 기술개발 및 개발된 기술에 대한 보급을 수행하는 기능

조사ㆍ연구 기능

◦ 자연친화적인 수질정화기술에 대한 필드 실험시 수질정화기술의 효율성 평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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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수질 모니터링 및 생태모니터링

◦ 현재 국내에 적용중인 자연친화적 수질정화기술들의 운영결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 국외의 자연친화적인 수질정화기술들에 대한 동향 분석, 관련 정보 제공 및 정책개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기능

◦ 수질, 주변 생태환경 등과 같은 팔당유역 및 경기도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인 수질정화기술을 개발

◦ 개발된 기술들을 필드 실험을 통하여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함으로써

개발된 기술들이 단기간 내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함.

◦ 각종 자연친화적인 수질정화기술들에 대한 현장 실험결과를 토대로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정보제공을 통한 기술 보급

3) 교육 및 홍보 기능

◦ 일반 시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환경교육 기능, 물환경 관리와 관련된 전문 인력의 연

수 및 교육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 팔당수질정

화단지에서 수행되어야 할 기능임.

환경교육 기능

◦ 환경교육기능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물환경과 관련된 체험위주의 직접적인 교육과

홍보의 기능으로 구분

◦ 교육 : 팔당수질정화단지를 생태교육의 장 및 자연탐방로로서 활용함으로써 일반인들

에게 물환경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체험적인 환경교육 기능을 담당

◦ 홍보 : 팔당유역 수질관리 정책 및 수질개선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수질정화기술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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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팔당수질정화단지 137

대한 효과적인 홍보 기능을 담당

전문 인력 양성 기능

◦ 지자체 공무원, 환경기초시설 운영인력, 민간기업 기술자 등 물환경관리와 관련된 전

문 인력들에 대한 연수ㆍ현장교육을 통한 물환경관리 전문 인력의 양성 기능을 담당

기 능 세부기능 내 용 관련시설

평가ㆍ지원

기 술

평 가

기 능

⦁자연친화적 수질정화기술에 대한 정화효율 및 현장 적용성

평가필드 실험시설

⦁자연친화적 수질정화기술 이외의 수질정화기술에 대한 기

술 평가

- 주변의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

연구실/사무실

기 술

지 원

기 능

∙ 자연친화적 수질정화기술의 문제점 해결방안

∙ 자연친화적 수질정화기술의 효율증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필드 실험시설

∙ 환경기초시설에 적용 중인 수질정화기술에 대한 문제점

진단 및 기술 컨설팅사무실

연구ㆍ개발

조 사

연 구

기 능

∙ 자연친화적 수질정화기술의 효율성 평가를 위한 수질 모니

터링 및 생태 모니터링

∙ 현재 적용중인 자연친화적 수질정화기술들의 운영자료 데이

터베이스 구축

∙ 국내외 관련 기술동향 분석 및 정보 제공, 정책개발

연구실/사무실

개 발

보 급

기 능

∙ 자연친화적 수정정화기술 개발

∙ 개발된 기술들에 대한 사전 현장 적용성 실험

∙ 지자체에 수질정화기술 보급 추진

필드 실험시설

연구실/사무실

교육ㆍ홍보

교 육

기 능

∙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물환경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체험적인 환경교육

∙ 팔당유역 수질관리 정책 및 수질개선을 위한 자연친화적

수질정화기술들의 홍보

생태학습장

탐방로

세미나실

교육실전문가

양 성

기 능

∙ 지자체 공무원, 환경기초시설 운영인력, 민간기업 기술

인력에 대한 연수 및 현장교육을 통한 물환경관리 전문

인력 양성

<표 4.1> 팔당수질정화단지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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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3. 기대 효과

◦ 경기도 팔당수질정화단지 건립은 팔당호 수질개선 및 수환경의 체계적인 연구관리 및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담당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임.

◦ 팔당수질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및 효과적인 도정 지원에 관한 연구 등을 통해 팔당

수질관리 선진화 방안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어, 경기도가 물환경 관리의 선도적 역할

을 수행할 것임.

◦ 팔당수질정화단지의 조성으로 팔당호 수질개선과 국가적인 환경정책 상황변화에 신속

히 대응하고 동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 및 기술개발 지원시스템을 구축

함으로써 경기도의 발전 뿐 아니라 경기도민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것임.

◦ 팔당수질정화단지 활성화 및 물환경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국제교류

및 수환경산업의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임.

4. 도정 지원측면에서의 기여도

가. 경제적 측면

◦ 팔당수질정화단지를 조성하여 각종 수질정화기술들에 대한 기술평가와 진단이 이루어

질 경우 수질정화시설들의 기술적인 착오(과대ㆍ과소설계, 효율성이 입증되지 못한

기술이나 시설의 도입 등)로 인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경기도의 경우 2010년까지 약 1조 5천억을 투입하여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각종 사

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중 경안천 수질개선을 위한 인공습지 조성에 733억, 팔당유

역 7개 시ㆍ군들의 환경기초시설 신ㆍ증설을 위하여 1조 1천 128억 가량을 사용할 계획임.

◦ 이러한 인공습지 조성과 환경기초시설 신ㆍ증설에 사용되어질 수질정화기술들에 대해

팔당수질정화단지를 통해 필요 기술에 대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기술평가와 진단이 수

행되어 10%의 예산절감이 가능하다면 약 1,200억 정도의 경제적 이익효과를 발생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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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팔당수질정화단지 139

수 있음.

◦ 팔당수질정화단지의 환경교육 및 홍보 기능을 통하여 시민들의 물환경 중요성 및 수질

오염방지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어 오염물질 부하량이 감소됨으로써 매년 수질개선을 위

하여 사용되어지는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됨.

◦ 수질정화시험단지에서 개발되거나 기술 평가를 통하여 검증된 수질정화기술들에 대해

서는 도내에 입지한 환경산업체에 적극적인 기술이전을 실시하고, 도내 지자체에 보

급을 장려함으로서 경기도내의 환경산업 유치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최근 들어 자연친화적인 수질정화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인공습지에 대한 다양한

실험들을 통하여 인공습지 설치 후 발생되는 각종 문제점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적

know-how를 축적할 수 있으므로 설치에 많은 비용(규모에 따라서 수십억∼수백억

소요)이 소요되는 인공습지 시설들의 본래 기능을 추가비용 없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활용할 수 있음.

◦ 수질개선으로 인한 친수성 향상 및 생태계 회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

민들의 깨끗한 물환경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고, 하천, 호소 등이 가지는 수자원으

로서의 본연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음.

나. 기술적 측면

◦ 국내 여건에 맞고 실용적인 수질정화기술의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자연형 하천정화사

업,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등 수질개선사업에 사용되는 기술들의 평가에 적용 가능

◦ 또한 자연친화적 수질정화기술, 점오염원 처리기술, 비점오염원 저감기술 등 다양한

수질정화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 평가 및 진단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하므로 수질

정화기술에 대한 검ㆍ인증이 가능

◦ 수질정화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실험 및 연구를 수행하여 축적된 결과들을 이용

하여 수질정화 시설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

◦ 팔당유역 7개 시ㆍ군에 위치한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를 통하여 하수, 오수, 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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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분뇨 및 축산폐수에 사용되는 기술들에 대한 진단과 컨설팅을 수행함으로서 환경기초

시설에 적용되는 다양한 수질정화기술들의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여

◦ 산ㆍ학ㆍ연과의 공동 연구사업의 추진을 통한 신기술 및 기 개발된 기술들의 개선을 위

한 다양한 실험을 지원함으로서 국내 환경기술의 수준을 제고하는데 기여

◦ 팔당수질정화단지를 통하여 팔당호 수질개선과 국가적인 물환경정책 상황변화에 신속

히 대응하고 동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경기도가 물환경 관리에 있어서 선도적 입지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

다. 지역 활성화 측면

◦ 환경보호지출계정(EPEA) 개발결과(한국은행, 2006) 자료에 따르면 환경산업의 취업

계수(10억원 생산당 고용유발 인원)은 7.2명으로 제조업의 4.2명(2003년 기준)에 비

하여 훨씬 높음.

◦ 팔당수질정화단지를 통하여 신기술이 개발되고 개발된 기술들의 보급이 촉진되어 경

기도의 환경산업 및 관련 산업들이 활성화될 경우 다른 산업들에 비하여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됨.

◦ 수질개선 및 수환경 보존과 관련된 기술 지원 및 연구개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수

질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담당함으로써 깨끗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환

경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팔당수질정화단지가 활성화되면 실험단지는 수질정화기술에 대한 기술평가 및 연구개

발과 더불어 일반인 및 물환경 분야 전문 인력들을 위한 열린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

될 수 있음.

◦ 일반인 및 전문인력들의 환경교육은 단순히 실험단지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라 보다 폭 넓은 체험위주의 교육을 위해 주변의 문화ㆍ관광자원(세미원, 실학박물관,

도자원 등), 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장, 정수장, 취수장 등), 교육관련 시설물(팔당댐,

습지생태공원, 물환경생태관 등)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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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팔당수질정화단지 141

제 2 절 도입시설 및 시설계획

1. 시설 도입의 기본방향

◦ 팔당수질정화단지는 수도권의 상수원인 팔당호 인근에 조성됨으로써 자연친화적이고,

환경오염 저감형의 실험단지로 도입시설도 친환경적인 시설로 제한함.

◦ 도입시설로는 종합적으로 환경기술을 실험할 수 있는 실험단지로 계획함.

- 팔당수질정화단지의 후보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자연친화적인

실험시설 위주로 도입

- 하수, 폐수, 분뇨 및 가축분뇨 등의 처리에 관련되는 (장치형)실험시설은 팔당유역

주변의 기 설치된 환경기초시설을 충분히 활용하며, 환경기초시설 부지 내의 유휴

부지를 이용

◦ 또한 팔당수질정화단지의 조성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향후 물환경교육센터, 물환경

체험 교육장 관련 시설은 단계별로 도입

◦ 본 연구에서의 도입 시설은 1단계에 도입할 실험시설 위주로 친환경 수질정화기술에

대한 시설들을 중심으로 계획

구 분 도입 시설 비 고

1 단계⦁자연친화적인 수질정화 실험시설

⦁최소 연구 지원시설⦁실험단지 내부

2 단계⦁하ㆍ폐수, 정수, 축산폐수ㆍ분뇨처리 실험시설 등

⦁연구, 연구지원 및 편의시설⦁환경기초시설 내부 공간 활용

3 단계⦁물환경 교육센터 : 물환경 관련 교육 및 홍보

⦁기존 시설과의 네트워크화

⦁필요시 신설도 고려

⦁물환경 체험 학습장 ⦁실험단지 내부

<표 4.2> 단계별 시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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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2. 도입시설

가. 실험 관련 시설

◦ 실험시설은 자연친화적인 수질정화기술 위주의 시설로 도입하며, 팔당수질정화단지의

효율성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 정밀한 관측과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인가 ?

- 대조 실험 및 다양한 기술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구조인가 ?

◦ 도입시설로는 유입수로ㆍ배수수로ㆍ침강저류지ㆍ정화부산물 처리 시설, 수로형 수질

정화ㆍ습지형 수질정화ㆍ인공습지ㆍ다자연형 수로ㆍ팔당호 모사 실험시설 및 비점오

염원 저감ㆍ점오염원 처리 실험시설 등임.

1) 유입수로 시설

◦ 하천 또는 오염원으로부터 실험수를 유입시킨 후 침강저류지에서 저류시킨 후 수로를

통하여 자연유하 또는 양수로 각 수질정화 실험시설로 공급함.

- 실험수의 유입은 자연 유하를 원칙으로 하되, 자연 유하에 의한 실험수의 유입이

어려운 경우는 펌프 시설의 설치도 고려함.

- 유입수로는 가능한 자연형태의 수로로 계획하며, 대상 부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

선형 혹은 유선형으로 설계함.

<콘크리트 벽식 수로> <자연형 수로>

<그림 4.3> 유입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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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팔당수질정화단지 143

2) 배수수로 시설

◦ 실험에 사용된 물이 자연 유하를 통해 실험단지 내의 인공습지 또는 기타 처리시설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시설

◦ 유입수로로 유입된 물이 각종 실험의 실험수로 사용되고, 실험에 사용된 물은 배수수

로 시설을 통하여 실험단지 내의 인공 습지로 흘러 들어감.

3) 침강저류지 시설

◦ 침강저류지는 수질정화시설 시설로 유입되는 실험수를 일시 저류하여 고형물질을 침

전시켜 제거하는 기능을 함.

◦ 기존의 스커트형의 차수막을 이용한 침강시설이 입자상 물질과 그와 관련된 영양염류

의 제거를 위한 시설로서 주 처리방법이 물리적 침전작용에 의존하고 있음.

◦ 침강저류지 시설은 물리적 침전작용 외에도 생물학적 처리과정의 도입과 경관개선 효

과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의 차수막 외에 추가적으로 수표면에 인공 식물섬 등을

설치하고, 플랑크톤 서식공간을 제공하는 여재가 도입되는 시설로 도입.

◦ 시설재원 : 폭 10.0m×길이 30.0m×수심 1.5∼2.0m

<그림 4.4> 침강저류지 시설

4) 수로형 수질정화 실험시설

◦ 도시 및 농촌을 흐르는 중ㆍ소규모의 하천을 대상으로 한 수질정화기술들을 실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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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위한 시설임.

◦ 수로에 수질오염물질 정화기능이 있는 식물을 식재하거나 미디어*를 수로 내부에 설

치하여 수질오염물질 처리효율에 대한 실험을 수행함.

◦ 시설재원 : 폭 3.0m×길이 25.0m×깊이 1.0m (유효수심 0.6∼0.8m), 4개소

<식물 식재> <미디어 설치>

<그림 4.5> 수로형 수질정화 실험시설

5) 습지형 수질정화 실험시설

◦ 습지형 수질정화 실험시설은 현재 국내에서 많이 시도되고 있는 인공습지를 이용한

수질정화기술을 실험하기 위한 실험시설임.

◦ 주요 실험내용은 다양한 실험변수(식재되는 식물상의 종류, 체류시간, 계절변화(수

온), 수심 등)에 따른 수질정화효율에 대한 실험을 수행함.

◦ 습지형 수질정화 실험시설은 대상 기술의 적용성 및 기술 간의 비교평가를 하기 위해

서, 동일 환경조건에서의 다양한 실험변수에 따라 실험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

문에 다수의 동일 실험시설을 필요로 함.

- 비와호센터 : 수심에 따라서 7개소를 설치하여 실험을 수행하고 있음.

- 석문수질개선 연구단지 : 7개의 인공습지를 조성하여 습지효율을 평가하고 있음.

◦ 시설재원 : 폭 5.0m×길이 30.0m×깊이 0.8m(유효수심 0.2∼0.6m), 8개소

* Media : 활성탄, Zeolite, 패각, 패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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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팔당수질정화단지 145

<자연형 구조> <콘크리트 벽식 구조>

<그림 4.6> 습지형 수질정화 실험시설

6) 다자연형 수로 실험시설

◦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였을 경우 복원된 자연 하천에 의한 자정작용과 생물

다양성 회복에 관한 효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실험시설

◦ 다자연형 수로는 자연하천과 동일하게 상류(하상구조 : 자연석), 중류(자갈), 하부류

(모래, 흙)로 구성되도록 조성

◦ 시설재원 : 길이 350.0m×폭 1.5~3.0m 내외

<상류부> <하류부>

<그림 4.7> 다자연형 수로 실험시설

7) 인공습지 실험시설

◦ 인공습지의 습지생물서식(식생, 식물상, 동물상)과 서식처의 특성(물, 토양 등)을 지

속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인공습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실험시설

◦ 인공습지 생태의 장기 모니터링을 통해 인공습지의 변화양상 파악 및 예측, 인공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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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의 친환경적 관리대책 수립에 활용하여 합리적인 수질정화용 인공습지사업 추진에의

기여

◦ 수질정화용 인공습지 조성계획, 습지생태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계획수립에 활용

◦ 시설재원 : 면적 3,500㎡ 이상

<그림 4.8> 인공습지 실험시설

8) 팔당호 모사 실험시설

◦ 팔당호 모사 실험시설은 팔당호를 일정비율로 축소하여 팔당호의 수변 식생대와 수

질, 생태계와의 연관관계 분석 및 각종 수질정화기술을 적용하여 그 효과에 대한 실

험을 수행하게 됨.

◦ 팔당호 모사 실험을 위한 팔당호의 축소비율 1/100을 적용하며 왜곡모형의 형태로 설

치함(비와호 : 1/800임).

◦ 시설재원 : 면적 2,000㎡, 깊이 0.3∼0.5m

<비와호> <팔당호 모형>

<그림 4.9> 팔당호 모사 실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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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팔당수질정화단지 147

9) 정화 부산물 처리시설

◦ 각종 수질정화 실험시설에서 발생되는 식물체 및 오니의 처리를 위한 시설

◦ 부산물의 처리방법은 친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퇴비화 방법을 이용하여 처리한 후

단지 내에서 재활용하는 것으로 원칙하며, 필요에 따라서 외부로 반출하여 처리할 수

도 있음.

◦ 시설 재원 : 폭 5.0m×길이 10.0m, 2개소

<정화부산물 자연형 건조> <정화부산물 보관ㆍ처리 장소>

<그림 4.10> 정화부산물 처리시설

10) 비점오염 저감 실험시설

◦ 도로, 주차장, 토지(논, 밭, 임야)에서 강우시 유출되는 유출수에 함유된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시설

◦ 비점오염원 저감시설로는 크게 저류형, 습지형, 침투형, 장치형 등으로 구분함.

◦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중 침투형과 장치형 실험시설을 중심으로 도입함.

◦ 침투형 시설

- 강우 유출수의 지하침투능을 증대시켜 우수유출 저감과 아울러 지하침투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임.

- 투수성 토양에만 적용 가능하며, 지하수의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은 설치가 제한됨.

◦ 장치형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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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 관거를 통해 유출되는 강우를 처리하기 위한 물리적 분리장치 시설임.

-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장치형 기술은 크게 와류형(CDS, Downstream Defender)

과 필터형(Stormsys, Stormfilter, M-Filter, AquaSystem)으로 구분됨.

11) 점오염원 처리 실험시설

◦ 점오염원 처리시설은 하수, 오수, 폐수, 분뇨 및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시설로서 각

점오염원의 발생특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농도, 발생량)에 따라서 처리에 사용되는

수질정화기술들은 매우 다양함.

◦ 수질정화실험단지는 자연친화적이고 환경오염저감형의 실험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므로

각종 점오염원을 처리하는 실험시설들의 경우 하・폐수, 분뇨 및 축산폐수 등을 실험

원수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실험단지 내에 설치하는 것은 팔당수질정화단지의 조성

계획과 부합되지 않음.

◦ 운영에 필요한 실험수(하ㆍ폐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공급 또한 용이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점오염원 실험시설은 팔당수질정화단지 인근지역에 설치된 환경기초시설들

을 활용하여 실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나. 연구, 연구지원 및 편의시설

◦ 본 시설은 단계별로 도입함을 원칙으로 하며, 최소의 연구지원 시설은 1단계에서 도

입하며, 종합적인 연구 및 지원시설은 2단계에 도입함.

◦ 본 시설은 실험단지의 각종 실험시설에서 수행되는 실험결과를 분석하기 위한 수질분

석과 모니터링, 일반인 및 전문 인력들에 대한 환경교육 그리고 기술지원 등을 위한

시설임.

◦ 연구원이 실험ㆍ연구에 필요한 활동을 하고, 팔당수질정화단지의 전체적인 제어 및

견학 등의 활동에서 외부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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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팔당수질정화단지 149

1) 설계시 고려하여야 하는 설계요소

- 팔당수질정화단지 내부 부지 또는 인근 부지로 도로와의 접근이 용이하면서도 실험

단지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지점

- 연구원 등 실험과 관련된 인원의 상주가 가능

- 회의실 등이 구비되어 실험과 관련된 활동(회의, 세미나, 견학 등)이 가능

- CCTV 등을 이용한 시설을 통해 팔당수질정화단지의 전체적인 관리 및 관찰이 가능

- 자료실, 실내실험실, 연구실, 행정실, 화장실 등을 구비하여 쾌적한 연구환경의 조

성이 가능

- 객원 연구원실 등을 통해 관리인원의 상주 및 대외 공동연구 등이 가능

- 도로와 주차 시설을 통해 차량의 이동 및 주차가 가능

- 비상용 자가발전 시설을 구비하여 정전 등의 사태 발생시 실험단지 내 필요 전력을

자체 생산할 수 있어야 함.

2) 연구, 연구지원 및 편의시설

◦ 단장실 : 팔당수질정화단지의 최고관리자가 활동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40㎡ 규모로 계획

◦ 사무실 : 단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연구지원을 위한 공간으로 200㎡ 규모로 계획

◦ 연구실 : 6명 이상의 인원이 연구에 필요한 시설을 구비하여 활동할 수 있는 80㎡ 규모로 계획

◦ 객원연구원실 : 대외 협력 연구시 파견된 객원연구원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60

㎡ 규모로 계획

◦ 실내실험실 : 수질실험ㆍ수질분석 등 실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실험활동을 할 수 있

는 독립적인 공간으로 150㎡ 규모로 계획

◦ 회의실 : 대내외 연구개발 성과의 발표, 대외 행사, 내부 회의 등을 활동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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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는 독립적인 공간으로 150㎡ 규모로 소회의실(50㎡, 15명)과 대회의실(100㎡, 30명)

로 계획하며, 빔프로젝트, 스크린 등 Presentation 시설을 갖추어야 함.

◦ 교육ㆍ홍보실 : 물환경 관련 교육ㆍ홍보와 기본적인 전시시설 등으로 활용하며 150㎡ 규모로 계획

◦ 자료실 : 연구ㆍ실험에 필요한 서적 및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으로 50

㎡ 규모로 계획

◦ 휴게실 : 근무 인원의 복리 후생 및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시설로 최소 50㎡ 규모로

계획

◦ 화장실 : 단지에 상주하는 인원이 세면 등을 할 수 있도록 10㎡ 규모로 계획

◦ 기타 시설 : 팔당수질정화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설 등

으로 100㎡ 규모의 여유 공간을 계획

[단위 : ㎡]

구분

연구 및 연구지원 편의시설 및 기타시설

합계단장실 사무실 연구실

객원

연구원실실험실 회의실

교육

홍보실자료실 휴게실 화장실

기타

시설

면적 40 200 80 60 150 150 150 50 50 10 100 1,040

<표 4.3> 연구, 연구지원 및 편의시설의 시설규모

다. 부대시설

1) 진입도로 및 내부도로

◦ 외부도로와 연결되어 실험단지까지의 진입도로는 편도 1차선 이상의 도로를 설계

◦ 단지 내부의 방문자, 실험자 등의 이동하는 내부도로는 자연친화적으로 설계하며, 도

로의 포장은 자갈 포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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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팔당수질정화단지 151

2) 주차장

◦ 운영자 및 방문객의 편의 도모

◦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 바닥 주차장이 아닌 친환경적인 자갈 포설 주차장 또는 잔디

식재 주차장으로 조성

◦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준하여 주차장의 규모는 소형차 25㎡/1대, 버스 80㎡/1대로

최소 350㎡ 규모로 계획

3) 경계 울타리

◦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담장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외부시설과 실험단지의 구

분, 도로와 실험단지의 구분 등을 할 필요가 있음.

<그림 4.11> 주차장 예시

라. 기타 시설

◦ 향후 확장이나 물환경 체험학습장 등의 기타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단지조성에 필

요한 면적의 10% 이상을 여유 부지로 확보함.

◦ 본 연구는 사전타당성 검토로 개략적인 단지의 규모 및 도입시설을 계획하고 검토하

는 단계임.

◦ 또한 앞서 언급한 실험시설 이외의 실험단지의 필요 시설은 다양하지만, 이들 시설은

향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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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 측정시설 : 실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실험요소들의 측정에 관련된 시설

- 관측시설 : 실험시설 내부 관리 및 실험결과 관측 등에 관련된 시설

- 이동시설 : 실험장비 및 연구원이 원하는 장소로 신속히 이동하여 효율적인 연구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부 이동에 관련된 시설

마. 단계별 도입시설 현황

◦ 팔당수질정화단지가 수질정화기술의 적용성 평가 및 기술 지원과 더불어 물환경에 관

련된 교육ㆍ홍보, 정책 개발 등 다원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팔당수질정화단지가 물

환경관리의 메타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도입해야 할 시설은 아래와 같음.

구 분도 입 시 설

설치 위치 비 고1 단계 2 단계 3 단계

유로수로 시설 ◉ 단지 내부

배수수로 시설 ◉ 단지 내부

침강저류지 시설 ◉ 단지 내부

수로형 수질정화 실험시설 ◉ 단지 내부

습지형 수질정화 실험시설 ◉ 단지 내부

다자연형 수로 실험시설 ◉ 단지 내부

인공습지 실험시설 ◉ 단지 내부

팔당호 모사 실험시설 ◉ 단지 내부

정화 부산물 처리시설 ◉ 단지 내부

비점오염 저감 실험시설 ◉ 단지 외부

점오염원 처리 실험시설 ◉ 단지 외부

연구, 연구지원 및 편의시설 ◉ 단지 내부

물환경 체험 학습장 ◉ 단지 내부

물환경 교육센터 ◉ 단지 내부ㆍ외부

<표 4.4> 단계별 도입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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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팔당수질정화단지 153

3. 시설계획의 기본방향

가. 토지이용 계획

◦ 사업대상지의 입지적 특성에 부합되는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단지조성에 따

른 환경피해를 최소화하여 친환경적인 단지조성이 이루어지도록 함.

◦ 토지이용 계획은 해당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설치기준에 부합되도록 수립하며,

이용객의 편의성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함.

나. 교통동선 계획

◦ 주변을 통과하는 지역 간 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진입도로 계획을 수

립함.

◦ 단지 내부의 도로 또는 실험자 보행도로는 토지이용 계획과 단지 내부 시설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함.

◦ 내부도로는 도로의 기능과 이용형태를 감안하여 적정하게 계획하며, 특히 차량과 보

행자의 동선은 분리하되 상호간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함.

다. 시설 및 시설배치 계획

◦ 팔당수질정화단지 건립시 기존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되 불가피하게 절ㆍ성토가 필요

한 지역은 대상 부지 내에서 절ㆍ성토량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계획함.

◦ 특히 자연식생 및 동물 서식처는 가급적 피해서 부지정지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수

목, 표토 등의 자연환경 인자에 대한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함.

◦ 각종 시설의 배치는 단지조성의 효율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자 및 방문

객의 동선계획을 고려하여 배치함.

◦ 특히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설치기준을 참고로 하여 이에 부합되도록 계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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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며, 지형여건 및 연계 가능한 주변 시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유기적인 배치함.

◦ 팔당수질정화단지는 단순한 실험단지가 아닌 향후 물환경 교육을 위하여 방문객 및

학습자가 이동 동선을 고려하며, 가능한 시설 간 충분한 이격거리를 둠.

라. 연구공간 계획

◦ 이용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내부 구조를 설계하고 독창적이고 특색있는 시설을

건설하고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도록 함.

◦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이용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연구공간의 미래적인 수요 예측을 토대로 적절한 공간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마. 조경 계획

◦ 도로변은 도로소음 차단용으로 경계식재를 하고, 공해에 강하면서도 수형이 아름다운

수종으로 완충녹지대를 설치함.

◦ 한편 주차장은 그늘식재, 내부 보행자도로 주변은 경관식재로 위치와 기능에 따라 조

경계획을 수립함.

◦ 실험단지는 높은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실험단지와 전체적으로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수종 선정에 주의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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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팔당수질정화단지 155

제 3 절 적정부지 선정 및 단지 배치(안)

1. 적정 부지선정

가. 부지선정의 전제

◦ 팔당수질정화단지의 적정 부지선정을 위하여서는 크게 공익성, 경제성, 부지매입의

용이성, 부지의 물리적 적합성, 이용의 편리성, 주변 시설과의 연계성, 상위계획 및

정책의 부합성 등을 고려함.

◦ 공익성 : 팔당호 주변의 최대 이슈인 수질정화사업에 부합되는 친환경시설로 추진 가

능하며, 인공습지 조성이 가능한 곳

◦ 경제성 : 부지 매입 및 사업비의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사업부지를 검토함.

◦ 부지매입의 용이성 : 사업비 저감을 위하여 국유지 및 도유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

고, 필요시 매입이 용이한 사유지도 검토하되 사유지 매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지

를 선정

◦ 대상지의 물리적 적합성 : 생태적, 환경적이고 효율적인 팔당수질정화단지의 구조와

기능의 실현이 용이한 부지를 검토

◦ 이용의 편리성 : 이용자 측면의 요구를 수용하고 거주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검토

◦ 상위계획 및 정책의 부합성 : 상위계획의 수질정책과 팔당물환경센터의 설립취지와의

부합성 및 팔당유역의 개발제한 및 환경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부지를 선정

◦ 또한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환경부 관할 자연형하천정화사업 중 실시설계가 되

어 있지 않고 자연형하천으로 복원할 계획이 있는 곳도 검토하며, 팔당수질정화단지

와 더불어 향후 인공습지 조성, 생태교육의 장, 자연탐방로 및 주민의 휴식처를 제공

할 수 있도록 규모 있게 조성 가능한 부지를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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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나. 팔당수질정화단지의 적정 부지(안)

◦ 팔당유역의 경기도 7개 시ㆍ군 지역의 도유지, 국유지로부터 총 15개 후보지를 1차로

선정함.

◦ 팔당수질정화단지를 최적 부지에 조성하기 위하여, 1차 선정된 15개 후보지를 대상으

로 부지선정의 기본 전제에 부합하는 후보지로 아래의 2개소를 2차로 선정함.

-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17-3번지 일원(<그림 4.12>의 ⑥번 위치)

- 광주시 퇴촌면 정지리 243번지 일원(<그림 4.12>의 ②번 위치)

[단위 : ㎡]

후보지 위 치 면 적 토지소유

1 가 평 군 대보리 일대(조종천) 36,608 도유지

2 광 주 시 퇴촌면 정지리 일대(경안천) 269,961 국유지, 일부 사유지

3 남양주시 도농동 일대(왕숙천) 46,710 도유지

4 남양주시 수석동(왕숙천) 47,050 도유지

5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일대(월문천) 35,319 도유지

6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일대(팔당호) 192,856 국유지, 도유지

7 남양주시 진건읍 신월리 일대(왕숙천) 48,296 도유지

8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일대(왕숙천) 57,311 도유지

9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일대(왕숙천) 54,656 도유지

10 여 주 군 가남면 정단리 일대(대신천) 39,701 도유지

11 여 주 군 능서면 내양리 일대(양화천) 43,728 도유지

12 여 주 군 능서면 백석리, 흥천면 율극리 일대(양화천) 79,007 도유지

13 여 주 군 흥천면 신근리 일대(양화천) 62,779 도유지

14 이 천 시 설성면 행죽리, 율면 신추리 일대(청미천) 209,965 도유지

15 용 인 시 남사면 봉명리 일대(진위천) 38,320 도유지

<표 4.5> 팔당수질정화단지의 후보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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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팔당수질정화단지 157

<그림 4.12> 팔당수질정화단지 후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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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대안 ① :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17-3번지 일원

◦ “팔당댐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2008~2012년)”의 세부과제 “1-1-2. 실학박물관 주변

인공습지 조성” 사업의 대상지임.

◦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의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 추진 전단계로서 향후 용역결

과를 토대로 사업 추진여부 및 재원투입 규모 결정 예정임.

◦ 본 사업대상지는 토지는 국유지와 도유지가 대부분임.

◦ 도유지의 경우 “팔당상수원 환경정비 시범화 사업”으로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총

52개 필지(면적 : 67,912㎡) 중 47필지(면적 : 66,335㎡)를 매입 완료한 상태임.

대안 ② : 광주시 퇴촌면 정지리 243번지 일원

◦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의 “경안천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정화습지 설치타당성 연구

(2007)”에서 계획된 2단계 인공습지 조성대상지(부지면적 : 683,700㎡)로 2009년 추

진 예정임.

◦ 본 사업대상지는 현재 경안천 습지 생태공원(조성 면적 : 162,000㎡)이 조성되어 있

는 광주시 퇴촌면 정지리 일대임.

2. 사업대상지 현황 분석

가. 사업대상지 위치

◦ 사업대상지는 광역적 차원에서 남한강, 북한강, 경안천이 합류하는 팔당호에 위치

◦ 대안 ① :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 대상지 주변에는 다산유적지, 실학 박물관 및 문화관 등이 있음.

- 일반국도 6호선 및 45호선을 이용하여 접근 가능하며, 능내역에서 1km 이내의 거

리에 위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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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팔당수질정화단지 159

◦ 대안 ② : 광주시 퇴촌면 정지리

- 수도권 상수원으로서 중요한 팔당호로 유입되는 경안천 하류에 위치

- 지방도 337호선을 이용하여 접근이 가능하며, 주변으로 중부고속도로가 지나감.

- 대상지 남쪽으로 복선전철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향후 접근성이 향상될 것임.

<대안 ① 조안면 능내리> <대안 ② 퇴촌면 정지리>

<그림 4.13> 사업대상지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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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나. 권역ㆍ지역 현황

◦ 사업대상지의 토지이용 규제 현황으로 각종 법률에 의해 지정된 권역ㆍ지역ㆍ구역 현

황은 아래와 같음.

구 분사업대상지

법 률 명대안① 대안 ②

자연녹지지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보전권역 ◉ ◉ ⦁수도권 정비계획법

특별대책지역 1권역 ◉ ◉ ⦁환경정책 기본법

농업진흥구역 ◉ ⦁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상수원보호구역 ◉ ◉ ⦁수도법

한강상수원보호구역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호구역 기타 ◉ ⦁문화재 보호법(도지정문화재 외곽경계 300m 이내)

<표 4.6> 사업대상지의 권역ㆍ지역ㆍ구역 현황

<그림 4.14> 사업대상지의 권역ㆍ지역ㆍ구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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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팔당수질정화단지 161

◦ 본 사업대상지에 팔당수질정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수도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한강수계 상

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제사항을 검토하여야 함.

◦ 각종 법률에 따른 규제 및 행위제한 사항과 인ㆍ허가 사항은 본 보고서의 [제2장 3절

3.관련 법규]에서 상세히 검토하였음.

◦ 본 사업대상지 구간은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므로, 「한강수계 상수

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수변구역의 등의 지정)에 따라, 수

변구역의 규제사항에서는 제외됨.

◦ 팔당수질정화단지는 수질정화, 물환경 교육 및 전시에 대한 시설이며, 수질정화 사업

비 절감, 국민의 환경욕구 충족 및 새로운 환경 편익의 창출 등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 시설물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1항의 “자연생태

에 관한 전시ㆍ교육시설 및 환경관리 업무시설”에 해당되므로, 설치가 가능함.

-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의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행위를 허가할 수 있음.

다. 토지피복도 현황

◦ 사업대상지의 토지피복도 현황은 국가수자원정보시스템(WAMIS)의 GIS자료를 활용하

여 분석함.

◦ 대안 ①의 사업부지는 팔당호를 중심으로, 농업지역이 주로 분포함.

◦ 대안 ②의 사업부지는 경안천변을 따라 농업지역이 주로 분포하며, 시가화 지역이 부

분적으로 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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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북한강합류점(10170)> <경안천유역(10160)>

수역 시가화 나지 습지

초지 산림 논 밭

<그림 4.15> 사업대상지 주변 토지피복도(2000년)

[단위 : ㎢]

구 분면 적

수역 시가화 나지 습지 산림 초지 논 밭

북한강합류점(10170) 8.53 0.63 0.42 0.07 29.98 1.37 1.7 1.17

경안천유역(10160) 3.21 39.27 2.47 14.02 361.72 46.02 42.70 51.71

[자료출처] 국가수자원정보시스템(WAMIS, http://www.wamis.go.kr)

<표 4.7> 사업대상지 주변 토지피복도(2000년)

라. 표고 현황

◦ 사업대상지의 표고 현황은 국가수자원정보시스템(WAMIS, http://www.wamis.go.kr)

의 GIS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

◦ 사업대상지의 표고는 대안 ①이 대안 ②보다는 높지만, 사업대상지 모두 50~100m

범위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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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팔당수질정화단지 163

표고(단위 : m)

50 이하

50~100

100~150

150~200

200~300

300~400

400~600

600~800

800~1,000

1,000~1,200

1,200 이상

<그림 4.16> 사업대상지 표고 현황

마. 문화ㆍ관광과 연계 가능한 환경교육 자원 현황

◦ 팔당수질정화단지의 조성 후 향후 환경교육의 역할을 위하여, 사업대상지 주변의 문

화ㆍ관광자원, 환경기초시설 및 교육관련 자원 현황을 조사함.

- 문화ㆍ관광자원 : 세미원, 실학박물관(건설 중), 다산유적지, 다산문화원, 분원리 도

자원,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분원 백자관 등

- 환경기초시설 : 광동하수처리장, 경안하수처리장, 능내1 하수처리장, 취수장, 정수

장 등

- 교육관련 자원 : 팔당댐, 경안천 습지 생태공원, 양수리 생태공원, 물환경생태관,

수자원공사 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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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세미원 조감도> <물환경생태관 전시실>

<경안천 습지 생태공원>

<취수장> <다산 문화원>

<그림 4.17> 사업대상지 주변 주요 시설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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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팔당수질정화단지 165

<그림 4.18> 사업대상지 주변 주요 시설 위치도

바. 환경기초시설

◦ 팔당유역 7개 시ㆍ군의 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의 현황은 아래와 같음.

[단위 : 개소, 톤/일]

구 분 하수처리장 마을하수도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개 소 수 45 71 10 10

처리(시설)용량 448,440 6,970 715 1,950

<표 4.8> 사업대상지 주변 환경기초시설 현황(2006년)

◦ 팔당호를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에는 하수처리장, 마을하수도 등 공공하수처리시

설은 총 1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음(<그림 4.18> 참조).

사. 수질현황

◦ 사업대상지 주변의 수질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수질측정망의 팔당댐 2, 팔당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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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5, 경안천 5 및 경안천 6 등 4개소 측정지점의 2007년 수질자료를 조사ㆍ분석함.

측정소명 측정 위치 조사기관 상세지점 비 고

팔당댐 2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한강물환경연구소 팔당댐앞

팔당댐 5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 한강물환경연구소 소내섬

경안천 6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한강유역환경청 광동교

경안천 5 광주시 초월면 서하리 한강유역환경청 서하교

<표 4.9> 사업대상지 주변 수질측정망 지점

◦ 팔당호는 남한강, 북한강과 경안천이 합류하여 댐을 통해 하류로 방류하는 인공호수

로 수위변화가 거의 없고, 강우 및 상류수계의 유입량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는 직

접적인 영향을 받는 하천형 호소임.

◦ 팔당댐 중권역 물환경관리 기본계획(환강유역환경청, 2007)에 의하면, 팔당호는 팔당

호 등 한강수계 특별종합대책 추진으로 수질이 다소 개선됨.

- 연평균 수질 BOD 기준 1.1~1.5mg/L 내외로 "좋음" 등급에 해당 하지만 목표수질인

1.0mg/L(매우 좋음)에는 미달됨.

- COD는 2000년 이후 3mg/L 이상으로 “약간 좋은” 등급에 해당하며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COD 저감 대책 필요함.

- TN은 과거 12년간 1.869~2.394mg/L로 큰 변화폭을 보이지는 않으나, TP는 2001

년 이후 0.050mg/L 이상이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TP의 관리대책이 필요함.

◦ 경안천의 수질은 2007년 연평균 BOD 기준으로 측정지점 경안천 6의 경우 2.6mg/L

로 “약간 좋음” 등급이며, 경안천 상류지역인 측정지점 경안천 5의 경우 4.4mg/L로

“보통” 등급임.

◦ 경안천의 COD는 5.5~6.6mg/L로 “약간 나쁨” 등급이며, TN과 TP는 각각

4.419~5.915mg/L 및 0.114~0.181mg/L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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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팔당수질정화단지 167

[단위 : ℃, mg/L]

측정지점 수온 DO BOD COD SS TN TP

팔당댐 2 13 11.7 1.2 3.6 9.4 2.350 0.051

팔당댐 5 14 11.2 2.7 5.1 13.3 3.491 0.116

경안천 6 15 9.5 2.6 5.5 10.4 4.419 0.114

경안천 5 15 9.3 4.4 6.6 11.0 5.915 0.181

[자료출처] 물환경정보시스템(http://water.nier.go.kr/weis/)

<표 4.10> 사업대상지 주변 수질현황

아. 사업대상지 현황

1) 대안 ① :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위 치

◦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17-3번지 외 103필지

<그림 4.19> 조안면 능내리의 항공사진

토지이용 현황

◦ 국유지 총 52필지, 토지면적 125,987㎡의 토지 지목별 현황을 살펴보면 하천이 44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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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지 114,074㎡로 총 토지면적 대비 90.5%를 차지함.

◦ 이외의 토지 지목별 현황은 잡종지, 전, 임야, 도로 및 철도 등임.

◦ 도유지의 경우 “팔당상수원 환경정비 시범화 사업”의 일환으로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

한 총 52개 필지(토지 면적 : 67,912㎡) 중 47필지(토지 면적 : 66,335㎡)를 매입 완

료한 상태임.

[단위 : 필지, ㎡]

구 분지 목

합계전 임야 하천 잡종지 도로 철도

필 지 1 1 44 2 1 3 52

면 적 1,071 1,091 114,074 1,345 2,988 5,418 125,987

<표 4.11> 대안 ①의 토지 지목별 현황(국유지)

◦ 사업대상지 토지 소유주별 현황을 살펴보면, 국유지의 경우 국토해양부, 한국철도공

사, 한국수력원자력 및 국방부 소유이며 이외는 도유지 임.

[단위 : 필지, ㎡]

구 분국유지 도유지

합계국토해양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공사 국방부 기 매입 미 매입

필 지 44 4 3 1 47 5 104

면 적 114,074 4,893 5,418 559 66,335 1,577 192,856

<표 4.12> 대안 ①의 토지 소유자별 현황

<그림 4.20> 소유주별 토지 현황(대안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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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팔당수질정화단지 169

대상지 특성

◦ 대상지역 인근에는 일반국도 6호선과 45호선이 통과하고 있으며, 대상지로부터 1km

이내에 능내역이 위치하여 접근성이 용이함.

◦ 대상지 대부분이 국유지 및 도유지로 토지 보상비 등에 따른 사업비의 절약이 가능

◦ 대상지 바로 북쪽으로 다산유적지, 다산문화원와 실학박물관(건설 중)이 위치하며, 인

근에 물환경생태관, 세미원, 양수리 생태공원 등이 위치함.

◦ 이들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물환경과 문화ㆍ역사를 어우를 수 있는 체험형, 실습형 교

육의 장으로의 활용 가능

◦ “팔당댐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세부과제 “실학박물관 주변 인공습지 조성” 사업의

대상지로, 수질정화를 위한 인공습지와 팔당수질정화단지의 연계 개발로 인한 시너지

효과 및 물환경 교육ㆍ홍보 등의 효율성의 증대가 가능함.

2) 대안 ② : 광주시 퇴촌면 정지리

위 치

◦ 광주시 퇴촌면 정지리 243번지 일원

<그림 4.21> 퇴촌면 정지리의 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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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토지이용 현황

◦ 사업대상 부지는 대부분 농경지로 이용 중이고, 상류 쪽에 사유지가 분포하고 있음.

◦ 토지지목별 현황을 살펴보면 국유지는 유지(溜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로 전(田), 답(沓) 등이 있음.

◦ 사업대상 부지의 사유지는 총 10필지로 대부분이 토지 지목상 9필지가 전(田)이며,

나머지 1필지는 유지임.

◦ 사업대상지 바로 옆에는 제방을 축조하여 조성한 경안천 습지 생태공원이 현재 운영

중에 있음.

◦ 대상부지의 토지 소유주별 현황은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4.22> 소유주별 토지 현황(대안 ②)

대상지 특성

◦ 대상지역 바로 옆에 지방도 337호선이 통과하고 있으며, 인근 주변에 중부고속도로가

놓여 있어 접근성이 용이함.

◦ 평상시에도 풍부한 유량을 유하시키는 경안천 하류구간으로 실험에 필요한 유량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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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팔당수질정화단지 171

보가 가능함.

◦ 대상지 대부분이 국가 소유로 보상비 등에 따른 사업비의 절약이 가능

◦ 유역이 넓지 않아 홍수시 범람의 위험이 적고, 서하보를 통해서 농업용수 및 경안천

습지 생태공원 유지용수를 취수할 시설이 기 갖추어져 있음.

◦ 기존의 경안천 습지 생태공원과 연계하면, 물환경 교육과 대국민 홍보 등의 효율성의

증대가 가능함.

◦ “경안천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정화습지 설치타당성 연구(2007)”에서 계획된 2단계 인

공습지 조성대상지로 인공습지와 연계하여 조성하였을 경우, 물환경 관련 테마 단지

로의 상징성

◦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이적지(2008. 4. 30. 이전 완료)를 팔당수질정화단지의

실험시설 및 연구ㆍ행정 시설로 활용 가능성

3. 대안별 특징

◦ 대안 ①과 대안 ②의 특징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구 분 주 요 특 징

대안 ①

⦁사업대상지 주변으로 일반국도 6호선과 45호선이 통과하고 있음.

⦁대상지 인근에 다산유적지, 다산문화원, 실학박물관이 위치하고 있음.

⦁양수리 생태공원, 세미원, 물환경생태관과의 연계한 물환경 교육 자원이 풍부함.

⦁인공습지 조성 예정지로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 추진 전 단계임.

대안 ②

⦁경안천 습지 생태공원의 유지용수를 실험수로 활용 가능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이적지를 실험단지의 연구ㆍ행정 시설로의 이용 가능

⦁사업대상지 바로 옆에 경안천 습지 생태공원이 조성되어 있음.

⦁사업대상지 바로 옆에 지방도 337호선이 통과하며, 주변에 중부고속도로가 놓여 있어

접근이 용이함.

⦁경기도의 경안천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정화습지 설치타당성 연구가 종료됨.

<표 4.13> 사업대상지의 대안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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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4. 대안별 단지 배치(안) 및 부지면적

가. 단지 배치(안)

<그림 4.23> 팔당수질정화단지 대안별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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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팔당수질정화단지 173

<그림 4.24> 실험단지 배치도(대안 ① 능내리)

<그림 4.25> 실험단지 배치도(대안 ② 정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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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나. 대안별 부지면적

◦ 팔당수질정화단지의 최소 조성면적은 약 33,000㎡이나, 연구를 위한 쾌적한 환경 조

성 및 필요 실험시설의 확장 등을 고려하여 최소 조성면적의 2배인 66,000㎡ 이상의

부지면적을 적용함.

◦ 팔당수질정화단지의 대안별 소요 부지면적은 대안 ① 능내리가 66,770㎡, 대안 ② 정지리가 97,194㎡(유휴 부지 19,700㎡ 포함)가 필요함.

◦ 대안 ② 정지리의 경우 경안천 습지 생태공원의 조성부지와 가용 국유지의 지적 위치

상 부지면적이 대안 ① 보다 크며, 유휴(예비) 부지는 향후 생태체험학습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음.

[단위 : ㎡]

구 분습지조성

예정부지*

실험단지 소요부지비 고

합계 실험단지 유휴 부지

대안 ① 192,856 66,770 67,700 - 20,197×3.3㎡

대안 ② 269,961 97,194 77,494 19,700 29,401×3.3㎡

* 팔당댐 중권역 물환경관리 기본계획(대안 ①)

경안천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정화습지 설치타당성 연구(대안 ②)

<표 4.14> 대안별 소요 부지면적

5. 최적 사업대상지 선정

◦ 사업대상지의 선정은 주변 자원과의 연계성, 부지매입의 용이성, 단지조성시 공사의

난이도, 접근의 용이성, 단지조성과 관련한 물리적인 적합성 등에 대하여 분석함.

◦ 위의 사항들을 분석한 결과 대안 ① 남양주시 능내리가 대안 ② 광주시 정지리보다

입지적 측면에서 팔당수질정화단지의 사업대상지로 적합하다고 판단됨.

◦ 또한 팔당수질정화단지를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 대안 ①과 대안 ② 등의 사업부지에

대하여 부분별로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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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운영 및 사업추진 계획

제 1 절 관리ㆍ운영 계획

제 2 절 사업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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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운영 및 사업추진 계획 177

제 5 장 운영 및 사업추진 계획

제 1 절 관리ㆍ운영 계획

1. 관리ㆍ운영 계획

가. 기본 방향

◦ 팔당수질정화단지는 국내 수질정화와 관련된 기술 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사ㆍ연구 결과의 신뢰성 확보와 열린 연구 단지를 지향함.

◦ 운영 초기에는 수질정화기술 관련 연구 및 기술지원 기능에 집중하며, 향후 단계적으

로 물환경 정책 개발ㆍ제안, 환경교육 및 연구개발, 홍보, 컨설팅 기능으로 그 영역

을 확대하여야 함.

신뢰성 확보

◦ 수질정화 관련 기술의 현장 적용성 평가, 조사ㆍ연구 결과 및 기술지원에 대한 신뢰

성 확보

- 단지에서 수행된 실험결과가 국내 수질정화 관련 기술 개발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

도록, 실험 계획, 과정, 결과에 대한 심의를 수행

- 수질정화 관련 기술의 현장 적용성 평가 및 개발과 관련된 필수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 관ㆍ산ㆍ학ㆍ연에 공동 실험을 수행함.

- 또한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시 발생되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기술 컨설팅 및 기술

지원을 수행함.

- 이를 위해서 국내 수질정화 관련 관ㆍ산ㆍ학ㆍ연이 참가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

고,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실험단지 운영 성과의 심의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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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열린 연구단지 : 개방성 및 참여성 유지

◦ 팔당수질정화단지의 조성 목적 이외의 다양한 실험항목에 대한 실험 아이디어를 접수

하고, 심의를 통해서 공동 연구, 연구지원 등을 수행함.

◦ 또한 국내 수처리 기술 관련 업체에서 개발한 높은 수준의 수질정화기술에 대해서는

실험단지에서의 현장 적용성 평가와 자문위원회의 기술 심의 등을 통하여, 기술인증

제도의 수행도 향후 검토함.

정책 개발ㆍ연구ㆍ기술의 컨버전스

◦ 팔당수질정화단지가 수환경 관련 연구, 기술개발, 교육의 종합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서는 단계별로 기반시설들을 확충하여야 함.

◦ 또한 국내 환경 관련 업무 분야의 산업체, 민간 환경단체 등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

는 유인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연구ㆍ기술 중심의 기능에서 순차적으로 연구ㆍ기술ㆍ교육의 컨버전스의 기능으로 확대하여야 함.

관ㆍ산ㆍ학ㆍ연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및 공동 연구 수행

◦ 팔당수질정화단지의 위상 정립 및 초기 홍보ㆍ마케팅 등을 위하여 관ㆍ산ㆍ학ㆍ연 등

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및 공동 연구를 수행함.

◦ 물환경 관련 기관ㆍ단체의 고유성과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물환경의 선진화를 위한

수질환경분야의 역할을 분담함.

나. 관리ㆍ운영의 주체

◦ 팔당수질정화단지는 수질정화기술의 평가, 기술진단 및 현장 적용성 검토, 수질정화

기술의 연구개발과 향후 환경교육 체험의 장, 물환경 교육ㆍ홍보의 장으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복합 실험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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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운영 및 사업추진 계획 179

◦ 복합적인 시설을 관리운영 주체로는 ① 팔당물환경센터에서 운영하는 방식, ② 독립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식 및 ③ 일부 시설을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방식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직영과 민간위탁의 혼합 방식은 팔당수질정화단지의 공공

성,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검토에서는 배제시킴.

◦ 설립 목적, 기능 및 역할이 비슷한 팔당물환경센터와 일본의 비와호ㆍ정천 수질보전

기구를 비교ㆍ검토하면 다음과 같음.

구분 팔당물환경센터 재단법인 비와호·정천 수질보전기구

설립배경

⦁지속가능한 환경개발을 대응하기 위한

전문 연구ㆍ실무 인력 조직 구성하여 정

책 및 기술개발 분야의 역량 강화

⦁비와호ㆍ정천 수계의 수질보전에 대하여 지

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대응

설립취지

⦁수질, 수량, 생태 등 기초적인 현황 분석

및 예측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팔당유역관리

⦁경기도의 현안문제 및 정책대응

⦁정천수계 하천ㆍ호소의 수질정화기술 및 수

질정화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수질정화사업의 지원

⦁지역사회 형성과 주민의 생활환경 향상

설립형태 ⦁경기개발연구원 산하의 연구센터 ⦁건설대신의 허가에 의한 공익법인

설립연도 ⦁2007년 6월 ⦁2003년

참여기관⦁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보건환경연구

원, 경기개발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역의 2부 4현 3정령시, 민간 124개사, 기

타회원

관련업무

⦁팔당유역의 과학적, 경제적 정책연구

⦁기술개발 및 연구

⦁수질개선 및 관리방안 연구 및 적용

⦁팔당유역 현황조사 및 분석

⦁정보시스템 구축

⦁팔당 유역형 교육 및 홍보방안 연구개발

⦁수질정화기술 연구개발

⦁수질정화사업 지원

⦁수질에 관한 정보 수집ㆍ처리ㆍ가공ㆍ제공

⦁주민ㆍ민간단체의 하천정화·애호활동 지원

⦁수질정화기술 강습회ㆍ연수회 실시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 사업

운영조직

⦁2개팀

- 정책연구팀

- 조사정보팀

⦁2위원회, 1국, 1연구소

- 평위원회 : 학술위원회ㆍ운영위원회(관련

산업체 대표나 지역 시민단체 및 관련분야

전문가 및 교수진으로 구성)

- 사무국 : 수질보전에 관한 정책 및 홍보ㆍ

교육

- 1연구소 : 기술검증 및 실험

운영특징

⦁참여기관의 인력 파견으로 운영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출

연금으로 설립ㆍ운영

⦁회비수입 등에 의한 수질정화 사업 추진

⦁운영재원 : 정부, 지방자치단테의 수탁과제

<표 5.1> 팔당물환경센터와 비와호ㆍ정천 수질보전기구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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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1) 팔당물환경센터의 직영방식

◦ 팔당물환경센터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산하 연구센터로 팔당수계의 지속가능한 환경개

발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팀과 조사정보팀의 2개 팀으로 구성됨.

◦ 팔당유역을 위한 과학적, 경제적 정책연구, 기술개발 및 연구, 수질개선 및 관리방안

연구 및 적용, 팔당유역 현황조사 및 분석, 정보시스템 구축, 팔당 유역형 교육 및

홍보방안 연구개발 등의 사회ㆍ정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음.

◦ 또한 최근에 설립되어 4개 기관의 참여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프로젝트 진행시 분

야별 업무 지원 및 후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현재 팔당유역의 수질 보전관리를 위하여 팔당물환경센터는 기관별로 아래의 업무를

주요 수행하고 있음.

-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 실무적 관점에서의 정책집행 및 실무지원

-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 조사 및 분석

- 경기개발연구원 : 정책의 개발 및 대안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환경기술연구단 : 기술개발 및 기술의 적용성 평가

◦ “팔당수질정화단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참여기관별 업무 분장보다는 팔

당물환경센터를 중심으로 업무별로 운영조직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수질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분야

- 팔당호 수질 모니터링 등의 조사 및 분석 분야

- 수질정화기술의 평가, 기술진단(현장 적용성 검토 등) 및 기술개발 등의 기술 분야

- 물환경 관련 교육 및 홍보 분야

◦ 또한 공공성이 강한 환경교육 및 홍보 체험의 장은 민간단체(협회)등과 함께 전문가

네트워크를 만들어 활용함.

◦ 관리ㆍ운영은 현재의 정책연구팀과 조사정보팀에서 업무별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단

계적으로 조직의 확대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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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운영 및 사업추진 계획 181

<그림 5.1> 팔당물환경센터의 향후 조직 확대ㆍ개편(안)

◦ 팔당물환경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팔당수질정화단지의 조성으로 시작되

는 수질정화기술에 대한 복합적 기능을 가진 물환경 정책개발ㆍ연구ㆍ기술의 컨버전

스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현재의 조직시스템으로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복합 테마단지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해서 기존의 센터장 및 팀별 상근자

이외에도 단계별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순차적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임.

◦ 팔당물환경센터는 정예 전문 인력을 집중하여 유동형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전

문성이 반영된 정책 및 기술 대안을 제시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조화로운 정

책 개발 및 인프라 확보, 현장 검증을 통한 지역별ㆍ시군별 최적 관리 시스템의 제공

이 가능

◦ 팔당수질정화단지는 교육 및 홍보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와의 연계 체제를 강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2) 독립법인의 직영방식

◦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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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음.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

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음.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

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팔당수질정화단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가칭 “팔당수질 연구재단”을 설립하

며,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팔당수질정화단지의 관리ㆍ운영을 위임함.

◦ 독립법인 형태의 운영은 산ㆍ학ㆍ연ㆍ민ㆍ관 상호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여 지역

의 환경관련 현안문제의 해결 및 환경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후원을 받아 현재 팔당물환경센터가 추구하는 사회ㆍ정책적

연구를 지속하면서 수질정화기술 테마단지를 통해 지역주민과의 접촉을 손쉽게 시도

할 수 있을 것임.

◦ 가칭 “팔당수질 연구재단” 주도로 팔당수질정화단지를 운영하며, 공공적 성격을 지닌

환경교육 및 홍보 체험의 장의 기본적인 운영은 민간단체와 연합하여 운영함.

◦ 더불어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등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활용하는 것도

가능함.

◦ 운영주체는 경기도의 후원으로 독립법인에서 이루어지며, 사무국과 운영위원회는 지

원업무, 연구ㆍ개발팀, 평가ㆍ지원팀 및 교육ㆍ홍보팀은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함.

- 사무국 : 행정적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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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운영 및 사업추진 계획 183

- 운영위원회 : 인력 및 재정 후원 등

- 연구ㆍ개발팀 : 기술의 조사ㆍ연구, 기술의 개발ㆍ보급 등

- 평가ㆍ지원팀 : 기술의 현장 적용성 평가, 기술지원 및 컨설팅 등

- 교육ㆍ홍보팀 : 물환경 교육ㆍ홍보, 물환경 전문 인력양성 등

◦ 교육ㆍ홍보팀의 업무는 관련 민간단체 또는 협회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그림 5.2> 가칭 팔당수질 연구재단의 조직도(안)

◦ 순차적으로 건립될 시설별로 재단이 별도로 설립되더라도 네트워크의 일부로 사업의

기획 및 실행에 있어 상호연계성을 긴밀히 유지하며, 팔당수질정화단지의 조건에 따

라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운영을 연계성과 독립성을 확립하면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

도록 계획하여야 할 것임.

◦ 팔당수질 연구재단은 법인체로서 부서별 통합운영과 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어 안정적

운영이 가능함.

◦ 그러나 재단설립에 따른 비용의 투자방안 모색의 어려움과 향후 재정투자 및 지속적

인 수입방안 마련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지원금 및 후원금 등 확보방안이 필수적임.

◦ 경기도의 수질정책 반영과 운영지원 측면의 어려움과 현재 팔당물환경센터의 정예인

력 및 전문가 영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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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3) 관리ㆍ운영주체의 선정

◦ 팔당수질정화단지의 관리ㆍ운영은 팔당물환경센터가 중심이 되거나 재단을 설립하여

독립기구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음.

◦ 팔당물환경센터

- 팔당물환경센터는 정예 전문 인력을 집중하여 유동형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전문성이 반영된 정책 및 기술 대안을 제시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조화로

운 정책 개발 및 인프라 확보, 현장 검증을 통한 지역별ㆍ시군별 최적 관리 시스템

의 제공이 가능

- 지속적인 환경개발 방안을 위한 정책적 정보 수집과 최신 기술정보 및 다양한 정보

를 제공

- 다수의 참여기관에 따른 조직 체계화의 어려움과 구성된 조직의 업무비중이 높아짐.

- 분야별 소수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팔당수질정화단지를 테마단지로 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조직체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보강하여야하

며 이에 따른 예산 증가가 예상됨.

◦ (가칭) 팔당수질 연구재단

- 관ㆍ산ㆍ학ㆍ연 연계를 통해 하나의 조직을 이루고 각 기관의 핵심역량을 투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여 전체적인 팔당수질정화단지의 콘셉트에 맞는 관리ㆍ운영은

가능

- 지속적인 시스템 연계 강화 노력이 필요함.

- 재단설립에 따른 비용의 투자방안 모색의 어려움과 향후 재정투자 및 지속적인 수

입방안 마련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지원금 및 후원금 등 확보방안이 필수적임.

- 경기도의 수질정책 반영과 운영지원 측면의 어려움과 현재 팔당물환경센터의 정예

인력 및 전문가 영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임.

◦ 팔당수질정화단지의 이념은 경기도 수질환경의 질과 도민의 삶의 질을 동시에 향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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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운영 및 사업추진 계획 185

고 지속가능한 사회건설에 이바지하는 공공성 확보와 연관되어 있음.

◦ 이상의 팔당수질정화단지의 관리ㆍ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경기도의 정책에 부합하

는 팔당수질정화단지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해서는 팔당물환경센터가 주축이 되어 관리

ㆍ운영하는 것이 정책수립과 인력활용 측면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다. 관리ㆍ운영 계획

◦ 팔당수질정화단지는 기존의 다기능 하천실험장 및 석문 수질개선 연구단지와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테마단지로, 21세기 환경시대에 수질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지속가

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그 경영 방침 및 관리ㆍ운영의 계획을 수립

- 수질환경과 사회의 변화 및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팔당수질정화단지 지향.

- 이용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운영되는 “이용자 중심 팔당수질정화단지”의 특성

부각

- 적극적인 마케팅의 도입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재정자립도 향상

- 내부적으로는 전문성, 창의성, 자율성이 중시되는 경영체제 확보

1) 관리ㆍ운영의 목적 및 내용

◦ 팔당수질정화단지의 관리ㆍ운영은 경기도가 이용자들에게 경기도 내의 자연형 습지,

수질정화단지 및 생태계를 체험적으로 접하고 느낄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제공함.

◦ 지구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주변, 지역사회, 국가, 나아가 범지구적 환경문제

의 심각성을 깨우치고 환경보전의식과 태도를 함양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

◦ 경기도 팔당수질정화단지의 관리ㆍ운영의 목적은 이와 같은 설립의 취지를 최대한 살

려서 기능을 설정하고 시설이 효율적으로 활용 및 유지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

서 수립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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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국제적 경쟁력 확보 연구개발 및 교육 극대화 효율적 운영

⦁국제적 위상 확립

⦁한국의 독자적 수질정화단지의

구성과 체계화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

⦁국제교류 검증프로그램 개발

⦁경기도는 물론 국내 수질정화

기술개발 네트워크의 거점 및

벤치마킹 대상

⦁범경기도 수질정화기술 제공 및

연구

⦁팔당유역 수질관리 정책 및 수

질정화 기술의 개발 및 홍보기능

⦁차별화된 자연형 실험단지

⦁자연친화형 수질정화 기술

⦁전문적, 자율적, 창의적 조직구

성 및 운영

⦁팔당수질정화단지의 성격을 반

영할 수 있는 전시품 정책 수립

⦁마케팅 개념의 도입

⦁재원조성의 극대화

⦁이용자 요구분석

<표 5.2> 팔당수질검증단지 관리ㆍ운영의 목적

2) 기본 체제

◦ 팔당수질정화단지의 기본체제는 설립목적과 활동내용을 규정하고 운영위원회와 전문직

원을 중심으로 하여 장기 계획이 가능한 체제로 만들어가는 것을 말함.

◦ 체제 확립은 설립 초기의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된 상태의 성숙한 단계로 성장해나가

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음.

◦ 관리ㆍ운영의 신뢰성과 지속성은 체제 확립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와 재원조성의 성

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도 볼 수 있음.

<그림 5.3> 팔당수질정화단지의 관리ㆍ운영체제 도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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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운영 및 사업추진 계획 187

3) 목표(Goal)와 실천과제(Objectives)

◦ 팔당수질정화단지는 장기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Goal)와 이를 위해 밟아 나가야

하는 단계를 보여줄 수 있는 실천과제(Objectives)가 필요함.

◦ 목표란 팔당수질정화단지가 성취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결과 또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

로서, 궁극적으로 설립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임.

◦ 따라서 수질정화기술의 평가ㆍ지원, 기술 및 정책의 연구ㆍ개발, 교육ㆍ홍보의 기능과

관련하여 수질정화기술의 개발과 보급, 이용자 개발 등 팔당수질정화단지가 추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단기간(통상 1년 주기), 중기간(3년 정도), 장기간(5년 이상)의 전

략적인 계획과 구체적 대안을 기술하는 것이 좋음.

◦ 팔당수질정화단지의 잠재적인 지원자들에게 단지의 활동방향과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팔달수질정화단지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과 내부적으로는 재원조성이

나 마케팅의 목적을 밝혀주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일의 순서를 설정하게 해줌.

4) 관리ㆍ운영 지침

◦ 단지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팔당수질정화단지 운영 지침(안)”을 만듦.

◦ 지침은 팔당수질정화단지의 기능에 따른 운영지침과 회계운영, 감독 등의 규정에 따라

시설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함.

◦ 팔당수질정화단지의 설립취지와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기본사항이므로 팔당수질정화단

지 내의 모든 조직과 직원들은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함.

5) 조직구성 및 운영

조직의 개념

◦ 팔당수질정화단지에서는 초기 수질정화기술의 평가ㆍ지원, 연구ㆍ개발 및 교육ㆍ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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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업무가 이루어지게 됨.

◦ 이상과 같이 다양한 업무를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

적인 인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전문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조직의

구성과 관리ㆍ운영이 필요함.

◦ 팔당수질정화단지는 업무의 특성화에 따라 조직화되어야 하며, 조직부의 기능은 총합

적인 성격을 가지고 목표에 지향하는 활동을 할 수 있음.

조직의 기본성격

◦ 미래지향적 조직 : 팔당수질정화단지는 단순히 실험단지를 조성하는 것에서 벗어나,

기업 및 지역주민 들의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시키고, 교육 및 전시 대상물을 다양화하

고 세분화하고 심도 있는 연구를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이러한 성격에 맞는 조직을 구

성해야 함.

◦ 재정자립형 조직 : 마케팅을 활성화하여 첨단기술 및 환경ㆍ문화산업으로서 활성화 될

수 있는 조직구성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조직구성과 운영으로 전략산업으로서의 팔당

수질정화단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제적 조직 : 환경문제 및 기술검증에 있어서도 국가간 환경 네트워크와 같은 협력

활동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팔당수질정화단지는 이러한 국제적 활동을 지원하고 조

직화하는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조직운영 방향

◦ 조직 및 인력계획은 운영시설에 대한 소요인력 산정을 토대로 함.

◦ 시설 성격이 유사한 경우 운영효율 측면에서 통합조직 형태로 계획을 수립

◦ 민간부문의 참여가 가능한 시설은 아웃소싱을 통한 운영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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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운영 및 사업추진 계획 189

조직구성 및 업무

◦ 팔당수질정화단지는 환경친화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최고의 수질정화기술, 수질환경

분야의 종합적 접근, 환경교육의 산실이 되도록 효율적인 조직구성이 필요함.

구 분 기대 역할

최고관리

경영책임

⦁팔당수질정화단지 경영과 행정전반에 적합한 뛰어난 지도력

⦁즉 계획, 조직, 인사관리, 감독, 조정, 정책결의 및 재정지원에 대한 책임 및 자료수집,

연구, 전시 등의 실무 관여

⦁정책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정책을 바탕으로 마련된 경영계획이나 지침이 전 직원들에게

잘 전달되고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ㆍ감독

⦁직원들의 과업에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

·

목표

⦁최고관리경영자 및 팔당수질검증단지 조례에 의거 장기적인 방향과 목표, 비전 등에

관한 계획 수립

⦁팔당수질검증단지의 중장기 계획 및 각 부분의 경영계획을 취합, 조정 후 확정

⦁예산을 편성, 조정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전략을 수립ㆍ추진

⦁각 부서 간 전반적인 운영 규정을 작성하고 법규 관련 사항을 관리함.

주요

활동

⦁팔당수질정화단지 기본 운영계획 수립ㆍ종합 및 조정

⦁조직 및 정원 관리, 장ㆍ단기 계획 수립 관리, 신규 사업 기획, 실험단지 홍보ㆍ 섭외

⦁예산 확보, 편성, 조정, 마케팅 전략 수립 추진

⦁팔당수질정화단지의 각 기능 조정

·

목표

⦁기술검증, 환경교육 실험단지 연구개발 자료의 학문적 연구, 해석의 책임을 짐.

⦁수질정화기술에 대한 기획과 행정적인 절차를 수행하며, 학문적 연구결과를 출판하고,

관련 자료의 취득이나 처분에도 총괄적으로 관여함.

⦁수질검증, 기술평가, 기술지원, 조사연구기증, 개발보급 기능 등 세부 연구 분야별로

팀을 구성할 수 있음.

주요

활동

⦁세부 분야별 연구, 조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기술 개발 및 평가, 피드백, 실험단지 기술 자료조사 및 연구

⦁전문 세미나, 워크샵, 심포지엄 기획 연계, 환경교육연구 대중 강연회 등 기획, 개최

⦁외부 수탁과제 실시, 교육용 셀프가이드북 등 자료 제작, 출판

·

목표

⦁팔당수질정화단지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자원에 대한 일반 대중의 올바른 이해와 해석

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업무 담당

⦁국내 기업 및 정부 등 대국민 교육 및 전문가 양성

⦁교육, 전시, 체험 코너 운영 및 교육에 활용함.

주요

활동

⦁팔당수질정화단지의 기술전수 프로그램 운영, 기술개발 연구 및 조사

⦁국제 기술검증 기구 세미나 및 협력

⦁수질환경 교육 프로그램 실행, 회원 및 방문자 관리

<표 5.3> 조직 구성 및 기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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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6) 시설의 관리ㆍ운영 방향

관리운영 방향

◦ 자연 및 시설환경의 계획적인 유지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시설이 지닌 고유

의 기능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여 공공시설의 기능성과 안전성, 쾌적성을 확보

◦ 적절한 운영과 이용에 대한 관리사항을 체계화하여 효과적인 관리함.

◦ 계절별, 연도별로 변화하는 실험단지 계획과 이용객의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관리체

계 확립

시설운영 방향

◦ 시설의 내용연수는 사용조건과 유지관리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적절한 점검을 통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설물의 사용효율을 높여 공공복리증진에 기여

◦ 건설교통부 등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시, 규정한 유지관리시설

설계기준을 준용

◦ 사후관리의 형식이 아닌 예방관리의 개념을 도입

◦ 유지관리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 도입

◦ 유지관리에 용이한 구조로 접근 및 점검이 유리한 시설 설계

7) 단지의 유지관리

◦ 수질정화기술은 수중에 함유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기술로 물리적, 생물학적, 화학적

방법이 있으므로 이중 자연친화적 수질정화 기술 확보를 기본으로 계획되었음.

◦ 실제의 시설 운용은 기상상태 및 실험방법에 대응해서 유연성 있게 대응해야 하며, 또

한 계획ㆍ설계된 대로 시설기능을 발휘시키고, 이를 유지하여, 외부조건에 따라서 발

생하는 이상 상황에도 대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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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운영 및 사업추진 계획 191

◦ 팔당수질정화단지의 기능 유지나 업무상의 관리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는 것

이 필요하며, 관리, 조정, 운영, 유지 등으로 구분 될 수 있음.

◦ 시설과 그 관리는 항상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시설기능의 발휘와 유지를 위한 관리

- 시설 보호 혹은 안전을 위한 관리

- 시설운전상의 비용절감을 위한 관리

- 시설대체 혹은 시설공용을 위한 관리

◦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지닌 자가 육안 또는 점검가구 등에 의하여 시설에

내재되어 있는 결함 사항을 조사하는 행위임.

◦ 정밀진단이라 함은 시설물에 대하여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정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

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함.

부호 상 태 배점

A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100~90

B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 89~80

C ⦁보조 부재의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79~70

D⦁주요 부재의 진전된 노후화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사용제한 여부를 판단69~50

E⦁주요 부재의 심각한 노후화로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시설물을 즉

각 사용금지하고, 개축이 필요한 상태50이하

<표 5.4> 시설물 상태등급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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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그림 5.4>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 체계도

2. 재정 계획

가. 재정 형태 및 예산 운영 전략

◦ 팔당수질정화단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정은 크게 운영예산(Operating Budgets)과

자본 예산(Capital Budgets)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 운영예산은 팔당수질

정화단지의 일계(日計)재정에 관련된 것으로 운영 수입과 지출과의 관계를 말함.

◦ 운영수입과 지출은 보조금, 기금 등이 수입에 포함되며, 노무비, 관리비, 시설 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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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운영 및 사업추진 계획 193

등이 지출됨.

◦ 자본 예산은 새로운 시설이나 건물, 수질정화기술의 개발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함.

◦ 팔당수질정화단지의 경우 초기 실험단지 건립에 따른 자본 예산은 경기도가 출원하고

건립 후 지속적으로 소요될 운영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여 지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운영주체가 중심이 되어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구 분 내 용

팔당수질정화단지 경영비용⦁인건비, 건물 유지비, 에너지 비용, 보험, 청소, 안전, 전화, 사무실 비

용, 감가상각비 등

시설 관리비용⦁인건비, 자료와 설비 보존 비용, 보관, 보험, 실험 기자내 구입비용,

장서 보관 관리비용 등

팔당수질정화단지 활동비용 ⦁홍보 및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자금확보 활동비 등

<표 5.5> 팔당수질정화단지의 운영비용

◦ 운영의 주체가 누가 되는가 하는 문제는 예산의 확보 능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것

인데 팔당수질정화단지도 장기적으로 재정 자립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여

자체 자금 확보율을 높여나가야 할 것임.

나. 운영재원 조달방안

◦ 학술연구비 확보

◦ 팔당수질정화단지의 특징을 살려, 정부와 경기도의 과학기술연구관련 자금, 지역균형

발전 자금, 한강수계기금 등을 경쟁적으로 수주해야 할 것임.

◦ 외부지원 자금 : 산ㆍ학ㆍ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업 및 연구소의 연구 프로젝트를

공동 수행하고, 이에 따른 수익을 연구 및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활용함.

◦ 기술의 상업화 : 팔당수질정화단지에서 개발된 연구 기술을 활용, 적극적으로 연구결

과 확산 및 산업화를 지원함으로써 기술 상업화를 통해 독자적인 이익을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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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다. 효율적 운영 및 자립화 방안 강구

◦ 자립화 방안의 구체화

- 국내의 기업 및 연구소와의 공동 프로젝트 수행확대 방안 강구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연구기금으로부터 연구비 수주 확대 방안 수립

- 개발된 기술의 상업화를 통한 수익확대 방안 강구

- 찬조금 협조, 회원제 운영, 기술자문실시확대, 산업체교육확대 등의 수익확대 방안

수립

- 기타 자립화방안 제시

◦ 타 기관과의 공동협력방안 강구 : 국내 대학 연구소와 교육ㆍ연구 네트워크 구축과 해

외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수립

◦ 연구원운영 평가시스템 구축 : 외부전문가들에 의해 연구원의 운영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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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운영 및 사업추진 계획 195

제 2 절 사업추진 계획

1. 개략 공사비

가. 공사비 산출의 전제

◦ 용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비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향후 사업 진행에 따라 공사

비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공사비는 수자원개발표준품셈 등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재료 등의 단가는 한국물

가정보(http://www.kpi.or.kr)에서 제공하는 물가정보를 참고로 함.

◦ 공사비 산출에 사용된 수량은 CAD 구적면적으로 실제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실험시설의 설치 공사는 터파기공, 면다지기공, 콘크리트공, 거푸집공 등임.

나. 개략 공사비

◦ 팔당수질정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대안별 개략 공사비는 아래와 같음.

- 실험시설의 설치공사비 중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인공습지 실험시설은 공사비로

약 5.6억원 이상의 경비가 소요됨.

- 대안별로 유입수로 및 배수수로의 공사비의 차이는 단지배치에 의한 수로의 연장길

이의 차이에 의한 것임.

- 부대시설로는 조경면적이 공사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팔당

수질정화단지를 공원형태로 조성하였기 때문임.

- 대안 ②의 경우 부대시설로 1개소의 교량 설치가 필요함 : 지방도 337호선에서 실

험단지로의 진입을 위한 교량임.

- 실험단지와 외부와의 경계를 위하여 목책의 펜스를 설치하였으며, 평균 7,400만원

정도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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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 <표 5.6>은 팔당수질정화단지 조성의 직접공사비를 나타낸 것으로, 향후 실제적인

공사가 시행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재작성하는 과정이 필요함.

- <표 5.6>의 연구, 연구지원 및 편의시설을 갖춘 종합 연구동은 팔당수질정화단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단계에서 도입할 시설물임.

구 분수 량

단위금액 (천원)

비고대안 ① 대안 ② 대안 ① 대안 ②

1. 토목공사 60,600 89,476 ㎡ 242,400 357,904 부지정지

2. 시설물설치     1,955,760 2,121,717

유입수로 590 880 m 132,760 205,557 콘크리트

배수수로 630 730 m 93,000 114,000 자연형

침강저류지 1 1 식 15,000 15,000

수로형 수질정화 실험시설 1 1 식 12,000 12,000

습지형 수질정화 실험시설 1 1 식 192,000 192,000

다자연형 수로 실험시설 1 1 식 144,000 144,000

인공습지 실험시설 4,700 5,318 ㎡ 564,000 638,160

팔당호 모사 실험시설 1 1 식 288,000 288,000

정화 부산물 처리시설 1 1 식 2,000 2,000

내부 이동통로 1,250 1,020 m 13,000 11,000

유입수 공급시설 1 1 식 500,000 500,000

3. 연구 및 연구지원 시설       100,000 100,000

최소 연구지원시설 1 1 식 100,000 100,000

4. 부대시설       782,000 1,038,062

주차장 6,700 5,500 ㎡ 67,000 55,000

부지경계 펜스 1,484 1,443 m 74,200 72,150

교량(폭10m, 길이15m) 1 1 식 - 100,000

조경 53,400 67,576 ㎡ 640,800 810,912

5. 기타비용 1 1 식 150,000 150,000

소 계(1단계) 3,230,160 3,617,683

6. 종합 연구동 1 1 식 1,180,000 1,180,000 2단계

합 계(1~2단계)       4,410,160 4,797,683 `

<표 5.6> 직접공사비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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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운영 및 사업추진 계획 197

◦ 총공사비의 산출은 1단계의 총사업비와 1~2단계를 합한 총사업비로 구분함.

◦ 팔당수질정화단지의 1단계(종합 연구동 제외)의 총사업비는 대안 ① (능내리)와 대안

② (정지리)가 각각 50억 3천만원 및 56억 3천만원으로 대안별로 6억원 정도의 사업

비 차이가 있음.

비 목금 액 (천원)

구 성 비대안 ① 대안 ②

I. 공사원가 4,320,862 4,837,976

1. 직접공사비 3,230,160 3,617,6831단계(실험시설 등)와 2단계(종합 연구동)의 합계

직접 공사비를 적용함.

2. 간접공사비 548,333 612,958

간접노무비 161,669 181,065 [직접공사비×조정계수(0.385)]×13.0%

산재보험료 52,328 58,606 [직접공사비×조정계수(0.450)]×3.6%

산업안전보건

관리비58,463 65,477 [직접공사비×조정계수(0.896)]×2.02%

기타경비 189,355 212,072 [직접공사비×조정계수(0.961)]×6.1%

퇴직공제부금비 28,603 32,034 [직접공사비×조정계수(0.385)]×2.3%

고용보험료 9,660 9,660 [공사예정금액-부가세]×노무비율×0.69%

국민건강보험료 17,410 19,499 [직접공사비×조정계수(0.385)]×1.4%

국민연금보험료 29,971 33,566 [직접공사비×조정계수(0.385)]×2.41

하도급

지급보증수수료872 976 [직접공사비]×0.027%

3. 일반관리비 143,582 160,764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3.8%

4. 이윤 392,207 439,140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10%

5. 정기안전점검비 6,578 7,429 [점검대상 시설물의 직접공사비]×0.32

II. 부가가치세 432,086 483,797 [공사원가]×10%

III. 총공사비 4,752,948 5,321,773 [공사원가+부가가치세]

IV. 설계 및 감리비 281,849 315,581 [총공사비]×5.93%

V. 총사업비 5,034,798 5,637,355  

<표 5.7> 총사업비 산출내역(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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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 1단계 및 2단계 도입시설을 종합한 팔당수질정화단지의 조성 총사업비는 대안 ① (능내리)와 대안 ② (정지리)가 각각 68억 7천만원과 74억 7천백만원으로 대안별로 6억

원 정도의 사업비 차이가 있음.

비 목금 액 (천원)

구 성 비대안 ① 대안 ②

I. 공사원가 5,896,646 6,413,761

1. 직접공사비 4,410,160 4,797,683 1단계(실험시설 등)와 2단계(종합 연구동)의 합계

직접 공사비를 적용함.

2. 간접공사비 745,114 809,739

간접노무비 220,728 240,124 [직접공사비×조정계수(0.385)]×13.0%

산재보험료 71,444 77,722 [직접공사비×조정계수(0.450)]×3.6%

산업안전보건

관리비79,820 86,834 [직접공사비×조정계수(0.896)]×2.02%

기타경비 258,527 281,245 [직접공사비×조정계수(0.961)]×6.1%

퇴직공제부금비 39,051 42,483 [직접공사비×조정계수(0.385)]×2.3%

고용보험료 9,660 9,660 [공사예정금액-부가세]×노무비율×0.69%

국민건강보험료 23,770 25,859 [직접공사비×조정계수(0.385)]×1.4%

국민연금보험료 40,919 44,515 [직접공사비×조정계수(0.385)]×2.41

하도급

지급보증수수료1,190 1,295 [직접공사비]×0.027%

3. 일반관리비 195,900 213,082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3.8%

4. 이윤 535,117 582,050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일반관리비]×10%

5. 정기안전점검비 10,354 11,205 [점검대상 시설물의 직접공사비]×0.32

II. 부가가치세 589,664 641,376 [공사원가]×10%

III. 총공사비 6,486,311 7,055,137 [공사원가+부가가치세]

IV. 설계 및 감리비 384,638 418,369 [총공사비]×5.93%

V. 총사업비 6,870,949 7,473,506  

<표 5.8> 총사업비 산출내역(1~2단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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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운영 및 사업추진 계획 199

2. 재원조달

◦ 대규모 광역사업과 공공성이 강한 사업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확보

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역특성화 개발사업, 국지적 사업은 지방

자치단체 및 민간이 시행할 수 있음.

◦ 따라서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는 다음과 같은 재원조달 방안이 있음.

구 분 투 자 방 안

중앙정부 ⦁광역적인 공공투자 재원 분담하되 지방자치단체 일부 재원

지방자치단체 ⦁지역발전에 필요한 공공투자 재원 분담

환경정책기본법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련되는 학술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

한강수계기금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사업

⦁수질개선 지원사업, 비점오염 저감사업

⦁환경기초조사 및 연구지원사업

경기도

환경보전조례

⦁도지사는 시·군의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

⦁도지사는 도민·사업자·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 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조

언 또는 재정지원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ㆍ운영조례

⦁기금의 용도

- 지역주민 및 민간 환경단체, 대학또는 연구기관의 환경보전과 관련한 조사·연

구·기술지도 등에 대한 지원 및 사업비 보조금

-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환경관련 사업의 지원

⦁융자 및 보조대상

- 보조대상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으로서 도 단위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 환경관련

기술지도나 조사ㆍ연구사업,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는 사업

<표 5.9> 팔당수질검증단지 재원조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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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3. 사업의 추진 체계

가. 추진 원칙

◦ 팔당수질정화단지의 조성 배경 및 목적은 팔당호의 수질개선과 국가적인 환경정책 상

화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임.

- 팔당수질개선사업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자연친화적 수질정화 기술들에 대

한 수질정화 기능의 평가 및 진단, 수질정화 기능의 향상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

- 향후 수질정화기술의 연구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수질정책의 개발, 물환경 교육 및

홍보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수질정화 관련 복합 테마단지임.

◦ 최적 대상지가 가진 제약조건을 잘 극복하고 개발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무리없는

사업추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기능과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동시에 팔당수

질정화단지의 개발단계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추진함.

◦ 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순서는 다음과 같음.

- 기본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팔당수질정화단지의 실험시설을 최우선으로

추진

- 다음으로 팔당수질정화단지 내부에서 실행하기 어려운 하ㆍ폐수 관련 실험시설과

연구 및 연구지원을 할 수 있는 종합 연구동 건립을 추진

- 마지막으로 교육ㆍ홍보의 역할을 담당하는 물환경 교육센터 및 물환경 체험학습장

조성을 추진하며, 물환경 교육센터의 경우 기존 시설과의 네트워크화 방안도 고려

나. 사업추진 계획

◦ 팔당수질정화단지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추진 단계를 2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함으로써 환경개발 및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를 계획에 좀 더 충실하게 반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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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운영 및 사업추진 계획 201

있도록 함.

◦ 팔당수질정화단지의 개발단계는 1단계(2008~2009년), 2단계(2010~2011년), 3단계

(2012~2013년)로 구분함

◦ 1단계 : 팔당수질정화단지의 조성 준비 및 건설

- 사업대상부지는 국유지 및 도유지이므로, 관계 기관과 토지사용에 대한 협의

- 재원확보

- 팔당수질정화단지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사전 환경성 검토 및 각종 영향평가

- 인ㆍ허가 및 건설

◦ 2단계 :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추가 시설 도입

- 연구ㆍ연구지원을 하는 종합 연구동 건립 및 운영 기관의 입주

- 하ㆍ폐수 관련 실험시설 등을 추진

◦ 3단계 : 종합 테마단지의 완성

- 전문적인 환경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한 물환경 교육센터 및 물환경 체험 학습장 건립

단 계 단계별 실행 내용

1 단계

(2008~2009)

⦁팔당수질정화단지의 조성 준비 및 건설

- 사업대상부지는 국유지 및 도유지이므로, 관계 기관과 토지사용에 대한 협의

- 재원확보

- 팔당수질정화단지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사전 환경성 검토 및 각종 영향평가

- 인ㆍ허가 및 건설

2 단계

(2010~2011)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추가 시설 도입

- 연구ㆍ연구지원을 하는 종합 연구동 건립 및 운영 기관의 입주

- 하ㆍ폐수, 정수, 축산폐수ㆍ분뇨처리 실험시설 등

3 단계

(2012~2013)

⦁종합 테마단지의 완성

- 물환경 교육센터 건립(또는 기존 시설과의 네트워크화)

- 물환경 체험 학습장 건립

<표 5.10> 개발단계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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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 1단계를 우선적으로 추진한 다음 여건상 2~3단계의 시설 입지가 곤란할 경우 다른

지역에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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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결 론

제 2 절 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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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제언 205

제 6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결 론

◦ 수질정화기술들에 대한 기술검증ㆍ진단, 현장적용성 평가 그리고 효율적이고 체계적

인 관리 운영방안 수립 등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수질정화 관련 정책 및 기술을 연

구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 이를 위하여 팔당유역의 기본현황조사, 관련법규 검토 그리고 국내ㆍ외 자연친화적인

수질정화기술에 대한 실태 및 사례분석을 통하여 팔당유역에 적합한 수질정화단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도입시설, 운영주체, 운영방안, 적정부지에 관련한 사전 타당성 검

토를 실시하였음.

국내ㆍ외 사례 조사 및 분석

◦ 국내 인공습지는 생태적 수질정화 기능뿐만 아니라 생태복원, 친수공간 조성 기능,

최근 자연형 하천복원, 하천정비 사업 등 주로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와 비점오염원에

대한 수질정화의 목적으로 조성됨.

◦ 국외 비와호ㆍ정천 수질정화 공동실험센터는 실제 규모에 가까운 시설을 이용한 실험

을 통하여 비와호ㆍ정천 수계의 물을 직접정화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과 정화시

설의 유지관리방법 검토, 실용화하기 위해서 지견을 얻고, 비와호ㆍ정천의 수질개선

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

◦ 국내에서 최근 자연친화적 수질정화기술로 부각되고 있는 인공습지의 경우 관련 연구

및 기술축적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아 수처리 효율 저하, 식재 식물의 생육 저하,

겨울철 식재 식물 고사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한 시설 및 시스템은 빈약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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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팔당수질정화단지

◦ 팔당유역의 경우 서울ㆍ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시민들의 상수원 공급원임을 감안할

때 양질의 수자원 확보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팔당수질개

선사업에 최적의 수질정화기술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수질정화기술의 검증ㆍ진단 및

현장 적용성 평가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운영ㆍ관리 방안의 수립 또한 시급히 요구되

고 있음.

◦ 따라서 팔당호 수질개선과 국가적인 물환경 정책의 상황변화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 및 기술개발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팔당수질정화단지의 조

성은 필수적으로 요구됨.

◦ 팔당수질정화단지는 팔당수질개선사업에 최적 기술이 적용되도록 대상 기술에 대한 검

증, 현장 적용성 평가ㆍ기술지원, 생태학습장 및 환경기술에 대한 교육ㆍ홍보의 역할

을 할 수 있는 복합기능을 갖춘 물환경 연구의 테마단지 조성을 최종 목표로 함.

◦ 팔당수질정화단지의 주요 역할 및 기능은 크게 수질정화기술의 현장 적용성 평가 및

지원, 연구개발, 교육ㆍ홍보의 3가지로 구분됨.

도입시설 및 시설계획

◦ 팔당수질정화단지의 도입시설은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인 팔당유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인 수질정화실험시설(수로형ㆍ습지형 실험시설, 인공습

지, 다자연형 수로, 팔당호 모사실험 시설 등) 위주로 우선 도입함.

◦ 점오염원 처리와 관련된 장치형 실험시설은 팔당유역 주변의 기 건설된 환경기초시설

부지 내 유휴 부지를 이용하고 향후 팔당수질정화단지의 조성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

록 물환경교육센터 및 물환경 체험 교육장 시설은 단계별로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함.

◦ 연구ㆍ연구지원 및 편의시설은 단계적으로 도입함을 원칙으로 최소의 연구지원시설은

자연친화적인 수질정화시설과 함께 1단계에 도입하며, 실험단지에서 수행되는 실험결

과의 분석과 환경교육 및 기술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 및 지원시설은 2단계에 도

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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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제언 207

팔당수질정화단지 적정부지 선정

◦ 팔당유역의 총 15개 후보지 중 팔당수질정화단지의 적정 부지로 선정된 남양주시 능

내리와 광주시 정지리에 대하여 주변 자원과의 연계성, 부지매입의 연계성, 단지조성

시 공사의 난이도, 접근의 용이성, 단지조성과 관련된 물리적 적합성 등에 대한 분석

결과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가 사업대상지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운영 및 사업추진 계획

◦ 팔당수질정화단지는 국내 수질정화와 관련된 기술 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사ㆍ연구의 신뢰성 확보와 열린 연구 단지를 지향해야 할 것임.

◦ 초기에는 수질정화기술 관련 연구 및 기술지원 기능에 집중하며, 향후 단계적으로 물

환경 정책개발ㆍ제안, 환경교육 및 홍보, 컨설팅 기능으로 그 영역을 확대하는 방향

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팔당수질정화단지의 관리ㆍ운영은 팔당물환경센터가 중심이 되거나 재단을 설립하여

독립기구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으며, 팔당물환경센터가 주축이 되어 운영하는 방안이

관리ㆍ운영상의 효율성, 정책수립 및 인력활용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판단됨.

◦ 팔당수질정화단지의 조성 총사업비는 자연친화적 실험시설(1단계)과 종합연구동(2단

계)를 포함하였을 때,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가 68억 7천만원, 광주시 퇴촌면 정지

리가 74억 7천백만원으로 약 6억원 정도의 사업비 차이가 있음.

◦ 단지조성 사업의 추진은 조성준비 및 건설,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추가시설 도입 그

리고 종합테마단지 완성의 3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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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제 2 절 제 언

◦ 팔당수질정화단지는 수질정화기술 및 정책 개발, 물환경 교육ㆍ홍보의 공공성을 띤

종합테마단지로 물환경과 관련한 경기도의 랜드마크 역할을 담당하도록 조성하는 것

이 바람직 할 것임.

◦ 기 계획된 경기도의 인공습지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팔당수질정화단지를 조성할 경우

사업 시기의 단축, 사업비 절감, 효율적인 토지 이용, 단지의 기능 등의 측면에서, 단

순한 연구단지가 아닌 인공습지 체험의 장, 물환경 교육ㆍ홍보의 장으로 조성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연구에서 사업대상지로 분석한 남양주시 능내리와 광주시 정지리 등에 대하여, 팔

당수질정화단지를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 두 개의 대안부지에 부분별로 조성하는 것

도 향후 면밀히 검토해 볼 만함.

◦ 또한 3단계에 계획되어 있는 물환경 교육센터 및 생태체험학습장 등의 건립에 앞서

주변의 기존 시설 및 자원(물환경생태관, 팔당수질개선본부 홍보관 등)을 충분히 연

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팔당수질정화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서는 팔당물환경센터가 단지 내

로 이전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하며, 이전을 할 경우 본 연구에서 검토된 단계별 사업

추진 및 도입시설은 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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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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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211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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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2006), 비점오염원 관리업무편람

환경부(2002), 하천복원가이드라인

Hammer, D. A.(1997), Creating freshwater wetlands, CRC Press, Inc.

Mitsch, W. J. and Gosselink, J. G.(1993), Biogeochemistry of wetlands : Chem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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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국가수자원정보시스템(WAMIS, http://www.wamis.go.kr)

물환경정보시스템(NIER, http://water.nier.go.kr)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RIMGIS, http://www.river.go.kr)

한국물가정보(http://www.kp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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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주)다산글로벌컨설팅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 연구책임 문수호(다산글로벌컨설팅 대표)

김영래(아주대학교 수원발전연구센터장)

․ 공동연구 최두선(다산글로벌컨설팅 책임연구원)

하동윤(아주대학교 수원발전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주용남(다산글로벌컨설팅 선임연구원)

주영훈(다산글로벌컨설팅 연구원)

이숙희(다산글로벌컨설팅 연구원)

최윤미(다산글로벌컨설팅 연구원)

강호근(아주대학교 환경연구소 연구원)

박일건(아주대학교 환경연구소 연구원)

․ 연구주관 이기영(경기개발연구원 팔당물환경센터 정책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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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연구 2007-19

팔당수질정화검증단지 사전타당성 검토

2008년 3월 인쇄

2008년 3월 발행

발행인 좌승희

발행처 경기개발연구원

(440-29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179

전화 : 031)250-3114 팩스 : 031)250-3111

홈페이지 : www.gri.re.kr

등록번호 제 99-3-6호 ⓒ 경기개발연구원, 2008

ISBN : 978-89-8178-430-0 93530 정가 : 1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