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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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201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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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도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2017. 3.

  • 2017년도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2017년 : 3월 1일 인쇄

    2017년 : 3월 2일 발행

    발 행 인 : 김 주 영

    발 행 처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tel. 6277-0000, fax. 6277-0068)

    등 록 : 1981. 8. 21 (13-31호)

  • 제1장 2017년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Ⅰ. 2017년 정세전망과 한국노총 방향 ····································································3

    1. 2017년 정세 전망 ·····································································································3

    2. 2017년도 한국노총의 방향과 목표 ············································································8

    Ⅱ. 임금투쟁 정세 및 임금인상 요구율 ···································································19

    1. 2016년 임·단투 평가와 2017년 전망 ······································································19

    2.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 ··························································································32

    제2장 단체교섭의 주요쟁점과 대책

    Ⅰ. 2대 불법지침 무력화 및 반노동적폐 청산, 연대교섭 강화 ································45

    1. 취지 및 방향 ···········································································································45

    2. 산업현장의 반노동 적폐청산 ··················································································46

    3. 반노동 적폐청산, 사회연대 교섭실현 방향 ·······························································84

    Ⅱ.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위기 대응방안 ··············································87

    1. 개요 ·······················································································································87

    2. 주요 구조조정전망 및 현황 ·····················································································88

    3. 상시적 구조조정 저지 대응목표 및 방향 ··································································98

    4. 고용안정위원회의 상시화와 논의대상을 단체협약에 명시 ········································99

    5. 노사간 합의구조 정착을 위한 「고용안정협약」체결 ················································102

    목 차

  • Ⅲ. 실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연대전략 ·····························································149

    1. 개요 ·····················································································································149

    2. 노동시간단축 관련 사회적 논의 경과와 쟁점 ·························································157

    3. 한국노총의 대응방침 ····························································································160

    4. 교대제 근무형태 개선 검토 ···················································································164

    5. 단체협약 개정 요구 지침 ·······················································································177

    Ⅳ.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개선, 조직화방안 ··················································188

    1. 개요 ·····················································································································188

    2. 통계로 살펴본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189

    3. 기간제 노동자 보호지침 ·······················································································195

    4.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지침 ···················································································201

    5. 비정규직 차별개선 지침 ························································································211

    6. 비정규직 조직화 방침 ···························································································221

    7.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례 ····················································································227

    8. 시간선택제 노동자 차별해소 지침 ·········································································235

    9.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비정규직 복지확대 지침 ···············································236

    Ⅴ. 임금체계 변화 움직임에 따른 대응방안 ··························································239

    1. 개요 ·····················································································································239

    2. 임금체계 개편 방향 ·······························································································241

    3. 통상임금 관련 판례 동향 ·······················································································265

    Ⅵ. 60세 이상 정년 전면 의무화와 고령자 고용대책 ·············································276

    1. 정년 60세 이상 법정 의무화 및 정책과제 ·······························································276

    2. 고령화시대에 따른 고용정책 방안 ·········································································285

    3. 임금피크제 현황 및 대응 ·······················································································289

    4. 한국노총 지침 ·······································································································299

    Ⅶ.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설계방안 ·····································································310

    1. 고령화와 노후소득 ································································································310

    2. 공적연금제도 현황과 요구 ····················································································312

    ※ 음영처리된 Ⅲ, Ⅳ장은 노총 정기대의원대회(2017.2.23)에서 결의된 ‘현장연대교섭 전략’ 사항으로서, 단위노조 임단투 교섭요구안 작성시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 3. 퇴직급여보장법(퇴직연금제도) 개관 ·····································································319

    4. 퇴직연금 도입 지침 ·······························································································325

    Ⅷ.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교섭 지침 ·························································345

    1. 개요 ·····················································································································345

    2. 노동건강권 확보를 위한 노동자참여권의 보장 ·······················································346

    3.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업장내 안전보건활동 강화 ·······································352

    4. 산재예방을 위한 노동자의 알 권리 확보 및 사용자의 의무이행 확보 ······················365

    5. 안전보건 취약계층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및 연대 강화 ··········································369

    6. 노동자의 산재보상권 확대 ···················································································371

    Ⅸ. 일·생활 균형 및 실질적 성평등 실현 ······························································376

    1. 개요 ·····················································································································376

    2. 고용상 성차별 금지 및 균등처우 원칙 보장 ····························································376

    3. 모성보호 강화 ·······································································································381

    4. 일-생활 균형 실현 ································································································387

    5.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 ·················································································393

    6. 명예고용평등감독관 활동 보장 ··············································································398

    Ⅹ. 제4차 산업혁명과 고용대책, 노조의 직업능력개발 참여강화 ·························400

    1. 개요 ·····················································································································400

    2.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변화 및 전략수립 ···················································402

    3.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변화 대응방안 ·······················································404

    4. 모범 단체협약안 ···································································································408

    5.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 ····················································································410

    부록

    최근 주요 판례 및 시사점 ····················································································423

    2017년 변화되는 노동관련 법·제도 ····································································446

    노동통계 ············································································································455

  • 2017년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제1장

  • Ⅰ. 2017년 정세전망과 한국노총 방향

    1. 2017년 정세 전망

    1) 정치

    (1) 탄핵정국과 헌재 탄핵 결정

    ▸ 2017년은 ‘정치개혁의 적기’로서 정권교체, 적폐 청산과 새로운 민주주의 발전을 달성해야 함.

    ▸ 올해 정국 전망 키워드 : △특검수사 및 헌재 판결(시기, 결과) △대선 시기 △제3지대 형성과 정계 개편 △개헌 △경제위기 가시화 등

    ▸ 헌재 탄핵은 촛불민심이 반영되어 인용 가능성이 높고, 3월 초~중순이 될 가능이 높음.

    (2) 개헌정국

    ▸ 개헌 논의와 관련하여 탄핵, 대선과 함께 올해 정치의 핵심 키워드는 ‘정경유착-박정희모델’ 타파와 ‘87년 체제’ 극복이 촛불민심이라고 봤을 때 시민혁명의 한가운

    데 위치한 정국 하에서 ‘개헌’은 상수가 될 것임. 그러나 개헌 시기는 대선 전보다는

    대선 후 차기 대통령 임기 중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임.

    ▸ 개헌방향 중 권력구조는 △대통령중임제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개헌내용은 권력구조와 함께 헌법 전문과 조문에 노동존중과 평등사회 건

    설에 대한 상을 구체화1)하는 문제로 ‘노동친화적 개헌 검토’와 대통령에 쏠린 과도

    한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분권형 개헌’이 중요함.

    1) 헌법 개정 주요내용 : 권력구조, 선거제도 직접민주주의+경제민주화, 사회적 대화, 이익균점권, 동일노동 동일임금, 평생교육, 지방분권+노동기본권 강화 등

  • 4 제1장 2017년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 특히,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의 개선 요구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동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의원정수 확대 △노동자 및 노동조합 정치활동 보장 확대 △선

    거연령 18세 하향으로 참정권 강화 등이 주요과제임.

    (3) 조기대선

    ▸ 헌법 제68조 2항(대통령이 궐위된 때 ~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에 따라 19대 대선 시기는 헌재가 결정하는 모양새이나, 헌재 인용결정이 ‘3월초~중순’일

    때 대선은 ‘5월’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여야는 대권주자들을 중심으로 급속한 조기 대선 준비로 전환 중 : △야권은 조기 정권 교체를 목표로 대선 예비주자를 중심으로 선명성 경쟁 돌입과 제3지대론

    이 조성되고 있으며, △여권은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으로 분당 이후 대항마 마련에

    고심 중

    2) 경제

    (1) 내수 불황 지속, 2016년보다 경제성장률 하락

    ▸ 정치리스크 발생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심리, 특히 소비심리가 급속히 악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부동산대책 시행, 신규 분양 감소로 건설경기 급속히 둔화,

    설비투자는 불확실성 확대로 부진이 지속될 전망임.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산업연구원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2.5% 2.6% 2.5% 2.2% 2.3%

    * 2016. 11~2017. 1 전망치

    (2) 수출 부진 지속

    ▸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 속에서 우리 수출은 어느 정도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지만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운 조건임(보호주의 흐름으로 통상환

  • Ⅰ. 2017년 정세전망과 한국노총 방향 5

    경 악화, 정치 불안이 확산되는 유로존으로부터의 수입 수요 둔화)

    ▸ 중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반발,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한 비관세장벽 강화 역시 확대될 것으로 우려됨.

    (3)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

    ▸ 저유가에 힘입어 높은 증가세를 보이던 실질국민소득의 성장세가 저하되고, 유가가 반등하면서 가계의 실질구매력 또한 떨어질 것으로 전망

    ▸ 구조조정 여파로 인한 고용 악화도 소비억제 요인으로 작용▸ 시중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부채를 통한 소비확대 여력 낮춤▸ 주택경기가 둔화되면서 자산 증가에 따른 소비효과 감소

    (4) 물가상승률 압력

    ▸ 국제유가 상승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해외부문으로부터의 물가상승 압력은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근원물가 상승률(석유류 및 농산물 가격 제외)은 하향 추세를 보

    이고 있어 총수요 측면의 물가압력은 낮음.

    ▸ 농산물 가격 정상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따라 국내 공급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5) 고용여건 악화

    ▸ 취약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본격화로 대규모 인력 감축 예상▸ 제조업의 구조조정 여파와 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경기 둔화로 건설 및 서비스 부문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

    ▸ 경기 회복세가 부진한데다 정치적 리스크까지 겹치며 기업의 신규 채용은 더욱 위축되어 높은 청년실업률은 지속될 전망

    3) 노동 및 사회

    (1) 노사관계

  • 6 제1장 2017년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 2017년 노사관계는 불안정, 노사갈등 요인도 커질 것이란 전망 우세▸ 한국노동연구원 : 내수부진 등 경기침체의 장기화, 트럼프 행정부 출범, 브렉시

    트, 조선을 비롯한 제조업 구조조정의 본격화 등 대내외적 경제요인과 대선국면

    에서의 노동계를 비롯한 사회정치적 요구의 분출을 불안요인으로 뽑고 있음.

    ▸ 경총 : 주요 회원사 235개사 대상 「2017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 응답기업의 68.1%가 2017년 노사관계가 ‘다소 불안해지거나(43.3%)’, ‘훨씬 불안해질 것

    (24.8%)’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정국 혼란과 19대 대통령

    선거’로 뽑음.

    ▸ 경제적으로 가계부채 상환 부담, 내수 침체, 조선해운산업에서 비롯된 구조조정 여파 확산, 유가 상승, 부동산 활력 약화 등이 중첩되면서 1997년~1998년에 버

    금가는 위기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계속되는 저성장으로 인한 고용상황 악화로 2017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이며, 주요 산업에서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노사갈

    등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공공·금융부문의 성과연봉제 관련 갈등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다수의 공공·금융기관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므로 향후 법원의 판결 추세에

    따라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보임.

    ▸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후에도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와 다수 사건이 계류 중인 ‘휴일근로시 가산임금의 중복 할증’ 관련 대

    법원 판결과 근로기준법 입법 논의도 노사관계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경기침체 국면에서 또다시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이나 노동시장 격차 해소,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란 명분하에 실제 장시간 노동 고착화 법률인 근로기준

    법 개정논의를 필두로 해고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개악 입법논의 추진에 역

    점을 둘 것으로 보임.

    (2) 고용

    ▸ 박근혜 게이트에 따른 정국 혼란과 대선 등의 불확실성은 경기회복을 지연시키고 구조조정 여파는 고용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경제위기 가시화 △내수경기 부진, 제조업부문 부진으로 재고율 증가 등 고용창출 여력 잠식 △구조조정 본격화로 고용불안 가중과 이를 둘러싼 노사갈등 심화

  • Ⅰ. 2017년 정세전망과 한국노총 방향 7

    ▸ 올해 일자리 문제에 대한 우려는 심각하며, 2016년보다 나빠질 것이란 전망이 48.6%로 나타남. 특히 50대는 58.6%가 나빠질 것으로 우려했는데, 그것은 조기 은

    퇴가 일반화된 것으로 풀이됨(내일신문, 성가대 현대정치연구소, 한국리서치,

    2017년 신년 여론조사).

    ▸ 2017년 실업률은 3.9%로 2016년 3.7%보다 높으며, 이는 2001년 4.0%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 고용률은 60.5%로 상반기 60.0%에서 하반기 61.0%로 ‘상저하고’의 모

    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한국노동연구원 ‘2016 노동시장 평가와 2017년 고용 전망’)

    구분 2015년2016년 2017년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E) 연간(E)

    실업률 3.6% 4.1% 3.4% 3.7% 4.2% 3.6% 3.9%

    * 자료 : 실적치는 통계청, 2016년 하반기 이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한국은행은 “고용시장이 활력을 잃은 상황에서 앞으로 기업구조조정 본격화, 노동시장 미스매치(불일치) 확대가 이어지면 실업률이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함

    (한국은행 ‘고용상태 전환율 시산(試算)을 통한 최근 노동시장 상황평가’ 보고서).

    ▸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위축, 내수부진, 저성장 고착화, 대중국 수출 난항 등 대내외 환경측면에서 불확실성이 강화되면서 산업위험도가 높아짐. 2017년 대내외 영향

    에 따른 41개 산업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시행한 결과, ‘긍정적’으로 분류된 업종은

    단 하나도 없이, 은행업·증권업 등 금융업과 함께 조선업·해상운송업·철강업·해외

    건설업·부동산신탁업 등 14개 산업의 전망이 ‘부정적’으로 진단됨(나이스신용평가).

    ▸ 제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면서 미래 일자리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급격한 일자리 변화가 예상됨.

    ▸ 4차 산업혁명으로 ‘내 일자리가 감소’ 응답은 44.7%, ‘기술적 변화요인 때문에 현재 업무의 약 1/4 정도가 대체될 수 있다’는 응답이 53.4% 등 인공지능·로봇 기술

    의 발전으로 10년 내 18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일자리 위협을 받을 것임. 특히, 기

    술진보로 일자리 잠식이 단순노무직 등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양극화가 심화될 것

    으로 예상됨. 2025년에는 국내 취업자의 61.3%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분석

    (고용정보원 ‘기술 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연구’ 2016)

  • 8 제1장 2017년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 한국노총은 기술변화에 따른 고용변화와 대응을 위한 연구와 각 산업차원의 특화되는 연구를 추진할 계획임. 1차로 임단투 지침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현장 대

    응지침을 포함시키고 연내 중앙차원의 연구를 추진할 계획임(정책자문단 지원 요청).

    (3) 사회

    ▸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 ‘적폐 청산’에 대한 시민의 의지가 높음. ‘적폐’의 대상은 △재벌(정경유착) △검찰 및 언론(불공정) △외교통일정책(역사교과서, 사드, 개성공

    단) 등으로 집중화되고 있음.

    ▸ ‘적폐 청산’ 여론은 탄핵 및 조기 대선이 임박함에 따라 일시적인 소강상태에 접어들 수 있으나, 차기 정권에 대한 평가 여론의 기준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

    2. 2017년도 한국노총의 방향과 목표

    1) 활동기조 : ‘투쟁과 연대’를 통한 ‘개입과 견제’

    시기/성격

    대선 前 (~5월)새 정부 출범 후 (5월~)

    촛불 정국 조기 대선

    활동기조

    투쟁과 연대조직적 참여전략적 제휴

    개입과 견제 중심을 둔 협상과 연대, 투쟁의 3조화

    목표탄핵 결정(헌재)노동개악 중단·폐기

    친노동·진보민주후보 정책연대, 지지

    대선어젠다 세팅대선방침 수립개헌과 노동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개혁과제의 정책 및 제도개선

    사회적 대화 체제 재구축노정 정책협의체 구축

    (1) 투쟁과 연대 : 촛불 정국에서 헌재 탄핵 결정

    ▸ 국민 촛불항쟁의 목표인 헌재 탄핵 결정, 노동개악 중단 폐기를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과 연대’를 유지하고, 조기 대선을 위해 대선정책 어젠다 셋팅, 대선방침 수립

    등 준비, 개헌에 대한 노총의 기본입장 수립

  • Ⅰ. 2017년 정세전망과 한국노총 방향 9

    (2) 조직적 참여와 전략적 제휴 : 조기 대선 과정

    ▸ 대선 후보에게 노총의 대선정책요구를 제안하고, 친노동·진보민주후보를 정하여 전략적 제휴방식의 정책연대를 수용·관철하고, 대선전에 조직적으로 참여하여 새

    정부의 밑그림과 기본 토대 구축

    (3) ‘개입과 견제’ 중심을 둔 협상, 연대, 투쟁의 조화 : 새 정부 정책 편성에

    개입 전략

    ▸ 새 정부의 정책 편성과 최우선 국정과제에서 한국노총이 제기하는 개혁과제가 중심적으로 포함되기 위해서는 적극 개입해야 함.

    ▸ 이를 위하여 새 정부 출범 직후, 최우선 국정사업으로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사회적대화체제의 재구축, 대정부·대국회 정책협의 채

    널을 확보함.

    (4) 연대와 협상과 투쟁 : 노동 및 사회개혁과제 관철을 위한 전략

    ▸ ‘노동’과 ‘사회개혁’의 과제를 결합한 대국민 의제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범노동시민사회 진영이 지속적으로 여론화, 공론화해 나가며 대국회·

    대정부 협상과 투쟁을 통해 제도개선을 달성함.

    2) 운동방향

    ▢ 정치적 불확실, 경제위기 가시화 등 불안정한 정세 환경에서 한국노총은 한국사회의 노동을 대표하는 제1내셔널센터로서 비정규직·미조직노동의 이해를

    대변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조직노동의 역할 제고

    ▸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현장 임단투와 연계한 연대교섭(△노동시간단축과 비정규직 중심으로 필수교섭 요구쟁취, △노동시간 ‘-’ → 일자리 ‘+’, △비정규직 ‘-’

    → 정규직화 등)

    ▸ 노동과 시민 연대를 통해서 범사회적으로 ‘노동개악 등 6대 적폐 청산’, ‘비정규 없는 일터(마을) 만들기’, ‘최저임금 대폭 인상(1만원)’ 추진

  • 10 제1장 2017년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 노동과 새정치권력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경제사회 노동개혁 과제의 정책 및 제도개선’ 쟁취(경제민주화, 복지사회, 노동기본권 보장 등)

    3) 주요과제

    (1) 정책과제

    ▢ 2017년의 의미 : 대선 공간이라는 역동적 정치 지형과 맞물려 87년 헌정체계의 개편을 앞둔 전환기이자, 보수권력-친재벌 간 정경유착-반노동체계를

    심판하고 이명박근혜 보수정권의 반노동정책 청산과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

    회복, 평등복지사회를 위한 초석을 마련해야 할 중대한 시점

    ▸ 한국노총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노동기본권 및 현장 교섭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정부 2대 지침 무력화 및 폐기, 재벌특혜 입법 청산, 경제민주화법

    및 복지사회 실현, 노조법 전면 개정, 새로운 노사관계 재편 활동에 주력

    ▸ 노동운동 관점에서 한국노총은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운동의 한계를 극

  • Ⅰ. 2017년 정세전망과 한국노총 방향 11

    복하고, 비정규직(기간제, 파견제, 파트타임 등), 사내하청, 특수고용직 등으로

    다변화되는 모든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대표 조직이면서 사회연대세력으로 거듭

    나야 함.

    ▸ 노사관계 불균형으로 인해 사회연대 기능의 상실에서 비롯된 저성장-저고용-노동시장 양극화란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서는 새로운 노사관계 비전을 제시요구하고 이를 관철하는데 선도적 역할 담당

    ① 친재벌-반노동 청산

    ▸ △재벌의 뇌물 상납 대가로 추진된 5대 노동악법 및 불법 2대 지침 폐기 △공공부문 및 공직사회의 성과연봉제-퇴출제 도입 정책 폐기 △부당한 노사관계

    개입 중단

    ② 국제수준의 노동권 확보

    ▸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타임오프 전면 개정 등 부당한 노동조합 활동 제약 및 쟁의권 억압 해소 △초기업 단위 교섭촉진 및 협약적용률 확대 △ILO

    협약 비준 확대

    ③ 사회연대적 노사관계 실현

    ▸ △미조직·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및 지속가능한 노사관계 실현을 위한 노동회의소법 제정 △사회적대화기구 전면 개편 및 중층적 노사관계 기반 조성 △민

    주적 종업원대표제도의 개편 △노동자 경영참가를 통한 산업민주주의 실현

    ④ 현장단위 노동권 회복 및 연대교섭 실현

    ▸ △정부 2대 지침 무력화 및 고용안정 쟁취 △사업장단위 인사·경영참여 확대 △노동시간단축·일자리 나누기·노동과 삶의 질 제고 △비정규직-외주용역 차

    별철폐·정규직 직접 고용·연대교섭 실천

    ▢ 세계경기 둔화, 주력산업 저조 등으로 경제침체와 경제위기가 가시화되고 있어 전방위적 공세 예상되는 바 총노동 차원의 총고용 보장 대응 필요

    ⑤ 구조조정과 고용안정

  • 12 제1장 2017년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 △부실기업과 경제위기 원인 규명 및 책임자 처벌 △노동시간단축과 총고용 보장(일자리 나누기) △실업급여 확대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안전

    망의 획기적 강화

    ▢ 소득불평등과 임금격차 확대, 저임금노동의 확산을 개선하는 유력한 수단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 이를 위한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국민과 함께하는 최저

    임금 협상의 장 조성

    ⑥ 최저임금 협상의 국민교섭과 제도개선 쟁취

    ▸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한 정치사회적 분위기 조성 : △국회 결정권고(2월 국회) △현장, 최저임금 주간 및 기금 조성 △청년·학생·비정규직과 함께하는 최

    저임금(4~5월 캠퍼스 캠페인 : 조직본부, 중앙법률원과 함께 공동사업, 최저

    임금 당사자 비정규직 증언대회)

    ▸ 최저임금법 개정(2월 국회) → 불발 시 fast track주요내용 : △최저임금 정책 목표(중위소득 2/3 또는 정액급여 60% 이상) +

    국회 결정 권고 △‘가구생계비’ 반영 △공익위원의 공정성, 전문성 제고 △위

    반 제재 강화

    ▢ ‘저출산 고령화’는 한국경제사회는 물론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함. 현재 연금기금의 주된 투자가 금융상품에 집중되어 금융시장 변동시 막대한

    기금손실이 우려됨. 적극적인 저출산 고령화 대응, 사회공공성 강화를 통한

    복지국가 건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

    확대를 대선 주요정책 어젠다로 정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

    ⑦ 연기금 공공투자 및 공공복지 확대로 사회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국민연금 547조원의 연금기금 중 5년간 125조(연간 25조)를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에 투자하여 보육, 요양, 보건의료, 임대주택 분야에 공공투자(△공공임

    대주택 △국공립보육 및 장기요양기관을 총괄하는 사회서비스공단 △국공립

    병의원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총괄하는 공공보건의료 공단 등)

  • Ⅰ. 2017년 정세전망과 한국노총 방향 13

    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분야 투자예상총액 및 시설 / 고용규모

    공공임대주택 85조 : 80만호, 170만명

    사회서비스공단보육시설 11조3천억 : 8500개소, 10만명

    장기요양시설 4조3천억 : 860개소, 10만명

    보건의료공단

    민간병상 매입 및 공공전환 국공립병원 신축

    20조4천억 : 대형병원 80개, 5만명

    건강생활지원센터 확대 4조 : 980개소, 2만명

    5년간 총 125조. 신규 및 공공부문 전환 일자리 197만 개

    ▢ 산업안전보건⑧ 비정규, 파견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산업안전보건 취약계층에 대한 산업안

    전보건 정책 강화

    ▸ 구의역 스크린도어 청년노동자 사망사고, 건설현장의 비정규노동자, 이주노동자의 사망사고, 불법파견노동자의 실명사고 등 산업안전보건의 취약계층에 대

    한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

    ▸ 대책 :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원청의 책임강화, 중대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 처벌 강화,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선임 확대 등

    ⑨ 정부내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역할 강화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내 안전보건에 대한 위상 및 역할 강화가 필요하며 정책 및 입법 필요

    ▢ 산재보상 ▸ 국회 입법 일정 : 2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입법 추진(출퇴근재해 포함), 기존 새

    누리당 제출안 및 한정애의원 발의안(2017. 1) 등 병합심리 예정

    ⑩ 산재보험 제도개선 활동

    ▸ 산재보험요율 제도개선 노사정 논의∙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대기업의 산재보험 할인폭 증가와 이에 따른 중소기업

  • 14 제1장 2017년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의 보험료 부담 확대 완화

    ∙ 논의 대상 : 개별실적요율제도 조정(대기업의 할인폭 축소 및 기업간 할인할증폭 조정), 산재은폐 및 하도급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산재보험요율 반영, 출

    퇴근재해 도입에 따른 별도 요율(기업규모별 단일요율제도) 등

    ∙ 2017년 상반기 노사정 실무논의를 거쳐 2018년 1월 산재보험요율부터 적용 계획▸ 산재보험 인정범위 확대∙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확대 : 근골격계 및 뇌심혈관계질환, 직업성 암 등∙ 업무상질병판정제도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특수고용노동자 및 소규모 건설현장노동자 등 산재취약계층 보호범위 확대

    ※ 작성일 현재시점(2.27)상 2월국회 노동법안심사(2.28, 3.2) 이전 상황

  • Ⅰ. 2017년 정세전망과 한국노총 방향 15

    (2) 정치과제

    ▢ 정치적 격동기인 2017년을 맞아 한국노총은 ‘노동친화적 정치개혁’을 위해 신속하고 전조직적인 정치활동이 요구됨.

    ▸ 정치개혁 중 노동 핵심과제인 선거제도 개혁과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제대로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한국노총의 전략적 정치방침과 분명한 지도력과 집행력이 담

    보되어야 함.

    ▸ 제대로 된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기성 정치권의 개헌 논란에 함몰되지 않고 민주주의의 확실한 진전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등 진보적 진영과의 연대는 매우 중요함.

    ▸ 촛불정국으로 촉발된 대중의 역동성은 노총 조합원에게도 해당됨. 높아진 대중들의 정치의식과 고취된 활동성을 감안할 때 노총 중앙의 준비여하에 따라 노총

    은 물론 노동계 전반에 획기적인 한 해가 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

    혁이 왜 필요한지, 이를 통해 노동자·서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

    한 교육선전활동을 전개하여야 함.

  • 16 제1장 2017년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2월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2017년 정권교체 대선투쟁을 비롯한 한국노총 정치개혁안(정치방침) 통과

    한국노총 대선정책요구 수립 각 당 대선후보 공약안에 노동·복지공약 등 노동계 요구안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활동 전개 퇴진행동, 정치개혁단체 등과 연대한 사회운동의제 제기 및 참여 적폐 청산을 구체적 정책의제 운동으로 전환 (촛불민심의 정책의제화)

    3월

    한국노총 전 조직 대선 비상체제로 전환 선거제도 및 개헌 등 정치개혁의제 토론회 실시 한국노총 회원조합 및 시도지역본부에 대선기획단 구성 및 활동 각 정당에 노동, 고용, 복지의제 공식제기 정치권 압박투쟁 전개 산하 전 조직에 정치교안 배포/ 정치교육 실시 각종 노동자 정치개혁안에 대한 홍보선전사업 전개 및 홍보물 배포

    4-5월

    정권교체 노동자실천단 운영※ 대선이후

    새로운 정부와의 노동공약 이행을 위한 사회적 대화 틀 마련 대선공약 이행점검팀 가동 대국회 대정치권 노동의제 법제화투쟁

    (3) 조직과제

    ▢ 상반기 : 대선투쟁 및 조직강화사업▸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이 3월초중순 결정될 경우 5월 대선이 유력함. 대선은

    보수정권 9년간의 노동개악을 바로잡는 매우 중요한 계기로서 조직적 참여가 중

    요함.

    ▸ 아울러, 노총 새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맞이하는 첫 사업으로 대선공간을 통해 새 집행부의 정책과 방향을 알리고 조직강화로 이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함.

    대의원대회 등 의결기구를 통한 조직적 결의 대표자대회, 노동자대회 등 집회를 통한 대선 투쟁 위원장 현장순회교육을 통해 정치교육 및 신임 집행부 노동정책 설명

    ▢ 하반기 : 노조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 및 제도개선 투쟁▸ 하반기 한국노총의 사업은 대선투쟁의 실질적인 성과를 마련하기 위한 노조법

  • Ⅰ. 2017년 정세전망과 한국노총 방향 17

    등 노동관계법 개정에 집중. 노조전임자, 성과연봉제, 생명안전사업 정규직화 등

    노조활동과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섬.

    ▢ 조직확대사업▸ 제67차 중앙집행위원회 결의(2016.12.12)에 따라 2017년은 비정규직 조직사업

    을 최우선 사업으로 전개하고 청년, 고령층, 이주노동자, 영세소규모 미조직 사

    업장의 조직화를 통한 제1노총의 위상을 지켜내는 등 조직외연 확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

    ▸ 이를 위해 노총 소속사업장 내 정규직노조의 이해와 지원을 전제로 해당 산별연맹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미조직비정규, 사내하청, 파견용역노동자의 조직화를

    전개함.

    ▸ 또한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노동자의 권리를 적극 대변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청년, 고령자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개입, 대안을 제시하는 사업을 전개함.

    ▸ 100만명을 넘어선 이주노동자 조직화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인식하에 2016년 ‘한국노총 국제연대센터’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이주노동자 조직화사업

    의 단초를 마련함. 이를 토대로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조직화사업을 진행할

    계획임.

    (4) 사회연대과제

    ▢ 사회불평등 해소, 재벌중심사회 개편을 위한 범사회적 연대 구축▸ 노동복지정책 실현이 곧 사회불평등 해소임을 널리 알리고, 노동진영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 세력을 구축하는 방향에서 지속적이고 범사회적인 연대활동을 추

    진함.

    ▸ 이는 ‘경제민주화 실현-재벌중심의 사회 개편’이라는 기조 하에서 연대와 실천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추진하되, 공동실천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 이러한 성과

    를 기반으로 향후 노동이 중심되는 범국민적 연대체 건설을 적극 도모함.

    ▢ 자주적 외교권 확립, 평화적인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사업 추진▸ 사드, 소녀상, 역사교과서 등으로 형성된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 18 제1장 2017년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적이고 공격적인 외교정책과 맞물려 불안감

    으로 확대되는 양상임.

    ▸ 여기에 2월~3월 기간에 예상되는 동북아 주변국 및 남북간 극도의 긴장상태는 결국 합리적인 대북정책과 남북 당국간 관계의 복원 등의 여론으로 나타날 것으

    로 예상됨.

    ▸ 이에 노총은 조기 대선 과정부터 ‘자주적 외교권 확립’, ‘평화적 남북관계 복원’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대선 직후부터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일제

    강제징용 조선인 노동자상 건립 등 국민으로부터 지지받는 대중사업을 추진해

    나감.

  • Ⅱ. 임금투쟁 정세 및 임금인상 요구율

    1. 2016년 임·단투 평가와 2017년 전망

    1) 2016년 임·단투 평가

    ▸ 2016년 임단투 평가와 2017년 임투 전망을 위하여 한국노총은 2016년 12월~2017년 1월 산하 조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이하에서는 이 조사에 응답한

    246개의 단위노조 설문결과를 토대로 2016년 임투 결과를 살펴보고자 함.

    (1) 임금인상 요구율 및 타결률

    ▸ 2016년 한국노총 단위노조의 평균 임금인상 요구율은 7.0%였으나 실제 타결률은 이보다 훨씬 낮은 3.8%로 나타남. 이는 전년도 타결률 4.6%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서 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협약임금인상률 3.3%보다 0.5%p 상회하는 결

    과임.

    요구기준 비중 요구율 타결률

    기본급 78.8 7.0 3.7

    통상임금 11.5 7.1 3.6

    평균임금 5.8 6.3 5.5

    총 액 2.7 7.2 4.4

    기 타 1.3 4.5 2.3

    평 균 - 7.0 3.8

    (단위: %)

  • 20 제1장 2017년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2) 교섭기간 및 교섭방식

    ▸ 임단투 교섭기간을 살펴본 결과, 38.9%의 노조에서 1∼2개월, 36.9%의 노조에서 3~4개월의 시간이 교섭에 소요되었다고 밝힘. 즉, 전체의 3/4가량의 노조에서 교

    섭시작 4개월 이내에 교섭을 마친 것으로 나타남. 한편 10개 가운데 1개의 노조에

    서는 교섭이 6개월 이상 걸린 것으로 조사됨.

    ▸ 교섭방식에 있어서는 대부분(85.4%)의 노조에서 기업단위 교섭 방식을 택하였으며, 9.6%의 조직에서는 노조나 회사에 교섭을 위임, 5.0%의 노조에서는 공동교섭

    방식을 택한 것으로 나타남. 기업단위 방식은 전년에 비해 4.2%p 증가하였으나 위

    임교섭 및 공동교섭 방식은 전년대비 각각 1.5%p, 2.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교섭기간 비중 교섭방식 비중

    1~2개월3~4개월5~6개월

    6개월 이상

    38.936.913.810.3

    단사교섭위임교섭공동교섭

    85.49.65.0

    합계 100.0 100.0

    자료 : 2017 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2017. 1. 한국노총

    (단위: %)

    2) 고용 및 노동조건 변화

    (1) 고용상황 변화

    ▸ 2016년 사업장에서 일어난 고용변화 가운데 비정규직 증가를 포함하여 고용이 증가한 경우는 전체의 40.9%로 전년대비 5.2%p 증가하였음. 그러나 정규직 채용은

    0.6%p 증가에 그친 반면, 비정규직 채용은 4.6%p 늘어나 비정규직 충원을 통한 고

    용 증가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

    ▸ 고용이 감소한 경우는 대부분 자연감소에 기인하며, 전년(38.6%)에 비해 1.6%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정리해고에 의한 감소는 줄어든 반면 희망퇴직으로 인한 고용

    감소는 증가하였음.

  • Ⅱ. 임금투쟁 정세 및 임금인상 요구율 21

    24.1 

    16.8 

    27.7 

    6.3 

    1.7 

    1.3 

    20.1 

    2.0 

    0.0  5.0  10.0  15.0  20.0  25.0  30.0 

    증가(정규직 신규채용)

    증가(비정규직만 충원)

    감소(자연감소)

    감소(희망퇴직자 모집)

    감소(정리해고 단행)

    감소(분사, 아웃소싱, 소사장 등)

    변동없음

    기타

    자료 : 2017 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2017. 1. 한국노총

    (2) 구조조정 상황

    ▸ 2016년 사업장의 구조조정의 유형을 물은 결과 61개의 사업장에서 구조조정이 있었다고 답했으며, 유형별로는 명예·희망퇴직 응답이 전체의 22.8%로 가장 높았으

    며, 신규채용 중단과 임금동결이 각각 14.1%, 10.9%로 그 뒤를 이음. 계열사로 보

    내거나 배치전환한 경우, 기간제를 계약해지 또는 간접고용으로 전환한 경우도 각

    각 9.8%, 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년도(2015년)와 비교해 보면 정리해고(11.3%→ 5.4%)와 같은 적극적인 구조조정은 줄어들고, 조업시간을 단축하거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형태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음.

    ▸ 정리해고와 명예퇴직 등의 인력감축 사유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상태 악화가 42.3%, 경영효율화를 위한 상시적 구조조정이 23.1%로 나타남.

  • 22 제1장 2017년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5.4 22.8 

    1.1 

    4.3 14.1 

    9.8 

    2.2 8.7 

    3.3 

    9.8 10.9 

    1.1 

    1.1 5.4 

    0.0  5.0  10.0  15.0  20.0  25.0 

    정리해고명예,희망퇴직

    유,무급휴직탄력적 근로시간 확대

    신규채용 중단계열사 전직 및 배치전환

    휴업기간제 계약해지 또는 간접고용 전환

    파견, 하청, 용역 중단노동시간 및 조업시간 단축

    임금동결복리후생비 지급 중단상여금, 수당 등 반납

    기타

    주 : 중복응답 자료 : 2017 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2017. 1. 한국노총

    (3) 노동시간 단축 여부

    ▸ 최근 노동시간 단축 여부를 조사한 결과, 19개의 조직에서 노동시간을 단축했으며, 평균 10.3시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남. 노동시간 단축 후 임금총액은 4개 조직에서

    증가하였으며, 13개의 조직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1개 조직에서는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됨. 임금총액이 감소한 13개의 조직 가운데 임금보전이 있었던 조직은

    6개에 불과하였음.

    증가, 22.2 

    감소(임금보전

    유), 33.3 

    감소(임금보전

    무), 38.9 

    변동없음, 5.6 

    자료 : 2017 임단투 지침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2017. 1. 한국노총

  • Ⅱ. 임금투쟁 정세 및 임금인상 요구율 23

    (4)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

    ▸ 사업장 평균 정년은 60세였으며, 응답노조 전체의 절반이 넘는 55.2%의 조직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남.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비율

    이 더 높았던 전년도와 달리 2016년 말 기준으로는 도입한 사업장의 비율이 더 높

    아 달라진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음.

    ▸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기업 가운데 추가로 신규 채용 계획이 없는 사업장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 정부와 재계의 주장대로 임금피크제 실시로 절약된 재원이 신규채용

    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음.

    55.2% 

    44.8% 

    도입됨 도입되지 않음

    추가 채용 이미 실시

    추가 채용 계획 있음

    추가 채용 계획 없음

    23.1% 

    17.6% 

    59.3 

    자료 : 2017 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2017. 1. 한국노총

    3) 2017년 임투 계획 및 전망

    (1) 2017년 예상 경영상황 및 고용조정 전망

    ▸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노조의 절반이 넘는 51.9%의 조직에서 2017년도 기업의 경영상태가 전년보다 악화될 것이라 내다봄으로써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31.7%)

    에 비해 우세

    ▸ 전체적으로 경영상황이 약간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이 전체의 38.8%로 가장 높았으며, 13.1%의 조직에서는 매우 나빠질 것으로 예상함.

  • 24 제1장 2017년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 그러나 경영상태가 약간 또는 매우 호전될 것이란 전망은 지난해에 비해 6.2%p 증가함으로써 올해 경영 환경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다소 늘어남.

    13.1 

    38.8 

    16.5 

    30.4 

    1.3 

    0.0  10.0  20.0  30.0  40.0  50.0 

    지난해보다 매우 악화

    지난해보다 약간 악화

    변화 없음

    지난해보다 약간 호전

    지난해보다 매우 호전

    자료 : 2017 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2017. 1. 한국노총

    ▸ 이와 관련해 2017년 사업장의 구조조정 계획을 물은 결과 응답한 227개의 노조 가운데 28.6%인 65개의 조직에서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 봄.

    조금 있을

    것, 25.1 

    대대적으로

    있을 것, 3.5 전혀 없을

    것, 64.8 

    기타, 6.6 

    자료 : 2017 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2017. 1. 한국노총

  • Ⅱ. 임금투쟁 정세 및 임금인상 요구율 25

    (2) 단위노조의 임금 요구 계획 및 희망 노총 가이드라인

    ▸ 2017년 임금인상 요구율을 7~8%로 제시하겠다고 밝힌 단위노조가 전체의 44.1%로 가장 많았음. 마찬가지로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율도 7-8%의 비율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는 53.63%로 나타났으며, 5~6%로 제시해야 한

    다는 의견이 22.1%로 뒤를 이음.

    예상 임금인상 요구율 한국노총 가이드라인

    동결 0.0 0.0

    1-2% 1.2 0.0

    3-4% 12.9 2.1

    5-6% 27.1 22.1

    7-8% 44.1 53.3

    9-10% 12.4 17.9

    11-12% 1.8 3.8

    13-14% 0.6 0.0

    15%이상 0.0 0.8

    합 계 100.0 100.0

    자료 : 2017 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2017. 1. 한국노총

    (단위: %)

    (3) 임투 일정 및 임투 시 역점사항

    ▸ 2017년도 임투 일정을 조사한 결과 임금교섭 요구안 준비는 3, 4월에 하겠다는 의견이 각각 22.8%, 25.4%로 가장 많았음.

    ▸ 교섭요구는 전체의 2.3%가 전년도에 미리 교섭요구를 해 놓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월에 교섭을 요구할 것이라 응답한 조직이 가장 많았음. 전체적으로 절반에 가까

    운(49.1%) 조직에서 4월 이전에 교섭을 예정하고 있어 이 시기에 교섭요구가 집중

    될 것으로 전망됨.

  • 26 제1장 2017년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0.0 

    5.0 

    10.0 

    15.0 

    20.0 

    25.0 

    30.0 

    전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이후

    4.8 6.6 

    14.9 

    22.8 

    25.4 

    9.2 

    5.3 

    11.0 

    0.0 

    5.0 

    10.0 

    15.0 

    20.0 

    25.0 

    30.0 

    전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이후

    2.3 

    5.6 3.3 

    13.6 

    26.6 

    21.5 

    11.2 

    15.9 

    자료 : 2017 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2017. 1. 한국노총

    ▸ 2017년 임투에서 역점을 두고자 하는 항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67.6%가 ‘임금인상’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각종 복리후생제도 도입 및 향상’을 두 번째로

    역점을 두어 추진할 사안으로 꼽았음.

    ▸ 순위와 무관하게 전체응답에서는 ‘임금인상(29.4%)’, ‘각종 복리후생제도 도입 및 향상(18.7%)’, ‘일반해고 도입 및 구조조정 대응 등 고용관련 안정화제도 마련

    (10.9%)’ 순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통상적인 임단협의 핵심의제인 임금과 복지에 중점을 두되, 고용관련 안정화제도를 마련하는데도 역점을 두겠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해고와

    구조조정 등 고용시장의 불안함 해소가 시급한 현장의 과제임을 알 수 있음.

  • Ⅱ. 임금투쟁 정세 및 임금인상 요구율 27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통상임금 범위 확대 10.2 8.4 4.6 8.2

    임금인상 67.6 15.5 5.5 29.4

    임금체계 변경(성과연봉제 도입 등) 대응 5.3 5.9 5.5 6.0

    고용관련 안정화제도 마련 6.6 18.0 8.3 10.9

    각종 복리후생제도 도입 및 향상 4.1 30.5 23.9 18.7

    노동시간 단축 또는 교대형태 변경 1.6 7.1 4.6 4.5

    노조전임자 관련 대응 마련 0.4 2.9 3.7 2.5

    복수노조 관련 부당 노동행위 근절 등 교섭권 확립 0.0 0.8 0.0 0.8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근로조건 개선 0.4 2.5 5.5 3.1

    노동자 건강권 및 산업안전보건 0.4 1.7 16.5 5.6

    직업훈련 등 직업능력개발사업 요구 0.0 0.0 0.0 0.0

    모성보호 관련 조항 0.0 0.0 0.0 0.1

    경영성과에 따른 각종 성과배분제도 마련, 경영참가 2.9 6.7 22.0 9.9

    기타 0.4 0.0 0.0 0.4

    합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 2017 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2017. 1. 한국노총

    (단위: %)

    (4) 2017년도 가장 중요한 제도개선 현안

    ▸ 2017년도에도 한국노총이 역점을 두어 활동해야 할 최우선 제도개선 현안으로 현장은 ‘노동관계법 개악 저지’를 꼽았음.

    ▸ 또한 현장은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등 고용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고용안정과 구조조정 대책 마련에 노총이 힘써줄 것을 주문했으며, 일반해

    고·취업규칙 임의변경에 대해 노총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실노동시간의 단축과 임금보전에 대한 대응책 마련 요구 역시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는 현장의 문제의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할 것임.

    ▸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통상임금에 관해서도 현장은 진행되는 소송의 판결에 이목을 집중하는 한편, 노총에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기

    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28 제1장 2017년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노동관계법 개악 저지 70.1 9.4 3.7 27.8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대응 방안 마련 6.6 17.2 6.6 10.1

    조기 대선 관련 대응 활동 0.8 5.3 4.5 3.6

    실 노동시간 단축 및 임금보전 대응 5.7 17.6 8.7 10.7

    고용안정 및 구조조정 대책 마련(정리해고 요건 강화) 7.8 18.4 16.5 14.2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정규직화 이행 0.8 7.0 7.0 4.9

    일반해고, 취업규칙(성과연봉제) 임의변경 대응 3.7 10.2 16.9 10.3

    복수노조 관련 무노조 조직 확대, 조직대응책 마련 0.0 0.4 2.5 1.0

    노동자 건강권 및 산업안전보건 0.8 1.6 4.5 2.3

    직업훈련 등 직업능력개발사업 요구 0.0 0.4 0.8 0.4

    청년·비정규직·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지원 0.8 2.0 4.5 2.5

    최저임금법 개정 및 제도 개선 2.5 7.4 13.6 7.8

    여성노동자 차별철폐 및 양성평등 실현 0.0 0.4 1.2 0.5

    사회안전망 강화(노후소득보장, 4대보험 개선 등) 0.4 2.0 5.4 2.6

    산업별 업종별 현안문제 대응 0.0 0.4 2.5 1.0

    기타 0.0 0.0 0.8 0.3

    합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 2017 임단투 지침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2017. 1. 한국노총

    (단위: %)

    4) 2017년 임금정책 수립 시 고려사항

    (1) 2016년 임금상승의 특징

    ▸ 한국노총 실태조사에 의하면 2016년도 노총 산하 조직에서의 임금요구율은 7.0%, 타결률은 3.8%로 조사되어 2015년도에 비해 낮은 요구율과 타결률을 보였음.

    ▸ 2016년 실질임금은 3분기 기준 2.7%를 기록하였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로 전년대비 약간 상승

  • Ⅱ. 임금투쟁 정세 및 임금인상 요구율 29

    명목임금상승률

    실질임금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

    한국노총임금요구율

    민주노총임금요구율

    경총임금가이드라인

    협약임금인상률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9.2

    6.0

    6.6

    5.7

    5.6

    -4.3

    2.6

    6.8

    0.1

    5.3

    3.9

    2.5

    3.5

    3.5

    5.5

    2.3

    3.8

    3.4

    3.0

    -8.5

    -1.0

    3.8

    -2.9

    2.0

    2.7

    1.3

    2.7

    2.7

    3.6

    3.6

    2.7

    2.2

    2.5

    4.7

    2.8

    2.9

    4.0

    2.2

    1.3

    1.3

    0.7

    1.0

    11.4

    10.7

    9.4

    9.6

    9.3

    9.1

    -

    9.5

    9.4+ɑ9.1

    8.1

    8.1

    7.8

    7.9

    11.1(±2)

    10.5(±2)

    9.3(±2)

    8.0~12.6

    7.0~10.0

    8.0~10.0

    -

    9.2

    -

    9.3

    8.9

    8.0

    8.2

    7.4

    4.3

    3.8

    3.9

    2.6

    2.4

    2.6

    -

    0.0

    3.5

    2.9

    -

    2.3

    1.6

    0.0

    6.4

    5.2

    4.7

    4.8

    4.8

    4.9

    1.7

    -

    5.1

    4.7

    3.5

    4.1

    4.0

    3.3

    자료 :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년호 등 주 : 2016년도 명목 및 실질임금상승률은 3/4분기 기준

    (단위: %)

    (2) 비정규직 비중 및 임금격차

    노동계 추계방식에 따른 비정규직 규모는 2015년 868만명(임금노동자의 45.0%)에서 2016

    년 874만명(임금노동자의 44.5%)으로 1년간 6만명 증가하였지만 그 비중은 감소하였음.

    2001년 이후 정규직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비정규직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2007년 7

    월 이후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정규직 전환효과, 경기침체에 따른 비정규직 감소효과와

    함께 상용직 위주로의 고용관행 변화 등의 복합적 요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 874만명의 96.2%인 841만명이 임시노동자이거나 임시노동을 겸

    하고 있어 고용이 매우 불안한 형태를 띠고 있음.

  • 30 제1장 2017년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구분 2014.8 2015.8(A) 2016.8(B) 증감규모(B-A)

    정규직비정규직

    1,025만명(54.6) 852만명(45.4)

    1,063만명(55.0)868만명(45.0)

    1,089만명(55.5)874만명(44.5)

    △26만△6만

    자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분석(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16. 8)

    (단위: %)

    구분 2014.8 2015.8(A) 2016.8(B) 증감규모(B-A)

    임금정규직

    비정규직10049.9

    10049.8

    10049.2

    -△0.6

    노동시간정규직

    비정규직42.740.0

    43.139.2

    43.038.4

    △0.1△0.8

    자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분석(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16. 8)

    (단위: %, 시간)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에 있어서는 여전히 심각한

    격차가 있었으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은 2010년 들어 그 차이가 약간 줄어듦. 그러나

    2015년도에 정규직,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약간 확대된데 이어 2016년에도 0.6%p나 확대

    됨.

    노동시간의 경우 2016년 정규직의 주당노동시간은 전년대비 0.1시간, 비정규직의 주당 노

    동시간은 전년대비 0.8시간 줄어들어 감소세를 이어나감.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탈법적 장시

    간노동 비중과 주 36시간미만 단시간노동 비중은 모두 비정규직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임금소득 불평등도(90/10)저임금계층 비율

    5.0726.7

    5.0024.8

    5.0024.7

    4.6224.1

    4.3624.5

    4.3522.6

    자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분석(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16. 8)

    (단위: %)

  • Ⅱ. 임금투쟁 정세 및 임금인상 요구율 31

    2005년 이래 줄어들던 상위 10%와 하위 10%의 시간당임금 격차는 2012~13년 5배에서 변

    함이 없었으나 2014년 4.62배로 줄어든데 이어 2015년 4.35배로 다시 축소됨. 그러나 한국의

    임금불평등은 OECD 국가 중 임금불평등이 가장 심한 미국보다도 심한 수준임. 저임금 계층

    은 EU기준(임금노동자 중위임금 10,788원의 2/3인 시간당임금 7,192원 미만)으로 볼 때 전

    체 노동자 1,963명 가운데 443만명(22.6%)에 달하며, 이는 정규직은 16명 중 1명, 비정규직

    은 2명 중 1명이 저임금 계층에 속한다는 것임.

    (3) 규모별 임금격차

    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대비 100-299인 사업장 종사자의 임금은 2014년 수준

    인 71.5%, 30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임금대비 5-99인 사업장 종사자의 임금도 소폭 상승하

    여 2013년 수준인 58.9%를 회복함. 그러나 대규모 사업장 대비 중·소규모 사업장의 임금 수

    준이 열악해 임금불평등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

    자료 :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주 : 전체임금총액 기준, 2016년은 3/4분기 누계평균

  • 32 제1장 2017년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2.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

    1)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1)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개요

    ▸ 2017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는 2014년에 개정된 ‘표준생계비 모형’에 의거하여 2016년 6월 30일 물가를 기준으로 산출되었음.

    ▸ 2014년도 모형은 2013년도에 실시한 ‘표준생계비 산출을 위한 조합원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12개 비목을 가구규모별로 구성한 이론생계비로서 ‘노동자 가구가 건

    강하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를 의미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Ⅰ 4인 가구Ⅱ 4인 가구Ⅲ

    2014년

    모형

    성인 1인

    25-29세

    성인 남녀

    남 29세

    여 26세

    가구주 36세

    배우자 33세

    자녀 6세(유)

    가구주 42세

    배우자 39세

    자녀 11세(초)

    자녀 8세(초)

    가구주 47세

    배우자 44세

    자녀 16세(고)

    자녀 13세(중)

    가구주 52세

    배우자 49세

    자녀 21세(대)

    자녀 18세(고)

    (1) 2017년 생계비 산출결과

    ▸ 2017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는 단신 남성 2,197,478원, 단신 여성가구는 2,119,291원, 2인가구 3,557,524원, 3인가구 4,452,672원, 4인가구(Ⅰ)

    5,099,186원, 4인가구(Ⅱ) 5,741,650원, 4인가구(Ⅲ) 6,417,580원으로 산출되어

    단신가구와 2인, 3인 가구의 생계비는 전년대비 상승하였으나 4인가구의 경우 하

    락한 것으로 나타남.

    ▸ 4인가구 생계비 하락은 전세가격 상승에 따라 자가 구입에 대한 추가 부담이 감소된 데다, 대출이자율이 전년대비 하락함으로써 부채 부담이 줄어든 데에서 주된 원

    인을 찾을 수 있음.

  • Ⅱ. 임금투쟁 정세 및 임금인상 요구율 33

    비목 단신남성 단신여성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4인가구

    (I)4인가구

    (II)4인가구

    (III)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비

    636,246 636,246 636,246 588,320 698,503 693,874 693,874 693,874

    보건비 55,057 60,697 57,877 110,724 165,781 221,448 221,448 221,448

    교육비 57,224 57,224 57,224 57,224 327,553 425,032 696,857 1,053,693

    주거보건교육소계

    748,527 754,167 751,347 756,268 1,191,837 1,340,354 1,612,179 1,969,015

    주거보건교육소계비율

    34.06% 35.59% 34.81% 21.26% 26.77% 26.29% 28.08% 30.68%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비

    488,750 431,114 459,932 943,740 1,172,119 1,365,482 1,523,275 1,654,185

    (단위 : 원)

    단신남성 단신여성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I)4인가구

    (II)4인가구

    (III)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비

    488,750 431,114 459,932 943,740 1,172,119 1,365,482 1,523,275 1,654,185

    주류 및 담배비 175,500 108,000 141,750 175,500 175,500 175,500 175,500 175,500

    의류 및 신발비 85,480 88,466 86,973 172,055 200,773 243,684 262,691 302,147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비

    636,246 636,246 636,246 588,320 698,503 693,874 693,874 693,874

    가정용품 가사서비스비

    75,749 79,991 77,870 125,404 176,787 203,080 203,730 203,730

    보건비 55,057 60,697 57,877 110,724 165,781 221,448 221,448 221,448

    교통비 75,346 75,346 75,346 356,902 381,577 427,053 510,765 531,761

    통신비 80,500 80,500 80,500 110,500 115,500 145,500 175,500 175,500

    오락 및 문화비 198,624 198,624 198,624 339,699 342,745 396,537 359,930 359,930

    교육비 57,224 57,224 57,224 57,224 327,553 425,032 696,857 1,053,693

    기타 상품 및 서비스비

    51,003 93,602 72,303 175,276 193,756 214,035 221,844 222,622

    11개비목합계

    1,979,479 1,909,810 1,944,645 3,155,344 3,950,594 4,511,225 5,045,414 5,594,390

    조세공과금 217,999 209,481 213,740 402,180 502,078 587,961 696,236 823,190

    총계 2,197,478 2,119,291 2,158,385 3,557,524 4,452,672 5,099,186 5,741,650 6,417,580

    〈2017년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단위 : 원)

  • 34 제1장 2017년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비목 단신남성 단신여성 단신가구 2인가구 3인가구4인가구

    (I)4인가구

    (II)4인가구

    (III)

    주류 및 담배비 175,500 108,000 141,750 175,500 175,500 175,500 175,500 175,500

    의류 및 신발비 85,480 88,466 86,973 172,055 200,773 243,684 262,691 302,147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비

    75,749 79,991 77,870 125,404 176,787 203,080 203,730 203,730

    교통비 75,346 75,346 75,346 356,902 381,577 427,053 510,765 531,761

    통신비 80,500 80,500 80,500 110,500 115,500 145,500 175,500 175,500

    오락 및 문화비 198,624 198,624 198,624 339,699 342,745 396,537 359,930 359,930

    기타 상품 및 서비스비

    51,003 93,602 72,303 175,276 193,756 214,035 221,844 222,622

    조세공과금 217,999 209,481 213,740 402,180 502,078 587,961 696,236 823,190

    주거보건교육제외소계

    1,448,951 1,365,124 1,407,038 2,801,256 3,260,835 3,758,832 4,129,471 4,448,565

    주거보건교육제외소계비율

    65.94% 64.41% 65.19% 78.74% 73.23% 73.71% 71.92% 69.32%

    2017년 표준생계비 2,197,478 2,119,291 2,158,385 3,557,524 4,452,672 5,099,186 5,741,650 6,417,580

    2) 임금인상 관련 동향

    ❍ 노총 임금요구율 제시 추이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1.4 10.7 9.4 9.6 9.3 9.1 제시안함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9.5 9.4+α 9.1 8.1 8.1 7.8 7.9

    2017년 임금인상 단사 요구수준과 노총 가이드라인(단위 : %)

    ❍ 자동차노련: 8.5%(272,390원) * 근거: 통계청 도시근로자 가계지출액 93% 수준 쟁취

  • Ⅱ. 임금투쟁 정세 및 임금인상 요구율 35

    2017년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율 내 용

    (1) 노동자 가구원수 3.23인 생계비 4,601,370

    (2) 근로소득이 충족해야 할 생계비(88.2%) 4,058,408

    (3) 2017년 물가상승률(1.8%)을 반영한 생계비 4,131,459

    ❍ 2017년 공무원 임금인상률: 3.5%❍ 기재부 공기업, 준정부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3.5%

    3) 2017년 임금인상 요구

    월고정임금 총액(월 정액임금 + 상여금 월할액) 기준 7.6%(257,860원)

    ▸ 한국경제는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경제성장률이 2%대에 그치면서 저성장의 늪에 빠짐. 더욱이 2017년도 경제성장률은 전년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

    제환경은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임.

    ▸ 구조조정 여파로 인한 고용 악화가 소비억제 요인으로 작용하고, 주택경기 둔화로 자산증가에 따른 소비효과 감소까지 고려하면, 노동자가구의 임금소득 확충을 통해 실

    질구매력을 높이고, 내수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음.

    ▸ 노동자 가구의 가계소득 가운데 재산소득은 극히 미미하고,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넘으므로 임금소득 확충을 통해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함.

    ▸ 노동자 가구원 3.23인의 생계를 근로소득으로만 충당할 경우,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요구되는 생계비와 근로소득의 격차는 22.3%임. 한국노총은 이를 일시에 충족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매년 충족률을 올려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여 왔음. 올해

    는 전년대비 1%p 충족률을 높여 임금이 생계비의 88%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임금인

    상을 요구하고자 함.

    (1) 임금인상 요구 산출 근거(요약)

  • 36 제1장 2017년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2017년 한국노총 임금인상 요구율 내 용

    (4) 2016년 월평균임금 (2016년 1∼3분기 누계 평균)

    월 고정임금(정액임금+상여금 월할액) 3,377,824

    정액임금 2,825,370

    (5) 생계비와 임금의 차액 (22.3% 부족)

    생계비 획득목표-월 고정임금 753,635

    생계비 획득목표-월 정액임금 630,182

    (6) 2017년 한국노총 임금요구율 (생계비충족률 88%) 7.6%

    (7) 월임금 획득 목표(7.6%)월 고정임금 기준 3,635,684

    월 정액임금 기준 3,040,886

    (8) 임금요구 금액(7.6%)월 고정임금 기준 257,860

    월 정액임금 기준 215,516

    (2) 요구율 산출 근거

    ① 근로소득으로 충족해야 할 생계비

    (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6 3/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당 인원수는 3.23인 : 노

    총 생계비 모형의 표준근로자가구는 4인 가구이므로 실제 평균근로자 가구규모

    (인)에 맞추어 생계비 조정

    ➱ 도시근로자 평균 가구원수 3.23인을 고려한 생계비 : 4,601,370원3인가구 생계비(4,452,672원) + {[4인가구 생계비(5,099,186원)

    - 3인가구 생계비(4,452,672원)] × 0.23} = 4,601,370원

    (나) 통계청, 2016년 3/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88.2%

    ➱ 근로소득으로 충족해야 할 생계비 : 4,058,408원4,601,370원 × 88.2% = 4,058,408원

    ② 2017년 물가상승을 반영한 생계비 산정

    ▸ 생계비 조사시점은 2016년 6월이므로 2017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 함. 2017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 전망치(2017. 1) 1.8%를 반영하여 생계비 산정

    ➱ 4,058,408원 + (4,058,408원 × 1.8%) = 4,131,459원

  • Ⅱ. 임금투쟁 정세 및 임금인상 요구율 37

    ③ 월고정임금 총액과 근로소득 충족 생계비 획득목표

    월고정임금총액 정 액 급 여 상여월할분 상여금 비중

    평 균 3,377,824 2,825,370 552,454 16.36%

    획득목표(100%) 4,131,459 3,455,552 675,907 16.36%

    차 액 753,635 630,182 123,453 -

    인 상 률 22.3 22.3 22.3 -

    주 : 월고정임금 총액은 2016년 1/4∼3/4분기 임금 누계평균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현재임금

    생계비충족률

    월고정임금총액요구액

    차액월고정

    임금총액요구율

    정액임금요구액

    차액정액임금요구율

    3,377,824 - 2,825,370 -

    100% 4,131,459 753,635 22.3 3,455,552 630,182 22.3

    95% 3,924,886 547,062 16.2 3,282,774 457,404 16.2

    90% 3,718,313 340,489 10.1 3,109,997 284,627 10.1

    89% 3,676,999 299,175 8.9 3,075,441 250,071 8.9

    88% 3,635,684 257,860 7.6 3,040,886 215,516 7.6

    87%

    86%

    85%

    84%

    83%

    82%

    3,594,369

    3,553,055

    3,511,740

    3,470,426

    3,429,111

    3,387,796

    216,545

    175,231

    133,916

    92,602

    51,287

    9,972

    6.4

    5.2

    4.0

    2.7

    1.5

    0.3

    3,006,330

    2,971,775

    2,937,219

    2,902,664

    2,868,108

    2,833,553

    180,960

    146,405

    111,849

    77,294

    42,783

    8,183

    6.4

    5.2

    4.0

    2.7

    1.5

    0.3

    4) 주거·의료·교육비에 대한 사회적 공공성 강화

    ▸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12개 비목가운데 주거비, 보건비, 교육비 3개 비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21.26%~35.59%로 전가구 평균 28.96%를 차지하고 있음.

    ▸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4인가구(Ⅰ)의 경우, 전체 표준생계비는 5,099,186원이며, 이

  • 38 제1장 2017년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시간급 일급 인상률

    94.1-8

    94.9-95.8

    95.9-96.8

    96.9-97.8

    97.9-98.8

    98.9-99.8

    99.9-00.8

    00.9-01.8

    01.9-02.8

    1,085

    1,170

    1,275

    1,400

    1,485

    1,525

    1,600

    1,865

    2,100

    8,680

    9,360

    10,200

    11,200

    11,880

    12,200

    12,800

    14,920

    16,800

    8.0

    7.8

    9.0

    9.8

    6.1

    2.7

    4.9

    16.5

    12.6

    〈한국의 최저임금 지표〉

    가운데 주거·보건·교육비는 1,340,354원으로 26.29%를 차지하고 있음.

    ▸ 단신가구의 경우 주거비가, 4인가구 특히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교육비가 생계비의 큰 비중을 차지

    ▸ 주거비의 경우 주거규모를 최소한으로 설정하였으며, 의료비의 경우 또한 실제 비급여 및 민간보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서 실제 주거·의료·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 늘어날 것임.

    ▸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의 생계가 개별 노동자의 월급여로만 충당되고 있어 삶의 질이 낮아지고 있음. 따라서 주거, 의료, 교육과 같은 필수부문에서

    의 국가 책임이 절실한 만큼 정부는 예산을 확보하여 사회 공공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요구됨.

    5) 2018년 적용 법정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

    ▸ 2015년(2016년 적용) 이래 최저임금 협상에서 노동계는 시급 1만원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 구체적인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은 30여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 단위와의 논의를 거쳐 상집회의, 최저임금위원회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간 회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임.

  • Ⅱ. 임금투쟁 정세 및 임금인상 요구율 39

    시간급 일급 인상률

    02.9-03.8

    03.9-04.8

    04.9-05.8

    05.9-06.12

    07.1-07.12

    08.1-08.12

    09.1-09.12

    10.1-10.12

    11.1-11.12

    12.1-12.12

    13.1-13.12

    14.1-14.12

    15.1-15.12

    16.1-16.12

    17.1-17.12

    2,275

    2,510

    2,840

    3,100

    3,480

    3,770

    4,000

    4,110

    4,320

    4,580

    4,860

    5,210

    5,580

    6,030

    6,470

    18,200

    20,080

    22,720

    24,800

    27,840

    30,160

    32,000

    32,880

    34,560

    36,640

    38,880

    41,680

    44,640

    48,240

    51,760

    8.3

    10.3

    13.1

    9.2

    12.3

    8.3

    6.1

    2.75

    5.1

    6.0

    6.1

    7.2

    7.1

    8.1

    7.3

    6) 비정규직 임금차별 해소 요구

    (1)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요구

    ▸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개선, 비정규직 조직화와 더불어 사업장의 임단협에 의한 보호조치가 강구되어야 함.

    ▸ 현실적으로 일거에 차별을 개선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차적 목표를 설정하여 점진적 접근

    ▸ 사업장 수준에서의 비정규직 보호활동의 기대효과∙ 사업장내 비정규직 증대 억제 및 정규직 고용 보호∙ 고용관련 의사결정에 노동조합의 참여 강화∙ 비정규직의 임금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의 조직화 유도 및 연대 강화

  • 40 제1장 2017년도 정세 및 임금투쟁 지침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2) 사업장수준 임금하한선을 통한 방식

    ▸ 요지 : 매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로 사업장내 임금하한선 설정▸ 임금협약 예시

    제○조 (사내 임금하한선의 결정)

    1. 매년 임금교섭을 통하여 사내 임금하한선을 결정한다.

    2.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조합원 임금의 85% 이하로는 비정규직을 채용하거나, 하청, 용

    역, 파견노동을 사용할 수 없다.

    (3) 2017년도 비정규직 임금요구율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평등을 위하여 정규직 월임금총액 인상요구액을 비정규직에게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함. 이를 통하

    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을 좁혀나가고, 궁극적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의 임금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함.

    ❍ 2017년도 비정규직 임금인상요구율▸ 2017년 월임금총액 인상요구액 257,860원을 비정규직의 임금요구액으로 제시함.▸ 월고정총액임금 기준 17.1%(월임금총액대비 257,860원)

    ❍ 산출근거▸ 비정규직 임금 151만원(정규직 대비 49.2%2))▸ 2017년도 한국노총 월임금총액 인상요구액 257,860원

    ※ 비정규직의 임금인상 요구액을 정규직 인상요구액인 257,860원과 동일하게 반영하여

    1,510,000원의 17.1%를 요구함.

    ❍ 인상효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요구안이 관철되는 경우 노동시장 내 정규직·비정

    2)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6. 8) 결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Ⅱ. 임금투쟁 정세 및 임금인상 요구율 41

    규직 노동자의 차별화를 극복하고 사회양극화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게 됨.

    ▸ 비정규직 현재 임금 1,510,000원(49.2%)에서 257,860원을 확보하는 경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의 비율이 53.3%로 높아져 4.1%p의 인상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현 행 임금인상확보시

    정 규 직(A) 3,060,000 3,317,860

    비정규직(B) 1,510,000 1,767,860

    비정규직임금비율(B/A) 49.2 53.3

    (단위 : 원, %)

  • 단체교섭의주요쟁점과 대책

    제2장

  • Ⅰ. 2대 불법지침 무력화 및 반노동적폐 청산, 연대교섭 강화

    1. 취지 및 방향

    ▸ 지난 보수정권 9년간 우리 사회와 노동시장 현실은 불평등과 모순, 절망과 장기침체의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말았음.

    ▸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기간을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 잃어버린 9년이라고도 표현하듯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된다!”라는 자조 섞인 농담과 헬조선, N포세대, 88만원 세대 같

    은 신조어들은 우리 사회의 절망적 현실을 단편적으로 대면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우리사회의 고착화된 불공정·불평등과 차별, 저성장-저고용, 청년실업·양극화 문제의 주된 원인은 최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그 민낯을 드러났듯이

    정격유착-친재벌-반노동체계에서 비롯된 것임.

    ▸ 특히 현 정권은 출범초기부터 ‘노동시장 이중구조’개선이란 명분하을 앞세워 노동개혁을 밀어붙였으며, 지난 2016년 1월 22일에는 위헌·불법적인 2대 지침(‘쉬운 해고’ 지

    침, ‘취업규칙 일방변경’지침)에 연이은 ‘2016년 임금·단체교섭 지도방향’ 및 ‘단체협약

    시정지도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임·단투 과정에 개입하는 등 2대 지침을 현장에 확산시

    키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음.

    ▸ 특히 공공·금융부문에서는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이사회 결의란 불법적 절차에 의해서 성과연봉제가 강행 도입되면서 이를 둘러싼 법적 다툼과 코레일의 장기파업으로 대표되

    는 공공부문의 총파업과 총력투쟁 강행되는 등 노정 갈등이 극에 달했음.

    ▸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정부는 재벌특혜-노동개악 정책을 악랄하게 추진하였고, 특히 부당하게 교섭개입에 나섬으로써 수세적 노사교섭, 단협·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움직

    임 등 지난 한 해 현장단위의 교섭은 큰 어려움을 겪었음.

    ▸ 이에 2017년은 대선 공간이라는 역동적 정치 정세속에서 우리 사회를 불평등과 모순, 절망과 장기침체로 몰아놓았던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친재벌-반노동체계를 청산하는

    한편, 산업현장에서부터 반노동적, 반민주적 요소를 청산하고 민주적이고 사회연대적인

  • 46 제2장 단체교섭의 주요쟁점과 대책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노사관계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중대한 시점임.

    ▸ 이에 한국노총은 정권교체기 노동기본권 및 현장 교섭력 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정부 2대 지침 무력화 및 폐기, 재벌특혜 입법청산 및 노조법 전면개정 등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 재편 및 현장 교섭력 회복을 위한 활동에 주력해야 할 것임.

    2. 산업현장의 반노동 적폐청산

    1) 2대 불법지침-반노동 제도청산

    (1) 개요

    ▸ 2016년 1월 22일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