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방송분야 타결이 방송광고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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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방송분야 타결이 방송광고에 미치는 영향 여 송 필 박 순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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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방송분야 타결이

방송 고에 미치는 향

여 송 필

박 순 찬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견해이며,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한 것임을 밝힙니다.

연구의 요약 1

연구의 요약

1. 연구목

잠정 정으로 시작된 ‘제네바 세 약’이라고 부르는 ‘ 세와 무역에

한 일반 정 (GATT)’이 1948년 1월부터 발효되어 약 50여 년간 세계경제를

주도해 왔으나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에 의해 탄생한 다자주의 (multilateralism)

를 기본으로 하는 다자통상 정의 ‘세계무역기구 (WTO)’에 넘겨주게 되었다.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국제무역질서는 경쟁체제와 함께 세계화가 확산되

면서 세계경제가 단일 시장으로 통합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한

편으로는 국가 간, 지역 간 짝짓기를 통한 지역별 경제통합이 속히 진행되

고 있다.

세계화는 경제활동이 한 국민경제의 국경을 벗어나 확 되는 상으로 세

계경제는 19세기 이후 3차례의 세계화를 통해 성장해 왔다. 제 1차 세계화는

산업 명을 성공시킨 국의 주도로 추진되었으며, 세의 인하 등으로 자원

이동이 진되었다. 제 2차 세계화는 제 2차 이후 무역, 직 투자, 융

자본 흐름 등 국제경제활동의 성장과 함께 진행되어 1970년 까지 지속되

었다. 제 3차 세계화는 1980년 이후 기간에 과거와는 달리 빈곤국가들이

참여하여 처음으로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해 공산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하여

이 들의 삶의 질과 수 이 개선되었다는 이다. 이러한 세계화의 과정에서

공동의 이해를 가진 국가들은 무역확 를 해서 무역 정을 활용하게 되었

으며, 개별국가들은 지역통합으로 무역창출, 외국인 직 투자의 유입 등으로

이득을 얻음으로써 지역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박번순, 2003).

이러한 지역의 경제통합화는 제한된 범 이지만 역내경제통합을 통하여

교역의 확 를 추구하면서 역내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역내 회원국간 경

제 계의 확 를 통해 경제 이익의 극 화를 이루기 한 것으로 자유무

역 정 (Free Trade Agreement)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FTA는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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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Integration) 혹은 지역주의 (regionalism)를 한 수단으로 이해

되고 있다. FTA는 일반 으로 지리 으로 인 한 2개국 는 2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동등한 지 를 가지면서 경제 이익의 공동 추구를 목 으로 동

맹을 결성하여 회원국 간에는 어떠한 차별 인 우도 존재하지 않는 경제

통합을 한 단일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재기, 2007).

FTA는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

는 정으로,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

역 자유화를 실 하기 한 양국간 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 무역

정이이며, 1990년 이후 체결된 부분의 FTA는 서비스, 투자, 무역규범 등

을 포함한 모든 무역상의 장벽을 무 뜨릴 수 있는 포 인 성격을 띠고

있다.

과거에는 지리 으로 인 한 국가간 FTA를 체결하는 지역별 경제 통합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근거리 국가간 뿐 아니라 원거리 국가간의 FTA

도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세계 무역의 70% 정도가 FTA 회원국간 거래로 이

루어질 정도로 FTA의 확 ․심화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망된다.

우리나라는 2004년 칠 와의 FTA 정체결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EFTA

등 총 3개국과 정을 맺었으며, 재 일본, 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 남

미공동시장(MERCOSUR), ASEAN 등 세계 각국과 상을 진행 이거나 검

토 이다.

특히 2006년 2월에 시작하여 2007년 4월2일 타결된 세계 최 시장인 미

국과의 한・미 FTA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상당한

효과가 상되고 있다. 특히 서비스산업의 개방과 함께 방송 고서

비스 산업 분야의 개방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우리에

게 많은 논의의 쟁 을 제공하고 있다.

한・미 FTA 방송서비스 분야에서는 채 사용사업자에 한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었던 것을 정 발효일로부터 3년 후부터 허용키로 하 다. 그리고 비

지상 부문의 국내제작 화 편성쿼터는 행 25% → 20%로, 애니메이션

편성쿼터는 행 35% → 30%로 완화하 으며, 수입 방송물에 한 1개 국

가 쿼터제한을 행 60% → 80%로 완화하 다.

연구의 요약 3

고산업 분야에서는 한・미 FTA 상이 진행되는 동안 방송 고 매제도

와 고총량제 등 고운 규제, 그리고 고심의 제도 등이 상의 쟁

상으로 상되었으나 실제 상과정에서 직 으로 제기되지 않고 한・미

FTA는 타결되었다. 다만 투자부문에서 투자자-국가 소송제 (Investor State

Dispute)가 포함되어 앞으로 지상 방송의 고 매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문헌연구, 사례 선행연구를 통하여 최근 FTA의 세계

추세와 한국의 FTA의 황과 망을 먼 살펴본다. 그리고 한․미 FTA

정비 발효시 외국인 투자의 제한이 풀리고 편성쿼터가 완화된 채

사용사업자에 의해 방송 고시장에 미치는 향과 지상 방송 고가 어떻

게, 얼마나 향을 받는 지를 회귀방정식을 이용하여 결과를 추정해 본다.

이와 함께 투자자- 국가 소송제와 련하여 방송 고 매 제도의 변화 가

능성에 해서도 논의하여 한 응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

2. 연구내용

연구의 목 을 이루기 하여 서론에서는 먼 연구의 개요를 설명한다.

제 2장에서는 FTA를 이해하기 해서 세계의 무역체계에 해서 논의한

다. 제 2차 세계 후 세계경제의 안정 인 발 과 무역의 확 를 한

GATT와 WTO 등 국제기구의 창설 배경을 알아본다. 그리고 1980년 이후

서비스무역의 비 이 높아진 배경과 서비스무역의 특성, 국제무역에서의 서

비스무역 형태에 해서 논의하고 WTO 체제아래에서 진행된 DDA 상에

서 우리나라와 미국, 그리고 주요국가의 방송과 고서비스 분야의 양허사항

과 개방 황을 알아본다.

제 3장에서는 한・미 FTA에 해서 논의한다. 먼 세계무역체제에서 경제

통합이 이루어지는 배경과 사례들을 조사하여 세계무역체제에서 FTA가 등

장하게 된 원인과 확산되고 있는 배경에 해서 논의하고 미국과 우리나라

의 FTA 정책을 고찰해 본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미 FTA를 추진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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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과 추진경과, FTA의 의의 기 효과 등을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알아

본다.

제 4장에서는 재 우리나라의 방송과 고서비스 분야의 규제 상황에

해서 알아본다. 이 분야에 한 논의를 돕기 해 우리나라와 미국의 체

문화산업의 규모와 방송 고부문이 차지하는 치를 조사 분석한다. 방

송서비스 분야에서는 편성규제와 소유규제, 채 구성규제로 나 어 조사하고

가각의 규제 조항을 살펴본다. 고서비스 분야에서는 고부문에서 이루어

지는 규제들을 고의 규제, 고운 의 규제 고 매제도의 규제로 나 어

조사하고 여태까지의 고서비스 분야 개방배경과 개방연 들을 조사하고

상 타결 까지 상되었던 상쟁 사항들에 해서 논의한다.

제 5장은 한․미 FTA의 의의와 상이 타결됨으로써 방송서비스 분야에

서 상되는 효과를 선행연구를 통하여 조사 분석하고 고찰한다. 먼 방송

원회, 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의 국책연구기 , 이블TV방송 회 (KCTV),

방송 상진흥원 (KBI) 등의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방송서비스에 미치는 향

을 분석하 다. 그리고 채 사용사업자의 지분제한의 완화가 지상 방송 고

에 미치는 향을 시나리오 별로 논의하고 그 결과를 회귀방정식을 이용하

여 산출한다. 다음에는 방송 고 매 제도와 련하여 그동안 논의되었던 미

디어렙의 논의상황과 해외 황을 알아보고 미디어렙과 방송사의 거래비용과

거래 계의 분석을 통하여 방송 고 매제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다.

제 6장 결론에서는 제 5장에서 산출된 결과와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미 FTA 결과 규제완화로 인한 방송서비스와 고서비스분야의 향을

논의하고 지상 방송에 미치는 향과 고 매제도 개선 방향에 해서 논

의한다.

향후연구과제로는 보다 신뢰성 있고 정교한 분석을 해서 고매출에

한 정교한 모형개발과 이러한 모델을 개발하기 한 련 통계체제의 구축

을 제안한다. 그리고 방송 고 매제도를 개선하기 해서는 여태까지의 한

국방송 고공사의 장 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고 방송산업과 고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에 한 연구가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강조한다.

연구의 요약 5

3. 연구결과

이 연구를 진행하고 한․미 FTA와 련하여 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 한․미 FTA와 련하여 세계무역체계를 이해하기 하여 GATT와

WTO의 설립 배경과 체제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와의 계를 알아보았다.

○ WTO 체제아래에서 지역무역 정과 FTA의 출 배경과 확산요인을 알

아보고, 각각 미국과 우리나라의 FTA 추진 략을 조사하 다. 그리고

한․미 FTA의 추진배경, 추진경과을 조사하고 한․미 FTA 타결의 의

의와 기 효과, 향 등을 알아보았다.

○ 미국과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을 조사하여 한․미 FTA가 타결이 됨으로

써 우리나라의 문화산업과 방송 고산업에 얼마만치 향을 끼치

고 문화산업 부문에서 향후 어떠한 계를 유지 할 것인지를 논의하

다. 그리고 한․미 FTA 타결 후에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 한․미

FTA 정 가운데 방송서비스와 고서비스의 개방내용에 하여 분석,

논의하 다.

○ 이러한 논의를 토 로 채 사용사업자의 고매출을 결정하는 요인을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된 자료와 기업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자

료를 결합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방송채 사용사업에 있어

서 해외자본이 1% 증가하면, 고매출이 0.079%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방송채 사용사업자의 고매출 증가가 지상 고매출증가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채 사용사업자의 고매출이 1% 증가하고 해외

자본이 1% 증가하면, 지상 사업자의 고매출은 0.299%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 재 국내에 진입해 있는 9개의 합작 채 사용사업자들이 모두 지법

인화 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미국계 방송채 사용사업자의 고매출 증가

와 지상 사업자의 고매출 감소를 추정한 결과, 2011년 채 사용사업자

고 매출액이 총 376억 2,100만원이 증가하 으며, 지상 방송 고

매출액이 211억 5,900만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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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기 지상 방송 고 매출액의 0.69%에 해당하는 액이다.

○ 한․미 FTA의 타결에 따라 ‘투자자-국가 소송제(ISD)'기 시행되는 만큼

국내 방송 고시장 진입을 원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상

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까지 우리나

라가 이미 3개국과 FTA를 맺었고 80여 개국과 한 투자 정에도 ISD

조항이 들어가 있지만 아직 방송 고 매와 련한 소송은 한 건도

없었다는 과 외국 미디어렙이 진입할 정도로 지상 방송 고의

매 행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ISD에 의한 제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다는 것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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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연구의 요약

제1장 서 론

15_ 1. 연구의 배경 개요

17_ 2. 연구의 구성

19_ 3. 연구의 결과

제2장 세계의 무역체계

21_ 1. 세계무역의 이해

22_ 1) ITO와 GATT

24_ 2)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26_ 3) WTO 체제의 원칙

28_ 4) 우리나라와 GATT, WTO 계

29_ 2. GATS와 서비스무역

29_ 1) 서비스무역의 경제 특성

30_ 2) 서비스 공 방식

33_ 3) DDA 서비스시장 분야 상

35_ 3. 방송서비스 분야 상

35_ 1) 방송서비스 분류

36_ 2) 한․미 양국의 방송서비스 개방 황

38_ 4. 고서비스 분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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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_ 1) 고서비스 분류

40_ 2) 주요국 고서비스 양허 황

41_ 3) 한․미 양국의 고서비스 개방 황

제3장 한․미 FTA

42_ 1. FTA (Free Trade Agreement)

42_ 1) 지역무역 정과 FTA

49_ 2) FTA의 경제 효과

56_ 3) FTA 출 배경과 확산 요인

61_ 2. 미국의 FTA정책

64_ 3. 한국의 FTA 정책

64_ 1) FTA 정책 논의과정

65_ 2) FTA 추진 목표

67_ 4. 한․미 FTA

67_ 1) 추진 배경

70_ 2) 추진 경과

73_ 3) 상타결 의의 기 효과

제4장 방송 고서비스 분야

76_ 1. 한․미 문화산업 비교

76_ 1) 한국의 문화산업 규모와 비

77_ 2) 미국의 문화산업 규모

79_ 3) 한․미 문화산업 비교

80_ 2. 방송서비스의 규제 황

80_ 1) 방송 로그램에 한 편성규제

83_ 2) 방송사업의 외국인 소유규제

85_ 3) 외국방송 재송신 규제

88_ 3. 고서비스의 규제 개방 황

88_ 1) 고분야의 규제

92_ 2) 고산업 개방 황

98_ 3) FTA 상시 상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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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한․미 FTA 타결의 향

108_ 1. 방송 고분야의 상 결과

108_ 1) 방송 원회 발표

110_ 2) 주요 상 결과

112_ 3) 투자자-국가 소송제 (ISD: Investor State Dispute)

117_ 2. 방송시장에 미치는 향에 한 각 기 의 선행연구

117_ 1) 국책연구기 의 향평가

121_ 2) 한국 이블TV방송 회 (KCTV) 향평가

122_ 3) 방송 원회 향평가

124_ 4) 한국방송 상진흥원 (KBI) 향평가

126_ 3. 채 사용사업자의 지분제한 완화와 지상 고

시장에의 향분석

127_ 1) 방송채 사용사업자 고매출 결정요인 분석

131_ 2) 채 사용사업자의 고매출 증가와 지상 고 매출에

미치는 향

134_ 3) 채 사용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의 향

139_ 4) 모형분석의 한계

140_ 4. 방송 고 매제도에 미치는 향

142_ 1) 미디어렙과 방송 고 매제도 황

144_ 2) 외국의 미디어렙 제도 황

153_ 3) 미디어렙, 방송사 고주의 산업조직론 분석

165_ 4) 방송산업과 고산업 (지상 방송 고)에 미치는 향

175_ 5) 시사

제6장 결론 과제

177_ 1. 한․미 FTA가 방송 고시장에 미치는 향

178_ 1) 채 사용사업자의 고매출에 미치는 효과

179_ 2) 지상 고매출에 미치는 향

179_ 3) 채 사용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의 향

180_ 4) 투자자-국가소송제와 방송 고 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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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_ 2. 향후 연구과제

181_ 1) 연구모형의 개발과 련 통계체계 구축

182_ 2) 방송 고 매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183_ 3) 방송산업과 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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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 차

23_ [표 2-1] GATT 체제에서의 다자간 무역 상

25_ [표 2-2] UR 상의 결과 (WTO 정)

31_ [표 2-3] GATS 서비스무역 형태

34_ [표 2-4] 양허요청서 제출 수 황 (2005년 5월 기 )

36_ [표 2-5] 한국과 미국의 방송 산업 개방 황

39_ [표 2-6] 고서비스분야 주요국의 UR 양허 황

41_ [표 2-7] 한국과 미국의 고산업 개방 황

44_ [표 3-1] WTO 발족 후의 FTA

45_ [표 3-2] 경제통합의 유형

46_ [표 3-3] 지역무역 정의 종류와 범

47_ [표 3-4] 지역무역 정의 다양한 유형

48_ [표 3-5] FTA의 근방법

50_ [표 3-6] FTA의 효과

62_ [표 3-7] 미국의 FTA 추진 황

68_ [표 3-8]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별 수출비 추이

68_ [표 3-9] 미국의 국별수입 황 (2005년 기 )

74_ [표 3-10] 한․미 FTA 타결 경제 효과 주요 연구결과 요약

75_ [표 3-11] 한․미 FTA 효과

76_ [표 4-1] 한국의 문화사업별 시장규모

77_ [표 4-2] 한국의 GDP 비 고산업 규모(2005년~2006년)

78_ [표 4-3] 미국의 문화사업별 시장규모

78_ [표 4-4] 미국의 GDP 비 고산업 규모

81_ [표 4-5] 방송법 시행령 기 비율

82_ [표 4-6] 2000년-2005년 로그램 편성고시 비율 변화

85_ [표 4-7] 방송법상의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규정

86_ [표 4-8] 재 송 사업 형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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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_ [표 4-9] 재 송 사업 형태 사례

97_ [표 4-10] 연도별 미 무역장벽보고서 고분야 주요 내용

102_ [표 4-11] 방송 고 행수수료 체계 개선방안에 한 인식 비교

103_ [표 4-12] 해외 방송 고 허용량

104_ [표 4-13] 간 고 허용에 한 이해당사자의 의견

105_ [표 4-14] 고총량제에 한 이해당사자의 의견

106_ [표 4-15] 한국 방송 고규제의 시 별 변화

110_ [표 5-1] 한․미 FTA 방송 방송 고시장 주요 상 결과

117_ [표 5-2] 방송쿼터 황 변화

118_ [표 5-3] 방송쿼터 축소에 따른 연평균 소득 감소

119_ [표 5-4] PP 매출액 부가가치 규모 변화

120_ [표 5-5] 해외 PP의 매출액 부가가치 규모

122_ [표 5-6] 해외합작채 매출액 규모

124_ [표 5-7] 피해 상 분야의 시장규모

125_ [표 5-8] 미국PP의 상 유 규모

126_ [표 5-9] 연구기 의 방송시장 피해규모 상

130_ [표 5-10] 방송채 사용사업자의 고매출 결정요인

132_ [표 5-11] 지상 사업자 고매출 결정요인

134_ [표 5-12] 외국자본 출자 황 (2006년 12월)

135_ [표 5-13] 외국계 자본의 출자 황 (2006년 12월)

136_ [표 5-14] 채 사용사업자의 고매출 측

137_ [표 5-15] 채 사용사업자 고매출 증가 추정결과

139_ [표 5-16] 지상 , 채 사용사업자의 고매출액 측

139_ [표 5-17] 지상 사업자의 고매출 감소 추정결과

144_ [표 5-18] 미디어렙의 형태

145_ [표 5-19] 국의 TV 미디어렙 체제

147_ [표 5-20] 랑스의 TV 미디어렙 체제

149_ [표 5-21] 독일의 TV 미디어렙 체제

151_ [표 5-22] 네델란드의 TV 미디어렙 체제

158_ [표 5-23] 거래비용에 따른 기업간 거래 유형

166_ [표 5-24] 방송 고 매제도 개선방안 논의과정 내용

166_ [표 5-25]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련조항

167_ [표 5-26] 미디어렙법 제정 련 주요 쟁 (2000년)

171_ [표 5-27] 법률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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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목차

57_ [그림 3-1] WTO에서 보고된 지역무역 정 체결 수

73_ [그림 3-2] 한미 FTA 타결이후 차

127_ [그림 5-1] 외국자본의 증가에 따른 지상 고시장에의 향

143_ [그림 5-2] 방송 고의 매구조

156_ [그림 5-3] 비용의 구분

159_ [그림 5-4] 수직결합에 따른 이득

제 1 장 서 론 15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개요

잠정 정으로 시작된 ‘제네바 세 약’이라고 부르는 ‘ 세와 무역에

한 일반 정 (GATT)’이 1948년 1월부터 발효되어 약 50여 년간 세계경제를

주도해 왔으나 이제 그 기능을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에 의해 탄생한 다자

주의 (multilateralism)를 기본으로 하는 다자통상 정의 ‘세계무역기구 (WTO)’

에 넘겨주게 되었다.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국제무역질서는 경쟁체제와

함께 세계화가 확산되면서 세계경제가 단일 시장으로 통합되는 추세가 가속

화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국가 간, 지역 간 짝짓기를 통한 지역별 경제

통합이 속히 진행되고 있다.

세계화는 경제활동이 한 국민경제의 국경을 벗어나 확 되는 상으로 세

계경제는 19세기 이후 3차례의 세계화를 통해 성장해 왔다. 제 1차 세계화는

산업 명을 성공시킨 국의 주도로 추진되었으며, 세의 인하 등으로 자원

이동이 진되었다. 제 2차 세계화는 제 2차 이후 무역, 직 투자, 융

자본 흐름 등 국제경제활동의 성장과 함께 진행되어 1970년 까지 지속되

었다. 제 3차 세계화는 1980년 이후 기간에 과거와는 달리 빈곤국가들이

참여하여 처음으로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해 공산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하여

이 들의 삶의 질과 수 이 개선되었다는 이다. 이러한 세계화의 과정에서

공동의 이해를 가진 국가들은 무역확 를 해서 무역 정을 활용하게 되었

으며, 개별국가들은 지역통합으로 무역창출, 외국인 직 투자의 유입 등으로

이득을 얻음으로써 지역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박번순, 2003).

이러한 지역의 경제통합화는 제한된 범 이지만 역내경제통합을 통하여

교역의 확 를 추구하면서 역내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역내 회원국간 경

제 계의 확 를 통해 경제 이익의 극 화를 이루기 한 것으로 자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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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정 (Free Trade Agreement)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FTA는 경제통합

(Economic Integration) 혹은 지역주의 (regionalism)를 한 수단으로 이해되

고 있다. FTA는 일반 으로 지리 으로 인 한 2개국 는 2개국 이상의 국

가들이 동등한 지 를 가지면서 경제 이익의 공동 추구를 목 으로 동맹

을 결성하여 회원국 간에는 어떠한 차별 인 우도 존재하지 않는 경제통

합을 한 단일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재기, 2007)1).

FTA는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

는 정으로,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

역 자유화를 실 하기 한 양국간 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 무역

정이이며, 1990년 이후 체결된 부분의 FTA는 서비스, 투자, 무역규범 등

을 포함한 모든 무역상의 장벽을 무 뜨릴 수 있는 포 인 성격을 띠고

있다.

과거에는 지리 으로 인 한 국가간 FTA를 체결하는 지역별 경제 통합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근거리 국가간 뿐 아니라 원거리 국가간의 FTA

도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세계 무역의 70% 정도가 FTA 회원국간 거래로 이

루어질 정도로 FTA의 확 ․심화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망된다.

우리나라는 2004년 칠 와의 FTA 정체결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EFTA

등 총 3개국과 정을 맺었으며, 재 일본, 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 남

미공동시장 (MERCOSUR), ASEAN 등 세계 각국과 상을 진행 이거나

검토 이다.

특히 2006년 2월에 시작하여 2007년 4월2일 타결된 세계 최 시장인 미

국과의 한・미 FTA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상당한

효과가 상되고 있다. 특히 서비스산업의 개방과 함께 방송 고서

비스 산업 분야의 개방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우리에

게 많은 논의의 쟁 을 제공하고 있다.

한・미 FTA 상결과 방송서비스 분야에서는 채 사용사업자에 한 외국

인 투자가 제한되었던 것을 정 발효일로부터 3년 후부터 허용키로 하 다.

1) 이재기, “FTA의 경제학”, 211쪽, 청록출 사, 2007.

제 1 장 서 론 17

그리고 비지상 부문의 국내제작 화 편성쿼터는 행 25% → 20%로, 애

니메이션 편성쿼터는 행 35% → 30%로 완화하 으며, 수입 방송물에

한 1개 국가 쿼터제한을 행 60% → 80%로 완화하 다.

고산업 분야에서는 한・미 FTA 상이 진행되는 동안 방송 고 매제도

와 고총량제 등 고운 규제, 그리고 고심의 제도 등이 상의 쟁

상으로 상되었으나 실제 상과정에서 직 으로 제기되지 않고 한・미

FTA는 타결되었다. 다만 투자부문에서 투자자-국가 소송제 (Investor State

Dispute)가 포함되어 앞으로 지상 방송의 고 매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문헌연구, 사례 선행연구를 통하여 최근 FTA의 세계

추세와 한국의 FTA의 황과 망을 먼 살펴본다. 그리고 한․미 FTA

정비 발효시 외국인 투자의 제한이 풀리고 편성쿼터가 완화된 채

사용사업자에 의해 방송 고시장에 미치는 향과 지상 방송 고가 어떻

게, 얼마나 향을 받는 지를 회귀방정식을 이용하여 결과를 추정해 본다.

이와 함께 투자자- 국가 소송제와 련하여 방송 고 매 제도의 변화 가

능성에 해서도 논의하여 한 응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

2. 연구의 구성

연구의 목 을 이루기 하여 서론에서는 먼 연구의 개요를 설명한다.

제 2장에서는 FTA를 이해하기 해서 세계의 무역체계에 해서 논의한

다. 제 2차 세계 후 세계경제의 안정 인 발 과 무역의 확 를 한

GATT와 WTO 등 국제기구의 창설 배경을 알아본다. 그리고 1980년 이후

서비스무역의 비 이 높아진 배경과 서비스무역의 특성, 국제무역에서의 서

비스무역 형태에 해서 논의하고 WTO 체제아래에서 진행된 DDA 상에

서 우리나라와 미국, 그리고 주요국가의 방송과 고서비스 분야의 양허사항

과 개방 황을 알아본다.

18

제 3장에서는 한・미 FTA에 해서 논의한다. 먼 세계무역체제에서 경제

통합이 이루어지는 배경과 사례들을 조사하여 세계무역체제에서 FTA가 등

장하게 된 원인과 확산되고 있는 배경에 해서 논의하고 미국과 우리나라

의 FTA 정책을 고찰해 본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미 FTA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추진경과, FTA의 의의 기 효과 등을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알아

본다.

제 4장에서는 재 우리나라의 방송과 고서비스 분야의 규제 상황에

해서 알아본다. 이 분야에 한 논의를 돕기 해 우리나라와 미국의 체

문화산업의 규모와 방송 고부문이 차지하는 치를 조사 분석한다. 방

송서비스 분야에서는 편성규제와 소유규제, 채 구성규제로 나 어 조사하고

가각의 규제 조항을 살펴본다. 고서비스 분야에서는 고부문에서 이루어

지는 규제들을 고의 규제, 고운 의 규제 고 매제도의 규제로 나 어

조사하고 여태까지의 고서비스 분야 개방배경과 개방연 들을 조사하고

상 타결 까지 상되었던 상쟁 사항들에 해서 논의한다.

제 5장은 한․미 FTA의 의의와 상이 타결됨으로써 방송서비스 분야에

서 상되는 효과를 선행연구를 통하여 조사 분석하고 고찰한다. 먼 방송

원회, 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의 국책연구기 , 이블TV방송 회 (KCTV),

방송 상진흥원 (KBI) 등의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방송서비스에 미치는 향

을 분석하 다. 그리고 채 사용사업자의 지분제한의 완화가 지상 방송 고

에 미치는 향을 시나리오 별로 논의하고 그 결과를 회귀방정식을 이용하

여 산출한다. 다음에는 방송 고 매 제도와 련하여 그동안 논의되었던 미

디어렙의 논의상황과 해외 황을 알아보고 미디어렙과 방송사의 거래비용과

거래 계의 분석을 통하여 방송 고 매제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다.

제 6장 결론에서는 제 5장에서 산출된 결과와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미 FTA 결과 규제완화로 인한 방송서비스와 고서비스분야의 향을

논의하고 지상 방송에 미치는 향과 고 매제도 개선 방향에 해서 논

의한다.

향후연구과제로는 보다 신뢰성 있고 정교한 분석을 해서 고매출에

한 정교한 모형개발과 이러한 모델을 개발하기 한 련 통계체제의 구축

제 1 장 서 론 19

을 제안한다. 그리고 방송 고 매제도를 개선하기 해서는 여태까지의 한

국방송 고공사의 장 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고 방송산업과 고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에 한 연구가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강조한다.

3. 연구의 결과

이 연구를 진행하고 한․미 FTA와 련하여 으로 다루고 있는 내

용은

첫째, 한․미 FTA와 련하여 세계무역체계를 이해하기 하여 GATT와

WTO의 설립 배경과 체제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와의 계를 알아보

았다.

둘째, WTO 체제아래에서 지역무역 정과 FTA의 출 배경과 확산요인을

알아보고, 각각 미국과 우리나라의 FTA 추진 략을 조사하 다.

그리고 한․미 FTA의 추진배경, 추진경과을 조사하고 한․미 FTA

타결의 의의와 기 효과, 향 등을 알아보았다.

셋째, 미국과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을 조사하여 한․미 FTA가 타결이 됨으

로써 우리나라의 문화산업과 방송 고산업에 얼마만치 향을

끼치고 문화산업 부문에서 향후 어떠한 계를 유지 할 것인지를

논의하 다. 그리고 한․미 FTA 타결 후에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 타결 된 한․미 FTA 정 가운데 방송서비스와 고서비

스의 개방내용에 하여 분석, 논의하 다.

넷째, 이러한 논의를 토 로 채 사용사업자의 고매출을 결정하는 요인

을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된 자료와 기업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

한 자료를 결합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방송채 사용사

업에 있어서 해외자본이 1% 증가하면, 고매출이 0.079%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

다섯째, 방송채 사용사업자의 고매출 증가가 지상 고매출증가에 미

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채 사용사업자의 고매출이 1% 증가

하고 해외자본이 1% 증가하면, 지상 사업자의 고매출은

0.299%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재 국내에 진입해 있는 9개의 합작 채 사용사업자들이 모두

지법인화 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미국계 방송채 사용사업자의 고

매출 증가와 지상 사업자의 고매출 감소를 추정한 결과, 2011년

채 사용사업자 고 매출액이 총 376억 2,100만원이 증가하 으

며, 지상 방송 고 매출액이 211억 5,900만원으로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 액은 2011년 기 지상 방송 고 매출액의

0.69%에 해당하는 액이다.

일곱째, 한․미 FTA의 타결에 따라 ‘투자자-국가 소송제(ISD)'기 시행되는

만큼 국내 방송 고시장 진입을 원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정

부를 상 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이미 3개국과 FTA를 맺었고 80여 개국과

한 투자 정에도 ISD 조항이 들어가 있지만 아직 방송 고 매

와 련한 소송은 한 건도 없었다는 과 외국 미디어렙이 진입

할 정도로 지상 방송 고의 매 행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ISD에 의한 제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다는 것을 알았다.

제 2 장 세계의 무역체계 21

제2장 세계의 무역체계

1. 세계무역의 이해

FTA (Free Trade Agreement)의 용어를 이해하기 해서는 세계 으로 형

성되어 있는 무역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비지식이 필요하다.

제 1차 세계 과 제 2차 세계 사이에 세계 국가들은 자국의 산업

발 을 해 철 한 보호무역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보호무역주의는

고율의 세장벽과 수입 수량제한 등 비 세 무역장벽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은 1940년 까지 지속되었으며, 부분의 국가들은 이러한 보호

무역 정책으로 인하여 배타 이고 폐쇄 인 경제체제로 나아가게 되고 여기

에서 비롯된 국제무역의 갈등이 궁극 으로 제 2차 세계 의 주요 원인이

라고 단했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해서는 각 국

가의 경제 번 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이것을 해서 국제기구 창

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각 국가들이 력하면서 국제무역을 자유롭게 확 시

키기 한 움직임이 연합국을 심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제 2차 세계

의 종식을 앞두고 이와 같은 국제무역 문제와 국제통화, 국제투자를 처리하기

한 국제기구의 설립을 검토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에 의해 1944년

미국 뉴 햄 셔주의 도시 턴우즈 (Bretton Woods)에서 미국을 비롯한 44

개국이 참석한 국제통화 융회의에서 ‘국제통화기 (IMF)’와 ‘세계은행 (IBRD)’

의 국제 융기구 설립에 한 ‘ 턴우즈 정 (Bretton Woods Agreement

)2)’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여기에서 국제무역과 련하여 제 3의 국제기구 창

2) 이 정은 국제무역의 확 , 고용 실질소득 증 , 외환의 안정과 자유화, 국제

수지 균형 등을 달성하기 하여 체결되었으며, 미국은 이 정에 의해 순 1온

스 당 35달러로 교환해주는 본 제도를 채택하여 미국의 달러화를 세계의 기

통화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1971년 미국도 과 달러의 교환 지를 선언

22

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 ITO와 GATT

1945년 미국은 ‘세계무역 고용확 에 한 제안’을 발표하여 세계무역에

한 국제 정의 체결과 국제무역기구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 ITO)를

설립하는 것을 제안하 다. 미국의 제안에 따라 1946년부터 UN에서 상이

진행되어 국제무역기구 헌장 제정을 한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으며, 1948

년 쿠바의 하바나에서 53개국이 참여하여 ‘하바나 헌장’이라고 부르는 국제무역기

구 헌장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Charter)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이 헌

장은 무나 이상 인 자유무역을 추구하 기 때문에 국제기구 창설을 제안

한 미국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에서 비 을 얻지 못하여 ITO 설립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그러나 ITO 설립을 한 상의 하나로 23개국이 참가한 세인하 상의

결과로 ‘ 세 무역에 한 일반 정’이 있었는데 상참가국들은 ITO 설

립과는 별개로 이 정을 먼 발효시키기로 합의하 으며, 잠정 으로 용

하기로 하여 1948년 1월부터 발효하게 되었다. 이 게 하여 세계무역체계의

원활한 운용을 한 국제 융기구 IMF와 IBRD가 만들어지고, ‘제네바 세

약’이라고 부르는 ‘ 세 무역에 한 일반 정 (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이 탄생하게 되었다.

GATT는 처음부터 잠정 정으로 출발하 기 때문에 국제기구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후에 국제무역기구 ITO 설립을 해 구성된 임시 원회가 GATT

사무국의 역할을 하 다. GATT는 잠정 이기는 하 으나, 1995년 WTO가

출범하기 까지 국제무역을 장하는 유일한 다자간 수단으로 남게 되었다.

국제무역기구 창설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래 GATT 체제를 출범시킨 1947

년 제네바 상을 포함하여, ‘라운드 (round)’라고 부르는 모두 8차례의 다자

간 상이 있었다. 세계는 이 상을 통하여 국제무역을 비약 으로 발 시

하여 세계 융시장은 변동환율시 로 진입하게 된다.

제 2 장 세계의 무역체계 23

켜 왔다 ([표 2-1] 참조).

[표 2-1] GATT 체제에서의 다자간 무역 상

명칭 기간 참가국 주요내용

1차 ‘제네바’라운드

1947.4 ~1947.10

23◦ GATT 설립을 한 최 의 세인하 정

◦ 45,000개 공산품 세양허

2차 ‘앙시’라운드

1949.4 13◦ GATT 기존회원국과 11개 신규가입국간 교섭

◦ 5,000개의 공산품 세양허

3차 ‘토 이’라운드

1950.9 38◦ GATT 기존회원국과 7개 방식 신규가입국간 교섭

기한이 만료된 종래의 세양허 재교섭

◦ 8,000개의 공산품 세양허

4차 ‘제네바’라운드

1956.1 26 ◦ 3,000개의 공산품 세양허

5차 ‘딜런’라운드

1960.9 ~1961.5

26◦ EEC의 공통 세 설정에 따른 세양허 교섭

◦ 4,400개의 공산품에 한 세율 평균 7% 인하

6차 ‘ 네디’라운드

1963.11 ~

1967.562

◦ 미국과 EEC간의 세장벽 제거를 목표

◦ 30,000개의 공산품에 한 세율 평균 35% 인하

◦ 반덤핑 정, 세평가 정

7차 ‘동경’라운드

1973.9~

1979.11102

◦ 33,000개의 공산품에 한 세율 평균 33% 인하

◦ 비 세장벽 제거를 한 정 제정 ( MTN 정)

◦ 개발도상국에 한 우 의무규정

8차‘우루과이’

라운드

1986.9~

1994.4123

◦ 세계무역기구 (WTO) 설립

◦ 공산품 세인하 비 세 장벽 완화

◦ 농산물 섬유류 무역의 GATT 편입

◦ 서비스무역에 한 기본규범 설정 최 의 양허교섭 완료

◦ 지 재산권보호 투자 련 조치에 한 규범 마련

◦ 통합분쟁해결 차 규칙 (DSU) 합의

※ 자료원 : 김원태, “ 로벌시 의 WTO 이해”, 29~30쪽, 재구성, 2006.

GATT의 다자간 무역 상은 기에는 지속 으로 세인하에 을 두

었으며, 1960년 반 네디라운드에서 주요 선진국의 공산품 세 인하와

함께 GATT 반덤핑 정이 탄생되었다. 1970년 지속된 동경라운드는 세

인하 상 형태가 아닌 무역장벽의 해결과 무역체제의 개선을 다룬 다자간

24

무역 상이었다. 1986년부터 1994년 기간에 지속된 제 8차 다자간 무역 상

인 우루과이라운드 (UR : Uruguay Round)는 GATT 체제의 마지막 다자간

무역 상이다. 우루과이라운드는 모든 라운드 참가국도 많았으며, 가장 범

한 상으로 여기에서 세계무역기구 (WTO : 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2)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우루과이 남부 서양 연안의 유명한 휴양도시인 푼타델에스테 (Punta del

Este)에서 지 의 세계무역기구 (WTO : World Trade Organization)를 탄생시

킨 우루과이라운드 (UR : Uruguay Round)가 1986년 9월 20일 시작되었다.

GATT 체제의 제 8차 포 상인 UR은 참여국 숫자와 상 상 분야의 범

, 그리고 WTO의 창설 등과 련하여 역사 으로 가장 성공 인 규모 통

상 상으로 인정받고 있다. UR은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 시

(Marrakesh)에서 7년여의 상을 종결지으면서 결과물인 ‘최종의정서 (Final

Act Embodying the Results of the Uruguay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와 1947년에 마련된 기존의 ‘ 세 무역에 한 일반 정

(GATT)’ - ‘GATT 1947 ’-을 좀 더 포 인 통상 정으로 확 보완하게 되

었다.

이 최종의정서에 의해 탄생한 것이 국제기구로서의 세계무역기구, 즉 WTO

이고, 다자통상 정으로서의 WTO 정이다. GATT가 잠정 인 기구로서 자체

사무국을 통한 다자통상 정의 운용체제에 머물러 있었다면, WTO는 국제법

상 부여된 법인격을 통해 WTO 정이라는 다자통상 정의 운 을 장하는

명실상부한 국제무역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WTO 정은 1948년 발효된 ‘GATT 1947’에 더하여 UR 이 체결된 200여

개의 세부 정들과 UR에서 채택된 30여개의 정들에 해 회원국 간 단일

합의 (single undertaking)의 결과로 얻어진 국제무역에 한 포 다자통상

규범이다. 그 외형 구조는 국제무역기구로서의 ‘WTO창설 정’인 ‘세계무역

제 2 장 세계의 무역체계 25

기구 설립을 한 마라 시 정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 the World

Trade Organization)’과 상품, 서비스, 지 재산권, 분쟁해결 차, 무역정책 검

토 기능, 복수국 간 정 등에 한 총 6개의 부속서 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각료 결정 선언 (Ministerial Decision Declaration)’과 ‘ 융서비

스 양허에 한 양해 (Understanding on Commitments Financial Services)’는

WTO 정의 일부는 아니지만 WTO 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표 2-2] UR 상의 결과 (WTO 정)

● 최종의정서

●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한 마라 시 정 (WTO 창설 정)

● 부속서 1

부속서 1A : 상품무역에 한 다자 정 (GATT)

부속서 1B : 서비스무역에 한 일반 정 (GATS)

부속서 1C : 무역 련 지 재산권에 한 정 (TRIPs)

● 부속서 2 : 분쟁해결 규칙 차에 한 양해 (DSU)

● 부속서 3 : 무역정책 검토 제도 (TPRM)

● 부속서 4 : 복수국 간 무역 정 (PTAs)

● 각료 결정 선언

● 융서비스 양허에 한 양해

※ 자료원 : 이한 , “디지털@통상 상-UR에서 한․미 FTA까지”, 27쪽, 2007.

부속서 1A는 GATT 1947로 일컬어지는 ‘상품무역에 한 다자 정 (GATT,

Multilateral Agreements on Trade in Goods)’을, 부속서 1B는 ‘서비스무역에

한 일반 정 (GATS, General Agreements on Trade in Services)’을, 부속

서 1C는 ‘무역 련 지 재산권에 한 정 (TRIPs Agreements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을 규정한다. 그리고 부속서

2에서 정이해와 련된 회원국 간 분쟁 결을 해 ‘분쟁해결 규칙

차에 한 양해 (DSU,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를 제시하고 있다.

부속서 3은 세계 무역에서 회원국들이 차지하는 비 에 따라 2년, 4년

는 6년 주기로 해당국의 무역정책 행에 한 회원국들 간 이해 증진을

해 ‘무역정책검토 제도 (TPRM,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를 마련하

26

고 있다. 2년마다 무역정책 검토를 받는 국가는 ‘쿼드 (Quad)’, 즉 미국, 유럽

공동체, 일본, 캐나다 이다. 4년 주기에 따르는 그룹에는 쿼드 다음으로 큰 무

역 규모를 갖는 16개국이 포함되며, 우리나라도 이들 가운데 하나로서 1996년,

2000년, 2004년에 국내 무역정책 행에 한 검토를 받은 바 있다.

부속서 4에는 ‘복수국 간 무역 정 (PTAs, Plurilateral Trade Agreements)’

이 기재되어 WTO 정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지만, 이들 정은 이 무역 정

에 가입한 회원국들에게만 구속력을 발휘한다. 복수국 간 무역 정은 민간항

공기무역 정 (Agreements on Trade in Civil Aircraft), 정부조달 정 (GPA,

(Agreements on Government Procurement), 국제낙농 정 (International

Dairy Agreements), 국제우육 정 (International Bovine Meat Agreements) 등

네 가지가 있다.

WTO 정은 외형 으로 부속서로 구성된 이른바 조문 정 (Text

Agreements)이다. 하지만 실제 WTO 정은 조문 정에 국한되지 않고, 지속

상을 통해 제출 는 수정되는 상품과 서비스 등 분야별 시장개방에

한 모든 회원국 양허 내용을 기록한 ‘양허표 (讓許表)’를 포함하고 있다.

시장개방에 한 각 회원국의 양허표가 외형 구조에 드러나지 않는

WTO 정의 요한 부분으로서 WTO 정과 불가분의 일체 (integral part)를

이루고 있다.

3) WTO 체제의 원칙

WTO 정은 공산품, 농업, 융, 통신, 산업표 , 식품 생, 지 재산권 등

수 많은 분야의 범 한 무역활동을 장하는 법문서이기 때문에 방 하고

복잡하지만 몇 가지의 원칙이 있다.

(1) 차별 없는 무역

WTO 회원국가들은 무역상 국을 차별할 수 없도록 최혜국 우 (MFN:

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와 내국민 우 (NT: National Treatment)

제 2 장 세계의 무역체계 27

를 용해야 한다. 최혜국 우는 특정국이나 특정국상품에 해 낮은 세를

부과하는 등 특혜를 부여할 경우 다른 모든 WTO 회원국에게도 동등한

우를 부여하여 모든 국가들에게 동일한 최상의 우를 함으로써 모든 국가

들이 가장 좋은 혜택을 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내국인 우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차별 없이 동등하게 우하는 것으로 외

국상품이 국내시장에 수입된 이상 수입된 상품과 국내생산품은 동등하게 취

되어야 하고, 서비스 지 재산권에도 용된다. 내국인 우 원칙은

정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 상품, 서비스 혹은 지 재산권 항목이 국내시

장에 진입했을 경우에만 용되고 세나 국경조치는 해당되지 않는다.

(2) 무역자유화 (협상을 통한 점진적 자유화)

무역장벽에는 일반 으로 세와 비 세장벽이 있는데 무역의 확 를

하여 이러한 세인하 비 세조치 등의 완화를 통하여 무역장벽을 낮추

고 무역의 자유화를 추진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의 개방을 통한 진 인

무역의 자유화는 혜택을 볼 수도 있지만 사정에 따라 구조조정이 요구되기

도 한다. 따라서 WTO 정들은 회원국들이 진 인 자유화를 통하여 차

으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의무를 이행하는

데 긴 기간이 주어진다.

(3) 예측가능성 (구속력 있는 약속의 제시)

WTO에서는 국가들이 상품이나 서비스시장의 개방에 합의할 때 ‘양허’라

는 그들의 약속을 제시한다. 상품의 경우 세율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으

로 어떤 품목에 양허를 하지 않았다면 이 품목에 높은 세를 부과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자간 무역체제는 이 게 구속력 있는 약속을 제

시함으로써 시장환경을 안정되고 측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으며, 쿼터나

기타 수입제한조치를 억제함으로써 측가능성을 제고시킨다.

한 각국의 무역교범을 가능한 명확하고 공개 으로 발표하도록 하며

WTO에 통보하도록 한다. WTO는 각국으로부터 통보된 무역에 련된 정책

28

사항을 정기 으로 검토함으로써 각국의 무역정책을 WTO 정에 부합되도

록 유도하고 국내 이나 국제 으로도 투명성을 높이는 수단이 되고 있다.

(4) 공정경쟁의 촉진

WTO체제는 개방 이고, 공정하며, 왜곡되지 않는 경쟁을 한 규범체제

를 지향한다. 앞에서 설명한 최혜국 우와 내국인 우는 무역의 공정한 조건

을 보장하기 한 것이다. 덤핑과 보조 에 한 규정 외 여타의 다수 WTO

정들도 공정경쟁을 유지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5) 개발 및 경제 개혁의 장려

WTO는 선진국만을 해 존재하는 기구가 아니다. WTO 회원국에는 개발

도상국이거나 시장경제체제로 환하고 있는 국가들도 많이 있다. WTO

정들은 이러한 개발도상국들에게 특별지원이나 이들 국가만을 한 양허 등

을 허용하고 있다. 경제사정이 나은 국가들에게는 최빈개발도상국의 수출상

품에 해 시장 근 약속의 이행을 가속화시키고 기술지원을 늘리는 등 노

력을 하도록 하고 있다.

4) 우리나라와 GATT․WTO 계

우리나라의 GATT WTO 계는 다음과 같다 (김원태, 2006)3).

○ 1967년 GATT에 가입하 다.

○ 동경라운드 정 가운데 무역 련 기술장벽 정, 반덤핑 정, 보조

상계조치 정, 세평가 정 등 4개 정에 가입하 다.

○ WTO에는 1995년 1월 1일 원회원국으로 가입하 다.

○ 복수국간 무역 정 (PTA) 정부조달 정 (GPA)에 1994년 4월 15

일 가입하 다. GPA는 1996년 1월 1일 발효되어 우리나라는 1997년

1월 1일부터 용되었다.

3) 김원태, “ 로벌시 의 WTO 이해”, 33쪽, 한경사, 2006.

제 2 장 세계의 무역체계 29

2. GATS와 서비스무역

1) 서비스무역의 경제 특성

세계무역 환경은 GATT 체제 아래 8차에 걸친 다자간 상을 거치면서

공산품 분야에서 진 인 자유화를 추진하여 왔다. 이와 같이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가 크게 진 되었으나 서비스무역은 UR 이 까지는 다자간 체제

에서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 이처럼 서비스무역에 한 국제 논의가 미진

했던 것은 서비스는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소비되는 통 인 비교역

재 (non-tradables)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론 차원에서 공산품과 원자

재 농산품이 교역재 (traded goods)이며, 서비스와 이와 련 된 생상

품들은 표 인 비교역재 (non-tradables)라고 알려져 온 것이다. 하지만 서

비스무역이 실 으로 교역부문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세계 국제무역

을 구성하는 요한 구성분야이며, 개도국보다는 선진국이 경쟁우 를 갖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1980년 이후 세계 으로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 됨에 따라 각국 국민

경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 은 지속 으로 증가하여 1999년에 선진

국에서는 70% 이상, 소득국에서도 44%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세계화가 크게 진 되면서 국경을 월한 경제 활동이 증하게 되었다. 이

에 따라 서비스 무역은 차 증가하게 되었다 (김 동, 강 규, 2001)4).

미국에서 서비스무역에 한 연구를 시작한 시 은 1980년 이다. 그 당

시 상품무역에서 개도국들의 비약 신장으로 설 자리를 받은 일단의

미국 다국 기업들이 스스로의 생존을 해 미국 정부로 하여 서비스무역

의 다자규범을 제정하도록 구한 것이 도화선이 되었으며, 궁극 으로 UR

상의 주요 안건으로 서비스무역이 포함되게 한 주된 배경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4) 김 동, 강 규, “WTO 서비스 상은 우리에게 어떤 향을 미칠 것인가?”, 외

경제정책연구원, 2001.

30

이와 같이 국제무역에서 서비스무역이 증가하게 되자 UR에서 서비스무역

에 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 후 1995년 WTO 출범에 따라 「서비스

무역에 한 일반 정 (GATS : General Agreements on Trade in Service

s)」이 발효하게 되어 처음으로 서비스무역이 다자간 체제에서 자유화과정을

밟게 되었다. GATS는 후속 라운드에서 진 으로 서비스무역의 자유화수

을 높이도록 상을 추진하고, 늦어도 WTO 출범 후 5년 이내에 자유화

상을 재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2월 서비스 상이

시작되었으며, 각국의 서비스무역에 한 개방수 을 높이기 한 상이 진

행되었다.

2) 서비스 공 방식

서비스무역은 상품무역과는 구별되는 ‘서비스 공 방식 (mode of supply)’

을 구분하고 있다. GATS는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서비스무역’ 자체에 한

정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신 서비스무역이 이루어지는 방식 (mode of

supply)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GATS는 서비스 공 자

와 서비스 소비자 간 서비스 달의 구체 방식을 ‘국경 간 공 (Cross-

border Supply)’, ‘해외 소비 (Consumption Abroad)’, ‘상업 주재 (Commercial

Presence)’, ‘자연인 주재 (Presence of Natural Persons)’ 등으로 정의하고 있

다. 서비스 공 방식을 구분하는 두 가지 요한 기 은 서비스 공 자와

소비자의 소속 국 이 어디인가, 그리고 서비스가 달되는 시 에서 이들의

지리 으로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가이다.

[표 2-3]은 서비스 공 방식별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여 보여 다.

(1) Mode 1 : 국경 간 공급

국경 간 공 (Cross-border Supply)은 “한 회원국의 토로부터 그 밖의

회원국이 토 내로의 (from the territory of one Member into the territory

of any other Member) 서비스 공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품무역의 형

제 2 장 세계의 무역체계 31

태와 일치하여 서비스가 국경을 통과한다. 를 들어 화와 같은 통신수단

을 통해 외국의 변호사가 국내 기업을 상 로 법률 자문을 하는 것이 해당

된다. 왜냐하면 서비스 공 자가 서비스가 달되는 국가의 토 내에 소재

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 인 상품무역의 거래 방식과 비교해 볼 때, 서비

스무역의 국경 간 공 은 거래 상이 상품에서 서비스로 바 는 것 말고

거래 방식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

[표 2-3] GATS 서비스무역 형태

서비스

공 방식내용

서비스

장소

공 자

주재지

Mode 1

(국경간공 )

서비스가 통신수단 등을 통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

- 원격진료, 원격교육 등

소비자

거주국소비자의

거주국

토 외Mode 2

(해외 소비)

한 국가 국민이 다른 국가에 가서 서비스를 소비

- 해외유학, 해외치료 등

공 자

거주국

Mode 3

(상업 주재)

한 국가의 서비스공 주체가 서비스공 을 해

다른 국가의 토에 주재

- 분교, 자회사 설립 등

소비자

거주국 소비자의

거주국

토 내Mode 4

(자연인주재)

서비스 공 을 해 자연인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

- 회사 임직원,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주재

소비자

거주국

※ 자료원 : 이한 , “디지털@통상 상-UR에서 한․미 FTA까지”’, 42쪽, 재구

성, 2007.

(2) Mode 2 : 해외 소비

해외 소비 (Consumption Abroad)는 “한 회원국의 토 내에서 그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 소비자에 한 (in the territory of one Member to the

service consumer of any other Member) 서비스 공 ”이라고 정의된다. 해

외 소비는 서비스가 소비자의 거주국 토 밖에서 달되므로 흔히 ‘소비자

의 이동 (movement of the consumer)’이라고 지칭된다. 서비스 무역이 이루

어지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직 이동하는 경우는 표 으로 객의 여행

서비스, 유학생의 교육서비스,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서비

32

스 공 자가 소비국가에 입국하지 않는다.

(3) Mode 3 : 상업적 주재

상업 주재 (Commercial Presence)는 “한 회원국의 서비스 공 자에 의

한 그 밖의 회원국의 토 내에서의 상업 주재를 통한 (by a service

supplier of one Member through commercial presence in the territory of

any other Member) 서비스 공 ”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재까지 서비스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 이나 빈도 측면에서 제일 요한 서비스 공 방식

이다. 여기에서 서비스 공 자는 은행, 호텔, 건설회사, 학교 등 법인 는

법인과 유사한 회사 구조를 갖는 합작투자 (joint ventures), 트 십

(partnership), 표사무소 (representative offfices), 지 (branches) 등을 포

한다. 다시 말해 외국의 서비스 공 자가 소비자의 주재국에 신규 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회사를 인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에서 상업 주재를 외국인 투자로 이해하기도 한다.

(4) Mode 4 : 자연인 주재

자연인 주재 (Presence of Natural person)은 “한 회원국의 서비스 공 자에

의한 그 밖의 회원국 토 내에서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한 (by a service

supplier of one Member through presence of natural persons of Member, in

the territory if any other Member) 서비스 공 ”이다. 이 공 방식은 서비스

공 자가 소비자의 주재국에 주재한다는 에서는 상업 주재와 동일하지만,

서비스 공 의 주체가 회사가 아닌 자연인이라는 에서 차별화된다. 여기에

서 자연인은 스스로 독립된 서비스 공 자일 수도 있으며, 서비스 공 자인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될 수도 있다. 를 들어 외국의 병원이 다른 나라의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자국 의료진을 견하는 경우가 해당

된다. 자연인의 이동은 서비스를 공 할 목 으로 입국하여 일시 체류하는 것

을 의미하며, 고용과 시민권이나 주권을 얻으려는 사람과는 련이 없다.

제 2 장 세계의 무역체계 33

서비스무역이 네 가지 공 형태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WTO 서비스

상은 다자간 상을 통해 이러한 네 가지 서비스 공 에 한 제한을 완

화함으로써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수 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WTO 서비

스 상은 자유화수 을 높이기 해 모든 분야에 일반 으로 용되는 것으

로서 회원국 간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하는 최혜국 우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이외에도 자유화 상 분야에 용되는 내국민 우 (national

treatment)와 시장 근 (market access)에 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내

국민 우란 개방 상 분야에서 외국공 자와 내국인공 자를 동등하게

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 근이란 개방 상 분야에서 공 자수를 제한

하거나 지분소유를 제한하는 등의 수량 진입장벽을 없애 외국공 자가 국

내시장에서 업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을 가리킨다.

3) DDA 서비스시장 분야 상

WTO는 상을 총 하는 무역 상 원회 (TNC : Trade Negotiation

Committee)에서 농업, 서비스, 농산물, 규범, 환경, 지 재산권, 분쟁해결 등 7

개 분야의 상 그룹을 설치하여 상을 벌여왔다. 서비스 분야는 2000년 2월

에 상이 시작된 이래로 여타 DDA 상 분야와 함께 처음에는 2004년 말까

지 일 타결 (Single Undertaking)을 목표로 2003년 3월 31일에는 자국의 시장

개방계획을 담은 1차 시장개방 양허안 (Intial Offer)을 제출하도록 하 으며,

2005년 5월 말에 2차 양허안을 제출토록 하 다.

서비스 상과 련된 양허요청안 상 분야는 사업 ( 문직/기타사업), 커

뮤니 이션 (통신/시청각), 건설, 유통, 교육, 환경, 융, 보건, , 오락․문

화, 운송 (해운/육운/항공), 기타 (에 지 포함) 등으로 12개 분야에 달한다.

우리나라가 양허요청안을 제출한 지역과 국가들은 국, 일본, 호주, 뉴질랜

드, 필리핀, 태국 등 아주지역에 16개국, EC, 스 스, 노르웨이 등 7개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미주 7개국, 이집트 나이지리아, UAE 등 동․아 리카

지역 6개국으로 모두 36개국이며, 시장의 향후 성장 가능성, 지리 인 성을

34

고려하여 해당 국가를 선정하고 우리의 개방정도가 높고 비교 경쟁력이 있

다고 단된 분야 (건설, 유통, 융, 통신, 해운)는 동일한 수 의 개방을 요

구하 다. 한 아직 취약하지만, ․장기 인 해외 진출을 검토한 분야 (보

건․의료, 교육 서비스 등)에 해서도 양허요청안을 제출하 다.

[표 2-4] 양허요청서 제출 수 황 (2005년 5월 기 )

구분 상호제출 일방제출/ 수

우리가제출

(36개국)

미국, EC,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국, 만, 홍콩, 싱가포르, 인도, 태국, 키스탄, 말 이시아, 스 스, 노르웨이,

폴란드, 체코, 터키, 멕시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라질 (총 23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방 라데시, 몽골, 헝가리, 칠 , 이집트, 나이지리아, UAE, 쿠웨이트, 바 인, 오만 (총 13개국)

우리가수

(25개국)

미국, EC,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국, 만, 홍콩, 싱가포르, 인도, 태국, 키스탄, 말 이시아, 스 스, 노르웨이,

폴란드, 체코, 터키, 멕시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라질, 나마, 모리셔스

※ 자료원 : 외교통상부, 2차 양허안 국문해설, 2005.

우리나라가 제출한 1차와 2차 양허안에는 155개 서비스 세부업종 법률,

수의, 부동산 개, 에 지유통, 국제배달, 문디자인, 선박임 등 20여개 업

종을 포함하 다.

그러나 지 까지 국내 으로 민감하여 양허를 하지 않았던 시청각 서비스

화․비디오 상 서비스와 라디오․TV 서비스, 보건의료, 뉴스제공업 등

은 2차 양허안에도 포함하지 않았으며, 좀 더 검토하기로 하 다 (외교통상부,

2005)5). 한 우리나라는 2007년 2월까지 미국 일본, EC, 캐나다, 국, 호주

등 25개국으로부터 시장개방요구 (request) 즉 양허요청서를 받았는데 각 회원

국의 시장개방요구 (request)는 WTO 분류상 12개 서비스 분야를 모두 포함하

고 있다.

5) 외교통상부, “WTO DDA 서비스 상 2차 양허안 해설자료”, 5, 2005.

제 2 장 세계의 무역체계 35

3. 방송서비스 분야 상

1) 방송서비스의 분류

서비스분야에 한 GATS 상은 방송서비스까지 포 하여 진행되게 된

다. 상에서 다루는 방송서비스는 별도로 논의되지 않고 커뮤니 이션서비

스 가운데 시청각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논의된다. 시청각 서비스의 범 는

UR 당시 분류인 W/120을 근간으로 여기에 UN이 분류한 CPC를 참고하여

설정되었다. 시청각서비스는 W/120 커뮤니 이션 서비스의 D. (a)~(f)까지의

항목을 포함하며, 아래의 6개의 부문으로 구성된다.

(a) 화 비디오테이 제작과 배

(b) 화 상 서비스

(c) 라디오․TV 서비스 ( 로그램 제작)

(d) 라디오․TV 송 서비스

(e) 음반녹음

(f) 기타 시청각 서비스 (멀티미디어 콘텐츠 포함)

방송을 포함한 시청각서비스 분야에 한 상제안서 검토에 이어, 각 국

가별로 양허요청서 (request)의 제출 수가 이루어졌다. 우리에게 양허요

청한 부분의 국가들은 재 우리가 미양허한 분야인 화 배 , 라디오․

TV 서비스 등을 요청서에 포함하고 있다. 이들의 주요 요구는 스크린 쿼터,

수입쿼터, 방송법상의 수량제한 조치 등의 수량 제한을 해소하는 데 목

이 있는 것으로 악되고 있다.

WTO에 제출한 국내 서비스 시장개방에 한 양허안은 법률, 국제배달

(쿠리어), 융, 건설, 유통, 환경, 통신 등의 분야가 포함되어 있으며, 시청각

서비스, 뉴스제공업, 보건의료 등에 해서는 1차에 이어 2차 양허안에도 포

함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련국들과 상을 해나가면서 좀 더 검토하기로

하 다.

36

2) 한·미 양국의 방송서비스 개방 황

WTO/DDA 상에서 한국은 방송 산업의 모든 부문에 걸쳐 모두 미개방

상태이다. 한국은 국내 으로 민감하여 그동안 양허를 하지 않았던 시청각서

비스 라디오, TV 서비스 등은 포함하지 않아 라디오/TV, 라디오/TV

송, 기타 서비스와 련하여 미개방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표 2-5] 참조).

[표 2-5] 한국과 미국의 방송 산업 개방 황

국가 WTO 산 업시 장 근 내 국 민 우

M1 M2 M3 M4 M1 M2 M3 M4

UR

Radio & TV 제작 서비스 1 1 1 0 1 1 1 1

Radio & TV 송 서비스 1 1 0.5 0 1 1 1 1

기타 시청각서비스 1 1 1 0 1 1 1 1

1차

라디오/TV 제작 서비스 1 1 1 0 1 1 1 1

기타 시청각서비스1) 1 1 1 0 1 1 1 1

기타 커뮤니 이션 서비스2) 1 1 0.5 0 1 1 1 0

2차

라디오/TV 제작ㆍ배 서비스 1 1 1 0 1 1 1 1

기타 시청각서비스 1 1 1 0 1 1 1 1

기타 커뮤니 이션 서비스 1 1 0.5 0 1 1 1 0

한국

UR 방송 산업 0 0 0 0 0 0 0 0

1차 방송 산업 0 0 0 0 0 0 0 0

2차 방송 산업 0 0 0 0 0 0 0 0

1) 필름 더빙, 편집등과 같은 화, 홈비디오 엔터테인먼트, 라디오, TV제작 서비스.

2) 기타 커뮤니 이션 서비스 세부 항목 - 이블 시스템을 통한 이블 서비스들/

성 송 (DTH)과 직 성방송서비스 (DBS) 텔 비 서비스의 일방향 성

송, 그리고 디지털 오디오 서비스의 일방향 성 송/ TV와 라디오의 방송

송 서비스.

3) ‘1’은 완 개방(none), ‘0’은 미개방(unbound), '0.5'는 부분 으로 개방 함(partial)

을 나타냄.

※ 자료원 : 문화 부, “미국의 문화산업 련 FTA 상 비교 연구”, 2006.

미국의 UR 양허안에는 라디오와 TV 송 서비스의 mode 3과 4에 있어

제 2 장 세계의 무역체계 37

서 각각 부분 개방과 미개방, 라디오와 TV제작서비스, 기타 시청각서비스는

mode 4에서 미개방 상태이다 ([표 2-5] 참조).

미국의 방송분야 미개방 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라디오와 TV 송

서비스 mode 3의 부분 개방 (WTO/DDA 1, 2차 양허안에서는 기타커뮤니

이션 서비스로 변경)의 내용은 신문사, 라디오 방송국, TV 방송국을 동일

지역에서 겸 하는 것을 지하고 있다. 단일 회사나 상사가 동일 지역 시장

에 서비스하는 신문, 라디오 그리고/혹은 TV 방송국을 겸업하여 소유하는

것을 지한다. 한 외국정부, 외국법에 의해 인가받아 설립된 회사이거나

미국 비시민권자가 자본 의 20%이상을 소유하거나 20%이상 투표권을 가진

회사는 지상 방송 허가를 주지 않으며, 미국 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이

지만 비시민권자나 외국 정부가 자본 의 25%이상을 소유함으로써 직·간

으로 통제되는 기업 등은 지상 TV 방송권을 가질 수 없다.

이후 미국은 UR 양허안보다 다소 보수 인 1, 2차 수정 양허안을 제시하

는데, 기타 시청각서비스 mode 4의 내국민 우에 하여 미개방으로 수

정 제시하 다.

방송서비스 분야의 개방 논의는 방송 분야도 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

는 미국과 문화 정체성 유지 등을 이유로 이에 반 하는 유럽 개발도

상국들의 이해 계가 첨 하게 립하고 있다. 방송 분야의 면 개방을 요

구하는 미국의 입장은 TV 로그램 유통을 둘러싸고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각 국가별 혹은 권역시장별 문화 보호장벽을 타개하기 한 것이다. 따라

서 미국은 방송서비스도 WTO 무역체제 안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개하고 있다. 반면, 유럽과 여타 개발도상국들은 방송이 갖는 막 한 사회

문화 향력을 이유로 자국의 시장을 보호하고 경제 부가가치가 높은

방송 산업을 국가 략산업으로 육성하기 해 정책 으로 개입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서비스 상에서 문화 분야를 별도로 다루자는 주장도 제기한다.

세계 상시장을 일방 으로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 항하여 강력한 국가

지원정책 아래에서 상산업의 진흥을 꾀하는 안 모델을 추구하는 국가

는 문화정책을 시하는 랑스, 독일 등 유럽의 여러국가와 캐나다 인도 등

후발 문화산업국들이다. 방송 상산업에 한 국가지원 모델을 채택하는 나

38

라들에서 사용되는 정책수단은 크게 수입쿼터제, 소유규제 등 법 규제, 세

제혜택 직 지원 등 보조 제도, 지원 기구의 설립 등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도 국내 제작물 편성 비율에 의한 수입쿼터, 방송산업에 진출하려는

외국인에 한 소유규제, 국내 제작물에 한 각종 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송경희, 2002)6).

4. 고서비스분야 상

1) 고서비스 분류

고서비스는 (Provisional) CPC 871에서 다음의 세 가지 하 분야를 포

함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a) 고 공간 시간의 매 리스 (신문, 정기간행물, TV 방송사에

한 고 공간 시간 확보)

(b) 고 계획, 제작, placement 서비스

(c) 그 외 분류되지 않은 고서비스 (옥외, 공 고서비스, 샘 기

타 고물 배달서비스 등)

한 시청각서비스 분류 가운데 ‘ 고서비스 (promotion or

advertising services)’가 있는데 이것은 고를 한 화의 제작

(production and realization of promotional or advertising motion pictures)

을 의미한다.

고서비스는 그 자체가 소비 는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상품이나

서비스 상품의 수요를 진시키는 부수 인 사업서비스이다. 따라서 고서

비스 산업의 구조는 련 상품시장 환경에 크게 향을 받게 된다.

6) 송경희, “방송서비스 시장 규제 황”, 외경제정책 연구원, WTO 도하개발아

젠다 상: 방송서비스 분야의 논의동향과 응, 2002.

제 2 장 세계의 무역체계 39

[표 2-6] 고서비스분야 주요국의 UR 양허 황

국명 양허업종 mode별 특징 주요 제한사항

미국 공 고 skywriting 제외 분야 1,2,3:O

EC 분야 (CPC871) 1,2,3:O

일본 분야 (CPC871) 1,2,3:O

호주라디오․TV․ 화 고의 제작․방 (CPC96111)

제외 분야1,2,3:O

폴란드 분야 (CPC871). 단, 담배․주류․약품 고 제외

1:X, 2,3:O

체코 분야 (CPC871) 1,2,3:O

헝가리 분야 1,2,3:O

아르헨티나 분야 (CPC871) 1,2,3:O

라질 분야 (CPC871) 1,3:△, 2:X

․ 고제작시 외국인의 참여는 체․ 고시간의 1/3로 제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르투갈어만 사용, 49% 지분상한․ 라질 고 회의 윤리강령 수 요건

칠 양허없음

멕시코 분야 (CPC871,방송제외)

1,2:O, 3:△ ․ 지분상한 49%

카타르 양허없음

UAE 분야 (CPC871) 1,2,3:O

인도 양허없음

키스탄 양허없음

홍콩 분야 (CPC871에 국한) 1,2,3:O

인도네시아 양허없음

말 이시아 분야 (CPC871) 1,3:△, 2:O

․ 상업 주재요건, 지분상한 30%의 합작요건 80% 이상의 로컬콘텐츠 국내 제작 요건

필리핀 양허없음

싱가포르 양허없음

태국 분야 (CPC871) 1:X,2:O,3:△

․ 외국인지분상한 49% (수평 조치 외 제한 없음)

국 분야 (CPC871) 1,2,3:△

․ 국 내 등록된 리인 통해서만 mode 1,2 가능․ 가입 시 지분상한 49%․ 2년 내 다수지분․ 4년 내 지분상한 철폐

만TV․라디오 고서비스

(제작, 방송, 상 ) 1,2,3:O

기타 고서비스 1,2,3:O

※ 주 : O 면개방, △ 부분개방, X 미개방

mode 4의 경우 수평 양허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는 미개방

40

최근 세계 고서비스 시장의 특징은 미국, EC, 일본에 본부를 둔 세계

20 고회사의 매출이 체 상업 고 매출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을 정도로 분야별 집 화 (concentration)가 심화되고, 소규모

지 고업자와 국제 네트워크를 지닌 규모 다국 고업자간의 격차가

더욱 심해진다는 것이다.

고서비스 분야에서는 지분상한이나 합작요건 이외에는 부분의 교역장

애 요인이 국내 규제와 련된 사항이다. 그 일반 인 규제들은 다음과

같다.

◦ 방송 신문 등의 고매체에 한 공공성 련 규제

◦ 공 도덕을 보호하기 한 직 규제

◦ 약품, 주류, 담배 등 건강 안 상 이유로 소비자 보호가 필요한 제

품의 고 통제

그 외 국가별로 다음과 같은 특정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 언어 어휘 련 규제

◦ 비교 고에 한 규제

◦ 조세감면상의 차별 우

2) 주요국 고서비스 양허 황

UR 당시 칠 , 카타르, 인도 키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을

제외하고는 조사 상국 모두 고서비스에 해 양허를 하 다. UR 당시

양허한 국가들은 방송서비스에 해당하는 CPC 96111을 제외하고, CPC 871에

해당하는 고서비스를 양허하 다 (호주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이를 명시

하지 않았다). 일부 업종을 제외한 국가도 있는데, 미국이 공 고와 sky

-writing을 제외하 고, 폴란드가 담배, 주류, 약품 련 고를 제외하 다.

양허한 국가들 부분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라질은 외국인 참

여를 제한하고, 포르투갈 언어만을 사용하도록 하 고, 라질, 멕시코, 말

이시아, 국 등이 지분상한을 두었다. 말 이시아는 고물에 해 80% 이

제 2 장 세계의 무역체계 41

상의 로컬 콘텐츠 요건과 국내에서 제작하여야 하는 요건을 부과하 다.

신규가입국인 국은 2년 내 다수지분을 허용하고, 4년 내로 지분상한을

철폐할 것을 양허하 다.

3) 한․미 양국의 고서비스 개방 황

한국과 미국 두나라 모두 시장 근에 해서 자연인의 이동 (Mode 4)을

제외하고는 부 개방한 상태이다.

미국의 경우는 내국민 우에 해서는 Mode 4 자연인의 이동에 해서도

개방되어 있는 상태로서 개방도가 매우 높은 서비스 분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WTO/DDA에서는 Mode 1 국경간공 , Mode 2 해외소비, Mode 3

상업 주재에 해서 개방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한국방송 고공사의 이사회 임원이나 표가 될 수 없고 한국방송 고공사

의 지상 방송 고 매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다.

[표 2-7] 한국과 미국의 고산업 개방 황국

가 상 산 업시 장 근 내 국 민 우

M1 M2 M3 M4 M1 M2 M3 M4

UR 고 1 1 1 0 1 1 1 1

1차 고(공 고와 비행기 제외) 1 1 1 0 1 1 1 1

2차 고(공 고와 skywriting 제외) 1 1 1 0 1 1 1 1

UR 고 1 1 1 0 1 1 1 0

1차 고 1 1 1 0 1 1 1 0

2차 고 1 1 1 0 1 1 1 0

42

제3장 한․미 FTA

1. FTA (Free Trade Agreement)

1) 지역무역 정과 FTA

FTA는 경제통합 (Economic Integration) 혹은 지역주의 (regionalism)를

한 수단으로 이해되고 있다. FTA는 일반 으로 지리 으로 인 한 2개국

는 2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동등한 지 를 가지면서 경제 이익의 공동 추

구를 목 으로 동맹을 결성하여 회원국 간에는 어떠한 차별 인 우도 존

재하지 않는 경제통합을 한 단일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재

기, 2007)7).

1960년 이 후 세계 으로 자유무역지 , 세동맹 등 지역무역 정이 등

장하게 되어 공동의 이해를 가진 국가들은 무역 정을 활용하여 무역확 를

추진해 왔다. 이러한 경제활동의 국경화는 20세기에 들어서 나타난 새로운

상이 아니며, 인류가 국가를 구성하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시작된

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무역 정은 선진산업국 국과

합스부르크가 지배하의 오스트리아에 항해 독일 제후국 사이의 세동맹

을 창설하여 독일통일의 기 를 닦은 로이센이 주도하여 1834년 결성한

독일 세동맹이다 (박번순, 2003)8).

이러한 경제 지역주의가 활성화된 이유로서 각 국의 경제발 단계가 상

이하여 경제 이해 계뿐만 아니라 경제외 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실

으로 완 한 자유무역을 실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통합화는

실 으로 완 한 자유무역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한된 범 내의 역내경제통

7) 이재기, “FTA의 경제학”, 211쪽, 청록출 사, 2007.

8) 박번순, “한국의 FTA 략”,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5, 22, 2003.

제 3 장 한․미 FTA 43

합을 통하여 교역의 확 를 추구하고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통합화는 역내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역내 회원국간 경제 계의 확

를 통해 경제 이익의 극 화를 이루기 한 것이므로 역외에 하여 보

호주의 인 경향을 나타내게 됨에 따라 자유무역 요소와 보호무역 요소

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지역무역 정은 무엇인가? 지역무역 정 (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은 지역 으로 차별 인 무역 정책을 가지는 정을 의미한다.

즉, 다수의 국가들이 정을 체결하거나 동맹을 결성하여 이러한 정이나

동맹에 가입한 회원국들 간의 교역에 해서는 세 기타 무역규제를 완

화 내지 철폐한다. 그러나 회원국이 아닌 비회원국과의 교역에 해서는 차

별 인 무역규제를 행사한다.

이는 다수의 국가들이 공동이익을 증진시키기 하여 국가보다 큰 경제단

를 형성하여 외 으로 차별 인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고 내 으로는

산업 경제정책의 조화를 도모하는 등 특별한 계를 유지하게 된다 (김세

외, 2003)9).

FTA는 제 2차 세계 직후 세계 쟁의 원인으로 지목된 보호무역주의

에 반 하여 회원국간의 최혜국 우 내국인 우를 규정한 GATT체제에서

일종의 외조항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당시 개도국과 랑스를 비롯한 선진

자본주의국 일부에서 미국주도의 GATT체제를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제

안되어 GATT 조약문 24조에 도입되었다. 제 24조 제 8항 (b)에서 규정된

‘자유무역지 ’란 그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해 회원국들 간에

세 ‘기타 제한 인 통상규제’를 철폐하여 역내무역을 자유화하겠다는 것

이다 (이해 , 2006)10).

회원국의 합의체제의 무역자유화와 다자주의 (Multilateralism)를 표방하

는 세계무역기구 (WTO)는 FTA를 다자주의 원칙의 외로서 양자간 혹은

그 이상의 소수국들이 FTA를 형성하기 해 체결하는 통합의 가장 낮은 단

계인 지역무역 정 (RTA)의 한 부류로 이해한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경제통

9) 김세 외, “FTA 확산과 한국의 응”, 19~34쪽, 도서출 두남, 2003.

10) 이해 , “낯선 식민지, 한미 FTA", 18-19쪽, 도서출 메이데이, 2006.

44

합 체를 칭하는 넓은 의미의 FTA로 간주해 사용하거나 때로는 혼용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통합의 최종단계이며 화폐통합까지 실 한 유럽연합이나

세동맹인 메르코수르 (MERCOSUR)도 FTA의 한 유형으로 분류한다 (김양

희, 2007)11).

[표 3-1] WTO 발족 후의 FTA

구 분 WTO 이 ( 통 FTA) WTO 이후 (새로운 FTA)

목 ◦ 정태 인 목

- 세 인하와 무역 확

◦ 동태 인 목

- 외국인 직 투자 유치

- 경제 개

상 ◦ 상품 서비스◦ 상품 서비스

◦ 투자, 노동, 환경, 경제 력

무역에

한 시각

◦ 무역의 후생효과 강조

- 정효과 : 무역창출

- 부정효과 : 무역 환

◦ 무역창출 효과 강조

- 자유화로 인한 무역창출

무역 체제

◦ 블록화에 한 우려

- 블록간 보호주의와 통상마찰

우려

◦ 자유화 진 효과 인정

- 체결국간 무역자유화가

세계 자유화에 기여

체결 상◦ 유사한 경제발 단계

◦ 지리 으로 인 한 국가◦ 무역자유화 의사 공유국

※ 자료원: 박번순, 2003.

근 경제학의 시각에서 경제통합을 악하는 표 인 학자인 B. Balassa

는 경제통합을 “각 국민 경제에 소속되어 있는 경제 단 간의 차별을 제거

하기 한” 하나의 과정 (a process)인 동시에 “각 국민 경제 상호간의 여러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상태로 악했다. 그러나 경제통합 (economic

integration)의 형성이 반드시 지리 으로 인 한 국가들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니며, 실 으로 경쟁 이해 계에 의해서만 FTA가 체결되기도 한다

(이재기, 2007)12).

11) 김양희, “FTA 다양성과 우리의 선택”, 한국형개발 략, 최태욱 편, 창비, 2007.

12) 이재기, “FTA의 경제학”, 211쪽, 청록출 사, 2007.

제 3 장 한․미 FTA 45

[표 3-2] 경제통합의 유형

구분 유형

UN

① 장기무역 정 계약 ② 세율의 특혜 용

③ 수량제한의 특혜 용 ④ Sector 간의 통합

⑤ 자유무역지역 ⑥ 세동맹

⑦ 경제동맹

J. Tinbergen

① 수량제한의 특혜 용 ② 부분 통합

③ 자유무역지역 ④ 세동맹

⑤ 경제동맹

B. Balassa

① 자유무역지역 ② 세동맹

③ 공동시장 ④ 경제동맹

⑤ 완 경제통합

ALIM ESAGRAA

① 자유무역지역 ② 세동맹

③ 공동시장 ④ 완 한 경제동맹

⑤ 완 한 정치 통합

S. P. Magee① 자유무역지역 ② 세동맹

③ 공동시장 ④ 완 한 경제통합

M. Chacholiades

① 부문별 특혜 무역 정 ② 자유무역지역

③ 세동맹 ④ 공동시장

⑤ 경제동맹

※ 자료원 : 이재기 “FTA 경제학”, 2007.

경제통합의 유형은 연구기 는 학자에 따라 다르게 분류하고 있으며,

[표 3-1]은 표 인 분류 형태를 보여 다.

경제통합의 유형은 일반 으로 B. Balassa13)의 분류 기 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회원국들 간의 경제 결합 정도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FTA : Free

Trade Area)으로부터 시작하여 세동맹 (Customs Union), 공동시장

(Common Market), 경제동맹 (Economic Union), 완 경제통합 등으로 통합

의 비 이 높은 상태로 분류될 수 있으며,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지역무역연

합이라고 할지라도 회원국들 간의 구체 인 정내용과 지역 특징 등에

따라 상이한 구성내용과 상당히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표 3-2] 참조).

13) Balassa, B., “The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 pp. 1~5, London : Gerge

Allen & Unwin Ltd., 1961, 재인용, 이재기, 2007.

46

[표 3-3] 지역무역 정의 종류와 범

역내

세 철폐

역외

공동과세 부과

역내 생산요소

자유이동 보장

역내 공동경제

정책 수행

국가 기구

설치․운자유무역지

(NAFTA,

EFTA등)

세동맹 (베니룩스 세동맹)

공동시장 (EEC, CACM, CCM, ANCOM 등)

경제공동체 (EC)

완 경제통합 (EU : 마스트리히트 조약 발표 이후의 EC)

※ 자료원 : 외교통상부, “FTA 설명”, 12. 2006.

회원국 간에 자본, 인력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

은 재 유럽연합의 이 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단일통화, 공

동통상정책,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 통합 수 의 단일

시장은 재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미래 시장통합의 최종 단계라고 할 수 있

다 (이창우, 2007)14).

지역무역 정은 매우 다양한 목 과 동기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 정형화시

켜 일반화하기가 어렵지만, 개별 지역무역 정은 체결 당사국의 경제 산

업 구조 혹은 지경학 특징, 역사 배경, 주변국과의 외교안보 계 등

에 따라, 당사국들이 처한 조건과 환경 그리고 응 방향과 략에 따라 다

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세계은행은 이러한 지역무역 정의 다양한 유형을 크게 미국, 유럽연합,

개발도상국 (남․남), 기타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표 3-3]은 부문별 상

상태를 보여 다.

GATT 규범에 근거한 정의는 상품교역에 한하여 FTA를 규정짓고 있지만, 재

에 있어서의 FTA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 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정부조달, 환경, 경쟁정책 등으로 상을 확 시키는 포 인 개

념이다.

14) 이창우, “손에 잡히는 FTA", 이그잼, 2007.

제 3 장 한․미 FTA 47

[표 3-4] 지역무역 정의 다양한 유형

표 운송 통 서비스지

재산권투자

분쟁

해결노동 경쟁

미국

요르단 X X ○ ○ ○ ○ ○ ○ ○칠 ○ X ○ ○ ○ ○ ○ ○ ○싱가포르 ○ X ○ ○ ○ ○ ○ ○ ○호주 ○ X ○ ○ ○ ○ ○ ○ ○

미자유무역 정 ○ X ○ ○ ○ ○ ○ ○ X

모로코 ○ X ○ ○ ○ ○ ○ ○ X

북미자유무역 정 ○ X ○ ○ ○ ○ ○ ○ ○유럽연합1

유럽연합

남아 리카공화국 X X X X ○ X ○ X ○멕시코 ○ ○ ○ ○ ○ ○ ○ X ○칠 ○ ○ ○ ○ ○ ○ ○ X ○지 해 X X X X ○ X ○ X ○남․남안데스공동체 ○ ○ ○ ○ ○ ○ ○ ○ ○카리콤 ○ ○ ○ ○ ○ ○ ○ ○ ○아세안자유무역 정 ○ ○ ○ ○ ○ ○ X X X

남아 리카개발공동체 ○ ○ X X ○동남아 리카공동시장 ○ ○ ○ ○ ○ ○ ○ ○ ○기타

일본․싱가포르 ○ X ○ ○ ○ ○ ○ ○ ○캐나다․칠 X X ○ ○ ○ ○ ○ ○ ○칠 ․멕시코 ○ ○ ○ ○ ○ ○ ○ ○

※ 유럽연합의 정은 부분의 분야에 해 력을 언 하나 특정한 여

(specific commitments)가 보이는 부분만 ○ 표시

※ 자료원 : World Bank, 2005.

FTA는 GATT 제 1조 최혜국 우원칙에 한 외로 인정되고 있다. FTA

와 련한 WTO 국제규범을 살펴보면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회원국

생산 서비스에 해서는 실질 으로 모든 차별이 철폐되어야 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으며 (GATS 제 5조 1항), 비회원국에 해서는 상품과 련하여

정체결 이 보다 세 기타 무역규정들이 더 높거나 제한 이 되어서는

48

안되며, 서비스와 련해서는 정체결 이 보다 서비스교역에 한 장벽의

일반 수 을 인상시켜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GATS 제 5조 4항).

그리고 회원국 생산제품에 하여 ‘실질 으로 모든 교역’에서 세 기

타 제한 무역조치들이 제거되어야 한다 (GATT 제 24조 8항). 한 기타

무역규정들에 특혜원산지규정, 반덤핑 (anti-dumping), 세이 가드 (safeguard),

기술장벽, 생조치 검역, 표 등이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주요 사안이

되고 있다. FTA를 체결하거나 확정하는 방법은 [표 3-4]에서 알 수 있듯이

형태, 범 , 경제발 의 단계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존하는 지역경제통합으로 근하는 방법으로는 각국이 주권 (sovereignty)

을 보유하고 력하는 기능 통합 (functional integration), 범 에 있어서는

부문 통합 (sectoral integration), 경제발 의 단계에 있어서는 수평 통합

(horizontal integration)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5] FTA의 근방법

구분 방법 내용

형태기능 통합 ․ 각국이 주권을 보유, 력

제도 통합 ․ 각국이 국가 기구를 설립

범부문 통합 ․ 특정 부문에서의 통합 (ECSC, EURATOM)

반 통합 ․ 가맹국의 부문의 통합

경제발 의

단계

수평 통합 ․ 발 단계가 동질 통합 (EU, EFTA)

수직 통합 ․ 발 단계가 상이한 통합

※ 자료원 : 이재기, “FTA 경제학”, 2007.

한 FTA의 형태를 부문별 정, 기능 정, 포 정 등으로 분류

할 수 있다. 부문별 정은 정 상국들이 어떤 특정 산업이나 상품교역으

로 한정하여 세 비 세 등의 무역 장벽을 완화 는 철폐하는 것에 합

의하여 체결하는 정을 말한다. 기능 정은 정부조달 (procurement), 무

역 련투자, 분쟁해결 차 등 특정한 제도에 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한

국가간 정을 의미한다. 포 정은 모든 분야의 상품교역에 한 무역

장벽을 완화 내지 철폐하며, 투자 서비스, 지 재산권 분야 등에 한 교

제 3 장 한․미 FTA 49

역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FTA는 정을 체결하는 구성국들에 따라 상의 범 도 달라진다.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후진국들 간의 정은 상품분야의 무 세 는 세

인하와 완화에 을 두고 있으며, NAFTA (북미자유무역 정)의 경우처럼

회원국 간 재화무역 뿐만 아니라 서비스교역, 투자자유화, 경쟁정책, 반덤핑

상계 세, 분쟁해결 차 방법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 노동문제도

부속 정에서 취 하고 있는 등 그 상이 범 하다. 칠 가 기에 멕시

코, 베네수엘라 등 여타 남미 국가들과 체결한 FTA는 주로 상품 분야의

무 세 세 인하 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재에는 상품, 서비스, 투

자, 지 재산권 등을 기본 내용으로 하여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노동기

으로까지 정의 상범 를 확 시키는 추세에 있다.

2) FTA의 경제 효과

FTA의 효과는 FTA를 체결한 당사국 회원국들과 이들을 제외한 련 지

역의 비회원국, 그리고 특정한 FTA에 의한 세계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크게

세 가지로 나 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경제통합의 유형, 회원국들이 처

한 경제 여건의 차이와 구체 인 정내용에 따라 회원국과 비회원국들에

미치는 효과는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FTA의 체결 는 기존의

FTA 참여의 궁극 인 목 은 회원국 상호 간의 무역장벽의 철폐를 통하여 역내

무역자유화를 실 함으로써 상호 간에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sustainable economic

growth)을 도모하고 후생극 화 (welfare maximization)를 이루는 데 있다. FTA의

체결은 회원국간 무 세 교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입단가를 낮추고 소비자후생

(consumer welfare)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회원국들은 상 으로 비교우

(comparative advantage)가 있는 산업의 생산과 수출을 특화 (specialization)함으로

써 경제 이익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무역장벽의 철폐 는 완화는 시장기능에 의한 역내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비교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진시

킨다는 통 인 자유무역 이론 (traditional free trade theory)에 입각한 논

50

리는 FTA 체결의 경제 타당성 (economic validity)에 한 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역내국은 통합으로 인한 역내교역의 확 뿐만 아니라, 규모의 경

제효과, 투자증 , 기술진보, 자원의 효율 이용 등으로 인해 경쟁력과 외

교섭력이 강화되고 수출기회도 확 된다. 역외국의 경우 역내시장에서의 상

인 차별조치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것이며, 한 장기 으로 역내국의

경쟁력이 강화될 경우 역내시장은 물론 제3국 시장과 심지어 자국시장에서

도 이들 국가와 더욱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역외국의 정

인 면도 있는데 경제통합에 의한 역내국의 경제성장은 수입수요를 증 시킬

것이며, 통합과정에서 역내국 간은 물론 역외국에 해서도 세 비 세

장벽을 완화할 경우 역외국의 수출증 에 기여하기도 한다.

[표 3-6] FTA의 효과

역외․역내

무역

미치

(+)

1. 역내국 경제

성장으로 인한

무역

증가 효과

무역창출효과렴한 역내국으로부터 수입증가로 무역

창출

규모경제달성

경 진

효과

시장확 , 규제의 표 화, 시장 근의

안정 등으로 실

역내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용이하게 되어

역내 수입품과의 경쟁 강화

2. 비용 감 효과역내국의 규제장벽 기 등의 표 화 간소화 등으로

인한 역외국의 역내국에 한 수출비용의 감

(-)

3. 무역 환 효과 역외국으로부터 수입이 렴한 역내국의 수입으로 환

4. 교역조건 효과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감소로 해당상품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역외국의 교역조건 악화

5. 무역장벽

조정효과

세동맹으로 역내국이 공통의 외무역 정책을 실시하

는 경우

6. 투자 환 효과역외 생산이 역내 생산에 비해 불리할 경우 역외국으로

부터 역내 투자 증가

역내국에

미치는

7. 구조조정 효과 역내국 기업과 경쟁강화를 한 산업구조 조정

8. 세수입 감소 세동맹으로 인한 세수입의 감소

9. 행정비용 감소 행정규제의 폐지, 간소화, 표 화 등으로 행정비용의 감

※ 자료원 : 이재기, “FTA의 경제학”, 2007.

무역장벽의 철폐로 인하여 나타나는 단기 인 정 효과로는 무역창출

효과, ․장기 효과로서 규모의 경제, 경쟁 진 해외직 투자 확 를

제 3 장 한․미 FTA 51

지 할 수 있다. 부정 효과로서는 단기 으로 나타나는 무역 환효과를 들

수 있다. FTA의 경제 효과는 [표 3-6]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역내국에 대한 효과

① 무역창출효과

경제통합으로 인해 역내 세가 철폐되면 역내 각국의 비교우 상품의 상

호교역에 의한 교역량이 증 된다. 즉, 회원국 사이에 세가 철폐됨에 따라

역내에서 상품의 생산지가 생산비용이 상 으로 높은 회원국으로부터 상

으로 렴한 회원국으로 이동하고 이에 따라 무역이 증가하게 되는 무

역창출효과 (trade creation effect)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무역창출효과는 역

내에서 회원국들이 비교우 에 따라 생산에서 특화할 수 있게 되며 역내의

효율 인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해 으로써 역내 회원국들이 후생을 증 시

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② 무역 환효과

경제통합이 이루어지기 에 역외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상품이 경제통합으

로 인해 역외국에 하여 차별 인 세가 부과됨에 따라 생산비가 높은 역

내 회원국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무역 환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상품의

생산지가 생산비가 상 으로 렴한 역외국으로부터 생산비가 높은 역내

국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자원의 비효율 인 배분이 이루어져 역내회원국의

후생은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경제통합이 형성되게 되면 무역창출 무역

환효과는 회권국간의 경제상황에 따라 는 제조상품의 성격에 따라 함께

나타나게 된다. 이 두 효과만을 가지고 경제통합의 성과를 분석하면 회원국

들은 무역창출효과가 무역 환효과보다 큰 경우에만 경제통합으로 인한 혜

택을 본다고 할 수 있다.

③ 교역조건효과

경제통합으로 인한 무역창출효과와 무역 환효과에서는 역외국의 공 곡

선이 완 탄력 인 것으로 가정하고 있어서 경제통합의 가맹국들은 개별

52

으로나 집단 으로 세계수요에 향을 미치지 않지만 상품에 따라서는 각

가맹국이 세계수요에 개별 으로는 향을 미치지 않지만 경제통합을 통해

역외국에 한 공동무역정책을 피는 경우에는 가맹국들의 집단 인 수요패

턴이 세계수요에 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를 들면, 경제통합의 가맹국

들은 역외국에 해 공동 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 게 되면 역내 상품이

보호되게 된다. 따라서 역내국에서 수입 환효과가 발생하여 역외국으로부터

의 수입효과가 감소한다.

이 경우 역내 회원국들의 수입수요가 세계시장에서 가격에 향을 미칠

정도로 크게 게 되면 역외국으로부터 공 되는 제품의 감소를 가져와 경

제통합 이 보다 렴한 가격으로 수입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경제통합으로

인해 역내국들은 역외국과의 교역에서 수입수요의 감소를 통하여 교역조건

이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경제통합으로 인한 교역조건의 개선효과는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상품에

한 공 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 일수록 크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공

의 가격탄력성이 낮을수록 수요의 변화에 하여 가격이 더욱 큰 폭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수입 환효과 등으로 인하여 수입수요가 감소하는 경우에

수입가격이 크게 하락하기 때문이다.

④ 생산효율성 증 효과

경제통합의 결성으로 역내국 간의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이루어져 보다 효율 인 자원의 이용이 가능해지므로 생산의 효율성

이 증 되고 생산량 한 증가하게 된다.

⑤ 거래비용의 감소효과

경제통합은 가맹국 사이에 존재하는 각종 무역장벽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역내국가 간의 교역에서 수출입 리나 행정 차에 소요되는 거래비용을 감

소시킬 수 있으며 역내국 간에 기술․규격 등의 표 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제조 마 비용을 감하는 효과도 발생된다.

제 3 장 한․미 FTA 53

⑥ 자본 기술이 진효과

경제통합으로 인한 시장 확 로 역내 투자에 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감

소됨과 더불어 수요의 증 와 기업간 경쟁의 심화는 역내기업의 투자를

진시킨다. 이와 함께 역외 국가들에 한 차별 세부과는 역외국 기업들

로 하여 세장벽을 피하기 해서 역내국에 한 생산기지 이 과 합작

투자를 증가시키게 되어 역외로부터의 자본유입이 활발해져서 자본 기술

이 을 진하게 된다.

⑦ 외 상력 제고효과

경제통합으로 인해 역내국들은 역외국과의 상에서 집단 인 응이 가

능해질 뿐만 아니라 시장규모 경제력의 확 를 배경으로 외 계에서

발언권이 제고되고 무역 상에서도 일치된 단결력을 바탕으로 한 외 상

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 역내국들의 공동이익을 극 화할 수 있다.

⑧ 규모의 경제효과

경제통합에 따른 시장규모의 확 로 생산의 특화와 규모 생산이 가능하

게 되어 규모의 경제효과가 발생한다. 일반 으로 상품생산에 있어서는 그

생산공정과 경 리면에서 정 규모가 존재하는데 경제통합 이 에는 그

최 단 에 미달함으로써 생산단 당 생산비용이 높았으나 통합 후 시장규

모가 확 됨으로써 생산비용이 낮아져서 소비자들에게 보다 렴한 가격에

상품을 공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외시장에서 역내국 상품의 가격경쟁

력이 강화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⑨ 역내경제의 효율성 증

경제통합으로 인한 각종 무역장벽의 철폐로 역내시장이 확 되면 역내 기

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비효율 인 산업이 도태되고 소규모시장

에서 가능했던 독 이 제거되는 등 경제 인 효율성이 증 된다.

⑩ 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 효과

경제통합 후 가맹국들 간에 세장벽이 제거됨에 따라 각국의 기업들은

54

보다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되며 기업들이 경쟁에 이기기 해 는 생산

성의 향상을 통한 원가의 감과 신제품 개발을 해 기술 신에 한 투자

를 늘리게 된다. 이러한 기업들의 활동은 기업의 체질을 강화시키게 되고 역

내에 경제성장을 진시키게 된다. 기업간 치열한 경쟁은 제품가격의 인하와

서비스 개선을 래하게 되어 역내소비자들에게도 경제 인 혜택을 가져다

주게 된다.

(2) 역외국에 대한 효과

역외국에 지역경제통합이 미치는 향은 역내국과 역외국의 산업구조

각국이 처한 경제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특히, 국가의 특성에

따라 정 인 효과와 부정 인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효과

를 종합 으로 단하기는 어려우나 일반 으로 나타날 수 있는 효과는 다

음과 같다.

① 수출 투자기회의 확

경제통합으로 역내 회원국들의 경제성장이 진되고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역내 회원국의 수입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오히려 수출 투자기회가

확 될 수 있다.

② 교역 진

역내이 기술 규격 등 규제장벽이 표 화되는 경우에는 수출비용 감소

로 인하여 역내국과의 교역을 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③ 규모의 경제효과

산업에 따라서 역외국도 역내시장의 확 로 인하여 발생하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역내국과 함께 공유할 수 있다.

④ 무역 환효과로 인한 수출감소

지역경제통합이 결성되면 역내의 기업들에게 통합된 시장에 선 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어도 단기 인 측면에서는 역내시장에 보호조치를

제 3 장 한․미 FTA 55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한, 역외국에 해 역외공동 세가 부과되면 역내

국 간의 수입가격이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가격보다 상 으로 혹은

으로 하락하게 된다. 그 결과 종래 역외국에서 수입하던 상품을 이제는 타

국에서 수입하게 되는 무역 환효과로 인해 역외국의 역내국에 한 수출은

감소학 가능성이 있다.

⑤ 교역조건 악화

경제통합이 결과로 역내국간 교역이 증가하여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감소하는 경우 역외국은 교역조건 악화를 겪게 되며 시장확 등 역내

국의 투자환경이 개선되어 역외국에 한 투자가 역내국으로 환되는 효과

가 발생할 수도 있다.

⑥ 통합지역 내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에 직면

경제통합의 경쟁력 강화효과로 인해 통합지역 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경우 역외국 기업들은 통합지역 내에서는 물론 제3국 시장과 심지어 자국시

장에서도 통합국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된다. 한 경제통합으로

인해 역내국들의 상력이 강화됨에 따라 역외국들은 무역 상에서 상

으로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3) 세계교역에 미치는 효과

① 세계교역 자유화에 기여

경제통합은 일반 으로 역내국에는 유리하게 작용하나, 역외국에는 상

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견해가 지배 이다. 그러나 경제통합로 역내국의

경제효율성을 높여 성장을 진시킬 경우 세계교역은 확 된다. 한, 역외

국에 해 세 비 세장벽을 완화할 경우 세계교역의 자유화에 기여한다.

② 세계 체 후생증 에도 기여

특히, 범세계 인 자유무역이 제한을 받고 있는 실 제약여건 하에서

국지 으로나마 자유화 역을 확 할 경우 역내국은 물론 나아가서 세계

56

체의 경제 이익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 인 측면도 있다.

③ 부정 효과

경제통합으로 인한 역내국 상호 간의 장벽완화는 그 자체가 역외국에

한 차별 조치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차별조치가 강화될 경우 배타 인 경제

블록화를 가속시켜 세계교역의 자유화를 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이 있다.

(4) 기타 효과

소수 국가간 FTA체결은 련 국가들 공동의 경제 번 (common economic

prosperity) 이외에 정치 안정 민주 제도의 정착 등 정치․외교 연

계성 (political and diplomatic linkage)을 강화시킬 수 있다. 한 FTA 회원

국 간에는 비상사태와 자연재해 발생 시 공식 인 력 체제를 통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국제 인 지원 력을 구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FTA의 행정 인 차나 분쟁해결 련 조항에 의해 회원국 간에 설치되

는 원회 패 등은 회원국들 간의 계개선 력 강화에 기여하게

된다. 부분의 FTA는 회원국 간에 용되는 특수한 분쟁해결 차를 마련함

으로써 분쟁이 발생하 을 경우 신속하고 합리 인 분쟁해결이 가능해진다.

3) FTA 출 배경과 확산요인

세계경제가 완 한 자유무역체제를 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별국가들은

무 으로 는 지역 으로 FTA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FTA의 확산

요인은 WTO의 다자간 상을 기본으로 하는 DDA 상의 단과 다자간 무

역체제의 취약성, 범세계 인 지역경제통합 움직임에 한 응책으로 집약

될 수 있다.

WTO 산하 RTA 원회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보

고서에 따르면 1948년부터 1994년 GATT체제에서 GATT에 보고된 지역무역

정은 124건이며, 1995년 WTO 발족과 함께 1990년 반 이후부터 지역

제 3 장 한․미 FTA 57

무역 정의 체결수가 기하 수 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07년까지

240건 이상의 지역무역 정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참조).

※ 자료원 : WTO (http://www.wto.org)

[그림 3-1] WTO에 보고된 지역무역 정 체결 수

1990년 에 가장 활발하게 FTA가 체결되었던 지역은 남․북 아메리카 지

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이며, 기존의 FTA도 교역의 범 를 확 하거나

는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표 인 로는 북미자유무역 정

을 남미로까지 확 하 으며 (FTAA :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미

주자유무역지 ),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 정과의 연계 확 (TAFTA :

Transatlantic Free Trade Area, 범 서양자유무역지 ), 유럽연합과 남미공동

시장간 FTA 등을 꼽을 수 있다.

1995년 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도 규모의 FTA가 체결되고 있는 것

을 볼 때 FTA의 체결은 단순히 다자체제의 실패에 비한 것이라기보다는

각국이 무역정책차원에서 략 인 배경을 가지고 추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58

그리고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규율하고자 WTO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

고 세계는 유럽연합 (EU), 북미자유무역 정 (NAFTA) 등 일부 국가들로 구

성된 다양한 경제 지역주의 (economic regionalism)와 무역 정들이 존재

하면서 이러한 정들이 세계경제에 지 한 향을 미치고 있다.

(1) 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의 지연

우루과이 라운드 (UR : Uruguay Round)의 타결로 출범한 세계무역기구

(WTO)는 세 무역에 한 일반 정 (GATT)의 기본정신을 계승하면서

세계무역질서 (global trade order)를 규정한 국제기구이다. 새롭게 강화된

모습 (framework)을 가지고 출범한 WTO는 무역자유화 (trade liberalization)

를 통하여 세계경제의 안정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되었으며, GATT의

정신을 이어받아 다자주의 (multilateralism) 원칙을 추구하고 있다.

도하개발아젠다 (Doha Development Agenda : DDA) 상은 2002년부터

시작된 WTO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 상이다. 2001년 11월 카타르의 수도 도

하에서 열린 제 4차 각료회의에서 WTO 회원국들은 새로운 상을 출범시

키기로 합의하 다. 처음에는 'New Round'라고 부르기로 하 으나, 상의

목표가 단순한 무역자유화가 뿐이 아니라 개발도상국 개발에도 기여해야 한

다는 정신을 반 하여 상을 ‘도하개발아젠다’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로 합의

하 다. 상의 목표는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지 재산권, 반덤핑 보조

등 규범, 무역과 환경, 무역과 개발 등 다양한 분야를 의제로 하면서 무

역자유화를 더욱 진 시키고 무역행 를 장하는 다자 인 규범을 더욱 강

화하는 것이다. 모든 상은 2004년 말 제 5차 칸쿤각료회의까지 마치기로

하 다.

그러나 DDA 상은 주요국간 이해 립이 계속되면서 당 시한인

2004년을 넘게 되었으며, 농업, 비농산물시장 근 (NAMA) 상 세부원칙

(modalities) 등의 합의 시한을 2005년 12월 홍콩각료회의, 2006년 말 두

차례 연장하 으나 모두 넘기고 말았다. 이외에도 2006년 6월 27일부터 7

월 1일까지 제네바에서 소규모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쟁 에 한 합

의를 도출하려 하 으나 성과없이 종료되고 말았다. 더구나 G8 정상회의

제 3 장 한․미 FTA 59

지침에 따라 격 으로 개최된 7월 23일 G6 (미국, EU, 인도, 라질, 일

본, 호주) 각료회의도 성과없이 끝나면서 홍콩 각료회의에서 합의한 2006

년 말 DDA 상타결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타결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망하고 있다. DDA 상이 장기간 단으

로 다자체제인 WTO의 상이 약화된 상황은 다자체제를 통한 무역자유

화의 가능성에 한 신뢰성의 상실로 이어져 각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보

호무역주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주요 교역 상국간

무역 분쟁이 증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요 교역국들은 DDA 상 단으로 인한 부정 인 향을 최

소화하고, 외국시장을 선 하기 해 지 보다 더 양자간 는 지역간 자유

무역 정에 집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지역주의의 심화는 주요 교

역국들로 하여 다자체제에 한 의존도를 감소시켜 다자체제의 상을 더

욱더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다자간 체제의 취약성

WTO는 다자간 상체제이다. 세계무역이 확 됨에 따라 WTO 체제가

통 인 교역분야 이외에 범 를 확 하며 투자나 경쟁정책 등 국내의 각종

규제제도까지도 무역자유화 문제에 포함시키거나 회원국의 국내 정책까지

여하여 다자간 무역체제가 이러한 새로운 자유화 문제에 즉시 응할 수

있을 정도로 효율 이지 못하여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

한 GATT 체제의 특성으로 GATT 체제 출범 당시와 비교하여 회원국의

수가 크게 증가하 을 뿐만 아니라 세계무역환경도 크게 변화하 다. 세계무

역환경의 변화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자주의 으로 해결하기

하여 련된 모든 국가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규칙을 마련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게

마련된 세계무역에 한 합의가 국내정책 규제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

도 상존하고 있다.

특히 2000년 에 들어서면서 미국 주도의 경제체제에서 EU, 국 등으로

경제력 다변화 상이 나타나고 있고, 무역자유화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수나

60

범 가 폭 확 되면서 국가 간 입장차이 는 이해의 조율이 더 어

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강도 높은 WTO 다자 상 는 경제통합을 요구하는

세동맹 는 경제동맹에 비해 정체결을 해서 치러야 할 정치 ․경제

비용부담이 상 으로 은 FTA가 선호되고 있는 것이다. 한 다자간

상 체제 (multilateral system)는 다수의 국가들이 복잡하게 확 된 여러

의제들을 취 하기 때문에 개별 국가들의 경제, 문화 정치 요구가 반

되기 어려우며, 상기간도 길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소수의 국가들이

모여 그들 나름의 경제, 문화 정치 환경을 반 하는 경제통합을 이루는

것은 다자주의 세계무역체제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획일성 (uniformity)을

보완하여 다양성 (diversity)을 보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거대 지역통합체에 대한 대응책

최근에 유럽연합 (EU)의 ․동부 유럽지역으로의 확 , 미주자유무역지

(FTAA), ASEAN 등은 WTO 출범 이후에도 지역주의가 지속 으로 확

산․심화되어 세계 경제는 다수의 지역경제통합으로 재편되어가고 있는 상

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세계 으로 지역경제통합에 편입되어 있지 않은 국가는 동아

시아의 일부 국가에 불과한 실정이다. 아시아 국가들, 특히 동아시아국가들

은 아시아지역만이 여타 지역의 지역경제통합 움직임에서 배제되는 데에 불

안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불안감은 특히 EU의 멕시코, 남아공과의 자유무

역 정 체결과 EU와 MERCOSUR 간의 자유무역 정 체결 움직임, 미국의

FTAA 제안 등으로 인하여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경제통합체제에

속하지 않은 국가들은 략 인 응책으로 새롭게 정을 구성하거나 기존

의 정에 새로이 참여하여 국가간, 지역간 FTA가 확산되는 것으로 보고 있

다.

제 3 장 한․미 FTA 61

2. 미국의 FTA 정책

미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재 10여건이 넘는 FTA가 체결되어 미국과의

체결국 수는 15여개 국가이며 인도네시아, 말 이시아, 만, 뉴질랜드 등이

상 검토 인 국가이다.

2003년 세계무역기구의 칸쿤각료회의의 무산은 미국으로 하여 세계무역

기구에서 지역무역 정으로 선회하게 하는 요한 계기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미국은 거 한 자국 시장과 자국 기업의 투자력을 바탕으로

주로 소규모 개발도상국과의 양자간 FTA를 통해 정상 국 (주로 개발도상

국)간 무역자유화 경쟁을 유도하는 이른바 ‘경쟁 자유화 (competitive

liberalization)’ 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미국의 FTA 략은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을 가진다 (김양희, 2007)15).

첫째, 산업에 걸친 높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상품무역의 자유화 (free

trade) 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등 모든 분야에서 포 인 FTA를 추구한다.

둘째, 자국 제도와 합치하지 않는 상 국의 국내 규제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규범 시 (rule intensive)의 FTA를 추구한다. 특히 지 재산권 보

호를 무역 련지 재산권 (TRIPs) 이상의 수 으로 강화하며, 투자(자)의 보

호 수 한 강화한다. 서비스에서는 인 이동을 제외한 부분 분야에서

개방범 를 확 하며, 투자, 경쟁 등 세계무역기구에서 미합의된 국제 규범

을 양자간 FTA에서 철해 (세계무역기구 러스) 향후 세계무역기구 상

을 주도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셋째,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 매우 높은 수 의 개방을 추구한다. 미국이

체결한 부분의 FTA는 서비스분야에서 역진을 허용하지 않는 ‘역진방지기

제 (ratchet mechanism)’를 용한다. 이는 일단 개방하면 그 수 으로 역

행할 수 없고 상 국이 자율 으로 개방하는 경우에도 체결국에 자동 용

되는 방식이다.

15) 김양희, “FTA 다양성과 우리의 선택”, 한국형개발 략, 최태욱 편, 창비, 2007.

62

[표 3-7] 미국의 FTA 추진 황

기체결 상 검토

이스라엘 (‘85년 8월 발효)

NAFTA ('94년 1월 발효)

요르단 (‘01년 12월 발효)

칠 (‘04년 1월 발효)

싱가포르 (‘04년 1월 발효)

호주 (‘05년 1월 발효)

CAFTA (‘04년 5월 서명)

모로코 (‘04년 6월 서명)

바 인 (‘04년 9월 서명)

오만 (‘05년 10월 타결)

한국 ('97년 4월 타결)

FTAA ('98년 5월 개시)

SACU ('03년 6월 개시)

나마 ('04년 4월 개시)

Andean ('04년 5월 개시)

인도네시아

말 이시아

뉴질랜드

동자유무역지

(MEFTA)

1) CAFTA: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도미니카

공화국을 CAFTA에 포함하는 DR-CAFTA는 2006년 4월 발효 정

2) FTAA: 쿠바를 제외한 미주 륙 체 34개국

3) SACU: 보츠와나, 소토, 나미비아, 남아공, 스와질란드

4) Andean Community(ANCOM):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베네

수엘라

넷째, 재까지 체결된 지역무역 정 북미자유무역 정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의 경우처럼 FTA를 외교안보 목 달성의 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지배 이다.

미국의 FTA추진은 동남아의 싱가포르, 동의 요르단과 오만, 북아 리카

의 모로코, 양주의 호주 등 륙마다 거 국가를 확보해나가고 있으며, 미

국은 단순한 통상 략 차원뿐만 아니라 아래의 에서 보듯이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반에 걸쳐 복합 인 략에서 FTA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미․이스라엘 FTA는 경제 요보다는 군사 동맹 계, 동평화 등의

정치․안보 측면이 요하게 작용되었다.

○ 미․싱가포르 FTA는 동남아 지역 거 인 동시에 경제개 의 의지가

제 3 장 한․미 FTA 63

강하여 경제 측면 (미래투자 가치 측면)이 작용하 다.

○ 동과 아 리카 국가들은 시장 근 확 를 통한 경제발 을 통해 지

역 인 안정성을 지원하는 의도가 높다.

○ 동지역의 반미감정을 희석시키고 미국에 우호 이고 의존 인 경제

체제로의 환과 이지역에서의 EU 국세력의 확 를 견제한다.

이스라엘, 요르단, 모로코 등에서 드러나듯이 경제 인 의미 이외에 정치

ㆍ 략 인 의미가 강하며, 특히 동 국가와의 FTA 추진 계획은 이 지역

의 경제 , 정치 안정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한ㆍ미 FTA도 한반도를 둘

러싼 동북아 지역의 정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며 미ㆍ칠

, 미ㆍ싱가포르 FTA는 싱가포르와 칠 의 경제 , 정치 안정성과 시장

개방의 의지를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미국이 한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아시아 지역내 한국의 정치 , 경제 상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된다. 한ㆍ미 FTA는 미국과 정치 경제 으로 긴 한 계를 유지시켜

한국이 일본, 국과의 동북아시아 블록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할 것으로 기 하고 있다.

미국은 기본 으로 WTO 다자간 체제의 틀 안에서 지역무역 정 체결을

추진해왔으며, 이러한 무역정책의 기본 인 방향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은 WTO 다자간 체제에 한 안이라기보다는 보완의

차원으로 해석되며, WTO 다자간 상과 FTA 체결을 병행하는 미국의 기본

인 무역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한 세계

무역질서의 주축으로 자처하는 미국은 극 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국에 우호 이고 시장개방 의지가 강한 국가를 심으로 FTA를

체결할 것을 시사한다.

64

3. 한국의 FTA 정책

1) FTA정책 논의 과정

우리 경제는 외경제규모가 국내총생산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통상 국가이다. 우리나라는 통 으로 WTO를 심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체제의 우월성을 지지하고 지역무역 정은 다자간 무역체

제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다자 무역체제의 강화를 지속

으로 주창하 다. 그러나 WTO 체제 출범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의 FTA

체결 경쟁은 가속화되고, 아시아 일부 국가를 제외한 세계의 모든 국가가

FTA에 가입하고 있다. 세계경제는 WTO 등 다자무역체제와 FTA 등 양자

간 상을 통해 끊임없이 개방과 개 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FTA를 통해 수출시장을 안정 으로 확보하고 경제시스템을 반 으로 업

그 이드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생

존 자체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DDA 상이 결렬된 상태에서

FTA의 극 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 후반에 닥친 IMF 경제 기, 외신인도 약화,

외자 유치의 어려움, 확산되고 있는 지역주의에 한 응 상황을 겪으면서

FTA의 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 고,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로서

자유로운 외무역을 통한 경제발 과 성장을 해 1990년 반부터 국책

연구기 에서 FTA정책을 연구하기 시작하 다.

정부차원의 공식 인 논의는 1998년 11월 외경제조정 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의결한 이후 본격화되었다. 외경제조정 원회에서는 칠

소 규모의 국가들과 FTA를 우선 으로 체결하여 경험을 가진 뒤

미국, 일본 국과 같은 주요 국가들과 추가 으로 FTA를 체결하는 기본

략을 세웠다.

제 3 장 한․미 FTA 65

2) FTA 추진 목표

정부의 FTA 정책의 기 가 되는 「FTA 추진 로드맵」이 외교통상부 통

상교섭본부의 주도하에 2003년 9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식화되었다. 이후

2005년 재정경제부가 주도하여 ‘선진통상국가’ 개념을 ① 로벌 스탠다드

정착, ② 능동 세계시장 참여, ③ 로벌 생산요소 활용, ④ 세계 일류 산

업 육성, ⑤ 개방친화 인 라 구축 등의 5가지 명제를 구성요소로 인식하

고 우리 경제의 지향 을 ‘선진통상국가’로 설정하 다. 그리고 ‘선진통상국

가’를 이루는데 주요 수단 하나로 FTA를 제시하 다. 정부는 세계무역기

구 WTO 상의 답보상태와 세계 인 FTA 확산 추세 속에서 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을 피하기 해서는

FTA를 통한 안정 인 해외시장 확보가 불가피하며, 궁극 으로는 성장률

하에 직면한 우리 경제가 FTA라는 능동 시장개방을 통해 체질개선과 국

가 반의 시스템 선진화, 국민후생 증 를 도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

낙균 외, 2005)16).

이를 한 FTA 략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집약된다 (김양희, 2007).

첫째, FTA의 경제 ․정치 효과 극 화를 해 원칙 으로 일본, 국,

미국, 유럽연합 등 거 선진경제권 ( 릭스 등의 신흥 유망시장 포함)과 FTA

를 맺는다. 이는 우리나라와 이들의 교역 투자 계가 긴 해 FTA 체결

의 경제 효과가 크다는 단에 근거한다. 단, 단기 으로는 경제 타당성,

정치 함의, 상 국의 의사, 거 선진경제권과의 FTA를 추진하는 데 도움

이 되는 ‘교두보 확보’ 등을 기 으로 상국을 선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둘째, 내용 으로는 ‘포 ’이고 ‘높은 수 ’의 FTA를 추구한다. 즉 포

성의 측면에서는 상품무역 뿐 아니라 투자와 서비스까지 포함해 시장 근

(Marrket Access)을 보장하며, 정부조달, 상호인정 정 (MRA), 지 재산권,

경쟁정책 등에서 세계무역기구 러스를 추구하고, 국내제도의 조율까지 포

함하는 ‘포 FTA’를 지향한다. 한 세계무역기구 련 규정과 정합 인

16) 최낙균 외, “선진통상국가의 개념정립”, 정책자료 05-01, 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66

FTA를 추구함으로써 세계무역기구의 근간인 다자주의 무역자유화를 진

하는 높은 수 의 FTA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셋째, 여러 상과 동시에 상을 진행한다는 ‘동시다발 FTA 추진 략’

이다. 정부는 “그간 지체된 FTA 체결 진도를 단기간에 만회해 우리나라 기

업의 기회비용을 이고, 각 상별 부정 효과를 상쇄해 체 이익을 극

화하고 무역수지의 균형을 실 ”하며 상 략상 상 국간 경쟁심리를 유발

시켜 우리 측의 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요약한다면, 정부의 FTA 략의 핵심은 거 선진경제권과 포 이고 높

은 수 으로 동시다발 인 FTA를 추진하는 것이다.

여태까지 정부의 FTA 추진 황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칠 , 싱가포르, 유

럽자유무역연합 (EETA), ASEAN 상품 정 (태국 제외 9개국) 각각과 4건을

발효했으며, 미국과의 FTA 상을 완료하 다. 아세안, 인도, 캐나다 등 3개

국가․지역과 상 이고 메르코수르․ 국과는 공동연구, 유럽연합과는

비 의를 마치고, 상을 계속하고 있다.

한․미 FTA는 정부가 “한국의 FTA 정책의 궁극 지향 ”이라고 표 할

만큼 거 선진경제권과 포 이고 높은 수 으로 체결하는 략의 정 에

이르는 것으로서, 양측은 향후 추진할 모든 FTA의 ‘골드 스탠더드 (Gold

Standard)’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미국이 곧 요구해온 쇠고기 수입재개, 자

동차 배기가스 배출기 완화, 스크린 쿼터 축소, 약값 인하 단 등 이른바

‘4 통상 안’이 2005년 11월부터 3개월간 격 처리되고 한․미 FTA는 미

국의 무역 진권한 (TPA) 만료 이 에 체결한다는 방침 하에 2006년 2월에

FTA 상 개시를 선언해 여타 FTA와는 다르게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어

2007년 4월 상을 완료하 다.

한․ FTA는 양국 연구기간 간에 공동연구를 진행해 왔으나 그간 국

으로부터의 격한 농수산물 수입을 우려해 정부차원의 공식입장을 밝히지

못하 다. 그러나 우리 측이 우리의 농수산물 민감품목 10% 제외를 허용한

다면 상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국 측에 타진했고 이에 국이 응하

자 2007년부터 공식 상의 단계라 할 수 있는 산․ ․학 공동연구를 개

시하기로 합의했다.

제 3 장 한․미 FTA 67

유럽연합과의 FTA 논의는 한․미 FTA 상이 개시된 이후 물살을 타

기 시작해 2006년 2차에 걸쳐 비 의를 마쳤고, 2007년 5월에는 상의 공

식출범을 선언하 으며, 5차 상을 11월에 마친 상태이다. 한․유럽연합

FTA는 한․미 FTA나 한․ FTA에 비해 큰 안은 없는 것으로 망된다.

4. 한 ․ 미FTA

1)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IMF 외환 기 이후에 외개방과 내개 양면에 걸쳐 커다

란 진 이 있었지만, 개방과 개 은 단되지 않고 연속되어야만 성과를 거

둘 수 있다. 근본 으로 한국 경제가 발 하기 해서는 극 개방을 통해

수출시장의 확 를 꾀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속 으로 조성하여 국내

시장에 외국인직 투자 (FDI) 유입 등 외국기업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단기

으로는 고용창출의 효과와 장기 으로는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의 기회

를 만들어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이홍식, 2006)17).

그리고 외 무역환경이 변화하면서 우리나라는 외경제규모가 국내총생

산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시장구조가 격히 변

동되어 지난 10여년 사이 우리나라의 미시장 의존도는 히 낮아지고

국 등 기타지역의 교역비 이 증가하고 있다. 국 수출증가는 우리경제

에 도움이 되었지만 국 경제는 격히 부상하고 있으며, 국과 여 히 자

본과 기술력에서 앞서 있는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우리의 수출시장을 안정

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2005년 기 , 우리나라의 총수

출에서 미수출이 차지하는 비 은 약 15%로 미국은 우리나라 제 2 의 수

출 상국이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 3국에 진출하여 생산한 제품들의 상

17) 이홍식, “한․미 FTA 기 이익”, 한․미 FTA 논쟁, 그 진실은?“, 정인교 편, 도

서출 해남, 2006.

68

당부분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기에 미국은 가장 요한 우리의 수출 상국

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이 7 의 수입 상국이다. 상품교역에서 2005

년 160억 달러, 2006년 134억 달러 등 계속해서 자를 보이고 있으며, 민간

서비스 교역에서는 2004년 43억 달러 (수출 91억 달러, 수입 48억 달러),

2005년 40억 달러 (수출 103억 달러, 수입 63억 달러)의 흑자를 보이고 있다

(USTR, 2007)18).

[표 3-8]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별 수출비 추이

(단 : 백만 달러, %)

순 수출국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 국 9.52 10.71 12.09 14.62 18.11 19.60 21.8

2 미국 20.51 21.83 20.75 20.18 17.66 16.88 14.5

3 일본 11.04 11.88 10.97 9.32 8.91 8.55 8.4

4 홍콩 6.30 6.22 6.28 6.24 7.56 7.14 5.5

5 만 4.42 4.66 3.88 4.08 3.63 3.88 3.8

※ 자료원 : 한국무역 회, KOTIS

[표 3-9] 미국의 국별수입 황 (2005년 기 )

(단 : 백만 달러, %)

순 국가명 수입 액 년 비 증가율 수입시장 유율

총계 1,670,940.4 13.7 100.0

1 캐나다 287,870.2 12.5 17.2

2 국 243,462.3 23.8 14.6

3 멕시코 170,197.9 9.2 10.2

4 일 본 138,091.2 6.6 8.3

5 독 일 84,812.5 9.8 5.1

6 국 51,063.4 10.0 3.1

7 한 국 43,779.5 -5.2 2.6

8 만 34,838.0 0.6 2.1

※ 자료원 : 한국무역 회, KOTIS

18) "FFB NTE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 USTR, 2007.

제 3 장 한․미 FTA 69

특히 미국은 세계 최 의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 각국들이 미국

시장 유를 해 치열한 경쟁을 치르고 있으며, 일본 만 등이 미국과

먼 FTA를 체결하게 될 경우 경쟁 계에 있는 우리나라 상품의 미국시장

유는 크게 하락할 것으로 상된다. 더욱이 최근 미국시장에서 우리의 시

장 유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 특히 2005년에 들어서면서 미수출이 경쟁

국과는 달리 감소세로 반 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FTA 체결

은 우리 기업들이 주요 경쟁국보다 미국시장을 안정 으로 선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해 필요하다.

한 한․미 FTA는 한․미 양국 간 외교․안보 계를 더욱 강화시켜 한

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질서 유지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

고, 한국은 한․미 FTA를 통해서 미국의 정치․경제 트 로서의 상을

확보할 수 있고, 미국의 한국에 한 직 투자가 증 될수록 한국에 한 안

보의지 강화로 한국의 외신인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작용을 기 하고 있

다. 이외에도 한․미 FTA의 기 효과는 외국인 직 투자의 확 와 미국, 일

본, 유럽 등과 비교하여 낙후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부수 으로 앞으로 있을 여타 국가와의 FTA 상에서 상력을 높이는 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미국과 NAFTA의 FTA 체결 이후 북미지역 내 교역비 이 지속 으로 높

아지고 있으며 향후 FTA 체결이 가속화될 경우 FTA 체결국과의 교역비 은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북․남미 체를 아우르는 FTAA 상이

타결되어 다시 미 륙 지역의 시장이 통합되고 여타 아시아 국가와 미국이

FTA를 체결할 경우 우리나라의 미 수출은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한 미국 시장은 한국 상품의 세계시장에 한 진출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테스트 시장으로서 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만약에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 상실로 려날 경우 세계 수출에도 향이 있을 것으로 상된다. 향

후 국의 미 시장 진출이 확 되고 미국의 FTA 체결국 증가 추세가 확산

될 경우 한ㆍ미 FTA 체결과 같은 획기 인 환 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미 수출 개선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망도 있다.

70

2) 추진 경과

우리나라는 1990년 후반부터 FTA 체결에 심을 가지면서 칠 , 싱가포

르,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아세안 등 비교 우리 경제에 미칠 향이

은 나라와 FTA를 추진해 왔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FTA 정책 경험도

어느 정도 축 되었고, 세계 으로 확 ․심화되는 지역주의 추세에 극

으로 응하기 해서는 우리의 경제제도 외경제 계에 상당한 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 경제권과의 FTA를 통해 경제 실익을 챙겨야 하는

상황이다. 2003년 말 시작되었던 한․일 FTA 공식 상이 양측 간 시장개방

에 한 입장 차이로 소강상태에 있고, 국은 2005년 7월 아세안과의 FTA

발효로 동아시아 내 리더십 확보의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나라와의 FTA 공

식 추진을 제안한 상태이다.

국과의 FTA 문제는 2005년 5월 한․ 국무총리회담에서 공식 으로

국 원자바오 총리가 제기한 상태이다. 이 당시 한․미 FTA 정부 간 실무

의가 종료된 상태이고, 공식 상 개시 여부에 해 검토하고 있던 시 이

었다. 국은 우리나라와의 FTA를 제안한 것은 한․미 FTA 진 에 따른

응 방안의 일환임을 알 수 있다 (조정란, 2006)19).

2000년 한․미 재계회의에서 FTA가 최 로 검토되는 등 양국 업계는 오

래 부터 FTA의 필요성에 한 논의와 함께 2003년부터 정부 내 검토와

문가 연구, 설문조사 등을 통해 FTA 상 출범 비를 단계 ․지속 으로

진행하 고,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추진해 왔으며, 2005년 여

섯 차례의 한․미 통상장 회담을 통해 FTA 상 출범 가능성에 한 의

와 2005년 2~4월 세 차례에 걸친 한․미 FTA 사 검회의를 통해 상호

상 쟁 을 미리 악하 다.

2005년 2월부터 4월까지 한ㆍ미 양국 정부 간 한ㆍ미 FTA 사 의를 3

차례 개최하 는데 동 회의는 다른 산ㆍ ㆍ학 공동연구와는 달리 공식 상

개시를 제로 하지 않은 자유로운 사 의견 개진의 성격이었다. 미국 측은

19) 조정란, “한․미 FTA와 동아시아 경제통합 : 한․미 FTA논쟁 그 진실은?”, 정

인교 편, 바른사회정책총서 4, 2006.

제 3 장 한․미 FTA 71

동 회의에서 스크린쿼터 등 기존의 양국 간 통상 안에 진 이 있어야 한ㆍ

미 FTA에 한 자국 내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하며 양

국 간 통상 마찰 안을 FTA 상장에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FTA 상 개시 에 통상 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2004년

6월 제주에서 개최된 APEC 통상장 회담에서 미국 측은 양국 간 교역 규

모와 아ㆍ태지역의 역동성을 감안할 때 한국이 미국의 자연스러운 FTA

트 라는데 동감을 표시하 으며 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은 한ㆍ미 FTA 상 출범을 해서는 의회의 지지 확보가

긴요하다는 을 강조하 다.

미국은 한ㆍ미간 투자 정이 지연되는 가운데 이 보다 더 효과가 큰

자유무역 정을 한국과 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해 의구심을 갖고 있었

다. 한국의 개방의지가 아직 미숙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추진하다가는 자칫

반미감정만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단 하에 한국을 FTA 체결 상국에서

제외한 상태 다. 우리나라가 우선 상국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양국 간 양

자투자 정 체결의 지연, 한국 상품의 미국 내 덤핑 문제, 한국의 보조

행 등 양국 간 통상 마찰 문제들로 인해 USTR이 한국의 FTA 상 의

지에 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ㆍ미 경제 계의 요성을 감

안할 때, 미국은 활성화되고 있는 한ㆍ ㆍ일 경제통합을 주목하며 기존 미

국의 이해 보호 차원 동 지역에 한 향력 확 차원에서 한ㆍ미 FTA

를 정 으로 검토하 다.

한․미 양국은 2006년 2월 3일 새벽 5시 (한국시간) 미국 의회 의사당에서

한․미 자유무역 정 (FTA)의 상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이후 2007년 4월

2일까지 상이 체결되기까지 1년 2개월여 간 제 8차에 걸친 상을 다음과

같이 개하 다. 이 게 8차례에 걸친 상을 거쳐 2007년 4월 2일 마침내

한미FTA 상이 타결되었다. 5월 25일 정문 문이 발표되었고, 6월 30일

에는 최종 정문에 양국이 서명하 다.

양국이 서명한 한․미 FTA 정문은 서문으로 시작하여, 제 1장으로부터

최 규정 정의, 상품에 한 내국민 우 시장 근, 농업, 섬유 의

류, 의약품 의료기기, 원산지규정 원산지 차, 세행정 무역,

72

생 식물 생, 무역 기술장벽, 무역구제, 투자, 국경간 서비스무역, 융서

비스, 통신, 자상거래, 경쟁, 정부조달, 지 재산권, 노동, 환경, 투명성, 제

도 분쟁해결, 외, 최종규정의 총 24개의 장 (Chapter)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체결한 FTA 가운데 가장 넓은 범 를 포함

하고 있다. 여태까지의 한․미 FTA 상의 주요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 상출범 공식선언: 2006년 2월 3일 (미 의사당)

◦ 제1차 상: 2006년 6월 5일~ 6월 9일 (워싱턴DC)

◦ 제2차 상: 2006년 7월 10일~7월 14일 (서울)

◦ 제3차 상: 2006년 9월 6일~9월 9일 (시애틀)

◦ 제4차 상: 2006년 10월 23일~ 10월 27일 (제주)

◦ 제5차 상: 2006년 12월 4일~12월 8일 (몬타나 빅스카이)

◦ 제6차 상: 2007년 1월 15일~ 1월 19일 (서울)

◦ 제7차 상: 2007년 2월 11일~ 2월 14일 (워싱턴)

◦ 제8차 상: 2007년 3월 8일~ 3월 12일 (서울)

◦ 상 타결: 2007년 4월 2일

◦ 정문 문 발표: 2007년 5월 25일

◦ 최종 정문 서명: 2007년 6월 30일

◦ 비 동의안 국회제출: 2007년 9월 7일

최종 정문에 서명한 한․미 FTA는 국회 (의회) 심의 등 일련의 비 차

를 거쳐 양국 통령의 서명에 따라 발효된다. 정부는 양국이 서명한 한․미

FTA 정문에 해 9월 7일 비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에서는 본회의에서 최종 정문에 한 비 동의를 표결

로 결정하게 된다. 미국은 무역 표부가 최종 정문을 의회에 제출하면 90일

이내 하원과 상원에서 표결하게 된다. 양국 모두 국회나 의회에서 각각 심의

차를 거쳐 비 동의가 통과하면 양국의 정상이 최종 정문에 서명․공표

함으로써 즉시 발효하게 된다. [그림 3-2 참고]

제 3 장 한․미 FTA 73

※ 자료원 : 세계일보, 4, 2007.

[그림 3-2] 한미 FTA 타결이후 차

3) 상 타결 의의 기 효과

한․미 FTA는 미국과 우리나라사이에 세철폐 교역량의 증가라는 통

상 측면이상의 정치 , 경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한․미 FTA 상의

타결은 첫째, 우리나라가 개방정책을 지속 으로 추진하여 변하는 세계의

무역환경 속에서 상품무역을 자유화하고 서비스 일부 취약한 산업을 개

방함으로써 더욱 극 으로 응할 수 있도록 해 다. 둘째, 1980년 후반

부터 수출시장 구조가 격히 변화하여 미국의 비 이 감소하고 국의 비

이 증가하는 경제 구조에서 과도한 국의존도를 탈피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셋째, 정치, 안보, 군사, 경제 등의 분야에서 미국과의 략 트

계를 형성할 수 있다 (박 수 외, 2007)20).

20) 박 수, 김화년, 박번순, 민승규, “한미 FTA 상 타결과 한국경제의 미래”,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4, 2007.

74

[표 3-10] 한․미 FTA 타결 경제 효과 주요 연구결과 요약

연구자(연구기 ) 연구의 주요 결과

김우택(1986)* 한국의 미국 수출 18.25% 증가, 수입 12.93% 증가

* 한국의 미국 무역수지 10억 달러 개선

한국무역 회․ 산업연구원(1989)

* 한국 유리 품목 : 의류, 철강, 속제품, 섬유, 여행용구

* 미국 유리 품목 : 농업, 화공, 기기계, 기계류

* 단 어려운 분야 : 통신기기, 승용차, 컴퓨터

왕윤종,정인교

(1998)

* 한국의 GDP 0.36%, 후생수 215억 달러 개선

* 농업 부문의 제외는 한국의 후생수 을 악화시킴

정인교(1999) * 한국의 후생수 1.73%, 실질 소득 1.47% 증가

Choi, Schott

(2001)

* 한국 109억달러, 미국 89억달러의 후생개선 효과기

* 한국의 미국 수출 30.3%, 수입 49.4% 증가

USITC(2001)

* 한국과 미국의 GDP가 각각 0.69%, 0.23% 개선

* 미국의 총수출이 0.8%, 총수입이 1.0% 증가

* 한국의 미국 수출과 수입은 각각 21%, 54% 증가

* 한국의 미국 무역수지 90억 달러 악화

Dorosa, Gilbert

(2004)

* 한국의 후생개선효과 0.37%, 미국 0.03% 개선

* 한국의 미국 수출 22.9%, 수입 49.6% 증가

* 미국의 한국 수출 43.2%, 수입 23.4% 증가

박순찬, 강문성

(2004)

* 미 수출 다년간 352억 달러 - 462억 달러 증가

* 미국의 한국 투자 38억 - 96억 달러 증가

* 기타 국가의 한국 투자는 178억 - 222억 달러 증가

정인교(2004)* 국내 가구당 소득 연 36만원 증가

* 125,000개 일자리 신규 창출 효과

무역 회(2004)* 한국의 미 수출 3.6%, 수입 8.7% 증가

* 한국의 미 무역수지 9.3억 달러 악화

외경제정책

연구원

(2006)

* 실질 GDP 단기 0.42% 증가, 장기 1.99% 증가

* 후생 수 단기 0.61% 증가, 장기 1.73% 증가

* 미 수출 단기 12.1% 증가, 장기 15.1% 증가

* 미 수입 단기 29.1% 증가, 장기 39.4% 증가

* 미 무역수지 단기 42억 달러, 장기 51억 달러 흑자 감소

* 생산 단기 0.61% 증가, 장기 1.94% 증가

* 고용 단기 -0.51% 감소, 장기 0.63% 증가

※자료원: “자유무역 정이 고산업에 미치는 향과 응방안 연구”, 2006.

제 3 장 한․미 FTA 75

[표 3-11] 한․미 FTA 효과

수출, 수입 소득, 고용

對 미국

수출 22.7% 82억불 증가 실질 GDP 7.75% 352억불 증가

수입 44.4% 129억불 증가 고용 3.30% 55만 1천명

무역 수지 47억불 흑자 감소

← ↑

對 한국

수출 6.6% 125억불 증가

수입 7.5% 119억불 증가

무역 수지 6.0억불 흑자 증가 생산성 증 효과 고려

※ 자료원 : 한․미 FTA 체결지원 원회, 2006.

한․미 FTA 상의 타결로 인하여 미국이라는 시장을 확보함으로서 시장

근확 와 경쟁 진을 통한 생산성제고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빨라질 것

으로 상된다. 능동 인 개방 략의 채택이 경쟁 진 해외의 신자원과

로벌 스탠다드 도입을 통해 최근 약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을 제고시키는 결정 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 하고 있다.

한․미 FTA는 우리에게 수출증 와 시장확보, 경제선진화를 이루게 되고,

우리가 동북아 허 로서의 기능이 가능하게 되는 등 효과가 있으며, 향후 10

년간 국내총생산 (GDP)이 80조원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이 20조 증가, 일자

리 총 34만개 증가, 무역수지는 연 평균 20억 달러 흑자시 , 외국인 투자는

연평균 23억~32억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외경제정책연구원,

2007)21). 다른 망으로는 한․미 FTA로 인하여 연평균 수출이 7억 달러

증가하고 무역수지도 21억 달러가 개선될 것이라는 망도 나왔다 (산업연구

원, 2007).

21) “한․미 FTA의 경제 효과 분석”, 국회 한․미 FTA특 보고자료, 외경제

정책연구원, 4, 2007.

76

제4장 방송 고서비스 분야

1. 한 ․ 미 문화산업 규모

1) 한국의 문화산업 규모와 비

문화 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문화산업 규모는 2000년 153억 달러 규

모에서 2005년에는 50억 달러가 늘어난 203억 달러 규모로 나타났다. 문화산

업 에서 방송 로그램 배 과 TV방송 등 방송산업은 꾸 한 성장세를 보

이고 있으며, 문화산업 체에서 28% 정도를 차지하는 비 이 높은 분야이

다.

[표 4-1] 한국의 문화사업별 시장규모

(단 : 백만달러, %)

산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15,291 15,875 17,368 18,729 19,633 20,299

화산업 1,210 1,373 1,470 1,501 1,646 1,620

Broadcast and cable 2,056 1,963 2,542 2,756 2,768 2,835

TV배 1,284 1,408 1,666 2,500 2,756 2,909

음반 294 298 241 168 130 107

무선/옥외 고 748 776 866 901 886 901

인터넷 고 속지출 2,122 2,757 3,143 3,673 4,566 5,225

잡지출 422 400 456 430 406 391

신문 4,004 3,574 3,827 3,747 3,625 3,557

서 출 2,757 2,655 2,429 2,012 1,894 1,824

카지노 394 673 728 1,041 956 930

※ 자료원 : Price Waterhouse Coopers,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05-2009”.

제 4 장 방송 고서비스 분야 77

우리나라의 고서비스 시장도 2005년 7조 원을 넘었으며 2006년 7조

6,340 억원으로 집계되어 국내 GDP 비 0.9%를 차지하며, 방송서비스 산업

과 함께 비 이 높은 분야이다.

[표 4-2] 한국의 GDP 비 고산업 규모(2005년~2006년)

(단 : 백만 원, %)

매체

2005년 2006년

고비GDP 비

유율고비

GDP 비

유율

계 7,053,882 0.87 7,633,932 0.90

4

매체

TV 2,149,183 0.27 2,183,906 0.26

라디오 268,316 0.03 279,901 0.03

신문 1,672,400 0.21 1,701,300 0.20

잡지 436,761 0.05 459,140 0.05

옥외 고 735,810 0.09 773,657 0.09

4 매체 고제작 ․ 기타 731,512 0.09 771,117 0.09

뉴미디어

이블TV 486,800 0.06 672,070 0.08

온라인 566,900 0.07 779,000 0.09

스카이라이 6,200 0.00 11,970 0.00

지상 DMB - - 1,911 0.00

* GDP는 재정경제부 “2007년 12월호 주요경제지표” 기 : 2005년 8,105,158억 원,

2006년 8,478,765억 원

※ 자료원 : 제일기획, “2007 고연감”, 재구성.

2) 미국의 문화산업 규모

미국의 문화산업은 2000년 3,576억 달러 규모에서 2005년에는 910억 달러

가 증가한 4,486억 달러 규모의 세계 인 거 산업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2005년 방송서비스 산업이 1,475억 달러 규모로 문화산업 가운데 33% 정도

를 차지하는 제일 규모가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미국의 고서비스 시장규모도 2005년 1,438억 달러, 2006년 1,496억 달러로

집계되어 미국 GDP의 1%를 넘는 방송서비스 산업과 함께 비 이 높은 산

업분야이다.

78

[표 4-3] 미국의 문화사업별 시장규모

(단 : 백만달러)

산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357,581 357,844 375,253 395,600 423,161 448,632

화산업 26,274 28,961 31,703 33,297 34,971 37,240

Broadcast and cable 40,424 40,850 44,072 48,020 53,732 57,272

TV배 70,139 70,224 76,742 80,433 86,658 90,261

음반 14,324 13,741 12,643 12,025 12,782 13,397

무선/옥외 고 24,530 23,055 24,133 24,730 25,745 27,318

인터넷 고 속지출 20,116 24,217 26,268 31,372 36,688 41,295

잡지출 36,577 32,432 31,182 31,741 32,992 34,913

신문 59,212 55,087 55,128 56,164 58,086 60,281

서 출 30,725 30,783 32,137 34,074 34,238 35,655

카지노 35,260 38,494 41,245 43,744 47,269 51,000

※ 자료원 : Price Waterhouse Coopers,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05-2009”.

[표 4-4] 미국의 GDP 비 고산업 규모

(단 : 백만 달러, %)

매체

2005년 2006년

고비 GDP 비유율

고비 GDP 비유율

계 143,808.4 1.16 149,649.3 1.13

TV 62103.1 0.50 65,373.3 0.50

신문 28645.8 0.23 27,972.1 0.21

잡지 28738.5 0.23 29,833.4 0.23

라디오 11017.7 0.09 11,054.8 0.08

인터넷 8318.0 0.07 9,756.1 0.07

기타매체 4985.3 0.04 5,659.6 0.04

* 기타매체는 옥외 고, FSI's 등 포함

* GDP는 세계은행 발표 수치 기 계산 : 2005년 12,416,505 백만 달러,

2006년 13,201,819백만 달러

※ 자료원 : 제일기획 “2006 고연감”, “2007 고연감”, 재구성.

제 4 장 방송 고서비스 분야 79

3) 한․미 문화산업 비교

미국의 미디어 산업에 한 미국 통계청의 2002년 경제센서스에 따르면

미국 미디어산업 체규모는 8,918억 달러규모로 당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892조 원에 달하고, 미국 GDP의 8.5%를 차지하며, 종사자 수는 약 373만

명, 그리고 기업수는 약 13만 7천 6백여 개로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방송산

업은 740억 달러 규모이며, 미국 GDP 0.7%를 차지하는 비 이 높은 산업이

다. 그리고 고산업의 규모는 2,638억 달러인 것으로 평가 으며, 2004년 기

GDP 2.2% 선 이었다 (나낙균, 2006)22).

통계 집계방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PriceWaterhouse Coopers의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05-2009의 자료에 의해 우리와 미국의 문화

산업을 단순비교하면, 2005년 기 문화산업 체에서 우리나라는 203억 달

러 규모이며, 미국은 4,486억 달러 규모로 22배 규모이며, 방송산업의 경우

미국은 우리의 25배 규모이다. 그리고 문화산업을 유지시켜주는 산업 가운데

주요한 고산업은 2006년 기 미국이 1,496억 달러이며, 우리는 7조6,339억

원 규모로 달러로 환산하면 18배 이상의 규모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방송산업은 체 규모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지

만 체산업과 GDP에서 차지하는 비 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의 GDP는 12조 4,872억 달러로 한국의 달러당 950원으로 환산할 경우

7,875억 달러로 16배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한미 양국의 2004년과

2002년 매출액 기 방송서비스 시장의 규모는 미국의 108조 3,950억 원과

한국의 7조 7,000억 원으로 14배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시장별로 다시 구분

하면 지상 서비스는 미국이 42조 8,450억 원, 한국이 3조 5,448억 원으로 12

배의 규모이고 이블과 성서비스는 미국이 65조 5,500억 원, 한국이 4조

2,279억원으로 15,5배의 규모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한국과 미국의 방송

산업을 비교하면 우리의 방송산업의 규모나 비 은 미국내 방송산업이 차지

하는 비 이나 규모보다는 약간 크다고 할 수 있다 (성욱제, 2006).

22) 나낙균, “한미간 방송시장 개방 상과 문화다양성 약의 의의”, 한국언론정보학

보, 가을, 통권 35호, 2006.

80

이들 분야별 자료의 분석하여 비교결과를 본다면 방송산업이 체 산업에

서 차지하는 비 과 규모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문화

산업은 미국과 비교해 양 인 면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

며, 반 으로 미국에 비해 취약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우리의 방송

산업 분야에서 콘텐츠 산업을 견인하고 있는 이블TV와 성방송 등 유료

방송시장의 채 사용사업자들은 재에도 낮은 수신료 시장을 형성하여 발

할 수 있는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구나 이들 방송산업을

포함한 문화산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주는 고산업의 규모에

서도 미국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 열악한 여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국

과의 FTA 상에 의하여 문화산업이 개방되고 자유교역이 이 질 경우 양

인 격차와 경쟁력의 취약에서 오는 향과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2. 방송서비스의 규제 황

해외방송이나 해외자본의 국내유입과 련한 우리의 방송분야에 존재하는

규제조항은 크게 편성규제 ( 로그램 유입규제), 소유규제 (해외자본 유입규

제), 채 구성 규제 (채 재 송 규제)가 있다.

1) 방송 로그램에 한 편성 규제

행 편성규제는 방송법 제 71조, 방송법 시행령 제 57조에 명시되어 있

다. 편성쿼터 제도는 2000년 통합방송법과 함께 본격 으로 논의되었으며,

2000년 5월 방송 로그램의 편성비율 고시 시행과 함께 구체화되었다.

방송법 제71조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국내제작 방송 로그램 (1항) 국

내제작 화/애니메이션/ 음악 (2항)을 일정비율 이상 편성해야 하며, 특

히 지상 방송사업자의 경우, 체 로그램 신규 애니메이션에 한 일

정비율 이상의 편성을 강제하고 있다. 이외에도, 방송사업자는 국제문화 수용

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해 한 국가에서 제작하는 화/애니메이션

제 4 장 방송 고서비스 분야 81

/ 음악을 일정비율 이상 편성할 수 없다 (3항). 하지만 구체 인 편성비율

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4항).

국내제작 방송 로그램 쿼터의 경우, 모든 채 에 용하고 있으며, 화/

애니메이션/ 음악과 같은 특정장르의 경우, 국내물 쿼터뿐만 아니라 1개

국 쿼터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 특히, 애니메이션의 경우, 장르의 편성시

간확보를 통한 국내산업 육성 측면에서, 체 편성시간의 1%를 신규 애니메

이션에 할애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다만,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쿼터의 경우,

재 지상 방송사업자에만 용하고 있으며, 지역민방의 경우 유 기간을

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표 4-5] 방송법 시행령 기 비율

구분 상 사업자 장르방송법

시행령 2005년 고시

국내제작

방송 로그램

(57조 1항)

(1호) 지상 방송사업자

지상 방송채 사용사업자 60-80%

80%

(EBS 70%)

(2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성방송사업자40-70% 50%

(3호) 방송채 사용사업자 20-50% 50%

국내제작

화/애니메이션/

음악

(57조 2항)

화 20-40% 25%

애니메이션 30-50%지상 45%

비지상 35%

음악 50-80% 60%

종교 는 교육

문편성 방송사업자 40% 이하

화 4%

애니메이션

4%(종교),

8%(교육)

신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57조 3항)

지상 텔 비

방송사업자

방송시간의

1% 이상

1%

해외제작

화/애니메이션/

음악 1개국 쿼터

(57조 4항)

체 해외제작

화/애니메이션/ 음악

1개국 비율

60% 이내 60%

※ 자료원: “한․미 FTA방송서비스분야 응방안 연구“, 방송 원회.

82

2000년 이후에는 일반 으로 사업자에 한 규제완화 방향으로 정책이 입

안되었다. 그러나 애니메이션 ( 로그램)과 같은 일부 장르에 해서는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과 같은 총량제가 도입되었으며, 편성쿼터는 강화

되었다.

[표 4-6] 2000년-2005년 로그램 편성고시 비율 변화

구분 상 2000년 2001년 2002년 2005년

국내제작편성비율

국내제작 방송 로그

지상 매월 80% 매월 80%매월 80% (EBS 70%)

매분기 80% (EBS 70%)

지상 외 매월 50% 매월 50% 매월 50% 매분기 50%

국내제작 화

(연간)

지상25% 25%

25%(주 시청시간

150%인정)

25% (주 시청시간

150%인정)

지상 외 30%30%

(종교채 4%)30%

(종교채 4%)25%

(종교채 4%)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연간)

지상

KBS/MBC (40%)기타

지상 (35%)

KBS/MBC(45%)

기타 지상(42%)

45% 45%

지상 외 40% 40% 40% 35%

교육채 _ 4% 8% 8%

종교채 _ 4% 4% 4%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연간)

지상 _ - -

체 방송시간의

1% (EBS 0.3%)

국내제작 음악

(연간)

지상 55% 60% 60% 60%

지상 외 60%

1개 국가 제작물 편성비율 - 매월 60% 매월 60% 매분기 60%

※ 자료원: 방송 원회, “한․미 FTA방송서비스분야 응방안 연구“ 인용

국내제작 방송 로그램에 한 편성쿼터는 국내제작물을 육성하기 해,

외국제작물에 한 수요를 강제 으로 제한하는 정책으로, 실질 으로는 국

내제작물의 수요를 늘리고, 가격을 끌어올리는 정책이다. 국내제작 방송 로

그램 편성쿼터의 경우, 매분기를 기 으로 하며, 2005년 기 , 지상 는 체

제 4 장 방송 고서비스 분야 83

로그램의 80%이상 (EBS의 경우, 70%이상), 이블/ 성/PP 등의 비지상

의 경우, 체 로그램의 50%이상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장르별 편성쿼터 규제는 화, 애니메이션, 음악이 가지고 있는 사회/

문화 특성을 고려, 국내 화/애니메이션/ 음악을 보호하고, 지나친 외

국산 화/애니메이션/ 음악 편성을 통한 문화 정체성 상실을 방지하

는 데에 있다. 국내제작 화 편성쿼터의 경우, 연간방송시간을 기 으로 하

며, 지상 /비지상 공히 25%이상을 편성해야 한다. 다만, 종교 문채 의

경우, 4%이상으로 그 비율을 차등 용한다.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편성쿼터

의 경우, 연간 방송시간을 기 으로 하며, 지상 의 경우 체 애니메이션

편성시간의 45%이상, 비지상 의 경우, 35%이상, 교육채 의 경우, 8%이상,

종교채 의 경우, 4%이상을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 로그램)에 할애하여야

한다.

로그램 장르별 ( 화/애니메이션/ 음악) 1개국 쿼터는 2001년 편성

비율 고시에서 처음 명시, 2002년 1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내용은 매분기 방

송시간을 기 으로, 지상 /비지상 공히 체 해외 화, 애니메이션,

음악 ( 로그램) 1개 국가의 화, 애니메이션, 음악 ( 로그램)을

60% 이상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방송사업에 한 외국인 소유규제

기본 으로 소유제한 규정을 두는 이유는 내국인/외국인 상 없이 동일인

의 과다한 집 을 방지함으로서, 정치/문화 다원성을 보장하는 데에 있다.

다만, 외국인에 한 투자 (소유) 지분 제한 규정은 이에 한 특수첨가조항

으로 볼 수 있다.

(1) 해외방송 및 자본의 국내 유입 형태

해외방송이나 자본이 국내에 유입되는 형태는 해외자본이 국내 방송사업

에 투자하는 직 투자와 채 이나 로그램의 재 송 등 간 유입의 두 가

84

지가 있다. 그리고 간 유입에는 방송사업자가 필요에 따라 개별 로그램

을 해외사업자로부터 수입하는 방식도 포함시킬 수 있다.

직 투자를 통해 해외자본이 국내에 유입되는 유형은 단독이나 두 개 이

상의 기업이 하는 합작 방식이 있으며, 한 신규설립 는 기존 기업을 인

수하는 네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합작투자는 크게 다수소유 (51% 이상 지분소유), 동등소유 (50% 지분소

유), 소수소유 (49% 이하 지분소유)로 구분이 가능한데, 직 경 권을 가지

고 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체로 지분을 50%이상 가졌을 때이다. 49%

이하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기업의 경 권에 간 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은 체로 25% 이상 소유할 때에 가능하다. 행 방송법상 진출방

법은 신규 합작투자 는 인수합병 합작투자 가운데 ‘소수소유’만 가능하다

(박소라, 2001)23).

해외 자본의 국내 유입은 최근에 이르기까지 매우 기시되어 왔다. 국내

경제정책이 지 까지 체로 폐쇄 인 정책을 펴왔고, 특히 방송 련분야에

있어서는 해외 자본뿐만 아니라 국내 자본 ( 기업 자본)에 있어서도 투자를

매우 제한해왔기 때문에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 도입 뉴미디어 정착 등의 요인으로 해외자본의 유입에 한 법

규제는 차 완화되어 가는 추세이며, 특히 외환 기 이후 방송산업 부문에

서도 외자유치를 한 노력이 극 펼쳐지고 있다 (한은 , 2003)24).

외국인 지분제한은 방송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 다

양성과 국가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한 정책수단이다 (김정태, 2005)25). 1999

년 통령직속의 방송개 원회는 지상 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의 경우, 기존

의 소유규제를 그 로 유지하면서 신규매체인 성방송에 해서는 종합유

선방송과 같이 기업과 외국자본의 소유를 33%까지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23) 박소라, “방송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방송시장의 변화연구”, 방송 원회, 방송시

장 개방과 문화정책성 확보 방안 연구, 2001.

24) 한은 , “WTO 시 각국의 방송서비스 규제 정책 비교 (Ⅰ)”, 정보통신정책 제

15권 7호, 2003.

25) 김정태, “디지털시 의 방송법 해설”, p 128, 2005.

제 4 장 방송 고서비스 분야 85

[표 4-7] 방송법상의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규정

방송사업자 외국인의 출자

는 출연

지상 방송사업자(지상 DMB 사업자 포함), 종합편성/보

도 문편성 방송채 사용사업자, 계유선방송사업자 (법

제14조 제1항)

성방송사업자( 성 DMB 사업자 포함) (법 제14조 제2항) 33%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기타 방송채 사용사업자 송망사

업자 (법 제14조 제3항)49%

기타 방송사업자(음악유선, 방송사업자) 로그램

제작사(계열사 독립제작사)제한없음

※ 자료원 :방송법

행 방송법 (제 14조)은 외국인 소유지분에 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가

지고 있다. 2004년 3월22일 제7차 개정 당시, 이블업계가 지속 으로 건의

했던 종합유선방송사업 (SO) 방송채 사용사업 (PP)의 외국자본 지분제한

을 33%에서 49%로 완화한 바 있다. 단, PP 종합편성 보도 분야 문

채 은 종 과 같이 외국자본 투자가 지된다. 아울러 규제의 실효성을 담

보하기 해, 과지분에 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지하고, 반 시에는 해

당 방송사업자와 함께 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는 지분의 소유자 (외국

법인)에 해서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련조항 신설했다 (법 제 14조

제 5항).

3) 외국방송 재송신 규제

일반 으로, 재송신 (Re-transmission)은 특정방송사가 자신의 시설을 이용

하여 다른 방송사 (외국방송사 포함)의 로그램을 수신하고 그 로 송출하

는 것으로서, 방송사업자 간에 이루어지는 자발 계약행 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의무재송신 (Must-carry)의 경우, 이러한 자발 계약행 와는 거리가

있는 법률에서 강제하고 있는 의무 인 사항이다. 재, 방송법령에 규정하

고 있는 재송신의 유형은 ‘동시재송신’과 ‘이시재송신’ 두 가지로, 재송신이

라 함은 시차와 상 없이 기본 으로 수신한 방송사의 방송편성 (순서)을 변

86

경하지 않는 것이며, 일반 으로 재송신은 “방송을 수신하여 방송편성을 변

경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재송신하는 것” (법 제78조 제6항 방송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1호) ‘동시재송신’을 의미한다.

해외 채 이 국내 시청자들에게 도달하는 방법에는 방송 원회의 규제를

받아 이블TV나 성방송을 통해 송되는 방법, 해외 성을 통해 국내 시

청자에게 도달하는 방법, 이블TV나 성방송 사업자가 해외 채 의 일부

만을 구입하여 허가된 편성범 내에서 이를 송하는 방법 등이 있다. 재

송의 유형은 사업형태 (유료 는 무료)와 수용자 ( 지화 여부)라는 측면에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손승혜, 2000).

[표 4-8] 재 송 사업 형태 사례

유형 서비스유형 경제 측면 망

단순

무료

재 송

자막 있음

더빙 없음

무료 이용

지 고 없음

비상업 목 의 공공채 , 재 송 을

통한 시청가구 수 확장을 주목 으

로 하는 채 의 경우

단순

유료

재 송

자막 있음

더빙 없음

재 송료 부담

지 고 없음

장기 으로는 무료 재 송 채 도 유

료화가 가능할 경우

지화

무료

재 송

자막 있음

더빙 서비스

지 고 추가

무료 이용

지 고 가능

국내 시장의 규모가 제한되어 있어

실 으로 가업성이 크지 않음

지화

유료

재 송

자막 있음

더빙 서비스

지 고 추가

재 송료 부담

지 고 가능

주요 해외 채 들이 지향하고 있는

방식으로, 지 볍인, 합작투자사,

행업자가 국내 사업 수행

※ 자료원 : 손승혜, “해외방송의 국내 시장 진출 황과 정책방향”, 2000.

한 국내 유입 해외 채 을 소유구조와 송형태에 따라 [표 2-8]과 같이

분류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재로서는 합작법인이나 편성제휴, 단순 재

송의 방법만이 가능하다 (박천일, 2000)26).

26) 박천일, “ 성방송의 경제 효과 분석 상산업 진흥 방안 연구”, 2000.

제 4 장 방송 고서비스 분야 87

[표 4-9] 재 송 사업 형태 사례

구분 사업형태 사업자

독자법인 국내에 단독투자로 채 설립 n.a.

합작법인 국내 채 에 지분참여 는 합작채 설립 운 HBO, STAR

편성제휴 투자없이 채 을 분할하여 각자 랜드로 편성 Discovery 외

단순재 송 단순재 송 CNN 외

※ 자료원 : 박천일, “ 성방송의 경제 효과 분석 상산업 진흥 방안

연구”, 2000.

외국 채 의 재 송은 부분의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채

의 국 에 한 규제가 없으며, 여타 국가의 경우 해외 채 의 재 송에

련된 정책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손승혜, 2002)27).

먼 해외 채 사업자로 하여 정식으로 국내 채 사용사업자로 등록하

게 하여 국내법의 용을 받도록 하는 일본 방식이다. 이 방식은 해외 채

사업자로 하여 국내법에 하여 세제 편성 규제를 받게 하는 방안으로

해외 채 사업자들을 가장 분명하게 규제할 수 있다. 그러나 재의 국내 방

송법에서는 채 사용사업자의 외국 로그램 편성 비율이 50%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채 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들 해외 채

사업자들이 국내 제작 로그램 방송 의무를 수하도록 강제하지 않는 한,

편성 비율 제한을 폐지하거나 이들에 한 별도의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두

번째 방식은 해외채 사업자로 하여 국내의 스폰서를 통해 국내 사업에

한 책임으로 지도록 의무화하는 캐나다 만의 방식이다. 세 번째 방식

은 해외 채 사업자들의 단순 재 송은 허가하되, 이들이 수익의 일부를 국

내 상산업 발 을 해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캐나다에서 시행되

고 있다.

해외 재 송 채 들 가운데 시청자들에게 수 높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

공하는 유익한 채 들이 많고,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일부 해외 채 들은

이들을 재 송하는 이블 TV와 성방송 사업의 확장에 정 인 효과를

27) 손승혜, “해외방송의 국내 시장 진출 황과 정책방향”, 방송 원회, 외국방송재

송 승인 정책수립 토론회 발제문, 2002.

88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지 되어야 할 것은 부분의 재 송

채 들이 특정 문화권 는 특정 국가의 채 에 편 되어 있고, 장르도 제한

되어 있다는 과 이로 인해 반 인 가치 문화의 정체성을 약화시키

고 국내 상산업 발 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이다.

방송법 제70조 (채 의 구성과 운용) 방송법 시행령 제53조는, 종합유

선방송사업자 일반 성사업자의 경우,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 의 수

를 체 운용채 (텔 비 /라디오/데이터방송채 별) 수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단, 지상 DMB 사업자의 경우, 외국방송 재송신은 지되어

있으며, 성DMB 사업자의 경우, 10% 이내로 되어 있다.

방송법 제78조 (재송신)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성방송사업자가 외국

방송을 재송신할 경우, 방송 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성방송사업자는 개별 으로 방송 원회에 재송신

승인 신청을 하고 있다.

3. 고서비스의 규제 개방 황

1) 고분야의 규제

(1) 광고의 규제

우리나라의 표시․ 고 련 법규는 산업화가 본격화되고 각 분야에서 공정

경쟁 소비자 보호가 강조되기 시작한 1970년 와 1980년 에 집 으로

제정된 것이 특징이며, 이 기간에 제정된 거의 부분의 법규에 고 련 조

항이 포함된 것 역시 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고학회, 1996)28).

이후에도 경제, 기업, 매체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련 법규가 새로이 제

정․개정되어왔다. 뿐만 아니라 직 으로 표시․ 고활동이나 규제를 목

으로 제정된 법규 외에도 다른 목 으로 제정된 수많은 법조문 가운데 표

28) 한국 고학회, “한국의 고”, 453쪽, 나남신서, 1996.

제 4 장 방송 고서비스 분야 89

시․ 고와 련된 조항이 삽입되었다.

「표시․ 고의 공정화에 한 법률」, 「옥외 고물 등 리법」등 직 으

로 고와 련된 법규도 있지만, 부분의 법규가 소수의 고 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고를 직 의식하고 입법화된 것은 아니지

만, 직간 으로 규제력을 가진 법률을 모두 포함할 경우 표시․ 고 련

법규는 15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악된다.

고에 한 규제 유형을 보면, 크게 사 규제와 공 규제 그리고 소비자

통제에 의한 규제로 나 는 견해가 있고, 다른 견해로는 고주 스스로가 행

하는 자율규제와 외부의 힘에 의한 타율규제, 그리고 이 타율규제에서 다시

소비자에 의한 규제와 법 규제로 나 는 경우도 있다. 다른 견해로는

각종 법규에 의한 정부규제, 고 련 집단의 자율규제, 각종 시민단체에 의

한 사회통제로 나 기도 한다.

타율규제는 법이 갖는 강제력으로 고가 갖고 있는 해독 해약, 제반

역기능을 방지하거나 제거하기 한 규제방법으로 법률을 통한 법 규제

는 정부규제를 말한다.

반면 자율규제는 고인 스스로가 자율 으로 규제를 하는 방법으로 고

비 에 한 반성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은 타율의 지배에서 벗어

나려는 고인들의 소망의 표 이며, 자기보호를 한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고의 직업 윤리 수 을 높이고 기업의 상도를 향상시키는 취지라

고 할 수 있다. 자율규제는 ① 고주 자체의 자주규제, ② 동업 사업자들이

나 동종 업계 내부의 자주규제 규약, ③ 매체사 (신문사, 잡지사, 라디오

국, TV국, 기타)의 기 윤리강령 등, ④ 고회사 윤리강령 기 , ⑤

고업계 공통의 윤리강령 등으로 나 수 있다 (박찬표, 2004)29).

방송 고도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규제의 유형은 형식규제와 내용규제,

자율규제와 국가규제, 사 규제와 사후규제로 나 수 있다 (성욱제, 2006)30).

고가 규제의 상이 되는 이유, 특히 법 인 규제 상이 되는 것은 고

의 이 성격과 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고는 기업의 리성과 시장의

29) 박찬표, “한국 고 련법제 연구”, 한국방송 고공사, 2004.

30) 성욱제, “방송 고심의제도 개선방안 연구”, 방송 원회, 2006.

90

공공성을 간직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

행상 공공성 보다는 리성이 우선되어 고에 따른 폐해가 등장하게 된

다. 때문에 산업화된 시장경제 국가에서 기본 으로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보

호라는 두 가지 근거에 기 하고 고는 규제되고 있다 (조병량 1991)31).

과거의 기업경 에 있어서 고는 기업이미지 구축, , SP 등 마

수단의 일부로서 인식되었으며,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도구로서

고 리․ 고효과․ 고표 등에 심이 집 되었다. 그러나 고는 이후

기업이나 경제 차원을 넘어서 차 사회․문화체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분야

로 그 의미가 확 되었고, 오늘날의 고는 가장 넓게 보편화되어 있는 사회

제도인 동시에 가장 향력이 큰 문화양식으로 그리고 생활과 분리되지 못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소비자 보호는 재 고규제의 가장 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소비자의

4가지 기본권리로서 안 할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

을 반 할 권리를 선언한 1962년 3월 15일 미국의 네디 통령의 ‘소비자

의 이익보호에 한 특별교서’는 요한 의미를 지니는 역사 계기로 평가

되고 있다.

고규제의 다른 근거가 된 것은 고의 사회 책임이다. TV를 비롯

하여 고가 생활에 착하여 문화 수 으로까지 승화되면, 사회 책임이

라고 하는 입장에서 반사회 행 로서의 일면에 한 규제의 요구가 추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 재산권, 라이버시 등 사람들 각각이 소유하고 있

는 권리보호 역시 고규제의 새로운 근거가 되고 있다 (박찬표, 2004).

(2) 광고운영의 규제

고분야에서 다른 규제가 있는데 이것은 방송과 련하여 간 고와

고총량제 등 방송 고 운 에 한 규제와 방송 고 매제도이다. 간

고는 방송에서 허용하고 있는 로그램 고의 한 형태로서 로그램 간에

치시키는 고운 방식을 말한다. 간 고는 미국, 일본, 국, 랑스,

31) 조병량, “한국 고 련법규의 황과 특성에 한 연구”, 한국 고단체연합회,

12, 1991.

제 4 장 방송 고서비스 분야 91

독일 등 고 선진국에서는 허용되는 일반 인 고형식 의 한 형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블TV방송과 성방송에서는 유료방송으로서 도입 부

터 간 고가 허용되고 있으나 재 방송법 시행령에서 지상 방송의 경

우 ‘방송 로그램을 단하는 간 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상

방송에서도 운동경기, 문화․ 술행사 등 그 간에 휴식 는 비시간이

있는 방송 로그램에는 간 고를 허용하고 있지만 일반 로그램에서는

간 고의 실시를 지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 원회는 2007년 11월 방송 고

제도개선 추진방안으로 지상 방송의 간 고를 허용키로 의결하고 간 고

를 실시하기 한 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정으로 가까운 기간내에 지상

방송에서도 간 고를 운 토록 할 정이다 (방송 원회, 2007)32).

고총량제는 방송 고의 종류, 시간, 횟수, 방법 등을 법률이나 규정으로

규제하지 않고, 체 고량 만을 정하고 고의 구체 인 운 시간, 횟수 등

의 운 방법은 방송사에 맡겨 고에 한 자율 편성권을 보장하는 제도이

다. 재 방송법에는 로그램당 고시간 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방

송법시행령 59조 1항 1에 ‘방송 로그램 고시간은 방송 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10을 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광고판매제도의 규제

우리나라의 방송 고 매제도는 지상 에서 한국방송 고공사의 유일

매제도이다. 미디어렙이라고할 수 있는 한국방송 고공사는 1981년 ‘방송제

작편성권과 방송 고 업권의 분리를 통한 방송의 공익성 실 ’을 해 한

국방송 고공사법에 의해 출범하 으며, 지상 방송의 고 업을 유일하게

행하고 있다. 한국방송 고공사는 방송의 편성, 제작과 고 업을 제도

으로 분리하여 방송의 편성과 제작에 독립성을 유지시키고 있으며, 종교방송

등 특수방송사와 지역방송사의 고수주에 도움을 주어 매체의 다양성을 유

지하고 지역간 균형 방송발 지원하고 있다.

32) “지상 방송 고 규제 완화 추진“, 보도자료, 방송 원회. 11, 2007.

92

2) 고산업 개방 황

(1) 광고시장 개방 배경 및 요인

① 고시장 개방 요인

세계의 고서비스 산업에서 1 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우리나라의

고시장을 선 하기 해 고시장 개방공략에 주력하 다. 미국은 우리나

라에 진출해 있는 자국 랜드 상품의 국내 고에 해 각별한 심을 기

울이면서도 미국의 고회사들은 순수 국내 고주 유치보다는 기술제휴, 업

무제휴 등에 의한 국내 생산업체를 상으로 고주를 유치함으로써 국내

고시장에 진출하고자 하 다. 그리고 이러한 고회사들의 국내진출과 함

께 한국의 목할 만한 경제성장으로 경제력의 향상과 고 산업의 격한

성장은 미국이 한국 고시장개방을 요구하는 요한 요인이 되었다 (한상

필, 2006).

우리나라는 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수출의 증가로 1980년 부터 미

교역에서 흑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한국의 미 교역 흑자는 1982년을 시작

으로 1985년에는 43억 달러, 1986년에는 7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일본, 서독, 캐나다, 만 다음으로 세계 5 의 미 무역 흑자국으로 부상하

게 되었다. 한 고시장에서도 우리나라 고시장의 창기라고 할 수 있

는 1970년 에는 총 고비가 1970년 127억원, 1974년 430억 원에 불과하 으

나, 이후 1980년에는 2,753억, 1981년부터 1988년까지는 연평균 21.8%가 신장

되어 1987년에는 9,274억 원, 1988년에는 1조2,785억, 1990년에는 2조원을 넘

어서게 되었다. 1990년까지 연평균 36.6%가 신장되었으며, 그 이후 국내

고시장은 지속 인 성장을 계속해 1996년에는 6조원에 이르게 되었다.

② 고시장 개방 배경

주한 미상공회의소 (AMCHAM)에서는 1984년 우리나라 고시장의 개방

에 한 ‘Opening the Korea Advertising Industry’라는 건의서를 본국에 제

출하여 고시장 개방 요구가 시작되었다. 이어서 같은 해 9월에는 ‘통상

계법 제 301조’에 한국시장 개방분야에 서비스 분야를 추가하여 고 분야까

제 4 장 방송 고서비스 분야 93

지 개방을 요구하 다.

이어서 1985년 2월 한․미 통상장 회의에서 국내 고시장 개방을 요구

하여 공식화시켰으며, 한․미 양국의 사업 투자 의 그룹 (BIG: Business

and Investment Group) 회의에서 고시장 개방을 한 ‘ 고회사의 합작투

자’ 등 다각 인 개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국내 고시장의

개방 요구와 함께 미국의 오버넷 (Leo Burnett)사와 제이월터톰슨 (J.

Walter Thompson)사 등이 한국지사 설치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 고업이

국내법에 의해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이라는 이유로 거부했으며, 이에 해

주한 미상공회의소는 9월 ‘한국의 고시장 개방 건의서’를 자국 정부에 제

출하기에 이르 다.

1986년 5월에 열린 한․미 일반특혜 세제도 (GSP) 실무회의에서는 미국

이 1987년 1월까지 ‘외국기업의 합작투자 지사 설치 허용’ 등을 요구했으

며, 6월에 개최된 한․미 무역실무회의 (BTN: Bilateral Trade Negotiations)

에서는 ‘ 고업에 한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분류 제외’를 요구하 다. 1987

년 1월에 개최된 무역실무회의에서 ‘1987년 7월에 고 행업의 개방

1988년부터는 실질 업활동의 보장조치’를 마련해 것을 요구하 으며,

4월에는 미국 고회사 회 (AAAA: American Association of Advertising

Agencies)가 미국 정부에 해 ‘한국에 한 슈퍼 301조의 발동’을 요구하는

등 미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속 으로 개방 요구의 강도를 늦추지 않으

면서 방 으로 고시장 개방의 요구를 하 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87년 6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경제 의회

에서 1987년 10월부터 고회사의 외국인 지분 49%를 허용하고 1990년 1월

부터 과반수 주식투자를 허용하기로 합의하 다. 이 합의에 따라 1987년부터

외국 고회사에 한 투자 상한 비율을 49%로 허용하는 고시장의 부분

개방을 시작으로 국내에서는 합작회사 설립이나 합작계획을 추진하는 기업

들이 출 하게 되었다. 이어서 1991년 고 행업에 한 100% 외국인 투자

가 허용되고 외국 고회사의 자회사 지사 설립이 허용되었으며, 1997년

성방송 개방으로 우리나라의 고시장은 개방되었다.

94

③ 고시장 개방 연

∙1984년 9월 : 주한 미상공회의소에서 한국 고시장 개방 요구서 “Opening

the Korea Advertising Industry” 공표

∙1985년 5월 : 한․미 통상장 회의에서 미국은 보험, 융 등 서비스 분야

의 국내시장 개방 요구. 다국 고회사인 Leo Burnett과 J.

Walter Thompson 등 2개사의 한국 내 지사 설치요구를 받

아들이지 않음.

∙1985년 9월 :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미국 고회사에 한 한국 고 시장

개방에 한 건의서’ 제출.

∙1986년 5월 : 미국은 1987년 1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GSP 회의’에서 한

국의 고시장 개방을 요구.

∙1987년 1월 : 한․미 무역실무회의에서 고업, 화물운송업 등 서비스 시

장 개방 요구

∙1987년 4월 : 한-미 상공장 회의에서 88년 서울올림픽 이 에 고시장

개방을 요구.

- 미국 고회사 회 (AAAA: American Association of

Advertising Agencies) 미국정부에 ‘한국에 한 슈퍼 301

조의 발동’을 요구.

∙1987년 6월 :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경제 의회에서 개방 시기 형

태를 논의.

한국은 고 행업에 해 1987년 10월부터 외국인 지분

49% 허용 1990년 1월부터 과반수 주식투자를 허용하기로

합의.

∙1987년 10월 : 외국 고회사에 한 투자 상한 비율을 49%로 허용하고

고시장 부분개방.

∙1988년 4월 : 고시장 개방으로 합작회사 설립과 합작계획 추진 (거손:

Foote, Cone, & Belding; 나라: JWT, DMB &B, HR & B,

Ball Partnership; 코래드: 오길비 & 매더)

∙1988년 4월 : 강기획 국내 최 로 BSBW사와 90:10의 자본 비율로 합

제 4 장 방송 고서비스 분야 95

작사를 설립하는데 합의

∙1988년 10월 : 코래드, 오길비 & 매더와 합작회사 설립 (70:30)

∙1988년 10월 : 1990년 1월부터 외국인 투자비율 50%~99%까지 확 허용

1991년부터 고시장의 완 개방 발표. 다국 고회사의

지사 자회사 설립 허용을 미국과 합의

∙1988년 11월 : HDM코리아 설립 (오리콤 51%, HDM 49%).

∙1989년 12월 : 제일기획, 미국 보젤 (BJK & E)합작으로 제일보젤 설립 (제

일기획 70%, 보젤 30%).

∙1990년 1월 : 고 행업에 99%까지 외국인 투자 허용.

∙1990년 2월 : 서울 고기획, 미국 DMB & B와 합작체결 (DMB & B의 자

본 20% 참여).

∙1990년 5월 : 크리월드, 미국 맥 -에릭슨과 합작, 맥 -에릭슨 코리아설립

(크리월드 49%, 맥 51%).

∙1990년 7월 : 비즈니스월드 서비스, 미국 JWT와 합작, JWT코리아 설립

(JWT 93%, 비즈니스월드 서비스 7%).

∙1990년 12월 : 정부, 고 행업을 투자제한 업종에서 자유업으로 변경

∙1991년 1월 : 고 행업에 100% 외국인 투자 허용, 외국 고회사의 자

회사 지사 설립 허용.

∙1993년 7월 : 산업분류상 ‘옥외 고업’과 ‘달리 분리되지 않은 고업’에

한 외국인 투자 허용 완 개방.

∙1994년 6월 : ‘ 고사진 촬 업’에 한 외국인 투자 허용.

∙1995년 1월 : ‘ 고물 제작업'과 ‘ 고 화 (TV-CM) 제작업'에 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여 고제작 시장까지 개방

∙1997년 1월 : 성방송 개방으로 인해 고시장의 완 개방.

(2) UR과 제도개선 논의

우루과이 라운드는 한국의 고시장 개방에도 커다란 향을 미쳤다. 1986

년 9월 우루과이에서 개최된 GATT 각료 특별총회에서는 석유 동 이후

세계 경제성장의 둔화로 인한 선진국들의 보호주의 강화, 농산물의 무역마찰

96

증 융, 보험, 고와 같은 서비스산업의 국제교역의 비 증 등 당

면한 국제 무역 질서의 제반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제8차 다자간 무역

상을 진행하 다. GATT 상의 내용은 1차 상부터 7차까지는 주로 상품

무역에 한 교역 자유화를 상의 과제로 삼았지만, 제8차 상인 우루

과이라운드 상부터는 새로운 국제 무역질서 정립을 모색하기 해 서비스산

업, 지 소유권 등 비 세 품목의 교역 자유화를 포함시키도록 한 것이 특징

이며, 우루과이 라운드가 한국 고시장에 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UR 상에 따른 고 시장의 개방 요구는 미국의 압력에 의한 고시장

개방과는 다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향을 미쳤다.

첫째, 우루과이라운드는 미국과의 방 상 결과를 국제 으로 통용되는

규범으로 편입시킴으로서 선진국 입장에서 볼 때 종 의 개방 압력을 사후

으로 정당화시켰다. 즉, 시장 개방 압력이 미국 고회사의 한국 진출 요

청이라는 차원으로부터 국제 인 서비스 교역 자율화라는 일반 원칙으로

환시킴으로써 기존의 시장 개방 수 을 기정 사실화하고 다른 나라에 미국

계 고회사가 진출하는 정당화의 논리로 활용한다는 이다.

둘째, 우루과이라운드는 개방 계를 방 계에서 해당하는 다수의 국가

들 간의 계로 환시켰다. 즉, 최혜국 원칙에 따라 2개국의 계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 간의 계로 환함으로서 고 시장 개방 시 압력을 행사한다

는 국제 인 비난을 방어할 논리 근거가 되었다. 따라서 고 시장 상에

서 한 나라의 고산업에 미칠 향 뿐 만 아니라 다른 나라 고 산업에

미칠 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을 환기시켰다 (한상필, 2006)33).

(3) 미국의 무역장벽보고서

미국의 국별무역장벽보고서는 (NTE :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는 1988년 미국의 종합무역법 (Omnibus Trade and

Competitveness Act of 1988)에 의거하여 미국무역 표부 (USTR)가 미 업계

의 의견 등을 기 로 매년 3월 말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보고서이다. 체로

33) 한상필, “자유무역 정이 고산업에 미치는 향과 응방안 연구”, 연구보고

서, 한국방송 고공사, 2006.

제 4 장 방송 고서비스 분야 97

년도 보고서를 기 로 하여 보강하는 형식이며, 주요 교역 상국의 무역

투자 련 장벽들을 포 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국별 양자 통

상 안에 한 지난 1년간의 진 사항을 평가하고 향후 지속 인 의가 필

요한 부분을 지 하고 있다 (어재선 외, 2007)34).

그동안의 NTE 보고서에서 고분야의 내용은 [표 4-10]과 같다.

[표 4-10] 연도별 미 무역장벽보고서 고분야 주요 내용

년도 내 용

2002년

◦ KOBACO의 매 행으로 고시장의 제한

◦ 고시간 매의 제한으로 단기간 운용 제한

◦ 고심의의 모호함과 사후심의, 고 페인 유형의 제한

2003년

◦ KOBACO의 매 행으로 고시장의 제한

◦ 고시간 매의 제한으로 단기간 운용 제한 라디오 고의

패키지 매

◦ 고심의의 모호함과 사후심의, 고 페인 유형의 제한

2004년 2003년과 같음

2005년 ◦ KOBACO의 매 행으로 고시장의 제한

2006년◦ KOBACO의 매 행으로 고시장의 제한

◦ 알콜 17% 이상의 주류 고에 한 규제

2007년 ◦ KOBACO의 매 행으로 고시장의 제한

※ 자료원: 연도별 NTE 보고서 참조

(4) 미국의 광고서비스에 대한 제안요구서

미국이 DDA 상을 해서 제안한 고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김유경, 2003)35).

◦ UR 이후 인터넷의 발 과 고시장의 로벌화에 따라 목할 만하게

34) 어재선 외, “2007년 미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본 한미 FTA 상 평가와 시사

”, Global Business Report 07-012, KOTRA, 2007.

35) 김유경, 김 동, “DDA 서비스 상에 따른 고산업 발 방안 연구”, 연구보고

서, 한국방송 고공사, 2003.

98

발 을 한 고서비스에 해 모든 회원국이 MA NT에 해 완

자유화를 해야 함.

◦ 특히 다음과 같은 장애요인을 해소하도록 양허를 개선해야 함.

- 외국에서 제작된 TV 고의 수입 방 에 한 제한

- 고 제작 문가와 고회사 종사자들에 한 거주요건

- 자 수단을 통해 송되는 고제작에 있어 국내 참여 요건

- TV 고에서 외국배우를 사용할 경우 편집, 음향, 연결편집 등 제작후

작업을 국내에서 하도록 하는 요건

- 고회사의 외국인소유지분에 한 제한

- 외국인소유 고회사의 경 진에 한 국 요건

- 특정 고가 나가는 이블 성방송 로그램 서비스가 국내 서

비스이어야 할 요건

3) FTA 상시 상 쟁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상에서 우리나라는 고서비스 반에 하여

‘제한 없음 (none)'이라고 양허하 다. 미디어렙의 업 분야인 고시간 의

매 임차 서비스는 유엔의 산업분류표 (UN CPC)상 고서비스의 항목

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디어렙 시장은 이미 UR 상에서 완 개방하

기로 약속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외국과의 상에서 상 국이 우리에게 요

구할 사항은 시장 근 (MA), 내국민 우 (NT: National Treatment), 최혜국

우 (Most-favored Nation) 보다는 그동안 USTR의 국별 교역장벽 (NTE)

보고서에 나타난 것과 같은 일반 으로 국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규제 사항

에 한 것으로 주한 미상공회의소 (AMCHAM)에서 제기하는 국내 고환

경의 규제나 장벽으로 인식되는 사항들을 해소해 달라는 요구로 볼 수 있다.

그동안 AMCHAM 등에서 제기되어 왔던 고총량제, 간 고 지, 월

단 매 스폿 고 매의 제한, 패키지 매 (종교방송, 라디오 등), 15

기 가격체계, 스토리보드가 아닌 최종제작 필름 상태로 제출해야 하는

제 4 장 방송 고서비스 분야 99

방송 고 심의제도 상의 제한, 화장품 등 일부 업종에서의 고 문구에 해

국내 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 등의 규제가 이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한국방송 고공사의 단일 업권 문제는 이미 단일 업을 해제해야 한다는

련 법이 추진되어 이를 제정하고 시행하는 문제만 남은 상태이다. 다만,

USTR의 NTE 보고서에서도 지 된 바와 같이 그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

이 문제이다. 한 고 행사가 KOBACO로부터 받는 방송 고 행 수수

료 (11%)가 다른 나라들에서 지 되고 있는 15%보다 훨씬 다는 문제나,

국내 융업체들을 통한 자 조달이 어렵다는 , 상장되지 않은 고회사

들에게는 높은 은행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는 들도 간 인 규제라고 볼

수 있다.

한․미 FTA 타결이 있기 , 미국 등 FTA 상국가들이 고서비스 분야

에서 우리에게 요구할 쟁 사항은 미디어렙 제도, 방송 고 행수수료 체계

등 직 문제들과 그 외의 간 고, 고총량제, 고심의제도 등 국내

규제사항인 간 련 문제들로 구분하여 논의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

설명과 같다.

(1) 방송광고판매대행체제 (미디어렙)

일반 으로 미디어렙 (Media Rep)이란 방송사의 탁을 받아 고회사

는 고주에게 고를 매하고 방송사로부터 매 행 수수료를 받는 회사

를 말한다. 재 우리나라의 지상 방송 고는 방송법 제73조 5항에 따라 한

국방송 고공사가 매를 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방송 고 매제도는 1981년 ‘방송제작편성권과 방송 고 업

권의 분리를 통합 방송의 공익성 실 ’을 해 한국방송 고공사 (KOBACO)

가 설립되었으며, 이때부터 지상 방송 고의 매 행을 시작하여 방송의

편성, 제작과 고 업의 제도 분리가 비로소 이루어졌다. 한국방송 고공

사의 이러한 기능은 방송언론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을 유지시키는 수단으로 활용 되었다. 특수 방송사와 지역방송사의 고수주

에 도움을 주어 매체간, 지역간 균형 방송발 을 지원하고, 방송 고요

안정화 정책을 통해 방송 고요 을 가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반면

100

에 단 은 비탄력 방송 고요 으로 인해 방송 고요 이 고시간에

한 수요를 조 하는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방송 고의 합리 배분이 일어나

고 못하고, 취약매체 방송 고시간의 연계 매에 따른 끼워팔기에 한 불

만, 수탁수수료 행수수료에 한 불만, 방송 고 매제도에 있어 독

지 로 인한 외국계 고주/ 고회사의 문제제기 등이 거론되어왔다.

2000년 제정된 새로운 방송법에서는 “지상 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 고

공사 는 통령령이 정하는 방송 고 매 행사가 탁하는 방송 고물

이외에는 방송 고를 할 수 없다 (73조5항)”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새로운 제

2의 방송 고 매 행사에 해서는 정책 방향이 결정되지 않아 한국방송

고공사의 유일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상세내용은 5장에서 논의)

(2) 광고 대행수수료 체계

고 행 수수료는 일반 으로 커미션, 피, 인센티 등 3가지 방식이 있다.

① 커미션 제도

커미션 제도는 1920년 미국에서 시작되어 세계로 된 가장 통

인 고수수료 제도이며, 고회사가 취 한 고비의 일정 비율을 지 받

는 보상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고주가 지불하는 매체비와 고물 제작비에 따라 고회사의

수입이 결정되기 때문에 고주 입장에서는 비용 리가 용이하다. 고회사

는 고주의 고비 지출액의 증 를 유발하기 해 가장 효과 인 고물

을 제작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고주는 고회사의 고활동이나 서비스

의 질에 계없이 지출액의 일정 비율을 고회사에 커미션으로 제공해야

하는 단 이 있다.

② 피 (fee) 제도

피 제도는 통 인 커미션 제도의 단 을 보완하기 하여 1990년 부터

본격 으로 시행되기 시작하 으며, 고주가 고회사의 서비스의 질과 양

에 맞추어 보상해 주는 고 행수수료 제도이다. 피 제도는 고회사의 취

제 4 장 방송 고서비스 분야 101

고에 기 한 보상이 아니라, 고회사가 수행한 업무의 질에 따라 보상 받

는 다는 에서 커미션 제도와 차이가 있다.

피 제도에서 고주는 고를 효율 으로 집행하여 비용 감 효과를 올릴

수 있으며, 고회사도 좋은 고를 제작할 경우 이익을 증 할 수 있는 장

을 가진다. 그러나 피 제도는 수수료를 결정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단순화

시키기 어려운 단 이 있다.

피 제도의 유형은 1) 측 가능한 기간과 업무량에 한 추정되는 비용을

기본으로 고정 으로 수수료를 결정하는 고정 피 제도, 2) 고주를 해 일

을 한 시간을 기 으로 수수료를 지불하는 시간당 요율제로 분류된다.

③ 인센티 제도

인센티 보상제도는 고회사의 고활동이 고주에게 얼마나 기여했는

가를 계산하여 보상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인센티 수수료 보상을 평가하는

기 은 매출액, 시장 유율, 는 기타 다른 양 요인들이며, 이 경우 고려

해야할 사항은 측정기 , 측정주체, 인센티 지 의 향 등이다.

이 제도는 피 제도와 마찬가지로 통 인 커미션 제도의 단 을 보완하

기 하여 1990년 부터 실시되기 시작한 제도이다. 인센티 제도는 성과

주의 보상제도를 통해 고의 질 향상이 기 되며, 고회사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된다는 장 을 가지고 있는 반면, 고효과 측정을 한 정 기 과

측정도구의 개발이 어렵고, 고 이외의 다양한 요인이 매출액, 시장 유율

이미지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회사의 성과측정이 어려움 단 도

가지고 있다.

④ 방송 고 행수수료 체계 개선방안

방송 고 행수수료 체계 개선방안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속 집단의 이

해와 입장에 따라 개선 방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염성원, 2002)36).

조사 상자 특성별 개선방안은 고주는 피 방식은 아직은 시기상조이지

만 피 방식의 도입 필요성에 해서는 정 인 답변을 하 다. 고회사는

36) 염성원, “방송 고 행수수료체계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방송 고공

사, 2002.

102

피 방식의 도입이나 15%의 수수료 수 보장이 필요하다는 을 주장했으

며, 이러한 행수수료 체계의 제도 환을 통해 고회사의 경쟁력 제고

와 문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망했다. 고학계는 방송 고 산업의 활성화

를 해 피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나 도입 시기는 단계 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 다. 체 으로 볼 때 방송 고 행수수료 체계는

장기 으로는 재의 커미션 방식 심에서 피 방식을 충하는 체계로

변화해야 하는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 4-11] 방송 고 행수수료 체계 개선방안에 한 인식 비교

고주의 인식 고회사의 인식 고학계의 인식

바람직한 행수수료 체계

* 고주와 고회사 합리 , 자율 조정 필요(커미션 + 피 방식)

* 시기 상조 :

* 피 방식으로의 환이 필요

* 15% 수 을 보장함

* 피 방식 도입이 필요(단계 근)

* 다국 고회사 벤치마킹할 필요

피 방식의 도입 필요성과 도입 가능성

* 도입 필요성 인정* 소극 찬성 : 공정,

효율 거래방식이라는 것에는 동의

* 상황에서 시기상조

* 고주와 고회사의 트 쉽 등 고산업 환경조성이 우선

* 도입 필요성 공감* 단계 , 충 도

입, 환이 필요함

* 자료원: 염성원, 2002.

(3) 중간광고

간 고는 상업방송에 허용되고 있는 표 인 고형식인 로그램

고의 한 형태로서 로그램 간에 고를 치시키는 고운 방식을 말

한다. 간 고는 미국, 일본, 국, 랑스, 독일 등 고 선진국에서는 허용

되는 일반 인 고형식 의 한 형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종합유선

방송과 성방송에서는 도입 부터 간 고가 허용되고 있지만, 재 방송

법 시행령에서 지상 방송의 경우에는 간 고를 할 수 없다.

간 고는 재 방송법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10/100 이내의 방송

고 시간의 일부를 로그램 간에 넣어 방송 고를 하는 것이며, 방송 고

제 4 장 방송 고서비스 분야 103

의 효율성 증 와 고운 략의 다양화를 통해 방송 고 매가 증가하

는 장 이 있다.

[표 4-12] 해외 방송 고 허용량

구분 한국 일본 미국 국 랑스 이탈리아

시간당

허용량

10분

(16.7%)

10.8분

(주당 18%)

9.5~16분

(15~27%)

7~12분

(11.6̀ 20%)

6~12분

(10~20%)

2.4~10.8분

(4~18%)

간 고 불허 허용 허용 허용

허용(민 )

부분허용

(공 )

허용

규제형태 법 규제 자율규제 자율규제 법 규제 법 규제 법 규제

※ 자료원: 한국방송 회37)

⑤ 간 고 허용에 한 이해당사자의 의견

2002년 ‘ 고진흥을 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에서 간 고 허용에 한

의견조사에 따르면, 고계와 방송계는 간 고 도입에 찬성 입장을 보이는

반면, 시민단체와 신문업계는 시청자의 시청권 침해, 그리고 방송 로그램

훼손과 신문업계의 고 업의 어려움을 이유로 반 하는 입장이다. 고학

계의 의견은 학자의 에 따라 찬반으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37) 서범석, 문철수, “방송 고제도 개선방향 연구: 고총량제 도입을 심으로”,

한국방송 회, 2007.

104

[표 4-13] 간 고 허용에 한 이해당사자의 의견

이해 당사자 간 고 허용에 한 의견

고계

* 고의 효율성 증 와 고운 략의 다양화가 가능해

질 것을 제로 간 고 허용

* 간 고 실시는 방송 고의 분산을 유도하여 시청자의 심

리 불편을 해소. 방송 고 시청률을 높임

방송계

* 간 고 허용으로 방송 고 매가 증가하고, 재원 확보가

원활해짐으로서 각종 사업이 가능해질 것을 제로 찬성

* 간 고 도입으로 섹션별 완결성과 구성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 이 있음

시민단체* 시청자의 시청권 침해와 방송 로그램 훼손

* 간 고에 한 시청자의 불만 거부감 존재

신문업계

* 간 고 도입으로 방송 고의 매출이 증가하면, 신문업계

의 고 업에 어려움이 발생하며, 매체간 균형 발 에

해 요인으로 작용

학계* 간 고 도입시 고에 한 시청자의 부정 인식이 더

높아짐

※ 자료원: 한국방송 고공사, 2002.

(4) 광고총량제

고총량제는 방송 고의 종류, 시간, 횟수, 방법 등에 해 체 고량

만을 정하여 그 구체 인 운 방법은 방송사에 자율 편성권을 보장하는 제

도이다. 재 방송법에는 로그램당 고시간 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데, 방송법 73조 2항은 ‘방송 고의 시간, 횟수 는 방법 등에 하여 필요

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59조 1항 1에 ‘방

송 로그램 고시간은 방송 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10을 과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① 고총량제에 한 이해당사자의 의견

외국에서와 같이 고총량제가 허용되면 방송사는 고단가가 높은 라

임 타임 의 고시간을 늘리고, 시청률이 낮은 시간 의 고시간을 이는

방식으로 고시간을 조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방송 고 라임 타

제 4 장 방송 고서비스 분야 105

임 집 과 시청률 경쟁 논리가 래할 수 있다. 따라서 고총량제는 방

송사의 고시간 조 과 같은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시청률 경쟁

이 심화되면서 방송의 성격이 변화될 수 있는 험성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고계, 방송계, 학계,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은 이 제도의 도입에 해

각기 다른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표 4-14] 고총량제에 한 이해당사자의 의견

이해 당사자 고총량제에 한 이해당사자의 의견

고계* 고의 효율성 증 와 고운 략의 다양화가 가능해질

것을 제로 도입 찬성

방송계* 방송 고시간 매가 늘고 재원확보가 원활해 짐으로써 각

종 사업이 가능해 질 것을 제로 찬성

시민단체* 방송 고 총량제 도입으로 인한 방송의 변질과 이로 인한

시청자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반

고학계

* 부분의 고학계가 방송 고 총량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

으며, 도입방식, 방송 고 허용량, 방송사 수익 의 사회 환

원 방식 등 구체 인 방식에 이견을 보이고 있음

* 일부 학계는 반 의견

* 자료원: 한국방송 고공사, 2002.

(5) 방송광고 심의제도

우리나라의 방송 고 심의제도는 제도 으로 정부 법정 단체에 의한

타율규제와 업계 스스로 규제하는 자율규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는 별

도로 소비자 규제라는 사회 통제가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타율규제는 법 규제로서 부당 고, 허 고, 과장 고 등이 소비자 이익

을 침해하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의 에서 법의 강제력으로 고의 폐해

를 제거하려는 타율 인 규제 형태이다. 타율규제의 는 공정거래 원회,

방송 원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정청, 정보통신윤리 원회, 한국간행물

윤리 원회, 상물등 원회 등에서의 고규제이다.

자율규제는 법에 의한 타율규제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고 비 을 자체

으로 흡수 해결하려는 업계와 매체의 자발 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106

규제로, 각종 업계 매체 련 회 등이 자율 으로 고를 사 는 사

후 심의하여 스스로 공정하고 올바른 고를 만들도록 규제하는 형태이다.

자율규제의 는 한국 고자율심의기구, 한국신문윤리 원회, 한국제약 회,

한국식품공업 회, 한국건강기능식품 회, 한화장품 회, 한국증권업 회,

생명보험 회, 자산운 회 등에서의 고규제이다.

[표 4-15] 한국 방송 고규제의 시 별 변화

연 규제기 근거법률 규제형태 규제 기 성격 비 고

1960년

방송윤리 원회자율설립

(방송법)사후심의 민간기구

자율규제

(강제 자율)

KBS국 TV

임시조치법사 심의 매체사

매체규제

(강제 자율)

민방 회 - 사 심의 매체사매체규제

(자율규제)

1970년방송윤리 원회 방송법 사 심의

민간기구

(법 근거 보유)

자율규제

(법 근거)

민방 회 - 사 심의 매체사 매체규제

1980년

방송심의 원회 언론기본법 사후심의 국가기구 법 규제

한국

방송 고공사

공사법

공사정사 심의 특수법인

매체규제

(강제 자율)

1987~

2000. 7

방송 원회

( 고심의)방송법 사 심의 국가기구 법 규제

200. 8~

한국 고자율

심의기구

통합

방송법사 심의 민간기구

법 규제

(민간 탁)

※ 자료원: 조병량, 200238).

사회 규제는 각종 시민단체 소비자 단체에서 부당 고의 폐해를

이기 해서 정기 는 비정기 으로 고 모니터링을 하여 련 기 에

제소하는 형태이다. 사회 규제의 는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

임, 여성민우회, 고소비자시민연 , 녹색소비자연 , 한국YMCA 국연맹,

38) 조병량, “한국 방송 고 심의 규정의 성격과 내용의 변화에 한 연구”, 고학

연구, 13(2), 2002.

제 4 장 방송 고서비스 분야 107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한주부클럽연합회 등 각종 소비자․시민단체 등에서

의 고규제이다.

① 고심의제도에 제기 문제

방송 고 사 심의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 의 자유와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사 검열에 해당되므로 헌의 여지가 있으며, 심의업무가 한국

고자율심의기구로 탁되어 있으나, 여 히 방송 원회의 통제를 받고 있어

자율규제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사 심의를 통과해도 법정단체

의 사후심의에 의한 행정처벌이 가능하여 이 규제의 가능성이 있다.

고심의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고주 측은 고심의 사례에서

불합리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주 측에서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심의의 일 성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사 심의제도에 한 찬반 의견

고계에서 사 심의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고표 의 자유와 헌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 기본권을 해하고, 고제작의 창의성과 효율

집행을 해한다는 입장이다.

사 심의제도 유지는 방송 원회와 소비자단체에서 주장하고 있으며, 방송

매체의 특성상 그 력이 강하고 즉시 이며 무차별 이고 한 직 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 심의와 같은 강력한 공 규제가 필요하다

는 입장이다.

108

제5장 한·미 FTA 타결의 향

1. 방송 고분야의 상 결과

1) 방송 원회 발표

방송 원회는 한․미 FTA 상결과 서비스·투자 부문에서 다음과 같이

타결되었음을 2007년 4월 2일 발표하 다 (방송 원회,2007)39).

상기간 미국 측은

① 외국방송 재송신채 의 우리말 더빙 국내 고 허용

② 방송 련 체 규제사항의 행유보 기재

③ PP에 한 외국인 지분 제한 (직 투자 49%) 폐지

④ 화·애니메이션· 음악 편성쿼터 철폐 (지상 포함)

⑤ 1개 국가 쿼터 철폐

등을 요구하 으나,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서비스·투자 부문에서 다

음과 같이 합의하 음을 발표하 다.

○ PP에 한 외국인 투자제한과 련, 외국자본이 50%를 과하거나

외국인이 최다주주인 국내법인에 한 외국인 의제 배제

- 보도·종합편성·홈쇼핑 PP : 행유지

- 용시 : 정 발효일로부터 3년후

○ 비지상 부문 (PP· 성·SO) 국내제작 화·애니메이션 편성쿼터 일부

완화

- 국내제작 화 ( 행 25% → 20%)

39) 보도자료, “한-미 FTA 상결과 발표”, 방송 원회, 4, 2, 2007.

제 5 장 한·미 FTA 타결의 향 109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 행 35% → 30%)

○ 수입 방송물에 한 1개 국가 쿼터제한 완화

- 수입 화, 애니메이션 음악 ( 행 60% → 80%)

그리고 자상거래, 경재, 지 재산권 등에 해서

○ 자상거래 부문에서 미국 측은 방송을 포함한 시청각서비스도 자상

거래 정 상임을 주장하 으나 실시간 방송과 NVOD 등 시청각서비

스를 자상거래의 용 상에서 배제하여 서비스 정이 아닌 자상

거래 정을 통한 우회개방을 차단

- 이와 련하여 서비스 정문에서는 인터넷VOD를 포함한 디지털오

디오비디오서비스를 미래유보에 기재함으로써 향후 우리 정부의 조

치권한을 확보하 다.

○ 경쟁 부문에서 미국 측은 공기업에 한 차별 혜택을 지하는 조항

을 요구하 으나, 우리 측은 공 방송사업자 - KBS, EBS에 한 지원

혜택부여를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 상호겸 규제 외 인정 (방송법 제8조제5항, 방송법시행령 제4조

제2항)

- 방송발 기 징수 사용 (방송법 제38조, 방송법시행령 제22조)

- 수신료 등 재정지원 (방송법 제56조)

- 채 의 구성과 운용에 있어서 의무재송신 (방송법 제53조, 제78조)

- 편성규제에 있어서 혜택 부여 (방송법시행령 제57조)

○ 지 재산권 부문에서 미국 측은 인터넷을 통한 방송콘텐츠 송 시 배

타 인 작권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 으나, 우리 측은 향후 도입될

IPTV가 지상 방송을 의무재송신할 경우 작권 문제가 제기될 수 있

으므로, 폐쇄망을 이용한 방송콘텐츠의 재송신에 해 외를 인정하

는 각주를 포함시킴으로써 신규매체에 해 의무재송신을 부과할 수

있는 정책권한을 확보하 다.

110

2) 주요 상 결과

방송 원회 발표에서 방송과 고 분야의 상결과를 요약하면, 방송채

사용사업 (PP)에 한 외국인의 간 투자가 100% 허용되었다. 이 에는 PP

사에 한 소유 지분 규제는 외국기업이 49%이상 지분을 소유할 수 없으며,

한 소유지분이 49%가 넘는 외국계 국내법인 (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

도 PP사 소유 지분을 49%이상 가질 수 없었다. FTA 체결 이후 변화된 PP

사에 한 소유지분 규제는 여 히 외국기업이 49%이상 지분을 소유할 수

없으나, 소유지분이 49%가 넘는 외국계 국내법인이라 할지라도 PP사 소유지

분을 49%이상 가질 수 있는 것으로 규제 완화 되었다.

[표 5-1] 한․미 FTA 방송 방송 고시장 주요 상 결과

주요이슈 행 규정 상 결과

방송채 사용사업자

(PP)에 한 외국인

지분제한

- 투자한도 49%

- 외국자본이 지분 49%를

과하거나, 외국인이

최다주주인 국내법인도

외국인으로 간주해 투자

한도 49% 제한

- 투자한도는 49% 유지

- 지분 49% 과 외국법인에 해서는 100%

허용하 지만, 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해

지법인의 편성책임자는 한국국 자로 선임

해야 하고 국내제작물 편성쿼터 제한, 방송

발 기 납부 등의 의무를 수해야함.

비지상 부문

(PP, 성방송)

국산 로그램

의무편성비율

- 화 : 국내제작물

편성쿼터 25%

- 애니메이션 : 국내제작

물성쿼터 35%

화 20%, 애니메이션 30%로 완화

1개국 수입 로그램

편성비율 60% 이내 80% 이내로 완화

방송 고산업 - WTO/DDA 개방 황을

기 으로 규제사항 없음- 행 유지

한 지상 부문의 화와 애니메이션의 국산 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은

행 수 을 유지키로 하 으나, 비지상 부문의 국산 로그램 의무편성비

제 5 장 한·미 FTA 타결의 향 111

율이 화와 애니메이션분야에서 각각 5%씩 완화되고, 1개국 쿼터 로그램

편성비율이 60%이내에서 80%이내로 완화되었다.

방송 고 분야는 WTO/DDA 상에서 자연인의 이동 (Mode4)을 제외하

고는 모두 개방된 상태가 되어 있는 만큼 개방에 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방송 고서비스에 해서는 행 유지상태로 상이 타결되

었다. 재 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한국방송 고공사의 이사회 임원이나

표가 될 수 없으며, 한국방송 고공사의 지상 방송 고 매 단일 체제

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다.

한․미 FTA 체결이 방송 고산업의 개방과 직 인 계는 없으나, 방송

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간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한․미 FTA 체결로

인한 방송시장의 주요 규제 변화는 1) 방송쿼터 축소와 완화 2) 방송채 사

용사업자(PP)에 한 외국인 투자 지분제한 완화 (간 투자 100% 허용) 등

이었다. 지상 방송업을 제외한 방송채 사용사업자에 해 국내 제작

화 쿼터가 25%에서 20%로, 애니메이션 쿼터가 35%에서 30%로 각각 5%씩

감소하 다. PP사의 소유 규제 규제에 해서는 외국기업이 49%이상 지분을

소유할 수 없으며, 소유지분이 49%를 과하는 외국계 국내법인 (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도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PP사 소유 지분을 49%이상 가질

수 없었던 것이 소유지분이 49%가 넘는 외국계 국내법인이라 할지라도 PP

사 소유지분을 49%이상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완화되었다.

방송서비스분야에서 방송쿼터 화쿼터가 25%에서 20%로, 애니메이션

이 35%에서 30%로 각각 5%씩 감소하게 되어 화, 애니메이션 콘텐츠의 쿼

터 비율은 각각 20%, 14.3%가 어들게 되어, 외경제연구원은 방송쿼터

축소에 따른 화, 애니메이션산업 소득감소 규모는 2008~2022년 까지 연평

균 약 37억 원 (실질가치 약 27억 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FTA 체결로 인한 방송시장의 규제 변화에 따른 경제효과

분석 상은 방송쿼터 축소가 고시장에 미치는 향, PP사 소유지분 완화

가 방송시장에 미치는 향이다. 우선, 방송쿼터 축소가 고시장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쿼터 완화수 이 미미하여, 고시장에 미치는 향은 극히

미미하여 방송 고시장에 미치는 향은 매우 제한 일 것이다. 한편 PP사

112

의 지분 제한 완화는 외국계 국내법인의 PP사 진출로 인해 고수주에 참여

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경쟁력이 강한 미국계 채 의 수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미국계 채 증가에 따른 PP시장의 고수주 증가는 지상 고시

장에 간 인 향을 미칠 수 도 있다.

3) 투자자 - 국가 소송제 (ISD: Investor-State Dispute)

한․미 FTA 정문 제11장은 투자와 련된 조항이며, 제1 은 상 국 투

자에 한 내국민 우 의무, 최혜국 우 의무, 최소기 우 의무, 수용

보상 의무, 송 보장 의무, 이행요건부과 지 의무 등을 반하지 말 것과

투자인가 는 투자계약을 반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2 은 의

규정 반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기 한 투자자-국가소송제 (ISD:

Investor-State Dispute)의 차와 원리를 규정하고 있다.

(1) 중세 상인법과 국제중재제도

세의 유럽은 교회법, 로마법, 실정법, 습법 등 서로 다른 여러 개의 법

체계들이 혼란스럽게 병존하는 법 제도의 일 성이 없는 혼란스러운 사회

다. 이러한 법체계의 질서에서 12세기 이후 본격 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상업의 발달이라는 상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하 다. 상업이 발 함에 따라

보다 큰 거래와 이익을 남기기 해서 상인들은 큰 시장을 찾아 유럽의 각

지를 여행하 으며, 상인들이 시비가 붙거나 어떠한 부당한 상황에 부딪칠

경우 이러한 분쟁과 시비는 그 지역의 주나 교회의 결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역의 주나 교회의 결을 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추가

로 소요되고 더구나 이러한 결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었다.

이에 따라 세의 상인들은 이러한 법 인 혼란상태에서 당사자들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타 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신들의 법, 즉 상인법을 만들

게 되었다. 상인들은 주요교역로와 상업 심지 곳곳에 신속하고 값싸게 효율

으로 자신들의 분쟁을 해결하는 일종의 재기 이라고 할 수 있는 재

제 5 장 한·미 FTA 타결의 향 113

소를 세우고 타 과 재를 한 상인법을 시행할 수 있었다.

상인법에 의한 재 은 일반 인 재 과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데 재 소의 선택, 증거의 종류와 제출방식, 법 이론의 용이나 종류 등

이 재 의 차는 철 하게 분쟁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고 분쟁당사

자들의 뜻 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상인공동체의 상호신뢰만이 결의 효

력을 뒷받침하는 배경이면서 집행강제력이 없었다. 그러나 집행력이 없었음

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합의한 차에 따라 내려진 결에 복종하지 않는 상

인들에 해서는 상인공동체에서 철 하게 배제되어 상거래를 지속하기가

어려워 결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세 상인법에 의한 행은 논리

체계와 집행체제를 갖춘 이론 인 법 체계라고 보기 힘들지만 오늘날까지

도 공식 인 국제법체계의 외곽에서 벌어지는 분쟁 재과정의 규칙과 진행

차에 요한 모범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인법의 운 의 시 가 되었던 세 유럽의 법질서는 유럽이 근

인 토국가 체제로 환되고 주권국가가 되면서 의 상인법은 각국

의 법제화를 거쳐 민법이나 상법 등의 법체제로 흡수되고 주권국가가 포고

하는 법 으로 통합하게 되었다. 세계는 주권국가로 나뉘면서 경험과 례가

축 되어 근 에 이르러서 비록 국내법만큼 강력하지는 않더라도 어느정도

의 구속력을 갖춘 국제법체계가 성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제법은 어디까지

나 주권국가들 사이의 국제공법 (public international law)이면서 주권국가들

의 동의가 그 효력의 유일한 근거가 되며, 용되는 상도 주권국가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구성원은 국가만이 아니며 국경을 넘어서는 상호작용에

국가간의 계만 있는 것도 아니다. 세계 으로 무역이 활성화 되면서 세계

차원에서 상거래를 펼치는 이들에게는 경직되고 복잡한 주권국가 심의

국제법 체계 신 옛날의 상인법의 정신이나 행에 따라 스스로가 분쟁을

해결하는 재 차에 호소하는 일이 증가하게 되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상인들의 재를 국제체제의 한 제도로서 인정하고 법 지 를 부여

하여 국제상업을 부흥시키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마침내 1923년 국제상공회의소 주도로 유럽 17개국 표들이 민간인들 사

이에서 벌어지는 분쟁해결을 구속력있는 재재 에 넘기기로 합의하고 각

114

국이 법 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하 다. 그 후 여러 차례의 개선과 합의를 걸

쳐 제도가 발 하여 이제는 재재 이 어느나라에서 벌어지던 간에 각국은

그 로 법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이르 고 여기에 참여하는 국가

도 130여 개국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어서 1965년 투자분쟁조정회의

에서 기존의 사 인 국제 재 차제도를 국가와 외국투자자 간의 분쟁에

까지 용하기로 하 으며, 더 나아가 세계은행 산하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

터 (ICSID: 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 Disputes)'라는

포럼을 만들어 이를 통해 국가와의 계에서 외국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

기 한 특별한 재의 차와 규칙 등을 정하기로 하 다. 사 차 던

재심 이 기야는 주권국가와 투자자와의 계로 확 용되고 그 차와

규칙도 제도화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홍기빈, 2006)40).

그러나 어떤 나라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에 서명했다고 해서

그 나라가 그 때부터 외국투자자와의 분쟁사항과 련하여 ICSID에서 마련

한 재심 에서 내려진 결정에 복종한다는 것은 아니다. ICSID의 심 이

국제법 인 효력이 있는 구속력을 가지려면 그 국가가 해당사건이 ICSID의

재심 의 상이 된다는 명시 인 의사표명을 해야 한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투자 정이나 자유무역 정을 통하여 국가가 포 으로 재심 에

동의한다는 명시 인 의사표명을 하고 투자자-국가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2) 투자자-국가소송제

한․미 FTA에 도입된 투자자-국가소송제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 는 개

인이 투자유치국의 정책이나 조치로 손해를 입을 경우,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 로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 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 Disputes) 는 유엔 산하의 국제무역법률 원

회 (UNCITRAL: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투자자가 당사국 정부를 제소할 경우, 양

국 정부의 개별 동의 없이 재 차가 개시되고, 해당 정부에게는 해당국

40) 홍기빈, “투자자-국가 직 소송제”, 녹색평론사, 2006.

제 5 장 한·미 FTA 타결의 향 115

법률의 구속력을 넘어 그 재 정에 따를 의무가 있다.

이것은 FTA가 체결국가간 무역과 투자를 결합한 새로운 형식의 자유무역

을 한 정으로서 그동안의 외국인 무역과 투자에 한 국내법 규제와

차별을 원천 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인정하겠다는 핵심사항이기 때

문이다 (강 철, 2007)41)

한․미 FTA 정문 제11장 제2 에 규정된 투자자-국가소송제는 피청구

국의 법률․제도․정책․조치 등이 제11장 제1 의 의무, 투자인가, 는 투

자계약을 반하여 외국인 투자자 는 당해 외국인 투자자가 직․간 으

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인 피청구국의 기업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한하여, 당해 외국인 투자자가 자기 자신을 하여 는 당해 기업을 신하

여 재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투자’ 분야에서 ‘국가 국가’가

아닌 ‘투자자 국가’ 간의 소송이 가능하여 이해당사국 정부가 아닌 ‘투자

를 행한 기업이나 개인’이 상 국의 내국인 우 의무․최소기 우 의무․

수용 보상 의무․송 보장 의무․이행요건부과 지 의무 등을 반한 결

과 손실을 입게 되었을 경우, 그리고 투자인가 는 투자계약을 정부가 반

했을 경우, 그에 따른 손실의 배상과 시정을 우리 정부에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3) 광고분야의 투자분쟁 가능성

우리나라는 1995년 1월 발효된 WTO UR 상에서 국내 고서비스 산업

분야에 해 ‘제한없음 (None)’으로 양허하여, 고시장의 완 개방을 약

속하 으며, 지상 방송 고 매에서의 시장경쟁 도입과 외국인 투자허용’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부분들이 완 히 개방되었다. 재 방송법 제73조 제

5항의 규정에 근거해 한국방송 고공사의 매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국내법에 우선하는 국제 약을 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WTO에 참여한 다른 나라들은 국제분쟁기구에 우리나라 정부를 제소할 수

있고, 승소할 가능성이 크지만, 제소를 하지 않은 요인을 첫째 당사국 정부

41) 강 철,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헌법 합성에 한 연구”, Issue Papper 07-3,

한국법제연구원, 6, 2007.

116

가 한국 정부를 상 로 하는 것으로서 자칫 외교 마찰이나 국가간 분쟁의

단서가 될 수 있는 매우 부담스런 사안이기 때문이며, 둘째 외국 기업들이

한국방송 고공사의 단독체제 해소를 요구하는 과정을 통해 다른 부문들에

서 상당한 실익들을 신 챙겨 왔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도입됨에 따라 행 KOBACO 단독체제의 근

거인 방송법 제73조 제5항에 해 미국 투자자가 국내 방송 고 매시장이

독 체제인 , 그리고 그에 따라 미국 투자자의 실질 참여가 쇄돼 있다

는 이 서비스무역 투자 역에서의 차별 간 수용에 해당한다는 논리에

서 제소가 가능하고, 일정한 액수의 배상을 결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상당히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신태섭, 2007)42).

이와는 달리 제11장 제1 상의 의무와 련해서도 행 KOBACO 체제가

이들을 반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는 힘들다고 주장하는 논의도 있다. 제11장

제1 에서 규정된 투자 련 주요 의무로는 내국민 우, 최혜국 우, 이행

요건부과 지 등이 있다. 최혜국 우는 KOBACO 체제와 련이 없으며,

제11.8조에서 이행요건으로 부과하는 것이 지되어 있는 항목들 한

KOBACO 체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미디어렙에 한 KOBACO

의 출자 거부를 범 하게 해석하면 제11.3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국민 우

의 반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미디어렙에 한 한국방송

고공사의 출자 여부는 한국방송 고공사의 임의사항으로 내․외국인에 해

차별이 없는 상태이다. 이는 지상 방송 고 매를 해 내국인에 의해 설립

된 한국미디어렙(주)가 KOBACO에 해 출자요청을 하 으나 KOBACO가

이를 거부한다는 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난다.43) 논의를 종합해 볼 때, 행 KOBACO 체제가 기존의 국가간

분쟁 가능성에 더하여 한미FTA 체결을 통해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차의

상이 될 것으로 상되지는 않는다 (이수일, 2007)44).

42) 신태섭, “한미FTA가 우리나라 방송 고 매제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연차학술 회 발표논문, 고학회, 2007.

43) 한국미디어렙(주)는 방송법 동시행령의 규정취지가 KOBACO의 출자를 통한

복수 미디어렙을 정하고 있으므로, KOBACO가 출자 거부를 통해 독 인

지 를 유지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 다.

제 5 장 한·미 FTA 타결의 향 117

2. 방송시장에 미치는 향에 한 각 기 의 선행연구

1) 국책연구기 의 향 평가

외경제정책연구원을 포함한 국책연구기 10곳과 방송 원회는 국회한

미FTA특별 원회의 보고하기 해 마련한 ‘한미 FTA의 경제 향평가’를

2007년 4월 30일 발표하 으며, 그 가운데 방송서비스 분야에서 방송쿼터 축

소에 따른 경제 향을 분석하 다.

(1) 방송쿼터 축소의 영향

방송쿼터 축소에 따른 경제 향을 분석하기 해 2005년 콘텐츠사업자

가 방송채 사용사업자에게 매한 화의 매 액 106억 5,000만원, 그리

고 애니메이션의 경우 7억 5,000만원으로 산정하고, 쿼터축소로 인한 화와

애니메이션이 각각 20%, 14.3% 비율로 축소되어 화와 애니메이션산업의

소득 감소규모를 2008~2022년까지 연평균 약 36.7억원 (실질가치 26.9억원)으

로 추정하 다.

[표 5-2] 방송쿼터 황 변화

장르별

방송시간

제한

장르 매체별제한비율 (연간)

A

변화된 쿼터

B

축소비율

{1-(B/A)}X100

지상 25% 이상 - -

지상 이외 25% 이상 20% 이상 20.0%

종교방송 4% 이상 - -

애니메이션

지상 45% 이상 - -

지상 이외 35% 이상 30% 이상 14.3%

종교방송 4% 이상 -

◎ 화콘텐츠 생산을 한 추가 인 비용 투입이 발생하지 않음

※ 자료원 : 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 FTA의 경제 효과 분석”, 2007.

44) 이수일, “지상 방송 고시장의 경쟁 활성화”, 고주 회 발표논문, 2007.

118

방송콘텐츠 구매액 추정에는 방송서비스 매출액 성장률을 용하여 방송

서비스 매출액 성장률은 2005년~2010년까지는 연간 6.3%, 2011~2020년까지

는 연간 4.4%, 2020년 이후는 연간 2.5% 가정하 다 (문화 부, 2006)45).

한 화와 애니메이션 부문은 재 실질 으로 쿼터를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쿼터 축소비율 ( 화 20%, 애니메이션 14.3%)만큼 국산 콘텐츠

구매액이 감소한다고 가정하 다.

화의 경우는 매 감소 액 체를,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매액 감소에

애니메이션산업의 부가가치율을 용한 액을 소득감소로 추계 (2003~2005

평균 부가가치율 0.253을 용, 문화산업통계 참조)하여 2008년부터 2012년의

년평균 소득감소를 29억원, 2013년~2017년까지 36억원, 2018~2022년까지 45

억원을 추정하 다 ([표 5-3] 참조).

[표 5-3] 방송쿼터 축소에 따른 연평균 소득 감소

(단 : 백 만원)

2008 - 20222008 - 2012 2013 - 2017 2018 - 2022

화애니

메이션계 화

애니메이션

계 화애니

메이션계 화

애니메이션

연평균소득감소

3,621 46 3,667 2,868 37 2,904 3,592 45 3,638 4,403 56 4,459

실질가치

2,653 34 2,687 2,468 31 2,499 2,688 35 2,703 2,823 36 2,859

◎ 실질가치 계산을 한 할인율은 3% 용

※ 자료원 : 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 FTA의 경제 효과 분석”, 2007.

(2) PP시장 개방에 따른 경제적 영향

방송채 사용사업자 (PP)에 한 외국인 의제조항이 철폐됨으로써 방송채

사용사업자의 체 매출액 부가가치 규모를 측하고 FTA 체결사와

45) 방송서비스 매출액 성장률은 PWC,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05-2009」, 한국문화 연구원․문화 부, 「미래 략 2030」 참조

제 5 장 한·미 FTA 타결의 향 119

미체결사의 매출액 부가가치 규모 비교 해외 PP의 유 비 을 망

하 다.

[표 5-4] PP 매출액 부가가치 규모 변화

(단 : 억 원)

구분매출액 규모 부가가치 규모

미체결시 체결시 FTA 효과 미체결시 체결시 FTA 효과

2008 13,611.8 13,611.8 0.0 4,696.1 4,696.1 0.0

2009 14,923.4 14,923.4 0.0 5,148.6 5,148.6 0.0

2010 16,347.0 16,347.0 0.0 5,639.7 5,639.7 0.0

2011 17,719.8 17,719.8 0.0 6,113.3 6,113.3 0.0

2012 19,577.3 19,602.4 25.1 6,754.2 6,762.8 8.7

2013 20,607.1 20,665.8 58.8 7,109.4 7,129.7 20.3

2014 21,815.9 21,919.7 103.8 7,526.5 7,562.3 35.3

2015 22,977.7 23,139.9 162.2 7,927.3 7,983.3 56.0

2016 24,166.6 24,404.0 237.4 8,337.5 8,419.4 81.9

2017 25,380.8 25,714.0 333.2 8,756.4 8,871.3 115.0

2018 26,238.2 26,686.1 447.9 9,052.2 9,206.7 154.5

2019 27,085.9 27,675.3 589.4 9,344.6 9,548.0 203.3

2020 27,919.0 28,682.0 763.0 9,632.1 9,895.3 263.2

2021 28,731.4 29,706.4 975.1 9,912.3 10,248.7 336.4

2022 29,516.0 30,748.9 1,232.9 10,183.0 10,608.4 425.3

평균 - - 328.6 - - 113.4

※ 자료원 : 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 FTA의 경제 효과 분석”, 2007.

분석을 한 제조건으로 분석을 한 제 조건으로

○ 2008년 IPTV 등장과 SO의 디지털 환 완료를 2012년으로 가정

○ SO 수신료가 20012년 디지털 환까지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2012년 이후 소폭으로 증가

○ 체 방송 고 시장은 문화산업의 성장률 용하고, 체 방송 고 시

장 PP의 비율은 년 반이 되는 것으로 가정

○ 산업의 부가가치율 (34.5%) 용

○ 개방 시 해외 의 유율은 2021년 (개방 후 10 년) 20.0% 가정

120

○ 개방에 따른 해외 로그램의 수요는 2021년까지 10% 포인트 증가

○ 할인율은 2007년 실질가치에 3% 용

이러한 조건 속에서 FTA에 따른 경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 PP시장의 매

출액은 2008년~2022년 연평균 329억원과 부가가치규모로는 연평균 113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방송채 사업자 (PP)에 한 외국인 의제 조항이 철폐되어 PP시장

매출액은 연평균 (2008-2022년) 329억 원, 부가가치 규모는 연평균 113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 해외 PP의 매출액 부가가치 규모

(단 : 억 원)

구분매출액 기 부가가치 기 해외PP

유율체PP(A) 해외PP(B) 체PP(A) 해외PP(B)

2008 13,611.8 612.5 4696.1 211.3 4.5%

2009 14,923.4 711.0 5148.6 245.3 4.8%

2010 16,347.0 824.5 5639.7 284.5 5.0%

2011 17,719.8 946.2 6113.3 326.5 5.3%

2012 19,602.4 1,180.5 6762.8 407.3 6.0%

2013 20,665.8 1,403.6 7129.7 484.3 6.8%

2014 21,919.7 1,679.1 7562.3 579.3 7.7%

2015 23,139.9 1,999.0 7983.3 689.7 8.6%

2016 24,404.0 2,377.7 8419.4 820.3 9.7%

2017 25,714.0 2,825.5 8871.3 974.8 11.0%

2018 26,686.1 3,307.0 9206.7 1140.9 12.4%

2019 27,675.3 3,868.0 9548.0 1334.4 14.0%

2020 28,682.0 4,521.0 9895.3 1559.7 15.8%

2021 29,706.4 5,280.8 10248.7 1821.9 17.8%

2022 30,748.9 6,164.7 10608.4 2126.8 20.0%

평균 22,769.8 2,513.4 7855.6 867.0 10.0%

※ 자료원 : 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 FTA의 경제 효과 분석”, 2007.

시장 개방으로 해외 PP 진출이 활발해 질 것으로 상되는 분야는 화/

스포츠/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 분야 등으로 상하고 있다. 해외 PP의 시장

제 5 장 한·미 FTA 타결의 향 121

유 규모는 2008~2002년 기간 동안 연평균 매출액 2,513억 원, 부가가치 규

모 867억 원을 유하고 시장 유율은 2008년 4.5%에서 2022년 20.0%로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2005년 주요사업자 매출액을 합산하여 추정한

결과 이들 시장규모는 약 3243억 원 규모이며, 이는 2005년 체 직 매출

액 기 비 43%에 해당한다.

2) 한국 이블TV방송 회 (KCTV) 향평가 (2007년 4월)

한국 이블TV방송 회에서도 한미 FTA가 타결된 직후 PP에 미치는 향

을 평가하 는데 방송시장이 개방됨으로써 주요장르 PP의 직 피해 규모는

30%~70%의 직 피해가 상되며, 보도, 공익채 , 지상 계열의 PP를 제외

한 거의 모든 PP들이 향을 받고 독립 PP는 도산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 메이 미디어그룹의 콘텐츠시장 침투가

시작된다는 망을 하 다. 이에 따라 미국의 로그램 권료 상승에 따른

경 의 어려움이 있으며, 미국 채 사업자의 국내법인 설립 등의 직 진출로

경쟁이 심화되고 국내 PP들은 직 제작보다는 가 구입 콘텐츠로 체하거

나,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콘텐츠를 수입하는 콘텐츠 수입 다변화를 모색하

게 되는 등 국내의 자체제작물의 감소를 망하 다.

그리고 2011년 이후 직 피해 상황은 로그램 수입 행사 축소와 업범

가 축되고 국내PP는 2차유통의 창구로 변환되고 세규모의 PP는 도산

이 우려되어 직 고용인력의 감소가 30%이상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국내

콘텐츠 제작여건은 더욱 열악해질 것으로 망하 다. 국내제작기반 축소에

따라 국내제작 콘텐츠는 감소되면서 해외시장이 축소되고 국내제작인력이

감소하는 피해를 상하 다.

122

3) 방송 원회 향평가46) (2007년 4월)

방송 원회는 2007년 4월 6일 문화 원회에 제출한 ‘한미FTA 방송분

야 상피해 보완 책안’에서, PP에 한 외국인 간 투자가 허용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PP들은 연간 2,447억 원~4,894억 원이 매출이 감소되고 900

여명~1800여명의 고용인원이 감소된다고 망하 다. 그리고 1개국 쿼터가

60% → 80%로 완화더더라도 국내물 쿼터에 변화가 없으므로 직 인 피해

는 없으며, 화, 애니메이션 쿼터가 각 5%씩 완화될 경우 국내물 구입

감소에 따라 연간 약 6억 원 상당의 국내 콘텐츠의 유통이 감소할 것으로

측하 다.

한 보고서는 2012년 PP시장의 개방 기연도에 국내 PP시장에 진입하

게 되는 국외 사업자의 수와 규모, 제휴여부, 편성 략 등의 진입 략에 따

라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것으로 측하 으며, 3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각 시나리오별 향분석을 하 다. 그리고 분석의 제조건으로 재 국내에

진입한 외국합작채 9개가 직 매출액 약 340억원 규모이며, 체 PP매출

액 7,478억원을 기 으로 약 4.5% 유하고 있다는 가정아래 ([표 5-6] 참조)

향을 분석하 다.

[표 5-6] 해외합작채 매출액 규모

채직 매출액(백만원)

(수신료+ 고)비고

ESPN 19,894

2012년 해외합작채 의 직

매출액 상규모는 628억8천

만원 (직 매출액 평균성장

률9.2% 용)

MTV+Nick 8,576

CH+History -

Spacetoon 26

NGC 3,225

MGM/MGM Plus 3,238

합계 33,959

46) “한미FTA 방송분야 상피해 보완 책안”, FTA 련 국회문화 원회

업무 황보고, 방송 원회, 4, 6, 2007.

제 5 장 한·미 FTA 타결의 향 123

(1) 시나리오 1

재 국내에 진입해 있는 국외 합작채 들이 모두 지 법인화하고, 기존

의 시장매출액을 그 로 유지한다고 가정

○ 2012년 628억 원을 시작으로, 2021년 1,388억 원의 시장잠식 효과 발생

○ 2012년부터 향후 10년간, 연 평균 964억 원 가량의 잠식 발생

○ 이 액은 PP 체 직 매출액 기 평균 2.87%의 시장잠식 효과

(2) 시나리오 2

시나리오 1 + 동일분야의 해외채 경쟁사가 진입하여 해외채 간 경쟁

이 발생할 경우를 상정하 으며, 이미 국내에 진입해 있는 해외채 ( 지법

인화)들에, 추가로 스포츠, 음악,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화 채 들이 각

각 1개씩 국내시장에 진입하는 경우를 가정하 다. 그리고 진입 기연도 시

장규모는 기존 채 의 20% 수 으로 상정, 진입 3년 후 50%, 진입 5년 후

75%, 진입 7년 후 경쟁사의 규모와 동일 (100%)하다고 가정하 다.

○ 2012년 786억원을 시작으로, 2021년 2,776억원의 시장잠식 효과 발생

○ 2021년부터 10년간, 매년 (연평균) 1,735억원 가량의 시장잠식 발생

○ 이 액은 PP 체 직 매출액 기 평균 5.00%의 시장잠식 효과

(3) 시나리오 3

시나리오 2 + 모든 분야에 한 해외채 이 방 으로 진입하는 경우

를 상정하 다. 시장개방 5년 후, 각 분야에서 미국채 들의 국내 시장 유

율이 세계 PP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유율과 같은 35.3% 도달하는

경우를 상정하 으며, 기연도 25%, 진입 3년 후 30%, 진입 5년 후 35.3%,

진입 7년 후 40% 가정하 다. 이 경우, 보도채 과 홈쇼핑 채 , 그리고, 국

내 로그램이 경쟁우 를 지니는 국내드라마채 (기존의 지상 계열채 ),

종교채 , 취미채 (낚시, 바둑 등), 기타 공공채 에는 별 피해가 없을 것

으로 보이는 부분은 제외하 다.

○ 피해가 상되는 분야는 화/스포츠/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 분야이

124

며, 이들 체 시장규모는 2005년 기 , 약 3,243억원 추정

○ 해당 추정액은 주요 사업자들만의 매출액 합산으로 최소규모

○ 2012년 1,501억 원을 시작으로, 2021년 5,304억원의 시장잠식 효과 발생

○ 2012년부터 10년간, 매년 3,322억원 가량의 시장잠식 발생

○ 이 액은 PP 체 직 매출액 기 평균 9.58%의 시장잠식 효과

[표 5-7] 피해 상 분야의 시장규모

(단 : 백만원)

분야 시장규모 (매출액) 비 고

화 189,798- 2012년 해당분야의 총 직 매출액

규모는 연평균성장률 9.2% 용시

6,005억8,600만 원 추정

- 기연도 25% 잠식 경우 1,320억

2,400만 원

스포츠 76,967

애니메이션 41,617

다큐멘터리 15,970

합계 324,352

4) 한국방송 상산업진흥원 (KBI) 향평가47) (2007년 5월)

한국방송 상산업진흥원이 2007년 5월 1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PP시

장 개방으로 인한 구조 변화는 미국 채 이 화, 애니메이션, 스포츠, 오

락, 다큐멘터리 등 주요 장르를 지배하여 한국의 시청자의 선호가 국산드라

마에서 미국 드라마로 옮겨갈 수 있으며, 미국 기업은 자사 채 의 수익을

극 화하기 해서 미국 로그램의 가격을 올리거나 국내 PP에게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과 국내 PP의 로그램 제작이 축되어 미국의 미디어그

룹이 우리나라의 방송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할 험이 높다는 을 가장 큰

문제 으로 지 하고 있다.

47) 권호 , 하윤 , “한미FTA : 유료방송시장 개방의 향과 응방안”, KBI포커스,

07-10 (통권29호), 5, 15, 2007.

제 5 장 한·미 FTA 타결의 향 125

[표 5-8] 미국PP의 상 유 규모

장르 매출액(억원) 순이익(억원) 종업원수 시청률(%)

화 1,521.3 102.0 221 2.06

애니메이션 517.6 272.2 152 1.48

스포츠 397.9 12.7 110 0.46

교양 다큐 149.1 0.0 64 0.33

여성 101.7 3.8 42 0.13

연 정보 0.0 0.0 0 0.00

음악 38.4 0.0 11 0.00

정보문화 50.8 0.0 44 0.05

교육 0.8 0.0 1 0.00

합계 2,777.6 390.8 645 4.52

국내 시장비 (%)

-홈쇼핑 제외27.6 67.4 14.6 33.9

국내 시장비 (%) 10.2 11.9 8.4 32.5

※ 자료원: KBI포커스

이어서 2005년도 재무자료와 2006년도 시청률을 이용하여 PP시장 개방으

로 인한 미국 기업의 시장 잠식 규모를 추정하 는데

○ 매출액은 2,778억원으로 한국시장의 27.6% (홈쇼핑 포함시 10.2%)를 유

○ 순이익은 391억으로 한국시장의 67.4% (홈쇼핑 포함시 11.9%)를 유

○ 시청률은 4.52%로 한국시장의 33.9% (홈쇼핑 포함시 32.5%)를 유

○ 개방 시 에는 시장 규모와 시청률의 증 로 이보다 규모가 커질 것을

추정하 다.

126

[표 5-9] 연구기 의 방송시장 피해규모 상

측기 국책연구기 방송 원회 KCTV KBI

피해

규모

매출액

연평균 36.7억원

(실질가치

26.7억원)

2,447~4,894억원

(2012~2021년)

2,800~

7,000억원

2,776억원 이상

(2005년 기

매출액 27.6%)

고용 - 900~1,800명 1,000~3,000명미국PP

종업원 645명

에서와 같이 4개 기 의 선행연구에서 한․미 FTA에 의한 방송시장의

피해규모를 종합 으로 정리하면 [표 5-9]와 같다.

3. 채 사용사업자의 지분제한 완화와 지상 고시장에의

향 분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방송채 사용사업에 한 외국인의 직

인 투자한도는 49% 유지하고 있으나, 지분이 49%를 과하는 외국법인

에 해서는 100% 허용하 다. 따라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한국내 한국법

인 는 한국 내 외국법인을 통해서 방송채 사용사업에 100% 지분 투자가

가능해 졌다. PP사의 지분제한 완화로 인한 외국계 국내법인의 PP사 진출이

지상 방송 고시장에 미치는 향에 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송채 사용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가 지상 고시장에

미치는 직 인 향은 없으나, 외국자본 증가로 인한 방송채 사용사업자

의 고매출 변화가 지상 의 고매출에 미치는 간 인 향은 존재할

것이다. 이를 악하기 해서는 우선 외국자본의 증가가 방송채 사용사업

자의 고매출에 미치는 향, 다음으로 방송채 사용사업자의 고매출 증

가가 지상 의 고매출에 미치는 향이 검증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국

자본의 증가가 방송채 사용사업자의 고매출을 증가시키고, 이들의 고매

출 증가가 지상 고매출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면 외국자본의 증가에

따른 지상 고시장에의 향을 악하여야 할 것이다.

제 5 장 한·미 FTA 타결의 향 127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있어서외국자본증가가 광고매출 증가(감소) 시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광고매출 증가가지상파 광고매출 감소(증가) 시킴

영향 없음

영향 없음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있어서 지분제한완화가 지상파 광고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외국자본 증가 시나리오 설정)

YES

YES

NO

NO

[그림 5-1] 외국자본의 증가에 따른 지상 고시장에의 향

이하에서는 방송채 사용사업 부문의 외국인자본 증가가 방송채 사용사

업자의 고매출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후, 방송채 사용사업자의 고매

출 증가가 지상 고매출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다.

1) 방송채 사용사업자 고매출 결정요인 분석

방송채 사용사업자의 고매출은 해당 방송사의 시설투자와 국외 로그

램 구매비율, 다채 방송사업자 등의 특성과 함께 다양한 요소들이 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에서는 방송채 사용사업자의 고매출을 결정하는 요인

을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1) 자료 및 추정모형

방송채 사용사업자의 고매출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기 해 사용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우선 총 45개의 방송채 사용사업자의 고매출액은 방

송 원회의 「방송산업실태조사(각년도)」에서 구하 다. 고매출액 자료는

2003년부터 2005까지의 3년간 45개 방송채 사용사업자의 매출액으로 구성

되어 있다 ([부록 1] 참조).

128

다음으로 고매출 결정요인 분석하기 해 고매출액에 향을 미치는

채 사용사업자의 특성에 한 자료는 정인숙 외 (2007)의 ꡔ한미 FTA 체결

에 따른 방송분야 향평가 연구ꡕ에서 인용하 다. 본 자료 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총 45개의 방송채 사용사업자가 분석의 상이 되었으며,

방송채 사용사업자별로 해외자본과 국외구매비율, 기타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인용한 정인숙 외 (2007)의 자료는 앞에서 언 한 「방송

산업실태조사」로부터 작성된 자료이다 ([부록 1] 참조).

분석 상이 되는 방송채 사용사업자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연속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상으로 작성되었으며, 홈쇼핑 등은 제외되어 있

다. 한 방송채 사용사업자의 고매출 결정요인 분석함에 있어서 시설투

자, 고매출액 등 일부 변수의 변동성을 완화시키기 하여 2003~2005년까

지의 자료의 평균값을 사용하 으며, 각 변수들의 규모의 크기에 따른 불균

일성을 완화시키기 하여 더미변수를 제외한 각 변수에 자연 수값을 취하

다 ([부록 1] 참조).

여기에서 추정되는 추정모형은,

이다. 여기에서 i는 업체를 나타내며, 는 오차항이다.

추정모형에서 사용된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고매출 ( ): i 라는 방송채 사용사업자의 고매출액의

자연 수값으로서 종속변수로 사용되었다.

해외자본 ( ): i 라는 방송채 사용사업자에게 투자된 해외자

본액의 자연 수값이다. 방송채 사용사업자에게 투자된 해외자본은

부분이 미국의 채 과 련되어 있어 해외자본의 증가는 경쟁력 있

는 채 로그램의 증가로 이어져 고매출에 정 인 향을

제 5 장 한·미 FTA 타결의 향 129

미칠 것이다. 해외자본 변수는 해외자본액에 자연 수값을 취하 다

(0이 측되는 자료에 해서는 (1+해외자본액)으로 처리하 음).

시설투자 ( ): i 라는 방송채 사용사업자의 시설투자액의 자연

수값이다. 방송채 사용사업자의 시설투자 (INV)는 기업의 성과와

연결되므로 고매출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된다.

국외구매비율 ( ): i 라는 방송채 사용사업자의 방송

로그램 국외구매비율의 자연 수값이다. 방송 로그램의 국외구매비

율 (FPURCH)이 높을수록 경쟁력 있는 로그램의 증가를 가져올 것

이므로 고매출에 정(+)의 향을 미칠 것으로 단된다.

다채 ( ): i 라는 방송채 사용사업자가 2개 이상의 채 을 보유

하면 1, 아니면 0의 더미 (dummy)변수이다. 다채 을 보유한 PP사는

주로 규모가 큰 업체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규모의 경제와 양질

의 콘텐츠 제공으로 인해 고매출에 정(+)의 향을 미칠 것으로

측된다.

드라마 ( ): i 라는 방송채 사용사업자의 송출채 이 드라마 장

르이면 1, 아니면 0의 더미 (dummy)변수이다. 이 변수는 고매출과

방송 로그램 장르의 특성을 반 하기 한 변수이다. 마찬가지로 게

임 (GAMED), 바둑 (BADUKD), 스포츠 (SPORTSD) 채 을 더미변수

로 추가하 다.

[표 5-10]에는 방송채 사용사업자의 고매출 결정요인 추정결과가 제시

되어 있다. 우선 회귀분석에 사용된 자료가 횡단면 자료로 구성되어 있으므

로 이분산(heteroscedasticity)의 우려가 있다. [표 5-10]의 하단에는 Breusch-

Pagan의 이분산 검정과 White 이분산 검정의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모두

균일분산 (homoscedasticity)이라는 귀무가설을 모두 채택하 으므로 통상의

최소자승법 (OLS)을 이용 추정하면 된다.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국외자본과 고매출은 통계 으로 유의한 정 (+)의

계를 가지고 있어 국외자본 증가가 고매출 증가에 정 인 향을 미

130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투자 한 통계 으로 정 (+)으로 나타나 고매

출과 시설투자의 정 (+)의 상 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구매비

율은 정 (+)의 부호를 보이기는 하나,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못

하 다. 방 로그램과 고매출과의 찰하기 어려운 향을 통제하는 더

미변수 들 에서 드라마와 스포츠채 이 정 (+)의 계를 보이고 있다. 시

청률이 높은 드라마 는 스포츠 채 일수록 고매출이 높다는 것을 의미

한다.

[표 5-10] 방송채 사용사업자의 고매출 결정요인

종속변수: LN(PP 고매출) 계수 t-값

LN(1+국외자본) 0.079** 2.21

LN(1+시설투자) 0.073** 2.10

LN(1+국외구매비율) 0.195 1.55

다채 PP 더미 0.760* 1.93

바둑채 더미 2.448* 1.97

게임채 더미 1.294 1.46

드라마채 더미 1.727** 2.41

스포츠채 더미 1.311* 1.74

낚시채 더미 0.515 0.58

상수항 13.03*** 28.2

R-Square 0.450

측수 45

Breusch-Pagan LM statistic: = 7.50 P-value = 0.59

White's general test statistic : = 25.25 P-value = 0.39

※ *, **, *** 는 각각 유의수 10%, 5%, 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추정결과를 요약하면, 방송채 사용사업에 있어서 해외자본이 1% 증가하면,

고매출이 0.079%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해외자본이 없는 업체보다는

해외자본이 있거나 많은 업체가 고매출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방

송채 사용사업의 지분제한 완화는 해외자본 유입을 통한 경쟁력 있는 채 증

제 5 장 한·미 FTA 타결의 향 131

가로 인해 방송채 사용사업의 고매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채 사용사업자의 고매출증가가 지상 고매출에 미치는 향

여기에서는 방송채 사용사업자의 고매출 증가가 지상 고매출증가

에 미치는 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다.

(1) 자료 및 추정모형

지상 사업자의 고매출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기 해서 방송 원

회의 「방송산업실태조사 (각년도)」에서 지상 사업자와 채 사용사업자의

고매출 자료를 구하 다. 입수 가능한 시계열 자료는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의 자료이다.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소표본을 통한 회귀분석을 수행할

수 밖에 없으나, 소표본에 한 t-통계량이 이용되므로 신뢰성에는 큰 문제

가 없을 것으로 단된다.

여기에서 추정되는 추정모형은,

이다.

추정모형에서 사용된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지상 사업자의 고매출액 ( ): t 년도의 지상 사업자

의 고매출액의 자연 수 값으로서 종속변수이다.

채 사용사업자의 고매출액 ( ): t년도의 방송채 사용

사업자의 고매출액의 자연 수값이다. 방송채 사용사업자의 고매

출 (PASALE)은 지상 고와 체 계에 있는 것이 일반 이므로 채

사용사업자의 고매출 증가는 지상 사업자의 고매출 감소로 즉,

음(-)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된다.

132

지상 고의 단가 ( ): t 년도 지상 고의 CPM의 자연 수 값

이다. 지상 방송 고의 단가의 용변수로 지상 CPM을 사용하 으며

고단가의 상승은 고매출에 음(-)의 향을 미칠 것으로 측된다.

다음으로 방송 고시장에 미치는 기타요인으로 소득수 과 GDP증가율을 추

가하 다. 소득수 ( )은 t 년도 우리나라 GDP의 자연 수값으로

서 소득규모가 큰 시장일수록 고매출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므로 정(+)

의 부호가 측된다. GDP 증가율 ( )은 t 년도 우리나라 GDP의 성장률

로서 경기의 변동을 나타내는 GDP증가율은 지상 사업자의 고매출에 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02년 이후를 1, 그 외를 0으로 하는 더미변수

( )는 IMF 융 기의 회복과 2001년 미 테러로 인한 세계경제

동반침체기를 지난 2001년 이후의 내외 여건을 통제하기 해서이다.

[표 5-11] 지상 사업자 고매출 결정요인

종속변수: LOG(지상 고매출) 계수 추정치

LN(PP 고매출) -0.299**

(-2.80)

LN(지상 CPM) -0.662*

(-2.57)

LN(GDP) 2.198***

(5.81)

GDP증가율 0.021***

(6.23)

2002더미 0.220***

(5.03)

상수항 -9.698* (-2.37)

R2 0.96 측수 10

Durbin-Watson d-statistic( 6, 10) = 1.94

Breusch-Godfrey LM test (lag 2) : = 7.15 p-value = 0.028

Breusch-Godfrey LM test (lag 3) : = 7.16 p-value = 0.007

Breusch-Godfrey LM test (lag 4) : = 10.0 p-value = 0.040

※ *, **, ***는 각각 유의수 10%, 5%, 1%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제 5 장 한·미 FTA 타결의 향 133

[표 5-11]에는 지상 사업자의 고매출 결정요인 추정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우선 회귀분석에 사용된 자료가 시계열자료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오차항간의

시계열 상 (serial correlation)의 우려가 있다. [표 5-11]의 하단에는 오차항

간의 1기시차 상 계의 유무를 검정하는 Durbin-Watson (DW) 통계치가 제시

되어 있다. 계산된 통계량이 거의 2.0에 가까우므로 우선 오차항은 1기 시차 계

열상 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DW 통계량은 오차항 간의 계열 상 이

1기 시차 이후에 해서는 아무런 결론을 내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1기 시차 이

후 2기 시차, 3기 시차 등에서 오차항간의 계열상 이 나타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좀 더 고차의 계열상 을 검정하는 Breusch-Godfrey LM 검정을

수행하 다. 검정 결과에 따르면, 2기부터 4기까지의 검정통계량이 오차항간의

계열상 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모두 기각하 다 ([표 5-11]의 11행부터 13행 참

조). 따라서 최소한 4기 시차까지 오차항 간의 계열상 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본 분석에서는 오차항간의 계열상 이 존재하더라도 일치성 있는 분산과

표 편차를 산출하는 Newey-West의 표 편차를 사용하 다. 추정결과를 살

펴보면, 채 사용사업자의 고매출과 지상 사업자의 고매출 사이에는 음

(-)의 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채 사용사업자의 고매출 증가가

지상 사업자의 고매출 감소를 불러오는 것을 의미한다. 가격의 용변수

인 지상 CPM은 통계 으로 유의한 음 (-)값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격과

수요량간의 계에 한 이론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다. 시장규모 경기를

나타내는 GDP의 자연 수값과 GDP 증가율은 모두 유의수 1%에서 유의

한 양(+)의 값을 보여주고 있다. 융 기의 경제회복 등 경제에 있어서

내외 여건을 통제하기 한 '2002DUM'은 통계 으로 유의한 양 (+)값을 보

이는데, 이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융 기와 미 테러 등의 악재가 지

상 고시장에 부정 인 향을 미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추정결과를 요약하면, 채 사용사업자의 고매출이 1% 증가하고 해외자

본이 1% 증가하면, 지상 사업자의 고매출은 0.299% 감소함을 나타내고

있다. 즉 기타 여건 (경기, 경제상황 등) 들을 통제했을 경우, 지상 사업자

의 고매출과 채 사용사업자의 고매출은 체 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채 사용사업자의 지분제한 완화는 해외자본 유입을 통한 경쟁력 있

134

는 채 증가로 인해 방송채 사용사업의 고매출이 증가하고 이는 지상

사업자의 고매출 감소로 이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3) 채 사용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의 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 사용사업자의 지분제한 완화가 지상 사업자의

고매출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을 통계 으로 검증하 다. 본 에서는 통계

으로 분석된 라미터를 이용하여 미국계 자본의 증가로 인한 미국 소유채

는 미국계 방송채 사용사업자의 고매출 증가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지상

사업자의 고매출 감소를 추정하고자 한다.

[표 5-12] 외국자본 출자 황 (2006년 12월)

사업체명 국가 채

원디지털방송 일본 애니원, 애니박스

씨제이 미디어 일본, 홍콩 CGV, XTM, 오직엠넷,my mnet 등

씨제이엔지씨코리아 미국 내셔 지오그라픽

어린이미디어어소시에이션 룩셈부르크 스페이스툰

엠지엠 스펙트럼 미국 MGM, MGM 러스

온뮤직 네트워크 싱가폴, 미국 MTV, NICK

온미디어 싱가폴, 미국, 포르투갈 투니버스

애니맥스 로드캐스 코리아 일본 애니맥스

티 로드폭스코리아 일본 FOX

아카넷티비 일본 스카이웨더, 요리와 생활 등

알티캐스트 미국, 북미 오늘의 운세, 스포츠연 채

토 스 여행정보 스페인

에이치씨엔 미국 홈쇼핑

씨엔앰커뮤니 이션 미국, 홍콩, 네덜란드, 말 시아 드라마X

한국디지털 성방송 미국

MBC 이에스에스 스포츠 미국, 홍콩 MBC ESPN

미국자본 출자없이 제공 히스토리채 , 카툰네트워크, 채 V코리아

※ 자료원: 「2007년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방송 원회.

제 5 장 한·미 FTA 타결의 향 135

[표 5-12]에는 방송채 사용업에 한 외국자본 출자 황이 제시되어 있다. 외

국 업체로부터 투자를 받은 우리나라 채 사용사업자는 총 17개사가 있다. 부

분이 미국 국 의 자본유입 는 미국계 채 에 한 투자로 이루어져 있다.

(1) 외국자본 출자 현황

[표 5-13]에는 미국계 자본 는 미국계 채 의 출자 황이 제시되어 있다.

2006년 12월 재 미국계 자본 는 채 의 외국자본 투자액은 358억 5,600

만원으로 추산되며, 사업자 1사당 평균 38억 9,400만원이다.

[표 5-13] 외국계 자본의 출자 황(2006년 12월)

(단 : 백만원)

사업체명 외국자본외국자본

/자본 비율

씨제이 미디어 506 0.65%

엠지엠 스펙트럼 908 33.00%

티 로드폭스코리아 299 10.00%

씨엔앰커뮤니 이션 4,565 36.77%

원디지털방송 2,665 28.50%

어린이미디어어소시에이션 645 48.94%

온미디어 20,609 35.49%

애니맥스 로드캐스 코리아 1,683 49.00%

MBC 이에스에스 스포츠 3,978 33.00%

평 균 3,894 19.89%

(2)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로 인한 채널사용사업자 광고매출액 증가 추정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의 향을 추정하기 해서는 앞에서 추정된 계수를

이용하여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첫째, 지분제한

완화로 인한 외국계 자본의 투자증가가 채 사용사업자의 고매출에 미치

는 향을 추정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채 사용사업자의 고매출 증가가 지

상 사업자 고매출에 미치는 향을 추정하면 된다.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로 인한 투자증가가 채 사용사업자의 매출증가에

미치는 향을 추정하기 해서는 [표 5-10]의 추정결과를 이용한다. [표

136

5-10]의 추정결과는 외국자본의 자연 수값이 1단 변화했을 때, 채 사용

사업자의 매출액의 자연 수값이 0.079증가함을 보이고 있다. 이 계를 이

용하여 외국자본 증가로 인한 고매출 증가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DLN(광고매출)DLN(외국자본) =

D광고매출광고매출D외국자본외국자본

=0.079 (1)

이므로 자본증가로 인한 고매출 증가는,

Δ광고매출=0.079×( Δ외국자본외국자본 )×광고매출 (2)

이다.

여기에서 ( 고매출)은 고매출액의 변화량을 나타내며, (외국자본)

은 외국자본의 변화량을 나타낸다. 특히 의 식에 나타나 있는 고매출과

외국자본은 변화가 나타나기 이 의 수치를 의미한다는데 주의해야 한다. 따

라서 2012년부터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가 이루어질 경우 미국계 채 자

본의 투자증가가 채 사용사업자의 고매출에 미치는 향을 추정하기

해서는 미국계 자본 채 이 출자한 우리나라 채 사용사업자의 2011년

고매출액 규모와 외국자본규모를 악하여야 한다.

[표 5-14] 채 사용사업자의 고매출 측

(단 : 백만원)

년도 총매출액 평균매출액 성장률

2006 45,551 6,507 -

2007P 55,208 7,887 21.2

2008 68,016 9,717 23.2

2009 77,674 11,096 14.2

2010 92,666 13,238 19.3

2011 103,600 14,800 11.8

※ 성장률은 PriceWaterhouseCoopers(PWC)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07-2011」의 이블방송 고의 성장률 측치

제 5 장 한·미 FTA 타결의 향 137

외국 자본규모는 [표 5-13]의 평균 외국자본규모 38억 9,400만원을 사용하

며, 채 사용사업자의 2011년 고매출액은 [표 5-14]에 제시되어 있는 2011

년 평균 고매출액 148억원을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자본의 변화량자료를 구해야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시

나리오를 설정한다. ‘시나리오’는 재 국내에 진입해 있는 국외 합작 채 사

용사업들이 모두 지법인화 하는 경우를 가정한다.

시나리오. 현재 국내에 진입해 있는 국외 합작채널들이 모두 현지 법

인화하한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 9개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모두 외국

자본비율을 50%까지 증가시킴

‘시나리오‘의 경우, 재 9개의 방송채 사용사업자 모두 외국자본비율을

50%까지 확 할 경우, 외국자본비율은 재 사업자 1사 당 38억 9,400만원에

서 사업자 1사당 106억 8,300만원으로 확 되어, 외국자본은 66억 9,900만원

이다. 이 들 수치를 식(2)에 입하면 채 사용사업자 1개사당 매출액은 41억

8,000만원이 증가하고 총 9개사이므로 총 매출증가액은 376억 2,100만원이다.

[표 5-15] 채 사용사업자 고매출 증가 추정결과

(단 : 백만원)

시나리오고매출 외국자본 계수 외국자본

1사당

매출증가총매출증가

31,469 3,984 0.079 6,699 4,180 37,621

(3)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로 인한 지상파사업자 광고매출액 감소 추정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로 인한 투자증가가 지상 사업자의 고매출 감소

에 미치는 향을 추정하기 해서는 [표 5-11]의 계수 추정결과를 이용한다.

[표 5-11]의 추정결과는 채 사용사업자의 고매출액의 자연 수값이 1단

138

변화했을 때, 지상 사업자의 고매출액의 자연 수값이 0.299 감소함을 보

이고 있다. 이 계를 이용하여 외국자본 증가로 인한 지상 고매출 감소

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DLN(지상파광고매출)DLN(채널사용사업자광고매출액) =

D지상파광고매출지상파광고매출

D채널사용사업자광고매출액채널사용사업자광고매출액

=-0.299

(3)

이므로 외국자본증가로 인한 지상 고매출 감소는,

Δ지상파광고매출=-0.299× Δ채널사용사업자의광고매출채널사용사업자의광고매출 ×지상파광고매출

(4)

이다.

여기에서 (지상 고매출)은 지상 고매출액의 변화량을 나타내며,

(채 사용사업자)의 고매출액 변화량을 나타낸다. 특히 의 식에 나타

나 있는 지상 고매출과 채 사용사업자의 고매출은 변화가 나타나기

이 의 수치를 의미한다는데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2012년부터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가 이루어져 채 사용사업자의 고매출 증가가 지상 사업자의

고매출에 미치는 향을 추정하기 해서는 지상 사업자와 채 사용사업

자의 2011년 고매출액 규모를 악하여야 한다.

지상 채 사용사업자의 2011년 고매출액은 [표 5-16]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다. 2011년 지상 의 고매출액 3조 720억원이고, 채 사용사

업자의 고매출액은 1조 6,333억원을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방송채 사용사

업자의 고매출 변화량 자료는 앞의 [표 5-15]에 제시되어 있는 376억 2,100

만원을 사용한다.

제 5 장 한·미 FTA 타결의 향 139

[표 5-16] 지상 , 채 사용사업자의 고매출액 측

(단 : 백만원)

지상 고채 사용사업자

고지상 고

성장률성, 이블 고 성장률

2006 2,903,888 718,135 - -

2007P 2,889,368 870,380 -0.5 21.2

2008 3,051,173 1,072,308 5.6 23.2

2009 3,011,507 1,224,576 -1.3 14.2

2010 3,134,979 1,460,919 4.1 19.3

2011 3,072,280 1,633,307 -2.0 11.8

※ 지상 고 채 사용사업자 고매출 성장률은 PriceWaterhouseCoopers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07-2011」의 지상

성· 이블 고시장 성장률 측치

[표 5-17] 지상 사업자의 고매출 감소 추정결과

(단 : 백만원)

지상 매출액채 사용사업자

매출액계 수

채 사용사업자

의 매출액

지상 고

매출감소

3,072,280 1,633,307 -0.299 37,621 -21,159

‘시나리오’는 재 국내에 진입해 있는 국외 합작 채 사용사업들이 모두

지법인화(외국자본비율을 50%까지 확 ) 하는 경우를 가정하 고, 이를 통

해 채 사용사업자 고 매출액이 총 376억 2,100만원이 증가하 다. 이러한

결과와 지상 채 사용사업자 매출액을 식(4)에 입한 결과, 외국인 지

분제한 완화로 인한 지상 방송 고 매출 감소는 211억 5,900만원으로 나타

났다.

4) 모형분석의 한계

본 연구에서의 분석은 계량모형을 이용한 분석이므로 계량모형의 분석에

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을 내포하고 있다. 계량모형 분석에서는 횡단면자

료의 이분산, 시계열자료의 계열상 등 모형의 특정화 오류를 면 히 검정

140

하 음에도 불구하고 모형에서 요한 변수가 락됨으로써 발생하는 추정

계수의 왜곡 문제, 자료의 부족으로 인한 추정결과의 신뢰성 문제 등이 남아

있다. 이러한 한계는 고산업 련 통계의 미비와 고매출에 한 이론 모

형의 부재로 인한 것으로 별할 수 있다.

이러한 계량모형분석의 한계 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계산된 결과는 에서 언 한 제약

조건을 인식한 후에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계산된 수치는 꼭

실 되는 수치라기보다는 우리나라 고시장의 고매출, 외국인 자본 등의

구조자체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효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방송 고 매 제도에 미치는 향 (미디어렙과 방송사의 거래

계분석을 통한 향 분석)

방송시장 개방과 련하여 가장 첨 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 하나

가 「방송법」에서 정한 바에 의해 재 국내 지상 방송 고 업을 하고 있는

한국방송 고공사 (KOBACO)의 단일 업 체제이다. 이에 해 투자자-국가 소

송제 (Investor-State Dispute)에 의해 미국 투자자가 제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우리 정부로서는 한․미 FTA 타결 이후 조속한 시간 내에

방송 고시장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었다. 더구나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구나 미디어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ꡔ방송 고 매 행 등에 한 법률(안)ꡕ이 정기국회에 상정되기도 하 다.

이론 으로 보자면 방송 고 시장에 경쟁이 도입될 경우 구나 자유롭게

미디어렙을 만들 수 있고, 방송사도 자체의 미디어렙을 가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경쟁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방송 고 시장의 구조는

방송 고 매 업무를 방송사 외부로부터 조달할 것인가, 아니면 내부 조직

화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한 이에 따라 외국 미디어렙이 국

제 5 장 한·미 FTA 타결의 향 141

내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유럽의 경우 공 미디어렙과

민 미디어렙이 공존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민 미디어렙만이, 일본에서

는 고회사가 미디어렙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네덜란드에서는 지상

의 경우 독 국 미디어렙 체제를 취하고 있고, 유선 성방송 부

문에서는 민 미디어렙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부분의 선진국에서

는 방송사와 직 으로 연계된 민 미디어렙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진 인 경 기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철 한

시장 원리에 따라 고 매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생존

하기 한 경쟁이 치열하다. 이러한 외국 미디어렙이 국내에 진입할 경우 국

내 민 미디어렙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에는 시장을 잠식

당할 우려가 있으며, 국내 미디어렙과 외국 미디어렙 간에 시장 쟁탈을 한

각축 이 벌어짐에 따라 더욱 효율 인 경 을 하는 미디어렙이 시장을 더

많이 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해외사례에서처럼 미디어렙이 거의 부분

방송사와 연계된 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방송 고시장이 개방된다 하더라

도 외국 미디어렙이 단독으로 국내에 진입할 가능성은 낮다는 을 시사한다.

여기에서는 먼 미디어렙에 해 간략히 알아본 후에 방송 고 매 제도

의 황과 외국의 미디어렙 황을 고찰한다. 그리고 방송 고 부문의 개방

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고 미디어렙과 방송사 고주와의 계를 분석한

다. 즉, 방송 고 부문의 개방에 따른 방송 고시장의 구조와 행태를 분석해

보도록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방송사의 고 매 행사로서의 미디어렙이

고 매에 따르는 거래비용 (transaction cost)을 어떻게 여 수 있으며,

한 어떠한 경우에 이러한 거래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 내부거래, 즉 방송

사와 미디어렙 간에 수직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한 조건을 확인해

보도록 한다. 만약 고 매 활동이 완 경쟁 체제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방송 고 매 부문은 독립 인 외부 조직으로 남거나, 방송사 자체의 내부

조직으로 있는 두 가지 형태 이외에는 없을 것이다. 이후 이러한 시장 조건

에 따라 미디어인 국내 방송사와 국내 고 산업에 미치는 향을 분석해

보도록 한다.

142

1) 미디어렙과 방송 고 매 제도 황

미디어렙 (Media Representative)이란 특정 매체기업과 속계약을 체결하

여 그 매체의 시간 혹은 지면을 고주나 고회사에 매하고 그 을 회

수하여 매체기업에 지불하며 그 가로 매 행 수수료를 받는 기업을 말한

다. 이런 행체제는 방송사가 고를 얻기 해 고주한테 압력을 가하거나

자본가인 고주가 고를 빌미로 방송사에 향을 끼치는 것을 일부 막아주

는 장 이 있다. 방송의 편성과 제작을 고 업과 분리시켜 문화, 효율

화함으로써 매체사의 방송경 합리화와 수익성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고

주와 매체구매회사에 과학 인 매체자료를 제공해 으로써 고주 유치에 용

이하다는 장 도 있다.

미디어렙의 역사를 보면, 미국은 1888년 Emmanual Katz가 뉴욕에 Special

Advertising Agency를 설립하 고, 1930년 라디오 고 매 행을 하면서

본격 인 미디어렙 제도가 시작되었다. 유럽은 1928년 랑스의 IP사가 미디

어렙 업무를 최 로 실시하 다. 미디어렙은 네트워크 매 심의 미국의 경

우보다 방송제작과 고 업이 분리된 유럽에서 체계 으로 발 하 다.

우리나라는 1980년부터 한국방송 고공사가 미디어렙의 역할을 단독으로

수행해 왔다. 하지만 유일의 행체제가 방송에 정치권의 입김을 강화한다는

지 과 함께 고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재 민

미디어렙의 설립 등 본격 으로 제도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공정거래 원회

는 ‘카르텔(담합) 일 정리법’을 통해 방송 고공사의 고 매 행을 없애

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 는 2000년부터 방송 고공사의 고 매

행을 폐지하기 해 미디어렙을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으나 방송사와

공사 등의 입장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미디어렙은 네트워크 매가 일반 으로 이루어지는 상업방송 방식의 미국

보다는 방송의 제작, 편성과 고 업이 제도 으로 분리된 공 방송 심 체

제인 유럽 국가에서 체계 으로 발달되어 왔다. 미디어렙을 이용하는 주요 이

유는 방송의 편성과 제작을 고 업과 분리시켜, 문화, 효율화함으로써 매

제 5 장 한·미 FTA 타결의 향 143

체 기업의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되기 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상필, 2005)48).

이러한 미디어렙이 수행하는 역할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5-2] 방송 고의 매구조

즉, 미디어렙은 고주인 기업으로부터 고 행에 한 계약을 체결하고

매체인 방송사에 고 의뢰를 하며 고 단가를 결정하고 이를 토 로 고

주로부터 수취한 고 을 방송사에 달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방송사

로부터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받게 된다. 그리고 고주는 일반 기업으로

서 최종소비자인 시청자에게 고의 상이 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매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미디어렙의 형태를 보면 동종매체만을 취 하는 경우와 이종매체도 취

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도 있고, 특정 매체사의 고만을 취 하는 경우와 특

정매체사와 한 련을 갖고 있지만 타 매체사의 고도 취 하는 경우,

그리고 매체사와 독립 인 경우로 구분할 수도 있으며, 공 미디어렙, 민

미디어렙, 국 미디어렙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48) 한상필, “자유무역 정이 고산업에 미치는 향과 응방안 연구”, 한국방송

고공사, 2005

144

[표 5-18] 미디어렙의 형태

구분 기 종류

매매체의 종류에 따른 분류 ◦ 동종매체만을 취◦ 이종매체도 취

매체사와의 계에 따른 분류◦ 특정 매체사의 고만을 취◦ 타 매체사의 고도 취◦ 매체사와 독립 인 경우

매체사의 설립자본과 운 주체의 성격에 따른 분류

◦ 공 미디어렙◦ 민 미디어렙◦ 국 미디어렙

2) 외국의 미디어렙 제도 황

외국의 경우 네덜란드의 독 국 미디어렙 체제를 제외하면 부분

공․민 미디어렙의 경쟁체제에서 방송사가 자율 으로 미디어렙을 선택하

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특히 부분 국가의 경우 방송사의 자회사들이 미디

어렙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방송사와 미디어렙이 상호 한 연 을 맺고

업활동을 한다는 을 보여 다. 외국의 미디어렙 황을 보면 각국의 방

송환경과 체제, 그리고 방송의 역사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을 알 수 있다.

미디어렙 체제는 단순히 고시장의 한 요소라기보다는 방송 시스템의 일부

로 그 나라의 방송정책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1) 영국

국의 방송매체는 지상 인 BBC, ITV 등을 포함하여 400여 개 정도가

있다. 1922년에 출범한 BBC가 1927년 상업방송에서 공 방송으로 환되었

으며, BBC에서는 아직까지도 고방송이 지되어 있다. 다른 국가들에 비

해 20-30년이나 빠른 시기인 1955년에 이고 오락 인 로그램의 필요

에 의해 상업방송 ITV가 출범하면서 방송 고가 시작되어 미디어렙은 민

방송에서 먼 시작되었다.

제 5 장 한·미 FTA 타결의 향 145

[표 5-19] 국의 TV 미디어렙 체제

방송사 미디어렙 고 유율 비고

BBC BBC 1, 2 고 없음

Channel 4 자체 매 20.1

S4C 자체 매 0.3 웨일즈 지역방송

민 ITV

(Ch 3)

Anglia TV, Border TV

Carlton TV, Central TV

Channel TV, LWT TV

Gramphian TV

Granada TV, HTV TV

Meridian TV

Scottish TV, Ulster TV

Tyne Tees TV

Westcountry TV

Yorkshire TV

ITV Sales 56.5

ITV Plc 소유가

아닌 SMG와

Ulster TV는

국 고는 ITV

Sales를 통해

매하고 지역

고는 자체 매

GMTV 자체 매 1.8 아침 국방송

Channel 5 자체 매 7.5

성,

이블

성 300 채 ,

이블 250채

여러 문

SalesHouse16.9

※ 자료원: “주요국의 미디어렙 제도 연구”, 한국방송 고공사, 2004.

재 국의 공 방송인 BBC1, BBC2는 수신료로 운 되고 있으며 상업

고를 방송하지 않는다. 다른 공 방송인 Ch4와 상업방송 ITV는 방송사

의 경 합리화 측면에서 직 매와 미디어렙을 통한 매를 자유롭게 선택

하여 운 하고 있다. 일반 으로 규모 방송사는 자체 매회사를 통하여

매하고, 소규모 방송사는 다른 매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국 14개 지역의 15개 지역방송사 (런던 2개)와 아침방송만을 하는 GMTV

등 16개 방송사로 구성된 ITV의 경우 고시간 매는 미디어렙인 ‘ITV

Sales’를 통해 이루어진다. ‘ITV Sales’는 재 ‘ITV Plc’49) 소유의 11개 ITV

방송국의 고를 매하고 있을 뿐 아니라, ‘ITV Plc’에 속하지 않는 소규모

ITV 방송사들인 SMG, Ulster TV, Channel TV의 고시간 매도 행하고

49) 2004년 1월 ‘Granada’와 ‘Carlton’의 합병으로 잉 랜드와 웨일즈 지역의 11개

ITV 방송국을 포 하는 단일 소유의 ‘ITV Plc’가 2004년 2월 출범하 는데, 이

에 따라 고 매 회사 역시 ‘ITV Sales’로 단일화되었다.

146

있다. 그러나 ITV의 아침 국방송인 GMTV의 경우, ‘ITV Sales’를 통하지

않고 합병 부터 유지되어온 자체 매조직을 통해 고를 매하고 있다.

고시장에서 ITV의 주된 경쟁사인 Ch4와 신생 상업채 인 Ch5 역시 같은

이유에서 독자 인 매조직을 통해 고를 매한다.

(2) 프랑스

랑스 TV방송은 7개의 지상 방송이 공․민 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 공

TV방송은 France 2, France 3, France 5 (La Cinquime) 그리고 랑스-독

일 합작교양채 Arte 4개이며, ‘ 랑스 텔 비 ’이라는 공 지주회사에 의

해 하나의 단일구조로 통합하여 운 된다. ‘ 랑스 텔 비 ’은 라디오 랑

스 (Radio France)와 마찬가지로 100% 국가 소유의 기업이며, 부분의 운

은 방송 원회 (CSA)에 의해서 리되고 있다. 공 방송들의 수익구조는

고와 시청료 국고 지원 으로 구성된다.

민 TV 방송은 TF1, M6, Canal+ 등 3개이다. 지상 민 TV방송인 TF1

과 M6은 고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Canal+는 1984년부터 방송을 시작한

랑스의 고유한 민 지상 유료TV 채 로서 월정액의 가입비와 부분 인

고 수익으로 운 된다.

이블TV 사업자는 ‘Noos’ 등 4개 사가 있으며 본격 으로 디지털 방식의

서비스로 이행하고 있다. 성방송도 디지털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이

블과 성을 통해 제공되는 채 을 ‘테마채 ’이라고 하는데, 2003년 6월

재 체 테마채 은 83개에 이른다. 이블이나 성채 같은 테마 채 들

은 재정 충당의 80% 이상을 가입자가 내는 수신료로 하고 있으며, 나머지

20% 정도를 고 수익으로 하고 있다.

랑스의 TV 방송에서 상업 고가 가능해진 1968년을 기 으로 기존의

방송독 기 인 ‘라디오텔 비 방송공사 (ORTF)’에의 권한 집 을 차단하

고, 고주에 한 방송의 향력을 배제하며 거 자본의 간섭으로부터 방

송을 보호하기 해 1969년 랑스 방송채 의 상업 고 매 심의 리

를 담하는 문회사로 ‘ 랑스방송 고공사 (RFP)’가 설립되었다. 이후

RFP의 독 업에 따른 문제 들이 되자 1974년 RFP를 지주회사로

제 5 장 한·미 FTA 타결의 향 147

하고 공 방송사가 공동 출자한 3개의 미디어렙을 신설하 다. RFP는 지주

회사로 경 지도, 승인, 심의, 정책조정 역할을 담당했으며, 방송사들은 신설

미디어렙의 사장임명권과 업권, 그리고 경 참여 등을 통한 RFP의 견제

기능을 가졌다.

이러한 공 미디어렙 간의 제한 인 경쟁은 1982년 방송커뮤니 이션 자

유화 원칙이 선언되면서 신설 민 방송이 RFP와의 공동 미디어렙 활용을 거

부하고 독자 인 민 미디어렙을 설립하기에 이르 다. TF1 TF1

PUBLICITE의 민 화 그리고 방송 고 허용량의 획기 인 증가와 1987년

‘커뮤니 이션자유화를 한 국가 원회 (CNCL)’가 설립되면서 경쟁체제가

확립되었다. 이 게 랑스의 TV 미디어렙은 공 미디어렙 독 체제 → 공

미디어렙 간 경쟁체제 → 공/민 미디어렙 체제로 변화되어 오면서

랑스 방송 고시장은 공 미디어렙인 FTP (FTV Publicités)와 4개의 민 미

디어렙들 - TF1 PUB, IPN, CANAL+ REGIE, M6 PUBLICITE - 간의 경쟁구

도로 변하게 되었다.

[표 5-20] 랑스의 TV 미디어렙 체제

구분 방송사 채 미디어렙

공France Télévision F2, F3, F5

France Télévision

Publictés

ARTE ARTE IPN

TF1 TF1 TF1 Publictés

M6 M6 M6 Publictés

Canal+ Canal+ Canal+ Régie

※ 자료원: “주요국의 미디어렙 제도 연구”, 한국방송 고공사, 2004.

미디어렙 시장은 공․민 미디어렙들 간의 경쟁체제이며, 공 방송 에

서 F2, F3은 수신료와 고수입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들의

고 업은 자회사 미디어렙인 FTV Publicités 가 담하고 있다. 다른 공

방송인 ARTE, France 5 (La Cinquieme)의 고 매는 IPN이라는 미디어

148

렙이 행하고 있다. 한편 상업방송의 경우에는 TF1는 TF1 Publicités를, M6

는 M6 Publicités를, 그리고 Canal+는 Canal+ Régie를 각각 자회사 형태의

미디어렙으로 보유하고 있다.

(3) 독일

독일에는 공 방송과 민 방송이 공존하는 공·민 이원체제이며, 지방분

권식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지방분권식 방송정책을 바탕으로 방송시행은 주

(州)정부 간의 매체 약 (Staatsvertrag)에 의해 이루어지고 15개 주와 1개의

독립자치시 베를린에서 독립 인 허가체계에 의한 방송사가 설립되었다. 이

들 16개 행정단 들은 단독 는 합동으로 운 하는 11개의 공 방송공사

(TV와 라디오)를 설립 운 하고 있으며, 약에 의해 11개 공 방송공사가

독일공 방송 회 (ARD)를 설립해 제1TV 채 (ARD1)을 공동으로 운 하

고 있다. 제1방송격인 ARD1은 1953년 체결된 텔 비 약에 따라 각 가맹

방송사들은 ‘독일텔 비 ’(Deutsches Fernsehen)이라는 명칭으로 공동 제작

한 로그램을 방 한다. 방송사들은 국용 ARD 로그램 외에 제3TV 채

(ARD3)을 통해 각각 지역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 제2공 방송 ZDF (Zweites Deutsches Fernsehen)는 제 1공 방송

ARD가 공 방송을 독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해 주정

부 간의 합의에 의해 1961년에 설립된 방송사로 11개 공 방송공사의 연합

형태로 운 되는 ARD와는 달리 단일조직 형태를 띠고 있다. ZDF는 11개

주에 스튜디오를 운 하고 있으며, ARD와 공동으로 로그램 조정 원회를

설치, 상호 조정을 도모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일반 으로 TV 방송사는 미디어렙을 통해 방송 고 시

간을 매하고 있으며, 직 매가 활성화되어 있다. 기본 인 구도는, 공

방송은 공 미디어 렙이, 민 방송은 민 미디어 렙이 매하는 방식으로서

공 방송이 고경쟁으로 인한 시청률 지상주의와 상업주의에 빠지지 않고

로그램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견지해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제 5 장 한·미 FTA 타결의 향 149

[표 5-21] 독일의 TV 미디어렙 체제

TV 채방송

성격미디어렙 미디어렙 성격

매출액

(2003)

ARD 공ARD-Werbung

Sales & Service공 (ARD 자회사) 202

ZDF 공ZDF

Werbefernsehen공 (ZDF 자회사) 155

RTL, RTL2, Super

RTL, Vox, N-tv민 IP Deutschland

민 (RTL Group

자회사)3,350

Sat1, Pro7,

Kabel1, N24민 Seven One Media

민 (Pro7 Sat1

Media AG 자회사)3,167

RTL 2 민 El Cartel 민 -

※ 자료원: “주요국의 미디어렙 제도 연구”, 한국방송 고공사, 2004.

미디어 렙들은 방송사 는 방송사 소속 그룹의 자회사 형태로 운 되고

있으며, 공 방송인 ARD는 ARD-Werbung Sales &Service가, ZDF는 ZDF-

Werbe fernsehen이 각각 행하고 있다. 민 방송의 고 매는 2 미디어 그

룹 (Bertelsmann Ag, Kirch)의 자회사인 SevenOne Media와 IP Deutschland

가 각각 행해왔으나, Kirch그룹의 도산 이후 2004년부터 El Cartel이 새로

이 RTL2를 행하게 되었다.

(4)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텔 비 방송은 지상 방송, 유선방송, 성방송으로 구분되

고 공 방송과 상업방송 그리고 외국방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선방송의

가입률이 96%를 넘고 있어 시청자의 부분은 유선방송망을 통해 평균 30채

이상의 방송을 모두 시청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네덜란드에서는

방송사의 성격에 따라 공 방송과 상업방송으로 구분하고 있다.

공 방송은 모두 지상 방송을 이용한다. 공 방송의 가시청권은 100%에

가깝다. 공 방송은 국방송과 지역방송으로 구분되지만, 지역텔 비 방송

은 주 단 의 방송으로 ‘Overijssel’, ‘Drenthe’, ‘Groningen’, ‘Zuid-Holland’,

‘Friesland’ 등 6개에 불과하고, 300여개의 시·군 단 의 방송이 있지만 지역

150

방송 텔 비 방송을 하는 곳은 98개이며, 방송시간도 많지 않다.

네덜란드의 매체법(Mediawet)에서는 방송 고 시간의 허용량, 방송 고

업, 방송 고비 총량 가격의 규제, 방송 고 수입의 리 등으로 구분

되는 방송 고의 공공성 확보장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상 방송 고의 사

유화를 철 하게 지하고 있다.

지상 방송 고는 블록 고만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간

방송 고비 총량은 정부가 결정하고, 이 총량 범 내에서 STER (Stichting

Ether Reclame: 라디오& 텔 비 고재단)가 개별 방송 고 시간의 가격

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상 방송 고의 수입은 모두 국고로 환수되며,

정부는 지상 방송의 경 비용을 방송시간 단 로 계산하여 방송 고 수입

을 방송사별로 할당한다.

네덜란드에서는 모든 방송사의 고 매를 국 미디어렙인 STER가 독

으로 행해 오다가 1989년부터 주변국가의 월경으로 인해 이블

성방송에 한해 민 미디어렙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상 방송의

고 업은 매체법(Mediawet)에 의해 공 기 인 STER가 담하도록 하고

있다. STER는 1965년에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부터 존폐 논쟁이 사회

쟁 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한 재원 조성의 요성

때문에 지 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공 방송인 Nederland 1, 2, 3의 고는 국 미디어렙인 STER가 매

행하고 있으며, 지역 공 방송의 경우 해당 지역 고주에게는 방송사가 직

매하고, 타 지역 고주에게는 ORN (Omroep Reclame Nederland : 방

송 고 네덜란드)에서 종합하여 매하고 있다. 민 방송인 이블 (RTL 4,

RTL 5, Veronica 등) 성방송의 고는 IP Network ( 랑스 국 의 다

국 매회사)가 매 행을 하도록 되어 있다.

제 5 장 한·미 FTA 타결의 향 151

[표 5-22] 네델란드 방송과 고 매 미디어랩 황

방송채 성격 수신경로 편성 미디어랩

NEDRELAND1

T, C 종합 STER

NEDRELAND2 T, C 종합 STER

NEDRELAND3 T, C 종합 STER

RTL 4

C, S 종합 IP-Network

RTL 5 C, S 종합 IP-Network

YORIN C, S 종합 IP-Network

SBS 6 C, S 종합 SBS 1

NET 5 C, S 종합 SBS 1

V 8 C, S 종합 SBS 1

FOX KIDS C 어린이 For Kids Europe

CARTOON NET S 어린이 Tuner

KINDER NET C, S 어린이 MTV Net. BV

MTV C, S 음악 MTV Net. BV

MUSIC FACTORY C, S 음악 MTV Net. BV

DISCOVERY C, S 다큐멘터리 Disc,Netw,Benel

VERCINICA C, S 종합 Velonica

※ T: 지상 , C: 이블, S: 성

네덜란드의 표 인 상업 텔 비 방송인 RTL4, RTL5는 다국 매

행사인 IP-Network에 방송 고 매를 독 으로 탁하고 있다. 그리고

네덜란드 국 의 상업방송인 베로니카방송도 1995년 출범과 동시에

IP-Network에 방송 고 매를 탁하고 있다. 이에 비해 SBS 6, Net 5,

Veronica (과거 V8)은 SBS 그룹을 통해 일 으로 고를 매하고 있다.

IP-Network는 본사가 랑스에 있는 다국 매 행사로 특정 매체의

고 매를 탁받을 때, 독 매권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IP-Network가 유럽 17개 국에서 400개의 매체사로부터 매 독 권을 탁

받고 있는데, 매체 매액의 70% 이상이 텔 비 고 매액이다. 네덜란

드의 IP-Network가 체 IP에서 차지하는 비 은 약 10% 후라고 할 수

있다. IP는 매권을 탁받은 매체의 고시간이나 지면을 해당 국가의 국

152

내 고주와 외국 고주에게 동시에 매할 수 있다는 장 을 최 한 이용

하고 있고, 유럽시장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이러한 서비스의 효율성이 높아지

고 있다.

네덜란드의 국 미디어렙인 STER는 1965년 설립된 이후 그 존폐 논쟁이

사회 쟁 이 되었으나 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한 재원 조성의 요성을

이유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 1987년 제정된 매체법도 국 공 방송의 방송

고시간 매, 방송 고 요 결정, 고물 사 심의를 STER가 독 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TER의 방송 고 매 수입의 일정부분은 정부에

이 된다. 기능과 역할 그리고 조직에 있어 STER는 우리나라의 KOBACO와

매우 유사하다.

(5) 미국

미국은 철 하게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고 매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네트워크 고(network advertising)는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로그램과 함

께 방송되는 고로서 200개 이상의 방송국을 통해 동시에 고방송을 실시

하는데 이러한 고 매는 네트워크 자체의 고 업 조직에 의해 이루어진

다. 즉, 주요 방송사들은 내부 조직, 는 자회사 형태로 미디어렙을 운 하

고 있으며, 사실상 방송사의 직 업 조직이라고 보아야 한다. 반면 주요

방송사의 네트워크에 속하는 방송사들의 방송 고 매는 독립미디어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국 스팟 고(national spot advertising)는 국에 산재한 독립방송국들

의 고시간이나 네트워크에 의해 네트워크 계열방송국에 주어지는 스팟

고, 는 역지역을 상으로 하는 고로서 상업미디어렙에 의해 매된

다. 한편 지역 고(local advertising)는 특정지역 방송국의 가시청 권역 만을

상으로 행해지는 고로서 방송국 독자 으로 업활동을 하거나 지역의

미디어렙을 활용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텔 비 방송국이 1,538개,

이 상업방송국이 1,177개, 그리고 비상업방송국이 361개로 추정된다. 이들

방송국들 에서 공 방송은 부분의 재원을 시청자들로부터의 모 , 기업

찬, 시설 여 등으로 조달하고 있다. 1967년 설립된 공 방송법인(CPB)과

제 5 장 한·미 FTA 타결의 향 153

공 텔 비 방송망(PBS)이 설정한 규정에 따르면 공 방송은 고 업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1984년 이후 로그램 사이에 2분 30 범 내에서

30 이내의 제품 고는 부분 으로 허용되고 있다.

(6) 일본

일본에는 공 방송 NHK와 동경소재 5개 민 방송을 Key국으로 하는 국

네트워크와 지역의 독립 TV방송국이 있다. 공 방송은 고없이 시청료로 운

되며, 민 방송의 경우 부분의 방송사는 고를 직 매하고 있다. 외형

으로는 방송사가 직 고를 매하지만 실제 으로는 일본 특유의 시스템인

고회사가 매 구매 미디어렙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일본의 민 방송은 2005년 기 총 127개사가 운 되고 있는데 TV 단독

운 이 92개사이며, 라디오와 TV 겸 이 35개사가 있다. 공 방송 NHK는

시청료로 운 되며, 민 방송의 경우 부분의 방송사가 고를 직 매

하고 있다.

일본의 고회사는 1사 1업종을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포함 유럽이나

미국의 고회사와는 달리 1사 다업종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덴츠, 하쿠

호도, 아사쯔, 도큐에이 시, 다이코 등 상 5개 회사가 일본 체 고비의

50% 정도를 유하고 있다. 덴츠는 일본에서 가장 큰 고회사로서 2006년

세계 5 권에 들어가는 세계 인 고회사이다.

상 고회사일수록 매체의 유비가 타매체에 비해 높은 비 을 차

지하고 있다. TV 고의 경우 텐츠와 하쿠호도의 고 유률이 50% 이상이

며 특히 라임타임의 약 70%를 확보하고 있어 고 행사 시장에서 독과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3) 미디어렙, 방송사 고주의 산업조직론 분석 : 거래비용에

따른 계약에 의한 거래와 수직결합에 의한 거래비용의 감

여기에서는 방송사와 미디어렙, 그리고 고주 간의 유인에 한 고려를

통해 경쟁 시장에서 방송 고가 거래되는 상황을 분석하기로 한다. 이 과

154

정에서 어떠한 경우에 미디어렙이 방송사의 외부 조직으로 존재할 수 있으

며, 어떠한 경우에 방송사의 내부조직으로 수직합병 될 수 있을 것인지를 검

토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방송시장의 규제가 없다면 미디어렙이 시장 내에

서 어떠한 형태로 남게 될 것인가에 한 분석을 할 것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미디어렙은 방송사와 고주 간에 발생하는 고시간의 거

래를 용이하게 해주는 행 기 이다. 이때 고시간을 할당하는 권리는 일차

으로 방송사에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미디어렙은 방송사의 매부서와 같

은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송사가 매할 수 있는 모든 방송시간을

고 매로 할당해 버리면 방송을 시청할 시청자는 아무도 없게 되고, 반 로

모든 시간을 방송으로만 할당한다면 고를 의뢰할 고주가 아무도 없기 때문

에 방송사는 자신의 이윤을 극 화할 수 있는 방송시간과 고시간을 결합하여

매하게 된다. 이른바 방송과 고를 끼워 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반 의 경우도 가능하다. 즉 고주가 미디어렙을 소유하는 경

우도 있을 수 있다. 특정 고주가 고시간 구매를 상당히 많이 할 경우 방

송사에 비해 고주의 상 교섭력이 매우 커서 고주가 자체의 미디어

렙을 보유하여 방송사를 상 로 고 구매 활동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다. 고주에 비해 방송사가 상 으로 소수이고, 방송은 고주의 고가

매되는 일종의 애로설비 (bottleneck facility)이므로 방송사의 교섭력이 높

은 것이 거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실 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가능성을 완 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방송사로서는 방송 시간 일부를 고로 매하는 업무를 담당할 매

조직인 미디어렙을 합병하여 자신의 내부조직으로 할 수 있고, 만약 내부 조

직으로 하는 경우의 비용이 편익을 상회한다면 외부조직으로부터 조달할 수

도 있을 것이다.

(1) 경제적비용에서의 거래비용

먼 거래비용이란 무엇인가에 해 간략히 정리해보자. 신고 학 경제

학에서는 거래비용이 없는 이상 인 시장을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의

시장에서는 거래에 따른 제반 비용이 요구된다. 원래 거래비용이론은 코즈

제 5 장 한·미 FTA 타결의 향 155

(Coase, R.)와 리엄슨(Williamson, R.) 등의 학자들이 제기한 가격 기구에

한 회의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들이 말하는 거래비용이란 거래를 원하는 사

람이 구인지 찾아내고, 거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거래조건을 알려주고,

거래조건을 상하며,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수를 확인하는데 따르는 비

용이라고 정의한다. 즉, 정보비용, 탐색비용, 의사결정 비용, 집행비용과 감시

비용을 총 하는 개념이다(Coase, 1960)50). 혹은 정보 부족에 의해 부담해야

하는 자원의 손실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Dahlman, 1979)51). 이는 거래비용

정보비용의 크기가 체로 가장 크게 되므로 한편으로 보면 타당한 것으

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거래에 한 모든 정보를 다 안다고 해도 불법행 에

한 구제수단이 없다면 거래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집행비용을 고려

하지 않고는 거래비용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크게 보아 경제 비용에는 투입물을 산출물로 변형시키는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생산을 한 비용과, 투입물의 구매와 산출물의 매 과정에서 발

생하는 거래비용으로 나 수 있다. 이 거래비용은 거래 당사자 간에 기

회주의 행 (Opportunism)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주인- 리인

간의 감시비용과 같은 동기유발비용 (Motivation Cost)과 경제주체들의 제한

합리성 (Bounded Rationality)으로 인해 정보의 획득, 생산과정에서 최

의 생산 방법을 도모하기 하여 투입물들의 계를 조정하는 비용, 그리고

투입과 산출을 측정하는 비용을 의미하는 조정비용 (Coordination Cost)으로

나뉘어 볼 수 있다.

50) Coase, Ronald, "The Problem of Social Cost",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3, 1960.

51) Dahlman, Carl, "The Problem of Externality"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22, #1, pp. 141-162, 1979.

156

※ 자료원: Williamson(1975)52)의 내용을 재구성

[그림 5-3] 비용의 구분

그런데 이러한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리엄슨이 제시한 것은 경

제주체의 제한 합리성과 기회주의 행태이다. 제한 합리성이란 경제주

체들이 제한된 기억과 제한된 인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상 인 상황

에서 말하는 지 능한 경제인은 존재할 수 없고 합리성에 의한 단에 제

한이 따른다는 을 강조한 것이다. 어떠한 선택을 함에 있어 사용가능한 정

보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모든 정보를 모두 기억할 수도 없을 뿐 아니

라 그 정보들을 조합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기회주의

행 란 계약 상 방이 사 에 인지하지 못한 방법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행

를 할 유인에 따른 행 를 말하는 것으로, 모든 합리 경제인이 언제나

기회주의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에게 유리한 행동이라면 상 방

과의 계약에 반되더라도 때로는 그러한 행 를 할 수 있는 본성을 의미한

다. 그러나 이들 특성 자체만으로 기업들끼리 수직결합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부조직으로 할 것인가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음에 보게 되

는 불확실성과 자산 특정성 (Asset specificity) 때문에 거래비용이 기업의 범

52) Williamson, Oliver, “Markets and Hierarchies : Analysis and Antitrust Implications”,

Free Press, 1975.

제 5 장 한·미 FTA 타결의 향 157

를 결정하게 된다.

불확실성은 거래 당시에 측할 수 있는 상황이 어느 범 까지인가의 문

제와 련되어 있다. 만약 일시 거래 (spot contract), 즉 시장에서 일회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거래 상에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확실성 이외에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러나 만약 기업에서 사용하는

린터를 서비스해주는 계약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라

면 문제가 다를 수 있다. 일정 기간 서비스 계약을 했다고 할지라도 간에

서비스와 련된 가격을 조정하려고 한다면 장기 계약보다는 임 방식을

취하거나, 서비스 업무를 할 수 있는 조직을 내부에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당 에 측할 수 없는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고유한 1

차 험과 거래 당사자 간에 의사소통이 부재하거나 불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2차 불확실성으로 나뉜다.

자산 특정성이란 특정한 거래에 고유한 자산이 있을 경우 외부 조직보다

는 내부 조직화함으로써 비용을 격히 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체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가의 정도라 할 수 있는데, 만약 다른 용도로 사

용가능한 자산이 거래에 련되어 있을 경우 자산특정성은 낮다고 할 수 있

고, 반 로 다른 용도로 사용이 어렵다면 자산 특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산 특정성에는 특정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따른 지역 특정

성, 생산을 한 특정 요소가 거래에 개입되어 발생하는 물 자산 특정성,

생산과정에 학습이 요하므로 발생하는 인 자산 특정성, 그리고 랜드

명과 같은 자산이 거래에서 요하게 되어 발생하는 자산 특정성 등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자산특정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조직이나 계약의

형태를 구분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158

[표 5-23] 거래비용에 따른 기업간 거래 유형

자산 특정성(Asset Specificity)

양자 모두 낮음 양자 모두 높음한 쪽에는 높고 한

쪽에는 낮음

불확실성

(Uncertainty)

높음 계약/수직결합 수직결합 수직결합

낮음 일회성 계약 장기 계약 수직결합

※ 자료원: Williamson (1975)의 내용을 재구성

[표 5-23]에 따르면 자산 특정성이 거래 상 방 모두에게 낮은 수 이면서

불확실성이 높을 경우에는 계약 방식이나 수직결합 모두 가능한 반면, 불확

실성이 낮을 때에는 일회성 계약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바

람직하다는 용어는 사회 으로 그러하다는 의미이다. 자산 특정성이 거래 양

자에게 모두 높고 불확실성이 높을 경우에는 수직결합이, 불확실성만 낮을

경우에는 장기계약을 통해 거래하는 것이 최 이고, 거래 당사자 한 쪽에

는 자산 특정성이 높고 다른 한 쪽에는 낮을 때 불확실성이 높고 낮음에

계없이 수직결합이 바람직하게 된다.

리엄슨에 따르면 특정 조직 형태는 이를 통해 합리 인 주체들이 거래

비용을 일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한다. 자발 합의과정을 통해 제도

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외부환경이 변화하지 않는 이상 교환의 당사자들이

규칙을 변경시킬 이유가 없을 것이다. 외부환경이 변화하면 재의 규칙 하

에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의 수 이 달라지기 때문에 교환의 당사자들은 규칙

을 변경시키고자 노력하게 된다. 외부 환경이 변화하고 재의 규칙과는 다

른 규칙이 만들어질 경우 교환의 당사자들이 얻게 되는 총체 편익이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난다. 이런 경우에 다른 규칙들을 정립함으로써

얻게 되는 추가 인 편익이 다른 규칙으로 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보다

크다면 거래의 당사자들은 새로운 규칙을 정립하게 된다. 이것이 제도변화이

다. 리엄슨은 주로 조직 내부에서의 거래비용을 연구하 다. 이처럼 거래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기업 외부로부터 조달할 것인가, 아니면 기업

내부에서 자가 생산(In house production)할 것인가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

제 5 장 한·미 FTA 타결의 향 159

거래비용 이론이다.

※ 자료원: 이상승, 200653).

[그림 5-4] 수직결합에 따른 이득

거래비용이 낮아 시장에서의 구매, 즉 거래 상 방끼리 합병 없이 독립

인 거래 주체로 되는 경우에는 각자 이윤을 추구하려는 유인에 따라 생산을

효율 으로 이 낼 수 있다. 한 기업 규모가 거 해지지 않으므로 료주

53) 이상승, “수직결합에 따른 이득”, 서울 학교 강의자료, 2006.

160

의 조직 운 을 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나아가 시장에서의 구매를 통해 각

기업은 규모의 경제나 범 의 경제를 실 할 수도 있다. 반면에 그림에서

는 최종 재화의 생산에 있어 후방으로 연결된 상류 하류기업간에 수직

결합이 생길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이득을 보여주고 있다.

먼 상․하류 기업간 수직결합을 통해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시장으로부터 간재를 구입할 경우 품질에 한 감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번 추가로 검사를 해야만 하지만 수직결합을 하게 되면 스스로 생

산과정에서 품질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품질 하를 걱정할 필

요가 없다. 한 부품 생산 과정에서도 이 을 릴 수 있다. 한 부당한

거래 거 등을 피할 수 있어 공 을 보장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유사한 품

목을 생산하는 기업을 합병함으로써 최종재 시장에서 가격차별을 할 수 있

고, 간재 시장과 최종재 시장에서 발생하는 이 마진을 일 수 있어 사

회 으로도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

는 수직결합의 장 은 기업 외부로부터 간재를 조달해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계특정형 투자의 문제를 없앨 수 있다는 이다. 만약 상류기업과

하류기업 간에 특정한 계를 맺고 유기 으로 생산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

다면 리엄슨이 지 한 바와 같이 기회주의 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 일단

장기계약을 맺고 생산을 할 경우 도에 거래 상 방이 계약에 반 되지 않

으면서 자신의 이해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이를 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계약 자체의 불완 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미래 발생 가능한 모

든 상황을 계약서에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실제로 이러한 기회주의

행동을 했는지에 해 법 으로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따

라서 이러한 문제 을 수직결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수직결합이 거래비용을 완 히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거래비용

이 낮아 외부로부터 조달하고 있을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 리인 문제

(principal agent problem)가 발생하기도 한다. 수직결합 이 에는 생산과정

까지는 감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리의 문제가 없었으나 하나의 기업으로

합병하게 되면 생산과정을 감독해야 하는데 문 분야가 아닐 경우 주인의

이익을 해 리인이 제 로 사하고 있는지를 시에 감독하기 어려우므

제 5 장 한·미 FTA 타결의 향 161

로 리인은 주인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직

결합에 따르는 이익, 를 들면 계 특정형 투자에 따른 효율성 제고 효과

에 비해 리인 문제에 따른 비용이 크다면 굳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병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다. 반면 자가 클 경우 수직합병이 효과 인 것이 됨

은 자명하다.

(2) 거래비용에 따른 거래관계 분석

이제 방송사와 미디어렙 간에 거래비용에 따른 독립 거래 계, 혹은 수

직 결합의 상황에 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자. 에서 말한 로 거래비용

은 크게 보아 정보비용, 탐색비용, 의사결정비용, 감시비용, 그리고 집행비용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탐색비용은 정보비용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고

의사결정비용을 당분간 무시한다면 크게 보아 정보비용, 감시비용, 그리고

집행비용으로 구분된다. 이때 집행비용은 거래 상 방이 계약에 의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제3의 단 주체인 법원에 소송을 하여 당 에 자신이 원

하던 계약에 의한 강제를 이루도록 하는데 따르는 비용을 말한다.

방송사와 미디어렙 간의 정보비용이란 양자간에 거래를 해 필요한 정보

를 취득하고 탐색하는 비용으로, 거래 상 방이 구인지를 확인하고, 유사

한 재화가 다른 곳에서는 얼마의 가격에 팔리는지를 알고, 제공하는 물품에

하자는 없는지를 확인하는 비용이라 할 수 있다. 즉, 고시간을 매하는

방송사 입장에서는 고 매를 행하는 미디어렙이 어떤 업실 을 가지

고 있었고 성실하게 거래에 임하는 상인지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비용이며,

다른 방송사에 매되는 고 단가는 얼마인지를 조사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고, 미디어렙을 통해 제공되는 고의 품질에 하자가 있을 경우 방송사

가 손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하자는 없는지 확인하는 비용을 정보비

용으로 볼 수 있다. 만약 미디어렙이 다수이기에 매번 다른 미디어렙과 거래

를 해야 하는 방송사의 경우라면 정보비용이 상당히 높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방송사에 비해 다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진입장벽이 낮아 사업자가

매우 많은 시장처럼 거래 상 방에 한 정보를 알기 어려운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162

그리고 감시비용이란 정보 수집이 끝난 후에 거래 상 방이 거래를 성실

히 수행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비용을 말한다. 어느 거래가 옷 한 벌을 사고

는 것처럼 일시 으로 이루어질 경우도 있으나 방송 고의 매는 고

의 형식이나 유형에 있어 최소한 방송사 별로는 일 성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시청자에게 하루에도 무수히 많이 제공되고 있는 방송 고의 기술

형식이 달라서 매번 다른 미디어렙을 통해 납품되는 고물을 재조정해야

한다면 상당한 비용이 래될 것이다. 한 일정한 방송 시간 에 납품이

되어야 방송 간에 고를 제공할 수 있을 텐데 만약 제 시간에 방송사로

고물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방송사로서는 상당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

라서 방송사와 장기 인 신뢰 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미디어렙에서 제공하

는 고물의 경우 사 에 여러 차례 검사를 하거나, 발생 가능한 여러 상황

에 하여 벌칙 조항까지 계약에 넣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감시 비용은 비록 방송사와 미디어렙 간에 장기 인 거래 계가 있다고 하

더라도 배제할 수 없는 비용이 된다. 1차 험을 야기하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나,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치 않아 발생하는 2차 험을 야기하

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집행비용은 거래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이 불법 행 , 혹은 계약

에 반하는 행 를 했을 경우 그 구제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각종 정부기

, 조정 원회, 재 원회, 소비자보호원, 최종 으로는 법원까지 다양한

집행비용을 감해주는 기 들이 존재한다. 이 비용은 완 하게 수직결합을

하기 까지는 없애기 힘든 비용으로써 외부 조달의 경우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비용이기도 하다. 재의 KOBACO 체제의 고 행을 하는 경우에는

상 으로 이러한 집행비용은 낮을 수 있고, 오히려 한 매뉴얼이 존재

함으로 인해 상당히 낮출 수 있으나 경쟁 상태에서의 집행비용은 아무리

이려고 해도 일 수 없는 비용이다.

따라서 방송사와 미디어렙 간에 독립 인 계가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면

수직결합을 해서 하나의 기업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의 문제는

결국 방송 고 매 활동에 따른 거래 비용이 내부화됨으로써 상당히 일

수 있는가의 여부와 직 으로 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방송사와

제 5 장 한·미 FTA 타결의 향 163

미디어렙 간에 거래되는 고 로그램은 상당히 거래비용이 높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고시장이 제한되어 있을 때 이를 취 하는 미디어렙이 상

으로 소수라면 특정 방송사와 연 을 맺고 고 매 행을 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므로 계약에 의해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보다는 수직결합화하거나 매우 련성이 높은 자회사 방식을 통해 고

매 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3) 비용함수 분석에 의한 방송광고판매 조직

거래에 따른 비용은 방송사가 수행하는 고유의 업무, 즉 방송사의 생산과

정은 근본 으로 방송 로그램의 제작과 송출이라는 업무와 이를 매하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만약 방송사가 로그램 제작과

고 매 업무를 동시에 한다고 가정해 보자. 즉 방송사의 비용함수는 다음과

같다고 해보자.

여기에서 은 방송 로그램을 제작하고 송출하는 양이고, 는 방송 고

시간을 의미한다. 이때 방송사의 입장에서는 방송을 제작하고 송출하는 업무

에 따른 비용()과 매에 따르는 비용()간에 동일한 독립변수를 갖지 않

을 수 있다.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은 방송 로그램 제작량에 따른 제작비용과

방송 고시간에 의한 매비용의 합계가 방송사의 총비용이 된다는 것이다.

이때 라는 방송 고 매 비용함수에 거래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즉,

앞서 언 한 정보비용과 감시비용, 그리고 집행비용이 포함되게 될 것이다.

만약 방송시장이 매우 커서 미디어렙도 매우 많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일견

이러한 거래비용이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매번 방송사로서는

고 매를 행해 미디어렙을 찾아야 하고 그 미디어렙이 방송사가 원

하는 방송 고를 제작해서 납품해 것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만약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이 생기는 경우에는 행사의 흠결을 입증해야 한다.

164

외국의 사례에서 보면 개는 이러한 거래비용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해외의 경우 미국과 일본은 이미 고회사의 방식이나 방송사 자회사 격의

민 미디어렙을 통해 고 매를 담당하게 하고 있고, 유럽의 경우에도 네

덜란드의 경우만을 제외하면 거의 부분 자회사 형태의 미디어렙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방송사 자체가 매 부서를 갖고 있거나 련성

이 매우 높은 매 기업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방송사와 련이 없

는 매 행기업들과 거래하는데 따르는 비용이 만만치 않음을 의미하는 사

례들이다. 따라서 수직결합을 통해 하나의 방송사에서 미디어렙 기능까지 담

당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어도 방송사와 지속 으로 거래 계를 맺고 방송사

의 고 매 업무를 일임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자회사, 내지 기업내 매부서를 두는 방식으로 방

송 고 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내부 조직화 한 것이라고 보

아도 무방할 듯 하다. 따라서 미국의 사례를 보아도 거래비용이 작다고 할

수 없다. 미국 방송사들과 방송 고 매 구조나 행태를 좀 더 면 히 확인

해야 그 원인을 알 수 있겠지만, 상 으로 경쟁이 치열한 미국 방송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자면 오히려 경쟁이 제고될수록 미디어렙을 내부화하는 시도

가 많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수직결합의 이 으로 제시한 품질의 보증이나 공 의 보장, 가격차별과 이

마진의 제거, 그리고 가장 요한 계 특정형 투자의 제고라는 에서 보면 미

국의 사례는 이러한 장 을 제 로 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 매

가 주요한 수입원인 경우에는 시장에서의 일회성 거래를 통해 고 매를 하

는 것보다는 장기 으로 특정한 계를 가지고 고 매 활동을 하는 것이 낫

다는 을 고려한다면, 고 매 시장에서 별도의 미디어렙을 통한 고 매 활

동을 하는 것 보다는 내부 조직화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은 고 매 행수수료 시장이 우리나라의

경우 약 700억 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다. 이처럼 은 규모의 시

장을 보고 외국 미디어렙이 국내로 진입할 것인가는 매우 센스이다. 설사

외국 PP가 진입하더라도 시장 유율이 매우 낮은 PP 하나를 보고 외국 미

디어렙이 단독으로 국내에 진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따라서 방송

제 5 장 한·미 FTA 타결의 향 165

사와 한 계를 갖는 미디어렙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 자회사 방식이나

방송사 내부 조직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말한 것처럼

방송 고의 거래에 따르는 거래비용이 매우 높다는 에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거래비용에 따른 계약에 의한 시장 거래 방식보다는 수직결합 방

식의 선택은 각 방송사 별로 자신의 비용 구조를 면 히 분석하여 결정될

것이고 그 방식은 매우 한 계를 맺고 있는 자회사나 내부 조직이 될

것이다.

4) 방송산업과 고산업 (지상 방송 고)에 미치는 향

(1)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방안 논의

그동안 한국방송 고공사 체제를 환하여 민 미디어렙의 도입 등 방송

고 매제도 개선 논의가 빈번하게 제기되어 왔으며, 시기 으로 2000년을

후한 시기와 그 이후로 나 어 볼 수 있다 ([표 5-24] 참조).

① 2000년 후의 논의 과정

행 지상 방송 고 매제도의 개선방안에 한 논의는 1998년부터 2001

년까지 즉 2000년을 후하여 정부부처에서 지상 방송 고 매제도의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 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1998년 공정거래 원회와 규제개 원회는 시장지향 규제개 의 일환

으로, 기획 산처는 공기업 경 신의 일환으로 방송 고 매 분야의 경쟁

체제로의 환을 결정하 으며, 1999년 방송개 원회는 지상 방송분야의

구조개 과 연동하여 방송 고 매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으로 제한경쟁체제

를 제시하 다. 지상 방송사의 방송 고의 직 업을 지하는 방송 고

업 행체제를 유지하고 업무 역 구분을 제로 먼 2개의 공 민 방송

고 업 행체제를 도입 후, 2001년부터 공 민 업 역 구분을 폐지하

는 것이다.

166

[표 5-24] 방송 고 매제도 개선방안 논의과정 내용

년도 주 기 내 용

1998. 2 공정거래 원회

‘규제개 방안’으로 방송 고공사의 지상 방

송 고 단일 행 매제도를 폐지, 2000년부터

자유경쟁체제로 환

1998. 3 규제개 원회

‘33개 우선추진과제’로서 방송 고 업의 단

일 행제도 폐지 경쟁체제도입을 조속

추진

1998. 8 기획 산처

‘정부출연, 탁기 경 신 추진계획’에서

방송 고 매제도의 경쟁체제 환을 결정.

( 련법률 99년 개정, 2000년도부터 시행

1999 방송개 원회방송개 과 연동하여 방송 고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제시

2000. 1

통합방송법제정

시행령공포

(200.3)

방송 고 업에 경쟁체제도입 (법 제 73조 5항)

방송사 직 업 지 (법 제 73조 5항)

고공사와 공사가 출자한 민 미디어렙이

방송 고 매를 행 (시행령 제 59조 제3항)

2000.8

~

2001,1

문화 부

방송 고 매 행등에 련된 법률(안) 입법

고 규제개 원회에 심사요청 재심

요청(반려).→문화부 입법 보류

2005.10.27손 숙 의원

표발의

’공,민 의 구분 없이 3개 이상의 미디어렙

설립하는 ‘완 경쟁모델’

2005.11.2정병국 의원

표발의‘1공 1민 제한경쟁 모델’, 3년 한시

[표 5-25]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련조항

법령 련조항

방송법

제73조

⑤지상 방송사업자(지상 방송사업자와 방송채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 을 사용하여 지상 방송을 하는 방송채 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

는 한국방송 고공사 는 통령령이 정하는 방송 고 매 행사가

탁하는 방송 고물 이외에는 방송 고를 할 수 없다. 다만, 통령

령이 정하는 방송 고에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 .26]

[시행일 2007.4.27]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⑤법 제73조 제5항에서 “ 통령령이 정하는 방송 고 매 행사”라

함은 방송 고 매 행을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한국방송 고

공사가 출자한 회사를 말한다.[개정. 2007. 8.7.]

제 5 장 한·미 FTA 타결의 향 167

방송개 원회 이후 '국민의 정부'는 통합방송법 (2000년 1월) 제정 동

법 시행령 (2000년 3월)을 통해 ‘방송 고 업에 경쟁체제도입 (법 제73조 5

항)’, ‘방송사 직 업 지 (법 제 73조 5항)’ ‘한국방송 고공사와 공사가

출자한 민 미디어렙이 방송 고 매를 행 (시행령 제 59조 제3항)’ 등의

법 근거를 마련하 다.

이에 맞추어 방송 고의 주무부처 문화 부는 한시 제한경쟁체제 이

후 완 경쟁체제로 환하기 하여 체입법을 추진하 다. 2000년 문화

부의 “방송 고 매 행 등에 한 법률(안)”은 당 공․민 미디어렙간

업무 역 구분을 기본으로 하는 제한경쟁체제의 도입을 제시하 다. 그러나

계부처 고업계 그리고 방송사업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한시 (3년)

제한경쟁체제 후 완 경쟁체제로 환을 수정안으로 제시하여 규제개 원

회에 재심을 요청하 다. 그러나 문화 부와는 다르게 완 경쟁체제의 즉

각 도입을 원하는 규제개 원회는 재심을 요청한 문화 부의 수정법

률안을 반려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문화 부는 “방송 고 매 행 등에

한 법률”의 입법을 보류하게 되었다.

[표 5-26] 미디어렙법 제정 련 주요 쟁 (2000년)

구 분 미디어렙 허가 미디어렙 소유제한 공․민 역구분

문화

부(안)

(2000.10)

◦ 허가제( 구 )

- 방송 고환경

고려하여 결정

(1개)

◦ 최 소유 30% 이내

◦ 기업, 신문․통신사는 소유 지

◦ 방송사 개별 5%, 체10% 이내,

외국자본 10%이내

◦ 공 방송의 방송

고 매를 고

공사에 3년간 지정

규제개

결정

(2000.12)

◦ 2년 일몰허가제

- 미디어렙 2개

이상 허가

(총 3개 이상)

◦ 최 소유 20%이내

◦ 기업, 신문․통신사는 소유 지

◦ 방송사 체20% 이내,

외국자본 체 20%이내

◦ 공․민 구분

폐지

문화

부 재심

요구안

(2001.1)

◦ 3년 일몰허가제

- 방송 고환경

고려하여 결정

(1개)

◦ 최 소유 30%이내

◦ 기업, 신문․통신사는 소유 지

◦ 방송사 체 10%이내,

외국자본 체 10% 이내

◦ 공 방송의 방송

고 매를 고

공사에 3년간 지정

※ 자료원: 한국방송 고공사, 2006.

168

② 2005년 문화 부 복수미디어렙 도입 논의 -

문화 부는 서비스산업분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방송 고제도의 개선

을 하여 2005년 4월 6일부터 8월 28일까지 학계, 방송계, 시민단체, 신문업

계 등 9명의 문가와 이해 계자로 구성된 ‘방송․ 고 T/F’를 운 했다.

‘방송 고제도 개선 복수미디어렙 도입을 한 T/F' 참가자들은 행

한국방송 고공사 체제에 한 변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① 1공 , 1민

미디어렙 체제 ② 2공 1민 미디어렙 체제 ③ 완 경쟁 체제 ④ 한국방

송 고공사 개선을 제로 한 행제체 유지방안 등 다양한 방안 가운데 ‘1

공 , 1민 미디어렙 체제’와 ‘한국방송 고공사 개선을 제로 한 행체제

유지방안’을 집 으로 논의했으며, ‘복수미디어렙 도입’에 한 논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 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고 우리 방송환경에 합한 경쟁체제 도입

- 방송의 제작·편성과 고 매의 분리를 통한 자본의 방송간섭 배제

- 한국방송 고공사의 독 을 해소하고 한 경쟁체제 도입

◦ ‘방송의 공공성’과 ‘시장경제원리’의 조화 도모

- 방송 고 매의 경쟁체제 도입은, △시장기능은 존 하되 △국민의

자산인 를 사용하는 방송의 공공성이 담보되는 방향으로 추진

◦ 언론의 다양성 매체간 균형발 도모

- 방송 고 매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경 악화가 상되는 매체에

한 지원방안 마련

- 멀티미디어렙 도입방안 모색

◦ 단계 경쟁체제로 이행

-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취약매체의 격한 경 악화를 방

지하기 하여 단계 경쟁체제로 이행

③ 방송 고 매제도 개선 주요 논의

방송 고 매 즉 미디어렙의 경쟁체제 도입의 구체안에는 크게 ‘완 경쟁’

과 ‘제한경쟁’ 그리고 ‘ 행체제 유지개선론’이 논의의 심이 되었다.

제 5 장 한·미 FTA 타결의 향 169

◦ 완 경쟁 체제 논의

이상 인 완 경쟁 체제는 미디어렙 설립이 자유롭고, 각 미디어렙은 어느

방송사 고든지 매할 수 있으며, 고주나 행사는 어느 미디어렙에 가

더라도 모든 방송 고를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즉 완 경쟁체제는

미디어렙의 시장진입 자유 보장, 방송사의 미디어렙 선택권 보장과 방송사의

미디어렙에 한 출자도 허용된다. 그러나 미디어렙을 방송사 자율에 맡기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기본 으로 미디어렙은 매체사로부터 독 매를

탁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 매체사의 방송 고를 경쟁 계의 미디어렙들

이 매하는 경우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3사별 미디어

렙체제로 귀결된다.

실 으로 완 경쟁 체제는 방송사의 직 업과 다름 없으며, 사실상

1981년 이 체제로의 환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미디어렙의 자율경쟁 도입을 통해서 방송 고시장이 마치 완 경쟁시장에

근 하는 구조로 환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방송 고시장은 완 경

쟁의 조건을 제할 수 없는 독과 시장이기 때문에 방송 고시장 자체

가 경쟁 시장으로 환되는 것은 아니다.

◦ 제한경쟁 체제 논의

제한경쟁의 핵심은 격한 제도개선으로 인한 시장충격 완화를 해 공․

민 간 업무 역 구분 유지(방송사의 미디어렙 선택권을 제약)하는 데 있다.

구체 내용은 공민 방송체제에 맞추어 공민 미디어렙 구분을 구분하는

것이며 방송사의 미디어렙 출자 제한한다.

따라서 제한경쟁은 공․민 미디어렙체제를 의미한다. 공․민 미디어렙

구분은 1차 으로 미디어렙의 소유구조에 따른 것이며 공․민 미디어렙

체제란 ‘공 미디어렙이 공 방송사 고 업을 행하고 민 미디어렙이 민

방송사 고 업을 행’하는 체제를 말한다. 방송법상 방송사의 직 업

지 정신 반 해 방송사의 미디어렙에 한 출자 지한다. 고공사의 미

디어렙에 한 지분출자를 통해 방송 고요 의 격한 인상을 방지하고

고방송 거래질서 확립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

170

한 경쟁체제로 공·민 미어랩체제를 혼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운용된다.

제한 경쟁체제로 공·민 미디어랩 제가 같이 운용될 경우는 두 가지의

가정을 할 수 있다. 하나는 민 미디어렙이 공 방송사 고 업을 행할

경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최 이윤을 추구하는 민 미디어렙의 시장논

리가 공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할 험성을 지니고 있다. 다른 하나는 공

미디어렙이 민 방송사 고 업을 행할 경우, 시장경쟁의 도입이라는

당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 행체제 유지개선론

행체제 유지개선론의 근거는 제한 경쟁체제의 도입도 단순히 과도기

안일 뿐 완 경쟁체제로의 환을 막지 못하고, 방송 고의 특수성을

간과한 경쟁논리에 의한 제도변화는 국민의 보편 이익에 기여하지 못한다

는 것이다. 행체제 유지를 해 KOBACO 내부구조 개선이 제되는 것을

강조했고 그 방안은 인사제도 개선, 경 구조 개선, 공익기능 강화이다.

지배구조의 정치 독립성 경 투명성 확보를 해 단기 으로 사외이

사 확충하고 장기 으로 경 진 선임 원회를 통한 경 진 선임방안 도입이

필요하다. 경 구조 개선 사항으로는 재의 업1,2,3국을 본부제로 환하

여, 본부 간 경쟁체제 구성하여 마 효율성 개선하는 것이다. 공익 기

능 강화 방안으로는 체계 고진흥사업을 통한 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

화, 고산업의 과학화․효율화( 국 시청률조사제도, 고효과 분석시스

템, 문정보센터 구축․운 )에 기여, 소비자( 고수용자) 교육과 수용자 운

동 지원 등이 제시 다.

제 5 장 한·미 FTA 타결의 향 171

[표 5-27] 법률안 비교

구 분 손 숙 의원 안 정병국 의원 안

업무범 지상 방송 지상 방송 뉴미디어방송

설립요건, 허가권자

허가제 (허가기간 규정 없음)문화 부장

허가제(3년) 문화 부장

소유제한최 지분 30%, 방송사 개별 10%, 방송사

외자 체 10%, 기업, 신문 통신사 소유 지

최 지분 30%, 방송사 개별 10%, 체 20%, 기업, 신문 통신사 소유 지

외국인 련미디어렙 표자 등록 지, 출자

출연 제한미디어렙 표자 등록 지

매 행 지정

문화 부장 에게 매 행 지정권한 부여

KOBACO의 KBS, MBC, EBS 매 행문화 부 장 의 공익 성격의 방송사를

한 매 행 지정

취약매체지원

통령령으로 규정통령령으로 규정, 문화 부장 의

미디어렙 지정 가능

수탁수수료

행수수료련 규정 없음

매액의 20/100 범 내에서 방송사가 미디어렙에 지

미디어렙은 수탁수수료의 70/100 이상을 행수수료로 지

고 매액 제한

개별 미디어렙이 체 고 매액의 50/100 과 지

과시 과 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징 부과

련 규정 없음

방송 고자문 원회

설치

방송 고요 거래에 한 자문을 하여 문화 부 장 소속의 방송 고자문 원회 설치

련 규정 없음

한국방송고공사 련

별도 규정 없음행「한국방송 고공사법」을 폐지하고 련

내용을 법안에 규정

시행시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④ 2005년 국회의 방송 고 매 행 등에 한 법률안 논의

방송 고 매제도 개선 논의는 2005년 하반기 손 숙 의원과 정병국 의원

이 각각 발의한 「방송 고 매 행 등에 한 법률안」이 국회 문화

원회에 상정되어 있으나, 신문, 종교방송 등 이해 계자의 반 와 미디어의

다양성 방송의 공공성 훼손을 우려한 상임 원들의 소극 인 자세로

172

국회 차원에서 아직까지 제 로 된 논의조차 없는 실정이다.

고자원의 효율 인 배분을 통한 고산업 진흥과, 1994년 UR에서 이미

개방된 고시장에 한 이행으로 국가신뢰도를 제고하기 하여 방송 고

매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특히, 한-미 FTA 타결로 “투자자-국가 소송제 (Investor-State Dispute)” 도입

이 정됨에 따라 한국방송 고공사가 지상 방송 고를 독 매 행하도

록 한 행 「방송법」으로 인하여 정부가 미국 투자자에게 제소당할 가능성

이 커짐에 따라 한-미 FTA 정이 발효되기 이 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야

하는 박한 상황으로 변하 다. 한․미 양국 정부가 2007년 말에 정을 비

하고 2008년 3월경에 정이 발효된다고 가정하면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한 제도 개선은 늦어도 내년 2월 이 에 완료되어야 함으로 문화 부는

국회와 긴 한 의를 통하여 한 시기에 제도개선을 한 법제화가 완

료될 수 있도록 비하고 있다.

(2) 미디어렙 관련 소송 및 국내 진입 사례

한국미디어렙( 표 김연호)은 한국방송 고공사와 문화 부를 상 로 "

지상 방송 고 매 행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출자처분해 달라"는 부작

법확인청구 소송을 2004년 12월 30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여

기에서 한국미디어렙은 "방송법에 따르면 지상 방송 고 매 행을 해

방송 고공사의 출자를 받도록 되어 있어 출자를 요청했으나 고공사로부

터 출자 불가통보를 받았다"면서 "이는 고공사가 방송 고독 매 행

을 유지하기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이와 함께 "공정거래 원

회에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 법률 반으로 고발조치하고 헌법재 소

에 헌소송까지 제기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 다.

이에 해 방송 고공사는 “2000년도에 경쟁 미디어렙에 해 논의가

으나 재 후속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방송법에 규정된 조

항을 출자를 의무 으로 해야 한다고 해석한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아직까지 방송 고공사의 독 업 방식이 지속되고 있고 미디어렙 방

식으로 가야 한다는 법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외국 미디어렙이 국내에 진

제 5 장 한·미 FTA 타결의 향 173

입한 사례는 없다.

(3) 방송산업과 광고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미 FTA의 타결에 따라 ‘투자자-국가 소송제 (ISD)'기 시행되는 만큼

한국방송 고공사의 독 체제 해소를 해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인식

이 팽배해 있다. ISD는 기업이 상 방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

할 경우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 재센터 (ICISD)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한․미 FTA에서 고시장을 제약 조건 없이 완

개방하기로 했기 때문에 KOBACO 유일체제를 유지할 경우 국내 방송시장

진입을 원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상 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재 국회에는 손 숙 의원 (민주당)과 정병국 의원

(한나라당)이 미디어렙 도입을 해 2005년 발의한 입법안도 계류 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해 KOBACO에서 안정 으로 고 물량을 받아 온 지

역 민방사와 종교방송사 등이 극렬히 반발하고 있다. 미디어렙이 도입되면

시청률이 높은 KBS, MBC, SBS 등 지상 방송3사로 고가 몰리게 되어 경

난이 심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KNN (옛 부산방송)과 강원, 주, 구,

, 울산, 주, 제주, 청주방송 등 9개 지역의 민 방송 모임인 지역민

방송 의회는 공동성명을 내어 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07년 8월 7일).

의회에서는 방송 고 매의 경쟁 체제 환은 지상 3사의 독과 상

의 심화로 방송의 공공성, 다양성, 지역성을 훼손하고 지역 민방의 존립 자

체를 할 것이라고 하 다. 이에 앞서 불교, 기독교, 평화, 극동, 원음방송

등 종교 방송 5개사가 문화 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19개 지역

MBC 사장단 의회도 반 입장의 의견서를 낸 바 있다. 그러나 ISD에 의한

제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약하다는 주장도 있다. 미디어렙을 도입하지 않으

면 ISD에 근거해서 외국 업체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주장은,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이미 3개국과 FTA를 맺었고 80여 개국과 한 투자 정에도 ISD

조항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방송 고 매와 련한 소송은 한 건도

없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다시 정리하자면, 방송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민 미디어렙이 설립될 수밖

174

에 없는 상황은 분명하며 이에 따라 국내 지역방송사들로서는 민 미디어렙

이 설립되는 데 한 두려움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

라 지상 방송사로서도 민 미디어렙이 도입될 경우 어느 정도의 비용으

로 얼마의 편익을 릴 수 있을 것인가에 한 명확한 계산이 어렵기 때문

에 막연함에 한 불안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앞에서 분석한 것처럼

외국미디어렙이 진입할 정도로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ISD에 의한 제소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인다. 소송은 반드시 소송을 통해 얻을 것이

있을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시장이 소한데 굳이 외국의 기업이 국내 고

행시장을 상 로 ISD와 같은 제소를 할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황, 즉 방송 수요가 제한되어 있고 고 매시장도

그다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완 경쟁 형태의 미디어렙이 존재할 수도 없을

것이다. 아무리 많아야 지상 방송3사가 하나의 미디어렙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지역방송사들은 국과 같은 연합체 형식을 따를 가능성이 많다.

이에 따라 국내의 방송사들과 방송 고 산업계가 받을 향을 보면, 시장

지배력을 가진 지상 방송3사의 경우에는 그 향이 작을 수 있겠지만 방

송의 공공성을 감안하더라도 희소한 자원을 할당받고 있는 방송사들은

자원의 제약이라는 실에 직면하여 무조건 인 시장 방어 논리만으로는 생

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임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방송 고

부문의 거래비용이 높기 때문에 국내 고산업, 특히 방송 고를 행할 수

있는 고업체들도 방송사와의 긴 한 조 방식 하에 미디어렙 시장을 구

성할 것이고 이는 경우에 따라 방송사와의 수직 통합을 통해 하나의 의사

결정 주체 하에서 행동할 가능성도 있다. 한 행수수료로 수취해 온 행

커미션 제도가, 고주가 직 방송사에 지 하는 피 (Fee)제도로 바 게 되

면 사실상 방송사와 고주 간에 직 거래 방식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므로

방송 고공사의 기능도 상당 부분 바 지 않을 수 없게 되며, 이러한 요 제

도의 변화에 따라 방송사와 미디어렙 간에 거래비용이 매우 높은 수 으로

증 될 가능성이 있어 미디어렙도 부분 방송사의 자회사나 내부 조직이

될 가능성이 크게 된다.

그리고 경쟁 미디어렙 구조로 이행하게 될 때 과연 이러한 시장 방식을

제 5 장 한·미 FTA 타결의 향 175

운 할 수 있는 문인력이 있겠는가 하는 도 사 에 고려해야 할 이다.

KOBACO 방식이 약 30년 동안 지속됨에 따라 자율 인 방식을 효과 으로

운 할 수 있는 인력을 어떻게 조달해야 할 것인가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이다. 이블 회의 추산에 따르면 2009년 정도를 기 으로 이블 고시

장이 1조원 시장을 돌 하고 지상 방송은 2조원 의 시장에서 정체하리

라는 측이 있다. 인터넷의 경우에는 올해 1조원 돌 이후 2010년에 2조원

정도의 시장이 되리라는 측이다. 이처럼 이블과 인터넷 부분이 성장하게

되면 지상 방송과 같은 통매체는 고 유율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방송사나 고산업계가 받는 향 뿐 아니

라 소비자의 후생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미디어

렙과 방송사 간의 배타 거래를 통해 다른 국내 미디어렙에 한 거래 배

제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매체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소수의 지상

방송사 주로 재원이 집 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에 따라 방송 산업이 과

화가 고착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문제는 이러한 산업 조직의 변화에 따라 시

청자들에게 미치는 소비자 후생의 변화일 텐데 과 화는 시청료의 상승이나

고주들의 매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5) 시사

유럽의 경우 네덜란드처럼 통 으로 국가의 개입이 강화된 국가를 제외

하면 공 방송도 자회사 형식의 미디어렙을 갖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리

하자면 방송사와 미디어렙 간의 거래에 따르는 거래비용이 매우 높다는

을 유럽이나 미국, 그리고 일본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외국PP가 진입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방송사와 미디어렙은 계특정형, 는 자산특

정성이 높게 되어 수직통합을 통해 방송사 내부 부서화하던가, 아니면 자회

사 형태로 고를 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서 계약을 통해 고 매 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수직통합을 통

해 내부화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리엄슨이나 코즈가 언 한 거래비용의 정

176

도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이러한 거래비용에는 정보비용, 감시비용, 그리고

법원 등 외부 감시기구에 소명하는데 따르는 집행 비용이 있는데, 이러한

거래비용은 방송 고시장의 경우 이를 담당할 주체 간에 높은 것이 일반

이다. 실증 자료를 통해 살펴본 결과도 그 고 논리 으로 볼 때에도 방송

사와 고 매 행사의 경우 1회성 거래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 국내의 고 매 행 시장의 규모도 매우 은 편이다.

따라서 외국 PP에 한 지분 제한이 완화되어 외국PP가 진입하더라도 외

국 미디어렙이 단독으로 외국 PP만을 보고서 진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경쟁 고 매 구조를 담당할 인력이나 경험의

부족인데, 이러한 약 을 노려 진입하게 될 외국 기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는 미디어렙을 통해서 보다는 고회사를 통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많고, 이

미 고회사는 진입이 충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 우리 고산업이 비

해야 할 것은 바로 경쟁 체제로 환될 때 필요한 시장의 법칙을 제 로 디

자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 6 장 결론 과제 177

제6장 결론 과제

1. 한․미 FTA가 방송 고시장에 미치는 향

한․미 FTA 상 타결 후 기간 동안 방송서비스 개방과 련하여 많은

선행연구가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한․미 FTA 상에 의해 향이

미치는 각 분야별 경제 인 효과를 망하면서 응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

다. 방송서비스 분야의 개방에 해서도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존재하는데 주

로 이블TV와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향이나 효과, 그리고 콘텐츠 산업과

연 되어 사회․문화 인 향 등에 해서 논의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통하

여 련된 산업계와 정부부처, 연구기 등 학계와 시민단체를 심으로 방

송과 고서비스 분야의 개방에 한 책과 응방안 등의 논의가 활성화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책이 명확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미 FTA 상이 타결되었지만 고서비스 분야와 련한 직 인

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고산업의 특성상 이블TV의 PP에 한

외국자본의 규제가 풀리고, 화와 애니메이션의 로그램 의무편성 쿼터가

완화됨으로써 고산업도 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외국자본의 유입에 항해서 경쟁할 수 있는 콘텐츠의 경쟁력 확보 방안과

이러한 제안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와 련기 들의 지원과 규제완화방

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디어산업에서 고수익은 지상 방송을 비롯하여 매체사 운 재원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한․미 FTA의 효과를 다룬 연구들 가운데 고산

업이나 고수익에 미치는 향이나 효과 등에 한 직 인 연구는 찾아

보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 연구결과는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지상 방송

은 아직도 고시장에서 고유의 매체력과 향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동안

고시장에서 이블TV와 인터넷 등 새로운 미디어의 향력이 진 으로

178

증가하여 지상 방송의 고 수익을 잠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한․미

FTA 체결로 인한 방송시장의 규제 변화에 따라 이블TV와 성방송 등 유

료방송시장에서 방송쿼터 축소와 채 사용사업자 PP의 소유지분 완화도 방

송 고시장에 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방송쿼터 축소가 고시장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쿼터 완화수 이 미

미하여, 고시장에 미치는 향도 크지 않으며, 체 방송 고시장에 미치

는 향은 매우 제한 일 것으로 망하고 있다. 그러나 채 사용사업자의

지분 제한 완화는 외국계 국내법인의 채 사용사업자 진출로 인해 경쟁력이

높은 미국계 채 의 수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미 세계 인 경쟁력을 가지

고 있는 이러한 채 들이 국내로 진출하여 국내 방송 고시장에서 고수주

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미국계 채 증가와 함께 채 사용사업

자의 고수주 증가는 지상 고시장에 간 인 향을 미칠 수도 있다.

1) 채 사용사업자의 고매출에 미치는 효과

방송채 사용사업자의 고매출을 결정하는 요인을 생산함수 추정에 사용

된 자료와 기업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자료를 결합하여 3년간 총 45

개의 방송채 사용사업자를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국외자본과 고

매출은 통계 으로 유의한 정 (+)의 계를 가지고 있어 국외자본 증가가

고매출 증가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투자 한 통

계 으로 정 (+)으로 나타나 고매출과 시설투자의 정 (+)의 상 계를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구매비율은 정 (+)의 부호를 보이기는 하나, 통계

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못하 다. 방 로그램과 고매출과의 찰

하기 어려운 향을 통제하는 더미변수들 에서 드라마와 스포츠채 이 정

(+)의 계를 보이고 있다. 추정결과를 요약하면, 방송채 사용사업에 있어서

해외자본이 1% 증가하면, 고매출이 0.079%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해

외자본이 없는 업체보다는 해외자본이 있거나 많은 업체가 고매출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방송채 사용사업의 지분제한 완화는 해외자본 유입을

제 6 장 결론 과제 179

통한 경쟁력 있는 채 증가로 인해 방송채 사용사업의 고매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지상 고매출에 미치는 향

방송채 사용사업자의 고매출 증가가 지상 고매출증가에 미치는

향을 지상 사업자와 채 사용사업자의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의

고매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채 사용사업자의 고매출과 지상

사업자의 고매출 사이에는 음(-)의 계가 있어 채 사용사업자의 고매

출 증가가 지상 사업자의 고매출 감소를 불러오는 것을 의미한다.

추정결과를 요약하면, 채 사용사업자의 고매출이 1% 증가하고 해외자

본이 1% 증가하면, 지상 사업자의 고매출은 0.299% 감소함을 나타내고

있다. 즉 기타 여건 (경기, 경제상황 등) 들을 통제했을 경우, 지상 사업자

의 고매출과 채 사용사업자의 고매출은 체 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채 사용사업자의 지분제한 완화는 해외자본 유입을 통한 경쟁력 있

는 채 증가로 인해 방송채 사용사업의 고매출이 증가하고 이는 지상

사업자의 고매출 감소로 이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3) 채 사용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의 향

재 국내에 진입해 있는 9개의 합작 채 사용사업자들이 모두 지법인

화 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미국계 방송채 사용사업자의 고매출 증가와 지상

사업자의 고매출 감소를 추정한 결과, 2011년 지상 의 고매출액 3조

720억 원이고, 채 사용사업자의 고매출액은 1조 6,333억 원으로 추정하

을 때 채 사용사업자 고 매출액이 총 376억 2,100만원이 증가하 으며,

지상 방송 고 매출액이 211억 5,900만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액은 2011년 기 지상 방송 고 매출액의 0.69%에 해당하는 액이

다.

180

4) ‘투자자-국가 소송제 (ISD)'와 방송 고 매제도

당 FTA와 련하여 고서비스 분야에서 미국의 국별무역장벽보고서에

서 매년 거론해 온 방송 고 매를 한 미디어렙 제도, 방송 고 행수수

료 체계의 개선 등 직 으로 련된 의제들과 국내 규제사항인 간 고,

고총량제, 고심의제도 등의 간 련 의제들이 핵심 쟁 으로 상되

었다. 그러나 실제 한․미 FTA 상에서 고서비스와 직 인 련이 있는

상의제가 없었다. 그래서인지 고서비스 분야의 FTA 련 연구는 고산

업에 한 직 인 향이나 효과 등에 한 연구보다는 투자자-국가소송제

와 련하여 방송 고 매제도에 미치는 향에 하여 논의가 되고있다.

한․미 FTA의 타결에 따라 ‘투자자-국가 소송제 (ISD)'가 시행되는 만큼

한국방송 고공사의 유일체제 해소를 해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ISD는 기업이 상 방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할

경우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 재센터 (ICSID)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미 고시장을 제약 조건 없이 완 개방하기로 했기

때문에 KOBACO 체제를 유지할 경우 국내 방송시장 진입을 원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상 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다. 그러나 ISD에 의한 제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약하다는 주장도 있다. 미

디어렙을 도입하지 않으면 ISD에 근거해서 외국 업체가 소송을 제기할 것이

라는 주장은,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이미 3개국과 FTA를 체결하 고 이미 80

여 개국과 맺은 투자 정에도 ISD 조항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방송

고 매와 련한 소송은 한 건도 없었다는 이다.

한 외국미디어렙이 진입할 정도로 지상 방송 고의 매 행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ISD에 의한 제소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인다.

소송은 반드시 소송을 통해 얻을 것이 있을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시장이

소한데 굳이 외국의 기업이 국내 고 행시장을 상 로 ISD와 같은 제소를

할 가능성에 해서도 심층 인 검토가 필요하다.

제 6 장 결론 과제 181

2. 향후 연구과제

1) 연구모형의 개발과 련 통계체계 구축

이 연구는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유료방송시장에서 채 사용사업자 PP의

외국인 소유지분 완화가 방송 고시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그러나

고산업 련 통계의 미비와 고매출에 한 이론 모형의 부재 등으로 계

량모형의 분석에서 추정계수의 왜곡, 자료의 부족으로 인한 추정결과의 신뢰

성 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모형분석의 한계를 개선하기 한 향후 과제로는

첫째, 지상 는 방송채 사용사업자의 고매출에 한 정교한 모형개

발이 필요하다. 고매출에 한 모형은 고산업이 속해 있는 사업서비스업

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여 정교한 모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

을 통해 모형에서의 락변수로 인한 왜곡을 최소화 하여 미래에 응할 수

있는 역량을 축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교한 모형을 구축하기 해서는 련 통계의 구축이 시 하다.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다행히 지상 와 련된 통계는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았

으나 채 사용사업자의 고와 련된 통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제부터라도 유료방송의 채 사용사업자의 고매출에 한 통계를 집계하

여 최소한 분기 별로라도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고산업 내부의 환경변화

를 포착할 수 있는 자료들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통계와 련자료

의 확충을 통해 추정결과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재 국내에 진입해 있는 9개의 합작 채 사용사업자

만을 상으로 고매출 증가와 지상 방송사업자의 고매출 감소를 분석하

다. 그러나 앞으로 방송시장의 개방이 확산 될 것에 비하여 국내 진입의 가능

성 높은 채 사용사업자를 추가하여 심층 인 연구를 통하여 체 고산업과

방송산업 측면, 그리고 방송 고시장에 미치는 향과 효과를 후속 연구과제

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182

2) 방송 고 매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한․미 FTA의 타결에 따라 ‘투자자-국가 소송제 (ISD)'가 시행되는 경우

국내 방송 고시장 진입을 원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상 로 소

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방송 고공사의 방송 고 매

행체제에 한 검토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재의 방송 고 매제도에

의해 극단 인 상업주의에서 오는 경쟁체제의 부작용을 상당부분 제어하여

지상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유지하고 지역방송과 특수방송 등 취약매

체의 운 에 큰 도움이 되어 방송의 다양성을 담보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재의 방송 고 매제도가 무한의 자유경쟁체제로 환 될 경우 소 지

역방송 등 취약매체들은 시청률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도태되어버릴 것

이다. 재의 방송 고 매제도가 존재함으로써 형 고주와 형 고

행사의 방송 고시간에 한 과 에 해서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

러한 에 해서는 미국기업의 한국 거 이라고 할 수 있는 주한미국상공

회의소에서도 ’2004년 AMCHAM 연례 보고서‘를 통해 그 공 기능과 공평

성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 고주에 의한 압력으로 인해 방송보도 방송편성의 자유가 훼손

되고 방송의 독립성에 을 가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방송의 기본이념이

자 목표인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실 ’을 해서, 그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독립’과 ‘여론과 문화의 다양성 수호’를 해서 한국방송 고공사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양문석, 2006)54).

따라서 방송 고 매제도와 련하여 ISD에 근거해서 외국 업체가 소송

을 제기할 것이라는 주장에 비하여 ‘투자자-국가 소송제 (ISD)'에 한 유

사 례의 조사와 분석, 심층 인 연구를 통하여 재의 특성과 장 을 살리

는 방송 고 매제도에 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

54) 양문석, “한미FTA 정이 한국방송에 미칠 향 연구”, 토론 발제문, 국언론노

동조합, 2, 2006.

제 6 장 결론 과제 183

3) 방송산업과 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방송부문에서 방송 상시장이 개방되어 경쟁력 높은 외국채 의 국내시장

진입은 국내 방송 상 콘텐츠를 부분 생산하는 채 사용사업자의 제작기

반을 약화시키고 장기 으로 외국 자본이 국내 방송산업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미 FTA가 타결되고 양국 국(의)회의 비 만을 남겨

놓고 있는 시 에서, 앞으로 FTA 비 과 발효 때까지 남은 4년여의 기간 동

안 국내 방송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함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정책보완을 모색해야 한다.

한 한․미 FTA의 타결로 인하여 세계 고시장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의 고시장도 우리의 시장으로 다가오고 있다. 고인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추출한 우리나라 고업계가 비해야할 응방안으로는

국제수 의 고 문인력 양성, 고의 과학화․ 문화를 통한 질 향상,

국제 고 수행 능력 향상을 한 노력, 그리고 국제 수 의 고회사 설립

등이 가장 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상필, 윤석기, 2006).

고산업의 국제경쟁력은 단지 고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경쟁력 강

화를 해서는 고회사, 고주, 매체사 그리고 정부와 소비자 차원에서 다

각 으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향후에도 이 분야에 한 연구들이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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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87

[부록] 지상 사업자 고매출 결정요인 분석에 사용된 자료

기업명고

매출해외자본

국외구매비

MPP여부

시설투자액

드라마채

게임채

바둑채

스포츠채 채

건강 성방송 13.69 0.00 0.00 1.00 11.46 0 0 0 0 0

남양교양정보티비 13.75 0.00 0.00 1.00 10.22 0 0 0 0 0

원디지털 방송 13.70 13.60 4.38 0.00 0.00 0 0 0 0 0

동아티 이 15.70 0.00 3.74 0.00 10.22 0 0 0 0 0

드라마티 이 14.21 0.00 2.53 0.00 10.92 1 0 0 0 0

리빙티 이 14.64 0.00 3.21 0.00 10.41 0 0 0 0 0

메디코 15.15 0.00 1.59 1.00 0.00 0 0 0 0 0

미디어맥스 14.63 0.00 1.54 0.00 0.00 0 0 0 0 0

바둑텔 비 15.72 0.00 1.25 0.00 0.00 0 0 1 0 0

생활건강티 이 14.47 0.00 1.15 0.00 9.09 0 0 0 0 0

시네온 12.23 0.00 4.37 0.00 8.84 0 0 0 0 0

씨네마티 이 15.23 0.00 4.25 1.00 11.81 0 0 0 0 0

씨엔엔터네인먼트 14.84 0.00 4.24 0.00 10.58 0 0 0 0 0

씨제이미디어 17.47 13.12 3.55 1.00 14.61 0 0 0 0 0

씨제이사운드 15.61 0.00 0.38 0.00 12.69 0 0 0 0 0

씨제이엔지씨코리아 14.55 13.15 4.05 0.00 0.00 0 0 0 0 0

아이넷방송 14.51 0.00 0.00 0.00 12.62 0 0 0 0 0

에스비에스골 16.58 0.00 4.10 0.00 12.52 0 0 0 1 0

에스비에스드라마 러스 16.83 0.00 0.69 0.00 13.96 1 0 0 0 0

에스비에스스포츠 16.04 0.00 2.75 0.00 12.46 0 0 0 1 0

엠비씨게임 15.17 0.00 0.00 0.00 13.48 0 1 0 0 0

엠비씨드라마넷 17.13 0.00 3.55 1.00 0.00 1 0 0 0 0

엠비씨이에스에스포츠 16.29 15.49 3.24 0.00 11.80 0 0 0 1 0

엠지엠스펙트럼 13.06 13.40 3.47 1.00 0.00 0 0 0 0 0

오리온시네마네트워크 17.74 15.42 4.23 1.00 0.00 0 0 0 0 0

온게임네트워크 16.54 0.00 2.83 1.00 10.41 0 1 0 0 0

온뮤직네크워크 15.66 13.67 1.79 0.00 10.78 0 0 0 0 0

온미디어 16.36 17.84 4.17 0.00 0.00 0 0 0 0 0

월드이벤트티 이 14.43 0.00 2.12 0.00 12.74 0 0 0 0 0

유로티 이 12.30 0.00 0.00 0.00 9.47 0 0 0 0 0

이채 14.92 0.00 3.83 0.00 0.00 0 0 0 0 0

이텐티 이 14.57 0.00 1.34 1.00 0.00 0 0 0 0 0

이토마토 12.77 0.00 3.20 0.00 12.45 0 0 0 0 0

재능교육 15.18 0.00 3.93 1.00 12.47 0 0 0 0 0

앙방송 15.76 0.00 3.88 1.00 12.16 0 0 0 0 0

지텔 비 14.94 0.00 2.97 0.00 10.69 0 0 0 0 0

이시엔티 이 14.02 0.00 0.00 1.00 0.00 0 0 0 0 0

이엠홀딩스 12.53 0.00 2.76 1.00 0.00 0 0 0 0 0

투원미디어 11.61 0.00 0.00 0.00 0.00 0 0 0 0 0

하오티비 15.54 0.00 3.99 0.00 11.36 0 0 0 0 0

한국낚시채 14.84 0.00 1.20 0.00 12.45 0 0 0 0 1

한국 낚시방송 13.53 0.00 0.69 0.00 0.00 0 0 0 0 1

한우리시네마 13.53 0.00 0.00 0.00 0.00 0 0 0 0 0

홈엔터네인먼트네트워크 13.85 0.00 3.93 0.00 10.31 0 0 0 0 0

YTN미디어 15.96 0.00 3.26 1.00 13.34 0 0 0 0 0

※ 자료원: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각년도)”,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방송

분야 향평가연구(부록1-부록6)”, 방송 원회,

주) 각 변수의 수치들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평균자료에 자연 수를

취한 값임

연구자 여송필 ([email protected])

- 숭실 학교 자공학과 졸업 (학사, 석사)

- 서울시립 학교 학원 자공학과 (박사)

- New England Micronetics Design Engineer

- 문화 부 방송 고과 사무

- ( ) 한국방송 고공사 연구 원

연구자 박순찬

- 고려 학교 경 학과 졸업 (학사)

- 독일 University of Saarland 경제학과 (석사)

- 독일 University of Muenchen 경제학과 (박사)

- 외경제정책연구원 FTA 연구 장

- ( ) 공주 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한․미 FTA 방송분야 타결이 방송 고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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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정 순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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