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장1 민간부문시행지침 제장2 공공부문시행지침 · 김포 고촌물류단지 ......
Transcript of 제장1 민간부문시행지침 제장2 공공부문시행지침 · 김포 고촌물류단지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첨부
제 장1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 장2 공공부문 시행지침
김포 고촌 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 265
제 장 민간부분 시행지침1제 편 총 칙1
제 조 목적1 ( )1 ( “ ” )
52 1『, 1 , ,』
, 1․ ․ ․,.
제 조 적용지역2 ( )1『 』
.
제 조 시행지침 적용의 기본원칙3 ( )2 , 1 , 2①
.②
..
③.
④ ,,
, .⑤ ․
,.
,⑥,
.⑦ ․ ․
.⑧
( ) .
시 행 지 침
266
제 조 용어의 정의4 ( ).①
1. “ 1 ” 521 .
2. “ ( )” .3. “ ” ,
.. : , , , ,
,. : , , , ,
, , , ,. :
4. “ ” ,.
5. “ ” ,.
6. “ ”.
7. “ ” 1( ) .
8. “ ”.
9. “ ” 1 3 32 .
10. “ ” 12 1 .
11. “ ”
.12. “ ” ( 2
) .13. “ ” ( 2
) .14. “ ” . ( ,
, .)15. “ ” ,
.
김포 고촌 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 267
16. “ ” 43 , 27 2.
17. “ ” 24.
18. “ ” .19. “ ”
.20. “ ”
.21. “ ”
70% .22. “ ”
10% 30% .23. “ ”
10 .24. “ ” 1/2
.②
.
제 편 물류단지시설용지2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
제 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5 ( )(① ࡒ ࡓ
) ,
( ) .②
.2 .③ ,
.④
.⑤획지분할가능선
시 행 지 침
268
건축물에 관한 사항< >
제 조 건축물의 용도제한6 ( ).①
“ ”②.
■
도면번호 가구번호 용도 계획내용
물류시설(L1)
T3-6,T3-7,T3-8,T3-9,T4-1,T4-2,T4-3
권장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 호 창고시설 중 다목 물류시설의 개발1 18∙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물류터미널」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 호의 창고시설1 18∙건축법 시행령 제 조 호의 부속용도2 13∙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용도∙
물류시설(L2) T2-1
권장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 호 창고시설 중 라목의 집배송시설1 18∙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 호의 창고시설1 18∙
건축법 시행령 제 조 호의 부속용도2 13∙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용도∙
물류시설(L3)
T1-1~5T3-1~5T3-10
권장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 호 창고시설 중 가목의 창고1 18∙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 호의 창고시설1 18∙
건축법 시행령 제 조 호의 부속용도2 13∙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용도∙
물류시설(L4) T2-2
권장용도 물류단지 개발지침 별표 의 컨테이너시설용지2∙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의 창고시설1 18∙
건축법 시행령 제 조 호의 부속용도2 13∙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용도∙
■
도면번호 가구번호 용도 계획내용
상류시설 G1-1
권장용도 -
허용용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2 7∙나목의 대규모 점포 전문상가단지 공동도매 물류센터- , ,다목의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바목의 구매 또는 판매사업 관련시설-자동차관리법 제 조 호의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려는 자2 7∙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사업장 제,조 제 항의 자동차 경매장6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전시장1 5∙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판매시설1 7∙단 다목 게임장제외( , 2) )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용도∙
김포 고촌 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 269
■-
도면번호 가구번호 용도 계획내용
복합시설
M1-1,M1-2,M1-3,M1-4,M2-1,M2-2,M3-1,M3-2,M3-3,M4-1
권장용도 -
허용용도
당해 지구단위계획에서 물류시설용지 상류시설용지 가공제조시설, ,∙용지, 판매업무시설용지 차량지원시설용지 내 건축가능한 용도,단 건축연면적의 이상이 물류시설의 용도이어야 함( , 50% )
물류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 호 창고시설 중 다목 물류시설의 개발 및1 18∙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물류터미널」건축법시행령 별표 제 호 창고시설 중 라목의 집배송시설1 18∙건축법시행령 별표 제 호 창고시설 중 가목의 창고1 18∙건축법시행령 별표 제 호의 창고시설1 18∙건축법 시행령 제 조 호의 부속용도2 13∙
상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2 7∙나목의 대규모 점포 전문상가단지 공동도매 물류센터- , ,다목의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바목의 구매 또는 판매사업 관련시설-자동차관리법 제 조 호의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려는 자 또는 자동2 7∙차매매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사업장 제 조 제 항의 자동차, 60 1경매장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1 5∙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판매시설 단 다목 게임장제외1 7 ( , 2) )∙
가공제조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의 공장 및 동2 1∙법 제 조 제 항의 아파트형 공장2 13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제 조에 따른 가공품 생산공장5∙수산물품질관리법 제 조에 따른 수산가공품 생산공장 및 같은 법17∙제 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시설 냉동냉장업시설 및 선상수산물가19 ( ․공업시설은 제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의 부대시2 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공장1 17∙건축법 시행령 제 조 호의 부속용도2 13∙
판매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건축물1∙호 및 호의 제 종 근린생활시설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3 4 1,2 ( , ,술소 단란주점 제외, )- 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권관련시설 경마장 자동차경기장 제외5 ( , , )호의 판매시설 단 다목 게임장제외-7 ( , 2) )호의 의료시설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9 ( , , , )호의 운동시설 중 가목-13호의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14 ( )
차량지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목 주유1 19 소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나목 세차장 바목1 20 ,∙정비공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용도∙
시 행 지 침
270
-
도면번호 가구번호 용도 계획내용
복합시설
M1-1,M1-2,M1-3,M1-4,M2-1,M2-2,M3-1,M3-2,M3-3,M4-1
권장용도 -
허용용도
당해 지구단위계획에서 물류시설용지 상류시설용지 가공제조시설, ,∙용지 및 지원시설용지내 건축가능한 용도단 건축연면적의 이상이 물류시설의 용도이어야 함( , 50% )
물류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 호 창고시설 중 다목 물류시설의 개발1 18∙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물류터미널」건축법시행령 별표 제 호 창고시설 중 라목의 집배송시설1 18∙건축법시행령 별표 제 호 창고시설 중 가목의 창고1 18∙건축법시행령 별표 제 호의 창고시설1 18∙건축법 시행령 제 조 호의 부속용도2 13∙
상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2 7∙나목의 대규모 점포 전문상가단지 공동도매 물류센터- , ,다목의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바목의 구매 또는 판매사업 관련시설-자동차관리법 제 조 호의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려는 자 또는 자동2 7∙차매매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사업장 제 조 제 항의 자동차, 60 1경매장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1 5∙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판매시설 단 다목 게임장제외1 7 ( , 2) )∙
가공제조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의 공장 및2 1∙동법 제 조 제 항의 아파트형 공장2 13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제 조에 따른 가공품 생산공장5∙수산물품질관리법 제 조에 따른 수산가공품 생산공장 및 같은 법17∙제 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시설 냉동냉장업시설 및 선상수산물가19 ( ․공업시설은 제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의 부대시2 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공장1 17∙건축법 시행령 제 조 호의 부속용도2 13∙
지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및 호의 제 종 근린생활시설 장의사 총1 3 4 1,2 ( ,∙포판매사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권관련시설 경마장1 5 ( , ,∙자동차경기장 제외)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의 의료시설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1 9 ( , , ,∙장례식장 제외)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의 운동시설 중 가목1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의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1 14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목 주유소1 19∙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나목 세차장 바목 정1 20 ,∙비공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용도∙
김포 고촌 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 271
도면번호 가구번호 용도 계획내용
복합시설
S1-1,S1~2,S2-1,S2-2,S2-3,S2-4,S3-1,S3-2,S3-3,S3-4,S4-1,S4-2,S5-1
권장용도 -
허용용도
상류시설과 지원시설 허용용도내 건축가능한 용도∙단 건축연면적의 이상이 상류시설의 용도이어야 함( , 50% )
상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2 7∙나목의 대규모 점포 전문상가단지 공동도매 물류센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판매시설1 7∙단 다목 게임장제외( , 2) )
지원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건축물1∙- 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마권관련시설 경마장 자동차경기장 제외5 ( , , )
호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14 ( )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용도∙
제 조 건폐율7 ( )49 .①
구 분 유통상업지역건 폐 율 이하60%
: .②
예 : → 이하60%60
제 조 용적률8 ( )1 .①구 분 용 적 률(%)
물류시설 물류터미널 창고시설 집배송시설, , 이하400%컨테이너시설 이하200%
상류시설 이하500%
복합시설M1, M2, M4 이하500%
M3 이하600%S1 이하500%
S2,S3,S4,S5 이하150%
: .②
예 :400
→ 이하400%
시 행 지 침
272
제 조 건축물의 높이9 ( )① 1
. , 3150․ ․ ․ ․ ㎡
5 .
구 분 높 이 계 획 비 고최저높이 최고높이물류시설 - 이하30m
최고고도지구 공항고도제한해발 미만( 57.86m )◦건축법상 도로사선제한적용◦방공작전 가능한 최고고도제한 해발 미만( 53m )◦
상류시설 - 층 이하10복합시설
M1,M2,M3,M4 - 해발 미만53mS1 - 층 이하10
S2,S3,S4,S5 - 층 이하3
:②.
예 : 30m → 최고높이 이하30m
제 조 건축한계선10 ( )①
.② .③
건축한계선 규제( )
제 조 벽면지정선11 ( ).①
②.
③
벽면지정선 층(1 )
벽면지정선 층 이상(2 )
김포 고촌 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 273
제 조 건축물의 외관12 ( )①
.②
.1. 1 4m, 2 1m
3m. ,
.2. , , , , ,
.
제 조 옥상녹화13 ( )■
(S2, S3, S4, S5,)①.
■30%①.
, ,②,
.1m ,③
.
구 분 기 준 근 거 비 고
관목토심 이상: 30~60∙ ㎝ 최소생육깊이∙ -
식재단폭 이상: 50~100∙ ㎝ 생육최소폭∙ -
초화류 토심 이상: 15~30∙ ㎝ 최소생육깊이∙ -
시 행 지 침
274
제 조 건축물의 외벽 등14 ( )①
. ,.
제 조 건축물의 색채15 ( )█①
( ).
②
.( , , ) ,③
.
색채가이드라인색채예시
색채구분 적용대상 명도 채도 색상
주조색 벽면 9-10 1-4 2.5BG-10BG
보조색 지붕 및 벽면 6-7 3-4 2.5BG-10BG
강조색 강조표시 및 식별자 2-4 4-8 2.5BG-10BG
김포 고촌 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 275
█①
( ).
②
.( , , ) ,③
.
색채가이드라인색채예시
색채구분 적용대상 명도 채도 색상
주조색 벽면 9-10 1-4 10RP-7.5R
보조색 지붕 및 벽면 6-7 2-4 10RP-7.5R
강조색 강조표시 및 식별자 2-4 2-8 10RP-7.5R
시 행 지 침
276
제 조 옥외광고물16 ( ).①
.②③
.1/3 - 2/3 1/5 - 1/6④
.⑤
.
제 조 담장17 ( ), 1.5
. ,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
제 조 전면공지18 ( ),①
,.
.“ ” . ,②
.1.
김포 고촌 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 277
. ‘ ’ . ,
,.
2.. ( ) .
․ . ,.
.. ,
.3..
. ,.
제 조 공개공지19 ( )“ ” ‘ 67 , 113 ’①
.1.. ,
.- (2 )- 2- 1.
.. 1 ,
.2.. 3 1 ,
.. 45 , 5m , .㎡. 40% .- 35 ~50 ,㎝ ㎝
25 .㎝
시 행 지 침
278
- 200%, 100% .
- ,.․
- .. .. ( “
” ) ,.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제 조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적용20 ( )
.①6m .
,②.
③
차량출입불허구간 ×
제 조 공공보행통로21 ( )①6m 24
,8m . ,
,.
②.
., , , ,③
. , ․,
.④ ,
.
김포 고촌 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 279
⑤
공공보행통로 ▩ ▩ ▩
제 조 주차장의 설치22 ( )‘ ’ ‘①
’ .
시 행 지 침
280
제 편 지원시설용지3제 절 가공제조시설 근린생활시설등1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 >
제 조 획지의 분할 및 합병23 ( )(① ࡒ ࡓ
) ,
( ) .②
.2 .③
④.
⑤획지분할가능선
건축물에 관한 사항< >
제 조 건축물의 용도24 ( >①■도면번호 가구번호 용도 계획내용
가공제조시설
P1-1,P2-1,P3-1
권장용도 -
허용용도
산∙ 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의 공장 한국2 1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업종제외 및 동법 제 조 제 항의 지식23,24 ) 2 13산업센타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제 조에 따른 가공품 생산공장5∙수산물품질관리법 제 조에 따른 수산가공품 생산공장 및 같은 법17∙제 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시설 냉동냉장업시설 및 선상수산물19 ( ․가공업시설은 제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의 부대시2 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공장1 17∙건축법 시행령 제 조 호의 부속용도2 13∙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용도∙
김포 고촌 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 281
■
도면번호 가구번호 용도 계획내용
근린생활시설
N1-1~N1-4,N2-1~N2-8,N3-1~N3-7
권장용도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 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건축물1∙호의 제 종근린생활시설- 3 1호의 제 종근린생활시설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 4 2 ( , ,소 단란주점 제외, )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 전시장- 5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용도∙
■
도면번호 가구번호 용도 계획내용
문화집회시설 C1-1~2
권장용도 -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문화 및 집회시설1 5∙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용도∙
■
도면번호 가구번호 용도 계획내용
숙박시설 H1~H2
권장용도H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숙박시설 중 가목 일반숙1 15∙
박시설 호텔( )
H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1 15∙가족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숙박시설 가목 일반숙박시1 15 (∙설 중 여관 및 여인숙 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용도∙
시 행 지 침
282
■
도면번호 가구번호 용도 계획내용
위락시설 E1-1
권장용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위락시설 중 다목 관광진흥법 에1 16 『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 설건축법시행∙ 령 별표 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건축물1
호의 제 종근린생활시설 장의사 총포판매사 안마시술소- 4 2 ( , , ,단란주점 제외 단) , 연면적 만 허용30%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용도∙
■
도면번호 가구번호 용도 계획내용
차량지원시설 V1-1
권장용도 -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1 19∙중 가목 주유소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나목1 20∙세차장 바목 정비공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외 용도∙
김포 고촌 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 283
제 조 건폐율25 ( )49 .①
구 분 유통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건 폐 율 이하60% 70%
: .②
예 : → 이하60%60
제 조 용적률26 ( )1 .①
구 분 용 적 율(%)
가공제조시설 이하 아파트형공장의 경우250% ( 350%)
근린생활시설 이하300%
문화 및 집회시설 이하300%
숙박시설북측 이하400%
동측 이하700%
위락시설 이하400%
차량지원시설 이하200%
: .②
예 : 300 → 이하300%
시 행 지 침
284
제 조 건축물의 높이27 ( )1①
.
구 분 높 이 계 획 비고최저높이 최고높이가공제조시설 - 이하30m ◦최고고도지구 공항고도제한해발( 57.86m
미만)건축법상 도로사선제한적용◦
◦방공작전 가능한 최고고도제한 해발( 53m미만)
근린생활시설 - 층 이하5문화 및 집회시설 - 층 이하10숙박시설 - 해발 미만53m위락시설 - 해발 미만53m
차량지원시설 - 이하30m
:②.
예 : 30m → 이하30m
제 조 건축한계선28 ( )①
.② .③
건축한계선 규제( )
제 조 건축지정선29 ( )1 3①
3 2.
1.2. 3m②
건축지정선 규제( )
김포 고촌 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 285
제 조 건축물의 외벽 등30 ( )①
. ,.
제 조 셔터31 ( )12m 1①50% .
제 조 옥외광고물 설치32 ( ).①
.②③
.④ 1/3 - 2/3 1/5 - 1/6 .⑤
.
제 조 색채33 ( ),■
①
( ).
②
.( , , ) ,③
.
시 행 지 침
286
색채가이드라인색채예시
색채구분 적용대상 명도 채도 색상
주조색 벽면 9-10 1-4 2.5BG-10BG
보조색 지붕 및 벽면 6-7 3-4 2.5BG-10BG
강조색 강조표시 및 식별자 2-4 4-8 2.5BG-10BG
, ,█①
( )
②
.( , , ) ,③
.
김포 고촌 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 287
색채가이드라인 색채예시색채구분 적용대상 명도 채도 색상주조색 벽면 9-10 1-4 10RP-7.5R
보조색 지붕 및 벽면 6-7 2-4 10RP-7.5R
강조색 강조표시 및 식별자 2-4 2-8 10RP-7.5R
제 조 담장34 ( ), 1.5
. ,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
제 조 전면공지35 ( ),①
,.
.“ ” . ,②
.1.. ‘ ’ .
2.. ( ). ․ . ,
..
시 행 지 침
288
. ,.
3..
. ,.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
제 조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적용36 ( ).①
6m .,②.
③
차량출입불허구간 ×
김포 고촌 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 289
제 절 주차장2
건축물에 관한 사항< >
제 조 건축물의 용도37 ( )‘ 2 ’ (①
) .② ①
‘ 1 ’ 1,2 ( , ,, ), ( , ,
), . ( ),, 70%
.
도면번호 가구번호 용도 계획내용
주차장 주 주1~ 4 지정용도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 부속용도 제 종 근린생활시설: 1,2 종교집회장 학원 장의사 총( , , ,포판매사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 ) 문화 및 집회시설 마권, (관련시설 경마장 자동차경기장 제외 판매시설 운동시설 골, , ), . (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과 복합건축가능 단 건축연면적의), ( ,
이내 허용30% )
③ 『 』 『.』
제 조 건폐율38 ( )49 .①
구 분 유통상업지역
건 폐 율 이하80%
: .②
예 : → 이하80%80
시 행 지 침
290
제 조 용적률39 ( )1 .①
구 분 용 적 률(%)
유통상업지역 이하560%
: .②
예 :560
→ 이하560%
제 조 건축물의 높이40 ( )1①
.
구 분높 이 계 획
비 고최저높이 최고높이
유통상업지역 - 층 이하7 방공작전 가능한 최고고도제한 해발 미만( 53m )◦
:②.
예 :층7
→ 층 이하7
김포 고촌 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 291
제 편 제 종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5 1
제 조 제 종지구단위계획 내용의 해석41 ( 1 )1①
․ ․.
1 ( )②
.③
.
제 조 제 종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42 ( 1 )25 3 4①
31
.
시 행 지 침
292
제 장 공공부분 시행지침2
제 편 총 칙1제 조 목적 및 정의43 ( )
( ‘ ’ ) “①1 ” , 1
.“ ” , ,②, , , , ()
.
제 조 지침 적용의 기본원칙44 ( ), ,①
.②
.,③
,
.
제 조 용어의 정의45 ( )4①
.
김포 고촌 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 293
제 편 시설별 시행지침2제 절 도로시설물1
제 조 적용범위46 ( )① ,
, ,, ․ .
제 조 일반도로47 ( )3~3.5m, 3.5~4.5m①
.②
.,③
.
제 조 보행자전용도로48 ( ), , ,①.
.②③ , ,
.④
,, , .
,⑤, .
제 조 과속방지 시설49 ( )50m①
.②
.
시 행 지 침
294
30 /h③ ㎞.
④.
(D = 20m )⑤.
.⑥■
반원형 평탄형 험프횡단보도 교차로형
제 조 횡단보도50 ( )100m①
.②
.③
.④
.⑤
.■
김포 고촌 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 295
제 절 도시안내 표지시설2
제 조 적용범위51 ( ).①
, ,②, , ,
( ), ( ) .
제 조 보행안내체계 조성방식52 ( )①
.②
.③
., , , ,④
.⑤
.,⑥
, .
제 조 보행안내체계 설치위치53 ( )①
, .②
.③
.④
.⑤
,.
시 행 지 침
296
제 조 보행자 안내시설54 ( )1m①
.②
.‧
제 조 차량안내 체계 조성방식55 ( ).①
- - -②.
③ ‧.
제 조 교통안내표지판 설치방식56 ( )①
,.
② ‧
.,③
.
제 조 도로표지판 설치방식57 ( )① 10
..②
2③.
김포 고촌 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 297
제 절 가로 장치물3
제 조 설계기준58 ( )① ,
, , ‧.,②
.③
., ,④ ․
.■
제 조 방호 울타리59 ( )‧
.■
시 행 지 침
298
제 조 볼라드60 ( )1-2m①
.②
.③
.조명등을 겸한 고정식 볼라드 화분형태의 이동식 볼라드
제 절 조명4
제 조 가로등 배치원칙61 ( )①
, , .② , , , .
,③.
( )■
15M
10M
5M
4M
3M
2M
1M
주 요 교 차 고,광 장 용(상 징 성 부여 ) (중 앙 분 리대 )
간 선 가 로 등(보 도 )
간선 가 로 등 이면 도 로 보 행 등 보 행등 보 행안 내 등
볼라드조명 겸용
김포 고촌 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 299
제 조 보행등 배치원칙62 ( )7~8m①
., ,②.
제 조 통합지주 배치원칙63 ( ),①
, ,.
, ,②.
■
Symbol(지역상징마크)
Lighting(차도용 조명)
Symbol(지역상징마크)
Arm(표식판용)
Lighting(보도용 조명)
Joint
Sign(표식)
Banner(깃발)
Signal(차량용 신호)
Arm(차량신호용)
Signal(보행자용 신호)
SpeakerBase unit
통합지주 설치 예시
Type A Type B
Type C Type D
시 행 지 침
300
제 조 야간조명의 강화64 ( ),①
.② ‧
.‧③
.④ .
제 절 공원5
제 조 적용범위65 ( ),①
․.
제 조 공간구성66 ( )① .
, .①, , .③
제 조 포장67 ( ).①
.②③
제 조 시설물68 ( ), , .①
.②, , , ,③
.
김포 고촌 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 301
제 절 완충녹지6
제 조 적용범위69 ( ),①
, ․.
제 조 조성원칙70 ( ), , ,①
, ,.
, , ,②.
제 조 공간구성71 ( ).①
80% .②
제 절 공공공지7
제 조 조성원칙72 ( ), ,①
.
제 조 도입시설73 ( ), , ,
.
시 행 지 침
302
제 편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3
제 조 지침의 조정74 ( ),①
“ ” ․.
.②.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