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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발간등록번호 2014-40-14 기 관 의 장 제 2014-25호 2014년 12월 12일(금) ○ 시흥시 조례 제1391호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 시흥시 조례 제1392호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 6 ○ 시흥시 조례 제1393호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19 ○ 시흥시 조례 제1394호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 24 ○ 시흥시 조례 제1395호 시흥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 27 ○ 시흥시 조례 제1396호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32 ○ 시흥시 조례 제1397호 시흥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35 ○ 시흥시 조례 제1398호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 39 ○ 시흥시 조례 제1399호 시흥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 54 ○ 시흥시 규칙 제796호 시흥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58 ○ 시흥시 고시 제2014-146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고시 -------------- 66 ○ 시흥시 고시 제2014-147호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업무 위탁 고시 -------------- 67 ○ 시흥시 고시 제2014-149호 시흥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 68 ○ 시흥시 공고 제2014-1843호 공인 신조 공고 ----------------------------- 87 ○ 시흥시 공고 제2014-1853호 공인 폐기 공고 ----------------------------- 95 입법예고 ○ 시흥시 공고 제2014-1870호 시흥시 주택 조례안 입법예고 -------------------- 104 회람 행 : 시흥시 집 : 시민소통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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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흥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시 보

발 간 등 록 번 호

2014-40-14

선람

기 관 의 장 제 2014-25호

2014년 12월 12일(금)

조 례

○ 시흥시 조례 제1391호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 시흥시 조례 제1392호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 6

○ 시흥시 조례 제1393호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19

○ 시흥시 조례 제1394호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 24

○ 시흥시 조례 제1395호 시흥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 27

○ 시흥시 조례 제1396호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32

○ 시흥시 조례 제1397호 시흥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35

○ 시흥시 조례 제1398호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 39

○ 시흥시 조례 제1399호 시흥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 54

규 칙

○ 시흥시 규칙 제796호 시흥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58

고 시

○ 시흥시 고시 제2014-146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고시 -------------- 66

○ 시흥시 고시 제2014-147호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업무 위탁 고시 -------------- 67

○ 시흥시 고시 제2014-149호 시흥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 68

공 고

○ 시흥시 공고 제2014-1843호 공인 신조 공고 ----------------------------- 87

○ 시흥시 공고 제2014-1853호 공인 폐기 공고 ----------------------------- 95

입법예고

○ 시흥시 공고 제2014-1870호 시흥시 주택 조례안 입법예고 -------------------- 104

회람

발 행 : 시흥시 편 집 : 시민소통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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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시흥시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의결된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

례를 이에 공포한다.

시 흥 시 장 김 윤 식

2014년 12월 12일

시흥시 조례 제1391호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2조의2”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

조의2”로 한다.

제13조 중 “법 제96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을 “「지

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 후단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제48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

행령」 제127조”로 한다.

조례 제1287호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1287호 시흥시 시세 감면 조

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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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부 서 세 정 과

부 서 장직위∙성명

세정과장윤 재 수

팀 장직위∙성명

세정팀장윤 영 일

담 당 자성명∙전화

윤 영 일310-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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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9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법 제92조의2에 따른 전자송

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

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을「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 2. (생략)

제1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

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96조를 적용한다.

제14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

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7조제1

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

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이 조에서

“시행규칙”이라 한다)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

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

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생략)

제9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의2----------------------

------------------------

------------------------

------------------------

------------------.

1. ~ 2. (현행과 같음)

제13조(중복감면의 배제) --------

------------------------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

제14조(감면신청)① ------------

-------------------- 「지

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

1항----------------------

------------------------

------------------------

------------------------

------------------------

------------------------

--------------.

②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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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

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 방

법 등에 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

법」 제48조를 준용한다.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시흥시 조례 제1287호, 2012.12.13)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4년 1

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

만,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적용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

시한을 따른다.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

------------------------

------------------------

---. --------------------

------------- 「지방세특례제

한법 시행령」 제127조------.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시흥시 조례 제1287호, 2012.12.13)

부칙

제2조(유효기간) ----- 2016년 12

월 31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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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

□ 개정 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

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세 감면 일몰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을 수정함.

- 법 제92조의2 →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제9조)

- 법 제96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제13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7조제1항 → 제126조제1항(제14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8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27조(제15조)

나. 일몰기한의 종료로 인한 감면 기한을 연장함(부칙 제2조)

- 2014년 12월 31일 → 2016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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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시흥시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의결된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시 흥 시 장 김 윤 식

2014년 12월 12일

시흥시 조례 제1392호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시흥시에

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적용)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종류 및 금액) 제증명 등 수수료의 종류와 징수금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

표에 따라 징수한다.

제4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인증으로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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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교통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제5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

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인증 전에 제증명 등의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

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6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중 제증명 등 확인발급사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지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1종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하는 경우

3.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하는 경우

② 정보공개 수수료에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

는 별표 2의 고무인을 찍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

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개정에 따라 인상되는 수수료

중 인ㆍ허가 및 신고에 따른 수수료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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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부 서 세 정 과

부 서 장직위∙성명

세정과장윤 재 수

팀 장직위∙성명

세외수입팀장김 학

담 당 자성명∙전화

김 학310-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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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제3조 관련)

1. 제증명 등 확인 발급사항

종 류 기 준 금 액 비 고

가.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공장등록 증명

2) (식품환경)영업허가(휴ㆍ폐업) 사실증명

3) 의료기관 약국(휴ㆍ폐업) 사실 증명

나. 농수산에 관한 증명

1)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본ㆍ초본발급

2)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ㆍ초본발급

다.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체비지)예정 증명

2) 환지(체비지)예정지 분할

3) 체비지 대금 완납 증명

4) 환지확정 증명원

라.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과세증명서

2) 개별주택가격확인서

3)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마.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 실적)증명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

3)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

보증금 보관 확인원

바. 자동차에 관한 증명

1)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1 건

1 통

1 통

1 건

1 통

1필지

1필지

1 건

1 건

1 건

1주택

1주택

1 통

1 통

1 통

1 통

1,000 원

1,500 원

1,000 원

800 원

800 원

1,000 원

1,000 원

1,000 원

1,000 원

800 원

800 원

800 원

1,000 원

1,000 원

1,000 원

6,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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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기 준 금 액 비 고

2) 자가용 화물자동차

가) 사용(신규ㆍ변경) 신고

나) 유상운송 허가 신청

다) 임대 허가 신청

3) 임대 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

사. 그 밖의 제증명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 통

1 통

1 통

1 통

1필지

1,500 원

1,500 원

1,500 원

1,500 원

8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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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종 류 기 준 금 액 비 고

가. 일반행정 관계

1) 공유재산 대부신청

가) 신규

나) 갱신 또는 기간연장

나.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석유판매업등록신청

가) 주유소

나) 용제판매소

다) 일반판매소

2) 석유대체연료 신청

가) 주유소 등록

나) 판매소 신고

다. 건설 및 도시정책ㆍ개발 관계

1) 체비지(주소, 명의변경, 소유권 이전)신청

2) 토지사용(환지, 체비지) 허가

라. 보건사회 관계

1) 의원급 의료기관(조산소, 안마시술소 포함)

신고

가) 개설신고

나) 변경신고

2)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허가

가) 개설허가

나) 변경허가

3) 부속의료기관 신고

가) 개설신고

나) 변경신고

4) 부속의료기관 허가

가) 개설허가

나) 변경허가

5) 치과기공소 신고

가) 인정

나) 양도, 양수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5,000 원

3,000 원

20,000 원

10,000 원

10,000 원

20,000 원

10,000 원

3,000 원

3,000 원

40,000 원

20,000 원

100,000 원

40,000 원

40,000 원

20,000 원

100,000 원

40,000 원

10,000 원

1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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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기 준 금 액 비 고

6) 안경업소 신고

가) 등록

나) 양도, 양수

7) 위생처리업 영업허가

가) 신규

나) 변경

8) 세척제 제조업

가) 신고

나) 변경신고

9) 그 밖의 위생용품 제조업

가) 신고

나) 변경신고

마. 문화공보 관계

1) 공연장 등록

가) 등록

나) 변경등록

2) 영화상영관

가) 등록

나) 변경등록

3) 종합유원시설업

가) 허가

나) 변경허가

4) 일반유원시설업

가) 허가

나) 변경허가

5) 그 밖의 유원시설업

가) 신고

나) 변경신고

6) 노래연습장

가) 등록

나) 변경등록

7) 복합유통 제공업

가) 등록

나) 변경등록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0,000 원

10,000 원

10,000 원

5,000 원

15,000 원

8,000 원

13,000 원

7,000 원

10,000 원

5,000 원

20,000 원

10,000 원

60,000 원

30,000 원

50,000 원

15,000 원

30,000 원

15,000 원

20,000 원

5,000 원

20,000 원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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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기 준 금 액 비 고

8) 게임제공업

가) 허가

나) 변경허가

9) 게임배급업

가) 등록

나) 변경등록

10) 게임제작업

가) 등록

나) 변경등록

11) 청소년게임 제공업

가) 등록

나) 변경등록

12)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가) 등록

나) 변경등록

13) (음반ㆍ영상물) 제작업

가) 신고

나) 변경신고

14) (음반ㆍ영상물) 배급업

가) 신고

나) 변경신고

15)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가) 신고

나) 변경신고

16)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가) 등록

나) 변경등록

17) 비디오물 제작업

가) 신고

나) 변경신고

18) 비디오물 배급업

가) 신고

나) 변경신고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20,000 원

5,000 원

20,000 원

5,000 원

20,000 원

5,000 원

20,000 원

5,000 원

20,000 원

5,000 원

20,000 원

10,000 원

20,000 원

10,000 원

20,000 원

10,000 원

20,000 원

5,000 원

20,000 원

10,000 원

20,000 원

10,000 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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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기 준 금 액 비 고

바. 농ㆍ수산 관계

1) 수산물 가공업 신고

2) 어업허가

가) 연안어업허가 신청

나) 구획어업허가 신청

다)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신청

라) 종묘생산어업허가 신청

마) 어업허가 유예신청

바)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사) 어업 변경허가 신청

아) 어업허가사항 (신청사항) 변경 신고

3) 어업신고

가) 어업휴업 신고

나) 어업휴업 연장신고

다) 어업개시 신고

라) 어업신고

마)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바) 어업폐업 신고

4) 시설물 철거의무 면제 신청

5) 어업면허 (신청)

가) 어업면허 신청

나)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다) 이전인가(어업권, 지분) 신청

라) 어업권 변경인가 신청

마) 재발급(어업면허증, 관리선사용지정증)

신청

바) 어업권 분할인가 신청

사) 관리선 사용의 지정(어선사용승인) 신청

아) 관리선 사용의 지정(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 신청

자) 어업권 등의 보상 청구

차) 입어재결 신청

카)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 신청

타) 어장구역 등 재결 신청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000 원

2,500 원

4,500 원

4,000 원

4,000 원

1,500 원

1,000 원

1,500 원

1,500 원

1,000 원

800 원

1,000 원

1,500 원

1,000 원

800 원

3,000 원

5,000 원

3,000 원

4,000 원

3,000 원

1,000 원

2,500 원

1,000 원

1,000 원

2,000 원

3,000 원

1,000 원

3,000 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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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기 준 금 액 비 고

6)어업면허 (신고)

가)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 변경, 지분변

경) 신고

나) 변경사항(주소, 개명, 대표자, 선명, 설립목

적) 신고

다) 어업권 포기 신고

라) 어업휴업(휴업연장) 신고

마) 어업재개 신고

7)어선등록

가) 어선(건조, 건조발주) 허가 신청

나) 어선(개조, 개조발주) 허가 신청

다) 어선(건조, 건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라) 어선(개조, 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마) 어선등록(변경등록) 신청

바) 증서 등 재발급 신청

8) 낚시터업

가) 낚시터업(허가, 등록) 신청

나) 낚시터업 변경(허가, 등록) 신청

다) 지위승계 신고

9) 낚시어선업

가) 낚시어선업 신고

나) 낚시어선업 변경신고

10) 수산자원 관리

가)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

나) 포획, 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11) 내수면어업

가) 내수면어업(양식어업, 정치망어업)면허

신청

나) 내수면어업(공동어업)면허 신청

다) 내수면어업허가(자망종묘채포, 연승,패류

채취, 낭장망, 각망어업) 신청

라) 내수면어업 신고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000 원

1,000 원

1,000 원

1,000 원

1,000 원

2,000 원

1,000 원

2,000 원

1,000 원

3,000 원

1,000 원

5,000 원

2,500 원

2,000 원

2,500 원

2,000 원

3,000 원

3,000 원

9,000 원

7,500 원

5,000 원

1,000 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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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기 준 금 액 비 고

마) 내수면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

바)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

사. 비료생산(수입)업 등록

가) 비료생산업

나) 비료수입업

아. 부동산 중개사무소 관계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가) 개인

나) 법인

2)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3) 분사무소의 설치신고

자. 체육시설업

1) 신고

2) 변경신고

3) 등록

4) 변경등록

차. 환경정책 관계

1)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2)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5,000 원

3,000 원

30,000 원

20,000 원

20,000 원

30,000 원

800 원

10,000 원

30,000 원

10,000 원

50,000 원

20,000 원

10,000 원

5,000 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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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수수료 면제 사실 확인 고무인(제6조제3항 관련)

15㎝

이 증명은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1.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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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 개정 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

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11호, 2012.9.22

시행)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불부합 사항 등 조문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

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표준수

수료에 맞도록 징수하고, 그 밖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우리 시 실정

에 맞도록 금액을 정하여 수수료 징수함 (제2조, 별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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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시흥시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의결된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

례를 이에 공포한다.

시 흥 시 장 김 윤 식

2014년 12월 12일

시흥시 조례 제1393호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한다.

제8조 제목 및 전단 중 “보통우편”을 각각 “일반우편”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공탁 등)”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된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37조제2호중 “같은 조제5항”을 “영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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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부 서 세 정 과

부 서 장직위∙성명

세정과장윤 재 수

팀 장직위∙성명

세정팀장윤 영 일

담 당 자성명∙전화

윤 영 일310-218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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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우편”이란 「우편법」에 따른

보통우편 및 등기우편(배달증명

우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7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생략)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세기

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ㆍ

고지하는 시세 중 1매당 세액이 30

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8조(보통우편 송달부)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보

통우편 송달부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이 경우 발송우체국의 우

편물접수인은 서명 또는 날인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공탁 등) ①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공탁하거나 또는 시

제1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일반우편 ---------------

---------------.

제7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일반우편---------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일반우편 송달부) 일반우편---

-----------------------일

반우편 -------------------

------. -----------------

------------------------

----------.

제15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배분한 금

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

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신·구조문 대비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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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다만, 시금

고에 예탁할 경우 예탁일부터 6개월

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37조(배분방법) (생략)

1. (생략)

2.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

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자가 공

매기일의 전일까지 같은 조제5항

에 따른 증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우선 징수한다.

3. ~ 8. (생략)

지정된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배분방법)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 영 제86조제1항

----------------------

---------------------.

3. ~ 8. (현행과 같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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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개정

□ 개정 이유

○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령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용어변경(제2조제2호, 제7조

제2항, 제8조)

나. 압류재산 매각 후 교부할 금전의 처리방법 변경(제15조)

- 「지방세기본법」제72조에 따라 “공탁 또는 예탁”하는 방법에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된 시금고”에 예탁하는 방

법으로 일원화

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변경(제37조제2호)

- 「지방세기본법」제99조제5항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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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시흥시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의결된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시 흥 시 장 김 윤 식

2014년 12월 12일

시흥시 조례 제1394호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위탁기관 선정)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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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 ④ (생략)

<신 설>

<신 설>

제11조(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시장은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제11조의2(위탁기관 선정) 시장은 위

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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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보육 조례 개정

□ 개정 이유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립어린이집 수탁

기관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규정하는 등

종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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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시흥시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의결된 시흥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

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시 흥 시 장 김 윤 식

2014년 12월 12일

시흥시 조례 제1395호

시흥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흥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시흥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를 “시흥시 체육진흥협의회 조

직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체육진흥협의회”

로,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회”를 “시흥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

회”라 한다)”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15인이내”를 “15명 이내”로 하

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위원중에는”을 “위원 중에는”으로, “2인”을 “2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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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2항 중 “전임자”를 “전임위원”으로, “잔임기간”을 “남은 임기”

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를 공정히 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의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

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제목 중 “의무”를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회무”를

“협의회의 사무”로 한다.

제6조제1항의 “정기총회”를 “정기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분기1

회”를 “분기 1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한다.

제8조 중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체육진흥과

입안자

부 서 장직위∙성명

체육진흥과장김 병 채

팀 장직위∙성명

체육행정팀장강 동 식

담 당 자성명∙전화

이 명 옥(310-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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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시흥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흥

시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

의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

무를 관장한다.

1. ~ 2. (생략)

3.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이내로 구

성한다.

② (생략)

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

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

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중에는 체육전문직 인사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생략)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

임기간 동안은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시흥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

------- 체육진흥협의회------

----------- 조직과 운영에 필요

한 사항------------------.

제2조(기능) 시흥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

회”라 한다)--- 각 호 ---.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

제3조(구성) ① --------------

-- 1명--------- 15명 이내---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사람 ---------------.

---- 위원 중에는 ----------

2명 ---------------.

제4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전임위원-- 남

은 임기 ------------------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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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장의 의무) ① 의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생략)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

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1회 개최하며 임

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 ④ (생략)

제7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

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

을 둔다.

② ~ ④ (생략)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를 공정히 하기 위하

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

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

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의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

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의장의 직무) ① --- 협의회의

사무----------------.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회의) ① --- 정기회의-----

-----------.

② ------ 분기 1회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간사 등) ① -------------

------------- 1명----- 1명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시행규칙) ----- 시행에 필요

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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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개정

□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영향평가 결과 개선방안 권고에 따라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종전 조례에 있는 어려운 한자

어, 일본어 투 용어나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일반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 전체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제4조의2)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본식 한자어 등 어

려운 한자어를 전체적으로 정비

§ ~에 관하여 ⇒ ~에, 기타 ⇒ 그 밖에, 자(者) ⇒ 사람, 인 ⇒ 명

§ 잔임기간 ⇒ 남은 임기, 회무 ⇒ 위원회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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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시흥시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의결된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시 흥 시 장 김 윤 식

2014년 12월 12일

시흥시 조례 제1396호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및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시흥시가 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시흥시 관내 축구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축구 발전과 미래 청소년들을 위한 유소년팀 육성 등

시민 여가ㆍ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시흥시민축구단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시흥시민축구단(이하 “시민축구단”이라 한다)”이란 시흥시를 연고로

지역의 시민, 단체, 기업, 협동조합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시흥시민축

구단을 말한다.

2. “시민축구단서포터즈”란 시민축구단의 경기 등과 관련하여 건전한 관람

문화의 정착, 응원 및 홍보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50명 이상의 단체를 말

한다.

제3조(시민축구단 육성) ⓛ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ㆍ단체 등에게 지원을 권장하는 등 노

력한다.

②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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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축구 교류 활성화, 지역축구발전을 위한 축구대회 개최 및 유소년 축구교

실 운영

2. 시민축구단 경기 응원 등을 위한 시민축구단서포터즈의 활동

3. 그 밖에 시민축구단 운영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정왕동육상경기장 축구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말한다.

1. 축구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경우

3. 지역축구 발전을 위한 축구대회를 개최한는 경우

4. 시민축구단이 참여하는 대한축구협회의 챌린저스리그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축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경기장 우선사용) ① 시장은 시민축구단에 정왕동육상경기장 축구장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훈련 및 연습경기 등의 목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우

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①시장은 제3조제2항 및 제4조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시민축구단에게 사업수행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민축구단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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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제정 이유

○ 시민의 참여를 통해 설립된 시흥시민축구단을 적극 육성ㆍ지원하여

옛 시흥군을 기반으로 한 수도권 5백만 시민의 종가인 “시흥시”의

위상을 대ㆍ내외적으로 높이고, 시민의 화합과 정주의식을 고취시켜

미래 시흥 100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함.

○ 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시흥시 관내 축구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축구 발전과 미래청소년들을 위한 유소년팀 육성 등 시민의 여가ㆍ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시흥시민축구단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목적을 규정함(제1조)

나. 시흥시민축구단 및 시민축구단서포터즈의 용어를 정의함(제2조)

다. 시장은 시민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민

축구단 일부 사업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제3조)

라. 시민축구단이 축구경기 및 훈련 등의 사유로 정왕동육상경기장 축

구장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축구장 등 공공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음.(제4조~제5조)

마. 시장은 시민축구단에게 지원사업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

할 수 있다.(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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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시흥시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의결된 시흥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시 흥 시 장 김 윤 식

2014년 12월 12일

시흥시 조례 제1397호

시흥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흥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를 공정히 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 마다 다음 회계연

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식품진흥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식품진흥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흥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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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위생과

부 서 장

직위∙성명

위 생 과 장

이 문 섭

팀 장

직위∙성명

위생정책팀장

방 윤 일

담 당 자

성명∙전화

구 자 희

(310-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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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시

장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

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

다.

②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

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

여야 하며, 이때 기금운용계획서는 회

계연도 개시 4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하

고,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를 공정히 하기 위하

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

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

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

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

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6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

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 마다 다음

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

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식품진흥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

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식품진흥기

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시흥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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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 개정 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

패 영향평가 결과 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미비에 대한 개선

방안 권고에 따라 이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

하고,

○ 현행 법령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규정을 보

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함(제7조의2)

나. 현행 법령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규정 보완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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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시흥시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의결된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시 흥 시 장 김 윤 식

2014년 12월 12일

시흥시 조례 제1398호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

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흥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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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

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

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이고,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

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그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

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

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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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

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주민생활

서비스국장, 평생교육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교수

2.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산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시흥시의회에 제출하는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과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시흥

시의회에 제출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법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6.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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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은 법 제32조의2제3

항에 따라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심의를 공정히 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이 정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

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

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1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

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 공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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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

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

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

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야 한다.

1. 신청자가 행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

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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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교부결정)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7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데에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

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데에 지방보조사업의 완료로 지방보

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

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8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데에 제17조

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9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

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해서

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0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

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

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

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

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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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

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

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

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

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

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2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

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

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

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

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

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

다.

제23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

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2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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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4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

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5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

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

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

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

지 아니 하거나 지방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지방보조금보다 낮추어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

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어긋나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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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

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

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

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3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

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

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

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

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

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

9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

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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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보의 제공

③ 시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 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

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29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의 규정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

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0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

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기부ㆍ보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

회계연도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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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시흥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6

조제2항의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

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6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

례」에 따라 지원된 사회단체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5조제2항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시흥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시흥시 광명ㆍ시흥공공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시흥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시흥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시흥시 맑고푸른시흥21 실천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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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시흥시 문화원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시흥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7조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시흥

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시흥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시흥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시흥시 시흥갯골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6조제3항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시흥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시흥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시흥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9조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시흥시 지

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시흥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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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시흥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시흥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시흥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시흥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시흥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시흥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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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부 서 기획평가담당관

부 서 장직위∙성명

기획평가담당관윤 희 돈

팀 장직위∙성명

예산팀장도 영 찬

담 당 자성명∙전화

김 준 형310-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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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 개정 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2014. 5. 28. 공포, 2014. 11. 29. 시행)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 개편으로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

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보조대상 사업 조정(제4조)

-‘도비 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삭제

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조정(제5조)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음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제6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문적 심의를 위하여

시흥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라. 편중지원, 사업의 진입 및 퇴출의 선순환 구조 개선 방안 마련(제25조)

-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지속 유지 필요성 평가

- 평가 결과 적합하지 않은 보조사업 및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 제한

마.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제29조)

- 책임성 있는 보조사업 운영을 위하여 기존‘다음 연도 보조금의 삭

감 및 보조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을‘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의무규정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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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시흥시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의결된 시흥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지

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시 흥 시 장 김 윤 식

2014년 12월 12일

시흥시 조례 제1399호

시흥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

시흥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 우수한 인재 발굴 및 육성과 더불어 시흥시의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게 하기 위한 재단법인 시흥시 교육청소

년재단의 설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

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재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운영 등) 재단의 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민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재육성사업

2. 우수교사의 연수지원사업

3. 청소년 활동진흥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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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소년 보호·복지에 관한 사업

5.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6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

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민간 출연금

3.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4. 시흥교육사랑 장학카드사용 적립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7조(운영경비)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교육지원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

는 다음 각 호로 운영한다.

1. 시 출연금 및 민간출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2. 보조금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그 밖의 수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시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9조(행정지원)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

금 등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재단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재단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1조(보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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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신청한다.

1. 정관의 제정·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

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

4.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2조(사무국의 설치) 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사무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업무분장 및 직원의 인사, 보수기준,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재

단의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교육청소년과

부 서 장직위∙성명

교육청소년과

김 정 석

팀 장직위∙성명

교육지원팀장

김 종 순

담 당 자성명∙전화

황 혜 연

(310-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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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정 이유

○ 기존 시흥시교육발전진흥재단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 육성사업 외에

추가로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단 명칭 변경

및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제명 “시흥시 교육발전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시흥시 교

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함.

나. 목적규정에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내용을 포함함.(제1조)

다. 교육청소년 육성재단의 사업범위를 확대함.(제5조)

- 청소년 활동진흥에 관한 사업

- 청소년 보호・복지에 관한 사업

라. 재산의 조성 일부 삭제함.(제6조)

- 시 제휴카드 사용 적립금 조항 삭제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 일본

어 투 용어나 표현 등을 정비

1) ~에 관하여 ⇒ ~에 / ~에 대하여 ⇒ ~은

2) 기타 ⇒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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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시흥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

칙을 이에 공포한다.

시 흥 시 장 김 윤 식

2014년 12월 12일

시흥시 규칙 제796호

시흥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시흥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시흥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

칙”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단서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제10

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별지 제18호 서식, 별지 제22

호 서식, 별지 제23호 서식, 별지 제34호 서식”을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

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으로 한다.

제28조제3항제3호 전단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2조”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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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행규칙 별지 제61호 서식”을 “시

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으로 한다.

제54조 본문 중 “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을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

식”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서식”을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

식”으로 한다.

제57조제4항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제64조제2항 중 “인감증명을”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

자본인서명확인서를”으로 한다.

제67조제3항 중 “경매조서”를 “공매조서”로 한다.

제72조제2항제5호 중 “인감증명을”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

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으로 한다.

제78조의 제목 “(공탁)”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한다.

별표에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세목코드(제12조제2항제3호 관련)

별표의 104009란 다음에 10401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4011 주민세(종업원분) 주민세

별표 중 140000란부터 140011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40000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대표세목

140001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140002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140003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지방소득세

140004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140011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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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6호 서식 6. 가. ②부터 ③까지 중 “인감증명서”를 각각 “인감증명

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한다.

서식목록 중 서식번호 52의 제목 “경매조서”를 “공매조서”로 한다.

별지 제52호 서식의 제목 “경매조서”를 “공매조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경

매”를 각각 “공매”로 하고, 같은 서식 중 3번란의 적요란 중 “경낙”을 “경

락”으로, “2인”을 “2명”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세 정 과

부 서 장직위∙성명

세정과장윤 재 수

팀 장직위∙성명

세정팀장윤 영 일

담 당 자성명∙전화

윤 영 일310-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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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시흥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6조(납세고지서 등의 송달)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등기우편의 방법

으로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와 조례

제8조에 따른 보통우편 송달부는 별

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② (생략)

제12조(납세고지서의 작성) ① (생략)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전산출력된 납세

고지서의 기재사항이 누락·착오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납세자: 개인은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 법인은 법인명과 법인등록

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다. 다만,「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

라 일부의 표기를 생략할 수 있

다.

5. ~ 11. (생략)

제15(시세의 납부 및 수납) ① ~ ②

(생략)

③ 제2항의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6조(납세고지서 등의 송달) ① ---

------------------------

------------------------

------ 일반우편 -----------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납세고지서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 「개인정보호법」 제3조

----------------------

----------------------

-.

5. ~ 11. (현행과 같음)

제15조(시세의 납부 및 수납)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시행규칙 별지 제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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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17호 서식, 별지 제18호 서식, 별지

제22호 서식, 별지 제23호 서식, 별

지 제34호 서식을 작성하여 수납하

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서원부를 작

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시세환급금의 지급대상자)

① ~ ② (생략)

③ 피상속인이 납부한 시세를 환급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

한다.

1. ~ 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2조에

따른 주된 상속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

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④ (생략)

제40조(압류조서) ① 세무공무원은 체

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시행

규칙 별지 제61호 서식에 따른 압류

조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8호 서식

에 따른 재산압류대장을 비치·정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산 등에 대

하여는 그 압류조서등본을 체납자에

게 교부하여야 한다.

21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

------------------------

------------------------

--------------.

제28조(시세환급금의 지급대상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2. (현행과 같음)

3.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

----------------------

---------.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압류조서) ① -----------

---------------------- 시행

규칙 별지 제62호서식--------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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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1. ~ 4. (생략)

② ~ ④ (생략)

제54조(압류해제조서) 압류해제조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에 따른

다. 다만, 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하여

는 당초에 작성한 압류조서의 여백에

해제사유를 부기하여 해제조서에 갈

음할 수 있다.

제55조(압류해제의 통지) ① 세무공무

원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서식의 압류

해제통지서를 그 재산의 압류통지서

를 반은 권리자·채무자 또는 이해관

계가 있는 제3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57조(교부청구) ① ~ ③ (생략)

④ 배당금을 수령한 담당공무원은 즉

시 소관과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제14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 ⑥ (생략)

제64조(공매보증금의 국채·지방채 대

용) ① (생략)

② 등록 국채 또는 기명 지방채를 받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4조(압류해제조서)-----------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

------------------------

------------------------

------------------------

---------.

제55조(압류해제의 통지) ① ------

------------------------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7조(교부청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제15조---------------.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64조(공매보증금의 국채·지방채 대

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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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은 경우에는 담보권등록통지서에 기

명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공매) ① ~ ② (생략)

③ 공매인에게 공매를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원이 확실한 자를 선정하

여 세무공무원의 입회하에 집행하게

하고 제2항의 경매조서에 해당 공매

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72조(매각자산의 권리이전절차)

① (생략)

②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광업권은 매수인으로부터 등록면

허세에 해당하는 현금과 인감증명

을 제출받은 후에 별지 제59호

서식에 따라 광업권 이전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6. (생략)

제78조(공탁)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

른 배분금전예탁통지서는 별지 제63

호서식, 제2항에 따른 배분계산서는

별지 제61호 서식에 따른다.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

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67조(공매)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공매조서------------

-----------------------.

제72조(매각자산의 권리이전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

본인서명확인서를-----------

-----------.

6. (현행과 같음)

제78조(교부금전의 예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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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개정

□ 개정 이유

○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도록 조문 및 별지서

식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용어변경(제6조제1항)

나. 인용 법률 변경(제12조제2항제4호)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다. 상위 법률과 불부합하는 별지서식 등 인용조항 변경(제15조제2항,

제28조제3항제3호, 제30조, 제40조제1항, 제54조, 제55조제1

항, 제57조제4항)

라. “(공탁)”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용어변경(제78조)

마. 「별표」 세목코드 신설 및 대표 세목명 변경

- 세목코드 104011(주민세종업원분) 신설

- 대표세목명 지방소비세를 지방소득세로 변경

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계 법령 등

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

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경우에는 그 발급

증)를 제출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으로 이를 반영

하고자 함.(제64조제2항, 제72조제2항제5호, 별지 제46호서식)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2012.2.1.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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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고시 제2014-146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고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시 흥 시 장

1. 수 탁 자

○ 명 칭 : (사)경기도옥외광고협회

○ 성 명 : 목진태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59번길 48

2. 위탁기간 : 2014년 12월 1일 ~ 2017년 11월 30일 (3년간)

3. 위탁내용

○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 안전도검사대상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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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고시 제2014-147호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업무 위탁 고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위탁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시 흥 시 장

1. 수 탁 자

○ 명 칭 : (사)경기도옥외광고협회

○ 성 명 : 목진태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59번길 48

2. 위탁기간 : 2014년 12월 1일 ~ 2017년 11월 30일 (3년간)

3. 교육내용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표2)

- 신규교육

- 행정처분에 의한 교육

- 보수교육

-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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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고시 제2014 - 149호

시흥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1. 시흥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시흥시청 도시정책과(031-310-365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

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09일

시 흥 시 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기 정 변 경 변 경 후

- 계 9개소 - - 증)769,561 769,561

신설 15 중림동 과림동 320 일원 - 증)199,629 199,629

신설 16 부라위 과림동 530 일원 - 증)41,222 41,222

신설 17 모갈 과림동 624 일원 - 증)87,370 87,370

신설 18 두무저리 과림동 775 일원 - 증)39,380 39,380

신설 19 능안말 무지내동 30-5 일원 - 증)55,908 55,908

신설 20 신흥동 무지내동 300 일원 - 증)34,672 34,672

신설 21 중동 무지내동 212 일원 - 증)52,506 52,506

신설 22 은행동 무지내동 352 일원 - 증)47,714 47,714

신설 7 숯두루지 과림동 11-1일원 - 증)211,160 21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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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 분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신 설 15 중림동 과림동 320 일원 199,629

∘ 광명 시흥 공공주택지구지정해제에 따른 기존집단취락지역의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신 설 16 부라위 과림동 530 일원 41,222

신 설 17 모갈 과림동 624 일원 87,370

신 설 18 두무저리 과림동 775 일원 39,380

신 설 19 능안말 무지내동 30-5 일원 55,908

신 설 20 신흥동 무지내동 300 일원 34,672

신 설 21 중동 무지내동 212 일원 52,506

신 설 22 은행동 무지내동 352 일원 47,714

신 설 7 숯두루지 과림동 11-1일원 211,160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도 로

■ 도로시설 총괄표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 장(m)

면 적(㎡)

노선수

연 장(m)

면 적(㎡)

노선수

연 장(m)

면 적(㎡)

노선수

연 장(m)

면 적(㎡)

합 계 119 18,826 196,661 10 2,350 27,514 40 7,754 69,474 69 8,722 99,673

대 로 2 2,541 60,353 - - - - - - 2 2,541 60,353

중 로 7 675 10,240 1 264 5,280 - - - 6 411 4,960

소 로 110 15,610 126,068 9 2,086 22,234 40 7,754 69,474 61 5,770 34,360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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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결정조서

구분규 모

기 능 연 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경과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대로 3 16 25 보조간선도로

6,458(563) 광로 3-8 광명시경계 일반

도로 - - 중림동

신설 중로 1 99 20 보조간선도로

1,847(264) 대로 3-4 9호

교통광장일반도로 - - ″

신설 중로 3 36 12 집산도로 117 대로 3-16 소로 1-268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1 267 12 국지도로 554 과림동388-37일원

과림동 302일원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1 268 10 국지도로 102 중로 3-36 소로 1-267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1 269 10 국지도로 299 소로 2-319 중로 1-99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1 270 10 국지도로 643 소로 1-269 대로 3-16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2 312 8 국지도로 275 소로 1-267 과림동344-2 일원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2 313 8 국지도로 132 중로 3-36 소로 2-312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2 314 8 국지도로 92 소로 2-313 소로 1-267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2 315 8 국지도로 103 중로 3-36 과림동 389일원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2 316 8 국지도로 84 대로 3-16 소로 1-269 일반도로 ″

신설 소로 2 317 8 국지도로 151 대로 3-16 소로 1-270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2 318 8 국지도로 52 소로 2-317 소로 1-270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2 319 8 국지도로 227 소로 1-269 과림동 368일원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224 6 국지도로 166 소로 2-312 과림동 313일원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225 6 특수도로 13 대로 3-16 소로 3-224보행자전용도로

- - ″

신설 소로 3 226 6 국지도로 129 중로 3-36 소로 2-313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227 6 국지도로 35 소로 3-226 소로 2-312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228 6 국지도로 22 소로 2-315과림동388-15

일원

일반도로 - - ″

주 : ( )는 지구내 연장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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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 모

기 능연 장(m)

기 점 종 점사용형태

주요경과

최초결정일

비고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3 229 6 국지도로 37 소로 3-230 소로 1-270 일반도로 - - 중림동

신설 소로 3 230 6 특수도로 12 대로 3-16 소로 3-229보행자전용도로

- - ″

신설 소로 3 231 6 국지도로 56 소로 3-232 소로 1-270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232 6 국지도로 77 소로 2-317 대로 3-16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233 4 국지도로 15 소로 1-270 과림동289-30일원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234 6 국지도로 76 소로 2-316 소로 1-270 일반도로 - - ″

신설 대로 3 16 25보조간선

도로6,458(177)

광로 3-8 광명시경계일반도로

- - 부라위

신설 중로 3 37 12 집산도로 96 대로 3-16 소로 2-320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2 320 8 국지도로 388 중로 3-37과림동

540-5 일원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2 321 8 국지도로 329 소로 2-320 대로 3-16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2 322 8 국지도로 150 소로 2-321 소로 2-320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235 6 국지도로 67 중로 3-37 소로 2-321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236 6 국지도로 78 소로 2-321 소로 2-320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237 6 국지도로 72 소로 2-322과림동

532-11일원일반도로

- - ″

신설 대로 3 16 25보조간선

도로6,458(351)

광로 3-8 광명시경계일반도로

- - 모갈

신설 중로 3 38 12 집산도로 57 대로 3-16 소로 1-271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1 271 10 국지도로 88 중로 3-38 소로 2-324일반도로

- - ″

주 : ( )는 지구내 연장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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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규 모

기 능 연 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경과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2 323 8 국지도로 271 대로 3-16 소로 1-271일반도로

- - 모갈

신설 소로 2 324 8 국지도로 300 소로 1-271과림동

661-6 일원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2 325 8 국지도로 139 대로 3-16과림동

599-2 일원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2 326 8 국지도로 168 소로 3-239 중로 3-38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238 6 국지도로 154 대로 3-16 소로 2-323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239 6 국지도로 81 대로 3-16 소로 3-238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240 6 국지도로 123 소로 2-326 소로 2-323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241 6 국지도로 124 소로 2-326 소로 2-323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242 6 국지도로 165 소로 2-324 소로 2-323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243 6 국지도로 24 소로 2-324과림동

661-2 일원일반도로

- - ″

신설 대로 3 16 25보조간선

도로6,458(57)

광로 3-8 광명시경계일반도로

- - 두무저리

신설 소로 3 390 6 국지도로 300 대로 3-16과림동

782-2 일원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391 6 국지도로 419 대로 3-16 소로 3-390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392 6 국지도로 171 소로 3-391 소로 3-391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393 6 국지도로 25 소로 3-391 소로 3-392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394 6 국지도로 33 소로 3-390과림동

776-1 일원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395 6 국지도로 68 대로 3-16과림동

745-3 일원일반도로

- - ″

주 : ( )는 지구내 연장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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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규 모

기 능 연 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경과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대로 3 16 25보조간선

도로6,458(65)

광로 3-8 광명시경계일반도로

- - 능안말

신설 소로 1 272 10 국지도로 53 대로 3-16 소로 2-327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1 273 10 국지도로 105 대로 3-16 소로 3-248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2 327 8 국지도로 139 소로 1-272 소로 2-328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2 328 8 국지도로 214무지내동

36-9 일원무지내동555 일원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2 329 8 국지도로 165 대로 3-16 소로 1-273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244 6 국지도로 269 소로 2-327무지내동556 일원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245 6 국지도로 48 소로 3-244무지내동

30-3 일원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246 6 국지도로 179 소로 2-327 소로 2-328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247 6 국지도로 40 소로 2-329무지내동

21-13 일원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248 6 국지도로 218 소로 1-273무지내동

13-5 일원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249 4 국지도로 20 소로 3-247무지내동

17-12 일원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396 4~6 국지도로 573 소로 2-871 소로 2-332일반도로

- - 신흥동

신설 소로 3 397 4~6 국지도로 104 소로 3-398 소로 3-396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398 6 국지도로 98 소로 3-396 소로 3-396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399 6 국지도로 112 소로 3-396 소로 2-332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400 4 국지도로 72 소로 3-396 소로 3-396일반도로

- - ″

주 : ( )는 지구내 연장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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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규 모

기 능 연 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주요경과

지최초

결정일 비고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대로 3 16 25보조간선

도로6,458(211)

광로 3-8 광명시경계일반도로

- - 중동

신설 중로 3 39 12 집산도로 86 대로 3-16 소로 2-330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1 274 10 국지도로 65 대로 3-16 소로 2-232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2 330 8 국지도로 232 중로 3-39 소로 2-331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2 331 8 국지도로 265 대로 3-16무지내동

249-3 일원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2 332 8 국지도로298(46)

소로1-274

소로3-396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250 6 국지도로 116 소로 2-330무지내동

273-6 일원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251 6 국지도로 136 소로 2-330 소로 3-39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252 6 국지도로 122 중로 3-39 소로 2-331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253 6 국지도로 57 소로 2-331무지내동550 일원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254 4 국지도로 19 소로 3-253무지내동

345-6 일원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255 6 국지도로 161 대로 3-16 소로 2-332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2 403 8 국지도로 418무지내동

349-6 일원무지내동

469-2 일원일반도로

- - 은행동

신설 소로 2 404 8 국지도로 268 대로 3-16 소로 2-403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401 6 국지도로 122 소로 2-403무지내동

351-16일원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402 6 국지도로 216 소로 2-403 소로 2-403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403 6 국지도로 206 대로 3-16 소로 2-404일반도로

- - ″

신설 대로 3 425

~30보조간선

도로4,410(394)

대로 3-1 광명시경계일반도로

- - 숯두루지

신설 대로 3 16 25보조간선

도로6,458(723)

광로 3-8 광명시경계일반도로

- - ″

신설 중로 3 53 12.5 집산도로 35 대로 3-16 소로 2-427일반도로

- - ″

신설 중로 3 54 12.5 집산도로 20 대로 3-16 소로 2-416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1 254 11.5 국지도로 177 대로 3-16 소로 2-419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2 415 8.5 국지도로 135 소로 2-416 소로 2-431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2 4168.5∼

9.5국지도로 473 소로 2-431 소로 2-418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2 417 8.5 국지도로 123 소로 2-416 소로 2-415일반도로

- - ″

주 : ( )는 지구내 연장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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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규 모

기 능 연 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주요경과

지최초

결정일 비고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418 8 국지도로 208 소로 2-416 소로 2-416일반도로

- - 숯두루지

신설 소로 2 4198.5∼

9국지도로 370

광명시경계(숯두루지북측경계)

소로 2-423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2 420 8 국지도로 119 소로 2-419 소로 2-421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2 421 8.5 국지도로 90 소로 1-254 소로 2-420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2 4228.5∼

9.5국지도로

133(123)

숯두루지역동측경계

소로 2-421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2 4239∼9.5

국지도로289(92)

과림동9-15 일원

숯두루지역동측경계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2 424 8 특수도로 20 대로 3-16 소로 2-427보행자

전용도로

- - ″

신설 소로 2 425 8.5 국지도로 76 대로 3-16 소로 2-427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2 426 8 국지도로 72 소로 2-427과림동

68-4 일원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2 4278.5∼

9.5국지도로

452(420)

중로 3-53 소로 2-428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2 428 8 국지도로 120과림동

76-1 일원숯두루지역

서측경계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2 429 8.5 국지도로 59 대로 3-16숯두루지역

동측경계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2 430 8.5 국지도로 198 대로 3-4 소로 2-429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2 431 9 국지도로 448 대로 3-4 소로 2-416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446 6 특수도로 1882호

경관녹지소로 3-448

보행자전용도로

- - ″

신설 소로 3 447 7.5 특수도로 9 대로 3-16 소로 3-448보행자

전용도로

- - ″

신설 소로 3 448 7.5 국지도로 30 소로 2-431 소로 3-447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449 7.5 특수도로 15 대로 3-16 소로 3-450보행자

전용도로

- - ″

신설 소로 3 450 7.5 국지도로 17 소로 2-416 소로 3-449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451 4 국지도로 15 소로 2-431과림동

191-2 일원일반도로

- - ″

주 : ( )는 지구내 연장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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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규 모

기 능 연 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3 452 4 국지도로 21 소로 2-427과림동

산3-10일원일반도로

- - 숯두루지

신설 소로 3 453 4 국지도로 16 소로 2-427과림동

62-16 일원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454 6 국지도로79

(30)소로 2-427

과림동산4-2 일원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455 7.5 특수도로 19 대로 3-16 소로 3-456보행자

전용도로

- - ″

신설 소로 3 456 7.5 국지도로 80 소로 2-427 소로 3-455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457 7.5 특수도로 14 대로 3-16 소로 3-458보행자

전용도로

- - ″

신설 소로 3 458 7.5 국지도로 9 소로 2-430 소로 3-457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459 6 국지도로 23 소로 2-430과림동

84-1 일원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3 460 6 국지도로 24 소로 2-430과림동88 일원

일반도로

- - ″

주 : ( )는 지구내 연장

■ 도로 결정사유서

구 분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신 설 - 도로결정조서참고 ∘ 도로 119개소 신설 ∘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로계획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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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차장

■ 주차장시설 총괄표

구 분 시설명 위 치면 적 (㎡)

비 고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주차장중림동 외 8개 마을

내 18개소- 증)12,400 12,400 -

■ 주차장 결정조서

구 분도면표시번 호

시설명시설의종 류

위 치면 적 (㎡) 최 초

결정일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8개소 - - 증)12,400 12,400 -

신설 129 주차장노외

주차장과림동 377 일원 - 증)384 384 - 중림동

신설 130 주차장노외

주차장과림동 289-6 일원 - 증)695 695 - ″

신설 131 주차장노외

주차장과림동 388-5 일원 - 증)2,160 2,160 - ″

신설 125 주차장노외

주차장과림동 513-1일원 - 증)803 803 - 부라위

신설 123 주차장노외

주차장과림동 676-10

일원- 증)478 478 - 모갈

신설 124 주차장노외

주차장과림동 661-6 일원 - 증)347 347 - ″

신설 121 주차장노외

주차장과림동 762-1 일원 - 증)485 485 - 두무저리

신설 122 주차장노외

주차장과림동 770-1 일원 - 증)455 455 - ″

신설 148 주차장노외

주차장무지내동 40-2일원 - 증)615 615 - 능안말

신설 149 주차장노외

주차장무지내동 17-6일원 - 증)660 660 - ″

신설 150 주차장노외

주차장무지내동 297-1

일원- 증)338 338 - 신흥동

신설 151 주차장노외

주차장무지내동 304-13

일원- 증)613 613 - ″

신설 153 주차장노외

주차장무지내동

284-24일원- 증)753 753 - 중동

신설 154 주차장노외

주차장무지내동

211-4일원- 증)349 349 - ″

신설 152 주차장노외

주차장무지내동

357-4 일원- 증)682 682 - 은행동

신설 126 주차장노외

주차장과림동62-13 일원 - 증)708 708 - 숯두루지

신설 127 주차장노외

주차장과림동76-11 일원 - 증)662 662 - ″

신설 128 주차장노외

주차장과림동99-5 일원 - 증)1,213 1,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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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신설121~131148~154

주차장◦ 노외주차장 18개소 신설◦ 면적 : 12,400㎡

∘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주민편의를위한 주차장계획

나. 공간시설

1) 공 원

■ 공원 총괄표

구 분 시설명 위 치면 적 (㎡)

비 고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공원중림동 외 8개 취락 내

17개소- 증)33,381 33,381 -

■ 공원 결정조서

구 분도면표시번 호

시설명시설의종 류

위 치면적(㎡) 최 초

결정일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7개소 - - 증)33,381 33,381 -

신설 73 공원 어린이공원 과림동 360-5일원 - 증)4,393 4,393 - 중림동

신설 74 공원 어린이공원 과림동 389일원 - 증)4,864 4,864 - ″

신설 4 공원 소공원과림동

291-13일원- 증)617 617 - ″

신설 5 공원 소공원 과림동 337-2일원 - 증)585 585 - ″

신설 6 공원 소공원 과림동 368일원 - 증)512 512 - ″

신설 72 공원 어린이공원 과림동 520-1일원 - 증)1,525 1,525 - 부라위

신설 71 공원 어린이공원 과림동 639-1일원 - 증)1,992 1,992 - 모갈

신설 3 공원 소공원 과림동 산59일원 - 증)752 752 - ″

신설 70 공원 어린이공원 과림동 765-1일원 - 증)1,595 1,595 - 두무저리

신설 83 공원 어린이공원무지내동17-3일원

- 증)1,438 1,438 - 능안말

신설 84 공원 어린이공원무재내동29-2일원

- 증)2,032 2,032 - ″

신설 85 공원 어린이공원무지내동

320-11일원- 증)1,548 1,548 - 신흥동

신설 87 공원 어린이공원무지내동

277-2일원- 증)1,509 1,509 - 중동

신설 16 공원 소공원무지내동

213-3일원- 증)416 416 - ″

신설 86 공원 어린이공원은행동 356-2

일원- 증)1,583 1,583 - 은행동

신설 95 공원 어린이공원과림동

20-2전 일원- 증) 1,544 1,544 - 숯두루지

신설 96 공원 어린이공원과림동

산10-2임 일원- 증) 6,476 6,4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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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 결정사유서

구분도면표시

번호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신설

3~6,1670~7483~8795,96

공 원◦ 공원 17개소 신설◦ 면적 : 33,381㎡

∘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주민편의를위한 공원계획

2) 녹 지

■ 녹지 총괄표

구 분 시설명 위 치면 적 (㎡)

비 고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녹지중림동 외 4개 취락

내 6개소- 증)2,915 2,915 -

■ 녹지 결정조서

구 분도면표시번호

시설명시설의세 분

위 치면 적 (㎡)

비 고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6개소 증)2,915 2,915

신설 117 녹지 완충녹지 과림동 376-28일원 - 증)298 298 중림동

신설 115 녹지 완충녹지 과림동 496-68일원 - 증) 230 230 부라위

신설 116 녹지 완충녹지 과림동 521-1일원 - 증) 173 173 ″

신설 123 녹지 완충녹지 무지내동 34-1일원 - 증)650 650 능안말

신설 83 녹지 경관녹지 무지내동 351-38 일원 - 증) 1,176 1,176 은행동

신설 82 녹지 경관녹지 과림동 76-11 일원 - 증) 388 388 숯두루지

■ 녹지 결정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신설115~117

12382~83

녹 지◦ 완충 및 경관녹지 6개소 신설◦ 면적 : 2,915㎡

∘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대로변소음, 먼지 등의 위해요인의완충공간 확보를 위한 완충녹지및 자연경관보호를 위한경관녹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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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 학교 결정조서

구 분도면표시번호

시설명시설의

세분위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9

성택중고등학교(한국조리

과학)

중고등학교

과림동11-1 일원

- 증) 16,510 16,510 -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9성택중

고등학교(한국조리과학)

◦ 중학교 1개소 신설◦ 면적 : 16,510㎡

∘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학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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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획지계획

구 분 최소규모 최대규모 비 고

필지규모 300㎡ 이상 2,000㎡이하

* 단, 현재 주택 및 건축물이 입지한 필지에서의 건축은 현재 필지 규모로 건축이 가능

* 분할가능한 대지규모는 최소 600㎡이상일 경우 2필지 이상으로 분할가능(최소규모 이상)

2) 세대수제한

구 분 제1종일반주거지역 비 고

세대수 필지당 6세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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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세대수 및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

1)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계획

(1) 건축물의 용도계획

구 분 용 도

권장용도 ∙단독주택

허용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 8m이상의 도시계획도로변에 한해 허용)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제조업소, 수리점,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불허

단, 농기계수리소, 방앗간은 허용)

∙교육연구시설(유치원·초·중·고등학교)

∙노유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종교시설(종교집회장)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온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세차장)

∙방송통신시설

∙공장(아파트형 공장)

∙창고시설(연면적 100㎡ 이하의 농업용 창고에 한함)

※ 기타 유사시설(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및 「시흥시 도시계획조례」별표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참고

∙학교부지내 교육을 목적으로 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허용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2) 건폐율·용적률·높이계획

구 분적용건폐율

(%)기준용적률

(%)상한용적률

(%)높이제한 비고

제1종일반주거 60이하 120이하 150이하

- 3층이하(처마밑 10m이하)

- 10m이상 도시계획도로변에

접한 필지는 4층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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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의 배치·형태·건축선에 관한 계획

(1) 건축물의 높이에 의한 이격거리

ㅇ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에 의한 이격거리

-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남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격

구 분 계획기준 비 고

정남방향으로의인접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의이격거리

- 높이 9m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 높이 9m 초과부분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1/2

ㅇ 도로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도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건축한계선

ㅇ 중림동 외 7개지구

구 분 계획기준 계획내용 비 고

제1종일반주거

8m 미만 도로변도로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외부공간으로 활용

8m 이상 도로변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외부공간으로 활용

※ 여건에 따라 부분적으로 2.0~3.0m까지 지정(관련도면 참고)

ㅇ 숯두루지지구

구 분 계획기준 비 고

구역내 모든 도로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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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사항

1) 용적률 완화적용에 관한 계획

ㅇ 중림동 외 7개지구

항 목 계획기준 인센티브(%)

토지의 분합∙토지정형화를 위해 도로에서 직각으로 분합

(단, 최소대지분할면적 이상일 경우)10

권장사항 ∙권장사항 준수시 5

공공시설부지로제공시

∙도로, 주차장, 공원등 공공시설 확보 후 기부채납시

(건축허가를 위하여 지적상 도로를 4m 이상 확보하여

제공하는 경우 포함)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3-2-2 준용

전면공지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준수 5

공동주차출입구

∙인접대지와 공동으로 주차출입구 설치시 5

주차공간추가확보

∙법적 주차대수 기준의 10% 이상 확보시 5

대지내 조경 ∙대지내 조경을 기준면적 이상으로 추가하여 설치시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2-3 준용

주. 1) 상한용적률(150%) ≥ 기준용적률(120%) + 용적률완화 적용의 합계

2) 각각의 대지에 적용되는 기준용적률의 완화는 완화조건이 인정되는 각 항목의 합으로 함.

ㅇ 숯두루지지구

항 목 계획기준 인센티브(%)

토지의 분합∙토지정형화를 위해 도로에서 직각으로 분합

(최소대지분할면적 이상)10

공공시설부지제공

∙도로, 주차장, 공원등 공공시설 확보 후 기부채납

(건축허가를 위하여 지적상 도로를 4m 이상 확보하여

제공하는 경우 포함)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3-2-2 준용

전면공지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준수 5

공동주차출입구

∙인접대지와 공동으로 주차출입구 설치시 5

주차공간추가확보

∙법적 주차대수 기준의 10% 이상 확보시 5

대지내 조경 ∙대지내 조경을 기준면적 이상으로 추가하여 설치시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2-3 준용

담장∙환경친화형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 담장으로 높이 1.2m이하로

설치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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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에 관한 계획

ㅇ 중림동 외 7개지구

① 부설주차장의 설치 : 시흥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준용

(기계식 주차장은 설치할 수 없음)

② 차량출입 불허구간 : 도로의 교차지점, 가각부분에서 5m 이내

(필지의 규모 및 형상의 제약으로 불가피한 경우 제외)

③ 주차출입구의 설치 :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주차출입구만을 허용

(단, 공동주택에서 차량의 대지내 진입동선과 진출동선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 및 기존건축물의 증축으로 하나의

출입구 설치가 어려운 경우 최대2개소까지 주차출입구를

허용할 수 있음)

ㅇ 숯두루지지구

① 부설주차장의 설치 : 단독주택용지 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해당 지자체 주차장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되

기계식 주차장은 설치할 수 없다

② 차량출입 불허구간 :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부구간 중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어

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대지로의 차량출입

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관계획

(1) 대지안의 조경

ㅇ 중림동 외 7개지구

구 분 연면적 1,000㎡ 미만 연면적 1,000~2,000㎡ 미만 연면적 2,000㎡ 이상

조경면적비율 대지면적의 10% 이상 대지면적의 15% 이상 대지면적의 20% 이상

ㅇ 숯두루지지구

- 대지안의 조경은 시흥시 건축조례를 준용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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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옥외광고물

ㅇ 중림동 외 7개지구

- 광고물의 난립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설치는 경기도『옥외광고물

표시기준지침』에 의함

ㅇ 숯두루지지구

- 건축물의 용도 및 상호를 나타내거나 선전 및 광고 등을 필요로 하는 건축물은

건축설계 시 광고물의 위치를 지정하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옥

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 따라 시흥시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4) 건축물 외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비 고

담 장

∙높이 1.2m 이하로 제한

∙목재, 생울타리 등의 자연재료의 사용 또는 투시형 담장의

설치를 권장

건축물

외벽∙모든 방향에 동일한 재료를 사용

∙자연색 또는 무채색의 외장재를 사용할 것을 권장

외벽재료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토록 권장

5. 기타사항

• 그 외 사항은 시흥시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중림동 외 7개소 및 숯두루지지구)를

준수하여야 함

6.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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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고 제2014 - 1843호

공인 신조 공고

시흥시공인조례 제6조 및 제3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신조

하고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시 흥 시 장

1. 신조공인 사용개시일 : 2014. 12. 1.

2. 신조사유 :『지방 재정법』일부개정에 따른 회계관직 명칭 변경

(경리관→재무관, 채무관리관→부채관리관)

3. 신조공인내역 : 별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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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공고 제2014-1853호

공인 폐기 공고

시흥시공인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폐기하고 동 조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일

시 흥 시 장

1. 폐기공인 폐기일 : 2014. 12. 01.

2. 폐기사유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명칭변경

3. 폐기공인 내역 : 별도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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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고 제2014-1870호

「시흥시 주택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8일

시 흥 시 장

시흥시 주택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경기도의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및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개선”하고자 조문을 정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경기도의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

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제1항제2호)

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개선함.(안 제4조제1항제6호)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의견제출

- 이 「시흥시 주택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14년 12월 8일 ∼ 2014년 12월 30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전자메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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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시흥시청 주택과(담당자 : 최영재)

-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 전 화:031-310-2402, 팩 스:031-310-2816

붙임 1. 시흥시 주택 조례 개정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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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조례 제2014-1870호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8항”을 “「주

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9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상ㆍ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제4조제1항제6호 중 “공동이용시설”을 “공용부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주택과

부 서 장

직위∙성명

주택과장

이 기 재

팀 장

직위∙성명주택관리팀장

최 정 인

담 당 자

성명∙전화

최 영 재

(31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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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시장은 「주택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제8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

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조(지원대상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대상 시

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

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물과 제6

호의 시설물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

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안의 시설물만 해당한다.

1. (생략)

2.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건물 안

시설 제외)

3. ~ 5. (생략)

6. 그 밖에 공동이용시설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 ③ (생략)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 「주택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제9항--------------------

------------------------

------------------------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대상 등) ①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상ㆍ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3. ~ 5. (현행과 같음)

6. ---- 공용부분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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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발췌서 】

□ 「주택법」제43조제9항

제43조(관리주체 등)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

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

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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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주택 조례

【 현행조례 전문 】시흥시 주택 조례

제정 2007. 5. 30 조례 제 937호개정 2008. 5. 14 조례 제 991호

2009. 4. 14 조례 제1053호2010. 12. 31 조례 제1167호

일부개정 2011. 12. 16 조례 제1226호일부개정 2012. 5. 8 조례 제1258호일부개정 2012. 8. 8 조례 제1272호(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 2013. 1. 9 조례 제1302호전부개정 2013. 12. 12 조례 제134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및「주택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시장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8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

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적용 범위는 법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

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물과 제6호의 시설물은 법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

함한다)를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안의 시설물만 해당한다.

1. 단지 안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2.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건물 안 시설 제외)

3.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4. 담장의 철거 및 보수

5.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단지의 석축ㆍ옹벽 등 구조물의 보수

6. 그 밖에 공동이용시설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비율은 총 사업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공동주택단지당 공동주

택 보조금은 3천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공동

주택단지의 재난위험시설물 해소사업은 시흥시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 보조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제4조제2항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동주택(다만, 제4조제1항제5호의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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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주택 조례

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을 위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공동주택

3. 임대주택 분양전환이 전체 세대의 3분의 2 미만으로 이루어진 임대주택 단지

제5조(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등)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의 경우

(이 경우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 대표자를 관리주체로 본다)에는 입주자

대표자가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2. 장기수선계획서 및 장기수선충당금(사본)

3. 설계도서(사업비 상세내역 및 세부설계서 포함)

4. 사업계획서(목적, 내용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건축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합 여부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자기부담 능력 여부

5. 입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여부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실무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사업

비 정산 등의 사전 검토기능을 수행하는 실무검토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검토반은 공동주택 보조금업무 담당부서장을 반장으로 하고, 공동주택 보조금업무 담당주사와

도로, 상하수도, 전기, 조경, 재난, 시설공사 등의 업무 담당주사 또는 실무자를 구성원으로 한다. 이

경우 실무검토반의 사전 검토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에 감사부서 실무자를 당연 포함

하도록 한다.

③ 실무검토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한 소요사업비, 사업계획 등 관계서

류의 적정 여부 검토

2.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해당 지원사업을 완료 후 교부금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한 정산서의 적정 여

부 검토

④ 시장은 실무검토반으로 하여금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서를 건축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제3항제1호

에 따른 업무를, 관리주체가 사업 완료 후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정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급 전에 제3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제7조(사업착수) ① 시장으로부터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수 등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ㆍ신고 등에

소요된 기간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착수 통보서에 계약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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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주택 조례

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착수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통보가 없는 경

우에는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

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의 사유 및 착수예정시기 등과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정산 및 공동주택 보조금 교부) ① 공동주택 보조금을 교부받을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1개

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지출증빙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정산하여 준다.

③ 시장은 보조금 교부금액을 정산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건축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으며 심사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제3장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등

제9조(설치) 시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시흥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제10조(기능) 조정위원회는 법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공동주택단지

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 다만, 소송 중인 사항과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과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결정

된 사항은 제외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분쟁

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

제11조(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 2명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주택관리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 덕망을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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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주택 조례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해당 분쟁의 조

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조정위원회에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과

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

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

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조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

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인 분쟁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

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

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여러 명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을 정하여 당사자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소정의 기간 내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

중 3명 이내를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의견 제출

및 진술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2. 당사자인 법인의 임ㆍ직원

②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위임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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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주택 조례

2. 조정안의 수락

제17조(조정의 신청 등) ①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제3호서

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ㆍ선정대표자ㆍ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분쟁의 내용 및 경과

3. 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4. 그 밖의 참고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조정신청내용 등을 검토하여 조정위

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18조(처리기간)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상정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 및 그 밖에 기간연장에 관

한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

정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문서를 조사ㆍ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조정의 자료로 할 때에는 당사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

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0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

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조정의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등은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수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포함한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등은 이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당사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조정내용

5. 작성일자

④ 당사자등이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분쟁조정서에 기명ㆍ날인한 때에는 당사자등 간에 조

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22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시장 또는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가 조정함이 적합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등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조정을 거

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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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주택 조례

② 시장 또는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 사건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일방의 당사자등이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진행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등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 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종결 등) ①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등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당사자등이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정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조정의 진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시가 있은 후 제21조제2항에 따른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등으로부터 수락

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등 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종결이유 등을 당사자등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제24조(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조정비용) ① 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정의 각 당사자등

이 이를 부담한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에 조정에 소용되는 비용(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ㆍ관계공

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등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등이 이를 부담하여

야 한다. 다만, 당사자등 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

다.

③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

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는 당사자등이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등이 제3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

하여 당사자등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ㆍ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

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수당 등) 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

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부서 업무와 직

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회의록) ①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

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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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주택 조례

6.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제28조(모범 공동주택단지 선정)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그 실태가 우수한 단지(이하 “모범관리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6명 이내의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거나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모범관리단지에 대하여 표창장과 함께 모범관리단지 인증마크 또는 조형물을 수여할 수 있

으며, 평가반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모범관리단지의 선정 및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

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제29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관리) ① 시장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경과한 소

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실시하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118조제4항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③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결과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

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안전조치를 하게하고, 필요한 경우 제4조에서 정하는 공동주택 보조금에서 우선

적으로 지원 할 수 있다.

제6장 민영주택 우선공급의 기준

제30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3조제7항에 따라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공급 할 수 있다.

1.「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

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1년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이 평균

1:1 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자는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사업주체 및 입주자모집승인권

자와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ㆍ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체는 제3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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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주택 조례

한다.

⑤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자는 입주금의 잔금 납부 시까지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

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사업주체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7장 공동체 활성화 지원

제31조(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 및 대상) 시장은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체 활성화 관련 교육 및 컨설팅

2.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3. 그 밖에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장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제32조(주민공동시설 총량제)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총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3.1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 625제곱미터에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제33조(필수설치 시설의 면적)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은 다음 각 호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경로당 (150세대 이상 주택단지의 경우) :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어린이집

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30명에 세대당 0.05명을 더한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3. 어린이놀이터

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300제곱미터

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4. 작은 도서관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 준수

가. 1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50제곱미터

나. 300세대 이상 : 100제곱미터

5. 주민운동시설 :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

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하고, 그 안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외체육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

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은 종목별 경기단체 경기장 규격에 따른 면적을 준수한다.

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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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주택 조례

제3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법 제101조ㆍ제10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라 과

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같은 법 시

행령에 따른다.

제35조(준용) 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시흥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②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ㆍ「지방세기본법」및「시흥시 재

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36조(주택건설기준) ① 주택건설기준에 대하여는「경기도 주택조례」를 준용한다.

②「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세대 주차대수 0.9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75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동주택 보조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사업계획승인을 신

청한 경우나 사업계획승인을 목적으로 건축위원회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

32조 및 제33조는 이 조례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입주자

모집의 공고 전에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주민공동시설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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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주택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 보조금 교부신청서

신청자

단 지 명 동 수

주 소 세 대 수

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준 공 일

신 청 내 용

공사 구분 개 요소요예산

비 고계 보조금 자부담

「시흥시 주택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 대표회의장(대표자) (인)

관 리 소 장 (인)

(전화 : )

시흥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2. 장기수선계획서 및 장기수선충당금(사본)

3. 설계도서(사업비 상세내역 및 세부설계서 포함)

4. 사업계획서(목적,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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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주택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착수 통보서

계 약 자발 주 자

계약상대자

계약내용

공 사 명

계 약 금 액

총 공사 금액

계약 보증금

착수 연월일

준공 예정일

기 타 사 항

「시흥시 주택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 착수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입주자 대표회의장(대표자) (인)

관 리 소 장 (인)

(전화 : )

시흥시장 귀하

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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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주택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성 명 전화번호

피 신청인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분쟁발생사유

당사자간 협의 진행사항

첨 부 서 류

「시흥시 주택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

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날인)

시흥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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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주택 조례

〔별지 제4호 서식〕

분쟁조정안

아래의 당사자 간 분쟁에 대하여 시흥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분쟁의 조정안을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기에「시흥시 주택 조례」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 흥 시 장

신 청 인주 소

성 명 전화번호

피 신청인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조 정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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