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에 따른 폐기물 종료기준 해외 현황 및 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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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에 따른 폐기물 종료기준 해외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조지혜이희선 l 양은모 Working Paper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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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에 따른 「폐기물 종료기준」의

해외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조지혜∣이희선 l 양은모

Working Paper 2012-07

연구진

연구책임자 조지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참여연구진 이희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은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이승무 (순환경제연구소)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대)

유영섭 (대우건설 환경에너지연구팀)

ⓒ 2012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발행인 이병욱

발행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우편번호) 122-706

전화 02)380-7777 팩스 02)380-7799

http://www.kei.re.kr

인쇄 2012년 9월 15일

발행 2012년 9월 20일

출판등록 제17-254호

ISBN 978-89-8464-680-3 93530

서 언

폐기물의 자원화는 자원 고갈과 환경오염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열쇠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원순환형 사회 실현을

기본 전제로 모든 폐기물을 순환이 가능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해물질을 함유한 폐기물이 자칫 잘못 관리되면 환경과 인체 건강에 악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공정으로부터 발생된 산물이 폐기물이냐 자원이냐를 위해성

평가 등의 기준을 통해 제대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폐기물 종료기준이란 폐기물을 어느 시점부터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보는

가와 관련하여 종료 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한 것으로, 유럽연합에서 그 개념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EU의 폐기물 종료기준에는 투입 원료인 폐기물이 재회수 공정을

거쳐 생산된 이차 산물에 대해 환경 및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 분석하여 그

기준을 만족할 경우에는 순환자원으로 사용함으로써 재생되는 양을 증대시키고 2차

산물의 품질 향상을 촉진하여 사용자의 인식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성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 종료에서 제외하여 추가 관리를 받게 됨으로써 유해성 관리 측면

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안전 관리가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폐기물을 보다 순환 가능한 자원으

로 활용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해외 폐기물 종료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이를 참조하여

국내에서의 폐기물을 이용한 재활용 부산물의 이용 촉진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을 도출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맡아 수행해 주신 우리 원의 조지혜 박사, 이희선 박사, 양은모 연구원

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자문을 맡아 주신 순환경제연구소 이승무

박사, 자원순환사회연대 홍수열 팀장, 대우건설 유영섭 박사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9월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원 장 이 병 욱

국문 요약

자원 고갈과 환경오염은 더 이상 한정된 어느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자원순

환형 사회 실현을 기본 전제로 모든 폐기물은 순환이 가능한 자원으로 인식이 변화됨으

로써 단순 양적인 순환 방식에서 더 나아가 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업사이클링

(upcycling) 체제로 전환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폐기물 종료기준과 같이

구체적인 품질 기준을 제시하여 그 기준을 만족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보다

촉진시키고 순환자원으로서의 부가가치를 보다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EU)의 폐기물 종료기준(End-of-Waste Criteria) 역시 이러한 배경에

서 마련되고 있으며, 그 기준을 충족할 경우 기존에 폐기물로 분류되었던 물질은 자원으

로 구분되어 관리받게 됨으로써 해당 물질의 품질 규격 및 사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선입견을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순환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상승시

켜 천연자원의 사용을 대체하고 매립장에 처분되는 폐기물의 양을 감축함으로써 환경

적,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폐기물을 자원으로

관리하도록 종료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노출될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반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재활용 기준

설정에 대한 원칙과 부산물의 명확한 정의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미 마련되

어 있는 재활용 기준의 경우에도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조항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에서 물질별 유해성 중심으로 사업장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올해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폐기물 종료기준 마련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 사례 및 해외 현황 분석이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EU, 미국, 일본, 대만의 폐기물 종료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이들을 국내 규정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내에서의 폐기물 원료를 이용한 재활용 부산물의 이용 촉진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해외 법령은 우리나라와 다른 법령 구조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대로 도입

할 수 없으나, 폐기물 종료의 개념 중 부산물의 명확한 정의 및 시장 수요의 존재 요건,

인체·환경에의 위해성 관리 등은 참조할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이를 통해 안전

관리가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기준의 모호성에서 발생되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폐기물 종료기준, 유해성, 자원순환, 재활용 부산물

차 례

제1장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2

제2장 국내외 폐기물 종료 관련 규정 현황 ···························································4

1. 국외 폐기물 종료 관련 규정 ············································································4

2. 국내 폐기물 종료 관련 규정 ··········································································24

제3장 EU의 폐기물 종료기준 ·················································································30

1. EU 폐기물 종료의 정의 ·················································································30

2. EU의 폐기물 종료기준 도입 배경 및 목적 ·················································33

3. EU 폐기물 종료기준 개발을 위한 기본 조건 ·············································37

4. EU 폐기물 종료기준 설정을 위한 구조 및 절차 ·······································39

제4장 정책적 시사점 ································································································56

1. 국내외 관련 규정 비교 분석 ··········································································56

2. 폐기물 종료기준의 우선 적용 대상 ······························································59

제5장 결론 ·················································································································63

참고 문헌 ···················································································································64

Abstract ·····················································································································66

표 차례

<표 2-1> EU의 폐기물 정의 및 분류 ·······························································5

<표 2-2> 폐기물 정책기조 지침 제5조 ·····························································6

<표 2-3> 폐기물 정책기조 지침 제6조 ·····························································7

<표 2-4> 폐기물 종료기준 규정 및 정의 ··························································8

<표 2-5> 프랑스의 부산물 및 폐기물 종료 관련 규정 ································12

<표 2-6> 독일의 부산물 및 폐기물 종료 관련 규정 ··································13

<표 2-7> 미국의 DSW 법령 ············································································18

<표 2-8> 일본의 재생 이용 인정제도 적용 대상 및 인정 기준 ·················20

<표 2-9> 대만의 회수 재이용 관련 규정 ·······················································22

<표 2-10> 국내 폐기물관리법 제2조 ······························································24

<표 2-11> 국내 폐기물관리법 제13조 ···························································25

<표 3-1> 철 및 강철 스크랩 품질 기준 ·························································50

<표 3-2> 알루미늄 스크랩 종료기준 ·······························································52

<표 3-3> 퇴비 및 소화액에 대한 제안 기준 ·················································55

<표 4-1> 국가별 폐기물 종료 상태에 대한 판단기준 비교 ·························57

<표 4-2> 국내 액비 기준 ··················································································62

그림 차례

<그림 2-1> 국외 폐기물 종료 관련 규정 현황 ················································4

<그림 2-2> 폐기물 종료기준 채택 과정 ···························································8

<그림 2-3> 품질 프로토콜 작동 메커니즘 ·····················································15

<그림 3-1> 폐기물 종료 대상 물질의 품질 규제 ··········································31

<그림 3-2> EoW 투입 원료의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지침 ························41

<그림 3-3> EoW 공정의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지침 ·································43

<그림 3-4> EoW 산물의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지침 ·································44

<그림 3-5> 운영 절차상의 흐름도 ···································································49

제1장 서 론 1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폐기물 종료기준(End-of-Waste Criteria, EoWC)이란 폐기물을 어느 경

계부터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보는가와 관련하여 몇몇 폐기물 종류별

로 종료의 기준을 확립한 것으로, 유럽연합(EU)에서 「폐기물 방지와 재활용에

관한 이론적 전략(The Thematic Strategy on the Prevention and Recycling

of Waste, TSPRW)」(2005)을 통해 처음으로 그 개념이 도입되었다. 이후

2008년 폐기물 정책기조 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 WFD)에서 기준

을 개발하기 위한 기본 조건들이 설정되었으며, 2011년도에는 철과 알루미늄

스크랩 관련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6개월의 과도기 이후 27개 EU 회원국

에서 자국 내 입법화 절차 없이 곧바로 시행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EU

역외 폐기물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 국내 관련 수출업계에서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폐기물로 분류되었던 물질이 폐기물 종료기준을 충족할 경우 자원으로

구분되어 관리받게 됨으로써 해당 물질의 품질 규격 및 사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선입견을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순환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상승시켜 천연자원의 사용을 대체하고 매립장에 처분되는 폐기물의 양을 감축함

으로써 환경적,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U의 폐기물 종료기준에는 환경/인체 보건/경제/시장/법령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유해성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 종료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폐기물 흐름에 있어 투입 물질(폐기물)에서부터 재회수 공정과 이 과정을

거쳐 생산된 이차 산물 각각에 대해 환경 및 인체 건강에의 유해성 등을 평가하기

2 유해성에 따른 「폐기물 종료기준」의 해외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차 산물이 시장에 판매될 경우를 고려하여 품질 기준을 상세하게 제시

하고 있으며 이차 산물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회수 공정상의 운전 변수에

대해서도 환경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들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유해성으

로 인해 폐기물 종료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폐기물은 추가 관리를

받게 되는 등 유해성 안전 관리 측면에서도 적극 활용될 수 있다. 폐기물 종료기

준 도입 이후 재활용 부산물의 품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유럽의 폐기물 종료기준을 도입하여 석고보드 폐기물에서 발생한 석고

에 대해 폐기물 종료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환경부에서 유해성 중심으로 사업장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올해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폐기물 종료기준 마련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 사례 및 해외 현황 분석이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위의 EU와 미국 현황 외에 일본과 대만의 폐기

물 종료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이들을 국내 폐기물관리법 내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과 비교·분석함으로써 국내에서의 폐기물 원료를 이용한 재활용 부산물의

이용 촉진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EU와 미국의 폐기물 종료 관련 입법 사례와 일본, 대만의 폐기

물 관리체계하에서의 완화된 규제 제도 사례, 국내의 폐기물 종료와 관련된 규정

을 조사하였다(2장). 특히, 2008년 폐기물 정책기조 지침의 개정을 통해 부산물

(by-product) 규정을 신설하고, 폐기물 종료기준(EoWC)을 통해 폐기물의

관리 범위를 축소시키고 물질 및 자원으로서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는 유럽의

사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3장). 4장에서는 앞서의 각 국가별

제1장 서 론 3

종료기준과 국내의 관련 규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국내 재활용 용도 및 방법

에 관한 규정 보완 등을 통해 이들 폐기물 유래 제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우선 적용 가능한 대상을 선정하였다.

연구 수행 방법은 문헌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주된 연구 방법으로 활용하였으

며 유럽 JRC(Joint Research Centre), IPTS(Institute for Prospective

Technological Studies)와 미국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에서 발행한 자료들과 국내를 비롯한 일본, 대만에서의 관련 폐기물법을 참고하

였다.

4 유해성에 따른 「폐기물 종료기준」의 해외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그림 2-1> 국외 폐기물 종료 관련 규정 현황

제2장 국내외 폐기물 종료 관련 규정 현황

1. 국외 폐기물 종료 관련 규정

국가별로 폐기물 해당 여부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며, 폐기물에 해당할 경우

어느 시점부터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전환되는지에 대한 기준 설정 관점에서

폐기물 종료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았다.

가. 유럽연합(EU)

2005년 12월 유럽위원회에서는 「폐기물 방지와 재활용에 관한 이론적 전략」

을 수립하고, 폐기물의 정의 및 분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1)

1) IPTS(2009). Study on the selection of waste streams for End of Waste assessment,

보고서 내용 요약.

제2장 국내외 폐기물 종료 관련 규정 현황 5

- 폐기물 정책기조 지침에서는 배출자가 버리거나 버릴 의도가 있거나 버려질

필요가 있는 물질(substance) 혹은 물체(object)를 폐기물로 정의한다.

- 본 지침의 폐기물 정의는 그대로 하되, 폐기물이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닌 상

태2)가 될 경우(그리고 새로운 혹은 2차 원료 물질로 되는 경우)에는 이를

분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WFD 개정에서는 폐기물 흐름(waste-stream)

에 기반한 환경 기준을 수립하여 폐기물이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닌 상태(비폐

기물)로 전환되었음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이를 통하여 재활용 산업

에서 환경적 기준을 만족하는 재생 제품을 생산하도록 함으로써 재생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하고, 낮은 위험성을 가진 재활용 행동에 대해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한다.3)

<표 2-1> EU의 폐기물 정의 및 분류

이에, 2008년에 개정된 폐기물 정책기조 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 이하 WFD)에서는 부산물(by-product, 제5조에 해당)과 폐기물

종료기준 관련 조항(제6조에 해당)을 신설하여 폐기물의 범위 내에서도 일정한

품질 및 규격을 만족시킨 폐기물에 대해서는 적용 기준을 차등화함으로써 폐기

물 규제만이 아닌 자원으로서의 재활용 촉진을 유도하고 있다.

◦ WFD(2008) 제5조

폐기물 정책기조 지침 제5조 1항에서는 폐기물이 아닌 부산물로 인정할 수

있는 조항을, 제5조 2항에서는 부산물 인정 조건 제정을 위한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2) “when a waste ceases to be a waste”

3) 박석현 외(2011). 폐기물 재활용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재정리.

6 유해성에 따른 「폐기물 종료기준」의 해외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제5조 1항 제5조 2항

폐기물(제3조 1항)이 아닌 부산물로

인정할 수 있는 조건 명시부산물 인정 조건 제정을 위한 근거

생산 공정에서 나오는 물질이나 물체

로 그 생산 공정의 주 목적이 해당 물질

의 생산이 아닌 경우에는 폐기물이 아

닌 부산물로 인정할 수 있다.

(a) 그 물질이나 물체의 사용이 명확하

게 가능할 경우

(b) 그 물질이나 물체가 통상적인 산

업상의 관행 외의 다른 어떤 추가

적 가공 없이 직접 사용될 경우

(c) 그 물질이나 물체가 생산 공정의

필수적 부분으로서 생산될 경우

(d) 그 물질이나 물체의 추가적 사용

이 합법적일 경우. 즉 그 물질이나

물체가 특정한 용도로 사용될 때

이와 관련한 모든 제품, 환경 및 보

건상의 기준을 충족시키며, 전반

적으로 부정적인 환경 혹은 인체

건강상의 영향을 유발하지 않을 경

2. 제1항에서 제시된 조건들에 기초하

여 특정한 물질이나 물체가 제3조

1항에서 언급된 폐기물이 아닌 부

산물로 간주되기 위하여 충족되어

야 할 기준들을 정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표 2-2> 폐기물 정책기조 지침 제5조

◦ WFD(2008) 제6조

폐기물 정책기조 지침 제6조에서는 폐기물 종료 지위(End of Waste Status)

를 명시하고 있다. 특정 폐기물에 한하여 재회수 공정을 거치고 다음의 조건들과

부합하도록 개발된 기준들을 충족할 경우 제3조 1항의 폐기물이 아닌 상태(비폐

기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제2장 국내외 폐기물 종료 관련 규정 현황 7

제6조

폐기물 종료 지위

1. 특정 폐기물은 재회수 공정을 거쳐서 다음의 조건들과 부합하도록 개발된

기준들을 준수할 때에는 제3조 1항의 의미 내에서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니다.

(a) 그 물질 또는 물체가 특정한 목적에 통상적으로 사용된다.

(b) 그 물질 또는 물체에 대한 시장이나 수요가 존재한다.

(c) 특정 용도를 위한 기술적 요건을 충족하며 제품에 적용되는 기존의 제도

와 표준을 충족한다.

(d) 그 물질 또는 물체의 사용이 전반적인 환경 혹은 인체 건강상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다. 그 기준들은 필요할 경우 오염 인자들에 대한

한계치를 포함하며, 그 물질이나 물체가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어떠한

부정적 환경 영향들도 고려한다.

2. 제1항에서 제시된 기준과 그러한 기준들이 적용될 폐기물의 종류를 지정하는

조치로서 본 지침을 보충함으로써 그것의 비필수적 요소들을 제39조2에 언

급된 심의를 포함한 규정 절차에 부합하게 개정한다. 최소한 혼합 쓰레기,

종이, 유리, 금속, 타이어, 섬유에 대해서는 폐기물 종료에 관한 특정 기준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2항에 따라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이 지침 94/62/EC,

2000/53/EC, 2002/96/EC 및 2006/66/EC와 기타 유관한 유럽공동체 입법

내 재생 혹은 회수 요건들을 충족할 경우에는 그들 입법에서 정한 회수 및

재생 목표치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이 아니다.

4. 기준들이 제1항 및 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동체 수준에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국들이 적용 가능한 판례법을 고려하여 건별로 특정 폐기

물이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닌지의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표 2-3> 폐기물 정책기조 지침 제6조

즉, 유럽의 ‘폐기물 종료기준’은 해당 물질이 폐기물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법령에서 충분히 규정하고 있다. 현재 유럽위원회, JRC와 IPTS

에서는 여러 재생 제품에 대하여 폐기물 종료기준을 만들고 있으며(그림 2-2

참조), 1차로 철 스크랩 및 알루미늄 스크랩(2010)을, 이후 제지, 구리 및 구리

합금 스크랩(2011)의 폐기물 종료기준 설정을 위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8 유해성에 따른 「폐기물 종료기준」의 해외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자료: JRC(2008)

<그림 2-2> 폐기물 종료기준 채택 과정

폐기물 종료기준

Article 1

규정

이 규정은 철 및 강철 스크랩과 알루미늄 합금을 포함한 알루미늄

스크랩이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닌 상태를 결정하는 기준을 설정한다.

Article 2

정의

지침 2008/98/EC에 규정된 정의가 적용되며, 이와 더불어 다음

의 정의가 적용된다.

이 중 1차 대상 금속 스크랩(철 스크랩, 알루미늄 합금을 포함한 알루미늄

스크랩)에 대한 위원회 규정(council regulation)4)을 2011년 3월 31일 유럽

의회에서 채택하였다(표 2-4 참조). 본 규정은 2011년 10월 9일부터 효력을

발하고 있다.

<표 2-4> 폐기물 종료기준 규정 및 정의

4) Council Regulation No333/2011

제2장 국내외 폐기물 종료 관련 규정 현황 9

<표 2-4> 폐기물 종료기준 규정 및 정의 (계속)

(a) ‘iron and steel scrap’은 주로 철과 강철로 해당하는 스크랩을

의미한다.

(b) ‘aluminium scrap’은 주로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합금에 해당하

는 스크랩을 의미한다.

(c) ‘holder’란 합법적으로 스크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

한다.

(d) ‘producer’는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닌 상태의 금속 스크랩을

처음으로 다른 holder에게 전수하는 holder를 의미한다.

(e) ‘importer’는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닌 상태의 금속 스크랩을

연합 내에 소개하는 합법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f) ‘qualified staff' 는 스크랩의 특성을 모니터하고 평가하기 위해

훈련되고 검증된 사람을 의미한다.

(g) ‘visual inspection’은 사람의 감각 혹은 비전문적인 장치들을

이용하여 금속 스크랩을 검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Article 3

철과 강철 스크랩의 기준

철과 강철 스크랩은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하여 생산자로부터 다

른 소유자에게 전수될 때에는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니다.

(a) 재회수 공정에 원료로 투입되는 폐기물로 Annex I의 Section

2에 규정된 기준을 따를 경우

(b) 재회수 공정에 원료로 사용된 폐기물이 Annex I의 Section

3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처리될 경우

(c) 재회수 공정으로부터 발생된 철 및 강철 스크랩이 Annex I의

Section 1을 충족할 경우

(d) Producer는 Article 5와 6에 규정된 요구 사항들을 만족할

경우

Article 4

알루미늄 스크랩의 기준

알루미늄 합금 스크랩을 포함하는 알루미늄 스크랩은 다음의 조

건들을 충족하여 생산자로부터 다른 소유자에게 전수될 때에는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니다.

(a) 재회수 공정에 원료로 투입되는 폐기물로 Annex II의 Section

2에 규정된 기준을 따를 경우

(b) 재회수 공정에 원료로 사용된 폐기물이 Annex II의 Section

3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처리될 경우

(c) 재회수 공정으로부터 발생된 철 및 강철 스크랩이 Annex II의

Section 1을 충족할 경우

10 유해성에 따른 「폐기물 종료기준」의 해외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표 2-4> 폐기물 종료기준 규정 및 정의 (계속)

(d) Producer는 Article 5와 6에 규정된 요구 사항들을 만족할

경우

Article 5

Producer나 importer는 확인서(Statement of conformity)를

발행한 후 복사본은 자신이 가지고, 원본은 스크랩을 넘겨받은 사업

자에게 주어야 하며, 이 문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기

관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보여 주어야 한다. 전자 문서로도 가능

하다.

→ 최소한의 유통을 파악할 수 있으며, 6개월에 한 번 표본조사하여

관리하고 있음.

Article 6

품질 관리

1. Producer는 Article 3와 4에 각각 언급된 기준에 따라 품질 관리

시스템을 이행해야 한다.

2. 품질 관리 시스템은 일련의 문서화된 절차를 포함한다.

(a) Annex I과 II의 Section 2에서 규정한 재회수 공정 원료로

사용되는 폐기물에 대한 승인 제어

(b) Annex I과 II의 Section 3.3에 서술되어 있는 처리 공정과

기술에 대한 모니터링

(c) Annex I과 II의 Section 1에서 규정한 재회수 공정으로부터

발생된 금속 스크랩의 품질에 대한 모니터링

(d) Annex I과 II의 Section 1.5에서 규정한 방사선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e) 금속 스크랩 품질에 대한 고객의 의견

(f) (a)에서 (d)에 따라 수행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기록 유지

(g) 품질 관리 시스템의 개선 및 검토

(h) 직원의 교육

3. 품질 관리 시스템은 Annex I과 II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한

모니터링 필수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4. Section 3.3에서부터 Annex I 혹은 Section 3.3에 나와 있는

처리 방법들은 이전의 holder에 의해 실행되며, 그 producer는

공급자가 이 보고서의 요구 조건들에 따라 품질 관리 시스템을

이행하도록 보장해야 된다.

현재 재활용된 자재들의 EU 역내 교역은 상이한 법규로 인해 지장을 받는

상황에서, 폐기물 종료기준 도입으로 인해 재활용 산업에 법적 안정성을 주고

제2장 국내외 폐기물 종료 관련 규정 현황 11

행정적인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EU 회원국 간 안전하고 깨끗한 2차 원자재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프랑스(환경법전),

독일(순환경제 촉진 및 환경 친화적 폐기물 관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영국(품

질 프로토콜, Quality Protocol) 등 각국 법령에 관련 법 조문을 제정 중에 있으

며, WFD의 “폐기물 종료지위”와 같이 폐기물 종료 조건을 명시하는 문구를

자국 내 입법화하고 있다. 즉, 폐기물별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

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할 원칙을 명확하게 표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유해성에 따른 「폐기물 종료기준」의 해외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L541-4-2조 L541-4-3조

폐기물(L541-4-1조)이 아닌

부산물로 인정할 수 있는 조건폐기물 종료를 위한 조건

- 그 물질이나 물체의 궁극적 활용

이 확실하다.

- 그 물질이나 물체가 통상적인 산

업 실무 외의 추가 처리 없이 직

접 사용이 가능하다.

- 그 물질이나 물체가 생산 절차의

필수적 부분을 이루어 산출된 것

이다.

- 그 물질이나 물체가 제품, 환경,

건강의 보호에 관련된 모든 규정

들에 부합한다.

- 그 물질이나 물체가 환경이나 인

체건강에 미치는 유해한 부작용

들이 없다.

폐기물을 허가, 등록 혹은 신고 대상인

L511-1조에 의한 시설이나, 허가 혹은

신고 대상인 L214-1조에 의한 시설에서

처리한 후 재회수 공정을 거친 다음, 다음

의 조건들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지위를 종료한다.

- 그 물질이나 물체가 특정 목적에 통상

적으로 사용된다.

- 그 물질이나 물체에 대한 수요가 존재

하거나 시장이 존재한다.

- 그 물질이나 물체가 특정 목적에 대한

기술적 요건을 충족하며, 물체가 제품

에 적용되는 입법과 표준을 준수한다.

- 그 물질이나 물체의 사용이 환경이나

인체 건강에 전반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기준들은 관련 행정당국에 의하여

정한다. 이는 경우에 따라서 오염 인자

의 한계치를 포함하며 물질이나 물체

의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

여 정한다.

자료: 박석현 외(2011). 폐기물 재활용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재정리.

나.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환경법전 내 L541-4-2조에서 폐기물(L541-4-1조)이 아

닌 부산물로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을, L541-4-3조에서는 폐기물 종료를 위한

조건을 각각 명시하고 있다.

<표 2-5> 프랑스의 부산물 및 폐기물 종료 관련 규정

제2장 국내외 폐기물 종료 관련 규정 현황 13

부산물

(Nebenprodukte)

폐기물성의 종료

(Ende der Abfalleigenschaft)

제4조 1항. 어떤 물질이나 물체가 주 목

적을 그 생산에 두지 않은 공정에서

발생할 경우

1. 그 물질이나 물체가 계속적으로 사

용되며,

2. 통상의 산업상의 절차로부터 이를

위한 추가적인 생산 공정이 요구되

지 않고,

3. 그 물질이나 물체가 생산 공정의 필

수적 구성 부분으로서 생산되며,

4. 계속적인 이용이 합법적일 때, 즉

그 물질이나 물체가 제품-환경-

건강 보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전체적으로 인간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초래하지 않을 때 폐기물이

아닌 부산물로 간주된다.

제4조 2항. 연방정부는 관련 집단(제68

조)의 의견을 들은 후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시행령을 통해 제1항

에서 언급된 요건들에 따라 특정한

물질이나 물체가 부산물로 간주될

기준들을 정하고 인체와 환경에 대

한 보호 요건들을 확정할 권한을 갖

는다.

제5조 1항. 어떤 물질 혹은 물체가 재

자원화 절차를 통과하였으며

1. 그 물질이나 물체가 통상적으로

특정한 목적에 사용되며,

2. 그에 대한 시장이나 수요가 존재

하고,

3. 특정 목적에 해당하는 기술적 요

건과 그 생산에 관한 일체의 법

적 규정 및 표준을 충족시키고,

4. 그 사용이 전체적으로 인간의 건

강이나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초

래하지 않게 만들어진 경우 그

폐기물성은 종료된다.

제5조 2항. 연방정부는 관련 집단(제

68조)의 의견을 청취한 후 연

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령

을 만들어 제1항에서 언급된

요건들에 따라 특정 물질과 물

체에 대하여 폐기물성이 종료

하는 조건들을 더 상세히 정하

며, 인체와 환경의 보호 요건들

을 특히 유해물질에 대한 한계

치를 통해서 확정할 권한이 있

다.

자료: 박석현 외(2011). 폐기물 재활용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재정리.

다. 독일

독일에서는 EU법을 받아들여 2012년 6월 1일에 개정된 「순환경제 촉진 및

환경 친화적 폐기물 관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부산물의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여 생산물, 부산물과 폐기물을 구분하였으며, 제5조에 폐기물성의 종료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표 2-6> 독일의 부산물 및 폐기물 종료 관련 규정

14 유해성에 따른 「폐기물 종료기준」의 해외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라. 영국

영국 환경청과 WRAP(Waste and Resources Action Programme)는 폐기

물 종류별로 품질 프로토콜(quality protocol, 이하 QP)을 만들고 있으며, 이를

통해 EU의 폐기물 정책기조 지침의 폐기물 종료기준에 대한 영국 내 기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그림 2-3 참조).5)

QP를 적용하는 나라들은 제품의 생산, 시장 판매, 저장에 있어서 적절한 종류

의 폐기물에서 파생된 제품을 사용한다.6) 따라서 이러한 제품은 폐기물에 대한

규제 없이도 환경 및 인간과 동물의 건강에 허용 가능한 수준의 낮은 유해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생산자 및 사용자들이 반드시 QP를 준수할 의무는 없다. 다만, QP 준수여부에

따라 폐기물로 간주되는지 여부와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QP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여전히 폐기물로 간주되어 운반이나 처리되는 과정에서

폐기물로서의 규제를 받게 된다. 하지만, QP를 준수할 경우 폐기물은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폐기물 관리를 받지 않으며, 그 생산 제품은

다시 REACH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때, 예외적인 경우로 첫째, 본 기준을 충족

한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처분되거나 사용될 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무기한 저장

되어 있는 경우. 둘째,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준수하였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는 다시 폐기물로 간주되어 폐기물 규제를 받게 된다.

5) 김정대 외(2011). 폐섬유 및 폐고무(폐타이어 포함)의 재활용 중간 가공물 품질 인증 기준

설정 연구.

6) BSi(2010). PAS 110:2010 Specification for whole digestate, separated liquor and

separated fibre derived from the anaerobic digestion of source-segregated biodegradable

materials.

* Publicly Available Specification(PAS)

제2장 국내외 폐기물 종료 관련 규정 현황 15

자료: 김정대 외(2011). 폐섬유 및 폐고무(폐타이어 포함)의 재활용 중간 가공물 품질 인증

기준 설정 연구.

<그림 2-3> 품질 프로토콜 작동 메커니즘

16 유해성에 따른 「폐기물 종료기준」의 해외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마. 미국

1) 폐기물 종료지위-석고보드 폐기물 대상7)

EPA는 석고보드 폐기물에서 나온 석고가 비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를 결정하도록 요청받았으며, 이에 EU 폐기물 지침에서의 종료기준을 따르고

있다.

EPA는 제6조 지침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석고보드 폐기물에서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폐기물의 최종 상태를 결정하였다.

◦ 석고보드 재활용 과정은 PAS:109 표준에 따라 수행 및 관리한다.

◦ 복구 석고는 영국 환경청 품질 프로토콜에 규정된 중금속 품질 제한

사항을 준수한다. 중금속 테스트와 관련해서는 영국 EA 품질 프로토콜

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영국 환경청 품질 프로토콜에서 지정한 바에 따라 회수된 석고가 사용

된다.

석고보드를 재활용하는 시설이 충족해야 하는 ‘폐기물 시설 허가’와 관련한

적절한 조건 및 일정에 ‘석고보드의 품질 기준 및 사양’이 포함되어야 하며,

석고보드 재활용 시설은 ‘회수된 석고 원료에 대한 품질 규격’에 대해 관련 해당

지역 기관에게 지속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또한 회수된 석고에 대한 중금속 테스

트의 결과는 향후 회수된 석고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 수요자나 석고보드를 재활

용하고 있는 시설에서 청구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EPA(2011). Final position on end-of-waste status for recycled gypsum.

제2장 국내외 폐기물 종료 관련 규정 현황 17

2) DSW(Definition of Solid Waste) 법령

EPA의 DSW 법령은 유해 이차물질(hazardous secondary material)의 재

활용을 보다 안전하고 비용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본 법령에

영향을 받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위한 유해 이차물질로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solid waste로 분류되는 것을 제외시켜 주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비폐기물 확정 절차(Non-Waste Determination Procedure)와

합법적 재활용(Legitimate Recycling) 조항을 신규로 두고 있으며 이의 구체적

인 내용은 다음 <표 2-7>에 제시되어 있다. 특히 유해 이차물질이 가치 있는

성분으로 기여하거나 재활용 공정에서 촉매를 대체하는 경우 혹은 상품화된

제품에서 효과적인 대체재로 사용되는 경우와 재활용 공정이 가치 있는 제품

혹은 중간재를 생산하는 경우 등에 합법적 재활용이 적용되며, 합법적으로 재활

용되지 않는 유해 이차물질은 폐기된 물질이며 solid waste이다. 또한 유해성

측면에서도 살펴보면, 유사 제품에는 함유되어 있지 않는 유해물질을 재활용

제품이 상당량 가지고 있거나, 유사 제품 속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물질을 가지고

있으나 훨씬 더 높은 농도로 함유하고 있거나 혹은 유사 제품에는 없는 유해적인

특성을 지닐 경우 비합법적 재활용이 된다.

18 유해성에 따른 「폐기물 종료기준」의 해외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비폐기물 확정 절차

(Non-Waste Determination

Procedure)

합법적 재활용 조항

(Legitimate Recycling)

1. 일반적으로 어떠한 물질들이 Non-

Waste Determination에 적합한

가와 관련하여 해당하는 유해 이차

물질은

1) 연속 산업 공정에서 재생되거나

2) 최종 제품 혹은 중간재의 모든

관련된 양상에서 그 물질을 구분

할 수 없어야 한다.

2. 폐기에 가까운 처분 사용(use constitut-

ing disposal)으로 재활용된 물질

및 에너지 회수를 위해 소각된 물질

은 Non-Waste Determination에

해당되지 않는다.

3. Non-Waste Determination을 획

득하기 위해서는

- 유해 이차물질을 합법적으로 재

활용하여야 하며

- 유해 이차물질이 solid waste 등

이 아니라는 기준을 증명하여야

하며

- EPA 혹은 주정부 유관기관에 청

원을 하여야 한다. 법률 유관기관

들은 Non-Waste Determina-

tion의 부분으로서 관련 조건들

을 규정할 수 있다.

1. 합법적 재활용 조항들은

1) DSW 예외 사항들과 비폐기물

확정 절차의 필수 조건이며,

2) 합법적인 재활용을 위해 현존하

는 정책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2. 합법적 재활용은 다음의 두 가지 의

무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 유해 이차물질은 반드시 재활용

공정, 혹은 최종 제품이나 중간재

에 유용한 기여를 하여야 한다.

즉, 가치 있는 성분으로 기여하거

나 재활용 공정에서 촉매를 대체

하거나 상품화된 제품에서 효과

적인 대체재로 사용되는 경우 등

을 말한다.

- 재활용은 반드시 가치 있는 최종

제품 혹은 중간재를 생산하여야

한다. 즉, 제3자에게 판매되거나

재활용 업체 혹은 생산 업체에 의

해 최종 제품을 위한 대체재, 성

분 또는 중간재로 사용된 경우를

말한다.

3. 의무는 아니지만 합법적 재활용을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두 가지 요소

- 유해 이차물질은 반드시 가치 있

는 상품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 재활용 제품은 반드시 천연 원료

를 사용한 유사 제품보다 일정량

이상의 유해성분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만일 재활용 자체가 상기의 두 가

지 요소 중 적어도 한 개의 조건

이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재활

용 업체는 관련 재활용이 왜 합

법적인지를 설 명하여야만 한다.자료: 박석현 외(2011). 폐기물 재활용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재정리.

<표 2-7> 미국의 DSW 법령

제2장 국내외 폐기물 종료 관련 규정 현황 19

바. 일본

1) 폐기물의 정의

일본의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이하 폐소법)」내 폐기물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쓰레기, 대형 쓰레기, 재, 오니, 분뇨,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기타 오물 또는 불요물로, 고형상 또는 액상의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불요물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는 이를 스스로 이용하거나 타인에서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

에 사업자에 의해 필요하지 않은 물질로 정의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그 물질의 성상, 배출 상황, 거래 가치의 유무, 사업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즉, 폐소법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인가 아닌가에 관해서는 점유자의 의사, 폐기물의 성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는 소위 “종합 판단설”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재생 이용 인정제도

폐기물의 재생 이용이 생활 환경의 보존상 지장을 주지 않는 것으로서 환경성

令(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환경 대신의 인정을 받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여 이 인정을 받은 자는 처리 및 시설 설치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당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거나 처리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제도이다. 하지만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생 이용 인정

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처리기준의 준수, 장부의 기재 및 보존의 의무 등의 규제

는 여전히 적용된다. 이 제도는 1997년 12월에 운용 개시 이후 폐고무, 폐플라스

틱 등 2009년 10월 기준으로 총 111건이 인정을 받았다.8)

8) 신희덕(2010). 일본 산업폐기물 행정의 실상과 과제.

20 유해성에 따른 「폐기물 종료기준」의 해외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재생 이용 인정제도

적용

대상

- 재생 이용 인정 대상이 되는 폐기물은 다음과 같다.

법 제9조의 8 제1항 또는 제15조의 4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성 令에서 정하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

지 않으며, 또한 동조 규정에 의한 특례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그

재생 이용이 촉진된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 환경 대신이 인정하

는 것으로 한다.

- 환경성 고시(2008년 4월 기준)로 지정된 재생 이용 인정 제품

1. 폐고무 제품(폐 고무타이어(자동차용에 한해))에 함유되는 철을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일반폐기물, 산업폐기물]

2. 폐고무 제품을 철강의 제조 용도에 쓰는 전로 기타 제철소의 시설

에서 용선(溶銑)으로 재생하고 이를 철강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

하는 경우[일반폐기물, 산업폐기물]

3. 폐플라스틱류를 코크스로에서 코크스 및 탄화수소유로 재생하고

이를 이용하는 경우 [일반폐기물, 산업폐기물]

4. 동물 사체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것에 한해 폐육골분에 함유되는 칼

슘을 시멘트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일반폐기물, 산업폐기물]

5. 폐목재(폐기물로 된 목재로, 쉽게 부패하지 않도록 적절한 제습

조치를 강구한 것에 한한다)를 철강의 제조에 쓰이는 철로 기타

제철소의 시설에서 용선으로 재생하고 이를 철강 제품의 원재료

로 사용하는 경우(구조 개혁 특별구역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

는 구조 개혁 특별구역에서만 한정)[일반폐기물, 산업폐기물]

7. 금속을 함유하는 폐기물(당해 금속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함유한 것이 폐기물로 된 것에 한한다)로부터 광

물 또는 광물의 제련/정련을 행하는 공정에서 생성하는 부생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비철금속의 제련 혹은 정련 또는 제철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서 금속을 재생품으로 얻는 경우[일반폐기

물, 산업폐기물]

8. 건설오니(실드 공법 혹은 개삭 공법을 쓴 굴착 공사, 항기초공법,

케이슨 기초 공법 혹은 연속 지중벽 공법에 수반하는 굴착 공사

또는 지반개량 공법을 쓴 공사에 수반하여 생기는 무기성의 것에

한한다)를 하천 관리자의 사양서에 기초하여 고규격 제방의 축조

에 사용하기 위해 재생하는 경우[산업폐기물만]

9. 실리콘 함유 오니(반도체 제조, 태양전지 제조 혹은 실리콘 웨이

퍼 제조 과정에서 생긴 실리콘만을 함유한 배출수를 투과막을

사용하여 처리한 결과 발생한 것에 한한다)를 탈수하여 재생해서

가공품을 전로 또는 전기로에서 용강의 탈산에 이용하는 경우[산

업폐기물만]

<표 2-8> 일본의 재생 이용 인정제도 적용 대상 및 인정 기준

제2장 국내외 폐기물 종료 관련 규정 현황 21

<표 2-8> 일본의 재생 이용 인정제도 적용 대상 및 인정 기준 (계속)

인정기준

(규칙 제

6조의 4,

제12조

의 12의

4)

1. 당해 신청에 관계된 재생 이용이 폐기물의 재생 이용 촉진에 기여

하는 것일 것

2. 당해 재생품의 성상이 이용자의 수요에 적합함을 판단하는 데

충분한 조건(표준 규격)이 완비되어 있음으로써 재생품의 이용

이 예상되는 것

3. 폐기물을 재생품의 원료로서 사용할 것

4. 폐기물을 주로 연료로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것

5. 연료로서 사용되는 재생품(용기 포장에 관계되는 분리부집 및

재상품화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에 규정하는 제품

으로 환경 대신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닐

6. 통상적인 사용에 수반하여 생활 환경의 보전상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재생품을 얻기 위한 것일 것

7. 폐기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재생 이용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투입할 것

8. 재생 이용에 수반하여 배기가스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배기가스

중의 다이옥신 농도가 1㎥당 0.1나노그램 이하로 되는 것일 것

10. 기타 환경 대신이 정하는 폐기물별로 환경 대신이 정하는 기준

에 적합할 것

자료: 박석현 외(2011). 폐기물 재활용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재정리.

이외에도 폐기물로 만들어진 제품을 제조, 가공, 판매하는 등의 사업을 행하여

해당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폐기물을 감량하거나 적정

처리할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업에 관한 지방공공단체별 허가를 요하지 않는

특례제도인 광역인정제도가 있다.

22 유해성에 따른 「폐기물 종료기준」의 해외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자원회수 재이용법 폐기물 청리법

- 자원회수 재이용법은 폐기물이 아

닌 재생 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를 규정하는 법령이며,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재생 자원은 ‘원효용이

줄거나 상실된 물질로서 경제 및 회

수재이용의 기술적 실행가능성을

갖추며 아울러 본 법에서 공고하거

나 그 재사용 혹은 재생이용을 인준

한 것’으로 정의된다.

- 재생 자원으로 공고되기 위한 절차

로서의 경제적, 기술적 실행 가능성

폐기물 청리법은 우리나라의 ‘폐기물

관리법’에 해당하는 법령이며, 이 법령

에서는 처리 방법으로서 재활용에 대

한 규정을 하고 있다. 이 중 회수하여야

할 폐기물에는 생산자 책임제도에 의

해 규정되는 포장재와 전자 제품 등이

해당된다.

사. 대만

대만은 「자원회수 재이용법」과 「폐기물 청리법」으로 이원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원래의 효용 가치를 상실하게 된 물질이 재생 자원 조건에 부합하게 되면

이는 자원회수 재이용법에 저촉을 받게 되어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닌 ‘재생 자원’

으로서 인정받게 되는 반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폐기물 청리법에

따라 관리받게 된다. 하지만 ‘재생 자원’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폐기물 청리법

내 사업장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규정이 있어, 사업장폐기물의 재활용은 개별

이나 공동 신청에 대한 허가로 인정되는 경우와 정부의 고시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로 나뉘어진다. 정부 고시를 하는 방법은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

자체를 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개별이나 공동의 신청에

대해 이를 허가하는 절차는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절차는 일반 사업장폐기물

의 경우에는 경제부 공업국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대만에서는 재생 대상 물품을 폐기물이냐 재생 자원이냐를 사전에 구분하고

그 구분에 따라 폐기물 청리법, 자원회수 재이용법에서 각각 관할하고 있다.

<표 2-9> 대만의 회수 재이용 관련 규정

제2장 국내외 폐기물 종료 관련 규정 현황 23

<표 2-9> 대만의 회수 재이용 관련 규정 (계속)

검토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환경보호 및 제품 법규, 재생 자원

및 자원화 제품 품질 규격

2. 국내 재생 자원 특성, 산출량, 분포

및 용도 등의 현황 및 특성

3. 국내외 회수 재이용 현황

4. 재생 이용 기술 설명 및 실행 가능

성 분석

5. 국내 재생 자원 및 제품 수요량 설

명, 경제적 영향 평가

6. 회수 재이용 시장 평가 분석, 회수

재이용 업체 참여 의지, 공고 후 발

생 가능한 영향 및 부처간 조정 사항

자료: 박석현 외(2011). 폐기물 재활용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재정리.

24 유해성에 따른 「폐기물 종료기준」의 해외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2. 국내 폐기물 종료 관련 규정

국내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표 2-10> 국내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조

용어 정의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

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

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의2.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

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

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장 국내외 폐기물 종료 관련 규정 현황 25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용도 또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

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의료폐기물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환경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 전용용기

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2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또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

른 재활용제품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의

제조

3.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 또는

같은 조에 따라 지정된 부산물비료의 제조

4. 「사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사료공정이 설정된 사료의

제조

5. 가연성 고형폐기물 또는 유기성 폐기물의 제2조제7호나목

에 따른 재활용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활용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구

체적인 재활용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3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

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제품 또는 물질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재활용 제

품 또는 물질에 대한 유해성 기준(이하 “유해성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유해성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재활

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법 제13조에서는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재활용

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의 유해성 기준”은 폐기물관

리법 제13조의2와 동법 제13조의3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표 2-11> 국내 폐기물관리법 제13조

26 유해성에 따른 「폐기물 종료기준」의 해외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표 2-11> 국내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계속)

③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이 유해성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분석을 하거

나 그 제품 또는 물질의 제조 또는 유통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험·분석 및 실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분석 또는 실태 조사

결과 유해성 기준을 위반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 또는

유통한 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 또는 물질의 회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해성 기준이 고시된 제품

또는 물질 중에서 재활용하는 폐기물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는 자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의 종류별 사용용도 및 사용량, 폐기물 중

의 중금속 함유량 등의 정보를 공개하게 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와 동법 시행규칙 별표5의2는 폐기물 종료에 대한

기준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으나, 폐기물 종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의 제시로

보기에는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용도 및 방법별로 간략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유해성 관리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어 왔다.9)

또한 아래와 같이 재활용 제품의 기준으로 KS기준, GR기준, 환경마크의 기준

이 설정되어 있으나, 재활용고형 세탁비누, 재활용 가루 세탁비누, 트래드 재생

타이어, 재활용 고무 블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준이 상이한 면이 존재하므로

재활용 제품의 기준 설정과 관련하여 그 기준들과 폐기물관리법에서의 기준과의

통합적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9) 김정대 외(2011). 폐섬유 및 폐고무(폐타이어포함)의 재활용중간가공물 품질인증 기준

설정 연구.

제2장 국내외 폐기물 종료 관련 규정 현황 27

∎ 한국산업규격(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 한국산업규격(KS)은

한국의 국가 표준. KS제품 인증제도란 국가가 제정한 KS(한국산업표준)

수준 이상의 제품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하여 엄격

히 심사하여 KS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인증제도임. 이는 표준화

된 제품 및 기술의 보급으로 거래 및 공정의 단순화와 투명화를 촉진하고

소비자 보호와 공공의 안정성 확보는 물론 국가, 기업 및 공공단체 등이 물품

을 구매시 제품에 대한 품질 신뢰를 목표로 함.10)

∎ 우수재활용제품(GR: Good Recycled Product): 자원 재활용 녹색기술 개발

을 통해 품질이 우수한 재활용 제품을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그 동안 소비자

가 외면해 오던 재활용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그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서 자원순환과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여 저탄

소 녹색성장에 일조하는 정부 직접 인증제도임.11)

∎ 환경마크(Eco Label):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자 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

하여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여 환경 제품을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임

(‵92년 4월부터 시행).12)

재활용 고형 세탁비누를 하나의 예로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은 “폐식용유로

비누를 만드는 경우”로 단순 규정하고 있으며, 고형 세탁비누의 종류에는 순품,

연품, 센품이 있으나, KS인증기준은 센품비누 기준을 따르고 있다. 또한 순비누

10) 한국표준협회(KSA).

KS제품인증안내서(http://www.ksa.or.kr/download/KS_cert_info.pdf)

11) 자원순환산업제품 인증제도 http://www.kats.go.kr/gr/GRcertify/GRRU02_1.asp

12) 환경표지(한국환경산업기술원)

http://el.keiti.re.kr/service/page.do?mMenu=1&sMenu=1

28 유해성에 따른 「폐기물 종료기준」의 해외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분 기준이 KS기준은 77 이상, GR 기준은 90 이상이며, 에틸알코올 불용 성분은

KS기준이 18.0 이하, GR기준이 10 이하로 GR기준이 강하다. 환경마크의 경우,

품질 기준은 KS기준과 동일하다.

∎ KS: 100% 폐식용유 사용, 품질 기준(수분 및 휘발성 물질, 순비누분, 유리

알칼리, 석유에테르 가용 성분, 에틸알코올 불용 성분)

∎ GR: 70% 이상 폐식용유 사용, 품질 기준(수분, 순비누분, 유리 알칼리, 석유

에테르 가용 성분, 에틸알코올 불용 성분)

∎ 환경마크: 70% 이상 폐식용유 사용, 품질기준은 재활용 고형 세탁비누 KS

기준 적용

또한 재활용 고무블록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고무를 중량 기준으

로 50% 이상 사용한 제품”으로 간단하게 설정하고 있으며, 폐고무 재활용 제품

GR기준에서는 어린이 놀이터용 바닥재, 일반 매트, 배관 받침목, 도로 안전 분리

대, 자동차용 매트, 수목 보호판, 주차 보호대, 폴리우레탄 고무분말, 인조 잔디용

고무분말에 대해서 중금속 및 유해 화학물질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만, 고무블록

에 대해서는 중금속 및 유해 화학물질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 KS: 폐고무 50% 이상 사용, 모양, 치수, 블록, 겉모양, 시험 항목(인장시험,

노화시험, 중금속, 유해 화학물질)

∎ GR: 폐고무 60% 이상 사용, 겉모양, 치수, 시험 항목(경도, 인장강도, 신장율,

노화시험, 압축영구줄음률, 저온시험, 촉진노출시험, 치수변화율)

∎ 환경마크: 고무제품의 경우 폐고무를 90% 이상 사용. GR에 중금속 및 유해

물질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유해물질 기준 적용,

품질 기준은 KS의 재생 고무블록 기준을 적용

제2장 국내외 폐기물 종료 관련 규정 현황 29

위와 같이 폐기물관리법, KS, GR, 환경마크 간에 동일한 재활용 제품에 대해

서는 일관되고 통합된 기준 설정을 통해 재활용업체를 비롯한 현장 실무자들이

법을 해석하고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30 유해성에 따른 「폐기물 종료기준」의 해외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제3장 EU의 폐기물 종료기준

EU의 폐기물 종료기준은 우선 폐기물로 분류하고 이후 재활용 회수 공정을

거친 후 발생된 산물에 대해 폐기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원으로 볼 것인가와

관련한 것으로 이러한 판단 기준을 지침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EU와 동일한 관점에서 폐기물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을 통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폐기물 종료에 대한 기본 원칙 및 유해성 관리 측면에서 보완될

부분이 있는 만큼, 본 장에서는 EU의 폐기물 종료기준에 대해 보다 상세히 검토

및 분석하고자 한다.

1. EU 폐기물 종료의 정의13)

폐기물 종료(End-of-Waste)란 폐기물이 어느 경계부터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보는가와 관련하여 몇몇 폐기물 종류별로 종료의 기준을 확립한

것으로, 유럽에서 그 개념이 처음 도입되었다(「폐기물 방지와 재활용에 관한

이론적 전략」, 2005).

폐기물 종료기준의 핵심은 폐기물 종료 대상 물질의 품질이다. 폐기물 종료기

준은 폐기물을 원료로 하여 발생된 물질로서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물질이어야만 한다. 폐기물 종료 대상 물질들의 다양한 성질들 때문에

특정 물질을 폐기물 종료기준으로 규정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많다. 오염 물질의

2차 산물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이나 한계 가치로 특정 성질을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떠한 폐기물 종료기준은 폐기물 주체의 성질로 정의하

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예: 건설폐기물, 종이류, 유리류). 또한 어떠한 폐기물들

13) JRC(2008). End of Waste Criteria-Final Report.

제3장 EU의 폐기물 종료기준 31

자료: JRC(2008)

<그림 3-1> 폐기물 종료 대상 물질의 품질 규제

은 그 처리 과정(예: 퇴비의 온도 조절)이나 사용에 따라 정의하는 것이 더 효과

적이기도 하다.

인간 건강과 환경의 위해성에 대한 분석은 전체론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다음의 조건들 중 하나 이상의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 투입물질

◦ 과정, 기술력

◦ 품질 규제 절차

◦ 상품 품질

32 유해성에 따른 「폐기물 종료기준」의 해외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 사용 혹은 적용 잠재성

어떠한 경우에는 폐기물 종료라는 것이 단 하나의 배출원에서 발생한 대상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배출원에서 발생한 대상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금속 스크랩의 경우 원천적으로 분리가 가능하고 이것은 바로

재사용이 가능할 만큼 깨끗하다. 하지만 특정 과정을 거쳐야만 이러한 수준으로

깨끗해질 수도 있다. 문제는 언제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느냐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예는 2차 골재나 재활용된 골재의 경우이다. 선별적인 파쇄로 인한

오염되지 않은 폐기물(예: 파쇄 벽돌과 파쇄 콘크리트)은 특정 조건을 충족시키

기 위한 추가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도 바로 골재로 사용될 수 있다. 만약 특정

화학 기준을 만족시킨다면 회분과 슬래그(광재)는 골재로 사용되는 데 적합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폐기물이 다양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어떠한

물질들은 제품이 되기도 하지만 어떠한 물질들은 그대로 폐기물이 된다. 이와

같은 경우 이러한 폐기물로부터 얻어 낼 수 있는 모든 대상이나 이 폐기물 자체를

폐기물 종료라고 볼 수는 없고, 그대로 제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대상에만 적용된

다고 할 수 있다. 한 예로서, 폐타이어와 폐자동차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 전에

부품의 형태로 가공된다. 그리고 이러한 부품 및 요소들이 잠재적인 폐기물 종료

의 후보 대상이 된다. 타이어는 그 자체로 토목공사의 충전재, 시멘트 가마의

연료, 항구와 모터스포츠 순환로의 완충 작용 부품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쓰임 때문에 모든 타이어가 같은 폐기물 종료 요건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또한 타이어는 고무조각, 강철, 섬유로 가공될 수 있다. 폐자동차는 철

함유 금속, 비철 함유 금속, 플라스틱, 유동체 등으로 나뉘어 분리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폐타이어나 폐자동차가 폐기물 종료를 만족한다면 이것은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고 또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 위한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제3장 EU의 폐기물 종료기준 33

2. EU의 폐기물 종료기준 도입 배경 및 목적

가. 폐기물 종료기준 도입 배경14)

폐기물 종료기준은 폐기물을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닌 상태로 시장에서 자유롭

게 거래될 수 있도록 비폐기물(순환자원)로 간주하는 특정 기준을 EU기준에

부합하도록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재활용을 증진시키고

폐기물을 자원으로 사용하고자 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최종 처분되

는 폐기물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제 폐기물에 대한

주요 논제는 폐기물이 단순히 폐기할 작정으로 버려지는 것인가, 아니면 폐기되

도록 요구되어져서 버려지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EU 폐기물 법령은 폐기물의 부적절한 관리와 처리로 인한 유해성으로부터

환경과 인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법의 권한은 폐기물 처리

과정, 보관, 운송, 사용 및 처리에 관한 것들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폐기물 재이용 증진 및 향상에 대한 당국 관계자들과 기업들의 수많은

노력이 있어 왔고 오늘날 이러한 활동들은 폐기물 관리 산업의 핵심이 되었다.

이제 보다 더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이 생산 및 관리되고, 혹은 더 나아가 한

명 혹은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 위한 물질로 처리되기도

한다. 폐기물 관련법에 따라 폐기물이 될 수도 있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해서

비폐기물로 구분되어지는 특정 물질을 위해서 시장이 형성되고 기준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폐기물 종료기준은 폐기물이 여전히 그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아 폐기물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물질이어야만

한다. 중요한 것은 폐기물 종료기준이 폐기물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14) JRC(2008). End of Waste Criteria-Final Report.

34 유해성에 따른 「폐기물 종료기준」의 해외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폐기물 종류에만 국한된 것이어야 하고, 폐기물 정책기조 지침의 조항에 부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더 나아가 폐기물 종료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잣대는 물질의 품질이어야 할 것이다.

폐기물 종료라는 개념은 이미 일부 회원국에서 존재하고 있었다. 그 회원국들

은 폐기물 규제와는 다른 개념으로 제도를 효율적으로 도입하면서 폐기물로

낭비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제품 혹은 물질이 다른 행정지

역으로 이동하거나 거래될 때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일례로 어떠한

물질이 그 생산 지역에서는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아서 폐기물 관리 규정에 규제

받지 않고 물질을 자유롭게 거래하거나 이동시킨 경우가 발생하였다고 보고되었

다. 나중에서야 그 물질을 폐기물로 규정하는 기준에 대한 견해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함에 따라 물질의 이동과 재사용을 효율적으로 규제하

기 위한 폐기물 관련 행정 문서 및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EU의 폐기물 종료기준을 설정하게 된 배경 중 하나는 EU 내에서 경우에

따라 물질이 폐기물 혹은 비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동 및 거래에

적합한 물질에 대한 규정을 분명히 하기 위함도 포함된다.

제3장 EU의 폐기물 종료기준 35

나. EU 폐기물 종료기준 도입 목적15)

특정 폐기물에 대해 폐기물 종료기준을 정의하는 목적은 재활용을 증진하고

높은 수준으로 환경을 보호하며, 이를 경제적으로 실행하기 위함이다.

폐기물 재활용은 다양한 이유들로 어려운 실정이지만, 이러한 문제는 폐기물

을 더 이상 폐기물로 규정하지 않고 2차 산물로 분류하는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

1) 내부 시장 기능 증진

폐기물 관리에 있어 법적 불확실성은 생산자와 사용자 간 부조화로 인해 발생

한다. 불확실성은 특히 회원국들 간의 무역에서 발생하기 쉽다. 회원국들 사이의

이차 산물 재사용 및 재활용에 대한 규정은 양립 불가능하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한 회원국에서는 이차 산물이 폐기물로 규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서 이 물질은 무역국의 규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생산자와 사용자는 스스로 해당 지역(국가) 내에서만 거래하게

되는 경향이 발생한다. 행정이나 사법적인 비용, 혹은 물질의 상태에 대한 불확실

성을 피하고 싶기 때문이다. 즉, 이것은 그 물질을 꼭 필요로 하는 곳에서 사용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제약 때문에 경제적으로 가장 높은

이익을 내거나, 혹은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비교적 적은 위험을 미치는 곳에

사용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어느 기준에 따라 더 이상 해당 물질을 폐기물로

분류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을 때 이차 산물에 대한 거래량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특정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종료기준은 거래 장벽을

감소시키고 환경과 경제적 이익을 발생시킬 것이다.

15) JRC(2008). End of Waste Criteria-Final Report.

36 유해성에 따른 「폐기물 종료기준」의 해외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2) 재활용 능력 향상

특정 물질에 대한 법적인 불확실성은 새로운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한 투자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에서는 비폐기물로 분류되는 물질이 다른

곳에서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왔기 때문에, 이 물질을 비폐기물 대상으로 사용하

는 것을 쉽게 막을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성 저감을

통해 비폐기물의 재활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3) 불필요한 관리 부담 제거

폐기물 관련법은 폐기물 수거, 운송, 처리, 보관, 폐기를 통하여 폐기물을 관리

함으로써 인간의 건강을 보호한다. 폐기물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 또한 이차 물질

의 최종 가격에 경제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차 물질 사용에 관련된 행정

절차(예: 폐기물 허가의 필요성)는 원재료 대신 이차 물질을 사용하는 사용자들

의 의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중요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 상태 변화와 관련한

행정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이차 물질의 재활용과 재사용을 증가시켜 주는 경제

적 유인이 될 수 있다.

4) 이차 산물의 고품질 촉진

폐기물 종료기준은 최소한의 기술적, 환경적 요구 조건을 만족시켜서 해당

이차 물질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 즉, 오염원과 제품에 추가되는 속성의

사양을 제한함으로써 시료와 실험을 표준화하는 것이다.

폐기물 종료기준은 사용자와 재활용 사업자들이 고품질 물질을 생산 및 사용

할 수 있게 하고, 이는 보다 개선된 전략적 폐기물 관리가 가능하게 만든다.

제3장 EU의 폐기물 종료기준 37

5) 사용자 인식 개선

최종 소비자가 원재료 대신 폐기물을 사용할 경우(예: 퇴비, 골재) 단순히

법적으로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물질에 대한 선입견에 의해

어려움을 겪는다. 예측 가능한 품질을 가지는 원재료 대신 폐기물로 분류된 폐기

물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자들에게 쉬운 일은 아니다.

폐기물 종료기준은 이러한 사용자들의 편견을 완화시키고, 물질의 품질에 대

한 사용자의 확신을 증가시키며 원재료 대신 이차 물질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3. EU 폐기물 종료기준 개발을 위한 기본 조건16)

2008년 개정된 폐기물 정책기조 지침은 어떠한 특정 폐기물을 어느 경계부터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보는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만약

폐기물이 재회수 공정을 통하여 다음의 몇 가지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그 물질은

더 이상 폐기물로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 물질 혹은 물체가 일반적으로 특정 용도로 사용됨.

◦ 물질 혹은 물체에 대하여 시장이나 수요가 존재함.

◦ 물질 혹은 물체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기술적인 요소들을 만족하고,

제품에 적용되는 현 폐기물 법과 기준들을 만족함.

◦ 물질 혹은 물체의 사용이 전체적으로 환경 및 인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음.

16) JRC(2008). End of Waste Criteria-Final Report.

38 유해성에 따른 「폐기물 종료기준」의 해외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기준은 물질 혹은 물체를 사용하거나 이동할 경우 환경적으로 유해할 가능성

이 있는지의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높은 수준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보장해야 한다.

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은 상호 보완적이다. 또한 이러한 조건들을 준수함

으로써 물질 혹은 물체가 유용하게 쓰이게 하고 버려지는 물량을 보다 적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조건들은 아직 수요처가 없는 물질에 대한 폐기물

종료기준이 설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이 공급자

와 사용자 간의 거래에 사용되기 때문에 물질 혹은 물체에 대한 바람직한 시장

가격이 지불되도록 해 준다. 그리고 이는 세 번째 조건과도 연관이 있다. 거래에

관한 알려진 기준과 규정이 있다는 것은 철 스크랩과 같은 경우들에 있어 폐기물

종료가 가능하도록 지지해 주는 분명한 지표가 된다.

세 번째 조건에 따르면 물질 혹은 물체가 더 이상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는다면,

물질에 해당되는 법규나 기준에 의하여 관리된다. 그리고 폐기물 종료는 물질이

나 물체의 이후 단계에서의 사용이 합법적일 때에만 적용된다. 만약 논의 중인

이차 물질과 동등한 기본 원자재에는 필요하지 않은 특수한 측정이나 가공 과정

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물질 혹은 물체에는 폐기물 종료가 적용되지 않는다.

네 번째 조건은 기본적으로 논의 중인 이차 물질이 환경과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폐기물 법규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어떠한 이차 물질을 더 이상 폐기물로 분류하지 않으려면 이는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점까지 고려한 결정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이 만족되기

위해서는 물질 혹은 물체를 사용할 때 관련 상품 법규에 의해 규제받는 것과

폐기물 법규에 의하여 규제받는 것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제3장 EU의 폐기물 종료기준 39

4. EU 폐기물 종료기준 설정을 위한 구조 및 절차

가. 폐기물 종료기준 설정17)

폐기물 종료기준은 폐기물 종료 대상 물질의 품질 사양의 이행을 보장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1) 투입물질

폐기물은 본질적으로 여러 다른 종류의 물질들로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많은

경우 폐기물 종료기준은 폐기물의 발생원과 관련한 조건이나 제한이 필요하다.

어떠한 특정 폐기물 카테고리 안의 물질이 수거, 저장, 운송, 처리, 사용 과정에서

환경적 위험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

하나의 예로 오래된 아스팔트 길 표면은 타르를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폐기물

에 존재하는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 수준을 고려할 때 이는 직접 재활용되

기 어렵다. 물론 타르는 특정 열처리에 의해 파괴되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재활용이 용이해진다. 하지만 이 때문에 타르를 포함한 도로 잔여물은 더 이상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광물 폐기물(mineral

waste)과 타르를 포함하지 않은 도로 잔여물만이 더 이상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는 상품 물질의 투입물질이 될 수 있다.

또한 오래된 건축물이나 건물은 유지되는 동안 오염에 노출되기 때문에 석면,

폴리염화비페닐(PCBs),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 외에 다른 탄화수소

(hydrocarbons)와 같이 유해물질들을 포함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유해물질들

을 건축물에서 제거하지 않는다면 처리 과정 중에서는 기술적으로 제거하기가

어렵고 최종 제품 물질에도 이러한 물질들이 남아 있을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러

17) JRC(2008). End of Waste Criteria-Final Report.

40 유해성에 따른 「폐기물 종료기준」의 해외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한 관점에서 폐기물 종료기준은 모든 유해물질이 건축물 파쇄 전에 제거된 것들

만 선택적으로 대상으로 삼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특별한 추가 검사를 거치지 않아도 대상을 더

이상 폐기물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즉, 어떠한 대상을 더 이상 폐기물로

분류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한적인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투입물질이어야만 가능

한 것이다.

퇴비화 처리에 적합한 폐기물의 경우, 원하지 않는 물질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이러한 물질들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퇴비에 대한 폐기

물 종료기준은 퇴비화 과정의 모든 투입물질에 대하여 중금속과 잔류성 유기오

염물질에 관한 제한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폐기물 종류에 대하여 대상물질과 유해물질 간의 관계에 대하여 파악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폐기물 종료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각각의 경우에

는 처리 과정에서 특정 종류의 폐기물과 관련된 유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는 투입물질을 규제하지 않더라도 처리 과정

을 규제함으로써 제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과정은

<그림 3-2>에 나타나 있다.

제3장 EU의 폐기물 종료기준 41

자료: JRC(2008)

<그림 3-2> EoW 투입 원료의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지침

2) 공정과 기술

폐기물 종료기준의 두 번째 요소는 공정 과정에 대한 규제이다. 이는 기술적인

공정 변수와 특정 수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핵심 공정 과정의

필요성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폐기물 공정은 모두 폐기물 규정

을 따르는 것이다.

42 유해성에 따른 「폐기물 종료기준」의 해외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가장 기본적인 공정은 폐기물을 사용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으로 분류

하는 과정이다.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화학적 안정화,

화학적 혹은 생물학적 공정, 입자 크기 축소, 제품에 대한 화학적 분석과 같은

보다 복잡한 공정과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 최종제품의 품질에 대한 확신을 가지

기 위하여 대상물질은 특정 수준의 공정 관리 과정을 통과하여야 한다.

폐기물 공정은 가격과 생산된 제품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정

관리 변수는 특정 품질의 물질을 생산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공정 과정이거나,

과정 중에 달성해야 하는 화학적 또는 물리적 목표이다(온도, 체류 시간, 수분함

유량, pH들은 모두 공정 변수들을 나타내는 예임).

공정 과정의 모든 단계는 공정 변수들로 정의되어야 한다. 이는 대상 물질이

운송되거나 비폐기물로 사용될 때 인간과 환경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

한 높은 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함이다. 공정 관리는 제품의 품질이 투입물질 관리

혹은 제품 품질 기준 규정에 의하여 보장될 때 필요하지 않게 된다. <그림 3-3>

은 이러한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제3장 EU의 폐기물 종료기준 43

자료: JRC(2008)

<그림 3-3> EoW 공정의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지침

3) 상품 품질

특정 시장과 관련하여, 공정 과정을 거친 물질은 해당 품질 기준을 만족해야

할 것이다. 대상물질이 투입물질 관리와 공정 관리 자체로 품질을 만족시킬 수

없다면 적정한 품질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이기 위하여 별도의 검사

가 필요할 것이다.

대상에 대한 국내 혹은 해외 품질 기준이 존재할 때, 가공 처리자와 소비자는

모두 생산과 사용을 위하여 기존의 기준을 따르게 된다. 따라서 일관된 시장에서

는 어떠한 폐기물 종료기준일지라도 사용자의 필요조건과 일치해야 한다.

모든 제품을 위한 기준은 인정받은 것이어야 하고 기록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그것이 무역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분류에 기반한 것이라면 법학과

44 유해성에 따른 「폐기물 종료기준」의 해외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자료: JRC(2008)

<그림 3-4> EoW 산물의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지침

지리학적인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만일 그 기준이 특별히 폐기물에 적용되거나

혹은 폐기물이든 상품이든 상태에 상관없이 경쟁하는 모든 상품에 적용된다면

이러한 경우 역시 명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내 혹은 국제적인 기준이 존재하든 혹은 그렇지 않든, 각 물질의

저장, 운송, 가공과 사용에 대한 환경적 위해성을 가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폐기물 규제를 통해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얼마나 보호할 수 있을지를 비폐

기물 규제와 비교하여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림 3-4>는 이차산물의

품질에 대한 기술적, 환경적 요구사항을 보여준다.

제3장 EU의 폐기물 종료기준 45

4) 응용 가능성

이차산물의 사용에 따른 환경적 위해성을 고려하여 시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면 폐기물 종료기준은 사용에 대한 규제나 관리가 아니다. 폐기물 종료기

준과 동등한 규제력을 지닌 것을 부과하든지 혹은 기존 폐기물 규제보다 더

엄격한 것을 부과한다면 폐기물 종료기준은 불필요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금속 스크랩이 용광로에서만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분리될 수

있거나, 만약 퇴비가 오직 토지에 실질적으로 사용될 때만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분리될 수 있다면 더 이상 폐기물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여러 가지 경우에 대상물질의 사용은 물질이 폐기물이든 아니든 동등하게

규제된다. 금속 스크랩, 유리 부스러기, 폐지와 같은 대상 물질들이 주요 산업

공정에 재투입될 때 공정은 유럽연합 통합환경관리 지침(IPPC Directive)과

같은 지역 법규에 의하여 환경적인 목적을 위해 규제된다. 비료와 건설자재용

골재 같은 일부 물질의 경우 직접 환경에 사용되고 이러한 물질의 사용은 비폐기

물 규제에 의해 규정된다. 토지에 비료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비료 관련

규제에 의해 규정되어질 것이고, 건설자재용 골재의 경우 Construction

Products Directive에 의해 규정될 것이다. 이러한 폐기물 종료의 기본 특성에

따라서 특정 비폐기물 규제는 인간 건강과 환경보호에 폐기물 종료기준과 동등

한 수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주어진 폐기물 종료에 대한 필수조건에 따르면 모든 물질에 대하여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니라고 분류할 수 있는 폐기물 종료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6 유해성에 따른 「폐기물 종료기준」의 해외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 사용 적합성에 대한 목적

◦ 사용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잠재적인 목적

◦ 어떠한 대상 시장에서 사용되기에 적합한 기준에 순응

◦ 특별한 물질 대상의 폐기물 종료기준에 대한 순응

5) 품질 관리 절차

폐기물 종료는 사실상 폐기물이 아닌 물질을 생산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

자는 이차산물의 품질과 사용 적합성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모든 과정은 객관적인 품질 기준과 공정 기준에 맞추어 수행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잠재적인 상품이 될 폐기 물질을 생산해 내는 모든

각각의 과정에서 명확한 평가 기록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품질 보증 계획만으로는 최종 상품에 대한 품질 보장이 될 수는 없다. 이러한

계획을 상품 생산 전 과정에 걸쳐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했을 때 상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폐기물 종료기준은 투입물질 관리, 공정 변수와

상품 기준, 품질 보증 계획 등이 모두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품질

보증 계획은 다음의 몇 가지 조건들을 포함한다.

◦ 산업의 모든 핵심 공정 절차

◦ 효과적인 절차 감시

◦ 충분한 기록 보관·관리

◦ 생산품의 결함 확인 및 필요 시 적절하고 정확한 조치

◦ 개별 과정에 대한 규칙적인 검토와 품질 시스템의 효율성

◦ 지속적인 향상 가능성

이러한 품질 보증 계획을 공식적으로 승인받은 기관에서 조사하고 인증하여야

제3장 EU의 폐기물 종료기준 47

한다. 일반적으로 ISO 9000은 가장 널리 쓰이는 표준 품질 관리 시스템이다.

폐기물 종료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체 생산 과정 속의 필요한 각 단계들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폐기물 종료기준의 품질 보증 계획이 큰 영향력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품질 보증 계획은 폐기물 종료기준이 규정을 준수한다

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과정임에 분명하다.

나. 구조 및 절차18)

폐기물 종료기준에 따른 절차 수행 과정에서 명확히 해야 할 중요 항목을

살펴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폐기물 정책기조 지침을 벗어나지 않는

규정들이다.

각각의 절차들이 독립적으로 수행된다 할지라도 각각의 폐기물 종류에 대한

연구는 목적에 따른 특정한 전문적인 기술들을 기반으로 수행된다. 그리고 이러

한 연구에 따른 결과들은 수용 과정(adoption process)에 대한 심사숙고 후에

효력을 발하게 된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은

산업계, 학계, 혹은 관련 정부 관계자들로 구성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실질적

인 전문가들을 포함시킴으로써 모든 측면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

또한 폐기물 종료를 제안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에게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을 준다. 다양한 단계에서 전문가들의

분명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각각의 연구는 기술 전문가들에 의하여 진행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몇몇 폐기물 종류는 폐기물 종료에 부합하는 후보 대상이다. 이러한 대상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어떠한 절차들은 서로 분명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어서

연대순으로 차례로 처리된다. 그러나 한 절차가 여러 번 반복되거나, 누적되거나

18) JRC(2008). End of Waste Criteria-Final Report.

48 유해성에 따른 「폐기물 종료기준」의 해외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혹은 서로 다른 절차들이 동시에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절차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앞서 논의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

해 보아야 한다. 절차들은 종종 초기 제안을 시험하기 위하여 자연스럽게 되풀이

된다. 초기 평가들은 폐기물 종료를 위한 특별한 품질 조건 없이 수행되어 질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품질 조건은 잠재적인 환경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

기 위하여 차후에 반복되어질 수 있다. 절차의 시작점은 금속 스크랩, 폐지, 버려

진 건설 자재용 골재, 퇴비, 폐유리, 폐타이어, 폐섬유와 같은 대상 물질에 대한

기본 분석이다.

<그림 3-5>는 운영 절차상 흐름도를 보여준다. 여기서는 절차상의 각 단계들

을 분석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차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제3장 EU의 폐기물 종료기준 49

자료: JRC(2008)

<그림 3-5> 운영 절차상의 흐름도

50 유해성에 따른 「폐기물 종료기준」의 해외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기준

1. 재활용으로부터 나오는 스크랩의 품질

1.1. 스크랩은 고객의 특성, 산업의 규격, 금속물질을 생산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품질에 따라 등급이 매겨져야 한다.

1.2. 이물질은 총 무게의 2% 이내이어야 한다.이물질은 다음과 같다;

(1) 비철금속과 흙, 먼지, 절연, 유리와 같은 비금속 재료(2) 고무, 플라스틱, 섬유, 목재 및 기타 화학이나 유기물질

과 같은 가연성 비금속 재료(3) 타이어, 시멘트, 나무 혹은 콘크리트로 차 있는 파이프와 같은 전기 부도체로 된 벽돌 크기의 조각들

(4) 강철 용해, 난방, 컨디셔닝, 연마, 절단, 용접, 슬래그, 흑피, 집진 장치 먼지, 분쇄기 먼지, 슬러지에서 발생하는 잔유물

1.3. 스크랩은 일반적인 대기 조건에서 가공된 스크랩의 저장

소에서 발생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형태에서 과도한 철

산화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1.4. 스크랩은 기름기가 함유된 유화액, 윤활유, 그리스(grease)

가 무시할 정도의 양 이내로 존재하여야 한다.

1.5. 방사능: 방사능 스크랩의 모니터링 및 대응 절차에 대한

1) 사례 연구Ⅰ: 금속 스크랩

이전의 금속 스크랩의 경우에는 용융로에 투입되어 금속으로 가공되기 전에는

폐기물로 간주되었으나, 종료기준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이를 충족할 경우 폐기

물이 아닌 자원으로 유통된다. 반면, 기름 등과 같은 이물질이나 유해물질이

함유된 고철은 여전히 폐기물이며, 선별 작업이나 전처리를 거쳐 이물질이 제거

되고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경우 자연적인 대기 상태에서 녹슨 것 이외에

산화작용이 없는 고철에 대해서는 비폐기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통에 대한 관리체계와 주기적인 표본 검사 등의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EU위원회에서는 Council Regulation (EU) No 333/2011 내에 철 및 강철

스크랩과 알루미늄 스크랩에 대한 품질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3-1> 철 및 강철 스크랩 품질 기준

제3장 EU의 폐기물 종료기준 51

<표 3-1> 철 및 강철 스크랩 품질 기준 (계속)

Annex I

철 및 강철

스크랩

품질기준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인 룰에 따르는 조치는 없다.

이러한 요구 조건은 Euratom Treaty의 Chapter III, 특히

Directive 96/29/Euratom의 Chapter III에 따르는 노동자

와 모든 구성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

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1.6. 스크랩은 Annex III에서 2008/98/EC에 나와 있는 유해

특성을 보여 주지는 않는다. 스크랩은 2000/532/EC 판결

에 있는 규정된 농도 한계치를 따라야 하고 Annex IV의

Regulation (EC) No 850/2004에 규정된 농도 한계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철과 강철 합금에 포함된 개별 요소의 속성은 이러한 요구

조건과 관련되지 않는다.

1.7. 스크랩은 압력이 가해진 컨테이너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

한 것들은 금속 용광로에서 폭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2. 재활용에 투입되는 데 사용되는 폐기물

2.1. 재생할 수 있는 강철이 포함된 폐기물만이 투입될 수 있다.

2.2. 유해폐기물은 이 Annex의 Section에서 증기가 주입되어

유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과정과 기술을 제외하고는 사용

되어서는 안 된다.

2.3. 다음과 같은 폐기물이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

(a) 기름과 기름기가 있는 유화액과 같은 액체가 포함된 폐기물

(b) 기름과 페인트가 들어 있는 대형 통, 컨테이너

3. 처리 과정과 기술

3.1. 비금속 및 비철 구성 요소에서 철과 강철 스크랩을 분리해

서 처리해야 한다.

3.2. 최종 작업에 철 스크랩을 투입시키기 위해서는 제반의 기계

적 처리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3.3. 유해성분을 포함하는 폐기물은 다음의 요구 조건들을 따라

야 한다.

(a) 전기 전자 장비의 폐기물에서 나오는 투입물질은 Directive

2002/96/EC와 Directive 2000/53/EC의 Article 6에서

요구된 처리 과정을 이행해야 한다.

(b) 폐기된 장비에서 나오는 프레온가스(chlorofluorocarbons)

는 관할 기관의 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c) 전선들은 제거되고 절단되어져야 한다. 전선들이 유기 코

팅(플라스틱)이 되어 있는 경우, 유기 코팅(organic

coatings)은 최선의 이용 가능한 기술에 따라 제거되어야

한다.

(d) 통, 용기들의 내용물을 비우고 세척해야 한다.

52 유해성에 따른 「폐기물 종료기준」의 해외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표 3-1> 철 및 강철 스크랩 품질 기준 (계속)

(e) (a)에서 언급하지 않는 유해폐기물은 관할 기관의

승인 과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제거되어야 한다.

기준

1. 스크랩의 품질

1.1. 스크랩은 고객의 특성, 산업의 규격, 금속물질을 생산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품질에 따라 등급이 매겨져야 한

다.

1.2. 이물질의 총 무게는 총 무게의 5% 이내이거나 금속 수율

은 90% 이상이어야 한다.

이물질은 다음과 같다.

(1) 알루미늄, 알루미늄 합금이 아닌 다른 금속

(2) 흙, 먼지, 유리와 같은 비금속 재료

(3) 고무, 플라스틱, 섬유, 목재 및 기타 화학이나 유기물

질과 같은 가연성 비금속 재료

(4) 타이어, 시멘트, 나무 혹은 콘크리트로 채워져 있는

파이프와 같은 전기 부도체로 된 벽돌 크기의 조각들

(5)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합금, 난방, 컨디셔닝, 연마, 절

단, 용접, 슬래그, 집진장치 먼지, 분쇄기 먼지, 슬러지

에서 발생하는 잔유물

1.3. 스크랩은 코팅, 페인트, 플라스틱 형태의 PVC(polyvinyl

chloride)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1.4. 스크랩은 기름기가 함유된 유화액, 윤활유, 그리스가 무시

할 정도의 양 이내로 존재하여야 한다.

1.5. 방사능: 방사능 스크랩의 모니터링 및 대응 절차에 대한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인 룰에 따르는 조치는 없다.

이러한 요구 조건은 Euratom Treaty의 Chapter III, 특

히 Directive 96/29/Euratom에 따르는 노동자와 모든

구성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

는 것이다.

1.6. 스크랩은 Annex III에서 2008/98/EC에 나와 있는 유해

특성을 보여 주지는 않는다. 스크랩은 2000/532/EC 판결

에 있는 규정된 농도 한계치를 따라야 하고 Annex IV의

Regulation (EC) No 850/2004에 규정된 농도 한계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알루미늄 합금에 포함된 개별 요소의 속성은 이러한 요구

조건과 관련되지 않는다.

<표 3-2> 알루미늄 스크랩 종료기준

제3장 EU의 폐기물 종료기준 53

<표 3-2> 알루미늄 스크랩 종료기준 (계속)

Annex II

알루미늄

스크랩

종료기준

1.7. 스크랩은 압력이 가해진 컨테이너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

러한 것들은 금속 용광로에서 폭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

이다.

2. 재활용에 투입되는 데 사용되는 폐기물

2.1. 알루미늄 합금이 포함된 폐기물은 투입 가능하다.

2.2. 유해폐기물은 이 Annex의 Section에서 증기가 주입되어

유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과정과 기술을 제외하고는 사

용되어서는 안 된다.

2.3. 다음과 같은 폐기물은 원료로서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

(a) 기름과 기름기가 있는 유화액과 같은 액체가 포함된 폐기물

(b) 기름과 페인트가 들어 있는 대형 통, 컨테이너

3. 처리 과정과 기술

3.1. 비금속 및 비알루미늄 요소에서 알루미늄 스크랩을 분리

해서 처리해야 한다.

3.2. 최종 작업에 알루미늄 스크랩을 투입시키기 위해서는 제반

의 기계적 처리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3.3. 유해성분들을 포함하는 폐기물은 다음의 요구 조건들을 따

라야 한다.

(a) 전기 전자 장비의 폐기물에서 나오는 투입물질은 Directive

2002/96/EC와 Directive 2000/53/EC의 Article 6에

서 요구된 처리 과정을 이행해야 한다.

(b) 폐기된 장비에서 나오는 프레온가스(chlorofluorocarbons)

는 관할 기관의 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c) 전선들은 제거되고 절단되어져야 한다. 전선들이 유기 코

팅(플라스틱)이 되어 있는 경우, 유기 코팅(organic

coatings)은 최선의 이용 가능한 기술에 따라 제거되어

야 한다.

(d) 통, 용기들의 내용물을 비우고 세척해야 한다.

(e) (a)에서 언급하지 않는 유해폐기물은 관할 기관의 승인

과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제거되어야 한다.

자료: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2011), Council Regulation No333/2011.

54 유해성에 따른 「폐기물 종료기준」의 해외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2) 사례 연구Ⅱ: 생분해성 폐기물(퇴비, 소화액)

EU위원회에서는 2010년 생분해성 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향후 단계에 대해

“Compost and digestate from bio-waste are under-used materials”를

통해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유럽의 자원 효율성과 탄소가 결핍된 토양을 개선시

키는 데 효과적으로 공헌함에도 불구하고 퇴비와 소화액의 사용에 대해 최종

사용자들의 신뢰도가 여전히 낮은 상황에서, 보다 이들을 내부 시장에서 자유롭

게 거래하고 이들이 사용된 토양을 향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해 “퇴비

및 소화액에 대한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폐기물 정책기

조 지침 하에서 폐기물 종료 절차와 함께 이러한 기준들이 설정되기에 이르렀다.

2008년 JRC-IPTS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폐기물 종료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론들이 금속, 골재, 퇴비 각각에 대한 폐기물 흐름에 대해 개발되었으며,

유럽집행위원회, JRC-IPTS에서는 퇴비와 소화액에 대해서도 폐기물 종료기

준을 위한 프로포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제3장 EU의 폐기물 종료기준 55

파라미터 값(value) 비고

(1) 최소 유기물

함량 15%(건조중량)

퇴비화/소화의 단계 이후나 다른 물질

과 혼합되기 이전의 최종 부산물에 포

함된 최소의 유기물 함량.

(2)병원균의 함

유량

25g의 표본에서 살모

넬라균이 없어야 함.

대장균의 1000 CFU/g

fresh mass

본 파라미터의 측정은 온도와 시간과

같은 처리 과정상 요구 조건에 의해

보완되어야 함.

(3) 생존 가능한

잡초와 식물

번식체들의

제한된 함유

퇴비/소화액 리터당

2개의 생존가능한

잡초 씨앗

본 파라미터의 측정은 온도와 시간과

같은 처리 과정상 요구 조건에 의해

보완되어야 함.

(4)육안으로 보

이는 불순물

의 제한된 함

유량

0.5%(건조중량),

2mm 이상의 유리,

금속과 플라스틱

자연적인 불순물과 인공적인 불순물

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5)중금속과 잔

류성 유기 오

염물질의 제

한된 함유량

mg/kg(건조중량)

(PCDD/F는 예외)

퇴비화/소화 단계의 직후나 다른 물

질과의 혼합되기 이전의 최종부산물

단계.

Zn 400 -

Cu 100 -

Ni 50 -

Cd 1.5 -

Pb 120 -

Hg 1 -

Cr 100 -

PCB7 0.2 -

PAH16 6 -

PCDD/F

(ng I-TEQ/kg

건조중량)

30 -

PFC 0.1 -

<표 3-3> 퇴비 및 소화액에 대한 제안 기준

자료: JRC(2012).

56 유해성에 따른 「폐기물 종료기준」의 해외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 국내외 관련 규정 비교 분석

EU의 경우 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 및 재활용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이 아닌 상태로 전환된 제품(부산물)에 대한 정의 및 기준

을 법에 명시하였으며, 폐기물 종류별로 구체적인 재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금속 스크랩의 재활용 기준은 국내의 기준에 비해 엄격한 기준

을 마련하고 있다. 즉, 특정 목적에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시장 혹은 수요가 존재

하며, 기술 및 관련 제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환경 혹은 인체에 대한 부정적

영향(위해성 정도에 따라)을 초래하지 않는 기준하에 우선 폐기물로 분류된

물질이 재활용 공정을 거칠 경우를 전제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지침에 명확하

게 명시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 종료기준 최소 필수조건에 “폐기물 사용으로

인한 인체 건강 및 환경적 위해성이 없어야 한다”가 포함되어 있는 바와 같이

EU의 폐기물 종료기준 마련은 인체·환경 위해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즉, 폐기물을 자원으로 관리하도록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에 함유

되어 있는 유해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노출될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폐기물 종료기준’이 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국가일지라도 일본,

대만의 경우와 같이 다른 용어 혹은 형태로 폐기물 종료기준의 개념을 이해·적

용하고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특히, 일본은 물건의 성상, 배출 상황, 통상의

취급 형태, 취급 가치의 유무, 점유자의 의사 등에 따라 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오랜 기간 동안 불문법처럼 폐기물 사례별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재활용

공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위의 기준에 따라 폐기물인지 자원인지를 판단하도록

제4장 정책적 시사점 57

판단기준 재활용 공정 관련 규정

EU

- 구체적인 용도로 사용

되어야 함.

- 재활용(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처리) 공정을

거쳐야 함.

- 판매될 수 있는 시장과

수요처가 있어야 함.

- 제품으로 적용될 수 있

는 법적 기준 및 표준이

있어야 함.

- 인체 건강 및 환경적 위

해성이 없어야 함.

- 재활용(물리

적, 화학적, 생

물학적 처리)

공정을 거쳐야

함.

- 지침에 명시

일본19)

- 물건의 성상

․ 배출 상황

․ 통상의 취급 형태

․ 취급 가치의 유무

․ 점유자의 의사

- 재활용 공정을

거치지 않더라

도 종합적 판단

기준에 따름.

- 환경성 유권 해석 및

대법원 판례를 통한

기준이 확립되어 있음

(종합적 판단). 즉, 법

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종합적으로 판

단하여 오랜 시간동안

불문법처럼 사례별로

처리하고 있음.

한국

- 물질의 성상

․ 배출자의 의사

․ 유가성 여부 등

- 재활용 공정을

거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판단

- 환경부 해석 및 대법

원 판례로 도출할 수

있으나 명확한 기준으

로 확립된 것은 아님.

하고 있으며, 환경성의 유권 해석 및 대법원 판례를 통한 기준이 확립되어 있다.

<표 4-1> 국가별 폐기물 종료 상태에 대한 판단기준 비교

국내의 경우는 폐기물로 우선 분류된 물질에 대해 별도의 재활용 공정을 거치

게 될 경우에 한하여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며, 물질의 성상,

배출자의 의사, 유가성 여부 등에 따라 환경부 해석 및 대법원 판례로 규정을

도출하고 있으나 아직 명확한 기준으로 확립된 것은 아니다.

19) 박석현 외(2011). 폐기물 재활용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참고.

58 유해성에 따른 「폐기물 종료기준」의 해외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폐기물 여부를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면, 폐기물의 속성을 변화시키

는 처리 공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배출되거나 위탁받는 경우에 재활용 목적

으로 유가로 거래된다고 하더라도 폐기물에 해당되지만, 폐기물의 속성을 변화

시키는 처리 공정을 거치는 경우에는 배출자의 의사와 그 물질의 성상, 상업적

목적의 유가 거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 통념상 승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원료 등의 유용한 물질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례로 유기성 폐기물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퇴비로 사용할 목적

으로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인 닭털, 계분, 왕겨, 톱밥 등을 혼합하여 3년 이상

발효시킨 후 다른 장소로 매립 및 적치한 경우, 그 매립물은 폐기물의 속성을

잃고 퇴비의 원료로 바뀌었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은 것(대

법원, 2008.6.12, 선고 2008도3108)으로 판결한 반면, 오니를 비료 및 암반녹

화식생토로 재활용하는 사업자가 오니를 공장 옆 부지에 적치하고 흙으로 덮은

후 나무를 심은 경우, 비료 및 암반녹화식생토로 만들기 위한 공정인 톱밥 및

발효제 배합 후 발효, 건조시키는 공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흙을 섞었다

하더라도 성상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폐기물로의 속성을 상실하지 않아

폐기물 불법 매립에 해당한 것(대법원, 2003.2.28, 선고 2002도 6081)으로

판결한 바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방법별로 폐기물 종료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재활용 기준 설정에 대한 원칙과 부산물에 대한 명료한 정의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기 마련되어 있는 재활용 방법 및 용도의 경우에

도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조항이 많으며, 환경부 외 타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활용 기준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어 환경부의 재활용 기준과의 연계성과

통일성이 부족하여 기준 적용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제4장 정책적 시사점 59

즉,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2와 시행규칙 별표5의2는 폐기물 종료에 대한

기준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으나, 폐기물 종료에 대한 기준의 제시로 보기에는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이 간략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유해성 관리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에서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의 유해성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구체적인 유해성 기준이 설정된 사례

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해외 사례들을 참고하여 상위의 법에 우선 폐기물

종료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하위에 폐기물 종류별 구체적인 종료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동일한 재활용 제품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KS, GR

및 환경마크 간에 상이한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일관성 있게, 통합

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유해성에 대한 규제와 강화는 재활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

나, 적정 수준의 유해성에 대한 기준 설정은 재활용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 이의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고철에 대해서는

무해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관 장소, 산화 상태 등과

무엇을 보관하였는지(폐유 등 화학물질을 담았던 철제 용기나 드럼 ) 등의 유해

성 정도에 따라 관리가 차등되어야 한다.

2. 폐기물 종료기준의 우선 적용 대상

현재 국내 유해(지정)폐기물 제도는 1991년 용출 시험 항목이 11개로 정해진

이래 법에서 정한 폐기물(폐석면, 의료폐기물, 유기용제 등)과 11개 유해물질

용출량을 기준으로 유해(지정)폐기물을 분류하고 있다. 반면, 바젤협약, 유럽연

합에서는 독성 등 인체·환경 유해특성, 폭발성 등 물리적 위험특성을 평가하여

유해폐기물을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유해물질(11개) 이외의 유해

60 유해성에 따른 「폐기물 종료기준」의 해외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성이 높은 물질이 폐기물에 다량 함유되어 있더라도 현행법상 일반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불합리성이 존재한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유해성평가 결과에 따

라 폐기물을 일반 또는 유해(지정) 폐기물로 구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 중에

있다. 폐기물 종료기준도 이러한 유해성평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인체나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원으로 순환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지정폐기물의 경우 선행적으로 유해성평가 기준이 우선 도입 및 실시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미 검토 중에 있는 스크랩, 폐지, 섬유, 유리, 골재, 타이어와 더불어

이미 사료로도 사용되고 있고 유해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음식물쓰레기와

같은 유기성 폐기물에 대해서도 종료기준의 우선적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다. 즉, 국내 실정에 맞는 폐기물 종료기준 혹은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대한

기준 개선을 통해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된 물질이나 제품에 대한 재활

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유기성 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재활용 부산물

(퇴비나 소화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품질이 보장된 안정적인 부산

물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고, 이에 대한 적정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유기성 폐기물의 매립 및 해양 투기 규제, 기후변화협약, 에너지 위기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 축산폐수와 하수슬러지, 2013년부터

음폐수, 2014년부터 폐수처리오니의 해양 투기 금지20)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

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기성 폐기물을 혐기 소화시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것은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대응, 재생 에너지의 생산,

악취 문제에 대한 대처, 소화 이후 부산물(소화액)의 자원 활용(액비/퇴비나

복토재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유기성 폐기물 감량 및 바이

20)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2011.08).

제4장 정책적 시사점 61

오가스 생산량 증대를 목적으로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 바이오가스화의 경제

성 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산물 활용 및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

다. 이러한 배경에서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한 재활용 부산물의 안정적이고 경제

적인 처리방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자원(제품)으로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폐기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폐기물 종료기준을 만족하여 폐기물에서 자원으로 전환하여 관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를 유해성관리 측면에서의 활용도 고려할 수 있다.

국내에 가동 중인 혐기성 소화시설의 경우 부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크며 수요처가 부족하여 그 처리가 큰 문제로 부각되어 왔다.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소화액을 액비로 활용할 경우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나 국내의 경우 액비 활용이 제한적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분뇨

발효기간(일정 기간 저장 후 액비로 활용 가능-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

3,500mg/l, 총질소 T-N 2,000mg/l 수준)과 액비 사용의 시간적 제약성을

고려하였을 때 충분한 저장 용량이 필요하나 이러한 저장 탱크와 시설을 설치하

기 위한 부지가 부족하고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액비

부피로 인해 운송비가 많이 들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혐기성 소화시설(바이오가

스 생산시설)에서 생산할 경우 가축분뇨 이외의 농림부산물류 또는 음식물폐기

물 30% 이내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액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료공정규격에

규정되어 있다(표 4-2 참조).

즉, 음식물폐기물이 30% 이상 혼합되어 있거나 유기성 슬러지(하수슬러지)

의 경우에는 액비로서의 이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폐기물 종류에 따른

제한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21)에서, 대상 폐기물의 종류

를 한정하기보다는 “소화액에 대한 폐기물 종료기준”을 설정하여 유기성 폐기물

21) 배재근(2011). 바이오가스시설의 운전현황과 개선방안 발표 참조.

62 유해성에 따른 「폐기물 종료기준」의 해외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구분 세부 내용

규격 함량(%)질소전량, 인산전량, 칼리전량 각각의 성분 합계량 0.3% 이상,

각 성분별 함량 보증할 것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비소 5㎎/㎏, 카드뮴 0.5㎎/㎏, 수은 0.2㎎/㎏, 납 15㎎/㎏,

크롬 30㎎/㎏, 구리 50㎎/㎏, 아연 130㎎/㎏, 니켈 5㎎/㎏

그 밖 규격1. 염분(NaCl): 0.3% 이하

2. 수분 함량: 95% 이상

1. 충분한 발효 시까지 저장

2. 살포 시기: 겨울철 및 장마기 제한

3. 주거지에서 200m이상 격리 지역, 다만 관할 시·군·구청장이 액비 살포가

주거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

이 인정하는 거리 내에서 근접 살포 허용

4. 농경지 밖으로 유출 금지

5. 냄새 악취강도(관능법) : 2수준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발생 제한 규정에 준함

6. 혐기성소화시설(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생산할 경우 가축분뇨 이외의

농림부산물류 또는 음식물폐기물 30% 이내 사용 할 수 있음.

자료: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0-8호.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중 일부개정(안).

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소화액이 그 기준을 만족할 경우에는 액비로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장 유기성 폐기물로

발생된 소화액이라고 하더라도 발생원에 따라 중금속이나 병원균 등 유해 정도

가 기준 이내일 경우도 있어, 폐기물 종료기준을 만족할 시에는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보아 수요처를 확대하는 등 자원으로서의 활용을 개선시킬 수

있으며 새로운 자원화 방안에 대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표 4-2> 국내 액비 기준

제5장 결론 63

제5장 결론

국내에서는 「중간가공 폐기물」과 「재활용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 기준」

이 신설되어 2011년 7월부터 발효되었다. 폐기물 관리상 재활용의 흐름으로

들어온 폐기물에 대해서는 관리 적용의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일정한 유해성

기준을 충족한 재생가공품에 대해서는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함으로써

관리 적용 범위를 완화시켜왔다.

해외법령은 우리나라와 다른 법령구조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대로

도입할 수 없으나, 폐기물 종료의 개념 중 부산물의 명확한 정의 및 시장 수요의

존재 요건, 인체·환경에의 위해성 관리 등은 참조할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향후 자원순환형 사회 실현을 기본 전제로 모든 폐기물은 순환이 가능한 자원

으로 인식이 변화됨으로써 단순 양적인 순환방식에서 더 나아가 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업사이클링(upcycling) 체제로 전환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폐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할 필요가 있으며, 재생제품 자체가 품질면에서 저급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이를 보다 가치 있게 유통 및 소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폐기물 종료기준과 같이 구체적인 품질기준을 제시하여 그 기준

을 만족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보다 촉진시키고 순환자원으로서의

부가가치를 보다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즉, 폐기물 종료에 대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자원으로 관리되도록 명시하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단계에 있는

폐기물은 위해성 확인 전까지 기존의 기준을 강화 관리함으로써 안전관리가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기준의 모호성에서 발생되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폐기물을 자원으로 관리하도록 종료기준

을 정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노출될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반영해야 할 것이다.

64 유해성에 따른 「폐기물 종료기준」의 해외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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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5

<온라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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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KSA). KS제품인증안내서

(http://www.ksa.or.kr/download/KS_cert_info.pdf)

자원순환산업제품 인증제도 (http://www.kats.go.kr/gr/GRcertify/GRRU02_1.asp)

환경표지(한국환경산업기술원)

(http://el.keiti.re.kr/service/page.do?mMenu=1&sMenu=1)

66 유해성에 따른 「폐기물 종료기준」의 해외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Abstract

Current Status of 「End-of-Waste Criteria」 in Foreign

Countrie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regarding

Hazardousness

Resources depletion and environmental pollution has become serious

problems in the world. In order to achieve the ‘resource-cycling society’,

current quantitative growth should be converted to 'upcycling' system

by changing the perception about waste to "all waste=recyclable

resources".

"End-of-Waste (EoW) Criteria" was also adopted in the Waste

Framework Directive created by EU, under this background. The criteria

are a tool to help improve recycling by determining when a waste ceases

to be a waste, independently from the waste management option, and

guarantee higher quality of secondary materials by defining least

technical and environmental requirements of these materials. This

approach can reduce consump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the amount

of waste sent for disposal. In addition, the process of defining the EoW

is guided by the criteria on conditions of the target waste, validating

that the use of the substance or object in the process will not lead to

overall adverse environmental or human health impacts.

Ministry of Environment in Korea is also interested in the concept of

End-of-Waste regarding the hazardousness of target wastes. However,

few researches exist on criteria of Eo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rehensively review and analyze

the current criteria on the End of Waste in foreign countries. Moreover,

by comparing domestic and foreign regulations, this paper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to promote more recycling and use of waste materials

as resources.

Abstract 67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on EoW criteria in foreign countries, this

study suggests that domestic criteria needs to be further improved in

the aspect to hazard/risk assessment, ensuring a high level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olving legal uncertainty hindering the

development of the recycling sector.

Keywords: End-of-Waste Criteria, Resource circulation, Hazardousness,

By-product

∣KEI Working Paper 목록∣2011~2012

2012년 2012-01 기후변화를 고려한 농업 가뭄지수 활용 및 적용 기초 연구 (이진영)

2012-02 산림경영 기반시설의 주요 환경영향 - 선형사업(임도) 중심으로 (천영진 외)

2012-03 방조제 건설에 따른 연안환경의 중장기 변화 평가 연구 - 아산만 수질모델링

중심으로 (김태윤)

2012-04 지속가능한 지하수자원 확보를 위한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연구 - 외국의 지하수

보전구역 사례 분석 (현윤정)

2012-05 공공부문의 지역별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통계(EPER) 추계 (조일현, 김종호)

2012-06 누적영향평가 적용의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연구 (김진오)

2012-07 유해성에 따른 「폐기물 종료기준」의 해외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조지혜 외)

2012-08 도시 지하공간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 관리 방향 연구 (김윤승)

2012-09 폐기물 처리관련 업종의 여건변화가 여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신상철)

2012-10 미래 건강부담 추정의 영향요인 고찰-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증가를 중심으로

(하종식, 신용승)

2012-11 셰일가스 국내 도입에 따른 에너지·환경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주현수, 조한나)

2011년 2011-01 수자원 현황 및 영향요인: 기후변화를 중심으로(김연주 외)

2011-02 도시계획의 전략 환경 평가를 위한 기후 요소 평가 기법의 해외 사례 분석

(엄정희, 유승헌)

2011-03 임진강 유역의 저수지 지리 정보 구축과 수질평가 기초 연구(홍현정, 김익재)

2011-04 방사능 재해에 따른 환경 및 인체 영향 분석(심창섭, 홍지연)

2011-05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연료의 환경 친화적 적용을 위한 기초 연구

(조지혜, 이희선)

2011-06 토양·지하수 오염 부지의 종합적 위해성평가를 위한 생태 위해성 평가 체계 구축

(김윤승, 이주연)

2011-07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의장(국)의 역할 기초 연구(김이진)

2011-08 환경 영향 평가 협의내용의 효율적 이행 방안을 위한 제도적 고찰(최상기 외)

2011-09 지하수 오염의 평가 및 정화 규제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 염소계 유기

용제 오염 중심으로(김호정 외)

2011-10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에 의한 해양 생물상 영향 사례 고찰(천영진 외)

※ KEI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보고서 원문은 KEI 홈페이지(www.kei.re.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