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술을 받는 환자를 위한 마취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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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의학 : 27 권 제 1 J Kyung Hee Univ Med Cent : Vol. 27, No. 1, 2011 - 21 - 소수술을 받는 환자를 위한 마취관리 Anesthetic Management for Minor Surgery 이강우권무일 경희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마취통증의학교실 책임저자: 권무일, 경희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마취통증의학교실 Tel: 02-958-8589, Fax: 02-958-8590 E-mail: [email protected] 지난 30여년간 임상의학 분야는 학문적 발전과 더 불어 진단, 치료 면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 어왔으며 그에 따라 임상의학은 수십 개의 다양한 전문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사 람의 의사가 여러 임상의학 분야의 지식이나 기술을 동시에 갖고 다양한 환자들을 혼자서 진료한다는 것 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의사들은 자신의 전문분야 내에서, 그리고 의사자신이 가진 의학적 지식과 진료능력의 범위 내에서 환자들을 진 료하고 있다. 특히 마취분야에서는 환자에게 투여되 는 마취약제들이 대부분 중추신경계, 순환계, 호흡 계의 기능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약 제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나 사용경험이 적은 의료인 에 의해 환자에게 투여될 경우 심각한 의료사고의 발생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수술환자의 마취 관리는 마취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많은 경험 을 가진 마취과의사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비교적 짧은 시 간에 간단한 시술만을 필요로 하는 소수술을 시행할 기회가 많은 개원가에서는 시간적, 경제적 이유로 수술시마다 마취과 전문의를 초빙하는 것이 쉽지 않 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진단을 위한 시 술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음에 따라 시술 중 환자의 불안감, 통증 등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수면 진정제, 진통제 등의 마취관련 약제들이 여러 분야의 의료인 들에 의해 투여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 실이다. 이와 같이 마취를 전공하지 않은 의사들에 의한 마취약제 사용의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환자에 대한 마취관리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따라서 마취약제를 사용하는 의사들에게 안전한 환 자관리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저자는 오랫동안 마취관련 의료사고들에 대한 자 문을 받으면서 시술전 전신상태에 특별한 문제가 없 었던 비교적 건강하고 젊은 환자가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시술이나 소수술 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의료사고로 심각한 후유증을 갖게 된 여러 사례들을 보아왔다. 이러한 의료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사용 할 약제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마취약 제의 투여 후에는 안전한 마취관리를 위하여 지속적 이고도 철저한 환자 감시가 필요하며 만일의 응급상 황에 대비하여 응급약제와 기구들을 미리 준비해 두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저자는 이러한 진단시술이나 소수술을 위한 마취시에 자주 사용되는 약제들과 마취방법, 그리고 마취관리시의 주의점들을 몇몇 사고사례들과 함께 소개하고자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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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의학 : 제 27 권 제1 호 □ 종 설 □

J Kyung Hee Univ Med Cent : Vol. 27, No. 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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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술을 받는 환자를 위한 마취관리

Anesthetic Management for Minor Surgery

이강우․권무일

경희 학교 의학 문 학원 마취통증의학교실

책임저자: 권무일, 경희 학교 의학 문 학원 마취통증의학교실

Tel: 02-958-8589, Fax: 02-958-8590

E-mail: [email protected]

서 론

지난 30여년간 임상의학 분야는 학문 발 과 더

불어 진단, 치료 면에서도 목할만한 성장을 이루

어왔으며 그에 따라 임상의학은 수십 개의 다양한

문분야로 나 어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사

람의 의사가 여러 임상의학 분야의 지식이나 기술을

동시에 갖고 다양한 환자들을 혼자서 진료한다는 것

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부분의 의사들은

자신의 문분야 내에서, 그리고 의사자신이 가진

의학 지식과 진료능력의 범 내에서 환자들을 진

료하고 있다. 특히 마취분야에서는 환자에게 투여되

는 마취약제들이 부분 추신경계, 순환계, 호흡

계의 기능에 한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약

제에 한 충분한 지식이나 사용경험이 은 의료인

에 의해 환자에게 투여될 경우 심각한 의료사고의

발생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수술환자의 마취

리는 마취분야에 한 문 인 지식과 많은 경험

을 가진 마취과의사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그러나 실 으로 볼 때 비교 짧은 시

간에 간단한 시술만을 필요로 하는 소수술을 시행할

기회가 많은 개원가에서는 시간 , 경제 이유로

수술시마다 마취과 문의를 빙하는 것이 쉽지 않

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며 한 진단을 한 시

술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음에 따라 시술 환자의

불안감, 통증 등을 해소해 주기 하여 수면 진정제,

진통제 등의 마취 련 약제들이 여러 분야의 의료인

들에 의해 투여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

실이다. 이와 같이 마취를 공하지 않은 의사들에

의한 마취약제 사용의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환자에

한 마취 리의 안 성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따라서 마취약제를 사용하는 의사들에게 안 한 환

자 리를 한 교육의 필요성이 증 되고 있다.

자는 오랫동안 마취 련 의료사고들에 한 자

문을 받으면서 시술 신상태에 특별한 문제가 없

었던 비교 건강하고 은 환자가 진단 치료를

한 시술이나 소수술 후 충분히 방할 수 있었던

의료사고로 심각한 후유증을 갖게 된 여러 사례들을

보아왔다. 이러한 의료사고의 방을 해서는 사용

할 약제에 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마취약

제의 투여 후에는 안 한 마취 리를 하여 지속

이고도 철 한 환자 감시가 필요하며 만일의 응 상

황에 비하여 응 약제와 기구들을 미리 비해 두

는 것이 매우 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자는

이러한 진단시술이나 소수술을 한 마취시에 자주

사용되는 약제들과 마취방법, 그리고 마취 리시의

주의 들을 몇몇 사고사례들과 함께 소개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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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소수술 마취를 한 수술의 종류

진료과 수술종류

외과

부인과

정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성형외과

비뇨기과

치과

기타

간단한 제술 생검술, 치핵 제술

인공 임신 소 술, 자궁경부 생검술, 자궁경 검사

경 검사, 팔목터 박리술, 골 도수정복, 석고붕 교환

사시교정술, 백내장 수술, 물샘 수술, 안검 성형술

고막 개술과 튜 삽입, 설소 단술, 후두경 검사, 이물 제거술

피부 병변 제술, 이 치료

흉터제거술, 지방흡입술, 유방 성형술, 이 치료, 비성형술, 비골골 의 도수 정복

방 경 검사, 포경수술, 고환 생검술, 고환 고정술, 요실 치료

발치, 보철

마취하 각종 검사, 내시경 검사

1. 환자의 선택

먼 소수술을 한 마취에 합한 환자와 수술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수술의 종류로는 수술부 가 국한되고 비교 시

술과정이 간단하며 수술시간이 짧은 (1시간 이내) 경

우가 해당된다 (Table 1). 환자의 상태는 특별한 뇌신

경계 (뇌경색 등), 순환계 (고 압, 허 성 심장질환,

심장 막질환 등), 호흡계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내분비계 질환 (당뇨 등)과 같은 진행된 신질

환이 없는 신상태가 양호한 환자로서 수술 후의

생리 변화가 으면서 합병증 없이 회복이 가능하

고, 술 후 통증을 경구진통제로 조 할 수 있는 경

우가 해당된다. 출 의 가능성이 높은 환자, 장기간

의 안정치료가 요구되는 경우, 감염이 심한 일부 환

자는 수술 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매우 드물게

신상태가 신마취를 시행하기에는 매우 불량한

상태에서 수술부 가 말 부 에 국한되어 있는 환

자의 경우, 부 마취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러한 환자는 개인의원에서 다루기에는 합하지 않

으므로 여기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2. 환자에 한 수술 평가 교육

수술 평가는 신마취하에 시행되는 일반 수술

(기 튜 삽 과 휘발성 마취제와 근이완제를 사용

하여 환자의 환기를 인 으로 리하는 마취방법

하에 이루어지는 수술)에서와 동일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즉, 수술 환자의 병력청취, 진찰을 하고 수

술 검사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흉부방사

선 검사, 액학 검사, 생화학검사, 간기능 검사,

심 도 검사, 요검사 등).

환자에 한 교육으로는 수술 식이 요하

다. 수술 식은 마취유도시의 흡인과 수술 후의

구토의 험성을 이기 해 시행되고 있지만, 이

에 한 다른 견해도 많다. 수술 2~3시간 에 한

컵 정도의 물이나 주스를 마시는 것이 잔류내용

물을 증가시키지 않고 오히려 환자의 갈증을 해소시

켜 식으로 인한 불편감을 경감시킨다는 보고도 있

으나 식시간은 일반 수술환자의 마취 시와 같은

기 (성인의 경우 8시간 식을 원칙으로 하나

장 운동이 정상인 경우 4시간 까지 한 컵 정도

의 물은 가능함)을 용하는 것이 안 할 것으로 보

인다.

3. 수술 비

환자들은 일반 으로 수술 스트 스로 인한 불

안감을 느끼게 되고 그 원인들은 수술 후 통증이나

구역, 수술 후 회복에 한 불안감 등이 있는데 이

는 회복을 지연시키거나 진통제나 항구역제 (anti-

emetics)의 요구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한 수술

교육과 확신은 환자의 회복을 빠르게 하고 통증

을 경감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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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불안감을 진정시키기 해 반감기가 짧고

부작용이 은 midazolam이 선호되는데 정주시에는

5분 에 경구투여시에는 15~20분 에 복용시켜

야 기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에 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수술 후 오심과 구

토를 염두에 두고 마취유도 15~30분 에 fentanyl

(1~3 ug/kg)이나 sufentanil (0.1~0.3 ug/kg)을 소량 정

주 투여하기도 한다.

4. 마취방법과 사용약제

진단을 한 시술이나 소수술을 받는 환자의 마취

에 가장 합한 단일 마취제나 마취방법이 있는 것

은 아니며 환자의 신체상태 연령, 사용약제의 작

용시간, 수술시간 수술부 등을 고려하여 가장

효과 이고 편리한 마취방법 약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환자의 안 한 마취 리를 하여서는 사용하려

는 마취약제와 마취방법에 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

이 반드시 필요하며 마취 수술 에는 환자에

한 직 찰 (시진, 청진, 진)과 더불어 심 도,

압기, 맥박산소측정기를 이용하여 지속 으로 환

자의 생체활력증후 변화를 감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일의 응 상황에 비하여 즉시 산소를 인 으

로 투여할 수 있는 얼굴 마스크와 백 (face mask &

bag), 기 삽 에 필요한 기구, 응 약제들 (ephedrine,

phenylephrine 같은 승압제, atropine 같은 항콜린성

약제)의 비치도 요구된다.

1) 감시 마취 리 (Monitored Anesthesia Care,

MAC)

진단 는 치료를 목 으로 수술을 받는 환자에서

수술부 에 마취를 시행하지 않았거나 국소마

취나 부 마취를 시행한 상태에서 환자에게 산소를

공 하고, 비침습 인 심 계와 호흡기계의 감시

를 시행하면서 진정제, 진통제, 항구역제 등의 약제를

히 투여하여 환자의 안 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마취방법을 감시 마취 리 혹은 수면마취라고 한다.

이 마취방법은 넓은 의미에서는 신마취의 한 방

법이나 환자에게 기 삽 과 근이완제의 투여없이

환자의 자발 호흡을 유지시킨다는 에서 마취과

문의가 아닌 의사들에 의해서도 가끔 사용되는 마

취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도 기도폐쇄에 의한 호

흡곤란, 호흡 순환억제, 산소 증, 폐흡인 등의

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런 약제투여와 심

도, 압기, 맥박산소측정기를 이용한 지속 환

자감시가 요구된다.

사용약제로는 소량의 midazolam (1~3 mg)은 회복

을 지연시키지 않으면서 propofol의 작용을 진시

키므로 먼 정주하고 propofol (25~75 ug/kg/min)을

지속 정주하는 방법이 가장 흔히 사용된다. 진통제

는 작용시간이 짧은 fentanyl, sufentanil, remifentanil

이 흔히 사용되며 은 양의 아편양제제를 사용하더

라도 많은 양의 진정제와 병용시 호흡억제와 순환억

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투여해야 한다.

당한 진정상태는 환자가 편안하게 느끼며 이완

된 상태로 있으면서 기도반사가 있고 의료진에 조

인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불안과 통증을 느끼는

정도는 환자에 따라 매우 주 이므로 선택되는 약

제와 용량은 환자에 따라 개별화 되어야 한다.

2) 부 마취 (regional anesthesia)

부 마취는 구역, 구토, 어지럼증, 흡인성 폐렴 등

의 신마취로 인한 부작용을 피할 수 있고 술 후

기부터 진통효과가 제공될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러나 부 마취를 시행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숙

달된 수기가 필요하며 실패하거나 불완 하게 마취

가 이루어질 경우 신마취로의 환이 필요한 경우

가 있을 수 있다. 출 성 경향, 국소마취제에 한

알 르기, 차단부 에 신경학 이상이나 감염이 있

는 경우, 환자와의 조가 어려운 경우는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 부 마취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국소 침윤마취 (local infiltration anesthesia)

국소마취제로 직 침윤시켜 마취를 시행하는 방

법으로 가장 단순하고 안 하여 마취과 문의가 아

닌 의사들이 매우 선호하는 마취방법이다. 그러나

국소마취제가 많은 양이 주입되거나 내로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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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경우 부작용으로 심하면 신 경련, 혼수상태, 심

정지까지 유발될 수 있다는 을 늘 염두에 두고 이

의 발생에 비하여 한 처치방법에 숙달되어 있

어야 한다. 흔히 사용되는 국소마취제의 최 허용

량은 lidocaine 7 mg/kg, procaine 15 mg/kg, chloropro-

caine 20 mg/kg (500 mg 이하), mepivacaine 7 mg/kg

(500 mg 이하), tetracaine 0.5 mg/kg (200 mg 이하)이다.

(2) 정맥 부 마취 (intravenous regional block)

시술이 간단하고 마취유도가 즉각 이며 회복이

빠른 장 이 있어 주로 상지의 소수술에 이용한다.

60분 이내의 짧은 수술에서 이 지 를 이용하여

0.5% lidocaine 3 mg/kg을 사용한다.

(3) 말 신경차단술 (regional nerve block)

강력한 진통을 제공하고 생리 변화가 은 이

장 이나 작용 시간이 길고 신경차단술의 시술에

익숙해 있지 않으면 합병증 발생가능성이 항시 존재

하기 때문에 개인의원에서의 소수술을 한 마취방

법으로는 한계를 가진다. 특히 상지수술을 해 상

박신경총 차단술을 시행한 경우, bupivacaine 등 국

소마취제의 독성작용에 의한 부작용 기흉, 신경

손상, 손상 등의 시술과 련한 합병증 발생 사

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4) 척추 경막외 마취 (spinal or epidural anes-

thesia)

부 마취의 요한 분야로 척추 경막외 마취가

있으나 이 마취방법은 주로 마취수기에 숙달되어 있

고 국소마취제에 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으며

마취 환자 리에 익숙한 마취과 문의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은 이 방법에 익숙하

지 않은 의사에 의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심각성 때문이다. 그리고 마취정도가 수술

을 진행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을 경우 즉시 신마취

로 환 할 수 있는 비가 필요하다는 도 개인

의원에서 마취과 문의가 아닌 의사가 시행하기에

는 어려운 이 있다.

5. 회복

마취로 부터의 회복과정에서도 환자상태에 한

면 한 찰과 주의가 필요하다. 학병원이나 큰

규모의 종합병원에서는 유능한 간호 인력과 환자 감

시장비, 회복에 필요한 기구 약제 등을 갖춘 독

립된 회복실이 있어 환자가 마취로부터 완 히 의

식, 생체활력 증후, 반사반응, 운동능력을 회복할 때

까지 머물며 리를 받을 수 있으나 부분의 개인

의원에서는 환자가 수술 후 바로 병실로 옮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 환자의 상태변화에 요한 향을

수 있는 이 시기에 환자에 한 감시소홀로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원에서는 수술

이 끝난 후에도 환자가 마취로부터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수술실에 머물며 환자의 상태변화를 찰할

수 있도록 수술실이 회복실의 기능까지를 갖추고 있

어야 한다. 그리고 환자가 병실로 옮겨진 후에도 수

술 후 24시간 정도까지는 지속 으로 자주 환자상태

를 찰하는 것이 환자의 안 한 리를 해 필요

하다.

6. 합병증

마취와 련한 가장 흔한 합병증은 구역, 구토, 통

증이다. 구역과 구토의 빈도는 술 후 환자의 10~60%에서 호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술 후 구

역을 일으키는 험인자에는 환자와 련된 인자로

서 은 나이, 여성, 술 후 구역의 병력이 있거나 차

멀미를 하는 경우, 비만이나 당뇨병에서처럼 에서

의 배출이 지체되는 경우 등이 있으며, 마취와 련

된 인자로서 수술 불안감, 신 마취, 마약성 제

제의 투여, 압, 술 후 심한 통증 등을 들 수 있

다. 구역의 발생빈도가 높은 수술로는 사시 수술, 귀

수술, 복강경 수술, 편도 제술 등이 있다.

구역발생을 이기 해서는 마취 유지제로 pro-

pofol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항구역제로는 험군

에 해 선택 으로 ondansetron (75 ug/kg 는 4 mg)

을 술 에 투여하는 것이 구역과 구토의 방에

효과 이라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그 외

metoclopramide (10 mg)도 구역과 구토를 경감시킬 수

있으며 의 약제에 반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dexa-

methasone (10~12 mg)의 투여가 효과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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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후 통증 리는 해당부 의 신경차단이나 진통

제의 투여로 이루어진다. 수술부 에 국소마취제의

침윤이나 신경 차단을 시행하면 환자의 회복시간이

단축되고 통증으로 인한 불안, 흥분 등이 경감된다.

마약성 진통제의 투여는 소량의 fentanyl (0.5~2.0

ug/kg)의 사용으로 통증을 효과 으로 조 할 수 있

으며 술 후 ketorolac (30~60 mg)의 정주 는 근육

주사도 구역이나 호흡억제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진

통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외에 소수술의 마취시에도 호흡 곤란, 심근 경

색 등의 생명을 하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

므로 환자의 퇴원시까지 항시 환자의 상태변화에 유

의하여야 한다.

7. 소수술을 한 마취시행과 련된 사고사례들

마취분야를 공하지 않은 의사들에 의해 진단을

한 시술이나 소수술을 한 목 으로 시행된 마취

와 련하여 발생한 몇 가지 사고사례들을 소개하고

자 한다.

사례 1 (외과)

1) 사건개요

환자 OOO (42세, 여자)은 2008. 7. 25. 약 15년

부터 발생한 복합치핵의 치질에 하여 수술 치료

를 받고자 OO 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2008.

7. 26. 신마취하에 복합 치핵제거수술을 받았음.

환자는 마취 투약으로서 항생제인 링코마이신

(Lincomycin)을 정맥으로, 진통제인 펜타조신 (penta-

zocine)과 진정제인 디아제팜 (diazepam)을 각 근육으

로 주사 받았음. 마취유지 약제로는 환자에게 18cc

(180 mg) 포폴을 간호사가 링겔셋트 사이드로 주입

시키고 호흡, 맥박을 찰하 으며 리도카인 2cc를

종물부 에 추가로 투여하 음. 수술 후 의사가 수

술부 를 마무리하고 환자상태를 보니 호흡이 없고

청진상 심정지된 상태 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

으나 환자는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함.

OO 의원은 마취기록지를 작성하지 아니하 고,

간호사가 약제를 주입하고 호흡, 맥박을 찰하 다

는 을 밝히고 있음.

2) 법원 결 내용의 요약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i) 망인에 한 경과 찰을 게을리 한 과실여부에

한 단

앞에서 본 사실 계 련의학 지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수술이

에 실시한 각종 검사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수술

상인 치질 증상이외에 이 사건 수술에 지장을

만한 특별한 이상 증세는 없었던 , ② 피고가 망

인에게 투여한 정맥마취제인 포폴은 그 자체로 호흡

억제의 부작용이 있어 사용허용량의 범 내에서 가

능한 은 양을 투여하여야 하고, 더욱이 마취 에

마약성 진통제와 벤조디아제핀계 진정제를 함께 투

여하 을 경우 호흡억제의 부작용이 더욱 가 될

수 있는데, 피고는 마취 망인에게 마약성 진통제

인 펜타조신 (pentazocine)과 벤조디아제핀계 진정제

인 디아제팜 (diazepam)을 함께 투여하 고, 당시 체

60 kg이었던 망인에게 20분 정도 수면마취 시 포

폴 정 사용량은 30~120 mg인데, 그 범 를 과

하여 180 mg을 한꺼번에 투여하 던 , ③ 와 같

이 마취 펜타조신과 디아제팜을 투여한 후 여기

에 정 사용량을 과하는 양의 포폴을 한꺼번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그 부작용으로 환자에게 일시

인 무호흡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 ④ 환자에게 심정지나 호흡정지가 발생하 을 때에는

얼마나 빨리 심 (호흡)정지 상태를 발견하 는지가

환자의 소생여부에 요한 향을 미치는데, 피고가

수술을 마친 후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 을 때 망인

은 이미 호흡정지 심정지 상태에 빠져 있어

한 응 처치의 시기를 놓친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마취 망인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조신과 벤조디아제핀계 진정제인 디

아제팜을 함께 투여하 고, 여기에 정맥마취제인 포

폴을 정사용량을 과하여 투여함으로써 무호흡

상태가 발생할 험성이 가 되어 있었으므로, 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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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호흡상태와 순환상태 등 생체활력징후를

지속 으로 주의 깊게 찰하고, 이상증상이 발진되

었을 때에는 그에 한 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

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망인에게

다소 정확도가 떨어지는 맥박산소포화도 측정기만

을 부착한 체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 망인의

호흡과 순환 상태를 지속 으로 찰하지 아니한 과

실이 있고, 정맥마취제인 포폴 등의 부작용으로 나

타날 수 있는 망인의 호흡정지 상태를 신속하게 발

견하지 못하여 한 응 조치시기까지 놓쳐서, 이

로 인하여 망인은 이 사건 수술 호흡정지 심

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그 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와 같은 과실로 말미암아 망

인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이에 하여 피고는, 망인이 마취제 포폴이나 리

도카인 등에 하여 아나필락시스 반응 (anaphylactic

response, 이상과민반응)을 일으켰거나, 스트 스성

화병으로 심폐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마취제를 견

디지 못하여 사망하 다고 주장하므로 보건 ,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ii) 설명의무 반 여부에 한 단

원고는, 피고가 망인에 한 수술과 마취를 시행

하기 이 에 마취에 따르는 험성과 부작용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

장하므로 보건 ,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는 망인에게 수술 (검사, 마취)의 필요성, 내용, 상

되는 합병증, 후유증 등에 한 설명을 의사로부터

들었으며, 본 수술 (검사, 마취)로서 불가항력 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는 환자의 특이 체질도 우

발 으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사 설

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가 설명의무를

반 하 다는 을 인정한 증거가 없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에서 본 증거들에 변론 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이 사건 사고발생에는 망인의 신체 소인

도 향을 미쳤다고 보이고, 피고는 개인병원을 운

하는 의사로서 마취 부작용으로 인한 처치에 어려

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도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

정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할 때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정

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므로,

사실 계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비율을 65%로 제

한함이 상당하다.

(2) 결론

피고는 원고 OOO에게 49,527,779원 (장례비 1,950,000

원+상속 액 39,577,779원+ 자료 8,000,000원), 원고

OOO, OOO, OOO에게 각 29,385,186원 (상속 액

26,386,186원+ 자료 3,000,000원) 각 이에 한 사

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8. 7.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범 에 하여 발생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결신고일인 2009. 5. 19.

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소송 진 등에 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을 지 할 의무가 있

다.

사례 2 (산부인과)

1) 사건 개요

변사자 OOO (만 25세 여)은 1996. 6. 1. OO시 OO

동 소재 OO산부인과에서 임신 수술 호흡장

애 심기능장애를 일으켜 같은 날 OO시 OO동 소

재 OO 학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다가 다음 날 6.

2. 새벽 동 병원 환자실에서 사망한 사건임.

진료기록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소견에 의

하면 변사자는 1996. 6. 1. 임신 수술을 시행받았

으며 당시 pentazocin, valium pentothal 등의 약제

로 마취유도 하 고, 임신 수술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갑자기 심장박동과 호흡이 마비되었다는

내용과 련, 사용된 pentazocin (1 ample), valiun (1

ample) pentothal (6cc) 등의 약제는 그 각각의 용

량 약효에서는 별다른 험성이 없으나 이들 약

제를 동시 는 혼합 사용할 때에는 각 약제의 상호

작용에 의해 그 약효가 증폭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

우 호흡장애 심기능장애를 래할 험성이 있다

고 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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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우․권무일:소수술을 한 마취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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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사항

이 건의 경우는 산부인과 개인의원에서 마취 련

약제들에 한 충분한 지식 없이 약제의 수면, 진정,

진통작용의 이 만 생각하여 임신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세 종류의 약제를 동시에 투여하여 호흡억

제로 인한 호흡장애와 심기능장애를 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으로 약제투여 후라도 환자의 생체활

력증후 변화를 면 히 지속 으로 감시하 더라면

이러한 사고를 방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함.

마취약제에 한 충분한 지식이 없고 사용경험이

은 의료인에 의해 환자 감시장치나 소생술에 필요

한 장비나 기구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개인의원

에서 마취약제가 사용될 때에는 이러한 사고의 발생

험이 항시 존재할 것으로 생각됨.

사례 3 (산부인과)

1) 사건 개요

환자 (42세 여)는 2000. 7. 1. OO시 O구 OO동 소재

OO 산부인과에서 질회음부 수술을 받기 해 내원

하여 동일 동 의원 수술실에서 의사 OOO가 국소마

취제 리도카인 10cc, 진정, 진통제인 디아제팜 10 mg

과 펜타조신 30 mg을 투약 후 수술 30분쯤 지나

환자 박OO이 통증을 호소하여 디아제팜 10 mg과 펜

타조신 30 mg을 재 주사 후 갑자기 호흡 심정지

를 일으켰으며 소생술을 시행하 으나 환자는 사망

하 음.

2) 의 사용한 약제들의 작용에 한 설명

가) 리도 인 (lidocaine): 아마이드계열의 국소마취

제로 국소마취와 항부정맥 치료제로 리 쓰이고 있

는 약제임. 즉, 척추마취, 경막외마취, 미추마취, 말

신경 차단술, 국소 침윤마취 등에 사용되며 사용량은

최 용량이 4.5 mg/kg이나 epinephrine을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7 mg/kg까지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과용

량을 사용하거나 다량이 내로 들어갈 경우에는

추신경계와 심 계에 독성작용을 나타내어 어지

러운 증상에서부터 경련, 호흡정지, 무의식, 심한

압, 서맥, 순환정지까지 래할 수 있음.

나) 디아제팜 (diazepam): 벤조디아제핀 (benzodia-

zepine) 계열의 수면, 진정제로서 심 계의 억제는

경미하지만 호흡억제는 정맥주사시 등도의 호흡

억제를 보이며 특히 마약과의 동시 사용은 호흡억제

를 한층 더 증가시킴으로 사용시 주의하여야 함.

다) 펜타조신 (pentazocine): opioid 계열의 진통제

로서 (opioid agonist-antagonist) 주로 opioid agonist 로

작용하나 약한 길항효과도 갖고 있으며 진통효과를

해 정맥주사시에는 10~30 mg, 경구투여시에는 50

mg을 사용함. 부작용으로는 발한과 어지러움이 뒤

따르는 진정작용, 불쾌감 (dysphoria), 호흡억제 등이

올 수 있음.

3) 참고사항

이 건도 앞의 사례들과 유사한 사건으로 마취약제

의 과량 병합투여와 마취 환자감시 소홀이 문

제 을 것으로 추정됨.

사례 4 (산부인과)

1) 사건 개요

변사자 (39세 여)는 요실 환자인바, 2000. 7. 31.

OO시 O구 소재 OOO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요실

근치수술 질성형 (일명 이쁜이 수술)을 받으려고

수술 약을 해놓은 후, 같은 해 8. 2. 장소 수술

실내에서 신마취를 하기 하여 마취 처치로

atropine 0.5 mg. midazolam 5 mg을 정주 받았음. 이어

타라 ( 타민)와 포폴 ( 로포폴)을 각기 100 mg씩

정맥으로 투여 받았고 이후 포폴 660 mg을 264cc의

5% 포도당에 혼합하여 330cc로 만들어 분당 5.5cc

(11 mg)를 투여 받았음. 신마취 상태에서 요실

근치 수술을 받던 , 같은 날 10:45경 압이 체크

되지 않고, 호흡곤란 동공이 풀려있는 것을 발견

하고 담당의사인 김OO가 환자의 상태를 진찰한 후

10:50경 심폐소생술 등 응 처치를 약 20여분간 하

으나 11:10경 사망한 것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의사 OOO의 부검

소견결과 회시 에서는 정맥마취제 ( 타민 로

포폴)의 과다 투여로 인한 호흡억제 혹은 심인성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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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의학 제27 권 제1 호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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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 사망하 을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 음.

2) 정맥마취제인 타민, 로포폴, 도미컴의 정

용량 효능과 환자에게 마취제들을 혼합 투약

할 때와 각기 투약할 때의 환자의 반응 상태.

가) Ketamine:

타민의 사용량; 마취유도 용량으로는 정맥투여

시 1~2 mg/kg, 근육주사시 3~5 mg/kg을 사용하며

수술이 길어질 경우 마취유지를 하여 수술자극에

한 반응에 따라 마취유도 용량의 1/2~1/3을 추가

투여하기도 함.

타민의 효능; phencyclidine계 유도체로서 추

신경계의 특정부 에 작용하여 탁월한 진통효과를

나타내며 해리성 마취 (dissociative anesthesia)상태를

보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환각과 계가 있음.

호흡에 미치는 향은 주사 후 수분간은 호흡이

빨라지고 깊이는 얕아지나 그 후 정상으로 돌아오며

다량 투여시 드물게 기도폐쇄나 호흡억제의 출 을

성인에서 볼 수 있음. 호흡억제는 용량에 비례하여

나타나지만 2 mg/kg의 마취유도 용량에서는 미약함.

심 계에 미치는 향은 심 계를 자극시켜

압을 상승시키고 심박수를 증가시키는데 이는 교

감신경계의 자극효과에 의하여 catecholamine의 분비

가 증가되기 때문임. 그러나 타민은 심근을 직

억제시키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catecholamine 분비

가 하게 감소된 환자들에서는 오히려 압을

더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나) Propofol:

Propofol의 사용량; 마취유도 용량은 정맥투여시

1~2.5 mg/kg이고 마취유지를 해서는 50~200

ug/kg/min, 진정효과를 해서는 25~100 ug/kg/min의

범 에서 사용하나 반드시 환자의 호흡상태, 심

계 상태 변화를 면 히 찰하면서 용량을 히

조 하여야 함.

Propofol의 효능: 최근에 소개된 정맥마취제로

thiopental과 유사한 작용을 가진 진정 최면제이고

alkyl phenol 유도체임. 최면효과 이외에도 진정효과,

기억상실을 일으킬 수 있으며 뇌압, 뇌 류압, 뇌

사율, 안압을 감소시킴.

호흡에 미치는 향은 thiopental과 마찬가지로 심

한 호흡억제를 일으킬 수 있고 마취유도시 일시 인

무호흡 (30~90 )을 유발하며 발생빈도는 thiopental

과 유사함.

심 계에는 thiopental보다 심한 억제작용을 일

으키며 평균 동맥압을 30% 정도 감소시키는데 이는

심근에 한 직 인 억제와 신 항의 감소

에 기인되며 노인환자나 량증 환자의 마취유도

시에는 특별한 주의가 사료됨.

혼합투여 할 때는 각 약제들의 상승효과 (synergy

effect)로 인하여 호흡과 순환억제가 발생할 가능성

이 높기 때문에 약제의 용량을 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용량은 환자의 생체활력징후 (호흡,

압, 맥박 등)의 변화에 따라 조 하여 결정하여야

함. 약제가 과다 투여될 때는 물론 마취유지를 한

용량을 사용할 때도 호흡억제와 순환억제 발생 가능

성이 있으므로 마취 에는 항상 환자의 상태를 지

속 으로 찰하면서 기도확보, 호흡 리, 순환 리

에 유의하는 것이 환자의 안 리를 해 매우

요함.

다) Dormicum (도미컴, Midazolam):

마취유도 용량 (0.2 mg/kg)에서 심 계는 압하

강과 심박수의 증가를 보임. 용량에 비례하여 진정

효과, 건망증, 호흡억제가 나타나나 5 mg의 정맥 주

사는 20~30분간의 기억상실을 일으킴.

라) 연구보고에 의하면 단독 사용하여 50%의 환

자군에서 마취효과를 나타내는 용량은 타민이

0.66 mg/kg, 로포폴이 1.85 mg/kg이나, 이 두 가지

약물을 혼합 사용하는 경우에는 50%의 환자군에서

마취효과를 나타내는 용량이 타민은 0.35 mg/kg,

로포폴은 1.05 mg/kg이었다고 하며, 한편 단독 사

용하여 50%의 환자군에서 무호흡의 효과를 나타내

는 용량은 타민이 0.85 mg/kg, 로포폴이 1.61

mg/kg이었으나, 이 두가지 약물을 혼합 사용하는 경

우에는 50%의 환자군에서 무호흡을 나타내는 용량

이 타민은 0.5 mg/kg, 로포폴은 1.5 mg/kg 등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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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우․권무일:소수술을 한 마취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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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Anesthesiology, 1995 Mar, 82:3, 641-8).

3) 약제의 사용량에 한 견해

본 건의 경우 타라 ( 타민, ketamine)와 포폴 (

로포폴, propofol)을 각각 100 mg 정맥 주사하 으며,

이후 포폴 660 mg을 264cc의 5% 포도당에 혼합하여

330cc로 만들어 1시간동안 들어가도록 한 것으로 되

어 있는 바, 본 변사자의 체 (55 kg)을 감안할 때,

타민과 로포폴이 처음에는 각각 약 1.8 mg/kg

정도로 투여되었고 이어 마취유지를 하여 추가로

로포폴이 200 ug/kg/min으로 투여된 것으로 계산

됨. 각 약제가 단독 투여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과다

용량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본 건에서는 이들 두 가

지 약물이 혼합 투여되었고 로포폴의 마취유지

용량은 그 자체만으로도 최 용량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약제가 과량 투여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

서 심 계 호흡 억제의 발생 가능성도 높을 것

으로 보아짐. 한 편 확장성 심근증을 지니고 있는

상태인 으로 보아 타민 마취에 의한 심근의 산

소소모량의 증가 등을 견디지 못하고 심인성 쇼크가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부검감정서의 소견서

(1). OOO 산부인과의 진료기록지를 보면 내원하

을 당시 압은 100/60 mmHg으로 기록되어 있고

마취 처치는 atropine 0.5 mg. midazolam 5 mg을

정주하 음. 신마취를 하여 타라 ( 타민)와

포폴 ( 로포폴)을 각각 100 mg 정맥주사 하 으며,

이후 포폴 660 mg을 264cc의 5% 포도당에 혼합하여

330cc로 만들어 1시간 동안 주입되도록 하 음 (200

ug/kg/min의 용량).

(2). 수술에 참여한 간호조무사의 진술에 의하면

수술은 10:30경에 시작되었으며 수술을 하면서 5분

간격으로 압이나, 호흡여부 등을 확인하 으나 모

두 정상이었음. 10:45경 압은 100/60으로 체크되었

으나 호흡곤란을 발견하고 의사에게 알림. 담당의사

가 환자의 상태를 체크한 바 압도 측정되지 않았

고 호흡도 정지되었으며 동공은 확장되었음(10:50).

(3). 담당 의사의 진술에 의하면 호흡정지와 심정

지를 발견한 즉시 심폐소생술을 20여분간 시행하

으나 환자는 회복되지 않고 11:10경 수술실내에서

사망함

(4). 본 건에서 투여된 도미컴 (미다졸람), 타라

( 타민), 포폴 ( 로포폴) 등은 정맥 마취제들로서

용량에 비례하여 심 계 호흡 억제 등을 유발

할 수 있는 약물들임. 특히 타민과 로포폴을 혼

합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물의 마취 효과가 상승되고

한편으로는 부작용 (심 계 호흡 억제)의 발생

도 비례 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혼합사용 시에는

단독 사용시 용량의 약 반 정도를 투여하여도 비

슷한 마취 효과와 무호흡 발생을 일으킴.

이상을 종합할 때, 첫째 마취가 시작되고 약 20~25분후 갑자기 환자가 쇼크상태에 빠졌으며, 간호조

무사의 진술로 보아 10:45경 압은 100/60으로 체

크되나 호흡을 제 로 하지 못하 다고 하는 바, 호

흡곤란이 먼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바, 마취

제의 의한 호흡억제로 인하여 쇼크상태가 발생하

을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둘째

본 변사자의 심장이 확장성 심근증에 합당한 소견인

바, 이러한 확장성 심근증을 지니고 있는 경우 마취

제에 의하여 부정맥이 발생하 을 가능성을 고려하

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정맥마취제 ( 타민 로포폴)의 과다 투여로

인한 호흡억제 혹은 심인성 쇼크로 사망하 을 가능

성이 많을 것으로 사료됨.

사례 5 (산부인과)

1) 사건 개요

OO산부인과 의원에서 환자 (34세 여자)에게 2001.

10. 23. 질회음부 성형수술을 하기 하여 2.5% 치오

펜탈 15 mL를 두 차례 나 어 (처음 10 mL, 5분 후 5

mL 투여) 정맥주사하고 2% 리도카인 20 mL를 국소

주사한 후 수술을 하던 13:20 경 갑자기 환자가

호흡을 하지 않고 의식을 잃어 심폐소생술 (구강

구강 호흡, 심장마사지 등)을 시행하면서 종합병원

으로 응 후송 하 음. 환자는 CT 촬 에서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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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뇌손상과 이로 인한 국소 인 지주막하 출 이

찰되었으며 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동년

11. 11. 사망하 음.

부검감정서에서는 수술 과정 발생된 청색증,

무호흡, 심장마비 등은 정맥마취제 치오펜탈에 의한

호흡억제 혹은 호흡마비로 인해 유발되었을 가능성

이 높다고 하 으며 환자의 사인은 산소성 뇌손상

과 이에 병발된 합병증으로 단하 음.

2) 사용약제의 효능과 사용량

(1) 치오펜탈 소디움 (thiopental sodium, pentothal

sodium)

가) 발비튜 이트계 (Barbiturate) 약물 속효성

으로 정맥마취 유도제로 리 사용되고 있으며, 멸

균 증류수에 희석하여 2.5% 용액을 체 당 1~4 mg

정도 투여함. 마취용량의 정맥주사시 약물이 팔에서

뇌까지 액이 순환하는데 필요한 시간인 10~20

가 경과하면 의식이 없어지며, 마취의 심도는 40

까지는 증가하다가 그 후 차로 감소하여 20~30분

이 지나면 의식은 회복됨. 이와 같은 진행 과정은

약물이 기에는 뇌에 분포하 다가 곧이어 다른 조

직에 재분포하기 때문임. 투여량이 무 많으면 회

복하는데 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므로 (제거 반감

기는 3~12시간 정도) 개 마취유도제로만 사용하

거나 일회 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속 인

주입으로 마취하는 경우는 드뭄.

나) 부작용 (부작용이란 약물이 지니는 여러 가지

효과들 사용 당시의 목 에 부합되지 않는 즉,

원하지 않는 기타 나머지 효과들을 통틀어 말함)으

로 압, 호흡 억제, 빈맥, 기 지경련, 과민증

(anaphylaxis) 등을 래할 수 있음.

i) 심 계 효과: 심근 억제 말 확장

효과로 인하여 마취유도 용량에서도 압이 하되

며, 이에 한 압수용체의 반사 기능으로 맥박수

가 증가되어 심박출량을 유지하게 됨. 한편 이러한

효과는 신 액량 (출 , 탈수 여부), 기존의 자율

신경계의 긴장도 내재하는 심 계 질병에 따라

개인 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 따라서 정맥 투여

시 천천히 주입하고, 사 에 한 수분 공 을 함

으로써 압의 발생을 방하게 됨.

ii) 추 호흡계 효과: 뇌의 연수 호흡 추를 억제

함으로써 산소증 과이산화탄소증에 한 호흡

반응을 하시켜 호흡 충동 호흡 리듬을 일으키

는 기 모두를 억제함. 마취유도 용량에서 부분

무호흡이 발생하며, 깨어날 때까지 일회 호흡량과

호흡수가 감소됨.

다) 치오펜탈은 마취용량에서 마취효과만 있는 것

이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 (소 부작용)인

압 무호흡이 거의 부분 동반되므로 상기 약

물 투여시에는 통상 으로 산소뿐만 아니라 기본

인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약물과 장비를 갖춘 장소

( 를 들어 수술실)에서 국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기 내 삽 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부작용에

한 방조치로서, 환자의 의식이 소실되면 보조자

(주로 간호사)가 기도 확보를 유지하거나 환자의 상

태를 찰하면서 수술을 진행하여야 함.

라) 치오펜탈에 한 과민 반응이 있을 시에는 투

여된 용량과 무 하게 과민증 (anaphylaxis)을 래하

여 생명이 태로울 수 있으나, 이는 극히 드물며,

일반 인 마취 용도로 사용되는 용량에서도 의식소

실 효과가 있는 동안에는 개 부분 압 무

호흡이 동반되는 험한 약제이므로 약물 농도

보다는 약물 투여시 압과 호흡에 한 감시 여부

가 요한 사안이 될 것임.

Thiopental의 이러한 작용 때문에 마취유도 목 이

나 짧은 시간의 마취유지를 한 목 으로 thiopental

을 사용할 때는 환자의 안 한 마취 리를 하여

첫째는 약제에 한 충분한 지식과 사용경험이 있어

야 하며, 둘째는 약제투여 후 기도확보와 호흡,

압, 맥박 등의 변화에 한 철 한 환자감시를 하면

서 호흡억제 내지 호흡정지 혹은 심한 압하강이나

심정지 등의 문제발생에 비한 응 소생기구와 약

제의 비 등이 필요함.

(2) 2% lidocaine 20cc (400 mg)가 환자의 상태에

향을 주었을 가능성 (침윤마취)

침윤마취시 lidocaine의 최 사용량은 epineph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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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우․권무일:소수술을 한 마취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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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사용시에는 4 mg/kg, epinephrine과 함께 사용시

에는 7 mg/kg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회음부는

분포가 풍부하기 때문 약제의 내 흡수가능성과

그로 인한 lidocaine의 신 독 상 (이명, 어지러

움 등의 경미한 증상으로부터 경련, 호흡곤란, 무의

식, 호흡정지, 압, 서맥, 순환계 허탈 증상까지

보이며 마취로 인한 의식소실하에서는 주로 호흡곤

란 정지, 심한 압을 나타낼 수 있음)의 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사례 6 (내과)

1) 사건 개요

내과의원에서 정맥마취제인 포폴 8 mL (80 mg) 투

여하에 환자 (남자, 64세)의 내시경 검사를 하던

마우스피스가 빠져 검사를 할 수 없게 되자 포폴

6 mL (60 mg)을 추가로 투여하고서 내시경 검사를

마쳤음. 그러나 환자에서 호흡억제가 발생되어 기

삽 을 수차례 시도하 으나 실패하고 학병원으

로 후송함. 응 실 도착시 환자는 무의식상태에서

압, 맥박은 측정되지 않았고 호흡도 없었으며 기

개를 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 으나 환자는

사망함.

환자는 부검소견에서 심장비 와 경도의 상동

맥 경화 심근세포 비후소견을 보임 .

2) 참고사항

이 사건의 경우는 간단한 진단 시술인 내시경

검사를 해 환자에게 정맥마취제인 propofol (140

mg)을 투여한 후 호흡억제가 발생하 으며, 발생 직

후 이에 한 신속하고 한 처치 (산소투여를

한 기도확보 환기 리)가 기 내 삽 의 실패로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따라서 산소증이

래되고 이어 심정지가 발생하여 결국 환자가 사망

한 것으로 추정되었음.

부검감정 소견에서 심비 , 경도의 상동맥 경화

심근세포 비후 등을 가진 환자인 으로 보아 호

흡억제와 산소증 발생시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심장

의 능력에 다소 문제가 있어 심정지가 빨리 발생하

고 소생술에 반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 결론

으로 환자의 사망원인은 마취약제에 의한 호흡억제

발생 한 환기 리의 실패와 환자가 가진 심장

질환이 복합 으로 작용한 것으로 단하 음.

여섯 건의 사고사례들을 보면 모두 마취 련

약제들에 한 충분한 지식과 사용경험이 부족한 상

태에서 약제의 수면, 진정, 진통작용의 이 만 생각

하여 환자들에게 약제를 과량 투여하거나 동시에 투

여하여 호흡억제 (호흡장애)와 순환억제 (심기능장

애)를 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들로서 약제투여

후라도 환자의 생체활력증후 변화를 면 히 지속

으로 감시하면서 문제발생 기에 즉시 처하 더

라면 이러한 사고를 방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생

각된다.

따라서 마취약제가 약제에 한 충분한 지식이 없

고 사용경험이 은 의료인에 의해 투여되고 마취

에도 환자감시에 소홀할 경우 이러한 사고의 발생

험이 항시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며 사고의 방을

해서는 소수술 마취의 경우에도 최소한 심 도,

자동 압기, 맥박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의 환자 감

시장비의 비와 이를 이용한 면 한 환자감시, 그

리고 응 상황 발생시 소생술에 필요한 약제와 장

비, 기구가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결 론

자는 마취와 련한 의료사고 사례들에 한 분

석을 통해 방이 가능한 의료사고의 발생을 방지하

거나 사고발생으로 인한 의료분쟁 시에 의사의 입장

을 유리하게 하기 하여 마취 리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원칙은 물

론 마취과의사가 마취를 시행할 경우에 반드시 지켜

야 할 내용들이지만 마취를 공하지 않는 의사들에

의해 마취가 시행될 경우 (소수술을 받는 환자의 마

취)에도 큰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원칙으로는 1) 마취 환자상태에 한 충

분한 평가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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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의학 제27 권 제1 호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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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 진료기록부에 부착하며, 2) 환자 혹은 보호자

에게 마취에 따르는 험도에 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Informed Consent), 3)

마취약제나 마취방법의 선택은 가장 경험이 많고 자

신이 있는 방법과 약제를 택하고 그 시행한 내용을

정확하게 마취기록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4) 마취

의 환자감시장치에서 나타나는 환자의 생체활력징

후의 변화는 그 내용을 마취기록지에 정확하게 기록

하며, 5) 마취 리 과정의 처치내용에 해서도 투

여한 수액제제, 액제제, 약제의 용량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6) 마취 에는 잠시라도 환자 곁을 떠나

지 말고 항상 환자의 상태변화를 찰하여야 하며,

7) 회복실에서도 환자가 완 히 의식을 회복하고 호

흡, 순환, 반사기능이 돌아올 때까지 환자감시를 철

히 하며, 8) 부 마취 방법이 신마취보다 항상

안 한 마취방법은 아니므로 부 마취시에도 신

마취와 같은 수 의 비와 환자 리가 필요하며,

9) 마취 련 의료사고는 고 험도의 환자는 물론

고 건강한 환자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환

자에서 마취 리의 원칙을 지키며, 10) 환자상태에

이상변화를 발견하 을 시에는 혼자서 해결하려 하

지 말고 빨리 수술자를 포함한 주변 의사들의 도움

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며, 11) 항상 문제가 발생할

것에 비하여 소생술에 필요한 응 약제와 기구,

장비를 비해 놓아야 한다.

그러나 와 같은 의료사고 방을 한 비에도

불구하고 기치 못한 의료사고가 발생하 을 경우

의사들은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다

음과 같은 행동지침들이 도움을 수도 있을 것으

로 생각한다. 즉, 1) 빨리 동료의사와 의료 법률

문가의 도움을 구하여야 하고, 의료사고가 소송으

로 갈 경우에는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소송의 결과

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하며, 2) 자신의 의료행

에 잘못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고, 소송에 비하

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참고문헌들을 비하여야

하며, 3) 의료사고 후에는 마취기록지에 빠진 내용

을 추가할 수는 있으나 (추가 이유, 날짜, 시간을 기

록) 내용을 지우거나 변경하지는 말아야 하며, 4) 의

료사고의 원인이 명백히 의사의 과실에 의한 것일

경우 과실을 인정하고 환자 측과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명하다. 이러한 경우는 시간이 지연될수록

의사측에 불리해질 수 있으며 변호사만이 이득을 볼

수 있다. 5) 사고의 원인이 불확실한 경우 의료 간

의 싸움 (chart war)은 변호사를 제외한 모두를 패자

로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하고, 6) 의료사고

후에 겪을 수 있는 정신 스트 스 (불안, 분노, 좌

, 실망의 감정)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취미생활의 계속, 가족이나 동료들과

의 화를 통해 기분 환, 필요한 경우 정신과의사

와의 상담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

ABSTRACT

Anesthetic Management for Minor Surgery

Kang Woo Lee, M.D., Moo Il Kwon, M.D., Ph.D.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and Pain Medicine,

School of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Patients under anesthetic management could be

threatened by major side effects of an anesthetics to

the central nervous system, the circulatory system, the

respiratory system, and the complications associated

with anesthetic techniques. So the administration of

anesthetics by a non-anesthesiologist can cause the

medical accident. However, the anesthetic management

for a minor surgery by the non-anesthesiologist is

increasing, therefore the necessity of training for the

non-anesthesiologist's anesthesia and the sedation is

emphasized. This article described the perianesthetic

management for the minor surgery and the medical

lawsuits associated with an anesthetic malpractice by

the non-anesthesiologist.

Key Words: Anesthesia, Sedation, Anesthetics, Minor

surgery, Medical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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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우․권무일:소수술을 한 마취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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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1. 권무일. 의료사고의 발생유형과 책. 한마취과

학회지 2007;53:555-64.

2. 권무일. 사고유형을 통해 본 의료사고의 실제. 서

울: 군자출 사; 2005.

3. 정익수. 외래환자마취. 마취통증의학. 한마취과

학회 교과서편집 원회. 서울: 여문각; 2003, p.

371-7.

4. Berry FA. What to do after a bad outcome. In;

Refresher courses in anesthesiology 2001;29:49-57.

5. Gazoni FM, Durieux ME, Wells L. Life after death:

the aftermath of perioperative catastrophes. Anesth

Analg 2008;107:59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