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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제도 운영실태감사 결과

2018. 3.

감 사 위 원 회(안전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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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1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 2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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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m 예산절감, 적정 사업비 산정 등을 위해 실시하는 계약심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함

2. 추진내용

m 감사대상 : 서울시 계약심사과, 서울시설공단

m 감사기간 : 2017. 9. 21. ~ 11. 3.(기간 중 20일)

m 감사인원 : 일상감사팀장 외 5명

m 감사범위 : 2015. 1. 1.부터 처리한 계약심사 관련 업무

3. 감사중점

m 관련 규정, 표준품셈, 시장조사 등에 의한 원가심사의 적정성

m 원가 감액의 타당성, 무리한 감액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장 여부

m 계약심사 처리 기간, 이의신청 처리 등 관련 절차의 적정성

m 계약심사 대상사업 선정의 적정성 등

4.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주의

(인원)개선 권고 통보

고발

(인원)총건수신분상조치인원

재정상조치금액

소계 추징(환수) 감액 기타

21 1 0 0 0 0 0 0 0 11 0 0 1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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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연번 처 분 요 구 처분유형 조 치 현 황 비고

1 계약심사 결과 지연통보주의요구

통보

◦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결과 통보 확행 및

심사기간 연장 시 사업부서와 협의 후 공문을 통해

기간 조정토록 개선(계약심사 처리 매뉴얼 개정)

조치완료

2일반관리비 계약심사

부적정주의요구

◦ 심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 공사

원가심사 관련 교육 실시조치완료

3공사 경비항목 계약심사

부적정주의요구

◦ 심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 공사

원가심사 관련 교육 실시조치완료

4퇴직공제부금비 계약심사

부적정주의요구

◦ 심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 공사

원가심사 관련 교육 실시조치완료

5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약심사 부적정주의요구

◦ 심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 공사

원가심사 관련 교육 실시조치완료

6공사 산재보험료율

계약심사 불철저주의요구

◦ 심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 공사

원가심사 관련 교육 실시조치완료

7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된

자재의 계약심사 부적정주의요구

◦ 심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 공사

원가심사 관련 교육 실시조치완료

8 재심사 처리절차 불합리주의요구

통보

◦ 심사결과 통보 시 재심사(이의신청) 절차 안내하고

재심사 요청 시 원가분석자문회의 의무적 개최토록

개선(계약심사 처리 매뉴얼 개정)

조치완료

9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계약심사 불합리통보

◦ 설계서 작성 시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운반위치 등 조건을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사업부서에 안내하고 공통된 심사 기준에 대해

심사직원 자체 교육 실시(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계획 수립 시행, 계약심사과-3669)

조치완료

10계약심사 근거자료 관리

소홀통보

◦ 계약심사 결과 통보문서에 견적서 첨부(첨부문서

부분공개)하여 시행(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계획

수립 시행, 계약심사과-3443)

조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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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11승강장스크린도어 제작설치

사업 계약심사 미흡주의요구

◦ 심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

원가심사 관련 교육 실시조치완료

12계약심사 조정률별

책임설명제 운영 불철저통보

◦ 조정률별 책임설명제 및 사업부서와의 사전협의

확행하고 결과통보서에 협의결과 명시토록 양식

개선(계약심사 처리 매뉴얼 개정)

조치완료

13겸임심사자에 의한

계약심사 미흡통보

◦ 기술계약심사업무 워크숍 개최를 통해 심사 사례

전파 및 교육 등으로 겸임심사자 심사능력 향상조치완료

14계약심사 제외대상 지정

불합리통보

◦ 계약심사 및 기술심의 업무처리 시행내규 개정

추진중(’18.7.1. 시행 예정) – 계약심사 제외사업

(감사 및 심사부서 사업, 정보화사업)을 계약심사

대상으로 변경

조치중

15완제품·단순구매 물품

계약심사 제외 불합리통보

◦ 계약심사 및 기술심의 업무처리 시행내규 개정

추진중(’18.7.1. 시행 예정) – 계약심사 제외사업

(완제품 구매) 중 가격비교가 가능한 경우 계약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

조치중

16설계변경 심사 업무처리

미흡통보

◦ ‘계약심사 및 기술심의 업무 매뉴얼’ 제정을 통해

2018년부터 계약심사(설계변경) 시 심사내역서를

작성·통보 하는 것으로 개선

조치완료

17콘크리트 균열보수에 대한

일위대가 심사 부적정주의요구

◦ 심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 공사

원가심사 관련 교육 실시조치완료

18 보수공사 이윤 심사 부적정 주의요구◦ 심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 공사

원가심사 관련 교육 실시조치완료

19기술정보도움방 개설 및

심사결과서 작성방식 개선

통보

(모범사례)◦ 2018년 상반기 종합감사 수범사례 표창 상신 조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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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Ⅲ.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처분요구 목록

관련기관

(부서)지 적 내 용

처분요구비고

처분종류 신분 재정

1

서울시

계약심사과

계약심사 결과 지연통보주의요구

통보- -

2 일반관리비 계약심사 부적정 주의요구 - -

3 공사 경비항목 계약심사 부적정 주의요구 1 -

4 퇴직공제부금비 계약심사 부적정 주의요구 - -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약심사 부적정 주의요구 - -

6 공사 산재보험료율 계약심사 불철저 주의요구 - -

7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된 자재의 계약심사 부적정 주의요구 - -

8 재심사 처리절차 불합리주의요구

통보- -

9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계약심사 불합리 통보 - -

10 계약심사 근거자료 관리 소홀 통보 - -

11 승강장스크린도어 제작설치 사업 계약심사 미흡 주의요구 - -

12 계약심사 조정률별 책임설명제 운영 불철저 통보 - -

13

서울시설

공단

겸임심사자에 의한 계약심사 미흡 통보 - -

14 계약심사 제외대상 지정 불합리 통보 - -

15 완제품·단순구매 물품 계약심사 제외 불합리 통보 - -

16 설계변경 심사 업무처리 미흡 통보 - -

17 콘크리트 균열보수에 대한 일위대가 심사 부적정 주의요구 - -

18 보수공사 이윤 심사 부적정 주의요구 - -

19 기술정보도움방 개설 및 심사결과서 작성방식 개선통보

(모범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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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재무국(계약심사과)

2017(2018. 1.)

주의요구통보

- - - -

제 목 계약심사 결과 지연통보

【 지적내용 】

m 서울시 계약심사과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제74조제8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및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에 따라 예정가격

(기초금액 포함) 산정 및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이하

“계약심사”라 한다)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계약심사 대상은 [표 1]과 같고,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표 2]와 같이 9,793개 사업의 계약심사를 실시하였다.

[표 1] 계약심사 대상사업

구 분 대상사업(추정금액 기준) 대상기관

공사

토목, 건축공사 5억원 이상

서울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시의회사무처

투자출연기관

자치구(시비·국비의

재배정·보조사업)

조경, 전기, 통신, 설비공사 등 3억원 이상

설계변경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중 10% 이상 증액

용역기술용역 등 2억원 이상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억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2천만원 이상

위탁 민간위탁 수익시설 운영위탁을 제외한 민간위탁

[표 2] 계약심사 추진현황

구 분 계 2015년 2016년 2017.8.31. 현재

계 9,793 3,607 3,459 2,727

공 사 3,277 1,151 1,085 1,041

용 역 1,512 630 543 339

물 품 4,420 1,632 1,624 1,164

위 탁 584 194 207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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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m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7조에 따르면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보완기간 제외)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

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m 그런데 계약심사과에서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계약심사 통보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전체 9,793건 중 540건(5.5%)을 계약심사기간 연장에

대해 공문 등에 의한 공식적 협의를 하지 않은 채 [표 3]과 같이 최소 1일부터

최장 32일까지 통보기한을 초과하여 발주부서에 통보하였고, 이로 인해 발주

부서의 사업추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3] 계약심사 결과 지연통보 현황

구분전체

심사건수

지연통보 1~2일

지연

3~5일

지연

6~10일

지연

11~20일

지연

20일 이상

지연건수 비율

계 9,793 540 5.5% 207 158 127 43 5

2015 3,607 84 2.3% 39 24 11 10 0

2016 3,459 237 6.8% 94 72 57 13 1

2017.8.31. 2,727 219 8.0% 74 62 59 20 4

m 한편, 계약심사 결과 지연통보한 540건의 현황을 살펴 보면 [표 4]와 같이

조기발주 등을 위해 계약심사 의뢰가 몰리는 3~4월에 지연통보 비율이 높고,

[표 5]와 같이 재료 및 노무비 단가, 일위대가, 내역 등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고 복합공종으로 이루어진 공사와 민간위탁분야에서 지연통보 비율이 높았다.

[표 4] 월별 계약심사 결과 지연통보 현황

구분

계 1~2월 3~4월 5~6월 7~8월 9~10월 11~12월

지연/

심사비율

지연/

심사비율

지연/

심사비율

지연/

심사비율

지연/

심사비율

지연/

심사비율

지연/

심사비율

계540/

9,7935.5%

58/

1,7973.2%

262/

2,9768.8%

83/

1,6415.1%

55/

1,3274.1%

54/

1,0305.2%

28/

1,0222.7%

201584/

3,6072.3%

6/

6091.0%

25/

1,0252.4%

6/

5571.1%

6/

4301.4%

20/

5014.0%

21/

4854.3%

2016237/

3,4596.8%

36/

5466.6%

100/

92310.8%

35/

5336.6%

25/

3916.4%

34/

5296.4%

7/

5371.3%

2017.8.31.219/

2,7278.0%

16/

6422.5%

137/

1,02813.3%

42/

5517.6%

24/

5064.7%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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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표 5] 분야별 계약심사 결과 지연통보 현황

구분

계 공사 용역 물품 민간위탁

지연/

심사비율

지연/

심사비율

지연/

심사비율

지연/

심사비율

지연/

심사비율

계540/

9,7935.5%

368/

3,27711.2%

53/

1,5123.5%

10/

4,4200.2%

109/

58418.7%

201584/

3,6072.3%

46/

1,1514.0%

2/

6300.3%

2/

1,6320.1%

34/

19417.5%

2016237/

3,4596.8%

172/

1,08515.9%

35/

5436.4%

3/

1,6240.2%

27/

20713.0%

2017.8.31.219/

2,7278.0%

150/

1,04114.4%

16/

3394.7%

5/

1,1640.4%

48/

18326.2%

m 이처럼 특정 시기 및 분야에서 계약심사 결과 지연통보 비율이 높고, 2015년

2.3%, 2016년 6.8%, 2017년은 8월 31일 현재 8.0%로 지연통보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도, 계약심사과에서는 지연통보를 줄이기 위한 특별한

대책 없이 계약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m 재무국장(계약심사과장)은

- 앞으로 계약심사 결과 처리기한을 초과하여 통보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심사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주의)

- 계약심사 시기, 분야 또는 공종에 따라 처리기한의 차등 적용, 계약심사 연장

기간 및 연장방법의 구체적 명시 등 계약심사 처리기한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

으로 개선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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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감사결과 처분요구№ 2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재무국(계약심사과)

2017(2018. 1.)

주의요구 - - - -

제 목 일반관리비 계약심사 부적정

【 지적내용 】

m 서울시 계약심사과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계약심사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기초금액 포함)

산정 등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이하 “계약심사”라 한다)하는 업무를 담당

하고 있으며,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표 1]과 같이 9,793개

사업의 계약심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공사는 3,277개로 전체 계약심사 건수의

약 33.5%를 차지한다.

[표 1] 계약심사 추진현황

구 분 계 2015년 2016년 2017.8.31. 현재

계 9,793 (100%) 3,607 3,459 2,727

공 사 3,277 (33.5%) 1,151 1,085 1,041

용 역 1,512 (15.4%) 630 543 339

물 품 4,420 (45.1%) 1,632 1,624 1,164

위 탁 584 (6.0%) 194 207 183

m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는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예정가격 작성

요령) 제5절(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3관(공사 원가계산)에 따르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의 6% 범위

내에서 공사종류 및 규모별로 [표 2]와 같이 차등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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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표 2] 공사 규모별 일반관리비율

종 합 공 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0억원 미만 6.0% 5억원 미만 6.0%

5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5.5% 5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5.5%

300억원 이상 5.0% 30억원 이상 5.0%

m 따라서 계약심사과에서 공사원가를 심사할 때는 공사종류 및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여야 하는 일반관리비가 적정하게 계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특히 공사

원가가 5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의 일반관리비가

공사원가의 5.5%로 계상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과다 계상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조정(감액)하여야 한다.

m 그런데 계약심사과에서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계약심사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일반관리비율을 5.5% 적용해야 하는 공사를 공사종류(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 착오 등으로 6%로 적용하는 등 일반관리비가 과다 계상되어

있는데도 이를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심사결과를 통보하였다.

m 그 결과 [표 3]과 같이 19개 공사에서 일반관리비(이윤, 부가가치세 포함)

예산 87,230천원을 낭비할 우려가 있었고, 감사기간 중 추가 확인한 결과

사업부서의 사정 변경에 따른 미발주, 사업부서에서 감액 후 발주, 준공시 감액

완료(표 3의 연번 2, 4, 9, 14)한 4개 공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15개 공사의

사업부서에서 일반관리비 예산 59,891천원(낙찰률 적용)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3] 일반관리비 과다 계상 사업

연번 의뢰부서 사 업 명 심사일자

과다

계상액

(천원)

제잡비

포함

(천원)

예산

낭비액

(천원)

비 고

1 가사업소 ◎◎ 교체공사 2016 3,053 3,773 3,272 규정 5.5% 적용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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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조치할 사항】

m 재무국장(계약심사과장)은

- 앞으로 일반관리비 계상에 관한 계약심사 소홀로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심사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2 나기관 ○○ 기계공사 2016 4,728 5,437 0 준공시 감액 완료

3 다본부 ☆☆ 리모델링 전기공사 2016 5,345 6,741 5,847 규정 5.5% 적용 6.0%

4 라구 ◇◇ 건설 소방 및 기계설비공사 2016 2,958 3,742 0 미발주

5 가사업소 □□ 및 □□ 정비공사 2017 3,243 4,093 3,550 규정 5.5% 적용 6.0%

6 마본부 2017년 △△시설물 보수공사 2017 3,742 4,735 4,107 규정 5.5% 적용 6.0%

7 바과 ▽▽ 보수공사 2017 3,064 3,876 3,401 규정 5.5% 적용 6.0%

8 사사업소 ★★ 정비공사(3차) 2017 2,663 3,369 2,922 규정 5.5% 적용 6.0%

9 나기관 ●● 전기공사 2017 3,316 3,813 0 감액 후 발주

10 아사업소 ◆◆ 정비공사 2017 2,980 3,762 3,263 규정 5.5% 적용 6.0%

11 자사업소 ▲▲ 정비공사 2017 5,430 6,869 5,958 규정 5.5% 적용 6.0%

12 차구 ■■ 개량공사 2017 2,609 3,300 2,862 규정 5.5% 적용 6.0%

13 차구 ▼▼ 보수보강공사 2017 2,955 3,126 2,711 규정 5.5% 적용 6.0%

14 카사업소 ✡✡ 보수공사 2017 4,609 5,831 0 준공시 감액 완료

15 가사업소 보수보강공사 2017 3,501 4,428 3,841 규정 5.5% 적용 6.0%

16 타구 ♤♤ 보수공사 2017 3,377 4,198 4,119 규정 5.5% 적용 6.0%

17 파기관 ♧♧ 환경개선공사 2017 3,197 4,044 3,548 규정 5.5% 적용 6.0%

18 하과 2017년 ♣♣ 보수공사 2017 5,706 6,978 6,053 규정 5.5% 적용 6.0%

19 거사업소 2017년 ◈◈공사 2017 4,044 5,115 4,437 규정 5.5% 적용 6.0%

계 70,520 87,230 59,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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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감사결과 처분요구№ 3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재무국(계약심사과)

2017(2018. 1.)

주의요구 - - 1 -

제 목 공사 경비항목 계약심사 부적정

【 지적내용 】

m 서울시 계약심사과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계약심사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기초금액 포함)

산정 등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이하 “계약심사”라 한다)하는 업무를 담당

하고 있으며,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3,277개 공사의 계약

심사를 실시하였다.

m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는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예정가격 작성

요령) 제5절(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르면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가 경비이고,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는 구분되며, 경비에는 품질

관리비1), 환경보전비2), 가설비3) 등이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다.

m 따라서 품질관리, 환경보전 및 가시설 등의 관리·보전·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지 않고 전부 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비 :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하며,

품질시험과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환경보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규

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3) 가설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 포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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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1)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율(공사종류, 공사규모, 공사기간에 따라 13.83~16.16% 이하)

2) 산재보험료 = 노무비 * 율(2015년, 2016년 3.8%, 2017년 3.9%)고용보험료 = 노무비 * 율(조달청 등급별 0.87~1.39%)국민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 * 율(1.7%)국민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 * 율(2.49%)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접노무비) * 율(공사종류별 1.85~3.43%) 등

4) 퇴직공제부금비 = 직접노무비 * 율(2.3%)

5) 기타경비 = (재료비+직접노무비) * 율(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을 적용할 경우 4.8~7.8% 이하)

m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가설비 소요비용의 일부를 직접노무비에 계상할 경우

해당 직접노무비 등에 비율을 적용하여 계상하는 간접노무비1), 4대 보험료2),

산업안전보건관리비,3) 퇴직공제부금비4), 기타경비5) 등이 증가하게 되어 예정

가격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계약심사과에서 공사원가를

심사할 때는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가설비가 적정하게 경비에 계상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소요비용의 일부가 직접노무비, 재료비에 계상되어 있을

경우 이를 경비로 조정해야 한다.

m 그런데 계약심사과는 [표 1], [표 2], [표 3] 사업의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가설비 소요비용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 계상되어 있는데도 이를

경비로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심사결과를 통보하였다. 그 결과 소요비용이

전부 경비에 계상되었을 경우와 비교하여 간접노무비, 보험료 등이 증액되었고

결국 품질관리비 계상(심사) 오류로 26,404천원, 환경보전비 심사 오류로

11,897천원, 가설비 심사 오류로 25,960천원의 예산을 사업부서에서 낭비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1] 품질관리비 심사 오류 사업

연번 의뢰부서 사 업 명심사

일자

품질관리비 전부

경비항목 계상 대비

과다 계상액(천원)

낙찰률

(%)

예산

낭비액

(천원)

잘못 계상된

품질관리비 항목

1 가기관 2015년 ⊙⊙공사 2015 7,910 86.242 6,821품질관리비 및

콘크리트 시험비

2 가기관 ♣♣보강공사 2015 2,577 86.124 2,219 품질시험비

3 가기관 2016년 ♤♤공사 2016 16,778 87.154 14,622품질관리비 및

콘크리트 시험비

4 나본부 ♧♧공사(토목) 2017 3,428 79.997 2,742 품질관리시험비

5 가기관 2017년 ◈◈공사 2017 11,551 85.620 0 ※ 제경비 등 제외후 발주

계 42,244 2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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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표 2] 환경보전비 심사 오류 사업

연번 의뢰부서 사 업 명심사

일자

환경보전비 전부

경비항목 계상 대비

과다 계상액(천원)

낙찰률

(%)

예산

낭비액

(천원)

잘못 계상된

환경보전비 항목

1 나본부 ◎◎공사(토목) 2016 1,643 79.998 1,314 세륜기

2 나본부 ★★설치공사(토목) 2016 5,674 86.035 4,881 세륜기, 침사지

3 다기관 ◇◇공사(토목) 2017 4,070 82.142 3,343 세륜기, 침사지

오탁방지막

4 나본부 ♧♧공사(토목) 2017 2,949 79.997 2,359 침사지

계 14,336 11,897

[표 3] 가설비 심사 오류 사업

연번 의뢰부서 사 업 명심사

일자

가설비 전부

경비항목 계상 대비

과다 계상액(천원)

낙찰률

(%)

예산

낭비액

(천원)

잘못 계상된

가설비 항목

1 나본부 ▽▽공사 2015 3,849 86.823 3,341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

2 나본부 ◎◎공사(토목) 2016 12,899 79.998 10,318 현장사무실

합숙소, 시험실 가설창고

3 나본부 ▼▼공사 2016 7,176 86.027 6,173 감리감독사무실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 시험실

4 나본부 ■■공사 2016 7,139 85.839 6,128 감리감독사무실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 시험실

계 31,063 25,960

【조치할 사항】

m 재무국장(계약심사과장)은

- 앞으로 경비항목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구분 계상으로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심사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

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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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 신분상 조치

- 계약심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낭비하게 한 담당자 신분상

조치

소속 및 직위직 위(직명)

성 명(생년월일) 관리기간 조 치

내 용행 위 시 현 재

계약심사과 계약심사과 -갑

(-)- 주 의

- 경비항목(품질관리비, 가설비) 과다 심사 내역

연번 의뢰부서 사 업 명심사

일자

품질관리비.가설비 전부

경비항목 계상 대비

과다 계상액(천원)

낙찰률

(%)

예산

낭비액

(천원)

잘못 계상된

품질관리비, 가설비

항목

1 나본부 ▽▽공사 2015 3,849 86.823 3,341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

2 가기관 2016년 ♤♤공사 2016 16,778 87.154 14,622품질관리비 및

콘크리트 시험비

3 나본부 ■■공사 2016 7,139 85.839 6,128

감리감독사무실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 시험실

계 27,766 - 24,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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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4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재무국(계약심사과)

2017(2018. 1.)

주의요구 - - - -

제 목 퇴직공제부금비 계약심사 부적정

【 지적내용 】

m 서울시 계약심사과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계약심사 운영

요령)에 따라 예정가격(기초금액 포함) 산정 등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이하

“계약심사”라 한다)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표 1]과 같이 9,793개 사업의 계약심사를 실시하였다.

[표 1] 계약심사 추진현황

구 분 계 2015년 2016년 2017.8.31. 현재

계 9,793 3,607 3,459 2,727

공 사 3,277 1,151 1,085 1,041

용 역 1,512 630 543 339

물 품 4,420 1,632 1,624 1,164

위 탁 584 194 207 183

m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

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추정금액)이 3

억원 이상인 공사는 의무적으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은 해당 공사 직접노무비의 2.3%를 계상하여야 한다.

m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계약심사 운영요령)에 따라

공사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설계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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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불일치 사항,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가 적정

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m 따라서 계약심사과에서 공사원가를 심사할 때는 퇴직공제부금비의 과다·과소

계상 여부를 검토하고, 건설근로자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추정금액

3억원 미만인 공사에 퇴직공제부금비가 계상되어 있을 경우에는 재정을 건전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

m 그런데 계약심사과에서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계약심사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건설근로자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추정금액 3억원 미만

공사의 산출내역서에 퇴직공제부금비가 계상되어 있는데도 이를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심사결과를 통보하였다. 그 결과 [표 2]와 같이 퇴직공제부금비(일반

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포함) 예산 45,531천원을 낭비할 우려가 있었다.

m 다만,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실제 납부

금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항목으로 감사기간 중 추가 확인한 결과 사업부서에서

감액 후 발주, 설계변경 또는 준공시 감액 완료, 미준공 공사의 경우 계약심

사과에서 준공시 감액하도록 공문을 시행하는 등 조치하였고, 일부 준공처리

완료된 3개 공사(표 2의 연번 5, 6, 8)의 사업부서에서만 1,992천원의

예산낭비가 있었다.

[표 2] 퇴직공제부금비 과다 계상 사업

번의뢰부서 사 업 명

과다 계상액

(천원)

제잡비 포함

(천원)심사일

준공여부조 치 현 황

준공 미준공

1 가구 ◎◎ 통신공사 1,921 2,517 2016 ○ 준공시 감액하도록 공문시행

2 나구 ○○ 정보통신공사 2,890 3,771 2016 ○ 준공시 감액 완료

3 다구 2016년 ★★ 정비 1,783 2,389 2016 ○ 발주전 감액

4 라본부 ◇◇ 개선공사 632 812 2016 ○ 준공시 감액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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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할 사항】

m 재무국장(계약심사과장)은

- 앞으로 퇴직공제부금비 계상에 관한 계약심사 소홀로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심사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

니다.(주의)

5 마구 2016년 ♣♣사업 344 461 2016 ○ 예산낭비 461천원

6 마구 2016년 ☆☆사업 352 471 2016 ○ 예산낭비 471천원

7 바구 2016년 ◆◆ 보수정비공사 1,335 1,734 2016 ○ 준공시 감액 완료

8 사구 2016년 ◈◈사업 980 1,315 2016 ○ 예산낭비 1,060천원 (준공금액 기준)

9 아과 ◍◍ 개선공사 929 1,133 2016 ○ 준공시 감액 완료

10 자구 2016년 ◧◧ 정비사업 1,155 1,549 2016 ○ 발주전 감액

11 차사업소 ◨◨◨ 기계설비 개보수공사 1,869 2,507 2016 ○ 준공시 감액하도록 공문시행

12 카본부 ◷◷ 정보통신공사 2,852 3,451 2016 ○ 설계변경시 감액 완료

13 타구 2017년 ◬◬사업 1,487 1,925 2017 ○ 준공시 감액 완료

14 라본부 2017년 ▣▣ 정비공사 607 816 2017 ○ 발주전 감액

15 파구 ▢▢ 기계소방공사 2,386 3,199 2017 ○ 준공시 감액하도록 공문시행

16 나구 ▦▦ 보수 1,426 1,914 2017 ○ 준공시 감액 완료

17 타구 2017년 ▧▧ 보수정비사업 1,199 1,607 2017 ○ 발주전 감액

18 하구 ◭◭사업 1,199 1,607 2017 ○ 준공시 감액 완료

19 차사업소 ◮◮ 기계설비 개보수공사 1,625 2,179 2017 ○ 준공시 감액하도록 공문시행

20 거사업소 ◆◆ 개선공사 1,838 2,464 2017 ○ 준공시 감액하도록 공문시행

21 다구 ◘◘ 기계, 기계소방공사 1,636 2,058 2017 ○ 준공시 감액하도록 공문시행

22 너구 ◓◓ 조성공사 1,721 2,308 2017 ○ 발주전 감액

23 더구 2017년 ◒◒ 개량공사 2,512 3,344 2017 ○ 준공시 감액하도록 공문시행

계 34,678 4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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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5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재무국(계약심사과)

2017(2018. 1.)

주의요구 - - - -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약심사 부적정

【 지적내용 】

m 서울시 계약심사과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계약심사 운영

요령)에 따라 예정가격(기초금액 포함) 산정 등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이하

“계약심사”라 한다)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시설공사 3,277개 사업의 계약심사를 실시하였다.

m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 및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따라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를 다른 이에게 도급하는 자와 건설업을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표 1]에서 정

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표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구 분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률(%)

대상액 5억원 미만대상액 5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대상액 50억원 이상

관급자재가 없는 공사

(재료비+직접노무비)×율 일반건설

갑 2.93

을 3.09

중건설

3.43

철도·궤도 신설

2.45

특수 및 기타

1.85

일반건설

갑 1.86+5,349천원

을 1.99+5,499천원

중건설

2.35+5,400천원

철도·궤도 신설

1.57+4,411천원

특수 및 기타

1.20+3,250천원

일반건설

갑 1.97

을 2.10

중건설

2.44

철도·궤도 신설

1.66

특수 및 기타

1.27

관급(도급자관급)자재가 포함된

공사

a. (재료비+직접노무비+ 관급비)×율b. (재료비+직접노무비)× 율×1.2

⇒ a와 b중 적은 금액

※ 대상액 : 위 기준의 ( )안 금액, a와 b의 대상액이 다르므로 대상액에 따라 적용하는 율도 a와 b의 계산에서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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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m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계약심사 운영요령)에 따라

공사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가 적정

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m 따라서 계약심사과에서 공사원가를 심사할 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과다·

과소 계상 여부를 검토하고, 과소 계상되었을 경우에는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적정하게 증액하고, 과다 계상되었을 경우에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를 감액하여야 한다.

m 그런데 계약심사과에서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계약심사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율의 적용기준이 되는 대상액 또는 공사

종류를 잘못 적용하여 [표 2]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과소 계상된 것을

계약심사에서 조정(증액)하지 못하였고, [표 3]과 같이 과다 계상된 것을 그

대로 심사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포함) 예산

18,116천원을 낭비할 우려가 있었다.

m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사용금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항목으로 감사기간 중 추가 확인한

결과 사업부서에서 준공시 감액 완료, 미준공 공사의 경우 계약심사과에서

준공시 감액하도록 공문을 시행하는 등 조치하였고, 준공처리 완료된 1개 공사

(표 3의 연번 1)의 사업부서에만 3,222천원의 예산낭비가 있었다.

[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과소 계상 사업

연번 의뢰부서 사업명과소 계상액

(천원)

제잡비 포함

(천원)심사일자

1 가사업소 2016년 ○○ 보수공사 2,060 2,761 2016

2 나기관 ◎◎ 개량공사 3,250 3,928 2016

3 다기관 ●●시설 설치 전기공사 2,754 3,33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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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표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과다 계상 사업

【조치할 사항】

m 재무국장(계약심사과장)은

- 앞으로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

리비가 과소·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계약심사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

니다.(주의)

4 다기관 ◐◐시설 설치 전기공사 3,833 4,638 2016

5 나기관 ◓◓개량 전기공사 16,515 19,595 2016

6 나기관 ◆◆개량 전기공사 8,793 10,483 2016

7 다기관 ◇◇ 설치공사 487 660 2016

8 나기관 ◈◈ 교체 전기공사 3,307 3,856 2017

9 나기관 2017년 ◉◉ 개량공사 17,480 20,534 2017

10 라기관 2017년 ◧◧ 전기공사 4,625 5,573 2017

11 라기관 2017년 ◨◨ 전기공사 2,183 2,641 2017

12 라기관 2017년 ◩◩ 전기공사 2,116 2,560 2017

13 라기관 ◫◫ 설치 전기공사 2,665 3,225 2017

14 라기관 2017년 ◬◬공사 2,327 2,815 2017

연번 의뢰부서 사 업 명과다 계상액

(천원)제잡비 포함

(천원)심사일자

준공여부조 치 현 황

준공 미준공

1 나기관 ◰◰개선공사 2,643 3,222 2016 ○ 예산낭비 3,222천원

2 다기관 ◲◲ 유지보수공사 1,162 1,410 2016 ○ 준공시 감액하도록 공문시행

3 다기관 ◴◴유지보수공사 392 476 2016 ○ 준공시 감액하도록 공문시행

4 다기관 ▤▤ 설치공사 191 253 2016 ○ 준공시 감액하도록 공문시행

5 다기관 ▥▥ 설치공사 581 770 2016 ○ 준공시 감액하도록 공문시행

6 다기관 ▦▦ 설치공사 979 1,298 2016 ○ 준공시 감액하도록 공문시행

7 다기관 ▧▧ 설치공사 576 698 2016 ○ 준공시 정산 완료

8 마과 ☆☆ 보수공사 2,593 3,460 2017 ○ 준공시 정산 완료

9 바사업소 ★★ 환경개선공사 3,732 5,000 2017 ○ 준공시 감액하도록 공문시행

10 사본부 ▲▲ 개선 전기공사 1,140 1,529 2017 ○ 준공시 감액하도록 공문시행

계 13,989 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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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감사결과 처분요구№ 6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재무국(계약심사과)

2017(2018. 1.)

주의요구 - - - -

제 목 공사 산재보험료율 계약심사 불철저

【 지적내용 】

m 서울시 계약심사과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에 따라 예정가격(기초

금액 포함) 산정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이하 “계약심사”라 한다)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공사분야의 계약

심사 대상을 [표 1]과 같이 정하고 있다.

[표 1] 공사분야 계약심사 대상사업

구 분 대상사업(추정금액 기준) 대상기관

공사

토목, 건축공사 5억원 이상 서울시 본청, 직속직관 및 사업소

시의회사무처, 투자출연기관

자치구(시비·국비의 재배정·보조사업) 조경, 전기, 통신, 설비공사 3억원 이상

m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및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등에 따라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 전기공사 등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비용(노무비×율)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율을

적용하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용노동부 고시, 2016. 12. 30.)에 따라 2017년 1월 1일

부터는 변경된 산재보험료율인 노무비의 3.9%(종전 3.8%)를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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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m 따라서 공사에 대한 계약심사를 할 때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이

노무비의 3.9%로 적법하게 계상되었는지 확인하고 변경 전 요율(3.8%)로

잘못 계상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바로 잡아 조정했어야 했다.

m 그런데 계약심사과에서 2017년 1월에 계약심사한 공사분야 64건을 확인한

결과 산재보험료율이 3.8%로 심사 의뢰되었는데도, 심사담당자들이 요율의

변경사항을 알지 못해 64건 모두 3.8%로 심사하였고, 2017년 2월에도

104건 중 [붙임 1]의 25건(24%)을 3.8%로 잘못 심사하였다.

m 한편, 2017년 2월 2일 계약심사한 “신촌동 도시재생사업 구간내 하수암거

정비공사” 및 “돌곶이로 22길 33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는 산재보험료율이

3.8%로 의뢰되었으나 3.9%로 조정하여 심사하였다. 따라서 2017년 2월

2일 이전에는 요율이 변경된 사실을 심사담당자 중 일부는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전체 심사담당자 등과 공유하지 않아 요율이 변경된지 1개월 이상 지난

2017년 2월에도 25건 공사의 산재보험료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저촉되고

과소 계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재무국장(계약심사과장)은

- 앞으로 각 심사담당자간 정보 공유를 통해 공사의 산재보험료 계상금액이 건설

산업기본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계약심사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

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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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붙임 1]

산재보험료율 심사오류 현황(2017년 2월)

연번 의뢰부서 사 업 명 심사일자의뢰 산재

보험료율

심사 산재

보험료율

1 가본부 ■■ 유지보수공사 2017-02-07 3.8% 3.8%

2 나구 2017년 □□공사 2017-02-02 3.8% 3.8%

3 다구 ▢▢ 예방사방공사 2017-02-02 3.8% 3.8%

4 라구 ▣▣시설 확충사업 2017-02-14 3.8% 3.8%

5 마구 ▤▥ 보도정비공사 2017-02-03 3.8% 3.8%

6 바구 ▦▦ 예방사방공사 2017-02-02 3.8% 3.8%

7 사본부 ▧▧ 안전관리공사 2017-02-09 3.8% 3.8%

8 아과 ▨▨ 보수공사 2017-02-01 3.8% 3.8%

9 아과 ▩▩ 보수공사 2017-02-01 3.8% 3.8%

10 아과 ▲▲ 정비공사 2017-02-01 3.8% 3.8%

11 가본부 2017년 △△ 유지보수공사 2017-02-21 3.8% 3.8%

12 자구 ▼▼ 건립공사-건축 2017-02-10 3.8% 3.8%

13 자구 ▽▽ 건립공사-토목 2017-02-10 3.8% 3.8%

14 자구 ◀◀ 건립공사-설비 2017-02-09 3.8% 3.8%

15 차사업소 2017년 ◁◁ 보수공사 2017-02-07 3.8% 3.8%

16 카기관 ◆◆ 건설공사-건축 2017-02-22 3.8% 3.8%

17 카기관 ◇◇ 건설공사-조경 2017-02-22 3.8% 3.8%

18 카기관 ◈◈ 건설공사-토목 2017-02-22 3.8% 3.8%

19 카기관 ◉◉ 건설공사-설비 2017-02-22 3.8% 3.8%

20 타구 ◍◍ 건립-건축 2017-02-20 3.8% 3.8%

21 타구 ◎◎ 건립-설비 2017-02-16 3.8% 3.8%

22 파기관 ●● 증설 전기공사 2017-02-10 3.8% 3.8%

23 하과 ◐◐ 보수공사 2017-02-15 3.8% 3.8%

24 하과 ◧◧ 부대설비 정비 2017-02-14 3.8% 3.8%

25 거사업소 ◪◪ 정비공사 2017-02-14 3.8%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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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1) ◎◎교 확장공사 – 계약일 : 2016. 11. 29. / 계약상대자 : ㈜◍◍건설 / 계약금액 : 4,475백만원

- 개요 : ◎◎교 확장(8차로 → 9차로, 연장 240m), 보행교량 신설(폭 4.6m ~ 5.2m, 연장 240m)

2)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할 경우 심사부서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절차

3) 교량의 상부 구조물과 교각 사이에 위치하여 상부 자중 및 수평력과 이동량을 수용하는 역할

감사결과 처분요구№ 7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재무국(계약심사과)

2017(2018. 1.)

주의요구 - - - -

제 목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된 자재의 계약심사 부적정

【 지적내용 】

m 서울시 계약심사과(이하 “심사부서”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계약

심사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기초금액 포함) 산정 등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이하 “계약심사”라 한다)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m 심사부서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이하 “요청부서”라 한다)로부터

‘◎◎교 확장공사’1)에 대한 계약심사(’16. 8. 4.) 및 재심사2)(’16. 10. 10.)를

요청받고 ’16. 9. 12.에 계약심사 결과를 ’16. 10. 19.에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m 심사부서의 계약심사 및 재심사 결과 중 교량받침3)(탄성받침) 설치공종에 대한

통보 내용을 보면 [표 1]과 같이 탄성받침 24개 설치비용 51,694천원을

22,340천원으로 감액(57%)하였고, 요청부서의 재심사 요청사유인 ‘조달청

나라장터 단가적용은 실행가에 근접한 것으로 설계가로 적용 필요’에 대하여

‘거래실례가격 중 경제적인 가격을 심사에 적용’ 하였다는 검토의견으로 반영

불가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심사부서에서 감사기간 중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거래실례 가격 중 경제적 가격’이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검색

할 수 있는 조달청장이 체결한 탄성받침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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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표 1] ◎◎교 확장공사(탄성받침) 계약심사 및 재심사 결과

공종계 약 심 사 재 심 사

요청내용 심사내용 재심사 요청사유 검토의견 검토결과

탄성

받침

51,694천원

(24개소)

22,340천원

(24개소)

조달청 나라장터

단가적용은 실행가에

근접한 것으로

설계가로 적용 필요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3.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에 따르면 단위당

가격은 거래실례가격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고, 거래실례가격 중

경제적인 가격을 심사에 적용

반영불가

m 한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수요물자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

외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을 말하며, 수요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출연한 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으

로서 수요물자의 구매·공급 또는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m 또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하고, 같은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이란 조달청에서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

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 물자의 납품 요구나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계약이라고 정하고 있다.

m 따라서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 체결된 탄성받침은 수요기관이 아닌 민간인

계약상대자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해당 금액으로 구매할 수 없으며, 발주

부서인 요청부서에서 조달청을 통해 직접구매 하여야 하고, 심사부서에서 계약

심사를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3장(계약심사 운영요령)

제4절 제1관에 따라 관련 법령, 이행전망 등 계약이행에 따른 제반여건을 고려

해서 계약심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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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1) 감사기간 중 ◎◎교 확장공사 계약상대자(시공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탄성받침 공종은 낙찰률이

적용된 결과 예정가격(계약심사 금액) 22,340천원보다 2,873천원이 줄어든 19,467천원에 계약되었고, 시공업체가

자체 입찰을 통해 구매한 가격은 24,764천원이다.

m 그런데 심사부서에서는 ◎◎교 확장공사에 대한 계약심사 및 재심사를 하면서

탄성받침이 조달청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된 공사 자재임을 알았으면서도 요청

부서에서 조달청을 통해 직접구매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채, 계약상대자가

구매할 수 없는 조달청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금액으로 무리하게 저가로 심사

하였고, 그 결과 해당 공종 도급금액이 낙찰률 적용으로 계약심사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된 상태에서, 계약상대자는 자체 입찰을 통해 탄성받침을

계약금액보다 고가1)에 구입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해당 공종의 손해를 만회

하기 위한 타 공종의 품질저하 우려가 있었다.

【조치할 사항】

m 재무국장(계약심사과장)은

- 앞으로 수요기관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물품 등을 심사할 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조달청을 통해 직접구매하도록 조치하고, 계약상대자가 구매

할 수 없는 저가의 조달청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금액 등으로 무리하게 심사

하지 않도록 계약심사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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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감사결과 처분요구№ 8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재무국(계약심사과)

2017(2018. 1.)

통보주의요구

- - - -

제 목 재심사 처리절차 불합리

【 지적내용 】

m 서울시 계약심사과(이하 “심사부서”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계약

심사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 등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이하 “계

약심사”라 한다)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m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르면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장이 통보한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

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심사부서는 [표 1]과 같이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발주부서로부터 10건의 재심사 요청을 받고 처리하였다.

m 한편, 심사부서에서는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8조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위원이 포함된 “원가분석 자문회의1)”를 운영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또한 ‘계약원가심사 부문 갑을관계 혁신 실행계획’(계약심사과-13786,

’14. 9. 15.)에 따르면 발주부서와 중요한 이견이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원가심사 등이 필요할 때는 심사내용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원가조정 거버

넌스2)”의 본위원회 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원가분석 자문회의 : 기술사, 박사, 원가산출 종사자, 설계자 등 해당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공사,용역, 물품의 원가산정의 적정성,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

2) 원가조정 거버넌스 : 계약심사에 대한 을(발주부서, 계약업체)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건설협회에서추천하는 외부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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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표 1] 계약심사의 재심사 처리현황

연번 발주부서 사 업 명 재심사신청일

재심사처리일

처리기간(보완제외)

사업구분 처리결과

1 가과 2015 ◇◇ 운영 ‘15.1.7. ‘15.1.9. 3 민간위탁 반영

2 나과 서울시 ◆◆센터운영 ‘15.1.28. ‘15.1.29. 2 민간위탁 반영

3 다기관 ◈◈ 민간위탁 ‘15.4.7. ‘15.4.10. 4 민간위탁 미반영

4 라과 ◉◉ 보수공사 ‘16.4.20. ‘16.5.18. 20 공사 일부반영

5 마사업소 ◎◎ 보수공사 ‘16.5.4. ‘16.5.11. 5 공사 반영

6 라과 ●● 보수공사 ‘16.5.9. ‘16.5.24. 12 공사 반영

7 바과 ◐◐장비 구매 ‘16.7.4. - - 물품 미반영

8 사본부 ◓◓공사 ‘16.10.10. ‘16.10.19. 8 공사 미반영

9 아과 ◧◧ 시설물 관리 ‘16.10.31. ‘16.11.8. 7 민간위탁 미반영

10 자과 2017년 ◪◪ 운영 ‘17.2.15. ‘17.2.22. 6 민간위탁 반영

m 따라서 계약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어 발주

부서의 장이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1차 검토하고, 검토 결과

발주부서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울 경우(미반영 및 일부반영)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원가분석자문회의 등의 자문을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다.

m 그런데 심사부서에서는 재심사 요청된 [표 1]의 10건 중 발주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한 5건(일부반영 1건 포함)을 처리하면서 원가분석자문

회의, 원가조정거버넌스 등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 없이 당초 심사 담당자의

자체 검토만으로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그 결과 계약심사의 객관성과 공정

성을 의심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m 또한 재심사 결과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는데도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된 10건 중 2건(표 1의 연번 4, 6)을 처리기한 내

처리하지 못하고 10일과 2일을 초과하여 통보하였고, 10일 이내에 통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던 발주부서의 사업추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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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조치할 사항】

m 재무국장(계약심사과장)은

- 재심사 요청건 중 담당자의 1차 검토 결과 발주부서의 의견을 반영하기 곤란할

경우 원가분석자문회의를 거쳐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심사 처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통보)

- 앞으로 재심사 처리기한을 초과하여 통보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심사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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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9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재무국(계약심사과)

2017(2018. 1.)

통보 - - - -

제 목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계약심사 불합리

【 지적내용 】

m 서울시 계약심사과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계약심사 운영

요령) 및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에 따라 예정가격(기초금액 포함)

산정 등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이하 “계약심사”라 한다)하는 업무를 담당

하고 있다.

m 계약심사과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512개 용역사업의 계약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계약심사 현황을 보면 [표 1]과 같이 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이하 “폐기물용역”이라 한다)의 사업비 감액률이 7.26%로서 폐기물용역 외

기타 용역의 감액률인 3.83%에 비해 2배 가까이 높고, 10% 이상 감액한

사업도 기타 용역이 3.1%인 반면 폐기물용역은 27.1%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 용역사업 계약심사 현황

구분 전체용역 폐기물용역 폐기물용역 외 기타 용역

사 업 수 1,512건 188건 1,324건

감 액 율 3.84% 7.26% 3.83%

10% 이상

감액

사 업 수 92건 51건 41건

건수 비율 6.1% 27.1% 3.1%

m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1조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일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폐기물용역을 분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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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하여야 하고, 환경부 예규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 (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폐기물용역의 용역비는 운반비와 처리

비로 구분되는데, 운반비는 원가계산에 의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운반

비는 운반거리에 따라 변동 폭이 크고 폐기물용역 발주시 낙찰업체를 특정할

수 없는 특성 등을 감안하여 운반거리는 최소 30km를 기준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다.

m 또한 지침의 입법취지는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토록 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부적정 처리에 따른 환경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취지를 감안

하여 예정가격의 결정시 적정처리가 불가능한 최저가격을 선택하는 행위는 지양

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현장여건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m 따라서 계약심사과에서 폐기물용역의 운반비(운반거리, 운반속도 등)를 심사

할 때는 지침에 따라 운반거리 30km를 적용하거나 서울시의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해 통일성 있게 적용할 운반거리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운반속도 또한 통일된 기준을 정해

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운반거리 계약심사 관련

m 감사기간 중 사업비를 10% 이상 감액한 폐기물용역의 운반거리 심사현황을

확인한 결과, ㉠현장과 가장 가까운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의 거리(최소거리),

㉡현장 주변 중간처리업체의 평균 거리(평균거리), ㉢지침에 따라 30km를

적용하여 심사하는 등 폐기물용역의 운반거리를 [붙임 1]과 같이 사업 또는

심사담당자마다 다르게 적용하였다.

m 계약심사과는 지침에서 권고하고 있는 30km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현장

여건의 특수한 경우’라고 판단하여 운반거리를 최소거리 또는 평균거리 등으로

조정하였다고 하는데, [사례 1]과 같이 동일 현장인데도 운반거리를 다르게

조정하는 등 합리적, 통일된 기준 없이 운반거리를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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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동일 현장인데 운반거리 다르게 조정

· 사업내용 : ◎◎ 하수관로 종합정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운반거리 심사내용

- 2016년 : 운반거리 28.9km 적용, 운반비 원가조정 없음

- 2017년 : 운반거리 9.5km(최소거리) 적용, 운반비 26,727천원(당초의 76%) 감액

② 운반속도 계약심사 관련

m 폐기물용역의 원가를 계산할 때 운반속도를 빠르게 적용하면 처리시간이 단축

되어 운반비가 감소하고, 운반속도를 느리게 하면 처리시간이 길어져 운반비가

증가한다.

m 지침에는 건설폐기물 운반비는 원가계산에 의해 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운반거리 이외에는 원가계산을 위한 대가기준을 따로 정한 규정이 없어, 계약

심사과는 운반속도를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덤프트럭 운반도로와 평균주행

속도”를 적용하거나 이를 기준으로 차로수·교통량 등 현장 조건에 따라 조정

하여 적용, 일부 구간(개화IC~매립지)은 서울형품셈 적용 또는 서울시 도시

교통본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서울시 차량통행속도 등으로 산정하고 있다.

m 그런데 감사기간 중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폐기물용역의 운반속도

심사현황을 확인한 결과, [붙임 2]와 같이 사업 또는 심사담당자마다 운반속

도를 다르게 적용하였고, 같은 도로의 운반속도를 상이하게 적용하는 등 다르게

적용한 주요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운반속도를 다르게 적용한 주요 내용

㉠ 동일 도로 운반속도 상이

㉡ 공차시와 적재시 속도를 동일하게 또는 다르게 적용

㉢ 운반속도를 도로상태 등에 따라 적용 또는 출발에서 도착까지 동일 속도 적용

㉣ 주간과 야간 속도를 동일하게 적용 또는 다르게 적용

㉤ 담당자 또는 사업마다 운반주행속도 적용기준 상이

-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덤프트럭 주행속도, 서울시 차량통행속도, 서울형품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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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계약심사과는 서울시 차량통행속도(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발표자료) 등 현실성

있는 주행속도는 반영하였다고 하지만, 일부 사업만 서울시 차량통행속도를

적용하였고, [사례 2]과 같이 동일 현장인데도 운반속도를 다르게 조정하는 등

합리적, 통일된 기준 없이 운반속도를 조정하고 있다.

[사례 2] 동일 현장인데 운반속도 다르게 조정

접수일의뢰

부서사업명

운반비

절감액

(천원)

운반비

절감률

설계

운반속도(km/h)

심사

운반속도(km/h)

적재시 공차시 적재시 공차시

주 야 주 야 주 야 주 야

2015.2.27

가사업소

2015년 건설폐기물 1,447 3.3% 30 50 35 55 35 50 35 55

2016.2.25 2016년 건설폐기물 7,288 17.7% 35 50 35 55 55 55 60 60

· 설계기준 폐기물 처리장(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55-2)

· 2015년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덤프트럭 운반속도’를 기준, 2016년은 ‘2015년 서울시 차량통행속도’를 기준으로 심사함

【조치할 사항】

m 재무국장(계약심사과장)은

-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운반비(운반거리, 운반속도 등)에 대한 계약심사 시

적용할 서울시 실정에 맞는 공통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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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운반거리 심사 현황

(2015. 1. ~ 2017. 8. 절감률 10% 이상 중 일부)

(단위 : km)

번의뢰부서 접수일 사업명

용역비 전체설계

운반

거리

심사

운반

거리

설계

사유

심사

사유절감액

(천원)절감률

1 나기관 16.3. ▼▼ 건설폐기물(파쇄)처리 1,194,359 24.27% 30 30 지침반영 지침반영

2 나기관 16.5. ▽▽ 건설폐기물(소각,폐목재)처리 296,769 10.77% 30 36 지침반영 최소거리

3 나기관 16.5. ◀◀공사 건설폐기물처리 23,322 20.41% 30 30 지침반영 지침반영

4 다구 17.7. ◁◁공사 폐기물처리 35,352 20.21% 33 13 평균거리 최소거리

5 다구 16.10. ◆◆공사 건설폐기물처리 53,402 14.53% 32 32 설계반영 설계반영

7 라본부 16.9. ◇◇공사 건설폐기물처리 128,621 19.89% 30 27.5 지침반영 최소거리

8 라본부 17.3. ◈◈개선사업 건설폐기물처리 21,797 10.28% 23 23 최소거리 최소거리

9 라본부 17.7. ◉◉사업 건설폐기물처리 117,311 14.27% 30 30 지침반영 지침반영

10 라본부 16.1. ◍◍ 성능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 47,165 31.95% 30 30 지침반영 지침반영

11 라본부 16.4. ●●공사 폐기물처리 35,417 12.33% 30 30 지침반영 지침반영

12 라본부 16.2. ◐◐ 건설폐기물처리 39,505 10.98% 30 26 지침반영 최소거리

13 라본부 17.1. ◑◑공사 건설폐기물처리 16,386 12.00% 20 20 최소거리 최소거리

14 라본부 16.10. ◒◒ 조성사업 폐기물처리 99,420 16.67% 30 28.8 지침반영 최소거리

15 라본부 15.9. ◓◓개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 297,891 34.16% 42.58 42.51 평균거리 평균거리

16 라본부 17.5. ◔◔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 102,551 39.66% 25.4 25.4 최소거리 최소거리

17 라본부 16.10. ◕◕공사 건설폐기물처리 27,688 23.87% 32 32 최소거리 최소거리

18 라본부 17.7. ◘◘공사 폐기물처리 38,278 16.95% 30 30 지침반영 지침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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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라본부 17.7. ◙◙사업 건설폐기물처리 148,200 19.63% 30 22.5 지침반영 최소거리

20 라본부 17.1. ◢◢조성 건설폐기물처리 43,600 18.29% 30 21 지침반영 최소거리

21 라본부 17.8. ◣◣조성공사 건설폐기물처리 27,475 16.47% 30 21 지침반영 최소거리

22 마사업소 15.51 2015년 ◤◤공사 건설폐기물처리 43,299 11.77% 30 30 지침반영 지침반영

23 가사업소 16.2. 2016년 건설폐기물처리 12,517 12.52% 25 25 지정지점 지정지점

24 바기관 16.1. ◥◥공사 건설폐기물처리 23,441 15.27% 30 30 지침반영 지침반영

25 바기관 15.3. ◧◧보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16,046 14.12% 25 25 임의거리 설계반영

26 사기관 16.9. ◨◨사업 건설폐기물처리 120,303 10.14% 30 30 지침반영 지침반영

27 사기관 16.9. ◩◩공사 폐기물처리 36,118 17.16% 30 30 지침반영 지침반영

28 아기관 16.1. 16~17년 사업장폐기물(폐토사)처리 61,709 18.89% 30 27 지침반영 최소거리

29 아기관 16.1. 16~17년 사업장폐기물(폐합성)처리 26,383 19.46% 50 35 임의거리 평균거리

30 자구 17.2.◎◎ 하수관로 종합정비

건설폐기물처리56,294 53.11% 28.9 9.5 매립장 최소거리

31 자구 16.2.◪◪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30,355 12.69% 29.4 29.4 매립장 매립장

32 자구 16.2.◫◫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32,564 12.52% 29.4 29.4 매립장 매립장

33 차구 17.2. ◬◬공사 폐기물처리 106,038 24.95% 30 30 지침반영 지침반영

34 카사업소 15.1. ◭◭조성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33,378 14.06% 42.24 30 평균거리 지침반영

35 타사업소 17.5. 2017년 ◮◮공사 건설폐기물처리 30,943 19.31% 30 30 지침반영 지침반영

36 파사업소 17.7. ◯◯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 14,982 11.11% 28.9 28.9 매립장 매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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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운반비 심사 현황

(기간 : 2017. 1. ~ 2017. 5.)

접수

일자사 업 명

운반비 심사결과 운반거리(km) 운반속도(km/h)

비 고요청액

(천원)

심사액

(천원)

감액

(천원)감액률 요청

심사

(적용

기준)

요청 심사

적재/공차 적재/공차

1 17.1. ◰◰공사 건설폐기물처리 27,501 16,831 10,670 39% 30

26

(최소

거리)

30/35

30/35

51/53

30/35

서울형품셈

2 17.1. ◱◱조성 건설폐기물처리 44,659 31,919 12,740 58.5% 30

21

(최소

거리)

30/35

20/20

20/24

50/54

20/20

3 17.1. 2017년 ◲◲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운반거리 및 운반속도 변경없음  3030

(지침)

20/20

50/50 

20/20

50/50

4 17.1. ◳◳사업 건설폐기물(파쇄)처리 운반거리 및 운반속도 변경없음 29.87 29.87  60/60 60/60현장 - 남양주

진건읍

5 17.2. 2017년 건설폐기물처리 128,010 118,712 9,298 7.3% 35.9 35.9

20/25 

50/55

50/55

35/35

35/35

20/25

50/55

60/60

60/60

35/35

현장 - 남양주

진건읍

6 17.2.◴◴ 하수관로 종합정비

건설폐기물처리35,080 8,353 26,727 76% 28.9

9.5

(최소

거리)

20/25

51/53

15/20 

20/25

51/53

15/20

강서구 개화동

7 17.2. 2017년 ◵◵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75,209 51,917 23,292 31% 30

23.71

(최소

거리)

20/20

50/50

55/55

35/35

22/22

45/45

55/55

35/35

현장 -

남양주 진건읍

8 17.2.◶◶ 하수관로 종합정비

건설폐기물처리34,835 28,746 6,089 17.4% 28.9

24

(최소

거리)

30/35

51/53

20/20 

30/35

51/53

20/20

현장 -

매립지

9 17.2. ◷◷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운반거리 및 운반속도 변경없음 27.1

27.1

(최소

거리)

20/25

51/53

20/20 

20/25

51/53

20/20 

현장 -

남양주 진건읍

10 17.2. 2017년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운반거리 및 운반속도 변경없음 3030

(지침)

50/55

30/30 

50/55

30/30

11 17.2. 2017년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운반거리 및 운반속도 변경없음 23

23

(평균

거리)

55/60  55/60현장 -

남양주 진건읍

12 17.3. 2017년 ★★공사 건설폐기물처리 45,301 36,433 8,868 19.6% 30

29

(최소

거리)

25/25

50/50 

25/25

50/50

현장 -

광주시 초월읍

13 17.3.∈∈ 오수관로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22,546 20,394 2,152 9.5% 24.7

23.7

(최소

거리)

30/35

51/53

20/20 

30/35

51/53

20/20

현장 -

매립지

14 17.3.∋∋ 하수관로 종합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43,261 25,538 17,723 41% 28.9 27.5

20/25

51/53

15/20 

20/25

60/62

51/53

현장 - 매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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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15 17.3. ⊆⊆사업 건설폐기물처리 52,093 35,582 16,511 31.7% 23.04

23.04

(최소

거리)

35/35  51/53 현장 - 매립지

16 17.3. 2017년 ⊇⊇공사 건설폐기물처리 119,703 100,382 19,321 16.14% 36.4

29.6

(최소

거리)

50/55

30/35

50/55

30/35

현장 -

고양시 덕양구

17 17.3. §§공사 건설폐기물처리 301,350 290,132 11,218 37.2% 20.1

20.1

(최소

거리)

20/25

30/35

15/20

20/25

50/55

15/20

현장 -

남양주 진건읍

18 17.3. 2017년 ∝∝분야 건설폐기물처리 운반거리 및 운반속도 변경없음 18.9

18.9

(최소

거리)

25/25

50/50

10/10

25/25

50/50

10/10 

19 17.3. ♤♤공사 건설폐기물처리 21,738 17,686 4,052 18.6% 28.9

24.4

(최소

거리)

50/55

51/53

50/55

51/53

현장 -

인천 서구

20 17.3. 2017년 ♠♠ 건설폐기물처리 116,542 86,058 30,484 26.15% 30

24.2

(최소

거리)

25/25

50/50

30/30

50/50

현장 - 경기도

일산동구

21 17.3.♡♡ 하수관로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67,687 65,054 2,633 3.9% 30

30

(지침)

30/35

50/55

25/30

30/35

50/55

30/35

22 17.4. 2017년 ♥♥공사 건설폐기물처리 26,837 23,687 3,150 11.73% 30

25

(최소

거리)

25/25

50/50

 

45/45

50/50

30/30

현장 -

남양주 진건읍

23 17.4.2017년 ♧♧ 단위공사장

건설폐기물처리운반거리 및 운반속도 변경없음 30

30

(지침)

50/50

25/25

50/50

25/25  

24 17.4.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30,903 26,093 4,810 15.56% 32

24

(최소

거리)

50/55

50/50

65/65

35/35

현장 - 남양주

진건읍

25 17.5. 2017년 ♣♣공사 건설폐기물처리 32,676 26,380 6,296 19.27% 30 28.950/50

20/20

50/50

20/20

현장 -

남양주 평내동

26 17.5. ▒▒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운반거리 및 운반속도 변경없음  25.4

25.4

(최소

거리)

20/25

50/55

30/35

20/25

50/55

30/35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17.5. 2017년 ▤▤공사 건설폐기물처리 59,743 58,413 1,330 2.23% 30

29

(최소

거리)

50/50

30/30

50/50

30/30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8 17.5. 2017년 ▨▨공사 건설폐기물처리 40,090 31,591 8,499 21.2% 30

29

(최소

거리)

50/50

30/30

50/50

30/30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9 17.5. 2017년 ▩▩공사 건설폐기물처리 34,684 26,299 8,385 24.18% 30

27

(최소

거리)

21/21

51/51

20/20

 

30/30

65/65

60/60

30/30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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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감사결과 처분요구№ 10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재무국(계약심사과)

2017(2018. 1.)

통보 - - - -

제 목 계약심사 근거자료 관리 소홀

【 지적내용 】

m 서울시 계약심사과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계약심사 운영

요령) 및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에 따라 예정가격(기초금액 포함)

산정 등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이하 “계약심사”라 한다)하는 업무를 담당

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물품 제조·구매의 계약심사

대상은 [표 1]과 같고,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4,420개 사업의

계약심사를 실시하였다.

[표 1] 물품 계약심사 대상사업 및 추진현황

대상사업 추진현황 계 2015년 2016년 2017.8.31. 현재

물품

제조·구매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심사(건) 4,420 1,632 1,624 1,164

절감률 6.5% 6.9% 6.6% 5.8%

m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르면 예정가격은 거례실례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표준시장단

가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견적가격 등으로

결정하도록 되어있고, 제3장(계약심사 운영요령)에 따르면 물품분야 계약심사

담당자는 단가 적용의 적정성 등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

하여 조정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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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m 또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

식적으로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을 포함하여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수정내용

및 이력 정보, 업무수행과정의 보고사항, 검토사항 등을 기록물로 남겨 관리

하도록 되어있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5조에 따르면

공문서란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이고,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

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처리절차를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업무관리

시스템 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m 따라서 계약심사로 인한 원가 조정 문서(근거자료 포함)는 업무보고 또는 검토

사항 등에 해당하는 공문서이므로 전자문서시스템 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 구현과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해 필요하다.

m 그런데 계약심사과에서 2015년 7월부터 8월까지 타 견적을 근거로 사업비를

감액한 157개 물품분야 계약심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157개 전체가 사업비

조정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견적서를 공문(전자문서)에 첨부하지 않고(심사

담당자별 개인 컴퓨터에 보관, 견적서 문서접수 자료 없음) 사업비를 조정

하였다.

m 그 결과 계약심사 관련 공문서(전자문서)로는 사업비 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m 재무국장(계약심사과장)은

- 견적가격으로 사업비를 조정할 때는 조정의 근거가 되는 타 견적을 계약심사

조정 공문서에 첨부하는 등 계약심사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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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감사결과 처분요구№ 11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재무국(계약심사과)

2017(2018. 1.)

주의 - - - -

제 목 승강장스크린도어 제작설치 사업 계약심사 미흡

【 지적내용 】

m 서울시 계약심사과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제74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기초금액 포함) 산정 등의 적절성과 적법

성을 심사(이하 “계약심사”라 한다)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가기관에서

2017. 1. 의뢰한 ‘◎◎역 승강장스크린도어 제작·설치’ 사업을 물품의 제조·

구매로 분류하여 아래 표와 같이 계약심사를 실시하였다.

사 업 명 의뢰부서 의뢰일 심사일심사요청액

(백만원)

심사액

(백만원)

절감액

(백만원)절감률

◎◎역 승강장스크린도어

제작·설치가기관 ’17.1. ’17.2. 17,637 16,910 726 4.12%

m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

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

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

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 1](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서는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를 전문건설업종인 금속

구조물·창호공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m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

자는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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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계약심사 운영요령)에 따르면 계약

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품셈 등 대가 산정기

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

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m 따라서 물품의 제조(제작)와 설치(공사)가 혼합된 지하철 승강장스크린도어

제작·설치 사업을 계약심사 할 때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예정가격 운영요령) 제5절(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2관(제조 원가계산) 및 제3관(공사 원가계산)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하고 산출내역서에 산재보험료 등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

하여야 하는 비용이 누락되어 있을 때는 계상하도록 조정해야 한다.

m 그런데 계약심사과는 가기관에서 의뢰한 ‘◎◎역 승강장스크린도어 제작·설치’

사업을 계약심사하면서 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누락되어

있는데도 이를 계상하도록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 해당

설치공사에 투입되는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조치할 사항】

m 재무국장(계약심사과장)은

- 앞으로 공사, 물품, 용역이 혼합된 사업에서 공사부분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계약심사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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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감사결과 처분요구№ 12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재무국(계약심사과)

2017(2018. 1.)

통보 - - - -

제 목 계약심사 조정률별 책임설명제 운영 불철저

【 지적내용 】

m 서울시 계약심사과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제74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기초금액 포함) 산정 등의 적절성과 적법

성을 심사(이하 “계약심사”라 한다)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15년 1월

부터 2017년 8월까지 [표 1]과 같이 9,793개 사업의 계약심사를 실시하였고,

계약심사를 통해 [표 2]와 같이 사업비 6,374억원(7.0%)을 조정(감액)하였다.

[표 1] 계약심사 추진현황

구 분

계 2015년 2016년 2017.8.31. 현재

심사건수10% 이상

조정 건수심사건수

10% 이상

조정 건수심사건수

10% 이상

조정 건수심사건수

10% 이상

조정 건수

계 9,793 1,018 3,607 392 3,459 345 2,727 281

공 사 3,277 571 1,151 203 1,085 199 1,041 169

용 역 1,512 92 630 35 543 36 339 21

물 품 4,420 222 1,632 103 1,624 64 1,164 55

위 탁 584 133 194 51 207 46 183 36

[표 2] 사업비 조정(감액) 현황

구 분

계 2015년 2016년 2017.8.31. 현재

외뢰액

(억원)

절감액

(억원)조정률

외뢰액

(억원)

절감액

(억원)조정률

외뢰액

(억원)

절감액

(억원)조정률

외뢰액

(억원)

절감액

(억원)조정률

계 91,443 6,374 7.0% 34,171 2,482 7.3% 28,457 2,016 7.1% 28,815 1,876 6.5%

공 사 63,201 4,657 7.4% 23,397 1,827 7.8% 18,893 1,393 7.4% 20,911 1,437 6.9%

용 역 8,562 308 3.6% 4,096 128 3.1% 2,865 116 4.1% 1,601 64 4.0%

물 품 14,050 907 6.5% 4,711 325 6.9% 4,828 320 6.6% 4,511 262 5.8%

위 탁 5,630 502 8.9% 1,967 202 10.2% 1,871 187 10.0% 1,792 113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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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m 한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계약심사 운영요령)에 따라

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하고, 계약심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계약심사과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약심사업무 종합개선

계획’(계약심사과-17725호, 2013. 11. 20.)에 따르면 2013. 12. 1.부터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조정률 10% 이상은 심사담당이 사업부서 팀장에게,

20% 이상은 심사팀장이 사업부서장에게 조정사유를 설명하고 의견수렴 후

심사결과를 통보하는 ‘조정률별 책임설명제’(이하 “책임설명제”라 한다)를 시행

한다고 되어 있다.

m 그런데 계약심사과에서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계약심사한 총

9,793건 중 조정(감액)률이 10% 이상인 1,018건에 대해 책임설명제 실시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아 이를 온전히 시행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부서에 확인한 결과 책임설명제는 심사담당자가 사업담당자에게 심사결

과를 메일로 보낸 후 협의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을 뿐 심사담당자나 심사

팀장이 사업부서 팀장이나 부서장에게 조정사유를 설명하는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m 이처럼 책임설명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조정률 10% 이상으로서 재심사를

거쳐 사업부서 의견이 반영된 [표 3]의 3건은 심사결과 확정 전 의견수렴 및

협의절차만 거쳤다면 생략될 수 있었던 재심사 절차로 인해 공사발주가 14일

에서 36일까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3] 조정률 10% 이상 재심사 반영사업 현황

사업

부서사업명

최초

심사일

재심사 지연기간(재심사 -

최초 심사)

조정률(%)

신청일 처리일 재심사 반영사유 기존 변경(반영)

1 가과★★

보수공사 ’16.4.12 ’16.4.20 ’16.5.18 누락 재료비 반영 36일 14.0 13.63

2 나사업소 ☆☆ 보수공사

’16.4.27 ’16.5.4 ’16.5.11 소음 및 안전 고려

14일 29.1 9.17

3 가과 ◆◆ 보수공사

’16.5.3 ’16.5.9 ’16.5.24 시방서 규정 반영 21일 20.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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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조치할 사항】

m 재무국장(계약심사과장)은

- 계약심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협의하여 확정하는 실효성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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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감사결과 처분요구№ 13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총무처)

2017(2018. 1.)

통보 - - - -

제 목 겸임심사자에 의한 계약심사 미흡

【 지적내용 】

m 서울시설공단은 서울특별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지방공기업

법 을 적용 받는 ‘지방공단’에 해당되며, 지방공단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

리할 때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을 준용하여야 한다.

m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제74조제8항 및 같은 조항의 위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기초금액 포함)과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m 위 규정에 따라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경영전략본부 총

무처 내에 기술계약심사팀을 두고 예정가격 산정 및 설계변경 등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이하 “계약심사”라 한다)하고 있으며, 매년 내부 방침인 ‘기술계약

심사업무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표 1]의 사업을 계약심사 대상으로 정하

였고,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599개 사업(설계변경 130개

포함)을 계약심사하였다.

m 한편, 공단 계약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기술계약심사팀의 인원 현황을 보면

2017. 5. 18. 이전에는 팀장 포함 2명이었고, 2017. 5. 19.부터 3명으로

늘려 운영하고 있으나, 기술계약심사팀 2~3명의 적은 인원으로 공단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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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대상사업 전부를 심사하기 곤란하여 사업부서의 발주 경험이 있는 기술

직(토목, 건축, 조경, 전기, 통신 등) 직원 23~30명을 매년 겸임심사자로

지정하여 해당 분야 일부를 계약심사하고 있다.

[표 1] 공단 계약심사 대상사업 및 실적

구 분 대상사업(추정금액 기준) 계약심사 실적(’15.1.~’17.8.)

계 - 599개

공사토목, 건축(종합, 전문) 1천만원 이상 ~ 5억원 미만

194개조경, 전기, 통신, 설비공사 등 1천만원 이상 ~ 3억원 미만

용역기술용역 1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257개학술용역 및 일반용역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물품 구매설치(완제품·단순구매 제외)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18개

설계변경(공사, 용역)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2015년)

계약금액 1억원 이상(2016년 이후)130개(공사 120, 용역 10)

m 그런데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계약심사 현황 [표 2]를 보면 겸임

심사자의 심사 건수가 전체 469개 중 274개(58.4%)로 절반 이상을 차지

하고 있는 반면, 계약심사에 따른 예산 절감률은 1.19%로 전임(기술계약

심사팀) 심사에 따른 절감률 2.06%의 58% 수준에 불과하다.

[표 2] 기술계약심사팀 및 겸임심사자 계약심사 현황

계계(’15.1.~’17.8.) - 설계변경 130개 제외

건수 요청액(천원) 조정액(천원) 절감액(천원) 절감률

계 469 35,343,018 34,851,570 491,448 1.39%

전임(기술계약심사팀) 심사 195 8,089,704 7,922,672 167,032 2.06%

겸임심사자 심사 274 27,253,314 26,928,898 324,416 1.19%

겸임심사자 심사비율 58.4%        

m 이처럼 겸임심사자의 예산절감률이 낮은 것은 전임심사자 대비 전문성 부족과

고유업무 외에 추가로 실시하는 업무에 대한 주인의식 결여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이며, 겸임심사자의 계약심사 비율이 높고, 예산 절감률이 낮은 것이

[표 3]과 같이 매년 반복적으로 나나타고 있는데도 공단에서는 전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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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을 높이거나 겸임심사자의 교육 및 혜택을 강화하는 등 미흡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 없이 관례적으로 겸임심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표 3] 연도별 계약심사 현황

계2015년 2016년 2017.8.31. 현재

건수 절감률 건수 절감률 건수 절감률

계 159 1.50% 187 1.15% 123 1.61%

전임(기술계약심사팀) 심사 56 2.25% 84 1.82% 55 2.18%

겸임심사자 심사 103 1.33% 103 0.96% 68 1.37%

겸임심사자 심사비율 64.8% 55.1% 55.3%

【조치할 사항】

m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 기술계약심사팀 인원 보강 등을 통한 전임심사 비율을 높이거나 겸임심사자의

교육 및 혜택을 강화하여 계약심사 품질을 제고하는 등 미흡한 겸임심사 제도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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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감사결과 처분요구№ 14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총무처)

2017(2018. 1.)

통보 - - - -

제 목 계약심사 제외대상 지정 불합리

【 지적내용 】

m 서울시설공단은 서울특별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지방공기업

법 을 적용 받는 ‘지방공단’에 해당되며, 지방공단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

리할 때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을 준용하여야 한다.

m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같은 조항의 위임에 따라 행정안전

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계약심사 운영

요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기초금액 포

함)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m 위 규정에 따라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경영전략본부 총

무처 내에 기술계약심사팀을 두고 예정가격 산정 등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

(이하 “계약심사”라 한다)하고 있으며, 매년 내부 방침인 ‘기술계약심사업무 종

합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표 1]의 사업을 계약심사 대상으로 정하였고,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469개 사업(설계변경 제외)을 계약심사하였다.

m 한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계약심사 운영요령)에 따

르면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 상품권 등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

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심사를 제외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공단에서는 감사실과 기술계약심사팀 소속부서(2015. 1. ~ 2016. 8.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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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단의 2015. 1. ~ 2017. 8. 계약심사 평균 절감률(1.39%)을 적용하여 계약심사 했을 경우 절감액

관리처, 2016. 8. 이후 총무처)의 사업은 자체 검토한다는 이유로, 서울시의

예산타당성 심사를 받는 정보화사업은 심사내용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계약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이에 따라 [붙임 1] 및 [붙임 2]와 같이 2015년 1월

부터 2017년 8월까지 감사실 및 기술계약심사팀 소속부서 사업 24건과

정보화사업 6건에 대해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표 1] 공단 계약심사 대상사업 및 실적

구 분 대상사업(추정금액 기준) 계약심사 실적(’15.1.~’17.8.)

계 - 469개(절감률 1.39%)

공사토목, 건축(종합, 전문) 1천만원 이상 ~ 5억원 미만

194개조경, 전기, 통신, 설비공사 등 1천만원 이상 ~ 3억원 미만

용역기술용역 1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257개학술용역 및 일반용역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물품 구매설치(완제품·단순구매 제외)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18개

m 그러나 감사 기간 중 확인한 결과 감사실 및 기술계약심사팀 소속부서 사업

24건 중 자체 검토를 실시한 것은 한건도 없었고, 자체 검토를 하더라도 원가

심사 비전문 부서(팀)에서 전담팀의 수준만큼 정밀하게 검토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서울시의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는 사업의 필요성 및 과업내용의

적정성을 위주로 심사하며 구체적인 원가 등은 검토하지 않아 계약심사와 심사

내용이 중복된다고 볼 수 없었다.

m 이처럼 계약심사 제외 대상을 불합리하게 지정·운영함에 따라 30건의 사업에

대해 약 14,284천원1)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으며,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계약심사제도의 취지와 공단의

계약심사 기본 운영방향인 예산낭비의 최소화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 감사실·기술계약심사팀 소속부서 사업과 정보화사업의 계약심사 제외를 재검토

하는 등 계약심사 제외 대상 지정·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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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붙임 1]

계약심사 제외 사업(감사실 및 기술계약심사팀 소속 부서)

연번 사 업 명 계약일자 계약금액(천원)

계 24건 690,650

1 ◆◆서비스 용역 2015-03-23 15,660

2 2015년 ◇◇프로그램 계약 2015-05-07 16,218

3 ◈◈연수 용역 2015-07-06 20,614

4 ◉◉시스템 구축 감리용역 2015-08-07 17,999

5 ○○연수 용역 2015-10-13 15,026

6 2015년도 ◍◍ 측정용역 2015-11-05 13,533

7 ◐◐서비스 용역 2016-03-18 18,500

8 ◑◑연수 용역 2016-05-12 20,486

9 ◒◒연수 용역 2016-07-06 19,200

10 ◓◓ 심사용역 2016-08-30 34,753

11 ◔◔ 시뮬레이션 용역 2016-09-26 21,310

12 2016년 ◕◕ 측정용역 2016-10-04 13,600

13 ◘◘서비스 점검 용역 2017-02-21 19,900

14 2017년 ◙◙ 운영용역 2017-02-27 14,900

15 ☆☆ 구매설치 2017-04-06 10,950

16 ★★ 구매설치 2017-04-12 13,443

17 △△ 구매설치 2017-04-20 18,313

18 ▲▲ 부품교체 및 보수용역 2017-05-23 16,288

19 2017년 ▽▽ 평가 용역 2017-05-23 13,192

20 2017연도 ▼▼용역 2017-06-07 22,000

21 ◬◬ 업그레이드 구매설치 2017-06-07 58,916

22 ◭◭조사 용역 2017-07-31 95,060

23 2017년 ◮◮ 용역(긴급) 2017-08-25 127,329

24 ∈∈ 개선공사 2017-04-27 53,460

[붙임 2]

계약심사 제외 사업(정보화사업 예산 타당성심사)

구분 사 업 명 계약일자 계약금액(천원)

계 6건 336,962

1 ■■시스템 구축 감리용역 2015-06-08 20,000

2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2015-09-14 62,568

3 2017년도 ▣▣시스템 유지보수용역 2016-08-08 53,076

4 ▤▤시스템 교체 2016-09-28 89,464

5 ▧▧시스템 유지관리 2016-10-17 35,817

6 2018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 2017-08-10 76,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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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감사결과 처분요구№ 15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총무처)

2017(2018. 1.)

통보 - - - -

제 목 완제품·단순구매 물품 계약심사 제외 불합리

【 지적내용 】

m 서울시설공단은 서울특별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지방공기업

법 을 적용 받는 ‘지방공단’에 해당되며, 지방공단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

리할 때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을 준용하여야 한다.

m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같은 조항의 위임에 따라 행정안전

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계약심사 운영

요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기초금액 포

함)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m 위 규정에 따라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경영전략본부 총

무처 내에 기술계약심사팀을 두고 예정가격 산정 등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

(이하 “계약심사”라 한다)하고 있으며, 매년 내부 방침인 ‘기술계약심사업무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표 1]과 같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물품의 구매

설치를 계약심사 대상으로 정하였고,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18개 사업을 [표 2]와 같이 계약심사하였다.

[표 1] 물품구매부문 계약심사 대상사업

구 분 대상사업(추정금액 기준) 비 고

물품구매설치

(완제품·단순구매 제외)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은

서울시 계약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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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물품구매부문 계약심사 현황

계(건, 천원) 2015년 2016년 2017.8.31. 현재

건수 의뢰액 심사액 절감액 절감률 건수 절감률 건수 절감률 건수 절감률

18 332,964 322,808 10,156 3.05% 6 3.24% 5 3.14% 7 2.79%

m 한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계약심사 운영요령)에 따

르면 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

되는 물품(완제품) 구매는 계약심사를 제외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을 근거로

공단에서는 완제품 및 물품의 단순구매가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심사 제외 대상으로 정하였고, [표 3]과 같이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계약심사 의뢰된 7개 완제품·단순구매 사업에 대해 계약심사 비대상

임을 통보하고 심사를 하지 않았다.

[표 3] 완제품·단순구매 사유로 계약심사 비대상 통보사업

연번

계약심사

비대상

통보일자

사 업 명 심사대상

계약심사

의뢰금액

(천원)

의뢰부서

가격조사

방법

1 ’17.9.8. 2017년 DDP패션몰 가을 겨울 시즌

판촉행사 경품구매

모자, 화장품 12,300 견적가격

2 ’17.9.8. 압력밥솥, 지갑 등 12,261 견적가격

3 ’16.8.31. 고척스카이돔 자동소화재떨이 구매 자동소화재떨이 15,180 견적가격

4 ’16.7.8. 도로포장용 응급보수재 구매 도로포장용 응급보수재 19,635 물가정보

5 ’16.3.9. 수목장 명패원목 및 지주목 구매 명패원목, 지주목 16,090 견적가격

6 ’16.2.23. 고척스카이돔 투광설비 자재 구매 메탈램프, 재점등장치 등 19,800 견적가격

7 ’15.2.24. 포장정비반 수경화성 응급보수재 구매 수경화성 응급보수재 11,550 물가정보

m 그러나 감사 기간 중 확인한 결과 [표 3]의 7개 사업 계약심사 의뢰부서는

2개 이상의 물가정보지 가격 또는 사업자에게 받은 견적가격을 토대로 산출기초

조사서를 작성하여 기술계약심사팀에 제출하였고, 해당 물품은 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는 물품도 아니었다.

따라서 기술계약심사팀은 다른 업체에서 추가견적을 받거나 그 밖의 심사자료에

따라 산출기초조사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심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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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단의 2015. 1. ~ 2017. 8. 물품 계약심사 평균 절감률(3.05%)을 적용하여 계약심사를 했을 경우 절감액

m 이처럼 계약심사가 가능한 물품 구매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완제품·단순구매일 경우 일률적으로 심사대상에서 제외

하는 것으로 정함에 따라 [표 3]의 7개 사업을 심사하지 않았고 그 결과, 약

3,258천원1)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으며,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계약심사제도의 취지와 공단의 계약심사

기본 운영방향인 예산낭비의 최소화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 물품구매의 계약심사 대상을 재검토하여 완제품·단순구매라도 심사의 실익이

있는 물품구매는 계약심사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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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16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총무처)

2017(2018. 1.)

통보 - - - -

제 목 설계변경 심사 업무처리 미흡

【 지적내용 】

m 서울시설공단은 서울특별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지방공기업

법 을 적용 받는 ‘지방공단’에 해당되며, 지방공단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

리할 때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을 준용하여야 한다.

m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제74조제8항 및 같은 조항의 위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기초금액 포함)과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m 위 규정에 따라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경영전략본부 총

무처 내에 기술계약심사팀을 두고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

사하고 있으며, 매년 내부 방침인 ‘기술계약심사업무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표 1]의 사업을 설계변경 심사 대상으로 정하였고, [표 2]와 같이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30개 사업의 설계변경을 심사하였다.

[표 1] 공단 설계변경 심사 대상사업

2015년 2016~2017년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모든 공사·용역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공사·용역 중 10% 이상 증액계약금액 1억원 이상 모든 공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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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설계변경 심사 추진현황

계(건,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8.31. 현재

건수 의뢰액 심사액 절감액 절감률 건수 절감률 건수 절감률 건수 절감률

130 102,323 101,862 461 0.45% 63 0.15% 56 0.65% 11 1.37%

m 한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계약심사 운영요령) 제5절

(설계변경 심사)에 따르면 설계변경 심사자는 확정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 등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심사결과서는 심사

결과요약서, 분야별 심사내역서, 그 밖의 심사조건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m 따라서 설계변경 심사를 확정하고 사업부서에 심사결과를 통보할 때는 심사

결과 요약서, 분야별 심사내역서 및 그 밖의 심사조건을 포함하는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m 그런데 공단 기술계약심사팀에서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설계

변경 심사한 총 130개 사업의 심사결과 통보 형식을 확인한 결과 이 중 90개

사업(69%)이 분야별 심사내역서 없이 총 조정금액과 각 조정내용을 기재한

심사결과 요약서(심의 결과서)만 통보하였다.

m 그 결과 사업부서에서는 표준품셈 등 산출근거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되었는

지와 조정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심사부서는

사업부서의 조치결과 제출시 심사결과에 따른 조정내역이 정확하게 반영되었

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m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 설계변경 심사 결과를 통보할 때는 심사내역서를 작성·통보하여 사업부서에서

조정내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되, 심사내역서의 구체화 정도 등은 공단

자체 실정에 따라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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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17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총무처)

2017(2018. 1.)

주의요구 - - - -

제 목 콘크리트 균열보수에 대한 일위대가 심사 부적정

【 지적내용 】

m 서울시설공단은 서울특별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지방공기업

법 을 적용 받는 ‘지방공단’에 해당되며, 지방공단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할 때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을 준용하여야 한다.

m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제74조제8항 및 같은 조항의 위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기초금액 포함)과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m 위 규정에 따라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경영전략본부 총

무처 내에 기술계약심사팀을 두고 예정가격 산정 등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

(이하 “계약심사”라 한다)하고 있으며, 매년 내부 방침인 ‘기술계약심사업무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표 1]의 사업을 공사부문 계약심사 대상으로 정하

였다.

[표 1] 공사부문 계약심사 대상사업

구 분 대상사업(추정금액 기준) 비 고

공사토목, 건축(종합, 전문) 1천만원 이상 ~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은 서울시 심사대상

조경, 전기, 통신, 설비공사 등 1천만원 이상 ~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은 서울시 심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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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에 U형 또는 V형으로 컷팅한 후 충진재를 사용하여 보수하는 것

2)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에 표면처리재를 사용하여 보수하는 것

3)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에 Epoxy 주입재를 사용하여 보수하는 것

m 한편,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르면 콘크리트 균열 1m를 충진공법1)으로 보수

하는데 필요한 노무량은 특별인부 0.05인, 보통인부 0.04인으로 되어 있다.

m 따라서 콘크리트 균열보수에 대한 일위대가를 심사할 때는 표준품셈에 따라

적정 노무량이 반영되었는지 검토하고, 과다·과소 반영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m 그런데 공단 기술계약심사팀에서는 주차시설운영처에서 ’17. 2. 22. 의뢰한

“2017년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공사 연간단가계약”을 심사(의뢰금액 370

백만원, 심사금액 358백만원)하면서 해당 공사의 공종 중 하나인 ‘콘크리트

균열보수’의 일위대가가 설계공법인 충진공법과 다르게 [표 2]와 같이 표면처

리공법2)과 주입공법3)을 혼합 적용하여 노무량이 과다하게 계산되어 있는데도

계약심사 업무를 소홀히하여 이를 바로잡지 못한 채 심사결과를 통보하였다.

[표 2] 콘크리트 균열보수 일위대가(노무량/1m)

충진공법 표면처리공법 주입공법

특별인부 0.05도장공 0.01

특별인부 0.10

보통인부 0.04 보통인부 0.05

m 그 결과 콘크리트 균열보수 공종에 대한 공사비가 과다 계상되어 간접노무비,

보험료 등 제잡비 포함 4,134천원의 예산낭비 우려가 있었다. 다만, 감사

기간 중 추가 확인한 결과 연간단가계약으로 체결된 해당 공사의 ‘콘크리트

균열보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낭비는 없었다.

【조치할 사항】

m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 앞으로 공사원가를 심사할 때는 콘크리트 균열보수 등 공사 일위대가를 잘못 적용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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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18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총무처)

2017(2018. 1.)

주의요구 - - - -

제 목 보수공사 이윤 심사 부적정

【 지적내용 】

m 서울시설공단은 서울특별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지방공기업

법 을 적용 받는 ‘지방공단’에 해당되며, 지방공단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할 때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을 준용하여야 한다.

m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제74조제8항 및 같은 조항의 위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기초금액 포함)과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m 위 규정에 따라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경영전략본부 총

무처 내에 기술계약심사팀을 두고 예정가격 산정 등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

(이하 “계약심사”라 한다)하고 있으며, 매년 내부 방침인 ‘기술계약심사업무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표 1]의 사업을 공사부문 계약심사 대상으로 정하

였다.

[표 1] 공사부문 계약심사 대상사업

구 분 대상사업(추정금액 기준) 비 고

공사토목, 건축(종합, 전문) 1천만원 이상 ~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은 서울시 심사대상

조경, 전기, 통신, 설비공사 등 1천만원 이상 ~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은 서울시 심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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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한편, 공단의 ‘기술계약심사업무 종합운영계획’을 보면 계약심사의 주요 심사

항목으로 제경비 요율의 적정성, 일위대가 산출의 적정성 등을 정하고 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공사의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예정가격 운영요령)에 따르면 공사 원가계산에 있어 이윤은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m 따라서 공사원가를 심사할 때는 이윤이 15%를 초과하여 반영되었는지 검토

하고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감액하여 15% 이하로 조정하여야 한다.

m 그런데 공단 기술계약심사팀에서는 도로관리처에서 ’17. 9. 11. 의뢰한

“내곡IC교 보수공사”를 심사(의뢰금액 300백만원, 심사금액 304백만원)

하면서 이윤 계산에 경비항목 중 하나인 기타경비가 3번 중복 계산되어 있는

데도 계약심사 업무를 소홀히하여 이를 바로잡지 못한 채 심사결과를 통보

하였다.

m 그 결과 이윤 2,251천원이 과다 반영되었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476

천원의 예산낭비 우려가 있었다. 다만, 감사기간 중 추가 확인한 결과 해당

공사는 계약심사 후 발주 전 단계에 있었고 감사 지적 후 과다 반영된 이윤을

감액 발주하여 예산낭비는 없었다.

【조치할 사항】

m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 앞으로 공사원가를 심사할 때는 이윤 등 제비율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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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19

부서·기관명시행년도(처분요구일)

처분요구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인원

비고조치방법 금 액

서울시설공단(총무처)

2017(2018. 1.)

통보(모범사례)

- - - -

제 목 기술정보도움방 개설 및 심사결과서 작성방식 개선

【 지적내용 】

m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경영전략본부 총무처 내에 기술

계약심사팀을 두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제74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기초금액 포함)과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이하 “계약심사”라 한다)하고 있으며, 매년 내부 방침인

‘기술계약심사업무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표 1]의 사업을 계약심사 대상

으로 정하였고,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599개 사업을 계약심사

하였다.

[표 1] 공단 계약심사 대상사업 및 실적

구 분 대상사업(추정금액 기준) 계약심사 실적(’15.1.~’17.8.)

계 599개

공사토목, 건축(종합, 전문) 1천만원 이상 ~ 5억원 미만

194개조경, 전기, 통신, 설비공사 등 1천만원 이상 ~ 3억원 미만

용역기술용역 1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257개학술용역 및 일반용역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물품 구매설치(완제품·단순구매 제외)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18개

설계변경(공사, 용역)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2015년)

계약금액 1억원 이상(2016년 이후)130개(공사 120, 용역 10)

m 한편, 공단의 계약심사는 대상사업에 한정하여 실시(결과 통보)함에 따라 심사

에서 나온 정보와 자료는 유사 사업을 발주하여야 하는 직원들에게 전파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고, 심사결과 사례, 원가계산 관련 유권해석 등을 알 수

없는 직원들의 실수가 반복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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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단 기술계약심사팀에서는 전자게시판 등에

산재되어 있거나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를 업무순서별 체계적으로 분류·축적·

공유하는 사이트인 “기술정보도움방”을 [그림 1]과 같이 2017. 5. 31. 개설

하였고, 지속적인 자료 보완과 묻고 답하기 등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발주부서

담당자의 업무 편의를 높이고 정보 접근을 손쉽게 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그림 1] 기술정보도움방 구성내용

① 기술심의(사업계획~설계)

② 계약심사(원가계산)

③ 설계변경심의

④ 열린심사

⑤ 심의사례(5대 경영전략별)

⑥ 묻고답하기, 유권해석, Q&A

m 아울러 계약심사 결과를 서술식으로 간단하게 사업부서에 전달하고 있으나,

정보의 종류가 다양하고 내용이 많아서 한정된 지면에 그 세부내용까지 전달

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으며, 발주 담당자가 심의결과서에 기재된 관련 법령·문서·

유권해석 등의 정보를 찾는데 불편함이 있었고,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업

부서 담당자의 궁금증 해소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사항의 해소를 위해 기술

계약심사팀에서는 2017. 8. 24. “심의결과서 작성방식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심사결과서 서식에 [그림 2]와 같이 기술정보도움방의 관련 정보를 링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m 그 결과 사업부서 담당자의 심사결과 관련 법령·문서·유권해석 정보 등의 접

근성을 제고하였으며, 심사결과 구체화를 통해 사업부서와 계약상대 예정자의

이해를 도와 내부 불만 및 민원을 예방하였고,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

에게 참고 정보를 제공하여 업무능력 향상과 시행착오를 예방하는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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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심사결과서 개선 전·후

개선전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공사의 공종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따라 공종별로 구분하여 시행하기 바람

• 철근의 할증 등 작업부산물에 대한 설계반영 및 실중량 정산 검토 바람

※ 행정자치작업부산물과 철거중 발생한 고재 구분 적용방법 유권해석 결과 및

재생용 강 스크랩의 분류 및 등급(KS D2101) 등 참고

개선후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공사의 공종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따라 공종별로 구분하여 시행하기 바람

※ 관련링크 http://sisul.or.kr/open_content/bbs/bbsMsgDetail.do?msg_seq=18&bcd=deliberate2

• 철근의 할증 등 작업부산물에 대한 설계반영 및 실중량 정산 검토 바람.

※ 반영방법 : 기술정보도움방 내 관련 유권해석(아래 링크) 등 참고 http://sisul.or.kr/open_content/technical/bbs/bbsMsgDetail.do?msg_seq=36&bcd=voe4

http://sisul.or.kr/open_content/bbs/bbsMsgDetail.do?msg_seq=7&bcd=screening3

http://sisul.or.kr/open_content/technical/bbs/bbsMsgDetail.do?msg_seq=16&bcd=deliberate2

☞ 링크 클릭시 기술정보도움방 내 관련 정보로 바로 연결

http://sisul.or.kr/open_content/bbs/bbsMsgDetail.do?msg_seq=18&bcd=deliberate2

【조치할 사항】

m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 계약심사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발주 부서의 업무 편의 제공 및 계약심사의

품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한 공적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위 부서 및 담당자에게

공단 자체 규정에 따라 표창하시기 바랍니다.[통보(모범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