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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연구 (2009) 169 여성장애인과 인권 장명숙 (부산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박사과정 ) 1. 서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문화와 사회체제 속에서 여성장애 1) 은 장애인으로서의 차별뿐만 아니라 여성이라는 성차별이 가중되 어 이중의 고통을 겪는다 . 스웨덴의 여성장애인단체인 쉬아 (SHIA : Swedish Organization of Handicapped Aid Foundation) 는 여기에 빈곤 을 첨가하여 여성장애인은 삼중의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 이러한 현실에서 여성장애인이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지는 평범한 시민으로서 살아가기는 매우 어렵다 . 아직도 많 1) ‘장애여성 이란 말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처음 사용한 여성장애인 ’, ‘여성장 애우 라는 말과 혼용되고 있다 . 그 이전에는 장애여성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으 , 여성장애인이란 말 대신 장애여성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문제제기가 19978<빗장소식 > 창간호에 실렸다 . ‘ 여성장애인 은 의사 , 학생 등의 단어 에 여성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여의사 , 여학생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것처럼 보 통 남성만을 지칭하는 단어 앞에 여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첨가시켰다 는 것이다 . 장애를 본질적인 범주로 나누는 기준으로 보거나 , 불변하고 영속적 인 특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 한 상태로서 제한점인 장애 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를 가진 여성 으로 부르자는 견해도 있다 . 그러나 아직까지 여성 장애인 장애여성 두 가지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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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연구 (2009) 169

여성장애인과 인권

장명숙(부산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박사과정)

1. 서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문화와 사회체제 속에서 여성장애

인1)은 장애인으로서의 차별뿐만 아니라 여성이라는 성차별이 가중되

어 이중의 고통을 겪는다. 스웨덴의 여성장애인단체인 쉬아(SHIA : Swedish Organization of Handicapped Aid Foundation)는 여기에 빈곤

을 첨가하여 여성장애인은 삼중의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여성장애인이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지는 평범한 시민으로서 살아가기는 매우 어렵다. 아직도 많

1) ‘장애여성’이란 말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처음 사용한 ‘여성장애인’, ‘여성장

애우’라는 말과 혼용되고 있다. 그 이전에는 장애여성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으

며, 여성장애인이란 말 대신 ‘장애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문제제기가

1997년 8월 <빗장소식> 창간호에 실렸다. ‘여성장애인’은 의사, 학생 등의 단어

에 여성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여의사, 여학생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것처럼 보

통 남성만을 지칭하는 단어 앞에 여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첨가시켰다

는 것이다. 장애를 본질적인 범주로 나누는 기준으로 보거나, 불변하고 영속적

인 특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상태로서 제한점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를 가진 여성’으로 부르자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성

장애인’과 ‘장애여성’ 두 가지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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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여성장애인과 인권

은 여성장애인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삶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 노동, 결혼 등의 기회를 박탈당

한 채 삶을 영위하고 있다.이러한 우리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문제는 그동안 관심

의 사각지대였다. 사실 지난 20여 년 동안 여성운동이 괄목할만한 성

장을 보였고, 남성중심의 장애인인권운동 속에서 여성장애인운동이

최근 10년 동안 미진하나마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고는 하나 아

직까지 여성장애인문제는 논외의 영역이다.여성장애인 문제가 전반적인 여성 및 장애인문제와 더불어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는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장애를 가진

여성 특유의 고통과 특별한 요구(special need)에 대해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이론적 배경으로 장애의 사회적

맥락과 장애에 관한 이론인 정상화개념과 장애인들의 생애주기별로

나타나는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우리나라 여성장애인의 현황

과 인권실태를 중심으로 교육현황, 노동과 경제생활을 살펴보고, 성폭

력과 가정폭력을 통해서 본 인권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이상

에서 얻은 결론을 중심으로 향후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장애의 사회적 맥락

여성장애인의 문제는 단순히 장애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남성우월적

인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차별을 받는다는 점에서, 장애차별

과 성차별이라는 이중의 문제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성차별 현상은

사회에서의 성 계층화로 연결된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경제적으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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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연구 (2009) 171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으므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위계질서가 형

성되어 여성이 받는 차별적 대우가 제도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많은

경우 여성은 본인이 지닌 능력이나 기술에 관계없이 여성이라는 이유

만으로 역할이 상당부분 결정되어 왔고 또한 차별적 대우를 받아왔다. 올리버(Oliver)는 “장애의 사회적 모델”에서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장

애”개념을 제시하며, 개인적 경험으로 보여지는 장애는 개인의 특성, 생물학적 조건이 아니라 전적으로 사회적 조건임을 강조한다. 즉 장

애를 사회 환경에 의해 만들어지고 재생산되는 복합적인 사회구성물

로 정의하며, 특정 사회구조와의 연관 속에서 이해되고 극복되어야 한

다고 주장한다. 또한 장애는 개인, 사회, 역사, 문화, 상황적 제반 요

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성별화된 영역과 고정관념, 종속의 과

정 등을 구성하게 된다. 예컨대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서부터 제도적

인 차별, 분리교육, 노동에서의 배제까지를 의미한다. 올리버(Oliver)와

반스(Barnes)는 장애인에 대하여 수동적이며 의존적인 개념으로 사회

적 고정관념을 구성함으로써 복지 서비스 역시 고정관념에 기반한 의

존성과 수동성의 이데올로기를 재강화하게 되는 모순을 지적하고 있

다(C. Barnes & M. Oliver, 1998). 여성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에 대한 편견과 여성에 대한 편견이

동시에 작용하게 된다. 장애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일반적인 문화에

드러낼 기회를 거의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소외가 일어나

고, 장애 혹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정의는 대부분 비장애인들에 의

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2.2. 장애에 관한 이론

장애인복지는 장애를 가진 사람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삶의 기

회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자립, 정상화, 통합화 그리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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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여성장애인과 인권

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립은 신체적 자립과 정신적 자립을 모두 포

함하고 신체적 자립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최적의 물리적 환경

이 제공됨으로써 자립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중증장애인일지

라도 정신적인 자립을 고취시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최대한 보장

해주어야 한다. 통합화는 장애인들도 사회의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사회과정에의 참여와 기회보장 및

상호연계를 말하며, 이러한 통합화의 한 부분으로 참여는 의사소통과

이동권, 접근성의 보장을 의미한다.

가. 정상화개념

정상화(Normalization)이론은 1960년대 후반 스칸디나비아에서 지적

장애인의 서비스 실천의 원칙으로 제기된 이론이다. 막대한 예산과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인의 재활이 이루어지지 않자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그 과정에서 미국의

울펜스버거(Wolfensberger)는 그 원인을 사회의 일반인들이 장애인에

대하여 낮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아무리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정부가 재원을 많이 투자해도 결국 장애인들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는 시설보호의 반대

로부터 출발하여 비슷한 시기에 북미에서 유행하여 뱅크 미켈슨(E. Bank Mikkelsen)이 주창한 정상화이론은 스웨덴의 니르제(Nirje)에 의

하여 이론화되어 울펜스버그에 의하여 체계화되었다.정상화이론은 모든 사람, 즉 젊은이, 고령자, 장애를 가진 사람 또

는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다. 말하자면, 사회는 심신의 장애와 같은 불리한 조건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일상

생활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끝까지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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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연구 (2009) 173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니르제는 사회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규범이나 생활 형태와 가능하

면 가까운 일상생활의 환경이나 생활 형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한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서 정상적인 발달경험, 인생주기에서 선택의 자유, 정상적인 이웃과 같이 하는 정상적인 가정

에서의 삶,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있는 삶을 강조하면서 장애인들을 위

한 시설에 반대한다(1969). 즉 이것은 탈시설화를 말하는데, 탈시설화

는 고정된 시설보호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인 무기력과 의존적인 인간, 지역사회의 일상생활과 생활시설의 차이, 교우나 사회생활의 제한 등

원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이론으로, 기본 목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부

적절하게 수용․보호되어 있는 시설 장애인을 지역사회로 복귀시키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요보호자를 부적합한 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요보호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

고, 시설보호의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첫째, 시설에의 불필요한 수용이나 감금을 방지하는 과정, 둘째, 시설에 수용

되어 있을 필요가 없는 이들을 위한 주거나 치료․훈련․교육 및 재

활을 위한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거나 발달시키는 과

정, 셋째, 시설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생활조건, 보호 및 치료를

개선하는 과정이다.

나. 생애주기와 장애

장애인들의 발달과업은 일반적인 생애주기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

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재활정책의 수립, 서비스의 제공, 각종 지표 제시 등은 생애주기에 따라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생

애주기별 접근전략은 장애인의 재활에 있어서 몇 가지 의의가 있다. 재활서비스가 삶의 전 과정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계획되고 실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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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여성장애인과 인권

으로써 연속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아동기, 청년

기, 장년기, 노년기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써 재활서비스의 적절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생애주기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수요자 중심의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해 인생의 발달주기에 따라 경험하는 여

러 가지 차별을 경험하며,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표 1> 여성장애인의 인생주기별로 나타나는 문제

인생의 주기 특징적인 문제인생 전반에

나타나는 문제

출생 및

유아기

(0~6세)① 가족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함

② 가족나들이나 행사에 동참하지 못함

③ 비장애 형제와의 갈등, 냉대, 무관심

- 가족 내의 의사결정

구조에서의 배제

- 각종 폭력에의 노출

(언어․시선․가정

․성폭력)- 항상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

학령기

(7~12세)① 교육환경에의 접근의 어려움

② 제한된 또래와의 교류-사회성 발달

청소년기

(13~18세)① 교육과정 유지의 어려움

② 여성이라는 정체성의 혼란

청년기

(18세 이후

~결혼 전) ① 무노동상태

② 미적인 기준

③ 결혼문제(선택권)

결혼 이후

① 임신․출산․육아 가정에서 과중한 부담

② 어머니로서의 권리 박탈

③ 장애로 인한 자녀와의 관계의 어려움

④ 가사노동의 어려움 : 주택설비의 문제

⑤ 시댁과의 관계

장년기

(40대 이후)① 진행되는 장애로 인한 건강의 문제

② 노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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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연구 (2009) 175

2.3. 여성장애인의 구조 문제

2.3.1. 가족 구조의 문제

가족 구조의 문제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낮은 자아존중감 및 자립

의지 결여로 나누어진다. 먼저, 부모의 양육태도를 보면 장애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자세는 장애자녀의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가족들에게는 절망과 비극의 문제로 다가오며,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

서 장애자식을 낳았지” 등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객관

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없으며, 그 결과 장애인을 대하는 부모의 태

도는 대부분 폐쇄적이 된다. 그 같은 부모의 태도는 결국 장애인이 자

기존재의 소중함을 아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자신감을 가지는 데 어려

움을 준다. 또 여성장애인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

모는 자녀가 “장애자녀”라는 이유로 끊임없이 걱정한다. 가족들의 장

애인에 대한 태도는 극단적으로 과보호하거나 이와는 정반대로 무시

하는 태도이다. 혼자서는 외출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과보호로 인해

자립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가족행사 시 참여를 배제하며, 형제들의 결혼 시 상대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려해서 인사를 시키

지 않는 경우도 많다.한편 우리사회는 과거부터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아들과 딸을 구별

하여 차별하여 왔으며, 남자와 여자의 일과 기능을 갈라서 생각해왔

다. 이러한 이중잣대로 인해 여성장애인들은 남성장애인들보다 가정

내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장애인은 밥만 축내는 사람, 손님이

오면 다락이나 골방에 숨겨야 할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해 심각한 고

정관념이나 편견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둘째, 오랜 세월 사회와 단절되고 가족 사이에서 자기 존재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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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여성장애인과 인권

받지 못한 장애인들은 자기발전과 자립의지를 가지는데 어려움을 가

지고 있다. 집안에서 살아온 것 이외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하게 되고, 모든 일에 두려움을 갖고 그것

을 극복할 자세보다는 피하려고 하거나 현 상태에 그대로 안주하려는

욕구가 강하다.

2.3.2. 사회적 문제

사회적 문제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교육기회 및 편의시설의 부

족을 들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해 비장애인이 흔히 가지는 편견은 장애를 가진 한 사

람의 신체적 특징이나 불편함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한 사람을 대변

하는 전체로 받아들여 사회가 장애를 가진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

는 잣대로 쓰인다.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평가절하 당하고 사회나 타인으로부터 낙

인이 찍히는 대상은 사회적 주류에서 벗어나 분리되어 사회와 타인과

의 관계에서 단절을 가져오고 결국에는 자포자기에 빠져들기도 한다. 우리사회가 산업화, 서구화, 도시화에 따라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고

하지만 장애인은 여전히 많은 사회적 영역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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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연구 (2009) 177

3. 여성장애인의 현황과 인권실태

3.1. 여성장애인의 사회 경제적 현황

전국의 장애인은 2,137천명으로 2005년의 1,699천명에 비해 438천명

이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남성 1,252천명(58.6%), 여성 885천명

(41.4%)인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여성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과반수

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변용찬 외, 2008). 여성장애인의 경우 수적으로 남성과 거의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정책적 측면의 고려 대상에서 배제되

어 왔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전국적인 통계를 바

탕으로 전반적인 실태를 제시하고 있는 연구 또한 흔치 않다. 복지 정

책적 차원에서도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여성장애인 및 아동에

대한 교육과 취업에 있어서 특별한 관심을 제안한 아시아 태평양 경

제사회이사회(ESCAP)’의 아․태 장애인 행동 계획안과 함께 비정부단

체(NGO)의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비교적 최근 들어 여성장

애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3.1.1. 교육현황

우리사회에서 교육은 취업뿐만 아니라 결혼 등에까지 영향을 미치

고 있으며, 우리사회의 최하위의 여성장애인은 교육면에서도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다음의 표는 여성장애인들의 최종학력에 대한 결과이

다(<표 2> 참조). 조사대상자들의 최종학력은 초졸 38.4%로 가장 많았

으며, 그 다음으로 무학 졸 28.9%, 중졸 11.8%, 대졸이상 4.6%로 나타

나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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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여성장애인과 인권

<표 2> 최종학력(단위 : %, 명)

구 분

성 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 체남자 여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2급)경증

(3-6급)무 학 7.8 28.9 20.1 3.3 8.8 31.9 16.3 16.6 16.5

초등학교 29.2 38.4 45.0 9.8 36.9 39.2 30.4 33.9 33.0중학교 18.8 11.8 23.6 11.8 19.7 12.8 16.7 15.6 15.9

고등학교 30.1 16.4 11.2 52.9 24.0 11.6 26.3 23.7 24.4대학이상 14.1 4.6 0.0 22.3 10.7 4.4 10.3 10.1 1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전국추정수 1,251,795 885,247 82,699 396,683 886,723 770,935 553,750 1,583,292 2,137,042 출처 : 보건복지부(2008),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분명히 장애는 교육기회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08년의 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교육수준은 남녀 공히 일반 교육수준에

비해 낮은 편이나,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 동일한 장애를 지닌 남성

장애인에 비해서도 낮은 교육수준을 보이고 있다. 교육기회의 박탈은 직업 선택의 제한을 가져옴은 물론 경제 수준

및 사회적 지위의 차이, 나아가서는 결혼 조건상의 불이익으로까지 이

어지게 된다. 결국, 여성장애인의 교육정도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여

성장애인의 동등한 사회참여는 처음부터 어려운 것이었으며, 우리사

회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구조적으로 합리화될 수 있었다.한편, 여러 가지 조사연구들에서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이 비장애

여성이나 남성 장애인과 비교해서도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고 이런

여성장애인의 저학력상태가 직업, 결혼 등 전반적인 사회생활 적응과

기회선택에 커다란 장애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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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연구 (2009) 179

3.1.2. 노동과 경제생활

가. 취업상태

통계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ILO(국제노동기구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1.1%이며 2005년의 38.2%에 비해 3.0% 포인트 증가한 수준

이다. 또한 인구대비 취업자의 비율은 2008년의 경우 37.7%로서 2005년의 34.1%보다 3.6% 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장애인 실업률은

8.3%로 2008년 12월 통계청 기준 전체 실업률 3.3%에 비해 약 2.5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의 ILO 기준으로 보면 장애인 실업자 수는

70.8천명으로 추정된다(<표 3>참조).

<표 3> 연령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단위: %, 명)

구 분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

실업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계 취업 실업

15~19세 26,778 380 104 276 26,398 1.42 27.37 72.63 0.39 20~29세 75,207 28,640 17,345 11,295 46,567 38.08 60.56 39.44 23.06 30~39세 158,266 83,666 72,340 11,326 74,600 52.86 86.46 13.54 45.71 40~49세 356,232 215,163 196,366 18,797 141,069 60.40 91.26 8.74 55.12 50~64세 684,182 357,560 334,495 23,065 326,622 52.26 93.55 6.45 48.89 65세이상 770,935 165,431 159,405 6,026 605,504 21.46 96.36 3.64 20.68

계 2,071,600 850,840 780,055 70,785 1,220,760 41.07 91.68 8.32 37.65 전국

1) 39,804,00024,032,00023,245,000787,000 15,772 60.4 96.7 3.3 58.40주1) : 통계청, 한국통계월보(2008년 12월 기준) , 2009.

<표 4> 성별 취업 인구 및 취업률(단위: %, 명)

구분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취업률 실업률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계 취업 실업

남자 1,209,706631,195575,58055,615 578,511 52.18 91.19 8.81 47.58 여자 861,890 219,642204,47415,168 642,248 25.48 93.09 6.91 23.72 계 2,071,596850,837780,05470,7831,220,759 41.07 91.68 8.32 37.65 출처 : 보건복지부(2008),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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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여성장애인과 인권

<표 4>에서 보여 주듯이 남성장애인의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은

47.6%이고, 여성장애인은 23.7%로써, 남성장애인이 여성장애인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반면 가사에 종사한 여성장애인은 29.9%(남성 0.8%)로 높게 나타났

고, 심신장애 상태로 있는 장애인도 공히 19.7%, 19.1%로 나타나 20% 정도의 장애인이 심신장애 상태로 인해 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근무시간에 관해서는 18시간 미만 무급 가족종사자가 전체 장

애인의 1.6%(여성 4.9%, 남성 0.6%), 1~35시간 일한 장애인은 전체

29.8%(여성 36.5%, 남성 27.7%), 36시간 이상 일한 장애인은 전체

68.6%(여성 58.6%, 남성 71.7%)로 조사되었다. 현재 일하는 곳에 대해서는 자영업 42.4%(여성49.2, 남성 40.3%),

일반사업체는 44.4%(여성 38.2%, 남성 46.2%)로 조사되었으며, 이외

5% 미만의 여성, 남성장애인들이 정부 및 정부관련기관(여성 3.3%, 남성 4.8%), 그리고 1% 미만의 장애인들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에서의 지위에 관해서는 상용근로자(여성 11.7%, 남성 27.1%),

임시근로자(여성 18.5%, 남성 14.6%), 일용직 근로자 (여성 21.7%, 남성 18%), 이외 자영업(노점제외)은 여성 19.4%, 남성 31.4%로 나타나

고 있다. 이는 대체로 40%에 이르는 여성장애인이 임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이며, 상용근로자는 11.7%수준으로 여성장애인의 근로 형태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 직장생활 시 애로사항에 관해서는 낮은 수입이라고 응답한 장애인

이 45.5%(여성 42.5%, 남성 45.9%)이며, 다음 순서로 업무과다 16.5%(여성 24%, 남성 13.6%)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현격한 업무과다로 인

한 애로사항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장훈련 경험여부에 관해서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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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연구 (2009) 181

체의 3.9%(여성 1.8%, 남성 3.9%)에 지나지 않는다. 훈련경험이 없다

고 응답한 장애인은 전체 96.1%(여성 90%, 남성 95.6%)로 나타나 대

부분의 장애인이 직장훈련경험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여성장애인은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장애와 여성으로 표

출되는 중첩된 차별의 대상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의 유입

자체가 남성장애인, 비장애남성, 비장애여성에 비해 더욱 어렵다. 이들은 일부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손상에 의해 장애를 입게 됨으로써

취업뿐만 아니라 직장적응과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은 매우 낮으며, 전체 국민의 경제수준과 비교해서도 낮을 뿐만 아니라 남성장애인에

비해서도 현격히 열악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여성장애인

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인식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현재의 삶

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계비 등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나. 근로와 경제생활

기존의 다른 연구결과들과 마찬가지로 본 조사의 대상인 여성장애

인들이 처한 경제상황은 전반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 월 평균 총 가구 소득 (단위 : %, 명, 만원)

구 분

성 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 체남 자 여 자

17세

이하

18~44세 이하

45~64세 이하

65세

이상

중증

(1-2급)경증

(3-6급)50만원 미만 8.9 17.1 4.4 6.5 9.1 19.7 13.9 11.7 12.350~9만원 24.8 24.9 5.5 16.6 21.5 34.9 26.5 24.3 24.8100~149만원 16.9 15.6 19.1 18.1 16.1 15.4 15.6 16.6 16.3150~199만원 11.2 11.3 16.6 14.0 11.4 9.0 13.3 10.5 11.2200~249만원 12.0 8.2 10.2 13.8 13.3 5.5 8.3 11.2 10.4250~299만원 6.4 5.2 8.7 8.7 6.7 3.4 5.5 6.1 5.9300~349만원 6.7 5.7 10.4 7.7 7.8 3.4 5.6 6.6 6.3350~399만원 3.9 4.3 6.3 4.1 4.4 3.5 2.8 4.5 4.1400~499만원 4.1 4.2 7.3 4.9 4.7 2.8 3.8 4.3 4.1500만원 이상 5.0 3.5 11.6 5.5 4.9 2.3 4.7 4.3 4.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전국추정수 1,251,538 884,988 82,701 396,426 886,862 770,540 553,086 1,583,441 2,136,526평균금액 192.0 167.7 284.2 209.5 199.3 136.8 174.9 184.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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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여성장애인과 인권

<표 5> 조사대상자들의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819천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2008년 기준 3,370천원)의 54.0% 수준으로써 2005년의 53.8%보다 0.2% 포인트 증가하였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평균 가구원 수는 3.30명이며 월

평균 가계소득은 305만6천원(통계청, 가계조사연보, 2006)인데 반해 본

조사에서 나타난 월평균 가구소득의 평균치는 181만원이고 평균 가구

원수는 2.9명이다. 따라서 본 조사대상자들이 처해 있는 경제상황은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여성장애인이 가구주일 경우 상황은 보다 심각한 양상을 띠게

된다.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장애인 본인이 가구주인 경우

월평균소득은 64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그 분포는 50만원 미만이

47.4%, 50∼100만원 미만이 30.3%로 나타나 대다수의 가구가 100만원

이 안 되는 저소득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의 전체 가구소득의 월평균액수가 181만원인 점과 비교해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여성장애인의 빈곤실태가 심각하지만 그 중에서도 여성장

애인 본인이 가구주인 경우가 훨씬 더 빈곤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표 5-1> 월평균 가구소득(여성장애인이 가구주인 경우)

구 분 빈 도(Frequency) 백분율(%)50만원미만 89 47.3

50~100만원미만 57 30.3 100~150만원미만 19 10.1150~200만원미만 11 5.9

200만원이상 12 6.4 Total 188 100.0 평 균 6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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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연구 (2009) 183

다. 주택

여성장애인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유형은 자가인 경우가 42.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세(23.6%)로 나타났다(<표 6> 참조).

한편, 영구임대주택의 경우도 19.0%로 나타나 5가구당 1가구는 영

구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택은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혜영 등

의 연구결과에서도 자택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바, 주거지의 소유여부가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

는 지표라는 측면에서 여성장애인의 주거 해결이 장애인정책과제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매월 일정 금액을 주거비로 지

불해야 하는 월세나 사글세,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들의 경제적인 부담경감과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 고려되

어야 하며, 미혼이나 사별, 이혼, 별거 등의 배우자가 없이 홀로서기가

필요한 여성장애인들의 주거안정에도 별도의 배려가 요망된다.주택 확보와 관련한 문제에 이어 또 하나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은

주거유형과 관련된다. 조사대상 여성장애인들의 주거유형을 살펴보면, 주로 아파트(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와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표 6-1> 참조).

<표 6> 주택유형

구 분빈도

(Frequency) 백분율(%)자 가 287 42.6

전세(일부 월세인 경우나 일반임대 아파트도 포함) 159 23.6 월세 또는 사글세 64 9.5

영구임대 128 19.0 무허가건축물 또는 무료로 빌려 씀 35 5.2

Total 67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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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여성장애인과 인권

한편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응답자도 7.4%나 되었

으며, 특히 컨테이너박스, 비닐하우스, 옥탑방 등 무허가 건축물에 사

는 여성장애인도 2.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 주거형태

구 분 빈 도(Frequency) 백분율(%)무응답 2 0.3

아파트(엘리베이터 있음) 280 41.6아파트(엘리베이터 없음) 50 7.4

연립주택 54 8.0일반주택 271 40.3

컨테이너박스, 비닐하우스,옥탑방 등 무허가건축물

16 2.4 Total 673 100.0

3.1.3. 결혼현황

오랫동안 많은 연구들이 여성장애인의 결혼에 관해 비관적인 결과

들을 도출해 왔다. 즉 결혼상태에 있어서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여성보

다 결혼할 가능성이 낮으며, 결혼을 하더라도 늦게 결혼할 가능성이

높고, 이혼할 가능성은 더 높다는 지적들이 있었다(Mattews, 1983). 장애가 발생하기 전에 결혼한 여성장애인은 이혼율이 남성장애인에

비해 4배나 높았으며(Franklin, 1977; Hannaford, 1985, 재인용), 장애가

발생한 후 결혼한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보다 배우자가 장애인일

가능성이 더 높았다(변용찬 외, 2002; Asch & Fine, 1997, 재인용). 여성장애인에게 있어 결혼과 가정의 유지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특히 우리 사회처럼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심하고 전통과 가

문을 중시하며, 여성에게 자녀생산과 양육, 그리고 가사노동의 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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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연구 (2009) 185

책임을 강요하는 풍습과 문화에서는 여성장애인의 결혼에 많은 장벽

이 존재한다(오혜경, 2002).여성장애인은 장애정도와 무관하게 신체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

로도 여성으로서 정체성에 위협을 받는다. 손이나 팔, 다리 등의 외형

에 손상을 지닌 여성은 “기능적인 제약을 지닌 여성”이 아니라 “여성

이라는 범주에서 제외”된 존재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은 결혼적령기가

되어도 결혼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지 않는다. 여성장애인은 여성이

아니라는 편견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여성장애인의 신체적 손상은 여

성으로서 정체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영화 외, 2002). 장애의

정도나 기능적인 능력과 무관하게 여성장애인에게 배제가 가해지는

것이다. 더욱이 눈에 띌 정도의 심한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손상된

신체에 대한 부담감은 여성장애인으로 하여금 이성 관계에서 자신감

을 잃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성적 무관심

을 조장한다. 이들은 스스로 성적인 관심을 폐기함으로써 무성적인

존재로 자신을 규정한다. 이는 로마노(1982)가 제시했던 것처럼 장애

인을 무성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사회규범을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남성중심적인 문화 속에서 성에 대한 금기는 여성들로 하

여금 자신의 성적 욕구에 무감하고 무지하도록 만들었으며 성적 느낌

에 수치심을 느끼도록 부추긴다(공미혜, 2005; 진영미, 2000). 서울특별시의 「재가여성장애인 욕구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에 따르

면 여성장애인의 결혼 상태는 남성장애인에 비해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사별이 높게 나타나, 혼자 사는 사람이 많은

동시에 생활상의 어려움이 남성보다 클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서울특별시 외, 2002). 여성장애인 가운데 사별의 비율이 높은 것은 최

근에 신장이나 심장 등 내부 장애와 뇌병변장애(뇌졸중 등)가 새로이

장애유형으로 포함되면서 고령계층의 등록 장애인 수가 많이 증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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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여성장애인과 인권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높아

노인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집단도 고령

자 층은 여성의 비율이 높고, 따라서 사별한 여성노인 장애인수도 많

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또한, 오혜경의 연구는 장애로 인한 결혼의 어려움과 출산의 부담,

양육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결혼의 성립이 어려워 혼자 살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이 많고 보고하고 있다(오혜경, 2002).그러나 최근의 추세는 여성장애인의 결혼 비율이 높아지고, 여성장

애인의 배우자가 비장애인인 경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장애인의 결혼관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함과 동시에 장애

인의 결혼에 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라 사료된다.이와 같은 추세는, 조사대상자(만 18세 이상∼만 49세 미만)들의 결

혼상태는 미혼이 39.2%, 기혼이 51.2%로 각각 나타났으며, 그 외 배우

자 사별 1.5%로 나타나 예상보다는 많은 여성장애인들이 결혼을 경험

한 상태였다(<표 7> 참조).

<표 7> 결혼상태(단위 : %, 명)

구 분 남 자 여 자 전 체

미 혼 45.5 27.8 39.2 유배우 48.4 56.3 51.2 사 별 0.3 3.6 1.5 이 혼 5.1 11.7 7.4 별 거 0.7 0.6 0.7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355,320 195,403 550,723

<표 7-1>에서 보여주듯이 장애인의 결혼 시 배우자에게 장애가 있

는 경우는 전체의 10.8%로 나타났고,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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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연구 (2009) 187

인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청각장애

(29.9%), 언어장애(24.2%), 정신장애(23.0%) 순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

사회연구원, 2008).

<표 7-1> 결혼 시 배우자의 장애 여부(단위 : %, 명)

구 분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

루장애

간질

장애전체

예 7.0 10.5 4.2 29.9 24.2 38.3 - 23.0 5.3 2.2 - 1.2 - 7.2 11.7 10.8아니오 93.0 89.5 95.8 70.1 75.8 61.7 - 77.0 94.7 97.8 100.0 98.8 100.0 92.8 88.3 89.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전국

추정수212,29714,40830,00820,692 2,575 16,466 - 19,51110,3821,606 914 1,570 562 937 2,838334,766

결혼 시 연령은 만 18세 이상∼만 48세 이하의 장애인 중 결혼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결혼 평균 연령은 27.4세로 나타났으

며, 여성 장애인 25.4세, 남성 장애인 29.3세였다. 전반적으로 결혼은

20대(69.9%)와 30대(25.2%)에 주로 결혼하였으며, 다음으로 40대(3.2%)와 10대(1.7%)에 초혼이 이루어졌다. 만1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계청(2009)의 ‘2008년 혼인통계 결과’와 비교할 때, 비장애인의 초혼

연령인 여성 28.3세, 남성 31.4세에 비해 여성은 2.9세, 남성은 2.1세

일찍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결혼 시기가 늦은 장애유형은

언어장애(28.8세), 안면장애(28.6세), 지체장애(28.3세) 순이었으며, 신장장애(26.4세), 지적장애(26.2세), 심장장애(26.0세)는 상대적으로 결

혼 시기가 빠른 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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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여성장애인과 인권

<표 8> 결혼 시 연령(단위 : %, 명)

구 분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전체

만 10~19세 0.3 3.9 1.4 4.0 2.3 12.3 - 0.5 7.8 3.5 - - 3.2 3.6 2.8 1.7

만 20~29세 69.3 74.8 83.6 60.4 65.3 57.1 - 72.6 70.9 84.5 56.1 67.3 63.4 75.4 71.0 69.9

만 30~39세 27.0 18.0 14.7 30.4 27.1 28.2 - 22.6 18.1 12.0 43.9 32.7 28.7 18.1 25.8 25.2

만 40~49세 3.4 3.3 0.3 5.2 5.2 2.4 - 4.3 3.2 - - 4.7 2.8 0.3 3.2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212,29714,40830,00820,692 2,575 16,466 - 19,51110,3821,606 914 1,570 562 937 2,838 334,766

평균 연령 28.3 27.4 26.6 28.0 28.8 26.2 - 27.1 26.4 26.0 27.5 28.0 28.6 28.0 26.6 27.4

한편, 배우자의 장애유무에 관해서는 장애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9.5%(여성 11.2%, 남성 8.3%)이며, 배우자가 비장애인인 경우 전

체 62.3%(여성 42.2%, 남성 76.9%)로 조사되었다. 이는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가 남성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높아, 여성은 자신의 장애 이외에도 배우자의 장애까지 부담으로 느낄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 때론 장애인 배우자의 수발과 보호를 맡아야 할

책임까지 감당해야 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2.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통해서 본 인권실태

3.2.1. 여성장애인 성폭력

우리사회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문제로 가장 먼저 제기된 것이 여

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에 관한 것이었다. 이는 1980년대 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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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연구 (2009) 189

이후부터 시설장애인의 성폭력문제가 시설종사자들과 부모, 사회복지

사, 자원봉사자 등의 문제제기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되었지만, 사건

이 발생할 때마다 일회성 관심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2) 여성장

애인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은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여

러 특성상 드러나지 못하고 논쟁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폭력상담소의 2001∼2008년까

지 8년의 상담통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동안 상담사례는 총 8,325건이었으며,

성폭력피해의 유형으로는 강간이 71.3%, 기타상담 28.7%로 나타나 특

히 성폭력에 대한 피해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9> 전체 상담건수(단위 : %)

구 분 성폭력상담 기타상담

2001 64.7 35.32002 60.0 40.02003 53.7 46.32004 72.1 27.92005 90.4 9.62006 82.0 18.02007 70.0 30.02008 78.0 22.0계 71.3 28.7

상담내용은 성폭력 76.5%, 가정폭력 2.4%, 성매매 1.2% 등으로 성

폭력상담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성폭력뿐만 아니라 가

2)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2002),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근절과

대책을 위한 공청회 자료,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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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여성장애인과 인권

정폭력, 성상담, 가족문제 등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피해유형을 보면, 강간 비율은 91.2%, 성추행 7.8%, 성희롱 0.2%,

기타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적장애인은 성에 대한 이해도가 낮

아 성폭력에 노출되면 장기적으로 계속 노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가족들도 피해자를 보호해 줄 지원체계가 거의 없어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지적장애인은 성폭력에 대한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져 자신에게 발생한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으

므로 성추행이나 성희롱이 실제 통계보다도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피해의 지속성은 다른 상대로부터 지속적으로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같은 상대로부터 지속적으로 22.5%, 1회에 그친 피해는

11.6%, 2∼3회 6.4%로 나타나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경우 수년간 반복

적이고 지속적인 피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피

해는 죄책감, 불안, 공포, 우울증, 대인기피, 남성혐오, 부정적 성인식, 자살충동 등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

피해를 당한 여성장애인들의 결혼 상태는 미혼이 37.7%를 차지하

고, 기혼이 7.4%를 차지해 주로 미혼의 상태에서 피해를 많이 당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여성장애인의 경우 기혼, 사실혼, 이혼 등 전반적

인 상태에서 성폭력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여성장애인을 성폭력하는 가해자의 수는 피해자 1명에 가해자가 2

∼5명의 비율이 10.3%, 6∼10명의 비율이 7.3%로 나타나, 이는 다수에

의한 성폭력으로서 여성장애인들의 성폭력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고 볼 수 있으며,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장애인에 대하여 지역사회 전

체가 집단적으로 가하는 폭력이고 지역사회의 다수가 침묵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피해자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 60.7%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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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연구 (2009) 191

지체 8.4%를 나타내고 있다. 지적장애인은 정신연령이 7~8세 정도로

성폭력에 대한 인지․판단능력이 현저히 낮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성폭력범죄에 노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호의적인 사람을 따르고 믿는 경향”이 강하며, “자신을 성

폭행한 가해자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거나 친족에 의한 성폭력일 경우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한편, 장애인 생활시설을 비롯한 각종 시설에서 일어나는 여성장애

인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을 빼놓을 수가 없다. 자기결정권이 매우 제

한된 곳에서 지내는 이들에게 시설 내 성폭력이 가해질 경우 그 후유

증과 문제 역시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시설 성폭력에

대한 무관심과 관련 정책의 부재, 성폭력 발생 후 관련자들의 지속적

인 묵인과 방조, 시설의 폐쇄적 구조, 친․인척으로 구성된 시설직원

과 관계자에 의한 사건 은폐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일어날 때 피해

대상의 수는 1명 보다는 시설 내 다수일 수 있으며, 피해기간도 장기

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한 것이다. 따라서 사건이 공론화되기가 대단히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설 내 성폭력이기도 하다.

3.2.2.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가정폭력이란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가정 내 폭력사태를 말하는 것

이 아니며,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계획적, 반복적,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정신적, 육체적 손상과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폭력이건 폭력에는 힘의 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가정폭

력에도 가족 내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에게 가해지는 것으로 여성장애

인이 가정에 있을 때 폭력을 행사하는 이가 있다면 당연히 가장 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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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여성장애인과 인권

여성장애인이 폭력을 당하게 마련이다. 때로 말할 수 없는 침묵으로

혹은 가족 성원에 의한 은폐로,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으로 가

족 내에서 길들여져 생의 대부분을 자포자기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어 외부에 알려지기가 더욱 어렵다. 또한,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은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는데

비해, 여성장애인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부모(계부모), 시부모, 형제, 자매, 자녀, 친인척(혼인관계포함)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며, 시설의

종사자와 시설장으로부터 폭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공동체가정에서도

폭력이 발생한다. 가정폭력의 원인으로는 여성장애인은 그동안 우리사회에 내재된 시

혜와 동정의 요보호대상자로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를 차지해왔으며, 비장애와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분위기가 가정으로 그대로 이입되어

여성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가정폭력을 낳고 있다. 또한,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여성장애인은 무수한 기회의 배제(외출,

교육, 건강, 결혼 등)와 활동의 제한(정치, 경제, 사회, 문화)을 겪으며

사회와 단절되고 가정에 고립된다. 가정폭력의 피해는 수없이 은폐되

어왔으며,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낮은 인식과 제도의 부재 등 사

회적 폭력도 가정폭력을 부추기는 큰 원인이 된다. 가정폭력의 유형을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2006년 한국여성장애인연합에서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전국 실태조

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여성장애인의 일반적 특성은 <표

11>과 같다. 거주지역은 서울을 비롯하여 총 14개 지역에서 조사되었으며 각 지

역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워크샵을 실시한 후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하였다. 경상남도 65명(13%)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서울 57명(11.4%), 그리고 충청북도, 부산, 광주가 각각 50명(10%)의 순이었으며, 경상북도에서 6명(1.2%)로 가장 작게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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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연구 (2009) 193

<표 10> 가정폭력의 유형

유 형 특 성 행 위

신체적

학대

두려움을 갖게 하거나

육체적 상해를 입히는

행동이나 신체를 억압

하여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 치기, 때리기, 발로 차고 꼬집는 행위

- 뺨을 때리고 사지를 비트는 행위

- 가재도구와 기구를 부수는 행위

-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목을 조르는 행위

-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 등

언어․

정신적

학대

신체적 학대 없이 말

과 행동으로 괴롭히는

행위

- 경멸하는 말투로 모욕을 주는 행위

- 열등하고 무능력하고 비난하는 행위

- 말로 공격, 협박, 위협하는 행위

- 대화를 거부하는 행위

- 희롱하는 행위

- 무시 혹은 업신여기는 행위

- 피해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 장애를 비하하는 발언하는 행위

- 차별, 무시, 무관심, 따돌림, 소외, 고립, 유기, 욕설, 한탄, 협박, 가족의 자해, 분위기폭

력(눈총, 손짓, 침묵, 초조, 불안, 공포감 조

성), 수면방해 행위

- 경조사에 배제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적행동을 하

거나 성적 행동에 응

하도록 협박하는 행위

-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하는 행위

- 상대방의 몸을 동의 없이 만지고 꼬집는 등

의 행위

- 자신의 성기나 이물질을 상대방의 성기에 넣

는 행위

- 구강성교, 항문성교 등 기타 유사한 성교 행

위를 강요하는 행위

경제적

학대

경제적 권한을 박탈하

는 행위

- 수입을 갈취하는 행위

- 필요한 생활비를 주지 않는 행위

- 정부보조금 및 장애수당 등을 갈취하는 행위

- 가족을 부양해도 경제권을 박탈하는 행위

사회적

학대

기본권을 박탈하는

행위

- 교육, 이동, 직업, 결혼 등 삶의 기본적인 권

리를 억압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

를 박탈하는 행위

방 임

고의적이고 반복적으

로 가족구성원의 기본

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않는 행위

- 끼니를 주지 않는 행위

- 불결한 생활환경에 장시간 놔두는 행위

-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 문을 잠겨놓고 나가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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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여성장애인과 인권

<표 11> 거주지역

구 분 빈 도(명) 백분율(%)서울 57 11.4

경기도 11 2.2강원도 22 4.4

충청북도 50 10.0충청남도 34 6.8전라북도 21 4.2전라남도 35 7.0경상북도 6 1.2경상남도 65 13.0

부산 50 10.0인천 31 6.2대구 49 9.8광주 50 10.0대전 19 3.8계 500 100.0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에 참여한 여성장애인의 연령은

40대가 160명(3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대가 130명(26%), 50대가 110명(2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2> 연령구분

구 분 빈 도(명) 백분율(%)10대 9 1.820대 53 10.630대 130 26.040대 160 32.050대 110 22.060대 38 7.6계 500 100.0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등학교 졸업이 174명(34.8%)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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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연구 (2009) 195

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등 졸이 95명(19.0%), 대졸이 91명(18.2%)으로

나타났다.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여성장애인의 학력부분

과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조사에 참여한 이들이 재가 장애인이기보

다는 주로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지부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여성장

애인 당사자들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표 13> 학 력

구 분 빈 도(명) 백분율(%)무학 44 8.8

초등 졸 85 17.0중등 졸 95 19.0고등 졸 174 34.8

대졸 이상 91 18.2무응답 11 2.2

계 500 100.0

<표 14> 장애유형

구 분 빈 도(명) 백분율(%)지체장애 297 59.4

뇌병변장애 66 13.2시각장애 27 5.4청각장애 32 6.4언어장애 5 1.0안면장애 1 0.2간질장애 7 1.4신장장애 1 0.2심장장애 2 0.4정신장애 8 1.6발달장애 2 0.4중복장애 14 2.8

계 500 100.0

<표 14>에서 보듯이 조사에 참여한 여성장애인의 장애유형은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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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여성장애인과 인권

장애가 297명(59.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로 뇌병변장애가

66명(13.2%), 지적장애 38명(7.6%)순으로 나타났다. <표 15>에서 여성장애인의 가정폭력 유형별 경험유무는 ‘가정폭력

을 한번이라도 경험했다’가 344명(68.8%), ‘가정폭력이 전혀 없다’가

156명(31.2%)으로 나타났다. 경험 있음의 세부항목을 비교하여 살펴보

면, 정서적 폭력이 272명(54.4%)으로 가장 높았고, 언어폭력이 224명(44.8%), 경제적 폭력 201명(40.2%), 성적 폭력 162명(32.4%)순으로 나

타났다.

<표 15> 가정폭력 유형별 경험 유무

구 분경험이 전혀 없다 한번 이상 있다 계

N(%) N(%) N(%)전체 경험 여부 156(31.2) 344(68.8) 500(100.0)

언어폭력 276(55.2) 224(44.8) 500(100.0)신체적 폭력 369(73.8) 131(26.2) 500(100.0)정서적 폭력 228(45.6) 272(54.4) 500(100.0)성적 폭력 338(67.6) 162(32.4) 500(100.0)

경제적 폭력 299(59.8) 201(40.2) 500(100.0)

<표 16> 가정폭력을 최초로 경험한 시기

구 분 빈 도(명) 백분율(%)10대 96 43.620대 52 23.630대 41 18.640대 23 10.550대 7 3.260대 1 0.5계 220 100.0

*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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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연구 (2009) 197

<표 16>에서 여성장애인이 가정폭력을 경험한 시기를 살펴보면, 10대에 96명(43.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대에 52명(23.6%), 30대에 14명(18.6%)순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피해가 어린 시절부터 비교

적 일찍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이 여성이면서도 장애라는

조건으로 인하여 비장애 여성과 다르게 가정폭력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17>에서 여성장애인 가정폭력행위자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70

명(31.5%)으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가 55명(24.8%), 어머니가 29명(13.1%)을 차지하였으며, 형제자매가 27명(12.2%), 시부모님이 13명(5.9%), 친인척이 5명(2.3%), 자녀가 4명(1.8%)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써 여성장애인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부모, 형제자

매, 시부모, 친인척, 자녀에 이르기까지 전체 가족 구성원들로 매우 다

양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7> 가정폭력 행위자

구 분 빈도(명) 백분율(%)아버지 55 24.8어머니 29 13.1배우자 70 31.5

형제자매 27 12.2자녀 4 1.8

친인척 5 2.3시부모 13 5.9기타 19 8.6계 222 100.0

* 무응답 제외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정폭력 후유증은 ‘불안하고 우울하

다’가 126명(51.4%)이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매사에 의욕이 없고 무기

력하다’가 110명(45.3%), ‘불면증이 심하고 악몽에 시달린다’가 7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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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여성장애인과 인권

(32.2%)순으로 나타났다.

<표 18> 가정폭력 후유증(단위: 명, %)

구 분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그렇다

매우

그렇다계

불안하고 우울하다 51(20.8) 19(7.8) 49(20.0) 75(30.6) 51(20.8) 245(100.0)매사에 의욕이 없

고 무기력하다55(22.6) 36(14.8) 42(17.3) 74(30.5) 36(14.8) 243(100.0)

불면증이 심하고

악몽에 시달린다77(32.0) 42(17.8) 43(18.0) 45(18.8) 32(13.4) 239(100.0)

외출하지 않고 집

안에서만 지낸다78((32.2) 55(22.5) 46(18.6) 38(15.6) 27(11.1) 244(100.0)

혼자 살고 싶다 54(22.4) 35(14.5) 35(14.5) 64(26.6) 53(22.0) 241(100.0)늘 몸이 아프다 59(24.5) 39(16.2) 62(25.7) 41(17.0) 40(16.6) 241(100.0)장애 때문에 폭력

을 당하는 것이 당

연하다고 생각한다

117(48.5) 51(21.2) 34(14.1) 24(10.0) 15(6.2) 241(100.0)

* 무응답 제외

<표 19> 가정 내 폭력을 당했을 경우

구 분 빈 도(명) 백분율(%)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다 125 52.5이웃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36 15.1상담 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27 11.3경찰에 신고하였다 15 6.3기 타 35 14.7

계 238 100.0* 무응답 제외

<표 19>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대응한 방법을 보면,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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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연구 (2009) 199

대응도 하지 못했다’가 125명(52.5%)으로 가장 많았고, 이웃이나 친구

등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가 36명(15.1%)순으로 나타났다. 조사자의 절반이 가정폭력 발생 시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나 무방비 상태에서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여성장애인 가정폭력이 드러나지 못하는 이유를 보면, 가정은 독립

된 독자적 영역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다. 가정폭력의 위기상황에서도 갈 곳이 마련되어 있

지 않아서 그 심각성이 은폐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여성장애인에게 침묵을 강요하며 바깥세상

과의 소통을 차단하고 가정에 더욱더 의존하게 만들며, 사회적으로 여

성장애인의 가정폭력에 관한 정책의 부재로 인해 여성장애인 가정폭

력이 더욱더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이상에서, 여성장애인은 수시로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4. 결론 및 향후대책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여성장애인은 집안에서, 시설에서, 지역사회

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보다는 숨죽이고 자신을 낮추고 살아왔으며, 온갖 차별적인 상황에서도 저항하지 못하였다. 비장애인 중심으로 구조

화된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사회

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상성중심의 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인

여성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차별과 억압의 경험은 무시되고 소

통되지 못했다. 이러한 우리사회에서의 여성장애인 인권실태를 살펴

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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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여성장애인과 인권

첫째, 장애의 사회적 맥락과 장애에 관한 이론을 살펴본 바, 여성장

애인의 문제는 단순히 장애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남성우월적인 가부

장적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차별을 받는다는 점에서 장애차별과 성차

별이라는 이중의 문제로 정의되었다.둘째, 여성장애인의 현황과 인권실태를 살펴본 바 여성장애인의 경

우 수적으로 남성과 거의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정책적 측면의 고려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다. 교육의 기

회는 경제적 활동과 관련성이 높은데, 교육기회의 박탈은 직업 선택의

제한을 가져옴은 물론 경제 수준 및 사회적 지위의 차이, 나아가서는

결혼 조건상의 불이익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장

애인의 경제적 수준은 매우 낮았으며, 전체 국민의 경제수준과 비교해

서도 낮을 뿐만 아니라 남성장애인에 비해서도 현격히 열악한 상태로

나타나 여성장애인들이 처한 경제상황은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태였다. 결혼현황에 있어서 결혼을 하더라도 늦게 결혼할 가능성이 높고,

이혼할 가능성은 비장애여성보다 더 높다. 셋째, 성․가정폭력을 통해서 본 인권실태에 있어 여성장애인 성폭

력은 인지․판단능력이 현저히 낮은 지적여성장애인이 성폭력범죄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었으며, 주변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가정폭력은 폭력의 경험이 있다 가

68.8%로 나타났으며, 가족, 친․인척, 이웃 등 폭력의 가해자가 가족

뿐 아니라 이웃들까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볼 때 다음과 같은 과제가 제기되어야 한

다.첫째, 2009년 현재 장애유형은 15개 유형이며 그 유형마다 급수가

다르다. 장애인들은 몸의 조건과 경험하는 장애와 차별이 다르게 나

타나므로 장애유형별 특성과 욕구에 맞는 제도적 지원체계가 마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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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둘째, 사회에 각인된 여성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면들을 개선해나

가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부터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시켜야 하며, 장애인 스스로도 장애인문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제나 현황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셋째, 여성장애인의 능력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교육이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

지 끝없는 배움의 과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여성장

애인은 이러한 교육의 기회에서도 철저히 배제되어 왔다. 여성장애인

의 교육수준은 비장애여성과 남성장애인보다 매우 낮다. 다양한 여성

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각 장애유형과 욕구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을 제공하여 여성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이미지를 증가시키고 능력을

증진시켜야 한다.넷째,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경

제활동을 할 수 있는 취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것은 교양

교육에서부터 전문적인 취업교육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다섯째, 비민주적이고 급격한 산업화의 한국역사 속에서 특히 여성

장애인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킬 힘이 없었기에 더욱 더 어두운

곳으로 내몰리고 교육, 경제활동, 건강, 인권 등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다. 잘 사는 사회를 나타내는 지표는 다양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외계층인 여성장애인들이 행복한 사회가 잘 사는 사회라고 단언해

본다.여섯째,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가정폭력은 최근 들어 점점 급증하

고 있다. 폭력은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부장적 사회에서 일어

나는 사회적 문제이고 우리사회가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몫이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약자인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근절시

켜 인간다운 삶이 확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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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여성장애인과 인권

전국에 여성장애인을 위한 성폭력상담소 18개소, 성폭력피해자 보

호시설 2개소와 가정폭력상담소 2개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한

군데 밖에 없다. 여성장애인들은 성․가정폭력을 당하고도 갈 곳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성․가정폭력피해자들이 심리적․육체적으

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쉼터와 상담소, 성․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근

절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마련, 정부관련 기관에 여성장애인 전담부서

의 설치 및 사회적 지원체계가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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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연구 (2009)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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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여성장애인과 인권

Abstract

Human Rights and Women with Disabilities

Jang, Myungsook(Pusan National Univ. Interdisciplinary Research Program of Women's Studies)

This paper examines human rights of disabled women living in patriarchal culture and social system of Korea, focusing on education, employment, marriage, sexual and domestic violence. The analysis also aims to provide suggestions for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women.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ory on social context of disability and disability itself shows that disabled women are facing double problems; discrimination as a woman (in patriarchal society) and as a person with disabilities. In order to make disabled women enjoy their lives, self-independence, normalization, integration, and participation should be improved. The survey on women with disabilities reveals that women have been excluded in the relevant policy even though the number of disabled women is similar to that of disabled men. As to education, 38.4% finished just primary school, constituting the majority. This suggests that less educational opportunity leads to limitation in the choice of work. As to marital status, 39.2% are single and 51.2% are married. 1.5% are widowed, respectively. Women with disabilities are in general less likely to get married than women without disabilities, tend to get married after marriageable age and are more likely to get divorced. The survey result is quite surprising since the percentage of women who are currently married or experie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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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연구 (2009) 205

marriage is high. Third, wom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ccount for the majority of the victims of sexual violence (60.7%). As they are mentally retarded (7-8 age), they lack of awareness and judgement on sexual violence. This prevents them from defending themselves and, therefore, leads to exposure to another sexual violence. As to domestic violence, 68.8% of the women have experienced domestic violence at least once. Perpetrators of the abuse were primarily family members, ranging from spouse and parents to children. Domestic violence is rarely revealed as home is considered as an independent territory. Based on the above findings, I provide som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irst, public organizations must provide employees with education in order to improve recognition on disabled people. Also, women with disabilities must actively raise their voice on diverse social problems as well as disability-related issues. Second, education programs must be provided to understand diverse desires of disabled women and offer appropriate education for each type of disabilities and desires as women have been excluded from educational opportunity compared to men. Education is important in improving disabled women's capability and social recognition on them. Third,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can be offered to provide disabled women with social role. The programs should be extensive from general education to professional training. Fourth, people need to recognize that any abuse occurring in disabled women is not an individual problem but a social problem in patriarchal society. Women with disabilities are exposed in more violence as sexual and domestic violence is recently prevalent. We must root out violence so that 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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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여성장애인과 인권

women can be free from the fear originating from violence.

Key words: disabled women, human rights of disabled women

❙투 고 일 : 2009년 9월 10일❙수 정 일 : 2009년 11월 27일❙게재확정일 : 2009년 12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