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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자료 19-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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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개발협력 사업활용 가이드

ODA

CSV

EDCF

CSR

KSP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Application guide

KOTRA자료 19-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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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개괄

� 가 ��� �국제개발협력과�공적개발원조(ODA)��

� ��� 국제개발협력과�기업�

우리나라의ODA

� 가 ��� 2019년�ODA�현황과�추진체계

� 나 ��� 유상원조와�대외경제협력기금(EDCF)�

� 다 ��� 무상원조와�한국국제협력단(KOICA)�

KOTRA의개발협력사업과참여방법

� 가 �� KSP(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나 �� 한국-베트남�통상연계형�경협사업

� 다 �� 글로벌�CSR(기업의�사회적�책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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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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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개발협력 개괄 국제 개발협력 사업 활용 가이드

국제개발협력개괄01

국제개발협력과�공적개발원조(ODA)

1) 2017 대한민국 ODA 백서 2) 2017 대한민국 ODA 백서

선진국-개발도상국�간,��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간,�또는�

개발도상국�내에�있는�개발과�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빈곤문제 해결을�통해�인간의�기본권을�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 2017 대한민국 ODA 백서

정부를�비롯한�공공기관이�협력대상국의�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의미하며,�협력국 정부, 지역, 국제기구에�제공되는�자금이나�

기술협력도�포함���� 2017 대한민국 ODA 백서

빈곤문제는�해당�국가만의�문제가�아닌�국제사회의�

다각적인�노력이�필요한�문제입니다.�과거에는�빈곤�문

제를�경제성장을�통해�해결하려는�경향이�있었으나,�최

근에는�경제뿐만�아니라�사회�전반의�발전을�위한�개발

도상국과의�포괄적�‘협력’이�필요하다는�공감대가�형성

되고�있습니다.1)�이에�원조(Aid)라는�용어보다는�폭넓

은�개념으로서�공적개발원조(ODA)를�아우르는�‘국제개

발협력’이�주요�사용되고�있으며,�개발도상국을�협력대

상국이라고도�부르고�있습니다.�2)

국제개발협력이란?

공적개발원조(ODA:�Official�Development�Assistance)란?

경제협력개발기구�개발원조위원회(OECD�DAC:�Organization�for�Economic�Cooperation�

and�Development,�Development�Assistance�Committee)는�ODA의�정의와�관련하여�네�가

지�조건을�제시하고�이를�모두�만족시키는�경우에만�ODA로�분류하고�있습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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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개발협력 개괄 국제 개발협력 사업 활용 가이드

3) www.oda.go.kr ODA 용어사전

ODA의정의

ODA는 중앙 및 지방정부, 산하 집행기관 등의 공적기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차관인 경우 증여율(Grant Element)이 일정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1 2

3

4

공여의

주체공여의

목적

공여의

대상

공여의

조건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 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지원이어야 하며, 이에 따라 군사적 목적, 상업적 목적 등의 지원은 제외 됩니다.

ODA는 경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의 협력대상국 목록에 포함된 개발도상국이거나, DAC이 정하는 ODA 적격 국제기구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ODA의�유형

ODA는�전달경로에�따라�크게�

양자원조와�다자원조로�나뉘며,�

양자원조는�협력대상국의��

상환�의무�유무에�따라

무상원조와유상원조로�구분됩니다.�

무상원조는�협력대상국에�상환의무가�없는�현금,�현물,�기술�등을�제공하는�것이

고,�유상원조는�민간자금에�비해�유리한�조건으로�공여되는�양허성�공공차관�등�법

적�채무가�있는�현금,�현물�이전을�의미하며,�상환할�의무가�있습니다.�

다자원조는�협력대상국의�경제,�사회�개발�및�환경,�빈곤,�여성개발�등�범분야�과제�

해결에�동참하기�위해�UN�등의�국제기구�활동에�재정적으로�기여하거나,�아시아개

발은행(ADB: Asia Development Bank) 등의�다자개발은행에�자본금을�출자함으로써�협

력대상국을�간접적으로�지원하는�협력방식으로�구성됩니다.�

무상원조 유상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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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개발협력 개괄 국제 개발협력 사업 활용 가이드

유형에따른ODA의분류

다자원조

Multilateral ODA

양자원조

Bilateral ODA

분류 상환의무의유무 원조유형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원조

·�기술협력

·�예산지원, 부채경감

·�식량원조, 긴급지원 등

�*예 :KOICA 프로젝트형 사업, 개발 컨설팅 사업, 기획재정부의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경제 발전경험공유사업) 등

·�양허성 차관 �*예 :수출입은행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국제기구 출연(분담금) 및 출자

·�국제기구에 대한 양허성 차관4)

무상원조

(증여, Grant)상환의무 없음

유상원조

(비증여, Non-Grant)상환의무 있음

*자료원: ODA 정보포털(www.oda.go.kr) 4) 양허성 차관: 이자율, 상환기간, 거치기간 등 3요소를 고려, 시중의 일반자금 융자와 비교하여 차입국에 유리한 조건의 차관을 지칭함. 협력대상국에 대한 직접차관 중 증여율이 25% 이상을 상회하는 양허성 차관을 공적개발원조(ODA) 차관이라고 함.(oda 용어사전, www.oda.go.kr)

2015년�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채택을�계기로�국제사회의�개발목표

가�사회개발,�경제개발,�환경�등으로�확대됨에�따라,�전문

성,�기술,�재원�등을�지닌�민간의�참여가�더욱�강조되고�

있습니다.�이에�우리�정부는�기업,�시민사회,�학계�등�다

양한�주체가�참여할�수�있는�제도와�프로그램을�마련함

으로써�개발협력�파트너십을�확대하고�있습니다.�또한�

기업의�사회적�책임(CSR) 및�공유가치창출(CSV)에�대한�

관심이�증가함에�따라�기업의�비즈니스�전략을�ODA와�

연계하는�포용적�모델�지원을�통해�민간과의�협력�시너

지를�창출할�수�있도록�노력해가고�있습니다.

5) ODA 통합홈페이지, odakorea.go.kr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란 5)

지속가능발전이란�미래�세대의�필요를�충족시킬�수�있으면서�오늘날

의�필요도�충족시키는�개념으로�사회·경제�발전에�더불어�환경�보호를�

함께�이루는�미래지향적인�발전을�의미합니다.�SDGs는�2016~2030

년까지�세계가�빈곤�종식을�위한�대대적인�노력을�촉구하고자�설정한��

발전�계획을�의미하며�17개의�목표와�169개의�세부�목표를�담고�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과�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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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개발협력 개괄 국제 개발협력 사업 활용 가이드

국제개발협력의�확대는�우리�기업에게�새로운�기회�창출로�이어질�수�있습니다.��

전세계�연간�ODA�조달시장�규모는�약�1,360억�달러에�달하고�있으며,�우리�기업의�

국제�ODA�사업�참여�기회가�보다�확대될�것으로�기대되고�있습니다.6)�기업의�원활

한�ODA�사업�참여와�경쟁력�강화를�위해�정부는�조달시장�진출을�지원하고�국제개

발컨설팅�산업을�육성하고�있습니다.

6) 2017 대한민국 ODA 백서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기아 종식, 식량 안보 달성,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

모두를 위한 전 연령층의 건강한 삶 보장과 웰빙 증진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자력화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설비에 대해 가용성과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 보장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에의 접근 보장

모두를 위한 지속적 · 포용적 ·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생산적인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복원력 높은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장려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도시와 주거지를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복원력 있고 지속 가능하게 보장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지속 가능한 육상생태계 이용을 보호·복원·증진, 삼림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지 및 복구,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지속 가능한 육상생태계 이용을 보호·복원·증진, 삼림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지 및 복구,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를 위한 정의에의 접근제공, 모든 수준 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이행수단 강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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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SDGs목표

CSR과�CSV

기업의�사회적�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기업이�사회의�일원으로서�갖

는�책임을�의미하며,�대표적으로�경제적�책임-법적�책임-윤리적�책임-자선적�책임으

로�나누어�설명하고�있습니다(Carroll�1979,�1991).

공유가치창출(Creating Shared Value)은�기업의�긍정적인�사회변화�유도와�비즈

니스�가치�증대를�연결시키는�새로운�접근방식으로,�빈곤·건강·환경�등�사회적�요

구와�문제를�해결하면서�경제적�가치와�사회적�가치를�동시에�창출하는�형태의�비

즈니스�전략입니다.���

자선적�책임DiscretionaryResponsibilities

윤리적�책임EthicalResponsibilities

법적�책임LegalResponsibilities

경제적�책임EconomicResponsibilities

기업시민지역사회 삶의 질 개선

윤리경영정당하고 공정한 경영활동

법률준수옮고 그름에 대한 사회적 문화

수익창출모든 다른 책임의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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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제개발협력개괄

M.Porter의공정무역으로본CSR과CSV의차이

·CSR�:�공정무역은�가난한�농부에게�상품의�가격을�조금�더�공정하게�지급

·CSV:근본적인�부분에서�영향을�미쳐,�생산성�향상�및�사회협력,�새로운�유통체계�

수립�등�사회적�영향창출을�목적으로�함

-��품질좋은�재료�생산으로�원재료를�공급받는�기업의�가치�상승,�생산자가�얻는�소득�및�사회

적�가치도�올라가는�공동의�자기상승�효과

CSR과CSV의차이

CSR사회적책임활동

CSV공유가치창출

가치

인식

활동

예산

출처: 한국경영학회 (2013)

투입비용 대비 높은 사회·경제적 가치

기업과 사회공동체 모두를 위한 가치 창출

기업전체 예산에 CSV 개념 반영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요소

기업의 자원과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사회 및 경제적 가치를 모두 추구

선행

시민의식, 자선활동

기업의 CSR 예산에 한정

평판(Reputation) 관리

수익추구와 직접 관련 없음.

국제�개발협력�사업�활용�가이드

우리나라의ODA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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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우리나라의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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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2019년�우리나라의�ODA�사업�확정액�규모는�약�3

조�2,003억입니다.7)�이는�2018년�보다�5%(1,521억�

원)가�증가한�것이며,�우리나라는�원조를�받던�수원국

에서�원조를�하는�공여국으로�전환한�이래�지속적으로�

규모를�증가시켜�왔습니다.�그러나�경제규모�대비�원조

수준을�나타내는�ODA/GNI�비율은�2017년�기준�DAC�

회원국�전체�평균인�0.31%의�절반수준인�0.14%에�불

과하며,�정부는�2030년까지�이를�0.3%�수준으로�확대

한다는�계획입니다.8)�

7)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8)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13-2019우리나라ODA규모

1,921 1,9552,166

2,6062,488

3,0483,200

다자간원조(십억�원)

총ODA(십억�원)

1433

487

1,46

948

5

1,66

151

2

1,79

780

9

1,82

666

3

2,38

766

0

2,49

370

6

양자간(유·무상)원조(십억�원)

2019년�ODA�현황과�추진체계

국제�개발협력�사업�활용�가이드

15

*자료원: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2019년우리나라ODA지역별규모

규모(억�원)

지역별로는�2018년�기준�아시아�약�38.8%,�아프리카�약�21.6%로�두�지역에�전

체�ODA의�절반�이상을�지원하고�있습니다.�특히�유상원조의�경우�아시아�56.5%,�아

프리카에�27.7%가�지원되어�전체의�83%�이상이�집중되고�있습니다.

6,448(56.5%)

3,164(27.7%) 3,240

(23.9%)

1,009(8.9%)

2,232(16.5%)

1,028(7.6%)

765(6.7%) 541(4.0%)

6,383(47.2%)

26(0.2%) 103(0.8%)

5,396(21.6%)

2,037(8.2%)

1,306(5.2%)

129(0.5%)

6,383(25.6%)

9,688(38.8%)

유상�

총계

무상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중동·CIS

오세아니아

기타

우리나라는�24개의�중점협력국을�지정하고�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수립하여�유·무상�원조�간의�시너지를�극대화하고,�선택과�집중을�통해�

ODA의�효과성�개선을�도모하고�있습니다.�현재�중점협력국은�지역별로�아시아�11개

국,�아프리카�7개국,�중남미�4개국,�중동·CIS�2개국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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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 680.97

물관리 및 보건위생교통 교육 에너지

(2019�확정액�기준,�단위:�억�원)�

우리나라의24개중점협력국및중점지원분야

아시아(11개국)

아프리카(7개국)

중남미(4개국)

중동·CIS(2개국)

세네갈 576.81

지역개발 및 수산업교육

물관리 및 보건위생 교통

르완다 271.09

교육지역개발(농촌개발)

통신(ICT)

콜롬비아 195.17

교통산업

지역개발평화구축

페루 170.08

보건위생 공공행정환경보호교통

볼리비아 165.38

보건위생지역개발

교통에너지

파라과이 100.59

물관리 및 보건위생교통

지역개발

*자료원: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모잠비크 257.47

교통 에너지

물관리 및 보건위생교육

에티오피아 508.66

물관리 및 보건위생지역개발교통 에너지교육

가나 142.2

지역개발 보건위생교육에너지

우간다 101.72

지역개발교육

보건위생

네팔 138.75

물관리 및 보건위생교육

지역개발에너지

파키스탄 501.07

교통에너지

물관리 및 보건위생

몽골 559.01

교육물관리 및 보건위생

공공행정교통

우즈베키스탄 548.2

공공행정교육

물관리 및 보건위생

공공행정지역개발교통에너지

인도네시아 732.72

교육물관리 및 보건위생

지역개발

교육물관리 및 보건위생

지역개발교통

교통 공공행정환경보호물관리

물관리 및 보건위생교육

지역개발에너지

스리랑카 441.17

교육교통

물관리 및 보건위생공공행정

지역개발물관리 및 보건위생

교통재해예방

교육교통

물관리 및 보건위생통신

아제르바이잔 215.18

공공행정 물관리 및 보건위생

지역개발

미얀마 838.7

필리핀 897.68

라오스 888.53 베트남

1,707.88캄보디아 734.68

방글라데시 1,123.74

2. 우리나라의 ODA 국제 개발협력 사업 활용 가이드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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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ODA 국제 개발협력 사업 활용 가이드

1918

우리나라의�ODA�추진체계는�“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따라�총괄조정기관-주관기

관-시행기관의�3단�구조로�구성되어있습니다.�총괄조정기관인�국제개발협력위원

회는�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주요�사항을�조정하고�심의하는�최고�정책기구입니다.

기획재정부는�양자원조에서�유상협력을�주관하며,�유상협력을�위한�정책기금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은�한국수출입은행

이�운용,�관리하고�있습니다.�또한�기획재정부는�한국의�경제발전경험과�지식을�토대

로�협력국의�경제발전을�지원하기�위한�정책자문을�제공하는�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을�함께�추진하고�있습니다.�외교부는�양자원조에서�

무상협력을�주관하며,�한국국제협력단(KOICA)이�시행하고�있습니다.�외교부는�국제�

긴급구호�및�인도적�지원,�여타�공여국�및�국제기구(OECD,�UN�등)와의�대외협력�채널

로서의�역할도�담당합니다.�다자간�원조에서는�기획재정부가�다자개발은행을�통한�

다자협력을,�외교부가�UN�및�기타�국제기구를�통한�다자협력을�주관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ODA의통합추진체계

*자료원: odakorea.go.kr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실무위원회(위원장�:�국무1차장)

기획재정부

(유상협력,�국제금융기구)

외교부

(무상협력,�UN�등�국제기구�전반)

한국수출입은행

(EDCF)

한국국제협력단

(KOICA)

관계부처

실무협의

협의

실무협의

실무협의

평가소위원회(위원장�:�국정운영실장)

국무조정실(국제개발협력위원회�사무국)

EDCF란 9)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개발도상국의�산업화와�경제

발전을�지원하고�협력국과의�경제교류�증진을�위해�1987년�

설치된�정책기금으로서�우리나라의�ODA�중�유상협력을�위

해�조성되었습니다.�협력대상국을�소득�수준에�따라�5개�그

룹으로�분류하여�각�그룹별�금리�및�상환기간을�차별화�하고,�

장기(40년�이내�만기),�저리(0.01~2.5%)의�양허성�차관을�제

공합니다.�기획재정부가�지원방침�결정�등의�업무를�총괄하

고�있으며,�한국수출입은행이�운용,�관리를�담당하고�있습니

다.�EDCF는�협력국의�교통,�수자원·위생,�에너지,�보건,�통신�

등�경제·사회�인프라�건설�사업을�집중�지원하고�있습니다.�

EDCF�차관은�‘사업발굴 및 준비 ▶ 협력국 정부의 지원신

청 ▶ 수출입은행의 사업 심사 ▶ 정부지원방침 결정 ▶ 차관

계약 체결 ▶ 사업실시 ▶ 완공 및 사후평가’�순으로�추진됩니

다.�사업발굴�및�준비단계에서는�국가협력전략(CPS)을�바탕

으로�개발�우선순위가�높은�사업이�우선�지원대상이�되며,�

후보사업은�협력대상국과�정기적으로�실시하는�정책협의에

서�논의됩니다.�

협력국�정부는�소정의�지원�요청서,�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사업실시계획서�등�

관련�서류를�첨부하여�외교�경로를�통해�우리�정부에�지원을�신청해야�하며,�접수된�

신청서는�한국수출입은행에서�심사를�진행합니다.�심사�결과를�바탕으로�기획재정

부는�사업에�대한�지원방침을�결정하며,�이후�양허성�차관�지원과�관련된�기본적인�

사항이�명시된�공여협정�및�자금의�용도와�기본�지원조건�등이�명시된�시행약정을�

체결하게�됩니다.�

이후�한국수출입은행과�협력대상국�정부�간�구체적인�지원조건을�명시한�차관�지

원�계약을�체결하면�계약이�효력을�갖게�됩니다.

9) 수출입은행 EDCF 가이드북(2017)

유상원조와�대외경제협력�기금(ED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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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ODA 국제 개발협력 사업 활용 가이드

2120

우리�기업의�EDCF�참여�방법 10)

우리�기업이�EDCF�사업에�참여할�수�있는�방법은,� 1 �EDCF에서�직접�발주하는�사

업타당성조사(F/S, Feasibility Study)�등에�대한�참여,� 2 �EDCF로�지원된�사업에�대한�

협력대상국�발주사업�컨설턴트로�참여,� 3 �EDCF로�지원된�사업에�대한�공급자�선정

에�대한�참여로�나누어집니다.�EDCF는�사업의�준비,�운영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

해�컨설턴트�고용을�원칙으로�하고�있으며,�협력국은�해당�프로젝트�분야의�실적,�과

업�수행방법,�인력,�재무건전성,�기술�조건�등을�고려하여�컨설턴트를�선정하고�계약

을�체결합니다.�또한�EDCF�차관�사업에�소요되는�재화와�용역�제공을�위한�공급자�

선정은�협력국�정부의�책임하에�해당국의�조달시스템을�통해�경쟁입찰방식으로�이

루어집니다.�입찰예정�사업과�입찰공고문,�관련�양식�및�기타�상세�정보는�대외경제

협력기금�홈페이지(www.edcfkorea.go.kr)�및�odakorea�홈페이지(www.odakorea.

go.kr),�한국수출입은행에서�발간한�EDCF�가이드북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10) 수출입은행 EDCF 사업안내 edcfkorea.go.kr

▼ EDCF 발주 및 지원 사업 입찰 정보, 가이드북

� � www.edcfkorea.go.kr

우리나라의�무상협력사업을�전담하는�KOICA는�

1991년�설립�이래�개발도상국의�빈곤퇴치와�지속가능

한�경제사회발전을�지원하고,�협력대상국과의�우호협

력�관계�증진에�기여하고�있습니다.�보건,�교육,�공공행

정,�농림수산,�기술·환경에너지�등�중점�분야를�중심으

로�프로젝트,�개발컨설팅,�해외봉사단파견,�초청연수,�

민관협력,�해외긴급구호,�국제기구협력�등의�다양한�개

발협력사업을�실시하고�있으며,�44개국에�해외사무소

를�운영하고�있습니다.11)

11) 홈페이지 주요사업 및 사업브로슈어

아시아/태평양(16)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태국� ��

솔로몬제도�

피지�

필리핀�

중남미(11)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볼리비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

온두라스�

중동/CIS(7)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요르단�

이라크(바그다드)

이라크(아르빌)�

팔레스타인

아프리카(16)

가나�

나이지리아�

르완다�

모잠비크�

모로코�

세네갈�

알제리

이집트�

에티오피아

우간다�

카메룬�

케냐

DR�콩고�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튀니지

��

국제기구 대표부(2)

OECD�대표부

UN�대표부

KOICA해외사무소

월드프렌즈 사무소� � KOTRA 무역관 주재지

무상원조와�한국국제협력단(KO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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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ODA 국제 개발협력 사업 활용 가이드

2322

무상협력�사업�중�프로젝트�사업은 ‘사업발굴협의 ▶ 공식사업요청서 접수 ▶ 예비 조

사 ▶ 사업심사 ▶ 기획조사 및 집행계획 작성 ▶ 사업시행자 선정 및 사업집행 ▶ 사업평

가 ▶ 사후관리’�단계를�거쳐�추진됩니다.�우리�정부는�중기전략�및�국가협력전략(CPS)

을�토대로�협력대상국�정부와�사업�발굴�협의를�추진하며,�시행기관은�협력대상국의�

빈곤감소�전략�및�국가개발계획상의�개발과제에�효과적으로�부응할�수�있는�사업을�

대상으로�재외공관을�통해�협력국과�협의를�실시합니다.�이후�협력대상국�관계기관으

로부터�사업개요서(PCP: Project Concept Paper)를�접수한�후�외교경로를�통하여�협력대

상국�ODA�총괄기관의�공식사업요청을�접수하며,�PCP를�바탕으로�조사단을�파견하여�

지원타당성에�대한�예비조사를�실시하고,�사업심사를�통해�추진사업을�최종�확정하게�

됩니다.�신규사업으로�선정되면�사업의�세부내용을�확정하기�위한�기획조사를�실시하

고�그�결과를�바탕으로�사업집행계획을�수립하고�사업시행자를�선정합니다.�

우리�기업의�KOICA�사업�참여방법�

KOICA는�협력대상국의�특정�개발목표의�달성을�위해�물적�수단(Hardware)과�인

적�수단(Software)을�결합한�다년간의�종합�개발협력�사업인�국별협력사업을�시행

하고�있습니다.�국별협력사업은�건축,�시설물,�기자재�등의�하드웨어와�전문가�파견,�

연수생�초청�등의�소프트웨어를�결합한�‘프로젝트형�사업’과�소프트웨어�및�제도구

축�지원에�특화된�기술협력사업인�‘개발컨설팅�사업’을�포괄합니다.�사업�수행자는�

일반적으로�경쟁입찰을�통해�선정하며,�국별,�분야별,�형태별�상세한�입찰�관련�정보

는�odakorea�홈페이지(www.odakorea.go.kr),�ODA�정보포털(www.oda.go.kr)�및�

KOICA�홈페이지(www.koica.go.kr)�등을�통해�확인�할�수�있습니다.�

▼ 전체 ODA 사업, CPS, 조달, 채용정보� � www.odakorea.go.kr

▼ 국별, 형태별 KOICA 사업 정보� � www.oda.go.kr�

▲ 입찰, 조달, 채용정보� � www.koi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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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의 ODA 국제 개발협력 사업 활용 가이드

2524

KOICA의민관협력혁신사업

KOICA는�국별협력사업�이외에도�글로벌�프로그램의�일환으로�우리�기업이�참여

할�수�있는�다양한�민관협력�혁신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포용적비즈니스프로그램

민간 비즈니스 영역에서 배제된 개도국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비즈니스 모델

적용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기여

혁신적기술프로그램

CTSCreative

Technology Solution

IBSInclusiveBusiness Solution

IPSInnovative

Partnership Solution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등의 혁신적 기술, 아이디어를

ODA에 접목

사업 효과성 제고, 청년 글로벌 취·창업 및

해외진출에 기여

� △모바일�말라리아�키트,�

△저가형�고도정수처리�장치,�

△독립형�태양광�발전장치�등

� △전자상거래를�통한�농업�

비즈니스(방글라데시),�△망그로브�숲�

친환경�수산양식�사업(필리핀)�등

혁신적파트너십프로그램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된 다양한 분야에서 독보적 성과를 창출하는 해외기관과 협업하는

파트너십 사업

예비창업자나�창업�후�업력이�10년�이내인�기업이�참여할�수�있는�혁신적�기술�프

로그램(CTS)은�사업�형태에�따라�최대�10억�원까지�지원이�가능하며�CTS�홈페이지

(www.koica-cts.com)를�통해�자격조건�등�세부정보�확인�및�사업�신청이�가능합니

다.�KOICA와�민간�파트너간�매칭펀드�방식으로�재원을�조달하는�포용적�비즈니스�

프로그램(IBS),�다양한�해외�기관들과�협업하는�혁신적�파트너십�프로그램에�대한�세

부�정보는�KOICA�홈페이지(www.koica.go.kr)의�기관공모�안내를�통해�확인이�가능

합니다.�

▲ CTS 사업 안내 및 지원 신청� � wwww.koica-c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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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OTRA의 개발협력사업과 참여방법 국제 개발협력 사업 활용 가이드

2726

KOTRA의개발협력사업과참여방법03 KOTRA의�개발협력사업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법�제�10조(사업)�1항�3호에�명시된�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규정에�근거하고�있으며,�협력대상국의�경제·사회�

발전에�기여함과�동시에�우리�기업의�참여�기반을�제공

하고�있습니다.�

KOTRA는� 1 �한국의�경제발전경험과�공사가�축

적한�무역·투자�진흥�노하우를�협력국과�공유하는�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2 �협력대상국의�경제발전을�지원함과�동시에�시장개

방,�비관세장벽�제거�등�통상환경의�개선을�유도하는�

통상연계경협사업,� 3 ��우리�기업의�해외�CSR�활동을�

지원하여�협력국의�사회�문제�해결에�기여함과�동시에�

수출�기반을�확보를�지원하는�글로벌�CSR�사업�등을�

수행하고�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0조(사업)

①�공사는�제1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

다음�각�호의�사업을�한다.

<개정 2011.3.30., 2013.3.23., 2014.1.21.>

3.�무역거래,�국내외�기업�간�투자�협력과�산업기술�

교류의�알선�및�「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2조�

제1호에�따른�국제개발협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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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OTRA의 개발협력사업과 참여방법 국제 개발협력 사업 활용 가이드

2928

KSP는�한국의�발전�경험과�지식을�바탕으로�협력대

상국의�수요에�부합하는�맞춤형�정책연구�및�자문,�역

량배양을�지원하는�개발협력사업으로�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있습니다.�KOTRA는�산업·무역·투자�부문을�

중심으로�KDI(한국개발연구원),�한국수출입은행과�함께�

사업을 총괄·수행하고�있으며�해외�무역관의�현지�네

트워크를�통해�협력대상국과�우리나라�간의�실질적인�

산업협력과�투자가�가능한�분야를�발굴하고,�외부�전문�

연구진과�협력을�통해�산업·무역·투자�부문의�기본계

획,�정책�등에�대한�자문을�수행하고�있습니다.�

또한�정책자문�이외에도�우리기업�참여가�가능한�비

즈니스 포럼, 글로벌 CSR 등 연계사업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기업의�진출기반을�구축하고�정책자문의�성과를�

제고하고�있습니다.�

KSP사업구성

*자료원: KSP 홈페이지(www.ksp.go.kr)

기획재정부

경제·사회정책한국개발연구원

건설·인프라한국수출입은행

산업·무역·투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총괄·수행기관

주관 부처

KSP��(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물적원조와 구별되는 지식공유(Knowledge

Sharing)가 개발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핵심수단으로서 부각

양적 확대에 기반을 둔 개발원조의 한계를 보완하고 협력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원동력 확보 필요

SDG(지속가능개발목표)에 부합하는 민간파트너십 확대 및 우리기업 협력국

진출 기반 구축을 통한 상생 협력 (win-win)의 개발협력사업 수행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통해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한국의 경험 공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수요 증가

KSP추진배경및성과목표

산업·무역·투자KSP추진배경

산업·무역·투자KSP협력대상국

산업·무역·투자KSP성과목표

협력대상국의 경제, 사회 발전 지원

정책자문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어, 협력국의 자립역량에 기여

우리기업 투자진출, 프로젝트 발주 등과 연계하여 경험수단으로 활용

비즈니스 포럼, 상담회, CSR(기업의 사회적책임) 등 연계사업을 통해 민간참여 확대 및 사업 성과 제고

EDCF, 무상원조 등 후속 ODA 사업과 연계 방안 모색

국제사회에서 지식공유 협력 논의 선도 및 우리나라의 국격 제고

산업, 무역, 투자 발전 범주 내 산업단지, 투자유치, 중점 산업 발전 방안 등 협력국별 맞춤형 정책자문 실시

여타 ODA와 달리 중소득국, 자원부국 등 다양한 국가와 협력

협력국 자문 수요, 국가개발전략에 부합하며, 우리의 지식.경험 공유가 가능하고 경협 필요성이 높은 분야

산업, 무역, 투자 분야 발전을 통한 협력국의 경제.사회 발전 기여도가

높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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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OTRA의 개발협력사업과 참여방법 국제 개발협력 사업 활용 가이드

3130

KSP추진절차

KSP는�협력대상국�정책자문�수요에�기반한�사전조사를�통해�사업계획을�수립하

고�단계별�사업활동을�통해�현지조사, 공동연구, 정책자문, 역량강화연수�등을�수행

하며�사후 모니터링 및 평가, 성과확산 세미나를�통해�성과를�창출하고�확산하고�있

습니다.�

- 지역별 세미나

- 성과공유 컨퍼런스

- 사후 관리 및 지원

- 착수보고회 및 실태조사

- 현지세미나 및 세부실태조사

-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 방한연수

- 최종보고회 및 고위정책대화

- KOTRA 기업연계 사업(투자포럼, 상담회, CSR 등)

추진전략수립

신청계획검토및보완

사업수행모니터링및평가

성과확산

- 사전협의

- 사업기획서 작성

- 연구진 구성

- 자문평가위원회 운영(사업중)- 보고서 발간 위원회 운영

- 종료평가

- 지역, 국별연구

- 타당성조사

KOTRAKSP주요사업주제및기업연계사업

러시아러시아 투자환경개선을 통한 경제발전 수립

러시아 극동 4개주 투자포럼 및 1:1 상담회

연해주, 캄차카 등 러시아 진출 희망 국내기업-극동 4개주정부 관계자 상담회

태국산업발전 정책수립 지원을 통한 경제고도화 방안

Digital Contents Sharing & Tech Alliance(방콕)

무선통신, 보안시스템 등 태국기업 20개사 및 국내 참가기업 1:1 상담회

쿠바 쿠바 무역투자진흥 역량강화 방안

유망산업 진출 세미나 및 상담회

바이오, 의약품, 신재생에너지 등 쿠바 유망산업 분야 제시 및 현지 진출 국내 기업과 쿠바 대외무역부(MINCEX) 1:1 상담회

에콰 도르

국가인증 및 품질거버넌스 개선

에콰도르 인증제도 세미나 및 상담회

국내 에콰도르 인증관련 수출애로기업과 에콰도르 계량표준원(INEN), 산업부(MIPRO) 상담회

CSR 기술학교 및 유휴장비 이전

국내기업 시험인증장비 기증 및 화학, 환경 분야 유기물질 분석 관련 기술학교 개최

이란이란의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방안

이란 투자진출 세미나 및 기업 간담회

투자 라이센스 연장 등 이란 현지 진출 프로젝트 및 현안 보유 국내기업과 이란 재정경제부 차관, 투자청간 협의

우즈 베키스탄

섬유산업 발전방안글로벌 CSR 연계 섬유 염색 기술학교 개최 한국의 최신 염색기술 방법 전수 및 교육 실시

칠레 공공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원격 의료부문 역량 강화

글로벌 CSR 연계산티아고 소재 병원 대상 혈당계 등 기부 및 우리 기업진출 발판 마련

인도 인도 투자유치 정책 및 투자유치 기관 개선 방안

인도 투자진출 세미나 및 1:1 상담회

우리 기업 인도 진출 방안 모색 및 인도 투자청-국내 기업 상담회

케냐케냐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케냐 진출 세미나 케냐 산업클러스터 개발 현황 공유 및

우리기업 비즈니스 기회 모색

러시아

러시아경제특구 인프라개선, 고용창출, 투자유치 확대방안

극동 러시아 투자진출 세미나

연해주정부-국내기업 간담회

러시아 경제특구 특별법 등 진출환경 공유 및 진출전략 제시

이란이란 지식재산권 선진화를 위한 정책수립 지원방안

이란 진출기업 IP 보호 간담회

이란 진출 국내 기업의 IP 이슈 해소를 위한 이란 법무부, 산업무역부 등 협력 부처와의 간담회

에티

오피아

에티오피아 주택건설 및 공공주택 행정개선방안

에티오피아 건설시장 투자진출 세미나

에티오피아 건설분야 기회요인, 주택 건설 프로젝트, 우리기업 진출 전략 등

쿠바 쿠바 신재생에너지 발전 역량강화 장비 기증 CSR

쿠바 기상청 내 태양광 발전설비 기증 설치 및 장비운영 교육 실시를 통해, 쿠바 태양광 산업 발전 기여 및 우리 기업 진출 발판 마련

2014

2015

2016

20162017

2017

2018

협력 대상국 정책자문주제 기업 참여 연계사업 연계사업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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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OTRA의 개발협력사업과 참여방법 국제 개발협력 사업 활용 가이드

3332

KSP�사업�참여하기�

KSP�사업에�참여하는�방법은� 1 ��KOTRA�등�총괄·수행기관이�발주하는�KSP�정책

자문�사업에�전문�연구진�또는�컨설턴트로�참여,� 2 ��KOTRA가�수행하는�정책자문�연

계사업(투자진출�설명회,�기업간담회,�기부,�기술학교,�유휴장비�이전�등)에�참여,�

�3 ��정책자문�사업이�완료된�후�협력국�현지�정부에서�후속�관련�사업으로�발주하는�

사업(타당성조사,�건설�프로젝트�등)에�참여하는�방법이�있습니다.

외교경로로�접수된�협력대상국의�KSP�사업신청서는�국내�전문가�등의�검토와�사

전�타당성검토를�거쳐�기획재정부가�최종�선정합니다.�선정된�사업은�총괄기관�선정�

이후�KSP�홈페이지(www.ksp.go.kr)�또는�조달청�나라장터�홈페이지를�통해�입찰공

고가�게시됩니다.�또한�KSP�주제에�부합하는�다양한�분야의�전문성을�보유한�민간�

전문가,�학계,�연구기관�전문가는�KSP�홈페이지�내�전문가�등록을�통해�KSP�사업의�

과제연구자�또는�컨설턴트로도�참여할�수�있습니다.

KOTRA가�수행하는�각종�정책자문�연계�사업(세미나,�상담회,�글로벌�CSR�등)은�

KOTRA�뉴스레터�또는�공사�홈페이지(www.kotra.or.kr)�내�지원서비스�안내 ▶ 신청

가능�사업을�통해�확인�및�신청이�가능합니다.

▲ 사업 입찰공고, 전문가 등록, 발간물 등� � www.ksp.go.kr�

KOTRA는�베트남과�정보교환,�기술지원,�제도�및�시

스템�구축�지원�등�공동사업을�통해서,�양국이�상생할�

수�있는�경제협력�사업을�수행하고�있습니다.�한국-베트

남�FTA�경제협력�이행약정에�근거하여�산업협력�확대

(제조,�산업기술,�농업,�수산업,�임업�등),�무역규칙�합리

화(원산지,�통관절차,�지식재산권,�표준/기술규정),�경제

운영�시스템�합리화(공정경쟁,�투자,�통계조사�작성,�중

소기업육성�등)의�분야에서�베트남과�협력하고�있으며,�

우리�기업의�현지�진출�애로사항�해소를�경협과�연계함

으로써�양국이�모두�win-win�할�수�있는�협력방안을�모

색하고�있습니다.�

ODA와의비교

통상연계형 경협 ODA

양국 상생을 목적으로 시장개방, 비관세장벽 제거 등 통상환경 개선의

반대급부로 지원

개발도상국에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원조

기초보건, 의료, 초등교육, 식수공급, 주택개량, 지역개발 등

인간기본생활욕구 충족을 위한 분야를 중점 지원

발전전략 컨설팅, 인력양성, 네트워크 구축 등 경제·통상 이익 증진을 위한

분야에 중점 지원

나 한국-베트남�통상연계형�경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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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OTRA의 개발협력사업과 참여방법 국제 개발협력 사업 활용 가이드

3534

우리정부(기획재정부�등)

베트남정부

경협�관련�기관�및�기업

FTA�협력챕터�협상

경협사업�확정

협상결과�반영

경협사업�점검

사업제안참여

경협사업�발굴

사업현황�보고

추진체계

사업공동발굴

공동컨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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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업관리기관

연구 기관

공공 기관

기업 및 협회

사업�수행자는�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작성

사업추진성과,�정산�내역�등�

보고/평가

사업수행/모니터링/종료/평가

관리기관�작성�과정�모니터링

사업의�연장�여부�판단

경제협력성과�극대화를�위한�사업�

아이디어�공모

사업공모(공동발굴)

n-2년4-5월

1년간

사업아이디어�제안�기관�및�관련�

업계�등과�구체적�사업�수행(안)�

협의�통해�사업�계획�작성

한-베�FTA�경협�위에�사업�계획(안)�

최종�보고�및�승인

사업계획작성/확정

과업�지시서�작성,�입찰�준비

과업내용개발및확정

애로�해결,�진입규제�완화,�시장개

발효과�등�사업추진�타당성�및�우

선순위�검토,�사업�선정

사업검토/선정

예산,�심의,�확보

사업및예산(안)제출및예산확보

과업별�입찰�공고�및�수행기관�

심사,�선정

과업수행기관선정

추진절차

n-2년6-10월

n-2년11월~n-1년4월

n-1년4-8월

n-1년9-12월

N년도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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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OTRA의 개발협력사업과 참여방법 국제 개발협력 사업 활용 가이드

3736

사업추진현황

베트남 FTA 이행 역량강화 사업

실질적인 FTA 활용이 가능하도록 행정시스템 구축 지원

산업무역부 베트남 FTA

활용 역량강화 사업

기업들이 실질적인 활용을 강화하도록 제도

보완, 개선

베트남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강화 사업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구축 지원

베트남 공정경쟁 역량강화 사업

공정경쟁 시장환경 조성으로 기업 비즈니스 환경 개선, 성장지원

산업무역부 경쟁관리국

한-베 원산지 자료 교환 시스템(EODES)* 구축

컨설팅 사업

원산지 전자교환 통한 기업의 비용(행정비용, 시간) 절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산업무역부, 세관 총국

한국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베트남 정보확산 사업

농산물 농약잔류 규정제정 통한 안정적인 농산물 교역 확대 지원 및

연계산업 활성화 지원농업농촌개발부

베트남 양식수산물 안전성 개선을 통한 한-베 수산경제협력 강화 사업

양식수산물 안정성 확보 지원으로 수산물 교역 확대 및 연계산업

활성화 지원농업농촌개발부

베트남 무역구제 예보시스템 선진화 컨설팅 사업

불공정 무역에 대한 양국 공동대처 기반 마련

무역구제국

(산업무역부)

*EODES: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PLS: Positive List System

2017

2018

2019

연도 과제명 주요 내용 베트남 협력부처

기업�참여�방법�

한-베트남�통상연계�경협사업에�참여하는�방법은� 1 �차년도�사업과제�발굴�공모

에�참가하거나�� 2 �KOTRA가�발주하는�경협사업에�전문�연구진�또는�컨설턴트로�참

가하는�방법이�있습니다.�발주�사업공고는�조달청�나라장터�또는�KOTRA�홈페이지

(www.kotra.or.kr)�내�입찰안내에서�확인하실�수�있으며,�사업발굴�공모는�1분기�중

에�KOTRA�홈페이지에�게시됩니다.���

차년도�사업과제�발굴�공모의�경우�하기�분야를�대상으로�하며,�접수된�사업은�한

국-베트남�정부가�공동으로�후보사업을�선정하고,�이후�사업선정위원회를�통해�기

획재정부가�최종�선정합니다.�사업�승인은�한국-베트남�간�경제협력�증진을�위한�양

국�FTA�목표에�대한�기여도�및�국내�기업의�FTA�관련�애로�해소�및�통상현안�해결과�

베트남의�요청사항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우선순위를�결정합니다.�선정된�사업은�

조달청�입찰�절차를�통해�수행기관을�선정하고�사업에�착수하게�됩니다.�

▲ 사업 입찰공고, 차년도 사업 공고� � www.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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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OTRA의 개발협력사업과 참여방법 국제 개발협력 사업 활용 가이드

3938

통상연계경협사업기업참여공모대상사업분야

가. 자동차 전자제품 기계 유통 및 물류 등과 같은 제조업에서의 양자무역증진

나. 무역 투자 기업 관련법과 규정 및 기업환경에 대한 정보 교환 및 공유

다. 기업환경 개선 및 기업 신뢰 향상

라. 제조업을 위한 발전정책수립 지원

마. 산업에 대한 기술지원

가. 농업 및 농촌 개발정책에 관한 정보교환

나. 농업 농촌 개발 및 관련 기술 분야에서의 전문가 교류 및 협력

다.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농업 개발 협력

라. 공공 및 민간 분야 간 연계 증진

마. �토지 취득 및 인허가 절차의 투명성 제고와 같은 영역에 있어서 투자유치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바. 농업분야에서 민간부문의 투자촉진

사. 농업 관련 기술 지원

가. 수산업 및 양식업 분야의 투자여건 개선

나. 수산업 및 양식업 분야 투자자들의 수요 충족

다. 수산업 및 양식업에 관한 정보 교환

라. 지역 및 국제 어업기구와 관련한 사안에 대한 견해의 교환

가. 산림자원의 공동 개발 활용 및 보존을 위한 활동

나. 임업 관련 기술 지원

가.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나. 원산지 규정 및 그 밖의 관세양허의 이행

다. 통관절차

라. 지식재산

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 정책에 관한 정보 공유 및 전문가 교류를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나. 통계

다. 공정경쟁

라. 투자

마. 정보 및 경험 교환을 포함한 문화 관련 서비스

1산업

2-1농업

2-2수산업

2-3임업

3무역 규칙 및 절차

4기타

분야

연도 과제명

CSR�추진목표

KOTRA는�공공기관으로서�사회적�책임을�이행하고�

글로벌�환경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해�민간개발원

조(PDA)의�한�형태인�글로벌�CSR�사업을�추진하고�있습

니다.�한국기업,�현지정부와�공조(Collaboration)하여�현

지�사회문제�해결과�인력육성(Cultivation)을�돕고,�상생

(Coexistence)발전하고자�하는�KOTRA만의�CSR�3C�전략�

아래�우리�기업의�해외진출을�위한�협력적�비즈니스�생

태계�조성에�기여하며,�국가�브랜드�이미지를�제고할�수�

있는�글로벌�CSR�사업으로�확대해�나갈�계획입니다.

글로벌�CSR(기업의�사회적�책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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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OTRA의 개발협력사업과 참여방법 국제 개발협력 사업 활용 가이드

4140

한국의�기업·기관들이�보유한 기술 노하

우를 신흥국과 공유하고,�발주처�및�구매

처와의�네트워크를�확보하여�프로젝트

수주 등 현지 시장 개척에�기여

예) 건축설계�및�감리를�하는�B사는�중남미

에서�철도발주처�공무원들을�대상으로�

철도�설계�기술을�전수하고�관련�프로젝

트�수주를�위한�기반�마련

우리�기업의�비즈니스와�연계하여�현지�사

회에�지속적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소득�증대�및�지역 경제를 돕는 상생가치

창출 사업

예) 우리기업이�인도네시아의�특산품인�코

코넛�설탕을�개발,�가공�및�판매를�지원하여�주

민�소득�증대�및�자립에�기여함과�동시에,�기업

의�원료�공급처�확보�및�상품�다양화

우리나라의�기관·기업이�‘시험·인증’,�‘연

구개발’,�‘공공서비스’,�‘제품생산’�등을�위

해�사용했던�유휴장비를 수리하여 신흥

국에 기증하고�산업 표준 및 운영 경험을

공유하여�신흥국의�산업 발전, 공공서비

스 개선, 생산기술 혁신에 기여하며�우리�

기업의�비즈니스 기회 확대

우리기업이�자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현

지 사회에 기부하고,�잠재적�바이어나�소

비자가�이를�체험할 수 있게 하는 사업.�

우리기업은�CSR을�통해�현지�기관,�바

이어,�발주처�등과�네트워크�구축�및�소

비자�대상�인지도 구축

예) 미세먼지�마스크를�제조하는�D사는�대

기오염에�노출된�교통경찰을�대상으로�자사�

마스크를�기부하여�현지�정부�및�잠재적�소

비자에게�긍정적인�이미지를�구축한�후,�현

지�수출�성과�확보

자사제품·서비스 체험형 CSRA형 해외 기술·경영학교 운영B형

상생가치 창출형 CSVC형 유휴장비 신흥국 이전사업D형

KOTRA글로벌CSR사업

CSR�사업개요

우리기업의�글로벌�CSR을�지원함으로써�해당�지역의�사회문제�해결에�기여하고,�

기업의�인지도를�제고함과�동시에�현지�정부�및�바이어와�밀접한�네트워크를�구축할�

수�있도록�하는�사업입니다.�

진행절차

유휴장비 신흥국 이전사업 사례

대상기업글로벌�CSR�사업에�관심�있는�중소·중견기업�또는�이들과�공동

사업이�가능한�대기업*,�다문화 무역인 채용희망중소・중견기

업 또는�외투기업, 유턴기업�등�

�*��대기업은�중소·중견기업과�공동�추진�시에만�사업비�지원

지원내용기부물품�운반보관료,�교재제작비�등 사업비 일부, 행사장 임

차, 현지 홍보�등

선정기준제품·서비스의�해외진출 가능성,�사업계획의 구체성·충실성,�

현지�사회공헌 정도,�사업의 효율성�등

업체모집 (연�1~2회)

선정사업계획

확정사업추진

*�위의�‘품목’란에�예시된�장비�이외의�장비는�별도문의

분야 품목 기관·기업 주요사례

시험·

인증

연구개발

측정·분석,�

기계가공,�임상의료�

유휴�시험·인증,�

연구개발장비를�

보유한�공공·

민간�연구기관

K연구원은�미얀마의�시험·인증산

업�진출을�위해�고성능�현미경�등�

유휴�장비(12대)를�미얀마�연구기

관에�무상�제공하고�시험·인증�시

스템�전파

공공

서비스

통신·방재·교육�등��

공공서비스�분야에��

사용되는�통신장비,�

구급차,�소방차�등

유휴�공공서비스�

장비를�보유한�

공공기관·민간�기업

S사는�라오스의�통신환경�개선을�

돕고,�현지시장�진출을�위해�전력

선�통신장비를�현지�국립대학에�

무상�제공

제품

생산

제품생산을�위한�

일반기계,�전기·정밀·

공작·금형,�건설·

농기계�등

유휴�제품생산장비를�

보유한�공공기관·

민간기업

D사는�현지�인지도�제고를�통한�

시장진출을�위해�자사의�유휴�곡

물� 색채선별기를� 우크라이나에�

무상�제공하는�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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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OTRA의 개발협력사업과 참여방법 국제 개발협력 사업 활용 가이드

4342

제출서류

기부 내역 기재에 따른 제출 서류

기부제품

①�제품판매�단가표

②�제조원가�명세서

③�제품/기술의�카탈로그

내부직원 인력투입 항공임�견적(출장이�있는�경우,�KOTRA�지정�여행사�중�택�1)

그 외 참가기업 직접 부담비용 견적서�등�증빙�가능한�서류�제출

공통 필수 서류

①�참가신청서�및�사업계획서(첨부�1,�A-D형�공통)

②�이전대상�장비�세부정보(첨부�2,�D형만�해당)

③�사업자등록증사본

④�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첨부�3)

⑤�재무제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KOTRA경비 신청 내역에 따른 제출서류

운반보관비 운송비�견적서(복수�견적)

소요기자재 기자재�사양�기재�및�견적서(복수�견적)

교재제작비 교재제작�업체�견적서(복수�견적,�단순�홍보브로셔�제작�불인정)�

체제지원비 사업�계획서�내�체재일수�기재

강의료 사업�계획서�내�강의�시간�및�일수�기재

항공임 항공임�견적(KOTRA�지정�여행사�중�택�1)

시제품제작비 제품제작비�견적서�및�원가내역서

수리비 수리비�견적서(복수�견적)

글로벌 역량진단

완료

KOTRA 홈페이지

지원 서비스 안내

검색창 글로벌 역량진단

지원내용및세부프로세스

*�기부제품�운반보관비(최대�500만�원)�및�소요�기자재(최대�500만�원),�외부�강사�항공임/체재비/강의료,�교재제작비(최대�300만�원)�등의�비용과�제품�기부행사�개최�등�지원*�미지원�내역�:�사업�참가기업�직원의�출장�경비*�참가기업의�기부가치를�산정하여�이를�한도로�사업비를�지원하되,�그�한도는�각각�A.�B형�1,500만�원,�C형�2,000만�원,�D형�5,000만�원을�초과할�수�없음

성과환류사업실행한국 CSR

공급업체 모집

현지 CSR

수요발굴

-��참여기업�

설문조사

-��성과수집�및�

우수사례�발굴

-��성과보고서�발간

-��CSR�수요�조사

-��추진타당성�사전�

조사

-��CSR�신청기업�

공모

-��무역관의�CSR�

사업�자체�발굴

-��사업의�기획·

실행·홍보�및����

사업비�지원*

-��현지관계자�초청,�

현지�언론보도

-��설문조사�참여

-��성과자료�제출

-��사업참여 -��제품�및�서비스�

기부

-��기술학교�운영

-��유휴장비�신흥국�

이전

-��지속가능한�현지�

경제기반�창출

-��행사장소�및�

행정편의�제공

KOTRA

한국기업(참여기업)

현지기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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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국제�개발협력사업�활용�가이드

발간자료번호� KOTRA자료�19-044

ISBN�:�979-11-6097-845-2(93320)

979-11-6097-862-9(9532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