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9 분류 및 측정과 조건변경 Q&A (일자: 2015년 03월) · 2018. 8.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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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pwc.com In depth A look at current financial reporting issues IFRS 9: 분류 및 측정과 조건변경 -Q&A March 2015 INT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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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epth

A look at currentfinancial reporting issues

IFRS 9:분류및측정과조건변경- Q & A

March 2015

INT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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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a glance

IASB는 2014년 7월 24일에 IAS 39의대부분의내용을대체하는 IFRS

9, ‘금융상품’의완성본을발표하였다.동최종기준서는이전버전의 IFRS

9에서수정된금융자산의분류와측정에대한지침을포함하고있다.

추가적인내용은 ‘‘In depth: IFRS 9 – Classification and Measurement’을

참고하기바란다.

동문서에는새로운기준서의적용시재무제표작성자및이용자들에

의해제기된공통의이슈중일부에대한우리의의견이포함되어있다.

IFRS 9에따른금융자산의손상과위험회피관련이슈는별도의문서로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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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원금과원금잔액에대한이자지급으로만구성 1

신용위험조정대여금(ratchet loans)의회계처리 1

'유의적으로다름’의의미 2

계약조건과법적인조건의상호작용 3

은행이이자율을조정할수있는경우의 SPPI의평가 4

벤치마크 test 6

사업모형의평가 8

단일의거래상대방에대한신용위험한도에따른매도 8

신디케이트론 9

환매조건부거래에대한사업모형분류에서의공정가치정보의영향 10

지분상품 11

풋가능지분상품투자의분류 11

조건변경 12

상업적이유로인해조건이변경된대여금에대한회계처리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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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위험조정대여금(ratchet loans)의회계처리

Question:일부대여금은신용위험에따라이자율이재조정되는(price-ratcheting)조항을

포함한다.이러한조항하에서계약상의이자율은차입자의신용위험(예:차입자의

특정자금조달비율)의악화와연계되는하나이상의미리정해진사건의발생에대해

사전에정한이자율구간에따라재조정된다.이러한조항은차입자의신용위험이

변경될때대여금의재협상을피하기위해포함된다.

신용위험에따라이자율이재조정되는(ratchet)조항을포함하는대여금이원리금

지급만의현금흐름(‘SPPI’)조건을충족하는가?

Solution:SPPI조건은아래의경우에충족될것이다:

사전에정해진사건이대여금의신용위험의증가를반영한다.그리고,

증가된신용위험에대해투자자에게보상을해주기위한새로운이자율이계약의

최초체결시점에설정된다.

IFRS 9문단 B4.1.10은차입자가특정횟수를지급하지못한다면이자율이더높게

재조정되는금융상품을제시한다.제시된예는그러한재조정특징이 SPPI조건을

충족시킬수있다는점을나타내고있다.신용위험에따라이자율이

재조정되는(ratchet)조항은이러한예와본질적으로유사하다.

원금및원금잔액에대한

이자지급으로만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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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적으로다름’의의미

Question:한기업은기초이자율에따라액면이자가구조적으로변동되어산정되는채권(예: a

constant maturity swap (‘CMS’) bond)을발행하였다.

IFRS 9하에서그러한채권은변형된화폐의시간가치요소에대한지침과관련될수

있을것이다.문단 B4.1.9C는변형된화폐의시간가치요소가결과적으로할인하지

아니한기준현금흐름과 ‘유의적으로다른’계약상현금흐름을초래한다면,그러한

금융자산은원리금지급만의현금흐름을일으키지않게되고전체의자산은당기손익-

공정가치(‘FVTPL’)로분류되어야한다고언급한다.

IAS 39의문단 AG33(a)에서언급되고있는내재파생상품에대한 ‘double-double

test’가 IFRS 9하에서 ‘유의적으로다른지’를결정하는데사용되어야하는가?

Solution:아니다. ‘유의적으로다르다’는것은경영진이결정해야할판단의문제이고개별

상품을기초로평가되어야한다.이러한테스트가 CMS채권과같은상품에서충족되는

지여부는사채의만기,수익률곡선그리고사채의만기에걸쳐수익률곡선에서의

합리적으로가능한변동을포함한다양한요인에의해결정될것이다. IAS 39의

내재파생상품에대한 ‘double-double test’와같이적용이필수적인명시적

기준(bright-line test)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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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과법적인조건의상호작용

Question:IFRS 9의문단 B4.1.13은금융상품에변화를일으키는규제기관의권한을부여하는

법률의결과로써발생되는지급은 SPPI조건을평가할때고려하지않아야한다고

명확히하고있다.이러한권한은금융상품계약조건의일부가아니기때문이다.해당

기준서상의금융상품 E는 SPPI조건을충족하는예시로써구체적으로손실부담(bail-

in)금융상품을언급한다.

SPPI기준을평가할때, bail-in조항과같이법규에대한인용을포함하는금융상품의

계약조건이언제고려되어야만하는가?

Solution:Bail-in법규의존재를인정하는 bail-in조항은 SPPI기준을평가할때반드시

고려되어야만하는것은아니다 (즉그러한조항은해당조항이없는경우존재하지

않을추가적인권리와의무를발생시키지않는다.).이러한경우아래와같은사항이

필수적이다.

Bail-in규정이 bail-in사건이무엇인지그리고 bail-in사건이충족되는지를

포함하여모든주요한조건을그자체적으로명시한다.

Bail-in사건의효과는규제기관의재량에있을수있고,계약이기업에게재량을

허용하거나사전적조기행사조항(earlier trigger)을부여함으로써추가적인

재량권을부여하지않는다.

계약조건은규정이변경된다면금융상품의 bail-in조건이정확히같은방법으로

변경되도록작성되어있다.

그러나일부계약조건은회생불가능을시사하는사건과관련된조항들을포함한다.

이는일부나라에서의부채약정에포함되는조항으로그러한조정이없다면기업은

회생불가능할것이기때문에,규제기관이기업에게발행된채무에대해특정조건

변경을지시하도록허용한다.이러한계약상의인용(reference)은그러한조항이없는

경우에존재하지않을수있는금융상품의처리에관련한추가적인권리와의무를

단순한손실부담조항과는다르게발생시킨다. 이에따라 SPPI조건을평가할때

그러한조항의영향을고려해야하고이로인해해당조건을충족하지않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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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이자율을조정할수있는경우의 SPPI의평가

Question:많은나라의은행은변동이자율의대출을제공할때참고하는이자율로 ‘기준금리’를

사용한다.은행은은행자체의기준금리를정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대체로시장

관행을따르고있다.이러한기준금리는일반적으로 LIBOR나다른시장이자율과같은

중앙은행의이자율을기초로한다.은행은은행자체의조달금리의변동및조달금리의

변동과기준금리의변동사이의상관관계를주의깊게모니터링한다.은행이

기준금리를변경한다면,기준금리에마진을더해서산정되는각각의대출금에대한

이자율도또한조정될것이다.

더세부적인분석의수행이없이도,대출금에대해 IFRS 9하에서 SPPI를평가할

목적으로 ‘기본금리’가기본대출계약에부합한다고볼수있는지?

Solution:그렇다,일반적으로은행의기본금리는신용위험과화폐의시간가치에대한보상을

제공하는기본대출계약에부합한다.그러므로기본금리는세부적인분석없이도

SPPI의조건을충족할것이다.이는 ‘대여자의다양한공개된이자율’이 SPPI조건에

부합한다는것을인정하고있는문단 B4.1.13의 B상품사례에서도확인할수있다.

Question:은행이금융시장또는거시경제나규제가변동되었을경우(은행의통제를벗어나는

사건)이자율을조정할수있는계약상의권리를가지고있다면,그상품은 SPPI조건을

여전히충족하는가?

Solution:이는판단사항이며판단의결과에따라달라진다.이자율을변경하는계약이예를들어

기본대출계약과관련된비용또는규제의변화와관련된비용을단순히전가하는

것이라면,이는여전히 SPPI조건을충족할것이다.그러나이러한조정이상기

질문에서언급하고있는상품에대해화폐의시간가치에대한보상과신용위험을

반영하지않는은행에의한다른비용이나손실을전가하는것이라면,이경우는 SPPI

조건을충족하지않을것이다.

Question:은행이시장상황과규제환경에관련없이이자율을조정할수있는재량을가진다면

그러한상품은 SPPI조건을충족할수있는가?

Solution:경우에따라다르다.은행이이자율을변경할수있는자유로운능력이있는경우라면,

어떠한변화가질문상의상품에대한화폐의시간가치와신용위험에대한보상을

반영하는지를평가하기위해서는각사례별로사실과상황에대한평가가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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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변동이자율의모기지론을지속적으로발행해왔던은행이위치하고있는

X라는국가를생각해보자.해당모기지론은은행이그들의재량에따라이자율을

변경시킬수자유로운권리를부여하는계약상의조항을포함하고있다.그러나은행이

기본적인사장이자율보다이자율을더높이는경우, X국가의은행권에서의자연적인

경쟁상황은고객들이그들의대출을쉽게차환하는것을허용한다.그러므로

역사적으로은행은화폐의시간가치와신용위험에대한보상보다더높게이자율을

변경시킬수있는자유로운능력을행사할수없었다.이러한예에서 X국가의은행에

의해발행된대출은 SPPI조건을만족시킬수있을것이다.

대조적으로은행은지분가격처럼신용위험과화폐의시간가치이외의다른변수에

따라대출금에대한이자율의변화를잠재적으로연계시킬수있다.이상황에서

이러한대출금은 SPPI조건을충족할수없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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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치마크 test

Question:화폐의시간가치요소가변형되었다면,기업들은그러한변형에도불구하고 SPPI

조건이여전이충족되는지를판단하기위해서벤치마크 test를수행해야한다.일부

상황에서는기업이질적평가를수행함으로써판단할수있을것이다.양적인평가가

필요한경우도존재한다.

SPPI조건의충족여부를결정할때언제질적평가로충분한것인가?

Solution:IFRS 9은 ‘변형된’과 ‘불완전한’의용어를정의하지않는다.그러나 IFRS 9의기본적인

원칙은금융자산이기본대출계약에관련되지않은위험이나변동성(예를들어,

지분가격이나상품가격과같이)에대한노출을언급하는계약조건을포함한다면,이

경우 SPPI조건은벤치마크 test의수행없이충족하지않을것이다.

하단의표는 IFRS 9기준하에서변형되었다고(즉,불완전한)간주되는계약상특징에

대한사례의리스트를담고있다.기준서는질적인평가가충분한지여부에대해

제시한다.이러한리스트는완전하지않으며,해당평가는단지지침으로제공되고

있다.이와같이필요한평가의종류를결정하기위해서는해당금융상품의조건을

개별건별로분석해야한다.

설명/예 질적평가가충분한가?

액면이자가

기준금리(benchmark)와반비례

관계를가지는역변동금리상품의

경우

(6% – 2 x 3M EURIBOR)

IFRS 9의문단 B4.1.14에서제시되고있는상품 G에

대한지침에따라, SPPI조건은충족되지않는다.이경우

질적평가로결정할수있다.

해당상품의통화와다른통화의

이자율로조정되는경우

(EURIBOR이자율을기초로

산정되지만 $통화로이자가

지급되는 $로표시되는사채)

통화간관계가명확하지않는다면,질적평가로

충분하며 SPPI조건은충족되지못할것이다.

통화간관계가명확하다면(예를들어하나의통화가다른

통화에고정되는경우), SPPI조건이충족되는지여부를

설명하기위해양적평가가필요할것이다.

참고(reference)이자율이미리

정해진기준치를초과하는

경우에만상품의이자율이

조정되는경우

(참고(reference)이자율 = 1개월

EURIBOR; 1개월 EURIBOR

이자율이이전의고정이자율과

비교하였을때 25bp이상으로

변경되었을때만상품의

벤치마크 test는해당사항이없다.이러한상품을

cap조건부변동이자율상품으로보기때문이며이에따라

변형된화폐의시간가치가없기때문이다.질문에서

제시된금융상품은 SPPI조건을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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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예 질적평가가충분한가?

이자율이조정된다.)

이자율이다른여러

기준금리(benchmark)의

평균치로계산되는경우

(액면이자율은 3/6그리고 12

개월 EURIBOR의평균치를

사용하여고정된다.)

SPPI기준이충족되는지여부를결정하기위해서양적

평가가필요할가능성이높다.

이자율이특정

기준금리(benchmark)의

평균치로계산되는경우

(이자율이지난 3개월

EURIBOR의평균치로

계산된다.)

사용된기준금리가짧은기간동안의평균치라면(예를

들어 3개월)변동이유의적이지않기때문에질적평가로

충분할것이다.그렇다면 SPPI기준은충족될것이다.

기준금리의평균치가더긴기간에대한것이라면양적

평가가필요할수있을것이다.

이자율이기준금리에 1이외의

배수를적용하여계산되는경우

(이자율은 1개월 EURIBOR*1.5

로계산된다.)

1이외의배수가적용되는경우이는레버리지되었다고

간주되므로변형테스트와 SPPI조건을충족하지못할

것이다.

1보다작은배수의경우는변형테스트및 SPPI기준을

충족하게된다.

이자율이다른통화의

인플레이션에연계된경우

(EUR사채의이자율이미국의

‘CPI’(소비자물가지수)에

연계되어있다.)

통화간관계가명확하지않는다면,질적평가를근거로

SPPI기준은충족되지못할것이다. 통화간관계가

명확하다면, SPPI기준이충족되는지여부를설명하기

위해양적평가가요구될것이다.

이자율이기간이지난

기준금리(benchmark)를기초로

산정되는경우

(이전월의마지막날기준의

3개월 EURIBOR를사용하여

이자율이계산된다.)

질적평가에근거하여시간상의차이가너무길지않고

급변하는경제환경의이자율이아니라면 SPPI기준은

충족뒬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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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의거래상대방에대한신용위험한도에따른매도

Question:은행신용위험관리체계와규제체제는종종하나의거래상대방에대한은행의

신용위험노출정도(즉,신용위험의집중)를고려할것을요구한다.그러한

신용편중위험으로인해신용위험한도를위반하거나초과하는상황에근접할경우,

은행은적극적으로해당대출금을매도하려고할것이다.

SPPI조건이충족된다고가정할때,신용편중위험에대응한이러한매도에대해

포트폴리오가계약상의현금흐름을수취하고금융자산을매도하는목적의사업모형을

충족하고,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로분류되는결과를가져오는지?

Solution:신용편중위험에대응하여그들의대출포트폴리오중일부를매도하는은행은

계약상의현금흐름을수취하고금융자산을매도함으로써목적이달성되는사업모형을

갖게된다. 이는은행이신용위험한도에도달하거나초과할때까지계약상의

현금흐름을수취한다는가정에기초한다.그러나각각의특정한상황에대한사실과

환경에대해서는개별적인분석이이루어져야한다.

사업모형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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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디케이트론

Question:은행은신디케이트론의주도적인주선자의역할을수행한다.일반적으로신용제공에

대한고객의요구는주도적인주선자인은행의위험성향을초과한다.은행의

신용위험위원회는제한된기간안에(그기간은일반적으로 1년이내가될것이다)

정해진신용위험한도를초과하는부분은판매될것을기초로그러한거래를승인할

것이다.

신디케이트론을분류함에있어은행이신용한도내의대출금의일부분과위험성향에

따른신용한도를초과하는일부분에대해다른사업모형을가질수있는가?

Solution:그렇다.회계단위는대출금보다낮은수준으로결정될수있을것이다.그러므로 IFRS

9의분류모형은은행에의해식별된대출금의두가지요소에각각적용될수있다.

이러한상황에서은행은매도될초과대출금에대한사업모형과는별도로신용한도

이내의대출금에대해사업모형을평가해야한다.

은행의목적이계약상의현금흐름을수취하기위해명시된위험한도이내인대출금의

일부분을보유하는것이라면,이상품이 SPPI기준을충족한다고가정할때해당

대출금은상각후원가로측정될것이다.초과되는부분은자산의매도를통해

현금흐름을실현하는목적의사업모형으로간주될것이며 FVTPL으로측정되어야

한다.이러한대출금에대해두가지의다른사업모형이존재한다는것을내부적으로

명확하게입증하여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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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거래에대한사업모형분류에서의

공정가치정보의영향

Question:은행 X는 repo와 reverse repo거래를실행하였다.모든 reverse repo자산은계약상

현금흐름을수취하기위해서만기까지보유된다.그러나은행의트레이더(trader)는

공정가치정보에근거하여새로운거래를추가하거나초단기성 repo의

만기연장(overnight repos roll)을중단함으로써그들의현금흐름노출을관리한다.

이는수익률곡선의다양한구간에대한노출을생성하거나제거하는목적으로

수행되며그로인해마치그들이금융상품을사고파는것과같은동일한경제적

결과를얻게된다.공정가치정보는관리보고와보상목적으로사용된다.

이러한사업모형이 ‘수취목적의보유’인지?

Solution:아니다.만기를가지는 Reverse repo자산은 ‘수취목적의보유’사업모형을 ‘계약상

현금흐름을수취하기위해금융자산을보유하는것이목적인사업모형중하나로

규정하고있는 IFRS 9의문단 4.1.2의조건을일반적으로는충족할것이다.그러나

IFRS 9의문단 B4.1.6은 ‘관리되고그성과가공정가치기준에따라평가되는

금융자산의포트폴리오는계약상현금흐름을수취하기위해보유되는것도아니고

계약상현금흐름을수취하면서금융자산을매도하기위해보유되는것도아니다’라고

기술하고있다.

이러한예에서공정가치를기초로한관리정보의사용은상쇄되는포지션의추가로

공정가치이익과손실을실현하는사업모형에해당한다.게다가이러한자산을

FVTPL로분류하는것은경영자가스스로사업을이해하고관리하는데가장

적합하다고판단되는정보를정보이용자에게제시하는것이다.그러므로이러한

상황에서자산이계약상의현금흐름을회수할수있는만기까지보유되더라도거래의

가감과공정가치기준에대한노출을관리한다는사실이 FVTPL분류의결과를

가져오게될것이다.이는 IFRS 9의문단 BC 4.78에의해뒷받침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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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가능지분상품투자의분류

Question:기업이풋가능지분상품을포함하는펀드에투자하였다.즉투자자는펀드의지분

비율에따른순자산을대가로주식을펀드에매도할수있는권리를가진다.풋가능

지분상품은발행자의관점에서는지분상품으로분류되는조건을충족하지만이는

기준서상지분상품의정의를충족하기때문이아니고 IAS 32에서의예외사항을

적용한결과이다.

풋가능지분상품에대해 IFRS 9의문단 5.7.5에포함된지분상품의공정가치변동이

OCI로인식되는취소불가능선택권이이용가능한지?

Solution:그렇지않다. IFRS 9의문단 BC5.21은해당선택권이오직 IAS32에따른지분상품의

정의를충족하는지분상품에대해서만가능하다고기술하고있다.풋가능상품이

회계목적으로지분상품으로분류되지만이는 IAS 32하에서의지분상품의정의를

충족하지는않는다.그러므로기업은지분상품에대한 FVOCI옵션을적용할수없고

풋가능주식은 FVTPL으로측정되어야한다.

지분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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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이유로인해조건이변경된대여금에대한

회계처리

Question:때때로은행은상업적이유로대출금의조건을변경한다(예를들어,신용도가높은

차입자가대출금의기한을연장하기를바라기때문이다.).대부분의경우새로운

조건은새로운현금흐름을시장이자율로재조정할것이다.

새로운조건이현행시장가격에근거할때대출금이상업적이유로조건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IFRS 9하에서새로운대출금으로간주되는변경에해당하는결과를

가져올수있는지?

Solution:아니다. IFRS 9의제거규정은대략적으로 IAS 39의규정과동일하다.그러므로

조건이실질적으로변경되지않았다면대출금은 IFRS 9하의새로운대출금으로

대체되지않는다.이러한예에서변경으로인한이익과손실은 IFRS 9의문단

5.4.3하에서인식되어야한다.그러나조건이실질적으로변경되었다면거래는새로운

대출금을인식하도록처리되어야한다.추가적으로다른요인도고려되어야할것이다.

예를들어기존의대출금이액면금액과미수이자를더한금액으로조기상환할수있는

옵션을포함하였었다면이는실질이새로운시장이자율의대출금발행에따라기존의

대출금을상환(그리고제거)하는거래인것으로볼수있을것이다.

조건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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