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B(Free On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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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Free On Board). 국제통상학전공 김민호 국제통상학전공 김은상. 목 차 . Guidance Note FOB 의 정의 (Incoterms 2000 과 2010 의 변화 ) FOB 계약의 특징 ( 선적지 매매조건 , 본선인도조건 , 현물인도조건 ) FOB 와 CIF 비교 매도인 / 매수인의 의무 미국무역정의와 INCOTERMS 2010 비교 사례 Q&A. Guidance Note. GUIDANCE NOTE - PowerPoint PPT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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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Free On Board)

국제통상학전공 김민호국제통상학전공 김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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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Guidance Note• FOB 의 정의 (Incoterms 2000 과 2010 의 변화 )• FOB 계약의 특징 ( 선적지 매매조건 , 본선인도조건 , 현물인도조건 )• FOB 와 CIF 비교• 매도인 / 매수인의 의무• 미국무역정의와 INCOTERMS 2010 비교• 사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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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ance NoteGUIDANCE NOTEThis rule is to be used only for sea or inland waterway transport."Free on Board"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on board the vessel nominated by the buyer at the named port of shipment or procures the goods already so delivered. The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passes when the goods are on board the vessel, and the buyer bears all costs from that mo-ment onwards.The seller is required either to deliver the goods on board the vessel or to pro-cure goods already so delivered for shipment. The reference to "procure" here caters for multiple sales down a chain ('string sales'), particularly common in the commodity trades.FOB may nor. be appropriate where goods are handed over to the carrier before they are on board the vessel, for example goods in containers, which are typi-cally delivered at a terminal, In such situations, the FCA rule should be used.FOB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applicable. However,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 pay any import duty or carry out any import customs form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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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정의Incoterms 2010 의 FOB 조건의 변화

1. 위험과 비용 부담의 분기점 변경- Incoterms 2000 에서 FOB 조건의 위험과 비용 부담의 분기점이 선측 난간 (ship`s rail) 을 통과 하는 때에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이전되 는 규정을 Incoterms 2010 에서 물품이 본선상 에 적재된 때 (On Board) 위험과 비용이 매도 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이전한다고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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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정의Incoterms 2010 의 FOB 조건의 변화

2. 연속매매 (String sale) 의 개념 도입- 일차산품의 매매에서 물품이 운송 중에 전매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 우 중간매도인은 최종매수인에게 선적된 물 품을 조달 (procure) 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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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정의Incoterms 2010 의 FOB 조건의 변화

2. 연속매매 (String sale) 의 개념 도입- 이렇게 중간에 판매되는 경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Incoterms 2010 에서 매도인은 물품을 선적하거나 또는 그대신 선적된 물품을 조달 (procure)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국제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연속매매의 개념 을 도입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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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정의

FOB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하며 , 매수인은 그러한 시점 이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

매도인인도 ( 공장 )

매수인인수

공항 ,CY 선적항 목적항 공항 ,CY

위험의 분기점 : 본선에 적재 되었을 때

비용의 분기점 : 본선에 적재 되었을 때

본선에 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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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계약의 특징1. 선적지 매매조건

- 물품의 선적지가 계약당사자간의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되고 선적지에서의 물품의 인도를 수령 . 하지만 실무상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 운송특약부 F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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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계약의 특징2. 본선인도조건

-FOB 조건은 해상매매계약으로써 매도인이 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본선의 갑판상에 물품을 적재하며 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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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계약의 특징3. 현물인도조건-FOB에서 매도인의 인도대상은 물품의 현실적 인도이다 : 현물인도매매계약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의 물리적인 점유를 이전 하였을

때에 계약상의 인도의무가 완성된다 .

물품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 이행되어야 하는 조건이다 . 하지만 , FOB거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거리상

동시이행조건 실행이 어렵다 . -------- 화환특약부 F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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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와 CIF 비교

FOB CIF

특징 현물인도 , 현실적인도 서류인도 , 추상적 인도표시방법 FOB 지정선적항 CIF 지정목적항선복수배 , 해상운임 수입업자 부담 수출자 부담

1) CIF, CFR, FOB 전통적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사용

2) 위험의 분기점은 같다 . (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 )

3) 선적 전 검사비용 매도인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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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 매수인의 의무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A1 매도인의 기본의무 B1 매수인의 기본의무

- 계약에서 요구되는 증거를 제공하여야 함

- 서류는 그에 상당하는 전자적 기록이나 절차로 할 수 있음

-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 서류는 그에 상당하는 전자적 기록이나 절차로 할 수 있음

A2 허가 , 인가 , 보안통관 기타절차 B2 허가 , 인가 , 보안통관 기타절차

- 해당되는 경우 , 매도인은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출허가 기타 공적인가를 획득하여야 하고 물품의

수출에 필요한 모든 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 해당되는 경우 ,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입허가 기타

공 적 인 가 를 획 득하 고 물 품 의 수 입 과 제 3 국 을

통과하는 운송에 필요한 모든 통관절차를 수행하는

것은 매수인 자신의 몫이다 .

A3 운송계약과 보험계약 B3 운송계약과 보험계약

- a) 운 송 계 약 : 매 도 인 은 매 수 인 에 대 하 여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 - b) 보 험 계 약 : 매 도 인 은 매 수 인 에 대 하 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

- a) 운송계약 : 매수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지정선적항으로부터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b) 보 험 계 약 : 매 수 인 은 매 도 인 에 대 하 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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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 매수인의 의무A6 비용부담 B6 비용부담

- a) 물품이 A4 에 따라 인도되는 때까지 물품에

관 련 되 는 모 든 비용 을 부 담 한 다 . 매 수인 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 b) 해당되는 경우 , 수출에 필요한 통관비용 및

수출시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 , 세금 기타 공과금

- a) 물품에 A4 에 상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되는 때부터

물품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

A7 매수인에 대한 통지 B7 매도인에 대한 통지

- 매 도 인 은 매 수 인 의 위 험 과 비 용 으 로

물품이인도된 사실이나 본선이 합의된 시기

내 에 물 품 을 수 령 하 지 않 은 사 실 을

매수인에게 충분히 통지하여야 한다 .

- 매수인은 선박명 , 선적지점 및 해당되는 경우에

합 의 된 인 도 기 간 내 에 서 선 택 된 인 도 시 기 를

매도인에게 충분히 통지하여야 한다 .

A8 인도서류 B8 인수의 증명

- 자 신 의 비 용 으 로 매 수 인 에 게 물 품 이

인도되었다는 통상의 증빙을 제공하여야 한다 .- 매수인은 A8 에서 상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된

인도의 증빙을 인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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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 매수인의 의무A9 검사 - 포장 - 화인 B9 물품검사

- 매도인 점검작업 (ex- 품질 / 용적 / 중량 / 수량검사 ) 에

드는 비용 및 수출국에 의하여 강제되는 선적전

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포장한다 .- 당해 운송에 적절한 방법으로 물품을 포장할 수 있되

다만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체결 전에 포장에 관한

특정한 요건을 통지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 포장에는 적절한 화인이 표시되어야 한다 .

- 매수인은 강제적인 선적전 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되 다만 그러한 검사가 수출국에 의하여 강제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

A10 정보제공 및 관련비용의 부담 B10 정보제공 및 관련비용의 부담

- 매도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 시기 적절한 방법으로 ,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수인이 물품의 수입 및 / 또는 최종 목적지로의

운송에 필요로 하는 서류와 정보 ( 보안관련 정보

포 함 ) 를 제 공 하 거 나 그 러 한 서 류 와 정 보 를

획득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

- 매수인은 매도인이 A10 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기 적절한

방법으로 매도인에게 보안정보에 관한 필요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시기 적절한 방법으로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과 수출 및 제 3국을 통과하는 운송에 필요로 하는 서류와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것을 획득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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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미국무역정의

1919 년 처음 제정되어 1941 년 채택된 개정미국무역정의에는 Ex / FOB / FAS / C&F /CIF / Ex Dock 등이 있는데 , 이중 FOB 는 다음과 같이 6 가지로 나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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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미국무역정의1. 지정국내발송지에서 지정국내 운송인에의 본선인도 조건 (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inland point of departure)2. 지정국내발송지에서 운송인에의 본선인도조건 (freight prepaid to named point of exportation)3. 지정국내 발송지에서 지정국내 운송인에의 본선인도조건 (freight allowed to named point of exportation)4. 지정 수출지 에서 지정국내 운송인에의 반입 인도조건 (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point of exportation) 5. 지정선적항에서 본선 인도조건 FOB Vessel (named port of shipment)6. 수입국 지정국내 지점에의 반입인도조건 (named inland point in country of im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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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미국무역정의[ 출발지 조건 ]1. 지정국내 발송지에서 지정국내운송인에의 본선인도조건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point of departure): 국내의 지정된 육상의 지점에서 계약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자기의 비용과 위험으로 화차 , 화물자동차 , 부선 , 항공기 등 내륙운송기관에 적재하여 운송인으로부터 운임추심의 무고장 화물 상환증 또는 기타의 운송화물 수령증을 입수하여야 하고 , 매수인은 국내의 적재장소로부터 외국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 인코텀즈에서 FCA, EXW, CPT 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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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미국무역정의[ 수출지 조건 ]2. 지정국내 발송지에서 지정국내운송인에의 본선인도조건 , 지정수출지까지의 운임선급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inland point of de-parture, freight prepaid to named point of exportation): 기본적으로 1 번과 같은 조건입니다 . 하지만 가격에는 지정된 수출지까지의 운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매도인은 지정된 선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고 운임선급의 무사고화물 상환증 또는 기타의 운송화물수령증을 입수하여야 한다 .즉 , 1 번과 동일하지만 운임을 선급한다는 특징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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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미국무역정의3. 지정국내 발송지에서 지정국내운송인에의 본선인도조건 , 지정수출지까지의 운임공제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inland point of departure freight allowed to named port of exporta-tion): 기본적으로 1 번과 같은 조건 . 하지만 가격에 일단 지정된 수출지 ( 선적항 ) 까지의 운임을 포함시켰다가 소장에서는 , 즉 실제 대금결제에서는 운임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운임 도착지급의 무고장화물상환증 또는 기타의 운송화물 수령증을 입수한다 . 이러한 공제는 실무상의 편의를 위해 적용된다 .1 번과 동일하지만 운임 공제의 특징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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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미국무역정의4. 지정국내 수출지점에서의 지정내륙운송인 인도조건fob(named inland carrier at named point of exporta-tion): 계약물품을 내륙수송기관에 적재하여 매도인의 비용과 위험으로 수출지 선적항까지 반입한 계약물품을 그 수송기관에 적재한 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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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미국무역정의5. 지정선적항에서의 본선인도조건fob vessel(named port of shipment): 이 조건은 인코텀스의 FOB 조건과 거의 동일하다 .매도인은 자기의 비용과 위험으로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고 물품인도의 증거로 무사고의 본선수령증 또는 선적선하증권을 입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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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와 FOB Vessel 비교

FOB FOB Vessel 수출절차의 이행 수출통관의무 매도인 수출통관의무 매수인

인도의무의 이행물품이 난간을 통과 하는때 에 인도이행

( 인코텀즈 2000 년 )

매도인은 본선상 물품을 선적하여야 하며 물품이

본선상에 적재완료 될 때에 인도를 이행하는 것이 된다 .

위험부담의 이전 인도의무와 동일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 본선상에 적재완료 되는 때까지는 물품에

대한 위험 매도인이 부담

비용부담매수인이 선내

하역비 부담 매도인이 선내 하역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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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미국무역정의[ 수입지 조건 ]6. 수입국 국내지점에의 반입인도조건fob(named inland point in country of importation): 이 조건은 매도인이 수입국의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일체의 수송에 관한 수배를 하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 매수인은 목적지에서 도착한 계약물품을 인수하고 그 이후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거래조건이다 . 이는 fob 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선적지 거래조건이 아니라 양륙지 거래조건이며 미국무역정의에서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무거운 조건이다 . 인코텀즈에서 DDP 와 유사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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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미국무역정의와 IN-COTERMS 2010 비교

통상 FOB 는 FOB at the port of shipment 를 의미한다 . 그러나 미국식 FOB 는 ‘ FOB+ 지명’ 이 오면 지명에서 on board 를 한다는 의미가 된다 . - 이 FOB destination 조건은 미국무역정의에 따르 면 트럭 , 철도 등에 의해 미국 내 장소에 도착되어 매수인에게 인도된 후 비로소 위험이 매도인에게 서 매수인에게로 이전되는 조건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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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 FOB 조건이기 때문에 CFS 의 사고를 보험사고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

* 수입자 : 한국의 I사 * 수출자 : 유고슬라비아의 L 사* 국내운송계약자 : 한국의 A 사 * Hamburg 의 운송인 : 독일의 G 사

1. 거래경위

기계류는 운임이 많이 들어 해상운송을 이용유고슬라비아는 내륙지방이므로 독일의 Hamburg 항에서 해상으로 운송하기로 하고 계약조건을 F.O.B. Hamburg 로 하여 체결FOB 계약에서는 수입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국내의 A 사에게 운송을 의뢰A 사에서는 독일 G 사를 통해 운송하기로 하고 I 사에 이를 유고의 L 사에게 통지L 사로 하여금 Hamburg 에서 G 사에게 물품을 인도하도록 함 .I 사는 신용장 개설 시에 운송인으로 G 사를 지정L 사는 자신들이 지정한 내륙운송인에게 Hamburg 까지 운송을 의뢰 , CFS 에서 G 사에게 물품을 인도 , 실제 해상운송인인 선사에게 운송을 의뢰 , 예정대로 부산항에 도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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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2. 분쟁발생경위

I 사가 부산항에 도착된 컨테이너를 개봉하여보니 내부에 습기가 많이 차있었고 기계는 녹이 슬고 일부는 파손되어 있었으며 , 컨테이너 문 안쪽에는 약 10cm정도의 물이 찬 흔적도 있어 운송 중에 발생된 문제로 판단하고 보험증권에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검사보고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 그러나 보험회사는 본 건 매매계약이 FOB 조건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험계약 상에 보험구간도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는 시점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부보 되어 있다고 하면서 , 본 사고는 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에 의하면 컨테이너에 물이 센다던가 하는 외부적인 하자는 없었으며 , 컨테이너의 seal 도 파손되지 않고 완벽한 상태로 있었으므로 이러한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본 건 물품은 컨테이너에 적입이 되기 전에 물에 젖은 것으로 밖에는 판단이 되지 않으며 , 만일 컨테이너 적입작업 이전 즉 컨테이너를 봉하기 전에 발생된 문제라면 이는 선적 전에 즉 CFS 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보험구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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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3. 당사자 주장요지 제기자는 첫째 , 자신들은 운송계약을 국내의 A 사하고 체결을 하였기 때문에 A 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본 건을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 둘째 , 내륙운송인의 편지에는 자신들이 물품을 CFS 에 인도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 인도시점에 물품은 Open Area 에 놓여져 있었고 , 그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고 진술되어 있으므로 , Hamburg 의 CFS 에서 물품을 수령하여 stuffing 작업을 한 G사도 책임이 있으며 , 셋째 , 본 물품매매계약은 FOB 조건이므로 물품이 본선 난간을 통과할 때까지는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수출자인 유고슬라비아의 L 사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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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4. 처리결과 본 건은 국내의 A 사를 상대로 국내알선이 접수되었고 , Hamburg 의 A 사의 파트너인 G 사 및 유고슬라비아의 L사를 상대로 대외알선이 접수되었다 . 그러나 알선과정에서 모든 당사자들은 앞에서 주장한 이유를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였으며 , 특히 G 사의 경우에는 정히 끝까지 청구를 하겠다면 독일에 와서 소송을 제기하라고 할 뿐 클레임 배상에 응하지 않았다 . 따라서 I사는 가장 소송을 제기하기 용이한 국내의 A 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 후에는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알 수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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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