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FP센터이동환세무전문가 · 2016-08-15 · 세무/tax 2016년0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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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FP센터 이동환 세무전문가 준법감시필(WM사업부 FA-16-06-040, '16.06.07) 2016.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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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FP센터 이동환 세무전문가

준법감시필(WM사업부 FA-16-06-040, '16.06.07)

2016.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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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국세청에서는날로증가하는역외탈세를막기위하여거주자또는내국법인이보유한해외금융계좌에대하여

매년6월에자진신고를받고있다.신고대상은거주자또는내국법인으로서보유한모든해외금융계좌잔액의합이10억원을

초과하는경우그해외금융계좌의정보를올해6월말까지관할세무서에신고하면된다.

준법감시필(WM사업부 FA-16-06-040, '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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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TAX 2016년 06월호

출처:국세청보도자료(2016.5.31.)

○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함.

- 재외국민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는 신고의무자 임

-외국인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ㆍ거소

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자는 신고의무자임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의무가 있으며,공동명의 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신고의무 있음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을 외국법인이 보유한 계좌의 실소유자로 봄

(조세조약체결등을고려해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경우제외)

○ 신고의무 면제자

① 외국인 거주자 및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자

② 공공기관

③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④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가 본인의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함께 제출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

1.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자

○ 매월 말일 보유계좌잔액은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각 해외금융

계좌(거래실적 등이 없는 계좌,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를 포함)

의 자산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

통화의 환율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함.

① 현금: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②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

③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채권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

④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집합투자증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⑤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⑥그 외의 자산: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4조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5항 제1호에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재외국민의 범위

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로 변경

되었으나 2016.1.1.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2016.1.1.이 속하는 연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34조 5항 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⑤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ㆍ감독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지주회사,신용정보회사 등

2.신고대상및계좌잔액의산정

○ 2015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전체잔액의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한 경우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예금ㆍ적금,증권,보험,펀드 등)이

신고대상임.

3.해외금융계좌신고내용및절차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자는 다음의 정보(해외금융계좌정보)를

2016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외금융계좌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함

① 보유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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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역외은닉재산 양성화를 위한

기반으로서 확실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 이후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을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힘

※그동안미신고256건적발,총507억원의미신고과태료부과

○ 특히 최근 국가간 조세ㆍ금융정보 교환에 대한 국제공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고,조만간 미국과 금융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2017년 이후부터는 100개국('17년부터 54개국

'18년부터 46개국)과 금융정보를 자동교환할 예정이며,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한도 20억 원)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미신고자를 더욱 광범위하게 파악할 수 있는

대내ㆍ외적 여건을 갖추어 가고 있음.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행위를적발하는데중요한자료를제공한

자에게과태료금액또는벌금액의5∼15%를포상금으로지급

**'14년부터지급한도를10억원에서20억원으로인상하였으며,작년부

터탈세제보포상금(한도30억원)과해외금융계좌신고포상금을중복지

급하도록개정하여같이지급시최대50억원수령가능

6.미신고혐의자에대한사후검증강화②계좌번호ㆍ금융회사의이름ㆍ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③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전년도 보유계좌 내역을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

신고하거나,신고서에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4.신고의무위반자에대한제제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미(과소)신고 금액의 20% ,미(거짓)소명 금액의 20%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 벌금 및 형사처벌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금액 20% 이하의 벌금 부과

-벌금 및 형사처벌 시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아니함

-내국법인의 대표자,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 조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에게도 이 조의 벌금형을

과(科)함.

○ 명단공개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공개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다른 사람의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 내용을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계좌번호,계좌잔액 등)를 제공한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

5.신고에도움이되는자료제공및상담

○ 신고서 작성요령이나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 2016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 책자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람.

※안내책자접근경로:국세청누리집(www.nts.go.kr)>국세정보>

국세청발간책자>분야별해설책자>국제조세

○구체적인 제도문의나 신고상담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2>6)를 이용

◇ 우리나라의 조세ㆍ금융정보 교환 국가 현황

2016년 5월 말 현재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조세정보교환

협정,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조세ㆍ금융정보 교환이 가능한 곳은 스위스,버뮤다,케이만제도

를 포함하여 총 111개 국가(지역)임.

○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 사후검증 과정에서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해외계좌 제보,자체수집정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미신고자 적발에 세정 역량을 집중할

예정임.

자주묻는해외금융계좌신고문의사항(FAQ)참고1

과거부터100억원이있는해외계좌가누락된것이

2016년7월에발견되어과태료가부과될경우

2016년까지매년미신고로보아연도별로

부과되는지아니면1회만부과되는지요?

1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에대한과태료는

매년신고의무를불이행할때마다부과되며,

연속으로여러해를누락하였다면각연도마다

과태료를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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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을 과거부터 계속 미신고하고 미소명한 경우 과태료>

2 미신고금액에대한출처를소명하지않거나거짓으로

소명하면증여세를부과하나요?

○소명하지않거나거짓으로소명한금액의20%에

상당하는과태료를부과합니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

금등의증여추정)에따라무자력자에대해서는

증여세가과세될수있습니다.

3 해외금융계좌의이자소득에대해종합소득세를신고한

경우에도별도로해외금융계좌신고를해야하는지요?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는소득세신고제도와는별개의

제도입니다.따라서해외계좌와관련된이자소득을종합

소득세신고에반영하였다하더라도해외금융계좌신고

의무자에해당된다면관련해외금융계좌정보를별도로

신고하여야합니다.

4 연도중개설또는해지된해외금융계좌는신고대상인지요?

○지난해연도중개설되거나해지된금융계좌라하더라도

지난해매월말일중보유계좌잔액의합이10억원을

초과하는날(기준일)보유하고있는경우에는신고대상입니다.

5 계좌개설만하고잔고가없는계좌나당좌잔고가(-)인

계좌도신고해야하는지요?

○신고기준일인매월말일현재잔액이없거나잔고가(-)인

해외금융계좌는신고할필요가없습니다.

-단계좌잔액이(-)인경우다른계좌의잔액과합산하지

않습니다.

6 2015년6월에신고한해외금융계좌의잔액변동이없더라도

2016년6월에신고해야하나요?

○2011년부터2015년까지신고한계좌라도신고대상인

경우에는2016년에다시신고해야합니다.

7 해외금융계좌잔액을어떻게원화로환산해야하나요?

○매월말일기준으로현금,주식,채권등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자산별로산정한금액을해당표시통화의환율로

각각환산한후합산하여산출합니다.

-이때환율은「 외국환거래법」 에따른일별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을사용합니다.

*기준환율및재정환율은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bok.or.kr)'환율'항목이나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www.smbs.biz)의[환율조회]'기간별매매기준율'등에서

조회할수있습니다.

8 해외금융계좌신고의관할세무서기준이되는납세지란

무엇을말하는것인가요?

○개인거주자의납세지는주소지이며,주소지가없는경우

거소지입니다.

○내국법인의납세지는법인의등기부상의본점또는

주사무소의소재지이며,국내에본점또는주사무소가없는

경우에는사업의실질적관리장소입니다.

9 조세조약체결국에소재한외국법인의지분을90%보유한

내국법인은그외국법인계좌를신고하지않아도되나요?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제4항에따라

사실상관리하는계좌의경우에는신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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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의 Check - List

■ 6월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신고기간대부분의사업자는이미지난달에종합소득세를신고납부하였지만기준수입금액이상의사업자는6월말까지사업자의장부기장

내용의정확성여부등을세무대리인에게확인받은후신고하여야한다.

2012년도부터시행한성실신고확인제도는'14년귀속부터성실신고확인대상기준수입금액이하향됨에따라올해해당인원은

15만명정도로예상된다.

출처:국세청보도자료(2016.4.28.)

1.성실신고확인제도도입배경및신고기간

□ 도입배경 및 신고기간

○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일정규모 이상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12년부터 시행

○ 확인대상기간 :2015년 1.1.∼12.31.

○ 신고기간 :2016년 5.1.∼6.30.

3.중점확인사항

○ 가공경비 여부 확인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수취여부,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 조사하여 과다비용 항목 확인

*적격증빙:(세금)계산서,신용(직불?선불)카드매출전표등

○ 업무무관경비 여부 확인

-(인건비)유학ㆍ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한 가공 인건비

계상 여부

-(복리후생비)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ㆍ개인 경비 등을

비용 계상 여부

-(접대비, 여비ㆍ교통비)개인적 경비의 변칙계상 여부확인

-(차량유지비)가정용 차량유지비 등을 변칙계상 여부

○ 가공경비 여부 확인

2.성실신고확인대상자

○ '14년 귀속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이 하향됨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올해

해당인원은15만 명임.

('13년 귀속)68천 명 → ('14년 귀속)133천 명 →

('15년 귀속) 151천 명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4.제출시혜택및미제출시불이익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혜택

○ 「 성실신고확인서」 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ㆍ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미제출시 불이익

○「 성실신고확인서」 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또한,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어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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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이슈 포커스 2016년 06월호세무 / TAX

3.해외이주비자금출처확인서1.국내재산반출에관한자금출처확인서란

○ 해외이주자 및 해외이주예정자가 해외이주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

○ 발급 대상

-해외이주자 중 아래에서 정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이주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

ㆍ 국내로부터 이주하는 자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날

ㆍ 현지 이주하는 자 :재외공관으로부터 최초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

-해외이주예정자 중 영주권 등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지급

하고자 하는 자

○ 발급 금액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외이주비 전체 금액

○ 발급 관서

-해외이주자 등의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 국내재산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거래규정 및

관련 지침 등에 의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동 재산에 대한

자금출처를 확인을 받아야 함.

-확인서 종류

①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②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

③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

○ 발급 절차

준법감시필(WM사업부 FA-16-06-040, '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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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페이지)

최근재외국민및외국인의국내자산에대한투자가늘어나면서투자한국내자금을회수하여해외로반출할때 또는해외이주에필요한

자금을송금할때관할세무서에서확인서를받아야하는데이를"국내재산반출에관한자금출처확인서"라고한다.이자금출처확인서의

종류와발급절차에대하여자세히살펴보자

2.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 재외동포,외국인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부동산을 매각하고,그 처분대금을 국외로 반출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발급

○ 발급 대상

-재외동포 중 확인서 신청일 현재 본인 명의 부동산 처분일로

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 처분대금을 국외로 반출

하고자 하는 자

-외국인거주자 중 국내부동산 처분대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

-비거주자 중 국내부동산 처분대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

○ 발급 금액

-확인금액 :양도가액에서 해당 부동산의 채무액(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등)및 양도소득세 등을 공제한 금액

-양도가액 :양도소득세 신고가액

○ 발급 관서

-재외동포 및 국민인 비거주자 :부동산 소재지 또는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외국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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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이슈 포커스 2016년 06월호세무 / TAX

4.예금등에관한자금출처확인서

○ 재외동포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아래의 국내재산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예금 등에

관한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다만,확인서신청일현재부동산처분일로부터5년이경과하지않은경우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발급대상임

-국내예금ㆍ신탁계정관련 원리금,증권매각대금

-본인 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

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본인 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 발급 대상

-재외동포 중 본인 명의 국내재산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

○ 발급 금액

-인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전체 금액

○ 발급 관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소재지 또는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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