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 700012011_세르비아 보고서 요약 발췌본(한글)

35
지붕만 있다고 집인가요? 적절한 주거의 권리를 거부당한 세르비아 로마족

Transcript of EUR 700012011_세르비아 보고서 요약 발췌본(한글)

Page 1: EUR 700012011_세르비아 보고서 요약 발췌본(한글)

지붕만있다고집인가요?적절한주거의권리를거부당한세르비아로마족

Page 2: EUR 700012011_세르비아 보고서 요약 발췌본(한글)

국제앰네스티는 전세계 150여개국 300만명회원이 읶권보호를 위해 캠페읶활동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비전은 모든 사람이 세계읶권선언과 다른 국제읶권기준에 명시된 모든읶권을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어떠한 정부나 정치적 이데올로기, 경제적 이익 및종교로부터 독립된단체이며, 회원들의 회비와 읷반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Page 3: EUR 700012011_세르비아 보고서 요약 발췌본(한글)

지붕만 있으면 집인가요? (HOME IS MORE THAN A ROOF OVER YOUR HEAD)

1

1. 보고서 요약

"나는 이 곳의 모든 로마족이 적절한 집과 직업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를 교육시키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또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는 내 집이라고 부를 수 있고

꽃으로 장식된 작은 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벤자니스카 코사 묘지와 너무 멀어서는 안됩니다.

부모님이 잠들어 계시고 언젠가는 나도 그곳에 묻히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금 60 세가 다 되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진실을 설파하고 인권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베오그라드의 벨빌 정착촌 주민 보르카(Borka)

이 보고서에서 국제앰네스티는 베오그라드 시의 비공식 정착촌에 살고 있는 로마족에 대한 강제퇴거의

유형을 기록하였다. 또한 세르비아 정부가 강제퇴거를 금지하고 이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실패함으로써 어떻게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존중할 의무를 저버렸는지 상세히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09 년 이후 발생한 강제퇴거 가운데 세르비아 정부가 보장해야 할 인권기준들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강제퇴거 된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면서 그들이 당한 인권침해도 다룬다. 이

보고서는 퇴거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지침을 제공하지 않은

정부실패를 담고 있다. 여기에는 퇴거된 사람들이 모든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예정된 퇴거와 그에 따른

대안, 그리고 대안이 없을 경우 재정착에 대해 협의하도록 보장하는 과정을 포괄한다. 또한 세르비아

정부는 퇴거에 대해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 권리와 퇴거의 결과로 로마족이 입었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

구제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조사를 통해 강제퇴거를 자주 당하는 공동체에 제공된 재정착시설이 주거의 적절성과

관련된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이것이 향후 이들 공동체에 대한 분리와 차별에 기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퇴거된 로마족 일부는 베오그라드의 외곽의 격리된 정착촌으로 이동했고, 현재

철제컨테이너에서 살고 있다. 다른 이들은 세르비아 남부지역으로 강제추방 되었다. 정부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으며, 이들은 적절한 주거의 권리를 또다시 부정당했다. 또 다른 나머지

사람들은 대체 주거시설이 부재한 상태에서 다른 비공식 정착촌으로 이사할 수 밖에 없었고, 그들은

여전히 또 다른 강제퇴거의 위험에 처해있다.

베오그라드의 몇몇 강제퇴거는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와 유럽개발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EIB)에 의해 자금지원을 받는 대형 인프라사업의 맥락

속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금융기구들은 가젤라 다리(Gazela Bridge)와 사바 다리(Sava

Bridge)주변 건설사업을 위해 베오그라드 시에 막대한 융자를 제공하고 있다. 유럽부흥개발은행과

유럽개발은행은 인권 침해를 유발하거나 인권침해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지 않을 것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 금융기구들은 자신이 지원하는 활동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효과적인 안전조치 정책을 마련하고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기울이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적절한

Page 4: EUR 700012011_세르비아 보고서 요약 발췌본(한글)

지붕만 있으면 집인가요? (HOME IS MORE THAN A ROOF OVER YOUR HEAD)

주거에 대한 권리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본 보고서는 로마족의 강제퇴거와 재정착을 유발했거나 유발할

위험이 있는 사업의 지원과 관련하여 이러한 금융기구들의 역할을 검토한다.

보고서에서 다룬 강제퇴거는 시와 자치구에서 실행한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국내법상의 강제퇴거에

대한 미비한 안전조치들이 로마족 공동체의 인권 침해 위험을 높이는 특정한 결과를 가져왔고 강제퇴거

피해자의 불균형을 가져왔다는 것을 조사를 통해 밝혀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세르비아가 민족에

근거한 차별 없이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세르비아 정부는 지자체

행위자가 강제퇴거를 막고 이로부터 로마족을 보호하게 하지 못했을뿐더러 주거 시설에 있어서 차별이나

분리근절을 위한 적절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적절한 주거에 대한 로마족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 정부의 실패가 야기하고 또한 그 기저에

깔린 많은 복잡한 이슈들을 풀어보려 했다. 본 보고서는 로마족 공동체로 하여금 비공식 정착촌에 살게

만든 인권침해와 그곳에 살면서 겪는 침해까지 조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비공식 정착촌에 살고 있는

로마족이 출생 증명서와 거주등록증과 같은 개인서류들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빈번히 교육, 건강, 사회보험과 고용 등 인권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비공식 정착촌에 살고 있는 로마족은 전반적으로 그러한 서류에 접근조차 쉽지 않으며, 거주등록에 대한

장벽이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장벽 때문에 로마족이 법적 확인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결국 교육과

보건, 노동 등 다른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비공식 정착촌 인구의 약 17%를 차지하는 코소보 출신 로마족과 서유럽에서

강제송환된 로마족에게 해당된다. 집이나 서류가 없는 많은 로마족들이 비공식 정착촌으로 유입되고 있다.

우리는 2009 년 이래로 세르비아 정부와 베오그라드 시가 국제기준에서 근거한 몇몇의 보호와

안전장치를 도입하려 하는 등,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국제앰네스티는 향후 행해지는 퇴거는

모두 국제기준에 따라 행해져야 하며, 로마족에게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당국에

촉구한다.

이 보고서는 2010 년과 2011 년 사이에 세르비아에서 수행한 국제앰네스티의 조사에 근거해 작성되었다.

세르비아 남부로 강제송환된 이들을 포함해 베오그라드에서 강제퇴거로 인해 영향 받은 로마족,

세르비아의 로마족 및 비로마족 NGO, 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 그리고 국제 NGO 와 인터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 및 국제 NGO 들로부터 지원받는 로마족 공동체는 퇴거에 이의를 제기하고, 예방하며 자신의 권리를

지키키 위한 조치를 취해왔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성과들을 모으기 위해 노력했다. 비공식 정착촌에 살고

있는 로마족은 국제앰네스티의 권고를 만드는데 주요했다. 이 권고는 국제인권기준뿐 아니라 로마족

공동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Page 5: EUR 700012011_세르비아 보고서 요약 발췌본(한글)

지붕만 있으면 집인가요? (HOME IS MORE THAN A ROOF OVER YOUR HEAD)

3

2. 배경

2.1세르비아의 로마족

세르비아 정부는 국내 로마족의 정확한 수를 추산하지 못하고 있다. 대략적 추산으로 25 만 명에서 50 만

명 사이 이며 이중 2 만 2000~4 만 6000 명의 로마족이 1999 년 코소보 분쟁 이후 그곳을 떠나온

것으로 보인다.

로마족의 세르비아 거주 기록은 14 세기부터 발견되지만 로마족은 2002 년 유고슬라비아 연방의회에서

소수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에 대한 법(Law on the Protection of Rights and Liberties of National

Minorities)이 채택되고 나서야 세르비아의 소수민족으로 공식 인정받았다. 이 법은 소수민족의 지위를

부여했으며, 이론상으로 이들에게 법적 권리를 인정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로마족은 조직적으로 광범한 차별에 직면해 있다. 일부는 로마족 국가 소수자 위원회

같은 정부기구 혹은 지자체에서 지위가 높아지거나 로마족 NGO 들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러한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대다수는 공공의 참여에서 배제되어있다. 로마족은 교육, 건강, 취업, 주거 등의

인권을 누리는데도 차별에 직면해 있고, 세르비아에서 가장 가난한 그룹에 속한다.

다른 민족집단은 일부가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향유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로마족은 거의 대다수가

이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세르비아 전역의 비공식 정착촌의 주민은 로마족이다. 이러한 상황은 로마족을

빈곤을 내몰고 결국 노숙인로 만들며 가정폭력으로부터 로마족 여성을 도망치게 만든다. 이들은 세르비아

각지에서 온 로마족들이며 특히 일자리를 찾아 도시와 큰 마을로 이동한 남부출신이 많다. 코소보 출신의

국내 실향민 로마족도 있고, 이전 유고슬라비아 공화국의 이주민, 1980 년대 이주했다가 사회주의 유고

슬라비아연방의 붕괴와 함께 EU 가입국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다.

2.2강제퇴거의 역사

2009 년 5 월 베오그라드 시당국은 시 중앙에 위치한 비공식 정착촌, 가젤라 다리 아래 사는 로마족의

재정착에 대한 계획을 채택했다. 수정된 계획은 2009 년 8 월 25 일 승인되었으며 2009 년 8 월 31 일

시당국은 가옥 200채를 부수고, 국제법에서 요구하는 안전규정도 없이 178가구를 강제퇴거 시켰다.

가젤라는 베오그라드 전역의 50~100 개 지역의 비공식 정착촌중의 한 곳으로 이곳에 사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선택이 없는 베오그라드 시 로마족의 1/3 이상이 사는 곳이다. 적절한 주거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장애물은 로마족이 직면한 만연하고 끊임없는 차별이다. 이러한 차별은 로마족을 빈곤으로 몰아넣는다.

세르비아의 다른 지역에서의 경제적 박탈은 로마족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의 비공식 정착촌으로 이동하게

만들었다. 1999 년 이래로 코소보를 빠져나온 나온 수 천명의 로마족 실향민에 대해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은 비공식 정착촌에 사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없었다.

Page 6: EUR 700012011_세르비아 보고서 요약 발췌본(한글)

지붕만 있으면 집인가요? (HOME IS MORE THAN A ROOF OVER YOUR HEAD)

베오그라드의 비공식 정착촌에 사는 로마족에 대한 강제퇴거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이미 10 년 전부터

세르비아 NGO 인 인도주의법센터(HLC)와 유럽로마족인권센터(ERRC), 국제앰네스티를 통해 강제퇴거가

보고되었다.

2003 년 11 월, 주거권과퇴거센터(Centre on Housing Rights and Evictions, COHRE)는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에서 1,500 명 이상의 로마족이 강제퇴거의 위협을 받고 있고, "비인간적인 차별과 관련된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침해"에 직면해 있다고 보고했다.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는 적절한 주거를

제공하고 로마 소수민족의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지 않았다.

로마족은 수도 베오그라드의 쓰레기 처리장을 포함해 일상적으로 부적합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도록 강요

받았다. 2002~2003 년까지 1,500 명 이상의 로마족이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에서 강제퇴거에 직면했다.

이들은 대체주거지를 제공받지도 못했다. 이는 국제인권법 위반에 해당한다.

문제가 더 악화되어 2003 년 로마족 퇴거수가 늘었다. 2 만 명 가량의 코소보 로마족 난민들은 정착촌을

찾는데 있어 일상적인 차별에 직면했고 이 때문에 그들은 부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밖에 없었다.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는 로마족에 대한 차별을 계속했고, 이들 중 다수가 개도국 슬럼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 COHRE 는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에 '2003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침해자상'을

수여했다.

2004년 국제앰네스티는 유럽의회에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베오그라드의 약 3~4 만 명의 로마족은 많은 경우 적절한 어떤 공공 서비스도 없이 비위생적고 조악한

정착촌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나라 전반에 걸쳐 많은 로마족 정착촌에서 반복되고 있다.

로마족은 또한 임시주거시설로부터 퇴거되는데 취약하다. 추가적인 강제퇴거는 2002 년 9 월과 10 월

그리고 11 월에 베오그라드 비공식 부지에서 코소보출신 로마족에게 발생했다. 퇴거는 최소한의 공지나

대체 정착촌에 대한 제공도 없이 진행되었다. 2003 년 5 월 또다른 비공식 로마족 정착촌이 파괴되었고,

사람들은 퇴거되었으며 이 역시 대체주거지가 제공되지 않았다. 당시 퇴거된 300 명 가운데 대부분이

코소보 로마족이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아이들이었다.

2003 년 6 월 4 일 베오그라드 시장은 1 억 2500 만유로 규모의 계획을 발표했다. 그것은

베오그라드자치의회에 의해 제출된 것으로 "비위생적인" 정착촌을 없애고 100 개의 정착촌에 살고 있는

5 만 명의 로마족을 위해 5 천 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계획은 2004 년 1 월 중순을

기준으로 여전히 계류 중으로 실제로 거의 지어지지 않았다. 2005 년 베오그라드 신시가지에 살고 있는

1천 명의 사람들을 위한 공공주택건설계획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시위로 폐기되었다.

2.3정부의 주택정책

세르비아 정부는 일련의 법과 정책을 채택, 로마족을 포함,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다.

Page 7: EUR 700012011_세르비아 보고서 요약 발췌본(한글)

지붕만 있으면 집인가요? (HOME IS MORE THAN A ROOF OVER YOUR HEAD)

5

2003 년 정부의 빈곤감소전략(Poverty Reduction Strategy, PRS)에서는 주택을 빈곤감소의 맥락에서

주요분야로 인정하고, 건설, 소유권의 성립(점유의 안정성), 공공주택 개발 등을 우선순위에 놓았다.

PRS 에서는 산발적인 정착촌의 개발문제도 언급했다. 2007 년 유럽의회의 지지를 받아 환경

공간계획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Spatial Planning)는 로마족 비공식 정착촌의 합법화 및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자치단체에 전달했다. 동시에 주택부는 로마족 비공식 주거지를 국가주택정책의

우선순위라고 확인한 세르비아의 주거분야에 대한 초기연구를 준비했다.

세르비아 정부는 비공식 정착촌의 건물과 점유의 등록과정을 '합법화'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이 보고서에서 '합법화'라는 용어를 당국의 계획, 정책 그리고 등록계획을 언급하는데

사용하였다.

로마족 정착촌의 2/3 가량은 도시계획서류상에서 주거지역으로 등록되지 않은 지역에 있다. 다른 몇몇

정착촌은 산발적으로 커졌고, 주거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지역으로 확장되었다. 결론적으로 이들

정착촌에는 도로, 상수도관, 하수시설, 전기 등의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1992 년 계획과

건설법(2003 년 개정)하에서, 무언가 바꾸거나 짓기 위해서는 정착촌이 들어선 지역들이 도시계획상

공식적으로 등록되거나 합법화되어야 한다.

2008 년 환경공간계획부는 2007 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10 개 로마족 정착촌 합법화를 위해, 8 개의

자치지역에 도시계획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재정을 지원했다. 적어도 3 개의 다른 자치지역은

도시계획안초안을 작성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s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에 따르면 단지 2 개의 자치지역만 2010 년 계획을 완성하는 등의

진행이 매우 더딘 상황이다. 베오그라드를 포함해 세르비아 전역의 정착촌들이 등록되고 있음에도, 어떠한

로마족 정착촌도 이 계획아래 아직 "합법화"되지는 않았다.

2009 년 공공주택법의 채택과 함께 공공주택제공을 위한 새로운 조치들이 만들어졌다. 이 법은 "사회,

경제적 그리고 다른 이유로 시장조건에서 아파트를 얻을 수 없는 가정을 위해 국가지원을 통해 제공되는

적절한 삶의 기준"으로 공공주택을 정의하고 있다. 10 조는 "노숙인이나 적절한 거주지가 없는 사람들"의

주택수요에 대해 언급한다.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평가기준은 주택상태, 수입, 건강상태, 장애여부,

가구원의 수이며 추가적인 기준으로는 취약그룹 포함여부가 있다. 가장 최근인 2010 년 정부의 첫

사회통합보고서 초안은 "주요도시의 슬럼에서의 이동은… 몇몇 경우 강제퇴거로 인해 발생한다"며 이를

특정과제라고 밝혔다. 하지만 " 특정 취약그룹에 집중된, 다양하지만 통합적이지 못한 주택프로그램의

숫자를 보고서에 담았다. 보고서는 또한 로마족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해 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정착촌과 집의 상태를 계획하고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

정착촌 기반시설의 개선, 그리고 건축자재의 할당을 통해서 공공주택계획에 로마족을 포함시키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Page 8: EUR 700012011_세르비아 보고서 요약 발췌본(한글)

지붕만 있으면 집인가요? (HOME IS MORE THAN A ROOF OVER YOUR HEAD)

3. 비공식 정착촌

"세르비아 당국은 로마족의 존엄과 인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너무도 오랫동안 우리는 차별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당국은 우리가 이곳에 (비공식 정착촌) 사는 것이 우리의 잘못인 양, 우리의 선택인 양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선택권이 있기나 한가요? 만약 여러분이 로마족이라면, 여러분도 그렇게 선택권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베오그라드 벨빌 정착촌 주민 보르카

로마족에 관한 국가전략에서 "존재하는 정착촌에서 주거용 건물의 합법화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관련

기관은 모든 이해당사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모든 이들이 수용할만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관련계획문서의 이행 … 기제들을 법적으로 강화하고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기초적인 생활조건(물, 전기, 도로 접근성 등)은 합법화되지 않은 곳에 새워진 정착촌에서도 향상되어

야 하며 이들이 재정착되거나 이주될 때까지 향상되어야 한다.

3.1세르비아의 로마족 정착촌

세르비아 정부에 따르면 "국내에는 약 600개의 로마족 정착촌이 있고 이중 100개가 베오그라드에 있다."

이들 대부분이 불법적이며 비위생적인 정착촌으로 법적인 근거도 없으며 심히 열악한 조건에 있다.

보지다르 델릭(Božidar Delić)세르비아 부총리에 따르면 2008 년 593 개의 정착촌 가운데 72%가

"부분적으로 합법화 되거나 합법적이지 않은 곳" 이며 이중 43.5%가 슬럼이다. 그는 60%의 로마족이

건강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살며, 30%는 공공상수도로를 이용할 수 없고. 70%는 화장실이

없이 산다고 말했다.

흔히 인용되는 593라는 숫자는 2002년 민족성조사센터(Ethnicity Research Centre)의 조사결과로

세르비아에서 확인된 로마족 정착촌의 숫자를 대표하고 있으며, 이러한 통계는 추가적인 정착촌을 가늠케

한다, 가장 광범했던 이번 조사는 15 가구, 100명 이상 규모의 모든 로마족 정착촌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를 통해 이러한 정착촌의 28%만이 계획규정에 부합하게 지어졌으며, 34.6%는 불법적으로 지어졌고,

35.4%는 "부분적으로 합법적"이라고 구분된다. 이는 계획규정에 부합하는 중심 정착촌 근처에 퍼져있기

때문이다. 6.3%만이 "오두막과 판자집"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정착촌의 43.5%가 "비위생적" 정착촌 혹은 슬럼이라고 확인하고 "사회적 환경적 상황이 너무나

열악해 건강은 물론 주민들의 사회적, 정신적 건강에 위해한 정착촌"이라고 언급했다. 집은 작고 쓰레기

혹은 재활용품으로 지어졌으며 가끔 금속판이나 나일론, 판지 등으로 보수되었다. 때때로 슬럼들은

인부들이 버리고 간 천막 주변이나, 철로변, 혹은 대피소에 형성되어 물, 하수시설, 가로등 등의

공공시설도 없이 영구 정착촌으로 변해간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Page 9: EUR 700012011_세르비아 보고서 요약 발췌본(한글)

지붕만 있으면 집인가요? (HOME IS MORE THAN A ROOF OVER YOUR HEAD)

7

2002 년 조사에서 사용된 "슬럼"에 대한 40 개의 정의와는 달리 유엔해비타트의 분류기준에 따르면

점유의 안정성이 부족한 베오그라드의 비공식 정착촌은 "슬럼"으로 분류될 수 있다.

슬럼의 국제정의는 유엔해비타트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발전과정에는

새천년개발목표에서 2020 년까지 1 억 명의 슬럼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킨다는 목표에 대한 진척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것도 포함된다. 유엔해비타트에 따르면 '슬럼가구'는 아래 5 가지 요건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물에 대한 접근 개선(가족이 사용할만큼 충분하고, 지불할만한 수준이며, 극도의 노력을 들이지 않아

도 가족이 사용할 수 있음)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 개선(개인 화장실 혹은 적정한 수의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형식의 화장실

이용)

점유의 안정성(안정적 점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혹은 사실상 혹은 널리 인정되는 퇴거로부터

의 보호)

주택의 내구성(전혀 위험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하며 영구적이고 적절한 구조)

충분한 생활공간(2명 이상이 한 방을 사용하지 않음)

베오그라드의 정착촌들은 가장 높은 인구밀집도를 보인다. 285 개의 합법적 혹은 비공식 정착촌 가운데

102개가 베오그라드에 있으며 30개가 시 외곽에 있다.

비공식 정착촌은 단단한 벽돌집이지만, 건물을 위해 계획된 공간에 지어진 것은 아니다. 베오그라드

신시가지의 토신 버나르(Tošin bunar) 같은 비공식 정착촌을 보면 이전에 국유기업이 지었으나 나중에

버려진 공간에 세워져 어떠한 혹은 적절한 점유의 안정성도 없이 점유되었다. 가장 끔찍한 환경은

"천막"(판자집 혹은 오두막)이 모인 비공식 정착촌으로, 이곳은 당국이 소유한 황무지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산업용지, 혹은 쓰레기 처리장 근처에 위치한다. 그러한 정착촌의 집들은 일반적으로 재활용

벽돌이나 다른 건축자재, 나무, 플라스틱, 판지 등으로 지어지며 이중 몇몇만이 단단한 벽돌로 지어진다.

이러한 집들은 "천막집"이라고 불리며, 주민들이 직접 짓는다. 하지만 이미 지어진 천막은 50~200 유로

사이에 판매되기도 한다. 대부분은 적어도 2 개의 방이 있고, 신발장과 물 저장소를 위한 추가적인

입구공간이 있다.

인권 및 소수자 권리부(Ministry of Human and Minority Rights, MoHMR)는 2010 년 12 월 베오그라드의

비공식 정착촌에 대한 위치도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2011 년에 시행될 지도 제작은 정착촌에 합법적

주소지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주민들의 복지, 교육, 건강에 대한 요구들을 알아보고

정착촌들이 합법화 되거나 재정착 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계획을 환영하며 유엔해비타트의 기준이 이 정착촌들이 적절한 주거해결책을 제공받기 위한 가장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곳임을 확인하는데 적용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Page 10: EUR 700012011_세르비아 보고서 요약 발췌본(한글)

지붕만 있으면 집인가요? (HOME IS MORE THAN A ROOF OVER YOUR HEAD)

4. 법적 틀

4.1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세르비아는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당사국으로서 제 11 조 1 항이

명시하고 있는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존중, 보호 및 실현할 법적 의무를 지닌다. 이는 강제퇴거를

자제하고, 토지나 건물 소유주 등 제 3 자에 의한 권리침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적절한 법을 제정하며,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기타 행정적, 예산적, 법적 권리 등을 보장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의미한다. 정부는 모든 국민에 대한 최소 필수 주거시설 보장을

우선시 해야 하며, 특히 주거 관련 정책을 입안하거나 자원을 배분할 때 가장 취약한 계층을 최우선으로

다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국민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하고 협의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이런 권리가 침해될 경우 효과적인 구제책을 마련해줘야 한다.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 이하 사회권위원회)는‚주거권을 해석할 때, 예를 들어 단지

머리 위에 지붕만을 얹은 시설을 제공한다든지 시설을 오로지 상품으로 취급하는 등 협소하거나 제한적인

의미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안정적이며, 평화적으로, 존엄성 있게 살 수 있는 권리로 보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사회권위원회는 적절한 주거공간을 규정하는 요소로 1) 점유의 법적 안정성, 2) 각종 서비스와 자재, 시설,

인프라의 제공, 3) 위치, 4) 거주가능성, 5) 저렴한 비용, 6) 접근성, 7) 문화적 적절성으로 총 7 가지를

지목했다.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는 개정된 유럽사회헌장에도 명시되어 있다. 세르비아는 헌장을 비준하는

과정에서 ‚주거권의 효과적 행사‛를 보장하는 제 31 조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족은 사회의

근본 단위로서 가족의 온전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사회적, 법적, 경제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 제 16 조는 수용했는데, 유럽사회권위원회는 이 조항이 주거 관련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유럽사회권위원회는 ‚16 조를 충족하기 위해 국가는 가족에게 적절 수준의 주거를

제공해줘야 하며, 주거 정책 입안 시 가족의 필요를 고려해야 하고, 현 주거시설이 적절한 수준이 되도록

해주면서 (난방 및 전기 공급 등) 필수서비스 제공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적절한 주거는 수준 이하이어서 안되며 필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거주하는 가족의

구성을 고려해 적절한 크기를 갖춘 시설을 의미한다. 또한 주거 시설을 건립해 공급한다는 국가의 의무는

불법 강제퇴거를 방지해야 함을 포함하기도 한다."

4.2 점유의 안정성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안정적인 점유가 적절한 주거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세르비아 정부는 최소한 강제퇴거나 괴롭힘 또는 위협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데 충분한 점유의

안정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즉각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닌다.

Page 11: EUR 700012011_세르비아 보고서 요약 발췌본(한글)

지붕만 있으면 집인가요? (HOME IS MORE THAN A ROOF OVER YOUR HEAD)

9

사회권위원회에 따르면, ‚점유에 대한 법적 보호란 임대 (공공 및 민간) 시설, 주택조합, 리스, 소유,

비상시 거주시설(emergency housing), 그리고 토지 및 기타 부동산 점거 등 비공식 정착촌과 같이 여러

형태를 띨 수 있다. 점유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은 일정 정도의 점유의 안정성을 보장받아야 하며,

강제퇴거나 괴롭힘 혹은 기타 위협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당사국은 점유 안정성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 혹은 가구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해당 개인 혹은 집단과 진정한 협의를 해야 한다.

(인용자 강조)

4.3 강제퇴거 금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 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 규약), 개정된 유럽사회헌장 등 여러 인권 조약에 따라 세르비아는 강제퇴거를

자제하고 방지할 의무를 지닌다. 사회권위원회는 강제퇴거를 ‚개인, 가족 그리고/혹은 지역사회가

점유하고 있는 주거시설 그리고/혹은 토지로부터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영구적 혹은 임시적으로 내쫓고

적절한 법적 혹은 기타 보호를 제공하지 않거나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권위원회는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한 후 최후의 수단으로만 퇴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적절한 절차적 보호조치가 취해졌을 경우에만 퇴거를 단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해당 주민들과의 진정한 협의 기회

해당 주민들에게 퇴거 사실에 대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예고

가능한 경우 해당 부지 혹은 주택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 등 계획된 퇴거에 대한 정보를 모

든 해당 주민에게 합리적인 시점에서 제공

퇴거 집행 시 정부 관리 또는 그 대리인의 현장 배치

퇴거를 집행하는 모든 관계자의 신분 공개

해당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은 이상, 특히 악천후 시 혹은 야간에 퇴거 금지

법적 구제책 제공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법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능한 지원 제공

사회권위원회는 퇴거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때, ‚국제인권법 관련 조항을 엄격히 준수하고 합리성과

비례성의 일반 원칙을 따르면서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퇴거 금지의 원칙은 퇴거를 법에 근거해 집행할 경우 그리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그렇기에 정부가 가능한 모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진정한 협의과정 등을 거쳐 적절한 예고와 구제책,

Page 12: EUR 700012011_세르비아 보고서 요약 발췌본(한글)

지붕만 있으면 집인가요? (HOME IS MORE THAN A ROOF OVER YOUR HEAD)

적절한 대안 거처 마련과 보상 제공, 그리고 그 외 기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퇴거를 집행할

경우, 나아가 비례적이고 합리적인 강제 수단을 사용할 경우, 이는 국제법 하에서 금지된 강제퇴거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회권위원회는 사회권 규약을 비준한 국가는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다. ‚관련 법은 (a) 주택과 토지 점유자의 안정적 점유를 최대한 제공해줘야 하며, (b) 국제규약에

부합해야 하며, (c) 퇴거가 집행되는 상황을 엄격히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관련 법은 국가의

권한을 위임 받았거나 국가에게 보고의 의무를 지닌 모든 개인 혹은 기관에 적용되어야 한다.‛

사회권위원회는 이에 더해, ‚당사국은 관련 법과 정책을 검토하여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데 따르는 의무에 부합하도록 해야 하며, 국제규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법이나 정책을 철회하거나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은 '개발에 의한 퇴거 및 이주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Development-based Evictions and Displacement; 이하 '기본 원칙')을 작성,

강제퇴거에 관한 기존의 기준과 판례를 다뤘다. 퇴거가 국제인권법의 관련 원칙과 합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퇴거 전, 진행 중 그리고 이후에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다. 토지

혹은 주택을 임대, 소유, 점유, 리스했든 그 여부와 무관하게 적절한 대안 주거시설과 모든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당 주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퇴거로 인해 "당사자가 노숙인이 되거나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에 처해져서는 안 된다." 기본 원칙은 이와

관련,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다.

"관련 당국은 상황이 어떻든 차별 없이 퇴거 당한 개인이나 집단이 특히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경우, 최소한 다음을 안정적으로 안전하고 보장해야 한다: (a) 필수 식량, 식수와 하수시설, (b) 기본적인

보호(shelter) 및 주거 시설, (c) 적절한 의복류, (d) 필수 의료서비스, (e) 생계 수단, (f) 가축 사료 및

주민들이 이전에 의존해왔던 공동 재산 및 자원에 대한 접근 (g) 아동교육 및 육아시설.

국가는 퇴거로 인해 동일한 확대가족 혹은 지역사회 성원이 헤어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4.4 차별금지 및 평등

국가가 주거권을 차별없이 보장할 의무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CERD, 이하

인종차별철폐협약) 제 2 조와 사회권 규약 제 2 조 및 제 11 조 1 항과 연동된 제 5 조의 (e)(iii)에 명시되어

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일반권고 27 호에서 당사국은 ‚로마족 주거지역에 대한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과 프로젝트를 개발 및 이행‛하고, ‚로마족의 거주를 거부하는 지자체의 조치 및

불법 퇴거에 대해 단호하게 행동"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지역적으로 소외되어 있으며

보건의료서비스나 기타 시설에 대해 접근할 수 없는 인구밀집지역 밖 수용소에 로마족이 거주하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2010 년 12 월, 국제앰네스티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브리핑 문서를 제출해 인종차별철폐협약

제 9 조에 따라 세르비아가 제출할 2011 년 2 월 1 차 보고서 전에 이 브리핑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브리핑은 세르비아의 협약 제 5 조 및 6 조 이행 여부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평가를 요약하면서,

Page 13: EUR 700012011_세르비아 보고서 요약 발췌본(한글)

지붕만 있으면 집인가요? (HOME IS MORE THAN A ROOF OVER YOUR HEAD)

11

세르비아 내 로마족들에게 적절한 주거의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당사국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많은 경우, 로마족은 분리된 정착촌에 살고 있으며, 적절한 주거와 관련 차별에 직면해 있다. 특히

대안적 거처 제공이나 법적 구제, 개인 재산상의 피해와 파손에 대한 아무런 보상 없이 강제퇴거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위원회는 공공주택법에 관심을 두면서도 로마족이 공공주택을 신청할 때

어려움을 겪고 결국 차별이 지속되는 상황에 놓인다는 점을 우려한다.‛ (제 2 조, 3 조, 5 조 e-iii 항 및

6조)

위원회는 재정착 후 또다시 강제퇴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장할 것과 규정된 절차를 따르면서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한 절차적 보호장치를 도입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또한 로마족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관련해서 세르비아가 2009 년에 채택한 로마족을

위한 국가주택계획 (National Plan for Housing of Roma)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의

일반권고 27 호 로마족 차별에 관한 문단 30~31 (2000) 그리고 특별조치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문단

32 (2009)에 비추어 봤을 때, 위원회는 당사국이 소수민족을 분리된 주거지역에 살게 하지 않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했으며, 로마족들을 위한 공공주택 프로그램 개발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유럽 차원에서 보자면, 세르비아가 서명하고 비준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ECHR;

이하 유럽인권협약)은 본 협약이 보장한 모든 권리를 차별 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런

원칙은 ‚법이 규정한 모든 권리의 향유’에 있어 그 어떠한 차별도 금지하고 있는 유럽인권협약 의정서

12 의 제 1 조를 통해 더 큰 힘을 얻는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이의제기권 등 필요한 안전장치를 보장하지

않은 채 집행하는 퇴거는 유럽인권협약 제 6 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위반이라 판결한 바 있으며,

제 8 조 1 항에 언급된 ‚거주지‛가 주거시설이나 토지를 합법적으로 점유 혹은 소유하는 경우만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다.

세르비아는 또한 유럽평의회의 소수민족 보호를 위한 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Minorities)에 서명했는데, 본 협약 제 4조도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참여하고 협의할 권리

국제인권법과 인권기준은 자신의 인권을 행사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모두에게

보장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25조는 공무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인권위원회는 ‚공무 수행은… 매우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정치권력 행사 특히 입법, 집행

및 행정적 권한 행사와 연동된 문제이다. 공공행정 모든 분야와 국제∙국가∙지역∙지방적 수준에서의 정책

입안 및 집행 모두를 아우른다.‛

사회권위원회에 따르면, 공공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등 기타 인권을 온전히 향유하는 것은 ‚사회 모든

집단이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또한

국가주택전략을 세울 때 ‚관련성과 효과성, 그 뿐 아니라 다른 인권존중을 위해 주택전략은 광범위하고

Page 14: EUR 700012011_세르비아 보고서 요약 발췌본(한글)

지붕만 있으면 집인가요? (HOME IS MORE THAN A ROOF OVER YOUR HEAD)

진정한 협의를 거쳐 이를 반영해야 하며, 노숙인이나 적절한 주거를 보장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대표 등 해당된 모든 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강제퇴거 금지와 관련하여 사회권위원회는 ‚당사국은 모든 퇴거를 집행하기 전에 특히

대규모 집단의 경우 해당 개인들과 협의하여 가능한 모든 대안을 모색해야 하며, 그럼으로써 강압의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피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강제퇴거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적

보호조치에는 ‚해당 개인들과 진지하게 협의할 기회를 갖고… 가능한 경우 해당 토지 또는 주택이 이후

어떠한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 등 퇴거 계획에 대한 정보를 해당되는 모든 주민에게 합리적인 시점에서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이 작성한 기본원칙에 따르면, ‚여성과 선주민, 장애인 등 잠재적으로 영향 받을

집단과 개인, 그리고 이들을 대변하는 모든 자는 모든 과정에서 관련 정보, 충분히 협의할 기회와 참여를

보장받으며, 대안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당국은 여기에서 나온 대안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제시된

대안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원이나 재판소 혹은 옴부즈만 등 헌법적

권한을 가진 독립적 기구가 적절히 중재, 개입 혹은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인용자 강조)

효과적 구제책에 대한 권리

국제법 하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권이 침해 받았을 때 효과적인 구제책을 요청하여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구제책에 접근하지 못하면 인권은 별반 의미가 없다. 구제책을 요청하는 과정과 방법은 쉽고

비용은 지불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시의적절해야 한다. 단, 의무 부담자에게 구제책 그 자체가 많은

비용이 들 수는 있다.

사회권 규약 및 자유권 규약 하에서 세르비아는 모든 강제퇴거 피해자가 효과적인 구제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사회권위원회는 퇴거와 관련된 핵심적인 절차적 보호조치 중 하나가 바로 법적

구제이며, 가능한 경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제가 승인될 경우 권한이 있는 당국이 이를 집행해야 한다. 강제퇴거와 관련해 기본원칙은

‚적절한 구제란 공정재판, 법 자문, 법적 지원, 복귀, 복구, 재정착, 정비사업 및 보상 등을 포함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강제퇴거를 금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의무와 관련, 사회권위원회는 ‚(a) 계획된 퇴거 혹은 철거에

대해 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통한 법적 이의 제기, (b) 불법 퇴거에 따른 보상을 위한 법적 절차, (c)

임대료, 주택 유지보수, 인종 및 기타 차별 등과 관련 (공공 혹은 민간) 건물∙토지주가 수행한 혹은

지원해준 불법 행위에 대한 이의제기…‛ 등 몇 가지 분야를 제기한 바 있다. 사회권위원회는 또한

권한이 있는 당국이 해당 개인이 개인 소지품이든 부동산이든 타격을 입은 재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Page 15: EUR 700012011_세르비아 보고서 요약 발췌본(한글)

지붕만 있으면 집인가요? (HOME IS MORE THAN A ROOF OVER YOUR HEAD)

13

4.5 국내법

"아파트에서 강제퇴거시키고 로마족 주택 및 비공식 정착촌을 부수는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토지 및 건물

소유를 둘러싼 법적 지위에 관한 규제가 부재한 현실과 관계가 있다. 아파트 혹은 기타 시설로부터

세입자를 퇴거시킬 경우 현행법은 토지나 건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아무런 보호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세입자들은 대부분 방치되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개인은 강제퇴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재산에 대한 분명한 권리와 강제퇴거에 대한 법적

보호도 여기에 포함된다.‛ 로마족에 관한 국가전략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세르비아 헌법이 주거권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1992 년에 제정된 주택법은 ‚주택 건설을 위한

호의적인 조건을 형성하고 법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조건을 조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009 년 공공주택법에 따라 로마족은 공공주택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14 개 집단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공공주택 건설은 여전히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세르비아의 모든 개발용지가 국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어 지방정부가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재원 마련에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민간

용지 개발 및 건설에도 제약이 되고 있다. 1991 년 국토관리 및 지방자치에 관한 법이 제정된 후,

지자체는 도시계획과 주택을 위한 추가 부지 허가 등 개발용지 사용에 대한 계획 및 규제의 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또한 공공주택을 위한 재원 조달과 건설 업무를 맡게 되었다. 2004 년 지방자치단체법으로

지자체는 그 외 추가 재정적 권한을 부여 받았으며, 주택 건설을 위한 중앙정부 교부금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법 조항은 이행에 있어 특별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도시 건물부지가 국유재산이란 점을 감안하면 2004 년 기준 60 만 건에 달하는 불법 건축물 숫자는

그다지 놀랍지 않다. 국유지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로마족과 비로마족 등 많은 정착촌과 주택,

슈퍼마켓과 기타 건물은 농지나 기타 용지에 세워졌다. 이런 ‚불법 건축물‛은 2003 년 계획 및 건설에

관한 법으로 금지됐는데, 최근까지 벌금이 부과된 적은 없다. 이 법 제 160 조는 무허가 건축물을 합법화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163 조는 일정한 수수료를 내면 ‚구제성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로마족 중 이런 제도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등록할 수

있었던 사람은 드물었다.

강제퇴거

세르비아에는 강제퇴거를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는 법이 없으며, 관련 민법이나 행정 절차에도

사회권위원회에서 규정한 퇴거 시 안전조치 관련 사항이 없다. 로마족에 관한 국가전략에서는 정부로

하여금 관련 법을 검토하여 ‚차별금지 원칙‛과 ‚적절한 대안적 거주시설‛을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

‚국제 기준에 부합되는 법적 절차‛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까지 민법 및 행정법의 여러 조항을 이용해 국제 기준에 명시된 대로

강제퇴거에 맞서려는 노력이 제기되고 있다.

Page 16: EUR 700012011_세르비아 보고서 요약 발췌본(한글)

지붕만 있으면 집인가요? (HOME IS MORE THAN A ROOF OVER YOUR HEAD)

세르비아 민법과 행정 절차에는 개인이나 지자체 혹은 기업이 소유지로부터 사람들을 퇴거시기 위한

요건이 명시되어 있다. 1992 년 주택법 제 5 조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과 아파트는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임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아파트 혹은 주거용 건물의 공동구역으로 개인이

이사하거나 계약없이 거주하거나 또는 계약이 근거하고 있는 법적 요건이 해지되었을 경우, 소유주 혹은

법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주택 담당 지방 기관에 요청하여 그 개인의 퇴거시킬 수 있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아파트 혹은 주거용 건물의 공동구역으로 이사한 개인에 대한 퇴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퇴거가 집행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일차적으로 퇴거 결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퇴거 결정을 퇴거될 개인에게 공지해야 하며, 이 때 퇴거에

대한 법적 근거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그런 후 서면결의서(rešenje)가 있어야 한다. 서면결의서에는 개인

혹은 가족이 이사 나가야 하는 기한 또는 날짜 -3 일, 5 일 혹은 7 일이 될 수도 있다 - 가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만약 어떠한 이유로 퇴거가 적시된 날짜에 집행되지 않을 경우, 퇴거의 법적 근거가 변하지

않았더라도 새로운 공식 퇴거 통지문을 발행해야 한다. 퇴거될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정기적인

조언이나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이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가 힘들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치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가젤라 다리(Gazela Bridge) 퇴거와 재정착을 명한 개정된 재정착실행계획(Resettlement Action Plan)에서

시의회는 토지수용법 하에서 ‚시 또는 주는 가젤라 정착촌의 가구들을 재정착시킬 법적 의무가 없다.

왜냐하면 모두 불법 소유로 간주하기 때문이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런 정책은 퇴거를 집행하기

전에 스스로 적절한 대안적 거주시설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안을 제공해줘야 한다는 자유권 규약,

사회권 규약 또는 개정된 유럽사회헌장 하에서 세르비아가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차별금지

세르비아 헌법은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헌법과 관련 법령은 평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소수민족을

보호하고 인권 및 소수자 권리와 관련된 국제 기준을 직접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2009 년 3 월에 제정된

차별금지법은 이런 차별금지의 원칙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하에서 모든 공공기관은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는 적절한 모니터링 체계나 이의제기 절차를 구축하지 않는 등 실제로는 차별금지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국제앰네스티는 이의제기

신청을 받고 이에 대한 판결을 내릴 권한을 지닌 세르비아평등위원회 위원장이 베오그라드에서 개최된

공개회의에서 로마족들에 대한 강제퇴거가 본인의 관할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에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구제 및 보상에 대한 권리

세르비아 헌법 제 22 조는 구제 및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런 헌법 조항이 국가 법령을 통해 혹은 현실에서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Page 17: EUR 700012011_세르비아 보고서 요약 발췌본(한글)

지붕만 있으면 집인가요? (HOME IS MORE THAN A ROOF OVER YOUR HEAD)

15

않고 있다. 토지수용법은 토지의 의무적 매입과 퇴거 대상 토지의 합법적 소유주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데에만 해당되며, 개인 소지품 손실 혹은 파손에 대한 보상 지급에 대한 규정은 없다.

결과적으로, 변호사들은 예를 들어 채권법(민법상 불법행위에 관한 법)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시정을

요청할 수 밖에 없다. 채권법 제 16 조에 따르면, "모든 이는 피해를 야기할 만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동법 제 155 조는 물질적 재산뿐 아니라 퇴거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채권법 제 157 조는 "모든 이는 개인의 존엄성, 개인 및 가족의 삶과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

집행에 관해 법원 혹은 그 외 권한이 있는 기관에 그 사업의 중단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퇴거를 막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다. 또한 제 270 조 하에서 퇴거 행정집행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a) 강제퇴거 금지를 법에 적시하고 (b) 사회권위원회가 권고하고 있는 효과적 이의제기 신청

권리와 (b-1) 개인 재산 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한 효과적 방법을 보장하는 것에 비하면

이런 조치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 뿐 아니라 세르비아는 시 당국의 책무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제가 충분하지 않다. 국제법 하에서

국가는 국내법을 사유로 국제 조약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점을 정당화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시 및

지자체 공무원들은 다른 모든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세르비아의 국제적 의무를 따라야 한다. 한 공무원이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음으로써 국제적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국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저야 한다.

베오그라드 시

베오그라드는 세르비아에서 가장 큰 도시로서 2002 년 인구통계조사에 의하면 인구는 1,576,124 명이며,

17 개 개별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다. 베오그라드는 세르비아공화국의 1992 년 국토관리법 하에

시(district)로 규정됐으며, 동법 제 2 조를 통해 자치 구역의 위상을 부여받았다. 베오그라드 시장은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시 당국이 국가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세르비아 정부는 시 및 지자체로 하여금 인종차별철폐협약과 사회권 규약, 자유권 규약, 개정된

유럽사회헌장이 명시한 세르비아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데 실패했다.

또한 정부는 시 관리들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강제퇴거를 집행하거나 재정착을 추진 하는 과정에서 국제

기준을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로마족들에 대한 차별을 적절히 모니터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효과적인 구제책을 마련해주지

않고 있다.

Page 18: EUR 700012011_세르비아 보고서 요약 발췌본(한글)

지붕만 있으면 집인가요? (HOME IS MORE THAN A ROOF OVER YOUR HEAD)

5. 베오그라드에서의 강제퇴거

가젤라 다리(Gazela Bridge) 정비사업 사업

2009 년 8 월 31 일 오전 10 시경, 베오그라드 시당국은 가젤라 다리 밑에 있는 로마족 정착촌 주민들을

강제퇴거하기 시작했다. 오후 1 시가 되자, 거의 200 개 주택이 철거됐다. "재정착"하기로 한 178 개 가구

중 소수만 불도저가 집을 부수기 전에 짐을 챙길 수 있었다. 대다수는 손에 들 수 있는 것만 챙겼다.

약 114 개 가구가 버스로 베오그라드 외곽으로 이송됐으며, 철제 컨테이너를 제공받았다. 또 다른 64 개

가구는 세르비아 남부 지역으로 옮겨졌다. 가젤라 정착촌에 대한 철거는 국제법이 의무화하고 있는

안전장치 없이 단행됐다. 해당 지역사회와의 협의과정은 불충분했고, 개인 재산에 대한 파손과 손실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없었으며, 법적 구제도 제공되지 않았고, 재정착을 위해 마련된 대체 주거시설은

국제인권기준에 미달됐다.

베오그라드 시 당국은 세르비아 도로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후한 가젤라 다리에 대한 보수 공사를

해야 한다면서 정착촌을 철거했다. 세르비아 전역 그리고 베오그라드 내 여러 곳의 로마족 정착촌 역시

이 대대적인 인프라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강제퇴거 될 예정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베오그라드의 비공식 정착촌에 살고 있는 로마족에 대해 시 당국이 강제퇴거를 점점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히 우려하는 바이다. 만약 이런 강제퇴거가 의무적인 안전장치 없이 계속

집행될 경우, 베오그라드 시 내 약 50개 정착촌 주민들의 권리가 침해 당할 것으로 내다 보인다.

2009 년 4 월 이래 비공식 정착촌을 대상으로 최소 7 건의 강제퇴거가 집행됐다. 이 보고서가 작성될

당시 국제앰네스티는 최소한 한 건 이상의 강제퇴거와 노비베오그라드(베오그라드 신시가지)에 있는

벨빌(Belvil) 정착촌 주민에 대한 "재정착"이 2011 년 초로 예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런

강제퇴거 및 재정착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유럽투자은행(EIB)의 차관을 받아 진행될 인프라 개발

사업 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5 장의 첫 부분은 2009 년 4 월 이후 베오그라드 시 당국이 집행한 몇 건의 강제퇴거 사례를 요약하고

있다. 두 번 째 부분은 강제퇴거가 일어나기 전,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후에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등

로마족의 권리가 어떻게 침해됐는지를 다루고 있다.

집행된 강제퇴거 중 일부는 2007 년 베오그라드시 로마족 사회통합 실행계획(2007 City of Belgrade’s

Action Plan for the Inclusion of Roma) 차원에서 집행되고 있다. 이 실행계획은 "비상 상황 하에서의

정비사업과 '슬럼가' 재배치 등 슬럼가 재정착, '슬럼가 주택 건설'과 보다 구체적으로는 '가젤라 다리 인근

정착촌 재배치' 등‛을 포함한다. 실행계획의 부속서는 가젤라 다리 밑 정착촌에서 거주하던 300 개

가구를 재배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담고 있다.

Page 19: EUR 700012011_세르비아 보고서 요약 발췌본(한글)

지붕만 있으면 집인가요? (HOME IS MORE THAN A ROOF OVER YOUR HEAD)

17

5.1 로마족 정착촌을 강제퇴거하는 방식

블록 67 (Blok 67)

2009 년 4 월 5 일, 코소보에서 강제이주된 어린이와 노약자를 포함해 150 여명의 로마족이 비공식

정착촌 블록 67 에서 강제퇴거 당했다. 블록 67 은 노비 베오그라드(베오그라드 신시가지) 황무지의 한

부분이다. 강제퇴거에 대한 대체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해당 공동체와의 협의과정이 없었으며, 집행에

대한 통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민들은 15 일 후에 퇴거가 집행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사실상 공식 통보를 받은 지 24 시간도 채 안되어서 퇴거가 집행됐다. 대체 주거시설이 마련되지도

않았다. 그 주민들은 그 해 말에 개최된 2009 년 학생경기대회(Univerzijada)를 위한 도로를 건설한다는

이유로 강제퇴거된 것이다.

주민들을 강제퇴거하고 주택을 철거하기 위해 새벽에 경찰들이 불도저와 함께 들이닥쳤다. 주택은

붕괴됐고, 주민들은 개인 소지품을 챙기거나 이사짐을 꾸릴 기회조차 없었다. 어떤 경우, 짐을 못 챙기게

막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에 대한 임시 대체 거처로서 베오그라드 시가 준비했다는 컨테이너가 시 외곽에

있는 볼예브치(Boljevci)에 마련됐다. 그러나 블록 67 주민들이 버스로 볼예브치로 이동하자 지역

주민들이 반대 시위를 벌였다. 지역 주민들이 3 개의 컨테이너에 방화를 시도해 결국 파손됐다. 이런

반대에 직면하자, 시 당국은 새벽 1 시 경 블록 67 주민 재배치 계획을 취소시켰다. 그러면서 시는

여성과 아동을 사회복지센터에 임시 수용하겠다고 했다. 일부는 동의했지만, 여러 다른 여성들은

남성들이 센터 수용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자기 가족 남성들과 헤어지기 싫다며 이 제의를 거부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밤을 노숙해야 했으며, 철거된 집에서 끄집어내거나 지역 NGO 들이 마련해준

매트리스 위에 또는 땅바닥에서 자야 했다.

이번 강제퇴거의 책임자인 드라간 질라스 베오그라드 시장에 따르면, 로마족 중 베오그라드 "시민"인

사람들에게만 대체 주거시설을 제공해주기로 했다. 사실 세르비아가 강제퇴거를 집행하기 전에 출신 혹은

거주지역을 불문하고 모든 이에게 적절한 대체 주거시설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정착촌에 거주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베오그라드에 거주하지

않던 코소보로부터 피난 온 사람들이다. 블록 67로부터 퇴거당한 15개 가구가 결국 2009년 12월 철제

컨테이너에 수용됐다. 나머지는 기타 비공식 정착촌에 수용됐으며 다시 강제퇴거 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

유럽로마족권리센터(European Roma Rights Centre; ERRC)에 따르면,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도

없었고, 사전에 알리지도 않았다.

블록 67 강제퇴거와 비슷한 시기에, 7 개 가구가 보이보드얀크사 거리 (Vojvodjanksa Street) 19 번지에서

강제퇴거 당했다. 그리고 2009 년 8 월, 가젤라 다리 밑 정착촌에서는 220 개 가구를 대상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퇴거가 집행됐다. 이번 대규모 퇴거는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자금 지원을 받는 인프라 사업 전에

벌어진 "재정착" 사업의 일환이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아래에 나와 있다. 그리고 2010년 3월

말, 20~25 개 가구가 추카리차(Čukarica) 지역 비디코바츠(Vidikovac) 비공식 정착촌에서 퇴거 당했다.

2010 년 4 월 20 일에는 로마족 38 가구 (100 명 이상)가 추카리차 지역 라자르 쿠윤드쥐츠 거리 (Lazar

Kujundžić Street) 비공식 정착촌에서 퇴거 당한 후 남부 세르비아 지역으로 다시 송환됐다. 6 월 중순에는

Page 20: EUR 700012011_세르비아 보고서 요약 발췌본(한글)

지붕만 있으면 집인가요? (HOME IS MORE THAN A ROOF OVER YOUR HEAD)

추카리차 지역 비디코바츠에 거주하는 로마족들이 퇴거 통지문을 받았으며, 2011 년 3 월 현재 강제퇴거

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다.

또 지역 로마족 NGO 가 현장에 나타나 강제퇴거가 잠시 유보된 바 있는 어떤 지역의 경우, 결국 2010 년

7 월 13 일에 강제퇴거 됐다. 그런 후 2010 년 10 월, 36 명이 보이보드얀크사 거리 25 번지에 있는

주택단지로부터 퇴거 당했고, 11 월 26 일과 12 월 15 일에는 노비 베오그라드에 있는 밀루티나

밀란코비챠와 옴라딘스키 브리가다 모퉁이에 있는 천막에서 퇴거 됐다. 또한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바에

따르면, 2010 년 11 월과 12 월에는 베오그라드 중심지의 달마틴스카 거리(Dalmatinska Street)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부터 스렘체비츠(Sremčević) 가족에 대한 강제퇴거 시도가 있었다. (스렘체비츠의 집은

합법적인 주택이긴 하나 이 가족은 점유의 안정성이 없이 살고 있었다.)

울리차 달마틴스카(ULICA DALMATINSKA)

2000 년 8 월까지 스렘체비츠 가족은 테크노라드 회사 소유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아버지인

스렘체비츠 씨는 1989 년에서 2000 년 8 월까지 테크노그라드에서 일했으며, 회사가 직원인 그에게

아파트를 제공해줬던 것이다. 2000 년 8 월 회사가 파산하자 건물에 살고 있던 모든 주민은 퇴거 당했고,

건물은 철거됐다. 스렘체비츠 씨의 딸 다니차는 국제앰네스티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베오그라드 토지개발청[베오란드]은 우리 부모님을 쫓아내려고 왔어요. 트럭을 몰고 와서 아주 빨리

움직였어요. 철거 용역 반원들이 우리 재산 일부를 부수었지요. 토지개발청은 달마틴스카 거리에 있는

아파트에서 임시로 살라고 했으며, 이후에 영구 거처를 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아파트

임대계약을 하지는 않고, 다만 전기료와 기타 서비스 사용료를 낼 수 있는 주소지를 받았습니다.

토지개발청은 부모님에게 나머지 필요한 서류작업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저희는 받은 적이 없어요.

아파트에 이사 들어가면서 아파트의 상태를 보게 됐는데, 부모님이 거기서 살기 싫다고 했더니

토지개발청은 여기서 살지 않으면 다른 대안은 없다고 했는데, 사실 협박이었어요. 아무튼 우리는 거기서

살기로 했고, 아파트를 고칠 수 있는 만큼 고쳤어요. 그리고 각종 공과금을 연체한 적도 없어요. 제가

성인이 된 후 언니랑 이사 나가서 부모님만 그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2001 년 [70 세와 63 세인] 우리 부모님은 달마틴스카 거리 아파트에 대한 스타리 그라드 (구시가지)

구청으로부터 첫 퇴거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토지개발청이 퇴거를 요청했던 것이었어요. 이의제기를

신청하고 연기를 요청하는 행정 절차를 밟아 간신히 퇴거를 유보할 수 있었어요. 2001 년부터 2010 년

10 월까지 매년 이런 과정을 밟았어요. 2010 년 10 월쯤 연기를 요청할 수단이 모두 소진되어 버려

스타리 그라드 구청이 보낸 퇴거 통보에 대해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2008 년 부모님은 법원에 점유권 합법화 신청을 냈어요. 그런데 우리 신청이 법원에 계속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11 월 22 일, 구청과 토지개발청이 와서 우리를 퇴거시키겠다고 했어요. 경찰까지

동행했더라구요. 다행히 청소년인권이니셔티브(Youth Initiative for Human Rights; YIHR)라는 단체 사람들이

와서 강제퇴거에 대해 시위를 해줬어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결국 경찰은 엉뚱한 아파트에

쳐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아파트에 대한 점유 안정성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참 문제예요. 아버지께서는

Page 21: EUR 700012011_세르비아 보고서 요약 발췌본(한글)

지붕만 있으면 집인가요? (HOME IS MORE THAN A ROOF OVER YOUR HEAD)

19

심장병과 협심증을 앓고 계시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최종 퇴거 통보를 받고는 너무 화가 나서

분신자살 하겠다고까지 하셨어요. 법을 어긴 적도 없고 평생 열심히 일하셨고, 아파트를 받을 자격이

충분히 됩니다. 우리를 왜 퇴거시키려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더러 퇴거 비용 700

디나르(7유로)를 내라는 청구서까지 보냈더라구요.‛

2010 년 12 월 22 일, NGO 들이 베오그라드 토지개발청과 스타리 그라드 구청을 상대로 이메일 행동을

조직하면서 또 한 차례의 강제퇴거 시도를 제지할 수 있었다. 12 월 23 일, 스렘체비츠 가족은 변호사와

YIHR 와 함께 토지개발청과 면담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때 행정집행을 유보하겠다는 합의를 이루어졌다.

그러나 토지개발청은 이런 합의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지 않았다.

소규모 정착촌과 개인 사유지에서 벌어진 이 각각의 퇴거 조치는 모두 국제기준에 명시된 안전장치나

절차를 지키기 않았다는 점에서 강제퇴거 혹은 강제퇴거 시도(해당 공동체가 강제퇴거 위협 하에 계속

생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국제앰네스티나 세르비아 NGO 들은 지난 2 년 동안 강제퇴거가 어떻게

국제기준을 위반했는지를 기록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과 몇 개 사례 분석은 아래와 같다.

밀루티나 밀란코비차(MILUTINA MILANKOVIĆA)와 옴라딘스키 브리가다(OMLADINSKIH BRIGADA)

2010 년 11 월 26 일, 노비 베오그라드 구청의 건설감시원(Construction Inspectorate)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로마족 세 가구가 살고 있던 라트코 미트로비츠社 소유 건물을 철거했다. 2010 년 4 월 및 6 월에

퇴거 통보를 받았다. 그 후 퇴거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놓고 협의를 한다던가 재정착을 위한 선택을

주는 등 그 어떠한 과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새로운 소방서를 짓기 위해 이 건물들이 철거됐는데, 원래 대부분의 공영회사가 그러듯이 직원 사택으로

이용하기 위해 회사가 지은 것이다. 이후 회사는 이 건물들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로마족과 비로마족 몇몇이 계속 그 건물에서 생활해왔다. 퇴거가 이루어질 당시, 건물에는 코소보에서

피난나온 한 로마족 가족도 살고 있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퇴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재산은 대부분 파손됐다. 첫 날 밤은 노숙해야

했고, 그 이후에는 대체 거처로서 마키쉬(Makiš)와 라코비차(Rakovica)에 있는 컨테이너 정착촌에

수용됐다. 그러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 시작한 12 월 15 일이 되어서야 난방기구나 침대를

제공받았다. 이 즈음 나머지 네 채의 라트코 미트로비츠 건물로부터 여러 가구들이 퇴거 당했다. 이는

악천후 시 퇴거를 금지하고 있는 국제기준 위반이다.

로마족 가족은 라코비차 컨테이너 정착촌에 대체 거주지가 제공됐으며, 두 가구는 결국 이에 동의했다.

비로마족 가족들에게는 아무런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비로마족을 아무런 대책 없이 거리로 쫓아낸

행위나 로마족을 컨테이너 정착촌에 수용함으로써 사실상 인종분리 정책을 쓴 행위 모두 인종차별이란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Page 22: EUR 700012011_세르비아 보고서 요약 발췌본(한글)

지붕만 있으면 집인가요? (HOME IS MORE THAN A ROOF OVER YOUR HEAD)

5.2 퇴거 이전 과정에서의 법적 안전장치 위반

적절한 통보 및 진정한 협의 과정 부재

‚기존 정착촌 주택을 합법화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권한 있는 기구는 모든 관련자와 대화를

통해 모든 당사자가 만족할 만한 이사 또는 이주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해당 정착촌 주민들에게

시민으로서 받을 권리가 있는 사회 지원 및 보장 프로그램을 보장해줘야 한다.)‛ 로마족에 관한 국가전략 P24

한 건(가젤라 다리)를 제외한 모든 강제퇴거의 경우, 관련 당국은 피해를 입은 공동체와 퇴거에 대한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거나 퇴거 전에 어떤 재정착이 가능한지에 대해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런

협의의 원칙은 사회권위원회와 유엔 개발로 인한 퇴거와 이주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UN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Development-Based Evictions and Displacement)이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강제퇴거를 집행하는 당사자가 피해자들과 (충분하고 정보가 제공된) 진정한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어떤 경우 피해 주민들은 계획된 퇴거에 대해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 또 어떤 경우, 퇴거에 대한

사전 통보를 하더라도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지 않았다. 그리고 날짜를 알려준 경우, 퇴거가 (애초) 공식

통지문에 제시된 날짜에 이루어지지 않고, 날짜가 지난 후 새로운 공식 통보도 없이 퇴거가 이루어진

적도 있다. 이는 관련 행정법 위반이다.

폐기된 협의

본 보고서에 묘사된 대다수 퇴거 사례의 경우, 어떤 형태로든 협의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젤라 다리

아래 로마족 정착촌을 퇴거시켰던 경우, 시 당국은 로마족 NGO 가 주도하도록 계약을 체결해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요건에 따라 해당 주민들과 협의 과정을 거쳤다. 당시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계획이 수립됐으며, 베오그라드 오브차(Ovča) 지역이 지목됐다. 2008 년에

베오그라드 시는 1 억 5,900 만 디나르(약 1,590 만 유로)를 오브차 ‚주택단지 및 도로 건설‛을 위해

배정했고, 2009 년에는 추가 주택 건설 및 관련 사업에 5,000 만 디나르를 추가로 배정했으며, NGO 주도

협의과정 및 재정착 프로젝트를 위해 연간 800만 디나르를 들이기도 했다.

원래 재정착 지역으로 세 군데가 제안됐는데, 비로마족 주민들의 반발로 결국 오브차가 선택됐다. 그러나

오브차 지역도 2008 년 로마족과 같은 동네에 살기 싫다는 지역 주민들의 집회가 있은 후 결국 철회됐다.

베오그라드 시가 오브차 계획을 철회하자, 세르비아로마족연맹(Roma Union of Serbia)은 시가 로마족을

2등 시민으로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2009 년 2 월, 밀란 키르코바비츠 베오그라드 부시장은 아무런 협의 과정 없이 가젤라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원래 베오그라드 시민이었던 로마족과 코소보에서 이주한 로마족 등 114 개 가구가

베오그라드 여러 자치구에 ‚새로운 거처‛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가구들은 원래

고향인 세르비아 남부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Page 23: EUR 700012011_세르비아 보고서 요약 발췌본(한글)

지붕만 있으면 집인가요? (HOME IS MORE THAN A ROOF OVER YOUR HEAD)

21

코소보 출신으로서 베오그라드에서 지난 20 년을 살아온 토미카는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트럭을 타고 밴을 몰고 경찰이랑 같이 왔어요. 20 분 이내 나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제 집과

TV, DVD, 새로 산 침대랑 거울, 냉장고 등 모든 것을 잃었어요. 집을 철거할 때 거기 있지도 않았어요.

[드라간] 질라스 [베오그라드 시장] 등 시 당국에서 몇 명이 왔습니다. 우리를 어디로 보낼 것인 지를

놓고 싸웠어요. 제 가족[아내와 두 자녀]을 믈라데노바츠(Mladenovac)로 보내려 해서 저희는 바라예보로

가겠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싸우고 있는 와중에 제 집을 철거해버렸어요.‛

오브차 계획이 취소된 후, 해당 주민들과 재정착 혹은 기타 대안에 대한 진정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민들과 실행계획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 퇴거 6 주 전, 주민들은 철제 컨테이너에 수용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2007 년에 작성된 주민 목록에 올라가 있던 사람들은 어떤 지역 컨테이너에

들어가고 싶은지, 어떤 가족 근처에 살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만 받았다고 한다.

2009 년 뱅크워치(Bankwatch)라는 NGO 가 인터뷰한 고르다나(Gordana)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재정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긴 았는데, 2 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 내 이루어지리라 생각 못했어요.

2-3 일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스무 가족, 그런 후 서른 가족… 경찰이 모든 것을

둘러쌀 줄 몰랐고, 우리를 그냥 버스에 강제로 밀어 넣었어요. 약속을 안 지켰고, 나중에는 그냥 마음대로

하더군요.‛재정착에 대한 얘기를 들은 후, 고르다나와 몇몇은 직장을 고려해 베오그라드 신시가지에

있는 제문(Zemun)으로 가겠다고 했다. ‚그래서 저희는 제문으로 가기 위한 서류를 작성했고, 철거가

집행되기 몇 일 전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주키츠(Đukic)가 밤 9 시에 만나자고

하더라구요. 길거리에서요! 주키츠는 초시계를 꺼내 각각에서 몇 분 동안 얘기하는 지를 쟀어요. 1 분,

2 분, 3 분 동안 얘기했습니다. 제문에 정착할 곳이 없데요. 솔직히 우리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렇게 오랜

동안 기다렸는데, 실제 재정착이 이루어지기 며칠 전에 모든 것을 뒤집었어요.‛퇴거가 집행된 당일,

고르다나는 47km 남쪽 믈라데노바츠에 있는 컨테이너로 이주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주키츠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겠다. 받을 거면 받고 아니면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거리로

나가라’라고 했습니다. 제 아들은 ‘주는 것을 그냥 받자. 받고 빨리 여기서 떠나자’라고 했어요. 또

다른 공무원은 바라예보에 빈 컨테이너 두 개가 있다고 하면서 ‘그게 다니까 그냥 받아라’라고

했어요.‛

위 사례에서 부각됐듯이, 국제금융기구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 시 또는 구청에서 집행한 대부분의

강제퇴거에서는 아무런 협의 과정이 없었다.

5.3 퇴거 집행 당시 법적 안전장치 위반

신변의 안전

퇴거를 집행할 때 공무원들이 물리적 폭력을 가했다는 보고가 있다. 이런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 또는 국제조약 관련 기구에서 이에 대한 제소가 제기됐다. 예를 들어 2009 년 5 월,

Page 24: EUR 700012011_세르비아 보고서 요약 발췌본(한글)

지붕만 있으면 집인가요? (HOME IS MORE THAN A ROOF OVER YOUR HEAD)

유엔 고문방지위원회(UN Committee against Torture; CAT)는 베심 오스마니(Besim Osmani)가 2000 년

6 월 베오그라드에서 강제퇴거 당할 때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았다고

했다.

고문방지위원회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그가 역사적으로 차별과 편견 속에 살아온 소수민족인

로마족이라는 점 때문에 더욱 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당국이 조사에 착수하지 않아 베심

오스마니는 즉각적 그리고 객관적으로 조사받고 이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

파손된 개인 재산에 대한 보상 미 제공

유엔 개발로 인한 퇴거와 이주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에 따르면, 국가와 그 대리인은 철거, 방화 등

기타 의도적인 파괴행위, 방치 또는 기타 집단적 처벌 등으로 인해 개인의 재산이나 소지품이 임의적으로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절차를 취할 의무를 지닌다. 또한 국제인권법에 따라 세르비아 당국은 퇴거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보상해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묘사한 바와 같이, 세르비아

국내법은 개인 소지품에 대한 손실 혹은 파손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2009 년 6 월 1 일 가젤라 정착촌에 있는 280 번 천막 퇴거 통지문에는 ‚2009 년 5 월 31 일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최종 결정 이틀 후에 대상[건물]을 철거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음‛이라고 써 있었다.

2009 년 8 월 27 일 자 최종 결정에 대한 공문에는 ‚이전 결정에 의거해, 당국은 건물을 철거할 예정임.

대상을 철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당국에서 지불할 예정이나 철거 과정에서 물건이 파손될 때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이라고 써 있었다.

가젤라 정착촌에서 로마족이 강제퇴거 당할 때, 시 당국이 버스와 기타 차량을 제공하여 피해 주민들이

새로운 거처로 자신의 짐을 옮길 수 있도록 해줬지만, 로마족들은 짐을 꾸릴 기회가 사실상 별로

없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게 말했다. 대다수는 짐을 챙길 시간이 없거나 당국이 짐을 못 챙기게 해서, 혹은

철거 당시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개인 살림과 소지품을 대부분 잃었다. 강제퇴거 이전에 개인 물품에

대한 목록을 작성할 기회가 없어서 사실상 주민들의 전 재산인 살림살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었다. 이는 분명 국제 기준 위반이다. 또 많은 주민들은 개인 차량 혹은 유일한 소득원인 폐품 수집에

사용하던 리어카도 잃었다. 더욱이 퇴거 전에 재판매를 위해 수집한 각종 폐품을 이사할 때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통보를 받기도 했다. 그리고 소수자지역센터(Regional Centre for Minorities)라는 NGO에 따르면,

여성들은 모든 살림을 새로 제공해줄 것이니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재정착지

여러 군데에 걸쳐,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컨테이너에는 조리용 난로도 냉장고도 없었으며, 어떤 곳에서는

초기에 여성들이 불을 지펴 조리를 해야 했다고 한다.

5.4 퇴거 후

‚퇴거로 인해 주민들이 노숙인이 되거나 기타 인권침해에 취약해져서는 안 된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경우, 당사국은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적절한 대체

주거시설이나 재정착, 생산가능한 토지를 이용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라고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7 호 문단 16 이 명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세르비아 당국이 퇴거 당한 로마족이 또 다른 권리가

침해 받지 않도록 보장하거나 이들에게 적절한 대체 주거지를 제공해주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Page 25: EUR 700012011_세르비아 보고서 요약 발췌본(한글)

지붕만 있으면 집인가요? (HOME IS MORE THAN A ROOF OVER YOUR HEAD)

23

보이보드얀크사 거리 25번지 (25 VOJVODJANKSA STREET)

2010 년 10 월 7 일, 국제앰네스티는 베오그라드 시 당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민간 업체가 집행한

강제퇴거를 목격했다. 17 명의 아이와 한 명의 임산부를 포함해 36 명이 베오그라드 베좌니예(Bežanije)에

있는 보이보드얀크사 거리 25번지에서 강제로 퇴거 당했다.

36 명 중 대다수는 베오그라드 토지개발청 소유의 베오그라드 도르출(Dorčul) 지역 베톤예르카

(Betonjerka)에 있는 버려진 공장으로부터 강제퇴거 당한 뒤 2003 년에 보이보드얀크사 거리에 대체

주거지를 제공받아 거기서 살아온 것이다.

시 당국은 보이보드얀크사 거리 25 번지 주민들에게 2010 년 8 월 24 일에 첫 퇴거 통지문을 보내면서

하루의 시간을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역 NGO들이 반발함에 따라 퇴거 집행을 연기했다. 2010년 9월

28 일, 시 당국은 각 가구와 면담을 거치고 이사할 시간을 9 일 주겠다고 한 후 주민들은 최종 퇴거

통지문을 받았다. 그러나 면담 과정에서 시 당국은 주민들에게 퇴거 절차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 또한 협의과정도 없었으며, 주민들은 대체 주거지나 기타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만

공무원들로부터 들었다. 시가 면담을 한 목적은 그 건물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서류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시 공무원들은 퇴거 현장에 경찰 12 명 및 베오그라드 사회복지국 직원들과 함께 와 있었다. 오전 11 시

30 분이 되자, 주민들은 짐을 거의 챙긴 상태였으며, 동네 광장에 쌓아놓았다. 시로부터 퇴거 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 직원들은 주민들이 되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집의 창문을 부수었다. 오후 1 시

30분이 되자, 거의 모든 집이 철거됐지만 주민들은 짐을 모두 챙길 수 있었다.

로마족 주민들은 퇴거 사유를 통보 받은 적이 없지만 철거가 아마도 새로운 도로 및 아파트 건설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국제앰네스티에게 말했다. 이후 국제앰네스티는 베오그라드 토지개발청 요청으로

강제퇴거가 집행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퇴거 현장에 있었던 페타르 안티츠(Petar Antić) 인권소수자권리부 차관은 퇴거 당한 주민들에게

대체 주거지를 마련해주라는 요청을 하는 등 개입을 했다고 이후에 국제앰네스티에게 말했다. 로마족

출신의 한 지역 정치인은 주민들을 조직해 베오그라드 시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으며, 시가 나서서

피해 주민들과 대화를 할 것을 요구했다.

저녁이 되자, 안티츠 차관은 베오그라드 내 여러 사회복지센터 및 쉼터에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임시

거처를 마련해줬다. 대다수 남성들은 개인 짐을 지키기 위해 철거 현장에서 밤을 지냈다. 퇴거 당한 여성

중 한 명인 D.D.에 의하면, ‚쉼터에 여성과 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먹을 것을 줄 것이고,

목욕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우유랑 빵도 좀 얻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피곤해했어요. 하루 종일 밖에서

추위에 떨었고, 화장실 가고 싶다는 애들에게 직원들이 방에 그냥 있으라고 하더군요. 애들이 떠들지

않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그냥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 여성은 다음 날 그

쉼터에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고 국제앰네스티에게 말했다.

Page 26: EUR 700012011_세르비아 보고서 요약 발췌본(한글)

지붕만 있으면 집인가요? (HOME IS MORE THAN A ROOF OVER YOUR HEAD)

다음 날에도 시청 앞 집회는 계속됐다. 오후 3 시경, 페타르 안티츠 차관과 밀란 키르코바비츠 부시장은

주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전달할 내용이 있으니 얘기를 전달할 주민 대표자 한 명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아무런 협의나 설명 또는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없었다. 부시장은

한 여성을 지목해 ‚대표‛ 역할을 하라고 하면서 퇴거 주민들이 마키쉬에 있는 컨테이너 정착촌의 철제

컨테이너에 수용될 것이라고 그 여성에게 말했다. 짐을 옮기는 등의 비용은 인권소수자권리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11 월 및 12 월 베오그라드 신시가지의 밀루티나 밀란코비차와

옴라딘스키 브리가다 거리 교차로에서 퇴거 당한 로마족 가구들도 마키쉬와 라코비차에 있는 컨테이너에

수용됐다.

구제책에 대한 권리

‚강제퇴거 될 위협에 있거나 퇴거된 모든 이는 시의적절한 구제책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적절한

구제란 공정재판, 법 자문에 대한 접근, 법적 지원, 복귀, 복구, 재정착, 재활 및 보상 등을 포함하며,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의 기본원칙과 지침을 가능한

한 준수해야 한다.‛

세르비아 법은 강제퇴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퇴거 집행 시 파괴 혹은 파손된 개인 재산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등과 같은 구체적인 구제책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6 월 4 일, 추카리차구(區)에서 이바르스쿠 풋(Ibarsku Put) 66 호에 사는 가족에게 발행한 퇴거

통지문을 보면 퇴거 피해자들은 30 디나르(3 유로)을 내고 베오그라드 시 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그 통지문을 받은 개인에게 이의를 제기했는지 물었더니 그 주민은 글을 읽지

못해 이의제기 권리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그는 ‚경찰 등 여러 사람들이 와서 그 공문을 줬어요.

이의제기에 대해서 아무도 저에게 얘기해주지 않았습니다. 왜 퇴거 당하는 지 몰라요. 대체 주거지에

대해서도 들은 바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가젤라 재정착 실행계획 역시 이의제기 절차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문서는 공개된 적이 없으며, 최소한

국제앰네스티가 파악한 바로는 피해 주민들에게 이에 대해 설명해준 사람도 없다. 이런 절차를 사용해

공식적으로 주민이 이의를 제기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0 년 10 월 보이보드얀크사 거리에서의 퇴거 이후, 네 가족이 선임한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했다.

이의제기는 기관 혹은 개인이 퇴거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법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주택법 제 5 조에 기반해 신청한 것이다. 베오그라드 내에서 벌어진 퇴거에 대한 이 최초의 성공적

소송은 재산권리국(Secretariat for Property Rights)을 대상으로 순전히 행정적 기반에서 진행됐다. 퇴거를

실제 집행한 지자체는 베오그라드 도시개발청(디렉치야; Direkcija)이 부동산에 대한 법적 이해관계가

있으며 퇴거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처음에는 이의제기 신청이 기각됐으나 이후 두

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즉, ‚디렉치야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법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퇴거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도시개발청이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기타 법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류가 없었던 것이다. 해당 주민들은 2003 년 보이보드얀크사

거리에 정착해도 된다는 승인을 얻었으며, 일부는 그 건물에 대한 권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서 살 수

Page 27: EUR 700012011_세르비아 보고서 요약 발췌본(한글)

지붕만 있으면 집인가요? (HOME IS MORE THAN A ROOF OVER YOUR HEAD)

25

있도록 해주는 서류(이즈야바 izjava 혹은 의향서)를 받았다. ‚의향서(statement of will)‛는 계약서를

대신할 수 있다는 세르비아 법 조항에 근거해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의제기를 신청한 가족들은 이 소송 때문에 새로운 주거시설을 제공받을 때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소송을 지속할 것인지 고민 중이다. 이의제기는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5.5 퇴거 후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침해

국제앰네스티는 강제퇴거가 집행된 이후, 적절한 주거권에 관한 국제기준에 따라 피해 주민들에게 대체

주거지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 조사된 여러 강제퇴거 사례에서 피해

주민들은 (보이보드얀크사 거리 25 번지를 제외하고) 대체 주거지 제공은커녕 제의를 받은 적도 없으며,

주민들은 또 다른 비공식 정착촌으로 옮기는 수밖에 없었다. 또 어떤 경우, 가젤라 다리 사례(아래

참조)처럼 임시 컨테이너 정착촌에 수용되거나 남부 세르비아로 다시 돌려보내졌다. 로마족

사회통합 10 개년 정책 기간 내 로마족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준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퇴거 후 피해 주민들을 재정착시키기 위한 법이나 정책을 도입하지 않았다.

컨테이너 정착촌

2009 년 8 월 가젤라 다리 정착촌 퇴거 이후, 114 개 로마족 가구는 바라예보, 추카리차(마키쉬),

라자레보(Lazarevo), 믈라데노바츠(Mladenovac), 오브레노바츠(Obrenovac), 수르친(Surčin)과

즈베즈다라(Zvezdara) (오르로브크소 나셀예; Orlovkso naselje) 등 베오그라드 외곽 여러 정착촌에 흩어져

있는 컨테이너 정착촌에 수용됐다.

유럽부흥개발은행과 유럽투자은행으로부터 차관을 받는 조건으로 베오그라드 시 당국은 ‚적절한 영구

거주지‛를 피해 주민들에게 제공해줘야 했다. 그러나 시 당국은 중앙 정부의 묵인 하에 이런 요건을

지키지 않았으며, 로마족을 철제 컨테이너에 재정착시켰다. 이러한 철제 컨테이너는 사회권위원회가

권고하고 있는 주거의 적절성, 거주가능성 그리고 지리적 위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주민들이 컨테이너에 거주하기 위한 계약서를 시와 체결해서 5 년 간 임대료를 안 내도 되긴 하지만,

주민들은 5년이 지난 이후 점유 안정성을 보장할 만한 안전 및 기타 조치가 없다.

거주가능성

5 명 이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재정착 가구들은 5.77m x 2.44m (14 ㎡) 크기 컨테이너를 배정받았으며,

더 큰 가구는 두 개 컨테이너를 받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컨테이너는 (겨울에 기온이

영하 10ºC 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단열되지 않으며, 통풍도 안되고 눅눅하다. 겨울에는 천정에서

빗물이 새는 경우가 있으며, 매우 비좁은 공간에 여러 사람이 살면서 음식을 조리해 결로현상이 나타나

실내가 눅눅하다. 주민들이 처음 정착촌에 도착했을 때, 빨래할 곳이 없는 정착촌도 있었으며,‘위생시설’

(수도꼭지와 싱크대, 샤워, 화장실이 있는 컨테이너) 중 한 곳은 고장 나 있었다.

Page 28: EUR 700012011_세르비아 보고서 요약 발췌본(한글)

지붕만 있으면 집인가요? (HOME IS MORE THAN A ROOF OVER YOUR HEAD)

여름에는 컨테이너 통풍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한다. 국제앰네스티가 방문한 한

정착촌 주민들은 시 당국이 컨테이너 밖에 천막이나 그늘막 설치를 금지했다고 했다. 2011 년 1 월

국제앰네스티가 이 정착촌을 다시 방문했을 때 컨테이너들은 여전히 눅눅했다. 한 컨테이너의 경우, 물이

전기 접속점 상자에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2010 년 1 월 오르로브크소 나셀예에서 국제앰네스티가

컨테이너 받침대가 불안정하다고 지적한 적이 있는데, 2011 년 1 월이 되도록 수리가 안돼서 어떤

컨테이너들은 불안정한 상태였다. 바라예보의 경우 전력공급이 부족해서 동시에 한 컨테이너 당 한 개의

가전제품만 가동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난방은 전기로 된다. 2011 년 1 월 주민들은 전기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소문 때문에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위치

‚우리는 여기 버스 타고 왔어요. 멀리 가면 갈수록, 도시로부터 멀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무서워졌어요. 정말 최악이었어요. 바닥에서 자야 했고, 우리 모두 두 개 컨테이너에 수용됐어요. 전기도

없고, 아수라장이었지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일반권고 27 호에서 당사국들이 ‚지역적으로 소외되어 있으며

보건의료서비스나 기타 시설에 접근할 수 없는 인구밀집지역 밖 수용소에 로마족이 거주하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나아가 사회권위원회는 ‚적절한 주거시설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의료서비스나 학교, 기타 사회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베오그라드 외곽에 설치된 컨테이너 정착촌은 다른 지역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으며, 보건소나 학교,

공공기관, 상점이나 기타 편의시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다. 아이들은 새로운 학교에

전학해야 하며, 학교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등교가 어려운 정착촌도 있으며, 학생들이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시내에 살 때 주로 폐품이나 기타 재활용품을 수집해 다시 파는 일을 하던 로마족은 정착촌이

도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땅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 게다가 가젤라 재정착

실행계획에 따라 로마족은 모아둔 폐품을 이사할 때 가져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재활용품을 계속

수집, 재판매 혹은 재활용하기 위해 이들은 베오그라드 시내에 이를 보관할 곳을 따로 구해야 했다.

청소부 일을 하던 많은 여성들은 재정착한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 몇몇 성인은 시 당국에

구해준 일을 할 수 있었지만 대다수는 여전히 폐품 수집으로 생계를 꾸려나갔다.

그렇기에 국제앰네스티는 세계보건기구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계획(Sustainable

Waste Initiative for a Healthier Tomorrow; SWIFT) 일환으로 최근에 즈베즈다라구(區) 오르로브크소 나셀예

정착촌 근처에 재활용센터를 개관한 것을 환영한다. 이 SWIFT 프로젝트의 목적은 이 지역 로마족이

수집한 폐지나 기타 재활용품을 팔고 돈을 받을 수 있는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이다.

또한 가젤라로부터 퇴거 당해 재정착한 로마족에게 전일제 일자리가 제공될 예정이며, SWIFT 구내에서

카페가 업무시간 내내 운영될 것이다.

Page 29: EUR 700012011_세르비아 보고서 요약 발췌본(한글)

지붕만 있으면 집인가요? (HOME IS MORE THAN A ROOF OVER YOUR HEAD)

27

‚컨테이너! 컨테이너에서 산다니 상상이 안 갑니다. 실수한 부분도 있겠지만, 성과도 있습니다. 이제

120 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부모들의 삶을 바꾼다는 것이 어려웠지만 결국 생활환경이

개선됐습니다. 사실 75%의 경우 가장 큰 문제가 실업입니다.‛라고 드라간 질라스 베오그라드 시장이

2011년 1월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2011 년 1 월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베오그라드 시장은 주민들이 이제 서류를 갖췄고,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며 (이전에 로마족 정착촌 아이들은 유치원에 거의 다니지 않았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률도 높아지는 등 – 77.7% 이상이 초등학교를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는데 이는 지난 해보다 20%

증가한 수치이다 - 재정착의 성과에 대해서 강조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시장이 컨테이너가 사실상 적절한 주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은

다행이라 생각한다. 2010 년 9 월 시는 실행계획이행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가젤라에 살던 주민들을 위한

적절한 일자리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제도화하는 등 정착촌에서의 생활환경을

개선시키겠다는 목표이다. 대다수 주민들은 여전히 베오그라드 시내에서 폐품을 수집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는 2002 년 이후 처음으로 베오그라도 내 로마족 정착촌 위치를 기록하여 시

당국이 주민을 재배치하거나 정착촌의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이를 참조할

예정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런 조치를 환영한다.

5.6 공공주택 확보의 어려움

국제앰네스티는 세르비아 정부가 베오그라드 정착촌으로부터 퇴거 당한 로마족에게 적절한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젤라 다리에서 강제퇴거 되고 컨테이너에 수용된 모든 주민은 2010 년 말까지 건설 예정인 900 채

공공주택에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재정착실행계획에 따르면, ‚본 계획 및 아파트 배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동식 주거시설에 현재 수용된 가구들은 베오그라드의 다른 모든 취약계층과 아파트 입주를

놓고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동일한 권리와 기회를 갖는다.‛

2010 년 6 월, 주민들은 신청서류를 확보하는 등 공공주택 입주 신청과 관련해 아직까지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2011 년 1 월 국제앰네스티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가젤라 가구 중

한 가족만이 공공주택으로 이사 했다. 가족성원 중 한 명이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가능했다.

다른 가구들은 (공공주택 신청기간이 지난) 2011 년 1 월이 되도록 신청과 관련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다. ‚공공주택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신청기간이 있는 지, 어떤 서류가

있어야 하는 지 전혀 몰랐습니다. 신청 절차가 있다고 하던데, 아무도 우리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제 아이들과 티르쇼바(Tiršova) 사회복지국을 찾아갔는데, 벽에 신청하라는 공지가 붙어 있더군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 너무나 많은 서류가 필요해서 아마 자격이 안되겠다 싶었어요.‛

Page 30: EUR 700012011_세르비아 보고서 요약 발췌본(한글)

지붕만 있으면 집인가요? (HOME IS MORE THAN A ROOF OVER YOUR HEAD)

그리고 실제 신청을 한 사람들은 공공주택 배정 시스템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 공공주택에 대한

‚경쟁‛이 있기 때문에 시 당국은 여러 입주를 위한 여러 요건을 설정해놓고, 이를 얼마나 총족하느냐에

따라 신청자에게 점수를 준다. 2010 년 10 월 소수자인권센터와 유럽로마족권리센터는 이런 요건을

비판하면서 세르비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관련 규정의 여러 조항이 세르비아 헌법 제 14 조,

21 조, 69 조 및 76 조를 위반했고, 2009 년 세르비아 차별금지법뿐 아니라 세르비아가 서명한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의 관련 조항과 유럽인권협약 제 12 의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그 규정의 합헌성과

합법성을 판단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다. 헌법소원을 낸 단체들은 로마족 가족 규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족 규모에 따라 점수를 주는 요건이 없다는 점은 차별적이며, 또한 많은 로마족이 교육을

완수하지 못했으며 공식적인 고용시장 노동시장을 통해 일을 구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

수준과 수 년 이상의 근무이력을 기반으로 점수를 부여해주는 것도 차별적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도 전에, 베오그라드 시는 공공주택 입주를 위한 요건을 변경하기로 했다.

드라간 질라스 베오그라드 시장은 ‚신청할 수 있는 아파트가 82 채이며, [재정착한 로마족 중] 한

가족만이 공공주택에 입주했다. 그래서 점수 제도 등을 바꿨다. 예를 들어, 장애에 관련된 사항은

없었는데 3 월 이후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 100 점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은

50년 됐으며,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했다. 더 많은 사람이 신청 자격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변화가 실제 이루어진다면, 로마족이 공공주택을 얻는 데 직면했던 여러 장벽 중 하나가 제거될

것이다. 그러나 공공주택의 부족이나 서류 준비의 어려움, 그리고 신청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등 여러

다른 장벽이 남아있다. 로마족 성인의 문맹률이 높기 때문에 신청 절차를 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로마족은 이 정도 규모의 강제퇴거를 자주 당하고 있는 반면 세르비아 전역에 걸친 주택 부족분은 10 만

채 정도 되기 때문에 국제앰네스티는 세르비아 정부가 세르비아 내 가장 주변화된 집단 중 하나인

로마족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정부는 2010 년 9 월에 도입한

국가공공주택전략(National Strategy for Social Housing)에 로마족에 관한 국가전략이 명시하고 있는 주택

우선배정 제도를 보다 적절히 반영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세르비아 공화국의 주택정책 및 공공주택법안의 조항을 더욱 진전시킬 2 차적 규범을 구체화할 때

빈곤하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로마족의 주거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국가 주택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서 주택정책과 관련 전략으로부터 나온 주택 프로그램의 이행에 대한

투명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이 프로그램을 이행할 때 최대한 많은 이해당사자와 국민을

포괄하도록 특별히 유의할 필요 있다. 주택 제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든 로마족 정착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든 모두 이에 해당된다.‛ 로마족에 관한 국가전략, p21

Page 31: EUR 700012011_세르비아 보고서 요약 발췌본(한글)

지붕만 있으면 집인가요? (HOME IS MORE THAN A ROOF OVER YOUR HEAD)

29

5.7 노숙인으로의 전락

지자체가 집행한 강제퇴거로 많은 주민이 집 없는 노숙인이 되었다. 아래 묘사한 데비치차 거리 (Devičića

Street) 16 번지 강제퇴거 사건과 마찬가지로 2010 년 3 월 추카리차구(區) 비디코바츠 비공식 정착촌에서

퇴거된 로마족에게 아무런 대체 주거지가 제공되지 않았으며, 주민들은 다시 강제퇴거 당할 위험이 있는

길 건너편에 있는 또 다른 비공식 정착촌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 비공식 정착촌에 거주하는 많은

로마족은 지난 10 여 년 동안 이미 5-6 번 퇴거 당했으며, 많은 경우 주민들의 유일한 선택지는 또 다른

비공식 정착촌으로 이사를 가던가 아니면 아예 베오그라드를 떠나는 것밖에 없다. (가젤라 다리의

경우처럼) 유럽부흥개발은행과 유럽투자은행이 부과한 조건 하에 퇴거가 이루어지거나 정치인이나

NGO 들의 압력이 있는 경우에만 퇴거 당한 가구들이 컨테이너에 수용됐다. (예를 들어 보이보드얀크사

거리 25번지)

데비치차 거리 (DEVIČIĆA STREET) 16번지

7 월 13 일 오전 9 시경, 민간회사 직원들이 로마족 세 가구(9 명의 아이와 두 명의 임산부, 79 세

할머니를 포함해 총 17 명)를 추카리차구(區) 데비치차 거리 16 번지의 방치된 건물로부터 강제퇴거

시켰다. 이들은 건설회사가 소유하다가 2008 년 이후에 방치한 그 건물에서 살아도 된다는 비공식

승인을 얻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들은 간신히 아파트를 개조해 기본 주거 환경을 갖췄었다.

이들은 로마족 NGO DUR 에 퇴거를 한다는 공식 통지문을 받은 적이 없으며, 철거나 퇴거에 대한

결정사항에 관한 문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전했다. 퇴거에 대한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거나 재정착에 관한

선택을 묻는 등의 협의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민간회사 직원들은 강제로 건물에 침입했으며, 로마족이 생활하던 1 층에 있던 물건을 부수고 창문을

깼다고 한다. 주민들은 멈춰달라, 짐을 챙길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NGO 활동가들이 퇴거 장면을

사진 찍고 있다는 것을 직원들이 알아채고는 퇴거를 잠시 멈추고 주민들이 짐을 챙길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때에는 이미 개인 재산 절반 이상이 파손 혹은 파괴된 후였다.

퇴거 당한 로마족은 그 이후 추카리차 구청 내 로마족 대표와 로마족 전국위원회(Roma National

Council)에게 지원을 요청했으나 대체 주거지를 제공받거나 기타 도움을 받지 못했다.

Page 32: EUR 700012011_세르비아 보고서 요약 발췌본(한글)

지붕만 있으면 집인가요? (HOME IS MORE THAN A ROOF OVER YOUR HEAD)

결론과 권고

국제앰네스티는 세르비아 정부가 국제 및 지역 인권 협약 아래 강제퇴거를 금지, 예방, 종식하기 위한

의무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본다. 이러한 강제퇴거는 주로 비공식 정착촌에 살고 있는 가장 소외된 공동체

중의 하나인 로마족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중 다수가 코소보, 로마 그리고 다른 EU 국가로부터

강제추방 되거나 쫓겨난 사람들이다. 비공식 정착촌에 사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거의 없는 로마족은

베오그라드 시 당국에 의해 강제퇴거 당해 집과 생계, 재산을 잃었다. 원래 세르비아 남부에 살던

로마족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 당하면서 여타 다른 남부 지역으로 쫓겨났다. 몇몇의 강제퇴거된

로마족은 대체주거지를 아예 제공받지 못했고,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그곳은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적절한 곳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세르비아가 당사국인 국제 및 지역 인권 조약에 따라 로마족에 대한 당국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는 바이다. 또한 비공식 정착촌에 살고 있는 로마족의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퇴거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베오그라드 시 당국에도 권고사항을 전달하고자 한다.

유럽부흥개발은행과, 유럽투자은행에도 이들 은행이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인권침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추가적인 권고사항을 마련했다. 그리고 유럽연합(EU)과와 EU 가입국에 로마족의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와 차별금지를 보장하도록 세르비아 정부를 도울 것을 요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세르비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퇴거와 관련하여:

강제퇴거금지 법안을 도입하고,

베오그라드 시 당국을 포함한 지자체가 강제퇴거를 단행할 수 없게 하며,

퇴거는 오직 국제법을 완전히 준수하는 한에서,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한 후 최후의 수단으로

만 실행되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개발로 인한 퇴거와 이주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에 근거해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야 하며,

법의 도입이나 개정을 통해 복구, 정비사업, 보상, 만족 그리고 재발방지보장 등 효과적인 구제와

배상의 방법으로 모든 강제퇴거 피해자의 권리를 반드시 존중하라

재산피해 혹은 손실에 대한 금전적으로 보상 할 것

의미 있는 구제책을 제공하고 조사할 수 있는 역량과 권한이 있는 기관을 설립하고, 강제퇴

거 된 개인과 공동체에 구두와 서면으로 어디에서 그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정보를

제공 할 것

비공식 정착촌과 관련하여:

로마족 정착촌을 합법화하기 위해 환경공간계획부 사업에 예산을 확대하라. 로마족 정착촌에 도

Page 33: EUR 700012011_세르비아 보고서 요약 발췌본(한글)

지붕만 있으면 집인가요? (HOME IS MORE THAN A ROOF OVER YOUR HEAD)

31

로와 하수시설 및 다른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점유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일

정기간 내에 도시계획을 세우거나 수정할 것을 자치당국에 요구한다. 계획이나 수정이 가능하지

않은 정착촌의 경우, 주택부가 적절한 시기에 강제퇴거 된 로마족이 적합한 대체 주거지를 확보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당국을 지원하며,

지자체, 특히 베오그라드 시와 세르비아 남부지역 지자체는 이미 강제퇴거로 비공식 정착촌에서

쫓겨난 로마족(비로마족 포함)에게 적절한 대체주거지를 제공하고 퇴거로 인한 재산 상의 손실과

분실된 소유물에 대해 보상하라

개인서류와 등록에 관련하여 세르비아 정부는:

법적 주관성에 관한 법(Law on Legal Subjectivity) 초안을 채택하고 등기부등록에 관한 법(Law

on Registry Books)을 개정하여 비공식 정착촌에 살고 있는 로마족과 코소보에서 나온 국내실향

민들이 자신의 거주지를 등록하고, 필요할 경우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세르비아 전역의 비공식 정착촌에 살고 있는 로마족에게 언제 개정된 법이 도입되는 지 충분히

알려, 이들이 거주, 교육, 취업과 보건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며,

로마족, 아쉬칼리, 이집트인을 포함해 코소보 국내실향민들이 서류에 접근할 수 있고, 이들이 유

엔 국내실향민 지침에 반영되고 국제인권조약에 및 명시된 권리와 서비스, 지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라

거주이전의 자유와 관련하여 국제앰네스티는 세르비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베오그라드 정착촌에서 퇴거된 로마족을 세르비아 남부로 송환하지 말라. 돌아가기를 원하는 경

우 이는 완전히 정보를 제공하여 동의를 얻은 것으로 자발적이어야 하며 존엄성을 지킬 수 있어

야 한다.

이미 세르비아 남부로 송환된 이들에게 당국의 지원, 강제추방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함께 베오

그라드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

세르비아 남부의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로마족이 송환되어 살고 있는 정착촌의 합법화

를 보장하라. 또한 노동사회정책부(The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Policy)와 유럽부흥개발은행

사이에 합의된 실행계획에 맞춰 이들 정착촌에 도로, 수도, 배수시설, 전기와 같은 인프라를 제공

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세르비아가 준수해야 할 인권의무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베오그

라드로 돌아오려는 개인의 권리에 대해 편견 없이 이뤄져야 한다. 베오그라드로 귀환을 선택한

사람의 수는 이러한 조치를 실행하는 것과 상관이 없다.

사회기반시설부(The Ministry of Infrastructure)와 고용부(Ministry of Employment)의 공동 합의에 부

합하도록 취업기회(10번 고속도로변의 한 가구마다 한 직장 갖기 포함)와 직업 훈련을 보장하라.

EU국가로부터 강제송환 된 로마족과 관련하여 국제앰네스티는 세르비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

고한다.

재허가협정(readmission agreements) 아래 지자체의 관할로 돌아온 모든 이의 인권에 대한 접근,

Page 34: EUR 700012011_세르비아 보고서 요약 발췌본(한글)

지붕만 있으면 집인가요? (HOME IS MORE THAN A ROOF OVER YOUR HEAD)

통합, 적응을 보장 수 있도록 (EU의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금을 할당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

로마족의 적절한 주거와 그 밖의 다른 인권에 관하여:

2010 로마족 지위향상을 위한 국가전략(2010 National Strategy on the Improvement of the

Position of Roma)에 따라 로마족의 권리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이행약속을 재정비하라. 여기에는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도 포함된다

국가주택전략에 명시된 것처럼 (다른 우선순위 집단들과 나란히) 공공주택 등 적절한 주거지를

얻을 수 있도록 비공식 정착촌에 사는 로마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라

국가주택전략 상의 주택제공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다른 부처와의 협력하여 인권 및 소수자

권리부, 행정부, 지자체에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하고, 재정을 확보하라

로마족에 대한 국가전략 실행과정을 감시하기 위한 효과적인 기구를 설립하라. 실행과정에는 거

주에 있어 차별과 분리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강력한 조항도 포함된다

베오그라드 시 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벨빌 정착촌의 퇴거 날짜와 계획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즉각 제공하고, 그들과 협의하여 모

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논의하라. 만약 대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재정착 선택안과

다른 재정착 계획의 모든 측면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라.

사바 다리(Sava Brigde)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정착촌에 살고 있는 로마족/비로마족 공동체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과 진정한 협의에 임하라

추가적인 퇴거가 발생하기 전에 베오그라드의 정착촌에서 퇴거된 사람들과 현재 컨테이너 정착

촌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로마족과 비로마족 공공체와 협의 하에)공공주택을 비롯한 적절

한 대체주거지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라

베오그라드 토지개발국과 지자체에 의한 강제퇴거를 비롯, 베오그라드 비공식 정착촌에서의 모든

강제퇴거를 중단하라. 또한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퇴거가 진행되도록 적절한 안전조치를 제공하라.

적절한 주거를 보장받는 것이 가장 시급한 지역임을 확인하기 위해 베오그라드의 로마족 정착촌

을 파악하기 위한 지도작성시, 유엔해비타트의 '슬럼가구' 정의를 적용하라

유럽투자은행과 유럽부흥개발은행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강제퇴거나 다른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인프라사업을 지원하지 말라

세르비아 정부와 베오그라드 시 당국으로부터 더 이상 강제퇴거를 하지 않겠다는 실질적인 확약

을 확보하라

벨빌에서 강제퇴거 될 로마족에게 적절한 시기에 계획된 퇴거와 재정착에 관한 모든 필요한 정

보를 제공하고 대안과 재정착의 선택사항 및 계획에 대해 전적으로 협의하라

Page 35: EUR 700012011_세르비아 보고서 요약 발췌본(한글)

지붕만 있으면 집인가요? (HOME IS MORE THAN A ROOF OVER YOUR HEAD)

33

베오그라드 시당국이 가젤라 정착촌에서 강제퇴거 된 사람들에게 적절한 대체거주지를 제공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는 조건으로 추가적인 융자를 지원하라

향후 베오그라드 시 혹은 다른 어떤 채무자와의 계약사항이건 개발에 의한 퇴거 및 이주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과 완벽히 일치하게 하고,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감시하라

이러한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인프라사업에 어떠한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

라. 추가적인 자금지원은 벨빌 및 여타 피해지역 재정착실행계획이 이행되어 이들 지역이 더 이

상 강제퇴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한 후에 진행되어야 한다.

유럽 연합과 가입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유럽투자은행과 유럽부흥개발은행이 인권 침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하라.

적절한 주거에 대한 접근 등 로마족의 재통합을 위한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로마족을 세르비아

로 강제송환 하지 말라.

가입전지원수단 기금(Instrument for Pre-Accession Assistance: IPA fund)을 통해 세르비아 정부

에 재정지원을 통해 로마족과 다른 사회적 약자에게 공공주택을 제공 할 수 있게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