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에서의 외국의료기관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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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에서의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 고찰/ 황만성 - 1 -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 고찰 * 황 만 성 ** Ⅰ. 서 론 Ⅱ. 현행 의료제도와 경제자유구역법 Ⅲ.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의 파급효과 Ⅳ.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의 검토 Ⅴ. 결 론 Ⅰ. 서 론 우리나라에서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논의는 이미 1990년 중반부터 정부의 세 계화 추진정책의 일환으로서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구상에서 시작되었으며, 2003년 7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 이라고 함)」이 시행되면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 다.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는 직접적인 목표는 동북아 물류중심, 금융중심, 창조 형 국가혁신체계 구축,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통하여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를 발판으로 세계적 물류금융비지니스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것이다. 2003년에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3개 구역, 2008년에 황해, 지식창조형, * 본 논문은 2009. 12.18 실시된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법센터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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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 고찰/ 황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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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 고찰

    *

    황 만 성**

    Ⅰ. 서 론

    Ⅱ. 현행 의료제도와 경제자유구역법

    Ⅲ.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의 파급효과

    Ⅳ.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의 검토

    Ⅴ. 결 론

    《 목차 》

    Ⅰ. 서 론

    우리나라에서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논의는 이미 1990년 중반부터 정부의 세

    계화 추진정책의 일환으로서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구상에서 시작되었으며,

    2003년 7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

    이라고 함)」이 시행되면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

    다.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는 직접적인 목표는 동북아 물류중심, 금융중심, 창조

    형 국가혁신체계 구축,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통하여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를

    발판으로 세계적 물류․금융․비지니스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것이다.2003년에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3개 구역, 2008년에 황해, 지식창조형,

    * 본 논문은 2009. 12.18 실시된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법센터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의생명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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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위치 개발완료 면적 중점 유치 업종

    인천(’03.8 지정) 인천 ’20년 209㎢ 비즈니스, IT․BT, 국제금융, 관광레저부산․진해

    (’03.10 지정) 부산․경남 ’20년 104㎢ 해운물류, 자동차, 기계, 조선광양만권

    (’03.10 지정) 전남․경남 ’20년 90㎢ 해운물류, 소재산업황해

    (’08.4 지정) 경기․충남 ’25년 55㎢ 자동차부품, IT․BT, 부가가치 물류지식창조형(’08.4 지정) 대구․경북 ’20년 39㎢ 교육, 의료, 패션, IT, 부품․소재새만금․군산(’08.4 지정) 전북 ’30년 66㎢ 자동차, 조선, 부품소재, 환경친화형 산업

    경제자유구역 지정현황

    새만금․군산 3개 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현재까지 총 6개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의료기관을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는 정책적

    기조의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초기에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의 생활 ․ 주거환경을 국제적 수준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외국 의료기관의 유치가 필요하다는 입

    장이었다. 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외국의료기관은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인 목적에서 나아가 세계적으로 유수한 외국의료기관을

    유치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 의료허브로 육성한다는 적극적인 정책으

    로 선회하였다. 이러한 변화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에 설치된 외국의료기관에서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진료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우루과이라운드 의제 중의 하나인 무역 및 투자확대에 관한 협상을 통

    해서 외자도입법 및 외국인 투자인가지침에 투자제한 업종으로 규정되어 있던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1995년 1월부터 보건의료기관시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

    가 허용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외국인 투자가에 대

    하여 내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하도록 되어 있고 외국투자자의 대외송금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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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법상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허용되지 않

    고, 의료인 아닌 자의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만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내의 의사면허 없이 외국인이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더라도 현행 의료법인에 의한 병원설립은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이익을 내고 그 과실을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길을 원칙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자본의 투

    자에 장애요인이 되는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이라는 제한을 경제자유구역의 외

    국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 특례규정을 경제자유구역법 제23조를 두

    고 있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 추진 당국은 1단계 입주가 완료되는 2008년까지 외국의료기관

    이 개설되도록 한다는 목표하에 그동안 하버드 의과대학 매사추세츠병원, 존스

    홉킨스병원, MD 앤더슨 병원, 보스톤 종합병원, 메이요클리닉, 카이저병원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2005년 11월 재정경제부1)가 NYP병원2)을 우선협

    상대상자로 선정하고, 2006. 4월 KHM3)․NYP병원․Cornell의대와 MOU를 체결하였으나, KHM-NYP간 브랜드 네임 사용료 지급문제 등으로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NYP병원 유치관련자(KHM, NYP 등)에 대하여 2008. 9. 23

    일자로 배타적 협상권 철회를 통보하였다.

    NYP병원과의 배타적 협상권이 철회됨에 따라 인청경제자유구역청은 다른 외

    국 유수의 병원과 MOU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정부측에서

    는 설명하고 있으나 당초의 목표인 2008년까지 병원 설립은 무산되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도 2007. 3월 투자자(Strong House Holdings)와 MOU를 체결하였으나, 이후 추가적인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

    고 있는 상황이며, 그 밖의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의료기관 유치논의가 전혀 이

    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1) 경제자유구역 업무는 과거 재정경제부 담당이었으나, ’08. 3월 지식경제부로 이관되었음.

    2) NewYork-Presbyterian Hospital. 컬럼비아대 부속병원과 코넬대 부속병원이 합병하여 만

    들어진 병원복합체로서 미국에서도 최상위의 병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3) KHM(Korea Healthcare Management)은 NYP병원 유치를 총괄 추진하는 미국 소재 Brok

    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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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해외유수병원의 Brand와 국내병원의 우수한 인력

    을 결합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병원을 건립하고 임상 등 R&D센터, 글로벌

    제약회사 연구소, 바이오 벤처기업, 관련 교육기관, 호텔, 컨벤션 센터 및 연구

    원 주거시설을 건립하여 병원중심의 진료, 신약개발, 휴양, 레져 및 교육기능을

    갖춘 ‘영종 Medi City’를 조성하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올해 5월에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과제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유치 지원을 첫 번째 과제로 선정하고, 그동안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의료기관의 유치에 있어서 설립․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외국의료기관 등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는 분

    석하에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 ․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이미

    2008년 11월에 황우여의원의 발의로 현재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계류중인 상

    황이며, 정부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현행 의료법의 기본적인 틀과 경제자유구역법 제23조의 내용과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황우여 발의)」

    을 중심으로 외국의료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법적 쟁점과 현안을 검토하

    고자 한다.

    Ⅱ. 현행 의료제도와 경제자유구역법

    1. 현행 의료법령 및 판례

    1) 의료관련법령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의 개설주체로서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 또는 특

    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

    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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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중 국가 및 공공단체를 제외한 사인(私人)중에서는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의료법인, 비영리법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할 수 있다.

    그 중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관 개설주체로서 의료법인의 의미는 의료업을 목

    적으로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의미하는데,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서

    는 의료법인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료법인의 법적 성질

    은 비영리법인이라 할 수 있다. 의료법인은 법인의 설립, 정관변경 및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그리고 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문제점이 있을 때 당국이 법인의 설립을 취소할 수 있는 등 당국

    의 관리를 받고 있고, 민법상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그 성격상

    비영리 재단법인에 해당하며, 의료법인의 설립자의 자격을 의료인으로 제한하지

    는 않으며 법인이나 조합도 설립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의료법인은 의료사업

    외에도 의료인·의료관계자의 양성, 보수교육, 의료·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의료업의 주된 사업으로 설립된 법인

    이라는 점에서만 비영리법인과 다를 뿐이다. 따라서 주식회사 등 상법상의 영리

    법인은 의료기관을 설립하기 위하여 별도의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며4),

    현행법상으로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영리의료법인 관련 판례의 입장

    가. 의료행위의 영리성 여부

    의료행위가 영리성 또는 영업성을 가지는가에 관해서 서울고등법원은 “의사

    들의 의료행위는 국민보건의 보호증진에 기여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의료행위가 주목적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행위를 상법 제23조 소정

    의 영업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 소정의 상거래에 해당한다거나 그 의료기관

    을 개설한 의사를 상인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상법 제23조나 부정경쟁방지법

    규정은 의료기관의 명칭사용행위에 적용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5)

    4)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설립한 삼성의료원,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설립한 현대아산병원 등이 대

    표적이다.

    5) 서울고등법원 1983.6.1. 선고 83나274 판결. 이 판결의 대상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다. 의사

    갑은 1975월 3월부터 서울 중구 충무로에서 ‘서울 미형의원 성형외과’라는 명칭으로 성형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불과 수백미터 떨어진 곳에 의사 을이 1982년 4월경부터 ‘미

    형의원 성형외과’라는 명칭으로 성형의료업에 종사하였다. 이에 갑은 을이 갑의 고객을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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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의료인자격 없는 자의 의료기관 개설

    대법원은 갑이 병원을 개설할 장소, 의료기기, 설비와 같은 자본, 인력 및 경

    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을은 기존의 환자 등 영업상의 무형 자산과 신장병

    전문의로서의 기능 및 명성 등을 제공하여 쌍방이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그것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을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

    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일 뿐 아니라 사법상의 효력도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

    다.6) 즉, 「의료법이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함을 목적

    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금지규정의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

    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이하 '의료법인 등'이라 한다)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

    는 데에 있다고 보이는 점,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

    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거기에 따를 수 있는 국민보건상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으로 도저히 용

    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다는 점,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형사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의료법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

    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초래될 국민 보건위생상의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

    기 위하여 제정된 이른바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약정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의료인자격이 없는 자가 유자격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개설신

    고를 한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개설신고

    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경우로서 의료법

    앗아 갈 부정한 목적으로 갑의 영업 장소로부터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장소에서 갑의 명칭

    과 동일 또는 유사한 ‘미형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성형의료 영업을 함으로써 갑의 영업상 이

    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손해를 입힐 염려가 있으므로 상법 제23조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22호의 규정에 따라 을에 대하여 ‘미형의원‘이라는 명칭의 사용금지와 ‘미형의원’

    이라는 간판과 표지등의 게시 및 게양의 금지를 구하고 또 이미 게시 사용하고 있는 ‘미형

    의원 성형외과’라는 간판의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6) 대법원 2003.4.22. 2003다23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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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시하고 있다.7)

    또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함은 직업 또는 계속

    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

    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으므로 업무방해

    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8)

    다.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의료법이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의료

    인, 의료법인 등 일정한 자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헌법소원에 대하여 관련 의료법 규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하였다.9) 이 결정의 주요 논거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의료소비자인 전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의 실질적 보장이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주체에 대한

    규율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이나 사회적 연관성의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

    으며, 보건의료는 단순한 상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중대한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 서비스는 공급자와 수요자 등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보비대칭,

    수요의 불확실, 치료의 불확실, 법적 독점, 외부성 등 일반 재화와 다른 특성이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의 영리성 추구를 제한할 자율적 규제나 법적 규제가 미

    흡한 경우에는 의료수요 유발, 고가서비스 추구, 의료인력의 과도한 전문화 등

    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므로, 그 수요와 공급을 시장에 전적으

    로 맡겨 두면 시장의 실패 혹은 사회적 후생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의료행위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

    7) 대법원 1995.12.12. 선고 95도2154 판결.

    8)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9) 헌법재판소 2005.3.31. 선고 2001헌바87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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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에서 미리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의료인이 아닌 일반 개인의 의료기관 개

    설을 허용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의료인 아닌 자에 의한 무

    면허의료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있으며, 의료기관의 경영주체와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 분리됨에 따라서 보건의료의 질이 저하되거나 지나친 영리위주

    의 과잉 의료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보건의료의 대부분을 민간부문에 의존하고 있고 공공의료부문의 비중이 매우

    취약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의 현황에 비추어 볼 때, 국가가 의료기관의 진

    입과 퇴출을 전적으로 시장에 맡기는 정책을 취하는 대신에, 의료기관의 개설

    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규율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의료기관의 소유 형태와 구성비의 차이는 의료전달 체계와 재원 조달 등 보

    건의료체계 전반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수이므로, 영리 민간의료기관과 비영

    리 민간의료기관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보

    건의료 수요와 공급의 상황, 그 나라의 보건의료체제와 국민들의 보건의료 서비

    스 이용특성, 의료보험의 체계와 재정 등 나라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배

    경과 구체적, 개별적 상황을 감안하여 그 결론이 달라진다고 할 것이므로, 입법

    자가 그 사회의 실정에 가장 부합하는 형태를 선택하는 입법정책적인 문제라고

    할 것이다.

    대자본을 바탕으로 한 기업형 병원은 국민 건강보호라는 공익보다는 영리추

    구를 우선하여, 환자의 무리한 유치, 1차진료 또는 의료보험 급여 진료보다는

    비급여 진료에 치중하는 진료 왜곡, 수요가 적은 전문진료과목의 미개설 또는

    과소 공급, 과잉진료로 인한 의료과소비, 의료설비와 시설에 대한 과대투자로

    장기적인 의료자원 수급 계획의 왜곡, 의학교육·연구 등 사회적 필요에 따른 요

    청의 경시, 소규모 개인 소유 의료기관의 폐업 등으로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

    럽히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그 결과로 의료비 지출 증가, 국민

    의 의료비 부담 증가,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의 차별과 위화감 조성, 의료의 공

    공성 훼손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영리법인의 다른 사업

    상의 필요 특히 대규모기업집단이 영리법인을 운영할 경우에는 관계계열사의

    사업상의 필요, 투자자의 자본 회수 및 이윤배당 등에 따라 의료기관의 운영이

    왜곡되고 의료의 공익성 내지 공공성을 저해할 위험이 존재한다.

  •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 고찰/ 황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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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의료의 실태, 비의료인이나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을 허용할 때 의료계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 등 국민보건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앞에서 살핀 보건의료서비스의 특성과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적정한 의료급여를 보장해야 하는 사회국가적 의무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의료의

    질을 관리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나 영리법

    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입법자의 판단이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1) 제정 및 경과

    국회와 정부는 2002.12.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

    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

    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경제자

    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2003년 7월부터 시행하였다. 이 법

    에서는 외국인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

    가를 받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경우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이나 약국

    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의 의사 또는 약사 면허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경제특별구역에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

    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에서 병원을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개설할

    수 있게 되었고 외국인 의사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

    우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만일 복지부장관이 외국인의 의료기관개설에

    관하여 허가시 한국의 의사면허증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면 이는 외국의 영리법

    인이 직접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어 사실상 현행 의료법상 의

    사나 비영리법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대원칙이 붕괴되는 결과가 된

    다.

    한편 외국인의사도 복지부의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조치

    없이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 현재 WTO DDA 협상에서 논의되는

    의료서비스 시장개방의 인력이동 및 자격인증문제가 일단은 개방되는 것이 되

  • 의생명과 법

    - 10 -

    는 특징이 있다.

    초기의 경제자유구역법(2005. 1. 27. 법률 제734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

    률)에서는 동법 제23조 7항에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업 또는 약업을 행할 수 없

    다”는 규정을 두어 내국인에 대한 진료를 금지하였고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의

    사 또는 약사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

    록 하였다.

    그러나, 외국 병원 사업체들은 위 법률이 오직 외국인만을 상대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외국의료기관의 운영을 적극적으로 동북아 중심의 의료허브로 발전시키는 구상

    에 따라 2005년 개정법률에서는 내국인에 대하여도 진료를 허용하는 것으로 선

    회하였다.

    2) 주요 내용

    첫 번째로,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

    으로서 일정한 요건10)을 모두 갖춘 법인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도 불구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있다. 상법상의 법인이라는 요건은 영리법인으로서 병원 경영 등으로 발

    생한 이익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외국의 의료기

    관에 대하여는 영리법인을 허용하고 국내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신중한 접근을

    선택함으로써 서로 다른 제도적 틀을 적용하게 된 것이다.

    두 번째로, 허용되는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의원과

    한방의료기관은 제외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의료기관

    은 세계 최상위급의 의료기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작은 규모의 의원급 의

    료기관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내의 의원들에 비하여 특별히 차별

    화되는 점이 없다는 이유로 인하여 제외되고 있다. 또한 외국의료기관의 종류는

    10) 1. 경제자유구역에 소재할 것,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그 밖에 자본금의 규모 등 대통령령(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의

    규모는 50억원 이상으로 한다)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을 요한다.

  •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 고찰/ 황만성

    - 11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

    로 하도록 함으로써 한방병원도 제외된다. 중국의 중의 의료기관은 물론 양방의

    료기관이라도 침이나 한약을 처방하는 등의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

    다.

    셋째로, 동조 제5항에서는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은 「국민건

    강보험법」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

    한다”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과 외국인 전용 약국은 국민건강

    보험법 제 40조에서 정한 요양기관에서 제외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자

    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수가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외국의료

    기관에 대하여도 가격결정권을 배제하고 낮은 수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

    은 외국의료기관의 투자의욕을 급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요양기관 당연지정

    제의 배제와 함께 의료서비스의 가격 결정에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로, 국내의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①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②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③「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④「장

    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⑤「주차장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⑥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⑦휴게음식점영

    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

    4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경제자유구

    역법 제23조의2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어 의료법상 허

    용되는 부대사업 외에 경제자유구역에서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Ⅲ.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의 파급효과

    1. 영리법인의 허용에 따른 효과

  • 의생명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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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긍정적인 효과

    가. 의료부문에 대한 자본투자의 원활화

    영리법인의 병의원 개설을 허용하자는 주장의 논거는 이를 통해 의료부문에

    대한 민간 자본의 투자유입이 촉진될 것이라는 점이다. 비영리법인이나 의료법

    인에 대한 출연만으로는 충분한 의료자본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

    실인데, 영리법인의 도입은 의료기관에 자본유입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함으로써 병원산업의 성장을 도울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특히, 우리와 같

    이 공공부문에 의한 재원조달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고 본다.

    나. 병원경영의 효율성 제고

    영리자본의 병원 운영을 통해 병원계의 혁신을 유도하고 병원의 효율성을 제

    고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의료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의 제거는 의료시장의 경

    쟁을 촉진하여 병원경영의 효율화를 추구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이다. 영리자본이

    기존의 부실 병원을 인수함으로써 열악한 의료기관을 도태시키고 병원 산업의

    구조 건실화가 가능하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기업적 마인드를 가진 영리법인

    의 개입을 통해 경쟁원리, 혁신 · 변화의 사고방식이 도입되리라는 기대이다. 의

    료법인의 영리행위를 부정하는 현행 의료법의 규제는 사업자의 윤리성에만 너

    무 의존하는 결과 열악한 의료기관을 도태시키는 메카니즘이 충분하지 않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논리이다.

    다. 기타

    영리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과잉설비를 통합하여 자원의 유효활용과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점과 고급의료를 추구하는 계층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점

    이 장점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2) 부정적인 효과

    가. 의료자원 분배의 실패가능성

    영리법인 인정을 반대하는 가장 큰 논거는 영리법인은 주주의 요구를 충족시

    켜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제1의 목표로 하며, 따라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

  •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 고찰/ 황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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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나 사회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저소득 계층 환자의 진료가 기피(cream

    skimming)되게 되리라는 점이다. 특히, 공공의료체계가 취약한 우리 현실에서

    는 문제 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다. 정보의 비대칭성 내지 소비자의 무

    지를 이용해서 병원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경향은 비영리병원보다는 영리병원에

    더 클 것이다. 영리병원에서는 이윤추구와 무관한 교육 · 연구에 대한 투자가

    소홀히 되기 쉽다. 특히 노인의료의 면에서는 의료의 질도 영리병원이 비영리병

    원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나. 영리자본의 의료시장 장악가능성

    미국의 일부 체인병원에서 보듯이 영리자본이 소유, 운영하는 병원이 지배적

    위치에서 독과점적인 인수, 합병을 통해 의료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독과점적인 병원이 외국 자본과 경영기법에 기반을

    둔 것일 때 국내의 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은 더 부각된다. 앞서 본 ‘수익성’

    제일주의와 이러한 무차별적 ‘경쟁’ 지상주의는 병원의 ‘영속성’ 이라는 대원칙

    을 무너뜨릴 수 있다.

    다. 공적의료보험의 쇠퇴

    영리자본이 소유, 운영하는 병원들이 건강보험수가에 의해서는 수지가 안 맞

    는 것이 확인되게 되면 요양기관 강제지정의 폐지나 건강보험수가의 적용 기피

    등 기존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필수적

    의료를 본래적으로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영리병원이 보편적 사회의료의 구속

    에서마저 자유스러워질 때 일반 국민의 입장이 무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

    게 된다.

    라. 교육 · 연구 투자 소홀

    영리병원은 양질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반면 이윤추구와

    무관한 교육 · 연구 등 사회적 필요에 따른 분배 문제는 소홀히 다룰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2. 서비스의 형평성․효율성의 측면

  • 의생명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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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의료기관이 진출함에 따라 전체적인 서

    비스 이용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절대적인 기준에

    만 따른다면 외국의료기관의 진출로 인해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이

    저하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소득층과의 상대적인 형

    평성은 저하될 것이다.

    한편, 서비스공급의 효율성과 관련하여서는 그 영향을 단정하기 쉽지 않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국가적인 보건의료 재정과 관련하

    여, 본인부담의 증대를 통해 민간의료기관인 외국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공공부문의 보건의료 재정과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효과

    가 있을 것이다.11) 여기서 절감된 공공재원을 다른 부분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전체적인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수한 의료기술과 인력 및 시설을 갖춘 외국 의료기관의 등장은 국내

    의료기관으로서는 강력한 경쟁파트너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내 보건의

    료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로 불필요한 비용의 절감, 서

    비스의 질 향상 등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3.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분할

    외국의료기관은 이윤추구를 일차적 목표로 하는 기업형 의료기관이 예상되므

    로 영리법인의 허용, 건강보험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등의 제도적 여건은 시장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요양기

    관으로 당연히 지정되는 데에 반하여 외국의료기관은 제외됨으로써 의료서비스

    의 가격결정에 큰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게 되고, 이러한 가격의 차등은 국내

    의료기관으로서는 고가의 고급 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의료기관과 외국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이러한 제도적 틀의

    차이는 결국 국내의료기관의 주된 표적시장과 외국의료기관의 표적 시장을 분

    할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12)

    11) 이상영외,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보건의료시장의 개방의 파급효과와 정책방향, 2005, 한국보

    건사회연구원, 128-129면.

    12) 이상영외, 앞의 책, 129-130면.

  •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 고찰/ 황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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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건강보험 수가인상 압력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의료기관의 경영형태는 대부분의 국내의료기

    관에게는 하나의 경영모델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 의료기관에서 제공하

    는 서비스의 질, 서비스의 생산원가 및 가격, 경영실적 등의 정보가 벤치마킹효

    과를 발생시켜 이를 기준으로 국내의료계에서 건강보험 수가의 현실화를 넘어

    서서 인상을 적극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13) 의료의 공공성을 이유로 억제되어

    온 건강보험의 요양급여의 수가가 이윤추구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의료수가의

    전면적인 조정요구가 증가하고 외국병원과의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의 주장도

    강하게 제기될 것이다. 진료행위별 원가를 감안할 때 현행 건강보험 수가가 매

    우 낮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더욱 강력히 제기될 것으로 추측된다.

    5. 민간보험 수요의 증가

    외국의료기관에서의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

    문에 중산층의 비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민간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외국의료기관의 서비스를 겨냥하여 실제 치료비의

    일정부분을 보상하는 실손보험형 보험상품이 개발되어 많은 보험상품이 판매되

    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의료기관에서의 고급서비스를 대상으

    로 하는 보험상품의 개발 및 판매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Ⅳ.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검토

    1. 외국인면허소지자의 종사허가에 관한 특례(법률안 제6조)

    13) 이상영외, 앞의 책, 137면.

  • 의생명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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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국 간호사 ․ 의료기사의 종사법안 제6조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의사․치과의사․

    간호사․의료기사 또는 약사 면허소지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6항은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는 외국면허소지자의 범위를 의사․치과의사․약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제6조제1항은 의사․치과의사․약사 외에 외국의 간호사․의료기사 면허소지자도 종사를 할 수 있도록 추가 허용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외국의료기관의 고급 의료서비스의 내용에는 첨단의 고가 의료장비를 활용한

    진단과 수술 등도 포함되므로 이를 다루는 의료기사의 종사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률안에서 의료기사와 간호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의료기관이나 외국인전용 약국에 종사할 수 있

    는 외국면허소지자의 범위를 이 법안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서로 달리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허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2)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의료 인력에 대한 승인

    법안 제6조제4항은 환자 진료에 필요하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소지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외국의료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진료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 제6조제2항에서 외국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려는 외국면허소지자는 보건

    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

    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외국인면허심사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등 객관성․전문성을 갖춘 기구의 심의를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면허 소지자의 종사를 허

    가하기 위하여 상당기간 시일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간의 파견근무나,

    중요한 수술을 위해 단기간 입국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것

  •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 고찰/ 황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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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이해된다. 즉, 외국의료기관에서 장기간 전속하여 근무하는 의료인력 외에

    수술 등 특수전문 기술을 가진 의료인력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종사 허가절차를 밟기 보다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자에 대

    하여 일정기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으로 외국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있도

    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승인만으로 외국면허소지자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안 제6조제

    2항에 대한 예외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요건 등을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제6조제4항은 “환자 진료에 필요하면” 허

    가 대신 승인으로 외국면허소지자의 진료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다소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원격의료에 관한 특례(법안 제8조)

    법안 제8조에서는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나 치과의사는 보건복지가족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로부터 원격의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는 외국에 거주하는 우수한 의료인력으로부터 원격의료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원격의료행위에 따른 책임과 관련하여, 「의료법」은 원격의료의 경우 원격지

    의사가 환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

    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을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

    로 본다고 규정14)하고 있는 반면, 안 제8조제3항은 환자에게 행한 의료행위의

    책임은 외국의료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 원격의료의 경우 현지의사에

    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4) 제34조(원격의료) 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

    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④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

    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의료

    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

    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 의생명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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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료기관의 원격지 의사는 해외에 거주함에 따라 국내 「의료법」의 적

    용을 강제하기 어려우므로 의료사고 등이 발생할 때 원격지 의사에 대하여 책

    임을 묻기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원격의료에 따른 의료행위의 책임을 외국의료

    기관에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3.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특례(법안 제10조)

    1) 의료광고 허용의 문제

    현행 의료법과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광고내용, 광고매체 및 광고회수에 대하

    여 엄격하게 규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개방을 통하여 영리법

    인형태의 의료기관설립이 구체화된다면, 외국의료기관으로서는 개원 초기에 공

    격적인 광고의 필요성과 요구가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되며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에 대하여 광고허용에 대한 요구가 거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행과 같은 지나친 의료광고 규제는 완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수준과 광고

    가 허용되는 매체,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2) 규정형식의 문제

    법안 제10조는 외국의료기관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

    하기 위한 행위를 허용하는 규정인데, 이 조항은 포괄위임의 문제소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제10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인 환자를 그 외국의료기관에 유

    치하기 위한 행위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으며, 안 제32조제9호는 “제10조를 위반하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며, 벌칙조항에 의하여 범죄 성립의 구성요건이 되는 제10조

    에 구체적인 행위태양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법안 제10조를 위반할 경우 벌칙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제10조

    에서 어떤 행위가 허용되는지를 전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은 백지위임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유치행위의 허용범위

    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함으로써 어떤 행위가 금지되

    는 것인지 예측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 고찰/ 황만성

    - 19 -

    한편, 안 제32조제9호는 “제10조를 위반하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자”(같은 조 제9호)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제10조를 위반하여 내국인 환자를 유치하

    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의 벌칙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고 의료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의료법」 제27조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의료기관이 내국인 환자

    를 유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기는 하겠으나,

    벌금형 상한액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의료기관이 내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이 제정법에 근거하여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 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준비를 계기로 이미 국내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논의는 시작되었으며,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식회사 형태로 영리 목적의 병원을 만들어 운영하는 내국인 투자개방형 의료

    법인(영리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한 것으로 보도되기도 하였다.15)

    2009년 10월 15일에는 영리의료법인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가

    발표되어 영리의료법인의 도입 논란이 다시 중요 사회이슈가 되고 있다. 보건복

    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가 지난 5월 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개발연구원에 합동

    연구팀을 구성,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결과가

    나온 것인데,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시 예상

    되는 긍정적인 효과로서 소비자 위주의 다양한 비즈니스 유형 시도, 시장규칙

    정립과 투명성 제고, 필수의료부문 진료비 감소, 산업화 촉진 등을 들어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15) [한겨레] 2009-10-02 10면 07판, 『복지부, 제주 영리병원 ‘조건부 허용’』, 다만, 정부

    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면서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유지, 기본 비영리법인의 영리병원 전환

    금지, 보험회사 및 제약사의 영리병원 설립 및 지분 참여 금지, 수익금 가운데 일부 공익

    목적 사용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 의생명과 법

    - 20 -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의 설립계획은 병원이 세워지기도 전에 이미 국

    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며, 특히 당연지정제 제외, 의료서비스의

    가격결정권 보장 등의 특혜에 대한 국내의료기관의 역차별문제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국내의료계의 환경도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국

    의료기관이 국내의료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이라는 관점에서도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에 대한 사전검토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 보건의료인력

    의 교육과 훈련체계와 마련과 국내의료진의 외국의료기관 종사형태 및 비중, 시

    설과 장비의 활용, 국내의 장기요양 병상과의 연계 구축 등에 논의도 구체적으

    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 고찰/ 황만성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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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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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 고찰/ 황만성

    - 23 -

    The Legal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Foreign Hospital in 'Free Economic Zones'

    Manseong Hwang

    In Korea, it is prohibited to establish profit-making corporation of hosp

    ital within Medical Law. All Medical corporations are thus not-for-profit,

    meaning that although entities may earn substantial profits or surpluses,

    those funds must be devoted to the entities' charitable, religious or publi

    c purposes. Medical industrialization theory tries to promote the capital's

    investment in medical service segment by presenting the permit for profi

    t-making hospital and the promotion of private medical insurance.

    Medical market open is a reality we can't avoid by WTO, DDA(Doha D

    evelopment Agenda). Changes in medical industry and open market analy

    zing the flow of medical policy and various circumstances. The medical h

    ub strategy is a solution for the development of medical industry. Attract

    ing foreign hospitals and foreign patients will open job opportunities and

    raise profit.

    Up until now, discussions regarding for-profit medical corporations hav

    e been that of arguing for or against the introduction, each side providin

    g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that may occur as the outcome. Some of

    the advantages that have been mentioned include; through allowing invest

    ments from various fields of area other than that of medical fields, highe

    r amounts of investments would occur; such investments would lead to g

    reater competition among health care entities, enhancing the quality of m

    edicine overall; and inefficiency due to management by health care profe

    ssionals would be replaced by more maket-oriented officers bringing bett

  • 의생명과 법

    - 24 -

    er management results. Disadvantages include: infusion of large investme

    nts would breakdown the health care system through leading small to me

    dium size hospitals bankrupt.

    Though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foreign hospital in 'Free

    Economic Zones' is permitted by law, it has several serious problems. O

    ne of the important problems is the possibility of permission for-profit c

    orporation to domestic hospitals. Another problem is all health care instit

    utions must enroll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as provider.

    Key words

    Free Economic Zones, Foreign nation medical institution, Medical treatm

    ent corporation , Medical treatment private management , National healt

    h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