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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환경정의와 그린인프라 - 위기와 전환의 시대, 그린인프라와 그린뉴딜의 조우 기후위기 시대, 환경정의와 그린인프라 일시 : 2019 11 22 일(금) 오후 2시~5시 장소 : 레이첼카슨홀 (서울 중구 서소문로 106 동화빌딩 3층) 주최 : (사)환경정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주관 : 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회 후원 : 대한환경공학회, 응용생태공학회, 연세대 기후변화 적응형 사회기반시설 국가중점 연구센터 그린인프라위원회 두 번째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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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환경정의와 그린인프라

- 위기와 전환의 시대, 그린인프라와 그린뉴딜의 조우

기후위기 시대, 환경정의와 그린인프라

■ 일시 : 2019년 11월 22일(금) 오후 2시~5시

■ 장소 : 레이첼카슨홀 (서울 중구 서소문로 106 동화빌딩 3층)

■ 주최 : (사)환경정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주관 : 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회

■ 후원 : 대한환경공학회, 응용생태공학회,

연세대 기후변화 적응형 사회기반시설 국가중점 연구센터

그린인프라위원회 두 번째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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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인프라위원회 두 번째 포럼

기후위기 시대 환경정의와 ,

그린인프라

일시 년 월 일 금 오후 시: 2019 11 22 ( ) 2▶

장소 레이첼카슨홀: ▶

주최 사 환경정의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 ) , ▶

주관 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회: ▶

후원 대한환경공학회 응용생태공학회: , ,▶

연세대 기후변화적응형 사회기반시설

국가중점 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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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인프라위원회 두 번째 포럼

기후위기 시대 환경정의와 그린인프라“ , ”위기와 전환의 시대 그린인프라와 그린뉴딜의 조우 - ,

목 차

프로그램 · ‥‥‥‥‥‥‥‥‥‥‥‥‥‥‥‥‥‥‥‥‥‥‥‥‥‥‥‥‥‥‥‥‥‥‥‥‥‥‥‥‥‥‥‥‥‥‥‥‥‥‥‥ 3

환경정의와 그린인프라 그리고 그린뉴딜· , ‥‥‥‥‥‥‥‥‥‥‥‥‥‥‥‥‥‥‥‥‥‥‥‥‥‥‥‥‥‥ 5

기후위기와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그린뉴딜 비전과 정책· ‘ ’ ‥‥‥‥‥‥‥‥‥‥‥‥‥‥‥‥‥‥‥ 18

지정토론 ·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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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인프라위원회 두 번째 포럼

기후위기 시대 환경정의와 그린인프라, 위기와 전환의 시대 그린인프라와 그린뉴딜의 조우 - ,

개요□ ○ 일시장소( · ) 20 금19. 11. 22( ) 2:00 ~ 5:00 /레이첼카슨홀 ○ 주죄( ) 사 환경정의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 , ○ 주관( ) 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회 ○ 후원( ) 대한환경공학회 응용생태공학회 연세대 기후변화 적응형 사회, ,

기반시설 국가중점 연구센터

프로그램□ 시 간 진행순서 비고

2:00~2:10 ’10 ·참석자 소개 사회자

좌장 반영운 환경정의연구소 소장: ( )

2:10~2:40 ’30 ·환경정의와 그린인프라 그리고 그린, 뉴딜

현경학 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장,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2:40~3:10 ’30 ·기후위기와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그‘린뉴딜 비전과 정책’

김병권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장

3:10 3:20∼ ’10 ·휴 식

3:20 4:10∼ ’50 ·지정 토론

경대승 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LH김미선 경기연구원 초빙연구위원박창신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

변호사윤희재 신구대학교 교수이동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

위원

4:10 5:00∼ ’50 전체 토론 및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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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인프라위원회 두 번째 포럼

기후위기 시대 환경정의와 그린인프라,

발표1.

환경정의와 그린인프라, 그리고 그린뉴딜

현 경 학환경정의 그린인프라위원회 위원장,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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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와 그린인프라 그리고 그린뉴딜, 현경학

서론1.

지난 월 전 세계 시민들이 기후위기를 외치며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후9 .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위. . 기 극복을 위한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의 그린인프라위원회는 지난 첫 포럼에서 기존의 회색 인프라를 넘어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의 하나로 그린인프라를 제안했습니다1) 미국에서는 알렉산드리아 오카. 시오 코르테즈 하원의원이 주창한 그린뉴딜 정책이 새로운 전환 방식으로 떠오르고 ‘ ’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여러 단위에서 그린뉴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 . 위기와 전환의 시대 정책으로써의 그린뉴딜과 국토 도시 환경의 기반 시스템인 그, - -린인프라가 환경정의의 가치 안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물분야에서 기후 위기에 대한 부분은 물관리기본법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정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 . 정의와 물순환의 관계를 살펴보고 기존의 많은 시도와 경험에서 오는 물순환 과제에 , 대해 환경정의와 물순환 그린인프라를 연결하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환경정의는 물 분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린인프라 또한 물순환만을 이야기하. . 지는 않습니다.

환경정의 그린인프라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참여와 토론을 통해 공유하고 논의를 -풍부하게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인 에서 생태환경의 고립 . 2030 “및 단절 자원 소모형 도시발전의 한계 및 위험요소 증가 이상기후 현상 등에 의한, ( )” 등을 현황과 과제로 보고 있었습니다.2) 문제는 이에 대한 대안이 아직도 고도성장기 , 인구증가 시대의 틀과 철학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차산업혁명을 앞세워 디지털 기술의 적용에다 사람을 좀 우대하는 정도의 수준일 4

것입니다 기 신도시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생활 및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로 . 3 , , , SOC

1) 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회 환경정의 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회 발족 선언문 , 2019.5, 2) 서울플랜 사무국 서울플랜 수립추진위원회 분과회의 자료집 2040 , 2019.1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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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면제사업 발표 등 역시 매한가지입니다 아마 문재인 정부 내(2019.1.29.) . 내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합니다.

그린인프라는 회색인프라에 대한 단선적 대응을 벗어나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성 리질리언스 시민 주도와 참여 새로운 일자리 등 지금껏 경험하거나 고민하던 사, , , 고와 행동의 틀과는 다른 접근법입니다 또한 환경 부정의와 불평등이 아닌 환경정의. , 에 기반한 그린인프라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그린뉴딜은 환경정의 그린인프라와 어떻게 연결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일, 까요 이 또한 기후위기 시대의 평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그리고 추격자가 아? 닌 선도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고민거리입니다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니 먼. 저 포괄적으로 다루고 의견을 모아가는 출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

환경정의 그린인프라 그리고 그린뉴딜2. , , 환경정의2.1

환경문제에 대한 기존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수준의 접근에서 사회 문제 더 , 나아가 사회정의적 관점에서 파악하기 시작하면서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개념이 나타납니다 환경정의란 모든 사람이 사회 경제적 생물학적 지역적 차이에 . · , , 따라 환경위험 및 피해에 불공평하게 노출되지 않고 환경 혜택과 서비스를 공평하게 누리며 피해에 대해 적절하게 배상 및 구제를 받고 적절한 정보를 받아 정책 결정 , ,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크게 환경 편익과 비용 분배의 형평. 성에 관한 분배적 정의 의사결정 과정의 의미 있는 참여에 관(Distributive justice), 한 절차적 정의 그리고 환경 피해에 대한 공정한 배상에 관한 (Procedural justice), 교정적 정의 로 구분합니다(Corrective justice) .3) 미국 는 인종 피부색 국적 혹은 소득과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 , 관계없이 모든 이에게 환경법 규제 및 정책의 개발 집행 등에 있어 공정한 적용과 , , 실질적인 참여를 환경정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4) 미국 환경운동의 역사와 그 맥을 같이합니다.사 환경정의는 환경정의를 누구나 깨끗하게 살 권리가 있으며 부자와 가난한 자 ( ) ,

사이 현세대와 미래세대 사이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발생하는 환경 불평등 , , 해소와 균형을 맞추는 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추장민 반영운 등 , , 2017,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 · , ( )환경정의

4) 윤순진 사회정의와 환경의 연계 환경정의 원자력 발전소의 입지와 운용을 중심으로 들여다, 2006,, , : 보기 한국사회 , 7(1): 9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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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년 월 일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 라는 내용으로 새로2017 9 1 “ ”운 비전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로 전환 환경정의 실현· , , ① ② ③생명과 미래가치 보호 국민 참여 거버넌스 강화 등 대 목표와 대 전략을 제시하, 4 8④면서 환경정의 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환경 책임 환경 민감계층과 사회적 소‘ ’ . , 외계층 우선 고려 등을 환경정의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 .

환경정의 개념이 최초로 법률에 반영된 것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이 작년 ‘ ’ 12「 」 월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부터입니다27 .지난 년에 가 우리 정부의 환경성과평가보고 에 대해 환경정의 를 2017 OECD (2016) ‘ ’관련법에 명시하고 법률과 정책을 통해 환경정의 목표를 이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연구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환경권의 확립과 환경민주주의 실현 등을 목표로 여러 가지 법제도 개선 활동을 사 환경정의는 추진해왔습니( )다 개정된 내용에는 법령의 제 개정이나 정책수립에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 , 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 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을 규정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시 환경정의 ,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달성을 위한 대책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5)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정의 관련 규정입니다. 제 조 기본이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 규칙을 제정2 ( ) · ·– ②

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 , 경오염 또는 환경 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제 조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경정책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6 2 ( ) –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제 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의 설정과 이의 15 ( ) 4. –

달성을 위한 대책

환경정책기본법에 이어 국토기본법에도 환경정의 개념이 반영되었습니다 국토계획 . 수립 시에 환경정의 실현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토이용에 따른 형평성 강화‘ ’ , 와 국민의 환경권을 강화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국책 사업과 지자체의 개발사업 계. 획 수립 및 집행 과정에의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 의사결정 과정에의 직접적인 참여 , 권한 부여로 국토개발과 이용에 따른 환경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고려한 국토이용 ,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6).

5) 사 환경정의 보도자료 환경정의 개념 최초로 반영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국회 ( ) , 2018.12.28., ‘ ’ 「 」 본회의 통과

6) 사환경정의 보도자료 국토관리 원칙에 환경정의 개념 반영한 국토기본법 개정안 국 ( ) , 2019.8.5., ‘ ’ 「 」 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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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의 환경정의 관련 규정입니다. 제 조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사- 5 ( ) ①

업을 수립 집행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 「 」자연 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법 개정 이후 구체적 실현을 위한 하부 규정 등에 대한 명시와 보완 및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합니다 각종 국가의 법정 비법정 계획에의 반영은 우리에게 좀 더 . , 구체적으로 환경정의 가 다가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 정부 정책과 기업평가용 환경정의 지표개발 다분야 학제간 환경정의 연구 환경정, , 의 학교 교육 중앙정부 외에도 지자체 차원의 활동과 적극적인 시민참여 등도 그러, 합니다.7)

박창석은 환경정의 를 국토 환경을 통해 누릴 수 있는 혜택과 불가피한 피해 구제‘ ’에서 소외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환경정의 혹은 소외되지 않는 국토환경에 대한 . 논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현실에 맞는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한 경험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립 중인 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방향에 대해 . 5몇 가지를 제언하고 있습니다.8)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 어린이 여성 노인 등 생물학적 취약계층 그리고 - , , , , 환경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환경 필수재인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와 물을 공급하여 분배적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환경안전의 확보를 위해 환경재난에 취약한 계층과 지역의 경우 사전예방 응급- , 대응 사후복구를 포함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소득 고용 교육 보건 주거 등 사회경제 정책과 연계 통합한 정책과 사업을 - , , , , · 개발하여 추진하며

이러한 통합적 접근을 위해 국토환경에 대한 혜택과 오염 피해 등에 대한 다양 - , 한 정보가 담긴 백서를 발간하여 상세한 공간정보를 담아 주기적으로 발간 및 갱신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기본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토대로 소외와 환경정의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심 - 도 있는 연구와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리빙랩 으로 가칭 소외되지 않는 (Living Lab) ‘( )환경정의 시범도시 지역 추장민 김태현 이상윤 이지예 외 추진 필요성을 다/ ( , , , 2017)’ 시 언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린인프라2.2

7) 반영운 환경정의 개관 환경정의 그린인프라위원회 차 내부회의 자료 , 2019.10, , 98) 박창석 , 2019.1, 깨끗하고 아름다운 국토환경 만들기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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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인프라에 대한 정의는 다양합니다 공원 녹지와 수공간 등에 대한 체계로 조경 . , 분야 등에서 용어와 개념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조경 도시계획 분야의 그린인프라 . , , 개념은 물 분야와 기존 회색인프라에 대한 대응 및 대체 개념 등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 그린인프라는 자연기반의 해법 과 연결되어 확(Nature-based Solutions)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집행위원회의 자연과 함께하는 혁신 에서 자연기반의 해. , ‘ “법 에 의한 다양한 효과를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Nature-based Solutions) .9)

이제는 단순한 기반시설이나 공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벗어나 환경 불평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리적 대안과 더불어 . 삶의 틀과 기반을 전환하는 앞으로 지속될 사회 경제적 대안과 철학으로 논의되기 ,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린뉴딜과 연결점을 형성합니다 차 산업. . 4시대 기후위기 시대에 사회 경제 및 환경 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이를 위, , . 한 대전환이 필요하고 그 대전환의 물리적 기반과 지속을 위한 사고의 기반으로 그린인프라 또는 녹색인프라에 대한 논의가 절실합니다.관성의 법칙은 무섭습니다 앞서 언급한 자원소모형 도시에 대한 고민은 개선이 아. 닌 혁신적 전환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대안이 그린인프. 라입니다.

대개 인류의 삶과 그 시스템은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방향 신진대사와 그에 동화된 관성에 의존하여 왔습니다 이제는 그 폐해가 기후변화 미세먼지 폭염 등의 . , , 이름으로 우리의 또 다른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 자동차 도로 지반 하천 수. , , , , , 질 등등 곳곳에서 나타나고 환경 불평등으로도 이어집니다, .불투수면적률이 를 넘어가는 유역의 하천은 수질 악화 현상이 두드러지고20% 10), 불투수면적률이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하천 수온 상승과 침전물 증가 등으로 자생 4%민물송어가 멸종하는11) 등 불투수면적률이 어류 출현과 반대의 상관성 12)을 가진다고 합니다.13) 한국의 평균 기온 상승은 지난 년 년 동안 지구 평균 기온 100 (1911-2010 ) 상승 의 배 이상인 입니다(0.75 ) 2 1.8 . ℃ ℃

여러 문제의 복잡성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술 기반시설 나아가 국토 도시 환경에, , - -에 대한 시각 변화가 필요합니다 다만 물리적 측면에서의 기존 기반시설 인프라 에 . , ( )

9) European Commission, http://goo.gl/Hf23xb10) State of Washington, 2009, Land U se, Impervious Surface, and Water Quality11) Stranko et al., 2008, Brook Trout Declines with Land Cover and Temperature Changes in

MD12) Wenger et al., 2008, Stream Fish Occurrence in Response to IC, Historic Land Use, and

Hydrogeomorphic Factors13)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저영향개발 및 그린빗물인프라 정책 한국물환경학회 대한상하수 , 2013.10.17, , ·도학회 년 공동추계포럼 재인용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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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부재해 보입니다 시민 주도 및 환경정의적 측면에서 기존의 . 회색인프라에 대응하는 새로운 논의가 필요합니다 현 사회기반시설의 계획 설계 및 . , 관리는 개개 인프라별로 단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요즘 . 유행인 스마트시티는 또는 를 적용한 스마트인프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ICT IoT다 비구조적인 제도 인간 행태의 변화 문화 등을 이야기하지만 기반시설 성격에 대. , , 한 근본적인 순환형으로의 전환 논의는 부족합니다 도시 내재 자원과 에너지 순환 . 및 활용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의 계획과 설계에 대한 고민 역시 제한적입니다 특히. , 각 인프라 기능과 역할의 상호연계 다기능화 등에 대한 논의는 더 부족합니다 기존, . 의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시스템과 기반시설의 일방향 신진대사를 가능하게 한

에 대해 자원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오히려 생산하는 순환형Grey Infrastructure , , 상호 연계형의 자연기반 인프라를 물리적으로 그린인프라 그리고 그에 대한 사고와 , 전반적인 시스템 전환 노력 역시 그린인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창석은 제 차 국토종합계획의 국토환경의 회복과 형평 측면의 수립 제언에서 일5 ‘ ’ 상자연을 향유하는 그린인프라 제도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로 공원. 과 녹지 환경기초시설을 두고 있지만 이들 외에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훼손된 자연, 환경을 재생 복원하거나 국토 도시의 환경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 ·하다는 것입니다 일상자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즐길 수 있으며 주민들이 직접 참. , 여하여 도시나 동네의 환경적 질을 제고하는 그린인프라를 제도화하자고 합니다 유. 럽과 미국 등에서는 그린인프라를 제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14) 정부가 투자 관리하는 도로 철도와 같은 기존의 사회기반시설처럼 제도화해서 관, , 리하고 시민도 참여하도록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일상에서 자연을 향유하고 주. 민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자원과 에너지 순환 및 생산 다기능 . , , 및 자연 기반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이해와 더불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생성을 요구하는 모든 기반시설의 전환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미국 는 그린인프라를 자연적인 배수의 순환형 빗물관리로 봅니다 기존의 하EPA . 수관 빗물펌프장 등 대규모 시설과 장거리 이송에 의한 관리가 아닌 지역 공동체가 , 건강한 물을 관리하고 다양한 환경적 혜택을 제공하며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지원, 하기 위해 선택가능한 접근법으로 봅니다 식생과 토양 등에 의한 자연적인 프로세스. 를 개발지에 녹아 들어가게 하고 홍수 공기질 등에도 기여하는 다기능 다목적의 빗, , , 물관리를 그린인프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택도시부는 연방재난관리청. EPA,

과 함께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영향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플랜으로 도시재생(FEMA)과 그린인프라 사업인 사업을 수SUSTAINABLE COMMUNITIES INITIATIVE(SCI) 행했습니다 빗물순환 그린인프라는 미래 인프라 비용을 낮추고 커뮤니티 재활성을 . 촉진하며 기후변화와 극한 기후에 대한 회복력 증가에 기여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

14) 박창석 , 2019.1, 깨끗하고 아름다운 국토환경 만들기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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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설 및 관리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공동체 레크레이션 및 공공 건, ,

강 향상 등도 기대합니다. 물 중심 빗물 위주의 그린인프라를 정의하고 있지만 개발 환경과 도시재생 등에 , 자연의 과정을 넣고자 함이 중요한 점이라고 봅니다 또한 그린인프라는 자연. , EPA , 순환 시민 소규모 분산형 다기능 및 다학제적 협업을 그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이, , , , . 러한 정신들이 우리 국토와 환경에 그리고 모든 인프라와 인프라의 계획 교육 생활 , , 행위 금융 등등에 녹아들면 확장된 개념의 그린인프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 시민 주체성과 새로운 일자리가 포함되고 환경적 불평등 해소의 대안으로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뉴욕 포틀랜드 워싱턴 시애틀 등지에서 빗물순환 에너지 도. , , DC, - -시농업 등의 연계를 고려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 토목학회지 특집 그린인프라의 최전선과 잠재력 에서도 그린인프라를 다루고 ( )있습니다 그린인프라는 자연환경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 주거 환경을 개선하며 재난을 방지하고 줄이는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일본 국토성과 , .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단체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그린인프라에 대한 개념 인, 식은 다소 비체계적 수준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관련 정의 시스템 방법론과 기술들. , , 을 좀 더 조정하고 광범위하게 공유해야 한다고 합니다15). 역시 자연의 원리와 특성을 국토와 환경의 영역과 그 시스템에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다만 방재 경관 등에 초점을 두고 아직은 물 에너지와 자원의 연계 와 . , , , (Nexus)근본적인 국토 환경 체계의 전환까지는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도시 산단 등 개발지가 에너지 과소비와 기후변화의 주원인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 보면 그린뉴딜과 기후위기 대응에 효과적인 최전선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도 환경부. 의 빗물유출제로화 사업 지구 전주 오창 토지주택연구원의 시범단지 등에( , ), LH LID 서 일부 효과가 수치화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토와 자연에 대한 전환적 사고로 환경정의에 기반하여 그린인프라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연구 교육 및 실증사업 등이 필요합니다 그린인프라는 국가 지자체 등의 , . , 공급자 위주가 아닌 시민의 주도와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린뉴딜2.3.

그린 뉴딜의 정의는 그린 과 뉴딜 의 결합으로 시작합니다 그린 은 빈곤층 노동' ’ ' ’ . ' ’ ,

15) http://www.jsce-int.org/node/647, JSCE Magazine, 104(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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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등 사회적 약자를 희생시키지 않고 오염과 환경 파괴를 방지하는 경제를 지향하여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생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뉴딜 은 미국에. ' ’서 제 차 세계대전 당시 경제 재건을 위한 대형 국가 프로젝트를 진행해 일자리 확대2와 경제성장을 이룩한 성공을 재현하기 위해 대규모 국가정책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16)

정의당이 그린뉴딜로의 전환을 말하는 이유는 불평등 대물림과 세습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혁신은 그린을 향해야 한다고 합니다. 17) 정의당 그린뉴딜경제위원회는 시. 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평등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생태위기 대한민국의 , , 소멸을 가져올지 모르는 저출산과 그에 따른 저성장 문제로 경제정책의 대전환 필요성에 따라 그린뉴딜 경제를 이야기합니다.18)

정부가 혁신가로서 공공인프라에 대한 전략적 투자 새로운 시장창출을 통해 기 - , 업의 참여를 이끌 내는 것

경제와 환경이 함께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패러다임 전환 - 지난 년 탄소기반 경제의 인프라와 산업을 생태 친화적으로 전환시켜 일자리 - 60

를 창출하고 경제를 살리는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성장전략으로 과감한 재정확대와 전략적 투자로 환경과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것으로 녹색 생태 고속도로 분산형 전력- , 체계 국민 전기자동차 시대 녹색기술 저탄소기술 첨단에너지기술 등 산업 에너지 , , ( , ) , 구조 전환과정 지원을 위한 복지 확대 교육 및 노동시장 혁신 ,

그린뉴딜경제는 디지털 뉴딜 휴면뉴딜이기도 함 - ,

민주연구원 역시 그린뉴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일자리 경제 불평. , , 등 해법으로 부활한 미국 그린뉴딜에서 시사점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린뉴딜 이 . ' ’강력한 대선 의제로 급부상했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토목건설 사업 중심의 . 경기부양책을 중심으로 녹색 뉴딜 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경제 환경사회적 이슈들의 ' ’ ‧ ‧동시 해결을 위한 전사회적 전환 시도가 부재했다는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형 . 그린뉴딜의 도입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19)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기후재앙에 대한 전면적 대비가 필요하며 - 양극화와 일자리 해법의 해결 필요 이에 기후변화 일자리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아, - -우르는 한국형 그린뉴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 ’

그린뉴딜이 미국에서 청년층과 보수층을 아우르며 민주당 대선의제로 부상할 수 - 있었던 배경 직접적 시민참여를 이끌어낸 캠페인 방식 그리고 청년층 유권자의 잠재, , 력과 친환경 사회에 대한 국민염원을 그린뉴딜 도입 원동력으로 삼을 필요

16) 이유진 , 2019, 미국의 그린뉴딜 정책과 서울시 에너지 정책 적용 서울에너지포럼 도시형 , 2019 - Ⅰ그린 뉴딜과 에너지전환 뉴욕시와 서울시를 중심으로-

17) 김병권 , 2019.9.18., 그린뉴딜경제위원회 출범과 과제18) 정의당 그린뉴딜경제위원회 , 2019.919) 배지영 한국형 그린뉴딜 제안 , 2019.3.7., , 민주당 민주연구원 이슈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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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적 뉴딜을 제안하고 있는 그룹도 존재합니다 단순한 지출 확대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발전 경로를 전환하여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과감한 재정투자 프로그램을 전환적 뉴딜 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휴먼뉴딜 디지털 ‘ (Transformative New Deal)’ . , 뉴딜 그린뉴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환적 뉴딜 은 성장 위주의 정책을 보완하자, . ‘ ’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위기 나아가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향해 치닫고 있는 기존의 , 발전 경로를 전환하는 것으로 성장 동력을 회복하는 출발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특. 히 그린뉴딜은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과거와 미래의 환경압력 해소를 위한 녹색전환, 이라고 합니다.20)

그린뉴딜은 단기간의 마중물 성격입니다 기존의 발전 경로 전환 녹색전환은 꾸준. , 하게 그린인프라 정신에 바탕을 두고 다양하게 발전하고 전개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린뉴딜 필요성에 대한 진단은 대동소이합니다 미국의 영향 경제 침체 새로운 . , , 대안 찾기 등입니다 그린뉴딜이 첨단만을 지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규모 프로젝. . 트 외에도 일상의 소소한 사업과 정책 공동체 활동 등에서도 빛나기를 바랍니다 새, . 로운 프로젝트도 중요하나 도시재생 기 신도시 스마트시티 예타면제 사업 등에서, 3 , , 부터 골목길 가꾸기 담장없애기 등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

환경정의 그린인프라 그리고 그린뉴딜의 연관성과 제안3. , ,

환경정의 그린인프라 그린뉴딜 사이에 문제의식과 연관성이 많습니다 그린뉴딜이 - - . 환경정의를 실현하면서 전반적인 시스템과 사고의 전환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그린인프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지금부터 이미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환경정의 그린인프라 정신, 이 반영되도록 구체화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조금씩 알게 모르게 진행되는 일들. 이 있습니다 이들 사업 정책 움직임 등에 대해 환경정의 그린인프라 측면의 검토. , , , 가 차분히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환경정의에 기반한 그린인프라와 또한 이에 기반한 그린뉴딜 기본 이념의 정립 등이 필요합니다 환경정의 그린인프라 그린뉴딜의 철학적 연결성과 배경을 연계하고 . - -좀 더 구체화하자는 것입니다 기존의 관성이 아닌 이름만 녹색이 아니라 도시재생. , 기 신도시 생활 등의 사업에서 먼저 자원 에너지 자족 및 순환형 그린인프라 3 , SOC 기반의 그린뉴딜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면 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환경정의와 형평성을 . 고려하는 사업이 바탕에 있어야 합니다.

20) 유종일 경제살리기 전환적 뉴딜 을 제안한다 미래정책 가을호 권 , 2019, ‘ ’ , FOCUS, 201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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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중 분배적 정의 측면에서 환경부정의 현장 삶터 공간 중심 의 해법으로, ( , )써 그린인프라의 통합적 접근도 환경부정의 해소방안의 포지티브 전략으로 검토해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먹거리 정의 운동과의 연계성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환경, . 정의 중 분배적 정의에서 주요 이슈 중 하나는 소외계층 녹지 접근성 문제이고 이를 , 위해 그린인프라가 대안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정의의 교정적 정의에서 환경 훼. 손에 대한 복원 회복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 환경 사건에 대해 효과적이고 적절하, 며 즉각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환경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도 그, 린인프라와 연결됩니다 는 절차적인 요소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이. EPA . 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에 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역사회 문제가 논의되며 참여를 통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1)

환경정의의 절차적 정의는 그린인프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린인프라는 시. 민 참여와 주도가 필요합니다 소규모 분산형 자연형의 그린인프라이기에 지역 주민. , , 의 참여와 주도는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지속가능하고 일자리도 생깁니다 결. , . 국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환경정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그린인프라라는 통로를 거쳐 현 시점에서 그린뉴딜로 발현되고 장기적 관점의 그린인프라 계획과 설, 계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인프라 순환형 등과 시민 주체성을 . , SOC 확대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린인프라법 물순환법 등 관련 법령이 제정을 , . , 고민할 필요도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면서도 고견 또한 부탁드립니다. . 환경정의 그린인프라위원회 위원님들과의 공부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 니다.

21) 고정근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혁신과 도전 우리는 무엇을 준비 할 것인가 환경 , 2019.7.4, , ?, 2019 정의 여름정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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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인프라위원회 두 번째 포럼

기후위기 시대 환경정의와 그린인프라,

발표2.

기후위기와 경제위기에 대처하는그린뉴딜 비전과 정책‘ ’

김 병 권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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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인프라위원회 두 번째 포럼

기후위기 시대 환경정의와 그린인프라,

지정토론

경대승 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LH김미선 경기연구원 초빙연구위원박창신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 변호사, 윤희재 신구대학교 교수이동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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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그린뉴딜의 방향성

경대승

과거와 같은 지속적 고도성장은 기대하기 어렵고 기후위기와 환경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다양한 형태. ,

의 불평등도 심화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한 시기이며 새. ,

로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종래 .

성장 중심의 구조에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GDP

경제구조를 전환하는 그린뉴딜 정책은 기후변화 불평등 일자리와 같이 서로 얽혀, ,

있는 문제들의 해법을 동시에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기후변화를 정치의 중심문제로 채택한 배경에는 기후

변화 대응이 단순한 환경정책이나 경제위기해법 수준을 넘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

하는 위기에 맞서 긴급히 대응하고 삶의 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유사한 슬로건 .

하에 대규모 투자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나 진정한 의미의 녹색성장과는 거리가 멀

었으며 환경적 경제적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현 시점에서 기후변화에 · .

대응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국제사회의 위기의식을 다시금 주목

하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그린 뉴딜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재앙수준의 기후위기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

적으로 관련 인프라를 정비하고 기후 취약지역에 대한 대비책 및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적 재난 발생가능성을 고려한 기술 인프라 에너지시스템 등의 체계적 업그레이· ·

드가 시급합니다 특히 자연기반의 해법을 강조하는 그린인프라의 개념을 적극적으. ,

로 활용한다면 폭염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와 연계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안전 건, ·

강 및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현 .

수준의 에너지시스템 전환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진국들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적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할 때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세부 이행계획을 확정하고 적극 실행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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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형 그린 뉴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를 국내 정치의 핵심이슈로

부상시키고 청소년 등 미래세대 유권자들의 환경 사회불평등 삶의 질에 대한 문제, ,

의식을 아우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미국 사회에서 기후변화 의제는 장기간 논의.

되어 왔으나 순식간에 차기 대선 핵심어젠더로 부상한 것은 기후변화에 따른 광범

위한 위기를 경험하게 될 청년층의 관심사를 공략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

회의 관계망과 풀뿌리 시민단체의 운동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미세먼지 폭염 등 기,

후변화에 따른 문제가 일상화 된 국민들의 내재된 친환경사회로의 전환의지를 그린

뉴딜 도입의 정책적 동력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문제해결 사회적 형평성 지속가능발전 질 높은 , , ,

일자리에 대한 해법 차원에서 예방적 선제적 뉴딜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포·

용성장의 핵심사항임을 인식하고 기존의 국내 기후 에너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한·

국형 그린 뉴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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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회 포럼

기후위기 시대 환경정의와 그린인프라토론문‘ , ’

경기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김미선

최근 환경정의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한때 한국사회에지속가능성이나 녹색성장 같은 . ‘ ’ ‘ ’ 단어가 유행했던 것처럼 여러 곳에서 환경불평등 환경부정의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 ,

다 정의와 형평성에 대한 이 높은 관심은 역설적이게도 그렇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

그러한 현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중 하나로써 기후위기와 환경정의 그리고 그린인프라,

를 결합한 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회 포럼은 나름 의미 있는 시도이고 이 포럼을 통해 ,

과제와 전략들이 도출되었으면 한다.

먼저 기후위기와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그린 뉴딜 비전과 정책 이란 첫 번째 발표는 뉴< ‘ ’ >

딜에 대한 흐름 의미와 차이를 잘 정리해주었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그것을 지원, .

하기 위한 제도 구축에 기여했던 미국의 뉴딜에서 년 금융위기 탈출 그리고 년 지금의 2008 , 2019

그린뉴딜까지 인간사회의 위기 때마다 제기되었던 새로운 구상 새로운 대처 들은 약, , (New Deal)

효가 있어 왔다 그러나 더 이상 기존의 방식 자원 소비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식으로의 뉴딜은 . ,

더 이상은 불가능하나는 것이 발표자의 생각이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

로운 구상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가 에너지 문제를 들고 있다 즉 성장과 위기 해결 시급 , . ,‘ ->

물 에너지 등 자원이용 최소화 필요 기술혁신 신산업 개척을 통한 일자리 마련으로 혁신, -> , ’

과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가 기존 뉴딜의 흐름에 비해 얼마나 혁신적이고 전환적인지는 알 수 없다.

결국 기후위기를 완화하는 수준에서의 제안이 아닌가 생각된다 미션제시자로서의 국가의 새. ‘

로운 역할을 제기한 부분은 신선하지만 이 또한 실제 이뤄지기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과 정치’

력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환경정의적 관점에서 그린인프라의 필요성과 그린뉴딜과의 접목에 대해 발표한 두 번째 발표

는 그린인프라 구축을 물리적 대안과 더불어 삶의 틀을 전환하는 앞으로 지속될 사회 경제적 ‘ ,

대안과 철학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바로 그런 점에서 그린인프라와 그린뉴딜이 만난다고 하였’ ,

다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자원 소모적인 현재의 인프라구축 방식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

생각해야 하고 혁신적 전환의 방법으로 그린인프라를 제안하고 있는데 적절한 제안이며 특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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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조적인 제도 인간 행태의 변화 문화 등을 말만 할 뿐 기반시설 성격에 대한 근본적인 ‘ , ,

전환 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매우 동의한다’ .

그린인프라는 물순환 회복뿐만 아니라 인간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매우 효용성이

높은 도구이다 에너지 농업 대기질 개선 도시 설계 일자리 금융예산 복지까지 다양한 분. , , , , , ( ),

야와 결합하여 구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 그린인프라가 적용될 수 있는 많은 분야 중 어느 분야

와 우선 접목할 것인지에 대한 그 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 어디에서 어떤 필요가 .

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발표자가 제안한대로 일상 자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즐길 수 있으며 주민들이 직접 참여

하여 도시나 동네의 환경질을 제고하는 그린인프라를 제도화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러한 의.

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논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공론화가 이뤄져야 하,

는데 이번 포럼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도시재생과 신도시 개발 생활 , . ,

구축 사업에서 에너지와 물을 순환하는 그린인프라 기반을 검토하는 논의를 추가적으로 해SOC

주면 좋겠다.

끝으로 정의 는 우리가 구현하고 싶은 사회로 가기 위한 대상 도구 타겟이 아니다 정( ) , , . 正義의는 방향이다 정의를 향한 방향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도구로 어떤 방식을 통해 나아갈지 ‘ ’ .

우리는 판단해야 한다 우선 우리는 인간 내면에 갖고 있는 자원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진. .

정한 위기의 극복은 기술혁신으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정말 사회시스템의 완전한 전환을 통해 .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 사회가 갖는 의사결정 과정을 되짚어보고 권한과 책임을 재분

배해야 하며 여기에 필요한 정보에 누구나 접근 가능해야 한다 이것이 환경정의의 정신이기도 .

하다 정의는 인간이 현재 자신의 욕망을 누르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세대와 다른 생명들까지도 .

배려할 수 있을 만큼 강하고 선한 의지를 가졌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 .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강제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만든다 우리나라는 현재 환.

경정책기본법 등 환경관련 법에 일부 선언적인 내용이 담겨 있을 뿐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

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포럼을 통해 구체적인 제도적 과제를 도출해 낼 수 있다면 의미가 있을 .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회복력 증가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린뉴딜이나 그린인프라와 .

연관성이 있는 국가 계획 중 하나가 녹색성장기본계획인데 그 기본계획속 기후위기 대응 전략,

과 과제는 주로 데이터를 측정하고 모으고 관리해서 명확하게 예측하거나 식량수급 건강피, , ,

해 예측 등 피해 대책으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과 예방 피해구제는 한계가 있다. , .

오히려 이러한 위기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의사결정하고 적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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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환경정의와 그린인프라 토론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중심으로-

변호사 박 창 신22)

들어가며. Ⅰ

김병권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장님께서 기후위기와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그린뉴딜 “ ‘ ’ 비전과 정책 이라는 제목으로 년대 뉴딜에서부터 년 미국 민주당 오카시오 코르” 1930 2019 -테스 하원의원의 그린뉴딜 결의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통하여 현재 대한민국에서 그린뉴딜 정책의 필요성과 전제조건 기본 전략에 관하여 발표해주셨습니다 현경학 환경정의, . 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회 위원장께서 환경정의와 그린인프라 그리고 그린뉴딜 이라는 제“ , ”목으로 환경정의 그린인프라그린뉴딜의 개념 및 연관성에 관하여 말씀해주셨습니다 두 ‘ ’ . ‧ ‧분 발표문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두 분 발표문을 통하여 그린뉴딜에 관한 공부를 하게 되, 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토론자로서 앞서 두 분께서 말씀하신 그린뉴딜 및 그린인프라와 관련하여 년전 . 10인 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현재까지 시행중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관하여 간2009략히 말씀드리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배경 및 과정. Ⅱ

입법 배경1.

년 인간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인위적 영향이 기후에 위험을 가하지 않도록 대기 1992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여 협약당사국들에게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이 체결되었(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UNFCCC)습니다 기후변화협약은 발효되어 년초 현재 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1994. 3. 2018 197 . 기후변화협약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포함하지 않은 한계가 있었으나 년 일본 교토, 1997에서 열린 제 차 당사국 총회에서 부속서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 년3 (2008Ⅰ 부터 년까지의 기간 동안 년 대비 이상 감축 를 부과하고 탄소배출권 거래체2012 1990 5% )계를 구축하도록 하였고 개도국에 대해서는 청정개발체계(Clean Development

수립을 통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구체적인 실천 방Mechanism)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 차 당사국 총회에서 . 2007 13 2012년 이후 개도국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하여 측정 보고 및 검증가능한 조(post-2012) , 치를 취하고 선진국은 개도국에게 온실가스 배출 억제기술을 이전하고 금융지원 및 투자 ,

22)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회 법무법인유한 강남 구성원 변호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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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발리이행계획 이 합의되었습니다(Bali Action Plan) .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차 당사국 총회에서 지구 온도 상승을 이하로 억제15 2℃ 한다는 목표하에 선진국은 년까지 정량화된 경제전반적 배출목표를 제출하고 개도국2020은 적절한 감축목표를 제출하는 코펜하겐 합의를 도출하였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고 정치적 합의문 수준으로 종료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차 당사국 총회에서 자발적으로 년까. 15 2020지 대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BAU 30% .

년 당시 우리나라는 비부속서 국가로 분류되어 있었기에 감축의무 대상국에서 2009 Ⅰ 제외되어 있었지만 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위 주요국가의 이산화탄소 2008 7 , 배출량의 년과 년 사이의 변화율 비교에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기에1990 2005 23),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이라는 대통령 훈령을 두어 2009. 1. 5. ‘ ’위 규정에 근거하여 녹색성장을 국가 최우선순위 과제중 하나로 삼아 본격적이고 2009. 2.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년 . 2009차 당사국 총회에서 자발적으로 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15 2020 BAU(Business as Usual,

전망치 대비 감축하겠다는 목표) 30% 24)를 밝히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게 되었습니다.

입법 과정2.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 주년 기념사에서 저탄소 녹색성 ( ) 2008. 8. 15. 60前장 을 국가의 기후변화 및 성장의 기본전략으로서 제시한 후(low carbon, green growth)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안 의 초안이 마련되어 저탄소녹색성장기본2008. 12. ( ) 2009. 1. 15. 법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기존법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기존 . 2009. 2. 27. ,

부터 까지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동일한 입법취지를 가진 법안 건2008. 11. 2009. 1. 3 25)과 함께 국회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었고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위 건의 법, 2009. 11. 5. 4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결정하여 제 회 국회 제 차 2009. 11. 9. 284 3전체회의에서 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을 대안으로 받아들이기로 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2009. 12. 29.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에 관하여 녹색 을 도외시 하지 않는 성장 녹색 에서 성장 ‘ ’ , ‘ ’동력을 뽑아내는 성장 게다가 수식어구로 저탄소를 달고 있다는 점 등은 기존의 기후변, ‘ ’화대응입법에 비해 한 단계 더 나아간 종합적인 대응법이라고 보는 견해26)도 있고 녹색, ‘ ’ 보다 성장 에 방점이 찍혀있어 경제 우위적 사고가 지배하는 과거의 경제성장정책의 한 ‘ ’변형에 불과하다거나27) 녹색성장이 현재의 사회 전반의 모든 분야에 미칠 영향과 현세대

23) 길종백정병걸 녹색성장과 환경 경제의 통합 정부학연구 제 권 제 호 쪽 표 · , , , 15 2 (2009), 57 < 2>24) 확정 발표한 국가 중기온실가스감축목표의 내용이다 2009. 11. · . 25) 기후변화대책기본법 김성곤 등 기후변화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대한 기본법 (2008. 11., ),

배은희 등 기후변화대책기본법 이인기 등(2008. 11., ), (2009. 1., )26) 맹학균 녹색성장과 환경법제의 정비 녹색성장법제 저탄소 녹색성장과 법제적 대응 법제처 , , ( ) , , Ⅰ

년2010 , pp214-21527) 길종백정병걸 녹색성장과 환경 경제의 통합 변환과 전환사이에서 정부학연구 제 권제 호 · , · : , 15 2 , 2009년,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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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까지 미칠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당위성만으로 지나치게 입법을 서두른 측면이 있다28)는 등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은 환경과 자원. , 의 위기 속에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기에 입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지위 및 주요 내용. Ⅲ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지위

기본법으로서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1)

우리나라는 기본법이라고 명칭하고 있는 법률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기 본법에 관하여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법들은 국회가 법률을 제. 정하면서 기본법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여 그 법률의 공식명칭으로 하고 있으며 관련된 영, 역에 대해 기본적인 골격과 원칙 등을 설정하거나 국가의 기본조직을 정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29) 실질적으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기본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 위해서는 기본법의 성격 또는 구별기준이 무엇인지 여부를 살펴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나라는 기본법 체계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이론의 정립이 충분하게 되어 있지 않으나, 일본의 경우 그 동안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기본법의 의의와 기능 등에 관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있어서 기본법제도에 관한 일본의 논의는 중요한 참고대상이 됩니다.

일본의 기본법은 일정한 분야에 대한 국가의 제도 정책 대책에 관한 기본원칙과 그 대강 · ·등을 명시한 법률로 정의되고 국가의 주요 시책의 전체의 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종합, ① 화하는 기능 행정에 대한 지속적 압박 기능 및 시책의 실시담보기능 종합조정의 , , ② ③ 입법기술 법제도의 연구기능을 가집니다, ④ 30) 이에 따라 기본법은 법률이라는 형식으로 . 인하여 헌법보다는 하위에 위치하지만 관련 분야에 대한 시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점에서 , 기본법이 존재하는 영역에서의 다른 법률보다는 상위에 위치하는 우월적 성격을 가지고31), 통상적인 법률에 비하여 계몽적 성격 방침적ㆍ비완결적 성격 계획법적 성격 부처횡단적 , , , 성격 법규범적 성격의 희박성 등을 특징 내지 성격으로서 가진다고 합니다, 32) 저탄소녹색. 성장기본법이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 입법취지33)를 살펴보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저탄소사회 구축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국가 발전, ① 전략에 관한 법이고 기후변화 에너지환경문제만이 아니라 녹색기술 녹색산업구, · · ·R&D, ② 조로의 전환 및 발전 녹색 국토 도시 건물 교통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종합법 경제산, · · · ·업발전 지원법이며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에 관한 상위규범적 성격을 지니는 법이고, , ③ 종래의 에너지기본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등의 핵심내용을 통합하는 기능적 통합법이, ④

28) 장욱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과 기후변화 대응 토지공법연구 제 집 년 , , 49 , 2010 , p229 29) 박영도 기본법의 법제상의 위치 최신외국법제정보 년 , , 5, 1993 , p27430) 박정훈 입법쳬계상 기본법의 본질에 관한 연구 법조 권 년 , , 58 , 200931) 박정훈 입법쳬계상 기본법의 본질에 관한 연구 법조 권 년 , , 58 , 200932) , “ ”, , , 5-8 .塩野宏 基本法 日本 士院紀要 第六十三券第一 頁について 学 号33) 이창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입법취지 및 의미 월간법제 년 , ,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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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종래 분리되어 수립 시행했던 기후변화와 에너지대책을 하나의 법체계에서 유기적, ·⑤ 으로 연계하여 목표관리 점검 평가하려는 목표관리형 성과관리법이고 국제기준을 반영, · · , ⑥ 한 법이며 현실성과 유연성을 고려한 법이고 기업과 소비자의 변화를 유도하는 법, , ⑦ ⑧ 입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기본법의 본질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34) 먼저 국가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상위규범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 , 서 기본법의 계몽적 성격과 자기완결적이 아닌 방침적 비완결적 성격을 갖고 있고 현실성· , 과 유연성을 고려한 법이라는 점에서도 방침적 비완결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과 소· , 비자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신호를 보내는 법이라는 점에서도 계몽적 성격을 찾을 수 있습니다35).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따른 기본법의 성격 유무 판단 이외에 개별적 규정에서도 기본법 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 조는 이 법은 경제와 환경의 , 1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 ) 低炭素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점에서 국가의 주요 ” , 시책의 내용을 제시하는 등 계몽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36) 저탄소녹색성, 장기본법 제 조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을 설정하여 국가 시책의 원칙을 정하3고 있으며 제 조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제 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추진계획 수립, 9 , 10 ·시행 제 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 수립 시행 제 조의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제, 11 · , 40 , 조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50 ·

본법의 기능 중 행정에 대한 지속적 압박 기능 및 시책의 실시담보기능 내지 계획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37).

위와 같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기본법의 전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기본법이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기본이념 원칙 기본적인 시책 등, , 과 관련한 사항을 넘어서 녹색성장과 관련된 가능한 많은 정책 내지 입법 사항들을 다루고자 하여 개별 입법에서 다루어도 좋은 사항들까지 포섭함에 따라38) 과태료라는 의무이행, 수단을 포함한 국민들에 대한 권리 의무에 관한 규정을 함께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법과·는 거리가 있는 이질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습니다39).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개별 법령(2)

34) 김현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법적 성질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법연구 제 권 호 년 , , 39 2 , 2010 , 이하p492

35) 김현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법적 성질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법연구 제 권 호 년 , , 39 2 , 2010 , 이하p492

36) 김현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법적 성질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법연구 제 권 호 년 , , 39 2 , 2010 , 이하p493

37) 김현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법적 성질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법연구 제 권 호 년 , , 39 2 , 2010 , 이하p494

38) 장욱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기후변화 대응 토지공법연구 제 집 년 , , 49 , 2010 , p23339) 한국환경법학회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헌법규범화방안 및 입법방안 연구 년 , , 201 ,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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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본법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기본법이 규정하고 있 (1)는 기본이념 원칙 기본적인 시책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 , , 거래에 관한 법률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 , , 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 , 발 이용 보급 촉진법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 , , 에 관한 규칙 등을 관련 개별 법령으로 두고 있습니다40).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주요 내용2. 41)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년 현재 모두 개장의 총 조 2019 7 64 42) 및 부칙 개 조문으로 2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장 총칙(1) 1 총칙 제 조 목적에서 신국가 발전패러다임으로서 경제와 환경이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1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국가 동력으로 활용하여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 조 정의에서 저탄소 녹. 2 ‘ ’, ‘색성장 녹색기술 녹색산업 녹색제품 녹색생활 녹색경영 지속가능발전 온실’, ‘ ’, ‘ ’, ‘ ’. ‘ ’, ‘ ’, ‘ ’, ‘가스 온실가스 배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자원순환 신 재생에너지 에너지 자’, ‘ ’, ‘ ’, ‘ ’, ‘ ’, ‘ · ’, ‘립도 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 조 저탄소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에서 개 ’ . 3 9원칙을 열거하고 있습니다43) 제 조 국가의 책무 제 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 조 사업. 4 , 5 , 6자의 책무 제 조 국민의 책무를 각각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국민 , 7 , , ,

40) http://www.greengrowth.go.kr/menu003/sub002/GRG_003_201.do 녹색성장위원회 홈페이지#, /정보 녹색법령/

41) 장욱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기후변화 대응 토지공법연구 제 집 년 이하 참고 , , 49 , 2010 , p236 42) 제 조가 삭제되어 실질적인 조문은 조이다 2013. 3. 23. 18 63 .43)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 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3 ( )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정부는 기후변화에너지자원 문제의 해결 성장동력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1. · · , , ,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국가 발전전략을 추진한다.정부는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2. .정부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확대할 수 있는 3.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정부는 국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4. 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정부는 사회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5. · .정부는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국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항만 상하수도 등 기반6. , , · ·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정부는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7. 로 반영되도록 조세 체계와 금융체계를 개편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국민의 소비 및 ( )租稅생활 방식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이 경우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 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정부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저탄8. , , , 소 녹색성장을 구현하도록 노력한다.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새로운 국제적 동향 을 조기에 파악분석하여 국가 정책에 합리9. ( ) ·動向적으로 반영하고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 국가의 위상과 품격을 높,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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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참여하여 녹색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8에서 제 항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1정하고 있고44) 제 항에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 2목적과 기본원칙에 근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장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전략(2) 2

제 조는 정부가 저탄소녹색성장 국가전략 9 45)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전략 수립 · , 및 변경시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모두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을 제 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 10 , 11수립 및 시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조는 제 항에서 국무총리가 녹색성장국가전. 12 1략과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 평가하고 제 항에서 시도지사가 지방추진계획의 이· , 2 ·행상황을 점검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조는 녹색성장위원회가 제 조에 따른 · . 13 12추진상황 점검 평가 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 항 녹색성장위원회(3) 3

제 조는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14 ,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이 공동으로 맡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조는 위원1 . 15회의 기능을 규정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방향 전략수립 변경 시행에 관한 사, , · ·항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정책조정에 관한 사, 항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제도에 관한 사항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재원의 배분, , 방향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 조는 녹색성장위원. 17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 도지사 , 20 ·소속으로 지방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장 (4) 4 46)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

제 조에서 녹색경제 녹색산업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조에서 22 · . 23녹색경제 녹색산업의 육성 지원 제 조에서 자원순환의 촉진 제 조에서 기업의 녹색경영 · · , 24 , 25촉진 제 조에서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 제 조에서 정보통신기술의 , 26 , 27

44) 녹색성장의 개념 정의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경우 녹색성장과의 관련 여부를 판단하 기 힘들어 우선 적용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 무엇인지를 확정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는 비판고문현( , 녹색성장과 환경법제 한국비교공법학회 제 회 학술대회 자료집 년 과 기본법은 관련 분, 52 , 2009 , p51)야 법률의 해석 지침 내지 기준이 되고 향후 법률 제 개정에 있어서 입법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할 뿐 개별 법률과의 관계에서 효력적으로 우위에 서는 것은 아니고 기본법은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개별 법률들이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구체적 사항에 대해 개별 법률들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는 비판 장욱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기후변화 대응 토지공법연구 제 집 년 등( , , 49 , 2010 , p234) 이 있다.

45)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인 녹색성장 국가전략이 수립되어 현재까지 변경되지 2009. 7. 않은 채 유지되고 있다.

46) 이 부분은 녹색성장의 녹색과 성장 중 성장에 관하여 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 ‘ ’ ‘ ’ ‘ ’ ‘ ’다 법제처 녹색성장 법제 연구논문집 년( , 2012 , 2012 ,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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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 활용 제 조에서 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제 조에서 녹색산업투자회사의 설립과 지· , 28 , 29원 제 조에서 조세 제도 운영 제 조에서 녹색기술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특례 제 조, 30 , 31 · · , 32에서 녹색기술 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제 조에서 중소기업의 지원 제 조에서 녹색· , 33 , 34기술 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제 조에서 녹색기술 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 35 · , 제 조에서 규제의 선진화 제 조에서 국제규범 대응을 규정하고 있습니다36 , 37 .

제 장(5) 5 47) 저탄소 사회의 구현

제 조에서 기후변화대응 정책 및 관련 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8 . 제 조에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39 · . 제 조는 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매 년마다 수립 시행하도40 20 5 ·록 규정하고 있고 제 조는 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을 매 년마다 수, 41 20 5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조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에너지 절약 목· . 42 , 표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 에너지 자립 목표 신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에 관한 중장기 , ,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조는 온실가스 감축의 조기행동 촉진을 통해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도. 43록 규정하고 있고 제 조는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소비업체 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 44및 에너지 소비량 등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정부가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조는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 45 , 조는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의 도입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 조는 교통부문의 온실46 , 47

가스 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조는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에 관하. 48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장(6) 6 48)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제 조는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가지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조는 49 4 . 50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제 조에서 녹색국토의 관리 제 조에서 기후변화대· , 51 , 52응을 위한 물관리 제 조에서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 제 조에서 녹색건축물의 확대, 53 , 54 , 제 조에서 친환경 농림수산의 촉진 및 탄소흡수원 확충 제 조에서 생태관광의 촉진 제55 , 56 , 조에서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 소비 문화의 확산 제 조에서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제57 · , 58 , 조에서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 홍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59 · .

제 장 보칙(7) 7

47) 제 장은 기본법 제정 추진 이전에 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 내용의 상당부 5분과 구 에너지 기본법 의 일부분을 흡수하여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사항인 온, 「 」실가스 배출 억제 및 에너지 소비절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법제처 녹색성장 법제 ( , 2012 연구논문집 년, 2012 , p50).

48) 제 장은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산업분야 이외의 분야에서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하여야 하는 6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 장은 기존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의 주요 내용을 흡수한 것으로서 . 6 「 」지속가능발전을 녹색성장의 하위개념으로 두는 것으로 해석됨으로써 학계에서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조홍식 황형준 녹색성장과 환경법제의 대응 법제연구 제 호 년 ( , , ‘ ’, 36 , 2009 pp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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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에서 위원회의 정보 또는 자료 제출 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조에서 국 60 . 61제협력의 증진 제 조에서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시 정부가 국회에 보고할 의무 등을 규, 62정하고 있습니다 제 조에서 국가보고서의 작성 제 조에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 63 , 64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른 영향. Ⅳ 49)

앞서 살펴 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도입에 따라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년간의 시행에 따른 10성과가 어떠한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법. 제분야의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녹색에너지 산업법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 조는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제 조는 39 , 41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정부가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과 별도로 에너지기본계획‘ ’ ‘ ’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기본계획은 이미 구 에너지기본법 시절· . 「 」부터 규정되어 있던 사항이나 이 내용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으로 넘어오면서 에너지기, 본계획의 내용에 일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에너지원 구성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 에너지 복지 등을 새롭게 계획의 내용에 , , 포함시켰다는 점은 눈여겨 볼 만합니다50) 구 에너지기본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 수급 실현을 최우선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주요 관심사가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가 될 수 밖에 없었기에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들도 거의 모두 에너지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들이었고 부수적으로 친환경적 에너지 수급을 목적으로 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 및 사용에 관, 한 사항이 삽입되어 있는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의 개정을 통하여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지원사업을 강화 「 」하였고 계량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여 계량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계량기 관리체계 , 「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과 계량기 불법조작자 및 업소명 공개 계량기 변조자에 대한 신, 고포상금 제도 도입 등이 추진되었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은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 「 」한 중 장기계획 집단에너지의 공급 대상 및 기준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따른 에너지절약 · , ,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감소목표를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의 경우에 사업계획 수립시 지, , 식경제부장관과 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식경제부, 장관은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집단에너지공급타당성 협의

49) 법제처 녹색성장 법제 연구논문집 년 참고 , 2012 , 2012 , pp68-77 50) 다만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은 에너지이용효율 증대 에너지 ‘ ’ , 「 」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에너지원간 대체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 , 줄이기 위한 대책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에너지기본계획과 중복되는 부분‘ ’이 있어 두 계획 간의 내용상 충돌이 발생하면 정책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법제처 녹색성장 ( , 2012 법제 연구논문집 년, 2012 ,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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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타당성이 있을 경우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 지정 및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의 개정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 」의 정의분류를 재정립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이용 의무화제도의 도입 등이 추진되었습니· , ·다.

에너지부문을 포함한 산업부문에서의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 조에 따라 도입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입니다 지난 우리나라의 에너지법제는 42 ‘ · ’ . 에너지 사용 절약 또는 에너지효율 촉진을 유도하고 있었을 뿐 에너지 사용 자체에 대한 , 제재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았고 온실가스 배출은 제재나 감축유도의 대상으로 고려해 본 , 바도 없었습니다 목표관리제를 도입하면서 목표 미달성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 정한 것은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을 제재가 가능한 대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은 온실가스 배출권거. ‘「 」래제 를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설정하고 배출허용총량을 부문별 업종별 업체별로 ’ · ·나누어 각 대상업체들에게 배출권을 분배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필요가 있는 대상으로 인식을 전환시켰습니다.

녹색국토해양법제2.

외국의 기후변화대응법제는 일반적으로 온실가스의 직접배출시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 어 건물이 자체적인 대형 배출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는 한 규제의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지원의 대상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제 조에 따른 목표관리제에서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대42형건물의 경우를 규제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도입 이후 교통부문에서의 가장 커다란 성과는 자동차 온실 가스 평균 배출량기준의 도입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의 개정을 통하여 자동차 온실가스 . 「 」평균 배출량기준에 따라 자동차 제작업체는 년부터 해당 연도에 판매된 인승 이하2015 10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평균이 가 되도록 하거나 연비140g/km가 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기준 미달성시 과징금을 부과 받습니다17km/l , .

녹색경제 및 생활법제3.

한국 정부는 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재도의 일몰을 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에서 로 상향 조정하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 적용시1 10% 20% , 한을 년 연장하고 공제 대상품목에 플라즈마 조명 등 그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2 LED, . 그리고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이 가능하도록 환경보전시설의 투자세액 공제율을 에서 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3% 7% . 면제해 주어 소비자에게는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하이브리드차로 쉽게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는 자동차 업계가 미래 친환경 차 기술에 투자를 확대하여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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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농림수산식품법제4.

농업무문에서 친환경농업육성법 과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친환경농업육성 정 ‘「 」책 개년 계획을 통하여 수산 및 어업분야에서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을 5 ’ , ·「 」통하여 그리고 식품산업부문에서는 식품산업진흥법 식생활교육지원법 과 식생활교육, , ‘「 」 「 」기본계획 을 통하여 녹색성장정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51) 또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의 개정을 통하여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에 대한 등급제 및 인증제와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 인증기관 지정제도 등을 도입한 것을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

실질적 성과5. ?

한국은 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입법화한 뒤 환경보전과 성장의 두 요소를 모두 2010 , 충족하기 위한 녹색성장 을 계획하고 추진하여 왔고 에너지부문 산업부문 교통부문 농‘ ’ , , , , 림수산식품부문 일반생활부문에서 녹색성장 의 개념을 실현화시킬 수 있도록 개별 법률을 , ‘ ’제 개정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시행된 년 이후 지속적· . · 2012으로 국내총생산 증감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고 년에는 가 증가한 반면 , 2015 GDP 2.8%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하였다0.2% 52)고 합니다.

산업부문에서 년 감축목표의 이행결과 개 관리업체 중 개가 목표 2016 (2018. 1.) 2018 147를 달성하여 의 목표 달성률을 보였으며 당초 감축목표량 만톤 예상배출량 만67% , 75 ( 1,252톤에서 배출허용량 만톤을 감한 양 의 약 배에 해당되는 만톤을 감축하였습니1,177 ) 2.7 200다 감축률 ( 16%)53) 또한 배출권거래제 시행 실적을 보면 년은 기업이 제도 도입 초. , 2015기의 불확실성 등으로 시장을 관망함에 따라 거래실적이 만톤 장내 외 거래 포570 CO2eq( ·함 배출권 및 온실가스 감축실적 포함 으로 저조하였으나 년 만톤 년 , ) , 2016 1,190 , 2017

만톤이 거래되는 등 매년 거래량이 늘고 있습니다2,630 54).

가정 상업 등 비산업부문 한국 전체 온실가스의 이상 에서 탄소발자국 제도 그린카 · ( 40% ) , 드제도를 도입하여 감축노력을 하고 있고 교통부문에서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과 연비 기준 중 하나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며. 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일견 그린인프라 그린뉴딜의 , 법적근거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환경부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많은 ,

51) 신우식 녹색성자오가 농림수산식품법제의 대응 녹색성장법제 저탄소 녹색성장과 법제적 대응 , , ( - ), Ⅰ법제처 년 이하, 2010 , p309

52) 환경부 환경백서 년 면 , 2018 , 2018 , 5553) 환경부 환경백서 년 면 , 2018 , 2018 , 5954) 환경부 환경백서 년 면 , 2018 , 2018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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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위와 같은 성과를 피부로 느끼기 어려운 이유가 . 무엇일까요 지난 년 동안 우리의 생활 기반은 녹색으로 바뀌었나요 법에 따라 정책을 ? 10 ?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집행하는 자의 의지가 필요할 것이고 더불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같이 여러 분야 여러 부처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정책에 관하여 심도 깊은 연구와 , 토론이 있어야 할 것이나 년 동안 법에 걸맞는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 10로 추측됩니다 특히 이러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녹색성장위원회는 어떠한 활동. 을 하고 있는지 존재감을 느끼기도 어렵습니다.

오늘 발표해주신 그린뉴딜과 관련된 내용 중 아직 논란의 대상이 되는 점이 많습니다 . 예를 들면 년 오바마의 그린 뉴딜 정책에 관한 성과에 관한 평가 투입된 재정에 2009 (① 따른 고용효과 및 환경개선 효과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의 성과 기본소득), , , ② ③ 소득주도성장의 효과 세제 개편 인구감소 , MMT(Modern Monetary Theory), , ④ ⑤ ⑥ 및 지방 공동화 현상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를 둘러싼 갈등 및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⑦ 단체의 상이한 입장 등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 쉬운 쟁점이 없고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는 . 부분인데 적어도 년 오바마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의 결과에 관한 냉정한 평가를 토, 2009대로 우리가 그린뉴딜을 추진하면서 어떠한 부분을 고려하여야 할지를 결정하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저는 다시 한 번 두 분의 발표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논 , 의들이 보다 발전되어 기존의 잠자고 있는 법제도를 활성화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정하여 실질적인 그린뉴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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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도시와 녹색도시

신구대학교 교수 윤희재

회색도시 잿빛하늘 그리고 사람들, , .미세먼지로 뒤덮인 회색 빌딩 숲 도시의 풍경은 외출조차 꺼려지는 삭막함을 연출하고 있지만 오늘도 수많은 학생 직장인들은 그 안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 . 빨라진 발걸음과 옷깃을 부여잡은 손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낄 뿐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도시, 의 삶은 주변을 돌아다볼 시간을 주지 않고 빠르게 바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 .

도시는 그리스 로마와 같은 고대도시부터 중세 근대를 거쳐 자본의 집중 기술의 집약이 이, , , , 루어지는 현대도시까지 시대에 따라 그 모습이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고 앞으로도 사람들의 , 생활과 기술의 발전에 맞춰 끊임없이 변화하는 삶의 터전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에서 매년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도시지역 인구비율은 년 로 LH 2018 91.8% 2005년 용도지역기준 에서 여전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년대 이후 사상 처음으로 감소90.1%( ) . 1960했던 년을 제외하고 도시지역 인구비율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2012 , .

그러나 한정된 공간과 이상의 높은 도시지역 인구비율은 자연스럽게 도시의 고밀도 개90% , 발을 유도하였고 고밀도의 개발은 효율성에 집중되어 삶의 여유와 낭만이 사라지게 되어 도, , 시에서의 삶을 점차 무채색으로 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효율의 도시개발은 도시민의 삶에 편리함과 안전함이라는 장점을 안겨주었으나 지나치게 , 인간 중심의 개발로 인해 도시열섬 도시가뭄 도시홍수 등의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도시문, , , 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문제 해결에 있어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 , 피 미국의 녹색도시 저영향개발 중국의 스펀지시티 등의 여러 대안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 ), 니다.

다만 미국 중국 독일 영국 등과 다르게 국내의 경우 더욱 고밀 고효율로 개발되어 있고 가, , , · , 용지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 도시 내에서의 해결방안 도출에 있어 그 한계 명확한 상황입니, 다 환경부의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 및 다수의 비점오염저감사업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투수성포장 투수블록포장 나무여과상자 식생체류지 화단 등이 주로 설치되는 시설로서 도( ), , ( ) , 시의 공공공간 주로 도로 에 시설 중심으로 설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 시( ) . 설 중심의 설치는 도시의 체계적인 물순환 시스템 도입과 온도차가 있어보입니다 도시의 체. 계적인 물순환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도시의 오픈스페이스 공간을 활용하여 큰 흐름과 세부공간을 이용한 작은 흐름간의 연계가 필요한데 오픈스페이스의 대표 공간인 공원, 과 녹지가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관련 법제도에서 한계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절 총칙 제 조의· · 1 ( ) 8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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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 에 의해 도시 군계획시설은 불투수면에서 발생하는 빗물 유출을 최( ) “ ·소화하여 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 조의 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 을 기조로 하여 주요 도시 군계획시설 모. 8 3( ) , ·두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제 절의 공공공지는 주변. 5 “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빗물유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식생도랑 저류 침투조 식생대, · , ,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리설을 설치할 것 으로 명시하여 빗물관리를 위해 도시계획 차원에서 ” , 공공공지 확보가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절 공원과 제 절 녹지의 , · · 2 3『 』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도, 『 』 『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개발지역 전체 물순환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 』칠 수 있는 공원 및 녹지에서의 물순환 회복을 위한 조문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오픈. 스페이스에서의 물순환 관리가 제도적으로 아직 충분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도시 분야에서의 . 제도적 정비 뿐만 아니라 관련된 조경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유도가 필요하다고 ,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토지의 가치적인 부분입니다.과천 재건축 단지의 경우 년 월 일 매일경제 기준으로 분양가가 에 평균 2019 5 16 ( ) 3.3 3,253㎡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에 천만원의 가치를 갖고 있고 추후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 1 1 , ㎡고 있습니다 과천의 경우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분양가가 높은 부분도 있으나 수도권 평균. , 은 당 분양가격이 만원 수준이므로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550 . ㎡

년 서울시 저영향개발 시설에 대한 편익연구 이승원 외 에 따르면 저영향개발 시설2016 ( (2016))을 설치하는 경우 당 연간 원의 편익이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1 1,191 . ㎡한정된 개발지역에서 효율성을 토대로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 의 땅을 기준으로 , 1 500~1000㎡만원 가격의 토지를 연간 천원 대의 편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타당성과 1 , 사업의 당위성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회색도시 녹색도시 중에 살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녹색vs도시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으로 연관된 경우 상당수는 회색도시를 선. 택할 수 있는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환경정의와 그린인프라적 관점에서 두 번째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아직 차원적인 토지의 이용에 맞춰져 있는 부분을 도시 전체의 . 1환경을 생각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앨빈 토플러와 함께 미래학자로 손꼽히는 존 나이스비트는 년 월에 하이테크 하이터2000 12 『치 라는 책의 내용으로 이번 내용을 마치려 합니다 기술의 발달 하이테크 은 삶을 편리하게 . ( )』하고 일을 빠르게 마치는데 기여하지만 우리를 기술중독상태에 빠뜨려 인간성을 잃도록 하, , 기때문에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의 리듬과 계절의 체감같은 하이터치한 감성이 함께 ,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도시화에 따른 도시기후문제 해결도 이와 같다고 봅니다 도시화의 하. . 이테크에 맞춰 인간성을 회복하고 사람들에 진정한 환경을 돌려줄 수 있는 느리지만 감성적, 인 환경의 조성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키고 인식시켜주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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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환경정의와 그린인프라 위기와 전환의 시대 그린인프라와 그린뉴딜의 조우, : ,

토 론 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동률

우리는 환경 정책과 사업의 의사결정에서 정의 윤리를 다룰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 )/ ? 正義

환경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과 행동에 정의윤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가 제도화 한다면 / ?

어떤 이유에서 할까 제도화를 위해 무엇을 할까 제도화는 누가어떻게 언제 할까? ? / / ?

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옳은 일을 하도록 하고 옳게 2300 “ ,

행동하게 하며 또 옳은 것을 원하게 하는 성품 이라 하였다 정의는 우리 이웃과의 관, ” .

계에서 완전한 덕 이며 가끔 덕 가운데 가장 큰 덕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정의 (value) , . “

속에는 모든 덕이 다 들어 있다 라는 속담이 있다 정의의 덕이 완전한 까닭은 그 덕을 ” .

가진 사람이 그 덕을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웃을 위해서도 쓸 수 있기 때문

이다 이런 이유로 덕 가운데 정의만이 다른 사람을 위한 선 으로 여겨진다. ‘ ’ 55).

덕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마땅히 지켜야하는 규범이다 인류에 의한 지구 .

온난화가 초래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시대 에 우리가 환경에 대(anthropocene)

해 지켜야할 덕 규범으로서 정의는 명료하게 제시되고 있는가 도덕 규범 사회적 정/ ? / /

의는 시대에 따라 진화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 맞는 환경 정의와 윤리가 필요하고 .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철학적 사유가 필요하다 또한 환경 정의와 윤리가 실천될 .

수 있는 사회 법 정치 경제제도의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 , , . 세기 인류의 전통적 20

인 정의는 경제 사회 발전이었다 이를 위해 대량의 물 에너지 자원이 개발되었고· . , , ,

이는 과잉 생산과 소비로 이어져 이 초래되었다 세기의 정의가 세Anthropocene . 20 21

기에도 지속될 수 없음은 기후변화와 생태계의 파괴로 입증되고 있다 이제 현재 우.

리에게 적합한 환경 정의의 정립과 실천이 필요하다.

오늘 발제의 그린뉴딜과 그린인프라는 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Anthropocene

임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사회 경제적 편익과 함께 환경정의라는 덕규범을 실천하는 . · /

윤리에서 출발해야한다 또한 환경정의 그린인프라 녹색뉴딜 넥서스의 체계정립과 인식제. - -

고를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내재된 환경정의라는 도덕적 가치를 사.

회의 생활 밖으로 끌러내어 환경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굳건하게 자리 잡게 해야 한다.

본 포럼을 통하여 그린인프라위원회가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환경정의를 제도화 할 수 있

는 리더십을 갖길 기원하고 첫 사업으로환경정의헌장 제정과 선포를 제안한다, ‘ ’ .

55) 니코마코스 윤리학아들에게 들려주는 행복의 길 아리스토텔레스 지음 홍석영 풀어씀 풀빛 : , / ,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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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인프라위원회 두 번째 포럼

기후위기 시대 환경정의와 그린인프라,

2019. 11. 22.

주최 사 환경정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 ,

주관 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