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의 인력 채용 기준 및 현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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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구를 시작하며 3. 현장 실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수준 1) 설문지 분석 2. 선행 연구 2) 결과 요약 및 정리 1) 인력 고용의 기준 2) 인력 고용 현황 4. 결론 및 제언 3) 원인 및 문제점 도서관의 인력 채용 기준 및 현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분석 픽미 손한별 유 현 김민경 권혜민 박희진 1. 연구를 시작하며 최근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중 다대도서관에 대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다대도서관은 2010년 개관을 했는데, 개관 이후 사서 직원 없이 운영하다 재작년에야 4명의 사서 직원을 뽑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도서관장 또한 사서가 아닌 행정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다대 도서관은 사하구에 위치해 있는 도서관으로, 봉사 대상이 172,368명이나 되는 큰 도서관이다. 때문에 사서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많다. 하지만 그에 비해 사서의 인원이 적다 보니 업무 의 전문성이나 완성도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고작 4명의 사서 직원이서 도서관의 직, 간접 서 비스 모두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난 데에는 도서관법의 문제도 있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는 사서직, 더 나아가 도서관계의 인력난과 관련이 있다. 도서관에 인력난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 그 중 대부분은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서 에 대한 인식부족이 그 기저에 있다. 이러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사서 직원의 채용이나 도서 관 1관 당 봉사 인구 숫자, 사서의 업무 수행의 불성실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는 가 장 최근에는 올해 3월 발표된 장덕현 교수님의 1)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현황과 발전 과제’, 차 성종 등의 2)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 등을 통해서도 언급된 바 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의문이 생겼다.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은 미래에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현 장에서 실제 사서로 일하게 될 예비 사서 집단이다. 그런데 미래의 사서가 될 집단은 취업난 을 겪고, 도서관계는 인력난에 앓는다. 우리 주변의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은 취업을 걱정하고, 소위 ‘취업이 잘 안 되는 과’라며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억지로 복수 전공을 하고, 적성에 맞 지 않는 과로 전과를 한다.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의 원인이 무엇일까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위와 같은 의문으로 시작해서, 연구는 현재 공공도서관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인력 문제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 알고 있는지 알아보고 1) 장덕현, 강성권 (2016).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현황과 발전과제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1), 129-148. 2) 차성종, 안인자, 윤소영 (2012).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 한국비블리아 학회지, 23(1), 15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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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구를 시작하며 3. 현장 실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수준 1) 설문지 분석

2. 선행 연구 2) 결과 요약 및 정리 1) 인력 고용의 기준 2) 인력 고용 현황 4. 결론 및 제언 3) 원인 및 문제점

도서관의 인력 채용 기준 및 현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분석

픽미(손한별, 유 현, 김민경, 권혜민, 박희진)

1. 연구를 시작하며

최근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중 다대도서관에 대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다대도서관은 2010년 개관을 했는데, 개관 이후 사서 직원 없이 운영하다 재작년에야 4명의 사서 직원을 뽑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도서관장 또한 사서가 아닌 행정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다대도서관은 사하구에 위치해 있는 도서관으로, 봉사 대상이 172,368명이나 되는 큰 도서관이다. 때문에 사서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많다. 하지만 그에 비해 사서의 인원이 적다 보니 업무의 전문성이나 완성도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고작 4명의 사서 직원이서 도서관의 직, 간접 서비스 모두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난 데에는 도서관법의 문제도 있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는 사서직, 더 나아가 도서관계의 인력난과 관련이 있다. 도서관에 인력난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 그 중 대부분은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서에 대한 인식부족이 그 기저에 있다. 이러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사서 직원의 채용이나 도서관 1관 당 봉사 인구 숫자, 사서의 업무 수행의 불성실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는 가장 최근에는 올해 3월 발표된 장덕현 교수님의 1)‘부산지역 공공도서관 현황과 발전 과제’, 차성종 등의 2)‘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 등을 통해서도 언급된 바 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의문이 생겼다.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은 미래에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현장에서 실제 사서로 일하게 될 예비 사서 집단이다. 그런데 미래의 사서가 될 집단은 취업난을 겪고, 도서관계는 인력난에 앓는다. 우리 주변의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은 취업을 걱정하고, 소위 ‘취업이 잘 안 되는 과’라며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억지로 복수 전공을 하고, 적성에 맞지 않는 과로 전과를 한다.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의 원인이 무엇일까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위와 같은 의문으로 시작해서, 연구는 현재 공공도서관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인력 문제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 알고 있는지 알아보고

1) 장덕현, 강성권 (2016).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현황과 발전과제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47(1), 129-148.2) 차성종, 안인자, 윤소영 (2012).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 한국비블리아

학회지, 23(1), 15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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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도서관

법 제6조1. 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직원, 「초,중등 교육법」제21조 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 1. 법 제 6조 제 1항에 따라 도서관에 두는 사서직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별표2

구분 배치기준공공도서관(사립 공공도서관 및 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도서관은

제외)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원 3명을 두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 제곱미터마다 사서직원 1명을 더 두며, 장서가 6천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권마다 사서직원 1명을 더 둔다.<표 1> 도서관법시행령의 공공도서관 사서직원 배치 기준

인구구간(명) 법적기준 사서직원수 산출결과(명)건물면적(m²) 기본장서(권)20,000 미만 264 3,000 3

20,000~50,000미만 660 6,000 450,000~

100,000미만 990 15,000 6100,000~

300,000미만 1,650 20,000 11300,000~ 3,300 90,000 26

학생들의 인식을 어떻게 보다 높일 수 있을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1) 인력 고용의 기준 우선 도서관의 인력을 채용하는 근거 및 기준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정한 도서관법과 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발해지는 도서관법 시행령 상에 나온 법적 기준이 있으며, 다른 하나는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제시하는 한국도서관기준 상에 있는 권장 기준이 있다. 먼저 도서관법에 따르면, <표1>에서 나오듯 사서직원에 한하여 최소 3명의 기본인력을 배치하고 연면적 및 장서수가 일정규모 이상 증가할 때마다 각각 1명을 증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배치기준을 봉사대상 인구 구간별로 적용하여 사서직원수를 산출하려면 그 전에 법적 시설(건물면적) 및 기본 장서를 파악해야 한다. 「도서관법시행령」 제3조 별표1은 봉사대상 인구를 6개 구간(20,000 미만, 20,000~50,000 미만, 50,000~100,000 미만, 100,000~300,000 미만, 300,000~500,000 미만, 500,000 이상)으로 나누어 각각의 건물 면적과 기본 장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사서직원수를 산정하면 <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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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미만500,000 이상 4,950 150,000 42

<표 2> 법적 기준에 근거한 봉사대상인구별 사서직원수 산출결과

구분 주요 내용2.3.7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의 규모나 기능, 장서수, 이용자수, 건물구조 등을 감안하여 적정 인원을 결정하되, 그 규모가 아무리 작아도 3인 이상의 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2.3.8 공공도서관은 전체직원의 60% 정도를 사서자격증 소지자(1급 및 2급 정사서, 준사서)로 구성하되, 정사서 대 준사서의 구성비율은 2:1 정도가 바람직하다.

2.3.9 <표3>

봉사대상인구(인) 사서직원 전체직원5만 미만 인구 4,200인당 1인 인구 2,500인당 1인5만~10만 미만 인구 4,800인당 1인 인구 3,000인당 1인10만~20만 미만 인구 5,300인당 1인 인구 3,200인당 1인20만~50만 미만 인구 5,800인당 1인 인구 3,500인당 1인50만 이상 인구 6,300인당 1인 인구 3,800인당 1인

공공도서관의 직원은 <표3>과 같은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단위 지역대표 공공도서관의 사서직원은 기본 20인에 당해 지역의 전체 봉사대상 인구 70,000인당 1인을 별도로 증치하여야 한다.

비고: 1. 봉사대상인구는 특별시, 광역시, 시, 군, 읍, 면의 전체 인구를 말한 다. 2. 봉사대상인구로 산출한 사서직원에는 지역대표 공공도서관의 기본 사 서직원을 포함.

<표4> 한국도서관기준의 공공도서관 직원배치 기준

봉사대상인구(명) 사서직원(명) 기타직원(명) 전체직원(명) 사서직원:기타직원5만 미만 11 8 19 57.9:42.1

5만~10만 미만 10~20 6~13 16~33 62.5~60.6:37.5~39.410만~20만 미만 18~37 13~25 31~62 58.0~59.7:42.0~40.320만~50만 미만 34~86 23~56 57~142 59.6~60.6:40.4~39.4

50만 이상 79 52 131 60.3:39.7<표 5> 권장기준에 근거한 봉사대상인구별 직원수 산출결과

다음으로 국내의 상근직원 배치를 위한 권장기준으로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을 들 수 있는데, 그 일부인 공공도서관 기준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표4>와 같이 ‘공공도서관의 규모를 불문하고 최소 3명의 직원을 확보해야 하고, 전체직원의 60% 정도를 사서자격증 소지자로 구성하되 정사서 대 준사서의 구성 비율은 2:1 정도가 바람직하며, 지역대표도서관은 사서직 기본인력 20명에 봉사대상 인구 7만 명당 1명을 별도로 증치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배치기준에 근거하여 봉사대상 인구를 5개구간(5만 미만, 5만~10만 미만, 10만~20만 미만, 20만~50만 미만, 50만 이상)으로 나누어 공공도서관의 사서직원 및 전체직원을 산출하면 <표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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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봉사대상인구(2009년 말

기준)

사서직원(명) 기타 직원(명)

(사서직원의 66% 적용)

전체 직원기본인원 증원인원 소계

서울 10.208.302 20 145 165 109 274부산 3.543.030 20 50 70 46 116대구 2.489.781 20 35 55 36 91인천 2.710.579 20 38 58 38 96광주 1.433.640 20 20 40 26 66대전 1.484.180 20 21 41 27 68울산 1.114.866 20 15 35 23 58경기 11.460.610 20 21 41 27 68강원 1,512,870 20 21 41 27 68충북 1,527,478 20 21 41 27 68충남 2,037,582 20 29 49 32 81전북 1,854,508 20 26 46 30 76전남 1,913,004 20 27 47 31 78제주 562,663 20 8 28 18 46경북 2,669,876 20 38 58 38 96경남 3,250,176 20 46 66 44 110계 49,773,145 320 703 1,023 674 1,697

<표 6> 권장기준에 근거한 지역대표도서관의 사서직원 및 전체직원 수 산출결과

시·도 법정 사서직원수현원(%: 법정

사서직원수 대비)부족

서울시 867 617(71.2) 250부산시 331 193(58.3) 138

도서법시행령에는 ‘도서 건물면적이 330㎡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원 3명을 두되, 면이 33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마다 사서직원 1명을 더 두며, 장서가 6천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권 마다 사서직원 1명을 더 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2) 인력 고용 현황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도서관법에서 규정한 법적 기준 및 그에 대한 시행령과, 한국도서관 협회에서 제시하는 권장 기준에 따르면 각 도서관은 최소 3명의 사서직원을 둬야하며, 장서 및 건물 규모나 봉사 대상 인구수에 따라 사서직원을 충원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 전체 직원에서 사서직원의 수와 기타 행정직원 수의 비율을 규정하여 도서관 업무에 필요한 바람직한 직원 규모를 상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법정 기준 및 권장 기준에 대한 실제 도서관 현장-지자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실태는 어떠할까? 서론에서 이야기 했던 다대 도서관의 사례가 단순히 하나의 특이 사례일 뿐인지 아니면 한국 도서관계에 만연히 퍼져있는 문제점일지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 혹은 한국도서관 기준과 실제 국내 도서관의 고용 현황을 2013년에 발행한 김영석의 우리나라 16개 시 · 도 공공도서관의 인력 현황 분석을 참고하여 비교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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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46 152(61.8) 94인천시 290 182(62.8) 108광주시 188 90(47.9) 98대전시 227 134(59.0) 93울산시 89 56(62.0) 33경기도 1,954 752(38.5) 1,202강원도 359 132(36.7) 227충청북도 275 100(36.4) 175충청남도 388 120(30.9) 268전라북도 373 133(35.7) 240전라남도 420 166(39.5) 254경상북도 465 184(39.6) 281경상남도 523 232(44.4) 291제주도 169 51(30.2) 118합 계 7,164(100%) 3,294(46.0%) 3,870(54.0%)

0

500

1000

1500

2000

2500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법정 사서직원수 현원(%: 법정 사서직원수 대비)

도서관명 총원 사서직 행정직 기타 비정규직 법정사서정원 과부족

명장도서관 20 8 2 0 10 7 1

시민도서관 63 28 13 2 20 40 -12

부전도서관 27 12 4 0 11 10 2

중앙도서관 32 16 7 1 8 21 -5

3)<표 7>. 도서관법 시행령 대비 사서직원 수(2011)

4)<표 8>. <표 7>의 내용을 통계적으로 표현함

3) 김영석 (2013). 우리나라 16개 시 · 도 공공도서관의 인력 현황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4), 323-342.4) 김영석 (2013). 우리나라 16개 시 · 도 공공도서관의 인력 현황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4), 32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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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인구, 천명)

기본인력(A): 도서관당

3인(도서관 수)사서직원(B) 기타직원

(C = B/3)전체직원

(D = A +B +C)서울시(10,026) 315(105) 1,024 341 1,680부산시(3,464) 87(29) 356 119 562대구시(2,477) 69(23) 251 84 404인천시(2,750) 93(31) 282 94 469광주시(1,506) 48(16) 146 49 243

부산영어도서관 9 3 1 0 5 5 -2

구포도서관 32 15 7 1 9 24 -9

서동도서관 21 8 2 0 11 5 3

중앙도서관수정분관 10 3 0 0 7 6 -3

사하도서관 17 8 3 0 6 7 1

구덕도서관 19 8 2 0 9 6 2

연산도서관 19 8 2 0 9 6 2

반송도서관 20 6 3 0 11 7 -1

해운대도서관 34 14 11 1 835 -18

해운대도서관 우송분관 6 3 0 0 3

강서도서관 10 3 0 1 6 5 -2

금정도서관 27 9 6 0 12 28 -19

연제도서관 12 3 1 0 8 8 -5

영도도서관 14 7 4 1 211 -4

영도어린이영어도서관 4 0 1 0 3

기장도서관 13 5 0 1 6 5 -2

남구도서관 23 9 3 1 10 18 -9

동구도서관 8 4 2 0 2 9 -5

화명도서관 11 5 2 1 3 12 -7

사상도서관 15 4 4 0 7 13 -9

다대도서관 12 4 3 1 4 13 -9

반여도서관 10 5 1 1 3 5 0

수영구도서관 16 5 4 1 620 -13

수영구도서관 망미분관 4 2 0 0 2

부산북구디지털도서관 16 5 1 1 9 11 -6

재송어린이도서관 10 5 3 0 2 5 0

계 534 215 92 14 213 345 -130

5)<표 9>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의 인력 현황

우선 도서관법의 법정 기준과 각 지역 공공도서관의 채용 현황을 비교해 보면, <표 7>과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2011년 기준으로 서울, 부산, 울산, 대전, 대구 등과 같은 주요 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사서직원의 채용 현황이 법정기준에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이는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 등의 지역에서 큰 편차를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표 9>의 특정 사례를 통해 추론해보면, 전체적으로는 법정기준의 50% 이상의 인력 채용을 기록한 광역시들도 그 현황을 자세히 살펴봤을 때 각각의 도서관들 사이에 편차가 존재하며, 따라서 지역 내 도서관들이 모두 법정기준을 50% 이상 충족시키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장덕현, 강성권 (2016).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현황과 발전과제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47(1), 12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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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1,527) 66(22) 151 50 267울산시(1,105) 33(11) 113 38 184경기도(11,788) 489(163) 1,195 398 2,082강원도(1,496) 138(46) 160 53 351충청북도(1,539) 96(32) 160 53 309충청남도(2,104) 150(50) 203 68 421전라북도(1,802) 138(46) 192 64 394전라남도(1,772) 171(57) 203 68 442경상북도(2,638) 177(59) 277 92 546경상남도(3,232) 165(55) 338 113 616제주도(552) 63(21) 58 19 140합 계(49,779) 2,298(766*) 5,109 1,703 9,110

시·도(인구, 천명)

사서직원 기준(A+B)

사서직 현원(명) 부족(명) 전체직원기준

(D)전체직원현원

(명) 부족(명)서울시

(10,026) 1,339 617 722 1,680 1,166 514부산시(3,464) 443 193 250 562 464 98대구시

( 2,477) 320 152 168 404 349 55인천시(2,750) 375 182 193 469 344 125광주시(1,506) 194 90 104 243 222 21대전시

( 1,527) 217 134 83 267 245 22울산시(1,105) 146 56 90 184 127 57경기도

(11,788) 1,684 752 932 2,082 1,519 563강원도(1,496) 298 132 166 351 316 35

충청북도(1,539) 256 100 156 309 258 51

충청남도(2,104) 353 120 233 421 332 89

전라북도(1,802) 330 133 197 394 317 77

전라남도(1,772) 374 166 208 442 400 42

경상북도(2,638) 454 184 270 546 450 96

경상남도(3,232) 503 232 271 616 466 150제주도(552) 121 51 70 140 132 8합계

(49,779)7,407

(100%)3,294

(44.5%)4,113

(55.5%)9,110

(100%)7,107

(78.0%)2,003

(22.0%)

6)<표 10-1> 한국 도서관 기준에 의한 사서직원 배정 수(2011)

7)<표 10-2>한국 도서관 기준에 의한 사서직원 배정 수와 실제 현황 비교(2011)

6) 김영석 (2013). 우리나라 16개 시 · 도 공공도서관의 인력 현황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4), 32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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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전체

직원수/사서수 현원(명)

법정 사서직원수(충원율 %)

도서관기준전체 직원수(충원율%)

사서수(충원율%)

서울시 1,666/617 867(71.2) 1,680(69.4) 1,339(46.1)부산시 464/193 33(58.3) 562(82.6) 443(43.6)대구시 349/152 246(61.8) 404(86.4) 320(47.5)인천시 344/182 290(62.8) 469(73.3) 375(48.5)광주시 222/90 188(47.9) 243(91.4) 194(46.4)대전시 245/134 227(59.0) 267(91.8) 217(61.8)울산시 127/56 89(62.0) 184(69.0) 146(38.4)경기도 1,519/752 1,954(38.5) 2,082(73.0) 1,684(44.7)강원도 316/132 359(36.7) 351(90.0) 298(44.3)

충청북도 258/100 275(36.4) 309(83.5) 256(39.1)충청남도 332/120 388(30.9) 421(78.9) 353(34.0)전라북도 317/133 373(35.7) 394(80.5) 330(40.3)전라남도 400/166 420(39.5) 442(90.5) 374(44.4)경상북도 450/184 465(39.6) 546(82.4) 454(40.5)경상남도 466/232 523(44.4) 616(75.6) 503(46.1)제주도 132/51 169(30.2) 140(94.3) 121(42.1)합계 7,107/3294 7,164(46.0) 9,110(78.0) 7,407(44.5)

그렇다면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제시하는 권장기준과 실제 채용 현황은 얼마나 일치할까? <표 10-1>과 <표 10-2>를 보면 2011년 기준으로 도서관의 전체 직원 수는 한국 도서관 기준에 따른 필요 인원에 비해 실제 인원이 기준의 78%에 해당하는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와 달리 도서관의 사서 직원 수는 한국 도서관 기준에 따른 필요 인원에 비해 실제 인원이 기준의 44.5%뿐이었다. 즉, 전체 직원의 배정현황은 기준에 비해 22%만이 미달될 뿐이지만 사서 직원의 배정현황의 경우 55.5%가 부족한 수치를 나타내어 상대적으로 사서 직원의 배정 현황이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8)<표 11>도서관 직원 채용에 있어서 참고 되는 두 기준으로 분류한 전체직원 배정 수 및 비교

앞서 말한 2개의 기준과 각 지자체 별 현황을 한 눈에 비교해보면, 16개의 지자체는 법정기준에 따른 전체 직원 수는 70% 전후를 웃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충원율을 보였으나, 사서 직원의 배정에 있어서는 16개의 지자체 중 6곳만이 법적 기준의 50%를 넘는 충원율을 보였고, 권장기준인 한국도서관 기준에 있어서는 지자체중 단 한 곳도 권장기준의 50%를 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3) 원인 및 문제점 위처럼 도서관에서 인력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원인은 공공도서관의 부족, 사서에 대한

7) 김영석 (2013). 우리나라 16개 시 · 도 공공도서관의 인력 현황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4), 323-342.8) 김영석 (2013). 우리나라 16개 시 · 도 공공도서관의 인력 현황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4), 32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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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에 대한 문제, 또 행정체계의 이원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있다. 먼저, 공공도서관 수의 부족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공공도서관은 198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세의 성장을 보이며 설치되어 왔다. 특히 9)1990년대 IMF 이후 지자체 소속 도서관들의 급증을 겪으면서 도서관 수가 크게 늘어나기도 하였다. 10)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공공도서관 수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759개에서 865개로 늘었고, 1관 당 인구수는 70,800명에서 59,123명으로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도서관의 1관 당 인구수는 해외 도서관의 1관 당 인구수에 비해 굉장히 많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이 1관 당 인구수가 59,123명인데 비해 11)미국의 1관 당 인구수는 33,532명, 영국은 15,200명, 독일 10,225명, 일본 38,996명으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공공도서관의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 자연적으로 사서 직원의 숫자도 국제 평균에 비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행정체계의 이원화에 관한 문제도 존재한다. 현재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주체는 교육부와 행정부-지자체로 나뉘어져 있다. 교육청 소속 도서관과 지자체 소속 도서관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현재 도서관법을 제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정책부서는 둘 중 어디도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이다. 12)교육부의 경우 본래 그 뿌리를 문화관광부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수월하긴 하나, 도서관 및 도서관을 운영하는 주체인 교육부와 지자체에 대해 도서관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제하기 힘든 상황이 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당연히 도서관법 기준 중 하나인 인력에 대한 기준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체부 소속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도서관 종합발전계획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도서관 종합발전계획을 적용하는 13)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정책에서는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지 않는 등의 경우가 많아 인력 충원에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인식적 문제 또한 원인 중 하나이다. 인식적 문제는 현재 도서관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부분의 인력 문제의 기저에 깔려 있는 원인이 된다. 법적 문제 또한 인식적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여태까지의 도서관계 인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사서에 대한 어떠한 인식이 인력난과 취업난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도서관의 모순적 현상의 원인일까? 이는 사회적 측면에서는 앞서 말했듯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사서는 본래 사전적으로도 엄연히 전문직이며, 실제 업무 또한 전문적인 지식과 책임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서직을 뽑을 때는 의사나 판사 등의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기준과 자격이 필요하다. 실제로 14)조현양, 김홍렬, 류희경의 공공도서관의 직무 분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현직 사서들은 도서관 정책·관리, 자료수집, 자료정리, 자료유지 및 관리, 이용서비스, 독서 문화 활동, 대회협력 및 도서관 홍보, 정보기술관련 활동 등 공공도서관의 과업 중

9) 곽동철 (2016).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에 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1), 25-47.10)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www.libsta.go.kr) / 국가지표체계(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39)11)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www.libsta.go.kr)/ 국가지표체계(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39)12) 곽동철 (2016).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에 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1), 25-47.13) 장지숙, 송경진, 이진우, 차미경 (2010).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정책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1(2), 15-28.14) 조현양, 김홍렬, 류희경 (2014). 공공도서관의 직무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2),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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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별 전문성의 요구 정도에서 전체 업무의 약 69.6%가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며 이들 업무의 약 72.1%는 사서직이 수행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15)대중이 인식하고 있는 사서는 “업무가 단순하고, 때문에 특별한 지식과 자격이 필요하지 않고 진취적이기보다는 소극적인 사람들에게 적합한 일반 직업”이다. 이러한 인식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대중 속에 정책결정자들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들이 사서를 전문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도서관에의 사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서를 새로 고용하기보다는 행정직을 배치하는 도서관이 많아지고, 사서를 고용한다고 해도 전문직으로서의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다. 때문에 전문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업무들은 많지만, 사람이 부족한 인력난과 취업을 해야 하는데 자리가 없는 취업난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3. 현장 실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수준 1) 설문지 분석 이런 현장의 실태에 대해 학생들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기 위해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은 가장 접근하기 쉬운 표본인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설문 표본의 일반성을 높이기 위해 계명대학교와 신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은 총 142명으로, 아래 <그림 1>과 같이 1학년 33.8%(48), 2학년 24.6%(35), 3학년 19%(27), 4학년 22.5%(32)로 1학년과 3학년 학생들의 참여율이 큰 편차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크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학년의 학생들이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도서관과 사서직의 실태를 연관성에 따라 몇 부분으로 나누어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에 대한 응답은 5가지 수준으로, 문항에 대한 지식 및 관심 수준을 오름차순으로 1~5로 설정하였다.

15) 이제환 (2003). 다시 생각해 보는 사서직의 전문성. 한국문헌정보학회 학술발표논집, 15, 7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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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1 15% 6% 0% 3%2 10% 20% 0% 3%3 27% 40% 37% 44%4 40% 34% 56% 47%5 8% 0% 7% 3%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1 19% 3% 0% 3%2 27% 34% 19% 19%3 29% 43% 44% 47%4 23% 17% 30% 28%5 2% 3% 7% 3%

먼저 첫 번째 문항인 도서관법에 대해 찾아본 적 있는가?(도서관법, 한국도서관 기준, 도서관법 시행령 등 포함)하는 문항에 대한 응답은 ‘알고 있다’가 43%로 가장 많았고, ‘들어본 적 있음’가 35.9%, ‘알지 못함’이 9.2%, ‘관심 없음’이 7%, ‘상세히 알고 있다’가 4.9% 순으로 나타났다. 도서관법에 대해 알지 못하는 학생의 비율이 20% 미만으로, 도서관법에 대해 알고 있다는 학생들의 인식이 많았다. 그런데 다음 문항인 도서관법이 도서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요소를 알고 있는가?(시설기준, 운영예산, 사회적 기능 등)에 대한 응답은 ‘들어본 적 있음’이 39.4%, ‘알지 못함’이 25.4%, ‘알고 있음’이 23.9%, ‘관심 없음’이 7.7%, ‘상세히 알고 있음’이 3.5% 순으로 나타났다. 위 두 가지 문항에서 물어보고자 한 것은 도서관의 인력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도서관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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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1 17% 4% 6% 3%2 27% 19% 46% 22%3 23% 37% 31% 31%4 21% 33% 17% 31%5 13% 7% 0% 13%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1 19% 7% 17% 3%2 48% 44% 60% 28%3 25% 19% 11% 28%4 6% 19% 11% 28%5 2% 11% 0% 13%

도서관법이 꼭 포함해야 하는 필수적 요소 및 도서관법의 내용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도서관법의 존재에 대한 물음과 도서관법의 내용에 대한 물음 사이에서 ‘알고 있다’는 응답이 43%에서 23.9%로 급격히 감소하고 ‘알지 못함’이라는 응답이 9.2%에서 25.4% 크게 증가했다는 것으로 볼 때, 도서관법의 존재에 대해 알기는 해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그저 수동적으로 도서관법을 수용하기만 할 뿐, 비판적으로 바라보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 문항인 도서관법을 집행하는 기구에 대해 알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은 ‘들어본 적 있음’이 29.6%, ‘알지 못함’이 28.9%, ‘알고 있음’이 24.6%, ‘관심 없음’과 ‘상세히 알고 있음’이 8.5% 순으로 나타났다. 그 편차가 크지는 않지만 도서관법의 집행 기구, 즉 도서관법을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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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1 15% 7% 17% 3%2 46% 48% 54% 31%3 23% 15% 14% 41%4 17% 19% 11% 19%5 0% 4% 3% 6%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1 15% 4% 6% 6%2 42% 37% 54% 44%3 33% 37% 20% 34%4 8% 19% 17% 13%

로 적용하는 대상이 되는 기구에 대해 알고 있는 학생들이 더 많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그 다음 문항인 도서관법을 집행하는 기구의 이원화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알고 있냐는 문항에 대한 응답은 ‘알지 못함’이 45.8%로 가장 많았고, ‘들어본 적 있음’이 21.1%, ‘알고 있음’이 14.8%, ‘관심 없음’이 12.7%, ‘상세히 알고 있음’이 5.6%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선행연구 분석에서 밝혔듯이 도서관의 행정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은 현재 도서관의 인력 부족 및 채용 부족의 주요한 원인 중 한 가지가 된다. 그러나 이원화 된 행정체계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더 나아가 인력 채용을 늘리는 개선점에 도달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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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4% 0% 3%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1 23% 7% 14% 3%2 50% 52% 57% 50%3 21% 19% 14% 28%4 6% 19% 9% 13%5 0% 4% 0% 3%

도서관 종합발전계획이란 도서관법 제 14조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 수립되는 것으로, 공공·대학·학교·전문도서관 등 우리나라 전 관종별 도서관의 도서관 정책의 목표와 과제를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이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 예산계획 등의 표준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제 1차 도서관 종합발전계획(2009~2013), 제 2차 도서관 종합발전계획(2013~2018)에서는 현재 도서관의 각종 현황과 이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 그리고 그를 실천하는 부서에 대한 계획안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당연히 관종별 도서관의 인력 현황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런 도서관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응답은 ‘알지 못함’이 45.7%로 가장 많았고, ‘들어본 적 있음’이 23.6%, ‘알고 있음’이 16.4%, ‘관심 없음’이 11.4%, ‘상세히 알고 있음’이 2.9%의 응답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실제 도서관 현장에서 도서관법과 도서관 종합발전계획을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도 ‘알지 못함’이 44.7%로 응답이 가장 많았고, ‘들어본 적 있음’이 31.2%, ‘알고 있음’이 13.5%, ‘관심 없음’이 8.5%, ‘상세히 알고 있음’이 2.1% 순으로 응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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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1 17% 7% 17% 0%2 23% 22% 29% 22%3 33% 15% 11% 22%4 19% 33% 29% 28%5 8% 22% 14% 28%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1 13% 7% 9% 0%2 48% 19% 34% 9%3 25% 26% 29% 28%4 10% 41% 23% 41%5 4% 7% 6% 22%

앞서 3.1 문항에서 주지했듯이 사서 직원을 두는 기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도서관법에서 정해놓은 법적 기준과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제시하는 권장기준이 있다. 이 두 가지 기준은 봉사대상 인구수에 따라 사서직원을 배치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법적 기준에서는 봉사대상 인구수뿐만 아니라 장서 수와 건물 면적에 따른 사서직원 배치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차이점에 대한 응답은 ‘알지 못함’이 53.2%로 가장 많았고, ‘들어본 적 있음’이 20.9%, ‘관심 없음’이 13.7%, ‘알고 있음’이 10.8%, ‘상세히 알고 있음’이 1.4%로 나타났다. 그런데 앞서 공공도서관의 실태에서 밝혔듯이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인력 채용 수준은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법정 사서 숫자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에 대한 응답은 ‘관심 없음’이 11.3%, ‘알지 못함’이 23.9%, ‘들어본 적 있음’이 21.8%, ‘알고 있음’이 26.1%, ‘상세히 알고 있음’이 16.9%로 이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하는 응답이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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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1 17% 11% 6% 3%2 38% 52% 51% 22%3 25% 19% 29% 50%4 10% 19% 11% 22%5 6% 0% 0% 3%

도서관 내 행정직이란 사서직과는 달리 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도서관의 기타 직원으로 현재 국제기준에 따른 도서관법에서는 사서 직원 수의 2/3를 기타 직원으로 뽑도록 하며, 한국도서관기준 역시 사서 직원 수의 2/3을 기타 직원으로 뽑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국 도서관에서의 전체 직원 수에서는 행정 직원이 사서 직원보다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하며, 전문성이 필요한 사서 직원의 업무를 행정 직원이 대체하는 일도 일어난다고 한다. 도서관 내 행정직과 사서직의 차이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관심 없음’이 7.7%, ‘알지 못함’이 30.3%, ‘들어본 적 있음’이 26.8%, ‘알고 있음’이 26.1%, ‘상세히 알고 있음’이 9.2%이었는데, 이 중 1학년 학생들의 표본 중 52%가 ‘관심 없음’ 및 ‘알지 못함’이라 응답한데 비해 4학년 학생들의 표본은 63%가 ‘알고 있음’과 ‘상세히 알고 있음’이라 응답하여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도서관 내 사서직 중에서는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사서 역시 존재한다. 2013년에 학술지에 게재된 16)노영희, 안인자, 오세훈의 비정규직 사서의 근무환경 및 고용실태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2004~2009년 간 4년제 대학을 나온 문헌정보학전공 졸업생의 비정규직 취업률은 평균 34%로 비정규직 취업률이 높은 학과 상위 12위에 달하였다. 2년제 전문대학을 나온 문헌정보학전공 졸업생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자보다 높은 평균 37%로 비정규직 취업률이 높은 학과 상위 5위에 들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저자의 사서직 고용현황 및 인력개발에 대한 현장사서 요구 분석 연구에 따르면 도서관 현장 사서가 인식하고 있는 사서직의 고용현황은 ‘정규직 일자리가 없다’고 응답한 건수가 223명(48.5%)으로 가장 높았으며, 반면에 ‘비정규직 일자리는 매우 많다’고 응답한 건수는 159명 (34.6%)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서들은 사서직의 고용환경에 대해 정규직의 일자리는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의 일자리는 많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공공도서관의 경우 공무원 총원제 혹은 총액임금제로 신규 사서의 채용이 어렵고, 다른 도서관의 경우에는 모기관의 구조조정 또는 운영자의 사서직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도서관 및 유관기관에서 정규 직원의 퇴

16) 노영희, 안인자, 오세훈 (2013). 비정규직 사서의 근무환경 및 고용실태에 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4), 25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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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장기휴직 등으로 인한 인원 공백의 결원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고 있는 도서관들의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알지 못함’이 4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들어본 적 있음’이 30.9%, ‘알고 있음’이 15.1%, ‘관심 없음’이 10.1%, ‘상세히 알고 있음’이 2.9% 순으로 응답되었다. 2) 결과 요약 및 정리 위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학생들이 도서관 현장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도서관법의 존재나 집행 기구 등에 대한 표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지만, 도서관법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집행기구의 이원화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 등 심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현장에 대한 이해 및 인식도가 높아지긴 하지만, 현장의 인력난과 그 원인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취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도서관 발전계획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정책 및 현황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른다고 답한 것이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알고 있다’에 답한 사람이 조금씩 증가하기는 하지만 모르는 학생들의 수도 결코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 배치된 사서 직원의 비율에 대해 질문했을 때는 실태에 대해 모르는 학생들이 전 학년에서 과반이 넘었다. 이는 취업난에 대한 학생들의 무지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취업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사서로서 처할 현실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라 우리는 왜 현재 도서관이 인력난에 시달리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고, 또 그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수준이 어떤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런 학생들의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 대답에는 제도적 개선, 교육과정의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학생 차원에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를 중점으로 하여 학생 인식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학생들의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들이 현장 상황을 직접 보고, 듣고, 느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문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현장에 학생들 차원에서 접근하기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각종 동아리가 될 수 있겠다. 학과 내 혹은 더 나아가 지역 내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 연계하여 동아리를 만들고 자발적으로 도서관 견학, 도서관 자원 봉사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이다. 단, 도서관 견학이 단순히 도서관을 둘러보고 업무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부서별 업무의 어려움이나 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알려 주지 않은, 혹은 알려 줄 수 없는 행정체계 등으로 인한 실질적 불편까지 알 수 있도록 심도 깊은 견학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서관 자원 봉사 역시 대형 도서관에서 흔히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기 위해 중·고등학생들이 주로 하는 단순 서가정리가 아니라 작은 도서관, 학교 도서관 등에서 부족한 전문 인력을 대체하거나 보조하기 위한 봉사활동이 된다면 학생들의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현장 사서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현장에 대한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현장 내부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사서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 역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비단 학생들뿐만 아니라 현장 사서들도 학계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한데, 17)도서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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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사서 및 유관기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사서직 고용 및 인력개발 개선을 위해 필요한 바에 대해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대학과 현장과의 연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수가 87%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수치를 보여 주고 있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하루 이틀으로 끝나는 설명회 같은 것이 아니라 현장 전문가를 통한 멘토링, 단기 인턴쉽, 사서 실습과 같이 장기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할 것이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글을 마무리 하면서 이 연구를 진행하며 알게 되었던 현장의 실태들로 인한 충격들을 다시금 되새겨 본다. 우리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며 아무런 자각 없이 반 농담으로 ‘졸업하면 사서 공무원이나 해야지 뭐...’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얼마나 현실에 대해 무지 했는지를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깨달을 수 있었다. 유명한 미국 드라마인 뉴스룸의 오프닝에선 이런 말이 나온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문헌정보학과는 더 이상 졸업만 한다면 못해도 ‘철밥통 공무원’ 사서직을 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학생으로서 낼 수 있는 목소리들을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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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노영희, 안인자, 오세훈 (2013). 사서직 고용현황 및 인력개발에 대한 현장사서 요구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0(4), 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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