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Incoterms 2010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buyer)과 매도인(seller)간 비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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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봄호 | 65 개정 Incoterms 2010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1. 인코텀스(Incoterms)란?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 사용되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 한 해석 규칙으로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칭이다. 무역거래에 있어서 매수인 (buyer)과 매도인(seller)간 비용과 책임의 분 기점을 제시하며, 1936년 처음으로 제정된 이 래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2000년 개정을 거처 최근에는 2010년에 개정 되어 2011. 1. 1부터 적용하기에 이르렀다. 2. New Incoterms 2010 무엇이 달라졌나? 가. 거래조건의 축소 종전의 인코텀스 2000은 13개 거래조건을 다 음과 같이 E, F, C, D의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매수인과 매도인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금번 개정된 인코텀스 2010은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될 수 있는 7개의 거래조건과 해상과 내륙수로운송에만 적용되는 4개의 거 래조건으로 분류하였다. 개정 Incoterms 2010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윤 남 헌 | 본회 상근이사 개 요 <표 1> 종전 인코텀스 2000의 4단계 분류 거 래 조 건 E그룹(출하지 인도조건) EXW(Ex-Works) F그룹(주 운송비 미지급조건) FCA(Free Carrier) FAS(Free Alongside Ship) FOB(Free on Board) C그룹(주 운송비 지급조건) CFR(Cost and Freight)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CPT(Carriage Paid To)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D그룹(양륙지 인도조건) DAF(Delivered At Frontier) DES(Delivered Ex Ship) DEQ(Delivered Ex Quay) DDU(Delivered Duty Unpaid) DDP(Delivered Duty P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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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고 개정 Incoterms 2010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플라스틱제품 부과대상업종 (자원절약법 시행령 제10조1항6호 관련)>

업종의 구분 부과대상 업종의 구체적 범위 제품의 예시

1. 섬유제조업(C13)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C139) 차양, 플라스틱 마루덮개, 끈·로프

2. 가죽,가방 및 신발제조업(C15)가.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C151) 트렁크, 쇼핑백, 핸드백

나.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C152) 플라스틱 신발, 뒷굽, 신발용안창

3.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C18) 기록매체 복제업(C182) 레코드, 오디오테이프,전산기록매체

4.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C20)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C204) 마그네틱디스크, 사진필름

5.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222) 파이프, 타일, 세면기, 문틀, 인조잔디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9) 가위, 칼, 조리기구

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가. 반도체 제조업(C261) 전자 집적회로, 스마트카드

나. 전자부품 제조업(C262) 인쇄회로기판

다.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C263) 스캐너,마우스,스피커

라.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C264) 유선전화기, 텔레비전 방송중계기

마.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C265) 확성기, 가정용 비디오카메라

바. 마그네틱 및 광학매체 제조업(C266) CD,DVD

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C27)

가. 의료용 기기제조(C271)물리요법용기기, 인체보정기 ※1회용주사기 면제(‘10.1.1이후)

나.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정밀기기제조업:광학기기 제외(C272)

무선원격조절기, 저항검사기

다. 안경, 사진장비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C273)

안경테, 망원경, 대물렌즈

라.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C274) 전자시계, 타임스위치, 시계케이스

9. 전기장비 제조업(C28)

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C283) 코드세트, 전기 절연도체

나.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C284) 조명 광고판, 휴대용 조명장치

다. 가정용 기기 제조업(C285) 청소기,다리미,전기주전자,전자렌지 등

라.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C286) 플러그, 도난경보기, 전기이온정수기

1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1) 배기장치, 플라스틱밸브, 공기청정기

나.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C292) 경운기, 잔디깎는기계

1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가. 자동차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C301) -

나.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2) -

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C303) 자동차 A/S용 부품

1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가.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 -

나. 철도장비 제조업(C312) -

다.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제조업(C313) -

라.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9) 이륜자전거, 모터사이클, 장애인용차량

13. 가구 제조업(C32) 가구 제조업(C320) 의자, 플라스틱·인조대리석·인조가죽가구

14. 기타제품 제조업(C33)

가.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C331) 악세사리

나. 악기 제조업(C332) 전자오르간,전자피아노

다.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C333) 놀이터장비, 공, 물놀이용품

라. 인형,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C334) 인형,장남감,영상게임기

마. 그 외 기타 제품제조업(C339) 광고조형물,사무회화용품

비고 1. 업종의 구분은 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부과대상업종의 구체적 범위는 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 기준(괄호 부분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

비고 2. 제품의 예시는 부과업종의 일부품목을 예시한 것으로 전체 대상제품이 아님을 감안

1. 인코텀스(Incoterms)란?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 사용되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

한 해석 규칙으로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칭이다. 무역거래에 있어서 매수인

(buyer)과 매도인(seller)간 비용과 책임의 분

기점을 제시하며, 1936년 처음으로 제정된 이

래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2000년 개정을 거처 최근에는 2010년에 개정

되어 2011. 1. 1부터 적용하기에 이르렀다.

2. New Incoterms 2010 무엇이 달라졌나?

가. 거래조건의 축소

종전의 인코텀스 2000은 13개 거래조건을 다

음과 같이 E, F, C, D의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매수인과 매도인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금번 개정된 인코텀스 2010은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될 수 있는 7개의 거래조건과

해상과 내륙수로운송에만 적용되는 4개의 거

래조건으로 분류하였다.

개정 Incoterms 2010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윤 남 헌 | 본회 상근이사

개 요Ⅰ

<표 1> 종전 인코텀스 2000의 4단계 분류

구 분 거 래 조 건

E그룹(출하지 인도조건) EXW(Ex-Works)

F그룹(주 운송비 미지급조건)FCA(Free Carrier) FAS(Free Alongside Ship) FOB(Free on Board)

C그룹(주 운송비 지급조건)

CFR(Cost and Freight)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CPT(Carriage Paid To)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D그룹(양륙지 인도조건)

DAF(Delivered At Frontier) DES(Delivered Ex Ship) DEQ(Delivered Ex Quay) DDU(Delivered Duty Unpaid) DDP(Delivered Duty P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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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커 스 개정 Incoterms 2010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종전의 DAF, DES, DEQ, DDU가 폐지

된 반면 DAT(Delivered At Terminal),

DAP(Delivered At Place)가 신설되어 전체적

으로는 거래조건이 축소되었다.

운송형태면에서 EXW, FCA, CPT, CIP, DAT,

DAP, DDP의 7개 거래조건은 해상운송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물론 운송의 일부에 선

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고 단일

운송과 복합운송 여부 등 운송형태를 가리지

않는다.

반면에 FAS, FOB, CFR, CIF는 화물의 인도

장소와 도착장소가 모두 항구라는 특성을 가

지고 있어 해상운송과 내륙수로운송의 경우만

적용된다.

나. 국내거래에 대한 적용 공식화

종전의 인코텀스는 전통적으로 물품이 국경

을 통과하는 국제무역거래에만 적용하여 왔으

나, 오늘날의 무역은 세계의 다양한 지역이 하

나의 경제권(EU)으로 형성되어 있어 상이한 국

경에서의 무역거래 중요성 못지않게 국내거

래의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개정 인코텀스

2010은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인코텀스의

부제에 “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를 명시함으

로써 공식적으로 국제 및 국내거래에 적용하기

위해 사용가능함을 인정하고 있다.

다. 전자통신에 종이서류와 같은 효력 부여

종전의 인코텀스는 전자통신의 효력을 EDI

메시지로 대체할 수 있는 서류로 특정하고 있

었으나, 개정 인코텀스 2010은 당사자간 합의

또는 관행적인 범위내에서 전자통신과 종이통

신이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였다.

라. 터미널수수료 취급에 관한 규정 추가

개정 인코텀스 2010에서 CPT, CIP, CFR,

CIF, DAT, DAP, DDP는 “매도인은 약정된 목

적지까지의 물품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어, 운송비용은 매도인 지급토록

<표 2> 인코텀스 2010의 두단계 분류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7개)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 Transport(4개)

EXW ex-works 공장인도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보험료 지급

DAT delivered at terminal 터미널인도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

DAP delivered at place 목적지인도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보험료 포함

명확히 하고 있다. 종전에 매도인이 사실상 물

품가격에 운임을 포함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

였음에도 추후 운송인이 매수인에게 운송비용

을 청구하여 동일 서비스에 대하여 매수인이 이

중으로 부담을 지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명

확히 하였다.

마. 기타

- 사용지침(guidance note) 도입

각 조건의 앞부분에 guidance note를 두고

해당 조건의 사용시기, 위험이전, 비용배분 등

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 보안관련 규정도입

최근 들어 물품의 이동시 보안에 관심이 높

아지면서 “물품이 고유한 성질 이외의 이유로

생명이나 재산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취

지의 증명을 요구하는 등 물류보안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인코텀스 2010에서는 A2/B2

와 A10/B10에 물품보관의 계속성(chain-of-

custody) 정보와 같은 보안관련 확인을 획득

함에 있어 매매당사자가 상호 협력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 연속매매(string sales)시 “주선”의무 신설

이는 통상의 상품 매매시 물품이 적하되어 운

송되는 도중에 전매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

때 마다 중간에 물품을 판매한 매도인은 이미

물품이 선적되어 있음으로 새롭게 선적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인코텀

스 서문 8에 “The seller in the middle of the

string therefore performs its obligations

towards its buyer not by shipping the

goods, but by procuring goods that have

been shipped"를 명시함으로써 연속매매시는

선적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3. 거래조건의 분류

가. 지정장소인도조건과 특수비용포함조건

지정장소인도조건은 거래조건의 표현형식이

물품의 인도장소를 나타내는 반면, 특수비용

포함조건은 거래조건의 표현형식에 비용요소

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FAS는 Free Alongside Ship의

약자임으로 물품을 본선의 선측에서 인도 한

다는 것을 알 수 있고 CIF는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임으로 통상의 물품가격 외에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 비용구조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정장소인도조건은 통상 거래조건 뒤에 물

품의 인도장소가 기재됨으로 매도인의 비용부

담과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지점이 된다.

따라서 물품의 인도 이후 발생하는 비용과 위

험은 당연히 매수인이 부담한다.

한편, 특수비용포함조건에서는 정해진 장소에

서 매도인의 물품 인도의무와 위험부담이 매수

인에게 이전되지만, 비용부담은 그러하지 않다.

예를 들어, CIF + 도착항의 형태로 거래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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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커 스 개정 Incoterms 2010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었다면 이 경우 도착항은 비용부담의 목적지이지

물품의 인도장소가 아니다. 따라서, 도착항까지

의 운임과 보험료는 매도인이 부담하지만 이에

따른 위험은 선적지에서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특수비용포함조건에서는 물품의 인

도장소와 위험부담은 일치하지만 비용부담의

분기점(critical points)은 일치하지 않는다.

개정 인코텀스 2010에서는 거래조건이 “D. E,

F”로 시작되는 7개의 거래조건은 모두 지정장소

인도조건에 해당하고 “C”로 시작되는 CIF, CFR,

CIP, CPT은 특수비용포함조건에 해당한다.

나. 선적지 인도조건과 양륙지 인도조건

선적지 인도조건(shipment contracts)은 물

품의 인도장소를 선적지로 하고 있는 거래조건

으로 인도장소가 매매당사자간 위험부담의 분

기점이 되지만 반드시 비용부담의 분기점이 되

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양륙지 인도조건은 물

품의 인도장소를 양륙지로 하는 조건으로 위험

부담과 비용부담이 일치한다.

개정 인코텀스 2010에서 거래조건이 “E, F,

C"로 시작되는 8개는 모두 선적지 인도조건이

지만, ”D"로 시작되는 3개는 양륙지 인도조건

에 해당한다.

금번 개정에서 신설된 DAT 및 DAP도 공히

양륙지(도착지) 인도조건에 해당한다. DAT는

종래의 DEQ와 같이 화물이 도착지(육상 또

는 부두)의 차량에서 양하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이며, DAP는 종래의 DAF,

DES, DDU와 마찬가지로 도착지에서 화물이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이지만, 차량에서

양하할 준비가 된 때에 인도가 이루어진다.

DAT와 DAP는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목적지

까지 운송하는데 관련되는 비용(수입통관비용

제외)과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FOB, CFR, CIF는 물품의 인도지점을 종전에

는 본선난간(ship's rail)을 통과하는 시점으로

하였으나 이를 삭제하고 본선에 적재된 시점에

인도(the goods being delivered they are on

board the vessel)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다. 현실적 인도조건과 상징적 인도조건

현실적 인도조건(actual delivery or physical

delivery)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현실적

으로 물품을 넘겨줌으로써 인도가 이루어지지

만, 상징적 인도조건(symbolic delivery)에서는

선적서류의 교부에 의해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

지는 경우를 말한다. 다시 말해, 상징적 인도조

건에서는 물품이 선적되어도 대금을 지급할 의

무가 없으며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

하면 된다. 개정 인코텀스 2010에서 CFR과 CIF

가 상징적 인도조건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모두

현실적 인도조건에 해당한다.

라. 복합운송조건과 해상운송조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XW, FCA, CPT, CIP,

DAT, DAP 및 DDP는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될

수 있으나 FAS, FOB, CFR 및 CIF는 해상 및 내

륙수로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다.

1. 매매당사자의 의무에 관한 항목 구성

인코텀스 2010에서도 11개 거래조건에 대하

여 매매당사자간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

다. A에 매도인의 의무를 B에 매수인의 의무를

각각 10개 항목으로 대칭되게 규정하고 있는

바, 항목 구성은 <표 4>와 같다.

2. 항목별 의무에 관한 내용 요약

가. 일반적 의무(A1, B1)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매도

인이 매매계약과 합치된 물품, 상업송장 및 기

타 계약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공하면 매

수인은 이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의무를 규정

하고 있다. 이때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관습

적으로 되어 있는 전자적 기록 또는 절차는 서

면통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이 의무는 11개 거래조건 공히 동일한 문장으

로 되어 있다.

나. 허가, 승인, 안전확인 및 기타 절차(A2, B2)

국제무역은 수출입과정에서 필요한 정부의 허

가, 승인 등의 절차를 득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

생한다. 대표적인 것이 세관의 통관절차로 이

와 같은 절차를 매도인과 매수인중 누가 담당

할 것인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는 해당국에 소재하고 있는 당사자가 통관절차

등을 수행하는 것이 편리함으로 인코텀스 2010

에서도 수출입과 관련된 통관, 관세 및 기타 비

용의 지급이 유리한 입장에 있는 당사자가 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수

출입통관이 필요한 경우 수출관련 사항은 매도

인, 수입관련 사항은 매수인이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EXW에서 매수인이 DDP

는 매도인이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다. 운송 및 보험계약(A3, B3)

<표 3> 거래조건의 비교

거래조건 인도장소 인도형태 운송방식 표현형식

EXW 선적지 현실적 복합운송 지정장소

FCA 선적지 현실적 복합운송 지정장소

FAS 선적지 현실적 해상운송 지정장소

FOB 선적지 현실적 해상운송 지정장소

DAT 양륙지 현실적 복합운송 지정장소

DAP 양륙지 현실적 복합운송 지정장소

DDP 양륙지 현실적 복합운송 지정장소

CPT 선적지 현실적 복합운송 특수비용포함

CIP 선적지 현실적 복합운송 특수비용포함

CFR 선적지 상징적 해상운송 특수비용포함

CIF 선적지 상징적 해상운송 특수비용포함

거래조건별 매매당사자의 의무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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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커 스 개정 Incoterms 2010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인코텀스의 운송 및 보험계약은 매도인이 물

품을 매수인에게 안전한 상태로 전달하기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이며 대개의 경우 물품의 인도

장소를 기점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운송 및

보험계약의 의무가 구분되지만, 보험계약은 당

사자들의 판단에 따라 부보하지 않을 수도 있

음으로 이는 강제사항은 아니다. 크게 다음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⑴ EXW

매도인의 공장, 창고, 사무실 등 지정장소에

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전달하면 매수인이 자신

의 책임하에 물품을 운송해 가는 조건이다. 따

라서 매매당사자가 자신을 위해서 운송 및 보

험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을 위하여

운송 및 보험계약을 할 의무는 없다.

⑵ FCA, FAS 및 FOB

매도인은 물품의 인도장소까지의 운송 및 보

험계약을 체결하지만, 이는 본인을 위한 것이

지 매수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물품이 매수인

에게 인도된 이후의 운송계약은 매수인이 지며

이는 매도인에 대한 매수인의 의무가 된다. 한

편, 매수인의 요청에 의해 매수인의 위험과 부

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 체결에 필요한 자료를 매수인에게 제공하

여야 한다.

⑶ CPT, CIP, CFR 및 CIF

이들 조건의 물품은 선적지에서 인도하지만

매도인은 지정장소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

무를 진다. 이 경우 지정장소는 수입국내 장소

또는 도착항이 된다. 따라서, 지정장소 도착이

후 매수인은 자신을 위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지만 매도인을 위하여 운송계약을 체결

할 의무가 없다.

CIP와 CIF는 매도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

<표 4> 거래조건의 비교

A 매도인의 의무 B 매수인의 의무

A1general obligations of the seller

(매도인의 일반적 의무)B1

general obligations of the buyer(매수인의 일반적 의무)

A2license, authorizations, security clearances and

other formalities (허가, 승인, 안전확인 및 기타 절차)B2

license, authorizations, security clearances and other formalities (허가, 승인, 안전확인 및 기타 절차)

A3contract of carriage and insurance

(운송 및 보험계약)B3

contract of carriage and insurance(운송 및 보험계약)

A4 delivery(인도) B4 taking delivery(인도의 수령)

A5 transfer of risks(위험의 이전) B5 transfer of risks(위험의 이전)

A6 allocation of costs(비용의 배분) B 6allocation of costs(비용의 배분)

A7 notice to the buyer(매수인에 대한 통지) B7 notice to the seller(매도인에 대한 통지)

A8 delivery document(인도서류) B8 proof of delivery(인도의 증거)

A9 checking-packaging-marking(점검. 포장. 화인) B9 inspection of goods(물품의 검사)

A10assistance of information and related costs

(정보에 의한 협조와 관련비용)B10

assistance of information and related costs(정보에 의한 협조와 관련비용)

무를 지지만 CFR 및 CPT는 매도인에게 보험

계약 체결의 의무가 없다.

⑷ DAT, DAP 및 DDP

이들 조건은 양륙지 인도조건이므로 수입국

의 양륙지(지정 목적항 또는 목적지)에서 물품

이 인도되고 인도장소까지의 운송계약은 매도

인의 의무이다. 따라서, 매수인은 운송에 관한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는다. 이들 조건의 보험

계약은 통상 매도인이 체결하지만 이는 매도인

이 자신의 물품을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한 조

치이지 매수인을 위한 의무는 아니다.

라. 물품 인도 및 수령의 의무(A4, B4)

인코텀스 2010에서 물품의 인도란, 물품에

대한 멸실, 손상의 위험이 매도인으로부터 매

수인에게 이전되는 장소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

된다.(This concept has multiple meanings

in trade law and practice, but in the

incoterms 2010 rules, it is used to indicate

where the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passes from the seller to the buyer.

인코텀스 2010 서문)

물품의 인도는 매도인이 계약상 정해진 장

소에서 매수인의 처분에 맡기거나(deliver the

goods by placing them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 EXW, DAT, DAP 및 DDP) 또는

운송인 등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이행된다.

마. 위험의 이전(A5, B5)

위험의 이전이란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

험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옮겨지는 것

으로, 이 시기는 원칙적으로 A4의 화물의 인도

시점과 같다. 즉, 물품의 인도의무를 이행한 때

에 위험이 이전되지만, 일정한 경우 위험이 조

기에 이전(premature transfer of risks)되는

경우도 있다.

<표 5> 매매당사자간 운송 및 보험계약체결 의무

구분운송계약 보험계약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 매수인

EXW N N N N

FCA, FAS,FOB N YN

매수인 요청시 부보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있음

N

CPT, CFR Y NN

매수인 요청시 부보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있음

N매도인 요청시 부보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있음

CIP, CIF Y N YN

매도인 요청시 추가부보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있음

DAT, DAP,DDP Y NN

매수인 요청시 부보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있음

N매도인 요청시 부보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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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커 스 개정 Incoterms 2010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위험의 조기이전에 대하여는 거래조건별로

매수인의 의무 B5 후단에 규정하고 있으며 매

수인이 B7에 규정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

나 매수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정 운송

인 또는 그 밖의 당사자가 물품을 수령하지 않

은 경우에 발생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험의

<표 6> 인도 및 수령에 관한 당사자의 의무

<표 7> 위험의 조기이전 사유 및 시점

매도인의 의무(A4) 매수인의 의무(B4)

EXW 지정 인도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에 맡김

인도를 수령

DAT 목적항 또는 목적지의 지정 터미널에서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여 매수인의 처분에 맡김

DAP지정 목적지의 합의된 지점에서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에 맡김

DDP

FCA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 또는 그 밖의 당사자에게 인도

CPT운송인에게 인도 인도를 수리하고

지정목적지에서 운송인으로부터 수령

CIP

CFR

본선상에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CIF

FOB인도를 수령

FAS 본선선측에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

EXW, CPT, CIP, CFR, CIF

사유: - 매수인이 B7에 규정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시점: - 물품의 인도를 합의한 일자 또는 합의한 기간의 만료일

FCA

사유: - 매수인이 A4의 지정운송인 또는 그 밖의 당사자에게 B7의 규정에 따른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사유: - 매수인에 의해 A4의 지정운송인 또는 그 밖의 당사자가 물품을 인수하지 못한 경우 시점: - 합의된 일자 또는 합의된 일자를 맞추지 못한 날 사유: - 합의된 기간내 A7에 의거 매도인이 통보한 날 또는 그와 같은 일자가 통보되지 않은 날 사유: - 물품 인도를 위하여 합의된 기간의 만료일

FAS

사유: - 매수인이 B7에 규정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사유: - 매수인이 지명한 선박이 예정대로 도착하지 않거나 또는 물품을 수취할 수 없거나 또는 B7에 따라 통지된

시간보다 일찍 물품인수를 마감할 경우 시점: - 물품의 인도를 합의한 일자 또는 합의한 기간의 만료일

FOB

사유: - 매수인이 B7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지정을 통지하지 못한 경우 사유: -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이 A4에 따라 매도인에게 예정대로 도착하지 않거나 또는 물품을 수취할 수 없거나

또는 B7의 규정에 따라 통지된 시간보다 일찍 물품인수를 마감한 경우 시점: - 합의된 일자 또는 합의된 일자를 맞추지 못한 날 사유: - 합의된 기간내 A7에 의거 매도인이 통보한 날 또는 그와 같은 일자가 통보되지 않은 날 사유: - 물품 인도를 위하여 합의된 기간의 만료일

DAT, DAP, DDP사유: - 매수인이 B2의 의무를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사유: - 매수인이 B7에 규정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점: - 인도를 위해 합의된 일자 또는 합의된 일자의 만료일

조기이전은 물품이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

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바. 비용의 배분(A6, B6)

매매당사자간 주요 비용배분에 관한 규정은

A6, B6에 규정하고 있지만, CIP와 CIF조건에

서는 보험료에 대한 규정을 A3 b)에 규정하고

있고, 수출입허가, 원산지증명서 등의 취득비용

은 A2/A10과 B2/B10에 규정하고 있다.

⑴ 비용부담의 분기점

매매당사자간 비용부담은 매매당사자간에

정해진 인도지점에 물품이 도착할 때까지의 비

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이후의 비용은 매

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CFR 등 4개의

특수비용포함조건은 그러하지 않다.

먼저 EXW 등 7개의 지정장소인도조건의 경

우는 물품인도와 위험의 분기점이 동일하며 물

품의 인도지점이 비용배분의 분기점이 된다. 그

러나 특수비용포함조건에 속하는 CFR, CIF,

CPT, CIP는 물품의 인도장소와 비용부담의 분

기점이 다르다. 즉, 물품의 인도장소와 위험부

담의 분기점이 동일함에도 목적항 또는 목적지

까지의 운임 또는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하여

야 한다.

⑵ 보험료의 부담

화물에 대한 보험을 부보할지의 여부는 원

칙적으로 매매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

다. 따라서, 보험의 부보가 강제사항은 아니나,

CIP 및 CIF의 경우는 매도인이 보험을 부보하

도록 A3 b)에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도 매도

인은 약관상 최저담보조건으로 부보하고 그 이

상 추가보험의 부보는 매수인의 비용으로 부보

하여야 한다.

⑶ 기타

수출입통관 및 제세공과금 등 필요한 처분

을 득하여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원

칙적으로 처분을 득하여야 하는 측에서 부담

한다. 따라서 통상은 선적항에서 발생하는 수

출통관 및 제세공과금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도

착항에서 발생하는 수입통관 및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그러나 EXW조건은 매도

인의 부담을 최소로 하는 조건임으로 수출국내

통관절차의 이행 및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고

(B2) 반대로 DDP의 경우는 매도인이 수입국에

서의 통관절차 등을 수행하고 이때 발생한 비

용을 부담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 해당 국가에 있는 상대방

에게 필요한 자료, 정보 등의 협조를 요청하여

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상대방에게

발생한 비용은 협조요청을 한 측에서 부담하

여야 한다.

한편, “마, 위험의 조기 이전”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거 물품의 인

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도

록 하고 있다.

※) 종전 인코텀스에는 FOB, CFR의 인도지점이 본선의 난간(ship's rail)을 통과할 때로 되어 있었지만 인코텀스 2010에서는 본선상에 인도된 때로 개정되었음으로 본선 적재시까지의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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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커 스 개정 Incoterms 2010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사. 매매당사자간 통지의무(A7, B7)

매매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당사자간

의 협력을 정해 놓고 이를 통지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표 8> 매수인의 추가비용 부담사유

<표 9> 매매당사자별 통지의무

부담사유

EXW- 물품이 매수인의 처분에 맡겨진 후 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 매수인이 B7 규정에 따른 적절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FCA- 매수인이 운송인 또는 기타 당사자를 지명하지 않은 경우 - 매수인이 지명한 자가 물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 매수인이 B7 규정에 따른 적절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CPTCIPCFRCIF

- 매수인이 B7 규정에 따른 적절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DATDAPDDP

- 매수인이 B2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 매수인이 B7 규정에 따른 적절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FASFOB

- 매수인이 B7 규정에 따른 적절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매수인이 지명한 선박이 정시간에 도착하지 않거나 물품을 수령할 수 없거나 B7에 따라 통지된

시간보다 일찍 화물을 마감한 경우

매도인의 통지의무 매수인의 통지의무

EXW - 매수인이 물품수령에 필요한사항- 합의된 기간내 지정된 시기와(또는) 지정된 장소내에서의

물품의 인수지점

FCA- 물품의 인도 사실 - 지정운송인 등이 합의된 기간내 물품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

- A4에 의거 지정된 운송인 또는 그 밖의 당사자의 명단 - 필요시 운송인 또는 지정된 자가 물품을 인수할 때,

인도를 위하여 합의된 기간내 시기 - 운송수단 - 지정장소내에서의 인수지점

CPTCIP

- 물품의 인도 사실 - 매수인이 물품수령에 필요하여 통상 요구하는 사항

- 물품의 발송시기 및/또는 목적지 또는 물품 인수지점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이에 대한 충분한 통지

DATDAPDDP

- 매수인이 물품수령에 필요하여 통상 요구하는 사항 - 합의된 기간내 지정된 시간과(또는) 지정된 터미널(목적지)

에서의 인수지점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이에 대한 충분한 통지

FASFOB

- 물품의 인도 사실 - 본선이 합의된 기간내 물품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

- 선박명, 선적지점 그리고 필요시 합의된 기간내 지정된 인도시기

CFRCIF

- 매수인이 물품수령에 필요하여 통상 요구하는 사항 - 물품의 발송시기 및/또는 목적지 또는 물품 지정 목적지

내에서의 물품의 인수지점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이에 대한 충분한 통지

아. 인도서류(A8, B8)

인도서류란 무역거래에서 물품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매도인이 제공

하는 서류이다. 통상, 운송서류 및 기타 증거서

류 등이 이에 해당하나, 거래조건에 따라서는

운송서류가 아닌 경우도 있다.

FCA조건에서는 부두수취증(D/R : dock

receipt), DAP조건에서는 화물인도지시서

(D/O : delivery order) 등도 가능하다. 그 이

유는 FCA의 경우 운송계약을 매수인이 체결함

으로 운송서류를 매수인이 발행하기 때문이며

DAP의 경우는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만 특정 인도장소에서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물

품을 인도받음으로 굳이 운송서류가 아닌 물

품인도지시서로도 물품의 인수가 가능하기 때

문이다.

반면에 CFR, CIF의 경우에는 운송서류가 제

공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매도인이 체결한 운

송계약상의 권리가 운송서류의 양도에 의해 매

수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이다. 한편, EXW조건

의 경우에는 운송서류의 인도의무가 없다. 이

는, 매도인의 공장 등 지정장소에서 물품을 인

도하여 매수인의 처분에 맡김으로 필요한 서류

는 매수인이 준비하면 되기 때문이다.

매수인의 경우는 매도인이 제공하는 운송서

류, 기타 인도서류를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다만, EXW조건은 매도인이 인도서류를 발

행하지 않음으로 수령의 의무가 없는 대신 매

도인에게 수령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자. 기타(점검·포장·화인 및 협조의무)

점검·포장·화인은 A9/B9, 협조의무는 A10/

B10에 규정되어 있다.

점검(Inspection)이란 계약된 물품을 매수

인에게 하자없이 인도하기 위하여 물품 인도전

에 매도인이 실시하며 품질·용적·중량·수량 등

에 대한 점검이 이에 해당하며 이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표 10> 매매당사자별 인도서류

매도인의 인도서류 매수인의 인도서류

EXW 없 음 물품을 인수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FCA인도의 증거가 되는 서류(매수인 요청시 매수인의 비용으로 운송서류 취득에 필요한 협조)

운송서류 또는 인도의 증거가 되는 서류를 인수함으로 족하고 별도로 매도인에게 제공하는 서류는 없음

CPTCIP

(관습적으로 또는 매수인 요청시) 통상의 운송서류

DATDAPDDP

A4/B4(물품의 인도·수령의무) 규정에 따라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할 수 있는 서류

FASFOB

인도의 증거가 되는 서류 (증거서류가 운송서류가 아닌 경우, 매수인 요청시 매수인의 비용으로 운송서류 취득에 필요한 협조)

CFRCIP

운송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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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커 스 개정 Incoterms 2010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그러나, 수입국이 수입통관 등에 필요한 검

사를 선적국에서 사전에 실시하는 검사(PSI :

pre-shipment inspection)에 소요되는 비용

은 매수인 부담한다. 즉, 수출국 당국이 요구

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수입국 또는 수입자의

필요에 의해서 수출국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매

수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다만, EXW는 모든

검사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한다.

포장·하인(packaging, mark)도 물품을 운송

하기 위하여는 필요한 작업이며 이 역시 매도인

이 부담한다.

기타, 매매당사자간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력이 필요하며, 이 경우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협조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요청한 측에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최

근 들어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물품

의 고유한 성질 이외의 이유로 생명이나 재산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증명을 요

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바, 이 경우에도

당사자간 협력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인코텀스

2010에 새롭게 규정되었다.

Incoterms 2010의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거래조건의 축소, 국내거래에 대한

적용공식화, 전자통신에 종이서류와 같은 효

력부여, 터미널수수료 취급에 관한 규정추가와

사용지침(guidance note) 도입, 보안관련 규

<표 11> 매매당사자간 비용부담 요약표

차량적재 수출통관 수출항까지운송비 수출항 양하비 수출항 양육비 수입항 운송비

EXW B B B B B B

FCA S S S B B B

FAS S S S S B B

FOB S S S S S B

CFR S S S S S S

CIP S S S S S S

CIF S S S S S S

CPT S S S S S S

DAT S S S S S B

DAP S S S S S S

DDP S S S S S S

수입항 양육비 수입항 차량적재 목적지 운송 보험 수입통관 수입관세

EXW B B B - B B

FCA B B B - B B

FAS B B B - B B

FOB B B B - B B

CFR B B B - B B

CIP B B B S B B

CIF B B B S B B

CPT S S S - B B

DAT B B B - B B

DAP B B B - B B

DDP S S S - S S

※) S : 매도인, B : 매수인 부담을 나타냄

정도입, 연속매매시 주선의무 신설 등으로 요약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국제무역 거

래에서 이슈로 부각한 전자상거래와 물류보안,

THC부담, 국내 및 국제매매계약의 확대 적용

문제를 보완·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수출입업자의 통관업무 대리와 컨설팅을 제

공하는 관세사들은 이제까지 살펴본 개정 내용

을 숙지하여, 고객인 화주들이 적절한 조건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여야 할 것이다.

관세사들이 인식하여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인코텀스는 매도인과 매수인과의 의무,

위험이전과 비용배분에 대하여 세계적인 해석

기준에 불과하며, 계약시 당사자간 상호합의에

의하여 임의 적용한다. 따라서 계약서상의 거

래조건이 본 규칙에 따라 적용 받고자 하는 경

우에는 반드시 Incoterms 2010에 의하여 적용

된다는 준거문언 기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 1월 이후 매매계약에

서 2000년 Incoterms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

는 당사자들은 매매계약에 ‘Incoterms 2000’

을 명시해야 한다. 최신판 Incoterms를 적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당분간 분쟁을 피할 수

있도록 매매계약에 단순히 ‘Incoterms’가 아

닌 ‘Incoterms 2010’과 같이 명확히 해 두어

야 한다.

한편, 사용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올바른

형식은 INCOTERM- delivery place-ICC-

version이다. 또한 인도장소에 대해서 인코텀

스 2010은 위험과 책임이 이전되는 곳을 알기

위하여 이전되는 물품의 정확한 장소를 분명히

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어, EXW 42, Padwell Road,

London SW6 7LZ UK ICC 2010 또는 FCA,

Seller's Premises at 142 Holborn, London,

England, EC1N 2SW, Incoterms 2010.

둘째, 수입물품 과세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는 수입물품 가격을 CIF 가격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이번 인코텀스 개정으로 DAT, DAP 조

항이 새로이 신설되었으므로 매도인과 매수인

의 비용배분 문제를 숙지한 후, 화주가 수입시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을 정확히 산정하여 컨설

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부가가치세

와 간접세 등의 부담 여부 등도 세밀히 검토하

여야 한다.

추가하여, 인코텀스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중국 등 상대 수출업입자와의 불필요한 비용전

가 및 분쟁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인코

텀스 규정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고객인 화주에

게 권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으로 인코텀스는 이제 국

내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므로 국내물품 매매계약

에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여, 원활하고 투명한

상거래가 형성되는데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요약 및 시사점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