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게임임분분분쟁쟁쟁사사사례례례집집 ·...

359
게분쟁사례집 한게산업개발

Transcript of 게임 게임임분분분쟁쟁쟁사사사례례례집집 ·...

  • 게게게게임임임임분분분분쟁쟁쟁쟁사사사사례례례례집집집집

    문문문문 화화화화 관관관관 광광광광 부부부부

    한한한한국국국국게게게게임임임임산산산산업업업업개개개개발발발발원원원원

  • 게임분쟁사례집을 발간하며

    국내 게임산업은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 뒤에는 게임.

    에 대한 많은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게임의 산업적 연륜이 짧아 미처 법에 새롭게.

    적용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또한 다양한 법적 분쟁거리에 대한 낮은 이해가 어,

    쩌면 더 컸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 원에서는 게임업체의 실무활용 및 권익보호에 도움이 되고자 국내 게임

    업체 사이에 발생했던 분쟁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관련 분쟁 사례에 대한 분석과,

    법률적 해설을 담은 게임분쟁사례집 을 발간하였습니다.

    내부 분쟁은 국내 게임업계의 성숙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국,

    내외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내적 역량과 외적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게임분쟁사례집 은 불필요한 내부 소.

    모전을 사전에 예방하고 업계의 성숙한 성장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특히 본 게임분쟁사례집 에서 다루고 있는 이슈들은 단지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 시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여 새.

    로운 시장을 개척하더라도 그에 따른 법적인 준비를 소홀히 한다면 그동안의 노력

    이 허사가 됩니다.

    게임분쟁사례집 은 앞으로 주기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해외의 분쟁사례들도 모아 발간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본 게임분쟁사례집 이 관련.

    실무에 도움이 되어 업계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나가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합

    니다.

    재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원장( ) 우 종 식

  • 감수를 마치며

    오락실을 다니며 오락을 해 본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는 컴퓨터에,

    서는 물론이고 휴대폰 등의 휴대장치를 이용해서 게임을 하는 것이 일상적인 생활,

    이 될 만큼 게임은 짧은 시간에 많은 변화와 발전을 하여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

    우 다른 나라보다 게임에 대한 일반인의 지대한 관심에 의하여 발달된 인프라 구

    축에 의해서 게임산업의 발전 속도가 더욱 빨랐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빠른 시간.

    에 발전하였기에 순기능도 있었지만 그와 아울러 분쟁도 다발되는 역기능도 발생

    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쟁이 많아지는데도 분쟁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없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게임.

    산업에 있어서 고도의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불가능한 부분이 생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는 게임과 관련된 분쟁사례를

    조사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작년부터 젊은 연구자와 법조인과 게임 전문가들.

    이 모여 분쟁사례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교환하여 많은 결과물들이,

    축적되었다 이러한 축적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번 사례집을 편찬하게 되었. 다.

    편찬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라면 법률가가 아닌 일반 게,

    임전문가나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게임산업이 발전하는 데 역,

    점을 두었다 그랬기 때문에 용어의 선택이라던지 내용의 구성에 각별히 주의하였. ,

    다 하지만 판례를 소개한다던지 이에 대한 해설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부득이 전문. ,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전부 대체하지 못 한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이 분쟁 사례집은 총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 장의 게임 에서는 게임과6 . 1 ‘ ’

    관련한 기본적인 정의 및 이와 관련한 분쟁사례를 다루었다 여기서의 사례는 단순.

    한 형태가 대부분으로서 년대 초중반에 많이 나타난 사례들을 소개하였고 제1990 ,

    장에서는 게임물 제공업과 관련된 분쟁사례를 다루었다 이러한 게임물제공업 은2 . ‘ ’

    년대 중후반에 많은 분쟁사례가 나타났고 최근까지도 분쟁이 많은 오락실과1990 ,

    관련한 내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제 장과 제 장은 전통적인 게임과 관련한 분쟁. 1 2

  • 이라면 제 장 이후는 최근의 게임산업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분쟁이라고 볼, 3

    수 있다.

    제 장의 저작권 과 제 장의 산업재산권 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게임의 분쟁사3 ‘ ’ 4 ‘ ’

    례들을 분석소개하였다 게임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서는 저작권문제가.

    이고 상표 디자인 특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게임산업에서, , .

    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앞으로도 다양한 사례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가능한 많은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향후의 분쟁에 대비를 할 수 있.

    도록 노력하였다.

    제 장의 온라인게임사업자의 책임 문제 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소비자 이용자 권5 ‘ ’ ( )

    익보호와 깊은 관련이 있다 제조물책임법 일명 법 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 PL ) ,

    이제 게임산업은 단순히 제품만 잘 만들어서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제품

    의 이용자에 대한 최대한의 권익보호가 수반되어야 한다 때문에 제 장은 이러한. 5

    추세에 맞추어 이용자보호와 관련한 여러 분쟁을 분석하고 예측하고자 하였다.

    제 장은 최근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아이템 및 사이버머니 와 관련된 분쟁사례6 ‘ ’

    를 다루었다 아이템과 사이버머니는 가장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이론적인 접근이 진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분야여서 이에 대한 연구의 어

    려움이 있었던 부분이다 여러 사례를 통해서 추후의 이론적 접근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으나 추후 더 많은 연구가 있었으면 한다.

    처음 출판되는 게임분쟁사례집이기에 체계적이지 못하고 조금은 허술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번 게임분쟁사례집을 기초로 더 많은 게임전문가들이 연구하여 게. ,

    임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부족한 사람으로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감수까지 맡게 되어 큰 영광이라고 생각,

    하며 이 책이 향후 게임산업과 게임문화의 발달에 다소나마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감수의 글을 마치고자 한다.

    년 월 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2005 1 吉日 윤 선 희

  • 제 장 게임1

    게임 및 게임물의 정의1. 1

    게임의 정의(1) 1

    게임의 분류(2) 5

    음반2.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연혁 8

    게임물의 범위에 관한 사례3. 10

    쵸코볼자동판매기 사건(1) ‘ ’ 10

    에잇라인 사건(2) ‘ ’ 13

    유기기구 사행성 판단 사건(3) 19

    제 장 게임물 제공업2

    제 절 게임제공업1

    게임제공업의 법적 정의 및 분류1. 25

    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하는 일반영업소에서의 게임물 제공 싱글로케이션2. : 25

    일반게임장업의 등록 및 일반게임장의 게임물 설치비율3. 27

    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4. 28

    복합유통 제공업5. 30

    학교보건법 위반 사례6. 30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사건(1) 30

    학교보건법 부칙 위반 사건(2) 35

    등록강제 사례7. 43

    게임물제공업 등록제도의 위헌 여부 판단 사건(1) 43

    멀티게임장 등록강제 사건(2) 50

    ContentsContents 게임분쟁사례집

  • 게임분쟁사례집

    제 절 사행성 게임2

    사행성 게임의 개념1. 59

    전자게임의 베팅속성을 통한 사행성 분석2. 62

    베팅액의 크기(1) 63

    베팅의 단위속도(2) 64

    베팅의 확장성(3) 66

    사행성 게임에 관한 사례3. 67

    사행행위와 영업정지 아케이드 이큅먼트 사건(1) : 67

    게임물 사행성 판단 및 싱글로케이션 인형물뽑기 사건(2) : 71

    제 절 등급분류3

    게임물의 등급분류 제도1. 75

    영상물등급위원회 개요(1) 76

    게임물의 등급분류 규정(2) 77

    온라인 게임물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사후심의(3) 79

    온라인게임의 중복심의 문제 리니지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사건2. : ‘ 2’ 81

    저작권과 등급분류에 관한 사례 위닝 일레븐 사건3. : ‘ ’ 82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사례 스타크래프트 청소년4. :

    이용에 대한 방 업주의 책임PC 85

    불법게임물 수거 폐기에 관한 사례5. , 89

    검사필증 교부에 관한 사례 뉴동물동물 사건6. : ‘ 2’ 93

    게임심의 정읍시 사건7. : 101

    제 장 저작권3

    제 절 표절1

    표절1. 109

    표절의 개념(1) 109

    차적저작물등의 작성(2) 2 109

    컴퓨터프로그램의 개작(3) 113

    표절 분쟁에 관한 사례2. 115

    알까기 게임 사건(1) 115

    봄버맨 표절 사건(2) 120

  • 목차

    건바운드 사건(3) 124

    미르의 전설 전기세계 사건(4) - 128

    제 절 불법복제2

    불법복제1. 132

    저작권법상의 복제(1) 13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복제(2) 133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상의 복제(3) 135

    게임프로그램 불법 복제2. 배포등 137

    백화점에서의 불법복제(1) 배포 사건 137

    전화 주문에 의한 불법복제(2) 배포 사건 139

    통신 벼룩시장을 이용한 불법 복제(3) PC 배포 사건 143

    대학가에서의 불법 복제(4) 배포 사건 147

    음화판매 큰날개 사건(5) : ‘ ’ 150

    불법서버에 관한 사례3. 159

    라그나로크 불법서버 사건(1) ' ’ 159

    뮤 불법서버 사건(2) ‘ ’ 160

    기술적보호조치 시리얼넘버 무단게재 사건4. : 161

    롬 등의 저장 닌텐도 소프트웨어 복제 사건5. (ROM) : 167

    제 절 라이센스3

    라이센스의 개념과 중요성1. 170

    라이센스의 개념(1) 170

    문화콘텐츠 라이센싱의 특성(2) 170

    라이센싱의 발생과 관련법률(3) 171

    관련법률 개요(4) 171

    게임 및 기타 문화콘텐츠 라이센싱과 관계 권리(5) 173

    라이센싱의 구성요소2. 173

    라이센싱 구성인의 사업과정(1) 174

    라이센싱의 장(2) 단점 175

    게임 산업에서의 라이센스(3) 176

    라이센스 계약의 한계3. 177

    독점라이센스계약의 한계 바둑게임 천하수담 사건(1) : ‘ ’ 177

  • 게임분쟁사례집

    원작 라이센싱의 한계 리니지 사건(2) : ‘ ’ 186

    차적저작물과 라이센싱 디아블로 공략지 사건4. 2 : ‘ 2’ 191

    초상권과 라이센싱 젝스키스 사건5. : ‘ ’ 198

    제 절 캐릭터등4

    캐릭터1. 205

    서(1) 205

    캐릭터의 정의와 종류(2) 205

    캐릭터의 상품화와 보호(3) 207

    캐릭터의 독자적인 저작물성(4) 209

    게임 캐릭터의 무단 이용 스타크래프트 메딕 사건2. : ‘ ’ 211

    제 장 산업재산권4

    제 절 특허1

    특허제도의 개요1. 219

    특허출원 관련2. 220

    특허심사 관련3. 220

    심사절차 관련 용어(1) 220

    특허심사절차(2) 223

    실용신안 선등록 제도4. 224

    게임관련 특허권 분쟁사례5. 225

    선불카드 방식 특허 관련 분쟁(1) 225

    번 기반 과금시스템 특허 분쟁(2) 700 ARS 225

    아케이드용 케이스 관련 특허 분쟁(3) PS2 226

    모바일 게임 특허 분쟁(4) 228

    방 퍼블리싱 모델 특허 분쟁(5) PC 228

    특허침해관련 권리범위확인 인터넷 내기게임방 사건6. : 232

    제 절 의장2

    의장의 정의1. 233

    의장의 개념 기능 및 특징2. , 233

    특유제도3. 234

  • 목차

    의장출원 심사 등록의 절차4. , , 234

    특허법과의 차이점5. 235

    의장권 침해에 관한 사례 의장 사건6. : DDR 236

    제 절 상표3

    상표의 정의1. 241

    주지저명성의 판단 리니지 사건2. : ‘ ’ 243

    유사상표출원 사건3. : ‘IMPRESSION’ 254

    병행수입 스타크래프트 병행수입 사건4. : 260

    제 절 부정경쟁행위4

    부정경쟁행위의 개요1. 267

    상표등록을 통한 부정경쟁에 관한 사례2. 269

    상표등록과 부정경쟁 풀스방 사건(1) : ‘ ’ 269

    제 장 온라인게임사업자의 책임 문제5

    제 절 온라인게임사업자와 개인정보보호1

    개인정보의 의의1. 277

    온라인게임사업자에 의한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수집2. 277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회원가입3. 279

    게임사이트 회원 탈퇴와 개인정보 보호4. 279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사례5. 280

    미성년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사례 온라인게임사업자가 법정대리인의(1) :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만 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건14 280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분쟁사례 미성년자가 부모의 성명 및(2) -1:

    주민등록번호로 게임사이트에 가입하여 결제한 요금의 환불을 요구한 사건 283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분쟁사례 만 세미만의 아동이 아버지의 성명(3) -2: 14

    등을 이용한 온라인게임사이트에 가입한 사건 284

    게임사이트 회원탈퇴에 관한 분쟁사례 온라인게임사업자가 회원탈퇴시(4) -1:

    주민등록등본의 제출을 강요한 사건 285

    게임사이트 회원탈퇴에 관한 분쟁사례 온라인게임사업자가 회원 탈퇴한(5) -2:

    이용자의 사진을 파기하지 않아 사진이 누출된 사건 287

  • 게임분쟁사례집

    제 절 미성년자의 게임사용료의 결제 문제2

    미성년자의 의의1. 290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2. 290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능력(1) 290

    예외적 적용(2) 291

    미성년자의 결제 문제3. 293

    미성년자의 게임사용으로 인한 분쟁사례4. 294

    유료게임관련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1) 294

    유료게임 이용결제관련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2) 296

    부모의 동의없이 만 세 미만 아동이 게임사이트에 가입 수십만원의 요금을(3) 14 ,

    결제한 사건 299

    제 절 온라인게임사업자의 책임 문제3 ISP

    의 의의1. ISP 301

    정의(1) ISP 301

    의 법적 책임(2) ISP 301

    온라인게임사업자로서 책임 문제2. ISP 303

    와 관련된 분쟁사례3. ISP 303

    전자우편 유실사건(1) 303

    제 절 온라인게임 이용계정 삭제와 약관4

    약관의 의의1. 307

    약관의 계약에의 편입2. 307

    게임 계정 삭제의 법률문제3. 308

    온라인게임 이용계정과 관련된 분쟁사례4. 308

    게임 캐릭터 영구 압류 사건(1) 308

    게임시스템 오류로 인해 상실된 행운치 복구 청구사건(2) 309

    (3) 인터넷 게임 사이버몰에서 자신의 계정을 해킹당한 이용자가 계정의 복구를 신청한 사건 311

    제 절 인터넷도박과 사행행위5

    인터넷 도박의 의의1. 314

    도박장 개설죄2. 314

    인터넷상의 도박장 개설3. 314

  • 목차

    인터넷 도박장 개설에 관련된 분쟁사례4. 315

    고스톱 고별대회 사건(1) 315

    게임머니 환전 사건(2) 318

    제 장 아이템 및 사이버머니6

    제 절 아이템과 관련된 사기 문제1

    아이템의 개념1. 325

    아이템의 귀속 여부2. 325

    게이머의 권리(1) 326

    게임사의 권리(2) 328

    아이템의 재산적 가치3. 329

    아이템 사기 사례4. 330

    제 절 아이템거래의 법률문제2

    아이템거래의 의의1. 333

    아이템 현금거래의 문제점2. 333

    약관에 의한 가처분3. 334

    아이템거래 사이트4. 334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 결과5. 335

    아이템 거래에 관한 분쟁사례 아이템거래 가처분 사건6. : 335

    제 절 사이버머니의 매매와 업무방해죄3

    사이버머니의 의의1. 339

    사이버머니의 거래2. 339

    업무방해 여부3. 340

    사이버머니 거래에 관한 분쟁사례 사이버머니 거래 사건4. : 341

    제 절 아바타 아이템의 법적 보호4

    아바타 아이템의 의의1. 342

    아바타 아이템의 유형2. 342

    아바타의 법적 성질3. 343

    아바타 아이템에 관한 분쟁사례 아바타 아이템 복제사건4. : 343

  • 제 장 게임1 . 1

    제 장 게임1

    게임 및 게임물의 정의1.

    게임의 정의(1)

    어원학적으로 게임 은 유러피언 계통의 에서 나왔으며 흥겹다 놀(game) ‘ghem’ ‘ ’, ‘

    다 의 뜻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최근 들어 게임은 여러 뜻으로 쓰여지고 있.

    는데 우선 게임과 관련한 기존 논의들을 살펴보겠다, .

    프로이드 는 직접 게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게임과 유사한 개념(Freud)(1961) ,

    인 놀이 에 대해 언급하면서 게임의 한 특성을 이야기해준다(play) 2) 그에 의하면.

    게임이란 현실을 미루어둔 채 그 속에서 활동력을 실험할 수 있는 에고의 기능이,

    1) 김창배 게임패러다임 서울 지원미디어 면, 1999, 21C , : , 26 .

    2) 우리말로는 이나 모두 게임이나 놀이로 번역되어 쓰이고 있지만 원어의 뜻은 다음의 표와 같은Game Play ,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

    놀이(Play) 게임(Game)

    특별한 목적이나 도달지점 없는 자발적인 활동 재미에 대한 욕구에 의해 동기화된다.

    목표 지향적이고 진지함을 내포한다.

    초기 유년기에서 놀이는 종종 체하기‘ ’내적욕구를 조절하고 통제할 수(pretense) -

    있게 해주는 현실에 대한 상징화 를 포함한-다.

    게임은 플레이어의 역할을 규정하는 규칙이있고 이것은 행동에 대한 제한과 기대를 가능하게 한다.

    이드 상상력: 에고 주의력 인내심: ,

    열린구조의 결말경쟁을 내포하여 결과를 중시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공격성 및 경쟁의 맥락을 제공해주는 권력의 모델“ ”

    별로 상호의존적이지 않다 상호의존적 상호작용의 결과

    Charles Schaefer & Steven Reid, 2001, Game Play : Therapeutic Use of Childhood Games, John

    Wiley & Sons, Inc: N.Y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과 는 구분되어 번역되어야 하고 구분되어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Game Play , .

    이들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큰 차이 없이 이용되고 있다 후술하는 까이와의 놀이와 인간이, . ‘ ’

    라는 책의 원제목은 이다 와 를 묶어서 놀이라고만 번역을 하여 제목을‘Man, Play and Games’ . Play Games

    달았다 이들이 명확한 구분을 할 만큼 분리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최근. .

    의 개발 이용이 활발해지며 의 개념적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서 와의 명확한 구분은Game , Game Play

    거의 불가능한 지경이다.

    프로이드는 이 아니라 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 현재의 의 의미와 큰 차이를 둔 것은Game Play , Game

    아니라 여겨지며 따라서 프로이드의 언급을 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도 무리가 없다 판단된다, Game .

  • 2 게임분쟁사례집

    다 현실을 미루어둔 즉 가상의 상황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

    노력하는 것은 심적인 근심과 현실의 고뇌를 풀어준다는 것이다 현실원칙. (reality

    보단 쾌락원칙 에 주로 지배되는 것으로서 인간의 무principle) (pleasure principle)

    의식적 정신활동이 발현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무의식은 본질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현실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망과 환상을 통해 자신을 쉽

    게 표현하려 한다 이러한 무의식의 발현기제로서 게임은 효과적인 자리를 점하고.

    있다.

    게임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적 접근은 호모루덴스 라는 용어를 만든(Homo Ludens)

    호이징거에 의해 시작된다 호이징거 는 게임의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 (Huizinga)

    은 것들을 이야기 한다3).

    명령에 의한 게임은 이미 게임이 아니다 자유라는 본질에 의해서만 게임은 자.

    연의 진행과정과 구분된다 게임은 결코 임무가 아니며 여유가 있을 때 곧 자. ,

    유시간에 행해지는 것이다.

    게임은 일상적인 혹은 실제의 생활이 아니다 실제의 삶을 벗어나서 아주 자유.

    스러운 일시적인 활동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게임은 장소와 지속성에서 일상적인 삶과는 구분된다 즉 장소의 격리성과 시. ,

    간의 한계성이다 게임은 어느 순간에 이르면 끝나게 되고 게임은 놀이터 안에. ,

    서 이루어진다.

    게임에는 규칙 질서가 있다 게임은 질서를 창조하며 질서 그 자체이다 질서, . .

    에서 어긋나게 되면 게임을 망치게 된다.

    게임에는 이해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게임의 즐거움 자체를 위해서 경기하기 때.

    문이다 게임이란 물질적인 이익과 연관되지 않는 활동이다. .

    게임은 사회적교제다 이것은 게이머들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창출한다. .

    까이와 는 호이징가의 게임에 대한 정의를 기본적으로 수용하고 있지만(Caillois)

    그의 정의가 너무 단순화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호이징가에 의하면 게임은 모두 똑.

    같은 요구에 대응하며 한결같이 똑같은 심리적 태도를 표현한 것처럼 취급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게임의 특징에 대해 호이징가와 비슷하면서도 차별화되는 다.

    음과 같은 점들을 언급하고 있다4).

    3) 김윤수 역 호모루덴스 놀이와 문화에 관한 한 연구 서울Huizinga. J, , 1993, : , : 까치.

    4) 이상율 역 놀이와 인간Roger Caillois, , 1994, , 서울 문예출판사: .

  • 제 장 게임1 . 3

    자유로운 활동

    분리된 활동

    확정되어 있지 않은 활동

    비생산적인 활동

    규칙이 있는 활동

    허구적인 활동

    위니콧 은 게임을 자아와 비자아 사이의 잠재적이며 과도기적인 경험영(Winnicott)

    역으로 본다 어떠한 사람도 내부와 외부현실 사이에서 오는 긴장으로부터 자유스.

    러울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는 제 분야 즉 게임이라는3 (the third area) ,

    영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게임은 창조적 삶과 인간의 총체적 문화생활 속에.

    서 발달하는데 이것은 개인이 객관적으로 인지되는 실제 세계와 대비되는 내적

    혹은 개인적 심리적 실재인 것이다 개인과 환경 사(Internal) (Personal) (Pshchic) .

    이의 잠재적 공간 속에 이 경험영역이 존재하게 된다 이 잠재적 공간은 개인과 개.

    인 사이에서는 극단적으로 다양해진다 하지만 심리적 실재와 실제 세계라는 두 지.

    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데 심리적 실재는 생물학적으로 실제 세계는 관습에 의,

    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게임을 한다는 것은 자신 내부나 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

    다 그것은 환상이 아니라 의식적인 착각이다 이것은 현실에서 자아를 개발하고. .

    인식하게끔 해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게임은 사람의 일생에서 끊임없이 교육.

    적 경험을 제공한다5).

    이러한 게임과 관련한 논의들을 토대로 최근 컴퓨터게임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의들이 언급되고 있다 김창배는 게임은 컴퓨터라는 하드웨어상에서. ‘

    흥미를 유발하는 내용물이 어떤 규칙에 의거한 선택결정과정을 통해 진행되어 나

    가도록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하여 제작된 것 이라고 하고 있으며’ 6) 최유찬은 일본의,

    아카오 고우이치의 말을 인용하며 놀이를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 이라는 정의를 지‘ ’

    지하고 있다7).

    커뮤니케이션적인 측면에서 게임에 대한 일단의 정의를 구해볼 수도 있다 커뮤니.

    케이션 모델8)과 게임의 특성들을 고려한다면 컴퓨터를 매개체로 하여 현실을 벗‘

    5) Winnicott, D, W. 1971. Playing & Reality. Routledge: N..Y

    6) 김창배 앞의 책,

    7) 최유찬 컴퓨터게임의 이해 서울 문학과학사, 2002, , :

    8) 게임커뮤니케이션 모델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찾을 수 있다.

  • 4 게임분쟁사례집

    어난 자유로운 상황9)에서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 이라는 정의’

    가 가능하다 산업적 사회문화적 영역들을 두루 고려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

    정의도 상당한 유용성이 있다.

    게임에 대한 정의는 법률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에서는 게임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 조 제 호2 3

    게임물 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3. “ ”

    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

    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것. ,

    을 제외한다.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는 것.

    나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물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하지만 여기서의 정의는 게임의 특성을 두루 고려하여 내려진 것이라기보다는 법,

    률의 적용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다10) 또한 게임 물 이라 하여 용어상. ‘ ’

    물적 실체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게임의 특성과는 다소 맞지 않는다.

    기 획 제 작유 통운 영

    게 임

    매 체

    P C콘 솔휴 대 폰P D A기 타

    이 용 자

    이 용 자

    비 평 , 소 문사 회 , 문 화 , 정 치 적 환 경법 제 도 적 환 경

    외 국

    박태순 커뮤니케이션 정책이론으로 본 게임심의 미래게임포럼 보고서 한국게임산업개발원, 2004, ‘ ’, 2003 ,

    9) 게임과 현실이 분리된 것인지 혹은 명백히 분리하기 어려운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최근 게, .

    임과 현실은 그리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혜실 디지. ( , 2003,

    털시대의 영상문화 서울 소명, : )

    이러한 논의는 어떠한 철학이론을 지지하는가 현대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등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으로,

    서 여기서 깊이 다룰 성격은 아닐 것이다 다만 이 정의는 게임과 현실은 분리된다는 전통적인 논의들을 바, .

    탕으로 한다.

    10) 김창배 앞의 책 면, , 29

  • 제 장 게임1 . 5

    이에 반하여 최근에 제정안이 발표되었던 게임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에서는 게임

    과 게임물을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게임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제정안 제 조2

    게임 이라 함은 일정한 규칙을 통해 오락적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행1. “ ”

    위 또는 놀이를 말한다.

    게임물 이라 함은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기기2. “ ” 장치 도

    구 등을 말한다 또한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게임의 본질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게임 에 대한 정의를 먼저 규정한 후 법률적“ ” ,

    적용범위를 정하기 위해 다시 게임물 을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의 음반“ ” 비

    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비하여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게임과 관련한 여러 정의들을 살펴보았는데 아직까지 통설로 자리 잡은,

    명확한 정의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것은 게임이 본격적인 학술적 논의의 영역으로.

    들어 온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한 게임이 계속 발전하면서 그 변화, 확장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게임의 분류(2)

    게임은 크게 플랫폼별 분류와 내용별 장르별 로 분류된다 플랫폼별 분류는 산업( ) .

    동향과 관련한 분류체계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대한민국, <

    게임백서 에서는 아래의 표와 같이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다> 5 .

  • 6 게임분쟁사례집

    플랫폼별 분류체계와 정의■

    구 분 정 의

    아케이드게임

    흔히 오락실이라고 불리는 컴퓨터게임장에 설치된 게임물을 의미하-

    며 전자게임과 기타게임으로 구분, .

    전자게임 영상출력장치가 있는 게임기구에 롬에 기억된 게임만 할:

    수 있는 게임기구.

    기타게임 전자게임에 속하지 않는 게임기구로 체련용게임기 경품게: ,

    임기 등이 포함.

    온라인게임

    원격지에 떨어져 있는 서버급 컴퓨터에 통신망을 통해 접속하고 서-

    버에 접속되어 있는 타인과 게임을 진행하는 유형의 게임을 의미.

    서버에 접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 개인이 자신의 에서 단독- PC

    으로 게임실행이 불가능.

    비디오게임

    가정의 텔레비전 혹은 모니터에 게임기를 연결하고 조이스틱- 조이패

    드 등을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

    플레이스테이션 드림캐스트 등의 게임기에서 작동- , Xbox, .

    모바일게임휴대하고 다니면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의미- .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조작되는 게임- , PDA .

    게임PC

    개인용 컴퓨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게임물로서 게임 프로그램이-

    등의 저장장치에 수록되어 유통되는 게임을 의미CD .

    멀티플레이 및 네트워크플레이가 지원되는 게임의 경우 사용자 개- ,

    인이 단독으로 를 대상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면 게임으로PC PC

    분류.

    게임에 대한 내용별 장르별 구분은 쓰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이( ) .

    는 장르라는 개념 자체가 역사적이며 유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게임 자체가 계속 진화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게임백서 에서 이용하, . < >

    고 있는 장르구분은 다음과 같다.

  • 제 장 게임1 . 7

    게임의 장르와 내용■

    장르명 내 용

    커뮤니티게임간단한 게임이나 퍼즐을 즐길 수 있으며 사람들간의 커뮤니티 구,

    성 및 활성화에 중점을 둔 게임으로 온라인게임에서 나타난다.

    성인용 베팅게임성인전용으로 만들어진 아케이드 베팅게임으로 상품권이나 경품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릴게임이나 스크린경마 등이 있다. .

    경품게임인형이나 생필품 같은 경품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아케이드게임으

    로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형뽑기가 대표적이다.

    아동용게임유아 아동용의 교육적 효과를 가진 게임으로 그림그리기 그림찾, ,

    기 음악듣기 등의 비교적 단순한 기능을 갖는다, .

    교육용 에듀게임특정한 교육목표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임으로 비행조종시뮬레이션,

    은행직무교육게임 등이 있다.

    체감 체험/

    시뮬레이션게임

    신체를 폭넓게 이용하여 즐기는 게임으로 음악시뮬레이션게임이나,

    라이딩게임들이 포함된다.

    건설 경영 육성/ /

    시뮬레이션게임

    타이쿤시리즈와 같이 건설 경영을 하거나 프린세스메이커와 같이,

    사람을 키우는 육성 게임 등이 있다.

    슈팅게임비행기 등을 이용하여 나오는 적들을 쏘아 없애는 방식의 게임으로

    최근에는 사람끼리 슈팅을 하는 게임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FPS).

    스포츠게임야구 농구 아이스하키 축구 등을 할 수 있는 게임으로 축, , , FIFA

    구 농구 레이싱 게임 등이 있다, NBA ,

    어드벤처곳곳을 돌아다니며 힌트를 구해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의

    게임 그림판당고 원숭이 섬의 비밀 등이 해당된다. , .

    액션대전게임스트리트파이터 철권 등의 게임으로 격투, , 대전을 벌이는 것을 주

    로 한다.

    웹보드게임 웹상에서 즐기는 보드게임으로 고스톱 포커 등을 말한다, .

    전략시뮬레이션

    게임

    전략적 요소가 삽입된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삼국지 스타크래프트,

    등이 해당된다.

    롤플레잉게임사용자가 특정한 인물의 역할을 하는 게임으로 창세기전 리니지,

    등의 게임이 있다.

  • 8 게임분쟁사례집

    음반2.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연혁

    유기장업은 구 유기장법 법률 제 호로 제정되어 법(1961. 12. 6. 810 1981. 4. 13.

    률 제 호로 유기장업법으로 개명되었으며 법률 제 호로 전문3441 1984. 4. 10. 3729

    개정되었다가 법률 제 호 공중위생법 부칙 제 조의 규정에 의하1986. 5. 10. 3822 2

    여 폐지됨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같은 법 시행령 각령 제 호) 2 1 , 3 1 , (1962. 9. 22. 972

    로 개정된 것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터 허가를 받을 수) 1 2 1962. 9. 22.

    있는 공중유기시설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대통령령 제 호로 유기. 1971. 12. 31. 5916

    장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아케이드이큅프멘트의 유기장업은 유기장법시행령 제 조1

    의 이와 유사한 공중유기시설 의 정의규정과 제 조의 제 종 유기장영업 에서 제“ ” 2 “ 2 ”

    외되어 결과적으로 유기장영업의 허가대상에서 배제됨으로써 기존의 허가업소만이,

    영업을 계속해 오다 서서히 쇠퇴일로를 거쳐 현재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다.

    아케이드이큅프멘트의 유기장업 영업은 대통령령 호로 개정된1971. 12. 31. 5916

    유기장법시행령 제 조 및 제 조에 의해서 비록 그 허가대상에서는 제외되었지만1 2 ,

    같은 시행령 부칙 제 항에서 아케이드이큅프멘트의 유기장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2

    록 하는 경과규정을 둔 이래 유기장업법시행령 대통령령 제 호, (1984. 7. 20. 11473

    로 전문개정된 것 부칙 제 항 공중위생법 법률 제 호로 제정된) 2 , (1986. 5. 10. 3822

    것 부칙 제 조제 항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호로 제정된) 3 1 , (1986. 11. 11. 11999

    것 부칙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 년간 허가당시의 구 유기장법을 적용받아) 6 30

    적법하게 영업을 하여 왔다 즉 이후에는 아케이드이큅프멘트 유기. 1971. 12. 31.

    장영업에 대하여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부칙에서 당시의 유기장법에 의하여 적법

    하게 허가를 받아 온 것으로 간주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법의

    제정 전까지는 두어 왔던 것이다.

    그런데 법이 제정되면서 종전에 공중위생법 법률 제1999. 2. 8. (1999. 2. 8.

    호 공중위생관리법 제정으로 폐지 에서 규율하고 있던 유기장업이 폐지되고5839 )

    새로이 게임제공업 으로서 법 제 조 제 호 및 제 호 다목 법에 의한 규율을 받게“ ” ( 2 3 5 )

    되었다.

    게임물을 규율하는 법률은 주무 부서의 업무이관 등으로 인해 기존의 공중위생법

    에서 현재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로 관장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게.

    임물 내용의 심의 역시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로부터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 제 장 게임1 . 9

    그리고 지금의 영상물등급위원회로 권한이 이양되어 왔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와 같다.

    기존의 법률○

    문화관광부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형태 규율- : ( , , (CD ) )

    보건복지부- : 공중위생법 컴퓨터게임장업 종합유원시설업 기타유기장업 규율( , , ,

    아케이드게임 규율)

    경 찰 청 풍속영업에관한법률 노래연습장업 규율- : ( )

    업무이관 시행(’98.8.27 )○

    컴퓨터게임장업 음반- ⇒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로 관장 게임음반과( )

    노래연습장업 음반- ⇒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로 관장 전통지역문화과( )

    종합유원시설업 기타유기장업 관광진흥법으로 관장 국민관광과- , ( )⇒

    게임물 검사기관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문: (※ ⇒

    화관광부고시 제 호1998-34 )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령 제정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법률 제 호 시행(’99.2.8/ 5925 /’99.5.9 )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호 시행- (’99.5.15/ 16312 /’99.5.15 )

    동법 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 호 시행- (’99.5.21/ 212 /’99.5.21 )

    게임물 등급분류기관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영상물등급위원회: (’99.6/※ ⇒

    공연법)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령 차 전문개정1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법률 제 호 시행(’01.5.24/ 6473 /’01.9.25 )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호 시행- ( 17395 /’01.10.20 )

    동법 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 호 시행- ( 57 /’01.11.16 )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령 차 부분개정2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법률 제 호 시행(’01.12.29/ 6552 /’02.3.30 )

    주요내용 법 제 조 광고: 38 ( 선전의 제한 등 제 항) 3 제 항 제 조 권한의 위임4 , 47 ( 위

  • 10 게임분쟁사례집

    탁 제 항 제 호 제 조 벌칙 제 항) 2 1 , 51 ( ) 4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령 차 부분개정3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법률 제 호 시행(’04.1.29/ 7131 /’04.5.30 )

    주요내용 법 제 조 등급분류 제 항 제 조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등 제 항: 20 ( ) 2 , 33 ( ) 4

    게임물의 범위에 관한 사례3.

    쵸코볼자동판매기 사건(1) ‘ ’

    창원지방법원 선고 노 결정- 1999.6.4. 98 2659

    사건 개요

    사건은 경부터 같은 해 경까지 창원시 반림동 모 아파트 상가1997.6.10. 12.11.

    내 정모씨가 경영하는 문구점에 주모씨가 공급한 전자유기기구인 쵸코볼자동판매

    기 대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초등학생들로 하여금 원권 주화 개를 투입하면2 100 1

    쵸코볼과자가 몇 개가 나온 후 약 분간 농구게임 등 오락을 하도록 하고 수입2 3

    금의 를 설치업자 주모씨가 를 문구점 주인이 분배하여 유기장업을 한 것70% 30%

    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고발되어 창원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1998.12.7.

    사의 항소에 의하여 상급심에서 공중위생법위반 혐의로 문구점주인 및1999.6.4.

    기계설치업자가 각각 만원씩 벌금을 부과 받게 되었고 정씨와 주씨는 대법원에50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는 상고 대법원 도 결정 상고기각판결2001.5.15. ( 99 2630 , -

    무변론 를 모두 기각하므로 해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

    본 사건은 구 공중위생법 위반이 문제가 되었으며 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1 (

    선고 고단 결정 에서는 구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유기1998.12.7. 98 1723 ) [ 1] 5.

    장업 나 개별기준 컴퓨터게임장업에 의하면 전자비디오 오락기구는 기억소. ROM

    자만 장치되어 있어 새로운 입력을 할 수 없고 기억된 게임만 할 수 있는 것이어

  • 제 장 게임1 . 11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그 외의 다른 기억소자를 사용하는 전자비디

    오 오락기구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구 공중위생법으로 규율하는 경우 이는 죄형법

    정주의에 반한다고 하여 이 사건 쵸코볼자동판매기는 가정용 홈팩을 그 구성부분

    으로 하고 있으므로 구 공중위생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바 있다.

    판결 요약

    본 사건의 확정판결인 심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다2 .

    이 사건 쵸코볼자동판매기는 모니터 차광막 이동용손잡이 쵸코볼보관상자 쵸, , , ,

    코볼배출구 동전투입구 오락을 할 수 있는 작동레버 및 버튼 등으로 구성되어 있, ,

    고 원 짜리 동전을 투입하면 쵸코볼이 배출구로 나온 후 분가량 오락을, 100 2~3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오락을 할 수 있는 구성체부분의 핵심인 기억소자 부분,

    은 기억소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용 홈팩ROM(read-only-memory)

    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이 사건 쵸코볼자동판매기가,

    쵸코볼을 자동판매하기도 하나 위 인정과 같이 모니터가 설치되어 오락을 할 수도

    있으므로 전자비디오 오락기구에도 해당된다 구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하. 4

    면 전자유기기구 등을 설치 운영하는 모든 컴퓨터게임장업은 시장 등의 허가를“ ,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그러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억소자를 사용하는 전자비디오 오락기구만을 설치하는 외에 그 시설ROM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편 컴퓨터게임장업소에 설치.” (

    하는 전자유기기구 등은 그 유기시설 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의 제조, ,

    수입 시에 보건복지부장과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구 공중위생법 제 조의 같은. 12 2,

    법 시행령 제 조의 참조 이는 원칙적으로 전자유기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모든7 6 ), ,

    컴퓨터게임장업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기위해서는 전자비디오 오락기구,

    의 경우 기억소자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기억소자를 사용하는 전ROM ,

    자비디오 오락기구는 구 공중위생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

    용마저도 금지되는 것이고 가정용 홈팩을 내장한 전자유기기구라고 하더라도 영업,

    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구 공중위생법의 규율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 12 게임분쟁사례집

    연 구

    게임물에 대해서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

    락을 하게 하는 영업은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손님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

    으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고 정의된 유기장

    업의 유기기구로서 종래 공중위생법의 규율을 받아오다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

    법률 이하 음비게법 이라 한다 이 법률 제 호로 제정되면서 종전( ‘ ’ ) 1999. 2. 8. 5925

    공중위생법에서 유기장업 관련 규정은 삭제되고 음비게법상 게임제공업 으로 새로, ‘ ’

    이 적용받게 되었다.

    한편 음비게법상 게임물에 대해서는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하여 오락을 할 수 있도‘

    록 제작된 영상물 유형물에 고정여부를 가리지 아니 한다 과 오락을 위하여 게임제( )

    공업소 내에 설치 운영하는 기타 게임기구 로 정의하였으나 위 사례에서 살펴볼, ’

    수 있는 것처럼 자동판매기와 게임기 기능을 부가하여 게임제공업소 내에 설치하

    지 않는 기기의 경우 유기기구 게임물 로서 규율 받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 .

    즉 게임물 정의 규정의 전단부는 매체의 성격이 설명되다가 후단부에는 장소개념,

    이 결합된 개념으로 모호성을 가지고 있어 인형뽑기 게임기 게임기능이 부가된 자,

    동판매기 등이 게임물이 아닌 것으로 문리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해 본 판결 이전에 문화관광부 내에서는 자동판매기능 주기능 에 부수적으( )

    로 게임물이 결합된 경우는 넓은 의미로 게임물이며 자동판매기형 게임물에 대해,

    서는 오락제공만으로 작동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물품자동판매 투입금액‘ (

    에 상응하는 물품이 제공되어야 함 라는 주기능에 부수적으로 오락기능을 제공하도)

    록 되어 있을 경우 어느 경우에는 투입금액이상의 물품이 나오고 또 어느 경우

    에는 투입금액미만의 물품이 나오지 아니할 것 내장물품 게임내용이 청소년에,

    게 유해하지 아니할 것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경품이 제공되지 아니할 것 이라는’

    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었다4 .

    한편 본 판결에서는 자동판매기 기능과 게임기 기능이 결합한 경우 특히 게임기에(

    이 아니라 가정용 홈팩을 내장한 경우 라 하더라도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되는ROM )

  • 제 장 게임1 . 13

    경우에는 게임물로서 규율 받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본 판례를 존중하여 동 기기류를 게임물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게임물 정의 규‘ ’

    정을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하고자 법률 제 호로 음비게법이 개정되2001.5.24. 6473

    었으며 게임물을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 ‘

    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 로 정의하여 종래 장소적 의미에서의 게임물의 개념’

    을 보다 확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사례 등에서 문제가 된 인형뽑기 게.

    임기 게임기능이 부가된 자동판매기 등이 모두 게임물로서 음비게법에 의하여 규,

    율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음비게법상의 게임물의 개념은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오락성이 있는

    노래방반주기 등이 게임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관련판례 및 참고문헌

    문화관광부 음반, 2003,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령 실무편람 .

    정경석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분쟁사례집 청림출판, 2004, , .

    에잇라인 사건(2) ‘ ’

    대법원 선고 도 결정- 1991.7.9. 91 1182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일련의 게임물에 대하여 구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유기기구 게임(

    물 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례로서 사건 심판결 서울지방법원 노) 2 ( 1991.3.28. 90

    의 주요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7724) ,

    이사건 에잇라인은 손님이 오락기 투입구에 원권 주화를 넣으면 화면에 기(1) 100

    본점수 점이 나오고 이 상태에서 스타트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개의 그림 스리5 9 (7,

    바 투바 바 수박 종 체리 등 이 나오는데 손님이 베팅부터 베팅 베팅은 점, , , , , ) 1 32 (

    수와 같음 까지 사이에 마음대로 베팅을 하고 그에 따라 화면이 구르다가 멈출 때)

  • 14 게임분쟁사례집

    가로 세로 대각선 중 하나라도 그림이 통일되면 그림의 종류에 따라 점수가 나와, ,

    점을 원으로 하여 투입금액의 배 내지 배를 따게 되고 점수가 이면 돈5 100 2 1,200 0

    을 잃게 되는 기구이고 고스톱은 손님이 오락기를 상대로 화투의 경우처럼 고, (2)

    스톱을 하는 것으로 원에 점이고 베팅부터 베팅까지 마음대로 베팅을 하여100 1 1 10

    고스톱기가 게임에 이기면 손님이 돈을 잃고 손님이 이기면 돈을 따는 기구이며,

    미식축구는 원 주화를 넣으면 공 개가 나오고 스타 버튼을 눌러서 공을(3) 100 5

    튕겨 구멍에 넣되 개중 개 이상이 가로 세로 대각선 중 한 줄이라도 나란히 되5 3 , ,

    면 그 한 줄로 된 공의 수효에 따라 개이면 원 개이면 원 개이면3 400 , 4 2,000 , 5

    원을 따게 되고 공의 수효가 개 이하이면 돈을 잃게 되는 기구임을 알 수10,000 2

    있는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에잇라인 고스톱기 미식축구의 게임에, ,

    의하여 손님이 오락을 즐기고 다수고객의 출입으로 대중성을 띄우게 되어서 대중,

    오락성의 일면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님은 검사의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 할 것

    이다.

    그러나 더 나아가 공중위생법과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의 각 입법취지

    와 관계규정을 자세히 보건대 공중위생법은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1) ,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위한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 조 그 규제대상 중 유기장업이라함은 유기시설을( 1 ),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하는 영업을 말하며 제 조 제 항 제 호( 2 1 1

    바목 유기장영업을 하려는 자는 법정시설 및 설비 면적 채광 환기 조명시설), ( , , , ,

    세면화장시설등 를 갖추어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 조) , ( 3 ,

    제 조 유기장업자는 손님으로 하여금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도박 기타사행행위를4 ),

    하게 하거나 위법하게 제조된 유기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 조 제 항 제( 12 1

    호 이상을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으며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3 ), ( 42 1 1 , 4 ),

    한편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은 복표발행 현상 기타 유사사행행위를(2) ,

    단속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 조 그 단속대상 중 기타사행행위라 함은 타인으로부( 1 ),

    터 금품을 모아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유사사행행위라 함은 회,

    전판 돌리기 추첨 기타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방법에 의하여 영

    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제 조 위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 2 ),

    로 주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오락시설로서 외화 획득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 제 장 게임1 . 15

    때 공공복리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상품의 판매선전을 위하여, ,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 한하여 서울특별시장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위 각 행위,

    를 할 수 있으며 제 조 제 조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 제 조( 3 , 4 ) ( 8 ).

    이상의 재구성을 바탕으로 하여 두 법률의 성격을 비교하면 공중위생법에서 말하,

    는 유기시설은 대중오락성을 개념요소로 하는 공중이용시설로서 공공복리증진의

    차원에서 파악되고 있으며 따라서 법은 이를 원칙으로 허용하되 다만 공중이용이

    라는 특성에 비추어 공중이용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설면적 채,

    광 환기 조명시설 화장시설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복표발행현, , , ,

    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에서 말하는 유사사행행위는 사행성을 요소로 하고 국민의

    근로정신을 타락시키는 것이므로 단속의 차원에서 파악되고 있으며 따라서 법은

    이를 원칙으로 금지하되 다만 외화획득 특정정책실현등 특히 법정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도지사들의 허가아래 이를 허용하고 있는 점이 선명하게 대비된다.

    이제 이 사건 에잇라인 고스톱기 미식축구기를 두 법률의 규제제도에 비추어 보, ,

    건데 위 오락기구는 앞서와 같이 손님이 원권 주화를 투입하고 스타트버튼을, 100

    눌러 화면에 나오는 그림이나 공을 작동하여서 우연한 확률에 따라 때로는 이를

    베팅으로 확대시켜서 점수를 따고 그 점수에 따라 투입금의 배까지의 금액을1,200

    따거나 투입금액을 잃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손님이 위 기구에 의한 게임,

    의 전 과정을 통하여 스릴과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하더라도 위 기구는 대중에게

    건전한 오락을 제공하는 따라서 공공복리증진의 차원에서 법의 권장을 받을 수 있,

    는 놀이기구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도리어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금전을,

    따고 잃는 것을 주목적으로 고안된 것으로 사행심의 자극조장을 본질로 하는 것이

    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라고 하여 공중위생법상 소정의 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사건 대법원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6 게임분쟁사례집

    판결 요약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에잇라인 은 손님이 오락, " "

    기 투입구에 원권 주화를 넣으면 화면에 기본점수 점이 나오고 이 상태에서100 5

    스타트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개의 그림이 나오는데 손님이 베팅부터 베팅까지9 1 32

    사이에 마음대로 베팅을 하고 그에 따라 화면이 구르다가 멈출 때 가로 세로 대, ,

    각선 중 하나라도 그림이 통일되면 그림의 종류에 따라 점수가 나와 점을 원5 100

    으로 하여 투입금액의 배 내지 배를 따게 되고 점수가 이면 돈을 잃게 되2 1,200 0

    는 기구이고 고스톱 은 손님이 오락기를 상대로 화투의 경우처럼 고스톱을 하는, " "

    것으로 원에 점이고 베팅부터 베팅까지 마음대로 베팅을 하여 고스톱기가100 1 1 10

    게임에 이기면 손님이 돈을 잃고 손님이 이기면 돈을 따는 기구이며 미식축구 는, " "

    원 주화를 넣으면 공 개가 나오고 스타트버튼을 눌러서 공을 튕겨 구멍에 넣100 5

    되 개중 개 이상이 가로 세로 대각선 중 한 줄이라도 나란히 되면 그 한 줄로5 3 , ,

    된 공의 수효에 따라 개이면 원 개이면 원 개이면 원을 따게3 400 , 4 2,000 , 5 10,000

    되고 공의 수효가 개 이하이면 돈을 잃게 되는 기구라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와2 ,

    같은 기구는 에잇라인 고스톱 미식축구 의 게임에 의하여 손님이 오락을 즐" ", " ", " "

    기고 다수고객의 출입으로 대중성을 띄우게 되어서 대중오락성의 일면이 없는 것

    은 아니나 이는 대중에게 건전한 오락을 제공하는 따라서 공공복리증진의 차원에,

    서 법의 권장을 받을 수 있는 놀이기구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금전을 따고 잃는 것을 목적으로 고안된 것으로 사행심의 자극 조장을 본,

    질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오락기구는 공중위생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바목 제 조 제 항2 1 1 , 12 2

    제 호 가목 소정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3

    조처는 옳고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연 구

    음비게법 제 조제 호가목2 3 11)에서는 타법령에 의해 규율되는 기구의 경우는 음비게

    11) 제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2 ( ) . < 2004.1.29>

    게임물 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3. " "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 ,

    다 음 각목의 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1 .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는 것.

  • 제 장 게임1 . 17

    법상 게임물로 정의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타법령에 의해 규율되는 기구,

    라 함은 관광진흥법상의 카지노업에서 제공되는 기기 유원시설업의 유기기구 사,

    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상 사행기구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12)

    그러나 상기 기구들은 매체별 성격으로 명확히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오락성 유. ,

    희성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공통되며 카지노기기류나 사행기구에 비해 사행성의 정

    도가 낮아야 게임물로서 규정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다소의 대중 오락성이 있다 하더라도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금전을 따고 잃는 것을 목적으로 고안된 것에 대해 사행심을 자극 조장하는 것은,

    공중위생법이 적용되는 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참고로 관광진흥법상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와 게임물의 중복성의 문

    제도 존재하는데 종전 공중위생법에서 유기기구로 같이 규율된 관계로 명확히 정

    의되지 못한 상태에서 양법으로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문제라 하겠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자에 대한 법적취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의 종류 시행령 제 조제 호( 2 5 )

    가 종합유원시설업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 :

    용하게 하는 업으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법 제 조의 규정에31

    의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종류이상을 설치6 운영하는 업

    나 일반유원시설업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 :

    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31

    구 종류이상을 설치1 운영하는 업

    다 기타유원시설업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 :

    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31

    닌 유기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업

    종합 및 일반 유원시설업의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타유원시설업의경우 신고

    만 하면 되도록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12) 심의기관 게임물 영상물등급위원회 안전성대상이 아닌 유기기구 종합유원시설협회 카지노: / /→ → 사행성

    기구 한국전기→ 전자통신연구원

  • 18 게임분쟁사례집

    현재 관광진흥법상 기타 유원시설업이 제공하는 안전성 검사대상이 아닌 기구 예( :

    놀이형 유기기구 미니농구 축구 두더지 해머 승마시물레이션 메달밀어내기- , , , , , ,

    빙고 등 는 음비게법상 게임물과 사실상 구별되지 않아 동일 기구에 대해 안전성검)

    사 비대상 유기기구 확인 및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를 병행하여 받고 있는 실정이다.

    기타유원시설업에 설치 운영되는 유기기구 역시 게임물의 성격을 가진 것이 다수,

    있는바 육체적 안전성검사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행성 선정성 폭력성 등, ,

    청소년에 대한 정신적 유해여부를 심사할 방안이 요구된다할 것이고 두 업종을 음,

    비게법으로 일원화하고 안전성검사와 등급분류를 개의 기관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1

    이 바람직 할 것이다.

    관련판례 및 참고문헌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가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소극적으로 판단한 관련 판례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89.2.28. 88 1685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89.11.24. 89 1310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89.6.27. 89 11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89.9.12. 89 1277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90.2.13. 89 1977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90.3.13. 90 79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90.5.8. 90 691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90.7.13. 90 604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90.8.28. 90 1313

    대법원 선고 도 판결1991.2.12. 90 1650

  • 제 장 게임1 . 19

    유기기구 사행성 판단 사건(3)

    대법원 선고 도 결정- 1990.4.10. 90 174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일련의 게임물에 대하여 구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유기기구 게임(

    물 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례로서 특히 게임물 유기기구 형식 내용의 심의기관) ( ) ,

    에 의해 심의필한 게임물이라 하더라도 사법부에서 사행성을 달리 판단할 수 있다

    는 내용에 대한 것이다 원심 대구지방법원 선고 노 판결 의. ( 1989. 9. 22. 89 1007 )

    주요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국의 허가 없이 경부터 같은 달 경까지 사1989. 2. 5. 12:00 7. 04:00

    이와 같은 달 경부터 그날 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화전동 의21. 12:00 13:00 14 5

    소재 약 평의 점포에 보세오락실이라는 상호로 사행성유기기구인 속칭 에이트라10

    인 대 고스톱기 대등 합계 대의 기계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11 , 4 15

    상대로 원 짜리 동전을 위 기계에 투입하여 각 기계에서 정해진 방법대로 돈을100

    따거나 잃게 되는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방법에 의하여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당국의 허가 없이" 1989. 2. 5.

    경부터 같은 달 경까지와 같은 달 경부터 그날 경까12:00 7. 04:00 21. 12:00 13:00

    지 사이에 대구 중구 화전동 의 소재 약 평가량의 점포에 보세 오락실이라14 5 10

    는 상호로 사행성전자 유기기구인 에이트라인 대 고스톱기 대등 합계 대의11 , 4 15

    기계를 설치해 두고 그곳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원짜리100

    동전을 위 기계에 투입하여 각 기계에서 정해진 방법대로 유기행위를 하게 하여

    유기장 영업을 한 것이다 이고 죄명은 공중위생법위반 적용법조는 공중위생법" , " ", "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제 항 으로 되어 있으므로 직권으로 살피건대 공중위생42 1 1 , 4 1 "

    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유기장업은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을 말하는 것인바 위에서 유기시설이라 함은 같은법 제 조 제 항, 3 1 ,

  • 20 게임분쟁사례집

    같은법 시행규칙 제 조 별표 의 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뜻하는2 1 6

    것이므로 위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

    금 도박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도박등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의 적용대

    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위 공,

    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설치하였다는 에이트라인 및 고스톱기는 공중위생법 소

    정의 유기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그 공소사실이 죄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

    이어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328 1 4

    의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

    한다.

    판 결

    사건번호 대법원 선고 도 판결[ ] 1990.4.10. 90 174

    전 문[ ]

    피 고 인 정[ ] ○○

    상 고 인 검사[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노 판결[ ] 1989.9.22. 89 1007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

    검사의 상고이유 제 점을 본다1. 1 .

    공중위생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바 목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의 규제대상인 유기장업2 1 1 ( )

    은 유기시설은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하는 영업을 말하므로 같은 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벌칙적용대상인 무허가영업행위는 당국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위42 1 1

    법 제 조에 규정된 대중오락성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임이 명백하다 한편2 .

    위 유기장업의 유기시설은 같은법 제 조 제 항 같은법시행규칙 제 조 별표 의3 1 , 2 1

  • 제 장 게임1 . 21

    개정 전의 것 에 규정된 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6(1989.8.3. ) ,

    러한 유기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도박 또는 사행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

    오락이 아닌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도박 등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의

    적용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선고 도 판결 선고 도 판결 선고 도1989.2.28. 88 1685 ; 1989.6.27. 89 11 ; 1989.9.12. 89 1277

    판결 선고 도 판결 선고 도 판결 선고; 1989.11.24. 89 1310 ; 1990.2.13. 89 1977 ; 1990.3.13.

    도 판결 각 참조90 276 ).

    다시 말하면 공중위생법 제 조 제 항 같은법시행규칙 제 조 별표 의 의 규정에 의, 3 1 , 2 1 6

    한 전자유기시설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전자비디오 오락기구 하(

    드웨어 와 보건사회부장관이 도박성 또는 사행성이 없다고 인정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 )

    으로 구성되는바 위와 같은 형식승인을 받은 기구와 공인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기구와 공인되지 않은 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라도 그것이 허가받은 기구 및 공인된 프로그램과

    유사한 대중오락성을 가진 것이라면 위 공중위생법의 규재 대상이 될 것이나 유사성이,

    전혀 없고 대중오락이 아닌 도박 또는 사행행위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기구 또는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는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의 규제대상이 될,

    지언정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또 이와 같은 전자유기시설에 있어서는 그것이 대중오락성의 유기기구인가 또는 도박성

    의 유기기구인가는 입력되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 ,

    전자비디오 오락기구 하드웨어 라도 여기에 입력되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이 전혀 다른( ) ( )

    것이면 마치 기계식 대중오락기구와 기계식 도박기구를 같은 오락기구로 볼 수 없는 것

    처럼 전혀 별개의 유기기구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며 동일한 비디오 오락기구를 사용한,

    다는 사실만으로 입력되는 프로그램의 내용 여하에 관계없이 공중위생법 소정의 오락기

    구로 본다는 것은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에 관한 법리와 그 규제대상인 유기시설의 기본

    적인 개념을 오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만 공중위생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이 유기기구를 이용하여42 1 4

    도박 기타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만원 이하의 벌금에3 1,000

    처하도록 되어 있는 한편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위단속법 제 조 제 항 및 제 항의 규, , 8 1 2

    정에 의하면 복표발행 현상외의 기타 사행행위에 대하여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만원, 3 5

    이하의 벌금 등과 유사사행행위에 대하여 월 이하의 징역 또는 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6 1

    처하도록 되어 있어서 대중오락기구에 의한 도박 기타 사행행위가 도박기구에 의한 행위

  • 22 게임분쟁사례집

    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는 불균형이 있으나 이는 입법의 불비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복, (

    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은 이래 한 번도 개정된 일이 없다 이러한, 1963.7.31. ),

    입법의 불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과 유기시설의 개념에 관한 해

    석을 달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판시 소위에 대하여 공중위생법을 적용하지 아니

    하고 검사의 예비적 공소에 따라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을 적용한 조치는 정,

    당하고 소론과 같이 공중위생법의 유기기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 점을 본다2. 2 .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규정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328 1 4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으

    로 그 사실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 바 공중위생법위반,

    의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기재된 유기기구인 에이트라인 및 고스톱기가 공중위생법

    소정의 유기기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위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328 1

    제 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나4 ,

    원심은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

    써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이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판단의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어서 파기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3. .

    코 멘 트

    본 사례에서 도박 또는 사행행위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기구 또는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영업하는 행위가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판례는 소극적으

    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설령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사단법인 한국전자“

    유기장업협회13)가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점검필증을 부착한

  • 제 장 게임1 . 23

    유기기구라고 하더라도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있는 유기기구인 이상 이는 공중위생

    법상 소정의 유기기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하여 대법원 선고( 1991.5.28.

    도 판결 등 참조 게임물에 대한 사행성 판단은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임을91 621 )

    명확히 하였다.

    최근에도 한 지방법원이 영상물등급위원회 이하 영등위 라 한다 심의를 통과한( ‘ ’ )

    게임을 제공한 업소에 대해 음반A B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과 사행행위등규

    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내린바 있다 법원은 이 판결문에서 영. ‘

    등위에서 세 등급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영등위가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를 판18

    단하는 최종기구도 아니고 위원회의 결정이 법원의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면서’

    영등위와 사법부의 판단은 별개임을 밝혔다.14)

    영등위 심의기준에 의하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상의 사행기구의 경

    우 이용불가 결정을 내리도록하고 있으나 설령 영등위로부터 이용불가 가 아닌‘ ’ , ‘ ’

    세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아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18 ’

    은 사행성에 대해 달리 판단하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상으로 규율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또한 본 판례에서는 입력되는 프로그램의 내용에 관계없이 전자오락기구 자체만

    을 가지고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판

    단하였으며 입력되는 게임 소프트웨어 내용을 중점적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 년 한국공연예술진흥협회가 유기기구 심의 업무를 담당하기 전에 유기기구 심의를 담당하였던 단체 한국1998 (

    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14) 전자신문 년 월 일자 기사 등 참조2004 8 3

  • 제 장 게임물 제공업2 . 25

    제 장 게임물 제공업2

    제 절 게임제공업1

    게임제공업의 법적 정의 및 분류1.

    게임제공업 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

    각목의 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1 . ,

    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

    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

    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음비게법 제 조제 호( 2 9 )

    가. 청소년게임장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나 일반게임장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 : 18 설치하여 공중

    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2. 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하는 일반영업소에서의 게임물 제공 싱글로케이: 션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 게임제공업의 예외 별표4 ( ) [ 1]

    종류 전체이용가게임물 다만 베팅기능 또는 경품제공기능을 포함하는 게1. : . ,

    임물은 제외한다.

    방법 등 개의 영업소당 대 이하의 게임물을 당해 영업소에 설치하는 방법2. : 1 2

    에 의하되 그 영업소, 15)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교육인

    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하여

    15) 게임물과 관계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는 업소의 내부를 의미 따라서 이용자가 실내에서 게임물을 이용하는,

    형태가 되어야 함.

  • 26 게임분쟁사례집

    고시한다.16) 이 경우 인 이상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게임물은3

    그 이용자의 수와 동일한 대수의 게임물로 보되 인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2

    게임물은 이를 대로 본다1

    위반시 취급 별표 을 위반한 경우에는 게임제공업 무등록 신고 업소로 단3. : [ 1] ( )

    속 다만 게임물을 개. , 변조한 경우 경품을 제공한 경우 등 그 위반사안에 따,

    라 다를 수 있다.

    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하는 영업소의 범위 등 고시 문화관광부고시 제 호( 2002-12 /

    가운데 싱글로케이션에 대한 규율은 다음과 같다2002.10.12) .

    운영지침 이른바 싱글로케이션에 대한 규율( )■

    16) 이하 게임제공업소에서 제외하는 영업소의 범위 등 고시 사항 참조

    게임물의 종류1.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만 설치 가능함 다만“ ” . ,○

    베팅기능 또는 경품제공기능을 포함하는 게임물은 제외함.

    인형뽑기 등의 크레인게임물은 경품제공기능이 있는 게임물로 보지 아니함 다만. ,○

    크레인게임물에서 배출되는 물품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에서 등급분류시에 정한 물품의

    종류로 제한하며 물품의 가격은 만원 이내로 함, 1 .

    게임물의 설치 수량2.

    개의 영업소당 대의 게임물을 설치할 수 있음1 2○

    인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은 이를 대로 보며 인 이상이 동시에 이용할2 1 , 3○

    수 있는 방법에 의한 게임물은 이를 그 이용자의 수와 동일한 대수의 게임물로 봄

    영업을 영위하는 영업장소 게임물의 설치장소 의 범위3. “ ”( )

    게임물을 설치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당해 영업소의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설의○

    내부에 한함

    다만 다음과 같이 별도의 공간으로 명확히 구획된 장소 의 경우 게임물을 설치할,○

    수 있음.

    주된 영업시설에 부속하는 장소에서 게임제공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예 문- ( :

    방구 등 일반통행인에게 보이지 않도록 차단시설물을 설치한 장소)

    영업행위가 전적으로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예 실외 스포츠장 등 당해 영업- ( : )

    소의 이용고객에 한하여 게임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구획된 장소 다만 노점 유사이. , ,

    동판매업 및 통신판매업 등 무점포 도 소매업소는 제외함

  • 제 장 게임물 제공업2 . 27

    일반게임장업의 등록 및 일반게임장의 게임물 설치비율3.

    일반게임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

    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7)18) 음비게법 제 조 제 항( 27 1 )

    일반게임장을 영위하는 자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세이용가게임물의 설치비율은18

    총 게임물 수19)의 분의 이내로 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상 제 조제 항의 규100 60 . , 3 1

    정에 의한 호텔업시설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에서 일반게임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율을 분의 이내로 한다 동조 제 항 및 시행령 제100 80 ( 2 11조)

    17) 게임 게임 게임큐브게임 등 비디오콘솔게임기를 공중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게임제공업으로 분PS2 , X-Box ,

    류함 따라서 설치비율 및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과 등록절차는 현 게임제공업 등록과 동일하게 처리함. .

    18) 청소년게임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

    하여야 한다 음비게법 제 조 제 항. ( 26 2 )

    19) 인 이상의 이용자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 이용자수를 게임물 수로 본다 예 경마3 . ;

    게임 메달게임이 인용 인용인 경우 게임물 수를 대 대로 봄, 6 , 12 6 , 12 .

    울타리 등 경계물이 설치된 장소에서 영업행위가 실내- 외부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예 가든형 음식점 등 당해 영업소의 이용고객에 한하여 게임물이 제공될 수( : )

    있도록 구획된 장소

    백화점 등 종합 도○ 소매점 내부에 다수의 영업장이 포함된 경우에는 각 영업장을 별

    개의 영업소로 봄

    게임물의 제공방법 등 기타사항4.

    게임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받은 대로 제공하여야 하며 게임물을 개,○

    변조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주가 임의대로 문구류 등 경품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들이 게○

    임을 하도록 유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게임물은 당해 영업소의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시간에만 제공될 수 있으며 영업소,○

    의 영업행위가 종료되면 당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전원을 끄거나 잠금장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영업행위 종료이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무등록 게임제공업으로 간주됨.

  • 28 게임분쟁사례집

    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 음비게법 제 조4. ( 32 )

    게임물제공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영업소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1.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2.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3.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일반게임장업자는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하여 비치4. 18 관

    리하여야 하며 세이용가 게임물의 비치장소에는 청소년의 출입금지 표시를 할, 18

    게임제공업자 또는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5.

    있는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

    를 설치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 세이용가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지18

    아니할 것 다만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의 설치에 있어서는 이를 설치. ,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일반게임장의 시설기준

    일반게임장은 게임물의 설치비율에 맞게 영업장 바닥면적도 같은 비율로 확보○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주출입구에서 가까운 쪽에 설치토록 함.○

    미터 이상의 불투명한 칸막이 등 설치하되 천장까지 구획이 가능하나1.5 , 18○

    세이용가 게임물구역의 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시1.5

    야가 확보될 수 있게 하거나 그렇지 않는 경우 출입문을 달지 않은 것이 바람,

    직 출입문이 투명유리창인 경우는 가능( )

    시행령 별표 의 유통관련업자 준수사항 안내문 등을 게시토록 함[ 4] “ ”○

  • 제 장 게임물 제공업2 . 29

    게임제공업소에서의 경품취급 관련 고시20) 문화관광부고시 제( 2002- 호18 /2002.12.30)

    20)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령실무편람 내용 참조 문화관광부, p.33 , 2003.7.,ㆍ

    ○ 종전법률에서는 경품취급기준을 지침으로 운영되었다가 현행 법률에서는 고시로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음

    ○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