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DOMERACE- 4 -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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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안사유 및 근거 □ 제안사유 ○ 행정자치부(지방공기업평가원) 주관, 「2015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에서 지적된, 이사장의 육아휴직 허용 재량권을 없애고 의무 규정으로 개정 하여 , 상위법(남녀고용평등법) 및 정부시책에 부응코자 함 □ 제안근거 ○ 「2015년 경영실적 창원경륜공단 경영평가보고서」 (행정자치부 ∙ 지방공기업평가원 / ‘16. 8.) 주요골자 □ 제36조(휴직] 제3항에 단서 신설 ○ 육아휴직 명령의 의무 규정화 참고사항 「2015년 경영실적 창원경륜공단 경영평가보고서」중, “ 당기 평가결과 지적사항 ”발췌본 공단의 인사규정에서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원하는 경우 이사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사장에게 육아휴직 허용에 대한 재량을 주어 남녀고용평등법과 공단의 인사규정 간 일치가 안됨 . 이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필요시 공단의 육아규정 역시 의무 규정으로 개정 할 필요가 있음 □ 신 구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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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Ⅰ 제안사유 및 근거

    □ 제안사유

    ○ 행정자치부(지방공기업평가원) 주관, 「2015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에서 지적된, 이사장의 육아휴직 허용 재량권을 없애고 의무 규정으로 개정

    하여, 상위법(남녀고용평등법) 및 정부시책에 부응코자 함

    □ 제안근거

    ○ 「2015년 경영실적 창원경륜공단 경영평가보고서」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평가원/ ‘16. 8.)

    Ⅱ 주요골자

    □ 제36조(휴직] 제3항에 단서 신설

    ○ 육아휴직 명령의 의무 규정화

    Ⅲ 참고사항

    □「2015년 경영실적 창원경륜공단 경영평가보고서」중,

    “당기 평가결과 지적사항”발췌본

    공단의 인사규정에서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원하는 경우 이사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사장에게 육아휴직 허용에 대한 재량을 주어 남녀고용평등법과 공단의 인사규정간 일치가 안됨.

    이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필요시 공단의 육아규정 역시 의무 규정으로 개정

    할 필요가 있음

    □ 신․구 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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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창원경륜공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휴직)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제1호(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 (휴직)① ~ ② (생 략)

    ③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

    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2.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3.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가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제36조 (휴직)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다만, 제1호(육아휴직)의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1. -----------------------------------------

    --------------------------------------------

    ----------------------

    2. ----------------------------------------

    --------------------------------------------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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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Ⅰ 제안사유 및 근거

    □ 제안사유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업무상 질병 또는 공상에 의한 휴직시의

    보수지급 기준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복리 향상을 도모코자 함

    □ 제안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46조 (휴직기간중의 연봉감액)

    ○ 「창원경륜공단 노사 단체협약」

    Ⅱ 주요골자

    □ 제8조(휴직기간중의 보수] 제1호 일부개정

    ○ 업무상 질병 또는 공상으로 인한 휴직 시, 보수지급 기준 개정

    현 행 개 정 안

    평균임금의 8할 보수전액

    Ⅲ 참고사항

    □ 신․구 조문 대비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46조 발췌본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연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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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창원경륜공단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휴직기간중 보수)제1호중 “평균임금의 8할을”을 “보수전액을

    지급한다.다만,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은 휴업급여를 제외하고

    지급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 (휴직기간중의 보수)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한 때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공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중 평균임금의 8할을

    지급한다.

    2. ~ 3. (생 략)

    제8조 (휴직기간중의 보수)---------------------

    -------------------------------------------------

    -----------------------------------------.

    1. ----------------------------------------

    ------------------------------보수전액을지급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은 휴업

    급여를 제외하고 지급한다.

    2.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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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Ⅰ 제안사유

    □ 「2016년 노사 임금협상」에 따라,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승급시기를

    개정코자 함

    □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근무성적 평정시, 평가자와 확인자의 평가

    점수 부여 구분을 명확히 하여, 근무평정 합리성을 확보코자 함

    Ⅱ 주요골자

    □ 제31조(승급) 제3항 일부개정

    ○ 승급시기 개정

    현 행 개 정 안

    1월1일, 7월1일 1월1일, 4월1일, 7월1일, 10월1일

    □ 제42조(근무성적 평정) 제1항 중,

    “별표12”[무기계약 근로자 등 근무성적 평정표] 개정

    Ⅲ 참고사항

    □ 신․구 조문 [별표]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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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창원경륜공단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승급)제3항 중,“1월 1일과 7월 1일”을 “1월 1일,4월 1일,7월

    1일,10월 1일”로 한다.

    제42조(근무성적 평정)제2항 중,“별표12”「무기계약 근로자 등 근무

    성적평정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 (승급)① ~ ② (생 략)

    ③ 정기승급기간은 1년으로 하고,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시행한다.

    ④ (생 략)

    제31조 (승급)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매년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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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구 별표 대비표〔별표 12〕(제42조 관련)

    현 행

    무기계약근로자 등 근무성적평가표□ 평가대상기간 : 20 . . ~ 20 . . (6개월)

    구분주1)

    성 명 근무부서 생년월일 최초계약일 비고주2)

    주1) 무기계약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주2)

    무기계약근로자는 호봉,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근무 개월수 기재

    1. 담당업무(평정대상기간에 추진한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기재)

    2.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평가(100점)

    연번 평가요소 배점 정의 소계점수

    1담당업무의 달성도

    20점․ 담당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계획된 일을 일정에 따라 완성한다.

    2 성실성 20점․ 지각․조퇴․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3 노력도 15점 ․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의 정도

    4 신속성 15점․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일을 처리한다.․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상되는 소요 시간보다 빨리 일을 처리한다.

    5 추진력 10점 ․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한다.․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6 팀워크 10점 ․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7고객 ․

    수혜자지향10점

    ․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나 내부관련자(타 직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

    총 점

    3. 종합평가

    점수 및 평가등급 종합평가의견

    점(평가등급: )

    ※ 평가등급(4단계):수(90점이상),우(70이상~90미만),양(60이상~70미만),가(60점미만)

    【평가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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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2〕(제42조 관련)

    개 정 안

    무기계약근로자 등 근무성적평가표□ 평가대상기간 : 20 . . ~ 20 . . (6개월)

    구분주1)

    성 명 근무부서 생년월일 최초계약일 비고주2)

    주1)무기계약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주2) 무기계약근로자는 호봉,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근무 개월수 기재

    1. 담당업무(평정대상기간에 추진한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기재)

    2.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평가(100점)

    연번 평가요소 정 의

    배점평가점수

    구 분 평가자 확인자

    1담당업무의 달성도

    ․ 담당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계획된 일을 일정에 따라 완성한다. 20점

    소 계 최고10점 최고10점

    2 성실성․ 지각․조퇴․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20점

    소 계 최고10점 최고10점

    3 노력도 ․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의 정도 15점소 계 최고7.5점 최고7.5점

    4 신속성․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일을 처리한다.․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상되는 소요 시간보다 빨리 일을 처리한다.

    15점소 계 최고7.5점 최고7.5점

    5 추진력․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한다.․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10점

    소 계 최고 5점 최고 5점

    6 팀워크․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10점

    소 계 최고 5점 최고 5점

    7고객․

    수혜자지향․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나 내부관련자(타 직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 10점

    소 계 최고 5점 최고 5점

    총 점

    ※ 각 평가요소별 배점은 평가자와 확인자가 50%씩 양분하며,최저점은 1점으로 한다.

    3. 종합평가

    점수 및 평가등급 종합평가의견

    점(평가등급: )

    ※ 평가등급(4단계):수(90점이상),우(70이상~90미만),양(60이상~70미만),가(60점미만)

    【평가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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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관련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안 사유 및 근거

    □ 제안사유

    ○ 연공급적 임금체계 개선 및 능력과 성과중심의 新보상체계를 구축하고 ,

    성과중심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함

    □ 제안근거

    ○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권고안」 (市예산담당관-5535 / ‘16. 5.12)

    ○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매뉴얼 통보」 (市예산담당관-6792 / ‘16. 6.13)

    ○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관련 재정 인센티브 지급 계획 통보」

    (市예산담당관-9742 / ‘16. 8.22)

    ○ 「창원경륜공단성과연봉제도입계획안」 (총무회계파트-2433 / ‘16. 7.27)

    Ⅰ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주요골자

    □ 제50조(보수] 중, 일부 개정 [단서 개정]

    ○ 연봉제 대상 확대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연봉제 대상 3급이상 5급이상

    참고사항

    □ 신․구 조문 대비표

  • - 10 -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창원경륜공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보수)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5급이상 직원에 대하여는 연봉제를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보수)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에 의한다. 단, 3급이상 직원에

    대하여는 사정에 따라 연봉제로 할 수 있다.

    제50조(보수) ------------------------------

    ---------------------. 단, 5급이상직원에

    대하여는 연봉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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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보수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주요골자

    □ 제3조(용어의 정의] 제7호에 단서조항 신설

    □ 제18조(보수) 제1항에 단서조항 신설 및 같은조 같은항 중,

    “별표1 (임․직원 봉급 기준표)”개정

    ○ 현행 임직원 봉급 기준표 중, 5급 이상(연봉제 대상) 삭제

    □ 제2장 제2절(기말수당] 제목 개정

    ○ 현행 / [기말수당] → 개정안 / [평가급]

    □ 제31조(직원 인센티브 성과급] 전조 개정

    ○ 현행 / [직원 인센티브 성과급] → 개정안 / [평가급]

    □ 제31조의2(경영평가에 따른 평가급] 신설 및 같은조 관련,“별표12

    [경영평가 평가급 지급 배분율표]”신설

    □ 제31조의3(내부평가급] 신설

    □ 제48조(퇴직급여금]에 제4항 신설

    참고사항

    □ 신․구 조문 [별표] 대비표

  • - 12 -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창원경륜공단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제7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제 규정에 따른다.

    제18조(기본급)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제 규정에 따른다.

    같은조 같은항 제1항 중,“별표1”「임․직원 봉급 기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장 제2절(기말수당)의 제목 “기말수당”을 “평가급”으로 한다.

    제31조(직원 인센티브 성과급)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평가급)① 임·직원의 평가급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2호의 평가급은 연봉제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경영평가에 따른 평가급(자체평가급 포함)

    2. 내부평가급

    제31조의2(경영평가에 따른 평가급)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경영평가에 따른 평가급) ① 임·직원에대하여경영평가에따른

    평가급은창원시장이결정한지급률을개인별로적용하여합한총액범위내에서

    인센티브평가급을지급한다.

  • - 13 -

    ② 평가급은경영평가결과를확정·통보받은날부터 3월이내에지급하며,

    지급대상및지급기준은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의한다.

    ③ 경영평가 결과에 관계없이 직원에 대하여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해

    자체평가급을지급한다.

    ④ 인센티브평가급과자체평가급의인원배분및지급률은별표 12과같이한다.

    같은조 관련,“별표12[경영평가 평가급 지급 배분율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내부평가급)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 (내부평가급) ① 내부평가급은연봉제적용대상자에한하여개인별

    평가결과에따라개인별내부평가급평균액을기준으로차등지급할수있다.

    ② 내부평가급에관한세부사항은연봉제시행규정에정한바에따른다.

    제48조(퇴직급여금)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퇴직금 산정시 성과연봉제 시행을 위하여 내부평가급으로 전환된

    명절휴가비는 복리후생 규정 별표1의 지급기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3조 제7호는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제7호중 명절휴가비는 2018년 1월 1일부터 내부평가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2조(시행일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1-1의 신설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별표1을 적용한다.

  • - 14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용어의 정의) 이규정에서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7. 보수월액은 연간 기본급, 직무수당, 정근

    수당, 급식보조비, 명절휴가비를 총 합산

    하여 12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18조(기본급) ① 임‧직원의 봉급액은

    “별표1”과 같이한다.

    ② (생 략)

    제2절(기말수당)

    제31조 (직원 인센티브 성과급) ① 정관상

    정원에 포함한 정규직원에 대하여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된 지급율을 개인별로 적용하여 합한

    총액 범위 내에서 성과급 지급 총액을 결정

    하며, 이사장은 지급총액 한도내에서 근무

    실적 평가등을 고려하여 직원인센티브

    성과급은 연봉(보수) 월액에 지급율을 곱한

    금액을지급하며, 개인별세부 지급기준(율)과

    지급시기는 당해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급기준에 의한다.

    ② (생 략)

    제3조(용어의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7.-----------------------------------------

    -------------------------------------------

    --------------------------------.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제 규정에 따른다.

    제18조(기본급) ① ------------------

    -------------------------. 다만, 연봉제적용

    대상자는 연봉제 규정에 따른다.

    ② (현행과 같음)

    제2절(평가급)

    제31조 (평가급) ① 임·직원의평가급은다음각

    호와같으며,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는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단, 제2호의 평가급은 연봉제 적용

    대상자에 한하여적용한다.

    1. 경영평가에따른 평가급(자체평가급포함)

    2. 내부평가급

    ② (현행과 같음)

  • - 15 -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의2 (경영평가에따른평가급)① 임·직원에

    대하여경영평가에따른평가급은창원시장이 결정한

    지급률을 개인별로 적용하여 합한총액 범위내에서

    인센티브평가급을지급한다.

    ② 평가급은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지급하며, 지급대상및지급기준은지방

    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의한다.

    ③ 경영평가 결과에 관계없이 직원에 대하여 지방

    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의해 자체평가급을지급한다.

    ④ 인센티브 평가급과 자체평가급의 인원배분 및

    지급률은별표 12과같이한다.

    제31조의3 (내부평가급) ① 내부평가급은연봉제

    적용 대상자에 한하여 개인별 평가결과에 따라

    개인별 내부평가급 평균액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

    할수있다.

    ② 내부평가급에관한세부사항은연봉제시행규정에

    정한바에따른다.

    제48조(퇴직급여금) ① ~ ③ (생 략)

    제48조(퇴직급여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퇴직금 산정시성과연봉제시행을 위하여내부

    평가급으로 전환된 명절휴가비는 복리후생 규정

    별표1의 지급기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입한다.

  • - 16 -

    신・구 별표 대비표〔별표 1〕

    현 행

    호봉 이사장 상임이사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4,328,500 4,028,900 2,2248,500 2,141,300 2,040,000 1,775,000 1,600,000 1,481,000 1,344,000 1,215,000 1,084,000

    2 2,098,000 1,851,000 1,667,000 1,544,000 1,405,000 1,270,000 1,137,000

    3 2,178,000 1,928,000 1,737,000 1,611,000 1,468,000 1,331,000 1,194,000

    4 2,257,000 2,008,000 1,811,000 1,679,000 1,535,000 1,398,000 1,261,000

    5 2,333,000 2,099,000 1,895,000 1,759,000 1,612,000 1,472,000 1,334,000

    6 2,420,000 2,180,000 1,975,000 1,834,000 1,683,000 1,539,000 1,397,000

    7 2,506,000 2,268,000 2,054,000 1,909,000 1,750,000 1,601,000 1,451,000

    8 2,591,000 2,354,000 2,134,000 1,980,000 1,816,000 1,659,000 1,504,000

    9 2,676,000 2,442,000 2,212,000 2,049,000 1,880,000 1,717,000 1,557,000

    10 2,760,000 2,526,000 2,285,000 2,117,000 1,941,000 1,775,000 1,608,000

    11 2,845,000 2,607,000 2,357,000 2,179,000 2,000,000 1,828,000 1,659,000

    12 2,926,000 2,679,000 2,422,000 2,239,000 2,058,000 1,881,000 1,708,000

    13 3,000,000 2,749,000 2,487,000 2,298,000 2,110,000 1,931,000 1,754,000

    14 3,069,000 2,817,000 2,549,000 2,356,000 2,165,000 1,983,000 1,802,000

    15 3,134,000 2,884,000 2,611,000 2,412,000 2,219,000 2,033,000 1,847,000

    16 3,199,000 2,945,000 2,666,000 2,463,000 2,268,000 2,079,000 1,896,000

    17 3,258,000 3,002,000 2,719,000 2,513,000 2,316,000 2,127,000 1,942,000

    18 3,315,000 3,058,000 2,770,000 2,561,000 2,362,000 2,171,000 1,983,000

    19 3,367,000 3,110,000 2,820,000 2,607,000 2,405,000 2,213,000 2,025,000

    20 3,420,000 3,163,000 2,868,000 2,654,000 2,453,000 2,259,000 2,070,000

    21 3,467,000 3,211,000 2,913,000 2,714,000 2,493,000 2,278,000 2,107,000

    22 3,511,000 3,255,000 2,955,000 2,736,000 2,529,000 2,336,000 2,144,000

    23 3,551,000 3,298,000 2,995,000 2,775,000 2,567,000 2,371,000 2,180,000

    24 3,591,000 3,338,000 3,034,000 2,811,000 2,603,000 2,406,000 2,210,000

    25 3,625,000 3,378,000 3,072,000 2,847,000 2,638,000 2,439,000 2,244,000

    26 3,662,000 3,414,000 3,109,000 2,882,000 2,668,000 2,468,000 2,266,000

    27 3,695,000 3,449,000 3,140,000 2,914,000 2,699,000 2,493,000 2,291,000

    28 3,726,000 3,482,000 3,173,000 2,946,000 2,727,000 2,522,000 2,319,000

    29 3,757,000 3,511,000 3,203,000 2,974,000 2,757,000 2,548,000 2,343,000

    30 3,787,000 3,541,000 3,231,000 3,004,000 2,784,000 2,573,000 2,367,000

    31 3,570,000 3,258,000 3,030,000 2,811,000 2,599,000 2,392,000

    32 3,597,000

  • - 17 -

    〔별표 1〕

    개 정 안

    임․직원 봉급 기준표(제18조 관련)

    (월지급액,단위:원)

    호봉 6급 7급 8급 9급

    1 1,481,000 1,344,000 1,215,000 1,084,000

    2 1,544,000 1,405,000 1,270,000 1,137,000

    3 1,611,000 1,468,000 1,331,000 1,194,000

    4 1,679,000 1,535,000 1,398,000 1,261,000

    5 1,759,000 1,612,000 1,472,000 1,334,000

    6 1,834,000 1,683,000 1,539,000 1,397,000

    7 1,909,000 1,750,000 1,601,000 1,451,000

    8 1,980,000 1,816,000 1,659,000 1,504,000

    9 2,049,000 1,880,000 1,717,000 1,557,000

    10 2,117,000 1,941,000 1,775,000 1,608,000

    11 2,179,000 2,000,000 1,828,000 1,659,000

    12 2,239,000 2,058,000 1,881,000 1,708,000

    13 2,298,000 2,110,000 1,931,000 1,754,000

    14 2,356,000 2,165,000 1,983,000 1,802,000

    15 2,412,000 2,219,000 2,033,000 1,847,000

    16 2,463,000 2,268,000 2,079,000 1,896,000

    17 2,513,000 2,316,000 2,127,000 1,942,000

    18 2,561,000 2,362,000 2,171,000 1,983,000

    19 2,607,000 2,405,000 2,213,000 2,025,000

    20 2,654,000 2,453,000 2,259,000 2,070,000

    21 2,714,000 2,493,000 2,278,000 2,107,000

    22 2,736,000 2,529,000 2,336,000 2,144,000

    23 2,775,000 2,567,000 2,371,000 2,180,000

    24 2,811,000 2,603,000 2,406,000 2,210,000

    25 2,847,000 2,638,000 2,439,000 2,244,000

    26 2,882,000 2,668,000 2,468,000 2,266,000

    27 2,914,000 2,699,000 2,493,000 2,291,000

    28 2,946,000 2,727,000 2,522,000 2,319,000

    29 2,974,000 2,757,000 2,548,000 2,343,000

    30 3,004,000 2,784,000 2,573,000 2,367,000

    31 3,030,000 2,811,000 2,599,000 2,392,000

    32

  • - 18 -

    〔별표 12〕

    신 설 안

    경영평가 평가급 지급 배분율표

    평가등급 S A B C D

    인원비율 10% 20% 40% 20% 10%

    지 급 률 β+25% β+12.5% β β-12.5% β-25%

    ※ 1. β = 성과급 지급률

    2. 인원비율 및 지급률은 최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기준으로 변경 가능

  • - 19 -

    Ⅲ 연봉제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주요골자

    □ 제3조(용어의 정의] 일부개정

    ○ 제1호 「연봉」 중, “부가급여”를 “기타연봉”으로 개정

    ○ 제3호 「기준기본급」 중, “명절휴가비” 삭제 [내부평가급으로 전환]

    ○ 제3호의2 「직무급」 신설

    ○ 제5호 「성과연봉」용어 개정

    • 성과연봉 = 경영평가 평가급 + 내부 평가급

    ○ 제7호 「직원인센티브 성과급」 전호 개정

    • 현행 / [직원 인센티브 성과급] → 개정안 / [경영평가 평가급]

    ○ 제7호의2 「내부평가급」 신설

    ○ 제8호 「부가급여」 전호 개정

    • 현행 / [부가급여] → 개정안 / [기타연봉]

    ○ 제9호 「승진가산급」 전호 개정

    ○ 제11호 「기본급」 삭제

    ○ 제14호 「평균임금」 전호 개정

    □ 제4조(적용대상자] 일부개정

    ○ 연봉제 대상 확대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연봉제 대상 임원과 3급이상 임원과 5급이상

    □ 제5조(연봉체결대상자]제2항 일부개정

    ○ 연봉체결대상자 확대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연봉체결대상자 상임이사와 3급이상 상임이사와 5급이상

  • - 20 -

    □ 제6조(연봉의 지급일) 일부 개정

    ○ 제1항 중, 성과연봉 정의 개정

    • 성과연봉 = 경영평가 평가급 + 내부 평가급

    ○ 제2항 중, “부가급여”를 “기타연봉”으로 개정

    □ 제7조(계산기간]제2항 일부 개정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계산대상 부가급여 기타연봉

    준용조항 보수규정 보수규정+복리후생규정

    □ 제8조(신분변경시의 연봉계산] 일부개정

    ○ 제1호 전호 개정 및 같은조 같은호 관련, “별표4 [승진 가산급]” 개정

    ○ 제3호 삭제

    □ 제13조(기본연봉] 전조 개정

    ○ “기준기본급” 용어정의 삽입

    □ 제17조(부가급여] 제목 개정

    ○ 현행 / [부가급여] → 개정안 / [기타연봉]

    □ 제5장(3급이상 직원의 연봉] 제목 개정

    ○ 현행 / [3급이상 직원의 연봉] → 개정안 / [5급이상 직원의 연봉]

    □ 제19조(기본연봉의 한계액] 전조 개정 및 같은조 관련 ,“별표5 [기본연봉

    한계액표] 신설

    □ 제20조(기준기본급의 전환 및 책정] 일부 개정

    ○ 제3항 전항 개정

  • - 21 -

    □ 제23조(기본가산급] 일부 개정

    ○ 제2항 전항 개정

    • 기본가산급 계산 방식 개정 및 이와 관련한 “별표6[기본연봉 차등인상률]” 신설

    ○ 제3항 삭제

    □ 제24조(성과연봉] 일부 개정

    ○ 성과연봉 용어 개정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성과연봉 직원 인센티브 성과급 경영평가 평가급 + 내부평가급

    □ 제26조(직원 인센티브 성과급] 전조 개정

    □ 제26조의2(내부평가급 지급] 신설 및 같은조 관련 ,“별표7 [내부평가

    평가급 지급 배분율표] 신설

    □ 제27조(부가급여] 제목 개정

    ○ 현행 / [부가급여] → 개정안 / [기타연봉]

    □ 제28조(퇴직금] 제1항 일부 개정

    ○ 퇴직금 지급기준 변경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지급기준 보수규정 보수규정+보수규정시행내규

    참고사항

    □ 신․구 조문 [별표] 대비표

  • - 22 -

    연봉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창원경륜공단 연봉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제1호 중,“부가급여를”을 “기타연봉을”으로 한다.

    같은조 제3호 중,“기준기본급”을 “기본연봉에서 기준기본급”으로 하고,

    “명절휴가비”을 삭제한다.

    같은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기본연봉에서 직무급”이라 함은 장기근속수당,원격지수당,기술

    수당,기술수당 가산금,출납수당,위험수당,직급보조비,직책수행비,

    특정업무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같은조 제5호을 다음과 같이 한다.

    5.“성과연봉”이라 함은 개인 및 기관의 실적과 능력에 따라 지급

    되는 금액으로 경영평가 평가급과 내부평가급으로 한다.

    같은조 제7호을 다음과 같이 한다.

    7.“경영평가 평가급“이라 함은 경영평가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

    평가급과 경영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자체평가급을 말한다.

    같은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내부평가급”이라 함은 연봉제 적용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비누적식

    성과급으로 개인별 평가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 - 23 -

    같은조 제8호을 다음과 같이 한다.

    8.“기타연봉“이라 함은 법정수당과 기타수당을 말한다. 법정수당

    이란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을 말하며, 기타수당은

    봉급조정수당, 교통비, 가족수당, 자녀학자금을 말한다.

    같은조 제9호을 다음과 같이 한다.

    9.“승진가산급“이라 함은 연봉제 대상자가 승진하는 경우 기본연봉

    (기준기본급)에 승진가산금을 더하여 산정하는 기본연봉(기준기본급)의

    인상액을 말한다.

    같은조 제11호을 삭제한다.

    같은조 제14호을 다음과 같이 한다.

    14.“평균임금“이라 함은 보수규정시행내규를 준용한다.

    제4조(적용대상자)중,“3급”을 “5급”으로 한다.

    제5조(연봉계약체결자)중,“3급”을 “5급”으로 한다.

    제6조(연봉의 지급일)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본연봉은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성과연봉중 경영평가평가급은

    경영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지급하고, 내부평가급의

    지급시기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같은조 제2항 중, “부가급여“를 “기타연봉”으로 한다.

  • - 24 -

    제7조(계산기간)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타연봉의 계산은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제8조(신분변경시의 연봉계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호봉제 대상자가 연봉제 대상자로 승진하는 경우에 당해연도부터

    별표4의 승진가산급을 적용하여 전환하되, 본인의 승급월에 따라

    승급분을 반영하여 전환한다.

    같은조 제1호 중, “별표4”「승진 가산급」을 별지와 같이 한다.

    같은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13조(기본연봉)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기본연봉) ① 기본연봉은 기준기본급과 기본가산급을 합산하며,

    다음연도의 기준기본급이 된다.

    ② 기준기본급이란 비속인적 급여로서 기본급, 직무수당, 정근수당,

    급식보조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17조(부가급여)의 제목 “부가급여”을 “기타연봉”으로 한다.

    제5장(3급이상 직원의 연봉)의 제목 중,“3급”을 “5급”으로 한다.

    제19조(기본연봉의 한계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기본연봉의 한계액) 직급별 기본연봉의 한계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하며, 급별 한계액은 별표5를 적용한다.

    1. 직급별 기본연봉의 상한액은 직전년도 기본연봉 상한액에 당해 연도

    정책 인상율을 적용하여 책정한다.

    2. 직급별 기본연봉의 하한액은 직전년도 기본연봉 하한액에 당해

    연도 정책 인상율을 적용하여 책정한다.

    같은조 관련, “별표5”「기본연봉한계액표」를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 25 -

    제20조(기준기본급의 전환 및 책정)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호봉제 대상자가 연봉제 대상자로 승진하는 경우에 당해연도부터

    별표4의 승진가산급을 적용하여 전환하되,본인의 승급월에 따라 승급분을

    반영하여 전환한다.다만,우수한 인력을 특별채용할 경우에는 이사장과의

    별도계약에 의하되,해당 직급의 기본연봉 한계액내에서 결정한다.

    제23조(기본가산급)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본가산급은 기준기본급에 조직업적평가, 개인업적평가, 개인역량

    평가 등을 합산한 결과를 별표 6를 기준으로 차등하여 적용한다.

    같은조 제2항 관련, “별표6”「기본연봉차등인상률표」를별지와같이신설한다.

    같은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4조(성과연봉)중,“직원 인센티브 성과급”을 “경영평가 평가급과

    내부평가급”으로 한다.

    제26조(직원 인센티브 성과급)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경영평가에 따른 평가급) ① 연봉제직원경영평가에따른평가급은

    보수규정 제31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② 내부평가급 재원으로 전환한 명절휴가비는 경영평가에 따른 평가급

    지급시 보수월액으로 산입하여 적용한다.

  • - 26 -

    제26조의2(내부평가급 지급)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내부평가급 지급) ①연봉제 직원에 대한 내부평가급은

    개인별 내부 평가급 평균액을 기준으로 별표 7에 따라 지급하되,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내부평가급은 개인별 평가결과에 따라 전년도 내부평가급이 차년도

    내부평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누적식 방식으로 운영하며, 평가

    적용기준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같은조제1항 관련, “별표7”「내부평가 평가급 지급 배분율표」를

    별지와같이 신설한다.

    제27조(부가급여)의 제목 “부가급여”을 “기타연봉”으로 한다.

    제28조(퇴직금)중,“보수규정”을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27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연봉”이라 함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

    하여 해당 임․직원이 연봉계약기간 동안

    받는 임금 총액을 말하며,기본연봉,성과

    연봉,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1.-----------------------------------------

    --------------------------------------------

    --------------------------------------------

    ----, 기타연봉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준기본급”이라 함은 비속인적(非屬

    人的)급여로서 종래 기본급, 정근수당, 명절

    휴가비, 직무수당, 급식보조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기본연봉에서기준기본급”-------------

    ----------------------------------, ,

    ------------------------------------------

    -----.

    3의2. “기본연봉에서 직무급”이라 함은 원격지수당,

    기술수당, 기술수당 가산금, 출납수당, 위험수당,

    직급보조비, 직책수행비, 특정업무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성과연봉”이라 함은 개인 및 기관의

    실적과 능력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5.----------------------------------------

    ------------------------------으로경영평가

    평가급과 내부평가급을 말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직원인센티브 성과급”이라 함은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와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7. “경영평가 평가급”이라 함은 경영평가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 평가급과 경영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자체평가급을 말한다.

    7의2. “내부평가급”이라 함은 연봉제 적용 대상자

    에게 적용하는 비누적식 성과급으로 개인별 평가등

    급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 - 28 -

    현 행 개 정 안

    8.“부가급여”라 함은 속인적(屬人的)성격의

    급여로서 직급보조비, 직책수행비, 장기근속

    수당, 대우수당, 특수업무수당, 기술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당직수당, 위험

    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을

    말한다.

    8. “기타연봉”이라 함은 법정수당과 기타수당을

    말한다. 법정수당이란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을 말하며, 기타수당은 봉급조정수당,

    교통비, 가족수당, 자녀학자금을 말한다.

    9. “승진가산급”이라 함은 연봉제 대상자가

    승진하는 경우 본봉 및 직책급과 연동되는

    급여의 총 인상액을 말한다.

    9. ------------------------------------

    -----------------기본연봉(기준기본급)에승진

    가산금을더하여산정하는기본연봉(기준기본급)의

    인상액을 말한다.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기본급”이란 보수규정상의 기본급을

    말한다.

    11.

    12~13. (생 략) 12~13. (현행과 같음)

    14.“평균임금”이라 함은 연봉에 1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14. ------------------- 보수규정시행내규를

    준용한다.

    15~16. (생 략) 15~16. (현행과 같음)

    제4조 (적용대상자)연봉제의적용대상은임원과

    3급 이상 직원으로 한다.

    제4조 (적용대상자)------------------------

    5급 --------------------.

    제5조 (연봉계약체결자)① (생 략) 제5조 (연봉계약체결자)① (현행과같음)

    ② 상임이사와 3급 이상 직원의 연봉계약은

    공단 이사장과 체결한다.

    ③ (생 략)

    ② ---------- 5급 --------------------------

    ------------------------.

    ③ (현행과같음)

  • - 29 -

    현 행 개 정 안

    제6조 (연봉의 지급일)① 기본연봉은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성과 연봉은 매년 12월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연봉의지급일)① --------------------

    --------------, 성과연봉중경영평가평가급은

    경영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지급

    하고, 내부평가급의 지급시기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부가급여 지급일은 보수규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③ (생 략)

    ②기타연봉 ----------------------------------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 (계산기간)① (생 략) 제7조 (계산기간)① (현행과같음)

    ② 부가급여의 계산은 보수규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② 기타연봉의 -------- 보수규정및복리후생

    규정 -------------.

    제8조 (신분변경시의연봉계산) 신분상변경이

    있는 경우의 연봉계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호봉제 대상자가 연봉제 대상자로 승진

    하는 경우에 당해연도까지는 호봉제를 유지

    한 후 다음해 1월 1일부터 연봉제로 전환하되,

    보수규정상의 승진 직급호봉을 기준으로 전환

    하고, 연봉제 대상자가 승진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승진가산급을 적용한다.

    2. (생 략)

    3. 직원인센티브성과급은보수규정제31조의

    규정에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8조(신분변경시의연봉계산) ---------------

    -------------------------------------------

    -------------------.

    1. ---------------------------------------

    ---------------부터별표4의승진가산급을

    적용하여 전환하되, 본인의 승급월에 따라 승급분을

    반영하여 전환한다.

    2. (현행과 같음)

    3.

  • - 30 -

    현 행 개 정 안

    제13조 (기본연봉)기본연봉은기준기본급과

    기본가산급을 합산하며 다음 연도의 기준

    기본급이 된다.

    제13조 (기본연봉)① 기본연봉은 기준기본급과

    기본가산급을 합산하며, 다음연도의 기준기본급이

    된다.

    ② 기준기본급이란 비속인적 급여로서 기본급,

    직무수당, 정근수당, 급식보조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17조 (부가급여) 제17조 (기타연봉)

    제5장 3급 이상 직원의 연봉 제5장 5급 -----------------

    제19조 (기본연봉의한계액)직급별기본연봉의

    한계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직급별 기본연봉의 상한액은 당해직급

    최고호봉 총보수액(기본연봉항목)과 직상위

    직급 최고호봉 총보수액(기본연봉항목)의

    중간액으로 한다.

    2. 직급별 기본연봉의 하한액은 당해직급별

    1/4호봉대의총보수액(기본연봉항목)으로한다.

    제19조(기본연봉의한계액)-------------------

    --------------------------------.

    1. ---------------------------직전년도기본

    연봉 상한액에 당해 연도 정책 인상율을 적용하여

    책정한다.

    2. --------------------------- 직전년도기본

    연봉 하한액에 당해 연도 정책 인상율을 적용하여

    책정한다.

    제20조 (기준기본급의 전환및책정)

    ① ~ ② (생 략)

    ③ 승진되어 연봉제 대상자로 진입한 자는

    연말까지는 호봉제를 유지하고, 다음해 1월

    1일에 승진대상 직급호봉의 보수규정상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기준기본급을 책정한다.

    다만, 우수한 인력을 특별채용할 경우에는

    이사장과 별도계약에 의하되, 해당 직급의

    기본연봉 한계액내에서 결정한다.

    제20조 (기준기본급의전환및책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호봉제 대상자가 연봉제 대상자로 승진하는

    경우에 당해연도부터 별표4의 승진가산급을 적용

    하여 전환하되, 본인의 승급월에 따라 승급분을

    반영하여 전환한다.

    --------------------------------------------

    --------------------------------------------

    -----------------------------.

  • - 31 -

    현 행 개 정 안

    제23조 (기본가산급)① (생 략)

    ② 기본가산급은 기준기본급에 근무성적평가

    등급별 가율(加率)을 곱하여 계산한다.

    ③ 가율은 공단 이사장이 제1항의 총재원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무성적평정등급에

    따라 차등을 둔다.

    제23조 (기본가산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기준기본급에조직업적평가,

    개인업적평가, 개인역량평가등을 합산한 결과를

    별표 6를 기준으로 차등하여 적용한다.

    제24조 (성과연봉)직원의 성과연봉은 직원

    인센티브 성과급을 말하며,당해연도에 한해

    지급되며 차기연도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제24조(성과연봉)------------ 경영평가평가급과

    내부평가급---------,-----------------------

    --------------------------------------------

    -----------------.

    제26조 (직원 인센티브 성과급)연봉제 직원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기준은 보수규정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경영평가에 따른 평가급)① 연봉제 직원

    경영평가에 따른 평가급은 보수규정 제31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② 내부평가급 재원으로 전환한 명절휴가비는

    경영평가에 따른 평가급 지급시 보수월액으로

    산입하여 적용한다.

    제26조의2 (내부평가급 지급)①연봉제 직원에

    대한 내부평가급은 개인별 내부 평가급 평균액을

    기준으로 별표 7에 따라 지급하되, 예산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내부평가급은 개인별 평가결과에 따라 전

    년도 내부평가급이 차년도 내부평가급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비누적식 방식으로 운영하며,

    평가적용 기준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7조 (부가급여)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제27조 (기타연봉)------------------------------

  • - 32 -

    현 행 개 정 안

    제28조 (퇴직금)① 연봉제 대상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 기준은

    보수규정에 의한다.

    ② ~ ③ (생 략)

    제28조(퇴직금) ① ------------------------

    ----------------------------, -------------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시행내규--------.

    ② ~ ③ (현행과 같음)

  • - 33 -

    신・구 별표 대비표

    〔별표 4〕

    현 행

    승진 가산급

    (단위:원)

    구 분 승진 가산급

    2급에서 1급 승진시 3,547,800

    3급에서 2급 승진시 2,397,600

    개 정 안

    승진 가산급

    (단위:원)

    구 분 승진 가산급

    2급에서 1급 승진시 3,547,800

    3급에서 2급 승진시 2,025,060

    4급에서 3급 승진시 4,249,600

    5급에서 4급 승진시 4,780,800

    6급에서 5급 승진시 3,369,800

  • - 34 -

    〔별표 5〕

    신 설 안

    기본연봉 한계액

    직 급기본연봉(기준기본급)

    비 고상 한 액 하 한 액

    2급 73,805,160원 37,961,040원

    3급 71,204,280원 35,369,880원

    4급 67,510,780원 30,892,680원

    5급 61,355,500원 28,014,480원

    〔별표 6〕

    신 설 안

    기본연봉 차등인상률표

    평가등급 S A B C D

    인원비율 10% 20% 40% 20% 10%

    인 상 률 α+1.0% α+0.5% α(기준인상률) α-0.5% α-1.0%

    〔별표 7〕

    신 설 안

    내부평가 평가급 지급 배분율표

    평가등급 S A B C D

    인원비율 10% 20% 40% 20% 10%

    지 급 률 β+10% β+5% β β-5% β-10%

    비 고 개인별 내부평가급 평균액(β) 기준

    ※ β = 개인별 내부평가급 평균액

  • - 35 -

    Ⅳ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주요골자

    □ 제8조(복리후생비 지급] 제2항 중, 별표1 (복리후생비 지급기준)”개정

    ○ 별표 중,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개정 등

    참고사항

    □ 신․구 별표 대비표

    복리후생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창원경륜공단 복리후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복리후생비 지급)제2항중,“별표1”「복리후생비 지급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 36 -

    신・구 별표 대비표

    【별표 1】

    현 행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대 상 지 급 액 비 고

    급 식

    보조비

    임․직원

    (연봉계약직포함)∙월 130,000원 매월 초 지급

    직 급

    보조비

    이 사 장

    상임이사

    1급

    2급

    3급

    4급

    5급

    6~9급

    연봉계약직

    ∙월 650,000원

    ∙월 550,000원

    ∙월 500,000원

    ∙월 400,000원

    ∙월 250,000원

    ∙월 155,000원

    ∙월 140,000원

    ∙월 125,000원

    ∙월 125,000원

    명 절

    휴가비임∙직 원

    연봉제대상 100%

    호봉제 및 계약직 120%

    매년 설날과 추석이 속하는달에

    각 1/2씩지급

    교통비

    임 원

    1급~9급

    연 봉 계 약 직

    ∙월 200,000원

    ∙월 140,000원

    ∙월 140,000원

    매월 초 지급 공단 관용차량

    으로 출∙퇴근시에는 미지급

    직 책수행비

    이사장

    상임이사

    팀장

    지점장․담당관

    파트리더(P/L)

    ∙월 800,000원

    ∙월 700,000원

    ∙월 400,000원

    ∙월 200,000원

    ∙월 150,000원

    자 기개발비

    임․직 원

    (연봉계약직포함)

    년 1,000,000원~

    년 1,950,000원

    맞춤형 복지카드 차등지급

    (근속기간,가족수 등 감안)단,

    최대 연 1,800,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특정업무

    수행경비

    ∙예산․결산․계약․

    감사․노사․경영평

    가담당직원

    (팀장이하)

    ∙월 80,000원

  • - 37 -

    【별표 1】

    개 정 안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대 상 지 급 액 비 고

    급 식

    보조비

    임․직원

    (연봉계약직포함)∙월 130,000원 5급이상 :기준기본급으로 지급

    직 급

    보조비

    이 사 장

    상임이사

    1급

    2급

    3급

    4급

    5급

    6~9급

    연봉계약직

    ∙월 650,000원

    ∙월 550,000원

    ∙월 500,000원

    ∙월 400,000원

    ∙월 250,000원

    ∙월 155,000원

    ∙월 140,000원

    ∙월 125,000원

    ∙월 125,000원

    5급이상 :기본연봉중직무급으로지급

    명 절

    휴가비임∙직 원

    ∙임원 100%

    ∙2~3급 100%

    ∙4급이하 120%

    5급이상 :내부평가급으로 지급

    교통비

    임 원

    1급~9급

    연 봉 계 약 직

    ∙월 200,000원

    ∙월 140,000원

    ∙월 140,000원

    5급이상 :기본연봉중직무급으로지급

    직 책수행비

    이사장

    상임이사

    팀장

    지점장․담당관

    파트리더(P/L)

    ∙월 800,000원

    ∙월 700,000원

    ∙월 400,000원

    ∙월 200,000원

    ∙월 150,000원

    5급이상 :기본연봉중직무급으로지급

    자 기개발비

    임․직 원

    (연봉계약직포함)

    년 1,000,000원~

    년 1,950,000원

    맞춤형 복지카드 차등지급

    (근속기간,가족수 등 감안)단,최대

    연 1,800,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특정업무

    수행경비

    ∙예산․결산․계약․

    감사․노사․경영평

    가담당직원

    (팀장이하)

    ∙월 80,000원 5급이상 :기본연봉중직무급으로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