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에 관한 연구 · 2010-10-15 ·...

87
經營學碩士學位 請求論文 建設現場에서의 産業災害豫防을 위한 安全敎育에 관한 硏究 A Study on the Safety Education for Accident Prevention for the Construction Site 2005年 2月 仁荷大學校 經營大學院 經營學科 人事管理 專攻

Transcript of 건설현장에서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에 관한 연구 · 2010-10-15 ·...

  • 經營學碩士學位 請求論文

    建設現場에서의 産業災害豫防을 위한 安全敎育에

    관한 硏究

    A Study on the Safety Education for Accident

    Prevention for the Construction Site

    2005年 2月

    仁荷大學校 經營大學院

    經營學科 人事管理 專攻

    鄭 永 模

  • 經營學碩士學位 請求論文

    建設現場에서의 産業災害豫防을 위한 安全敎育에

    관한 硏究

    A Study on the Safety Education for Accident

    Prevention for the Construction Site

    2005年 2月

    仁荷大學校 經營大學院

    經營學科 人事管理 專攻

    鄭 永 模

  • 經營學碩士學位 請求論文

    建設現場에서의 産業災害豫防을 위한 安全敎育에

    관한 硏究

    A Study on the Safety Education for Accident

    Prevention for the Construction Site

    2005年 2月

    指導敎授 鄭 在 勳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 經營學碩士學位 請求論文

    建設現場에서의 産業災害豫防을 위한 安全敎育에

    관한 硏究

    A Study on the Safety Education for Accident

    Prevention for the Construction Site

    鄭 永 模

    指導敎授 鄭 在 勳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鄭 永 模의 碩士學位 論文으로 認准함.

    2004년 12월 일

    主 審 ㊞副 審 ㊞副 審 ㊞

    仁 荷 大 學 校 經 營 大 學 院

  • 目 次

    제 Ⅰ 장 序 論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3

    제 Ⅱ 장 理論的 背景----------------------6

    제1절 건설재해의 개념 및 특징-----------------------6

    1. 건설재해의 개념-------------------------------6

    2. 건설재해의 특징-------------------------------8

    제2절 건설공사의 종류 및 건설재해 사고의 유형-----------9

    1. 건설공사의 종류-------------------------------9

    2. 건설재해 사고의 유형--------------------------10

    제3절 건설안전 교육의 실태 및 특성------------------12

    1. 교육의 법제 및 체제---------------------------12

    2. 안전교육의 특성------------------------------16

    3. 안전교육의 필요성----------------------------17

  • 제 Ⅲ 장 硏究方法------------------------19

    제1절 조사대상의 구성-----------------------------19

    제2절 조사방법 및 내용----------------------------20

    제 Ⅳ 장 調査結果 및 改善方向---------------23

    제1절 조사결과----------------------------------23

    제2절 개선방향----------------------------------44

    1. 안전교육의 제도적 개선------------------------45

    2. 안전교육의 체계적 개선------------------------46

    제3절 토의 및 시사점-----------------------------47

    1. 사고사례 중심의 안전교육----------------------52

    2. 소속공종에 적합한 교육------------------------52

    3. 태도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53

    4. 현장특성에 맞는 교육방법-----------------------53

    제 Ⅴ 장 結 論---------------------------55

    참고문헌--------------------------------------60

    ABSTRACT-----------------------------------64

    부록 - 설문지 양식------------------------------70

  • 圖ㆍ 表目次

    <표 2-1>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내용 및 시간 ------------13

    <표 2-2>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내용 및 시간 ------------14

    <표 2-3> 신규채용시와 작업변경시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15

    <표 2-4> 유해위험 특별안전교육에 관한 내용과 시간 -----16

    <표 3-1> 조사대상 지역별분류-----------------------19

    <표 3-2> 지역별 참여회사 분류----------------------19

    <표 3-3> 설문지 회수율----------------------------21

    <표 3-4> 설문조사 내용----------------------------21

    <표 4-1> 안전수칙 준수여부-------------------------23

    <표 4-2> 작업 전 이상유무-------------------------24

    <표 4-3> 현장에서 안전교육에 적극적 참여여부----------26

    <표 4-4> 안전교육의 필요성------------------------27

    <표 4-5> 법정 안전교육 내용의 적합성----------------29

    <표 4-6> 안전교육 방법의 적정성--------------------30

    <표 4-7>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자--------------------31

    <표 4-8>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수료 여부--------------32

    <표 4-9> 직무교육의 필요성------------------------32

    <표 4-10> 근로자 정기안전교육----------------------33

  • <표 4-11> 신규채용시 안전교육 실시여부---------------34

    <표 4-12> 위험공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실시여부--------36

    <표 4-13> 직업내용변경시 안전교육 실시여부------------37

    <표 4-14> 근로자 안전교육-------------------------38

    <표 4-15> 안전교육 실시방법-----------------------39

    <표 4-16> 안전교육 내용의 적합성-------------------41

    <표 4-17> 안전교육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42

    <표 4-18> 안전교육의 재해예방 효과성----------------43

    <표 4-19> 재해주요원인---------------------------44

    <표 4-20> 분석항목에 대한 문제점-------------------50

    <표 4-21>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 요약-------------54

  • 국 문 초 록

    건설재해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안전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 건설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안전교육으로는 근로자들의 재해예방에

    커다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전교육에 대한 문헌연구와 각종 건설재해의 현황과

    원인을 조사하였다. 또한 현재 각 건설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안전교육

    의 실태와 이에 대한 근로자들과 관리감독자들의 의식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보다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건설안전교육방안을 제시함으로

    써, 건설재해의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건설안전교육의 효율성을 위

    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1)안전교육의 제도적 개선

    첫째, 안전교육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 복원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전교육 실시자가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

    어야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규제완화 조치에 따른 안전관계

    자 직무교육은 복원되어야 한다.

    둘째, 법정안전교육 내용 개선

    법정교육내용이 건설업과 제조업이 혼재되어 있어 건설업 특성에 적합한

    교육내용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2) 안전교육의 체계적 개선

    첫째, 근로자 안전교육이수 카드발급

  • 건설현장에서 안전교육의 각 종류별 안전교육이수카드를 발급하여 이수자

    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신규채용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산업재해 현황분석결과 신규채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3) 안전교육내용 및 방법개선

    첫째, 사고사례중심의 안전교육

    안전교육은 법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이용한 사고사례를 중

    심으로 교육하여 유사 및 동종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둘째, 소속공종에 적합한 교육

    각 공종의 관리감독자가 소속 공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종별 위험요소

    를 찾아내어 교육시켜야 한다.

    셋째, 태도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

    안전에 대한 욕망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태도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현장특성에 맞는 교육방법

    소속공종에 대한 안전교육은 잠재위험이 상존하는 작업장소에서 소단위로

    작업시작 전 실시하는 티비엠(TBM: Tool Box Meeting)교육방법을 이용하

    고,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강의

    식과 시청각자료를 이용한 병행 시스템방법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건설산업의 발전과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관점에서 볼

    때, 향후 여러 가지 공정을 유니트(Unit)화 내지는 시스템(System)화 하

    는 연구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인간에게 알맞은 작업환경과 안전성을 확

    보하여 인간을 고려하는 작업개선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인

    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건설현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 - 1 -

    제 Ⅰ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근래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거치면서 정부를 비롯

    하여 모든 민간기업들에게 구조조정을 강요했고, 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

    들은 시설투자를 대폭감소하고 인원을 감축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어

    려운 여건에 처하게 되었다. 특히 건설업계는 1997년 이후 상당수의 업

    체가 부도처리 되는 등 타 산업에 비하여 경제불황의 위기로 인하여 더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부도위기를 모면한 각 건설회사

    들은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구조조정과 감량경영을 하고 임금동결, 인원감

    축, 투자축소 등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건설회사

    들의 투자축소는 정부의 기업활동 규제완화 조치에 편승하여 각 업체 사

    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제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결국

    건설재해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건설산업의 양적증가, 대형화, 복잡화, 고층화, 등의 추세 변화로 건설현

    장에서의 사고발생 위험은 증대되고 있으며, 사고로 인한 피해 범위도 단

    순히 건설현장내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형 공중재해로 발전하고 있

    다. ‘대구 지하철 사고’와 같은 일련의 대형 건설재해를 통해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체감한 건설업계는 업체별 안전관리지침을 작성하는 등의 자구

    적 노력을 전개 해 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가경제에 대한 총체적 위기

    감, 출혈수주 및 미분양 아파트 속출등에 의한 채산성 악화, 정부의 기업

    활동 규제완화 시책과 업계의 자율안전관리 분위기 이완 등으로 기본적

  • - 2 -

    안전대책이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현장에서의 사고발생요인은 건설업의 특성상 타 산업에 비하여 대단

    히 많고 또한 대부분의 재해가 중대재해가 되고 있어 인적 물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온다. 사고에 의한 재해는 재해를 당한 본인은 물론 그 가족

    들에게 경제적으로 크나큰 손실을 줄 뿐 아니라 금전으로는 환산할 수 없

    는 정신적 타격을 가져오는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재해에 의한

    보험율이 증가되고 간접손실로서는 재해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된 시간만큼

    의 손실, 부상자가 못한 작업을 대신한 작업자에 대해 지불된 임금손실,

    재해 때문에 안전관리자와 감독자가 낭비한 시간에 대한 임금, 재해보험

    으로부터 지급되는 각종 보상비 외에 회사부담의 각종경비, 사고를 목격

    함으로서 불안한 생각에 의한 작업능률의 저하, 사고기업에 대한 저평가

    로 각종 수주활동 저하 등 기업이 입게 될 손실이 크며 또한 재해로 인해

    사회보상경비가 증대하여 국민세금이 증가하고 재해로 인한 공사비금액이

    높아져서 국민생활에 부담이 커지는 등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재해에 의한 영향은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0년도 재해에 의한 경제적 총손실이 7조2천8백억

    원1)으로 이는 100억원 규모의 공사 728개소를 건설할 수 있는 엄청난

    금액으로 국민총생산액의 1.8%에 해당한다. 건설업종만의 경우에도 손

    실액이 2조3천9백5십억원으로 전산업 총손실비용의 32.9%를 점유하여

    건설업의 재해강도가 어느 타 산업보다 높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지난

    해(2003년) 노동부통계자료2)를보면 건설업의 경우 22,680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여 하루평균 재해자는 62명, 사망자는 762명으로 하루평균 약2명

    1)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건설재해예방 Work Shop」2002. 3

    2) 노동부 2003년도 산업재해현황 2004. 3.

  • - 3 -

    의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사망하고 있다. 이러한 재해원인의 분석을 보

    면 경험훈련부족, 안전지식의 부족에 기인된 교육적 원인에 의한 재해가

    전체재해의 68.8%로 나타나고 있다.3)

    이러한 상태에서 정부는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조치법(1997.4)4)을 공표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및 36조 제1항,

    제2항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검사자등의 의무안전교육이

    수 의무를 면제하였다. 이것은 건설현장의 관리책임 및 근로자안전교육의

    효율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연도별 재해현황 통계5)를 보면 1983년 이후 1998년

    부터 2003년까지 재해자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재

    해자수 증가원인이 건설현장 안전교육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안전

    교육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건설안전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문헌적 연구와 함께 건설현장에서 근무중인 관리감독자와 일반근로

    3) 박계호, 「한국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안전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논

    문. 1992, P2

    4) 법률제05325호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1997. 4. 10

    5) 한국산업안전공단 「연도별 재해통계」 2003.

  • - 4 -

    자를 대상으로 설문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는 실태조사를 병행한다.

    연구대상 문헌은 미국을 중심으로 전문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논문, 전문서

    적,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발표된 연구논문과 관련서적들이 이용되

    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설문 문항을 토대로 도출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구

    성하였다. 설문구성은 문헌 연구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수도권

    및 충청지역 공사현장(25개 현장)에 작업중인 관리감독자와 일반작업자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본 연구는 실제 건설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건설안전교육의 실태와 안

    전에 대한 근로자들의 태도 및 의식을 조사하여, 건설산업현장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자들이 실시해야 할 교육내용을 정리하고 예방에

    효율적인 요인을 통찰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건설업종을 선택한

    이유는 산업재해 중에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많은 비율을 점하

    고 있으며, 또한 부실공사가 이뤄졌을 경우,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다

    른 산업보다 큰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조사대상이 된 응답자들은 수도권지역 및 충청지역의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인 관리감독자와 일반 근로자들로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상 200명 정도

    의 규모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총 5장으로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부분으로 본 연구의 배경 및 목적과 연구방법, 연구범위 및

    구성에 대해 약술한다.

    제2장은 이론적 배경부분으로서, 먼저 건설재해에 대한 개념정의를 하고,

    건설공사의 종류와 재해 사고의 유형, 건설안전 보건교육의 실태조사에

    대해 논의한다.

  • - 5 -

    제3장은 실태조사의 분석 및 결과부분으로서, 표본의 구성 및 자료수집

    방법과 설문지의 구성, 자료의 처리, 분석방법들에 대해 기술하고, 획득된

    자료를 여러 통계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리한다.

    제4장은 건설재해 조사결과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정리하고, 현재 국내에

    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개선에 대해 논의한다.

    제5장은 요약 및 결론부분으로서 연구결과를 간략히 기술하고, 본 연구결

    과를 통한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의 방향에 대해 논의한

    다.

  • - 6 -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건설재해의 개념 및 특징

    1. 건설재해의 개념

    건설재해는 산업재해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위험의 심각성과 규모를 고

    려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두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일관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건설재해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기 전에 산업재

    해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고찰해 보면 크게 원인에 중점을 둔 정

    의와 과정 및 결과에 중점을 둔 정의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재해의 원인에 중점을 둔 연구를 살펴보면, Heinrich, Peterson &

    Ross(1980)6)는 “산업재해란 물체, 사람 혹은 방사선의 작용이나, 반작용

    에 의해 인간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입힐 가능성을 야기 시키는 예기치 못

    한 그리고, 통제되지 않는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Suchman(1961)7)

    은 산업재해에는 3가지 요소 즉, 예측가능성(expectability), 회피가능성

    (avoidability), 사고를 일으키고자 하는 의도성(intention to cause the

    accident)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이는 산업재해는 예

    6) H. W. Heinrich, D. Peterson, & N. Ross,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5th ed.)」

    (New York: McGraw-Hill, 1980), P.23.

    7) E. Suchman, 「A Conceptual Analysis of the Accident Phenomenon, Behavioral

    Aproaches to Accident Research」 (New York: Association for the Aid of Crippled Shild,

    1961), PP. 57-59.

  • - 7 -

    측할 수 없고, 회피할 수 없으며, 또한 환경과의 비의도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산업재해의 결과 및 과정에 중점을 둔 정의를 살펴보면, Haddon,

    Suchman & Klein(1964)8)은 산업재해는 생물체 혹은 무생물체에 물리

    적, 화학적 손상을 주는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DeReamer(1958)9)는

    “활동이나 작용을 중단시키는 계획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의 규정에도 산업재해를 위험한 물체나 가스 혹은 액체에

    접하여 일어나는 만성재해와 만성적인 후유증까지 포함시키고 있으며, 미

    국 독립안전 위원회에서는 재해를 “인과적인 연속사건 속에서 발생된 의

    도치 않았던 상해, 사망 혹은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 시키는 사건”으로 규

    정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산업재해와 안전사고의 개념을 구분

    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구분한다면, 안전사고란 생산의 주체인

    사람이 생산목적을 위해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자

    기의 의사와는 달리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생산 활동을 정지당하는 사

    건을 말하며, 산업재해는 산업사고의 결과로 인명의 상해나 재산상의 손

    해를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10)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

    8) W. Haddon, E. Suchman, & D. Klein, 「Accident Research: Method and Approach」 (New

    York: Harper & Low, 1964), P.46.

    9) R. DeReamer, 「Modern Safety Practices」 (New York: John Wiley & Sons, 1958),

    P.237.

    10) 심흥섭 외 1인, 최신안전관리(서울: 향서각, 1984), P.21.

  • - 8 -

    제1장 2조 1항에서는 산업재해를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

    비, 원재료, 가스중독, 분전 등에 의하거나, 작업이나 기타 업무에 기인하

    여 사망 또는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이완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11)

    이로 볼때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재해와 산업사고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폭 넓은 의미로 산업재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재해의 개념과 유사한 건설재해는 돌발적으로 자신의 의사와는 달리

    건설물이나 건설작업 및 건설관련 업무로 인하여 인명의 상해나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건설재해는 산업재

    해와 매우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지만 건설관련 작업과 시설물로 인한

    재해로 국한되고 있으며 건설사고의 개념까지를 포함한 용어라 할 수 있

    다.

    2. 건설재해의 특징

    건설공사는 그 규모와 분야가 점차 증대되어 가고, 구조물의 고층화, 대

    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번에 많은 인원을 요구하고 시설과 장비도

    복잡, 다양해져가고 있다. 건설재해는 여타의 산업재해와는 다른 발생상

    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

    다.12)

    (1) 재해 발생 형태의 다양성

    건설업무의 공사별 및 공정별에 따라 추락, 전도, 충돌, 낙하, 비래, 붕괴,

    감전, 협착, 폭발, 파열 등과 같이 발생하는 재해의 형태가 매우 복합적으

    11) 서경석, 산업안전보건관리수첩(서울: 노문사, 1992), p.15.

    12) 이리형 외 2인, 「건설안전공학」,(서울: 기문당, 1993), PP.15-6.

  • - 9 -

    로 나타나고 있다.

    (2) 재해발생의 중대성

    건설현장은 여타의 산업현장과는 달리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고 각종 중

    기계를 많이 사용하므로 도처에 재해 발생 요소가 잠재되어 있으며, 일단

    재해가 발생하면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이고 인명의 상해정도가 심각하다.

    (3) 복합적 재해의 동시 발생

    건설공사는 수많은 공정이 서로 연계되어 진행되므로 전 단계의 공정이

    부실하면 다음 공정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잠재적인 위험요소

    들이 복합되어 대규모의 재해가 일시에 일어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

    다.

    제 2 절 건설공사의 종류 및 건설재해 사고의 유형

    1. 건설공사의 종류

    건설공사는 그 형태에 따라 크게 건축공사와 토목공사 및 기타 공사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건축공사

    건축공사는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인간의 생활공간인 각종 형태의

    유용한 건축물을 생산하는 기술적, 경제적 활동을 뜻하며, 건축물이란 일

    반적으로 토지에 건설되어 지붕과 벽으로 공간을 막아 지주, 작업, 저장

    등의 용도에 쓰이는 것을 말한다. 이 공사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 APT, 주택건축 공사 : 제한된 대지에 현대식 재료를 써서 많은 가구

    들이 들어 살 수 있도록 한 새로운 주택을 건축하는 공사.

  • - 10 -

    ② 빌딩건축 공사 : 철근, 철골을 사용하여 현대식 건축물을 짓는 공사.

    ③ 플랜트건축 공사 : 제조공장 설비를 건축하는 공사.

    ④ 병원, 상가건축 공사 : 도심의 토지 이용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병원

    이나 상가를 건축하는 공사.

    ⑤ 기타

    (2) 토목공사

    인류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연에 도전하여 이를 개조하는 인간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토목산업은 사회 및 경제발전의 기반이 되는 구

    조물을 조성하는 공공산업분야로 이를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지하철공사 : 대도시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대량의 수송 능력으로 빨

    리 수송하기 위하여 지하에 터널을 파고 철도를 가설하는 공사.

    ② 도로공사 :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자동차나 보행자가 안

    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공사.

    ③ 상. 하수도공사 : 도시생활을 건전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음료, 취사,

    세탁, 청소, 목욕, 등 소화용수까지 사회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는

    공사.

    (3) 기타 건설공사

    ① 채석공사 : 산의 바위를 떼내며 가공하는 공사.

    ② 항만하역공사 : 함로, 박지 등의 수역시설과 방파제, 방사제, 도류제

    등의 외곽시설을 건설하는 공사.

    2. 건설재해 사고의 유형

    건설재해 사고는 여타 산업의 재해와는 작업의 성격이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건설작업은 대부분 외부에서 이뤄지며 사고도 근로자의 부주의

    나 작업설비의 결함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

  • - 11 -

    재해 사고의 유형을 간략히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추락, 전락 : 사람이 수목, 건축물, 족장, 기계, 탈선, 사다리, 계단, 사

    면 등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말한다.

    (2) 전도 : 사람이 거의 동일 평면상에서 넘어진 경우를 말하며 발이 걸

    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넘어진 경우 등을 말한다.

    (3) 충돌 : 추락, 전락 및 전도를 제외하고 사람이 주체가 되어 정지물 또

    는 움직이고 있는 물체에 맞은 경우를 말하고, 매달린 화물, 기계 부분

    등에 인하여 부딪친 경우, 뛰어 내린 경우를 말한다.

    (4) 낙하, 비래 : 날아오는 물체, 떨어져 오는 물체 등이 주체가 되어 사

    람이 맞은 경우의 사고를 말한다.

    (5) 붕괴, 도괴 : 퇴적물(하적단 등도 포함), 족장, 건축물 등이 무너져 내

    리거나 또는 도괴하여 사람이 맞은 사고를 말한다.

    (6) 충돌됨 : 낙하, 비래, 붕괴, 도괴를 제외하고 물체가 주체가 되어 사

    람이 맞은 경우를 말한다.

    (7) 협착, 밀림 : 물체가 끼워지거나 말려드는 상태로 찌그러지고 비틀리

    는 현상 등을 말한다.

    (8) 감전 : 대전체와 접촉 또는 방전에 의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9) 폭발 : 압력의 급격한 발생 또는 개방의 결과로서 폭음을 동반하는

    팽창 등이 일어나는 경우를 말한다.

    (10) 파열 : 용기 또는 장치가 물리적인 압력에 의해서 파열한 경우를 말

    한다.

    (11) 화재 : 위험물의 화재에 있어서는 위험물을 기인물로 하고 위험물

    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화재원으로 된 것을 기인물로 한다.

    (12) 무리한 동작 : 중량물을 들어 올리면서 허리를 삐끗한 것처럼 신체

  • - 12 -

    의 움직임, 부자연한 자세, 동작의 반동 등이 일어나서 근육이 어긋나고,

    삐고, 삐끗하여 허리 및 이것과 유사한 상태로 되는 경우를 말한다.

    (13) 이상 온도 접촉 : 고온 또는 저온의 물체와의 접촉을 말한다. 고온

    또는 저온의 환경하에서 폭고된 경우를 포함한다.

    (14) 유해 물질 접촉 : 방사선에 의한 피폭, 유해 광선에 의한 장해, CO

    중독, 산소결핍증 및 고기압, 저기압 등 유해 환경하에서 폭고된 경우를

    포함한다.

    (15) 기타 : 상기 어느 쪽에도 분류 되지 않는 상태인 화농, 파상풍 등을

    말한다.

    제 3 절 건설안전교육의 실태 및 특성

    1. 건설안전교육의 실태

    1. 교육의 법제 및 체제

    1) 법정안전교육(산업안전보건법)

    건설안전 보건교육은 산업안전 보건교육의 내용에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

    로 이하에서는 산업안전 보건교육의 법제 및 체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

    겠다.

    산업안전 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재해의 위험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당 사

    업장이나 기업이 실시 주체가 되어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산업의 구

    조나 교육효과를 고려하여 교육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서 기업자체나 국가

    및 관계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법정안전교육에서는 현재 산업안전보건

    법에 정한 안전교육제도와 법에서 위임된 시행규칙에서 실시토록 규정되

    어 있는 사항들을 조사하였고, 현재 제조업과 건설업이 혼재되어 있는 법

  • - 13 -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시간

    근로자

    정기안전보건

    교육

    ①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②작업공정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③표준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④보호구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

    한사항

    ⑤안전사고사례 및 산업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⑥안전보건자료

    매월 2시간

    이상

    정안전교육 내용을 건설업과 관련된 사항들만 연구자료로 참고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한 안전보건 교육은 신규채용시 교육, 작업내용변

    경시 교육, 특별안전 교육, 근로자정기 교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의 5종

    류이며, 직무교육으로는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교육이 있다.

    근로자에 대한 각종 교육은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가 실시

    하여야 하며 따라서 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

    과 자질을 구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자질과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기업

    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법으로 교육이수의무가 면제되었다.

    2. 근로자 정기안전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에는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에는 매월 2시간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표2-1]근로자 정기안전교육 내용 및 시간

  • - 14 -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시간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

    교육

    ①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사항

    ②작업안전지도요령에 관한 사항

    ③기계 ․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 보건점검에 관한 사항

    ④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

    ⑤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

    한 사항

    ⑥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한 사

    ⑦기타 안전 ․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3. 관리감독자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중 「관리

    감독자 지위에 있는자」에 대하여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별도의 안

    전보건 교육을 반기별 8시간, 연간 16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표2-2]은 교육내용 및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표2-2]관리감독자 안전교육 내용 및 시간

    4. 신규채용시,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2항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

    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 또는 보건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

  • - 15 -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시간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①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사항

    ②당해 설비 ․ 기계 ․ 기구의 안전 ․ 보건점검에 관한 사항

    ③기계 ․ 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④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

    한 사항

    ⑤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한 사

    ⑥기타 안전 ․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건설업 1시간

    이상

    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

    로자는 1시간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표2-3]은 신규채용시와 작업변경시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5. 유해위험 특별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항에서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채용할때는 노동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당해 업부와 관계되

    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규칙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시간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

    으며 이 경우에는 신규채용시 작업내용 변경시의 교육은 면제된다. [표

    2-4]는 유해위험 특별안전교육에 관한 내용과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 - 16 -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시간

    특별안전

    보건교육

    ①채용시와 작업내용변경시 안전 ․ 보건교육과 동일

    ②특별안전 ․ 보건교육 대상작업(개별내용)

    건설업 2시간

    이상

    [표2-4]유해위험 특별안전교육에 관한 내용과 시간

    2. 안전교육의 특성

    안전은 본능에 가깝다. 그런데도 상반되는 사고라는 것이 발생하는 이유

    는 건설현장의 작업환경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인공적 환경이므로 이들

    의 환경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안전한가 하는 지식과 기능이 결여되

    어 있으므로 그곳에서 본인의 의지와 상반되는 사고가 발생된다고 하겠

    다.

    안전교육의 특성은 일반학교 교육과 달리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으로는 목

    적에 도달하지 않는다. 그 지식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교육의 결실이 나타

    난다. 안전과 일을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그와 같은 안전지

    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전교육을 받아도 그것은 시간과 비용의 낭비

    만 될 뿐이다. 또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은 지식과 기능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데 있다.13) 즉 다시 말하면 안전교육은 반복

    적인 교육을 통해서 작업시 안전에 대한 행동이 습관화 되도록 하는 것이

    13) 한국산업안전공단 「사업장 안전보건관계자 강의능력향상을 위한 안전교육기법」, 1998.

  • - 17 -

    건설현장의 안전교육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안전교육의 필요성

    마슬로우(A.Maslow)는 인간이 살기 위한 생물학적 욕망뒤에는 자기자신

    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키려고 하는 안전이라고 하는 욕망이 뒤따른

    다14)라고 했다. 즉 인간의 안전의식 욕구는 생존본능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교육은 사회교육에서 제외되고 산

    업현장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실정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안전교육의 필요성은 다음의 이유에서 필요하게 된다.

    첫째, 재해의 대부분의 현상은 물(物)과 사람의 비정상적인 접촉에 의하

    여 일어나며 무엇이 비정상적인 접촉인가를 작업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

    다.

    둘째, 안전은 과거의 재해경험에 근거를 둔 누적된 지식을 활용하여 유지

    되는 것으로서 재해에 관한 실험은 물(物)에 대해서는 실행할 수 가 있으

    나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실행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실시하기가 어렵다.

    셋째, 산업 생산기술의 진보 및 변화와 더불어 생산 공정과 작업방법에도

    변화를 가져 왔으며 이에 관한 새로운 안전측면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

    나 일반적으로는 설계기준과 생산기술 및 작업표준 내에서 안전보건에 관

    한 시책이 완전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그에 대한 대책이 구성되

    지 못하고 있다.

    넷째, 재해분석 중 재해발생 유형을 보면 추락사고가 가장 많고 붕괴, 도

    괴, 충돌, 낙하, 비래, 감전 순서로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들은 반복되는

    재래형 재해로서 근로자의 안전의식이나 안전실천의지 그리고 안전을 중

    14) A.Maslow 「Motivation and Personal」. 1954.

  • - 18 -

    요하게 생각하는 안전의식의 부족이 주요원인이다.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한 「교육적 원인에 의한 재해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15)를 보면 사

    업내 안전교육이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내용이

    막연한 안전의식 교육보다 구체적인 안전 작업에 두고 매일매일 교육하는

    경우가 재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5) 한국산업안전공단 「교육적원인에 의한 재해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 1998. P141.

  • - 19 -

    인천 경기 서울 충청

    관 리 감 독 자

    (43)20/(47%) 13/(30%) 6/(14%) 4/(9%)

    근로자(108) 48/(44%) 36/(34%) 15/(14%) 9(8%)

    계(151) 68/(45%) 49/(32%) 21/(14%) 13(9%)

    구분 참여회사

    인천지역 J건설/논현동 아파트 신축공사, P건설/동춘동빌라 신

    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조사 대상의 구성

    조사대상 현장은 인천, 경기, 서울, 충청 지역에 소재한 30억이상 공사

    현장으로서 각각 10개, 7개, 5개, 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조사 하였으

    며, 그 대상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현장소장을 포함한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와 작업 근로자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지역별 응답자 분포는 [표3-1]과 같이 인천지역이 45%로 가장 많고,

    경기지역 32%, 서울지역 14%, 충청지역이 9%로 구성되었다.

    [표3-1]조사대상 지역별 분류 [단위 : 응답자/(구성비율)]

    [표3-2]지역별 참여회사 분류

  • - 20 -

    축, H건설/구월동재건축아파트, L건설/간석동재건축

    아파트, D건설 송도 주상복합 신축, P건설 송도 아

    파트, J건설 경서동 토지구회정리사업, T건설 송도

    쇼핑센터 신축, J건설 만수동 아파트재건축, L건설

    송림동 메디컬센터 신축, 이상 10개업체

    경기지역

    B건영/하수도공사, D종합건설/근린생활시설, J종합건

    설/오수관 설치공사, D종합건설/오피스텔 신축, U건

    설/고등학교 교사신축, H건설/아파트 신축, C종합건

    설/빌라신축공사, 이상 7개업체

    서울지역

    S건설/동교동 근린생활시설, S건설/본동재개발, S건

    설/상도재개발아파트, K건설/독산동 아파트형공장

    신축, D건설/강남 리모델링, 이상 5개업체

    충청지역D고속건설/도로포장공사, H건설/대전 oo아파트 신

    축, L건설/천안 주상복합, 이상 3개업체

    조사대상 지역별 참여회사는 [표3-2]와 같이 인천지역이 10개 현장으

    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경기지역 7개, 서울지역 5개, 충청지역 3개

    회사가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제 2 절 조사 방법 및 내용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미리 작성한 설문지를 건설현장

    관리감독자와 근로자를 중심으로 배포 수집하였다.

    [표3-3]은 설문지 회수율을 나타낸 것이다.

  • - 21 -

    배부(구성율%) 회수(구성율%) 유효(구성율%)

    관리감독자 50 (100%) 43(86%) 38(76%)

    근로자 150(100%) 108(72%) 99 (66%)

    계 200(100%) 151(76%) 137(69%)

    조사내용 항목수

    관리감독자

    건설현장에서의 법정안전교육실시에 관한 질문 4

    건설현장의 재해원인에 관한 질문 1

    관리감독자 안전의식에 관한 질문 6

    건설현장에서 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질

    문3

    건설안전 교육제도에 관한 질문 4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 내용은 건설현장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건설안전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건설현장에서 효율적인 건설

    안전교육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표3-3]설문지 회수율 [단위: 응답자/구성율%]

    전체적으로 관리자 50부 근로자 150부를 배포하였으며 이중 미회수된 설

    문지와 불성실하게 답변한 관리감독자용 설문지 12부, 근로자용 설문지

    51부를 제외한 137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표3-4]설문조사 내용 [단위: 항목수]

  • - 22 -

    계 18

    근로자

    근로자 법정건설안전교육에 관한 질문 4

    건설현장의 재해원인에 관한 질문 1

    근로자 안전의식에 관한 질문 6

    건설현장에서 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질

    문4

    건설안전 교육제도에 관한 질문 1

    계 16

  • - 23 -

    제 4 장 조사결과 및 개선방향

    제 1 절 조사결과

    [표4-1]안전수칙 준수여부

    1. 나는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

    관리감독자용 근로자용

    빈도 % 빈도 %

    전혀 그렇지 않다 4 10.53 10 10.10

    그렇지 않다 5 13.16 32 32.32

    보통이다 9 23.68 37 37.37

    그렇다 12 31.58 15 15.15

    매우 그렇다 8 21.05 5 5.05

    합계 38 100.00 99 100.00

    N 평균 표준편차 t p-value

    관리감독자용 38 3.39 1.26 2.92 0.01

    근로자용 99 2.73 1.01

    1)안전수칙 준수여부

    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관리자의 경우 그

    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각각 31.58%와 21.05%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이

  • - 24 -

    잘 지키고 있다 라고 응답했으며 근로자의 경우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각각 15.15%와 5.05%로서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표4-1]또한 관리감독자 근로자 모두 포함해서 30.52%가 긍정

    도 부정도 아닌 보통이다 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유의확률 0.01

  • - 25 -

    2)작업 전 이상유무 확인

    나는 작업시작 전 안전이상 유무를 꼭 확인해 본다 라는 질문에 관리감독

    자 경우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각각 23.68%, 13.16%로 나타나고 그렇

    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가 13.16%와 10.53%로 각각 나타났다. 그리

    고 근로자의 경우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각각 14.14%와 4.04%, 그렇

    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가 각각 30.30%와 17.17%로 나타난 것 또

    한 평균이 관리감독자는 3.16 이고 근로자 2.58 이므로 관리감독자들 보

    다 근로자들이 작업시작 전 안전에 대한 이상유무 확인을 하지 않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표4-2]를 보면 유의확률 0.01<0.1 이므로 귀무가설은 기각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 26 -

    [표4-3]현장에서 안전교육에 적극적 참여여부

    3. 나는 현장에서 안전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관리감독자용 근로자용

    빈도 % 빈도 %

    전혀 그렇지 않다 4 10.53 10 10.10

    그렇지 않다 15 39.47 56 56.57

    보통이다 10 26.32 20 20.20

    그렇다 6 15.79 10 10.10

    매우 그렇다 3 7.89 3 3.03

    합계 38 100.00 99 100.00

    N 평균 표준편차 t p-value

    관리감독자용 38 2.71 1.11 1.71 0.09

    근로자용 99 2.39 0.91

    3)안전교육에 적극적 참여여부

    현장에서 안전교육에 적극적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유의확률이

    P=0.09 이므로 유의수준 10%를 초과하기 때문에 귀무가설이 채택되어,

    안전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관리감

    독자의 경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가 15.79%와 7.89%로서 매우 낮고 그

    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가 39.47%와 10.53%로 관리감독자의

    50%가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 근로자의 경우는 적극적인 참여

    가 3.3%이며,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가 각각 56.57%, 10.10%

  • - 27 -

    로서 66.67%가 적극적인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4-4]안전교육의 필요성

    4. 건설현장에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관리감독자용 근로자용

    빈도 % 빈도 %

    전혀 그렇지 않다 2 5.26 10 10.10

    그렇지 않다 5 13.16 18 18.18

    보통이다 10 26.32 32 32.32

    그렇다 11 28.95 29 29.29

    매우 그렇다 10 26.32 10 10.10

    합계 38 100.00 99 100.00

    N 평균 표준편차 t p-value

    관리감독자용 38 3.58 1.18 2.14 0.03

    근로자용 99 3.11 1.13

    4)안전교육의 필요성

    건설현장에서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이 필요 하느냐는 질문에 유의확

    률이 P=0.03<0.1 이므로 귀무가설은 기각되어 즉 안전교육이 필요하며

    또한 평균이 관리감독자 3.58, 근로자 3.11로 관리감독자가 더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관리감독자의 28.95%와 26.32%가 각각 그렇

    다, 매우 그렇다로 나타나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가 각각

  • - 28 -

    13.16%와 5.26%로 조사되고 있어 55.27%가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하

    였다. [표4-4], 근로자의 경우 39.39%가 필요하다고 하여 그렇지 않다

    의 28.28%보다 상회하였다.

  • - 29 -

    [표4-5]법정 안전교육 내용의 적합성

    5. 현재의 법정 안전교육 내용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관리감독자용 근로자용

    빈도 % 빈도 %

    전혀 그렇지 않다 5 13.16 18 18.18

    그렇지 않다 18 47.37 22 22.22

    보통이다 9 23.68 46 46.46

    그렇다 5 13.16 10 10.10

    매우 그렇다 1 2.63 3 3.03

    합계 38 100.00 99 100.00

    N 평균 표준편차 t p-value

    관리감독자용 38 2.45 0.98 -0.68 0.50

    근로자용 99 2.58 1.00

    5) 법정 안전교육 내용의 적합성

    현재의 법정안전교육 내용에 관한 적합성을 묻는 질문에 [표4-5]을 보

    면 유의확률이 P=0.5 이므로 10%를 초과하기 때문에 귀무가설이 채택되

    어, 교육내용이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긍정도 부정도

    아닌 보통이다가 35.0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포함해서 14.46%가 나온 반면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가 50.46%

    로 훨씬 상회한 것을 보면 안전교육내용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

    다.

  • - 30 -

    [표4-6]안전교육 방법의 적정성

    6. 교육실시자의 안전교육 방법은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관리감독자용 근로자용

    빈도 % 빈도 %

    전혀 그렇지 않다 5 13.16 15 15.15

    그렇지 않다 2 5.26 57 57.58

    보통이다 6 15.79 14 14.14

    그렇다 20 52.63 3 3.03

    매우 그렇다 5 13.16 10 10.10

    합계 38 100.00 99 100.00

    N 평균 표준편차 t p-value

    관리감독자용 38 3.47 1.20 0.13 0.90

    근로자용 99 3.44 1.20

    6) 안전교육 방법의 적정성

    교육실시자의 안전교육의 적정성에 관한 질문에 [표4-6]과 같이 유의확

    률 0.90>0.1 로 10%를 초과하기 때문에 귀무가설이 채택되어, 교육의 방

    법이 적정하지 못 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또한 관리감독자의 경우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52.63%와 13.16%로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의 5.26%와 13.16%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근로자 경우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3.03%와 10.10%로 나타나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가 각

    각 57.58%와 15.15로서 높게 조사된 것을 보면 교육방법에 있어서 부정적

  • - 31 -

    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표 4-7]관리감독자 교육 실시자

    7. 건설현장에서 관리감독자 교육은 누가 실시하고 있습니까?

    * 관리감독자에게만 물음

    빈도 %

    정부지정교육기관 1 3.33

    현장소장 1 3.33

    외부전문가 1 3.33

    본사안전관련부서 2 6.67

    실시하지 않는다 25 83.33

    합계 30 100.00

    7)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자

    건설현장에서 관리감독자 교육은 누가 실시하고 있는가의 질문에서 [표

    4-7]같이 본사안전부서, 현장소장, 정부지정기관, 외부전문가에서 각각

    6.67%, 3.33%, 3.33%, 3.33%로 나타나고 실시하지 않는다가 전체

    83.33%를 차지하여 현장에서 관리감독자 교육은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안전관계자 직무교육 수료 여부

    8.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직무교육을 최근 5년 이내에 정부지정 교육기관에서

    받은적이 있습니까?

  • - 32 -

    * 관리감독자에게만 물음

    빈도 %

    있다 4 11.76

    없다 30 88.24

    합계 34 100.00

    8)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수료 여부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직무교육을 최근 5년이내에 정부 교육기관에서

    받은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표4-8]에서 보는 바와같이, 11.76%만이

    교육을 받았고 88.24%가 직무교육을 받은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4-9]직무교육의 필요성

    9.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의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관리감독자에게만 물음

    빈도 %

    그렇다 26 68.42

    그렇지 않다 2 5.26

    모르겠다 10 26.32

    합계 38 100.00

    9) 직무교육의 필요성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직무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는 68.42%가 그

  • - 33 -

    렇다라고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다와 모르겠다가 각각 5.26%, 26.32%,로

    조사되었다.

    [표4-10]근로자 정기안전교육

    10. 귀하의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을 매월 실시합니까?

    관리감독자용 근로자용

    빈도 % 빈도 %

    2~3주 간격으로 실시한다 1 2.63 2 2.02

    매월 실시한다 26 68.42 61 61.62

    가끔씩 실시한다 8 21.05 30 30.30

    전혀 실시하지 않는다 3 7.89 6 6.06

    합계 38 100.00 99 100.00

    2~3주

    간격으로

    실시한다

    매월

    실시한다

    가끔씩

    실시한다

    전혀

    실시하지

    않는다

    전체 χ2 d.f p-value

    관리감독자용

    빈도 1 26 8 3 38

    1.23 3 0.74

    % 2.63 68.42 21.05 7.89 100.00

    근로자용

    빈도 2 61 30 6 99

    % 2.02 61.62 30.30 6.06 100.00

    전체빈도 3 87 38 9 137

    % 2.19 63.50 27.74 6.57 100.00

  • - 34 -

    10)근로자 정기안전교육

    상기의 표에서와 같이 건설현장에서 매월 실시해야하는 근로자 정기안전

    교육 실시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교육을 매월 실시한다가 관리감독자

    68.42%, 근로자가 61.62%로서 관리감독자나 근로자의 비율이 비슷하면

    서 높게 나타났다. 2-3주 간격으로 실시한다와 가끔씩 실시한다를 포함

    하면 전체 93.43%가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P=0.74로 관리감독자와 근로자 각 집단간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으로 조사 되었다.

    [표4-11]신규채용시 안전교육 실시여부

    11. 건설현장에서 신규근로자마다 안전교육을 실시합니까?

    관리감독자용 근로자용

    빈도 % 빈도 %

    채용시마다 실시 5 13.16 10 10.10

    가끔씩 실시 8 21.05 20 20.20

    실시하지 않는다 25 65.79 66 66.67

    모른다 3 3.03

    합계 38 100.00 99 100.00

  • - 35 -

    채용시마

    다 실시

    가끔씩

    실시

    실시하지

    않는다모른다 전체 χ2 d.f p-value

    관리감독자용

    빈도 5 8 25 38

    1.40 3 0.71

    % 13.16 21.05 65.79 100.00

    근로자용

    빈도 10 20 66 3 99

    % 10.10 20.20 66.67 3.03 100.00

    전체빈도 15 28 91 3 137

    % 10.95 20.44 66.42 2.19 100.00

    11)신규채용교육, 12)위험공종안전교육, 13)작업내용 변경시교육

    다음과 같이 법정 안전 교육중 신규채용시 안전교육에 관한 질문에서는

    P=0.71로 귀무가설을 채택하기 때문에,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위험공종에 대한 안전교육은 유의확률이 P=0.55로 유의수

    준 10%를 초과하기 때문에 귀무가설이 채택되어,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

    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작업내용 변경시는 유의확률이

    P=0.22로 귀무가설을 채택하기 때문에 변경시 마다 교육을 실시하지 못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표4-11]와 [표4-12] 및 [표4-1

    3]에서 보는 바와같이 교육은 가끔씩 실시한다가 20.44%, 20.44%,

    13.14%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실시한다가 각각 10.95%, 8.76%, 1.46%

    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한 교육이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다.

  • - 36 -

    [표4-12]위험공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실시여부

    12. 건설현장에서 특별히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작업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합니

    까?

    관리감독자용 근로자용

    빈도 % 빈도 %

    위험작업시마다 실시 2 5.26 10 10.10

    가끔씩 실시 8 21.05 20 20.20

    실시하지 않는다 28 73.68 66 66.67

    모른다 3 3.03

    합계 38 100.00 99 100.00

    위험작업

    시마다

    실시

    가끔씩

    실시

    실시하지

    않는다모른다 전체 χ2 d.f p-value

    관리감독자용

    빈도 2 8 28 38

    2.09 3 0.55

    % 5.26 21.05 73.68 100.00

    근로자용

    빈도 10 20 66 3 99

    % 10.10 20.20 66.67 3.03 100.00

    전체빈도 12 28 94 3 137

    % 8.76 20.44 68.61 2.19 100.00

  • - 37 -

    [표4-13]작업내용변경시 안전교육 실시여부

    13. 건설현장에서 작업내용 변경시마다 교육을 실시합니까?

    관리감독자용 근로자용

    빈도 % 빈도 %

    변경시마다 실시 1 2.63 1 1.01

    가끔씩 실시 8 21.05 10 10.10

    실시하지 않음 29 76.32 85 85.86

    모른다 3 3.03

    합계 38 100.00 99 100.00

    변경시마

    다 실시

    가끔씩

    실시

    실시하지

    않음모른다 전체 χ2 d.f p-value

    관리감독자용

    빈도 1 8 29 38

    4.45 3 0.22

    % 2.63 21.05 76.32 100.00

    근로자용

    빈도 1 10 85 3 99

    % 1.01 10.10 85.86 3.03 100.00

    전체빈도 2 18 114 3 137

    % 1.46 13.14 83.21 2.19 100.00

  • - 38 -

    [표4-14]근로자 안전교육

    14. 귀 현장에서 근로자 안전교육을 누가 실시합니까?

    관리감독자용 근로자용

    빈도 % 빈도 %

    현장소장 6 15.79 21 21.21

    안전관리자 24 63.16 60 60.61

    외부전문가 1 2.63 2 2.02

    공사관계자/관리감독자 5 13.16 10 10.10

    본사 안전부서 담당자 2 5.26 6 6.06

    합계 38 100.00 99 100.00

    현장소장안전관리

    외부전문

    공사관계

    자/관리

    감독자

    본사

    안전부서

    담당자값

    전체 χ2 d.f p-value

    관리감독자용

    빈도 6 24 1 5 2 38

    0.75 4 0.95

    % 15.79 63.16 2.63 13.16 5.26 100.00

    근로자용

    빈도 21 60 2 10 6 99

    % 21.21 60.61 2.02 10.10 6.06 100.00

    전체빈도 27 84 3 15 8 137

    % 19.71 61.31 2.19 10.95 5.84 100.00

    14)안전교육 실시자

  • - 39 -

    근로자 안전교육실시자에 있어서 누가 안전교육을 실시하는가의 질문에

    대하여 상기의[표4-14]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체 응답자중 61.31%가 근

    로자 안전관리자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전보건 총괄책임

    자인 현장소장이 실시한다가 19.71%, 관리감독자 10.95%, 본사안전부서

    직원이 5.84%이며 외부전문가가 2.19%순으로 조사되었다.

    [표4-15]안전교육 실시방법

    15. 귀 현장에서 안전교육은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습니까?

    관리감독자용 근로자용

    빈도 % 빈도 %

    시청각 교육기자재 이용 5 13.16 15 15.15

    상호 토론식 교육 2 5.26 3 3.03

    경험사례교육 6 15.79 14 14.14

    강의식 교육 20 52.63 57 57.58

    작업시작전 직접실시하는

    교육(TBM 교육)5 13.16 10 10.10

    합계 38 100.00 99 100.00

  • - 40 -

    시청각

    교육기자재

    이용

    상호

    토론식

    교육

    경험사례교

    강의식

    교육

    작업시작전

    직접실시하

    교육(TBM

    교육)값

    전체 χ2 d.f p-value

    관리감독자용

    빈도 5 2 6 20 5 38.00

    0.85 4 0.93

    % 13.16 5.26 15.79 52.63 13.16 100.00

    근로자용

    빈도 15 3 14 57 10 99.00

    % 15.15 3.03 14.14 57.58 10.10 100.00

    전체빈도 20 5 20 77 15 137.00

    % 14.60 3.65 14.60 56.20 10.95 100.00

    15) 안전교육 실시방법

    현장에서 안전교육방법에 관한 질문에서 가장많은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

    는 것으로 강의식이 56.20%이다. 다음으로 시청각교육 기자재를 이용한

    방법이 14.60%이고, 상호토론식 교육 3.65%, 경험사례교육이 14.6% 작업

    전에 현장에서 직접실시하는 티비엠(TBM)교육이 10.95%로 각각 조사되었

    다. [표4-15]은 조사내용이다.

  • - 41 -

    [표4-16]안전교육 내용의 적합성

    16. 안전교육내용이 현재 본인의 작업안전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근로자에게만 물음

    빈도 %

    매우 적합하다 4 4.04

    조금 적합하다 15 15.15

    보통이다 25 25.25

    별로 적합하지 않다 38 38.38

    전혀 적합하지 않다 17 17.17

    합계 99 100.00

    16) 안전교육 내용의 적합성

    현장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내용이 소속공종에 적합한지에 관한 질문에

    [표4-16]와 같이 별로 적합 하지 않다와 전혀 적합하지 않다가 각각

    38.38%와 17.17%로서 조금 적합하다와 매우 적합하다의 응답을

    15.15%와 4.04%보다 높은 응답율을 보여 안전교육이 소속공종에는 적합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 42 -

    [표4-17]안전교육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

    17. 건설현장에서 안전교육이 안전의식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리감독자용 근로자용

    빈도 % 빈도 %

    전혀 도움이 안될 것이다 4 10.53 3 3.03

    별로 도움이 안될 것이다 5 13.16 30 30.30

    보통이다 6 15.79 13 13.13

    조금 도움이 될 것이다 17 44.74 40 40.40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6 15.79 13 13.13

    합계 38 100.00 99 100.00

    N 평균 표준편차 t p-value

    관리감독자용 38 3.42 1.22 0.54 0.59

    근로자용 99 3.30 1.13

    17)안전교육이 안전의식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

    건설현장에서 안전교육이 안전의식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표4-17]에서 보는바와 같이 관리감독자의 경우 조금 도움이

    될것이다와 많은 도움이 될것이다가 각각 44.74%와 15.59%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60.33%로 나타났다. 그리고 근로자의 경우 조금 될것이다

    와 많은 도움이 될것이다가 각각 40.4%, 13.13%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관리감독자 근로자 모두 안전교육이 안전의식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

    하였다.

  • - 43 -

    [표4-18]안전교육의 재해예방 효과성

    18. 건설현장에서 안전교육이 재해예방에 효과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관리감독자용 근로자용

    빈도 % 빈도 %

    전혀 도움이 안될 것이다 2 5.26 16 16.16

    별로 도움이 안될 것이다 6 15.79 20 20.20

    보통이다 5 13.16 10 10.10

    조금 도움이 될 것이다 19 50.00 46 46.46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6 15.79 7 7.07

    합계 38 100.00 99 100.00

    N 평균 표준편차 t p-value

    관리감독자용 38 3.55 1.11 2.14 0.04

    근로자용 99 3.08 1.27

    18)안전교육이 재해예방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

    건설현장에서 안전교육이 재해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관리감독자의 경우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와 효과가 클것이다가 각

    각 50%와 15.79% 근로자의 경우 46.46%와 7.07%로서 근로자 관리감

    독자 모두 안전교육이 재해예방에 효과가 있을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 44 -

    [표4-19]재해 주요 원인

    19.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재해의 주요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로자

    안전의

    식 부족

    안전시

    설 미비

    안전교

    육 부족

    무리한

    작업지

    모르겠

    다전체 χ2 d.f p-value

    관리감독자용

    빈도 22 3 9 2 2 38

    25.96 4 0.00

    % 57.89 7.89 23.68 5.26 5.26 100.00

    근로자용

    빈도 20 24 14 24 17 99

    % 20.20 24.24 14.14 24.24 17.17 100.00

    전체빈도 42 27 23 26 19 137

    % 30.66 19.71 16.79 18.98 13.87 100.00

    19) 재해 주요 원인

    현장에서 발생되는 재해의 주요원인에 관하여 묻는 질문에는 [표4-19]

    와 같이 관리감독자의 57.89%가 근로자 안전의식 부족이라 하였고,

    23.68%가 안전교육 미흡이라고 조사되었다.

    또한 안전시설 미비와 무리한 작업지시가 각각 7.89%와 5.26%로 낮게

    나타난 반면 근로자의 24.24%가 안전시설미비와 24.24%가 무리한 작업

    지시로 높게 나타났으며 근로자 안전의식 부족과 안전교육미흡에 각각

    20.20%, 14.14%로 조사되어 관리감독자와 근로자가 큰 인식차이를 보이

    고 있다.

    제 2 절 개선방향

  • - 45 -

    1. 안전교육의 제도적 개선

    1) 안전관계자 직무교육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 복원

    현재 건설현장에서 안전교육이 안전의식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를 묻는질문에 관리감독자, 근로자 모두 각각 44.74% 와 40.40%가 도

    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응답한 반면에 안전의식 수준은 조사를 통해서 알수

    있듯이, 근로자의 20.2%로 상당히 낮게 조사되었다. 이는 적절한 교육을

    통해서 향상 시킬수 있으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안전교육실시자가 체

    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효과적으로 달성

    될 수 있다. 그러나 기업활동 규제 완화조치에 따라서 안전관리자 관리감

    독자 직무교육이 폐지되어 지식습득 기회가 줄어들었다. 오히려 국민생활

    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실제로 규제완화조치에

    따른 안전관계자의 안전에 관한 직무교육폐지이후 매년 재해가 증가되고

    있고 또 설문한 내용에 안전관계자의 직무교육이 필요한가에서 68.42%가

    그렇다고 응답한 것을 감안하면 안전교육에 대한 규제완화조치는 복원되

    어야 한다.

    2)법정안전교육내용개선

    현재 법정안전교육은 제조업과 건설업이 혼재되어 건설공사 특성에 적합

    한 교육내용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설문조사에서 안전교육내용이 적합하다 가 15.15%로 나온 반면에 적합하

    지 않다 가 38.38%로 상회한 것을 보면 안전교육내용이 근로자들에게 절

    실하지 않다 라고 말 할 수 있다. 이는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사고 형태

    와 법정교육내용이 건설현장에서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부족하

    다는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건설안전교육내용에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야 할 사항들은 상해사고 뿐만 아니라 비상해사고까지 모든 사고에

  • - 46 -

    대한 보고필요성, 위험상태 또는 행동에 대한 보고의 필요성 소속공종 작

    업장에서 위험을 예방하는 방법등을 일반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안전보

    건 11대 기본수칙이 제조업과 건설업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건설업 특성

    에 적합하게 건설업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으로 분리한 것처럼 법정안전

    교육 내용도 건설업에 적합하게 분리 개선 되어야 한다.

    2. 안전교육의 체계적 개선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교육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참여도가 미약하고 교육실시가 잘 이

    루어 지지 않는 것은 체계적인 안전교육 미흡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1) 근로자 안전교육이수 카드발급

    건설현장 법정 안전교육의 종류는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신규 채용시 교

    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위험공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이 있는데, 근

    로자 정기안전교육을 제외하고 관리감독자와 근로자를 포함해서 70.8%로

    거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고자의 특성은 불안

    전한 행동을 유발하는데 그러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안전교육 참가도 미비

    하다. 따라서 각 종류별 안전교육에 대한 확인을 함으로써 체계적인 교육

    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신규 채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에 있어서 그 신규

    자는 자기가 현장에서 하는 작업들이 건설업 특성상 타지역으로 위치 이

    동을 했을뿐이지 새로운 작업이 아닌 경우인데, 건설업 신규 작업자에게

    대한 내용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서는

    안전교육 이수카드 발급이 필요하며 건설업 경력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하

    여도 신규교육내용이 아닌 본인에게 적합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

  • - 47 -

    2) 신규채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근로자의 신규 채용시 교육 및 작업 내용변경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3년 산업재해현황 분석결과 전체재해의

    50.49%가 신규채용자인 것을 감안하면 신규 채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중

    요성은 매우 크고 유사한 관점에서 작업 변경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중요

    하다.

    제 3 절 토의 및 시사점

    1) 건설현장 재해 주요원인

    건설현장에서 재해의 주요원인은 현장 관리감독자의 57.89%, 근로자의 안

    전의식 부족과 23.68%가 안전교육 미흡이다라고 하였고, 근로자의 48.48%

    가 안전시설 미비와 무리한 작업지시에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건설현

    장에서 관리감독자와 근로자 사이에 사고사례에 대한 교육부족으로 인한

    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관리감독자와 근로자사이의

    연결고리의 부재, 즉 상호간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한 정보미비에서 오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법정 건설안전교육 이행 실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에서는

    정기교육과 신규채용시, 위험작업시, 작업내용 변경시 안전교육을 실시하

    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 설문조사에서 근로자 정기안전 교육은 대체로 시

  • - 48 -

    행되고 있었다. 이는 정부에 적극적인 관심에서 나온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반면 위험 공종에 대한 특별안전 교육이나 작업내용 변경시 그리고

    신규채용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3년 산업재해현황16)의 분석결과 입사근속기간 1년미만 재해자가 전체

    재해의 60.59% 특히 근속기간 6개월미만 재해자가 50.49%라는 사실을 감

    안하면 신규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건설현장에서 상당히 부실하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신규 채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에 있어서 그 신규 채용자는 자기가 현

    장에서 하는 작업들은 건설업 특성상 타지역으로 위치 이동을 했을뿐이지

    새로운 작업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인데 건설업 신규근로자에 대한 내용으

    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문제이다.

    3)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의식

    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잘 지키지 않고, 작업 시작 전 안전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않으며, 안전교육에 관리자나 근로자 모두 적극적 참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전교육이 안전의식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

    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응답이 관리감독자와

    근로자 모두 과반수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안전교

    육이 안전의식향상을 위한 교육내용의 결핍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4) 건설안전교육제도

    16) 노동부 「2003년 산업재해현황의 분석」 2004.

  • - 49 -

    건설현장의 근로자 안전교육은 대부분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인 현장 소장

    이나 안전관리자가 실시하고 있으나 관리감독자는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있

    다. 또한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 직무교육을 최근 5년이내에 정부지정

    교육기관에서 받은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의 직무교육이 필요한가라는 설문에서 그렇다 또는

    모르겠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8.42%, 26.32%로 각각 나타났고 그렇

    지 않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5.26%로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직무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현장관리감독자는 작업현

    장의 최일선에서 작업을 지시하고 공정을 관리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많은 지식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1997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직무교육이 폐지됨으로서 전문지식 습득기회가 줄어들게 되었

    다. 따라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다.

    5) 건설안전 교육의 내용 및 방법

    설문의 34.79%와 31.42%의 응답자가 각각 안전교육 내용과 방법이 적당하

    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하였고, 교육방법에 있어서

    대부분 강의식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건설업 특성상 다양한 교육방법을

    이용할 만한 건설현장의 시설이나 환경이 부족한 상태이고 강사의 일방적

    강의식 교육은 피곤에 지친 근로자들에게는 쉬는 시간으로 이용될 가능성

    이 매우 크다. 또한 안전교육내용이 소속공종에 대해 적합하는가 라는 질

    문에서 적합하지 않다 라는 응답이 근로자용 설문지에서 38.38%로 조사되

    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안전관리자가 여러 공중의 협력사에 대한 다양한

  • - 50 -

    항 목 문 제 점

    건설현장의 재해원인

    1)사고사례에 관한 교육미흡

    2)사고원인에 대한 관리감독자와 근

    로자 간 정보미비

    법정건설안전교육 이행 실태 1)근로자정기안전교육 외 다른 법정

    직종의 많은 근로자를 한번에 교육해서는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현장에서 안전교육이 실시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근

    로자들의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저하시키는 이유가 될 수 있

    다.

    법정안전 교육내용 또한 전산업을 기준으로 규정되어지고 있어서 제조업

    과 건설업이 혼재되어 있으며, 제2장의 예비적 고찰에서 건설재해발생 형

    태를 보면 주로 추락, 붕괴, 도괴, 충돌, 낙하.비래, 감전 순으로 재해가

    발생되고 있는데 반해 제3장의 법정교육 내용을 보면 주로 산업안전보건

    법이나 기계 기구위험 물질안전보건

    (MSDS)을 교육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기분석항목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하

    면 [표4-20]과 같다.

    [표4-20]분석항목에 대한 문제점

  • - 51 -

    안전교육 실시 저조

    2)신규채용시 안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건설공사현장의 안전의식

    1)안전교육에 대한 참여의식 부족

    2)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내용

    결핍

    건설안전교육 제도

    1)안전관계자 안전에 관한 지식습득

    기회 결여

    2)관리감독자가 담당공종에 관한 근

    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건설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1)법정건설안전교육 내용 부적합

    2)소속공종에 대한 교육내용 및 방

    법 미흡

    3)건설현장특성을 무시한 안전교육

    이제는 물적요인 재해감소에는 점차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인적인 즉

    행동과학적(Behavior Science)인 접근방법을 시도할 시점에 이르렀다.

    우리사회 전체의 안전문화가 정착되고 이 바탕위에서 건설현장의 근로자

  • - 52 -

    에서 최고 경영자에 이르는 모든 종사자들이 안전의식이 배양되어질 때

    건설재해는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1. 사고사례 중심의 안전교육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재해의 주요원인에 관한 질문에서 관리감독자의

    57.89%가 근로자 안전의식 부족이라 하였고 23.68%가 안전교육미흡이라고

    하였다. 근로자는 24.24%가 안전시설미비와 24.24%가 무리한 작업지시로

    조사되어 큰 인식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관리감독자와 근로자간 사

    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부재에서 오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안

    전교육은 법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정확한 정

    보자료를 이용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기 위하여 직접

    적인 원인에 대한 치료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교육

    을 자칫하면 신규채용 근로자들에게 스트레스(Stress)나 긴장을 초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교육대상이나 시기등에 대해서도 주의를 하여야 한다.

    2. 소속공종에 적합한 교육

    안전교육이 소속공종에 적합한지에 관한 질문에서 적합하지 않다와 전혀

    적합하지 않다를 포함해서 55.55%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은 건설업 특성상

    여러 업종의 다양한 공종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험요소 또한 여

    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상태에서 안전관리자가 여러 공종의 근

    로자를 한번에 교육해서는 효율적이지 못하며 근로자들의 안전교육에 대

    한 관심과 필요성을 저하시키게 된다. 따라서 각 공종의 관리감독자가 자

    기공종에서 발생될 수 있는 공정별 위험요소를 찾아내어 교육시켜야 한

  • - 53 -

    다.

    3. 태도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

    인간은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욕망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본의 아니게 사고가 발생되는 것은 현장의 여러 가지 위험한 환경

    변화에서 쉽게 적응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안전에

    대한 욕망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태도교

    육 강화가 필요하다. 안전의식 수준의 저하가 위험에 대한 감수성을 둔하

    게 하기 때문이다.

    4. 현장특성에 맞는 교육방법

    안전교육의 적극적인 참여도를 묻는질문에 그렇다와 매우적극적이다가

    12.94%와 5.46%로 매우 낮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육방법은 강의식이 전

    체 55.25%로 가장많다. 교육 참여도가 낮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

    지만 건설현장 여건이 일반장소와는 비교가 안될만큼 좋지않다. 제4장의

    조사결과 [표4-15]에서 시청각 교육방법을 선호하였지만 이는 대체로

    규모가 큰 건설현장의 교육장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안전교육내용이 일반

    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효과적이다. 그러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그러

    한 교육장 시설이나 환경이 갖추어있지 않아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위해서

    는 현장특성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소속공조에 대한 안전교육

    은 잠재위험이 상존하는 작업장소에서 소단위로 작업 시작전 실시하는 티

    비엠(TBM: Tool Box Meeting)교육방법을 이용하고 근로자 정기안전 교

    육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강의식과 시청각자료를 이용

    한 병행 시스템(System)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 - 54 -

    문제점 개선방안

    1)사고사례에 관한 교육내용미흡

    2)사고원인에 대한 관리감독자와 근로

    자간 정보 미비

    1)정확한 정보를 통한 사고사례 중심의

    안전교육

    1)근로자 정기안전 교육의 다른 법정안

    전교육 실시 저조

    2)신규채용시 안전교육의 중요성에 대

    한 인식부족

    1)소속공종이나 현장특성에 맞는 교육

    방법으로 실시

    2)신규채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1)안전교육에 대한 참여의식 부족

    2)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내용 결핍

    1)근로자 안전교육이수 카드발급

    2)태도 교육강화를 위한 교육

    1)안전관계자가 안전에 관한 지식습득

    기회 상실

    2)관리감독자가 담당공종에 관한 근로

    자 안전교육 미실시

    1)안전관계자 직무교육에 대한 규제완

    화조치 복원

    1)법정건설안전 교육내용 부적합

    2)소속공종에 대한 교육내용 및 방법

    미흡

    3)건설현장 특성을 무시한 안전교육

    1)법정건설안전 교육내용 개선

    2)소속공종에 적합한 교육

    3)현장특성에 맞는 교육방법

    [표 4-21]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 요약

    [표 4-21]은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요약한 것이다.

    *공종 : 공사종류

  • - 55 -

    제 6 장 결 론

    1. 연구의 요약

    건설재해는 여타 산업의 재해보다는 규모나 발생빈도에 있어서 인적, 물

    적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타산업에 비하여 근로여

    건이 열악하고 사고발생이 대부분 중대재해가 되고 있다.

    이러한 재해는 개인이나 기업의 정신적 경제적 큰 손실을 줄 뿐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2003년도 22,680명의 재해자가 발생하고 사망자는 762명

    이 발생하였으며 2000년도 건설업종만의 경제적 손실액이 2조3천9백5십억

    원으로 전산업 손실비용의 32.9%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재해원인을 크게 나누면 기술적, 관리적, 교육적, 원인으로 분류

    할 수 있는데 안전의식이나 지식등의 부족에 기인된 교육적원인이 전체

    재해의 68.8%로 나타나고 있다. 건설재해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안

    전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 건설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안전교육으

    로는 근로자들의 재해예방에 커다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설현장에서의 재해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교육적원인

    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설문지

    를 통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설문조사에 앞서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재

    해발생 형태와 재해발생원리 및 법정안전교육을 조사하였고 건설안전교육

    과 관련된 기존 연구논문도 고찰하였다.

    설문의 대상자는 현재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 56 -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를 포함한 관리감독자(작업을 직접지시하는 위

    치에 있는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후 자료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건설안전교육의 효율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

    이 제안하였다.

    2. 제언

    첫째, 안전교육의 제도적 개선

    1. 안전교육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 복원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적절한 교육을 통

    해서 향상 시킬 수 있으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안전교육 실시자가 체계

    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규제완화 조치에 따른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폐지는 복원

    되어야 한다.

    2. 법정안전교육 내용 개선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사고 형태와 법정교육내용이 일부분 차이가 있다.

    이것은 건설업과 제조업이 혼재되어 있어 건설업 특성에 적합한 교육내용

    이 필요하다. 설문조사에서도 안전교육내용이 적합 하다가 15.15%로 나온

    반면 적합지않다가 38.38%로 상회한 것을 보면 안전교육내용이 근로자들

    에게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정안전 교육내용이 건

    설업 특성에 적합한 내용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안전교육의 체계적 개선

  • - 57 -

    1. 근로자 안전교육이수 카드발급

    건설현장에서 안전교육의 종류는 5가지인데 잘 이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