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인권 보호 업무처리 매뉴얼 · 2020. 7. 6. · 스포츠인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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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린스포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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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

  • 스포츠인권 보호 업무처리 매뉴얼

    활용 안내사항

    본 매뉴얼은 대한체육회 및 체육 관련단체의 스포츠인권 보호 업무처리를 돕는 매뉴얼입니다.

    § 본 매뉴얼에서 사용된 절차, 규정 등은 경우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달리할 수 있읍니다.

    § 스포츠인권과 관련한 규정이 개정될 경우, 본 매뉴얼의 내용 또한 개정되어 적용되어야 합니다.

    § 본 매뉴얼 내 모든 문구 및 도표에 대한 무단 도용 및 복제 사용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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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차

    I. 스포츠인권 보호 업무처리 매뉴얼

    1. 스포츠인권 보호 업무처리 매뉴얼 소개 ···························1

    □ 매뉴얼 목적 및 목표··································································1

    □ 스포츠인권센터 주요 연혁························································1

    2. 폭력·성폭력 사건 업무 처리 절차 ···································2

    □ 사건 처리 흐름도 ······································································2

    □ 처리 절차별 세부 내용 ····························································2

    m 사건 접수 ················································································2

    m 조사기관 결정 및 사건 이첩················································5

    m 사건 조사 및 징계 의결 ······················································6

    m 의결사항 통보 및 재심 청구 ··············································9

    m 사후관리 및 사건 종결························································12

    3. 사건 관계자별 역할과 대응법 ··········································13

    □ 관계단체 담당자 ······································································13

    □ 지도자 ························································································13

    □ 피해자··························································································16

    □ 행위자··························································································17

    □ 동료 및 학부모 ········································································17

    □ 상담사··························································································18

  • 목 차

    II. 부록

    1. 스포츠인권의 개념과 이해 ··············································21

    □ 스포츠인권의 정의 ··································································21

    □ 스포츠 폭력의 정의 및 유형··················································22

    □ 스포츠 성폭력의 정의 및 유형··············································23

    □ 2차 피해 ····················································································25

    2. 관련 규정 ··············································································27

    □ 클린스포츠센터 운영규정 ······················································27

    □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31

    3. 관련 서식 모음 ······································································55

    4. 기타 ··························································································66

  • 1

    I. 스포츠인권 보호 업무처리 매뉴얼

    1. 스포츠인권 보호 업무처리 매뉴얼 소개

    □ 매뉴얼 목적 및 목표

    ■ 매뉴얼의 목적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 및 성폭력 사건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올바른 대처를 위한 지침서

    ■ 매뉴얼의 목표 ① 폭력 및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올바른 업무처리 절차의 이해

    ② 각 주체별 사건 대응 방법 및 태도에 대한 이해

    ③ 스포츠인권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 스포츠인권센터 주요 연혁

    일자 주요내용2009. 11. 스포츠人권익센터 상담실 개소, 스포츠인권보호 가이던스 제작 배포

    2010. 12. 선수 (성)폭력 예방교육 동영상 제작

    2010. 12. 유형별 스포츠인권보호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

    2012. 3. 스포츠人권익센터 신고상담 관리자 매뉴얼 제작

    2012. 11. 스포츠人권익센터 모바일 앱 개발 보급

    2012. 12. 스포츠인권 표준교재 제작

    2013. 7. 심!명!나! 정서지원프로그램 운영 시작

    2015. 1. 관리부서 변경(선수권익보호팀→공정체육부)

    2015. 10. ~ 12. 온라인 스포츠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선수·지도자등록시스템 연동)

    2016. 3. 스포츠인권센터 명칭 변경(‘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통합)

    2017. 5. 관리부서 변경(공정체육부→클린스포츠센터)

    2018. 6. 국가대표 선수단 스포츠인권 교육 의무 이수제도 실시

    2019. 2. 11.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선수인권상담실 개소

    2019. 5. 찾아가는 스포츠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

  • 2

    2. 폭력·성폭력 사건 업무 처리 절차

    □ 사건 처리 흐름도

    사건발생

    사건접수

    조사기관결정 직접조사

    사건 조사 및

    징계 의결의결사항

    통보사후관리

    종결

    사건 이첩

    상담 재심 청구

    재심

    □ 처리 절차별 세부 내용

    m 사건 접수

    사건발생

    사건접수

    조사기관결정 직접조사

    사건 조사 및

    징계 의결의결사항

    통보사후관리

    종결

    사건 이첩

    상담 재심 청구

    재심

    ü 누구든지 폭력, 성폭력 행위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이때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모바일 앱, 방문 등의 방법으로 스포츠인권센터에 사건을 접수할 수 있음을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안내한다.

    § 사건을 접수할 때 육하원칙에 따라서 정확한 정황과 개요를 파악한다.

    ü 접수된 사건에 대해 단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민원인과의 상담 진행 및 답변 조치(인터넷,

    전화, 대면 등) 후 사건을 종결한다.

    ü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고자가 피해 사실을 본 기관 외 어느 곳에 신고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때에 따라 다른 기관에 알려야 하는 경우(학교폭력 혹은 성폭력) 관련기관의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필요할 경우 신고자의 동의하에 상담사가 직접 관련기관에 신고를 진행한다.

    § 성폭력 사건 : 지역 성폭력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경찰서

    § 학생 선수 사건 : 소속학교 및 교육지원청

    § 기타 사안이 심각하거나 민사 소송 사건 : 경찰서

  • 3

    ü 만일 신고된 사건이 성폭력이나 성추행 사건일 경우 피해자에게 곧바로 (사건 발생 48시간 이

    내) 병원으로 방문할 것을 안내한다. 이때 불편하더라도 사건 당시의 옷차림 그대로, 몸을 씻

    거나 입을 헹구거나 음식을 섭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야 한다. 이 절차에

    서 해바라기센터의 도움을 요청한다.

    ü 사건이 접수됨과 동시에 접수자는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참고 : 발생 가능한 사건의 종류 및 사건별 문의처

    § (성)폭력 분야: 폭력 및 성폭력 관련

    § 경기 분야: 선수 및 지도자 불공정 선발, 승부 조작 등

    § 입학 분야: 입학의 조건 금융 수수, 증명서 조작 등

    § 조직 분야: 조직 사유화, 부적격 임원 선임 등

    § 회계 분야: 수당 부정 수령, 부당한 예산 전용 등

    사건 접수 관련 규정

    < 클린스포츠센터 운영규정 5조 > ① 누구든지 위법 또는 부정․불공정행위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클린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②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성명, 연락처, 신고취지, 신고 내용 등을 기재하여 문서형태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형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으며, 증거를 제출하

    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연락처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③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거나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

    2. 신고자의 성명, 연락처 등이 없어 신고내용에 대한 추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3.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불분명하거나 허위사실인 경우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

    5. 이미 수사나 감사 중에 있는 경우

    6. 관련 행정기관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심판결과 등에 불복하여 신청한 동일내용의 신고인 경우

    7. 신고자 스스로 신고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 4

    상담 및 사건 신고시 비밀 보장 및 신고자보호 규정

    상담을 할 때는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사건 접수시, 피해자 보호 관련 규정

    회원종목단체와 시·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에서 이송 받은 사안, 직접 신고 접수된 사안, 동 단체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키로 결정한 사안 등 소관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하여 해당 선수 및 지도자가 소속된 운동경기부의

    소관 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선수 격리 보호 등의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비밀누설 금지 관련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그 비밀을 사용하여

    야 한다.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또는 형사조정 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

    m 조사기관 결정 및 사건 이첩

    사건발생

    사건접수

    조사기관결정 직접조사

    사건 조사 및

    징계 의결의결사항

    통보사후관리

    종결

    사건 이첩

    상담 재심 청구

    재심

    ü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는 접수된 사건의 사고 대상자 소속에 따라 조사기관을 결정하며,

    결정된 사항을 이첩, 통보한다.

    § 조사기관

    ü 단, 선수권익 침해가 중대하거나 긴급하게 조사·구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한체

    육회가 직접 조사 구제할 수 있다.

    ü 각 사건 조사기관이 결정되고 나면, 해당 기관으로 사건이 이첩된다.

    ü 신고인(사건 대상자)에게 사건 이첩에 대해 알려야만 하며, 각 기관에서는 즉시 신고인(사건

    대상자)에 대한 보호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

    시·도체육회 해당 체육회가 관장하고 있는 운동부 소속 선수의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 담당

    회원종목단체 국가대표선수, 국가대표후보선수 등이 해당 단체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대회를 대비한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 담당

    조사기관 결정 관련 규정

    선수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기관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1. 종목위원회는 국가대표선수, 국가대표후보선수 등이 해당 단체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대회를 대비한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을 조사·구제한다.

    2. 시·도위원회는 해당 체육회가 관장하고 있는 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의 훈련 또는 대회 중 발생한 사안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안을 제외한 사안을 조사·구제한다.

  • 6

    사건 이첩 관련 규정

    ④ 대한체육회에 신고·접수된 선수 권익 침해 사안을 1차 조사·구제기관에 이송할 경우 이송 내용을 진정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회원종목단체와 시·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에서 이송 받은 사안, 직접 신고 접수된 사안, 동 단체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키로 결정한 사안 등 소관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하여 해당 선수 및 지도자가 소속된 운동경기부의

    소관 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선수 격리 보호 등의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m 사건 조사 및 징계 의결

    사건발생

    사건접수

    조사기관결정 직접조사

    사건 조사 및

    징계 의결의결사항

    통보사후관리

    종결

    사건 이첩 교육청징계 의결상담 재심 청구

    재심

    ü 이첩받거나 조사를 담당하는 단체는 사건의 진상 조사를 시행한다.

    § 담당한 사건에 대하여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조사 및 직접 소환조사 또는 현지 실

    지 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 조사 과정에서 징계혐의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조사 진행 과정에서 피신고인

    과 신고인의 물리적인 공간을 분류하여 2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ü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한 사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며, 해당 내용을 바

    탕으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양정을 결정한다.

    ü 징계 양정 결정에는 사건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뿐 아니라 평소의 행실이나 공적 등을 고려해

    야 하며 징계 수준은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명시한 징계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ü 처분 요구를 받은 관계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처분 요청기관에 이의 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인용되지 않아 재심사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 통보받은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ü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장은 이의신청 및 재심사 요청에 대해 1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ü 징계 여부 및 양정의 결정은 사건처분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완료해야 한다.

  • 7

    ※ 학생선수와 관련된 사건 § 학생선수와 연관되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건의 경우, 각 시·도교육청

    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심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대한체육회(스포츠인권

    센터)에 알리게끔 되어 있다.

    즉,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징계가 내려졌다 할지라도 이를 기반으로 행위자에 대

    한 징계 심의를 관련 체육단체에서 추가로 진행하여야 한다.

    § 이때 사건의 범위는 피해자 혹은 행위자가 학생선수인 경우뿐 아니라, 피해자 혹은

    행위자가 코치나 감독 등 지도자인 경우도 포함한다.

    (※ 학생선수의 범위는 초·중·고등학생은 물론 대학생까지를 포함한다. 대학생 선수의 경우 대학교에서 바로 대한체육회로 심의 의결을 전달받게 되며, 이하 절차는 동일하다.)

    조사 진행 관련 규정

    ② 신고 내용의 접수 또는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신고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신고자의 성명‧사진‧근무처 등 인적사항 2.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신고 관련 증거 및 정보

    3. 그 밖에 신고자임을 알 수 있거나 암시하는 상황

    ③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사정으로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된 경우 신분을 공개한

    책임이 있는 사람은 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관련 신고자에게 불이익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해당 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

    구할 수 있다.

    ⑤ 클린스포츠센터장은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피신고인과 신고인의 물리적 공간을 분리하고, 관련 규정에 따

    라 피신고인의 직위해제(직원) 또는 직무정지(임원) 등 우선 조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⑥ 클린스포츠센터장은 피신고인이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해당 단체에

    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제10조 1항 및 3항에 따라 처분 요구를 받은 체육회 관계 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처분

    요청기관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인용되지 않아 재심사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처분 요청기

    관에게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클린센터장은 이의 신청 및 재심사 요청에 대해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8

    심문 및 진술 관련 규정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

    술로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 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징계 관련 규정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

    실, 공적(功績), 적극행정,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종목위원회, 시·도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

    함한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에 따라 징계한다.

    ③ 위원회(종목위원회, 시·도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25조제1항제6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징계한다.

  • 9

    m 의결사항 통보 및 재심 청구

    사건발생

    사건접수

    조사기관결정 직접조사

    사건 조사 및

    징계 의결의결사항

    통보사후관리

    종결

    사건 이첩

    상담 재심 청구

    재심

    ü 징계 의결사항에 대하여 피해자, 징계혐의자,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장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징계혐의자의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대한체육회에도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학생선수와 관련된 사건 § 대한체육회는 사안이 접수되면 90일 내 처리 결과를 요청기관과 교육부에 동시에 회신해야 한다.

    § 대한체육회는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징계 내용을 시도체육회에 전달하여 징계 심의를

    요구한다.

    § 시도체육회는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시도체육회 또는 시도회원종목단체가 징계를 심의하도록

    조치한다.

    § 시도체육회 또는 시도회원종목단체에서 심의가 완료되면 시도체육회는 이를 대한체육회에 다시

    알려야 하며, 대한체육회는 해당 내용을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달받은 심의 사안에 대해 각 기관(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에서

    징계 양형을 결정한 뒤, 징계혐의자의 회원종목단체에서는 징계 결과를 확인하여 징계 이력을

    대한체육회 체육정보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 10

    ü 징계처분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결 통보서 수취 후 7일 이내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청

    구가 가능하다. 반드시 피해자와 행위자 양측에 의결사항 통보 과정에서 재심청구가 가능

    함을 고지해야 하며, 재심청구 가능 여부 미고지에 의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ü 재심 청구된 사건 재조사는 체육회에서 담당하여 재조사(서면, 소환, 현지실사 등)가 진행

    되며, 재심은 60일 이내 위원회를 통해 의결사항이 결정되어야 한다.

    ü 회원종목단체의 종목위원회 또는 시도체육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가 재심 신청을 받아 심의할 때 기존 징계를 존중하되, 징계가 심히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

    우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다.

    ü 종목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재심

    을 신청한 경우 징계의 효력은 일시 정지한다. 이 경우 징계혐의자 및 소속단체의 장에게

    재심으로 인한 징계 효력 일시 정지를 서면 통보하여 징계 의결 고의 지연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ü 재심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결정이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징계혐의자

    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재심의를 신청할 경우 마찬가지로 최종 결정 시까지 징계 효

    력이 일시 정지한다.

    징계 의결사항 통보 관련 규정

    종목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가 징계의결한 사항은 지체없이 대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징계 확정 내용을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장에게 통지함은 물론 대한체육회와 징계 대상자 소속

    종목단체 또는 시·도체육회, 시·도교육청 및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는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결정사항을 체육정보시스템(임원, 지도자, 선수, 체육

    동호인, 심판)에 지체없이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11

    재심 청구 관련 규정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징계혐의자 또는 피해자는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징계처분에 대해

    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스포츠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른 규정이나 관례

    에도 불구하고 재심의기간에도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① 징계혐의자는 종목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과 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

    에 불복할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하는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은 1차로 결정한 징계 사항에 대해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

    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한다.

    ④ 종목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하여 위원회가 재심의 신청을 받아 심의하는

    경우 기존 징계를 존중하되, 징계가 심히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⑤ 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하여 재심의 신청을 받아 심의하는 경우 새로운 증거와 소명의 정도

    를 고려하여 가중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종목위원회 및 시·도위원회에서의 징계가 이 규정 양정기준에 위배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

    단하는 경우에는 징계혐의자의 재심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재심사를 결정하거나 해당 위원회에 재심사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징계의 효력에 대한 규정

    ① 종목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는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34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징계의 효력은 일시 정지한다.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34조 1~2항 제34조(재심의 신청 등)

    ① 징계혐의자는 종목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과 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

    항에 불복할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하는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은 1차로 결정한 징계 사항에 대해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

    야 한다.

    ② 해당 단체는 제1항의 징계에 대하여 이를 즉시 문서로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징

    계 의결 고의 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결정이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위원회

    의 1차 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위원회의 재심의 신청에 대한 최종결정시까지 그 징계효력 발생은

    일시 정지한다.

  • 12

    m 사후관리 및 사건 종결

    사건발생

    사건접수

    조사기관결정 직접조사

    사건 조사 및

    징계 의결의결사항

    통보사후관리

    종결

    사건 이첩

    상담 재심 청구

    재심

    ü 최종적으로 신고자와 피신고자에게 의결사항이 통보되고 행정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사건이 종

    결된다.

    ü 사건이 종결되고 나면 행위자가 합의 사항 혹은 징계 결정사항을 이행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ü 피해자가 사건 종결 이후 상담 요청 시 상담을 통해 보복, 2차 피해 등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

    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ü 사건이 종결된 이후, 피해자가 원하면 스포츠인권센터에서 사후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때에

    따라 지역 성폭력상담실, 청소년 상담센터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상담을 진행하거나, 피해자

    에게 해당 센터를 안내할 수 있다.

    사건 처리 절차와 규정 준수에 관한 규정

    ⓛ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는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의 위원회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대한체육회의 이 규정은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의 규정에 우선하며, 해당 단체가 규정을 이 규정

    에 맞게 제·개정하지 아니하여 해당 규정과 이 규정이 상이할 때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다만,

    단체의 고유목적 달성과 질서유지 차원에서 필요하거나 단체의 운영 여건상 다르게 하여야할 사유가 인정되

    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체육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4조 (위원회 구성)

    2. 제3조․제28조․제39조 (조사 및 구제 등 기능 추가) 3. 제25조․제31조․별표 1․별표 2 (위반행위 기준 신설 관련)

  • 13

    3. 사건 관계자별 역할과 대응법

    □ 관계단체 담당자

    l 관계단체 담당자는 평소 폭력 혹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체계를 공고히 하

    고, 법정 예방 교육을 철저히 진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체육회 관계단체는 클린스포츠 신고·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클린스포츠

    업무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 권고사항 : 각 관계단체장은 우수 인력 및 상위 직급자를 담당자로 지정하고,

    동 업무로 인해 인사 불이익 및 인사 고충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l 관계단체 담당자 역시도 예방 교육의 필수 대상자이므로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l 사건이 발생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하도록 관리,

    감독하며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다.

    l 피해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사건에 사적으로 개입하거나 피해자에

    게 불이익 상황을 발생시키는 구성원에게 책임을 묻는다.

    l 공동체 전반에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l 2차 피해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구성원들에게 2차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l 폭력·성폭력 예방지침 (스포츠인권 가이던스)을 마련하여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l 구성원의 성 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 지도자

    l 지도자는 폭력 및 성폭력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으

    므로 지도자가 사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피해자 구제에 매우 중요하다.

    l 폭력·성폭력은 선수, 코치, 감독 등에 의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훈련장소, 회식 장

    소, 시합 장소 등 그 밖에 여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상황별, 유형별 특성을

    알고 대처해야 한다.

    l 담당하는 집단 안에서 평소 폭력·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원들을 잘 관찰해야

  • 14

    하며, 예방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l 지도자가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었을 때 해당 조직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각과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l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인 조치가 중요하므로 폭력·성폭력 사건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m 사건 인지

    l 사건에 대해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에 보고한다.

    l 피해자 상담의 경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진행해야 하며, 내용에 대한 비밀

    을 보장해야 한다.

    l 인지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의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l 사건을 인지하는 즉시 피해자와 행위자를 분리할 방안을 모색하여 조처한다.

    l 피해자가 일상생활이나 훈련 혹은 업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운 상황은 아닌지 확인

    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도와주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m 피해자와의 상담

    l 피해자와의 상담은 일반적으로 고충 상담을 담당하는 상담사와 이루어지지만, 가

    까운 지도자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지도자는 외면하

    거나 본인에 판단에 따라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경청하고 공감해야 한다.

    l 피해자에게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입장을 대변하는 것과 같은 표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예. 실수로 그런 것 같아.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그랬는지 몰라 등)

    l 피해자가 심리적, 물리적인 상처를 입었을 경우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적극적인 도움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l 피해자가 사건이 처리되고 있는 현황을 물었을 경우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잘 알지 못하는 정보를 잘못 전달하지 않아야 한다.

    l 피해자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사건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l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결과가 나오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 가능한 것을 실시해야 한다. (예. 피해자가 요

    청하는 휴가 승인, 훈련이나 업무 일정 조정 등)

  • 15

    m 행위자와의 상담

    l 행위자와의 상담은 관련행위를 이해하거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추가적인 피해자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l 직접 행위자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오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 상담을 진행하

    지 않고 담당 상담센터로 인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l 상담 과정에서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며, 공식적인 결과가 나오기 전까

    지는 행위자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

    l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사건과 관련한 소문 유포, 피난, 협

    박 등의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알려야 한다.

    m 사건 조사

    l 사건 조사가 진행되면 피해자와의 면담 결과를 기반으로 조사에 협조한다.

    l 신속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사건의 지연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

    l 조직 내에서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찰하고 교육한다.

    l 처리 절차에서 피해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는지 관심을 가진다.

    m 사건 종료 이후

    l 폭력·성폭력 판단 여부와 관계없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구성원에게 불쾌감을 주

    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구성원 내부의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l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l 피해자와 행위자가 자주 마주쳐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리 조치하며,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한다.

  • 16

    □ 피해자

    l 폭력·성폭력 행위에 대한 거부 의사의 전달은 이후 법적, 제도적 절차에 도움이 됨을 기억

    해야 한다.

    l 성희롱은 피해자의 탓이 아니다. 성희롱은 가부장적, 권위주의적, 성차별적인 문화나 왜곡된

    권력 관계 속에서 발생한 행위자의 불법 행위일 뿐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다.

    l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는 즉시 경찰이나 여성 긴급전화, 해바라기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고,

    의료기관을 찾는다. 특히 성폭력 피해 시에는 사건 직후 24시간 이내에 바로 병원으로 가서

    성폭행 피해임을 밝히고 진단 및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

    l 행위자의 행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기술하고 가해 행위로 인한 피해자

    의 생각이나 느낌, 영향, 판단, 그리고 요구 사항을 명확히 기록, 표현한다. 또한, 증거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증거 물품을 촬영하거나 상처 부위를 촬영해 두어야 한다.

    l 사건을 함구하지 말고 나와 행위자가 속한 조직의 담당자 혹은 지도자에게 사건을 빠르게

    알린다. 피해 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보다 공정한 스포츠 문화 정착을 위한 태도

    로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엄중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다.

    l 조직 내부의 절차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경우 행위자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전제

    로 합의할 것인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나 손해배상을 원하는지 등을 생각하여 자신이 원

    하는 해결방법을 마련한다.

    l 일차적으로 본인이 속한 기관의 담당자를 통해 처리를 요청하나, 원활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외부기관을 활용하여 신고를 진행한다.

    l 조직 안에서 신고 후 진행되는 절차에 관해 피해자 자신도 꼼꼼히 숙지하고 절차마다 공정

    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l 소속 기관에서 해결하기 힘든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혹은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한다.

    l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경우 병원에서 증상의 원인을 설명

    할 때 폭력·성폭력 사실에 대해 말하며 산재 인정 등의 자료 및 폭력·성폭력 발생의 증거

    로 제시한다.

    l 기관장/관리자/지도자가 폭력·성폭력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

    되어 있으며, 위반 시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만일 조직에서 폭력·성폭력 피

    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자료를 확보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 조치를 마련한다.

  • 17

    □ 가해자

    l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즉시 사과한다.

    l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강한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은 성립한다.

    l 신고 조치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오히려 보복하려 한다면, 문제가 악화하여 더 큰 법적 제도

    적 불이익이 진행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존중을 전해야 한다.

    l 사건에 대해 핑계를 대거나 변명을 하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이다.

    l 평소에 행위자가 되지 않도록 아래 사항에 유의한다.

    - 공사를 구분하여 행동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 타인에게 특정 행동을 요구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타인의 신체, 외모,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

    - 지나친 구애 행위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한다.

    - 음담패설이나 음란물 보기 등 성적인 행동을 유희로 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

    l 징계를 당하게 된 경우 자신의 행동 수준과 징계 수준을 비추어 징계가 합당한지 확인하고

    이를 수용한다.

    l 조치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l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등으로 2차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 동료 및 학부모

    l 내가 직접 입은 피해가 아니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해자를 이해하고 지지해 준다.

    l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전하였을 경우, 적극적인 신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도움을 준다.

    l 사건의 정당성에 대해 운운하거나 행위자에게 동조하는 언행을 삼간다.

    l 불필요하게 사건에 대한 사실을 주변에 퍼트리거나 화젯거리로 삼지 않는다.

    l 원활한 조사가 진행되고, 추가적인 피해자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l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해 보일 경우, 피해자가 상처를 숨기지 않도록 치료

    기관에 연결을 돕는다.

  • 18

    l 조직 내부에서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농담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l 평소 사건 발생 시 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및 매뉴얼을 확인해 둔다.

    l 동료나 자녀의 폭력·성폭력 피해 사식을 인지하게 된 경우 아래 사항에 유의한다.

    -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캐묻거나 자세히 말하라고 채근하지 않는다.

    - 피해자의 당시 대처와 행동에 관한 판단과 충고는 하지 않으며 피해의 원인이 피해자에 있

    지 않다는 것을 알려준다.

    - 피해자의 자책감을 부추길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해 준다.

    - 폭력·성폭력 피해 구제 과정 중 피해자가 겪게 되는 불안, 두려움, 무력감 등 정서적 고충

    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한다. 피해자가 주변인으로부터 지지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일상생활이나 스포츠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 상담사

    m 상담과정

    l 피해자 상담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즉, 피해자가 편안한 분

    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별도의 편안한 공간을 마련해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

    는 상담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또한, 상담사는 상담에 대한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l 피해자의 편에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피해자가 공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l 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며 피해자를 격려해야 한다.

    l 성희롱의 경우 상담사와 피해자 간의 상담을 기초로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결정하

    면, 신고 접수가 진행된다. 즉, 상담이 곧바로 신고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폭력

    (특히 성폭력)의 경우 사건 발생과 동시에 신고가 이루어진다.

    - 범죄행위로서의 성폭력은 성립요건이 법에 정해져 있고, 사실관계의 입증이 명백한

    경우에만 성립될 수 있다. 흔히 성폭력 고소에 무혐의 결과가 나올 때는 명백한 물

    증이 없는 경우이거나 중한 성폭력 범죄는 성립요건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가 많

    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상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나, 피해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

    기 힘든 경우에는 성희롱 사건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성폭력 범죄의 성립 여부

    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피해자에게 외부 상담 기관을 알려주어 외부기관의 도움을

  • 19

    받거나, 아니면 본인이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얻어 상담 이후에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 안내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l 신고 접수 시, 신고자가 사건과 관련한 관련기관에 올바르게 신고를 하였는지 확인

    하고, 누락된 신고기관이 있다면 신고처를 안내하여 조사와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도와야 한다.

    l 신고 이전의 상담 내용 역시 정확히 기록하여 향후 수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l 상담 진행에서는 피해자의 비밀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l 구체적인 상담 전에 기관 내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을 진행해야 한다. 비공식

    상담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처리 절차를 명확

    히 전달해야 한다.

    l 피해자의 말을 끊지 않으며, 반드시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다면 피해자의 말

    이 끝난 후 질문한다. 질문 시에는 ‘예’, ‘아니오’로 답하는 닫힌 질문이 아닌 피해

    자가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는 열린 질문의 형태로 질문해야 한다.

    l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방안을 경청하고 상담사가 이해했는지 다시 요약하여 들려

    줌으로써 피해자의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l 성희롱 신고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상담에서는 사건 처리를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세세하게 상담할 필요성이 없다. 성희롱 피해자가 이야기하

    고 싶은 사건에 대해 경청하며, 성희롱으로 인해 느낀 감정적 상처를 충분히 표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m 사건 조사

    l 피해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상담과정에서 얻는 정보를 토대로 사건을 접수하며,

    사건에 관한 추가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사건의 목격자가 있는지, 추가적인 피

    해자는 없는지, 증거는 있는지 등을 세심하게 확인한다.

    l 상담사는 필요할 경우 신고인, 피신고인, 그리고 참고인 등을 방문하거나 직접 출

    석하게 하여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이 과정은 신고인과 피신고인

    진술 간 불일치 항목을 확인하고 통합된 관점을 확보하여 공정하고 세심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진술이 엇갈린다고 하더라도 대질조사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l 상담사는 고충 신고가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가능한 한 빠르게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 20

    l 사건조사 시 폭력·성폭력 행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는지 질문하고, 증거를 확

    보해야 한다. 대부분 피해자는 행위자와 둘만 있던 상황에서 일어난 행위는 증거

    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간접증거, 정황증거도 증거로써 효력이 있음을 피해자에게

    예를 들어 설명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l 상담사는 조사 진행 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 방법을 활용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l 행위자를 조사할 때 이미 폭력·성폭력 행위자로 결론 난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

    고압적으로 조사하지 않아야 한다.

    l 조사가 종료되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이 보고 자

    료를 기반으로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를 진행한다.

    m 징계 의결 처리

    l 폭력·성폭력 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기록을 관리한다.

    l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기록물과 증인 인터뷰 자료, 진술 자료 등은 정확성과

    기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조사를 목적으로 취득한 증거물과 자료이므로 비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특히 유의한다.

    m 사건 종결

    l 상담사는 조사 절차 종결 후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

    는지, 필요한 행정적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 한다.

    l 사건 조사 결과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부합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규정에 따

    라 상세히 보고하여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l 징계 절차로 넘어간 이후 징계의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후

    속 조치를 실행하도록 살펴야 한다.

    l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히

    징계한다.

    l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된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l 피해자에게 사건 처리 후 최종 결과를 통지한다.

  • 21

    II. 부 록

    1. 스포츠인권의 개념과 이해

    □ 스포츠인권의 정의

    m 인권의 정의

    ▶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 세계인권선언

    - 제 1조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 제 2조 :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 제 5조 :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모욕,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인권이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으로써 존중받을 권리를 의미하며,

    스포츠인권이란 스포츠 안에서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m 스포츠인권의 정의

    ※ 스포츠인권헌장

    - 제 1장 : 스포츠는 인권이다.

    - 제 1조 : 스포츠는 육체로 하는 자아실현이며 자기표현 활동이다.

    - 제 2조 : 모든 사람은 스포츠를 통하여 개인적으로는 각자의 육체 능력을 배양하여 자신감

    과 자존의식을 높일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신체 활동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게 된다.

    스포츠는 신체를 이용하여 나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가 인권이다.

    그러므로 스포츠를 배우고 즐기는 과정에서 차별이나 폭력은 허용될 수 없다.

  • 22

    □ 스포츠 폭력의 정의 및 유형

    m 폭력의 정의

    폭력이란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모욕,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

    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m 스포츠 폭력의 정의

    스포츠 폭력이란 스포츠 영역에서 스포츠인(선수, 지도자, 학부모,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구

    타하거나 상처가 나게 하는 것, 어느 장소에 가두어 두는 것, 겁을 먹게 하는 것, 강요하는 것,

    물건이나 돈을 빼앗는 것, 사실 또는 사실이 아닌 일로 인격이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남들

    앞에서 창피를 주는 것, 계속해서 반복하여 따돌리는 것 등을 말한다.

    ※ 폭력의 구성요소

    * 반복성: 단발적으로 발생하고 사그라지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 행위성: 의도나 고의 여부와 관계 없이 행해지는 모든 폭력

    * 힘의 불균형: 관계 안에서 특정한 권력 구조를 가지고 발생함. 주로 강자가 약자를

    향해 행함

    m 폭력의 유형

    폭력의 종류신체적폭력

    신체적 트라우마 또는 부상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가하거나 선수의 존엄성 및 자존감을 약화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

    ü 밀치기, 발로 차기, 때리기, 물건 던지기, 기합, 얼차려 등

    방관자 입장의폭력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자와 피해자를 제외한 집단 구성원들이 폭력 행동을 무시하거나 모르는 체하기. 혹은 폭력을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지지하는 것

    ü 폭력을 보고도 못 본 척 하기, 눈감아 주기, 도움 요청 거절하기, 묵인하기 등

    정신적 폭력

    몸에 상처가 나지는 않지만 이에 못지않은 두려움과 좌절을 느끼게 하는 심리적, 감정적 학대를 하는 것

    언어적 행위ü말이나 욕설 등으로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상대방의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것(고함과 욕설, 외모 비하, 협박 등)

    관계적 행위ü은밀하고 반복적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이나 겁을 주거나 따돌리는 것(무시하기, 따돌리기, 비웃기 등)

    타인의 의사결정에대한 행위

    ü개인의 할 일이나 시간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원치 않는 행동을 수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심부름시키기, 음주 혹은 흡연 강요하기, 자유 시간 통제하기 등)

  • 23

    □ 스포츠 성폭력의 정의 및 유형

    m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은 지위와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 협박, 꼬드기는 행위로,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말

    하며 크게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으로 구분한다.

    m 스포츠 성폭력의 정의

    스포츠에 참가하는 스포츠인이 자신의 힘과 권력,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신체적 접촉, 언

    어적 성희롱, 강제추행, 음란성 메시지, 성적 행위 강요와 같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이 사회적 관행이나 타인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배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자신의 성적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할 권리.

    - 모든 사람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거부하고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님

    -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는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강요해서는 안 됨

    m 성폭력의 유형

    성폭력의 종류

    신체적 성폭력

    신체적 트라우마 또는 부상을 야기할 수 있는 성적인 폭행을 가하거나 개인의 존엄성 및 자존감을 약화시킬 수 있는 신체적 성 학대 행위를 하는 것

    성폭력ü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 (사람의 성기를 상대방의 성기

    에 강제로 넣는 것) 한 행위

    성추행ü 성적인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

    지 않고 협박 등을 통해 일어나는 간음 외의 성적 가해 행위

    정신적 성폭력

    성적인 말과 행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적이 말과 행동 혹은 기타 행위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

    언어적 성희롱ü 음란한 농담, 음담패설, 외모평가, 상대방을 성적 서비스 제공

    자로 대하는 말과 행동 등

    시각적 성희롱ü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원치 않는 성적 대화나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유포함으로써 불쾌감, 위협감 등을 느끼게 하는 것

    ü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여 저장, 유포, 전시, 판매하는 등의 성적 괴롭힘

    2차 피해피해자가 속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를 괴롭

    히는 것

    ü 피해자 탓하기, 사고에 대한 소문 퍼트리기, 행위자에 대한 옹호 등

  • 24

    m 성희롱 행위 판단 기준

    l 성희롱 여부의 판단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사람

    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을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지를 함께 고려

    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선수기량)을 떨어뜨

    리게 되는지를 검토한다.

    l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

    - 행위자의 주관적인 동기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문제가 된 행위를 원했던 것인

    지 아닌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 비록 친밀감의 표시로 한 언동이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

    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

    l 사회통념의 고려

    사회 통념상 피해자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

    을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l 사안에 따른 판단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되, 성적(性的) 언동(言動)의 성격과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 등 모든 상황과 기록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l 그 밖의 고려사항

    - 성희롱 행위는 반드시 반복적이거나 계속적일 필요는 없다.

    w 단 한 번의 성적 언동도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다.

    - 피해자가 거부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지 않은 경우에도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해 볼 때 실제

    로 원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

    - 성적인 언동이라도 당시에 서로 동의하였거나 성적인 언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라면

    나중에 이를 성희롱 행위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 행위자가 성적 만족을 느끼거나 성적 만족을 위해서 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성적 언동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굴욕감을 느끼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행위

    자가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었거나 성적 만족감을 느껴야만 성희롱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악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

    - 피해자가 당시에 현실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다.

    w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행위도 성희롱에 해당한다.

  • 25

    □ 2차 피해

    l 2차 피해의 정의

    2차 피해란 피해자를 둘러싼 집단 또는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피해 사

    건에 대한 소문, 피해자에 대한 배척, 행위자에 대한 옹호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자는 한 번의 폭력 혹은 성폭력 행위로 인한 수치심, 불쾌감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뿐 아

    니라 폭력이나 성폭력 지속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거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괴감과 분노,

    피해를 보았다는 사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평판 악화, 소문 등으로 인한 훈련 및 경기 실적

    악화를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둘러싼 주변인과 단체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

    도록 주의해야 한다.

    l 2차 피해 예방과 대처법

    ※ 2차 피해의 양상- 지도자/관리자에 의한 2차 피해 양상

    w 사건의 접수 또는 조사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w 사건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w 사건의 피해자 조사 시 부적절한 질문이나 태도를 보이는 행위

    w 사건에 대해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의심하는 행위

    w 사건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행위

    w 행위자를 옹호하는 의견이나 행위

    w 피해자와 행위자 간의 화해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

    w 사건조사에 협력한 직원, 상담사 등 사건 처리를 조력하는 사람에 대한 불이익 조치

    - 행위자에 의한 2차 피해 양상

    w 사건 후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w 구성원들에게 피해자 신원이나 사건을 유포하는 행위

    w 관리자에게 사건을 피해자보다 먼저 보고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설명하는 행위

    w 피해자에 대한 험담이나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

    w 조직 내 지지자 그룹을 형성하는 행위

    w 조직 내 구성원들을 통해 피해자를 고립시키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일으키는 행위

    w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이 원치 않는데 연락하거나 찾아가서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 26

    - 동료에 의한 2차 피해 양상

    w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건 내용을 주변에 알리거나 SNS에 유포하는 행위

    w 사건을 섣부르게 판단하는 행위

    w 피해자에 대한 험담이나 비난하는 행위

    w 피해자의 외모나 품행 등을 문제 삼는 행위

    w 피해자의 대응 태도를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행위

    w 피해자에게 행위자를 용서하라고 강권하거나 화해를 종용하는 행위

    w 행위자를 지지하는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

    w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 2차 피해의 예방 및 대응법

    1 피해자를 지지하고 신뢰를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2 혹시라도 사건을 알게 되었을 때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고 소문을 퍼트리지 않아야 합니다.

    3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원인을 돌리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자책감을 부추기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4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편들지 않습니다.

    5 사건을 당사자의 평소 행실, 학업(운동)능력, 성격 등과 관련지어 말하지 않습니다.

    6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게 이야기하거나 질문해야 할 때 반드시 동의를 구한 후 이야기 해야 합니다.

    7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걱정이 되더라도 구체적으로 묻거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8 다른 구성원에 의한 2차 피해가 일어나거나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 27

    2. 관련 규정

    □ 클린스포츠센터 운영규정

    제정 2017. 6. 8.

    개정 2019. 7. 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가 스포츠분야에서 발생한 위법 또는 부

    정·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그에 따른 조사 및 결과처분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와 “회원단체, 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 및 그 단체의 임·직원, 그 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 등 회원과 각급 운동부 등 단체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구성과 운영) ① 클린스포츠센터(이하 “클린센터”라 한다)는 센터장, 담당관 및 직원으

    로 구성한다.

    ② 클린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약직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클린센터는 조사의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문을 위한 별도의 전문인력풀을 구성·운

    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클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직, 경기, 회계, 입학, (성)폭력 등과 관련한 위법 또는 부정·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

    의 접수

    2. 제1호에 따른 조사와 접수되지 않은 스포츠 관련 위법 및 부정·불공정 행위에 대한 인

    지에 의한 조사

    3. 제1호, 제2호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부정·불공정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업무

    5. 기타 클린센터의 운영에 관한 안내 등

    제5조(신고의 방법 등) ① 누구든지 위법 또는 부정․불공정행위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클린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성명, 연락처, 신고취지, 신고 내용 등을 기재하여 문

    서형태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형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으며,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연락처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③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거나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

  • 28

    2. 신고자의 성명, 연락처 등이 없어 신고내용에 대한 추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3.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불분명하거나 허위사실인 경우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

    5. 이미 수사나 감사 중에 있는 경우

    6. 관련 행정기관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심판결과 등에 불복하여 신청한 동일내용의 신고

    인 경우

    7. 신고자 스스로 신고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제6조(신고자 상담) ① 신고자가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에는 클린센터 내 상담실 또는 별도

    의 장소에서 상담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을 할 때는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의 이첩) 클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체육회 해당 부서, 체

    육회 관계 단체 등에 이첩할 수 있으며 이첩 받은 부서나 단체는 그 처리 결과를 정한

    기일 내에 클린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정, 제도, 절차 등 체육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

    2. 체육행정 시책이나 제도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3.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서 직접 조사 처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안

    4. 기타 체육회 클린센터장이 이송을 결정한 사안

    제8조(신고자의 보호) ①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 내용의 접수 또는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신고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

    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신고자의 성명 사진 근무처 등 인적사항

    2.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신고 관련 증거 및 정보

    3. 그 밖에 신고자임을 알 수 있거나 암시하는 상황

    ③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사정으로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된 경

    우 신분을 공개한 책임이 있는 사람은 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관련 신고자에게 불이익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해당 단체에 필

    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클린스포츠센터장은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을 분리하고, 관

    련 규정에 따라 피신고인의 직위해제(직원) 또는 직무정지(임원) 등 우선 조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⑥ 클린스포츠센터장은 피신고인이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해당 단체에 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29

    제9조(조사 방법) ① 클린센터는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에게 자료 제출 및 진술 등

    을 요청할 수 있고, 체육회 관련 업무 담당부서 및 체육회 관계 단체·개인 등에게 내용의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료제출 및 진술 등을 요구받은 단체 및 개인 등은 이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신고사항의 처리기간은 신고 접수일부터 처분 종결일까지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

    다.

    제10조(조사 결과에 따른 처리) ① 클린센터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라 체육회 관계 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형법에 의한 죄의 위반 혐

    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클린센터장은 제1항에 의한 처리 결과에 대하여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클린센터는 조사결과 위법 또는 부정·불공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체육회 관계단체 등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단체는 3개월 이내에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

    ④ 클린센터가 직접 조사한 사안 이외의 체육회 관계 단체 또는 외부 기관의 조사 결과로써

    클린스포츠센터장이 해당 단체에 그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이의 신청 등) ① 제10조 1항 및 3항에 따라 처분 요구를 받은 체육회 관계단체의 장

    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처분 요청기관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인용되지 않아 재심사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

    터 처분 요청기관에게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클린센터장은 이의 신청 및 재심사 요청에 대해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조사 업무 및 조사 결과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체육회 감사규정 및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행정사항) ① 체육회 관계단체는 클린스포츠 신고 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클린스포츠 업무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클린센터는 다른 부서와 중복된 업무에 대한 처리와 위법 또는 부정·불공정행위의 조사

    를 위해 체육회 관련 부서 및 관계 단체에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타 클린센터의 지원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필요시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2017. 6.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 30

    부 칙(2019. 7.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 31

    □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정 2016. 3. 21.

    개정 2016. 4. 28.

    개정 2016. 6. 16.

    개정 2016. 7. 19.

    개정 2016. 9. 26.

    전부개정 2017. 2. 10.

    개정 2017. 4. 3.

    개정 2017. 5. 15.

    전부개정 2018. 10. 4.

    개정 2019. 1. 31.

    시행 2019. 3. 13.

    제1장 총 칙

    제1조(설치근거)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정관 제43조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체육회

    2. 회원단체, 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

    3. 체육회의 임원 및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

    4. 대회 주최 및 참가 임원

    5. 체육회 관계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 등 회원과 운동부 등 단체

    제3조(기능) 위원회는 정관 제43조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체육회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체육회의 제규정의 관리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3. 체육계 표창에 관한 사항

    4. 체육상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5. 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6. 체육회의 임원과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원 및 그 단체에 등록된 지도자 선수·체육동호인·심판·

    운동부의 징계에 관한 사항

    7. 체육 분야 외국 우수인재 국적취득 추천에 관한 사항

    8.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와 시·도체육회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 심의”(이하 “임원

    심의”라 한다) 및 시·도체육회의 시·도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임원심의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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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그 구성원을 포함한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경기, 제도,

    단체운영 등)의 조정․중재

    10.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3명 이하

    3. 위원 9명 이상 1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체육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

    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이 회장에게 위임된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 선임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스포츠 또는 법률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정관 제43조제3항 및 제4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위원으로 여성이 재적 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체육회 정

    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임기만료일은 정기총회일 전날이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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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1조의2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8조(회의소집) ① 회장 또는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회의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

    다.

    제8조의2(경비의 지급) 체육회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

    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징계에 대한 사항

    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외의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제9조의 2(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건에 대하여

    주심위원을 지정하여 사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정․중재 소위원회와 그 밖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은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

    2.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0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

    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

    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제척 ‧ 회피 ‧ 기피)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해당 심의 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심의 대상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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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 건의 심의·의결을 회

    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제11조의2(의무사항)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

    할 수 없다.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된다.

    [조 신설 2019. 1. 31.]

    제3장 법제 및 포상

    제12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법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체육회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체육회의 제규정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유권해석

    3. 기타 법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의결은 정관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제·개정한

    다.

    제13조(포상대상) 포상은 국제대회 우수성적 달성, 체육 보급·육성 등 체육발전에 공헌한 단

    체(기관) 및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14조(포상종류) ① 포상의 종류는 정부포상과 체육회 표창으로 구분한다.

    ② 정부포상은「상훈법」및「정부표창 규정」에 따라 추천한다.

    제15조(체육회 표창의 구분) ① 체육회의 표창권자는 체육회장으로 한다.

    ② 체육회 표창은 대한체육회 체육상, 창립기념 표창 등이 있다.

    ③ 체육상 시상은 매년 정기총회 개최일에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표창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대상

    2. 경기부문(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3. 생활체육부문(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4. 학교체육부문(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5. 지도부문(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6. 공로부문(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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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연구부문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8. 심판부문(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④ 창립기념 표창은 매년 창립기념일에 실시하며 전문체육․학교체육․생활체육 진흥에

    공헌한 사람, 체육회․회원종목단체․시·도체육회․시·도종목단체 임·직원으로 성실히 직

    무를 하고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여 타에 모범이 된 사람에게 수여하며 표창부문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체육 진흥

    2. 생활체육 진흥

    3. 학교체육 진흥

    4. 해외동포체육 진흥

    ⑤ 그 외 국내 체육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국내외 각종 대회 등에서 국위를 선양한 사

    람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⑥ 표창 수여 세부 기준 및 수여 계획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포상절차) ① 정부 포상은 회원종목단체의 장 및 시·도체육회의 장이 추천한 단체 및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여 요청기관에 추천한다. 다만, 정부의 요청으로 긴급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에 직접 추천할 수 있다.

    ② 체육상은 회원종목단체의 장, 시·도체육회의 장, 체육회가 지정한 체육유관단체의 장이

    추천한 단체 및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며, 그 외의 체육

    회 표창은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체육상 수상 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전자문서로

    된 공적조서를 포함한다) 2부 및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 1부를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체육회는 체육회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수여하려는 표창의 종류별로 별지 제2호서

    식의 표창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심의

    제17조(심의대상) 위원회는 정관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임원심

    의를 심의 의결한다.

    1. 대한체육회 임원

    2. 회원종목단체 임원 및 회장후보자, 시·도체육회 임원(공무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및 회장후보자

    3. 시·도체육회의 시·도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임원심의 재심의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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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심의절차) ① 이사(대한체육회의 경우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사무총장 및 선수대표

    를 제외한다)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

    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국제스포츠기구 임원진출 시 임원경력이 필요한 경우

    2. 재정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